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3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1.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2.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3.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하천관리과
  10.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1.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2.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3.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정책과
    나. 청소행정과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푸른도시사업소 및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위원장 안광환  먼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경자 세무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현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서면으로 하자는 위원님이 계셔서요,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세출 결산액에 있어서 인건비 쪽에서 이렇게 6%라는 금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아니, 보통 거의 마지막 정도 되면, 회기 때 되면 그전에 거의 다 떨어뜨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인건비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박영애위원  그래도 많이, 예산액 대비,
○수정구청장 박준  저희가 또 승급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감안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유를 두고 좀,
박영애위원  그래도 예비비를 좀 많이, 보통 앞뒤로 보면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금액이 많이 남아서 예비비를, 금방 청장님 말씀은 예비비조로 많이 미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당한 겁니까? 보편적으로 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타 과 평균적으로,
○수정구청장 박준  이게 평균 호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직원이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이 많이 오게 되면 또 돈이 좀 덜 나가고 이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무리 추경에 전체 삭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끝나신 거예요?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세입세출 다 같이?
  국장님, 이게 요약서 4페이지를 보시면 내진보강공사 있잖아요, 내진보강공사.
○수정구청장 박준  (자료 확인) 추경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수정구청장 박준  요약서.
안광림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준  4쪽이요?
안광림위원  예, 거기 보면 내진보강공사.
○수정구청장 박준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누가 자료 있으시면 구청장님한테 좀,
○수정구청장 박준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환  이월사업비에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이월사업비? (자료 확인) 예, 6억 5000.
안광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수정구에서 지진이나 대량 어떤 화재, 지진 이런 거 나면 수정구청은 어디로 대피하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지진이 나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단 책상 밑에 잠깐 대피를 했다가 바로 광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국가의 긴급사태나 의료사태나 이런 게 발생되면 수정구청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요? 구청도. 그렇잖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해야지요.
안광림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휘통제, C4I(command·control·communication·computer·intelligence, 전술지휘자동화체계), 군 용어로 하면 C4I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있듯이, 그런데 보면 전에도 그랬지만 내진공사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에 그거 뭐지요? 분진 난 거 이번에 공사도 했지요? 석면.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안광림위원  한 것도 그렇고 구청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람들이 이용하고 대규모 사람들이 안전한 대표적인 시설인데 이런 공사는 가장 늦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구청장님?
  어떻게 보면 구청도 수정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내진공사나 석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선순위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박준  그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그전에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92~94년도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24년 이상 된 건물들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는 좀,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건물이, 구청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건물이 오래됐다는 거. 오래되면 그만큼 붕괴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내진공사들은 우선적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런 이유도, 저희가 수정구청도 이전계획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건물을 보강해서 쓰는 쪽으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공사가 좀 지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면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개방형 화장실에 보면 각종 변기가 막힌다, 쓰레기통이 막힌다, 또 건물주들은 구청에서 지원이 별로 없다, 이런 민원 내용이 많았던 거 혹시 구청장님 기억하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한 이번에 대비한 예산 지원은 수립된 겁니까, 이게?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이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저희가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 업소당 10만 원이 좀 적은 비용으로 저기가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다른 지원책을 수립하시고 계시는지,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3개 구, 시 전체로 따지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노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겠다고 노상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업무보고나 각종 구청 돌아다니시면서, 구내에,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수하셨으면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시고 예산도 반영하고. 물론 3개 구청 공통사항이지만, 제가 다른 구청할 때도 이 얘기할 겁니다. 공통사항이지만 계속 시하고 협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민원과 구민들의,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맨날 업무보고나 행감 때만 그냥 하고 예산 반영되는 건 똑같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것은 제가 집중적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늘 소통하는 구청장님이시니까 그런 것 잘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구청장님, 저도 2017회계연도 요약서 3페이지 ‘수정구청사 내진보강공사’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2017년도 예산 6억 5000 세워놓은 것 중에서 3200을 지출행위 하시고 이월이 6억 1700 됐는데 이거 2018년도에는 다 사용이 된 건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은 이거 지금 명시이월로 표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저도 좀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봤는데 이것은 지출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잡았어야 되는 거지 명시이월로 잡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왜 명시이월로 잡았을까요?
○수정구청장 박준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원인행위를 했어도 확실하게 다 하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 2017년도에 쓸 수 없다고 확실히 판단이 되면 그것도 명시이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서은경위원  저 지식백과를 열어놓고 몇 번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었던 거,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로 표기가 되고 지출행위가 일어나고 남은 것은 사고이월로 된다. 대신에 사고이월로 됐던 것은 또 한 번 사고이월로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사고이월로 그다음 해에 못 썼을 때, 남았을 때 사고이월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전적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했을 때 명시, 이거 분명히 2017년도 예산은 사고이월로 잡아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표기를 했다는 게 혹여나 남은 이월액 6억 1700이 2018년에 다 지출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회계처리를 이렇게 명시이월로 잡아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지금 각각인 것 같아요, 해석이.
○수정구청장 박준  그런데 명시이월이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쓰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원인행위 했어도 도저히 집행을 못 한 게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거론하기는 자꾸 그런 것 같고요.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남은 거, 2017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갔던 것은 2018년에 다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구청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저희가 결산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수정구청에서 2018년도 감사관 감사를 받으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행정사무감사 받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받으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정상 보니까 회수가 15건, 부과가 11건, 지급이 2건, 감액이 1건, 현장시정 1건의 이런 지적을 받으셨어요.
  특히나 지금 가장 또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세심하게 보는 분야가 계약 분야를 많이 봤는데, 봤더니 우리 수정구청에 보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할 때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한 설비를 갖추도록 제안함으로써 입찰 참가자 자격을 이중적으로 제한한 그런 사실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하여튼 지적된 부분은 저희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갖고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상부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건설 및 건축 분야에서도 보니까 도로 유지관리공사, 교통통제 정상과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관리 소홀, 설계내역서 작성 오류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가 있다라고 또 지적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투명하고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저희가 승인해 주고 또 그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잘 집행이 됐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 낭비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특히나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지 저희가 또 추경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보고 또 승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부서장으로 하여금 그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결산과 조금 무관하지만 짧게.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이 학교숲은 우리시 녹지과에서 조성은 하는데 관리도 녹지과에서 하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구청에서 안 하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아마 학교에서 직접,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녹지과에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녹지과에서 하지요? 그건 내가 저기하기로 하고.
  청장님께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뭐를 해결해 주셔야 되냐 하면 논골에 성보경영고등학교 앞에 경사로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아스콘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시멘트.
윤창근위원  시멘트로 돼 있는데 그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거기 못 올라가요. 엄청 미끄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과거에 한번 시멘트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줄눈을 파가지고 미끄럼을 좀 방지를 했었는데 그것도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미끄럽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벗겨내고 다시 하면 되는데 이게 시멘트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쨌든 그 동네에서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청장님께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제가 현장, 관계 과장하고 좀 현장 확인하고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해마다 들어오는 민원인데 그게 콘크리트로 돼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저도 몇 년을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저희가 검토하고요,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0시 5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그리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107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할게요.
  아까 우리 다 질의를, 딱 한 건 있는데 그거 다 질의를 하셨는데 수정구청 내진보강공사 끝났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윤창근위원  그 누수 되는 건 어떻게 다 해결했어요, 어째요? 여전히 누수가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하에 약간 누수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해서 그것은 공사 다 마쳤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제 누수는 없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윤창근위원  지금 내진보강공사 6억 5000 들였는데 구체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어떤,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일단은 저희가 6억 5000 중에 실시설계비하고 내진성능평가 해서 3232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월된 6억 2768만 원 중에 외벽공사 3900만 원 그다음에 청사 내진보강 마감 800만 원, 전기공사 800, 통신공사 600 해서 총 11건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진보강공사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내진과 관련되는 공사를 어떤 걸 했냐는 것을 묻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일단은 저희가 내진공사 필요성에 대해서 했을 때 보를 12개를 설치를 하라고 질의가 됐었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보 12개 설치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지금 벽면, 기존의 벽면 다 헐어내고 내부에 보강공사 하고 그랬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벽을 허물어 내고 보를 보강을 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벽 보강공사를 더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벽?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윤창근위원  벽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했냐 이거예요. 리모델링을 했는지 실질적인 내진보강공사를 했는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실질적으로 주 공사는 내진보강공사를 했고요. 철제프레임 저걸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내진보강공사 때문에 철거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보완공사 때문에 이런 게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보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따라서 보강공사 했다는 거지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말씀에 계속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진공사 하기 전에 내진성능평가 이런 거 용역 하셨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했지요? 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기둥을 허물고 벽도 허물고 해서 그에 따라, 어차피 그게 뒤틀림 방지하는 거니까. 아마 그거 하면서 얘기 들으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그게 뒤틀리면서 전체로 다 할 필요 없고 꼭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그 내진공사는 완벽히 끝났는데 예산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청사시설 소규모 개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한 1억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1억 1200만 원이 어디에 쓰인 예산입니까? 큰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이게 통상 내진공사 하는 곳에다가 같이 해갖고 결론적으로는 공사가 과거 했던 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미리 해갖고 미리 공사 다 해놨는데 내진공사 들어가라는 바람에 다시 또 공사하는.
  이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이 소규모 개별 개보수공사 이거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거 내진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저희가 2017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평가만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들어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언제 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안광림위원  5월부터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5월부터 언제까지? 7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3개월,
안광림위원  7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하기 직전에 소규모 개보수공사들이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게 과장님, 이게 2017년도 우리가 5월에 공사했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 용역 했었고.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2017년도에 용역 하고 평가 했고요.
안광림위원  아, 2017년도에 용역 하고 2018년도 공사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2017년도부터 우리가 이걸 공사하는지 다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소규모 공사한 내역을 보면 우리가 예산 낭비한 게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소규모 개보수공사 내역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은 경제환경과에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경제교통과.
최미경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조사를 하고 부과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교통과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야 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새로 세운 게 아니고 다 감면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집행잔액 감면,
○위원장 안광환  집행잔액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감액이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0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경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소개하시고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최경자입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도세팀장입니다.
  박병찬 시세팀장입니다.
  전희영 지방소득세팀장은 교육 중으로 정귀미 주무관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지정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건 없는데요, 한선미 위원.
한선미위원  궁금해서요.
○위원장 안광환  궁금해서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비가 국내여비 해가지고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또 과세자료 조사 및 수집 이렇게 해서 여비가 토털 합치니까, 기본경비에서도 또 여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합치면 72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이 여비는 어떤 명목으로 여비가 책정이 된 건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저희가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여비가 지금 36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저희가 체납세 활동으로 관외출장도 많고 해서 이거 별도로 도비 계상해서 세운 여비이고요.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는 이것은 1인당 15만 원 이상씩 관내출장이 있을 때 계상하는 여비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인원이 그러면 대략,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저희가 직원이 32명입니다, 정규직원만.
한선미위원  그 32명이 다 책정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기본경비는 정규직원에 대해서, 32명에 대해서 다 책정이 됐고 체납이라든가 지방세 징수에 따른 것은 직원에 따라서도 다 관외출장할 때 다 여비를 뽑아줍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국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기준을 정해줄 때 거리 몇 ㎞ 이상 얼마, 몇 ㎞ 이상 얼마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대중교통 요금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는데, 국내,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아니, 저희도 관외출장일 때는 출장비 여비 규정에 의해서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1일 수당 그런 게 다 계산, 그 기준에 의해서 세출, 지급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 여비에는 단순하게 교통비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저희가 숙박도 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로 인해서 2박 3일 상반기, 하반기 지방에 출장을 가면 숙박비까지 산출하면,
한선미위원  체납세를 걷는데 지방으로 출장 가는 일도 있나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그럼요. 그 관외자들이 체납세들이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외부에서 우리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그리고 여기서 있다가 또 체납을 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때.
한선미위원  아, 이사 가거나.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한선미위원  그럼 그런 대상자들이 꽤 많은가 봐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저희가 체납, (자료 확인) 제가 관외 체납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한선미위원  이거 무슨 일지같이 대장 같은 거 관리하시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저희가 갔다 오면 출장복명이 다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그것 좀,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관외출장,
한선미위원  예, 좀 제출해 주시면,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건수가 상당히 많고 일단은,
한선미위원  한 달 치만 그러면 줘보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한 달 치, 예, 그리고 저희가,
한선미위원  2017년도 8월, 2018년도 8월 해가지고 2개만 해가지고 좀 줘보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저희가 그럼 관외출장, 체납할 때 한 출장복명을 상·하반기 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매달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건수는 못 하고 관외출장한 것은 2건 정도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선미위원  예, 제가 그 2개를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13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018년도 감사관 감사결과에서 봤더니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 건이 있더라고요. 총 8건의 부과가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정처리를 하셨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시도 보니까, 수정구청이지요, 수정구청도 보니까 205만 167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냈더라고요, 행정지원과 자료를 보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 등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7월 31일에 기준 부과 징수하네요, 교통유발부담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최미경위원  이렇게 세금이, 세입이 들어와야지 또 시가 잘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누락되는 사항이 없게끔 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주정차위반 현장단속 그런 소손처리 부적정이라고 지적받은 것도 있는데 소손처리가 어떤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주차단속을 하고 나서 그 소유자가 나타났다든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차위반 딱지를 갖다가 소손처리합니다.
최미경위원  부과는 안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군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지금 또 개선조치 사항을 받았어요, 보니까. 불법 주정차단속 수정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소손처리 전산 입력을 철저히 하고 소손처리 관리대책 및 처리방안 마련하라고 이렇게 또 돼 있네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감사관이 감사한 내용에 제가 봤더니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 수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발부조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최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단속 시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좀 많이 고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 적발할 때는 예고스티커 좀 발부를 하고 그 이후에 2차 단속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고단속이라는 게 전부 다, 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고를 갖다가 먼저 해주고 단속을 해야지 왜 그러냐고 항의를 하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옮겼다가 다시 갖다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고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래도 또 시민감사관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보니까 우리 점심시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11시 반서부터 2시까지.
최미경위원  아, 그래요? 11시 반서부터 2시까지인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최미경위원  조정이 됐군요. 여기 시민감사관이 요청한 사항을 봤더니 12시부터 2시까지인데 이것을 11시 반부터 2시까지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최미경위원  예. 이거 예산보다는 이런 세부적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1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함현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함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상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철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한 질의가 아니고요. 청소행정 분야에 ‘환경지킴이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 4쪽입니다.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저희 수정구에는 17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1동을 비롯해서 도시동에는 동별 어르신 40명씩 그리고 농촌동 11개 동에는 15명씩 해갖고 총 580명이 1일 2시간씩 골목길에 지저분한 곳, 그런 곳 청소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최현백위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일 2시간씩?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것을 ‘청소봉사단’이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경위가 지금, 어쨌든 봉사단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예산이 12억 이상이 수반되고 있어요. 조금 명칭에 있어서, 명칭 사용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선은 지금 노인일자리 개념의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거 자체도 환경지킴이 봉사단, 청소봉사단, 앞뒤가 좀 안 맞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관계공무원과 대화) 1시간 당 9000원 정도 해갖고,
최현백위원  이제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는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요. 보이는데, 명칭 사용에 있어서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경위가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이렇게 하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명칭 사용에 있어서는 재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검토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이해를 조금 돕고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동에서 활동하신 것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10년 넘었지요? 그런데 이 명칭이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좀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나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하시는데 약간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상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명칭 고민 끝에 아마 환경지킴이 봉사단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저도 과거에 동 주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이것에 대해서 더 명칭을 고민을 해서 그분들도 납득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좀 납득하는 부분을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나름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조금 더 자세하게 묻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인원이라든가 시간, 대상, 동별로 진행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는데요.
  여기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요금 부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한선미위원  이게 뒤에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 가상계좌 수수료 해가지고 여기도 26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혹시 이게 사전고지 하는 것이 있나요? 이렇게 나가기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기 전에 사전, 위반한 분들한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당연히,
한선미위원  아, 사전고지가 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사전고지가,
한선미위원  사전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우편으로 나가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문서로 나갑니다.
한선미위원  이 문서로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그게 행정절차법이 있어서 불이익을 줄 때는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불법 주정차 하면 왜 안내문자 같은 거 오고 막 그러잖아요. 혹시 이 불법 쓰레기, 불법 투기물 과태료라든가 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가상계좌 이런 거 할 때 이런 부분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과태료랑 환경개선부담금은 성격이 다른 게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로 발송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과태료는 벌과금적인 성격이 있고요,
한선미위원  다른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우편고지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없을까 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우편……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아, 문자로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한선미위원  생각보다 조금 우편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수정구만도 이러면 3개 구를 합치면 예산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전고지 되는 게 없나 싶어가지고 여쭤봤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그러면 뭔가 시스템 도입을 해서 주차위반 단속할 때 사전고지 하듯이, 그러면 그분들도 인지하고 미리 내면 또 감면도 좀 해주잖아요. 이것도 감면을 해주는 게 있나요, 미리 내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20% 감면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20%.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절감하는 방법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예산 집행내역을 쭉 살펴보는데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저희 예산에서 안 하고 사업장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감사 지적받은 사항에도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저희가 수감자료 내용에 봤을 적에 이 다량배출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구청 자체에서도 지적사항 받은 게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를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안 하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최미경위원  모르고 계시나요, 이 지적사항을? 이번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제가 사전에 보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감사관 공개자료예요. 제가 공개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집단급식소 하는 학교부터 해서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들이,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결과도, 결과보고 같은 경우도 점검기록부도 작성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2017년 상반기에는 지도점검 자체도 누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음식물류폐기물 대량배출사업장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최미경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잘 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도 지도점검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예산에다가, 이게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부분이 억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예산안에 넣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집행내역을 봤을 적에 그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해서 업체 쪽에서 사업장에서는 그것을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발생 억제를 할 수 있는 구청 자체의 노력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예산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웃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음식물폐기물이 집단급식소부터 다량배출사업장, 진짜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구청장님, 줄일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 얘기하신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의무사업장이에요. 의무적으로 줄여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감사 지적을 받았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윤창근위원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도 그렇고. 그냥 의무사업장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거 지적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과에 몇 가지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구청 지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환경관리원 27명입니다.
윤창근위원  27명. 그런데 이 27명을 관리하는데 인사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급여관리시스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급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급여관리시스템, 그러니까 인사관리시스템이에요, 아니면 급여관리시스템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급여입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인사관리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아, 예, 급여,
윤창근위원  급여관리시스템이다 이거지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호봉하고 인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급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니까.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호봉.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연수에 따라서 호봉 올리고 그것에 따라서 임금이 얼마나, 이거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 시스템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요? 27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그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업체에서 3개 구 구청 공통…….
윤창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안 돼요, 이게, 경리 부서에서? 이것을 꼭 외부에 줘서 27명밖에 안 되는 것을 유지관리를……. 경리 부서에서 이거 27명 호봉에 따라서 임금 올리고 하는 것을 외부에다 꼭 줘야 돼요, 200만 원씩이나 주고?
  경리 부서에서 불가능합니까, 이거?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월급은 청장님, 직원들 호봉 조정하고 하는 건 누가 해요? 그것도 시스템 가지고 해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건 시에서 일괄 하고요, 시에서. 시 전체 일괄 합니다. 그리고,
윤창근위원  일괄 하는데 그것도 외부에다가 유지관리 용역 줘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 전산관리시스템은 아마 유지관리비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면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27명 이거 인사관리 하면서 유지관리비를 200만 원씩 지출을 한다는 게, 이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지적 지금 받았으니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별로 할 일도 없는,
○수정구청장 박준  그런데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못 해서 그렇지.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를 좀 알려 주시든지 하고 제가 볼 때 이거 정도 하려면 하루나 이틀이나 적당히 만지면 될 것 같은 시스템인데 이걸 200만 원씩 주고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환경지킴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동마다 매월 일하는 일수가 달라요. 일수가 다른데 그게 주민, 동사무소에서 일을 어떤 경우는 시키고 어떤 경우는 안 시키고 이래서 그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환경지킴이로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어지간하면 2시간 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니는 순간 길이 깨끗해져요, 골목길이.
  그래서 억지로 무슨 이유를 달아가지고 일을 빠지지 않게, 동마다 거의 똑같게 가급적이면 환경지킴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하루 이틀 못 한 것 가지고도 굉장히 섭섭해 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각 동마다 그게 좀 균일적으로 최대한 시킬 수 있는 한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녹지시설물 관리공사나 가로수 및 조경 수목 병해충방제공사 이런 건 다 위탁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이 저는, 우리가 보통 위탁을 주면, 이게 뭡니까, 나중에 사후정산 해가지고 이것을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딱 정해진 예산을 계약을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사전에는 계약했다가 나중에 일한 것을 보고 사후정산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사후정산 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참 눈 먼 돈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산성대로 녹지시설 관리공사 8000만 원, 이거 사후정산을 8000만 원을 딱 맞춰서, 이게 보통 보면 8000만 원, 5000만 원, 7500만 원 딱딱 이거 와꾸를, 딱 틀을 맞춰서 딱딱 지금 집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사후관리, 사후에 그 돈을 쓴 것을 제대로 잘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지가 사실 좀 믿음이 안 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 때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출장을 복명을 합니다, 확인하고.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복명 좀 투명하게 하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딱 예산 잡아놓고 8000만 원 딱 틀에 맞춰서 딱딱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나무를 얼마큼 잘랐다, 임금이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들 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보면 8000만 원, 5000만 원 딱딱 이렇게 잘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렇게 정산하면 이렇게 딱딱 맞춰서 틀에 맞춘 듯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이분들이 일을 한 만큼, 한 만큼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지출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쩌면 이거 나중에 세세한 자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위탁을 하면서 투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그래요, 실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로변에 야생화 혼합 식재하는 유지관리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가로변에 야생화 얼마 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요, 한 8000만 원. 표가 안 나요, 표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좀 뭔가 꽃을 심으면 과장님, 뭔가 꽃을 심으면 ‘야, 이 꽃을 심었구나.’, ‘야, 우리가 살 만한 곳이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게 뭐 가로변에 뭔 꽃을 심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은 꽤 많이 나가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그 야생화는 주로 복정동 완충녹지지역에 심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가로변에 야생화를 식재하는 것을 복정동 큰, 그게 무슨 도로지요, 그게? 성남대로인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성남대로.
윤창근위원  성남대로뿐만이 아니고 산성대로 이런 데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보는 꽃이 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보는 꽃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꽃하고 우리가 보통 걸어 다니면서 보는 꽃 중에 어느 게 시민을 더 행복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복정 거기 대로, 산성대로? 거기는 차 타고 지나가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쪽, 그러니까 성남대로지, 그게. 성남대로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표가 크게 안 나요. 그런데 산성대로 이런 데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꽃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의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로수, 가로의 화단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별로, 가로변의 꽃 이런 거 식재 별로 안 되고 있다. 뭔가 다른 도시에는 보면 그런 꽃을 가로변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심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예산은 8000만 원씩 쓰면서.
  이거 방법 찾으세요. 예산 집행 다 한 거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민들을 더 행복할 수 있는 꽃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산불감시 무전기 유지비, 38페이지에.
  무전기 몇 대 있어요? 우리 산불 감시하시는 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예? 저기 아시는 팀장 나와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지금 28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8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무전기 28대가 누구랑 같이 무전을 하는 겁니까? 본부가 어디예요, 본부가? 구청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구청입니다.
윤창근위원  이 28대를 가지고 우리 산불감시초소로 다 나가서 문제가 있을 때 무전기로, 우리 구청으로 무전을 하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무전기로 상호 서로 연락하는 겁니다. 감시원,
윤창근위원  산불감시초소끼리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윤창근위원  서로. 구청으로는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구청으로도 하고요.
윤창근위원  구청으로 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본부로도 하고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무전기는 이게 무전기에 들어가는 밧데리, 건전지 들어가는 게 있고 전기로 충전하는 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전지 들어가요, 아니면 전기 충전식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충전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병행합니다, 두 가지.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무전기 유지비가 98만 원, 100만 원이 왜 들어가요? 전기 충전하는데, 고장 날 일이 없는데.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철수  밧데리가 오래되면 교체를 되는데,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전기로 꽂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전기로 충전하면 그 건전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철수  밧데리는 전기로 충전합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거 밧데리를 전기로 충전하는데 유지비가 왜 들어가냐고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철수  밧데리가 원래 노후 되고 하면요, 수명이 떨어지니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저기…… 이거 자료 제출하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무전기에 유지비 거의 0원도 안 들어가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산악대장을 하는데 무전기 5년 10년 써도요, 전기 꽂아서 쓰면 아무, 유지할 게 없어요. 뭔 밧데리를 말도 안 되는, 그거 어디다 돈을 저 유지비에 썼는지 제출하세요.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유지비? 그러니까 이 17년 말고 16년.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철수  이건 나중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매년 아마,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 안 하면 매년 유지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갈 텐데 무전기에 유지비 이렇게 나가는 거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무조건 유지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돈 몇 푼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출하시면 안 돼요.
  제출하세요, 15년 16년 17년 무전기 관련해가지고 유지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15, 16, 17 다 지출했을 것 같은데 이 무전기 그렇게 유지비 지출할 일이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42페이지 산림병행충방제, 방제단이 있어요, 예찰방제단. 방제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방제단은 이게…….
윤창근위원  의회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을 줄 알고 그냥 오셨구만, 돈 다 쓴 거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 3명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자료 확인) 예, 3명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안 봐도 3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명, 그러니까 2017년에는 3명인데 2명만 했습니까? 왜 인건비인데 예산 편성의 3분의 1을 안 썼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이게 좀 사유가 있어갖고요,
윤창근위원  사유가 뭐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17년 7월 2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7월 22일에 내려오다 보니까 원래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뿐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이 남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9월부터 언제까지 못 써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12월까지 4개월분을 집행하고 2개월분이 남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 돈 내려오는 게 늦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윤창근위원  그 늦은 만큼 돈을 못 써서 이렇다? 3명인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3분의 1이나 남았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있어요.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이런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결산이라고 해서 적당히 들어오지 마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것들 나중에 별도로 와서 저한테 보고하시고, 무전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팀장님 아시겠지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철수  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수정구에 구두수선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아직 파악 안 돼 있지요? 제가 갑자기 물어서.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제가 지금 정확히…….
○위원장 안광환  왜냐하면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 때문에 작년에 싹 전면 교체해 주셨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우리 수정구는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저희도 그것을 시에다 다 디자인을 같이 좀 해서 미관상 또 환경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을 만들어서 시에 한번 제출은 했었습니다, 저희 의견을.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런데?
○수정구청장 박준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돼갖고 구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시가 나쁜 거예요. 분당구는 깨끗한 도시고 지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고, 사실 도시미관에 대해서 중원구·수정구를 더 배려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 순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다 잊어먹어서 구청장님 그거 꼭 추진하시되 시에서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구청에서 쓸 돈도 많은데…… 그럼 분당구도 똑같이 수정구·중원구 같이 똑같이 하라고 그러고. 아니, 분당구만 해주고 왜 수정구·중원구는 안 해주는 거예요? 도시는 더 깨끗한데.
○수정구청장 박준  (웃음) 예, 제가 해서,
○위원장 안광환  꼭 위원들이 그거 얘기, 지적해야 그때 움직이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이게. 아니, 난 당연히 분당구 하고 나서 모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7대 때 하기에 “아니, 수정구·중원구도 같이 좀 해줘라.” 그랬더니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연차순으로라도 수정구·중원구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위원장 안광환  예, 다시 협의해서요, 안 되시면 저희 수정구·중원구 의원님들 힘 실어 들릴 테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것 좀 꼭 올해, 2019년도에는 추진하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안광환  1분이요?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물이든지 이거 수거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새벽에, 그러니까 9시부터 어쨌든 근무를 하러 나오시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새벽 6시부터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7시부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6시부터.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그 시간대에 중간에 간식이라든가 간단하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휴게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길에 서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그 휴게공간이 11군데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휴게공간 안에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전기장판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집결하시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아니, 가로조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구역이 있어서요, 군데군데 구역마다 11개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한 두 군데서 봤는데, 중원구 쪽에서도 한 번 보고 수정구 쪽에서도 봤는데 이분들이 열댓 명이 차를 다 집결해 놓고 길에서 간식을 드시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그때는 무슨 다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휴게공간이 그러면 있는 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업체, 업체.
한선미위원  업체는 그럼 없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업체는 자기네 회사니까.
○위원장 안광환  자,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함현숙 환경위생과장님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안광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초 지나면 바로 그냥 할 거예요. (웃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의 4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 용역’인데 이게 이월금액인데 상당히 많네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이월액이 한 2000만 원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옆에 이월사유란에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이게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지금 회계연도가 옛날에는 12월 31일까지고 2월까지 연도폐쇄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뀌다 보니까 12월까지 그게 끝나고 2017년도 예산을 2018년도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월, 2월에 대한 청소관리,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 그것에 대한 청소관리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한 7분의 2 정도가 이월이 된 걸로 보시면 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1억 500만 원인데,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1억 500 중에서,
안광림위원  지출이 7500인데 두 달 치 게 2000만 원이라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3월부터 12월까지가 7500만 원이고, 쉽게 말하면, 내년 1~2월 게 2000만 원이면 비율적으로,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렇게 따지실 사항이 아닐 테고 제가 볼 적에는 12월분도 일부 포함이 될 테고, 그렇게 되고 1월, 2월까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5만 1000원은, 그것은 전체 1억 500만 원에 대한 잔액으로.
안광림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안광림위원  아, 그래서 이게 총 금액에서 두 달 치 게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했는데 그래서 그때 12월,
○중원구청장 김옥인  이건 어쨌든 총괄금액을 가지고 계상을, 그 계약을 한 상황에서 월별 지출되는 금액을 나눈 사항에서 원인행위 된 금액에 대한 부분만큼 이월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 게 좀 있는데요.
  우리가 원터길에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터길에 많이 있는데,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 원터길 내에 보면 사실 우리 성남여고 아이들이 몇 년 전에 거기서 사망사고가 발생된 거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정작 성남여고 올라가는 가파른 길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안 돼 있어요. 저번에 구청장님 한번 오셔서 보셨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거기가 원인이 됐는데 거기를 안 해줬다는 것은 좀 이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여기는 좀, 구청장님 최우선으로 좀 미끄럼 방지시설, 겨울 오기 전에.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급경사지역인데 어쨌든 그 포장에 대한 부분을,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아이고, 구청장님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구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두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오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본시가지에 꽃 식재를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분당을 비롯해서 성남시 자체가 이런 데에 좀 아름답게 꾸며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저는 하향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향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하향평준화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본시가지에 있는 것과 분당에 거의 비슷한 입장인데 이게 꽃 식재관리에서 보면 사실은 두 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예쁜 동네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7000만 원입니다. 본시가지에 수정이나 중원이나 7000만 원인데 이거 예산을 좀 올리셔가지고 좀 더 동네가 환하고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하나 여기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올려주시면, 우리 또 옆에 예산결산 위원장님도 계시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 좀…….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어쨌든 저도 오전에 들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도심에 있어가지고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일단 도로 환경에 대한,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쓰레기든지 청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녹지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꽃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도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 원도심 중원 쪽도 보더라도 어떤 꽃을 심을 만한 장소에 대한 땅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로화분을 좀 많이 이용하면서 주로 가로화분으로 해가지고 가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화를 쭉 심어놨고, 단대오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교통선 같은 부분에 저희들이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가을에 국화를 거기다 다 심었는데, 하여튼 저희는 어떤 공간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꽃을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눈으로 보고 어떤 정서적으로까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좀 살피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다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상대원2동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대원교회를 중심으로 한 골목들이 사실 아스팔트가 많이 패어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목 골목을 특정 짓지 않고 좀 더 살피셔가지고 아스팔트를 예쁘게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구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어쨌든 저희도 재개발에 대한 그걸 떠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골목길 포장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재개발을 하더라도 당분간 2~3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잖습니까? 최소한 몇 년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골목을 깨끗이 좀 정리해 주셨으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저희들이 찾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4시 1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인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각 구청이나 시 행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본의 아니게 아마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 분당은 어떤데 수정구는 어떻습니다, 분당에 비해서 중원은 어떻습니다,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단순히 3개 구청의 지출액을 봐도 인구가 분당이 수정과 중원 합친 인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26억 쓰고 있고요, 수정이 216, 중원은 204. 대충 봐도 분당이 100억 적습니다. 해서 꼭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고병용위원  아,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안광환  아니, 같은 건으로?
고병용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이건 갑론을박 할 사항은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예, 제가,
○위원장 안광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뭐. 시의원들은 지역에서 표를 먹고 사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배 의원님들한테 항상 배운 게 동네의원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시의원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성남시의 시의원으로서 시 발전을 위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 지역에 편중된 얘기는 가급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첨예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중원구·수정구가 본도심이어도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예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추경 없나요?
○위원장 안광환  예, 추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4시 1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호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4시 15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할 때 다 들으셨으니까 구청장님이랑 과장님들은 그거 업무적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 경제교통과 여비가 30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우리 경제교통과가 현재 정원 17명인데, 1명 결원되고 16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내여비입니다, 1인당 15만 원 정도.
최미경위원  1인당 15만 원 정도. 관내여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우리 성남 중원구 관내가 되겠고요, 성남시 관내에 출장 나가면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출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정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출 결산하고는 또 관계는 없지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 행감 때 우리 수정구나 분당구 경제교통과에다가는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중원구 경제교통과에는 부탁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중원구 관내에 17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매일 아침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 교통사고 발생 안 하도록 열심히 또 봉사활동을 하시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학교에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부터 해서 모든 걸 그분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한번 구청에서, 대회의실에서 한번 17개 초등학교 학교당 한 3명씩 임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시면 그분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간담회를 한번 꼭 같이 하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회 갖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4시 1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성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우리 수정구청 질의할 때도 제가 같은 질의드렸었는데요. 제가 우리 감사관 감사결과 공개자료를 봤더니 16년도에 구청, 우리 중원구청은 감사 받으셨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가 소홀하다라는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잘 개선하고 계신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그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이 관내에 한 12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각 구청마다 지금 지적이 나오는 사항들을 보면서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집단급식소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홍보가 안 될 때는 거기에 맞는 과태료 부과부터 해가지고 당근을 쓸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당근을 쓰시고 또 채찍을 쓸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 집행내역에도 보면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우리가 분기별로 가서 지도점검 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행해지는 것들이 없거든요. 과태료 부과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최미경위원  그거 말고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하여튼 그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시기라든가 아니면 기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에 수정구청에는 없는 환경관리원 산업안전관리대행료가 있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은 뭔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그 산업안전관리대행료는 우리가 2017년 기준으로 29명이 있는데요,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교육, 일상 업무사항에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현장에 나와서 직접 교육을 받는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2017년도에 처음 시행이 된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아니, 계속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왜 빠져 있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원 보건관리대행료라는 게 또 있어요. 보건관리대행료는 어떤 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월 1회 정도 의료진이 직접 점호할 때 와가지고 건강상담이라든가 보건교육 같은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보건증이랑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렇지요. 자기네 신체 건강이라든가 그런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수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원에 대해서.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겠네요, 그러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3개 구청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정·중원에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수정·중원은 동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분당은 위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한선미위원  일단 이건 수정구에는 제가 이따 별도로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없던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중원구만 이렇게 해야 되는 사안이 있나 싶어가지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게 그러면 어쨌든 분당은 위탁이니까 안 하지만 수정·중원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매년.
한선미위원  매년 수립이 되는 비용인 거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하니까요, 빨리빨리 손들어 주셔야 돼요.
    (웃음소리)
  자, 더 이상,
한선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에요, 그게 죄송할 건 아니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유규영 분당구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이 연가 중으로 박명숙 시세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이 분당구 일반음식점 영업주 교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홍 환경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성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그거 서면으로 갈음하시고요,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청장님, 저는 지금 결산과 추경보다는 내년의,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좀 얘기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여러 구청을 감사를 지나고 업무보고 듣다 보면 각 구청마다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중원구청은 이전하는 얘기가 나오고 수정구청은 또 다시 보강공사를 하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분당구청은 거기가 건설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혹시,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는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는,
박영애위원  없다고…… 현재로서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저희는 내진보강공사를, 청사.  
박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내진보강공사. 지금,
○분당구청장 유규영  내진보강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박영애위원  끝냈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끝냈고, 구청사가. 이제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150면 정도 해서,
박영애위원  어디다가 설치할 건데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 공공용 차량 주차하는 공터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디?
○분당구청장 유규영  정문 옆, 정문 들어오면 우측에, 돌려서 들어오다가 우측에 공공용 차량 주차하는 그 부지에다가,
박영애위원  지금 거기에 준비하고 있는 중이신가 봐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영애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어느 구청도 다 마찬가지지만 보통의 구청들이 들어갈 때는 정문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분당구청은 보면 바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실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로 가는 부분이지만 그런 식으로 통해서 들어가고 정문으로 들어가고 2층 3층 4층 이렇게 볼일을 보러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도 꾸준히 지금까지, 거기 건설되고부터 지금까지 구청을 드나드는 사람인데 하다못해 1층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현관이라든지 이런 게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꼭 그대로, 그 그림은 그대로 그 위치에 그대로. 글자만 바뀌고 구청장님만 바뀌는 그런 정도지 어떤 새로운…… 글쎄요, 어떻게 모든 행정은 또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하지만 그래도 구청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너무 항상 낙후돼 있는 그런 기분을 받게 되거든요, 보면. 걸맞은 수정구나 중원의 배로 많다는 그런 인구는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물론 항간에서는 판교 분구를 주장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은, 현재로서는 일단 분당구청이 존치하는 한 거기에 걸맞은 어떤 실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가 이제,
박영애위원  너무 단순하고 획일적이고 간단하고 걸맞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좀 새롭게 어떤 이미지 변신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 현관은 저희가 특별히 개선해야 되거나 할 필요성은 사실 못 느끼고 있고요. 중정이라고 그래서 양쪽에 사무실하고 사무실 사이에 중정이 있어서,
박영애위원  예, 복도도 있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조경사업이랄지,
박영애위원  아, 실내 조경사업.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좀 깨끗하게,
박영애위원  뭔가 생각은 하고 계시는 중이네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런 정리는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다행이네요.
  저도 늘 볼 때마다 조금은 색다른 어떤 분위기적인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분위기인데 또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청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기왕에 구청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본 위원이 갑작스럽게 이 분당 분구의 전도사가 된 느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었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최현백위원  분당 분구는 불가피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행정 편의나 또 부족한 행정 인력들 이걸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는 분당 분구는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청장님. 올해 연말에 명퇴하시는 건가요?
    (웃음소리)
○분당구청장 유규영  정년은 내년 말인데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당구청장 유규영  (웃음)
최현백위원  청장님, 기왕에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백현동 26통 이택단지, 주택단지, 구청 뒤쪽으로.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주차장 이런 말씀 하셨지요.
최현백위원  항상 주차난 때문에, 성남시 전역이 주차난 때문에 사실 많이들 애를 먹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역시나 백현동 26통 주택단지 쪽도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야탑 쪽으로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야탑 쪽으로 가보면 그 공원 밑에 주차장, 그 주차장만 보면 본 위원은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물방울공원, 바로 뒤쪽에, 물방울공원에 야탑1동처럼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26통 쪽의 주차난을 좀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구청 차원에서 시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 지역이 또 약간 음식점 이런 것도 좀 활성화돼서 주차가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 인사회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청장님, 지금 수정·중원·분당구 3개 구를 비교를 해보면 기본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교통 이쪽에 출장여비가 있어요.
  분당구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마 수정·중원하고 1인당 같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분당구는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지금 550명인데 좀 늘어서 한 580명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580명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금년 초까지는 550명이었지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인원수도 많은데 금액 대비, 제가 좀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경비에서 놓고 보면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래저래 합치니까 7200만 원이 넘고 중원구는 5940만 원이에요. 그런데 분당구는 39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마 그게 우리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저희는 분리 기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그런데 그게 출장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수 대비 이렇게 되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인구수 대비해서 분당,  
○분당구청장 유규영  인원 , 공무원 인원수.
한선미위원  공무원 인원수도 사실은 두 개 합친다고 해도 분당구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어쨌든 출장여비가 분당구가 제일 작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것은 뭔가 표기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중원은 아마 동까지 다 합쳐서 해놨고,
한선미위원  그럼 3개 구청 여비 연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한선미위원  아까 수정구 쪽에다가는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냥,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건,
한선미위원  통상적으로 15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당구를 보니까 일단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거 부탁,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한선미위원  예, 3개 구.
○분당구청장 유규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서 행정지원과 예산액을 좀 보면 33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은 한 3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액보다 현액이 많은 것은 추경을 많이 잡아서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요. 전년도의 이월액입니다, 차액이.
고병용위원  아, 이월액이요? 추경을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고병용위원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정자동 증축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미뤄지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60%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건, 이월액은 제가 별도로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도의원께서 도비를 10억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연말에 돼서 그 부분이 이월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18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전체가.
고병용위원  그리고 다른 것 포함해서 이월액이 일반회계 쪽에서 보면 60%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나 하고 살펴보았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자동 증축 문제가 좀 있었고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하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따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러니까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 10억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게 약간 교부시기가 좀 늦어서 그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니까 아마 그게 이월되고 한 걸로,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좀 많이 이월이 된 걸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도비가 제때 이쪽, 우리 성남시로, 분당구로 오지를 않아서 일이, 증축이 지연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게 제때 온 게, 도비 지원 결정이 늦게 된 거지요. 이미 입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늦게 돼서 그 시기에 맞춰서 도비가 오기는 왔는데 도비 지원이 약간 늦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 증축이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미뤄진 게 발주도 아마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발주도.  
고병용위원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분야인데 녹지공원과의 예산액보다 예산 현액이 많은 것은 아까 하고 똑같이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세무2과에, 뒤쪽에 여비가 있네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한선미위원  구청장님, (웃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뒤쪽에,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뒤쪽을 잘 체크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뒤에 보니까 5220만 원 정도가, 여비가 세무2과로 해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러면 3개 구가 거의 여비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것은 1인당 금액이 똑같으니까요.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산해 보니까 618명 정도 되는데요, 대략, 환산했을 때.
○분당구청장 유규영  일반직, 기간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취소할게요, 자료는.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4시 4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2017년 세출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아주 간단한 질의입니다.
  지금 정자1동사무소가 정자청소년수련관 2층에 가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임시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본 청사는 언제 완공이 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지금 설계 준비 작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따져 본다면 2020년 정도 되면 입주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자동 같은 경우는 임시청사에 있을 때 임대료가 집행됐는데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임대료 지급을 안 해도 되나요?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우리 건물이니까요, 임대료 안 나갑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렇군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4시 5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경철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서미현 도세2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1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4시 5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시세팀장 박명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권정자 재산세1팀장입니다.
  강다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정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팀장님, 윤창근 위원입니다.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9900만 원.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윤창근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재정개혁 및 세정 분야 해외 선진지 시찰이에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은 없어요, 이게.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이것은 2016년도에 재정개혁 우수사례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교부받은 지방교부세인데요, 시상 받은 직원이 세무2과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세무2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상을 얼마나 받았는데?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2억 원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2억 원. 그래서 2억 원 받아서 9900만 원, 몇 분이 가셨어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30분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30명?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분당구만 간 게 아니네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여러 분야의 세외수입이나 세입에 공로가 있으신 분야의, 예산 분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 중에 공로가 있는 분들을 여기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갔다?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예산만 저희 과에서 세웠고요.
윤창근위원  과에서만 세웠다?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윤창근위원  이게 무슨 시상금인데 2억씩이나 됐을까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2016년도에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윤창근위원  행자부?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윤창근위원  대단히 잘한 거네요.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대통령상도 타셔야 되겠네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웃음)
윤창근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아까 세무1과에도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워낙 그냥 속성으로 하셔가지고, (웃음)
○위원장 안광환  아니에요.
한선미위원  놓쳤어요.
○위원장 안광환  빨리빨리 손드시면 돼요.
한선미위원  세무1과에도 아까 급량비라고 해가지고 1848만 원. 그런데 여기 세무2과에도 급량비 해서 2429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급량비의 내역이 뭔가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식사하는 금액입니다.
한선미위원  식사. 그러면 일종의 특근, 야근 이런 거 하실 때 드시는 식사, 음식, 밥 종류만 해당되는 건가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식사입니다.
한선미위원  커피 이런 것은 아니고?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생각보다 좀 많네요. (웃음) 그만큼 일을 또 열심히 하신다는 증거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청와대도 6시 퇴근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시키셔서 저기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격무에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녁 있는 삶을 살라고 얘기해 놓고는, 국가 시책인데.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는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그래서 분구를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분구를.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간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명숙 시세팀장님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소득세 납세조합 특별징수 징수교부금이 지금 제가,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게 정해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찾아봤더니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 특별징수교부금에 대한 퍼센티지가 5%로 픽스(fix)가 돼 있는 겁니까?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픽스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4시 58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경제교통과장 안상두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5시 0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결산하고 추경을 한꺼번에 상정하시고 질의·응답도 한꺼번에 하시고 의결도 한꺼번에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경래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혜규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5시 0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성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성록입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입니다.
  양원주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양승선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공공공지 등 안전사고 자기부담금 지출액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안전사고가 난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사고가, 공원이라든지 보행자도로에 가다가 경미한 사고들이 좀 발생되거든요. 엊그저께 1인 시위 하는 그런 사고처럼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발생되고 저희들이 10만 원 자기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공개보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110만 원이 지출됐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몇 건입니까, 지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건이 한 30여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었던 건데 30여 건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30여 건. 이게 공원이나 이런 데 보도블록이 꺼졌거나 이런 데 걸려서 넘어져서 보험금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개공지에서의 이런 안전사고는 없도록 행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보상금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가급적 최대한 줄여야 돼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공원관리나 어린이공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구청 때 우리가 연간단가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단가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됐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무전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여기도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115만 원 나갔어요. 무전기가 몇 대인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갔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관계공무원과 대화) 48대 정도.
윤창근위원  48대. 수정구가 28대였으니까 조금 더 많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사실은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나갔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무전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무전기지국에 허가를 받고 그 허가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무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밧데리, 밧데리도 소모품으로 구입도 하기도 하고 중간에 또, 산불감시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리비용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된 비용들입니다.
윤창근위원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어디, 아까 기지국? 기지국에 뭐가 나간다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윤창근위원  무전기를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통신보호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
윤창근위원  정기적으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거기에 대한 수수료와,
윤창근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 비용은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당 만 2000~3000원 정도로 나가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수정구청에서는 그런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우리가 공공관청이니까 법을 지켜야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전기 그렇게 크게 유지비 나갈 게 없으니까 점검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데 결주지 수목식재공사가 있는데 결주지, 경주지 이게 뭡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고사돼가지고 가로수라든가 빠진 지역에 보식공사 하는 것을,
윤창근위원  결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결주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나무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없어진.
윤창근위원  없어진, 그래서 결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경주는 뭐예요, 경주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경주, 경주라는 말은 아닌데요.
윤창근위원  어린이공원 등 경주지, 결주지 이렇게 돼 있는데 결주지는 결, 빠질 결(缺)에다가 나무 주(柱) 이렇게 해서 결주 같은데.
  경주는 뭐예요, 경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관계공무원과 대화) 경주는 여기 있는 표현이 아닌데요.
윤창근위원  55페이지에 경주지, 결주지 이렇게 있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결주지는 이제 이해가 가겠는데 경주지가 뭔지.
  55페이지에 보면 경주지가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이거 반복 표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아, 경주지는 없는 거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경주지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결주지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소나무 유지관리공사. 이 소나무를 유지하는 데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어떻게 관리하는데 이렇게 꽤 많이 들까요? 전정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일반적으로 소나무는 식재했을 때 전정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그대로 자연적으로 소나무를 놔뒀을 때는 너무 많이 웃자라고 해서 눈 왔을 때 가지가 처져서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소나무 전지작업을 많이 해야만이 기존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소나무만 유지를 관리해서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2017년도 세입세출 60쪽에 보시면 둘째 칸에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예산 대비 지출액이, 다시 말해서 이거 인건비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이 남았거든요? 이거 주된 원인이 뭐예요? 두 사람을 쓸 걸 한 사람만 쓴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몇 쪽입니까?
박영애위원  60쪽 둘째 칸.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60쪽이요?
○위원장 안광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박영애위원  인건비, 산림병해충 방제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산림병해충 방제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애위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예산은 4800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은 2200을 했잖아요. 잔액이 2500입니다.
  이거 보니까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부임인데 인부를, 사람을 왜 안 썼다는 거예요? 왜 반 이상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인데, 국도비인데 왜, 이러면 이럴수록 더 우리가 다 쓰고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이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중에 추경예산에 국고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방제기간이 지나서 9월 이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쓰지 못한 비용입니다. 국고비 추경예산 앞에 예산액이 있잖아요. 이것이 좀 일찍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데 9월 이후,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면 이거 나중에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도비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반납하는 비용입니다.
박영애위원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게 왜 시기가 이렇게 적절하게 맞추지를 못하신 거예요? 뭐 잘못, 우리가 늦게 신청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늦게 돈을 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때 갑작스럽게 미국선녀벌레 있지 않습니까? 하얀 선녀벌레가 그전에는 없던 병해충인데 산에서 있다가 도심 쪽으로 내려온 시기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때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돼가지고 항공방제도 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던 건데 그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대처가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공사 같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병해충 방제라는 것은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쓸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런 상황이었구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래서 여기에 비용이 약간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네요. 도로 이렇게 환불을 시켜야 되니까 아까운 금액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시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박영애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고.
  한 가지 또 개인적으로 과장님도, 제가 시의 녹지과장님한테는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도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거기 공사를 하면서 옆에 큰 나무들 다 뽑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알기로는, 글쎄 확실한 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분당구청 녹지공원과랑 연결해서 어느 지점에 보식을, 뭐라 그럽니까? 이식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청 녹지과 과장님한테, 아마 분당구청에 1년간 근무를 했다고는 하셨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도로과하고 확인해가지고 분당구청 녹지공원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분당구청이든 시 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어쨌든 그 나무도 몇십 년 키우려면 그것도 얼마나 오랜 세월을 키우고, 물론 보식해서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우리로 치면 큰 자산인데 그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건지, 잘 크고 보식, 이식이 돼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떤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언젠가는 공사가 또 완공되면 돌아와야 될 나무들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서 지금 키우고 있고 자라고 있는지 그거 시청하고 연결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제가 그때 공원과에서 근무했을 때인데,
박영애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그거 정리해서,
박영애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청 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다 연결해서 정확하게 언제 이식을 시작했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다라는 걸 전체적인 걸 내역서를 책임지고 과장님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분당에 어린이공원이 전부 몇 개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저희들이 현재 96개소입니다.
한선미위원  96개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한선미위원  여기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화장실, 가로등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이 96개소에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화장실은 34개소, 이게 각 공원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도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전체 비용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96개. 그러면 여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뭔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공원 등 있잖아요. 또 보행자전용도로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한선미위원  이게 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어린이공원을 활용하고 있는 활용도가 높은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각 도시계획시설의 구역을 정리하다 보면 근린공원 1개소에 어린이공원이 4개소가 배치돼야 되는데,
한선미위원  그런데 막상 또 그곳을 가보면 점점 인구수가 줄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을 하는 활용도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만들어 놓기는 하였지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어린애들이,
한선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을 체크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것을 그래도 조금 더 절감을 하자고 들면, 지금 청소에 관련된 것도 2개 구역 3개 구역 4개 구역 이렇게 했는데 4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6600, 3개 구역이 2억 4700, 2개 구역이 2억 이렇게, 상당히 활용 빈도수에 비해서, 활용도에 비해서 나가는, 지출되는 비용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면 어떨까 싶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개 구역하고 4개 구역이면 4개 구역이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청소 용역에 대한 비용이 좀 작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구역은 지역으로 따르는 구분이기 때문에 야탑에서 야탑 이렇게 그 구간 그다음에 이매, 그런 식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위는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영역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 그 구분이 아니고요, 숫자의 개념이 4구역이라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미동 쪽으로 나가는 거지요. 야탑이 1구역이면 구미동 4구역 이런 식으로,
한선미위원  아, 지역표시 같은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지역표시에 대한 구역입니다.
한선미위원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돼 있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용어 표현을, 한번 다시 세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그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나 이렇게 시설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한 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새롭게,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내년에 청소 용역이라든가 지금 부족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들어간 비용은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점점 그것은 더 심해지니까 이 비용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해마다 늘잖아요. 해마다 느는데 해마다 늘 때마다 이 효용가치가 그만큼 있으면 재투자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유지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쫌 전수조사를 해서 약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빈도수가 없는 데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 이런 시설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또 대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연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용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전수조사해서 일정 부분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건 또 구청장님이 많은 부분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구청장님이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웃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안광림위원  도촌동장 할 때 워낙 열심히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사고 났을 때 보험 문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 게 있는데요.
  보험이 구청하고 맺는 거예요, 시청에서 계약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시청에서 일괄,
안광림위원  일괄 계약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전체적으로 도로 분야 다 한꺼번에 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자기부담금이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나무 밑에 서 있다가 나무 맞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부담금 10만 원 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니, 보험 약관 할 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험 약관 있는데 자기부담금 없이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그런 자기부담금이 아니고 관리주체, 우리가 자기부담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 여기서 우리가 지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안광림위원  저는 그래갖고 시민들이 내는 자기부담금이 아니라 구청에서, 시에서 내는 자기부담금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나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7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보면, 47페이지에 보시면 ‘녹지대 수목세척 및 가뭄 대비 관수작업 살수차 임차’가 있어요. 살수차 임차가 있지요, 과장님? 47페이지 맨 밑에, 1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자료에 보시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자료 확인) 예.
안광림위원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안광림위원  이게 살수차 임대비용만 얼마예요? 그냥 임대해서 그것까지 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갑자기 가물었잖아요, 그러면 대형 살수차량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물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안광림위원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2020,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기사까지 포함해서.
안광림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통상 이게 몇 개월, 1년 치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니, 1년 치는 아니고요, 그 기간 한 삼십, 여름 가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여름 가뭄 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안광림위원  그럼 여름 가뭄이면 한 길어야 2~3개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2~3개월에 2000 이렇게 쓴다 이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안광림위원  생각보다 비용이 좀 세네요, 3개월 쓰는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니, 그때 되면 경쟁적으로 차 구입하기도 힘들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대형 살수차다 보니까.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 아닙니까, 사실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니, 안 쓸 수도 있고요. 또 장마 우기가 빨리 도래될 수도 있고 그런,
안광림위원  그리고 또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니, 가을에는 크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상관없고 봄에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니, 여름에,
안광림위원  여름에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여름 장마, 가뭄 때 쓰는 비용이거든요. 우리가 가로수에 물주머니도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의 발생 지역, 어느 한정 시기에 물을 주지 않으면 고사가 되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해주는 형식이지요.
안광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드는데, 전체 총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안광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결산과 예산에 관련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분당의 어린이공원들은 비교적 그 규모가 커요. 우리 수정·중원구는 사실 소규모인데 분당은 계획도시다 보니까 좀 커요. 그 놀이터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 됐고 뭔가 바꿔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특히 판교보다는 분당이 더 그래요.
  제안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정도로만 하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좀 추경에서 해드린 것도 있는데,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꿈의 놀이터 이런 것들 좀 계획을 해서 이제는 놀이터의 개념을 좀 바꾸자,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부분적으로 시설 보수하지 마시고. 어차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데 어린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데 어린이들이 우리 놀이터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우리 놀이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을 의견을 취합해서 합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 놀이터가 굉장히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획일적이잖아요. 획일적이지 않고 그게 아이들에게는 어떤 창의성을 길러주기도 하고 내 놀이터에 대해서는 내가 계획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 시민에게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놀이터 이거 시설 다 돼가지고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될 때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고, 시범적으로 세종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꿈의 놀이터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그런 형태로 시민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창의적인 놀이터, 획일적이지 않고 이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계획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리모델링할 때,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견학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질의 없는 관계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5시 2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최미경위원  저요, 여기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여기 가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질의하실 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수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강해구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소장님, 세부설명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설명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소장님, 우리 학교숲 조성해 주고 나서 유지보수 이런 거 우리 소장님 부서에서 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녹지과에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녹지과에서 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학교숲을 시설해 줄 때는 주변의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부분 결산서에 보면 지출내역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성남여중 운동기구가 다 망가져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어서 민원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할 일이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 운동기구 같은 거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돌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좀 확인해서 성남여중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성남여중 확인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 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이 꽤 있어요,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거. 여기도 유지관리가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제가 공원과장께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대공원의 배드민턴 클럽에는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요? 집 지어놓은 거.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걸 이름 뭐라 그래요, 공식적으로, 아무튼 그거. 천장이 내려 앉아가지고 걸레로 받쳐 놓고 나무로 이렇게 막 받쳐 놓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찾아가서 해주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우리가 공원 내의 체육시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서 시민들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해결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관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다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윤창근위원  희망대공원에도 거기 공원관리소가 있어서 거기 통하면 이리 들어오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천장이 내려앉고 있는데도 안 해주고 그렇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논골의 배드민턴장 그건 아마 녹지과 소관일 것 같은데, 상원여중 뒤에. 야외 배드민턴장인데 위에 바람막이 해놨던 게 전부 걸레가 돼가지고 너덜너덜한데 아예 없애버리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각각에 한 가지씩 예만 들어드린 거예요, 학교숲에 운동기구 그다음에 공원 내의 그런 시설, 그다음에 녹지과의 배드민턴장의 지붕. 각각의 예를 한 가지씩만 들어드린 건데 건별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볼 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일제히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는 즉시 하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싹 좀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딱 잡히자마자, 이거 급한 것은 우선 해주시고요, 천장 내려앉거나 이런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의 연장선상입니다. 저도 이걸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학교 내의 숲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공원 개념에서 좀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교 주변, 부지는 학교 부지지만 울타리 밖으로 학교 땅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경사진 데 이런 데. 이런 데를 숲으로 잘 가꿔놓으면 도시열섬화현상도 그것으로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좀 주변에 좋지 않겠습니까? 푸르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록 그 땅이 학교 땅이지만 시에서 아예 숲으로 조성하는 것까지 다가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엊그저께 행감 때도 이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덧붙여서 소장님, 학교에 실제로 저희 지역의 학교를 가보면 학교 내에 소위 말해서 등나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나무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비용이 좀 나오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좀 예쁘게 해주시면, 그거 꼭 비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많이 쉬시고 또 학생들도 우리 다 지역주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을 약간씩 좀 반영을 해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학교 주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도시미관에도 좋고 우리 시민들이 또 숲이 주변에 있으면 안정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 죄송합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전체적으로 2018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집행잔액들이 대부분 많이 발생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대부분 큰 집행잔액은 그 사업 사업마다 사유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일단 대개 공개경쟁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입찰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남는 것은 어떻게 비용처리를 다시 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이렇게 남는 것은 불용결정 돼서,
한선미위원  불용결정?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시 사용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5시 48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같이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요.
  강봉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원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공원과장 강봉수입니다.
  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황희택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명원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일이 참 많으세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웃음)
윤창근위원  정말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공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우리 소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망대공원이나 단대공원 이런 데 시설물 민원 들어오기 전에 좀 해결하십시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전 공원이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시긴 한데, 좀 해주시고.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납부를 우리가 해줬어요, 3000만 원 정도. 이게 정부에서 뭔가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거 부가세 내고, 언제부터 안 내기 시작했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게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요?
○공원과장 강봉수  도시공사가 부가세를 납부하다가 면제기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면제로 바뀌었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리고 면제기간으로 바뀌고 나서 환급받는 과정에서 면제기간으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납부를 안 했는데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세무서에서 납부도 하지 않은 걸 환급을 받아갔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납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납부를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환급 받았던 걸 다시 납부한 겁니까, 이게 그러면?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네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5시 51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녹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유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구본양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서은경  녹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한 자료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거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놨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박영애위원  저는 분당구청 과장님한테 아까 또 얘기를 드렸는데.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구청에서 자료 받아서요,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위원님 드리려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었던 얘기에서 제가 덧붙여서 하는 얘기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녹지과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16.4%. 이렇게 말씀은, 우리 소장님 말씀은 공개경쟁입찰로 입찰잔액이다,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미리 예상을 못 하셨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불용액 처리를 해버리면, 그전에 이렇게 예산을 안 잡았더라면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서 쓸데없이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녹지과장 김명수  일단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공사를 갖다가 입찰을 보면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보통 87~90% 정도 되다 보니까 10~12% 그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토지매입이라고 그랬을 때 협의가 지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박영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보통 녹지과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항상 불용액이 15~16% 선에서 진행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특별하게 2017회계연도에 이렇게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녹지과장 김명수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입찰차액을 갖다가 추가 민원이 발생하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 시켜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박영애위원  그러면 본인 생각에 이렇게까지 말일까지, 늦게까지, 2017년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빨리 그전에, 지금은 이미 다 지나간 거지만 이보다 연말까지 안 가고 그전에 이미 그냥 털어버리고 나갔으면 이렇게 처리가, 많이 남지 않았을 거다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집행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닙니다.
  세입세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만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먼저 승인안 심사하고 그리고 추경예산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같이 상정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니요, 이번에 같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웃음)
  더 이상 질의,
윤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까 학교숲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좀 능동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옥상조경도 우리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옥상조경에 조성돼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심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결국은 옥상조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녹지를 확충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녹지가 갖는 의미가 결국은 환경 문제도 있지만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든지 하는 데 대단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섬화현상, 미세먼지 저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옥상조경을 사실 상당히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돼 있는 거 관리만 합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현재 단계에는 기존에 조성돼 있던 곳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로 좀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게 건축을 하면서 그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안 조경으로 하는 경우는 많은데 그거 외에 우리가 옛날 건물에다가 옥상조경을 하려고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허가나 이것을 대지안 조경 때 옥상조경을 권장하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새로 짓는 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당연히. 준공 받기 위해서 형식상 하는 조경 말고 실질적으로 옥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기존의 건물들도 어떤 흙의 양이, 만약에 흙의 양이 많이 안 들어가는 초화류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라도 옥상조경에 대한 정책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정원박람회라고 하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 정원박람회가 우리 시청 여기 지금 공원에 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시청에 2016년도에 경기도 성남 정원박람회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 정원박람회 시청에 했는데, 올해도 지금 정원 이것을 계속, 정원박람회는 아니지만 뭔가 계속되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시민들이 그것을 참여해가지고 거기 관람도 하고요, 또 가드너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직접 그것을 정비하고,
윤창근위원  정비하고 하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실비를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 참여공간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주 그거 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 돌아다녀 보면 ‘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돼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그게 시민가드너나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자, 제가 잘되고 있는 것을 잘되고 있다고 칭찬만 하려고 말씀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을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해서 우리가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는 규모가 좀 크지만 크지 않은 쌈지공원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시민가드너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쌈지공원을 가꾸고 이거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자기, 어떤 단체하고 함께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도 붙여서 이건 내가 관리하는 공원, 이런 식으로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관에서 손길이 그런 것까지 다 못 한다고 볼 때 시민이 참여해서 그런 공원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떤 자부심도 갖게 되고 시민 스스로가 가꾸기 때문에 그 공원이 아주 바람직하게 운영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시청 마당에서 하는 형태를 조금 확산시켜서 우리가 지역으로 좀 끌고 가 보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안.
○녹지과장 김명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행자도로나 이런 숲길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 화단 같은 것을 가꾸고 그것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거기에 비용도 지급해 주고 이런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다 감액처리가 됐잖아요. 감액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추경에.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양묘장 관리 인부임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자료 확인) 등산로 관리원 인부임, 산성공원 관리원 인부임. 이게 예산안 설명 내용을 보니까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가령 양묘장 관리 인부임 같은 경우에 여기에 관리 인부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4명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4명. 양묘장 관리 인부임 보니까 10% 정도가 감액됐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분들 주52시간 근무에 따라서 이렇게 인부임이 줄어들면 이분들은, 52시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 초과근무 없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휴일근무는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휴일근무로 대체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이게 인건비가 시간당 금액이 상승돼가지고요,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한 달에 월 전체적인 것을 다 받으면 한 220~23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본 위원이 혹시나 52시간 근무 시간이 국가 정책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분들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 거기에 따른 민원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정자소공원 토지조성 매입비가 117억이 증액됐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117억 7500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117억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이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소공원부지로 지정돼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지정된 지 10년이 경과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청구를 해서, 우리가 2014년도에 매수청구해가지고 15년도에 매수결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매수결정 통보하면 또 2년 이내에 우리가 매입을 해주지 않으면 공원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개발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당해 연도에 그 본예산에 많은 예산, 117억을 갖다 편성을 못 했고 본예산에 일부 세웠고 지금 추경에 일부 세워가지고 나눠서 주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매수청구 몇 년도라고 하셨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LH공사에 2014년도에 매수청구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지금 2018년인데 지금까지 왔지요, 이게?
○녹지과장 김명수  그래서 2015년도 6개월 이내에 매수에 대한 가부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매수하기로 결정 통보를 했고 그로부터 2년까지를 매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글쎄요, 의무는 의무인데 이게 2014년도부터 14 15 16 17 18 4년 만에 117억을, 어떻게 보면 기정액을 예산액에 잡을 때는 대충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이 117억이 됐다면 이게 우리가 어차피 할 거라면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게 빨리 안 하다 보니까 117억 좀 예산을 더 우리가 부담하는 형태가 돼 버린 거 아닙니까? 빨리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녹지과장 김명수  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
윤창근위원  좀 이런 것은 우리가 매수를 하기로 방침이 서면 이거 한 4년 만에 100억 넘게 더 이렇게 지출하는 형태가 되는 이런 것은, 어차피 할 거라면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것은 시간 끌면 끌수록 돈이니까 향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가면 돈 들어가니까 빨리 합시다.” 이렇게 의회에다 건의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하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117억이면 작지도 않은 돈이구만. 그렇게 해주시고.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도 지금 한 3억 정도 증액됐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사유가 뭐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건 국도비 보조 예산 변경한 고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국도비?
○녹지과장 김명수  그래서 9월 3일,
윤창근위원  변경고시가 늦게 내려왔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좀 전에 정자소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네이버2 들어가는 옆에 자리 공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맞습니다. 네이버하고 늘푸른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공터를 얘기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것을 성남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개발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누가 개발하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LH나 또는 LH가 매각을 함으로써 다른 데서 그것을 개발을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그 터 가보셨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성남시가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 터라고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위원장대리 서은경  거기는 제 생각에 저뿐이 아니라 그 지역을 아는 분이라면 성남시가 117억을 들여서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땅이라고 분석되는 땅이고요.
윤창근위원  650억.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금 그 감정가액이 평당 얼마 감정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제곱미터(㎡) 당 1300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한숨) 그 터 2015년에 네이버가 매입할 때, 네이버2 건축하려고 매입할 때 평당 1500 정도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나요?
  지금 이 터는 성남시가 터를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사실은 저는 할 수만 있다면 LH한테나 아니면 제3자한테 팔 수 있다면 팔아야 되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진출이 하나도 안 되지요. 아무, 차량 진출이며 구조물을 건축할 수도 없는 자리고요. 그야말로 소공원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인데 소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 소공원을 쓸 사람은 너무나 잘 지어져 있는 네이버1, 2 건물에 입주돼 있는 네이버 직원들 외에는 그 공원에는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공원 위치거든요. 학생들도 이용하는 위치가 아니고 그 앞에 미켈란쉐르빌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 분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따로 있습니다. 네이버 옆에 그다음에 탄천으로 면하는 곳이지 지금 이 정자소공원의 자리는 절대 이용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잠깐,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잠깐 이거 관련해서 정회를 좀 하시지요.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좀 물어보고. 잠깐 물어보고요.
  지금 우리 서은경 간사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것이,
윤창근위원  잠깐, 잠깐.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묶여 있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소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소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매입하지 않으면 LH가 공원부지 말고는 다르게는 매각이 안 되네요? 거꾸로.
○녹지과장 김명수  매각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해주면 그게 공원으로서는 효력 상실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타 용도로 우리가, 지금 이 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우리가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이게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묶여서 10년이 경과돼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했기 때문에 매수청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했을 때는 그 공원으로서의 효력 상실되고 개발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니, 개발이 되는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원으로 딱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필요 없다고 안 사면 이 공원을 다른 개발 목적으로 LH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녹지과장 김명수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법적 근거로?
○녹지과장 김명수  국토법에 보면 도시 내 시설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매수청구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공원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리고 56조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아요, 좋아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서는 공원밖에 안 되는 거고,
○녹지과장 김명수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녹지과장 김명수  우리가 사서도 그것에 맞게끔, 거기 실정에 맞게끔 용도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공원 목적인데 우리가 사서 우리가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녹지과장 김명수  예, 시설변경만,
윤창근위원  시설변경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녹지과장 김명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평이나 돼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게 800,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그 면적이 879.5㎡입니다.
윤창근위원  879㎡?
○녹지과장 김명수  예, 879.5.
윤창근위원  그러면 약 250평? 300평 안 되는 그 정도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687억, 어쨌든 이게,
○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장님 잠시만요.
  거기에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터, 땅 아시지요? 과장님 그 땅 아시지요? 그 모양 아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사방을 네이버2로 다 둘러싸여 있고 학교가 면해 있고. 도로가 없습니다, 그 앞에 인도만 있습니다. 그거 뭘 쓸 수가 없는 땅입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그게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공공청사부지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공공청사부지로 있다가 소공원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런데 어떻게 거기만 빼놓고 팔았는지 참 안타까운 땅입니다.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안타까운 땅입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일단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면 다용도로 검토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저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다. 하천관리과
(16시 2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하천관리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강해구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입니다.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이영호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018년 6월 1일 기간제근로자 1명의 퇴사로 인해서 임금미지급액 및 집행잔액을 반환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체인력 없이도 인력난을 겪지는 않으시나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저희가 기간제 지금 환경관리원 쪽에는 12명의 기간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공무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대체인력을 뽑지만 기간제의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기간제 뽑을 때 거의 1년 단위로 해서 뽑는 거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거의 11개월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퇴사를 한 이유는 또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개인의 건강상 이유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건강상의 이유로.
  뽑았을 때는 다 좀 신중하게 뽑으셨을 텐데 처음 계획이 12명이었는데 1명이 빠지면 그만큼 남는 사람은 업무량이 과중되지 않을까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아무래도 영향력은 있기는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에 저희가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반납하기보다는 그냥 보충해서 마무리 잘 짓고 이러면, 예산이라는 게 한번 수립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또 반납하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삭감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지 않았나,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기간제가 지금 몇 명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기간제가 총 5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52명 있으면 여기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일부 지급하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며칠 전에 SBS 8시 뉴스 혹시 보셨어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못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지역경제과나 재정경제국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법에 위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급여를 지금 한 달 171만 원 정도 받는데 한 140만 원 정도는 최저임금, 28만 원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걸랑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들도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성남에서는 전임 이재명 시장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것하고 28만 원 받아서 그것을 돈으로 못 쓰고 시장을 봐야 되고 이런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제가 알기로는 SBS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성남시는 조례에 이것을 상품권 줄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상위법 법률에 의해서는 위반된다고 그랬는데 교수들, 아니, 우리 법령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검토 의견을 했었는데, 7명인가 8명이 했는데 4명은 그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강행한 걸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하고 가셔서 심도 있게 이거 지금, 성남시가 다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52명 기간제를 갖고 계시면 이 부분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래요.
  소장님, 처음 듣는 얘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이게 법률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거고요. 성남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반영을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상위 법률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한테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는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와 시의회에 거쳐서 문제가 없다, 지역상품권 지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는데, 이 기사 내용에 의하면.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싫어해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냥 현금으로 받고 싶고 본인들은 서민이라고 생각해서 단돈 만 원이 아쉬운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도 다시, 내년 2019년도 예산도 현금으로 주게 되면 예산 편성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내일 또 재정경제국 있을 때 우리 상품권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또 다시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것도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입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근로기준법상으로 임금에 대한 지급은 임금은 통화, 직접적인 돈으로 주게끔 돼 있어요, 전액.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은 조례로 통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근로기준법 제43조를 보면 통화로 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따라서지 조례가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조례로 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원래 근로기준법 46조는 단체협약이나 혹은 법령에 따라서지 조례가 아니에요. 그걸 검토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실제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 이외의 차액을 지역화폐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부분하고 함께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이게 과연 통상임금 이외의 지급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주는 게 문제가 안 되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으로 통화로 주게 돼 있고 다만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따라서인데 조례는 아니라는 거. 단체협약을 그렇다고 한 것도 아니라면 이것은 지금 두 가지 문제, 통상임금 잔액 그 이외의 것을 우리가 지역화폐를 통해가지고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한 취지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사실상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우리가 모범적으로 정규직이 나서서 우리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받겠다, 이러면 모르지. 그런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46조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하시고 변호사들 자문 구한다고 하시는데 조례가 아니고 법령이에요. 단체협약 아니면 법령입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법적, 지금 말씀하시는 법정 어떤 임금 부분은 저희가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과라든가 그 외에 시간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라고 해석,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통상임금으로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화폐가 아니란 말이지요. 통상임금 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지금 지역화폐로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법령이 아니어도 되는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46조를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질의를 제가 다른 질의를 할게요. 그건 우리 위원장님 그거에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할 얘기가 많은데. 결산, 결산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지금 제출된 자료 94페이지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으로 제3회 추경에서 3330만 원이 민간경상사업 보조한 예산이 있어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이 사업을 추경 3회에 그것도 3300만 원이나 편성을 한 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일단 이것은 예산 자체가 한강수계관리기금 3300만 원이었고요.
윤창근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탄천 수질이라든가 어떤 생태, 이런 현창체험 이것을 공모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 거기에서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등 다섯 군데에서 이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50만 원 정도의 꼴로 해서 5개 단체가 사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이 옆에 뭔가 괄호 열고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지는 경기도,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한강수계관리기금이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환경부, 국비입니다.
윤창근위원  국비네, 국비.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윤창근위원  국비, 여기 민간이전 수질관리 보조 여기다 쓰든지 여기다 쓰든지 국비 이렇게 써주는 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나는, 이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추경 3회 했으니까 추경 3회면 상당히 하반기에 한 거거든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하반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추경 3회면. 그러면 이게 사실은 수질보전활동 하반기에 예산 내려와서 하반기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게 보니까 이월된 것도 아니고 그해에 다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 3회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급하게 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과연 수질보전활동이 제대로 된 활동으로 이걸 지원했느냐. 이것은 주기 위한 거지 정말 수질보전활동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보이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저희가 운영실적 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당환경시민의모임에서는,
윤창근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되셨고.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실적 부분에서는 12회에 397명이라든가 50회에 120명이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 환경교육이라든가 그 외에도 수질개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실적 면에서 좀 내용이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하반기에 받았는데, 늦게 받았는데 그거 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추경 3회면 보통 한 10월이나 이렇게 추경 했을 텐데.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예산 성립 전으로 됐고 추경에 3회 때 내려온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성립전예산이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윤창근위원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러면 성립전예산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뭐 엉뚱하게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이미 다 쓴 거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성립전으로.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을 바라보며) 질의하실 거예요?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짧게가 아니라 이것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결산서 6쪽 한번 보시겠어요? 2017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공원녹지 조성사업.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6쪽이요?
최현백위원  예, 결산, 2017회계연도 결산.
박영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보십시오. 요약서를 보세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자료 확인) 예.
최현백위원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다섯 번째 칸에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최현백위원  이거 하천관리과 맞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이것은 공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공원과 소관인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최현백위원  아,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 관계 얘기를 좀, 소장님께 질의할까요,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공원과 소관이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이 44억이 잡혀 있고 지출이 40억 됐어요. 잔액이 4억 남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관련 민사소송 배상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경하고 배상금 조로 40억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이 부분이 서현동에 소송이 예전부터 진행되어 있던, 골프장 관련해서 예전부터 소송이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인데요. 1차로 해서 저희가 한 150억 정도를 소형 골프장 허가를 안 내줘서 한번 배상을 해주고 2차로 83억을 다시 2차로 소송 걸린 부분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화해권고로 해서 저희가 40억만 물어주게 된 그런 배경이고요.
  이것은 아마 처음 시작한 게,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2004년인가요? 오래된 부분이에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몇 년도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처음에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들어온 것은 1997년, 1998년 그때쯤입니다. 그때 들어와가지고 그 위치가 이매동 한신아파트 앞에 서현근린공원인데 거기에 아파트 측에서 집단민원도 있었고 또 시의회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촉구결의안도 작성이 됐었고 그런 상태에 있었고, 저희가 그걸 반려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다가 원금 99억하고 이자하고 해서 한 150억 정도를 한번 물어줬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소송 제기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물론 거의 100억 가까이 또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1심에서 판결난 게 83억인가 시에서 손해배상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에서 따질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최대한 해줘도 저희가 44억 정도 규모다. 그래가지고 2심 가갖고 2심에서 화해권고를 해가지고 40억만 줘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44억을 세웠다가 40억 주고 4억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계실 때 벌어진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당하게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러면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신청자가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오리라 예상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하시면 우리시에 법률고문도 있고. 그렇지요? 그거 자문을 구하다 보면 당연히 패소할 거 눈에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이게 꼭,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꼭 법에 맞다라고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하게 인허가 들어온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은 물론 시장이 할 수도 있고 담당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겠지요. 있겠지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결국은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인허가 안 내줘갖고 시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190억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190억 누구한테, 이거 시민혈세예요. 예?
○공원과장 강봉수  그런데 이 건 자체가 성남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안 내준 사항도 아니고요. 이게 물론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안 해주는 걸로다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게 촉구결의안까지 다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진행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등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셨겠지요. 다만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탓하자고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도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190억씩이나, 이유야 어찌됐든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시민들 혈세가 19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아무 저기도 없이, 인허가 한 건 안 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앞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적 결정에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얼마 전에 또, 저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얼마 전에도 550억인가 화해권고 들어온 게 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하여튼 신중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윤창근위원  아니요, 추경 질의도 했어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금 추경 질의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러면 내가 추경 좀 물어봐야 되겠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짧게 할게요.
  하천과리과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하천관리과입니다.
윤창근위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이 뭐예요, 이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우기 시나 이럴 때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함으로 인해서 우수에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나무 등,
윤창근위원  유수, 지장물을 정비한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지장물을 제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원래 1억 잡혀 있었는데 6000만 원 삭감하고 4000만 원, 올해는 이 유수소통에 지장물이 별로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어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1.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2.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3.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장석령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괄설명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요, 팀장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대리 서은경  환경정책과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총괄질의입니까?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 같이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추가경정까지 다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모두 포함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총괄질의 받으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지금 2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안광림위원  예, 거기 보면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맨 위에 보시면 계, 그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른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질의 중이신 거지요?
안광림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찾고 계셔갖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이 내용은 확인해 가지고요,
안광림위원  단위수가 어마어마해서,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거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금 총괄질의 중입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총괄질의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국장님께서 신병 치료차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의제21 사무국장님 오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지금 오셔가지고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입장 좀 하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입장)
○위원장대리 서은경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태진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자리를 좀 옆으로 하시고.
  앉으십시오, 국장님.
    (착석)
  다 앉아서 답변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만 서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지요.
  의제21, 언제 사무국장님 맡으셨어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제가 4월 16일 자로.
윤창근위원  의제21, 우리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의제21은 성남시 우리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지요? 단체라고 해야 되나, 협의회니까. 협의회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사무국장님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보수를 받으시는 거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제21에서 여러 가지 각종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로 토론회도 개최를 하시고 분야별로 지속 가능한 지구 또 지속 가능한 성남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지난번 우리 행감에서 의제21에 대한 원성이 우리 위원들로부터 꽤 있었다는 건 얘기 들으셨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전달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그 토론회 관련해가지고 그 경위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어쨌든 저희가 업무 착오와 실수들이 있어서 좀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정은 그게 8월경에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성남시에서 소각장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경단체들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성남에 성남환경회의라고 성남의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 토론회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었고요. 그 요청 받아서 시에도 확인하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같이 토론회를 하게 됐고, 그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9월에 바이오 블리츠(Bio blitz)라고 하는 행사를, 좀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대신에 성남환경회의하고 성남환경운동연합회 후원으로 해서 토론회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쪽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와 실수들이 좀 발생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토론회를 주최가 의제21인가요, 아니면 환경운동연합인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주최는 저희 의제21이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의제21이지, 주최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회의는 함께하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후원,
윤창근위원  후원단체라고 봐야 되겠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제21이 주최를 한 것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획부터 실행까지 의제21에서 하신 거고 관련되는 예산도, 예산으로 한 거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2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윤창근위원  200만 원.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토론회를 하셨는데 이런 토론회 자주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토론회에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론회 참석의사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토론자로 나온다고 자료가 나와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 초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토론회가 진행됐고.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일이 생겨 버리거든요. 나온다고 여기 토론 자료에는 나오는데 전혀 협의도 되지 않고 이런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 이름 올려놓고 이것은 대단히 큰 미스거든요.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실은 신뢰를 바탕으로써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거든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 맞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해당 위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착오가 있어서 뭔가 폐를 끼쳤습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사과 내지는 유감을 표시했습니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참여하신다라고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봤는데요. 그 토론회 당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잘못돼서 그게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윤창근위원  그거 국장께서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요? 참여 문제에 대해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그리고 그 이후,
윤창근위원  그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또 의회에서 행감 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 국장께서 해당 위원들한테 “이런 착오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끔 만들어 드린 것에 대해서 뭔가 유감입니다.” 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사자 위원님하고는 제가 찾아뵈려고는 했는데 제가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고 저희 공동회장님께서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의회와 소통이 어떤 일이든 간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우리 김태진 국장님하고 생각이 거의 많이 비슷한 의원 중의 하나인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아,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소통하는 방법과 절차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아무리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향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후에라도 해당되는 위원들께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죄송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 소관과 관련되는 토론회가 있으면 가급적 우리 위원들이 참여해서 토론회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의제21에서 저희 8대 한 이후에 몇 번 정도 소각장 같은 그런 회의나 간담회를 몇 번이나 주관하셨습니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그 이후로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직은 없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패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패널 결정은 일단 저희가 주로 최종 결정은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같이 관련돼서 준비하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협의해서 결정하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어차피 결정은 여기서 주관하니까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안광림위원  맞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의원들하고 협의하는 걸 확인한 것도 결정적으로는 다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네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맞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광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아까 사과하셨으니까 제가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정과정에서,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실 때, 패널 결정하실 때 의제21이 어떤 특정 정당에 그건 아니시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정치적으로 어떤 중립을 가지고 시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끌어가는 의제21이잖아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에 자유한국당이나 의원들이 좀 참여한 적이 있었나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어떤 토론회라든지 할 때는 한쪽만 흘러가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봐요. 찬반도 있고 거기서 좋은 의견도 해서 조율도 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의제21의 목적 아닌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떤 특정 정당의 역할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걸 시민의 소통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 환경을 좋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단체다 보니까 어떠한 특정 정당의 패널들만 하지 마시고 고루고루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하셔야 됩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에는 동감하시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굉장히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야만 했던 이유, 충분히 본인이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오셨으면, 목적을 아시면 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고, 그럼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특별한, 특정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이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발언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말씀 통 없으시네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아이, 제가 뭐,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분명히 국장님은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명단도 올렸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는 경우에, 얘기 들은 바로는 위원님들과, 그 대상이 되는 위원님과 얘기하기로는 그런 경우는, 통화는 했지만 그런 결정을 하고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뭔가가 중간에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오셨으면 전반적인 온 이유를 충분히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 할 말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들이 각자 질문에 따라서 대답은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충분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해주시는 게 또 그것에 나름대로 피해를 봤다면 봤던 위원님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행사가, 바이오 블리츠라고 하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작은 토론,
박영애위원  그것은 잠깐, 국장님, 지금 얘기가 우리는 국장님 전체적인 어떤 흐름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었고 일어났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원하는 거지 그 과정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알고 듣고 싶을 만큼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논에, 얘기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됐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본인의 변명만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 오늘 오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어떤 해명이든 사과든, 어떤 본인의 의사표현이 빨리 돼야 이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당사자 위원님들은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못 하는 입장이고 제가 보려니까 딱해서 제가 지금 나서는 부분이거든요. 빨리 일을 끝내고 국장님도 또 현장에 복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얘기를 했으면 본인의 얘기를 충분히 해주시고 빨리 이 자리를 털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그래서 제가 뭐 변명하려고 그 얘기드렸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다 챙기지 못했어서 그런 착오나 실수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 이하 또 경제환경위원회, 특히 소속 위원님들에게 되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한테 죄송스러운 게 아니고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아니, 그 당시에,
박영애위원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빨리 털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고병용 위원님하고의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건데요, 고병용 위원님께서 더더욱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한선미 위원한테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아이, (웃음) 한선미 위원님한테도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억지로 엎드려 절 받기잖아.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고 빨리 털어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신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거든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아니, 그런데 저,
박영애위원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국장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평소에 또 친분이 있으시니까 그냥 편하게 진행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이 자리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타격적이고 굉장히 큰 실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그 부분,
박영애위원  그래서, 예.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제가 그것은 좀, 그러니까 개별 당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사과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경제환경위원회 분들이, 전체에서 사과를 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고병용 위원님하고 한선미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고병용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고 의제21실천, 성남의제21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좋게 보고 있었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소위 말해서 성남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보고 있었는데,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을 아마 우리 사무국장님 정확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건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건이 하나 있었지요. 상대원에서 있었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고병용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고병용위원  어떻게 드렸습니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서로 좋게 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좋게 헤어지셨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고병용위원  저도 그걸로 딱 끝났거든요, 실지로. 생각보다 제가 그런 때는 나름대로 한 저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사를 제가 구태여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다 하셨던 분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 행사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SNS상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토론자가 누구라는 것도 알았고 다 알았습니다.
  결론은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공식적으로 저한테 패널로 참여해 달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입니다. 그리고 어떤 메일이나 문서나 공식적으로 소환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확인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고병용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고 지역에서 환경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좀 더 객관적이고 여러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고 그런 협의회가 되어야지, 이거 어느, 참 제가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본연의 제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나 제3자가 봤을 때도 다는 그렇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개인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친분관계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이고,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의 소속인데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매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저도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이후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정식으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서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말이지요. “잘못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십시오.”, 나는 “커피 한 잔 합시다.” 이렇게 하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는 우리 국장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나는 당당히 했다. 이거 완전 갑 중의 갑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 공동대표도 다섯 명이시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고병용위원  한 분,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분을 보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 순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저 역시도 아무리 참 실수를 좀 했다 할지라도 와서 얘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좋은 얘기가 진행되듯이 나는 하나도 잘못 없소, 나는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비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물론 국장님 그러셨다 할지라도 역지사지로 생각하십시오. 상대는 그렇지 않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잖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른 데서 그런 비슷한 걸 지금 작은 것까지 하면 여섯 번째를 겪고 있거든요. 매우 그래서, 여섯 번째기 때문에 더 민감해진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지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사람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국장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성남의제21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좋은 일을 하고,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김태진 사무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7시 25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시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장미라 악취소음개선팀장입니다.
  송찬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장석령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아토피 자연치유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끝났어요. 4500만 원 정도 들였네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이 연구용역 결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줘보세요, 이 아토피 문제에 우리가 관심이 많으니까. 좀 자료를 보고 아토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하게 자료를, 아토피 자연치유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아토피 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했어요. 이게 환경지도자협의회? 운영기관이.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이게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지금 저희가 환경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환경지도자협의회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숲 치유 관련해가지고, 아토피 숲 치유 관련해가지고요, 남한산성이라든지 율동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장소를 여러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아토피 가족들하고,
윤창근위원  이분들이 주로 환경교육하고 이런 지도자들 협의회입니까? 이분들이?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토피에 대한 충분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아토피 치료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그 치유 그런 걸 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 또 자체적으로다가 아토피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숲 치유 프로그램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인데 이분들에게 어떤 보수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봉사인가요? 강사료가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거 별도 저거 되는 건 없고요, 강사료가 7만 원 정도.
윤창근위원  이게 아토피 가진 환자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숲에 가서 숲 해설을 하고 숲을 같이 거닐고 이런 것인 모양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특별한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해본 결과.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토피라고 하는 게,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저희들이 그 숲 치유 받으신 분들한테 설문을 해봤는데요,
윤창근위원  그 결과가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매우 만족이 82% 정도 되고요.
윤창근위원  매우 만족이?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또 거기 가족이 8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4%까지도 만족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이게 그런 질병으로부터 자연에서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걸 생활화하자, 이런 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게 조류 관련해가지고 생태백서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이게 1억 7000 정도 들었는데.
  이게 책자로 2000부, e북도 제작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e북만 제작한 거예요? 책자도 있고 e북도 있는 겁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거 책자 2000부하고요, e북 제작, e북도 같이 제작을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한 2년 넘게 좀 걸린 것 같은데 이 생태백서, 이 생태백서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남은 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거 별도로다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걸 미리 봤으면 이 연구용역을 잘했는지 제가 좀, 진화기술공사는 뭐하는 데입니까, 이게? 용역사가.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이게 저희들이 그,
윤창근위원  입찰한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이게 여기 용역 줄 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입찰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입찰을 했는데 진화기술공사가 이런 생태백서를 만들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진을 전부 전문가들 사진을 좀, 우리 실무 쪽에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가지고 그걸로다가 책을 발간을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우리 성남의 조류에 관해서 사진 촬영하고 이런 업무까지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분들이?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자료만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우리 지역에 있는 조류 생태에 대한 것은 함께 조사를 하고 그 사진은 별도 전문가들이 찍었던 사진들 또 우리 실무 쪽에서 저작권 관련돼가지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1억 7000이나 들어갔으면 실질적으로 모니터 요원들이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모니터링을 할 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도감에 쓰는 사진은요, 조금, 일반 사진으로다가는 아마 그 도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은 카메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때, 저는 이런 용역을 보면 이게 참 남이 주는 자료 받아가지고 책자 만드는 인쇄업자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1억 7000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모니터링하고 본인들이 좋은 사진 찍어서 현재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도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약간의 문제의식을 갖는 게 좀 일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지적해 주시는 게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라는 게 전문 분야가 또 있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전문가를 같이 해서,
윤창근위원  아무튼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생태조사하고 사진까지,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거 전체,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용역을. 용역과정하고 어떻게 이 모니터링을 쭉 진행을 해서 이 백서를 편찬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과정부터 결과를 정리를 해서 한번 저 줘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이게 좀 신뢰가 안 가요. 그거 보지 않고는 사실은, 저기 예결위 전에, 예결위 하기 전에 이거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이거.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결위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직 시간 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광림위원  예, 간단하게.
  아까 사무국장님 왔다 가셨는데 의제21 있잖습니까? 2017년도 세출예산 1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주요사업 주요 집행내역에 보니까 실천사업, 기획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지역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해갖고 이게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을 했던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예결위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정확히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두 번째는 인건비(2명) 해갖고 8948만 7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해갖고 140만 원. 그렇지요?
  이 인건비가 이게 다른 시보다, 비교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거 비교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시에서 지금 의제21 지속 가능한 실천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세 분 내지 다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수원 같은 데가 다섯 분이 하시고 대부분의 시에서 세 분 정도가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6급 11호봉에 관련된 임금을, 그다음에 팀장은 8급, 8급 몇 호봉인가? 그 선에서 임금을 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안광림위원  아니면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계산해 보면 일반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사업비가 4600, 그런데 운영비, 임차료,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1억 800 정도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전체 의제21과 관련된 예산이 1억 9400만 원 정도,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한 9000 정도가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나가는데 글쎄요, 다른 업무 쭉 예산 집행한 거 보고 주요 전문가들 업무 쭉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원은 몇 명 있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하는데 거기의 업무량과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결위 할 때 어떻게 그대로 할 건지, 진짜 열심히 하면 더 줘야겠지요, 더 늘려주고. 열심히 하는데 안 줍니까? 더 해줘야겠지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결위 하기 전에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간단히 질의를 부탁드렸고 안광림 위원께서 질의를 간단히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강사비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 대략 평균 강사비가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 강사비는 저희가 금년 3월에 조례가 새로 저거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다가 1시간에 4만 원 해가지고 초과되는, 1시간을 초과할 때 3만 원 그래서 7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다 지금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2시간 정도 하고 7만 원인데 정작 시간을 따지자고 그러면 그거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치면 거의 3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는 수준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에 용인이나 수원 이런 쪽도 상당히 환경 관련해서 되게 앞서가는 도시 중의 하나인데, 수원이나 용인은 지금 강사비 평균이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거 제가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거 연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우리 교육…….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교육팀장님이 대신,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최현주입니다.
한선미위원  평균 어느 정도 되지요? 대비 했을 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수원이나 용인 기후변화센터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은 한 15만 원 정도 선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여기서 지급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인력개발원의 거기 교육비 지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항상 우리 성남이 인근보다 현저히 강사비가 수준 대비 굉장히 좀 덜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강사분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전문성은 그 어느 지자체에도 뒤처지지를 않으시는 자격요건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한 4만 원, 7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았는데 그나마 지금 오른 금액이 7만 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동안에 이렇게 받아왔다가 지금 그것도 좀 작다 해갖고 또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남시가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배려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성남시에서 잘 양성하고 배출된 우수한 강사들은 성남에 남지를 않고 더 좋은 조건의 예우를 해주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남의 인재풀에 대한,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한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걸 좀 심도 깊게 재검토해 보셔서, 우리 여기 예산결산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제법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강사수당을 더 주라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17시 43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부설명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요.
  박동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원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오병무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환경관리원하고 임금소송 한 거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통상임금 소송이요. 조정해가지고 24억 정도 지출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맞아요, 여기 51페이지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환경관리원 이런 분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거 소송해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좀 미리 제대로 챙겨서 주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일부 보수 수당을 5개에서 14개, 5개만 수당을 연말정산에 감안했었는데 14개 수당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꼭 이게 소송을 해야 주느냐 이 말이지요.
  소송비용 얼마 들었어요? 2170만 원 들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어차피 줄 건데 2170만 원을 들여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중복으로 해서, 요 근래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시간외수당 중복 지급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힘들게 일하시는 환경관리원 이런 분들 임금 때문에 소송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줄이자고 이야기는 하는데 결산서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관련 홍보물 제작을 한 2000개 했어요. 이게 개수로 홍보물 제작 수량이 2000개인데 이 홍보물이 어떤 형태의 홍보물입니까, 이게?
  책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55페이지예요.
  결산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공부도 안 하고 오시는구만. 그래도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물 책자입니까, 이 2000개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책자입니다.
윤창근위원  책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이거 어디다 뿌렸어요, 2000? 홍보물.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각 구 동사무소에 나갔습니다.
윤창근위원  구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시민들이 갖다 봅니까?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환경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이것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홍보를 너무 안 한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홍보 방법을 이렇게 책자 만들어서 동사무소에다가 적당히 책자 갖다 놓는 정도로 홍보해가지고는 이거 시민들에게 음식물폐기물 줄이자고 홍보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음식물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홍보방법을 고민하셔서, 사실은 이 문제는 홍보예요, 홍보. 홍보밖에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책자 2000권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치해 놓으면 누가 갖다 봅니까, 그거? 있는 줄도 모르는데. 예산 이거 쓰나마나 한 홍보지요.
  이거 앞으로 과장님, 홍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이것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ABN에도 내보내고 통장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책자는 좀 두꺼울 텐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1장짜리라도 만들어서 가가호호 배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이게 시민의식이 바뀝니다. 홍보방법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꾸세요, 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바꾸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늘 하던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입니다.
  청소 용역과 소각장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또 과장님, 국의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확고한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이쪽저쪽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정말 지역주민과,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미시적이 아니고 정말 거시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좀 거시정책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정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재활용과 관련해서 올해에 약 17억 30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끼고 줄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재활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도 많고 일부 들여다 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선별장 계약서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계약서를 원본 대조필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여기 크린넷 관련해서 여기도 설치 3대 또 수거함 3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크린넷하고 기능이 거의 같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클린하우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예, 여기 클린하우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
한선미위원  아, 이거 클린하우스구나.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클린으로 판교같이 그렇게 버리는 부분이 확대 더 되는 줄 알고 기존의 보완점이라든가 문제점 해결이 돼서 설치가 됐는지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클린하우스하고는 좀 특성이 다른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보에 연관된 것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약간 제안을 드리고 그랬는데 대중교통을 타거나 이럴 때는 버스 이런 데 화면 같은 게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홍보를 한다든가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탈 때 모니터가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존 것들을 많이 활용을 좀 하면 지면으로 하게 될 경우 주민센터 가보시면 알지만 먼지가 뽀얗게 쌓여갖고 책꽂이처럼 착착착착 쌓여갖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몇 십 가지가 다 중첩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심을 주지도 않고 또 볼일 보고 그냥 가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 서서 “이러이러한 겁니다.”, “내용을 좀 확인하세요.” 하고 배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도 그쪽에 발길을 옮기지를 않아요. 아마 성남시 전체 주민센터에 있는 실정은 거의 같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도 엘리베이터가 거의가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 홍보물을 영상물로 만들면 정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늘 똑같은 것만 나오면 식상하잖아요. 어디 현장을 갔는데 새로운 게 있다거나 또 유난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든가 그러면 시민들 의식에 대한 부분도 격려해 주시고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끔가다 좀 올려주시고 SNS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문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검침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수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단락 단락 찍어가지고 순간 캡처하듯이 해서 자주 시각적인 그런 자극을 주면 그냥 놓치고 갔던 부분들 보다 보면 무의식 속에 조금씩 조금씩 쌓이거든요. 그러면 홍보의 효과가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영상물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뭔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공원과장  강봉수
  녹지과장  김명수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기타 참석자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철수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사무국장  김태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