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5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0시 05분)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및 7월 12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7월 12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선 주무관이 행정주사로 승진하였으며, 근무지 지정으로 근무하던 조성철 주무관이 지방방송통신주사로 승진 및 근무지 지정이 해제되어 정보통신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근무지 지정으로 근무하던 조문기 주무관이 근무지 지정이 해제되어 홍보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분당구 행정지원과 김선호 주무관이 의회사무국으로 근무지 지정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휴직 중이던 홍인희 주무관이 7월 12일 자로 복직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선호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의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8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박광순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등 15명이 제출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가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위해서 의원 일인당 500만 원씩의 연구용역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느끼는 바에는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게 증액이 많이 된 사항이거든요. 전에는 우리 의정활동 공동 집행비의 예를 들어 5~7% 이 정도만 미약하게 지원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기관과 또 연구자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고 또 용역을 의뢰받은 그런 용역단체나 연구자들도 심도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지금 현재 개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부개정을 들어갈 때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들, 기존에는 저희가 정책용역개발비라는 부분이 없었고 19년 12월 23일 날 용역 정책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기준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19년 12월 23일 날 개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정책 관련해서 연구단체 운영하면서 또 생길 수 있는 또 운영을 해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 생기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조례상에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또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 구성 건부터 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자체에 보면 그 연구단체에 지금······.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연구단체 그 용역을 하면 우리 지금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의 2 ④항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또는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홈페이지상에, 이런 정책연구용역에 관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상에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지금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요청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정책연구 하는 것 보면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하면 그 연구용역번호 등재번호 등이 기록이 되게 돼 있는데요. 저희 연구용역이 등재번호가 기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연구용역을 한 그 연구원들도 예를 들면 국비로 어떤 다른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타 기관의 어떤 연구용역을 할 때는 내가 이런 단체에서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연구단체에서 하는 연구 또 수행한 게 있다라는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번호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등재될 수 있게끔.
그것은 연구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다음 다른 어떤 용역을 수행할 때도 이게 연구 수행 실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하면 좋겠지만 일단 급한 게 일부개정이니까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 조례안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지금 9조 ⑦항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및 관내에 한하여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럼 여기에는 운전 그것까지 수행 포함되는 건가요?
확실히 맞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정조례안 발의하신 박광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저 지금 안광림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그 차량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여비 항목이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광순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안을 내신 부분은 관내 이동 시에 그 차량 지원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다만 저는 사실은 박광순 의원님한테 조금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왕 하는 것 관내뿐 아니라 관외까지 해 주시고, 차라리 여비 항목을 좀 줄이면 연구활동 있는데 또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오히려 관외·관내 할 것 없이 그냥 차량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 좀 개정이 안 될까요?
그런데 관외까지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1박 2일의 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나 또는 운전원에 대한 숙박비나 여비 이런 것도 또 포함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한 거고.
단 관내의 어떤 기관 단체나 또는 유관 단체를 방문했을 때는 의원들이 이를테면 각자 차를 가지고 간다든가 하게 되면 그 해당 기관 단체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도 못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주차 위반해 가지고 걸어서 또 그 기관 단체에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성남시의회 위상도 사실은 저하되고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여기에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관내는 적어도 차량이 제공이 되어져 가지고 의원들이 같이 이동을 해서 또 그 기관 단체에서 이미 공문을 받았으니까 주차장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일단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는 우리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말씀드린 김에 제가 하나 지금 여기에서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관외 시도나 시군구 또 내지는 유관 기관에 출장을 갔을 때, 의원연구단체에 관련해서. 갔을 때 그 기관에서는 때로는 그 지방자단체나 기관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예우상 어떤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도상 제가 물어보니까 의장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념품을 갖다가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성남시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개인이 취득을 한 것은 절대 안 되지만, 방문하는 시도나 시군구 또는 기관 단체를 방문했을 때 거기 적정 숫자를 맞춰 가지고 그 해당 기관에도 주고 또 그쪽에서 주는 것 있으면 받고 해야만이 우리 성남시의회 위상이 정립이 되고 또 그다음에 연구단체의 목적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조례에 그 내용은 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운영을 할 때 혹시라도 그 기관에 공문을 보낼 때 우리 의회 직원들이 몇 분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뒷받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또 아까 관내에 갔을 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라는 것들도 고려해서 하신 것은 아는데, 관내라고 해서 꼭 1박 2일을 가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관외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어차피 지금 차량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여비 사용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관내·관외라는 것을 특정하지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1박 2일로 가게 될 경우에 당연히 여비를 들여서 가겠지요. 어차피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관외라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형편상 1박 2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여비 들여서 가야 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남시만 벗어나도 가까운 광주도 될 수 있고 양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관외잖아요. 그런 데는 당일치기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관외에 대한 개념을 좀 없애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물론 저는 그동안에 연구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대로 사실 적었습니다만, 정봉규 위원님 말씀도 옳아요, 사실은. 이를테면 가까운 서울도 관외가 될 수가 있고 수원도 관외고 광주도 관외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 이 차량을 제공받아 가지고 편리하게 갔다 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든 관외든 간에 차량을 제공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여비는 신청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중 청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혹시 집행부의 의견이 관외도 이를테면 할 수가 있다, 우리 성남시 인근에. 그러면 그 표현이 사실 그렇거든요. 성남시 그러면 어디까지가 해당이 될 것인가? 안성도 될 것인가? 저쪽의 연천도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관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 집행부에 만약에 그럴 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연천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단 여비는 청구를 못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관내’를 갖다가 이를테면 경기도 관내에 한해서라고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발의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다 위원님들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내는 몰라도 관외는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최미경 위원님이 또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거기에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의회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의원들 캐리커처를 그려서 상임위별로 또 의원들 전체 캐리커처, 개인 캐리커처 등을 그려서 비대면 시대에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좀 사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그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SNS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진으로도 접근할 때도 좋지만 또 부드러운 캐리커처로 이런 이미지화된 개인의 그런 부분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통해서 캐리커처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광순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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