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5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및 7월 12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채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7월 12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선 주무관이 행정주사로 승진하였으며, 근무지 지정으로 근무하던 조성철 주무관이 지방방송통신주사로 승진 및 근무지 지정이 해제되어 정보통신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근무지 지정으로 근무하던 조문기 주무관이 근무지 지정이 해제되어 홍보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분당구 행정지원과 김선호 주무관이 의회사무국으로 근무지 지정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휴직 중이던 홍인희 주무관이 7월 12일 자로 복직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윤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선호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의회에 오게 된 김선호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의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8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광순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등 15명이 제출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미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장 방문 시, 그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서 현장 방문 시에 그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또 관내에 한해서는 차량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주요 개정 이유이지요.
박광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꼭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개정안 할 때 우리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지금 손봐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손봐지면서 일반개정안을 손봐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박광순의원  예,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가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위해서 의원 일인당 500만 원씩의 연구용역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느끼는 바에는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게 증액이 많이 된 사항이거든요. 전에는 우리 의정활동 공동 집행비의 예를 들어 5~7% 이 정도만 미약하게 지원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기관과 또 연구자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고 또 용역을 의뢰받은 그런 용역단체나 연구자들도 심도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지금 현재 개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2020년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정책개발비로 일인당 500만 원씩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연구단체 조례상의 내용에 보면 공동 의정활동비에서 7% 이내에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부개정을 들어갈 때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들, 기존에는 저희가 정책용역개발비라는 부분이 없었고 19년 12월 23일 날 용역 정책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기준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19년 12월 23일 날 개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정책 관련해서 연구단체 운영하면서 또 생길 수 있는 또 운영을 해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 생기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조례상에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또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 구성 건부터 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자체에 보면 그 연구단체에 지금······.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연구단체 그 용역을 하면 우리 지금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의 2 ④항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또는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홈페이지상에, 이런 정책연구용역에 관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상에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지금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 만들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만들면 됩니다”가 아니라, 원래는 조례상에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됐다라면 지난해 말에 게시를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만들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조례대로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청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정책연구 하는 것 보면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하면 그 연구용역번호 등재번호 등이 기록이 되게 돼 있는데요. 저희 연구용역이 등재번호가 기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연구용역을 한 그 연구원들도 예를 들면 국비로 어떤 다른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타 기관의 어떤 연구용역을 할 때는 내가 이런 단체에서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연구단체에서 하는 연구 또 수행한 게 있다라는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번호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등재될 수 있게끔.
  그것은 연구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다음 다른 어떤 용역을 수행할 때도 이게 연구 수행 실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이번에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들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조금 더 개정조례안이 들어올 때 좀 더 세심하게 다룬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일부개정안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전부개정하면 좋겠지만 일단 급한 게 일부개정이니까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 조례안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지금 9조 ⑦항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및 관내에 한하여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럼 여기에는 운전 그것까지 수행 포함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전자까지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또 9조 1호에 보면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복 지원이,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차량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여비 지급 항목은 빠져야 되겠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서 조항에 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거 단서 조항까지 뭐 넣을 필요는 없고요. 차량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여비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청구할 때 연구용역비 청구할 때 여비 항목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광림위원  예, 당연히로 봐야 되는 건데 추가 항목을 할 필요 없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 만약에 의원연수 가고 하면 차량으로 이동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종합보험이 다 가입,
안광림위원  차 자체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어 갖고 따로 하지 않아도 다 가입은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니, 당연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니, 자가용이 아니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요.
  확실히 맞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종합보험에 다 가입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보험은 큰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문제 없는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그럼 정확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비가, 차량이 지원될 경우는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상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넣을 필요 없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이 지원이 되면 여비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개정조례안 발의하신 박광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저 지금 안광림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그 차량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여비 항목이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광순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안을 내신 부분은 관내 이동 시에 그 차량 지원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관외로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비 항목이라는 게 아예 빠지면 여비를 쓸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게 아니고요. 관외로 출장을 가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게 빠져서는 안 되지요.
정봉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런데 관내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원이 되는데 관내여비를 청구가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그런 개념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만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면 관내 차량 지원을 하니까 그냥 여비가 빠진다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만약 차량 지원이 안 되면 관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차를,
정봉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비 항목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조항에서 여비 항목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여비 항목을 빼는 게 아니라 여비 청구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정봉규위원  하지 못한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여비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관내를 가서 차량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여비 청구를 할 수 없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여비 청구를 하면 안 되지요.
정봉규위원  그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건 뭐 당연한 거, 그냥 기본 상식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도,
정봉규위원  얘기 나눌 논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그것은.
  다만 저는 사실은 박광순 의원님한테 조금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왕 하는 것 관내뿐 아니라 관외까지 해 주시고, 차라리 여비 항목을 좀 줄이면 연구활동 있는데 또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오히려 관외·관내 할 것 없이 그냥 차량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 좀 개정이 안 될까요?
박광순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외까지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1박 2일의 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나 또는 운전원에 대한 숙박비나 여비 이런 것도 또 포함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한 거고.
  단 관내의 어떤 기관 단체나 또는 유관 단체를 방문했을 때는 의원들이 이를테면 각자 차를 가지고 간다든가 하게 되면 그 해당 기관 단체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도 못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주차 위반해 가지고 걸어서 또 그 기관 단체에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성남시의회 위상도 사실은 저하되고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여기에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관내는 적어도 차량이 제공이 되어져 가지고 의원들이 같이 이동을 해서 또 그 기관 단체에서 이미 공문을 받았으니까 주차장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일단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는 우리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말씀드린 김에 제가 하나 지금 여기에서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관외 시도나 시군구 또 내지는 유관 기관에 출장을 갔을 때, 의원연구단체에 관련해서. 갔을 때 그 기관에서는 때로는 그 지방자단체나 기관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예우상 어떤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도상 제가 물어보니까 의장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념품을 갖다가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성남시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개인이 취득을 한 것은 절대 안 되지만, 방문하는 시도나 시군구 또는 기관 단체를 방문했을 때 거기 적정 숫자를 맞춰 가지고 그 해당 기관에도 주고 또 그쪽에서 주는 것 있으면 받고 해야만이 우리 성남시의회 위상이 정립이 되고 또 그다음에 연구단체의 목적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조례에 그 내용은 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운영을 할 때 혹시라도 그 기관에 공문을 보낼 때 우리 의회 직원들이 몇 분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뒷받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광순 의원장님 말씀에 조금 더 연계해서…….
○위원장 박영애  예,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또 아까 관내에 갔을 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라는 것들도 고려해서 하신 것은 아는데, 관내라고 해서 꼭 1박 2일을 가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관외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어차피 지금 차량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여비 사용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관내·관외라는 것을 특정하지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1박 2일로 가게 될 경우에 당연히 여비를 들여서 가겠지요. 어차피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관외라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형편상 1박 2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여비 들여서 가야 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남시만 벗어나도 가까운 광주도 될 수 있고 양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관외잖아요. 그런 데는 당일치기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관외에 대한 개념을 좀 없애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물론 저는 그동안에 연구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대로 사실 적었습니다만, 정봉규 위원님 말씀도 옳아요, 사실은. 이를테면 가까운 서울도 관외가 될 수가 있고 수원도 관외고 광주도 관외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 이 차량을 제공받아 가지고 편리하게 갔다 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든 관외든 간에 차량을 제공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여비는 신청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중 청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혹시 집행부의 의견이 관외도 이를테면 할 수가 있다, 우리 성남시 인근에. 그러면 그 표현이 사실 그렇거든요. 성남시 그러면 어디까지가 해당이 될 것인가? 안성도 될 것인가? 저쪽의 연천도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관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 집행부에 만약에 그럴 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연천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단 여비는 청구를 못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관내’를 갖다가 이를테면 경기도 관내에 한해서라고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발의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제 생각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관내건 관외건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럼 그렇게…….
이상호위원  아니, 그걸 의장 지원을 받아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장님 승인을 받아야지요.
정봉규위원  아니, 법을 만들어놓고 그걸 의장님 승인받을 거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상호위원  조례에 준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 무슨.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조례에 어쨌든 관외가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관외고,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지금 조례를 경기도 일원이라는 것을 한 가지 더 단서를 넣어버리면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1박 하실 일은 없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차량을 관외로 움직일 때는 의장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다 위원님들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내는 몰라도 관외는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위원  저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영애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 저희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요? 관외로 나갈 시에는 의장님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규칙에 나와 있다라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지요. 차량,
정봉규위원  저희가 지금 이 개정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호위원  조례에다 명시를 하면 할 필요가 없지.
정봉규위원  그래서 관내·관외라는 것을 없애면 그거 특별히 또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이동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면. 그렇지 않나요? 이 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관내를 가게 되더라도 평소에 어쨌든 지원이 안 되는 거였다면 의장님의 승인을 받고 움직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없애고자 해 갖고 발의하신 건데.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렇게 되면 그 전결사항을 갖다가 국장으로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무전결 규정을 개정을 해서.
정봉규위원  그럼 이게 지금 만약에 관내라고 해서 승인이 돼도 그때도 국장님 전결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당연히 차량이 움직이면 그 물품관리관이 승인을 해 줘야 돼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건 뭐,
안광림위원  지금 그런 식의 얘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정봉규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지요. 일반적인 차량운행일지상의 서명이 아니라 우리가 꼭 의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가냐 이 뜻이잖아요.
정봉규위원  이 규칙을 만드는 궁극적 목적이 그런 승인을 요하고 가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위원님, 이제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리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잠깐만, 이건 정확히 하고 가야지.
○위원장 박영애  예, 그래요.
  마선식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지금 박광순 의원님께서 내신 이 조례는요,
    (마이크 꺼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마선식위원  의원님들이 차를 가지고 관내건 관외로 이동하면 의회 수장인 의장에게 꼭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당연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의장이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어요. 그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로 해 놔도 관외로 가실 경우 1박 2일을 하든 당일치기를 하든 크게 문제는 없다. 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최미경 위원님이 또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거기에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최미경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기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기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국장님, 제안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회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의원들 캐리커처를 그려서 상임위별로 또 의원들 전체 캐리커처, 개인 캐리커처 등을 그려서 비대면 시대에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좀 사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그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SNS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진으로도 접근할 때도 좋지만 또 부드러운 캐리커처로 이런 이미지화된 개인의 그런 부분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통해서 캐리커처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광순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