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26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비 증액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출부분에서는 급수공사비 및 절수기 설치사업 등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최근에 지내온 일을 보면 과장님들이 배경설명을 하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없는 답변도 많이 나오고 또 과장들이 물론 세부적인 업무는 많이 알겠지만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나 책임감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는 관계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국장께서 직접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은 김철홍 위원님 의견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만이에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김철홍위원  전부 다입니다.
염동준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하나요?
김철홍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시면 김철홍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장님이 총괄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들이 더 잘 아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권종  어차피 소장님이 모든 업무 파악은 다 하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업무과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해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주요사업은 이번에 15억 8,340만원인데 업무과라든지 다른 과에는 별로 추경이 없고, 실지 수도과가 많습니다.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축 붐이 한창이어서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공사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니 변상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3억이 됩니다. 실지 다른 과는 별 영향이 없고 있다면 수도과 예산이 거의 다입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처음 다루기 때문에 사실 용어 자체부터 우리가 익숙치 못한 것이 많습니다. 75m/m가 무슨 뜻이며, 이 예산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10억 가까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55페이지에 보면 75m/m이상 2억, 75m/m미만 8억 4,000만원 수익적수입 이렇게 해놓았어요. 특별회계의 용어에 수익적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다른 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업무과장 이수림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번 사업예산은 관항, 세항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의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영업비용 이런 식으로 항이 세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홍양일위원  과장님! 의회가 존속된 지가 얼마 됐는데, 관항, 세항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상에는 잘 안 쓰이는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이 어떻게 다른 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제목도 모르고 여기에 편성했겠습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수익적수입이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수입을 했을 때 그것을 수익적수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요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예산 편성에 수익적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양일위원  영업수익 아니냐고요? 회계에 보면 영업외수익과 영업수익과 이런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기본인데, 특별회계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쉽게 얘기해서 물 팔아서 장사를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이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 수익적지출은 또 뭡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그러니까 그 요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홍양일위원  당연한 얘기지. 지출이 물장사 하기 위해서 물장사에 투입되는 자본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업무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업무과장 이수림  예를 들어서 영업외수익이다라는 것은 각종 금융기관의 예금이자라든가,
홍양일위원  글쎄 영업외수익으로 아는데 보통의 회계에 우리가 다루는 예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산적지출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겠어요.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이 물 만들기 위해서 물 값을 지출하거나 또는 관을 매설하거나 하는 것이 전부다 물 팔기 위해서 수입을 얻기 위한 지출 아니겠어요. 그럼 몽땅이라고. 업무과에서 지출하는 인건비도 다 수익적지출이고 그렇잖아요?
○업무과장 이수림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편성한 건데 급수수익은 급수조례에 의한 상수도 업종별 사용료 수입 이런 것을 급수수익이라고 얘기하고, 사용료 수익이다라는 것은 일반용, 영업용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홍양일위원  그것은 가격을 매기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뜻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렇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출되는 모든 지출은 수익적지출이라고, 인건비까지 몽땅. 상수도 물 값 매기는데 인건비도 다 들어갈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업무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좀 애매하잖아요.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였는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하니까 나도 답답해서 그래요. 회계과나 다른 데 나중에 알아보셔서 이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다루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예.
홍양일위원  또 하나 신설공사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는데 10억 400만원이 그거지요?
○업무과장 이수림  예.
홍양일위원  소장님도 애매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 용어 정의를 해서 다음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급수공사비예요. 급수공사비가 10억 400만원인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신설공사수입이라고 항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서 물어본 건데 정의는 다음에 알아보시고.
  급수공사수익 해가지고 이 산출기초내역에 예산서에는 지출항목에 대한 것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75m/m이상 75m/m이하만 여기에 적어놓았어요. 이것을 봐 가지고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왜 10억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를 일일이 소장님이 다 설명해야 돼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가정수도가 큰 도로에서 수도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도를 놔달라고 저희한테 돈을 냅니다. 우리가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예산을 설계해서 주면 그 돈을 10억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공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한테 다 시켜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3,000만원 넘으면 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공사를 우리가 해주는 조건에서 그 돈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75m/m,
홍양일위원  상수도사업이 전체가 실수요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역이 75m/m이하 75m/m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수익자부담 건이고 어떤 게 시 부담 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75m/m이하 이상에 대해서는,
홍양일위원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은 일반주민이 집을 지었을 때 메인관로로부터 따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익자부담이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메인관로는 몇 m/m이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평균 100m/m이상을 묻지요. 그런데 지금은,
홍양일위원  75m/m라는 개념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가정집에 들어가는 조그만 관, 단독가구가 혼자 먹을 때는 75m/m이하 짜리를 묻는 사람도 있고 다세대가구는 75m/m이상 짜리도 묻고 그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여기에는 50m/m짜리도 있고 100m/m짜리도 있을 수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렇지요. 예를 들면 우리 시내 관이 100m/m, 200m/m, 300m/m인데 요사이는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다 뭐다 해가지고 공터만 있으면 단독주택을 헐고 빌라를 짓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관이 부족한 입장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시 묻어야 할 사항 이런 데는 여러 가구가 사용할 때는 80m/m짜리도 있고 그 가구 수에 따라 다르지요.
홍양일위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실수요자 부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 75m/m이상 75m/m이하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계량기가 다르답니다. 현지까지 나가서 파악은 못했는데 75m/m이상 75m/m이하 계량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도 말이 안돼요. 이 예산서에 75m/m이상 75m/m이하로 구분해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50m/m부터 100m/m까지를 다 다양하게 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실수요자 요청에 따라서, 그런데 예산서에는 75m/m이상 이하로만 표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수탁공사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측사업이라는 것이 m/m별로 시설물분담금 삽입 때문에 잡아놓는데 거기에 보면 75m/m이상은 계량기박스를 설치하고 주철관을 사용을 해야 되고, 150m/m이하는 일반계량기 기성품을 사용해야 되고 그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13m/m에서 50m/m까지는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여기에 세워놓는 거지 그 세목별로 그렇다고 해서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운다고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홍양일위원  수도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건데 이 예산이 왜 섰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서를 볼 줄 몰라서 묻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답변을 거기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소장님 답변이 13m/m부터 100m/m사이까지를 지금 수용가가 다 부담해서 하는 작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 75m/m이하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내 질의의 요지입니다. 거기가 13m/m부터 50m/m가 구 계량기를 쓰건 신 계량기를 쓰건 나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실수요자들한테 돈 받아서 예치해 놓았고 그것을 공사비로 다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75m/m이상 이하로만 표기되어 있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니냐 왜, 13m/m짜리도 있고 50m/m짜리도 있고 100m/m자리도 있단 말이에요. 수용가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왜 75m/m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위로 나누어 놓았느냐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75m/m이상은 시설기준에 대구경으로 표기되어 있고 50m/m이하는 소구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상으로도 따로 됩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50m/m까지를 소구경으로 보고 75m/m이상을 대구경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60m/m는,
○수도과장 김두만  60m/m는 없습니다. 13m/m, 20m/m, 30m/m, 40m/m, 50m/m, 75m/m, 100m/m, 125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75m/m는 대구경이다?
○수도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대구경이라고 해서 예산이 다르게 지금 정립이 되어야 돼요?
○수도과장 김두만  그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75m/m이상은 주로 배수관이라고 해가지고 주철관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다른 어느 시·군도 다 50m/m와 75m/m는 별도로 확연히 달라지게 돼 있으니까 40m/m, 50m/m는 조인트 방법이나 계량기 방법이나 이런 게 다 동일하게 그 규격만 다르지만 75m/m이상부터는 달라지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철관이든 스텐관이든 뭐든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산상에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산상에서 75m/m이상은 대구경으로서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지금 내 얘기의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신설공사수입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기정에 얼마인데 수용가 몇 가구 요청에 의한 말하자면 공사비 10억 4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도과장 김두만  단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m/m이하는 같은 공정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75m/m하고 구경이 다르기 때문에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예산 단가가 틀리다,
○수도과장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50m/m하고 13m/m하고 예산 단가는 같습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같지 않지만 어느 분기점이, 그러면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3m/m마다 다 따로 따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솔직히 예산상에 효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세워놓는다는 것은.
홍양일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특별회계를 다루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말하자면 한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한 전이라는 것은 계량기 한 개를 얘기합니다.
홍양일위원  한 집에 계량기가 여러 개 달릴 수도 있어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 요사이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은 한 동이라도 개별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여하튼간에 여기 써 있는 용어 그대로 한 전의 단가가 50m/m는 60만원입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6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집은 예를 들면 10m 끌고 가는 집이 있고, 어느 집은 30m 끌고 가는 집이 있고, 그건 어디까지나 에버레지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 전에 딱 그게 얼마다 하는 것은,
홍양일위원  내가 지금 그 얘기예요. 과장한테 유도하는 부분이. 75m/m미만이건 이상이건 간에 평균 해가지고 예산 올리면 될 것을 특별히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평균 해가지고 예산 세워놓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네들이 수용가 신청내역을 여기에 몽땅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75m/m이하건 이상이건 우리 예산 부서에 올라오는 부분이 의회에 올라오는 부분이 전혀 의미도 없는 것을 여기에 써놓았다, 이것이 왜 그랬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나는 예산을 깎고 안 깎고 그것은 전혀 모르니까 얘기를 할 대상이 없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검토해봐 주시고, 예산 상정의 부분이 대부분이 평균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예산의 기본일텐데 그렇다고 해서 다 수록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수록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몰라서 자꾸만 묻는 거예요. 개념부터 알아야 다음부터 참고하지요.
  다음 42페이지에 대개의 경우가 상수도사업에 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증가를 하게 마련인데 여기는 9,700만원을 그냥 깎아놓았어요. 이게 뭔가 하고 내역을 보니까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비라고 돼 있는데, 기정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에 노후계량기를 이런 정도로 교체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9,700만원씩이나 깎아놓았어요. 3만 6,000원짜리니까 몇 개입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그것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보면 계량기가 75m/m이상은 6년이고 50m/m이하는 8년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1만 2,000개를 저희들이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때 연간단가계약을 합니다.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당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저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공개입찰 합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깎는 것은 좋은데 수리교체비가 내려간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다음 43페이지 민간이전금 1억 8,000만원 이것은 거의가 일반운영비쪽인데 왜 민간이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절수기설치사업에 따른 민간시비부담금인데 도비를 받고 저희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도에서 내려보낸 것을 일반회계로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권종  몇 대 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30대 70입니다.
홍양일위원  민간이전비가 공사 하청비의 부담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절수기라고 해서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절수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도비 대 시비를 합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저희 특별회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홍양일위원  소장님! 지금 43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1억 8,43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그런데 43페이지를 좀 보시라고요. 소장님! 예산을 깎자, 필요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선 저는 오늘은 전혀 그럴 의도도 없고, 일단은 이 특별회계 보는 방법부터 제가 설어서 이것부터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의 세항에 715에 일반관리비 민간이전금 총액이 1억 8,400만원이다 그러면 증감액에 총계가 그렇게 나와야지요. 715항목에.
○업무과장 이수림  715항목이 아니고 714항목입니다.
홍양일위원  됐어요. 내가 착각했어요.
  그리고 46페이지 이 부분은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비비는 저희가 사업상에 모든 것을 하고 남는 돈을 예비비 했다가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거지요. 추가로 저희가 세입돼서 잉여금 들어온 것을 지금 예산편성에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홍양일위원  추경을 다룰 때 그 때 이미 넘어간 형태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잔액가지고 추경을 어떻게 세우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러니까 저희는 세입이라는 것이,
홍양일위원  추경이 새로운 수입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렇지요.
홍양일위원  이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왜 예비비로 증액시켜 놨느냐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볼 때는 세입 세출이 맞아야 되고 나머지가 남으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포함시키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지금 보통의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은 총괄예비비나 또는 전입금 전체를 맞추어가지고 추경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 특별히 예비비 기타를 수익금이 증액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입시킨다 그런 답변인데 그러면 안 맞지요.
○업무과장 이수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런데 이번 추경할 때 수입예산이 20이 플러스된다, 그런데 실지 지출할 예산이 본예산 100하고 추경예산 20 세입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실지 집행할 것이 115다 그러면 나머지 5라는 것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잉여금으로 놓았다고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특별회계만 단독으로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업무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한국상하수도협회비라고 기정예산은 입회비가 30만원에 연회비가 174만원인데 갑작스럽게 1,100만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이 협회비가 인상돼서 저희한테 통보온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협회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매월 연회비로 해서 월별로 내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인상분 해서 추가비가 저희한테 온 거지요.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해마다 나가는 것을 비슷하게 세웠는데 갑자기 올려서 내라고 해서 많이 오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이게 창립총회 때 올린 모양이에요. 작년 12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통보가 된 건데, 저희가 본예산 짠 후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상하수도협회란 게 정부산하기관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수도법에 의해서 39조엔가 나와 있는데 설립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꼭 지시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는 협의도 하고 중앙단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협회비를 내고 서로 상하수도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교육도 받고 그럽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170만원씩 내던 게 1,100만원이 됐는데 강제성이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내라면 내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수도법에 보면 거기에 가입하도록 돼 있지요.
김철홍위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가입해가지고 이 근거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 협회에서 그런 타당성 있는 예산서나 이런 내용을 우리 성남시에 보내주고 이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도 날아온 건지, 아니면 협회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협회 임원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요금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같은 거지요.
김철홍위원  임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릴 때는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내용이 있지요. 이렇게 갑자기 올린 게 이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업무과장 이수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협회 회비는 우선 입회비가 3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비가 있는데 수도사업자가 전년도 유수 수량을 기준해서 기본요금이 30만원, 그 다음에 100만톤 미만을 썼을 때는 톤당 3,000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100만톤 이상에서 1,000만톤 미만은 1,800원씩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 금액이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 30만원하고 99만 9,000톤 이것은 3,000원씩 계상해서 29만 9,700원 그 다음에 900만톤 곱하기 1,800원 해가지고 1,620만원, 그 다음에 8,954만톤씩 해서 1,000원씩 따져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연회비가 1,117만원이 됩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170만원짜리가 1,100만원이 된 내용을 협회에서 알려주거나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얘기 들으면 임원들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납부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임원들이 내려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수림  그렇지요. 상수도협회 임원회의에서,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갑자기 올린 이유를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업무과장 이수림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올린 거예요?
○업무과장 이수림  상하수도협회가 2001년 12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협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30만원 계상한 것은 작년도 연말에 창립총회 결정될 당시에는 이 금액이 결정이 안됐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기본입회비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물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작년에도 연회비를 174만원을 만들어놓았잖아요.
○업무과장 이수림  금년에 처음 내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입회비 30만원만 작년에 협회가 생기니까 만들어놓았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작년에 174만원 연회비를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예산서상에,
○업무과장 이수림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그렇게 계상해 놓았던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소장님! 그 밑에 검침원 방한복 구입은 사람이 47명이 갑자기 늘은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기존 인원이지요.
김철홍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부분 같은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은 해마다 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연도를 잘못 짚어가지고 금년에 해줘야 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빠뜨린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관련 공무원들은 잘해요. 이런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을 추경에 부랴부랴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71페이지 불용차량 매각이 원래는 두 대를 매각하도록 돼 있는데 여섯 대로 늘면서 금액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정 두 대에 50만원이면 여섯 대면 1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90만원인 게 좀 쓸만한 차량도 미리 같이 매각을 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렇지는 않고, 이게 아마 몇 년 사용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오토바이 이륜차인데 누수관리라든가 계량기관리 업무추진용으로 저희가 쓰던 건데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입찰 봐서 매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물론 법적인 기간이 지났으니까 매각을 하든 뭘 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주시장 같은 예는 십 몇 년씩 된 차를 관용차로 사용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연장해서 쓰도록 해야지 내가 보니까 기 두 대로 했다가 내구연한 됐으니까 괜찮아도 처리하자고 해서 여섯 대로 늘었단 말이에요. 후반기 와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관거비라고 나와 있는데 관거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하수도 놓으면 박스 돼 있잖아요. 그게 관거지요.
○위원장 박권종  아니에요.
홍양일위원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질의를 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우리 하수도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한 것을 다음 회의 전에 한번 모임이 있다면 용어 정의를 간단하게 써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요약서 17페이지인데요 이 질의에 앞서 우리 수도관이 사유지에 매설된 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가끔씩 나타나는데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없고 그런 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이호섭위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집 짓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묻은 관이 설계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다 맞는다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설계도면이 오래된 20∼30년 전 것은 없어졌고, 그 이후에 생긴 것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없다고 100% 보장은 못 하고 집을 공터에 짓는다든가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면 수도가 지나갔다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아주 100% 없다고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게 약 한 4평 정도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90년도에 매설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례가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사유지에 들어간 것이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고 봐야지요. 당초에 옛날에 사유지에 묻은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상해 주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주인이 계속해서 이설을 요구하게 되면 다른 데로 빼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여기는 현재 저희가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설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그냥 두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대화하는 중에 있는데 이번에 민원을 아주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대형관이기 때문에 민원 입장에 서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맞는다고 봐요. 그러면 협의매수가 안되면 수용도 가능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잘못이니까 수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 같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만 선다면 민원 해소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사송동 대지란 말이에요. 이 감정가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평당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단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감정기관에 의뢰는 안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 근처 땅에 대한 매입 매매라든가 주민들, 부동산 이런 데, 저희가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나름대로의 생각만 가지고 공무집행을 할 게 아니라 어떤 원칙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서야지 그냥 인근의 매매가격 가지고 해서 500만원 쳐 가지고 500만원 보상해준다고 하면 다른 경우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지출할 때는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디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요.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물론 민원인 편에 서서 업무를 봐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90년도에 남의 땅에 매설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빨리 보상을 해줘야 맞는데 이런 식의 보상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정기관에 의뢰한다든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도과장 김두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관을 매설했는데 사송동에 올라가면 수자원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 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같이 묻으면서 관거를 지나가면서 사유지 4평에 걸린 것을 그 사람이 지하를 파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장에 집을 중단하고 우리 보고 그것을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유지비 해가지고 설계해보니까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들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그 관로를 옮기면 저희는 수도에 대한 자본의 가치는 전혀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고생해서 그 주민한테 이것을 우리한테 팔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당신은 아무 손해가 없지 않느냐, 집은 그만큼 없다고 해서 못 짓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매수를 하는데, 그 가격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공인토지평가사한테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을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장 500만원에 협의매수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또 수용 얘기도 하셨는데 수용하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4평 시설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옆에 수자원공사 땅에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추경에 매입비를 확보해 놓고 당사자하고 협의매수를 끈질기게 하려고 합니다. 옮기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전혀 이익이 되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분이 팔겠다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살수도 없으니까 일단 예산 세워놓고 저희들이 팔 때는,
이호섭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요. 계속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대화해 놓고 지금 예산이 시에서 확보가 안됐으니까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겠노라 하면 되지 과장님은 예산을 만들어놓고 나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전례가 돼 가지고 인근 가격의 땅값이 지금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가는데 500만원씩 주고 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냐고요. 물론 얘기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수도과장 김두만  500만원은 저희들이 거기 가서 주변 땅값 시세를 부동산에 알아봤어요. 도로 옆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간답니다. 그랬는데 아마 토지평가사 평가하면 500만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세워주셔야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지금 그 분이 처음에는 100% 옮기라고 했다가 약간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워주셔야, 저 사람이 팔겠다고 했다가 안 팔겠다고 하면 시간이 가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호섭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단지 다음부터는 예산 올라올 때 좀 정확하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장님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은 충분히 만들어놓고 나중에 절약해서 쓰겠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땅값이 많이 가야 300만원에서 350만원밖에 안 갑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아니에요. 거기는,
이호섭위원  여기는 자연취락지구도 아니고 아무 데도 아닌데,
○수도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이상하네요. 아닙니다, 라고 거기에서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자꾸 따져요.
○수도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예산은 세워줘야 되요.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는 일반회계지요. 나머지는 다 특별회계고요.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것,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1억 8,400만원이 가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항을 보면 이게 예비비로 돼 있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은 도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70대 30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은 보면 순계를 따졌을 경우에는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비 얼마 도비 얼마가 구분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설명 자체는 절수기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추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설항목이지요. 예비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도비가 몇 %입니까? 할 때 70대 30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비로 보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도비라고 그러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죄송합니다. 시비입니다.
장윤영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 절수기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아까 담당과장님께서도 도의 사업 정부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규모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건데 예산을 승인 받는 과정 자체에서 도비라고 하니까 우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화장실 절수기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진행과정하고 총예산이 얼마인 것하고 그 중에서 국·도비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하수도특별회계 39페이지에 보면 이건 궁금한 사항입니다. 분당지역 창말오수관로하고 상적천 오수관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오수관로라고 돼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분당은 지금 하수처리가 분류식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수정하고 중원지역은 합류식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수관로라고 돼 있으니까 창말하고 상적천이 오수관로라고 한다면 우수관로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분명히 창말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말에 오수관로가 나가느냐 이것은 설계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설계비입니다.
장윤영위원  구시가지에 오수관로가 운영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복정구획정리구간이라면 이해합니다. 거기는 분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수관로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수정, 중원지역에서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 오수관로가 설치가,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그것은 하수처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말지역은 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행정학교 있는 쪽이 자연취락지구로 돼 있는 곳이 창말마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오수관로를 시설을 하면 오수관만 빼 가지고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와서 처리를 할겁니다. 순수한 오수관로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농촌지역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화조가 있을 텐데 오수관로를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가구별로 연결이 다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그렇지요. 이 시설을 하면 오수관로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하수관을 별도로 빼서 하수처리장까지 보낼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내려보내고 사용하고 있던 그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지금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용역을 정확히 해서 기존에 있는 관로를 오수로 쓸 거냐 우수로 쓸 거냐 하는 것은 용역할 때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합류식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합류식이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분류식이요.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40페이지 태평동 하수도정비공사가 사업계획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몇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익적수익이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세입이 잡히는데 하수쪽은 결국 사업을 취소시켜가지고 세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아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설명자료가 있는데 하수도는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몇 m를 하겠다 하고 도면상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실지는 CCTV촬영을 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외가 된 것입니다.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 추경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사업을 내년도로 연기하고 재원을 활용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다시 아니 한다,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협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사단법인일 겁니다.
장윤영위원  사단법인이 이렇게 강제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거기에서 온 공문에는 나타난 건 없는데 여기 보면 설립추진단을 구성해서 학계, 기업체 여러 기업체가 참여해서 만든 건데 여기 보면 협회설립이라고만 돼 있지 사단법인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강제규정이냐 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대상은 수도업무를 다루고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아까 업무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대상이 기초하고 광역단체 248개지요. 248개 중에서 상하수도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자치구는 빠지고 전국에 167개입니까, 162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
장윤영위원  167개입니다. 그렇다면 입회비만 5,000만원이고 연회비로 보면 수십억 단위입니다. 협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강제규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자치단체 대상이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상수도만 하던 것이 이번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합쳐 가지고 거기 목적에 보면 자재 검사라든가 무슨 품질검사라든가 항목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협회비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소장님! 금액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연회비나 입회비는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직원 홍순경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수도법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창립총회를 거쳐서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조항에 따지면,
장윤영위원  강제규정을 말씀을 주세요. 각 행정부처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회의소다 하면 외교통상부 산하 사단법인이고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 많이 있지요. 그 법 안에 법인설립규정이 다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원의 대상이 누구냐 라는 거고 상하수도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 한한다냐 아니면 아까 대학교수 이런 것은 말했으니까 대상하고 강제규정이냐를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직원 홍순경  수도사업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자는 자치단체 외,
○업무과장 이수림  하수도법에 규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수도와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분명히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필요예산은 자치단체에서 다 내고 일반업자들은 입회비 30만원만 내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계산하는 거 보니까 수도사용량 가지고 하는데 일반업자는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입회비 30만원만 내고 같은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회원이 내는 금액이 따로 있고 기업회원이 내는 금액이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체회원이라든가 학회 이런 데는 1억 이상 내도록 돼 있고 이 기준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입을 안 해가지고 성남시가 얻을 피해가 무엇입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상하수도사업에 관련되는 각종 제반 자료라든가 아니면 시민 아니면 또는 의견제시 이런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의문의 내용을 먼저 말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설립이 됐다는데 법인이 어떤 형태인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지요? 법인이라고 했는데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파악이 안되고 있지요? 작년 12월에 설립이 됐다고 했으니까 하는데 갑자기 월 회비가 열 배로 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상수도협회라는 것은 있는데 12월에 상하수도가 합치면서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회비가 오른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의 승인을 받으면 소급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내왔습니까, 아직 입회 안 한 겁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아직 안 낸 거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회비를 우리가 이만큼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1월에 가입해도 연회비를 내고 12월에 가입해도 1,100만원을 내는 겁니까? 월회비입니까, 연회비입니까? 협회 회원이 되면 1월에 가입을 하던 12월에 가입하던 상관없이 연회비를 내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연회비지요.
장윤영위원  9개월 동안 가입을 안 해서 협회로부터 불이익 받은 것 없지요?
○업무과장 이수림  가입보다도 수도사업자라든가 하수도사업자는 당연히 회원으로 되는 것으로,
장윤영위원  연회비가 1월에 가입한 월회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산상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수도 업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협의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협회비를 안 낸다고 해서 무슨 피해가 온다거나 자세한 내막은 아직 조사를 안 해봤는데 그런데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저희한테 발전이 많이 있지요. 수도 기술이라는 게 많이 달라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협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데서 제외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윤영위원  어차피 마무리 추경은 한번 더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월에 해도 연회비 1,100만원 내야 되고 12월에 해도 1,100만원 내야 되면 그래서 우리가 협회로부터 9개월 동안에 도움 받은 것하고 가입이 안돼서 불편했던 점하고 문제점이 됐던 것을 설명을 주시면, 기정예산액이 있고 지금 봤을 때 시기 봐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연회비니까 12로 나눠가지고 굳이 했을 때 174만원가지고 버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마무리 추경할 때 처리를 하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얼마 삭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참고적으로 제가 대답은 했습니다만, 이런 협회라는 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도 하고 가서 교육도 받고 연구한 결과 논문도 받고 발표도 듣고 저희가 이런 협회에는 협회비 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호섭위원  정부투자기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법인인데 수도협회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수도업무에 대해서 제일 큰 협회로서 사실 자질이 상당히 뛰어나고 저희가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위원님들이 깎으셔야 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살려주셔서 저희도,
김철홍위원  다음에 잘 보완해서 올려요.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30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슬러지 운반은 매년 원가계산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매년 입찰 봅니다. 1년 입찰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계획보다 3분의 1도 안되게 왜 줄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은 김포매립지로 그 전에는 다 갔는데 우리 자체 청소과에 일부를 거기로 옮겨서 거기에서 태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부담금을 주지요.
김철홍위원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기 그런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똑같이 똑같은 내용만 가지고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다른 쪽에 쓰지도 못하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됐냐 이 내용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톤 소각장 그것이 두 번인가 세 번 기간 연장이 돼 가지고 사실 저희가 예산 세우는데는 애로는 있었는데 하여튼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철홍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38페이지 하수처리장 조경 식재는 새로 늘린 부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그전에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은 후에 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죽은 게 있고 부분적으로 빠진 데가 있어서 그런 취약한 지구일수록 꽃이라든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주민들이 많이 방문도 하고 견학도 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빠진 데 식수가 안된 데는 이번 추경에 세워서 보완시키고자 해서 넣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작년에 전부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작년에도 부분적으로만 했지 다한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죽거나 못쓰게 되거나 나무가 부러진다거나 하면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그 근방에는 전체적으로 다 봐서 하는 거니까,
김철홍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조경부분은 3년인가 5년 지나면 다 하자기간이 끝나는데 그 뒤로 죽는 확률이 엄청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많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발주를 내시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 저희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김철홍위원  업체들마다 제대로 한 업체는 5년 이상 지나도 죽는 확률이 적고 엉터리로 하는 업체는 반죽어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죽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잘하는 업체로 선정해서 주겠습니다.
김철홍위원  39페이지에 보면 태평1동 5878∼6141번지간이니까 그 구간은 같은 것 같은데 처음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270m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30m만 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현황이 발생되는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아까 하수처리과장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 내부의 사항은 CCTV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여다봐서 어디 깨진 데가 있거나 예측을 해서 하는 건데 좀 빗나갈 때가 있고 그래서 당초에 했던 것을 다시 CCTV로 보니까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해서 제외한 나머지를 보수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바꿔쓰는 거니까 전체적인 추경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쳐다보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렇지요. 나중에 CCTV인가 기계가 새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들여다봐야만 대충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밑에 부분도 전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
김철홍위원  42페이지를 봐주세요. 처음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다뤄보는 거라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소장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동원동 171∼235번지 하수도관 확장공사인데 처음에 500m/m관을 100m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8m로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입니다. 당초가 800m에서 600m로 줄었고 100m에서 28m로,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100m가 28m로 줄고 800m가 600m로 줄었는데 이 확장공사 하는 내용도 지금 소장님 얘기한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김철홍위원  확장공사는 들여다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섰으면 그 구간을 전부다 연장해 나가는 내용이나 아니면 관 크기를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런 얘기하고 내용이 틀리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소장님 얘기대로 들여다보고 잘 몰라서 하다 보니까 깨끗해서 놔두고 짧게 하는 것하고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확장공사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텐데 28m만 해야 되는 것을 100m 했다는 내용은 소장님 답변하고는 틀리는 부분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여건에 따라서 변화는 많이 옵니다. 분당에서 한 공사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아까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확장공사니까 더 연결해서 가든지 그런 내용인데 연결해서 하는 거면 다 데이터가 나와서 100m를 가야 되는데 3분의 1만 가도 된다는 얘기가 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어서 그런 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길이라든가 폭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현장 위주로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펌프모터수리라든가 그런 내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입니다.
김철홍위원  그 날 내가 소장님한테 얘기할 때 분명히 업체현황하고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용어도 분명히 사용해서 자료 주문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너희들이 뭘 아냐 우리가 이렇다 하고 뽑아주면 이렇게 알아라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업체현황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일성기계' 업체이름만 들어가면 업체현황이 다 나오는 겁니까? 하다 못해 주소라든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업체냐 아니면 타 업체냐,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냐 이런 부분을 전부 보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건데 '업체명' '일성기계' 공사 언제 하고, 얼마 들여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3대 때도 담당자에게 건의했는데 지금 수도요금 징수문제가 분당하고 구시가지하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 것을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
○위원장 박권종  주택단지는 검침요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서 검침을 해서 월급을 줍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규에 의해서 지금 대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하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주민들은 이중으로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제안을 했는데 분명히 조례를 올린다고 했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 검토를 정확히 했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의원 발의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신다면 다음 회기 때 올리셔가지고 그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이 법 앞에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검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항상 우리 사업소의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예산서 245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청원경찰 1명이 증원됐는데 언제 증원됐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청경 1명의 급여가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경이 15명인데 14명만 예산에 올려서 지금까지 월급을 안 줬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월급은 줬지요.
홍양일위원  그럼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이 몇 월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
홍양일위원  이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최 소장님! 누락자 1명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소장 승인 없이 한 명을 더 썼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기존에 인원은 있었던 건데 아마,
홍양일위원  지금 9월에 와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세상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인원 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누락시켰다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여기가 가정집 운영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더 잘못은 예산도 없는 것이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작년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
홍양일위원  누가 빨리 자료 좀 줘봐요. 전문위원님! 2001년도 예산서에 청경이 몇 명인지 찾아보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저희 환경녹지사업소에 청경이 15명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작년에도?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홍양일위원  작년 예산 15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말이 안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제가 알기로는 환경녹지과 탄천수질관리팀에 청경이 한 명이 있습니다. 탄천수질관리팀이 신설된 팀입니다.
홍양일위원  언제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작년 8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녹지과 수질관리팀에 청경이 한 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양일위원  그런데 작년 추경에 그 사람 급여나 기타가 상정됐습니까? 신규채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설팀이라면서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홍양일위원  신설팀이면 신규채용 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신규 채용은 아니고 다른 데서 전보해서 온 거지요.
홍양일위원  그럼 총예산이 다른 데 잡혀 있던 인건비가 여기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당초예산이 저희가 9월, 10월부터 되거든요. 당초예산에는 못 넣고 1회 추경에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다른 부서에 있다가 환경녹지과로 전속온 건데 그러면 전속 오면서 예산이 이쪽에 편성돼서 이쪽에서 지불이 된 거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이리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총 청원경찰의 명수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동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작년도 것을 가져와봐.
홍양일위원  그런데 1명이 누락됐다는 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이냐고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눈감고 넘어온 거야. 지금 최 소장 얘기대로 1회 추경이나 다른 데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 부분은 저희가,
홍양일위원  9월까지 어떻게 그냥 넘어오느냐고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고. 그러면 1월부터 9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없는 항목을 최 소장이 사용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지요. 봉급은 줬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예산 없는 항목을 지불했으면 소장님 개인 돈으로 줬어야지 예산 없는 시 지출을 소장님이 무슨 재간으로 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대개 공무원 급여는 1년치가 한꺼번에 서니까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준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1년치가 14명짜리를 세워놓고 1명은 소장님 마음대로 지불한 꼴이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소장님 개인이 고용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시 예산에 다른 것을 전용한 꼴이 됐단 말이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알리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 얼마 됐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금년 3월 2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도 책임이 있네요. 3월 20일부터면 충분히 정정 가능한데 이제야 올려가지고,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홍양일위원  잘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부분을 소장님! 분명히 하자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다음 공원관리과에 250페이지 공원유원지관리 배상공제회비라고 4,0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그 전에는 공원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중앙공원 같은 데 맨홀에 빠졌다든지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전부 배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려가지고,
홍양일위원  근자에 세울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한 번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디에서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발 지압장에서 발 말리는데 아가씨가 발이 끼어가지고 한번 발을 다친 적이 있었고 또 한번은 뚜껑이 약간 밀린 상태에서 학생이 발이 빠져가지고 몇 바늘 꿰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우리가 빨리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중앙공원 같은 데는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도 여러 가지 존재하고 그러는데 이제야 올려가지고 그래요. 추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던 것이 새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원근린공원 대체농지조성비가 100%가 넘게 인상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유는 농수산부장관이 연말에 12월 29일자로 올해의 단가를 공포를 합니다. 공포하는 단가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1만 300원으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왜 4,500원이냐, 그것은 그 전해 단가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장관이 공포한 단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거 보여요? 몇 회 추경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2회 추경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언제 발표했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작년 12월 29일자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12월 29일 이후에 추경이 처음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한번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계상을 못했던 것은 그 때 이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공탁을 걸어야 되는 절차에 의해서 공탁 자체가 매입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때는 대체조성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건 얘기가 아니지, 이것은 기정하고 경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말하자면 작년 10월부터 서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홍양일위원  매입 절차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기정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12월말에 농수산부장관이 정정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추경에 당연히 올렸어야지요. 기정이 존재하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당신이 언제 매입을 하거나 또는 원매자가 응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언제 했느냐는 그 다음 얘기예요. 기정은 언제 세웠어요? 작년 10월에 세울 때는 원매자가 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제1회 추경에 세웠어야 옳은 일 아니냐고요. 더구나 정부 정정 발표가 작년 12월에 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1회 추경에 올려야 될 부분이 원매자가 응하던 안 하던 간에 당신은 작년 본예산에서 대원근린공원의 용지매입을 하기로 돼 있지 않느냐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데 제 생각에는 1회 추경에 세웠어도 집행이 안될 돈이다, 매입이 안됐으니까. 그럼 시기적으로 1회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다 완료된 상태에서 필요시기에 세우는 게 낫다 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회 추경에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되니까요.
홍양일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느냐고요. 그럼 본예산에는 왜 세웠어요? 말도 아닌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본예산은 왜 세웠어요? 자꾸만 박 과장 왜 그렇게 괴변을 늘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본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한 거예요. 쓰지도 않을 돈 전부 세워놓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에 돈 요청했는데 1회 추경에는 돈이 모자라서 안 세웠다고 하든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당신 답변대로 정부 발표에 의한 증액이라고 하면 당연히 1회 추경에 가야 될 부분이라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15대를 증차하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연료비 지원은 10대만 추가로 돼 있는 이유가 뭐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가 기존 35대에서 15대 해가지고 50대로 됐는데요, 연료보조금은 ℓ당 한 218원씩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해가지고 여기는 편의상 10대분 했는데 이 돈 가지고 50대분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10대 것만 편의상 해가지고 했는데요,
홍양일위원  계장님!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환경보호담당 백운엽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예산서를 당신이 잘못 만든 거예요.
○환경보호담당 백운엽  당초에 그러니까 연간 대당 1년에 534만원씩 연료보조비로 해가지고 변경이 되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 분량입니다. 그런데 연료비 기준단가가 218.65원씩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연간 비용에서 1년간 세워놓은 예산안에서 사용범위가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별도로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알아듣겠는데, 결국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는 1년 사용 한 대당 단가가 내려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여유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예산 총액에 대한 부분은 10대만 세워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산서를 만드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서 산출기초가 여기는 단가는 그대로 다 살려놓고 대수를 죽여놓았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15대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단가 조정이 됐어야 옳은 일 아니냔 말이에요. 돈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총액만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산은 아니라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부기내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양일위원  10대가 아니고 실지는 15대다 그런 얘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청소과에 사송동 매립장 안정화 정밀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가 매립장이 황송공원자리에 두 개소, 하산운동 한 개소, 재활용 선별장 쓰는 데가 매립한 데입니다. 거기하고 네 군데인데 다른 데는 다 시효도 저거되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탄천 옆에 사업 종료된 매립지라도 매립한 땅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침하되는 부분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홍양일위원  그 공문이 언제 왔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5월 31일날 경기도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결국에 지질조사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위생매립장으로 조성된 것은 금곡동매립장이 있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에 조성된 매립장은 비위생매립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상대하고 단대 두 군데 매립장이 있고, 하산운동 매립장은 비위생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위생매립장이 한 150개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환경단체라든가 인접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환경부 기술조사진단으로 해서 대학교수 전문교수하고 해가지고 전국의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일제 기초조사를 해서 그 결과 상대원, 단대, 하산운동 매립장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지금 사송동 매립장은 그 위치가 어디냐면 선별장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옛날에 비위생매립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탄천하고 인접돼 있다 보니까 약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주고 그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거기가 침출수나 이런 게 아직도 나옵니까? 16년 된 것 아니요.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환경부의 기술단에서 기초조사 결과,
홍양일위원  거기도 조사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와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약간 우려가 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율동공원 민간위탁금 박 과장님이 한 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민간위탁이 기정은 11억을 삭제를 하고 감액을 하고 다시 12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게 당초에는,
홍양일위원  민간위탁 대상이 다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율동공원,
홍양일위원  나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됐건 이 예산서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당초에는 율동공원만 민간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것을 저희가 양지근린공원이 이번에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기 변경사항하고 양지근린공원 증액분 1억 4,000만원하고 포함해서 공원관리민간위탁 해가지고 부기만 바꾼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기정하고 경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증액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일부 양지근린공원 건 때문에 증액이 들어갔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서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분리해 가지고 한 것도 없어요. 요약서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정 변경이 돼 가지고 민간위탁비용이 증액된 거라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양지근린공원 게 증액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증액을 완전 감액 시켰다가 다시 세운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러니까 율동공원, 양지근린공원 두 개 건데 그냥 공원관리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통합은 11억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명칭이 율동공원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비목이 틀리니까요.
홍양일위원  기정은 율동공원이었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그리고 양지가 들어가니까 공원관리 해가지고 통괄을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백현유원지 토지매입비가 255페이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게 2004년 7월까지 10회 분할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토개공 이자가 8.5%예요. 그래서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살 거면 이자 괜히 시에서 물어주면서 기간 길게 끌 것 뭐 있느냐, 올해 아주 납부해 버리고 그러면 이자가 2억 4,000만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주 다 갚아버리려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시 채권은 지금 이자율이 몇 %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5.2%입니다. 거기 물어주는 것은 8.5%예요.
홍양일위원  그렇게 계약한 이유가 잘못됐잖아요. 백현유원지 것을 다시 다루는 부분이 매각하고 관계된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전혀 그런 것 없는데요, 계획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강 과장! 오셨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백현유원지,
홍양일위원  지금 주무국이 모르고 있는데 시가 다뤄서 우선 선정대상도 지금 다 나오는 판인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번지가 틀리지요. 그쪽은 1번지고 이거는 4번지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알아요. 길 건너편 4만 5,000평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연계돼서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남시가 채무가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제가 알기로는 한 1,300억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이자를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이율이 전부 틀리지요.
홍양일위원  소장님이 그 부서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다 알잖아요. 몇%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여러 가지이지요. 10%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고,
홍양일위원  추경 500억 가지고 일시불 갚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6% 이상 짜리는 다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비싼 이자부터 먼저 갚는 거거든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돈이나 많으면 괜찮은데 추경 500억 가지고 채무상환을 지금 선납한다는 얘기야.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먼저 의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일괄 갚는 게 서로 이익이 되니까 올려라 해가지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비싼 이자 부분에 갚는 것으로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들어간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256페이지에 시설보수비 2억 추가됐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당초예산에는 4억을 계상해서 저희가 공원관리하는 103개 공원에서 들어오는 각종 민원사항 아니면 개보수사항 해가지고 저희들이 풀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5건을 집행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2,0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2,000만원 가지고는 12월 연말까지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2억을 계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의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물론 민원이 들어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야외공연장에 저번에 월드컵 스크린 중계할 때 1만명이 와야 되는데 3만명이 오는 바람에 양옆에 있는 나무 울타리가 다 망가졌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잔디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 보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풀유지관리비로 봐주시면 됩니다.
홍양일위원  정 과장! 257페이지에 스치로폴 처리 작업장 설치가 있는데,
○청소과장 정걸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스치로폴 처리작업장 설치관계는 지금 저희가 페스치로폴 처리 민간위탁,
홍양일위원  잘 안 들려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이것은 페스치로폴을 성재실업에 민간위탁을 해서 올 연말이면 끝나거든요. 거기 쓰는 이 기계는 그 사람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효가 끝나면 그것은 먼저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재활용 선별장하고 통합을 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같이 일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감용기 구입하고 작업장 설치하는 비용하고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기존에,
홍양일위원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내용인데 재활용 선별장부터 다 문제예요. 그런데 그 재활용 선별장에 위탁을 줄 때부터 말썽이 있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그런 마당에 왜 거기에 이것도 얹어서 못 줘서 먼저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먼저 거기에 주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보다도 우선 이게 설치가 되어야 다른 방법에 대한 론이 나오지,
홍양일위원  뭐가 설치가 되어야,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기계가,
홍양일위원  기계는 기존에 있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것이지요.
홍양일위원  위탁자를 바꾸는 부분하고 별도냐 그쪽도,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먼저 통합하는 얘기가 의회에서 나오셨었잖아.
홍양일위원  일부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는데 그런 결정 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민간위탁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오시고 그 이후에도 말씀 나오셨는데 재활용 선별장하고 스치로폴은 통합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그게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 합리적이었는데 그 당시,
홍양일위원  그게 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때는 하지도 않았으면서,
○청소과장 정걸호  그때 당시는 성재실업하고는 기 3년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선별장이 끝난 다음에,
홍양일위원  일부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답변한 것이지 그렇게 의결돼서 통괄해서 선별장 업자한테 통괄 위탁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것이 당신이 어떻게 평가를 하건 스치로폴 부분은 건축이나 기타에 재사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다시 스치로폴 원료로 만드는 것하고, 하나는 방한용 건축자재로 다시 들어가는 것하고 두 가지 사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별장 업자가 건축업자도 아니고 그런 전문가도 아닌데 그 사람은 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어떤 것도 결정난 바가 없는데 벌써 예산 세워서 이러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추경에. 먼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선별장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말썽이나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어거지로 해가지고 거기 못줘서들 난리를 죽여가지고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도 또 취소시켜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줘요? 왜들 이래요.
○청소과장 정걸호  선별장이 계약 만료가 내년 6월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다시 통합하는 것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통합이든 뭐든 그것은 사전에 여기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고 선별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기계 자기네들이 놓았지요? 시가 돈 대줘서 놓았습니까, 자기네들이 놓았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업체에서 놓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왜 시가 안 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삭감하세요. 그렇게 하고,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정책적인 부분을 먼저 세워놓고 하면 되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거하고 감용기 구입 7,600만원하고 이게 같은 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5,000만원하고 7,600만원하고 먼저 삭감해야 될 부분이고, 실시설계비도 같이요.
  율동공원 미니랜드 건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우리 시하고 경원대학인가 어디하고 한 데에 준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경원대학은 타당성용역을 한 거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납품을 받았고 9월 12일자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당신이 다 모를 것 같아서 아까 강 과장 올라오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마치 타당성조사나 이런 데서 불용한 것처럼 어디 써놓았더라고요. 그거 조사해서 안 된다고 나왔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사항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
홍양일위원  보완은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고 시민단체 일부 반대 있고 그런 것도 아는데 이 내용 알아요? 당신이 주관해서 하지는 않았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는 9월 12일자로 사업을 안 한다라고 도시개발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내용도 알아요. 이게 우리 시가 아닌 부천으로 갔어요. 성남시가 유치를 해도 시원찮은데 그런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견학지도 되고 타 지역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돈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것은 시가 꾸물꾸물 대가지고 이 사람들 떠난 거예요. 환경단체고 뭐고 간에 거기가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겠지만 결국에 산 일부 잘라서 한다는데 그러면 용인 같은 데는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그런 구릉지 쓰는 것 가지고도 환경단체 반대한다고 해서 시가 물러설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 사람들 왜 갔는지 압니까? 이걸 가지고 1년동안을 끌은 거예요. 외국자본이 반 이상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최 소장! 동경 미니랜드 안 가봤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못 가봤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남시가 꾸물꾸물 우리 공무원들이 꾸물꾸물 하는 바람에 부천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천에서는 경쟁적으로 유치해가지고 땅도 거저 내준다 별걸 다 해요. 여기는 땅도 거저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사서 들어온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요. 사업을 하는데 백현유원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떤 식이든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백현유원지 이번에 선정과정도 불투명한 게 있었지만 그런데 주무부서가 모르고 도시개발과에서 전부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최 소장 정도는 거기에 참여해서 알아야 되는데 공원을 쓰는 거고 유원지를 쓰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고. 박 과장이나 최 소장이 적어도 주무부서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협의체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질의하려고 해도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 과장 스스로가 이것은 공무원끼리 내가 몰라도 그만이다,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시행을 하면서부터는 이리로 넘어올 거라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용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에는 이 항목이 빠져 있는데요 본예산 2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임금 미지급분 해가지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이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추경을 다루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정액지급을 했었어요. 정액지급을 해오다가 환경미화원들이 노동부에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유권해석 결과 연장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3년간 지금까지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3년치까지 소급 지급을 한 다음에 원래는 금년 5월 31일까지 결과 조치를 통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5월 31일까지 지급을 하고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때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7월에 기존에 있는 급여에서 지급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요일은 1시까지만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하다 보면 2∼3시간 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 줬는데 그런 부분을 내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부터 3년동안의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미화원들이 근무 여건상 약간 특이성이 있어서 토요일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고 오후에 조금 늦게까지 하고 휴일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 여자미화원에 대한 생리수당 관계 그런 것이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서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상 지급을 해야 된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사업장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적게는 십 몇 만원에서 200만원 넘게 타는 사람도 있는데 가로 청소원 같은 경우는 많고, 태평동 적환장 같은 데 그냥 정시 근무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인원수는 87명이지만 금액은 다 틀리다라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틀립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 시 미화원이 261명입니다. 그래서 261명에 대해서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3년치를 개인별로 연장근무한 시간을 정밀 근무일지보고 개인별로 예를 들면 10시간 연장근무한 사람도 있고 5시간을 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안 한 사람도 있고 이것은 편차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산출근거 자체는 잘못된 거지요. 69만원 곱하기 87을 했으니까. 이것은 언뜻 봤을 때는 지난 3년동안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정액지급이라는 용어도 나왔었고 2시간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산 편성은 만약에 6급 그러면 6급도 급수대로 틀리잖아요. 평균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건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예산 편성상에 저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총액을 산출근거 자체를 6,000만원으로 갔어도 상관이 없다 사실 이 부분을 봤을 때 87명으로 갔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을, 여기는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정 투쟁이 있었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의사항은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동부로 바로 갔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다고 하면 일한 시간의 근거를 성남시에서는 가지고 있었다, 연장 근무한 근거를 성남시는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지요. 아까도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기 지급을 했거든요. 또 아까 청소과장이 개인별로 연장 근무한 것을 99년 2000년 2001년도 것을 다 뽑아봤어요. 그 근거해서 돈이 나온 거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따로 뽑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년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3년 것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노동부로 갔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이 제가 당초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연장근무시간을 미화원 전체 일률적으로 2시간씩 해서 정액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화원들이 저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저희들 관계자하고 미화원들하고 전부 조사하고 유권해석을 노동부에서 노동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아주 통보를 받았지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연장근무 시킨 것은 결국 정액지급했다라고 하면 연장근무를 지시한 것은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200만원 금액이 차이가 있다라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남시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지요. 그 근거는 환경미화원들 근무관계는 감독이 있고 그 밑에 반장이 있고 해가지고 전부 근무지가 배치가 되고 작업대장이 나옵니다. 3년치의 정걸호면 정걸호에 대한 작업일지를 매일 체크를 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개인별로 3년치를 뽑았지요.
장윤영위원  제일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이러면 업무의 기준이 없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연장근무를 시킬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연장근무를 해버리고 나는 안 하겠다 해서 안 하고,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미화원들 근로일지는 다른 근무하고 특성이 달라 가지고 자기 지역 내에 자기가 맡은 구간에 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구간에 밤 10시에 행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청소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3시간을 더 했던 4시간을 더 했든지간에 옛날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2시간씩 적용을 시켰는데 그 당시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미화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더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그 돈만 받았는데 자기의 권리를 찾다 보니까 노동부에 진정을 낸 거지요. 노동부에서 정밀조사하고 노동법하고 해보니까 행자부지침이 맞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줘야 된다 하고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홍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지급이 된 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7월에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확보된 예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장윤영위원  이미 선 지급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신설 예산인 것처럼 올라온 것은 맞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청소업무의 특수성 때문이긴 하지만 이 자료에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무상 사용을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일하게 미화원들이 노조를 구성하고 있고 노조를 발생시키게끔 사용자 측에서 한 거고 그런데 그렇다면 정액지급이 문제가 있었다면 차등 지급의 근거라도 시에서 마련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조치는 없이 정액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돈을 안 줘버린 것 아닙니까. 설명대로 한다면, 아마 행자부에서의 지적사항은 정액지급은 안 된다라고 지금 이해가 됩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행자부에서는 연장근무시간에 관계없이 4시간을 했던 6시간을 했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일 2시간을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해왔지요. 그런데 이것이 발단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 성남시에서 먼저 발단이 된 게 아니라 부천, 안양, 고양시의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부천, 안양, 고양시가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화원들도 정보교환이 되니까 노동부에 그 절차를 밟아서 진정을 냈지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똑같은 판단,
장윤영위원  지금 대화 속에서 문제점은 지적이 됐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미화원도,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문길만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문길만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미화원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없고 또 우리 시에서는 제일 밑에서 굳은 일을 다하시는 분들인데 3년 동안이나 지급을 안 하고 추경에 올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해주셨고, 저는 먼저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자료 요청할 때 업체현황하고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를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동진전업사' 하면 업체현황입니까? 또 수의계약이냐 입찰계약이냐 하는 것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얘기한 구청에서는 주소하고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다시 보완을 해 드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까막눈을 만들어놓지 말고 얘기하면 메모를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자료 제출했다고 하지 마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자세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요약서 10페이지에 탄천변 벚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 식재를 부실하게 해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분당 신도시 만들어서 저희 시에서 인수받을 때 이런 부분을 지적을 못하고 인수받아서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천변에 벚꽃나무가 약 4,000천주 정도 되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지금 나무 실태조사를 다 해보셨어요?
○녹지담당 박충배  다 조사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모래가 많아서 땅심이 안 좋아서 땅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 부분만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무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나무 구실을 못 하는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 구입비도 같이 올라와서 이번에 땅심을 높일 때 나무도 같이 심어줘야 예산 절감도 되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는 시비로 생육환경개선하는 것으로 넣었고, 봄에는 도비를 좀 얻어오려고 도에 2억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되면 심는 것은 도비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 가지고 하고요.
이호섭위원  나무가 나무 구실을 못하는 나무가 많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토종 왕벚꽃나무가 심어져야 앞으로 성장할수록 보기가 좋은데 미루나무형 즉 산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프레임만 남은 나무도 많은데 그런 것을 지금 다시 땅 파서 땅만 갖다 넣어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녹지담당 박충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변이 주가 성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지로 가서 파도 보고 교수님들하고 현장도 다 보고 했는데 실지로 파 보면 모레가 나오고 자갈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객토를 해가지고 나무 자체를, 이 상태가 나무 자체가 흡수가 없더라고요. 나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생육조건이 좋아야 나무가 제대로 활착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생육환경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호섭위원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물론 땅심도 높여야 생육이 잘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지 나무 심어져 있는 자체도 교체해야 될 나무가 많아요.
○녹지담당 박충배  그래서 보식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왕벚나무라든가,
이호섭위원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탄천변의 벚나무, 산벚나무 같은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왕벚꽃나무 같은 것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왕벚은 한번에 피고 한번에 지는데 기간이 짧고 또 비가 오면 다 낙화가 돼 버립니다. 산벚도 잎부터 먼저 나는 것 꽃부터 먼저 피는 것 여러 가지 종류를 심다 보니까 그런데 애로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구간별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탄천변 벚꽃나무 식재 부분은 이 시장 공약사항 아니에요. 선거공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육환경 다시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탄천변이 전부 모래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상태가 안 좋습니다.
○녹지담당 박충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안 좋습니다.
이호섭위원  부실 식재했어요. 당초에 분당 신도시 만들 때 제대로 파고 제대로 흙을 넣었어야 되는데 나무 집어넣고 모래, 자갈, 돌 막 집어넣어서 그냥 메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녹지담당 박충배  그 기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근 벌써 5년, 10년 지나갔잖아요.
홍양일위원  지금 있는 나무 그대로 있으면 그 나무가 땅 양분 빨아먹고 나서 저거 해놓고 나무 구실 못하는 것을,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갈아넣어야 됩니다.
○녹지담당 박충배  흙을 갈아주면 회복이 된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시원찮은 나무는 다 갈아야지요.
이호섭위원  시원찮은 나무 갈아야 되는 게 시급해요.
홍양일위원  저 사람 야단 쳐 가지고, 수내동 벚꽃나무 심은 것 엉터리예요. 느티나무 밑에 조그만 벚꽃나무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막 욕하고 있어요. 심기만 하면 되느냐고.
이호섭위원  잘좀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이호섭위원  다음에 256페이지 공원등설치공사에서 4,5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공원등은 저녁에 운동하는 주변분들이 많은데 지금들은 야간에도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꾸 신설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 내에 조명등 같은 것은 밝기를 높이든지 간다든지 이런 비용을 넣은 것입니다. 공원 전체에 필요한 것을 풀로 넣었습니다.
홍양일위원  밝기를 해가지고 야간에 배드민턴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어떤 때는 저녁들 먹고 늦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공원등을 달아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이호섭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신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새로도 넣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물론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은 야간에 칠 수 없겠느냐 하는 쪽에서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생태계 파괴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고, 밝기를 높이고 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역민원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홍양일위원  민원이 있으면 테니스장 조명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호섭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양일위원  형평성이 맞아야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배드민턴장이 아닌 추가로 해달라는 것도 있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요구하는 게 다양합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탄천에 등 설치하고 나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설치해서 예를 들면 생태계 파괴된다는 것도 많거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민원 차원에서 시민들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니까요,
홍양일위원  시장을 선거로 안 뽑아야 되요. 중앙공원에도 가보면 배드민턴장 서너개 있다가 지금 땅 밀어서 다 해줬어요.
이호섭위원  필요성을 꼭 느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해줘야 됩니다. 해달라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대신 역민원 나올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율동공원 시계탑 설치공사가 있는데 공원 번지점프대에 부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호섭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보면 그렇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5,000만원 계획된 상태에서 번지점프 기둥을 이용하게 되면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고,
이호섭위원  번지점프대 재산이 어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시 재산입니다.
이호섭위원  이것도 민원사항이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율동공원에 시계가 없습니다. 율동공원에서 조깅을 하는데,
이호섭위원  시계탑을 찾는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좋고, 미관상 좋은 곳에 해놓으면 미관상도 좋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번지점프대 이쪽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면 초입에 어디 이런 데 더 구석에 들어가서, 거기에 시계탑이 뭐가 필요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설치할 위치는요,
이호섭위원  지금 시급한 것도 아니고 좀더 검토해서 예산 올리면 이렇게 그냥 막연히 해서 예산 따놓고 어디에 할 지도 모르고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진짜 하시려면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위치까지 확실히 해서 올려주세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삭감이요.
  257페이지 청소과인데요 요약서 19페이지에 저희 동을 자꾸 거론해서 미안한데 금곡동 매립장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금곡동 매립장에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경 2명하고 미화원 3명이 근무하는데 매일 야간근무까지 서고 있어요. 그런데 금곡동 매립장은 야간에 숙직실로 쓰고 있는데 야간에는 들어가는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금곡동 매립장에 있는 청경 두 명을 야간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태평동처리장으로 보내고 그래서 금곡동 매립장은 기계시설만 있는데 그 건물 동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쪽에 있는 경비를 태평동처리장으로 빼려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 많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걱정도 되네요. 뭐냐면 단순히 어떤 CCTV 설치해놓고 관둘 것 아니에요. 경비회사에 용역 줄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 시도 무인경비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이호섭위원  CCTV 그냥 설치해놓고 관둘 것 아니에요?
○청소시설담당 김성수  그것은 전문용역업체한테 의뢰를 할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모를까 지금 우리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것처럼 CCTV를 설치해놓고,
○청소과장 정걸호  낮에 근무하고 야간 근무관계만 경비업체에서,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성재실업 말씀하셨지요. 그럼 지금까지 특히 청소과 관련해서 민간위탁부분은 대부분은 시설은 성재실업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시에서 설치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게 올 연말로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되 통괄하는 방안을 누가 맞든지 간에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지가 지금까지 민간위탁 같은 것은 시설을 민간에서 가지고 오고 지난번에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기부체납 받기로 해 가지고 시설했는데 전혀 쓰지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새로 습식, 건식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만약에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작업장 설치 이상 없습니다. 관련 기계 설치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안만 작업장과 기계를 시에서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장 위원 없을 때 삭감을 요청했잖아요?
장윤영위원  그럼 그것은 넘어가고요. 벚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이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 들었지만 토공에서 식재한 겁니까? 10년 된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거기에서 식재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받은 거지요.
장윤영위원  그럼 최근에 아까 수내동도 나왔지만 지금 높이 3∼4m 되는 왕벚도 좋고 산벚도 좋은데 새로 식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계획하기에는 한 2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박충배  주당 한 1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업계에 물으면 시공비 포함해서 6∼7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0만원 속에 다 들어가 있겠지만 한번 보시지요. 이 예산만큼은 뒤에서 보면 설계비도 이게 들어가네요. 쉽게 말해서 개량을 하는데 똑같은 유형으로 개량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설계비도 들어가고 감독여비도 들어가는데 감독여비는 누가 감독을 하는 겁니까?
○녹지담당 박충배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무실에 여비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통상업무에 따른,
○녹지담당 박충배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새로 심어야 된다는 부분 왕벚과 산벚의 차이도 있고 새로 식재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해당 4,000그루에 전부다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식재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도비를 요청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 도 예산하고 같이 가서 개량할 벚나무는 개량하고 수종을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있는 4,000그루 전부 개량사업 다 들어갑니다.
○녹지담당 박충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년 도비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녹지담당 박충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세운 게 뭐냐면 수액정리기인 11월 12월에 잎이 다 떨어지고 할 때 그때 작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는 보식 부분이지 신식은 아닙니다. 보식될 부분이라든가 불량한 나무들 혹은 탄천변 주위에 심는다는 말씀인데 있는 것은 뿌리 부분이 많이 활착되기 때문에 환경개선 해주면 바로 나무에 대한 상태는 좋아질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복 부분은 없습니다. 생육환경개선하고 내년에 나무 또 그 자리에 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한 것은 안 하지요.
장윤영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괄사업은 안된다, 지금 봤을 경우에는 전체 4,000그루 예를 들어서 샘플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량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일정 구간 4,000그루 중에서 1,000그루 정도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 더 나가든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이 부분은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저희가 버스 타고서 또 구청 산림임업담당해서 로드체킹해서 공공공지부터 탄천부터 다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세요. 저희가 예산 한번 쓴 데다 이중 투자해 가지고 혼나고 싶은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도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십시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나무가 안 좋은 것을 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로 더 심고 그럴 겁니다. 지금 탄천변에 저번에도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6㎞가 우리 관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태평동 적환장하고 신촌동쪽 것을  빼면 14㎞거든요. 14㎞에 지금 양쪽 두 줄로 심겨져 있습니다.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보식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가져오는 것은.
장윤영위원  이 구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장윤영위원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물이 자갈 속에서 콘크리트 속에서 10년을 버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미 죽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살아 있는 것도 있고 상태가 안 좋지요.
장윤영위원  예산입니다. 주당 5만원입니다. 새로 식재하는데 6∼7만원이 드는데,
홍양일위원  도비 요청하는 2억은 어디에 심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빠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홍양일위원  4,000그루 가지고는 벚꽃 길이 조성이 안되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안되지요. 더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 중간중간에 심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녹지담당 박충배  탄천을 더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얘기를 해야지, 같은 데 이중작업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하얀마을 구미동 같은 데는 벌판 전체를 다 벚꽃을 심어놓은 데도 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봄에 가보면 꽃이 많이 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부실식재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살아있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조사 반드시, 새로 식재하는데 아까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산벚이든 왕벚이든 3∼4m 되는 것 식재하는데 얼마 듭니까? 하면 시공비 포함해서 6∼7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실 식재된 곳에 보완하는데 예산 신청하신 게 5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개량을 하면 다 나아진다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서 확인을 해서 전량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굳이 해서 보면 똑같은 건데 왜 예산을 나누느냐,
○녹지담당 박충배  그것은 작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인데 겨울 11월, 12월에 공사할 때 한 업체가 하면 똑같이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나눔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쪽으로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 공원을 개선사업하는데 두 군데로 나누어가지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공원을 개선사업 들어가는데 두 군데 업체에서 공기를 서로 달리 하니까 모양이 아주 좋아요. 모양이 연결이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녹지담당 박충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겨울철에 수액정리기인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나누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겨울철에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10년 전에 이게 부실식재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짧은 공기 내에 이것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만 보시지요. 그래서 현장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나무도 있다라는 곳에 총 그루수 4,000그루 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시범사업 실시를 해놓고 그 결과를 보여주면 전체 예산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녹지담당 박충배  생육환경개선사업이 가을에 했다고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가을에 했다고 해서 봄에 당장 효과가 나오고,
장윤영위원  계장님! 죄송합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현황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녹지담당 박충배  예.
장윤영위원  만약에 4,000그루에서 500그루만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나서 나머지 3,500주를 하게 되면 시범사업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가줘야 되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장 위원님! 지금 탄천에 벚꽃축제하자고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나무 한 그루 생육환경 해놓아도 1년 가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루가 급하거든요. 기왕에 길러놓은 나무 예산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시장공약사업인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공약사업보다도 탄천에 대한 벚꽃은 옛날부터 의지를 가지고 해오던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세워주시면, 저희가 한 나무에 5만원씩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무시해가면서 비싼 거 해가지고 공무원 징계 받을 일 있습니까? 절대로 법규에 맞춰 가지고 쓰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간 시범사업하면 업자는 정성을 들여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합니다. 정성들인 사례가 확인이 되면 나머지는 감시감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일시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업체 선정하는 것도 우리 임의대로 되는 것이 것입니다. 일 잘하는 업체 있으면 그 업체만 불러다 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되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개인적인 오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양일위원  4,000그루에서 1,000그루씩 나눠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개량사업이 효과를 확인한 상태에서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호섭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갈 속에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나무틀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땅 속에,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전액을 삭감을 하든지 정 하겠다라고 한다면 4분의 1을 해보고 어차피 내년에 돈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나무는 거짓말 안 합니다. 환경개선 해놓으면 확실히 달라져요. 그것은 해보나마 맞는 것을 왜 자꾸 그런 것을 찢어발겨 하라고 그러세요.
장윤영위원  사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산만 세워주시면 책임지고 저희가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정리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과 이호섭 위원님, 홍양일 전 부의장님이 삭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작업장 설치공사비 5,000만원, 동 실시설계비 192만원, 폐스티로폼 처리 감용기 구입 7,600만원, 율동공원 시계탑 설치공사 5,000만원, 탄천변 벚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두 건 2억 1,022만원, 동 부대비 두 건 18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0건 3억 8,994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스티로폼 작업장 설치공사비 5,000만원 삭감, 동 실시설계비 192만원 삭감, 폐스티로폼 처리 감용기 구입 7,600만원, 율동공원 시계탑 설치공사 5,000만원 삭감, 탄천변 벚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두 건 2억 1,022만원 삭감, 동 부대비 두 건 18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0건 3억 8,994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지난 101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하였던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먼저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지 못 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소장님! 이 부분도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질의 받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색깔 때문에 전에 그랬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재활용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받았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업체가 저희 수도권 내에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상으로 받아주는 업체는 파주시에 있는 그린파이프라는 회사가 있고 나머지 네 개 업체는 처리비를 톤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농업용비닐을 일정비율 포함시켜서 가져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으로 받아주는 업체는 파주에 있는 그린파이프인데, 이 업체는 하수관거 제작 원료로 재활용을 하는 곳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흰색과 검은 색을 분리해서 이물질을 완전 제거 후에 회사까지 운반해야 받아준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먼저번에 기록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것은 유색봉지는 기타 소량이기 때문에 유사한 색깔 쪽으로 분리 포함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안건 중에 3페이지 별표 2항의 4에서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하여 모아서 투명과 유색으로 분리 배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이 불가하다라고 했던 사항을 이물질을 완전 제거 후에 배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번에 잘 파악을 못 하고 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질의가 아니라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글자 쓰는 것을 몽땅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쓰레기봉투에 글자를 인쇄했던 것을 다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위임한다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수정 제의한 제2조 관련 별표2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내용 중 '흰색과 검은색'을 '투명(흰색포함)과 유색'으로,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 불가'는 '이물질을 완전 제거 후 배출'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관련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내용 중 '흰색과 검은색'을 '투명(흰색포함)과 유색'으로,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 불가'는 '이물질을 완전 제거 후 배출'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3개 구청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성남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업무과장  이수임
  수도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허원무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기타참석인
  환경보호담당  백운엽
  녹지담당  박충배
  청소시설담당  김성수
  상하수도사업소직원  홍순경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