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계속)
7.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35인 발의)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선창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7.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2인 발의)
(14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9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례회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남용삼 의원님 등 3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7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환경보건국 식품안전과가 위생정책과로, 분당구 환경위생과가 위생안전과로, 수정구·중원구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1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오늘 지금 조례를 다루는데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을 회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35인 발의)
김학봉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기금의 적립 규정이 2019년 1월 15일 개정되어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여성비전센터의 직접 운영에 따라 기존 위탁운영을 전제로 한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놀이터 14개소, 2021년 6월경에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와 2021년 6월 9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코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의회를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사랑을 보냅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3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만 80세 이상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각각 월 7만 원, 월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유공자 모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이 얘기가 진즉부터 사실은 얘기가 됐던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 보면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의견 주실 때 시기를 좀 대안 제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 한번 대안을 줘보십시오.
바로 이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내놨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라고 하지만 예산 수반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안을 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안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님이 지금 연령 없이 다 주는 걸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27분)
최찬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개정조례안인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도화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보신 바와 같이 외국인주민의 권리 및 책무, 인권 증진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아울러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과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배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위한 보호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이념, 권리, 인권증진위원회 구성 등을 담아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에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모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도 기본계획을 맞춰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조례안 ‘제17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세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단기체류자이지만 혹시 불법체류자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의원님께서 통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주민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위원장님, 이거 조금 일부개정이 필요하면 좀 논의를 해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다시 또 이렇게 첨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발의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먼저 지적해 주신 90일 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자체에 보니까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90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또 여행자가 있고 와서 단기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인권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것도 좀 길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권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부당한 대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권 증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90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길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해서도 우려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로 제정이 됐지,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얼마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부당하거나 지원을 해줄 의사나 의미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거는 필수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여기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해주겠다든지 어떤 단체에 해주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해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좀 할 수가 있을 부분인데 제가 여기 8개 시군 조례 다 있습니다만 그 지원에 관한 것은 추후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에 관한 차별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성남에서도, 수정구 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데 어디 가서 보호를 해주거나 어디 가서 무료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법체류냐 아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인격권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대우를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인권국가로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부분보다도 외국인들이 최소한 인권에 관해서는, 근로자 같은 경우들도 그렇거든요.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라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데 하소연을 못 해요, 불법체류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권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주자는 거는 두 번째고, 지원을 해주자는 거보다 인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인격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었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주민센터나 이주민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권은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인권이라는 걸 분리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불법체류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도감독이 잘되고 있으면 사실은 나름 선별을 해서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주민센터나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조차도 이용하는 분들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변별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못 하고 있는.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90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짧은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인정하겠습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굳이 또 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의원님이 조금 더 기간을 단축시켜야 된다라고 그러면 30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약간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허락하고 있는 부분에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1년 단위를 조금은 더 강조를 했고, 다른 거랑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약간 의견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저기 보면 조례안 제7조의 내용 중 3항에 ‘시장은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라고 있는 부분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에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도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5년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7조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걸 삭제를 요청하였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삭제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지원활동 관련 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지원활동 관련에 대한 포상이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인권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본 조례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조문은 두는 것이 앞에 지원활동 관련 포상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무방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삭제 요청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얼마 전이에요. 20년 11월 13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지원금 관련해서 이런 결과를 공표했는데요. 여기에서 골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주의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있어서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부로서 실질적인 평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내용을 공표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도, 우리시가 외국인근로자, 노동자들이 좀 많은 시인 거죠? 시에서 합당한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저도 함께 동의를 하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조례는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시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더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권 증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로현장에는 정말 노동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외국인 입주가 지금 어렵죠.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대단히 이 고용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인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되지만 성남시가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주민들이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시의 장래에 어떤 그런 인구절벽시대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력 문제라든가 또 대학에 가면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대학교도 신입생 수급에 문제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 조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어떤 정책적 고민으로 외국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우리 성남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참 좋은 조례라고,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성남은 지금 우리가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명 아시아실리콘밸리. 거기에 대한민국 인력 가지고 다 가능할까요, 종사자들이? 이제는 유수의 그룹들에서도 실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인권보호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체류, 불법체류냐 아니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불법체류는 법을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불법체류 해도 무조건 받아주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 속에서 실제 이 사람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존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께서도 다문화가족 조례와 상반되는 제16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 지원은요,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삭제를 하든 삽입을 하든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0일에 대한 논란, 단기냐 장기냐 이런 논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을 나갔을 때, 일명 지금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도 축구선수들이 많이 나가 있고 야구선수도 나가 있죠? 90일 이상이면 인권을 존중받고 거기에 합법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상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국제법상 그리고 세법상 확정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 발의하신 우리 이준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 없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2분)
여성정책과 다양한 가족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조례안 담당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홍미희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팀장 및 센터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아니고요, 비전센터 관련해서 비전센터를 제가 좀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게 좀 안타깝지만 그런 와중에도 또 이용이 가능한 것들은 지금 이용이 잘되고 있어요.
수강료 기준 변경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강좌가 일반강좌하고 특화강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강좌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수강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강료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내부논의는 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은 제가 했었는데 분당 쪽에 생활SOC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정책기획과에는 충분히 의견을 넣어서 분당이나 판교 쪽에도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리고 어쨌든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꾸준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방문을 해보고 느낀 소감은 정말 잘 꾸며놓고, 꾸며놓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절히 이용하고 또 나름대로 나중에 같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고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청사 회의실 무료개방하는 거와 조금 우리 비전센터의 무료개방은 결을 달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시청사는 원래 기존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사용을 하는데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실비 정도는 유상이 돼줘야지 바람직하다.
그거는 점진적으로 또 개선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우리 성남시가 무상교육과 무상 개방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역으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다 무상으로 우리시가 이렇게 주관을 하다 보니까 NGO 단체들이 유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참여나 모집이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시가 그런 자발성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다 이렇게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더 촘촘하게 계획 수립해서 실비 사용에 대한 적정 금액은 현실화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비전센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5분)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 복지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3년씩 하다가 위탁을 최근 한 2년 전부터 5년씩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도?
두 번째는, 가정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원장님들이나 이런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정책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4항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선창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7.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2인 발의)
그러면 조정식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식 부의장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올해도 문화예술단체 활동들이 거의 많이 지금 못 하게 되고 있고, 또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문화예술후원을 기업과 연계해서 우리 공적으로 공공재원 조달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4조에 담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에. 또한 9조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관계 법령에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7조 등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하여 저희 성남시의회를 대표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많은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정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없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인천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도와주는 후원 활성화는 지금과 같이 코로나 공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안이 문화예술 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부서에서는 원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 등 2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대통령령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기존 조항의 삭제로 인해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법률의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준수사항이나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 조례안 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적극 수용하고요.
지금까지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구청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고 있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고양시, 용인시, 양주시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경기도 외 지역은 10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귀 위원회에 제출된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마련 요청 주민 청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제안된 내용은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제안서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에 갈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그 제안서에 ‘커뮤니티, 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좀 야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없애고 좀 더 광범위하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신 선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회기 때도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복합문화시설로서 시설이 제한적이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저희 부서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선창선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관광과장 김양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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