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7일(화) 14시
의사일정
1.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금번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다 실은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2015년 6월에 착수보고가 있었고, 또 2015년 10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었고요. 또 2016년 4월에 최종보고회까지 우리 소관 상임위에 보고가 됐던 내용이에요. 물론 지금 상임위원들이 다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에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은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용역보고가 안 됐거나 우리한테 보고회가 안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루다가 말았던 공유재산 보류건은 다시 상정해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 회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시작되는 과정에까지도 그런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안 보여서 저희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교섭단체 차원에서 따로 일정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모레 9일에 오후 2시에 관련 부서 그다음에 용역사까지 다 불러서 우리 소속 의원들과 따로 설명회를 갖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번에 설명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단순하게 설명 한번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안은 지금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더 필요했으면, 벌써 회기 끝나고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설명을 받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안 됐으면 오늘 상임위를 하고 이틀 동안 저희가 회의 일자가 비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설명을 듣고 결정해도 충분한데 굳이 의회 마지막날 설명을 듣고 하겠다. 의회 마지막날 설명을 요구하고 그날 설명을 듣고 결정하려면 시간이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설명이 필요하다면 내일이든지, 내일, 모레 상임위가 비어 있으니까 그때 설명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의사일정을 그 뒤로, 모레로 늦추든지 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떤 결정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설명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늦추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밖에 받지 못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앞전에 설명하러 왔었다. 이 앞전 회기에 대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설명이 정말 필요로 했으면 그 회기 끝나고 지금까지 시간 많이 남았을 때 그 안에 설명을 들었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됐으면 내일 모레 우리 상임위가 열지 않으니까 그때 날짜를 잡고서 설명을 듣고 그 이튿날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요구하냐면요, 최소한 이번 회기에 여기 백현지구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자료들만 해도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 듣고 내일 결정하자 이런 것에 무리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호근 간사께서 이번 회기에 설명 정도는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회기하고 이번 회기의 텀이 상당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고 꼭 처리해야 되는 사안 같으면 담당부서에서도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일정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불쑥 찾아와서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정확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살펴볼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계속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일반 의안처럼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듣고 그 자리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사업규모도 그렇고 우리 성남에 남아 있는 가장 대규모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 들으려면 이번 회기에 이틀 시간 있으니까 하루 듣고 그 다음날 결정하자. 이런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호근 간사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사일정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2일차에 일정을 잡아서 오전에 설명은 와서 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그날 현장 방문도 세 군데하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당 의원들끼리 논의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니까 의사일정안을 결정하는 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7대 의회 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이 내용을 갖고 심도 깊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마지막 경로라고 보이고, 또 다른 마지막 행정행위가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한번 다뤄보자 해서 지난번에도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준비들이 취약한 것 같아서 도시개발사업단이 결국에는 새롭게 인사개편에 의해서 새로운 과장이 왔고 팀장이 와서 이 부분을 업무 인수인계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져서 이것을 기안을 하고 실무적으로 결국에는 진행시켜야 될 도시개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설명을 또 요구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설명을 각 개별 위원님들 방에서 설명할 일정 잡아주세요. 또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있어왔는데 이왕이면 공식시스템에서 하자라고 해서 또 우리가 요구했었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설명을 못 하고 되돌아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이 심사과정에 소홀함은 없는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해봅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로 이것이 특정한 당리당략으로 가야 될 사항도 아니고 성남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 투자사업에 관한 것이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3년이라고 소요되는 시간들에 있어서 모든 지나간 시간들이 허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시스템 안에서 심사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정말로 현물 투자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물만 투자하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효과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까지도 분석해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 논리에 의해서 자꾸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3월 임시회 회기에서 기대했던 바들이 있었죠. 그래서 위원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귀하고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충분하게 받아들여져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설명을 해당 당사자들한테 요구가 되어서 막연하게 요구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갖고 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권락용 위원님.
저희 상임위원회 요청을 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 현황 문제점들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미 겪었고요. 전문가의 요청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국가에 올려서 허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통과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2014년에 21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전시발전심의위원회에. 14건이 부결됐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국가에서 봤을 때도 이게 사업이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통과됐다.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성에서도 국가가 인정을 해준 것이고, 그것을 다시 시의회에서 의문이나 제기한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내려준 지침을 결국 인정하지 않는 꼴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는 4 대 4, 즉 더불어민주당 4명 그리고 자유한국당 4명, 4 대 4 구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현물출자건에 대해서는 4 대 4가 되면 결국 부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이것에 대한 사업성 여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에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맞추는 게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가진 권한과 기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의원, 혹은 당 혹은 개인의 그런 시의원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영역, 전문가가 내린 결론에 어느 정도 지금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회가 존중한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 또한 알고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4명과 자유한국당 4명 시의원들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지해 주시고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읍소하다시피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주민분들도 위원님들 찾아가서 읍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 염원인 것을 꼭 감안해 주십사 부탁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면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시에서 양당 간에 구조적인 면에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또 이 사업이 승인되면 해외 투자가 이뤄지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다면 성남시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관한 의견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미 이뤄진 것인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늦어져서 사업 자체가 늦어지거나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참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9일 오후 2시에 한국당 의총에서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뤄서 이번 226회 회기 내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9일 자유한국당 의총 보고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부터 문제가 논란이 됐으면 집행부서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의지들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왜 그러면 이번 회기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아무런 액션도 없었느냐, 그때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할 일 다했다. 책임 다했다. 그러면 가만있어도 되는 거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했다면 의회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기다렸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되지, 이런 생각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 내용들을 각 과정, 과정마다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 단계에 행정절차가 있어서 무난히 갔으니까 그다음 절차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단번으로 끝내고 말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박호근 간사님하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번 회기에 우리 의사일정안에는 없지만 설명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의사일정에 넣어가지고 이번에 다뤄서 결정을 내자, 그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면 시간을, 내용이 다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 안이 저희 상임위에 처음 올라온 게 언제냐면 1월이에요. 첫 번째 회기 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말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다 너무나 동의하듯이 설명도 없이 내용도 지나치게 부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 뒤로 공무원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이 앞전 회기, 2월 회기죠. 2월 회기에 설명하러 왔던 거예요, 그때. 다 준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2월 회기와 3월 회기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얼마나 비어있었어요? 정말 이게 더 필요로 하다면 그때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앞전에 이 안건을 다루지 않기 위해서 지연 작전해서 산회만 안 시켰으면 진정성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12시가 돼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자고 하는데도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 지연해가지고 그냥 의사일정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산회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와서 또 회기 마지막날 설명회를 모 당에서 해달라, 이것은 뭐냐면 그것은 벌써 이 회기 안에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 산회시킨 거와 이번 마지막날 또 설명안을 잡는 거 이것은 정말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에 일정이 꽉 차있지 않아요. 오늘하고 이틀 동안 비어있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설명이 안 됐다, 또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는 하고 싶어서, 정말 설명하고 싶어 해요.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들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또 그러면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그 회기 중에 다시 설명을 받자고 그랬던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2월 회기 때도 그렇게 돼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례가 됐는데 그 이후에 3월 회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얘기하실 내용은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혹시 박도진 위원님 이야기하실 말 없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고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의도니 작전이니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어 쓰시는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회기에 지금 말씀들은 빨리해서 빨리 결정을 내자, 아니면 좋다 그러면 4월에는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미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회의 전에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하자고 해서 합의 보고 들어왔는데 또다시 그런 말씀을 리바이벌 하는 것은 사실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신속한 진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한 요지에 관해서는 7대 의회 구성이 되어서 전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절차 이행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들이 있어왔다고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무조건 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뤄보자라고 해서 몇 차례 설명회를 요구도 했었고 그것이 쌍방 간에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의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집에도 쫓아가고, 또 각 위원님들 방에도 다른 일정 때문에 일보시고 있어도 기다렸다가 설명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공식, 비공식 피드백을 좀 해서라도 충분하게 이해를 도와야 된다. 의정활동의 보좌기능을 더욱 더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 저도 엄청난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 하면 “어”로 알아듣고 할 사항도 있지만 아주 세심하게 알아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도 존중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오늘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라, 밤새워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한 교섭단체 사정도 목요일에 설명회를 듣고 한다고 하니 믿자, 충분한 과정을 존중해 주고 중시해서 설명을 듣고 판단하겠다 신뢰하자 그래서 그러면 그날 설명회 끝나고 안건 다루자라고 하는 타협안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박호근 간사께서도 제시해주고 계신데, 이 안건을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이 부분도 언제든지 집행부는 나는 부르면 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자는 얘기고,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설명을 듣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식 회의 열리기 전에 많은 의견들을 나눴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이 건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까지 더 포함시켜서 해왔던 일들이 끊임없이 피드백이 됐던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설명회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날 설명회 끝나고 다루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께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얘기,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도 그렇고 지관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일 오후 2시로 일정을 잡은 이유는 그래도 이번 회기에 담당부서나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요청한 이유는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상임위원회,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일정이 자유로운 날 일정을 보니까 전체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니까 9일이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9일에 오후 2시로 일정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략적으로 마지막날 잡았다. 이런 얘기는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의사결정을 하든지 발언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서로가 불신밖에 없어요. 이 사업이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서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는다는 것은 사업을 더 어렵게만 만드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듯이 급할수록 차분하게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얘기는 또다시 진행되어 보면, 더 세월이 지나서 보면 우리가 과연 이번 이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얼마나 질 수 있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은 부분인가에도 정말 심사숙고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물출자 한 건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이때까지 다 진행되어 왔으니까 우리가 다 얼마나 알아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진행을 했겠느냐 믿어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 마이스산업이 여태까지는 잘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외부환경도 보면 녹록지 않은 이런 환경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가까이 있는 전문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번 더 여기의 전문가와 또 그 산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가를 다시 대동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총 점검을 하면서 정말 우리한테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부분을 또 혹시나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가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우리 시민에, 역사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얘기는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제각기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묻고 따지고 의논하는 부분으로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일단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에 세부적인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비공개로 우리들 의논하던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아, 박권종 위원님 마지막으로 그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금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행자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간은 6월 말까지 올립니다. 6월 말까지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행안부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걸 따지기 전에 이 8명이 신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6월 안으로만 통과되면 돼요.
그렇지, 여기서 우리 8명, 숫자도 많지 않은 숫자가, 이게 저한테 설명하러 올 때는 1월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녹음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데 내가 뒤로 알아보니까 6월 말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이걸 가지고 뭐 하네 안 하네, 뭐 표결,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표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서로, 여기 양당대표님들도 계시고 서로 합의정신을 길러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토론해 보고 언제까지 결론을 짓자. 이거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2월에 사실 우리 이재호 대표하고도 논쟁 많이 했어요, 그 깊은 말까지는 말씀 안 해도.
그러니까 서로 위원들 간에 당을 떠나서 저도 거의 이렇게 한 20년을 의원생활 하면서 느꼈던 것이 시청사 강행 처리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도 했어요. 여기 사용 안 한다고 했어요, 데모할 때. 다 들어와서 다 하잖아요? 다 됩니다. 난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원하면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서로 위원들 간에 이번에 안 하면 마치 무슨 성남시가 부도난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아니 되고, 서로 위원들 간에 신뢰 속에 양당대표님들이 합의하세요. 합의해서, 합의하면 될 텐데 뭐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정회해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1인 발의)
먼저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성남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창출 등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로컬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좀 어감은, 요새 이런 로컬푸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시의 조례를 할 때는 용어가 좀, 우리말이 특별히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제정안을 내게 된 그 근거법령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물론 여러 다방면에 광범위하게 정의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 농식품 그러면 농산물을 가공한 것 얘기하고 여기는 또 특히 수산물까지 했는데 우리시에는 아시다시피 수산물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의를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예를 들자면 제빵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시에 제출되는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나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들을 보면 거의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들을 다 설립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 성남시 센터공화국 아니냐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죠? 거기에서 지원업무를 하는 업무 담당부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로컬푸드 용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경기도 내에 9개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가 발의한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그것을 많이 참조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라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의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남시 지역의 농수산물,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화작물이 좀, 성남만의 어떤 성남형 특화작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육성시키고 발전을 시키려면 사실은 그런 근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실은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그래서 로컬푸드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가공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물론 등자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부분들을 생산하는 부분들을 그냥 자연 그대로, 열매 그대로, 과일 그대로를 파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배즙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소비가 가능한데, 소비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이런 겁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은 식품을 원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제한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지역 농산물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수요와 공급의 그런 부분을 갖춰서 육성을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시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최만식 의원님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다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서 삭제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로컬푸드 해서 정의를 쭉 해놓으셨는데 농산물, 수산물, 농식품,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를 해놓으셨는데 정작 축산물은 없어요. 그리고 가공한 것까지도 다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이건 맞아요, 이 개념에. 그런데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이건 원료로 해서 만든 음식물은 음식점에서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한 대로 하게 되면 지원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일반 그런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만들거나 가공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공장까지도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 수산물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수산물까지도, 순수하게 수산물에 대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공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뭐랄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산물에 한정을 한다면, 그것을 로컬푸드라고 규정을 하고 조례를 한다면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농산물과 수산물, 농식품,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축산물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집행부 나와 계시죠?
또 농산물에서 수산물까지 이렇게 포함된 것은 아마 자매결연 시군이 같이 와서 직거래 장터에 같이 해야지 물건 가짓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 지역 자매결연 시군의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 좋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이런 식자재를 납품할 때 이 센터라는 부분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거친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축산물을 언급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축산물을 공급 받으려면 대형 양계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모호했기 때문에 축산물 부분은 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풀어버리니까 개념이 모호해진다는 거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욕은 좋으신데 이 부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정의하기는 시간상 부적합하니까 좀 시간을 갖고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에서 지금 하나하나 해서 또 따져서 이게 되니 안 되니 하기에는 시간상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지나 목적은 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정의라든가 적용범위라든가 지원하는 대상이 뚜렷해질 수 있도록 정의를 좀 정리하시고 그 지원센터는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이라면 농업기술지원센터에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농업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자도 알고, 아는 부서가 그 부서니까 거기에서 그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하면 여기에서 다른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내용은 좋아요, 지원센터 그러면 정말 대단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보여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이해하셨죠?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지적이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직거래 또는,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생산·가공된 것을 직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친 품목을 얘기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2단계 이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2단계 이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해지면서 직거래 또는 지역의 품목의 제한폭이 너무 넓어져버리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단계를 넣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물류센터 들러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과장님은 그렇고,
저도 이제 궁금한 것이 이 지원센터가 사실은 저는 좀 키(key)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원센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한 조례인데 이게 조례는 해보면 사실 준비도 많이 하고 이게 안 됐을 때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가 없다면 이것은 동료 의원들 간에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확인을 했고 이것이 걸러지는 것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또 내규로도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없다면 그래도 동료 의원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같이 공유를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저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은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큰 무리가 없다면 이것은 수정을 하지만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 수량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나 있나요?
그래서 이 수량이 지금 현재는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판매할 수 있는 품목, 로컬푸드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게 일반채소 정도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채소 시금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 품목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로컬푸드가 그 정도 품목을 갖고 과연 로컬푸드 개념으로 이 매장을 내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수량이나 품목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지금 성남시에.
성남시가 지금 상업, 농업도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실제로 성남시에서 이 로컬푸드를 해서 팔 수 있는 품목에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게 로컬푸드 매장까지 만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수량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센터를 안 만들어도 괜찮다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본 건, 로컬푸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일부 코너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이걸 만드는 취지는 실제로는 이런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로컬푸드점을 작은 점포를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가 없으면 과연 로컬푸드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개념만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하여튼 조사는 우리 박도진 의원이나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실제로 성남에 이렇게 보니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가 어떻게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 따라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 정리 및 내용 보완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시 17분)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여기서 보면 제5조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이것은 없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완이 되는 건가요?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이것 아시겠지만 우리가 빈 용기 요새 갖다 주면 매장에서 솔직한 얘기로 잘 안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지급하지 않는 그런 업자를 신고하면 보상도 해주고, 일단 보상을 하게 되니까 행정관청에서는 인지를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인지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네 판매점에서 사갔다는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판매량이 소량인데 대형할인매장에서 사온 것까지 다 소비하고 병은 가까운 데, 편리하니까. 그게 현실적인 여건이에요.
이런 현상을 잘 따져보고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하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도 제도개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보상금 지급하고 그다음은 과태료 부과하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하루에 파는 양이 그저 한 10병이나 20병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에 가까운 데, 일반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대형매장에 가서 다량으로 구입해서 소비를 하고 이것 반환할 때는 한꺼번에 몰고 가가지고 가까운 데서 반환요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누가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목적이나 취지는 옳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취지하고 어긋나게 환경이 조성된다고요. 그것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면 안 받아요. 집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집에 사간 것에 한해서는 하겠습니다, 영수증 요구해요.
물론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의 행정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겪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30병까지는 받아주는데 소매점에서는 그 이상은 안 받아준다.
어떤 특정인은 30병 안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수가 많으면 그 소매점 가까운 인근에 있는 소매점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사람은 30병 안에 왔으니까 받아주고, 그게 너무 과다하니까,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안 받아줬어요, 신고 당했어요, 과태료 내야 돼요, 보상금 지급해야 돼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실제 가정생활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혹시 입안하신 주무관님이 좀 연배가 있으신 주무관님이십니까?
개정 이유에 너무 명확하게 쓰신 것 아닙니까?
“재활용 관련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 사무분장의 명확화 필요” 이것 구청에 넘기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도 반대의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안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 다 아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작은 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업무분장해서 나누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조례에서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굳이 조례에 만들 필요 없는 것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있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나눠야 되는데, 또 과가 있다 보니까 내용은 이해는 되는데, 무게감이 많이 내려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를 다 숙지하시고, 또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일부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하여튼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분 활용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던 것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도진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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