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7일(화) 14시

    의사일정
  1.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0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금번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권락용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에서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그다음에 현물 출자에 관해서 내용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다 해서 그 당시에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로 연기를 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차수변경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계류 중인 건이 있는 관계로 그것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의사일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5회 때 백현유원지 공유재산 변경에 관한 안건 상정이 보류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보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보고회를 갖고 듣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시간도 없이 그냥 산회가 되는 바람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지난번에 다뤘던 그 안을 다시 한 번 다뤄주기 바라고.
  또 참고사항으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다 실은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2015년 6월에 착수보고가 있었고, 또 2015년 10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었고요. 또 2016년 4월에 최종보고회까지 우리 소관 상임위에 보고가 됐던 내용이에요. 물론 지금 상임위원들이 다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에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은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용역보고가 안 됐거나 우리한테 보고회가 안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루다가 말았던 공유재산 보류건은 다시 상정해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회기 때 다루지 못했던 안건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단기간 내에 준비한 것이 아니고 거의 3년여에 걸쳐서 준비할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뭐 설명회 한번 듣고 그 자리에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 회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시작되는 과정에까지도 그런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안 보여서 저희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교섭단체 차원에서 따로 일정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모레 9일에 오후 2시에 관련 부서 그다음에 용역사까지 다 불러서 우리 소속 의원들과 따로 설명회를 갖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번에 설명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단순하게 설명 한번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안은 지금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사업 동향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 앞전 회기에서도 설명하러 왔었어요. 그렇죠? 그때 설명하러 왔었는데 사실은 설명을 안 듣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더 필요했으면, 벌써 회기 끝나고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설명을 받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안 됐으면 오늘 상임위를 하고 이틀 동안 저희가 회의 일자가 비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설명을 듣고 결정해도 충분한데 굳이 의회 마지막날 설명을 듣고 하겠다. 의회 마지막날 설명을 요구하고 그날 설명을 듣고 결정하려면 시간이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설명이 필요하다면 내일이든지, 내일, 모레 상임위가 비어 있으니까 그때 설명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의사일정을 그 뒤로, 모레로 늦추든지 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떤 결정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설명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늦추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밖에 받지 못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앞전에 설명하러 왔었다. 이 앞전 회기에 대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설명이 정말 필요로 했으면 그 회기 끝나고 지금까지 시간 많이 남았을 때 그 안에 설명을 들었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됐으면 내일 모레 우리 상임위가 열지 않으니까 그때 날짜를 잡고서 설명을 듣고 그 이튿날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요구하냐면요, 최소한 이번 회기에 여기 백현지구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자료들만 해도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 듣고 내일 결정하자 이런 것에 무리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호근 간사께서 이번 회기에 설명 정도는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회기하고 이번 회기의 텀이 상당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고 꼭 처리해야 되는 사안 같으면 담당부서에서도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일정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불쑥 찾아와서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정확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살펴볼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계속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일반 의안처럼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듣고 그 자리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사업규모도 그렇고 우리 성남에 남아 있는 가장 대규모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 들으려면 이번 회기에 이틀 시간 있으니까 하루 듣고 그 다음날 결정하자. 이런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호근 간사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사일정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2일차에 일정을 잡아서 오전에 설명은 와서 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그날 현장 방문도 세 군데하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당 의원들끼리 논의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니까 의사일정안을 결정하는 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백현유원지 개발방안연구를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4년 2월에 제출 보고를 받고 우리시가 행정 행위를 쭉 절차를 밟아서 해왔어요. 그리고 이재호 대표께서 계실 때도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의 안건으로도 이 건이 올라와 있었고, 끊임없이 2014년 이후부터 2015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있었고, 또 2015년 5월에 성남백현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 전시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협의결과도 있었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남시의회를 통해서 제대로 법률과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서 스크린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하게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게 하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 개발사업이 다양한 형태의 행정행위가 종합적으로 이뤄진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 마지막 현물투자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마이스산업 준비팀이 도시개발과로 넘겨지고 또 이게 우리 경제환경 소관으로 해서 넘어오고, 일련의 종합 행정의 각각의 단위들이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경제에서 다루는 상황이어서 충분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의도해서 진행했던 내용은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건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 형태로 또 교섭단체는 교섭단체대로 이 건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고 또 모니터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련에 거쳐 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7대 의회 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이 내용을 갖고 심도 깊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마지막 경로라고 보이고, 또 다른 마지막 행정행위가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한번 다뤄보자 해서 지난번에도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준비들이 취약한 것 같아서 도시개발사업단이 결국에는 새롭게 인사개편에 의해서 새로운 과장이 왔고 팀장이 와서 이 부분을 업무 인수인계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져서 이것을 기안을 하고 실무적으로 결국에는 진행시켜야 될 도시개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설명을 또 요구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설명을 각 개별 위원님들 방에서 설명할 일정 잡아주세요. 또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있어왔는데 이왕이면 공식시스템에서 하자라고 해서 또 우리가 요구했었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설명을 못 하고 되돌아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이 심사과정에 소홀함은 없는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해봅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로 이것이 특정한 당리당략으로 가야 될 사항도 아니고 성남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 투자사업에 관한 것이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3년이라고 소요되는 시간들에 있어서 모든 지나간 시간들이 허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시스템 안에서 심사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정말로 현물 투자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물만 투자하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효과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까지도 분석해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 논리에 의해서 자꾸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3월 임시회 회기에서 기대했던 바들이 있었죠. 그래서 위원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귀하고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충분하게 받아들여져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설명을 해당 당사자들한테 요구가 되어서 막연하게 요구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갖고 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글쎄요.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다루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상식이죠. 밀린 숙제가 있으면 그 숙제를 해놓고 새로운 숙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지금 사실 국가의 위기 상황이 온 것도 기본적인 상식, 그 상식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의 사장님들, 그다음에 기업 임원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숙박시설이 없다. 그리고 전시시설이 없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서울 코엑스 그다음에 송도 컨벤시아, 킨텍스 같이 그런 행사장을 가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바이어들을 모시면 결국 행사, 회의는 여기서 하는데 돈 쓰고 먹고 자고 쉬는 것은 전부 서울로 가서 하고 있다. 그분들을 모셔야 되고 이런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전시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게 주된 요구입니다.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발 빠르게 마이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백현지구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저희 상임위원회 요청을 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 현황 문제점들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미 겪었고요. 전문가의 요청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국가에 올려서 허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통과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2014년에 21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전시발전심의위원회에. 14건이 부결됐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국가에서 봤을 때도 이게 사업이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통과됐다.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성에서도 국가가 인정을 해준 것이고, 그것을 다시 시의회에서 의문이나 제기한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내려준 지침을 결국 인정하지 않는 꼴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는 4 대 4, 즉 더불어민주당 4명 그리고 자유한국당 4명, 4 대 4 구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현물출자건에 대해서는 4 대 4가 되면 결국 부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이것에 대한 사업성 여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에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맞추는 게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가진 권한과 기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의원, 혹은 당 혹은 개인의 그런 시의원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영역, 전문가가 내린 결론에 어느 정도 지금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회가 존중한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 또한 알고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4명과 자유한국당 4명 시의원들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지해 주시고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읍소하다시피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주민분들도 위원님들 찾아가서 읍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 염원인 것을 꼭 감안해 주십사 부탁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면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시에서 양당 간에 구조적인 면에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이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2년 간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3회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당시에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결정을 거치면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되는 사업은 우리 성남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고,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이 대기업과 성남시가 MOU 체결을 해서 수천 명의 IT 인재들이 성남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사업이 승인되면 해외 투자가 이뤄지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다면 성남시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관한 의견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미 이뤄진 것인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늦어져서 사업 자체가 늦어지거나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참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9일 오후 2시에 한국당 의총에서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뤄서 이번 226회 회기 내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9일 자유한국당 의총 보고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 의해서 의견들을 주셨는데 물론 이 사업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만큼 사업의 중요도 때문에 중앙에 투자심사도 받고 또 그러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전 단계에서 심의가 됐다고 해서 다음 단계 심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하면 그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절차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부터 문제가 논란이 됐으면 집행부서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의지들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왜 그러면 이번 회기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아무런 액션도 없었느냐, 그때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할 일 다했다. 책임 다했다. 그러면 가만있어도 되는 거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했다면 의회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기다렸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되지, 이런 생각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 내용들을 각 과정, 과정마다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 단계에 행정절차가 있어서 무난히 갔으니까 그다음 절차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단번으로 끝내고 말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박호근 간사님하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번 회기에 우리 의사일정안에는 없지만 설명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의사일정에 넣어가지고 이번에 다뤄서 결정을 내자, 그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면 시간을, 내용이 다릅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예,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일정이 없는 것을 갑자기 다루자고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 앞전 회기에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던 것을 다뤄야 되는데 지연작전을 펴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산회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산회시켰으면 이번 회기에 먼저 다루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이 안에 산회시켰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당연히 의원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반영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 안이 저희 상임위에 처음 올라온 게 언제냐면 1월이에요. 첫 번째 회기 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말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다 너무나 동의하듯이 설명도 없이 내용도 지나치게 부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 뒤로 공무원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이 앞전 회기, 2월 회기죠. 2월 회기에 설명하러 왔던 거예요, 그때. 다 준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2월 회기와 3월 회기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얼마나 비어있었어요? 정말 이게 더 필요로 하다면 그때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앞전에 이 안건을 다루지 않기 위해서 지연 작전해서 산회만 안 시켰으면 진정성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12시가 돼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자고 하는데도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 지연해가지고 그냥 의사일정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산회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와서 또 회기 마지막날 설명회를 모 당에서 해달라, 이것은 뭐냐면 그것은 벌써 이 회기 안에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 산회시킨 거와 이번 마지막날 또 설명안을 잡는 거 이것은 정말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에 일정이 꽉 차있지 않아요. 오늘하고 이틀 동안 비어있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설명이 안 됐다, 또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는 하고 싶어서, 정말 설명하고 싶어 해요.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들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위원장 박영애  말꼬리 잡고 자꾸 늘어지면 시간이,
이재호위원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이 좀 다릅니다. 1월에 올라왔을 때 부결됐죠? 그때 왜 부결됐나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됐고 부실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2월 회기 때도 텀이 있었어요. 그런데 2월에 다시 올리는데도 그전에 설명을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덜렁 올렸어요, 또.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또 그러면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그 회기 중에 다시 설명을 받자고 그랬던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2월 회기 때도 그렇게 돼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례가 됐는데 그 이후에 3월 회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잠깐 얘기가 자꾸 같은 얘기가 꼬리 잡고 늘어지는데 이제 그만,
  아니, 얘기하실 내용은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혹시 박도진 위원님 이야기하실 말 없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고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님들 말씀이 나름대로는 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십 억짜리 프로젝트도 아니고 3조 4000억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라고 합니다.”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마이스산업단지 유치하는 거다. 또 호텔방이 없어가지고 성남 산업·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남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동향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3조 4000억짜리 프로젝트짜리가 물론 시 집행부에서는 3년을 준비해 왔다고 그러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년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부실한 보고를 합니다. 또 2월 달에 보고는 1조 3000억이었어요. 지금 2개월 만에 3조 4000억이 됩니다. 또 1개월이 지나면 또 몇 조가 늘어날지 모릅니다. 대형프로젝트에 그런 숫자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우리가 졸속으로 일정을 잡아서 이 시기에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젠다별로 틀림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로드맵을 짜서 분야, 분야 세심한 검토와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꾸 의도니 작전이니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어 쓰시는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회기에 지금 말씀들은 빨리해서 빨리 결정을 내자, 아니면 좋다 그러면 4월에는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미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회의 전에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하자고 해서 합의 보고 들어왔는데 또다시 그런 말씀을 리바이벌 하는 것은 사실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신속한 진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금액 정정할 게 하나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금액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도진 위원님이 우리 사업이 1조 2000억 사업이 3조 4000억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그게 아닌 거고 바로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 예상 감정가를 얘기한 거고요. 총사업비가 3조 40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조 2000억이 3조 4000억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임위에 있는 어떤 위원이 그런 개념을 제대로 파악이 못 됐다는 건 뭡니까? 집행부에서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물론 설명을,
박도진위원  정보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세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는,
정종삼위원  팩트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도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박영애  금방 금액을 고쳐주셨잖아요.
정종삼위원  아니 금액 말고 박도진 위원님께서 방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말꼬리가 아니에요. 들어오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의하고 들어왔는데 번복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의사일정 합의하고 들어온 겁니까?  
○위원장 박영애  의논하고 들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의논한 거예요, 합의한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그것을 저한테,
정종삼위원  합의하고 들어왔는데 의사일정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최소한 민주당이 들어오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의하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것을,
○위원장 박영애  제가 정정할게요. 의논하고 들어왔습니다. 합의하고 온 부분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이제 위원님들께서 제각기 하실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과 또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자고 하는 위원님의 발언 저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는 의사변경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표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든 내용을 질문할 기회를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무기명 투표와 거수투표 중,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됐어요. 지관근 위원님 벌써 세 번, 네 번 드렸어요. 이제 그만 하세요.
지관근위원  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위원장 박영애  똑같은 얘기예요.  
지관근위원  세 번, 네 번을 언제 했어요?
○위원장 박영애  세 번 정도 하셨어요.
지관근위원  딱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딱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안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발언기회 주세요. 뭐 그렇게 발언 기회 안 줄 정도의 급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그러면 천천히 갑시다. 말씀해 보세요.
지관근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한 요지에 관해서는 7대 의회 구성이 되어서 전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절차 이행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들이 있어왔다고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무조건 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뤄보자라고 해서 몇 차례 설명회를 요구도 했었고 그것이 쌍방 간에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의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집에도 쫓아가고, 또 각 위원님들 방에도 다른 일정 때문에 일보시고 있어도 기다렸다가 설명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공식, 비공식 피드백을 좀 해서라도 충분하게 이해를 도와야 된다. 의정활동의 보좌기능을 더욱 더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 저도 엄청난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 하면 “어”로 알아듣고 할 사항도 있지만 아주 세심하게 알아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도 존중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오늘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라, 밤새워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한 교섭단체 사정도 목요일에 설명회를 듣고 한다고 하니 믿자, 충분한 과정을 존중해 주고 중시해서 설명을 듣고 판단하겠다 신뢰하자 그래서 그러면 그날 설명회 끝나고 안건 다루자라고 하는 타협안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박호근 간사께서도 제시해주고 계신데, 이 안건을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이 부분도 언제든지 집행부는 나는 부르면 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자는 얘기고,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설명을 듣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식 회의 열리기 전에 많은 의견들을 나눴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이 건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까지 더 포함시켜서 해왔던 일들이 끊임없이 피드백이 됐던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설명회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날 설명회 끝나고 다루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께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얘기,
이재호위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도 그렇고 지관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일 오후 2시로 일정을 잡은 이유는 그래도 이번 회기에 담당부서나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요청한 이유는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상임위원회,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일정이 자유로운 날 일정을 보니까 전체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니까 9일이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9일에 오후 2시로 일정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략적으로 마지막날 잡았다. 이런 얘기는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의사결정을 하든지 발언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서로가 불신밖에 없어요. 이 사업이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서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는다는 것은 사업을 더 어렵게만 만드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듯이 급할수록 차분하게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얘기는 또다시 진행되어 보면, 더 세월이 지나서 보면 우리가 과연 이번 이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얼마나 질 수 있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은 부분인가에도 정말 심사숙고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물출자 한 건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이때까지 다 진행되어 왔으니까 우리가 다 얼마나 알아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진행을 했겠느냐 믿어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 마이스산업이 여태까지는 잘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외부환경도 보면 녹록지 않은 이런 환경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가까이 있는 전문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번 더 여기의 전문가와 또 그 산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가를 다시 대동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총 점검을 하면서 정말 우리한테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부분을 또 혹시나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가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우리 시민에, 역사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얘기는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제각기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묻고 따지고 의논하는 부분으로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일단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에 세부적인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비공개로 우리들 의논하던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아, 박권종 위원님 마지막으로 그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말씀을,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일곱 분 위원님들 다 의중이 새누리당이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말씀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금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행자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간은 6월 말까지 올립니다. 6월 말까지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행안부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걸 따지기 전에 이 8명이 신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6월 안으로만 통과되면 돼요.
  그렇지, 여기서 우리 8명, 숫자도 많지 않은 숫자가, 이게 저한테 설명하러 올 때는 1월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녹음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데 내가 뒤로 알아보니까 6월 말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이걸 가지고 뭐 하네 안 하네, 뭐 표결,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표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서로, 여기 양당대표님들도 계시고 서로 합의정신을 길러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토론해 보고 언제까지 결론을 짓자. 이거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2월에 사실 우리 이재호 대표하고도 논쟁 많이 했어요, 그 깊은 말까지는 말씀 안 해도.
  그러니까 서로 위원들 간에 당을 떠나서 저도 거의 이렇게 한 20년을 의원생활 하면서 느꼈던 것이 시청사 강행 처리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도 했어요. 여기 사용 안 한다고 했어요, 데모할 때. 다 들어와서 다 하잖아요? 다 됩니다. 난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원하면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서로 위원들 간에 이번에 안 하면 마치 무슨 성남시가 부도난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아니 되고, 서로 위원들 간에 신뢰 속에 양당대표님들이 합의하세요. 합의해서, 합의하면 될 텐데 뭐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박호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정회해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박권종위원  그 시간을 딱 얼마만큼 하세요. 또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위원장 박영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권종위원  아, 5분간은 안 되고 한 10분은 줘야지, 그래도.
    (웃음소리)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인데 오늘 조례안 심사 진행을 계획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백궁 마이스산업은 목요일 오전에 설명을 듣는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설명회 일정을 오는 9일 목요일 10시에 잡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거 가능하시죠?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공식설명회로. 위원회 공식설명회 하는 것으로.
지관근위원  예, 우리 상임위원회 공식설명회 날짜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박영애  먼저 최만식·박도진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성남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창출 등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박도진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도진의원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의원님 의정활동하면서 지역발전과 또 시민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로컬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좀 어감은, 요새 이런 로컬푸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시의 조례를 할 때는 용어가 좀, 우리말이 특별히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제정안을 내게 된 그 근거법령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박도진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2조에. 거기에 보면 로컬푸드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2조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셨는데, 6호, 7호까지. 그런데 그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상위 근거법령에는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지역농산물.
박도진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가공한 식품까지 다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본래의 취지, 농업인에 대한 본래 취지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다방면에 광범위하게 정의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 농식품 그러면 농산물을 가공한 것 얘기하고 여기는 또 특히 수산물까지 했는데 우리시에는 아시다시피 수산물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도진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 지역이 아닌 성남시와 자매결연 시군에서 어획되고 유통되고 양식되고 가공된, 그런 수산물 가공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품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건 의욕은 참 좋으신데 너무 광범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가공을 한다는 것은 공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의를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예를 들자면 제빵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시에 제출되는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나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들을 보면 거의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들을 다 설립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 성남시 센터공화국 아니냐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죠? 거기에서 지원업무를 하는 업무 담당부서가 있어요.
박도진의원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의 지역과 관련된, 로컬푸드니까. 지역과 관련된 농산물이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사랑 받고 그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광범위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도진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로컬푸드 용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경기도 내에 9개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가 발의한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그것을 많이 참조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라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의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남시 지역의 농수산물,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화작물이 좀, 성남만의 어떤 성남형 특화작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육성시키고 발전을 시키려면 사실은 그런 근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실은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그래서 로컬푸드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가공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물론 등자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부분들을 생산하는 부분들을 그냥 자연 그대로, 열매 그대로, 과일 그대로를 파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배즙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소비가 가능한데, 소비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이런 겁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은 식품을 원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제한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지역 농산물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수요와 공급의 그런 부분을 갖춰서 육성을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시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박도진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최만식 의원님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다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센터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서 삭제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로컬푸드 해서 정의를 쭉 해놓으셨는데 농산물, 수산물, 농식품,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를 해놓으셨는데 정작 축산물은 없어요. 그리고 가공한 것까지도 다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이건 맞아요, 이 개념에. 그런데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이건 원료로 해서 만든 음식물은 음식점에서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박도진의원  예.
이재호위원  또 일부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한 대로 하게 되면 지원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일반 그런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만들거나 가공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공장까지도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 수산물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수산물까지도, 순수하게 수산물에 대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공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뭐랄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산물에 한정을 한다면, 그것을 로컬푸드라고 규정을 하고 조례를 한다면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농산물과 수산물, 농식품,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축산물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집행부 나와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위원장 박영애  예, 집행부 과장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안의 내용 가지고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로컬푸드 용어도 저도 약간 그런 저거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하게 제명 또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농산물에서 수산물까지 이렇게 포함된 것은 아마 자매결연 시군이 같이 와서 직거래 장터에 같이 해야지 물건 가짓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 지역 자매결연 시군의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박도진의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박도진의원  수산물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생산되는 과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 선택을 안 하고 어떤 대기업 쪽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CJ나 이런 데에서 수입을 해서 역으로 또다시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질 좋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이런 식자재를 납품할 때 이 센터라는 부분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거친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축산물을 언급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축산물을 공급 받으려면 대형 양계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모호했기 때문에 축산물 부분은 뺀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로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박도진의원  아니, 그거는,
이재호위원  우리시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이 수확되고 축산가가 있어서 축산물이 나오는 것을 지원하자는 그 취지는 아주 굉장히 좋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범위를 넓혀놓으니까 그것을 가공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 음식을 만든다든지 무슨 특별한 그걸 만드는 것까지 다 적용을 한다고 하면 로컬푸드라고 하는 자체가, 푸드를 그래서 썼을 거예요. 농산물이라고 여기,
박도진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근거된 법령을 보면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풀어버리니까 개념이 모호해진다는 거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욕은 좋으신데 이 부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정의하기는 시간상 부적합하니까 좀 시간을 갖고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에서 지금 하나하나 해서 또 따져서 이게 되니 안 되니 하기에는 시간상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지나 목적은 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정의라든가 적용범위라든가 지원하는 대상이 뚜렷해질 수 있도록 정의를 좀 정리하시고 그 지원센터는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이라면 농업기술지원센터에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농업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자도 알고, 아는 부서가 그 부서니까 거기에서 그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하면 여기에서 다른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내용은 좋아요, 지원센터 그러면 정말 대단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보여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박도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조례 8조에 보면 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위원회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박도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업종을 가리고 또 식품 푸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 그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이재호위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거른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농산물도 전체를 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럴 수 없어요. 그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도 분명히 하게 되면 재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만큼이라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박도진의원  예, 이해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목적이나 그 필요성이나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고심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구하고.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지적이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전체적인 입안에 대한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발의하신 대표의원님들하고 일부 문구도 수정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발의하신 대표의원님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같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더 드려서, 이게 또 의미 있는 조례니까 다시 보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거 개념 정리하는 데 다음에 다루더라도 이것까지 개념을 정리를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직거래 또는,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생산·가공된 것을 직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친 품목을 얘기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2단계 이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2단계 이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해지면서 직거래 또는 지역의 품목의 제한폭이 너무 넓어져버리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단계를 넣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2단계는 직거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거래 한계가 3단계를 넘어서면 직거래가 안 되죠, 생산에서 바로 유통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가 2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해서 개념정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정종삼위원  잠깐, 아니 생산해서 바로, 잠깐요. 생산해서 바로 팔게 되면 그게 직거래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직거래죠.
정종삼위원  그럼 2단계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2단계는 1차 가공이 가능하거든요, 1차 가공.
정종삼위원  그러면 생산해서 가공해서 바로 파는 건 뭐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죠, 그것도 직거래가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것까지가 2단계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거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아, 물류센터 들러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직도 개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직거래는 바로 저거 하는 거고요, 1단계고. 물류센터를 거쳐서 오는 게 2단계까지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접 생산해서 가공하고 그것을 직접 파는 것을 직거래라고 한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의 물류센터를 거치는 것을 2단계라 한다, 그런 것.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한 단계 거치는 것까지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이 조례안에 포함된다, 그런 뜻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특별하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좀 지적될 만한 게 있다면 뭐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까 지적되신 용어 자체가 로컬푸드 이런 게 우리나라 말도 있는데, 그런 것 정도.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외래어기 때문에 약간의 어감이 좀 적응이 안 되는 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런 것도 있고 수산물이 사실 지역 모법에는 수산물이 없습니다. 수산물이 없는데 이게 우리 지역 농산물만 하다 보면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가 좀 안 되거든요, 농산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 도시까지 오게 되니까 수산물도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광의의 개념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예, 왜냐하면 미역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하려면 이 문구가 있어야 되겠구나. 처음에 저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보령시랑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올라왔을 때 이런 문구가 있어야 또 포함이 되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생각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하여튼 같이 발의한 의원님하고도 시행규칙 저희가 할 때 세부적으로 또 그런 품목도 한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고,
박도진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김, 미역 이게 사실 식자재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걸 거쳐서 식자재로 같이 납품을 하고 하나로 농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자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하면 너무 번거로우시겠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또 설명을 듣고 나서 자매결연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해 보니까 또 일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것이 이 지원센터가 사실은 저는 좀 키(key)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원센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도진의원  어느 직종이든 간에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부서가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야 되고요, 또 어떤 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검사면 안전검사 등등 이런 부분을 하려면 그런 센터 부분, 일정한 지원부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건 직거래하는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시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데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는 농업기술센터라는 부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의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도 또한 맞고 또 설명하시는 의원님 설명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경제환경 위원이 처음으로 발의하는 조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저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 위원님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웃음)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한 조례인데 이게 조례는 해보면 사실 준비도 많이 하고 이게 안 됐을 때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가 없다면 이것은 동료 의원들 간에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확인을 했고 이것이 걸러지는 것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또 내규로도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없다면 그래도 동료 의원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같이 공유를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저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은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큰 무리가 없다면 이것은 수정을 하지만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로컬푸드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 여러분들 하셨으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 수량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나 있나요?
박도진의원  글쎄, 대형 하나로마트뿐만 아니라 좀 있는데 그걸 정확히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대백화점에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한 개만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박도진의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웃음) 그건 우리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량이 지금 현재는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판매할 수 있는 품목, 로컬푸드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박도진의원  …….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우리 로컬푸드로서,
박도진의원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할 수 있는 품목들.
  그게 일반채소 정도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채소 시금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 품목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로컬푸드가 그 정도 품목을 갖고 과연 로컬푸드 개념으로 이 매장을 내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수량이나 품목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지금 성남시에.
  성남시가 지금 상업, 농업도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실제로 성남시에서 이 로컬푸드를 해서 팔 수 있는 품목에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게 로컬푸드 매장까지 만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수량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센터를 안 만들어도 괜찮다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본 건, 로컬푸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일부 코너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이걸 만드는 취지는 실제로는 이런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로컬푸드점을 작은 점포를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가 없으면 과연 로컬푸드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개념만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박도진의원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필요하고 또 성남시는 사실은 농업기반이 취약한 건 사실이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떤 부분에 염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약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비해서 형평성을 갖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가 찾아보니까 미약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잘못하면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고, 이거 어차피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박도진의원  예.
박호근위원  또 어떻게 보면 위원회도 만들어져야 되고 로컬푸드점도 우리가 매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 만드는 데 상당한 많은 위원들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만큼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사는 우리 박도진 의원이나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실제로 성남에 이렇게 보니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의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이 조례는 취약한 농업기반, 특히 성남에 맞는 농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하자는 어떤 뜻에서 근거를 만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장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매장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원이 되어서 특화된 어떤 농산품, 농식품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매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센터 부분이 중요한데 센터는 지금 성남에서 농업을 총괄하는 농업기술센터에 한 부서를 만들어서 해도 무방하다는 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박호근위원  박도진 의원님이랑 제가 지역구가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구에 시장이 제일 많아요.
박도진위원  예.
박호근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있는 도매시장이나 지역에 있는 시장들이 혹시 본의 아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가 어떻게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권락용위원  아까 센터를 지우고 수정 가결로.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심사 보류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락용위원  저는 그 의견을 낸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대신해서 물어봐주시면,
○위원장 박영애  그 의견은 존중, 따라가고.
  예, 그러면 그렇게 따라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 정리 및 내용 보완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도진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시 1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조례는 빈 용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전자제품이나 가구 이런 건 포함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빈 용기, 빈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보면 제5조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이것은 없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완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제5조가 신설 조항인데요, 환경부에서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에서, 이게 과태료 부과문제 때문에 그래요. 과태료 부과문제도 이것도 신설된 조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면적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매장 규모 이것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달라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똑같은 품목이라도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매장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영업장 1000㎡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영업장 1000헤배 이상, 우리가 평수로 얘기하면 300평 이상인데 1차 과태료가 100만 원 2차가 200,
박호근위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면적이 33㎡이면 10평 이내. 10평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이고요, 1차 2차 3차.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대형대장에서는 100만 원 주고 여기 소형매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10만 원 주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 부분은 영업장 규모에 따라서 대형업체하고 소매업체하고, 영세업자냐 대규모 업자냐의 차이가, 과태료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똑같은 제품의, 안 집어넣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이것 아시겠지만 우리가 빈 용기 요새 갖다 주면 매장에서 솔직한 얘기로 잘 안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대형매장에 가면 더 안 받을 텐데? 그러면 벌과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대형매장,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항시 영세업체하고 대형업체하고는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10평 규모의 상가 소규모,
박호근위원  이건 성남시에서 정한 건 아니고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것 환경부에서 정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병을 큰 데다, 열 배 이상 차이 나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별문제가 없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 부분은 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사항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여하튼 보상금 제도는 이것을 거꾸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조례 자체가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고 보상 제도를 거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 이것이 핵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이것 빈 용기 보증금을 미지급하는 소매업자가 왜 생긴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긴다고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데요, 소매업자에서는 빈병을 가져오면 병을 내줘야 하는 부분하고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소매업자하고.
이재호위원  자, 이 부분이 지금 빈 용기를 회수해서 자원을 재활용하자고 하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인데, 실제 상황,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지급하지 않는 그런 업자를 신고하면 보상도 해주고, 일단 보상을 하게 되니까 행정관청에서는 인지를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인지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은 슬쩍 지나가는 말로 말씀 주셨는데, 실제는 일반 빈병의 용기가 주로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것은 주스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기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주류병, 소주 맥주병 가지고 얘기되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소형 주스병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스병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주스병은 70원 내주는 겁니다. 소주병 기준은 100원 내주는 거고.
이재호위원  큰 것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대형, 정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350원까지.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사각으로 돼서 이렇게 따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병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리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리터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 리터에 맞게끔 보증금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어떠냐면 대부분 요즘에 대형할인매장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형할인매장 같은 경우는 수량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합니다. 소비를 해가지고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반환을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양을 반환을 해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네 판매점에서 사갔다는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판매량이 소량인데 대형할인매장에서 사온 것까지 다 소비하고 병은 가까운 데, 편리하니까. 그게 현실적인 여건이에요.
  이런 현상을 잘 따져보고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하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도 제도개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보상금 지급하고 그다음은 과태료 부과하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하루에 파는 양이 그저 한 10병이나 20병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에 가까운 데, 일반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대형매장에 가서 다량으로 구입해서 소비를 하고 이것 반환할 때는 한꺼번에 몰고 가가지고 가까운 데서 반환요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누가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법이 처리지침이 있는데요, 소매업자에서 1인이 그 소매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은 병은 30병에 한해서 교환을 해주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소매업자들도 빈병 이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은 수수료를 병당 1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호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자원 재활용이라고 하는 정책에 호응을 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병이 한 서너 개 나온다, 세 개쯤 빈병이 있다 그러면 병 세 개 들고 가서 보증금 받으려고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한 10개나 20개나 30개 모여야 한꺼번에 들고 가서 하지.
  그러니까 정책의 목적이나 취지는 옳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취지하고 어긋나게 환경이 조성된다고요. 그것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면 안 받아요. 집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집에 사간 것에 한해서는 하겠습니다, 영수증 요구해요.
  물론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의 행정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겪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사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기관으로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호위원  극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딱 들게요.
  30병까지는 받아주는데 소매점에서는 그 이상은 안 받아준다.
  어떤 특정인은 30병 안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수가 많으면 그 소매점 가까운 인근에 있는 소매점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사람은 30병 안에 왔으니까 받아주고, 그게 너무 과다하니까,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안 받아줬어요, 신고 당했어요, 과태료 내야 돼요, 보상금 지급해야 돼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실제 가정생활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우려도 되고 해서 구청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을 요즘에 계속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KBS방송 또 여론에서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대부분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받아가지고 보관하는 장소 이런 게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저도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이 정책을 홍보하는 영상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 현실에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법에 따라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소장님, 오늘 저희 위원회가 조금 극과 극을 달립니다. 무게감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 조례가. 저희가 1조 얘기하고 몇 조 얘기하다가 50원짜리 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위원회가 특이한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입안하신 주무관님이 좀 연배가 있으신 주무관님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아니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이게 조례가 올라올 때 우리가 책자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서류가 옛날식으로 이렇게 왔기에 연배가 있으신 주무관님이 만드셨는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이유에 너무 명확하게 쓰신 것 아닙니까?
  “재활용 관련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 사무분장의 명확화 필요” 이것 구청에 넘기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 어느 과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구청 청소행정팀에서,
권락용위원  청소행정팀? 이미 세 개 구와 다 협의가 된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은 입법예고하고요, 의견 다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다 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사실 이런 것은 조례가 없으면 그냥 부시장님이 이것의 사무분장 나눠서 딱 구분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사실? 굳이 조례로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아니, 그것은 근거를 댈 수 있는데 굳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도 반대의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안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 다 아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작은 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업무분장해서 나누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조례에서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굳이 조례에 만들 필요 없는 것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있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나눠야 되는데, 또 과가 있다 보니까 내용은 이해는 되는데, 무게감이 많이 내려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를 다 숙지하시고, 또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일부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하여튼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분 활용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던 것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관련해가지고 시행세칙 만드실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것 시행세칙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소매업자들이 사실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처리가 되면 각 구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각 구청 청소행정팀에서 마련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시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해서 내려 보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간 다음에 거기서 마련해라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할 때 정리해서 내려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도진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