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월 7일(목) 오전 11시04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위원장(박용두)인사
3. 제2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가 있었기에 1월 6일(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부의안건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박용두)인사
3. 제2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박용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건강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또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아무 일 없이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부의장님께서 새해 첫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6건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온 의사일정을 보면 1월 12일(화요일)부터 1월 13일(수요일)까지 2일간으로 첫째날은 개회식과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총무위원회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둘째날은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 및 의결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2일간의 의사일정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 앞에 21회 임시회 의사일정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훑어보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이틀간 하는데 하루는 시정질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개회이니까.
○위원장 박용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이 위원님께서는 1월 제21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했으면 하셨는데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부원위원  첫 개회니까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요.
    (너무 임박하다는 의견이 많음)
조영이위원  이틀간만 하면 다 돼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홍순두위원  이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할 안건을 집행부에다 주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맞추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조영이위원  지금까지 의사계에서 내일 할 것을 오늘 준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서로 성의 문제이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니까 많은 건은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93년도 처음 열리니까 몇 건이 되었든 없으면 말지만 있으면 개방하자 이거야. 딱 막아놓고 운영위원회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야.
강대기위원  토요일날 끼고 일요일 끼어서 임박할거야.
강부원위원  오늘이 7일이니까 9일 토요일 오전까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대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검토할 시간은 11일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10일은 일요일이니까 공무원들도 휴일은 쉬어야지.
홍순두위원  시간적으로 빠듯하니까.
강부원위원  그러면 의장께서 이렇게 보냈더라도 연기를 하면 되지요. 의사일정을 15일∼16일로 연기해서 하면.
홍순두위원  일정을 12일에서 13일로 잡았을 때는 세부적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시간에 해야 업무적인 처리과정에서,
강대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주민 입주에 따른 동사무소 설치조례안도 해야 되고, 제가 아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에 학교, 교육문제 때문에 시급한데 제가 어제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들어봤는데 돌마국민학교가 깊어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를 돋구어서 다시 짓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임시로 다른 데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시급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문제를 전부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배정과정에서도 동사무소 안동네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매촌 그 마을 가까운 데로 보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날짜를 행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두  의사계장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장의 직급이 과거에는 5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벌써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빨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어야 하는 시급한 사정도 있습니다. 의사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의사계장 김영배  임시회는 1월 12일부터 13일 2일간으로 잡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1월초에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배경은 분당에 4개 동이 증설이 됩니다.
  동사무소가 증설되는데다 15일자로 동사무소가 분동해서 개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정기회 때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대충 심사한 내용인데 내무부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못 받았습니다. 갑자기 분동 관계 때문에 날짜가 급박해서 15일자로 분동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1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었고요. 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내용도 물론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게습니다만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께 통보해서 내용을 접수받아서 접수받은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감사합니다. 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기회 때에도 사실상 신도있게 시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언론보도상이나 의회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시정질문을 매회기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준비기간이 충분하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 달 동안 정기회를 하다 보니까 마친 지가 열흘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연초도 끼었고 공휴일 기간도 있었고 물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는 한시라도 쉬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자면 최소한 1주일 이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2월에는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조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이위원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는 의안이 기한 없이 바로 실시를 합니까, 시행합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조례만 의결이 되면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조영이위원  바로 됩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예.
조영이위원  다른 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하면 기한을 두어서 하던데, 그런데 의회에서 한 것은 바로 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조례안을 전부 유인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안을 보면 조례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익수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다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몇 월, 몇 일 의결한 결과 이상 없이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도에서 다시 원안대로 이상 없이 승인합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그때 공포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의사계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작년 11월 28일 본회의 때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가지고 1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 회기중에 내무부에서 그 당시 결재가 날 것 같으면 회기 중에 12월 24일 이전까지만 우리 시에서 공문이 접수되었으면 본회의장에서 의결했을 텐데 내무부에서 24일자로 공문이 내려와서 도에서 24일자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정기회를 12월 24일 폐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을 때 공문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회기중이니까 그때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때 다시 심사해서 하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려올 때 분당 것이 동사무소 분리되는 것이 93년 1월 1일자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월 1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청을 해야 되면 일정을 12일, 13일로 해주셔야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되면 다시 15일자로 개청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 소장 직급상향 조정도 마찬가지로 1월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회의는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을 했습니다.
강대기위원  이매동 동사무소가 설치되어서 분동을 빨리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매동 사무소가 하루에 민원들이 400∼500명씩 민원을 보러 오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인감까지 민원을 봅니다. 인감, 민방위, 예비군 이런 것이 빨리 해도 한 사람이 20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매동 동사무소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 2개 동사무소가 분동되어서 개청식을 가져야 빨리 민원인들이 불편을 안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총무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매동 동사무소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업무적인 것도 못 봐주기 때문에 5명을 배정해서 5명이 분당구청에서 와서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동장실에서 민원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고맙습니다. 국장님의 보충설명도 있었고 강대기 위원님께서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영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하는데 의회에서 내려온 공문을 좀 봅시다.
  〈공문요청〉
  〈공문배부〉
○위원장 박용두  최명근 위원님 좋은 말씀 없습니까?
최명근위원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급 상향조정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성남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개정조례안 4건이 12월달에 조건부로 내무부의 승인이 되어서 15일자로 시행된다니까 시간도 바쁘고 1월에는 상견례식으로, 조 위원님과 같이 뜻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데 긴박한 사항이니만치 1월에는 그대로 하고 2월에 다시 내용을 갖추어서 시간을 갖고 하기로 하고 이것은 가결시키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부원위원  다음에라도 안건이 급작스럽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면 이틀정도 더 당겨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월 4일부터 시작했으면, 작년에 회기 끝나고 나서 했으면 어려우신 공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할지 모르지만 1월 4일부터 했으면 12일, 13일 해도 가능하고 시정질문도 몇 사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렇게 급박한 사항은 언제 어떻게 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밝힐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의미에서 93년도 첫번째 시정질문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명근위원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되어서 본회의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고 정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공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넉넉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서로 수용하고,
○위원장 박용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제21회 임시회는 1월 12일, 13일 2일간으로 하고 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최명근  송태섭
  강부원  홍순두  강대기  조영이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유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