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월 7일(목) 오전 11시04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위원장(박용두)인사
3. 제2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금번 제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가 있었기에 1월 6일(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부의안건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박용두)인사
3. 제2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이번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6건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온 의사일정을 보면 1월 12일(화요일)부터 1월 13일(수요일)까지 2일간으로 첫째날은 개회식과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총무위원회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둘째날은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 및 의결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2일간의 의사일정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 앞에 21회 임시회 의사일정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훑어보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임박하다는 의견이 많음)
분당에 학교, 교육문제 때문에 시급한데 제가 어제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들어봤는데 돌마국민학교가 깊어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를 돋구어서 다시 짓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임시로 다른 데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시급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문제를 전부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배정과정에서도 동사무소 안동네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매촌 그 마을 가까운 데로 보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날짜를 행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증설되는데다 15일자로 동사무소가 분동해서 개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정기회 때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대충 심사한 내용인데 내무부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못 받았습니다. 갑자기 분동 관계 때문에 날짜가 급박해서 15일자로 분동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1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었고요. 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내용도 물론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게습니다만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께 통보해서 내용을 접수받아서 접수받은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언론보도상이나 의회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시정질문을 매회기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준비기간이 충분하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 달 동안 정기회를 하다 보니까 마친 지가 열흘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연초도 끼었고 공휴일 기간도 있었고 물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는 한시라도 쉬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자면 최소한 1주일 이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2월에는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조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서 몇 월, 몇 일 의결한 결과 이상 없이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도에서 다시 원안대로 이상 없이 승인합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그때 공포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의사계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작년 11월 28일 본회의 때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가지고 1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 회기중에 내무부에서 그 당시 결재가 날 것 같으면 회기 중에 12월 24일 이전까지만 우리 시에서 공문이 접수되었으면 본회의장에서 의결했을 텐데 내무부에서 24일자로 공문이 내려와서 도에서 24일자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정기회를 12월 24일 폐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을 때 공문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회기중이니까 그때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때 다시 심사해서 하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려올 때 분당 것이 동사무소 분리되는 것이 93년 1월 1일자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월 1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청을 해야 되면 일정을 12일, 13일로 해주셔야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되면 다시 15일자로 개청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 소장 직급상향 조정도 마찬가지로 1월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회의는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매동 동사무소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 2개 동사무소가 분동되어서 개청식을 가져야 빨리 민원인들이 불편을 안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총무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매동 동사무소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업무적인 것도 못 봐주기 때문에 5명을 배정해서 5명이 분당구청에서 와서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동장실에서 민원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요청〉
〈공문배부〉
1월 4일부터 시작했으면, 작년에 회기 끝나고 나서 했으면 어려우신 공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할지 모르지만 1월 4일부터 했으면 12일, 13일 해도 가능하고 시정질문도 몇 사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렇게 급박한 사항은 언제 어떻게 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밝힐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의미에서 93년도 첫번째 시정질문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제21회 임시회는 1월 12일, 13일 2일간으로 하고 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최명근 송태섭
강부원 홍순두 강대기 조영이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유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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