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8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7.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9.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5.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6.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8.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25.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26.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29.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30.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1.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선임·박경희·김종환·박명순·이영경 의원)
  o 긴급현안 질문의 건
  1.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8인 발의)
  2.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4인 발의)
  8.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0인 발의)
  9.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o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7인 발의)
  o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7인 발의)
  o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0인 발의)
10.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인 발의)
14.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5.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9인 발의)
  o 긴급현안 질문의 건(계속)
17.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인 발의)
18.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8인 발의)
19.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22.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25.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1인 발의)
26.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7.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8.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김보미 의원 등 24인 발의)
29.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조정식 의원 등 29인 발의)
30.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식 의원 등 23인 발의)
31.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정자교 붕괴 관련 긴급 기자회견 관련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긴급현안 질문 요구의 건, 조정식 의원님 등 29분이 발의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조정식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한 정자교 붕괴 참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김보석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 2건은 접수 및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3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후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8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공시한 2023년 성남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기배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선임·박경희·김종환·박명순·이영경 의원)
(10시 07분)

○의장 박광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김선임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4동 시의원 김선임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조례안 의결과 예산안 확정 그리고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과 각종 동의 승인, 건의안,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자료요구 및 출석요구, 지방행정에 대한 질문과 분쟁조정 그리고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 등일 것입니다.
  또한 의원은 앞에 열거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의원님들이 뻔히 아는 이러한 말들을 열거하시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의원 사찰 의혹이 불거진 의장실, ‘일일 주요업무 상황보고’ 논란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고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의원들이 의정 자료를 요구하면 거쳐야 하는 결재 과정이 무려 6단계에 이르러야 집행부에 전달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의원이 요구한 자료공문은 정책지원관이 의회사무국장 결재를 받고, 부의장 결재를 받고, 의장한테 결재를 받은 후 집행부 법무과에 전달되며 전달받은 법무과에선 팀장, 과장 결재 후 담당 부서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는 작성한 자료를 팀장, 과장 결재를 받아서 다시 법무과로 보내지면 법무과에서 검토한 후 정책지원관이 받아 의원님들께 드리는 극히 비효율적인 처리 시스템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결재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만의 업무영역이 노출되고 심각한 의정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한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 자료 요구·제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One-Stop 의회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의원의 개별 요구자료의 처리 진행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의정 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시스템은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의원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은 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원스톱으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에 나와 있는 시스템을 보시면 해당 의회가 의정 자료를 요구하면 ‘의정 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요구서가 집행부에 송신되고 이에 따라 집행부가 검토과정을 거쳐 요청 자료를 시스템에 제출하면 자료를 요구한 해당 의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간편한 전자 처리 과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8년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입한 ‘의정 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6단계에서 8단계를 거쳐 법무과에 도달하고 해당 부서와 정책 부서의 결정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여 역순으로 전달되는 비효율적인 아날로그 결재 방식에서 벗어나 2~3단계의 결재 과정으로 신속하게 요청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의정 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 청렴하고 검소한 의회, 공정하고 친절한 의회,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의회를 만들고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솔선하여 선공후사할 것이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장께서는 말씀하신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가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의정 자료 전자유통……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정자교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정자교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부상당하신 분께도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남시민들께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집행부의 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으며, 이번 정자교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하루속히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 예산과 제도적 개선 또한 총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 정권 1년이 다 돼가도록 각종 재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의무가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신상진 시장께서 내건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성남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강조하기 이전에 기본에 충실한 성남을 먼저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성남시민을 위한 시장님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 역시 인재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께서 전 정권의 책임 떠넘기기, 전임 시장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을 시간에 시민의 안전대책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 또한 시장님께서 책임질 것은 없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번 사고를 잘 수습하시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민들은 사고의 대처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특히나 사고 자체에 대해서도 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될 이번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우린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야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 이번 정자교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모 의원의 발언 중 일부 교량 유지보수 예산을 줄이는 것이 이번 정자교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 협의회와 국민의힘 양당이 합의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성남시 안전불감증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사고와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회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인권과 안전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혹여나 관련자 처벌이라는 보여주기식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정부의 대책 방안을 세우고, 사고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남시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한 성남시를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석운동에 조성될 자연휴양림의 인가 절차에 대한 의혹과 공무원의 연공서열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첨단과학과 4차산업의 중심!
  판교·백현·운중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첫째, 분당구 석운동 산 20-60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여러 절차가 진행되어 현재 공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경기도가 조건부 조성계획 승인을 하였으나 특히 상하수도 설치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고도 현재까지 진행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해당 주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관련 부서에서도 조치계획이 부합되지 않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대로라면 성남시 관내에 개발 못 할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의 연공서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연수가 긴 구성원을 승진과 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인사 제도를 말합니다. 직급에 따라 정해진 초임급을 출발점으로 시작하여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보수나 지위 등에 우선적 대우를 하여 주는 제도 또는 관행, 한마디로 고참 순으로 승진, 승급을 시켜주는 것을 연공서열제라 합니다.
  ‘연공서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어느 조항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님 먼저’라는 식의 연공서열은 오랫동안 우리 공직 사회를 떠받치는 자연법이자 불문율로 되어 왔습니다.
  사실 연공서열제 아래에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일정 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승급과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에 임하여 행정조직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의 철폐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즉 연공서열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함으로써 정책 개발의 창의성을 무디게 하고 행정능률의 저하를 초래케 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연공서열제를 100%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승진 대상자 중 최소 10%~20%라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우선 승진으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제안하며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성남시 행정은 공정한 원칙과 투명한 기준으로’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4동 시의원 박명순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제27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첫 발언한 이후로는 오늘 두 번째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집행부는 본 의원이 작년 10월 첫 5분 발언에서 시 집행부에게 요청한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작년 10월에 공직자들의 인사에 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어부는 바다로 농부는 밭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시 집행부는 공직자 행정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취임하신 지도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의 스마트한 리더십으로 시정을 통솔함에 있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전진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행정 인사는 아직도 시장님의 뜻과 다르게 몇몇 공무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계보를 만들기 위해 황당한 인사를 한다며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남시 인사발령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버젓이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도로국장에는 기술직이 아닌 행정 직렬을 발령했습니다. 물론 교통도로국장직에 임명한 직원의 역량도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자교 붕괴 사고를 지켜보면서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장의 전문성 부재에 대해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순리에 안 맞는 인사는 비단 성남시 공직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문화재단은 본부장 모집과정에서 한 지원자가 짬짜미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민권익위에 고발하는 등 삼류 인사행정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예술과는 파행 인사 관련자를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는커녕 되려 파행인사 담당자를 비호하며 아직까지도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간에서는 공무원 몇 명이 짜고 시장님도 모르게 짬짜미 채용을 하려다 발각된 게 아니냐는 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직접 감사 지시를 내렸지만 당사자가 제자리에서 근무하면서 감사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장 인사 조치를 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세간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최근에는 더 황당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신상진 정부 인수위원회는 성남문화재단 내 직원의 일탈을 콕 찍어 지적하며 투명한 감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문제 직원은 사기죄로 중징계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해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성남시 감사실은 황당한 논리로 문화재단 감사실장에게 중징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성남시 감사실은 재단 감사실장에게 감사 기밀을 누설하고 해임 당사자 감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의견으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너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조선시대 마을 사또 재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또한 시장님의 혜안으로 다시 살펴보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임 10개월을 맞는 지금……
○의장 박광순  시간 조금 더 주세요.
박명순의원  시장님은 공약으로 내세운 공정과……

혁신을 위해 다시 뒤돌아보시고 가감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성남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미력하게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LH는 서현동 110번지 관련 소송비 폭탄을 철회하라!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우리 서현동 주민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공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불통, 쇼통, 거짓 졸속 행정으로 지구 지정부터 막을 수 있었던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 사업.
    (화면 제시)

  지난 정부인 은수미 전 시장은 해당 사업 반대 주민들을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문전 박대했습니다.
  주민 동향 사찰 등 물의를 일으키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주민소환 실시하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주민은 길거리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법정 싸움까지 강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모 의원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더군요. “대통령, 국토부 장관, 시장, 국회의원이 다 바뀌었으면 바로 철회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냐! 그만하라.” 하십니다.
  모든 일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정부가 시작하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시민과의 소통, 공론화입니다. 그렇다면 서현동 110번지 진행되는 동안 팔짱 끼고 지켜본 것은 서현동 주민들의 기만이라 하겠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소송은 마치 ‘달걀로 바위치기’,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문제와 관련해 1심 자체에서 패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해 5월 12일 국토부가 1심에 불복해 세금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3심까지 진행했을 때 대형 로펌을 또 선임할 국토부의 세금 낭비와 더는 법적 싸움의 의미 없음을 판단하고 대법원의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22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H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을 대법원에 신청하여 소송에 참여한 서현동 주민 편에 송부하였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공기업 LH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민과 맞서 세금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소송을 한 후 거액의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공기업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오,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날 때마다 세금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이들을 입막음을 한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개인적인 사적 이익이 아닌 오로지 지역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싸웠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소송비 폭탄으로 공기업의 이기적인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물론 서현동 주민들은 LH가 제출한 소송비용 청구는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절차로 치부하기엔 마치 괘씸죄를 물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LH가 신청한 폭탄 소송비 환급금이 대법원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줄어들긴 하였으나 그 금액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억울한 금액입니다.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소송비 피해를 막기 위해 LH 쪽에 소송비 청구 철회를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소송비 청구 철회 요청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시의회에서 주민분들의 고통을 덜고자 해결책을 찾던 중 공익
소송비용 지원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2곳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 우수조례라며 상까지 받았지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류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보류’라 함은 해당 상임위 행정교육위원장이 꺼내지 않으면 다시는 다뤄질 수 없고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의 권한으로 주민의 억울한 소송비 부담을 경감하기는커녕 여당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한 후에도 110번지 관련 소송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전문가로 구성된 소송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성남시민의 고통을 덜고자 시작한 조례인 만큼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저와 동료 시의원들은 LH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와 청원을 진행하는 등 언제나 서현동 주민 편에서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H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마시고 당장 거액의 소송비용을 서현동 주민에게 부담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o 긴급현안 질문의 건
(10시 34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긴급현안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 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0분이 주어집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5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10분, 보충 질문은 5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긴급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광림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3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난 8대 때부터 성남시 대장·위례·백현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강제력도 없는 행정조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은 이번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가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처럼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더 엄격해야 합니다.
  남 탓, 상대 당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민주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중에 있는 건이라도 불구하고 성남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에 이번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5일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는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교량에 대한 부실 안전점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사진 2번 좀 띄어주십시오.
    (화면 제시)

  부시장님, 2015년 말 2016년도 예산심의 때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시 복지부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이재명 3대 복지예산(청년수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원)을 지키기 위해 과거 토목 중심의 사업을 지양하고 복지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교량 보수 등에 들어갈 예산이 무참히 삭감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상복지예산의 증액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 교부금의 몇천억의 손실로 왔으며, 당시 이재명 시장은 광화문에 가서 단식농성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이재명 시장의 포퓰리즘 3대 복지예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예산은 이중, 삼중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야탑10교의 붕괴사고가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시 야탑10교의 붕괴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예, 야탑10교는 2018년 7월 달에 붕괴가 있었고요. 그때 보고서를 보니까 캔틸레버 공법에 의해서 지어진 다리가 그 당시에 철근의 배열이 잘못된 부실시공과 그리고 그 당시의 뜨거운 날씨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상수도가 지나가는 관의 무게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붕괴되었다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10시 4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그 당시에 야탑10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아까 말씀드린, 언급드렸던 것처럼 야탑10교는 철근의 부적절한 배열이라든지 시공의 잘못이 컸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 당시에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4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부시장님, 이 당시도 여야 의원님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8년 7월 29일 야탑10교 인도부 침하 사고 발생 후에 전체 교량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은 예산상 어렵다 하더라도 유사한 교량에 대하여 꼼꼼하게 정밀안전점검만이라도 즉시 시행했어야 했으나, 당시 재난기금 약 1억 4000만 원으로 야탑10교만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분당구 관내 교량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 점검을 시와 분당구청에서 실시한 결과 일부 3개교만 결함이 발견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나마 탄천 교량은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정밀안전진단에서 누락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전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다면 지금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처럼 그 당시에 발 빠른 조치를 했었다면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탄천에 대해서 실시했다면 뭐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사건이,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일부 사람들은 신상진 시장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뚝 부러져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기를,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리 준비된 예고였습니다.
  자,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죠.
  5번 파일 열어주세요.
(10시 4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예, 바로 야탑10교가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의원님들의 말씀이 바른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여러 가지의 징조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야탑10교가 그러한 큰일이 일어나기 위한 작은 일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우리에게는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2018년도 야탑10교 사고 이후 비용을 아끼지 말고 최소한 탄천 교량만이라도 정밀 안전진단을 했다면. 야탑10교 사고 후 1년 뒤에 2019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미리 대비했다면 충분히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인명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아픕니다.
  부시장님, 이번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입니다. 추가적인 대책 수립하셨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저희들이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궁내교에 대해서 긴급 안전정밀진단을 했고요. 안전정밀진단에 의해서 3개교는 E등급, 1개교는 D등급이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 부분에 대해서 처짐 현상이 상당히 심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을 했고, 조금 전에 시장께서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지금 기자회견 브리핑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정자교를 비롯한 14개교, 정자교를 포함하면 15개교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이 21일 나옵니다. 그 이후에 그 교량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전면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PSC 슬래브 공법으로 하고 있는 나머지 교량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안전 점검 대상은 아니나 시특법상의 안전 점검 대상은 아니나 32개교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남시는 2021년 상반기에 안전 점검을 한 업체에 대한 책임 여부 및 전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추진 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 네 당. 니 탓, 내 탓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위기, 시민들의 절명 이제는 우리가 똘똘똘 뭉쳐서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이번 조사 특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사무조사 또한 시민들의 재산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조사특위입니다. 제발 퇴장하지 마시고 시민들만 바라보시고 시민들만 생각하시고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자교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부상당하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안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긴급현안 질의를 신상진 시장께 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대리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신상진 시 집행부 들어서 2023년 첫 1회 추경이자 최대 규모인 약 5400억 규모의 예산을 최종 심사하는 그러한 본회의장입니다. 이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 신상진 시장께서 이 엄중한 시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박광순 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불출석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의장 박광순  오늘 아침에 9시 20분쯤 공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준배의원  저희가 긴급현안 질의 출석 요구할 때는 24시간 전에 요구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전에 어제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 없게 기자회견이 얼마나 급한지 같은 시간에 잡으셔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대립형 지방의회 자치라고 하십니까, 의장님?
○의장 박광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준배의원  그리고 왜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 본 의원한테는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의장 박광순  무슨 통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본회의 시작 전에 양해를 구했잖아요?
이준배의원  계속 그 양해만 구하고 안 나오면 되겠네요, 본회의장에.
  관계 공무원 아시는 분 있으면 기자회견 언제 끝나는지 저 기자회견 끝나고 시정질문 해야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알아봐 주세요, 기자회견 언제 끝나는지. 저도 중간에 기자회견 좀 하고 왔다가 나중에 긴급현안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끝난 것 같은데.)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끝났다는데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끝났어요. 오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긴급 기자회견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긴급현안 질의를 매번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한 분이 사망했고 또 한 분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되는 그러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 또 이러한 긴급현안 질의에 대해서 회피하는 듯한 이런 것은 시민들에 대한 그것은 민의에 대한 위반이지요. 민심 위반입니다.
  좀 불러주십시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 출석시키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다 우리 민주당에서 12년 동안 배워서 그래. 빨리 진행하세요. 시간 없어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기자회견 끝났으니까 오시라고 하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빨리하십시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종각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당 대표 간 협의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가시든가, 의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박종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전에 좀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이준배 의원님, 부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실 거니까 질문을 해 주시죠.
이준배의원  아니, 저 못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불러주세요, 빨리.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집행부 대표하시는 거예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기자회견 끝났답니다. 그러면 오시라고 그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리한 걸 요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계시다고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대로 진행하고 있으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의원 있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참.)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불쾌하면 의장 하세요, 불쾌하면. 불쾌하면 의장 하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종각의원 의석에서 – 양당 대표는 뭐 하십니까? 대표 간 협의 좀 해 주세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희경의원 의석에서 – 무슨 정회를 요청해요! 그냥 빨리빨리 해요.)
    (「정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회야, 뭐야. 진짜!)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회의가 끝났으면 오시는 게 맞죠.)
  괜찮아요. 저 기다릴게요.
○의장 박광순  이준배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질문 좀 해 주시죠.
이준배의원  기자회견 끝났다고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정상적으로 발언권 좀 얻고 발언하세요, 말들 좀, 의원들이.
    (웃음소리)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에서 먼저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했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촉구합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도 발언권 안 얻고 했잖아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신속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권도 얻지 않고 발언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이준배 의원님, 우리 부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실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어제 부시장께는 예결위에서 총괄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상진 시장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93만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발언의 기회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단 정회 좀 하시고요, 양당 대표님이 좀 협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죠. 정회하세요, 정회.)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협상 안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광순  자, 5분간만 정회를 하고 5분 후에는 바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8인 발의)
  2.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4인 발의)
  8.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0인 발의)
  9.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박광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긴급현안 질문을 맨 뒤로 미루고, 다음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받은 심사 결과 보고서가 없어서요. 이것만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의장 박광순  자, 여기서 읽으면 됩니다.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부위원장 김보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석 바라보며) 이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하십시오.
김보미의원  예,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중 부결된 성남시 저출산·고령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의 요청 서명서를 제출하고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예,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원님으로부터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발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보미 의원님 등 17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7인 발의)

○의장 박광순  그러면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김보미입니다.
  본 의원 외 17명의 동료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실질적 대안과 실천 과제 도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확대, 저출산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등 성남시의 인구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시민들의 관심,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정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2일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 시 청춘남녀 만남 지원사업인 ‘솔로몬의 선택’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바로 결혼으로, 출산으로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0년간 혼인 건수는 42.8% 감소하였고 출생아 수도 42.1% 줄어들었습니다.
  결혼 후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극히 드문 우리나라에서 결혼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출산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취업과 일자리 문제로 인해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만남의 기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요즘 MZ세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결혼 장려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즉시 결혼, 출산 등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매칭된 커플이 늘어나고 교육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장기적으로 결혼으로 이어지고 출산율 제고로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사업 추진 시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문제점을 우려하고 즉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부서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부시장이 위원장인 ‘인구정책위원회’를 시장이 위원장인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 인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실무추진단 운영과 결혼장려사업 등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시민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찬반 토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거예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 아니고요. 먼저 진행하십시오.)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예,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 토론하실…… 그러면 박은미 의원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수정안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예, 수정안 제출해야 되는데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셔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광순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위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기회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저도.)
  이 건과 관련된,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이 건은 아니고요. 부결된 조례안 재발의 요청을 위한 발언 요청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부결된,
    (「안건」하는 의원 있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재발의 요구를 위한 발언 요청합니다.)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건하고 관계가 없는 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연이어서,)
    (「연이어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연이어서 정회를 할 거니까 한번에, 한번에 하시면.)
  혹시, 잠깐만요.
  서은경 의원님, ‘통장자녀’ 이것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그거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 건이 끝나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하루 전에 사무국에 접수하여 마스터 작업까지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박은미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부의장 박은미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1.59명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0.75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결혼 기피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몇몇 국가들은 만남부터 결혼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결혼장려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1시 5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중국의 ‘연애하라 봄방학’은 최근 결혼 기피와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 대학을 필두로 대대적 만남 정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주세요.
    (화면 제시)

  또한 일본의 AI 중매 사업은 연간 20억엔 약 206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연간 출산율 1.8명에 도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2019년부터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미혼남녀의 매칭을 돕는 정책을 시행하며 OECD 합계 출산율 최하위권을 벗어나고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성남시도 그간의 각종 보육정책 및 수당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만남에서 결혼 출산’까지라는 종합적 지원을 마련하고 시대적 트렌드를 분석하여 수용하고자 획기적 터닝포인트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번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11월 시행한 성남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반영하여 마련한 개정안으로서 그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며,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수정안은 집행부의 선관위 질의 및 회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대상, 목적, 범위, 방법 등 행위 양태에 있어 기부행위의 위법 여부의 달리 적용할 소지가 있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기존 안 제8조의2 제2호 중 ‘결혼 장려 사업’을 ‘결혼 장려 사업(미혼남녀 만남 지원: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식사, 교통편의, 홍보물품 제공 등)’로 하고,
  기존 안 제10조 제3항 ‘시장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 등을 위한 홍보 캠페인, 포럼·토론회,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시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교육자료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데, 찬성 의견은 수정안 발의로 대신하고 반대하시는 의원 한 분의 의견만 듣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버튼 안 누르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 누르신 의원이 계신다는데요, 참석 버튼.
  자, 투표는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아직 참석 버튼도 안 누르신 의원님이 계신다는데, 참석 버튼 안 누르시고 투표 안 하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주윤의원 의석에서 – 제 것 좀 봐주셔요.)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여기 기계가 안 된다는데요.)
    (서희경의원 의석에서 – 기계가 아예 안 되네.)
    (추선미의원 의석에서 – 기계를 한번 봐달라고 그랬어요, 박주윤 의원님이.)
    (박주윤의원 의석에서 – 제 거 투표됐나 봐주실래요?)
    (의장, 의사팀장과 대화)
    (「됐대」하는 의원 있음)
  됐어요? 예.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2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보미 의원님 등 17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7인 발의)
(12시 07분)

○의장 박광순  그러면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김보미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목적은 성남형교육의 폐지가 아니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직 재구조화입니다.
  또한 기존의 성남형교육 자문위원회와 성남교육지원청 성남혁신교육포럼의 역할과 기능이 중첩됨에 따라 성남혁신교육포럼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에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 시 성남형교육지원단의 부재로 인해 학부모의 동아리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는 예전과 달리 제약도 많고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학부모 동아리원 모집 자체가 힘든 현실이 고려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성남형교육지원단 조직이 미래교육실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재단에 완전히 흡수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은 개소된 당시부터 청소년재단 내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단 대표이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낄 만큼 초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부터 조금씩 청소년재단 내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미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하나 해당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조례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살이 떨어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교육도시 성남’으로 만들어준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성남형교육지원단은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차별 없는 교육과 학생 개인별 역량을 개발해 온 성남만의 특화된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것은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확실한 대안 방법도 없이 전 시 정부가 했던 일이니 절차, 과정 무시하고 폐지 먼저 하고 보자,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단 한 번도 의견을 묻지도 듣지도 않고 조례가 폐지되기도 전에 성남형교육지원단 조직 해체, 그것도 교육전문가 당사자,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어느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하나 폐지하는 데 이렇게 어렵냐?” 당연히 어려워야죠. 신중해야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앞으로 백년의 미래를 좌우할 큰 계획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성남의 교육을 걱정하던 분들의 열정과 철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은 학교 교육 및 청소년 교육 현장을 오가며 지역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으로 교육 주체와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성남시민의 공론화 과정과 제대로 된 평가, 대안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조례 폐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성남교육지원단은 성남이 가지는 특수성을 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지역의 협의체이자 지역 교육의 거버넌스입니다. 학교도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교육 참여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참여하고 접근하는 창구에 대한 대안도 없이 기관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 지원·운영 중심의 실무적인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것은 도리어 교육 격차와 같은 기존의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던 일을 어떤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진행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합니다.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놓고 폐지하십시오. 뒷걸음질하는 교육정책,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남 교육 50년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날로 오늘이 기억될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 성해련과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어요?
  아직 안 누른 의원님이 계시다는데?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예,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은경 의원님 등 14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0인 발의)

○의장 박광순  그러면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본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 재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개정 이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민들께 시 행정을 알리는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통장자녀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시가 감사와 격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개정 전까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들께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었고 시는 그 감사와 격려를 이어가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대학생 자녀로 지급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전 고등학교가 무상교육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일부 고등학교는 유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한 결과, 현재 통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중 학비를 납부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추후로도 그런 통장님들이 더 계시리라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제2조 1항에 ‘대학교’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개정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통장 장학금 지급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 행정교육위원에서 몇 가지 이유로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상위법 위반이다.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는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올리고 국비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과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지급하면 대학 과정만 지급받게 되는 통장님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상위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떠한 상위법 내지 관련된 법과 관계하지 않는 오로지 성남시가 통장님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독립된 조례이므로 어떠한 상위법과도 이 조례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급 횟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연 1회 지급, 통장 임기 7년을 기준으로 삼고 고등학교, 대학교 두 과정에 장학금을 받게 되는 통장님의 자녀의 수가 1명이라고 가정하고 대학교 과정만의 장학금을 받게 되는 통장님의 자녀의 수가 3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자녀를 1명 둔 통장님은 7번의 장학금을, 자녀를 3명 둔 통장님은 12번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이번 조례 개정안이 지급 횟수에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본 조례의 개정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통장님들은 두 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 자녀당 연 100만 원이 지급되므로 소요되는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예리하게 심의에 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원님들께서도 통장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동에서 통장님들 모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그분들께 이런 작은 표시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조례의 취지이며 이를 통해 통장 사기 진작, 자녀들의 학업 증진이 목적입니다. 본 취지와 목적을 깊이 공감해 주시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행정교육위원회 박명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통령은 자사고 특목고등학교 사립학교는 학생, 학부모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해석의 오류입니다.
  둘째, 조례는 보편적이고 타당함이 있어야 하는데 2명을 위한 조례 개정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유학, 검정고시, 자기학습,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또 다른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사고·특목고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시비로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지급해야 해 시비의 이중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로 지급해야 시비가 지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전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무상교육의 범위를 포함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의회에서 국회에 보내는 결의안 권고를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지원은 또 다른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인 발의)
14.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5.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9인 발의)
(12시 27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아니, 이준배 의원 하기로 했잖아요, 조금 아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조례 끝나고 하죠, 조례 끝나고.)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하기로 했잖아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아까 양해를 구해서 행교 끝나고 하시기로 했잖아요.)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행교, 행교 끝나고.)
    (서희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마지막에 하기로 했는데.)
  잠깐만, 조정식 대표님 저한테 그렇게 저기 하셨는데 또 우리 정용한 대표님께서 끝나고 저기해서 두 대표님 간에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닌데요? 언제요? 합의 안 했어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조례 끝나고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례 끝나고.)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아까고.)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깐요, 아까. 아까 조례 끝나고 하시……)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그 이후에 의장님한테 저기 우리 들어오는데 경제 전에 한다고…….)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조례 먼저 끝내놓고 그냥 편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미루시죠.)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현안 질의 하다가 정회를 해 놓고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순서를 바꿔서 아까 전에 했기 때문에 조례 끝내놓고 하는 거로 하시죠.)
  자, 일단은 상정을 했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 마치고 그러면 하는 것으로 대표님 간에 말씀을 좀 하세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경제 끝나고 문화 하기 전에 좀 해 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정용한 대표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박종각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긴급현안 질문의 건(계속)
(12시 33분)

○의장 박광순  그러면 정회로 잠시 중단되었던 긴급현안 질문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우선 신상진 시장께서 긴급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를 하는 최종 본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도 우리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약 5400억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서 최종 심의, 통과하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정립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33년이 돼 갑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는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9대 의회에 이렇게 와서 우리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의사진행 방식, 이것은 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급현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정자교 사고 관련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아까까지는 의사진행 했으니까 시간을 다시 정정해서 시간 주시기 바라고 보충시간까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예.
이준배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지난 5일 발생한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하여 긴급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정자교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부상을 당한 시민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정자교 사고와 관련해서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우선 신상진 시장님께서 바쁘셔서 못 나오시니까 부시장님 상대로 몇 가지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이준배의원  이번 정자교 사고 관련해서 시정의 책임자인 신상진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바로 영상자료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구청 담당으로 되어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구청은 성남시 소속입니다.
이준배의원  아니, 구청이 성남시 소속이지 뭐 어디 서울시 소속이겠어요?
○부시장 이진찬  예, 당연히……
이준배의원  이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와 책임이 시장에게 있지 않은 것처럼 이런 답변을 해서 그러는데,
○부시장 이진찬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우리 부시장님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시장님의 의도는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말씀하신 것뿐이고요. 당연히 이 사건은 아, 이 사고는, 죄송합니다. 사건이 아니고 사고는 당연히 성남시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이 훨씬 낫네요.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성남시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취임한 지 몇 달이 안 됐어도 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시장님께서도 본인이 책임지실 일이 있다면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준배의원  이번 정자교 사고 관련해서 원인 파악은 자체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으로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시청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지금 애초에 30년 전에 기본적인 시공과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과정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은 경찰에서 나중에 수사 후에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그래도 자체적으로 규명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조사를 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0년, 한 32년 됐습니다. 교량이 저기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때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30년 전 시장이면 누군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의원  이재명, 은수미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전 시장, 전 정부 계속 탓을 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공 당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시공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당시의 관리감독을 성남시에서 제대로 했겠죠. 했어야 됐죠, 아마 민선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장이니까, 내가 지금 몇 달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피해 나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하반기에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나왔죠?
○부시장 이진찬  …….
이준배의원  예, C등급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이준배의원  C등급, 양호하다는 등급이 나왔는데,
○부시장 이진찬  예, C등급입니다.
이준배의원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미리 예방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안전 점검에 대해서 부실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안전 점검이 지금 1년에 2종, 시특법상에 2종 시설물인 경우에 2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자세한 점검 또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수준까지 이룰 수 없었다는 점은 아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본 의원도 신상진 시장 개인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행정의 수장,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작년에 제대로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더라면 또 안전진단으로 갈 수 있고 정밀진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혹시 지금 현재의 구조 방식, 캔틸레버 구조 방식의 다리가 분당의 탄천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보도교가 3개가 있고요. 전체 탄천에 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도교 제외하고 4개교 그러니까 수정과 중원을 제외한 4개교, 20개교 중에 3개교를 제외하고 17개교입니다만 그중의 1개교는 다른 공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그 캔틸레버 구조의 교량은 2018년도 아까 앞서 의원도 질의했지만 야탑10교에서 침하가 이제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 답변했기 때문에 그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진단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이거에 관해서 이런 캔틸레버 구조의 다리를 좀 정밀하게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지금 정자교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탄천에 있는 19개교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현재 아, 죄송합니다, 숫자는. 현재까지 4개교는 완성이 됐고요. 14개교에 대해서는 22일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1개교, 즉 정자교의 경우에는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특법상의 캔틸레버 점검 대상은 아닙니다만 캔틸레버 방식으로 되어 있는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추가로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추가로 다 정밀안전진단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고 직후 이제 안전진단이 있었는데 오늘 아마 아까 10시에 뭐 그것을 발표한 것 같아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께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특히 그 4개 교량 있지요? 보행로가 지금 현재 통행이 안 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당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지금 저희들이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 궁내교에 대해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궁내교는 D등급이고요.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는 현재 E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D등급도 사실은 처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 재시공을 지금 현재 결정한 상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긴급하게는 우선 설계부터 들어갈 예정이고 설계 이후에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가계산으로 판단한 결과 376억이 지금 현재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일부 부담하고, 도 그리고 중앙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약 75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교량 안전 점검으로.
  본 의원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안전 점검과 교량 시설 등 구조물 관리예산을 충분히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이걸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시기가 급한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활용해서 정밀안전진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교에 대한 설계비는 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바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간상 그렇지 못한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회 추경 2차 추경 때는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는 대로 2회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저희들이 설계 끝나는 대로 기본적인 돈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나머지 14개교와 그다음에 정자교를 포함한 15개교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한 등급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전면 재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 지금 협의, 상의를 드리고 보수든 보강이든 혹은 전면 재시공이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긴급하게 추경이든 예비비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현 정부 들어서는 사사건건 뭐 일만 생기면 이재명 탓, 은수미 탓, 전 정부 탓 이렇습니다.
  이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마는 이 이재명 시장 때 보수 예산이 8년 동안 40%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준배의원  아니, 확인을 안 해 보셨다고 하면 이게 뭐 허위 보도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보도입니까?
○부시장 이진찬  제가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준배의원  무척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화면 제시)

  분당구청 구조물 예산.
  보십시오. 2011년도의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자, 마치 금액이 2011년도와 2018년도에 그 금액이 최소치하고 최대치만 비교를 해 가지고 약 8년간 40%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 보도자료를 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그 해마다 과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전 검검, 안전진단 그리고 정밀진단 또 노면 보수 내지는 이러한 보강공사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특별히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마치 전 정부에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난 듯한 이렇게 해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뭐 피력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기본적으로 도로보수나 교량 보수 혹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비용은 전년도나 그 전 해에 안전관리 관련된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밀안전진단이나 점검 등이 이루어진 그 상황에 좌우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안전 검검을 못 했든지 공사를 못 했든지 뭐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했다든가, 아니면 예산 삭감 내역이 있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치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이러한 안이한 정치적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도 아까 인터뷰 내용을 봤지만 마치 본인이 얼마 안 돼서, 뭐 분당구청 관리 소관이니까 이러한 것은 책임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 궁내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첫째는 알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언제 개통이 될지 언제 공사가 될지 이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과 할 수 있는 게 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소 불편함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더 좋은 성남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 좀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먼저 죄송스럽지만 하게 됐습니다.
  설계는 기본적으로 6개월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시공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차도 부분은 안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차도는 기본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차도 부분은.
  그리고 차도 부분 중에 1차선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확보한 후 예를 들면 PE 방호벽이나 PE벽을 설치해서 안전 통행이 가능한 후에 보도가 되도록 인도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정자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슷하게 똑같이 이뤄질 겁니다. 또 필요하다면 지금 탄천을 가로지르는 세월교나 혹은 가설교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탄천의 지천이라든지 혹은 육교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틸레버, PSC 슬래브 방식의 캔틸레버가 있는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전부 안전진단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새로 시공할 게 있으면 전면 재시공 또는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시는 시장 이하 모든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 발언을 신상진 시장님께서 직접 했더라면 우리 성남시민들은 더 안전하게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사전에 우리 분당구청장님께는 양해를 못 드렸는데 한두 가지만 좀 현안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분당구청장 김명수입니다.
이준배위원  정자교 사고 이후로 특히 분당구 48만, 성남 93만 시민 여러분들의 교량 및 구조물 관련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분당구 주민들은 탄천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탄천의 다리를 이용하는 데 한 다리에만 약 10만 대 가량의 차량이 수내교만 하더라도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도 그렇고 보행자의 통행도 그렇고 또 탄천을 걷는 분당 주민들의 그러한 불안감이 상당히 있고 지금은 탄천에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내지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하여간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생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분당구의 교량이 181개 교량이 있는데 전수 지금 점검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모든 게 보수·보강 또는 전면 재철거하고 다시 신설하는 등 다각도에서 노력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준배의원  예, 의장님 보충질문 같이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한 3분 더 주십시오.
이준배의원  보충질문 회의 규칙에 5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박광순  보충질문, 아까 의원님께서 시간 충분히 쓰셨고요. 보충질문 하시려면 일단 보충질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한 3분 내에 좀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이준배의원  일단 주세요.
○의장 박광순  3분 주세요.

이준배의원  예, 우리 지금 현재 분당구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사진을 보시면 다리 밑에 잭 서포트(Jack Support)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밑을 걷는 주민들이 요즘에 많이 없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저 다리 모양을 보면 굉장히 굽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탄천 쪽에는 수내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잭 서포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사전 설명이나 아니면 저 안내문이나 아니면 적절한 이러한 지침을 하셨는지, 했으면 또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설치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전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 구청에서 안전 점검과 정밀진단 이 발주를 하게 됩니까? 용역이라든가.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이준배의원  거기서 직접 발주합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이게 점검을,
이준배의원  안전점검회사를 직접 선택을 합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습니만 이렇게 보면 두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혹시라도 행정편의주의상 일감을 몰아주는 이러한 형태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회사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라 초급자가 와 가지고 이렇게 눈으로만 안전 검검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등급의 오류나 이런 게 있지 않았나, 부실한 점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지만 또 공교롭게도 어떠한 관내,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관내에 대한 입찰, 저희가 수인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관내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이준배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자교 사고가 일어난 지 1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은 아직 미흡합니다. 오늘 신상진 시장님은 이 자리에 또 나오지도 않았고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없고 오직 전 정부, 전 시장에 대해 책임 떠넘기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만 보더라도 남녀 청춘 행사, 만남에 2억 4000, SNS 광고에 2억 3000, 축제 공연 23억,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율동 생태공원 조성에 80억 등 불요불급한 행사성 홍보성 위주의 예산이, 편성한 신상진 시 정부와는 민심을 헤아리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추가 편성 예산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93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7.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인 발의)
18.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8인 발의)
19.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시 59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윤혜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22.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25.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1인 발의)
(13시 02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조우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수정 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과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수서 ~ 광주 복선전철』의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수서~광주 (수서역~모란역~경기광주역) 19.4km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성남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수차례 국토부에 역 신설과 함께 역사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장래 수요 등을 감안해 기본계획에 기존 모란역에서 도촌사거리로 우회해 경기 광주역으로 이어지는 대안 노선 반영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가 발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성남 도촌·여수·야탑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고시됐다.
  도촌역과 야탑3동은 6만여 명이 거주하고 2000여 개의 업체와 1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체증에 지역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 KTDB 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도촌사거리 주변 지역은 일평균 약 12만 명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이천 방면 통행량 증가에 따라 교통혼잡으로 주민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촌사거리의 교통 해소를 위해 향후 철도역을 신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며, 교통 소외지역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에 성남시의회 야탑3동, 도촌동 주민 6만여 명과 2000여 개 업체, 근로자 1만여 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18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주택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일동은 주택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2800여 세대에 900억 원의 피해를 준 인천시 전세 사기 사건, 집값이 전세금보다 싼 깡통전세 상태인 이른바 서울시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지원과 예방 대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전세 사기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이달 초까지 4개월간 접수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접수자의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총 511건이 접수된, 31개 시군구 중 성남시는 네 번째로 많은 30건이 접수됐으며, 계속 피해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 계약 시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에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전세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다.
  하나.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보증제도 악용 방지, 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신축 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집값을 실세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가 적용을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세 사기 범죄가 근절되도록 임대인 및 중개사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엄중 처벌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 계류·발의 예정인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신속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8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순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7.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3시 12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임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임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서희경의원 의석에서 – 이의 신청 있습니다.)
  예,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문화재단에서 추진 예정인 오페라 제작 6억 원, 축제사업인 액트성남 15억 원을 총 2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숨도 쉴 수 없도록 전액 삭감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2가지 사업 예산의 삭감은 93만 성남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한을 박탈한 것으로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삭감된 예산이 부활이 되어야 성남시의 문화예술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삭감된 예산의 부활을 요청하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광순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서희경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편성된 금액보다 구청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발의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동의합니다.
○의장 박광순  예, 동의가 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서희경 의원입니다.
  수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정책기획과 청춘 남녀 만남행사 1억 4700만 원, 교육청소년과 어린이 창의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0만 원,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21억 원을 부활하고,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 액트성남 오페라 제작을 위한 21억 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어린이 창의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5000만 원을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이준배 의원님의 긴급현안 질의 시 요청하신,
    (장내 소란)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언제 돈을 얼마를 요청했어요?)
  수정구, 중원구, 시설물 안전보수 보강공사 각 5억 원, 분당구 교량안전 보수·보강공사 10억 원을 증액시키고자 하오니,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나 요청 안 했어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요청 안 했대요!)
  제2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청 안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박기범의원  누가 요청했는데요? 축제 21억 하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세요?)
○의장 박광순  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사람 목숨이 축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데 찬성 의견은 수정안 발의로 대신하고, 반대하시는 의원 한 분의 의견만 듣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먼저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93만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93만 시민들의 선출된 대리인으로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존재 이유입니다.
  물론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우리끼리 그냥 4년 동안은 막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의회 하신다고 하면 글쎄 뭐 시민들에게 현장에서는 “민의를 따르겠습니다.” 그러지만 본회의장만 들어오면 야수로 돌변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목도하게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를 하시겠다고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께서 행사장마다 또는 인터뷰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의회, 정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예결위의 합의된 예산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본회의장에서 수정 예산을 끌고 와 가지고 갖은 변명으로 “뭐 어쩔 수 없었다, 야당이 요구한 거를 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다수당이니까 한번 밟겠다, 그냥 따라와라.” 그렇게 그냥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아주 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제1차 추경, 대단히 중요한 추경입니다.
  정자교 붕괴사고도 있었고 또 우리 법원 부지 관련 돼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려 5400억이라는 1차 추경액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해 가지고 정리해서 예결위까지 왔고, 어제 5분 남겨놓고 예결위에서 합의 돼 가지고 예산 처리됐습니다.
  우리 여기 집행부 과장, 국장님들 집에도 못 가시고 다 기다리셨으면서 또 우리 예결 위원님들과 대다수 의원님들이 의회에 상주, 어제 계시면서 지켜봤습니다. 그 예결위 합의, 예결위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여당 대표님이 야당 방에 와 가지고 “오늘 수정예산 없다.”라고 큰소리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당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뭐가 급하다고, 그 축제 안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정자교가 무너져 가지고 우리 93만 시민들이 ‘성남시가 정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불감증에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나 저도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올해는 행사성, 축제성 이런 예산 줄여 가지고 안전 예산에 투입하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목청껏 소리 질렀는데 지금 성남액트 15억 축제예산 그거 그렇게 급한 예산입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지금 축제할 때입니까?
  시민들이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무서워서 다리도 못 다니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축제해야겠습니까? 그 축제도 대다수 탄천에서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지금, 오늘 아침 시장님 기자회견에서 4개 인도교 지금 보수하겠다고 재시공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재시공하려면 1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사 벌려놓고 그 밑에서 축제해야겠습니까?
  여당 의원님들, 축제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50주년입니다.
  지금 1명이 돌아가시고 1명이 중상으로 해 가지고 계신데.
  분당 주민들은요, 지금 트라우마 걸려 가지고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육교 무너지지 않을까, 지하차도 무너지지 않을까, 학교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50주년 행사 이렇게 많이 해야겠습니까? 전국노래자랑, 열린 음악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액트성남 대표축제, 여태까지 그렇게 긴 시간 대표축제 왜 못 했습니까? 우리시가 갖고 있는 천연자원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축제하기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크노밸리, 4차 산업 그런 거로다가 지금 여태까지 의견을 모았던 거고 저번에 액트성남은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지만. 그래서 우리 대표축제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인수위원회에서 대표축제 문제 인수위원들이 한마디씩 했겠지요, 대표축제 해야 한다고.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이, 저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전한 성남부터 만들고 축제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전 예산 이번에 75억 올라온 거 다 동의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축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15억 이거 세우겠다고 말이야 여야가 합의한, 예결위 합의안을 갖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뒤집고 와 가지고 그 축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당 의원님들!
  축제 꼭 해야겠습니까?
    (「예」하는 의원들 있음)
    (「한대잖아」하는 의원 있음)
  참 진짜……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코로나로 배고팠던……)
  시민들이 웃습니다.
    (「아이고, 수준이 뭐 어떡하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조 대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실력으로 해, 실력으로 앞으로. 얘기하면 뭐 할 거야?)
  예, 축제하시고 50주년 행사에 그냥 1년 내내 돈 그냥 수십억 써서 하십시오!
  저희 민주당은,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 계셔봐. 나 내 이름 나와 가지고 신상발언 좀 해야 돼. 아니, 나 요청 안 했다니까.)
  민주당은,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코로나로 배고프고 힘들었던 예술인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예, 민주당은 안전한 성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실력으로 해! 말로 할 필요 없어. 뭐 하려고 말로 해!)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말씀드리고 전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축제예산 세우시고 성남시를 ‘안전한 성남’보다는 ‘축제하는 도시 성남’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해야 돼요.)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대표가 퇴장한대잖아.)
○의장 박광순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나와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대표가 퇴장한대잖아.)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할게요! 의장님!)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 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서희경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이 발의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요청한 적이 없는 예산을 올리니까 하는 얘기죠」하는 의원 있음)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예산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하세요, 시끄러워요」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잘해 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일부 의원들 퇴장)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본회의장 나서며 – 주광호 예술국장님 반성하십시오!)
    (「조용히 나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투표수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희경 의원님 등 17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일반회계 3조 3,770억 8,122만 8000원, 특별회계 6,061억 2,442만 8000원 총합계 3조 9,832억 565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김보미 의원 등 24인 발의)
(16시 19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자유롭고 공정한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에서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노동 개혁과 사회의 주인이 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 개혁 및 모두에게 공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도입으로 지역 주도, 산학협력, 직업,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미래 교육개혁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의미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3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업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사회정책적 지향점과 사회정책 비전을 연계하여 협력적으로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세대의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확립을 위해 일관된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 조속히 성과를 내기 바란다.
  첫째, 노동 개혁은 미래세대의 유연한 대응을 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의 기초로 신체·정신의 건강을 도모하여 공정한 근로 문화, 일터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해야 한다.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과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고 중대 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하기 위하여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공정 채용 문화 확산, 근로 시간에 대한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 파견 제도의 선진화, 3대 사고 8대 요인의 취약 분야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 확립 등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체계로 사회의 주인이 될 미래세대에게 기회와 희망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삶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목표로 생활 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난 1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재정 추계 결과 2041년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인구 구조의 큰 영향을 받는 제도 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가 방식 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함으로 합리적인 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 재정 수지를 개선하고 재정 전망과 연금 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개혁은 모두에게 공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대감과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의 관계망을 조성해야 한다.
  단 1명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맞춤교육을 실천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 함께하는 연대를 위한 교육개혁, 안전한 일상을 위한 노동개혁의 과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3대 개혁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여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공동 가치를 위해 함께하는 연대를 위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하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를 위하여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핵심 가치로 사회의 주인이 될 미래세대에게 기회와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 소득보장 기능과 재정 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라.
  하나. 공동가치를 위해 함께하는 연대를 위하여 각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학교, 지역, 민간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주체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2023년 4월 18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순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조정식 의원 등 29인 발의)
(16시 27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를 김보석 의원님이 하셨어요?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예.)
  아, 그래요? 다시 읽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조정식 의원 외 13명(자구 정정: 2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시민 1명이 사망하셨으며 시민 1명은 중상을 입으시는 매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야탑10교 인도교 침하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주철근 길이 부족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졌고, 당시 유사한 교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2018년 이후 분당 지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단 1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자교는 수차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결과가 양호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붕괴사고는 성남시의 안전관리 행정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붕괴사고가 없도록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 및 사고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등 전수 조사와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성남시 전체 교량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행정 관련 매뉴얼 정비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이러한 붕괴사고로부터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여야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및 제출한 것인 만큼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발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조정식 의원님 등 23분의 의원으로부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0.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식 의원 등 23인 발의)

○의장 박광순  그러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셔야 하나 부재중인 관계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윈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광순  그러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협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은 국민의힘 박은미 의원, 박종각 의원, 이영경 의원, 김장권 의원, 김보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 최종성 의원, 서은경 의원, 이준배 의원 등 9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9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은미 의원, 박종각 의원, 이영경 의원, 김장권 의원, 김보석 의원, 박경희 의원, 최종성 의원, 서은경 의원, 이준배 의원 등 9분을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6시 37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광림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장 안광림 의원입니다.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사 발의 의결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지정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한 조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장은 위원장 안광림, 부위원장은 조우현, 위원으로서는 강상태·조정식·이준배·김장권·박주윤·김종한·김보석 의원 등 총 9명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목적은 조사 대상 사무 전반에 대한 개발, 특혜 의혹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에 의하여 조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은 분명히 아니며, 조사 대상은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위례택지개발사업,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정자동 3-2번지 일원,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이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19일부터 2023년도 10월 15일 180일입니다. 세부활동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위원회 조사계획은 전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및 제출한 것인 것만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사계획서 작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안광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행정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예산 중 탄천 교량 등 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1350만 경기도민의 화합의 장인 경기도체육대회가 18년 만에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시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라 더 뜻깊은 대회이기도 합니다.
  31개 시군을 대표해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응원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우리 성남시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첨단과 혁신의 도시 성남을 홍보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게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늘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25인)
  박광순  박은미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5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경희
  기권의원(1인)
  윤혜선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6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6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4차추진산업단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경주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김보석의원(2023년 5월 11일)
  • 자구 정정 내용: 13명 → 2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