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의안번호 5788)
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의안번호 5928)
7.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무지개마을-오리역 연결 보도교 신설에 관한 청원
14.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1.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
30.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
33.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
34.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자유발언(김선임·박은미·서은경·정연화·박주윤·황금석 의원)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788)
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928)
7.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9.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13. 무지개마을-오리역 연결 보도교 신설에 관한 청원(서희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6인 발의)
19.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0인 발의)
21.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22.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26.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27.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6인 발의)
28.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6인 발의)
29.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추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0.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9인 발의)
31.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9인 발의)
32.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윤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33.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34.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조우현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중원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광림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만 분당구민을 위해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은 지금 다시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회와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 및 건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선임·박은미·서은경·정연화·박주윤·황금석 의원)
(10시 12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4동 출신 김선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남 시민들의 삶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 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치된 공공시설 활용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여기는 바로 현재 폐쇄되어 있는 태평4동 공공창작예술소, 그리고 신흥3동 공공창작예술소, 그리고 지하상가 내에 있는 청년예술창작소입니다.
저는 이 3곳의 창작소를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의 시설로 변모시키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 내 활용되지 않는 다양한 시설들을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곳의 창작소는 수십억을 들여 매입하고, 5억여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였으며, 2017년부터 연간 3억 원씩 20여억 원을 들여서 운영비가 투입된 공공예술 창작 공간입니다.
성남시 공공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술가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출범했지만, 시장이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재단은 이 공간을 충분한 논의나 대안도 없이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결국 성남시 청년 예술인들의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후 3곳의 창작소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들은 단순한 소규모 공간이 아닙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있으며,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되어 충분히 다시 활용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문화재단은 이 공간들을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태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3곳의 창작소 이외에도 우리시에는 방치된 공공시설, 낙후된 건물,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시유지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산이 행정의 무관심 속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닫힌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남시가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유휴 공간들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함께 공유하고 개방하는 생활형 인프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공유 주방입니다. 공유 주방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 창업, 반찬 봉사,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재개, 지역활동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등의 사례를 보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방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규모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도시락, 반찬 봉사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 주방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 간 소통, 먹거리 나눔, 커뮤니티 요리 교실, 노인과 청년을 위한 식생활 교육, 지역 푸드뱅크 기능까지 확대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성남시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곳의 공공예술창작소를 시작으로, 시가 보유한 투명하고, 목록화하고, 시민의 아이디어와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행정 절차를 통해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행정의 편의만을 우선시해 공간을 폐쇄하고 방치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시민은 더 이상 ‘닫힌 공공자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소유한 모든 공간은 시민의 공간입니다. 성남시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일상에 꼭 필요한 기능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 성남은 충분한 자산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의지입니다. 이제 시 집행부가 유휴 공간 개방과 공유를 통해 시민과 함께 숨 쉬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박은미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분당구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과 지하 공영 주차장 건립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025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화면 제시)
본 용역 과업의 목적은 주차장 현황 전수조사 및 주차 수요조사와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남시 주차장 확충과 주차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3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전인 2022년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문제들은 지금 얼마나 개선이 되었을까요?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분당구의 평균 주차 수급률은 주간 134%, 야간 189.2%로 수치상으로는 공급이 과잉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블록 단위로 주차 수급률을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개 등급으로 나뉘는 주차 수급 등급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야간 주차 수급률에서 분당동은 10개 블록 중 5개 블록이 최하위 등급인 4등급·5등급으로 ‘불량’ 또는 ‘심각’한 수준이며, 정자3동도 6개 블록 중 절반인 3개 블록이 4등급인 ‘불량’ 수급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야간 주차 수급률 수치를 보면 정자3동 61%, 수내3동 44%, 분당동의 경우는 수급률이 0%와 8%인 곳도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곳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만성 불법주차로 이어져 불법주차율 또한 분당구 평균 주간 64%, 야간 74% 대비 크게는 148.8%로 불법주차가 2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정·중원구를 포함하여 성남시 전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주차장법⌟ 제4조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의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의 경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며, 이 지구에는 공원 부지를 활용한 지하 주차장 건립 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에 따라 분당구 주차난 개선 방안으로 ‘성남시 공영 주차장 확충계획’에서는 분당구 공원 부지 내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시설 공급이 제시되었으며, ‘투자우선순위 산정 결과’에서도 분당동, 정자3동, 구미동은 분당구 내 최우선 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대표적으로 분당동 선지봉어린이공원, 태현어린이공원, 동문어린이공원, 정자3동 정자공원, 구미동 수평어린이공원 등은 공공성과 접근성을 갖춘 최적의 입지이며 지하 공영 주차장 건립 시 주차 수급률 및 불법주차율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동 동문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인접한 분당 공영 주차장과 통합하여 확충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내3동 주택가 주차난은 시립테니스장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현재의 지하 공영 주차장과 통합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용역 결과에 제시된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예산 부족에 발목 잡혀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주민 불편만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이제는 지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영 주차장 건립을 통해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소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분당구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주차환경 개선에 나서 주십시오!
지하 공영 주차장은 단순한 주차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도심 기능 회복, 교통안전 확보, 보행권 보호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가 ‘2025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미실행된 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하 공영 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실행 로드맵 마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 정자1동 시의원 서은경입니다.
지난 7월 17일, 성해련 의원님의 5분 발언은 성남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무자격 논란, 채용 기준 변경 의혹,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더해 구단주인 신상진 시장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성남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은 대표이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 횡령 등의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즉시 성남FC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하여 대표이사 채용 의혹은 물론 구단주인 신상진 시장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만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성남 시민들은 이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급 신임 공무원 연수에서 “정책은 다양한 의견 충돌 속에서 토론하고 조정한 뒤, 공직자가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그 정책은 반드시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의 지난 3년은 어떠했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토론도 조정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만이 있었습니다. 성남FC 해체 주장, 청년기본소득 폐지, e스포츠 경기장 건립 폐지,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백지화, 양지 리틀야구장 철회 등 수많은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반발이 커지면 철회되는 ‘간보기 무능 행정’의 반복이었습니다.
무능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오늘 2시에 개장식을 갖게 되는 낙생대 테니스장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테니스코트 2면에 무려 8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의 조명탑은 코트 라인에서 불과 약 1.5m 거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코트를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하는 테니스 특성상 큰 부상이 예견되는 위험천만한 설계입니다.
실제로 시설을 사전 점검한 동호회원들이 “시설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 운영 중인 낙생대공원 그라운드골프장은 심지어 경기장 안에 조명탑이 설치되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성남 시정입니다.
현재 낙생대공원 체육시설을 성남시 체육회가 수탁 관리하고 있고, 그 공원에 추가로 조성된 체육시설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을 보면, 체육회가 현장 점검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가 보호·대변해야 할 체육인들의 시설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책임감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 유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7만 성남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성남시 체육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행위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육회는 신상진 시장 취임 3주년을 맞아 각 종목 단체에 축하 현수막 게시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있으며, 각종 체육행사에서는 사회자 멘트 하나까지 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말들이 들립니다. 이러한 지시를 심지어 종목 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며 시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체육회를 길들이는 시와 그에 순응하며 체육인들을 외면하는 체육회 모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정치가 체육을 지배하고, 체육이 정치에 굴복하는 순간, 체육의 순수성과 시민의 신뢰는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부터는 정책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첫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입니다.
금번 낙생대 테니스장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할 것과, 재시공 비용은 유책 업체가 부담해야 함은 물론이고, 해당 업체는 향후 성남시 발주 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안입니다.
둘째,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부지에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차량기지는 이전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대해 이전 부지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과 긴급 상황 대응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 부지에 융복합 시설 조성을 제안합니다.
(화면 제시)
지하층에 주차장, 1층에 제설차량기지, 1층을 제외한 지상층에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옥상 층에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소음과 교통 증가 등으로 불편을 겪을 인근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상생 방안의 검토를 제안합니다.
셋째, 스크린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입니다.
급격한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파크골프장 확대가 절실하나, 실외 파크골프장 확대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환경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이용 일수 제한 등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에 지하상가나 전통시장 등의 유휴 공간에 조성함으로써 복지관 이용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조성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다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정질의에서 요청드린 수내2동 주민들과의 버스노선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입니다.
최근 신임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소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환영받는 곳에서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시정이 더 이상 정치 논란에 휘둘리는 무책임 행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드리며, 오랜 기간 버스노선 문제로 불편을 겪으며 시장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수내2동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 야탑1·2·3동 시의원 정연화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공항 인근 고도 제한 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야탑동·이매동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의 무책임한 지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당 아래 분당’은 옛말입니다. 이제는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신도시’ 이것이 오늘날 분당의 민낯입니다.
서울공항 기준으로 설정된 고도 제한은 1970년대 구식 프로펠러기 기준에 맞춰진 제도입니다.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지 10년이 넘도록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단 한 번도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태만이며, 국가가 시민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강남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끊임없이 고도화되었습니다.
분당은 멈췄습니다.
판교는 첨단 연구단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분당구 야탑동·이매동, 그리고 원도심 수진·태평·신흥 일대는 수십 년째 15층 이하 고도 제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행정입니까?
(화면 제시)
이에 고도 제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 사회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 왔습니다.
얼마 전 황희 국회의원과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주민과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고, 이외에도 꾸준히 주민설명회와 협약식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성남시와 시의회도 중앙정부에 고도 제한의 부당성과 주민 고통을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꾸준한 노력 끝에 드디어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고도 제한 일부 조정을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절토면 기준’에서 ‘원지반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 산정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회신은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탑동·이매동 많은 세대와 제5구역 원도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변화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는 언제까지 국방부 시계에 맞춰 움직일 겁니까?
분당은 이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됐고, 2025년 2차 사업 물량 선정이 코앞입니다. 그런데 고도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시민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건축을 하라면서 고도는 지키라 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국방부가 늦추면 기다리고 미루면 또 기다릴 겁니까?
성남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이제 방관자가 아니라 협상의 주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겠다는 말로 시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최근 이카오(ICAO)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착륙대 폭과 장애물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도 이에 맞춰 서울공항 고도 제한 조정에 착수했지만,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남시는 더 늦기 전에 이카오 기준과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방향을 근거로 국방부와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국방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 넓은 범위의 조정을 이끌어내야 하며,
둘째, 정치권과 지자체가 연대해 입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셋째, 주민 피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남시장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50년간 하늘을 빼앗긴 성남의 시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도 제한을 전면 재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정부가 머뭇거린다면 성남시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고도 제한 완화가 아니라 고도 제한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임신부 교통비 지원’ 조항의 시행 지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법제화된 약속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26일 제27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임신부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였고, 이후 2023년 1월에는 조례 개정을 발의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산전 진료나 출산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1회당 5만 원, 총 5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임신부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선도적 시도로 평가받았으며, 저출산 시대에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응답한 공공정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사회적 파급력은 공영방송 KBS뉴스에서도 주요 보도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만큼 이 정책은 성남시가 저출산 시대에 실질적인 대응 의지를 보인 중요한 전환점이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 한 명의 탄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품고 살아가는 임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한 귀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이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임신’이라는 특정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선택적 복지’입니다.
보다 정밀하고 실효적인 복지를 통해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부의 이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며, 그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부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 시민들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정책은 완성됩니다.
저는 이 조례의 발의자로서 시작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도록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왜 시행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이 늦어질수록 시민의 신뢰는 멀어지고 제도의 효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늦어질수록 그 불편은 대상자인 임신부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성남시 관계자 여러분!
이제는 실행이라는 마지막 단추를 꿰어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는 시민과의 신뢰로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그 신뢰는 책상 위 계획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 실행을 통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한 아이의 탄생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의 기적이며, 그 아이를 품은 임신부는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생명을 품은 이들의 걸음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정책이 곧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는 조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지역구 출신 의원 황금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원도심, 특히 산업단지 일대를 비롯한 중원구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성남하이테크밸리라고 불리는 성남산업단지는 현재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관 개관을 비롯해 산업단지 일대, 공영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미래형 산업단지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 외에도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복합문화센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병행 추진되며 성남산업단지는 첨단기술과 쾌적한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점차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청년 근로자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교통환경은 어떻습니까? 정작 ‘교통환경’만큼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모든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차량 정체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대중교통으로 시내버스와 심야버스인 반디버스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앞으로 늘어날 산단 근로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성남도시철도 트램 1호선’과 ‘위례삼동선’ 역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트램 1호선은 판교에서 모란 그리고 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0.38km 노선으로 철도 소외 지역인 원도심과 신도시를 잇는 동서 연결형 교통 복지 노선입니다.
(화면 제시)
위례삼동선 역시 위례·성남·광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광역교통 축으로 도시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철도 노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트램 2호선은 자체 재원 방식으로 전환하며 추진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트램 1호선은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사업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위례삼동선 역시 위례신사선 추진과 얽히면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만 길어지고 있고 이렇다 할 가시적인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 원도심의 교통 대책, 그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면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하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 새로운 대안을 과감히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 진단과 정책적 판단입니다.
교통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원도심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이제는 방향이 아닌 실행이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원도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46분)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추선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추선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2.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788)
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928)
7.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9.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13. 무지개마을-오리역 연결 보도교 신설에 관한 청원(서희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50분)
경제환경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의사팀장과 대화)
다시 읽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의안번호 5788)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의안번호 5928)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정용한 의원님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동원동 289-3번지 일원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 매입’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며칠 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항 몇 가지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설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공공요양원 건립이 2022년 7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장기요양기관 전체의 91%가 개인운영시설임을 감안하면, 신상진 성남시장님의 공공요양원 건립은 시대적·선제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지방자치 사무의 범주에서 행사하는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통제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후적·소극적 개입만으로 행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공요양원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보고된 지난 3년 해당 상임위에 보고 4회, 예결특위 보고 1회, 총 5회의 의회 회의록을 샅샅이 읽어본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초 공공요양원 건립 부지로 알려졌던 택지지구 외곽의 경관녹지 안 노유자 시설을 주변 전기시설, 암반 등 비효율적 부지라는 이유로 부지 변경하여, 택지지구 정중앙 초등학교와 유치원 옆 부지로 용도변경 하여 이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4년 8월 이야기이며, 의회 회의록 어디에서도 흔적은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저 역시 공식적으로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원‘으로 설계 변경 후 용역을 변경 계약합니다.
택지지구 외곽의 경관녹지를 활용한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원과 택지지구 중앙의 초등학교, 유치원 옆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원, 지역 주민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입지가 같습니까?
이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최소한의 보고와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023년 12월 공약사업 실천계획에서상의 총사업비 237억에서 2024년 12월 469억으로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치단체를 참고해서 동종의 노유자 시설 위치한 입지로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연유로 금번 토지 매입 건은 지역구 의원을 떠나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본 안건의 매입하려고 하는 동원동 289-3번지는 낙생지구 4400여 세대의 유일한 교육 시설인 초등학교 한 곳, 유치원 한 곳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낙생지구 사업 결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지만, 지역단위계획의 결정권자는 시장이므로 국토부와 성남시의 협의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가장 최근 25년 4월 변경된 국토부 고시에는 유일한 단설 유치원 부지가 폐지되었고, 당초 유치원 면적의 절반을 포함한 초등학교 한 곳이 4400 낙생지구 유일한 교육시설로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안 병설유치원을 계획하시겠지만 또 한 번 저출산·학령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제시하실 겁니다.
그러나 낙생지구는 1400여 세대가 신혼희망타운이고, 심지어 미취학 아동이 있어야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곳입니다. 그나마 자녀 셋은 되어야 당첨의 경쟁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2021년 사전 청약 완료된 예정 입주자들이 있음에도 계획된 단설 유치원 폐지 면적을 줄여 병설유치원을 만들고, 없었던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원을 옮겨놓았다면 앞뒤 전후를 떠나 지역 주민들의 오해를 살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신상진호 민선 8기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의원입니다.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해당 부지로 변경 말고 다른 대안을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현재 낙생지구 지도를 보면 허허벌판의 인적이 드문 빈 땅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듬성듬성 집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을 터전으로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노유자 시설인 동네 경로당도 있습니다. 기존 노유자 시설을 잘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은 모두 없애고 아파트만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정감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같은 곳들도 필요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21년도부터 이미 사전 청약을 받으신 예비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원을 설립하며 택지지구 입주 예정자를 배제하고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오늘 제 발언은 내 뒷마당은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 아닙니다. 낙생지구에 입주하려는 4400여 주민을 위해 최소한의 절차와 행정의 성의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한 의원께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동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지개마을-오리역 연결 보도교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6인 발의)
19.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0인 발의)
21.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22.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윤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 조례는 한마디로 말해 복지 위에 복지를 얻는 옥상옥 행정입니다. 성남시 복지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는커녕 혼선과 중복, 낭비와 권력 집중만 불러올 구조입니다.
이미 성남시에는 청년청소년재단, 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복지 전달 체계가 체계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또한 복지국은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와 전반적 복지사업을 주관하는 복지정책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0명의 전담 공무원이 집단별 다양한 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갖춰진 구조 위에 굳이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든다는 것이, 그리고 20명 남짓 인원의 신생 조직이 무슨 혁신을 주도하겠습니까?
오히려 권한 중복, 책임 회피, 민간과 행정의 이중 관리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번 재단 설립은 복지 위에 복지를 덧씌우는 옥상옥 행정 아닙니까?
시장 직속 재단 하나 더 만든다고 실제 복지 수요자의 삶에 무엇이 바뀐다는 것입니까?
정책이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데 굳이 또 만든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권한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시장에게로 집중됩니다. 이사장 시장, 대표이사 시장이 임명, 운영위원회 정관으로 시장이 위임,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권한이 시장 손에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복지재단입니까, 아니면 시장 직속의 통제 기관입니까?
정치권력이 행정을 장악하고 복지를 정치화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됩니다.
복지가 정치의 하위 수단이 되는 순간 행정은 무너집니다.
이게 복지재단입니까? 시장 직속 통제 기관입니까?
이대로 통과된다면 성남의 복지는 앞으로 시민의 손이 아니라 정치의 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재단 설립에 5년간 152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인건비만 48억, 경상운영비 14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복지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뽑고 책상 놓는 데 쓰입니다.
이 복지재단은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거대한 예산이 시민 세금으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성과지표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삶에 기여할지 실질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152억을 쓰자는 것입니까?
이건 설계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시민 돈으로 실험하는 도박,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이쯤에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시민이 이 재단을 원하고 있습니까?
설문조사 700명, 형식적인 숫자 놀음일 뿐입니다. 익명의 수치는 복지 현장에서 절실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단 설립을 몰랐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있는 조직도 충분히 복잡하고 피곤하다는 반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건 조직이 아니라 효율이고, 기관이 아니라 품질이며, 새 판이 아니라 지금 판의 혁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타 지자체의 실패를 똑똑히 봤습니다. 재단 만들어 놓고 실적 없이 인건비만 낭비하다가 축소된 사례, 수의계약 남용, 갑질 논란으로 부실 기관이라는 낙인찍힌 사례.
그런데 성남시는 왜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까?
성남시가 복지재단 무덤의 다음 주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지를 키우려면 새로운 조직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가 복지를 장악하려는 순간 시민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예산의 책임으로, 행정의 양심으로 반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환 의원님께서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윤환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들었으니 찬성 발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년, 외국인, 다문화, 그 복지 대상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정책은 점점 더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전체 예산의 41%가 복지 예산인 만큼 그 정책은 방대한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력은 불과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아,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복지재단은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복지 정책의 기획·연구·지원·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성남시 복지행정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행정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민간 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며 성남시 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전략적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복지재단이 민간 영역과 갈등을 초래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쟁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그러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민간 위탁과의 상호 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는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단이 민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강화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이유로 시도조차 않는다면 그것은 성남시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선도 도시 성남이라면 오히려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 개선하고 설계 단계부터 그 시사점을 반영하는 책임 있는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상권활성화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과 같은 정책별 특화 재단을 통해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지 정책을 전담할 복지재단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재단은 단순한 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복지 수요를 행정이 포착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두뇌 역할, 즉 복지 정책의 R&D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 기반을 지금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머뭇거리며 변화의 흐름에서 뒤처질 것인가.
성남시복지재단은 모든 시민이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는 단지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결정이 아니라, 성남시 복지의 공백을 메우고 신뢰를 세우며 정책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본 조례안의 통과가 성남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성남 시민 모두를 위한 이 조례안에 여러분의 힘 있는 찬성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와 찬성 발언 모두 들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죠,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26.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27.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6인 발의)
28.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6인 발의)
29.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추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0.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9인 발의)
31.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9인 발의)
32.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윤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20분)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200년 만의 극한 호우와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이라는 전례 없는 기후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도시의 기초 인프라와 시민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 즉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재난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하며 저는 지금부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왜 반드시 부결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지지역 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점.
둘째, 공공하수도를 갈음하여 개인하수도시설로 대체하고 녹지지역 내 제1종 근린시설에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과 성남시의 장기적 환경 보전 방향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재산권 침해와 피해를 견뎌온 원주민 주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 도시환경과 녹지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시민의 삶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해법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의 조례는 표면적으로는 제도 개선, 피해 구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의 책임 회피와 민간 개발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성남시 녹지와 도시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례안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이 조례는 이미 수차례 상정과 보류 및 부결을 반복했던 사안입니다.
지난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는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성남시 68만㎡의 면적에 적용되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관내 약 20개 법정동의 보전녹지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기반 시설 미비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 생활환경 악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처리시설 대비 방류 수질 기준이 현저히 낮고 관리가 어려움, 이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 수질오염 가능성, 탄천으로 유입되는 지천과 탄천 본류의 오염 및 악취 발생,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개발 가용지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며, 시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제184회 임시회, 2013년 2월 제193회 임시회, 2014년 2월 제201회 임시회, 2022년 1월 제270회 임시회, 2022년 3월 제271회 임시회, 2022년 4월 제272회 임시회, 총 6회의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조례 개정의 반대 사유로 제시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조례 제22조는 2013년 2월 19일 제193회 임시회, 2014년 2월 20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황영승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심사 보류했고, 2022년 1월 19일 제270회 임시회, 2022년 3월 18일 271회 임시회에서 민생당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심사 보류 및 부결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2일 제272회에서 국민의힘 정봉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세 차례 상정되었고, 그때마다 도시계획과는 앞서 언급했던 발생 가능성 문제점, 보전녹지지역 난개발 우려, 기반 시설 미비,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스스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 조례안을 다시 꺼내 들면서 정작 주요 쟁점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의회의 심의를 무시한 채 강행 처리 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 제22조 내용 중 녹지지역 내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심의’와 ‘자문’은 그 역할과 구속력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심의’는 특정 안건에 대해 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깊이 검토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인 결정이나 승인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는 해당 안건의 진행 여부를 좌우하는 구속력 있는 행위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 ‘자문’은 위원회가 지식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문 결과는 참고로 활용될 뿐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문 절차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 개발을 행정의 눈치만 보고 밀어붙일 수 있게 만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둘째,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13조는 중대한 조례 개정 시 시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민주적 장치입니다. 즉 조례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은 공청회는 물론 설문조사나 연구용역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절차 생략은 의도적으로 시민사회의 의견 개진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입법 과정을 편의적으로 축소한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례 개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민간 개발 확대, 하수 처리 방식 변경, 환경 훼손 가능성 등 조례 내용이 시민의 일상과 환경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은 시정의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생략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성남시는 늘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의 추진 과정은 시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의견 수렴보다는 조속한 통과에만 집착한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회는 행정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 없는 제도 개정은 그 자체로 결함이며, 절차의 생략은 곧 시민의 권리를 생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이번 개정안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시)
사진 1은 2022년 1월 제270회 임시회 당시 윤남엽 과장, 사진 2는 2022년 3월 제271회 임시회 당시 박경우 과장, 사진 3은 2022년 4월 제272회 임시회 도시계획과가 일관되게 밝힌 입장입니다.
당시 이들은 모두 “균형발전을 위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공식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고 의견이 아니라, 해당 조례 개정 추진을 보류하거나 부결시키는 주된 논리로 작용했으며, 해당 회의록과 도시계획과 제출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은 2023년 12월에 이미 준공되었고, 현재 기준으로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용역 결과가 미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추진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설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해당 용역 결과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이 스스로 내세웠던 조건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조례 추진이 얼마나 무리하고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이 지난 7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담당과장은 조례에 대한 내용이 “용역에 추가 검토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였고, 대신 “따로 검토했다”라고 말로만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 보고서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의회와 시민을 상대로 한 책임 있는 답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정식 행정 절차에서 단지 ‘말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떤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수차례 상정과 보류, 부결을 반복했던 조례안을 또다시 제출하면서도 핵심 근거가 될 용역 검토 결과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조례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집행부 스스로도 확신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자료를 확보하고도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확보조차 못 한 것인지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위험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용역 검토 결과도 알 수 없고, 앞서 여러 회기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도 실질적으로 개선된 바 없으며, 행정은 자신들이 스스로 정했던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형식적 개정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집행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불완전하고 부실한 조례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집행부가 정당성과 논리 구조를 제대로 갖추기 전까지는 단호하게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넷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미비 및 관련 부서들과의 유기적 소통 부재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로 제시된 핵심 명분 중 하나가 바로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본질적인 행정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일 뿐입니다.
해당 조례가 처음 발의된 것은 2013년 제22조와 관련된 시점으로, 이미 10년 이상 성남시는 해당 지역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되는 국가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지역의 여건 변화, 도시개발 가능성, 인구 유입 가능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검토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계획의 미비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직무 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본계획의 변경 시기마다 검토 기회를 활용하여 이번 조례 개정의 사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전 검토와 연계를 포기한 행정 태만이며, 특히 조례 개정과 직결된 하천과, 수질복원과 등 관련 부서들과의 협의 및 소통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하수 처리와 도시계획은 이미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 영역임에도, 집행부는 이를 부서별로 분리해 접근하며 조율과 협력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예산 편성조차 시도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의 의지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거나, 국비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 와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자며 조례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행정의 직무 유기를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공하수도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위생과 환경을 보호하는 필수 공공시설이며, 도시계획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입니다. 하수 처리 체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확대하고, 생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 운영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낭비와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기초 행정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례를 통과시켜 행정 실패를 제도적으로 면죄부 주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공백을 전제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수도 인프라 문제는 정책의 실패이지, 제도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우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야 비로소 논의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먼저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의 복원과 협업 구조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방치해 온 해당 지역의 환경적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시급한 현안이며,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 조례안은 신상진 시장의 모순된 행보로 인해 성남시 환경정책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화면 제시)
불과 1년 전인 2024년 6월 19일, 신상진 시장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에 참석하여 ‘약속에서 행동으로’라는 주제 아래 성남시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의 리더들과 함께 도시 녹지 확대, 자연과의 공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성남시의 우수 사례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과 ‘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혁신 방안 토론 세션에 패널로까지 참여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ESG 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가 추진하는 이 조례안은 정작 그러한 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자연 보호와 도시 생태계 보전을 외치고, 돌아와서는 녹지 훼손과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정책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정 책임자로서 내세운 공약과 비전은 단지 홍보용에만 그치는 겁니까?
생물다양성 보전과 도시 생태계 회복을 말한 지도자가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개발 가능한 대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심 내 생물다양성 보존과 녹지 축의 연결, 생태계 네트워크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은 그 지도상의 보호 가치 지역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 스스로 설정한 정책 목표와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시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책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며, 공공성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남과 광주가 함께 관리하는 영장산 일대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어떤 환경 훼손을 초래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동안 성남이 광주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도시계획 조례라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도시 난개발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방어선을 스스로 허무는 조치이며, 도시를 시장 개인의 판단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단하겠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남이 국제 무대에서 약속한 ‘지속 가능한 도시’, ‘자연과의 공존’을 실제 시정 운영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 행정을 계속 용인할 것인가.
이번 조례의 부결은 단순한 안건 처리를 넘어, 성남시 행정이 시민 앞에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서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이 조례안은 난개발과 함께 환경 파괴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조례 개정이 통과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비 낮은 방류 수질 기준과 불안정한 유지·관리 체계가 도시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탄천과 그 지류 소하천, 지하수 생태계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수질 오염과 악취 민원은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 제시)
실제로 지난 5월 대장동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중계펌프장 관리 부실로 인해,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오수가 대장천으로 그대로 방류되는 심각한 환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성남시가 유입된 오수의 양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 발생 사실조차 사후에 인지했다는 점입니다. 사후 대응에 급급한 관리 현실 속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대폭 확대를 허용하는 이 조례안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과 어떤 계획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명확한 관리 매뉴얼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자신감으로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생태환경을 걸고 도박을 하겠다는 겁니까?
더 나아가,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여당 의원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조례를 완화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집행부가 이번 조례안을 잘 준비했다는 평가까지 내놓으면서, 조례 개정의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철학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환경과 공공성을 희생시키고 개발 편의주의에 굴복하려는 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환경·여성회·성남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장과 전문가들이 일제히 경고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조례를 강행하는 행정은 의도적 무시이자 정책적 폭력입니다.
조례 개정 논의가 처음 시작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도시계획과의 입장이나 법적 근거, 행정의 철학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신상진 시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은 그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은 단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성남의 도시계획이 단기적 개발이익보다 장기적인 생태 지속성과 시민 삶의 질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의 생태적 회복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서 도시 행정의 본질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 조례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라도 단호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도시계획은 타협이 아니라 철학의 실현입니다.
일곱째, 이 조례안은 부동산 투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큰 제도적 통로입니다.
특히 2022년 7월 이후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이 집중적으로 이전된 정황은 단순한 우연이나 시장 흐름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일부 필지의 경우 시세 차익이 5배 이상 발생했다는 부동산 업계의 분석도 있으며, 이는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사전에 인지한 특정 세력의 선점 행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제시)
조례가 제정될 성남시 약 20개 행정동 중 석운동 지역만 보더라도 2022년 7월 이후 토지 소유권 변경 건이 11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성남시 전역에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단순한 개별 거래로 치부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러한 거래 양상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시점과 조례 발의 일정 간의 상관관계, 법인 또는 다주택자 중심의 집중 매입 여부 등은 당연히 사전에 검토되어야 했지만, 집행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례 개정은 해당 지역의 개발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제적으로 매입해 둔 세력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정책이 추진될 경우, 행정은 개발 기대 심리를 자극해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사실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구조에 동참하게 됩니다. 공공정책이 소수 이익의 실현의 수단으로 오해받게 된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이는 도시계획이란 제도를 통해 투기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공식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입니다.
만약 이번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투기 자본은 성남시의 녹지를 단순한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고, 유사한 시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도시계획은 그 본연의 공공성과 균형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조례안이 자칫 도시계획의 이름을 빌린 투기 유발 장치가 되지 않도록 의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를 부결시킴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안 사유로 내세운 ‘시민 민원 대응’이나 ‘재산권 보장’은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특정 집단에 먼저 보내려는 정무적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개발 기대감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정치적 오용입니다. 이는 성남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행정 신뢰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며, 도시행정을 정무적 기획의 도구로 삼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은 단지 기반 시설의 설치와 건축물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 도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조례를 통해 도시계획 근본을 뒤흔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발을 허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시민의 공감 없이,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의 준비와 진정성 없이 추진된다면,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현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포장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책 결정의 타이밍은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시그널을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집단에 먼저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선거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성남시의 공공성과 행정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공적 제도를 사유화하려는 이런 접근은 우리 의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정치 행위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철학이며, 시민의 삶의 기준선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재단될 수 없는 공공의 가치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의 자산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우리는 성남시가 그동안 지켜온 환경 가치, 행정 원칙, 정책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후에도 유사한 정치적 시도가 반복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도시계획 행정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책 판단의 기준이 시장 임기 내 정치 일정에 의해 좌우되고, 조례의 개정 방향이 행정 일관성보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위한 정치 계획입니까?
우리 도시계획의 철학은 오랜 시간 동안 행정과 의회,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축적해 온 사회적 자산입니다. 이를 일방적 정치 논리로 뒤흔드는 행위는 단지 조례 개정이 아니라, 성남시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단호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성 의원님께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성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시고 이에 동의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들었으니 찬성 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종환 의원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대 발언이 있으므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표결 후 통과된 조례안으로 찬성 발언을 아니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성남시와 수원시에만 있는 조례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의 말씀대로 약 23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부를 반영하여 난개발 등 우려 등으로 사안에 따라 추가 심의 단계 등을 추가하여 기본적인 숨통만을 터준 것으로 보여지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집행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왜 통과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대립 단체 및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협의점을 찾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도시계획 도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추가 검토하여 공공하수관로 등 매설로 환경단체 등이 우려하고 있는 난개발, 수질오염, 환경 파괴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성과 반대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죠,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 안 계시죠?
아무 의사 표현을 안 하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5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2023년 2월 경기도와 성남시를 비롯한 4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협약을 체결한 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값 1.2로 경제성이 입증되어, 2024년 6월 국토부에 정식 건의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후 경기도는 ‘우선순위 3개 사업 제출’에 대해 도지사 공약사업을 우선 제출하고 본 사업은 배제하였고 이어진 시의회, 기초 지자체, 민간단체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입장 표명이나 실질적인 대응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본 결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은 국토부 요강 기준에 따라 넣는 것이 마땅하며, 예전의 경우를 볼 때 가능성 있으나 대학 입시의 경우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요강에 맞춰 접수해야만 심사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우선순위 3개를 더하라고 했으면 경제성이 적은 공약을 우선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좋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우선으로 하여 3개 사업을 넣었어야 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결국 운중동, 대장동 제2테크노밸리, 고등동 등 나아가 성남시 전체의 민의에 반하지 않도록 긍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연말 고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경기도의 책임있는 조치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최현백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현대사회에서도 철도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철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사람으로 초선 시절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재선에 도전하며 철도건설기금 1조 조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장본인입니다.
또한 초선 시절부터 지하철 3·8호선 연장을 주도해 왔고, 제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당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 반영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저는 3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 번째 발의한 결의안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간의 추진 현황을 통해 현시점에서 3호선 연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7기에서 추진한 3호선 연장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2019년 12월, 서울시는 3호선 수서 차량기지 복합개발을 위해 수서 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용인시장, 수원시장은 경기남부권의 용서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 3호선 연장 관련 선제적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2020년 7월, 기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성남시·용인시·수원시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합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3개 시가 용역을 발주한 상황에서 2021년 2월, 서울시는 서울시계 외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기본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대문에 빗장을 쳤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2021년 11월 성남·용인·수원 3개 시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3호선 연장 대안으로 중전철 타당성 분석 결과, 직접 영향권인 성남·용인·수원시 내 대규모 차량기지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철도사업 대안으로 경전철 타당성 분석 결과는 중전철안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고 3호선 연장사업이 아닌 독자 노선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에 따라 3개 시는 차량기지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했으나, 2021년 12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부정적 의견을 담아 경기도에 회신함에 따라, 3개 시가 추진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B/C값 1 내외의 유의미한 경제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서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난제만 남기고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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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시)
같은 해 12월, 저는 3호선 연장을 포기하지 않고 판교 각 커뮤니티 대표들과 지하철 3호선, 8호선 연장사업을 20대 대선공약에 포함하고자 논의하였고, 논의 결과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하철 3·8호선 연장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하철 3·8호선 연장을 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추진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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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시)
2023년 2월, 오세훈 시장 체제의 서울시는 3호선 ‘수서 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을 발표합니다.
당시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수원·용인·성남시에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고 대신 차량기지를 넘겨 개발하는 사업을 구상했지만,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차량기지를 받을 만한 부지를 계속 확보하지 못하자 서울시는 개발사업 방향을 아예 틀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 측에서 부지를 확보해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차량기지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경기도 측에서 부지를 확보해 협의를 요청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
4개 시가 추진할 ‘3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다시 한번 재를 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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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시)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2월,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는 지자체장과 경기도가 서울 3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렵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화면 제시)
이어 2023년 5월,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 지자체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3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3호선 연장의 길이가 늘어 차량 정비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오늘 방문한 자치단체 4곳과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며 수서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2023년 7월, 기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4개 시가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합니다.
용역에는 서울 3호선 연장 및 신규 철도사업 최종 노선 대안 검토, 수서 차량기지 이전 대상 후보지 검토, 노선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사업 시행 방식 검토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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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시)
24년 5월, 4개 시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가 B/C값 1.2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4개 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이 담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고, 같은 달 5월 경기도는 광역철도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이어 25년 1월, 경기도는 국토부에 경기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개 철도사업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경기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과거 경기도가 추진한 철도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국 36개 중 16개 신규사업이 반영되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전국 44개 중 21개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제3차·4차 국가철도망 반영 결과와 같이 경기도가 제출한 철도사업의 45% 내외가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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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대선공약으로 명시한 점은 향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와 4개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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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시)
최근 대광위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지자체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의 책임 아래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결의안은 B/C값이 1.2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하면서, 마치 경기도가 우선순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민선 7기가 추진한 3호선 연장도 B/C값 1 내외의 유의미한 경제성을 확보했지만,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가장 큰 난제는 서울시와의 협의, 즉 수서 차량기지 수용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수서 차량기지 수용이라는 핵심 문제를 철저히 외면한 채, 경기도의 우선순위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서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저 경기도 탓만 하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철도는 본질적으로 지자체 간 연결망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계획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1년 서울시는 서울시계 외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와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마련하고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건부 협상을 통해 노선 연장을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5호선 김포 연장의 경우, 서울시는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조건으로 연장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호선 강일·하남·남양주 연장 사례입니다. 서울과 그 주변 도시를 연계하는 광역철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서울시가 경기도 쪽 적자까지 떠안을 수 없으므로, 경기도 구간을 관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적자를 떠안는 조건으로 9호선 연장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민선 7기가 추진한 3호선 연장을 통해 이미 확인했듯, 수서 차량기지 수용이라는 서울시의 기본 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그저 장밋빛 청사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이나 책임 떠넘기기식 정치적 쇼가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라는 본질적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수서 차량기지 수용과 재원 분담 등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누구보다 서울시 3호선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3호선 연장의 핵심은 수서 차량기지 수용에 있고,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시의 동의 없이 국토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전에 수서 차량기지 수용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윈윈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고 순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지난 두 번의 결의안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미 확보된 경제성을 운운하며 경기도 탓만 하더니, 이제는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번에 상정된 결의안이 3호선 연장보다 정치적 잿밥에만 매몰된 결의안이라 판단되기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삼척동자도 눈치챌 눈에 뻔히 보이는 불순한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결의안을 남발하지 마시고,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진심이라면 이 결의안을 자진 철회하고 수서 차량기지 수용과 재정 분담 등의 실질적 해법을 찾는 데 본 의원과 함께하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께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현백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은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한 걸로 대신하고요, 반대의견은 최현백 의원님 발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22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께서 나와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환 의원님?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김종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34.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조우현 의원 등 10인 발의)
(12시 21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과 32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HPV는 자궁경부암, 구강암, 항문암 등 다양한 암의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예방접종 지원은 일부 여성과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접종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세 이상 26세 이하 모든 국민에게 성별, 소득에 관계없이 HPV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건의안을 통해 성남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의 법 개정 및 시행 준비를 촉구하고자 하며,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하셔야 되나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조우현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조우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장마철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쁘신 일정 속에도 제304회 임시회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중심으로 짧은 일정이었지만 내실 있는 심의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이어졌으며 앞으로는 장마가 물러간 뒤 폭염이 다시 극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장마철 재해 예방은 물론,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날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8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4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기권의원(1인)
고병용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8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3인)
강상태 김윤환 박경희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기권의원(1인)
고병용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2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용한 조우현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0인)
강상태 김선임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출석 의원(33인)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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