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9년 10월 28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
7.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신한호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정윤 의원 등 16인 발의)
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
7.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박문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신한호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정윤 의원 등 16인 발의)
우선 복지국 소관 박문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선식·신한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배·정윤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선 장현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부의안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두 건으로 먼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사망자 증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감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만 18세 이상 국가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동 협의체 위원이 2020년 1월 임기 만료됨에 따라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위법「사회보장급여법」에도 연임 횟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협의체 위원 임기 제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국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문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문석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일부 시군에서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어떻게 의장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시게 되셨는지, 저희가 심히 좀 부담이 많이 가서 질문하기가 조금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충분히 다른 의원 통해가지고 발의를 하셨어도 되고 공동발의를 하셨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2017년? 이 조례 제정이 되던 시기가 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이 필요해서 제가 발의했던 조례기 때문에 수정안도 제가 직접 가서 하는 게 뭔가 좀 책임성 있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직접 보고하고 제안설명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답변 되셨지요?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신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본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에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신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15호「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을 ‘1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대상자 확대 측면에서 개정사항에 동의하며, 단 신설한 제16호 ‘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9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 제5호에 준하여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신청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로 하여 긴급복지 지원이 위기상황기간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간이 3개월인데 1년으로 연장을 해서 그 확대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이신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가,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줄 수 없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16호 중 ‘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생활이 어려운 경우(다만,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및 시설을 퇴소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또 아울러서 지금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우리 성남시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보훈명예수당을 많이 올려드려서 그분들한테 흡족하게 해 드리면 좋은데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65세 이하 같은 경우가 지금 4000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7만 원을 지급하면 33억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65세 이상 그분들도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다 주게 되면 거기에 또 늘어나는 예산이 한 28억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떤 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선 80세 이상만 11억 8000만 원 인상해서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금 매년 보훈대상자분 같은 경우, 6.25참전 같은 경우는 한 200분 이상씩 돌아가세요. 평균 나이가 88세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분들 배려하고 그다음에 또 여건이 되면 그때 또 추후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렇게 있기까지 그분들의 공과 그분들의 힘, 그런 분들의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예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분명 참전명예수당도 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일단 그러면 저는 질의보다 사실 강신철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소위 지금 예산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꼭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사실 불필요한 축제 줄이면 예산 편성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
물론 여기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요, 당장 답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 충분히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다도 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아니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원안 가결시켜 주신다면 1회 추경이든 다시 저희가 65세 이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타 시군하고 전체를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재수정할 의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이 조례는 좀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면서 내년도, 아니면 아마 1회 추경 정도에서 다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에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차등 없이 하게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강신철 위원님.
그래도 우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부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부조례개정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와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답변은 시원하게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면밀한 검토 후에 다 또 서면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차피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80세 이상 월 10만 원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추후에 또 저희 문화복지위원들과 협의하고 관련 단체하고 또 협의해서 추가로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두루두루 아까침에 살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 조례는 딱 하나잖아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잖아요. 그러면 15세 이상에 대한 모든 사람이 해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지 않고 일부분만 나이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이 없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원망의 목소리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근본적으로 8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찬성은 하지만 이런 어떤 예우에 대한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 보편적인 건 보편적인 거고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지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원망이 없고 또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새기셔가지고 다음에 좀 제대로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답하신 것처럼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시네요?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주요내용에 보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변경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상위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일단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일단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놔야 될 건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지 그냥 내년에 많이 바뀌니까, 또 바뀌는 경우가 마치 좋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울러서 좀 더 보충설명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통장님들이 그랬잖아요, 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인다, 계속적으로 모른다 이렇게 해서 임기를 뒀죠?
이 또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2년 후면 곧 다시 전체 동별로 협의회장들을 바꿔야 된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분을 갖다가 단서를 넣자라는 거죠. 정말 경쟁하거나 회장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데는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고 또 경선을 하든 하고자 하는 데는 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죠. 이걸 좀 융통성 있게 하자는, 너무 박지 말고 안 하려고 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없는 데는 어떡합니까, 해야죠. 그런데 그런 데도 임기제를 두다 보니까 그런 모순도 있지만 또 하려고 하는 데는 안 비켜주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또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그런데 저는 왜 임기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위기를 알거나 또 사각지대에 주민을 아는 건 그 동네분들이거든. 그 동네분들이 서로 서로 살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옆에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응급이었는지 또 사각지대였는지 뭘 도와야 되는지, 이런 걸 주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그냥 스스로 주변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 굳이 이 분들한테 몇 년을 한다, 연임을 한다, 이런 개념 없이 그러니까 동네를 오래 안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보면 동네주민이 1만 명이라도 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일부 0.1%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인구 1만 명이라고 해서 그 1만 명이 그 동네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조례안을 가지고 2년 2년, 4년을 했어요. 그러면 2년 쉬었다 가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 거는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번 상임위 때마다 뜨거워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뜨거운데, 지금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를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인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도에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다, 그런데 예산은 매년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활동이 좀 저조한 부분 때문에 이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붐을 일으켜서 제대로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조례도 바꿔보고. 그리고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매년 같은 업무를 반복하지 않게끔, 같은 세미나 같은 워크숍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끔 올해는 정말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설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구 협의체, 동 협의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매진해 보신다고 저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믿어보고 우리 국장님도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하고 좀 더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활발하게 잘 구성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국·과장님을 믿고 협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1항 중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각 협의체 전문위원, 실무분과 위원 및 위원장, 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의 경우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배·정윤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배·정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연령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노인급식 조례상에 타 법 조례 명칭을 현재 명칭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적극 수용하겠으며, 향후 성남시 노인급식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
(15시 24분)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업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문화예술과에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 1건입니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6일 성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성남문화재단 정관도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이 변경 동의요구안하고는 별개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대표이사님이 임기가 끝나시고 관두셨죠?
예, 김정희 위원님.
저희들이 그때는 조례 일부개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통과한 걸로 아는데,
예, 신한호 위원님.
저희 지난번 9월 16일 예술단 단원에 대한, 단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달은 벌써 지났고요, 곧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중간 피드백이라도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하루, 한 달, 두 달 만에 탁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이호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7.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시행규칙 제2조(정의) 3호에 있는 ‘연고자의 범위’를 삭제하고 상위법인 조례 제2조(정의) 9호에 ‘연고자에 대한 범위’를 신설하여 봉안당 자격기준에 연고자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연고자에 대한 범위를 신설함에 따라 제7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서 나열한 연고자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요구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반환규정의 사용료 제7조 제1항 별표2의 내용과 2019년 7월 15일 공포한 개정내용이 상호 상충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제4179호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
(15시 49분)
다음은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진숙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난번 저희 의회 때 제가 노인보건센터 위탁을 민간이 아닌 성남의료원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과장님, 저희 노인보건센터가 지난번에 부결이 된 이유는 이게 재계약이지요? 앞으로 또 5년을 재계약하는 건데 사실 노인보건센터에서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환자들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보호자들의 또 불편함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신뢰할 수가 없거나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5년 계약을 바로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검토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보건센터는 언젠가는 저희 시립의료원에 직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립의료원이 내년에 개원을 하고 자리를 좀 잡은 뒤에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은 치매어르신도 계시고 또 고령자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서 치유하는 그런 곳은 아니어서 의료원이 준비가 잘되어 있고 운영에 별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전문가가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립의료원 개원 후에, 정상적인 체계가 잡힌 후에 그때 저희 의료원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그 계약 내용에 그렇게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늘푸른재단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 가지고 저희 환자, 보호자들께 유익한 그런 운영을 했다는 건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부족 부분에서 충분히 더 검토하시고.
그리고 지금 요양사들께서 밖에 와 계시는데 저분들의 얘기가 1년 전에도 1호봉이고 10년이 됐는데도 1호봉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야간에 한 명이 스무 명의 환자를 케어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확고한 답을 저희가 줄 수는 없지만 늘푸른재단 쪽하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잘 상의하셔서 저분들이 어떤 부분이 더 불만이 있으시고 또 근무하시는 데 필요한 부분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인 거는 서로 소통하고 또 급여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잘 상의하셔서 그래도 본인이 근무한 만큼, 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요양사라는 부분이 늘 아프신 분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저분들의 심리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늘푸른재단에 잘 전달하셔서 서로 대화를 좀 나누셔서 좋은 결과 있게끔 중간 역할 꼭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요양보호소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 인건비 호봉별로 해갖고 세부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사항을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재요구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사실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민간위탁이냐 또는 직영이냐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 그 요양보호사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을 원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의료원에서 여기를 이렇게 할 수 이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무슨 기간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성남의료원이 제구실을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각서라든지 어떤 양해각서를 받아라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걸 우리가 또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재단에다가 우리가 갑질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우려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부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다면 굳이 그걸 직영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지금 문제는 재위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또는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그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그런 문제는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좀 관찰하셔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사실 그 재단 측에서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괜히, 그분들 한 명이 스물세 명의 환자분을 케어한다라는 그런 말이 괜히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또한 그걸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을 우리 불찰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으로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불시에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저는 이 동의안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거절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되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은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처우문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해법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자료라기보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 회기 때 이 내용 동의요구안이 채택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딱 두 달 전인데 그때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요양사분들이나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을 만나보시고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이상입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지난번에 과정에서 저기 됐는데 간략하게 지금 재위탁이 되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 늘푸른재단에서 그동안 9년 동안 거의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금을 72억, 노인보건센터에 61억,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11억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연 추정, 2019년에는 한 45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늘푸른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은 계속 출연하고 있나요?
이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공공위탁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대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근로개선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늘푸른재단에서 9년 동안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을 했으면 노동자들, 우리 일하는 처우개선 문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지는 못해도 너무 뒤쳐져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런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처우개선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셨던 거 말고 별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년째 다 되어가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알리고 내지는 이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미연에 말씀을 나눴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재위탁을 해야 되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무조건 벼랑 끝 전술을 쓰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우리 시의원들과 시의회를 압박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복된 얘기는 좀,
확인 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늘푸른재단과 위탁계약서 내에 성남의료원이 위탁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늘푸른재단의 위탁기간 내에라도 위탁을 성남의료원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5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 문구, 띄어쓰기 수정, 불필요한 내용 등은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9개 조항 중 3분의 2 이상인 7개 조항에 대한 개정 및 용어를 정비하게 됨에 따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남용 보건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어서 서남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다면 응급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문석
○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장현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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