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8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
  7.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신한호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정윤 의원 등 16인 발의)
  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
  7.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박문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신한호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정윤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국 소관 박문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선식·신한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배·정윤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선 장현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현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부의안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두 건으로 먼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사망자 증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감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만 18세 이상 국가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동 협의체 위원이 2020년 1월 임기 만료됨에 따라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위법「사회보장급여법」에도 연임 횟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협의체 위원 임기 제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국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문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문석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문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학봉입니다.
  박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일부 시군에서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질문을 못 하겠는데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웃음) 아니, 나중에 못 하는데 지금은 해도 돼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봉규위원  질문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어떻게 의장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시게 되셨는지, 저희가 심히 좀 부담이 많이 가서 질문하기가 조금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충분히 다른 의원 통해가지고 발의를 하셨어도 되고 공동발의를 하셨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박문석의원  예, 정봉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 조례 제정이 되던 시기가 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이 필요해서 제가 발의했던 조례기 때문에 수정안도 제가 직접 가서 하는 게 뭔가 좀 책임성 있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직접 보고하고 제안설명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셨지요?
정봉규위원  아, 넘쳐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웃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마선식·신한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신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신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한호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본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에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신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학봉입니다.
  마선식·신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15호「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을 ‘1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대상자 확대 측면에서 개정사항에 동의하며, 단 신설한 제16호 ‘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9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 제5호에 준하여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신청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로 하여 긴급복지 지원이 위기상황기간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간이 3개월인데 1년으로 연장을 해서 그 확대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이신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가,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한호의원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지금 3개월에서 1년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 우리 집행부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현재 대략적인 예산은 얼마고 1년으로 했었을 때 얼마가 추가되는지 그 부분들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줄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금은 현재 그 대상자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29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증가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그러면 지원되고 있는 분들이, 예산이 발생된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아직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집행된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선창선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29억 원만 산정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선창선위원  아, 29억 원 내에서, 3개월이 됐든 1년 됐든 29억 원 내에서 진행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긴급복지 지원.
선창선위원  그런데 현재는 3개월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내역은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사실상 저희가 조례에 3개월로 되어 있지만 복지부 지침이 1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준해서, 이게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준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16호 중 ‘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생활이 어려운 경우(다만,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및 시설을 퇴소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7만 원으로 하고 80세 이상은 10만 원으로 하겠다, 이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0세가 되면 3만 원을 더 주시겠다, 이런 안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이런 안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로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보다도 더 못 한, 우리 경기도를 위주로 봤는데 더 많이 주는 데가 많아요. 일례를 들면 정말 우리보다 못한 가평군 같은 데는 65세 10만 원 주는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거기는 제한 없이, 가평군은 제한 없이 10만 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신철위원  바로 그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독립유공자라 하면 몸을 다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수명도 짧아질 수 있고. 이왕 해 주시는 거라면 65세부터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우리 성남시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자체 조례에는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조례상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조례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7만 원, 용인시 7만 원, 고양시 7만 원, 김포 등등해서 우리보다도 연약한 지자체에서도 이 참전수당,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키다가 몸을 다치고 이런 분인데 우리보다 더 연약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참전명예수당도 우리 성남시 예산에 걸맞게 그분들에게 예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에서 보훈수당을 주고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어떤 위로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군 단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예우 차원에서 그렇고 인원 관계도 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보훈명예수당을 많이 올려드려서 그분들한테 흡족하게 해 드리면 좋은데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65세 이하 같은 경우가 지금 4000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7만 원을 지급하면 33억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65세 이상 그분들도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다 주게 되면 거기에 또 늘어나는 예산이 한 28억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떤 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선 80세 이상만 11억 8000만 원 인상해서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금 매년 보훈대상자분 같은 경우, 6.25참전 같은 경우는 한 200분 이상씩 돌아가세요. 평균 나이가 88세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분들 배려하고 그다음에 또 여건이 되면 그때 또 추후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88세에 평균연령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니, 6.25참전 유공자 연령이 평균 88세예요.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그냥 뭐 해 준다,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이 불편하고 나라를 지키다 어려운 분, 이런 분들에게 이왕 해 주시는 거 65세, 아니면 그 이하부터라도 해 줘야지만, 우리 예산상 그렇다고 하면 65세부터는 해야, 그럼 우리보다 더 못 한 지자체는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줍니까?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렇게 있기까지 그분들의 공과 그분들의 힘, 그런 분들의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예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분명 참전명예수당도 꼭,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조례 발의하겠습니다, 안 해 주신다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수정 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잠깐 질의부터 받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일단 그러면 저는 질의보다 사실 강신철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소위 지금 예산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꼭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사실 불필요한 축제 줄이면 예산 편성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보조금, 저희가 예산 관계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언급할 사항은 못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짜여지는 형태고 지방보조금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랑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지금 타 시군구에 비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사실 지원되는 게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강신철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그런 걸로만 비춰봤을 때 난 충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여기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요, 당장 답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 충분히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분들 사실 몸 불편해갖고 축제 이런 데 못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뭘 즐기면서 삽니까? 사실 생계유지밖에 안 되는 규모의 금액을 지금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강신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다도 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하여튼 저희가 보훈명예수당 이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거기 다른 시에 비해서 넘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시군구와 비슷한, 준하는 규모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아니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복지국장 장현자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65세 이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에게 해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보훈단체의 단체장님들과 한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원안 가결시켜 주신다면 1회 추경이든 다시 저희가 65세 이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타 시군하고 전체를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재수정할 의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이 조례는 좀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면서 내년도, 아니면 아마 1회 추경 정도에서 다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에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차등 없이 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일단 알았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속개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분명 차후 추가 예산을 해서 개정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무작정 1년이고 2년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시행하고요.
강신철위원  검토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 검토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검, 23년 동안 공무원한테 검토 얘기밖에 안 들은 놈이에요.
○복지국장 장현자  2020년 1회 추경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과장님?
○복지국장 장현자  예.
강신철위원  예.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더,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부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부조례개정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와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답변은 시원하게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면밀한 검토 후에 다 또 서면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65세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거나 답변을 하시거나 그런 거보다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하고 또 관계 관련자 분들하고도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타당성 있는, 그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어차피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80세 이상 월 10만 원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추후에 또 저희 문화복지위원들과 협의하고 관련 단체하고 또 협의해서 추가로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선창선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질의하세요.
선창선위원  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선창선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0세 이상, 이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조례안 개정을 할 때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가유공자는 15세 이상이면, 그분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데 그분이 65세 이하라고 아무런 저기도 받지 못하고 65세 이상이면 받고 또 80세 이상이면 더 많이 받고. 이러한 부분들은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두루두루 아까침에 살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 조례는 딱 하나잖아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잖아요. 그러면 15세 이상에 대한 모든 사람이 해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지 않고 일부분만 나이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이 없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원망의 목소리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근본적으로 8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찬성은 하지만 이런 어떤 예우에 대한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 보편적인 건 보편적인 거고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지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원망이 없고 또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새기셔가지고 다음에 좀 제대로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답하신 것처럼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그 세부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기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복지국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기간을?
○복지국장 장현자  시간은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청취 끝나고 나면 바로 11월 초쯤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위원회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이번에 이게 시행되면 2020년 1월부터니까 1회 추경에 맞게끔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재원, 이런 부분을 다 오픈해서 같이 소통을 해서 확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발로 뛰는 국장님이시기에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저희가 11월 한 10일, 15일 전으로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자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시네요?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변경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상위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일단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 상위 법령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연임을 제한할 수, 연임을 제한 안 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개정할 당시에도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좀 상충이 되는 거 같아요. 우선 동에 보면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시던 분이 해야 된다. 또 어떤 여러 가지 지식적이나 정보적인 면에서도 했던 분들이 좋다. 그것도 긍정적인 측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오래 계속하신다고 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년에서 임기를 연장하면 4년인데 그 지역에서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파트나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임기가 없이 계속 가버린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일단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막 그냥 나름대로다가 기반을 다져가면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이제 됐는데요. 이 부분이 임기가 4년으로 돼서 한 60% 가까이 임기가 만료돼 버리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면밀하게 살피겠지만 임기 제한규정을 없애서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다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은 모든 게 그래요.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아주 봉사하고 헌신해 주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놔야 될 건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지 그냥 내년에 많이 바뀌니까, 또 바뀌는 경우가 마치 좋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참고로다가 타 시군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가 부천, 광명, 광주, 남양주, 안양, 동두천이고 수원이나 용인은 임기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촉하면 본인이 할 수,
이준배위원  예, 충분히 알겠고요. 타 시군도 중요하지만 상위 법령에서 근거를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강제 조항이나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또 바꾸면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울러서 좀 더 보충설명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통장님들이 그랬잖아요, 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인다, 계속적으로 모른다 이렇게 해서 임기를 뒀죠?
  이 또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2년 후면 곧 다시 전체 동별로 협의회장들을 바꿔야 된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런 면이 좀,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걸 살짝 돌려서 말씀드리면 정말 지금도 그래요. 동별로 정말 없어서 필요한 데는 연임을 하고 그다음째에 하고자 하는 데는 할 수 있게끔 순환을 시켜줘야지. 이게 지금 임기제를 폐지해 버리게 되면 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하는 그런 신진 발굴이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니, 임기제 폐지가 아니라 2년 임기에 1회만 연임한다고 되어 있는 거를 연임을,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연임 횟수 제한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제한이 없으면 결국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연임 횟수 제한 없으면 그냥 무한정 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갖다가 단서를 넣자라는 거죠. 정말 경쟁하거나 회장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데는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고 또 경선을 하든 하고자 하는 데는 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죠. 이걸 좀 융통성 있게 하자는, 너무 박지 말고 안 하려고 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없는 데는 어떡합니까, 해야죠. 그런데 그런 데도 임기제를 두다 보니까 그런 모순도 있지만 또 하려고 하는 데는 안 비켜주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또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위원장에 대한, 저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임기는 2년인데 1회만,
○위원장 김선임  임기는 2년인데 1회만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 김선임  그거는 제한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나머지 그냥 위원들은 임기 없이 한다라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임기가 2년인데 연임 제한 없이,
○위원장 김선임  계속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물론 위원장은 장이기 때문에 역할을 잘 못 하거나 아니면 그 위원장에 따라서 그 단체의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기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회원님들은 대부분 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완장을 찼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가 응급처지라든지 사각지대라든지 동이나 구에, 시에 어떤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이런 대상이 아닌 일반시민 중에서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시민을 발굴해서 동에서 케어하고 동이 안 되면 구, 시 이렇게 연결해서 각 기관에 관련된 단체에 응급으로 처치해서 그 상황을 조치하는 이런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왜 임기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 통장님들도 그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분들도 하루 종일 주변사람만 찾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동에 보면 맞춤형팀장님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그 맞춤형팀장님께서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비슷한 업무예요. 그 동에 사각지대나 응급처치를 요하는 그런 응급상황을 발굴해서 케어해 주는 맞춤형팀장인데 이분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공무원이 그렇다고 응급 어디 할 데 없나 하고 맨날 동네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통장이나 수급자 대상으로만 하고 있더라고. 취지는 원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임기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위기를 알거나 또 사각지대에 주민을 아는 건 그 동네분들이거든. 그 동네분들이 서로 서로 살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옆에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응급이었는지 또 사각지대였는지 뭘 도와야 되는지, 이런 걸 주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그냥 스스로 주변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 굳이 이 분들한테 몇 년을 한다, 연임을 한다, 이런 개념 없이 그러니까 동네를 오래 안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보면 동네주민이 1만 명이라도 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일부 0.1%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인구 1만 명이라고 해서 그 1만 명이 그 동네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횟수 제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2회라든지, 지금 1회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조례안을 가지고 2년 2년, 4년을 했어요. 그러면 2년 쉬었다 가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렇죠.
이준배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2년 해가지고 1회 연임을 해갖고 4년을 했는데 2년 쉬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인력개발을 통해서 이런 또 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 거는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요, 예.
이준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번 상임위 때마다 뜨거워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뜨거운데, 지금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를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인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도에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다, 그런데 예산은 매년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활동이 좀 저조한 부분 때문에 이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붐을 일으켜서 제대로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조례도 바꿔보고. 그리고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매년 같은 업무를 반복하지 않게끔, 같은 세미나 같은 워크숍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끔 올해는 정말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설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구 협의체, 동 협의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매진해 보신다고 저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믿어보고 우리 국장님도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하고 좀 더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활발하게 잘 구성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국·과장님을 믿고 협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1항 중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각 협의체 전문위원, 실무분과 위원 및 위원장, 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의 경우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배·정윤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배·정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연령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노인급식 조례상에 타 법 조례 명칭을 현재 명칭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적극 수용하겠으며, 향후 성남시 노인급식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선창선 위원님 한다며, 질의.
선창선위원  없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임  (웃음) 후한이 두려워?
정봉규위원  아니, 두렵지 않은데 안 하려고.
○위원장 김선임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장현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
(15시 2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업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문화예술과에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 1건입니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6일 성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성남문화재단 정관도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이 변경 동의요구안하고는 별개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대표이사님이 임기가 끝나시고 관두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지난 23일 자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왜 임기가 끝난 지 뻔히 아는데 공모를 미리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정관 개정을 하고 난 뒤에 공모를 해야 된다고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선창선위원  아니,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조례 개정은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조례 개정이 됐으면 문화재단의 정관은 스스로 고쳐도, 이사회에서 고쳐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사회에서 고쳐서 의회에 이거 이번, 정관 자체가 정관 변경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창선위원  정관을 동의를, 그러면 정관을 고치겠다는 겁니까, 고쳤으니까 동의 요구를 하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면 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국장님, 저번에 회기 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일부개정을 했는데 이 동의요구안은 왜 올라온 겁니까? 이 절차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때 문화재단 정관 변경까지 같이 토의가 됐었는데 일단 정관은 나중에 추후에 변경하자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조례만,
김정희위원  어떤 위원님 말씀이었죠, 그때?
  저희들이 그때는 조례 일부개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통과한 걸로 아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때 조례는 다 개정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정관 변경하기로 다 했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정관 변경을 추후에,
김정희위원  근데 다 됐는데 왜 자꾸 추후라고 그러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니, 그때 정관 변경은 안 된 겁니다. 문화재단 정관 변경은 안 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만 됐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조례만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관은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향후에,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언제 할 계획이세요, 그럼?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번에 정관 개정되면,
김정희위원  그걸 문화재단에서 하게끔 놔두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하시는 국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정관 개정을 보류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시를 언제 하라고 딱 그 기간을 주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 뒤로 바로 시작해서 이번 의회에 올라온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동의요구안만 지나가면 이제 정관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동의요구안,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표이사를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정관이 바뀌어야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 공모선임을, 모집공고를 하겠다,
김정희위원  예, 하겠다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대략 언제쯤 정해져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정관 동의가 되면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 감독부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개정이 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면 올 12월이 넘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한,
김정희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국장도 공석이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또 대표이사도 공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화재단에 좋을 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속히 채워질 수 있도록,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최대한 시간에 지금 추진하려고 다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신한호위원  조례하고는 좀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자주 뵐 일이 없어서 이 기회를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9월 16일 예술단 단원에 대한, 단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달은 벌써 지났고요, 곧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중간 피드백이라도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건 저희가 지금 담당부서하고 제가 한 두 번 토론을 했고요. 또 타 시군 사례 가져와서 같이 토론을 했고, 또 지금 조금 개선을 하려고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지금 계속 찾고 있고요. 조만간 결론 나오면 그때 위원님한테도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루, 한 달, 두 달 만에 탁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호위원  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중기 장기로 거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수당 같은 것으로 처우를 개선해 준다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지만 지금 해 줄 수 있는 수당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 어떤 봉급체계나 어떤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제가 지금,
신한호위원  예, 정확히 보고를 받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수당의 문제보다는 기본급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호봉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당을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받는 급여의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 할 정도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처우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신한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다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지금 그쪽하고 토론도 해가면서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일방으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소화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날 간담회 때도 나왔듯이 문제는 소통이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신한호위원  소통에 대한 부분이 일방적인 게 아닌 원활하게 서로 간에 이해되고 충분히 설명이 되고 진행이 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이호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김기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시행규칙 제2조(정의) 3호에 있는 ‘연고자의 범위’를 삭제하고 상위법인 조례 제2조(정의) 9호에 ‘연고자에 대한 범위’를 신설하여 봉안당 자격기준에 연고자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연고자에 대한 범위를 신설함에 따라 제7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서 나열한 연고자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요구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반환규정의 사용료 제7조 제1항 별표2의 내용과 2019년 7월 15일 공포한 개정내용이 상호 상충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제4179호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
(15시 49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진숙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고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저희 의회 때 제가 노인보건센터 위탁을 민간이 아닌 성남의료원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위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아직 성남시립의료원이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의료원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글쎄, 그 자세한 사항을 제가 의료원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몇 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의료원에서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그쪽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료원하고의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원장님이 저희 보건소에 한번 오셔서 의료원이 안정되면 그렇게 시민들도 원하고 의회에서도 시립의료원에서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아직은 시립의료원이 지금 개원 준비에 한참이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과장님, 저희 노인보건센터가 지난번에 부결이 된 이유는 이게 재계약이지요? 앞으로 또 5년을 재계약하는 건데 사실 노인보건센터에서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환자들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보호자들의 또 불편함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신뢰할 수가 없거나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5년 계약을 바로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검토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게 사립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보건센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저희 공직자들한테 지적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운영에 대해서 다른 요양원보다는 좀 더 친절하고 많은 걸 배려해야 되는 그런 노인보건센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노인보건센터장과 본부장과 직원들이 오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채워갈 것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환자와 또 노인센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잘하겠노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보건센터는 언젠가는 저희 시립의료원에 직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립의료원이 내년에 개원을 하고 자리를 좀 잡은 뒤에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은 치매어르신도 계시고 또 고령자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서 치유하는 그런 곳은 아니어서 의료원이 준비가 잘되어 있고 운영에 별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전문가가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립의료원 개원 후에, 정상적인 체계가 잡힌 후에 그때 저희 의료원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그 계약 내용에 그렇게 넣어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3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각서를 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늘푸른재단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 가지고 저희 환자, 보호자들께 유익한 그런 운영을 했다는 건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부족 부분에서 충분히 더 검토하시고.
  그리고 지금 요양사들께서 밖에 와 계시는데 저분들의 얘기가 1년 전에도 1호봉이고 10년이 됐는데도 1호봉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야간에 한 명이 스무 명의 환자를 케어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확고한 답을 저희가 줄 수는 없지만 늘푸른재단 쪽하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잘 상의하셔서 저분들이 어떤 부분이 더 불만이 있으시고 또 근무하시는 데 필요한 부분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인 거는 서로 소통하고 또 급여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잘 상의하셔서 그래도 본인이 근무한 만큼, 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요양사라는 부분이 늘 아프신 분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저분들의 심리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늘푸른재단에 잘 전달하셔서 서로 대화를 좀 나누셔서 좋은 결과 있게끔 중간 역할 꼭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요양보호소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 인건비 호봉별로 해갖고 세부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사항을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재요구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사실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민간위탁이냐 또는 직영이냐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 그 요양보호사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을 원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의료원에서 여기를 이렇게 할 수 이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무슨 기간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성남의료원이 제구실을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각서라든지 어떤 양해각서를 받아라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걸 우리가 또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재단에다가 우리가 갑질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우려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부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다면 굳이 그걸 직영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지금 문제는 재위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또는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그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그런 문제는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좀 관찰하셔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사실 그 재단 측에서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괜히, 그분들 한 명이 스물세 명의 환자분을 케어한다라는 그런 말이 괜히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또한 그걸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을 우리 불찰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으로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불시에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저는 이 동의안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거절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되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은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처우문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해법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자료라기보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들었어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 회기 때 이 내용 동의요구안이 채택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딱 두 달 전인데 그때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요양사분들이나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을 만나보시고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노인보건센터의 본부장님이랑 요양 거기 부장님이랑 만나서 같이 얘기를 들어봤고요. 아까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 같은 것들은 야간에 한 명이 열여덟 명을 케어하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한호위원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 말고요, 환자, 보호자 그리고 요양사분들하고의 직접적 일대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일대일은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신한호위원  누구를 통해서 들어보는 거 말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환자 보호자분들 두 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으신데 그분들 말씀을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환자나 보호자들의 만족도 말고요, 지금 그 만족도가 높기 위해서는 요양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요양사님들과 일대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때 여러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양사분들하고도 일대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 기간이 2주 전도 아니고 벌써 두 달 전이거든요. 그때는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보직 변경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되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는 또 사유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때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애로사항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라도,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명확히 요양보호사님들 또한 그러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신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실질적인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청취를 다 해보시고요. 거기에 맞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처우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좀 나눠가지고 저희한테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지난번에 과정에서 저기 됐는데 간략하게 지금 재위탁이 되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공고가 나가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을 모집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위원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은 일곱 명 정도······.
이준배위원  일곱 명 이상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하실 때 그 부분에, 물론 이게 다 비공개로 되는 거지요, 모집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지요.
이준배위원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도 들어가십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혹시 늘푸른재단에서 그동안 9년 동안 거의 운영을 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물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잠깐 들었습니다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잘됐는지,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늘푸른의료재단에서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그리고 최우수 기관 중에서도 상위 10%의 그거를 받아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금을 72억, 노인보건센터에 61억,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11억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연 추정, 2019년에는 한 45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좀 답변이 아니어서 했고요.
  혹시 늘푸른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은 계속 출연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법인전입금은 1600만 원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준배위원  원래 계약을 할 때 16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분들이 어떤 노인보건센터에서 수익금을 재단으로 전출시키는 게 아니고 그 수익금은 전부 우리 성남시 세입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
이준배위원  하여튼 제가 법인전입금을 설명드린 건데 어쨌든 여기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최하 5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억까지, 3억까지 출연을 해서 법인전입금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요. 이게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적지 않냐, 금액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답변은 거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공공위탁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대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근로개선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늘푸른재단에서 9년 동안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을 했으면 노동자들, 우리 일하는 처우개선 문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지는 못해도 너무 뒤쳐져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런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처우개선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셨던 거 말고 별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 노사 협의를 거쳐서 근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노인보건센터를 통해서 노사협의를 거쳐서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충분하지는 않지만요, 일단은 여기서 다 제가 좀 늦게 이렇게 질의를 하고 발언을 한 가운데서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년째 다 되어가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세 번째.
이준배위원  세 번째 했고 이제 네 번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년으로 되게 되면 14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성을 가진 의료기관에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환자나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알리고 내지는 이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미연에 말씀을 나눴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재위탁을 해야 되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무조건 벼랑 끝 전술을 쓰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우리 시의원들과 시의회를 압박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마치 책임을 또 시의회에 전가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무슨 프로세스는 좀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복된 얘기는 좀,
선창선위원  예.
  확인 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늘푸른재단과 위탁계약서 내에 성남의료원이 위탁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늘푸른재단의 위탁기간 내에라도 위탁을 성남의료원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선창선위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남의료원이 늘푸른재단의 위탁기간 내에서라도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인자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 문구, 띄어쓰기 수정, 불필요한 내용 등은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9개 조항 중 3분의 2 이상인 7개 조항에 대한 개정 및 용어를 정비하게 됨에 따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남용 보건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어서 서남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남용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다면 응급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문석
○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장현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