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7.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8. 경부고속도로상 서울요금소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
  9.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1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경부고속도로상 서울요금소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최화영의원 등 11인 발의)
  9.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정응섭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홍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05년 4월 12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정응섭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최화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경부고속도로상 서울요금소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대훈 의원님과 지수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0시 16분)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4월 20일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보고를 받으려던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회를 회기 내 공식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23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 중 4월 20일 제3차 본회의 개의를 10시에서 11시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 중 2005년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 4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10시에서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경부고속도로상 서울요금소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최화영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경부고속도로상 서울요금소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18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5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시의회에서 이영희 의원, 박성배 경원대학교 교수, 김 영 신구대학교 교수, 김길복 회계사, 신수정 회계사 등 다섯 분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사실 2004년도의 모든 집행내역을 결산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위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지 마시고 내일하고 의견 수렴을 좀 하셔가지고 폐회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식 의원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의결은 20일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정응섭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의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정응섭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오늘 제123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봄철 산불 예방과 각종 재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주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 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뜻과 바람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19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정응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본 의장이 간단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단상을 내려가겠습니다.
  부의장 나오셔서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홍양일 의장, 김민자 부의장과 사회교대)
  본 의장이 본회의 진행과 관계없는 부분이 돼서 부의장께 사회봉을 넘겼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김상현 의원께서 전자투표기 고장 의혹 발언 등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동료의원 여러분께 전자투표기 고장 의혹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등을 보고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전자투표기 고장 났습니까? 됩니까? 그 다음에 답변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담당이지요. 이게 누가 담당이에요? 고장 났어요? 아무도 났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설치한 부분 제가 회사까지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이 말씀은 김상현 의원의 그 날의 발언 내용입니다. “고치러 왔느냐? 안 고치러 왔어요.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이게 또 긴장하면 또 고장 나요. 의원이 안 계시면 제대로 됩니다.” 이렇게 김상현 전 의장께서 발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는 것을 들은 감에서도 아시다시피 마치 고장이 안 났는데 고장이 났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느끼셨을 것입니다.
  확인서 주세요.
    (의사팀장 확인서 제출)
  이 부분 여기 확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확인서는 김상현 의원께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본인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김상현 의원이 아침에 전화한 것이 아니고 그 전날에 전화를 했다고 확인서에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 확인서에 있듯이 고장신고를 했습니다. 고장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김위성 우리 홍보팀장입니다.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 업체에서 고장을 수리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계속 본회의가 진행 중이라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왔었습니다. 이 확인서 경위를 전부 다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맨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전자투표기 모니터상에 ‘No cable’이라고 표시되면서 전자투표기 작동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발적인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된 상황을 여기 참석했던 의원 전부는 화면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현재 보완?개선하여 사용 중인 전자투표기 이전에 설치된 문제의 전자투표기는 김상현 전 의장 재임 시절에 설치되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보완 내지 수리를 하지 않고 김 의원 의장 재임 시인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보완?수리가 없었습니다. 전자투표기 고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마치 특정안건 처리를 위한 전자투표기의 작동을 임의로 고장시켰다는 사실과 다른 의혹의 발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으며, 본 의장과 더불어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임을 다시 한번 김상현 의원께 상기시켜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총회를 하든지 또는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고, 또 의장께 한 마디 말씀드리면 전 의장이 처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두고만 지켜봤는데 의장께서 진행을 하면서 너무 좀 개성이 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원들의 의사를 반한 부분이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의장의 권한은 회의진행 권한이든지, 또는 우리 상임위원회 결정하는데 추천권이라든지 또는 회의 배부 한다든지 또는 회의 정회, 개회, 폐회, 휴회 등 이런 문제만 갖고 계시는데 저 자리가 마치 우리 의원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전 의장이신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의 직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처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 의장은 이미 본인이 해오셨습니다. 의장은 본회의장 사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이끌어 가는 역할 또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의원께서는 과연 의장 재임 시에 사회만 보는 역할만 하셨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현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사를 진행한 바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의원들의 형평성을 감안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축약발언권고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으로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상현 의원께서는 전 의장으로서는 물론 4선의 원로의원으로서 현 의장에게 개선 또는 건의사항이 있거나 상임위원회 운영은 물론 모든 의사진행이나 동료․후배의원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충고와 권고를 통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원간 화합 도모는 물론 현 의장이 의회 운영을 원활히 이끌고 가는 데 도움을 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의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매 회기 때마다 발언을 하셨으며, 관례상 전임 의장으로서 의사진행 등 의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셔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안건의 표결 시점에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발언으로 시의회 위상 실추와 함께 전 의원의 명예훼손은 물론 현 의장의 도덕적인 면까지 손상을 끼치고 의원간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인 발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위상에 손상을 주거나 동료의원 상호간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발언을 자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원간 화합 도모에 동료의원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장의 해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사회 맡은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잠깐만, 의장님 오시면,
○의장 홍양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는 현 의장께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김성현 의원께서 집행부 모두 있는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날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조사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본회의장이 김상현 의원과 저와의 개인적인 가부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또 설전을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또 확인서를 전부 다가 제출돼서 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상현 의원이 다른 말씀 있으시면 저와 의장실에서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 외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요?)
  글쎄 지난번에 김상현 의원이 제 방에 오셔서 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하시려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셔가지고 폐회날 하시면 됩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받아주면 되지, 그것을 폐회까지 갑니까?)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으면 임시 의장께서 현 의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폐회날에 기회를 준다면 원고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다수 있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임시 의장 권한이니까 말씀하세요.)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김상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기회를 신청하셨는데, 다음 폐회 때 의장님과 상의해서,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그게 좋겠습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폐회 때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장민호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