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1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부의>안건심사
o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13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장인사(위원장 김종기)
3. 간사선임의건
4. 의사계장보고(의사계장 황효순)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6. 성남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7 성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8. 성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남시장발의)
9.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0.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1. 성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2. 성남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발의)
13.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4. 성남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5. 성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6.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7. 성남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8.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발의)
(10시 10분 개의)
오늘 개최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12분이 선출되셨으며,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희재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재위원께서는 임시회위원장으로 본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3분)
임시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규정에 의해 임시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14분)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필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장을 김종기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구두호천에 의해 김종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대)
2. 위원장인사(위원장 김종기)
(10시 15분)
3. 간사선임의건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백천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구두호천에 의해 간사를 이건영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구두호천에 의해 이건영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사하기전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의사계장보고(의사계장 황효순)
92년 2월 1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성남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1건, 그리고 조례 폐지안 2건과 개정안 10건 등 총 14건의 심의안건이 제출되어 2월 18일 제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심사 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본 특위에서 심사하여야 할 의안이 14건이나 되는 관계로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문 및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위원께서는 많은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태평4동 3309-230번지외 3필지입니다. 여기에 선경태평「아파트」가 시영「아파트」로 건립되어서 작년말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영「아파트」가 4개 지구가 되는데 여기에 시영「아파트」를 짓는 주민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총 1,560세대 약 7,000명이 인구가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이에 따른 하부조직인 통반의 규모가 커지지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상정기준으로 통반을 늘리고 자하는 뜻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의 통이 700개통이고 반은 3,599개반입니다. 이번 4개지구에 늘어나는 것은 4개지구에 8개통이 늘어나고 42개반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태평4동에 2개통 11개반, 단대동 3개통 14개반, 금광동에 2개통 11개반, 상대원 1동에 1개통 6개반이 늘어납니다. 내용을 보고를 드리자면 다섯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앞에 있는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수정구 태평4동 3309-230번지의 단대, 금광, 상대원지구 및 단대동 4242번지의 시장관사 부지의 시영아파트 1,560세대분이 신축, 입주하게 되어 당해 통반이 비대해 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통반의 하부조직 조정으로 대민행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의 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동이 분동이 되려고 하면 어느정도의 면적이 되어야하는지, 인구가 비대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번상으로 그러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동을 적당한 선에서 안배를 하던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리적으로 어떤 선에서 법정동까지 묶어서 균형을 맞게끔 하던지 이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면 제가 지역에 가서 홍보활동 자료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아파트」가 금광2동도 들어 있고 은행2동도 들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통은 여기있는데 옆에 또 20통이 있단 말입니다. 2통은 저기 있는데 옆에 10통이 있고 말이예요. 통별 순위를 조정할 예산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때요?
아까 김상현 위원님과 이용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간에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금광2동과 은행1동과는 동간에 갈라져 있는데 완전히 은행1동으로 들어가야 할 지구가 한 3개통 정도가 금광2동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부터 동이나 주민들 사이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일부 통장님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을 안했거든요. 지금은 은행1동도 커지고 또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3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3개통 정도가 붙어 있기는 은행1동에 붙어 있는데 행정동은 현재 금광2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신구전문학교 바로 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는 조정을 해서 너무 비대한 동과 협소한 은행1동을 보아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김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도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거기에 인접해 있거든요. 이 도로를 하나 놓고 도로 저쪽인데, 거기가 금광2동에 들어가 있고 그쪽은 전부 은행1동인데 거기만 쏙 들어가서 되어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이 행정에도 지장이 있고해서, 이것은 우리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통반을 조정할 때는 이것도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을 들어서 일괄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을 증설하는데 지형이나 현장답사를 하고 주민들 여론을 어느정도 감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조례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동단위에서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한 동이나 두 동이 되어 있으면 그 동별을 쪼개서 합리적으로 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아까 김상현 위원님과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였는데 이것을 새로 조정을 해 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0시 46분)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의 내용은 날짜를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남시는 법률 제2579호에 의거해서 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어서 당초 그날을, 다시말하자면 매년 7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해서 기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남단 농촌지역으 농번기등으로 해서 그날의 축제행사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1980년 7월 16일 제413호로 현행 10월 8일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10월 8일로 변경을 해서 그날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계획은 시민체육대회등의 행사는 5월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시의 생일이 7월 1일인데 엉뚱하게 10월 8일에 가서 시민의 날 기념식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다시 이것을 원래대로 7월 1일로 날짜를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는 보아서는 농촌지역에 남단녹지나 이런데 전부가 신시가지로 개발이 되고 해서 그런 부문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들은 원래 계절대로 그대로 한다고 보면 7월 1일로 기념식겸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범시민 시상하는 것등의 행사위주로 7월 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 시민의날 조례의 개정은 우리시가 법률 제2579호에 의거 73년 7월 1일자로 시제가 실시되어 이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시행중 80년 7월 16일 조례 제413호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택하여 매년 10월 8일로 개정시행해 왔으나, 남단지역의 농지 대부분이 분당개발지역으로 편입되고 또한 시 전체가 점차 도시화되어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시기가 모호해 짐에 따라 본래 시제 실시일인 7월 1일로 환원개정하여 명분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으나 시민의 잔치라 할 수 있는 체육대회행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후적으로 보아서 6월 하순부터 7월 통계적으로 보아서 계속 우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은 되지만 시민의 축제인 잔치 행사등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대회행사는 5월에 하는 것으로 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5월에 하느냐 하면 우선 시의 체육대회를 먼저하고 도체전, 전국체전에 단계적으로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 시의 시민 체육대회 및 잔치가 5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시민 체육대회 날을 다시 정한다고 할 바에는 4월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가 대부분 개발이 되고 농촌 사람들이 얼마 없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 소수지만 그 사람들도 존중하는 뜻에서 5월은 상당히 바쁘고 하니까 4월하순쯤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월 1일이면 우기때인데……
옛날이나 시골을 보더라도 10월은 오곡이 무르익을 때고 그런데 날은 받아서 모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어때요?
잔치날은 제대로 찾아야지……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0시 53분)
저희과 소관이 3건입니다.
성남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의회사무기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었고, 또 그 조직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기구에는 간사를 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조례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나오는 명칭들이 저희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 또 의회사무의 간사라는 말을 사무국장으로 그 단어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현재 제정 시행 중에 있는 성남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법률 제4464호로(91, 12. 31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2조 제목(사무처 등의 설치)의 개정 및 직위의 호칭 개정 제8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이와 연관되는 조례 내용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호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를 위한 필연적인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8. 성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남시장발의)
새마을과 소관은 1건밖에 없습니다.
성남시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관계 법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성남시 자연발생 산림계곡을 비지정 유원지로 지정하여 자연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계도를 실시 쾌적한 유원지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기본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법률 제4363호(91. 3. 8)로 개정되므로,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남한산성 계곡과 사기막골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12조 및 법 13조4항에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대조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개정안만 삽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본 조례의 개정은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법률 제4363호로 91년 3월 8일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법조문의 구성(순서 변경등)과 폐기물관리구역의 정의의 개정(총이령으로 시장, 군수가 제척하여 구역을 제외한 "전국일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조례중 위와 관련부분을 정리 개정하는 것으로 필연적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법조문의 서열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조와 항만 변경이지 내용은 전과 다 동일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고 전문위원님 보고를 봐서도 그렇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0.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1시 14분)
성남시 장학금 관리 특별회계는 91년도 정기회의때 통과를 시켜 주셔서 지난 1월 1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가지 조항 회계관계 공무원지정규정과 장학금지급조례의 적용관계입니다.
의견은 장학금 지급조례와 장학금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연관이 많은 것이고 연관있는 것을 제해놓고 내용에 보면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고 그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관련이 많은 지급조례로 적용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되면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기왕에 지급조례 11조 기금관리에 보면 기금출납 공무원과 명령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언급이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2개 조항만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은 기왕에 되어있는 것이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조는 삭제를 하고 준용규정 6조를 5조로 바꾸어서 성남시 장학금지급조례를 적용하는 것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건을 같이 묶어서 하시지요.
그러면 다음에 상정한 것이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그 부분은 검토된 것이 지급조례 제2조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는데 4조에 보면 추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자격으로 어떠어떠한 장학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로자 자녀와 영재특기생 외에는 기타로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추천과정이 상이한 것과 같은 것을 분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언급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우등생, 특기생 그것은 추천과정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한 조항으로 하고 유공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릅니다.
이것은 추천권자가 사회단체장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장이 달리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천과정에 맞는 것끼리 묶어서 한 조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견은 어떠냐 하면 당초에 자격규정에 미달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데 그것 이외에 자동적으로 자격을 박탈되는 사람 아닌 것 다른 연관에 의한 것만 거기에 규정을 해야지 중복되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학생 자격요건중에 우등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등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정의하기를 그것은 점수로 관리할때는 90점이상 우등생이라고 보고 인원으로 보면 5%이내에 드는 사람을 우등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00분의 30내지 60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관련조항을 바로 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님 24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본 조례의 특별회계운영)에 있어 특별한 관직의 공무원보다는 일반회계관계공무원으로도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6조(준용규정)를 제5조로 하여 성남시 장학금지급조례의 적용을 명시(통장자녀 장학금은 일반회계)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은 제3조(장학생의 자격)의 제1항 제2호의 우등 장학생의 성적기준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한 것은 우등 장학생 본래의 품격이라 하겠으며, 제4조 장학생 추천에 있어서는 유공자장학생의 추천 규정의 신설로 수혜자의 확대와 일반, 우등, 특기 장학생의 추천을 학교장이 하여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제9조(지급의 정지) 제1항 제4호의 품행이 불량하고 학업성적 하락자, 특기자의 자격상실시 지급 정지의 요건 삭제는 현재보다는 학생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제11조(기금의 관리) 제1항은 당초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로 관리하던 것을 성남시 장학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로 삭제하는 것으로 기금관리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는 장학금 지급의 연계성으로 보아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준이 100분이 30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문제지만 30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통, 수렴을 들어서 이 문제들이 규정을 만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장학제도 모든 규정을 시에서 만들어서 보고하는 식의,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도 의회에 통과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장학제도를 만드는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도 해보면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때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시의회가 통과 시켜주신 조례의 범위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조례는 전원이 다 할 수 있게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확대해석하면 지금 현재 있는 장학기금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내라는 조항가지고 했다는 것이 원래대로 맞는 조항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장학생수를 대충 보면 2천 6, 7백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분의 5로 했을 때 그 인원수와 어떤 차이가 있을는지 또 100분의 5로 했을 때 2천 6, 7백명을 줄 수가 있는지……
장학생 유형을 보면 4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장학생, 유공자, 근로자 그리고 기타로 되어 있는데요, 통·반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은 4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등은 재원이 도비입니다. 도비로 주는 것까지를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 다 줄 수가 없고 도비에서 내려와서 주는 것으로 그 쪽에서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많이 끌어 들여와야 하겠지요.
법무관계를 전담하는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자녀 장학생 지급 조례는 성남시 조례로 별도 조례가 또 있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기금조례는 경기도 조례로 되어서 도 조례로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자녀 장학금지급관계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관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퍼센트」나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 자녀 장학금조례는 통장 숫자의 몇 %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는 현재 정수에 의해서 환산하면 10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작년도에 준 숫자는 90명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정원에 지금 현재 학생이 모자라는 것이지요.
장학생 지급조례에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은 주로 기금을 내는 쪽이니까, 우리 시의 관계관도 되고 또 선별하는 과정에 서니까 교육청쪽에도 들어가게 되고 사회단체의 유관기관장 예를 들면 유공자로는 누가 타당하냐? 그것을 유공자로 봐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해서 여기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거의 망라 되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교육장 그다음에 기획실장, 보건사회국장……
위원장에는 시장, 부위원장이 교육장 그다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 하고……
시의원이 들어가 계시지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 만드는데는 이분들이 참여 않습니까?
원래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통과 시키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학심의위원들이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에 대해 손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작년 10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시의원님들이 그 당시 다섯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우등생 장학생이 정원 및 장학생 선발하는 과정을 종전에 동장에서 학교장한테 올리는 사항, 그런 사항은 전부 다 심의가 되었습니다.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등생 같은 경우에 현재 100분의 30인데 100분의 5로 바꾼 것은 저희 조례상에 대상이 되는 인원이 10%만 주게 됩니다.
작년에는 1,200명을 주었고 그런 경우에는 100분의 5라고 하더라도 우등생 책정하는 점수는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부터 자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교에서 1등하는 사람, 100분의 2, 100분의 3 되는 사람만 책정이 되고 100분의 4, 100분의 5도 실제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로 해도 운영에 별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100분의 30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더라도 100분의 5한테 밀리게 됩니다. 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전부 다 논의해서 작년 10월 장학생 심의위원회에서, 오늘 부의한 사항은 전부 세부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2. 성남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발의)
(11시 37분)
성남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성남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은 전면개정으로 현행 시세조례 118조 및 부칙 2조를 폐지하고 본 부의안 64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1961년 제정되어서 22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도 시제 실시 이후에 19차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시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수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율이나 시민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존치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제정 당시 과세대상이라든지 감면 불균-과세대상 등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는 사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만 조례로 정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하고 또한 표준세율이라든지 제한세율이 있는 것은 규정 범위내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복 신고토록 규정된 사항을 선행신고로 갈음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세조례개정은 전국 각 시·군이 동시에, 지난번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주민세외 8종의 각종 세율을 위임된 범위내에서 세법에 의해서 개정토록 하고 지방시세 조례 118조를 64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시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중 법인 균등할 2만5,000원을 법인규모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법에 의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내 공장 중과세 대상지역을 주민지역에서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납세관리인 지정은 본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관리인 지정신고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 대상 단위를 3.3㎡ 당 500원을 1㎡당 250원으로 정률 인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중과로 일반세율의 2배를 중과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이 64조로 개정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종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신구대조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성남시 조례 신구대조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칙에서 조례 제3조에서 시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조례 제17조 제1항의 주민세 균등할 중 개인 균등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인 균등할 2만 5,000원 이 법인 규모에 따라서, 자본금이 100억 이상 법인은 50만원, 50억초과 100억 미만은 35만원, 30억초과 50만원미만은 20만원, 10억초과 30만원미만은 10만원, 기타 법인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차등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176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0분의 50을 더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이와같이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때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세율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렇게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17조 2항 주민세, 소득세할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조례로 상한선과 하한선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본 세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있는대로 정액세율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19조에 구판장 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규정은 지방세법 84조의 3, 제2항 6호에서 구판장 등 당해 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의 규정 위임사항에서 저희 성남시는 100분의 75로 하도록 넓혔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감면을 100분의 50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75로 했기 때문에 경감폭을 더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 22조의 중과세 대상지역은 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는 명시되지 않아서 주거지역외에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추가로 삽입시키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기존의 세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기본세율의 5배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율은 기본세율의 2배를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업지역외에서의 공장운영을 억제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탄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41조 자동차 취득시 신고의무, 신고사유 발생시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7일 이내로 단축을 했고 그 다음에 동조 2항의 승계취득시 연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조례 제58조 농지조사위원수당과 여비를 인상했습니다. 일당을 5,000원에서 1만으로 그 다음에 여비를 6급 공무원 기준에서 5급 공무원 기준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비는 6급이 교통비 3,500원이고, 식비가 9,000원입니다. 그런데 5급은 교통비가 4,000원이고 식비가 9,500원입니다. 그래서 약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조례 제61조의 도축세율이 지방세법에 의한 자치단체 위임사항으로 상한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한 기준이 10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구 조례 95조, 개정조례 55조의 도시계획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는 본세인 재산세, 종합 그다음에 구조례 98조 도시계획세의 세율 100분의 2로 한다는 지방세법 제27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한선은 10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시는 1000분의 2로 해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구조례 11조, 개정조례 60조에 사업소세 세율 조정으로 재산세할 주민세 과세 단위를 평당 500원, 그러니까 3.3㎡당 500원을 1㎡당 250원해서 약 3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총액의 종업원할 주민세는 종전과 같이 100분의 0.5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개정 동기는 60조 2항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추가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기본세율에 100분의 200으로 무겁게 적용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세법에 규정된 하한선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구조례에 관한 대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문안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성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관계세법의 빈번한 개정과 이에 수반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많아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의 개정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표준세율, 제한세율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의 시·군조례조정기준에 따라 기존 118개조 부칙의 조례를 64개조 부칙으로 축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실질적인 주요내역은 제3조 시의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어 이를 삭제하고 제177조 주민세중 법인의 균등할세액 2만 5,000원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50만∼5만원 등으로 차등 부과하며 제22조로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지정규정을 실시하고 제28조 자동차세에 따른 신고의무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며 제38조 농지세의 농지조사위원의 수당, 여비등 보수의 현실화와 제55조 도시계획세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동시 부과시는 도시계획세의 지정신고로 갈음하는 규정신설이며, 제60조 사업소세중 제2항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재산세할 세액의 100분의 200을 부과하는 규정의 신설등으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의 목적사업의 추진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비영리사업자 범주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하여 동법 제7조 제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과세 면제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과세 면제대상 세목은 지방세법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에 의한 재산세 동법 제234조의 12(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및 동법 제238조의 2(재산세 등의 준용)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목적, 면제대상, 면제 신청절차, 시행규칙, 적용시한 등으로 적정하다 하겠으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적법한 조례라 하겠으나 자구수정에 있어서는 본 조례가 성남시의 조례로서 성남시 관할구역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3조(면제신청) 제1항중 "관할시장에게"는 "여타 시에도 적용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관할시장에게"를 "시장에게"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10일 이내로 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저희도 고지서 나오면 시간이 넉넉하면 어디 놔두었다 잊어버리고 누진세 내고 그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성남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유공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지금 12시 5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그냥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13.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급한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부료를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부과하던 것은 90년도 11월 6일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함에 따라 대부료가 일시에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31일자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동시에 91년 12월 31일 내무부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대부료를 인하 조치하여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제안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례 제23조 2를 신설하여 대부료 인상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 2조에 이 적용은 90년 11월 10일 이후로 대부료 결정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의 23조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부료 인상요율을 복잡하게 해서 금방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조정 예시표를 하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시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부료는 90년도 11월 10일 이전 것을 전년도 대부료로 합니다. 90년도 부과한 것이 1만원이고 91년도 인상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1만 1,000원일 때 이것이 10% 인상된 것이지요. 이랬을 때는 10%이하는 10%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20%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13%를 적용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1만원 부과했던 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1만 2,000원이 되었을 경우 13%가 적용되니까 1만 1,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500%이상까지 치고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 90년도 전년도 대부료 조정해야 될 것이 대부료가 902건 변상금이 448건이 됩니다. 부과액이 당초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33억인데 감액되는 것이 23억 6,5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약 67%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대부한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현재 시행중에 있는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의 제2항 제1호에서 명시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토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법적 근거는 재무부공고 제91-30호 91년 9월 24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 13553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2(사용료 등의 조정)의 규정에 두고 있으며, 또한 경기관재 제22400-21호(91년 1월 10일) 시,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준칙을 참고로 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2시 15분)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은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의해서 73년 7월 1일부터 성남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는데 이 모법인 도시계획법 65조가 폐지되므로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본 조례의 제정근거의 모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5호 89. 12. 30)의 제정과 더불어 동일자 개정 삭제되어 그 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모법 개정 1에 따른 조례의 정리라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도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개발부담금의 환수는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89. 12. 30)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며 동법 제12조가 정하는 세율은 이득 및 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징수된 개발이득, 개발부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가 속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50%가 배분 귀속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2시 18분)
성남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66조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성남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도 모법이 폐지되는데 따라 같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의 모법인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175호, 89. 12. 30)의 제정시행으로 동 일자로 개정 삭제되어 그 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며, 개발이익, 개발부담금 징수, 배분은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의 예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자만 정정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성남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조례폐지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물에서 "징수"가 빠졌습니다.
그것만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2시 20분)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하던 화장 및 매장신고를 동장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그것은 화장 및 납골당을 관리하고 있는 화장장 관리소로 하여금 처리케 함으로써 시민 불편해소와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을 했을 때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화장신고증을 받아서 화장관리소로 옵니다. 그래서 시민이 동사무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사망진단서만 가지고 화장장관리소를 오면 직접 화장을 할 수 있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화장장관리소가 설치가 안 되었으면 이런 조례개정은 그냥 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지만 화장장관리소가 있으니까 사무의 능률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장에게 위임된 권한중 화장신고와 화장 및 납골증명에 관한 업무를 화장장관리소로 하여금 처리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보사행정계장에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매화장 개장신고' 그것이 매장 및 개장신고는 동장이 되고 화장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화장 및 납골증명에 있어서 매장증명만 동장이 하고 화장 및 납골증명을 삭제함으로써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시장·군수의 권한을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매장등의 신고) 동 시행규칙 제4조(매장, 화장증명서 등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매장, 화장의 신고와 매장, 화장, 납골증명 교부의 업무중 지방자치법 제9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매장을 제외한 화장신고와 화장 및 납골증명 교부업무를 화장장과 납골당을 관리운영하는 화장장관리소에서 직접 취급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와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으므로, 위 업무를 동에서 위임 해제하여 시(화장장관리소)에서 처리토록하는 조례의 개정으로써 하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바람직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사망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동장을 경유 안해도 화장장에서 그냥 접수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숙환으로 노인네가 돌아가셨을 때는 사망진단서를 첨부 안하고, 사망신고할 당시 인우보증 둘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장장을 갈 때 서류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2시 26분)
과장님께서는 신흥주공 대책관계 때문에 잠시 출장 나가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성남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오던 중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364호 91년 3월 8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가 변경되었으며 가축사육 폐지구역이 구시가지에 있을 때 블록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제안근거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물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축사육의 제한사유에 대해서 제안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삭제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삽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4조 제한구역에는 제2항중 제한지역을 별표와 같이 변경하기로 뒤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조례안으로써는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삭제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삽입한다.
제3조 제한지역 제18조 2항중 발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당시 3조 2항에 규정한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가축사육제한금지구역이고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본 조례의 개정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의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법률 제 4363호, 91. 3. 8)이 전문개정되고 본 조례의 제정근거로 대체될 수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제 4363호 91년 3월 8일)이 새로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제1조(목적)의 제정근거를 "오염·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개정 명시하고 제3조(제한지역)를 분당신시가지 개발구역 편입 및 거대도시로서의 도시화 추세의 현 실정에 맞추어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다고요?
신흥주택「아파트」의 냄새관계 때문에…… 제일 나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흥주택「아파트」에 갔다 오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당 신시가지까지, 농촌지역은 법으로 봐서도 빠질 수가 있지만 도시나 신시가지에서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두 마리 있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행정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소를 사육해 나갈 수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촌부락입니다. 갈현동과 똑같이……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기존의 축산업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전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되는 지역이 성남4통의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양쪽으로 나서 중간에 끼여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제한을 해서 빼내려고 했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전부다 이전을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침수지역에 그냥 놔 두었다가 노상 비가 조금만 오면 문제가 되는 지역이고, 축산업을 따지고 보니까 중원구청에 19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집이……
이전을 하는데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이 청소과에서는 법이 없습니다.
모법에 6개월이내에 시장·군수가 제한을 시켜야 그 지역에 있는 기존의 가축 사육업자가 있을 경우에 이전명령을 해야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하는데 이전 명령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가능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지원사항을 검토해서 명령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제한적으로 묶는 것만 검토가 된 사항이고 이 조례가 의결되어서 공포되어 시행할 경우에는 이 제한지역에 있는 가축사육자한테 이 조례가 공포되었다고 다른데로 이전 하라든가 전업을 하라고 명령할 경우에는 그런 충분한 대책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어야 그런 대책도 강구하게 됩니다. 의결해 주시면 공포와 동시에 사육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디로 가야할지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에 관해서는 이것이 시행되어야만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단 신시가지 지역 일원, 이매동 신시가지 지역일원, 판교동 신시가지 지역 일원 이렇게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일원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느정도까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남시의 여수동 같은데나 성남동 같은데는 당장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정의 묘를 살려서 기획담당관께서 말씀 올렸지만 우리 관내에 당장 시급하게 옮겨야 될 목장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통과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축을 사육하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폐수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주거나 혹시 준다면 두수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요 불급하게 이주를 해야 될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수동, 운중동 같은 오지에는 그렇게 빨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그런데는 보유를 했다가 앞으로 신시가지가 완전히 들어서면 몰라도 현재로써는 그런데는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농촌동도 신시가지로 들어가지 않은 지역, 여수동같은데 빠진 지역 서현동, 율동 빠지고 그런데는 제외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중에서 갈현동, 도촌동만 제외되어 있는데 지금 이용배 위원께서 하대원동은 도시지역으로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그것은 제한지역으로 넣어 주고 여수동은 옛날 농촌지역이니까 그대로 사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갈현동, 도촌동 제외 지역에다가 여수동도 넣으면 되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용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수동을 포함하고 하대원동을 뺀 나머지 시급한 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켜주어야 이것이 시내동에 혜택이 돌아가지 지금 저희들이 지나가다 봐도 시내동에 몇군데 들어 있는데는 외부에서 관광도 많이 오는데 이 분들이 와서도 외형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만 제외한 나머지는 오늘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나와 있는 안대로 한다면 문제 지점이 주로 여수동이 되겠습니다. 농촌동이 여러 군데 있지만 다른 농촌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곳은 여수동인데 여수동이라 하더라도 전 일원을 묶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도시가 들어가는 그 지역만 묶는 것으로 해 주시면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현재 여수동 관할구역의 일부가 신도시로 들어가지요?
농촌동, 갈현동하고 똑같은, 묶여져 있는 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수동은 행정동 아니예요? 법정동인 여수동까지만 제외지역으로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동의하는 위원 많음)
농촌동은 지금 신시가지 개발이다해서 전부 소외되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도시동을 통과 시킨다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백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시가지 개발되는 지역안만 얘기하는 것이지, 바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00만평내에 들어간 땅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시가지내에서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의 농촌동은 다 빠지는 것입니다. 사육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본 안은 여수동을 제외한다는 것을 삽입해서 수정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수동을 제외한다는 것으로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발의)
(12시 57분)
이번 제12회 임시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당시 성남시 장학금관리 특별회계와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설치와 도비보조 내시등 여건변동에 따라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금번 일반회계에서 분리,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예산과 필수경비만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조기 편성해서 건전재정운영과 시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당초 예산 3,599억원 보다 211억원이 증액된 3,810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 2,356억원에서 448억원으로 감액된 1,9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1,243억원에서 659억원이 증액된 1,9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의 임시회 세외 수입중 분당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00억원과 작년도 장학기금 및 이자 510억원을 삭감하여 신설된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와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 시책사업인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중 양여금 특별회계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총1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기회시 새로 설치 승인된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는 토지개발공사부담금 50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02억원과 금년도 장학금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12억원과 금년도 장학금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12억원등 총 114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시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앞으로 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9「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부담금으로 분당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00억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관계로 감이 되었고, 작년도까지 장학금기금으로 적립했던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했던 50억 7,5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도비 8,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감하는 것과 저희 추가 수입잡는 것과 합해서 감하니까 448억 4,4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시유재산임대료관계조항이 삭제, 개정되는 관계로 해서 임대료요율 인하 때문에 기이 시민들께서 납부했던 대부료를 환불해 주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 과오납금으로 4억원을 환불하는 것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재산관리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앞서 세입으로 잡았던, 작년도까지 기금조성되었던 것과 이자 합해서 51억 7,5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관계는 앞서 말씀 드린 500억원을 부담금 했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삭제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고 또 500억만 가지고는 성남 쓰레기소각장과 분당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45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부담금으로해서 전출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장학금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조성된 것과 금년도에 50억 합해서 장학기금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신탁이익금 2,200만원 전년도 이자 잔액 134만원 여기에 금년도 1월에 발생된 5,100만원 그 다음에 수업료가 작년도에 인상되었던 것이 금년도에 와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수업료가 이자수입만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억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서는 금년도 이자발생 이익금이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해서 총 장학금관리 특별회계세입이 11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전입금 72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야간 공부방 운영에 따른 저희 도비에서 받는, 72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위의 것은 일반회계에서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4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쓰레기소각장건설에 따른, 시비에서 전입되어 오는 전입금 45억과 분당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00억, 합해서 545억 400만원을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사업관리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100억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 이자수입과 합해서 13억 4,100만원을 2,60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총 113억 8,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만 작년도에 시영「아파트」 건설에 따른 관급자재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어서 자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자재대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세출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예비비를 감액해서 자재대금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로 변동시키는 목간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장학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행 2동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도비 720만원과 시비 720만원을 감해서 1,440만원을 세출예산에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던 것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사업비와 분당 쓰레기소각장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해 주는 500억원을 포함해서 545억 4,000만원을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비로,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 계수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고 하대원 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건물 체비지 관계 사용료를 반환해 주는 것이 3,100만원 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반환금으로 3,160만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변동이 없이 목간의 변경만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역을 유인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뒤에 있는 지방채 현황과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과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이 운영방향은 복지, 균형, 효율에 두고 그 운영과정에서 계획성, 합리성, 경영 운영을 중시하며 확고한 지방자치 기반의 구축과 건전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에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2년 당초 예산 성립후 성남시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등이 설치 승인 및 보조금의 추가에서와 사업 시행 여건의 변동과 이에 수반되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제출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분당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토개공 부담금 500억원을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와의 조정으로 이를 삭감하고, 지금까지 세입세출의 현금출입구좌에 적립 예치되었던 전년도의 장학기금 및 동 이자 수입을 포함 총 50억 7,500만원의 수입조치 추가 내시된 이동도서관운영을 위한 도비보조 8,000만원으로 세입 총계는 2,356억 4,800만에서 448억 4,400만원의 감액으로 총 1,908억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51억 7,500만원, 임대료, 변상금의 요율이하로 인한 반환금으로 4억원, 도비 보조사업인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위한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720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으로 조정 전용되는 건설용역비 102억 8,200만원 감액, 동 건설비 441억 9,700만원 감액, 동 건설지원을 위한 시비부담 전출금 45억 400만원 산불 예방을 위한 인건비 2억 8,300만원 계상,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을 위한 50% 시비부담금 포함 1억 6,000만원 계상, 총 세입세출 조정을 위한 예비비 8억 9,500백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총액은 세입총액 1,908억 300만원과 같이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장학금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성남시 장학금 지급조례(90. 7. 16)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1정기회시 제정되어 금년도 처음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당초 계상분 50억원과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전출금 51억 7,500만원 등 전출금 총액 101억 7,500만원과 잡수입으로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12억 1,0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113억 8,500만원이며 세출은 기금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2,603명) 13억 4,100만원 장학기금 적립금 100억 4,400만원으로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이 113억 8,500만원입니다.
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양여금 대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세입은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20만원과 동 도비보조금 수입 720만원으로 세입액 1,440만원 증액으로 세입총액은 106억 2,800만원이며 세출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위한 운영비 도비 포함 1,440만원으로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이 106억 2,800만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10회 임시회(91.11.19)시 단순한 쓰레기처리 차원을 넘어서 환경보호 및 정화를 위하여 건설되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건설되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금년도 처음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세입은 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45억 400만원의 전입금 분당 쓰레기소각장 사업비의 토개공부담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세입총액은 545억 400만원이며 세출은 쓰레기소각장시설의 건설 경상비 6,000만원, 쓰레기소각장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용역비 등 544억 4,300만원으로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이 총 545억 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운영 되는 특별회계로 세출은, 세출에 있어 장기임대 시영「아파트」 건설을 위한 관급자재공급의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6억 9,600만원중 3억 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세입, 세출 공히 증, 감 없이 총예산 32억 6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성남시도시계획 구획정리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73년 7월 1일)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세출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건물점유 체비지 사용료 요율인하로 기위 징수된 사용료의 반환금으로 3,100만원 지급을 위하여 5억 6,400만원 중 3,100만원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5억 6,400만원 중 3,1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공히 총액 8억 7,800만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의 신설운영으로 인한 회계간 예산의 조정 및 도비 보조 추가내시와 사업 수행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당초 예산의 설립후 사업시행과 연관 불가피한 조정으로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공부방이 총 몇 개가 됩니까?
아니면 전부 합해서 17군데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서구입비, 난방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네곳중 은행1동만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인지요?
110명이 120일 동안 고용되어서 한시적으로 쓰는 인원이기 때문에 산불중점단속기간이 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성립이 되어야 인건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임대하는 경우와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해 놓고 흐지부지 잘못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니까 충분히 잘 연구해서, 검토하셔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소비되지 않도록 부탁이 말씀을 드립니다.
5월까지 쓸 사람은 한정되어서 110명을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편해 못 나오는 날은 안주고 일액으로 주는 것이니까요.
예산이 서 있으면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상주하는 것인지 아닌지 일당주느냐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상주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성의가 없어집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날은 빠지고…… 그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20분)
끝으로 점심시간을 훨씬 지나고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직을 맡은 저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은, 좀 잘 하지도 못 하고 서투른데 같이 손을 맞추어 무난하게 끝을 맺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김종기 이건영 정수웅 김종안
윤민섭 이희재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김동성 한백찬 이용배
이상 12명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영봉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담당관 남성현
시정과장 김영일
새마을과장 서완섭
세정과장 이경식
사회과장 최정학
청소과장 강예현
도시과장 허원무
건설과장 이수환
화장장관리소장 김효영
관재계장 이준영
청소2계장 황동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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