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3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영발  먼저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종성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최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종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저는 전면 반대를 하거나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조금 여기에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지 전문위원 검토나 전체 의견 제가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행 일자를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대에 저희가 또 상반기가 곧 있으면 종료가 되면 상임위도 다 위원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감사다운 감사가 진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상임위 적응하는 기간도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걸 좀 수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예, 유재호 부위원장님.
유재호위원  일단 우리 위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고, 그리고 상임위가 바뀌면 사실 업무 파악하고 이런 시간을 계산하면 오히려 지금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저도 정봉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이게 6월에 한 번 정도 중간 점검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감은 전년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을 하는 것이고, 6월에는 금년도 사안에 대해서 중간에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 제시랄까 이런 것들을 하는 중간 점검의 의미도 또한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 또한 이것이 1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봉규 위원, 그런 의견을 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올해? 이제 올해는 11월?
정봉규위원  올해부터 12월에,
박은미위원  올해는,
최종성의원  조례 개정안은 올해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올해는 6월에 1차에 하고 내년부터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하게 건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물론 설문조사와 타 지자체 32개 시군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된다. 그리고 현재 변동사항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정봉규 위원께서 내놓은 안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차 정례회에 본래 하다가 1차로 바꿔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성남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올곧게 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짚어보다 보니까 1차 정례회는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원들의 다수가 2차 정례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년 유예를 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선 의원님들 처음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6개월 만에 하셨지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소속은 돼 있지만 꼭 자기 상임위 아니라도 성남시의 전반적인 업무들은 아마 숙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서 의원들이 다수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선미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본질에서 서로의 의견들이 약간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이 원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저희가 초선 때 들어와서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접하고 하다 보니까 놓치고 가거나 미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익숙해서 뭔가를 접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이게 12월 달로 넘어가서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 1년 안에 한 번밖에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는. 그래서 내년으로 만약에 넘기게 되면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텀도 그렇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상임위가 바뀌는 부분은 크게 생각들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염두에 별로 안 뒀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감안을 한다라고 그러면 또 새롭게 생소한 상임위에 가서 다시 또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행감을 또 제대로 잘 준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의회의 현상으로 봐서는 사실 자료 요구하는 부분도 굉장히 더디거든요. 과거를 거슬러서 7대 6대 때 가보면 사실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동의를 하되, 내년 12월부터 하는 게 그래도 좀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의회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근무해 본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과거에 해 봤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올 6월이 아니고 올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보게 되면 지금 한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6개월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이것을 좀, 글쎄 1년에 두 번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는 없지만 금년 6월에 업무보고 형식을 띤 뭔가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행정사무감사는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방법 이런 게 좀 없을까? 너무 길다 보니까, 텀이. 여기에서 오는 이런 공백 기간을 무언가는 좀 채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글쎄요, 그것은 지금 규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압축을 시키면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1년 6개월에 한 번을 보게 되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번 금년 6월 달, 감사를 오히려 1년에 두 번 보는 것은 우리가 견제와 감시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이 돼서 맞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례 개정 이런 것을 여기에다 좀 더 넣을 수는 없나요?
  올 6월 달에도 한 번 보고 12월 달에도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는 안 되나요? 법적 검토를 해 본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
  올 6월에도 한 번 보고, 세미 형식으로 본다든지, 중요한 부분만 본다든지. 안 될까요, 그런 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 부분을 지금 법령에까지 명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건 없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안극수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금년 6월 달에는 지금 현행 조례대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조례는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는 통과가 안 되는 건가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오늘 조례는 여기에서 통과를 하되 이 조례는 12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금년 6월에도 보고 12월에도 보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게 되면 또 지금 회기일수도 또,
안극수위원  조정해야 되고.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리고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일이거든요. 그래서 52일을 지금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안극수위원  그런데 연간 회기일수에, 그렇지 들어가 있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정례회가 1차 2차 합쳐서 50일입니다. 전체 회기는 110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정례회가 50일인데 그래서 아까 개정조례안도 1차 정례회 그것을 그렇게 되면 15일로 이렇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 조례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2차 정례회가 35일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부칙에 예를 들어서 넣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감사를 지금 결과적으로 두 번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안극수위원  그 당시도 두 번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조례 개정을 할 때도 그때 그렇게 안 했나요?
마선식위원  안 했어요. 바로 바꿨어요.
안극수위원  바로 바꿨나?
마선식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바로 바꿨어도 그 당시에는 연타로 두 번을 보게 된 거지, 결과적으로.
마선식위원  아니지 아니지.
○위원장 김영발  한 해는 그렇게 된 거지요.
안극수위원  한 해는 그렇게 된 거지.  
마선식위원  12월에 하고 6월에 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12월에 하고 6월에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야, 이거 고민이다.
○위원장 김영발  발언 끝나셨으면, 잠시만요.
  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혹시 32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광역을 포함한 243개에 대한 정례회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와 2차에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혹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지방자치법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9일 이내에 9일까지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위원장 김영발  그것만 되어 있지, 1차 정례회에 며칠 2차 정례회에 며칠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토털 9일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확인을 안 해 봤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나눠서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한 사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경기도만 확인했고요, 전국은 안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릴까요?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그렇게 차후에 좀 주시도록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영발  지금 무슨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위원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는 1차와 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법령 해석해 놓은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책자에 유권해석을 해 놓은 것은 ‘분리해서 운영할 수 없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어떤 자료의 유권해석이고, 어떤 저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최민수 교수의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책자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판례는 아니지요?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판례는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 아니겠어요,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방금 최민수 저자의 지방자치 관련 부분 있지요, 그 책자 이것은 번외적인 부분입니다만 의원 서른네 분에게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해 줬으면 하는데. 물론 의원들의 의견을 개개인적으로 받아서 구입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해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돼줘야 되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리고 이게 시행령상에는 1차 또는 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 나눠서 할 수 있는 거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들, 그리고 충분하게 설문조사 시에 반영이 돼서 전체 의원들의 근 80% 이상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해서 더 논의할 부분은 없을 듯합니다만.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다른 의견과 타 지자체 쪽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것에 대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종결을 좀 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을 포함한 243개 지자체 쪽에서의 운영 실태를 한번 보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거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타 의견들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정동의안을 냈잖아요.
○위원장 김영발  예, 그것에 대해서 냈는데,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마지막,
○위원장 김영발  예, 마지막 발언 하시지요.
정봉규위원  사전에 어쨌든 의원 전체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을 합니다. 그분 하나하나를 되게 존경하고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가 바뀔 때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은 그간의 내공이 있으니까 조금 수월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초선의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업무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래도 좀 더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그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 해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논의된 바와 같이 그래도 이 수정변경에 대해서 또 반대의견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250회 회기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향후에 저희가 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께서 파악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고 다시 한번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보는 게 맞되, 이 건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대로 요청한 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떤가 싶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의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기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기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총선도 있고 또 그것 끝나고 나면 또다시 상임위도 전체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초선이 돼서 의정활동을 할 때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라든가 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자료라도 잘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뒷받침해서 어떻게 또 개인의 역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조금씩 차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통과를 하되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반영시키는 게.
○위원장 김영발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번복을 좀 할게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접수되어 있고, 아까 거듭 반복해서 발의의원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지금 현재 회기 변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나, 의회운영위에서 두 분 또는 네 분 정도의 다른 의견들이 있고, 물론 또 찬성하신 위원님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계수조정에 앞서서 일단 정회를 하고 난 연후에 조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마이크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제가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정회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전반기 때. 좀 찾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타 243개,
○전문위원 황민택  전국 지자체.
○위원장 김영발  지자체에 대한 회기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는지 사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알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57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의정팀장입니다.
  박미숙 의사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우리 지금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1일 차 날 회의시간 좀 당겼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모든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의장과 양당 대표가 협의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그럼 거기에 부의장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부의장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부의장은 의장의 그 직무를 직무대리 역할입니다.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유고 시’ 이렇게는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회기 일정이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이 아닌 사후에라도 부의장님에게 보고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못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장과 부의장이 서로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이런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사무국이고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의장님께 하여튼 그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것은 미처 제대로, 그날 급박하게 저녁에 일어난 사항이 돼 가지고,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불시에 아주 촉박한 시간 내에 이루어진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충분히 보고가 됐어야 돼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작은 일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실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는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앞으로 좀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좀 통보를 해 주고, 사전에.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것은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영발  아니, 박호근 위원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국장님 총괄 질의하는데 팀장이 거기 앉아 있는 건가? 가요, 뒤로 가. 뒤로 가세요.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의 결재 방식은 상향식이에요, 하향식이에요? 밑에서부터 결재해서 올라가요, 아니면 위에서 결재가 내려오면 밑으로 전달이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래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결재를 한 다음에 의장님한테 가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외비라고 그러는 거 있지요, 자료 못 주고 이러는 것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박호근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최종적으로는 의장님이 하시지요.
박호근위원  의회 것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 것은 시장이 판단하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우리 각 상임위별로 자료 달라고 그럴 때 자료 안 주는 것은 시장이 안 줘서 못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얘기 들리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담당 국장이 판단해서 ‘대외비일 경우에는 못 준다’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부분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서로 공유를 해서 과장하고 국장 선에서 그 판단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의회는 그렇지 않아요? 의회는 그냥 사무국장이 판단해서 주는 게 아니고 꼭 의장을 거쳐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최종 결재는 의장께서 하십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집행부는 각 상임위가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국장이 판단해서 자료를 잘 안 주지요? 시장한테까지는 결재 안 올라가고.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박호근위원  시장이 ‘주지 마라’ 그래서 안 주는 건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뭐 집행부에 계셔봤으니까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의회사무국은 다르냐고요? 의회사무국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 판단이냐, 아니면 의장 판단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부분은 지금 작성,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로 아는데요.
박호근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것 말고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박호근위원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박호근위원  이번에 대외비, 아니면 대외비 판단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가 의회가 있으면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국 말고 우리시 의회, 의회 쪽에도 양당 대표 있고 그다음에 부의장 있고 의장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양당 대표 협의하고 그다음에 부의장 의장 결재란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부의장의 결재가 유고 시에만 한다면 평상시 때 그 칸을 비워놓고 거기다가 그냥 아예 선을 그어놓으세요. 부의장이 무슨 의미가 없는데요, 부의장한테.
  부의장이 자료 요구하면 의장이 주지 말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이것은 부의장이 요구한 사항도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찰서 사건 아시지요? 그거 받는데 부의장한테 결재 안 받고 의장한테 바로 갔어요. 부의장이 내용도 몰랐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문서가 선열 문서라고는 따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외비라고 해서 부의장한테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 대외비 판단을 의장이 한다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본인 판단이 대외비라고 그랬대요.
  우리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대외비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게 지금 선열 문서는 따로 있는 거고요, 그건 기관장만 선열을 합니다. 그래서 결재라인, 그것은 저도 결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제가 그 문서에 결재를 하고 이래서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박호근위원  그럼 그런 결재가 오면 사무국장 거치지 않고 그냥 의장님한테 바로 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선열 문서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한테로 갑니다.
박호근위원  그래도 통상적으로 사무국장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의장님한테로 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저한테 구두로는 보고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구두로 보고했을 때 부의장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올라가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선열을,
박호근위원  그 대외비 판단은 누가 하시지요, 그러면? 대외비라고 생각하는 판단.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하고 계약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된다 이래서 대외비라고 그러지요, 통상?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의회의 대외비 판단은 누가 하시냐고요? 그건 우리 팀장이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하든지 그것은 의장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하든지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쭤보니까는 우리 부의장님이 화가 나 갖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장이 결정을 해서 이건 대외비라고 판단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보통 수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그다음에 계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보통 외부에 이렇게 안 알려지게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직제상 그 정도, 아까도 우리 마선식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돌아가는 것 정도, 기본적인 성향 정도는 부의장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상관없이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 의회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박호근위원  그런 거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박호근위원  앞으로 그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같은 여당 의장 부의장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야당 부의장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야당이 뭐가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부의장을 왜 시키겠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설사 내가 후반기에 우리가 대표가 이제 아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런 결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의회가. 내가 뭐 오랫동안 의회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봤을 때 부의장한테 그렇게 하는 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히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사무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한 2년 동안 그렇게 통상 예가 됐어요.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박호근위원  좀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지난 의회 때 자료를 요구한 게 뭔 줄 아세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네 가지인가······.
박호근위원  다섯 가지일 겁니다. 내가 주문한 것 중에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대외비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대외비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 한 건이라도 있냐고요? 그게 통상적인 것 아니에요, 자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박호근위원  우리 국장님,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든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박호근위원  어느 때 보면 팀장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어느 때는 기간제 공무원처럼 무슨 건이 있으면 일일이 다 가서 보고해서 해야 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해야 되고. 의회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저 자료 주기가 어려운 거 같으면 안 줘도 좋아요. 내가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이게 대외비가 있다 그러면 내가 달라 소리 안 해요. 제가 요구한 것은 통상 여기 다 공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공표되는 건데, 그 자료 달라는 거예요. 이미 자료 제가 받은 것도 있고요.
  이게 뭐예요, 오기예요? 오기로 지금 안 주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어떻게 다, 내가 4개 5개를 요구했는데 한 개를 안 갖다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자료를 빨리 제출 못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박호근위원  우리가 자료를 안 줘서 의회를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오전에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자료 안 주면 의회 하지 말자고.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회 끝날 때까지는 갖고 오시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박호근위원  우리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나와서 발언대에 서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의정팀장 박정숙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박정숙입니다.  
박호근위원  박정숙 씨, 박정숙 팀장님.
○의정팀장 박정숙  예.
박호근위원  대외비가 있어요, 없어요?
○의정팀장 박정숙  수사사항이라든가,
박호근위원  그것 말고 내가 자료 요구한 거, 그건 내가 자료 요구한 거 아니고.
○의정팀장 박정숙  대외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외비 없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박호근위원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의정팀장 박정숙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죄송하면 끝이에요?
○의정팀장 박정숙  ······.
박호근위원  죄송하면 자료 갖고 오지요.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의정팀장 박정숙  ······.
박호근위원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김선임위원  정회해요, 정회해서 자료 오면 다시 시작해요.
○위원장 김영발  대답해 보세요, 팀장님.
박호근위원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의정팀장 박정숙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던 대로 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자료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그 절차 이행이 뭐가 안 됐어요?
○의정팀장 박정숙  지금 결재 진행 중이여갖고 자료 못 드린 점,
박호근위원  결재 언제 끝나요, 그러면?
○의정팀장 박정숙  ······.
박호근위원  내가 자료 요구한 지가 며칠 됐어요?
○의정팀장 박정숙  ······.
박호근위원  그 자료가 오래 걸리는 자료예요? 제가 가면 30분 안으로 끝나요, 다. 자료 요구한 거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요구한 거 큰 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다.
  딱 한 가지 때문에 못 주지요, 지금?
○의정팀장 박정숙  ······.
박호근위원  딱 한 가지 때문에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것만 빼고 갖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의장님한테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
  내가 이 소리를 안 하고 싶은데 박정숙 팀장님! 부의장님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팀장님이 언제까지······ 나는 기간제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대들 정도면.
  의회는 우리 35명의 의원이, 34명이지요, 지금. 34명 의원이 있어요. 팀장님은 의장님 말씀 듣고 그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도 들을 의무가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의원들 전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안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내가 이해가, 우리 여기 위원들이,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자료 요구했는데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해 주잖아요. 그건 대외비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못 준다든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정도, 나 오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할게요. 도저히 이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자료를 요구한 박호근 의원한테 자료 주기가 어려워서 못 줍니다 그러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할 테니까.
  내가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요구 5건 한 것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위원장 김영발  끝나셨습니까?
박호근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뒤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마디 말씀 좀 하고 정봉규 위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위원께 박호근 대표께서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의회사무국에서마저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의장께서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라고 지금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네 가지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출장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요, 홈페이지에. 그리고 일부 그 자료에 대한 것들은 공개가 되어 있고.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던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마저도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이 정도 하는데, 집행부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얼마만큼 전달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의 재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을 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계약만 했다라는 것만 공개하고. 그리고 그 공개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시민의 재산이지, 시민들이 권리를 이양해 준 권한을 가지고 시장이 시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계약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모든 걸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걸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장이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 집행부에 앞서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공개됐거나 이미 알려졌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의장이 반대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과 전문위원께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위원님께 양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었던 네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접수가 안 됐을 때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자료 요구를 하셨던 박호근 위원께서 일부 양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속행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업무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정봉규위원  그 자료집 18페이지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이거 지금 2월 28일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진행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것은 지금 지난 31일인가 경기도 의장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일단 2월 28일은 보류가 됐고요, 3월 달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재논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 제보 접수가 있는데 이게 시기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임박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제보를 받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1년 내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계속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접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보통 연간 한 24, 25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위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전달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정봉규위원  난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정봉규위원  그냥 문서만 이렇게 하나 딱 놓고 가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이게 워낙 이제······ 글쎄 제가 문서를 제대로 못 봐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거다라는 식의 어쨌든 설명이 없어 가지고 아마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계속 주셨다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것은 계속 전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렇게 들을게요. 그렇게 듣는데, 어쨌든 우리가 워낙 많은 문서들이 올라와져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부득이. 그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있으면 한 번 좀 더 꼼꼼히 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 의견입니다만 이게 지금 시기가 4월 중, 지금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하면 10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상시 그냥 1년 내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민원사항 이런 것은 상시로 접수를 하고요. 이때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특별히 여기서,
정봉규위원  좀 더 추가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홈페이지에 강조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아는 사람들만 이용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뭐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사실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좀 이제,
정봉규위원  이 홍보에 조금 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더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선 성남시의회 의장 표창 그것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의원들은 다 동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동별로도 다 동장들도 그렇고. 우리시 의장 표창이 분기별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주는 게 너무,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주다 보니까는 의미가 없어져요. 표창에 대한 감동이나 아니면 중요성이나 희소성이 너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지금 의장 표창은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박호근위원  정해져 있으면 그 용도를 다른 쪽에다 좀 쓰더라도 성남시에서 각 동별로 이렇게 주는 그 의장 표창을 한 6개월에 한 번, 지금은 분기별로 주는데 그것을 4분기가 아니고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의장 표창을 상인회라든지 지역에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분들은 별도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주는 줄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각 동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상 주는 사람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주고도 동장이나 의원들한테 대개 물어보고 “누구 줬으면 좋겠습니까?”, “누구 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조금 상의 희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의원들이 아마 거의 동감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 표창장 수여를 한 6개월로 한 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아까 시군 체육대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외연수 부분이 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의회 상반기, 상반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그 얘기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의원들 해외연수 건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저희는,  
박호근위원  국외연수.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자체적으로는 5월 달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박호근위원  시간이 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코로나바이러스 이 상태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충남에서 이번엔가 거기 갔다 와 갖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거 우리가 진행을 시킨다고 그러면 또 많은 지탄을 받을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보셔 갖고,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이것은 시기를 한번,
박호근위원  예, 시기를 좀 조정을 하셔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6월 달이 아니더라도, 상반기 중이 아니더라도. 다행히 코로나가 그 전에 끝나면 좋은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지도 않아서 만약에 코로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갈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장이 동별로 그 전에 우리 해마다 동별 간담회를 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새해인사회요?
박호근위원  예, 새해인사회 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 의회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예, 의회에서 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한번 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게 지금 시에서도 시장님,
박호근위원  이거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데 시장님께서 새해인사회를 가시면서 전체적인 건의사항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의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하실 때도 건의사항 들어서 집행부에서 처리를 이렇게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하반기나,
박호근위원  하반기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니요, 이것은 지금 새로운 의장단, 그러니까 작년에 의장단이 구성돼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재작년에 구성이 돼서 작년에 시행을 했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구성돼서 했으면 올해도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새해인사회를 6월 지나서 새로 의장이 되면 그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연초에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작년에도 3월인가 4월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없으면 슬그머니 없앤 이유가 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박호근위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하다가 안 하는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박호근위원  내가 너무 곤란한 것만 물어보나.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금년에는······.
박호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한 몇 가지만 총괄 질의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저희 의원들을 보조해 주고 또 보좌해 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의회 직원들이고, 그 중심에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계신 거고요.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 34명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의회로도 자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로 또 자료 요구를 하고 그랬을 때 자료가 제때에 오는 것도 있고 또 자료가 제때에 안 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정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해당 사항도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를 미제출해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 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료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이 집행부하고 싸우고 있어, 자료 안 준다고.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존재하는 거고 국장님도 존재하는 건데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하면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의장 결재까지 받아서 가기 때문에 모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미 사무국에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제때에 오거나 안 오거나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안 주다 보면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이 가서 싸우고 있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것은 저희가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토록 촉구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정리를 할게요. 저도 자료 요구를 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안 주고 있어요. 누가? 은수미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도리가 없어. 시장이 못 주겠다는데 사무국장이 무슨 끗발을 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져옵니까?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미제출하는 이유는 이 자료가 노출되면 법적 사항도 아니야. 또 개인 신용정보 사항도 아니야. 그런 어떤 치부가 드러날까 봐 자료 제출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자료 제출할 수가 없어요. 제출받아올 수도 없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 자료든 그 위치에서 최소한의 노력들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노력한 것은 요구한 의원들한테 와서 최소한 진행되는 상황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무시 당하고, 의회사무국에서 무시 당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국장님이 한번 작성해 주세요. 앞으로 이 자료 요구를 해서 언제 왔으며, 언제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계속 미제출되고 있고, 미제출되는 사유가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안 주는 건지, 정말로 어떠한 범죄의 여부, 형사 사건, 민형사 사건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한테 갖다주시고, 집행부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요구했는지 그런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여기서는 별도로 말 안 하셔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시장이 중심이 돼서 시정을 이끌고 가고 있고, 의회는 의장이 중심이 돼서 의회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의장이 어떤 자료를 안 주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 자료가 노출이 되면 무언가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은수미 시장이 의회에 자료를 요구 안 해 주듯이 박문석 의장도 그 이유가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게 뭡니까? 뭔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자료를 미제출하는 거예요? 뭔가는 오픈이 되면 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뭐예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안극수위원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갔다 온 그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모 의원이 몇 번 가고 모 의원이 몇 번 가고.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거예요,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그거 아니야.
안극수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에 있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실하게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의회는 의장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초록은 동색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의회 쪽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 질의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집행부로 요구하는 의원들의 자료는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올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는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안극수위원  세 번째로는 우리 의회에서 1년 홍보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1년 홍보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5억 3000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의회홍보비를 항목별로 보니까 언론사도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이 나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사실 이 의회홍보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의회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의장님을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어떻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회 브랜드 홍보지요.
안극수위원  의회 브랜드 홍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의회 브랜드 홍보면 의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성남시의회 홍보입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러니까 의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끔씩 의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나가는 것 중에 우리 생방송에 대해서 성남시의회를 네이버에서 어떻게 쳐서 어떻게 들어가고 뭐 하라는 거 나도 한 번 정도는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밤낮 떠들어대고 밤낮 상임위에서 떠들어대고 이러는 우리 의회 생방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좀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나가야 우리 의원들의 자질 향상, 우리 의회의 브랜드 가치 상승, 시민들이 뭘 알아야지. 밤낮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 의회가 시민을 어떻게 업고 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경기방송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 그래 가지고 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의회가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의정 방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어디로? 주민들한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민들은 생방송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 의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회를 알리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입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생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주민자치위원회, 각 통장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남녀새마을회 이런 데다 조그만 책자라도 해서 우리가 이번 연간 회기 일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고, 최소한 1년에 전후반기 두 번 정도는 해야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든지 그러지, 밤낮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또 하고 계속 반복되게끔. 뭔 의회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5억씩이나 쓰면서. 각 언론사에 얼마씩 나눠 주기 바쁘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금년도에는 색다르게 또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더 새롭게 뭔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의회도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관련돼서 제가 우선 하나만 제안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희 상임위 조직이 있고 사무국 조직이 있어요. 상임위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임위 구성, 조직도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원님들 말씀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의원님하고 또 누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거기 전문 담당 직원이 있고요.
박은미위원  또 주무관이 계시지요, 주무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주무관님 어디에 가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사팀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사무국 조직도를 보면 상임위 주무관이 그쪽 소속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주무관하고 업무 분장이 다르지요?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전문위원은 다르고요, 상임위 담당 직원은 의사팀 소속이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조직도에는 상임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조직도에는 상임위 내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주무관님이 상임위실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업무와 주무관님이 보좌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무관님이 사무국에 그쪽에 가서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위원님 성격의 일이 아닌 여러 가지 해야 할 잡무들이 있는데, 그런 요청을 할 때 계속 전문위원님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지척에서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주무관님이 계셔 가지고 주무관님한테 부탁할 것들은 주무관님에게 하고 전문위원한테 부탁할 것들은 하고 업무 요청을 할 것들은 하게 되는데, 지금은 사무국에 내려가 계시니까 전화도 하면 자리에 안 계시기도 하거니와 또 자주 안 보게 되니까 업무 요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유로 그쪽으로 내려가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상임위 보좌 역할이 맞거든요. 조직도상으도 보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업무는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근에 배치가 되는 게 맞고, 상임위원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상임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계셔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덟 분의 의원님을 전문위원님 주무관님 두 분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여덟에서 열 분 정도 계신데 그런데 그마저도 전혀 층도 다른 3층에 가 계시니까 점점 더 일을 사소한 일들을 전문위원님에게 자꾸만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원위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데 그 부분은 본래가 의사팀에서 원래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상임위원회에 간 게 그게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게요.
박은미위원  그게 상임위원실에서 계셔야 그 층의 여러 의원님들 보좌를 하실 수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사무국으로 아무튼 내려가신 다음부터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조직도상으로도 상임위원실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상임위원실로 다시 좀 배정을 해 주시도록 자리 배치를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글쎄 이게 효율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라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검토하는데, 원래 그분들의 업무 성격이 의원님의 업무에 대한 그런 보좌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의원 중심의 사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그것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성남의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홍보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성남의정’ 책을 보면 굉장히 사진 위주, 그냥 상임위 활동사진 위주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항상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예, ‘성남의정’ 책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 2회 발간하는 거.
  그런데 시민들은 사실 책자를 보든 광고를 보든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시민을 위해서 하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어떤 조례를 제정했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페이지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례든 5분발언이든 이런 어떤 내용을 포함한 그런 활동사진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일부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개인적인 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개인이 아니라 의정활동에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러니까 의원님 개별 의정활동,
박은미위원  의원의 개별 의정활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은미위원  예,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시민을 위한 이런 조례를 입법을 했구나’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식의 구체적인 활동들 위주의 ‘성남의정’이 발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것은 하여튼 선거법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일괄인가요? 총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이 부분은 제가 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따가 발의를 할 거니 총괄이든 일괄이든 일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지금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국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지원팀 이렇게 있어서 각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의 역할 분담이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 소속된 주무관님은 여기 어디 팀인가요, 소속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사팀입니다.
김선임위원  아, 의사팀에 속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3층 사무실에 근무를, 책상을 두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주무관님이 이 의사팀에 소속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사항이지요.
김선임위원  상임위원회 운영 어떤 것?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것.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 그것을 결재를 맡아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현장 방문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실무 업무를 하는 게 그 담당 직원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있는 업무를 보좌하고 의원들에 대한 보조 역할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상임위 주무관님이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하려면 우리 박은미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3층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몰라도 저희가 8대 때 들어왔을 때는 주무관님이 전문위원님하고 전문위원실에 같이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층에 계시는 여덟 내지 아홉 명의 의원님들께서 크고 작은 일의 업무 보조를 요청을 하셨을 때는 바로 문만 열고 나가서 주문을 바로 할 수 있고 답도 바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원활한 그런 업무 형태가 됐는데, 반복된 얘기겠지만 지금은 3층 전화를 해서 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덟 명 의원님께서 여기 의원님이 불러서 3층에서 올라오고 또 내려갔어.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또 불러. 그러니까 여덟아홉 의원님이, 그렇다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업무에 그래도 한계가 좀, 저희가 부탁하는 일의 업무의 무게가 좀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협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안내 여직원은 여직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내 여직원은 저희 상임위에 소속된 여직원은 있지만 그분은 또 안내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그분이 집행부의 어떤 업무 소관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의 업무 소관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안내 여직원한테 부탁을 하면 몇 번 거쳐서 또 그분이 해 오면 굉장히 그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주무관님이세요. 주무관님께 저희가 바로바로 답도 듣고 여러 가지 또 상의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오뚝이도 아니고 무슨 총알도 아니고 여기에서 부르면 튀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자리에 없고 너무 힘들어요, 이 주무관님들이. 왜 그런 역할들을 일부러 힘들게 그리고 저희도 업무를 보는 데 협조도 전혀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존재가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 대한 자료 협조 그리고 저희가 내용 파악하는 데 원활하게 협조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있나 3층에 있나 그 주무관님의 역할이 엄연히 차별이 있는데 굳이 3층에 이 주무관님을 둬야 될 만한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걸 굳이 강조하고 고집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여러 의원님들이 편의상 그리고 저희 업무 보조상 같이 전문위원실에 주무관님이 있는 게 옳다, 더 많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굳이 그것을 반대하고 3층에 책상을 두는 이유는 저희는 의혹이 생길 정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무슨 ‘검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답은 안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아래 3층에 있다가 상임위원회 그 전문위원실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이 사유가 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위원장 김영발  국장님.
김선임위원  국장님! 3층에 있던 전문위원실에 있었던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같이 주무관이 있으니 여러 가지 업무 사항이나 의정활동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요, 여러 의원들이 원하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검토를 해야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김영발  국장님.
김선임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결과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발언 끝나셨습니까?
김선임위원  이 건은 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따가,
○위원장 김영발  조금 이따가 약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의정팀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계획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주요업무계획 인쇄물 그리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숙 팀장님께서는 그냥 팀장님석에 같이 앉아서, 필요하신 해당된 팀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질의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하는 게 우리 의회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의장상이 나가는 게 있나요?
○의정팀장 박정숙  저희가 정기와 수시로 운영을 하는데요. 정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분기별로 50개 동 50명에 동별로 표창을 하고 있고요. 수시는 기관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저희가 공적심의를 해서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마 자원봉사센터 이런 쪽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많이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한선미위원  산하기관 뭐 재단 이런 쪽에서는요?
○의정팀장 박정숙  재단 이쪽은 사실상, 재단 이런 데보다는 시민표창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주로 표창이 나갑니다.
한선미위원  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쪽,
○의정팀장 박정숙  그쪽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호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이 50개 동으로 일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공신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요. 봉사 시간을 몇 시간 이상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명확한 타이틀이 있어서 받는 분도 나름 ‘나, 의장상 받았어!’하고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주는 모범시민상이라든가 기관이나 단체에 연관된 것은 사실 분기별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7년, 10년, 20년까지 봉사한 분이 나오는가 하면 6개월, 1년도 채 안 된 분들도 대다수예요. 그런데 동에서는 무슨 순번을 정하듯이 기다리는 형태로 그리고 그게 대부분 다 통장님 위주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도 또 약간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의장님 상 줄 때, 정기적인 거 줄 때 평가표 같은 게 있나요?
○의정팀장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의장 표창은 1년 이내에 수상하신 분을 다시 수상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건 어떤 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장상도 그렇고.
○의정팀장 박정숙  예,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한선미위원  그 매뉴얼이 있냐고요, 추천받은 자에 대한.
○의정팀장 박정숙  저희 표창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받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의정팀장 박정숙  저희가 공적심의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공적심의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다 ‘동장님이 추천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추천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고 그냥 주는데, 항상 물어보면 어떤 동에서는 진짜 봉사를 20년 가까이 한 분이 올라오는가 하면 어떤 동은 6개월 만에 올라오는 동도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 기준이 뭐냐?
○의정팀장 박정숙  봉사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봉사 기간이라는 건 기준이에요. 이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 상을 받게 된 의장상을 받게 된 근거가 뭐냐, ‘봉사를 많이 해서요’, ‘타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동은 20년 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6개월만 한 데도 있고 이거 벌써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상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봉사한 분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통장협의체에서 2년, 4년 동안 봉사를 해도 상 한 번 안 받고 이렇게 임기 끝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근거할 만한 자료가 있느냐, 매뉴얼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추천서 말고. 매뉴얼 없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지금은 일단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격 여부하고 서류 검토한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표창하는 시스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봉사 기간 자체를 좀 더 명확히 해서,
한선미위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이 제가 말한 본질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대신 답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저희는 일단은 1년 이내의 그 기준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지요, 딱히? 추천 들어오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표창 내부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가.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표창 계획을 연초에 결재를 맡아서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분기별로 어쨌든 지금 계속 대상자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연초라는 말도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누구라도 이 상을 받았을 때 일단은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신력 부분에 있어서 상을 받은 분들이 아닌 못 받은 분들, 물론 통장협의회나 시민단체나 이렇게 관변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장이나 의장상을 받고자 봉사를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그 상을 받은 절차상에서도 명확하게 근거자료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기준과 이러이러한 평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누구라도 다 아마 수긍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냐, 그리고 또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봤을 때 누구라도 저분이 받았을 때 인정할 만한 그런 공신력이 진짜 담보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논란거리로 일어날 수밖에는 없거든요.
  상을 이렇게 매번 뭐 822건으로 이렇게 해서 주고 있으니 아마 받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상은 나가야 되고, 대상자 선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예산도 어느 정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회의 마이크 교체, 방송시설 장비 정비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혹시 전면 교체인가요?
○의정팀장 박정숙  전면 교체는 아니고요, 상임위원회만 일부 먼저 교체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 것은 다 교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상임위원회 것은 일괄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선미위원  일괄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박정숙  지금 이 마이크가 굉장히 고장이 잘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의회 개원하고 나서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고, 수리를 하려고 지금 알아봤더니 이 모델 자체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임위별로는 일단은 저희가 교체를 먼저 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때 회의할 때 계속 마이크가 고장이 났었거든요.
한선미위원  마이크가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몇 개예요, 상임위별로.
○의정팀장 박정숙  그런데 계속 저희가 고장이 나 갖고요 5층 회의실에 있는 마이크를 계속,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마이크의 문제냐, 아니면 메인의 문제냐,
○의정팀장 박정숙  마이크 문제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면 시스템상의 문제냐?
○의정팀장 박정숙  마이크 문제예요. 이게 저희가 사용할 때 이렇게 치거나 이러면 여기 선이 끊어져서 고장의 주원인이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가끔가다 한 개 정도는 이렇게 있는데,
○의정팀장 박정숙  예, 그건 계속해서 지금,
한선미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의정팀장 박정숙  그런데 그게 계속 고장이 나면서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유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한선미위원  이게 다 똑같아야 되나요?
○의정팀장 박정숙  모델이 다 똑같아야 되냐고요?
한선미위원  예.
○의정팀장 박정숙  그건 아니고, 저희 영상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연동이 돼 있는데 연동 부분에서 맞기만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고장 나는 것만 교체, 교체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123개,
○의정팀장 박정숙  대신에,
한선미위원  상임위 잘되고 있는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고칠 필요가,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의정팀장 박정숙  5층 회의장하고 특별위원회실, 특별위원회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견적서 뭐 이런 거 받을 때 공개입찰 뭐 조달청, 위탁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거나 조달청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들어가잖아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조달입찰입니다.
한선미위원  전에도 한번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 노트북 교체할 때도 사실은 조달청의 물건이 시중보다 또 막 우수하면서 가격이 적정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것도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부득이하게 고장 난 거 아닌 다음에는 사용할 만한 것들은 조금,
○의정팀장 박정숙  저희가 특별위원회 운영할 때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들어오면, 그 현황들 있잖아요, 조달청 들어온 선정이 되면, 아직 선정은 안 했잖아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그러면 몇 월 달에 공고,
○의정팀장 박정숙  지금 저희가 조달청 발주할 때 이 제품을 사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스템하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고를 언제 하실 거냐고요.
○의정팀장 박정숙  3월경에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거 나중에 업체 들어오게 되면 그 업체 현황하고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그것 좀 주십시오.
○의정팀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끝나셨지요?
  이렇게 하세요. 팀장님, 마이크 조달 올리지 마세요. 실태 파악부터 보고하세요. 실태 파악부터 각 상임위별, 회의실 해서 몇 개인지를 보고 조달을 하든 위탁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등등 결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금액을 3000, 5000 두루두루 쪼개서 일정 의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실태부터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결정합시다. 가능하시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산은 세워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집행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팀장님, 의사팀 20페이지 질의 좀 할게요. 현장 중심의 상임위 활동 지원인데요. 저희가 외부로 지방 같은 데도 나갈 수 있고, 일을 업무 보러 나갈 때 있잖아요. 최근에 갔다 온 적도 사실 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의정팀장 박정숙  ······.
최종성위원  제가 지방에 출장을 가요. 지금부터 이 시간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요, 업무 보러.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비 기준 다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박정숙  의원님께서 타 시군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가시면,
최종성위원  그것 말고요.
○의정팀장 박정숙  여비 기준이 있고요.
최종성위원  타 시군 말고 관내, 예를 들어서 외부에 지금 나가요. 타 시군,
○의정팀장 박정숙  그냥 타 시군······.
최종성위원  상임위별로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업무로 나가는 건데.
○의정팀장 박정숙  상임위별로 비교견학을 가시거나 그러시면 저희가 그에 따른 여비는 지급 다 가능하시고요.
최종성위원  어떻게 주는 걸로 알고, 혹시 아세요? 인당 여비 기준이 있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여비 기준에 의해서 일비, 식비 그다음에 숙박을 하실 경우에는 숙박비까지,
최종성위원  기준에 있어요.
○의정팀장 박정숙  그다음에 교통비 이렇게까지 지원,
최종성위원  차량 지원도 되고?
○의정팀장 박정숙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차량 지원이 안 되고요.
최종성위원  교통비 안 주시면.
○의정팀장 박정숙  교통비 안 주면 차량 지원도 가능하신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우시고요. 상임위 활동이나,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하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상임위에서 할 경우에는,
최종성위원  개인이 혼자 갈 일은 없고.
○의정팀장 박정숙  그럴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것들이 좀 명쾌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공무원도 모르더라고요. 저보고 개인 차를 갖고 오셔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의정팀장 박정숙  아······.  
최종성위원  ‘제가 운전을 해서 업무를 보러 가는데 제 개인 차를 끌고 아산까지 내려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요, 기름값 걱정도 솔직히 되고요, 업무 보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공지해 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히려 반대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의정팀장 박정숙  아마 집행부에 예산이 안 서 있고 저희한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의원님들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떠어떤 여비는 나가십니다’ km 뭐 있지요? 관내 km.
○의정팀장 박정숙  예, 관내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  
최종성위원  그것을 그렇게 악용할 의원님들도 없으시겠지만 실제 당연히 출장을 갔으면 출장비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공지하셔 갖고 문서화 금방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여비가 나가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여기 근처야 저희가 알아서 가는데 좀 거리가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 나갈 때 도움받을 수 있게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 홍보팀 좀 질의할게요. 홍보팀 것까지 다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의정팀장 박정숙  일단,
최종성위원  성남시의회 브랜드 광고를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의회 브랜드 광고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하철 광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의정팀장 박정숙  예.
최종성위원  어느 데 하고 있어요, 혹시요?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해당된 홍보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대답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예, 홍보팀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셨으면 주무관 나오셔 가지고 대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되셨습니까?
○홍보팀장 이사임  홍보팀장 이사임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업체 현황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아니고 내용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하철 신분당선에서 제가 보지는 않았고, 봤다는 분이 연락이 왔거든요. 혹시 다른 8호선이라든지 그냥 분당선에도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모르세요?
○홍보팀장 이사임  저희 분당선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신분당선? 아니에요, 분당선이에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분당선만,
최종성위원  신분당선에서 봤다고 하는 분이 있던데, 아닙니까?
○홍보팀장 이사임  신분당선은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아니고 분당선만?
○홍보팀장 이사임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도 의아해 갖고. 저는 솔직히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신분당선은 얘기를 들어서 분당선에다가 해야 맞지 않을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사실은 얘기,
○홍보팀장 이사임  예, 분당선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8호선이나 분당선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분당선만 하고 있다.
○홍보팀장 이사임  예.
최종성위원  다른 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고?
○홍보팀장 이사임  올해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관내 버스, 성남시를 운행하는 버스에 모니터로 홍보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위원회 활동이나 성남시 전체 이미지 광고 이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엘리베이터 화면 거기 위원회 활동 나오는 그런 것들 주로 할 거라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버스에 나오는 그 안내 모니터에다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이사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홍보팀장님 고생 많으셔요.
  다른 거 아니고요, 광고비 집행기준 있는데 이게 창간연도, 보도건수, 발행부수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재의 적극성은 이게 좀 주관적이지 않나요? 이거 뭘 보고 평가하시는 거지요?
○홍보팀장 이사임  주관적인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주관적인 내용이,
박은미위원  어떤 것의 근거로, 이게 20% 30% 반영이 되는데.
○홍보팀장 이사임  지방지하고 저희가 지역지를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방지인 경우에는 취재의 적극성을 20%를 저희가 반영하는데,
박은미위원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사임  이게 생성기사라고 해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주는 보도자료가 아니라 그분들이 쓰는 기사의 내용 그다음에,
박은미위원  아, 자체적으로.
○홍보팀장 이사임  예.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홍보팀장 이사임  그리고 의회의 관심도라든가 호의도 같은 걸 따지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인터넷지 있잖아요, 인터넷지는 당연히 여기에 뷰어 수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홍보팀장 이사임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박은미위원  아니,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 본인들이 아실 텐데.
○홍보팀장 이사임  저희가 그래서 그걸 좀,
박은미위원  최소한 회원 수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분당선의 액자형 이거 디자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해서 드리나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저희가 해서 드립니다.
박은미위원  아니면 전문업체에 맡기나요?
○홍보팀장 이사임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저희가 최종 컨택을 한 다음에,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금 성남시의회 홍보인데 여기 디자인을 보면 ‘1등 도시 성남’이 크게 보여요, ‘성남시의회’가 아니라.
○홍보팀장 이사임  성남시의회 마크를 넣고,
박은미위원  (웃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홍보팀장 이사임  (웃음) 좀 디자인 다시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성남 홍보지 이게 성남시 홍보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의회 홍보라고 보기가 그래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박은미위원  이것은 의회 표시를 좀 넣어서 정확하게 의회 홍보가 잘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두 가지 당부 좀 드립니다.
○홍보팀장 이사임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어요.
박호근위원  홍보팀장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영발  예, 그러시지요.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홍보팀장님, 의원수첩들 있지요. 그거 올해 제작했어요, 안 했어요?
○홍보팀장 이사임  올해는 안 하고요, 하반기에 원 구성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수첩을 만듭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박호근위원  그 전에 해마다 한 것 같아 갖고.
○홍보팀장 이사임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박호근위원  올해는 얘기가 없어 갖고. 아, 하반기 때 바뀐 다음에 하려고.
○홍보팀장 이사임  예, 새로운 원이 구성되면 그때.
박호근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어요, 홍보팀 있으니까.
  의회소식지 2500부씩 찍지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2500부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방금 의원수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의회소식지의 역할이 있어요. 감당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보완적인 방법으로 보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소식지보다는 손수첩에 대한 부분들을 1년씩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나눠 주는 부분들도 의외로,
박호근위원  선거법이에요.
○위원장 김영발  아, 선거법입니까, 그게? 도움이 될 듯한데 그게 선거법이라고 하니 차치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공지를 좀 해 드리세요. 손수첩은 요즘에 기관에서도 이제 거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산화되어 있고 휴대폰화가 되어 있다 보니 필요치 않긴 하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위원장 김영발  됐고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간략하게 좀 할게요.
  우리 박정숙 팀장님, 아까 제가 뭘 보류하라고 그랬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마이크 신규 교체하는 부분,
○위원장 김영발  이번에는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의장실 개보수할 때에 분명히 보고를,
○의정팀장 박정숙  마이크가 홍보팀이라서요,  
○위원장 김영발  아니, 잠깐만요. 개보수할 때 사전에 가도면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었을 때 그러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처리가 됐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임위에서 이야기해 봐야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이것은 지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정팀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예산을 안 주는데. 예산 수립이,
○위원장 김영발  아니,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짚어준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외연수, 관련된 팀장님?
○의정팀장 박정숙  접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제가 작년 것을 주요업무계획을 봤어요. 그랬더니 추진 근거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한 2항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년도 그렇게 됐나요? 안 됐지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주년 해서 중국과 상해를 갔습니까? 물론 이 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성 확보가 아니에요. 교양이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저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장님께서 기념식수한 거 있지요. 그 비용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의정팀장 박정숙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사무관리비?
○의정팀장 박정숙  예.
○위원장 김영발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주로?
○의정팀장 박정숙  저희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 모든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경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기념식수로 했었을 때 표지석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의회 대표기관인 의장명으로 기념식수가 식수된 걸로, 식수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 표지석 바꾸세요. 의장이 개별적으로 부담을 했나요? 아니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아니, 의장,
○위원장 김영발  공통경비인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 몇 그리고 그 밑에 의장에 대한 부분을 하든 위아래가 바뀌든 간에 기념식수를 했던 비용 처리는 그렇게 하려면 표지석을 바꿔야지요. 아니면 의장께서 업무추진비 개별적으로 나온 것 가지고 추진을 해 주거나 개인 비용을 들여야 되겠지요.
  표지석 검토하세요.
○의정팀장 박정숙  ······.
○위원장 김영발  검토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예, 김선임 위원.
김선임위원  본회의장에 메모판, 메모지 그 판 바꿨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팀장님이 아니시면.
○의정팀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김선임위원  그 메모지판 바꿨지요?
○의사팀장 박미숙  예, 바꿨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가 1년에 본회의장을 들어가는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메모지판을 사용한 적이 별로 없어. 그리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다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바뀐 게 배지가 바뀌어서 바뀌었나요?
○의사팀장 박미숙  그건 아니고요, 그 메모패드가 구입된 경위가 처음에 여기 신청사 입주할 당시 때 구입이 됐던 메모패드입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초과가 됐고요.
  그동안 사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메모패드가 갈라지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접착제를 붙여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신청사 들어올 때부터 그때 했던 거라고요?
○의사팀장 박미숙  예, 그때 구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10년이 초과된 소모품입니다.
김선임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만든 업체하고 그 예산 쓴 거.
○의사팀장 박미숙  저희가 그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10년이,
김선임위원  자료 달라고요, 그냥.
○의사팀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의사팀장 박미숙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재활용이 가능한 게 한 30개 정도 됐고 나머지는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김선임위원  그게 지금 있어요, 다 그대로?
○의사팀장 박미숙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디 있어요?
○의사팀장 박미숙  저희 3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저희가 볼 수 있지요?
○의사팀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예.
김선임위원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2019년도 직원들 국내외 연수 간 자료하고,
박호근위원  그것 내가 신청했는데 안 주는 건데요.
김선임위원  이거 신청하신 거예요?
박호근위원  신청했는데 못 받고 있거든요.
김선임위원  그래요?
박호근위원  또 신청하시려고?
김선임위원  예.
박호근위원  또 안 주는데.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국내외 연수 간 자료하고 예산하고, 이거를 갈 수 있었던 근거 조례나 근거 규정 이런 거 같이하고, 2020년도에도 직원 국내외 연수 계획한 것을, 어차피 이건 다 있는 자료니까 복사만 해 오실 거잖아요. 오늘 4시까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지금 회의용 마이크 교체 지금 저희 위원님 전체가 이걸 좀 보류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검토 실태 검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마이크가 돼 있어요. 그 상임위원회 마이크 실태 점검한 것은 그 상임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부터 해 주세요. 각자의 상임위 마이크 실태 보고를 위원장님들이 각 받아서 정말 교체해야 되는 건지는 나중에 위원장들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준배 위원님 이외에 또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준배 위원님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대비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하고, 또 어제 주말에 나오다 보니까 소독을 했더라고요, 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이준배위원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 기간 중에 임시회 기간 중에 또 여러 시민들이, 기자들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그것 관련해서도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저희가 손 씻는 손소독제 그것을 진작에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시중에는 전부 지금 품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비치해 놓은 것은 보건소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 개최가 돼서 지금 현재 비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시 의회에서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저희는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금 저희,  
이준배위원  여하튼 국장님 알겠고요, 지금 충분히 답변 들었으니까 된 것 같고. 조금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독도 계속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저희가 특성상 마스크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제라든가 세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비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든지 이러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마이크 관련돼서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한참 한 것 같아요,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데 지금 또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자료로 충분하게 해서, 이게 연한이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넘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것들을 자료로 해서 왜 예산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됐는지 충분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대로 된 답변이나 어떤 자료가 근거 없이 막 말로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다 파악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 했던 부분들도 다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충분하게 또 오늘 다 발언을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자료로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우리 이준배 위원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각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것처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독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에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의정팀장 박정숙  알지는 못했고요. 제가 2월 1일 날 근무하러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회기 중이라 보건소에서 긴급방역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어떤지 물으셔서 회의 중이라, 회의 전에, 그러니까 안 그러면 2월 9일 회의 끝나고 나서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먼저 소독 좀 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건소에다가.
○위원장 김영발  예, 잘하셨는데요. 주말경에 지금 현재 임시회기 기간이지 않습니까, 주말이기는 하나. 그러면 의원들이 나와서 사무용품이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유인물 같은 것들을 넘겨볼 수도 있는데 어떤 소독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손을 대도 되는지도 모르겠고라는 어떤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인지했을 시점에서라도 통지를 해 주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했습니까?
○의정팀장 박정숙  소독 끝나고 바로 방역했고, 혹시 이게 휘발성이긴 하지만 약품이 컵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세척 좀 해 달라고 안내문은 저희가 끝나고 바로 의원님실에 각자 다 넣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의원님들에게 각자 통지를 했습니까?
○의정팀장 박정숙  예.
○위원장 김영발  시점이 언제예요? 2일이에요?
○의정팀장 박정숙  그건 1일 날 방역하고 바로 안내문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위원장 김영발  긴급에 대한 부분들은 공유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의정팀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의한 부분들도 있고 규정과 규칙 등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의회사무국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들여다보시고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한 대로 안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내가 질문하려는 게 아니에요, 답변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위원장 김영발  예, 잠깐만······.
박호근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한 거 주실 생각인지 없는지는 우리가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얘기는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워서 다음 별도로 주겠다든지 아니면 이번 말고 다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사항은 제가 결정사항이 아니고요. 어차피,
박호근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떠들었는데 그냥,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요 제가 하여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박호근위원  그래도 우리가 답변은 들어야지요. 어떻게 안 주면 왜 안 주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말씀하셨던 사항을 그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해서요,
박호근위원  의장이 안 된다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박호근위원  의장이 안 되신다, 이것은 도저히 못 주겠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제가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대외비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 또 제가 뭐를 신청했는지 모르고 똑같은 걸 또, 그중의 하나지요. 하나를 또 주문하셨는데, 김선임 위원장님! 내가 이미 자료 요청했던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자꾸만 자료를 안 주면 의원들이 더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료를 못 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 못 준다고 서면으로 주세요. 우리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서면으로 좀 받아주세요.
○위원장 김영발  예. 국장께서는 충분하게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이해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김영발  여태 의회사무국에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엔, 데이터를 봐야 되지만. 향후 전반기 의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만 유종의 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김영발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제대로 서야 집행부하고의 의회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두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정팀장  박정숙
  의사팀장  박미숙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