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6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9인 발의)
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30인 발의)
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3인 발의)
6.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34인 발의)
8.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35인 발의)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 첫 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항상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인사 발령으로 새로 오신 직원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 발령으로 김상구 양지동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용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박민호 주무관께서 우리 위원회 담당으로 오셨습니다.
박민호 주무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얼굴 계속 뵙고 지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업무 맡으면서 더 열심히 해서 의정활동에 보탬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정식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8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일정 보시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국 소관 조정식 의원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준배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박은미 의원 등 서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 의원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학봉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은, 저희가 지금 안건을 2건을 했기 때문에 소관 과장을 두 분을 다 그냥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님이요.
그리고 이 안건 관련해서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인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태평4동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요구안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3월 중 개소 예정인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수자인금광 운영에 있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요구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 07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부의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와 18인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는 일상생활에서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성남시에는 3만 6000여 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또한 13만여 명의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약자는 17여만 명으로 우리시 95만 인구의 18%입니다. 사회적약자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성남시를 만드는 것은 선출직 대의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의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아동·여성친화도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친화도시는 그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장애인정책의 근거 조례를 만들고 성남시장이 책임 있게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실 수 있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19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발의,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남시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남형 장애인복지를 구현하는 데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되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에 보면 광역 4개 단체, 기초 4개 단체라고 돼 있어요. 조례안이 제정돼 있고, 시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아니므로 위법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발의의원께서 4조 ‘지원계획의 수립’에서 보면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고 해 놨어요. 5년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경기도 조례를 대부분 보면요, 거의 다 3년으로 또 돼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환경의 변화가. 그런데 왜 우리 성남시만 5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 수립하는 것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요?
발의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또 여기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3년에, 3년마다 수립을 하고 그러면 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글쎄, 뭐…… 3년마다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웃음소리)
조례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 놔도 일이 안돼요. 일이 안됩니다, 어느 부서든지. 지금 우리 문화복지뿐만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아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원계획은 5년마다 하고 매년마다 확인?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확인, 과연 그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냐는 말이에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해서 기왕 하려면 강제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5년을 3년으로 수정해서 수립하는 게 나는 맞다 해서 해 보고 잘되면 또 5년으로 늘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 어때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어떤 기본계획이 5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안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뭔가 전문 기관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5년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5년 하든 3년 하든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위 기관인 경기도도 보면 거의가 3년씩이에요, 거의가.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런데 왜 성남시만 특별히 5년을 가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현재로서는 우리가 너무 기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속 뭔가 수립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 안에도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이라든가 생활 여건에 맞는, 갖추어주기 위한 거라든가. 안전성·편리성·접근성·편의성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자아실현성이라든가 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이나 인식 개선, 그리고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시켜서 낙인화까지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뭔가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친화도시가 조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함께 그 안에서 녹여질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이나 낙인화되어 있는 것도 조금씩조금씩 변형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5년에 한 번 한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또 이 조례에 준해서 5년 안에 뭔가를 또 수립을 하실 계획이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매년 장애인들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장애인의 편의성에 대한 수요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 줬으면……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들하고 또 경쟁을 해도 그 안에서 또 소외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정신장애인이에요. 정신장애인들은 심한 장애라고 그래도 경계성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은 얼마든지 우리 지역사회가 또 공공기관에서 기회 제공을 해 주면 사회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만 개선이 되고 편견만 조금만 없애준다고 그러면. 그리고 낙인화되어 있는 부분도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의 시민운동이 전개가 된다라고 그러면 정말 정신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장애인들보다도 사실 경쟁력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되어 있어서 일자리 안에 정신장애인들은 취업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런 문구조차도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의사 소견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정신장애인들도 그 의사 소견에 따라서 사회생활이 적응이 가능하다 안 하다가 다 판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기회 제공조차도 정신장애인은 완전히 다 차단을 해 놨어요, 국가 자체가. 그런 부분도 이 계획 수립하실 때 좀 더 심도 깊게 접근을 해서 우리 공기관에서 하나씩 둘씩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계속 쌓여 있는 자료들이 누적이 되면 굳이 5년마다 3년마다 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해마다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결과물들을 우리가 확보한다라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큰 틀의 용역 계획 수립을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전해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아주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25분)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위탁기관 선정 시 심의위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으며 선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위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계약 체결 등 전반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9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은 시부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태평4동복지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4월 30일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신청 자격, 수탁자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 동의안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30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 복지 성남과 코로나19 위기 민생 방역을 위한 다양한 정책 구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명의 의원들께서 찬성 발의하신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제작·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배포·소지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미 의원님 등 서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에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 의견을 의원님께서 수정 가결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동의하고요.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의 증가와 이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 체계의 필요에 따라 제안하신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온오프라인 안심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조례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된 추진 근거는 법률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저희가 센터를 개소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센터를 지금 운영을 작년에 했다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례는 명문화된 조례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박은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 디지털’ 이렇게, ‘디지털 통합’ 이렇게 치면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요, 거기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전화로 할 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또 메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거기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어서 작년에 42건 온라인으로 상담을 했고요.
또 모니터링단이 시민들로 구성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모니터링단이 인터넷광고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성, 비속어 용어를 쓴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한 30건 정도 지금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는 저희가 직접 삭제할 수 없고요. 삭제는 국가에서 지정한, 여가부에서 지정한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삭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나의 이런 불법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 여기를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양성평등진흥원에 삭제 요청을 하는데요. 작년에 삭제 지원한 건수는 1건도 없었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가 일단 이런 게 발생을 하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삭제 요청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삭제 요청을 하고 저희한테 상담을 연결하기 때문에 삭제 지원 건수가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하여간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다양한 그런 계획도 세우고 시책을 해야 되는데 기왕 하시는 거 일단 잘 좀 만드셔 가지고,
우리 지금 10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성범죄는 교육이 굉장히, 선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지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 가결을 요청합니다.
발의의원님 어떠세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위에 디지털성범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었는데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니까 저희는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다른 기관에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가해자까지 우리가 뭐 교육을 시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해자 교육과 가해자 부모 교육까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 통합지원센터 설치하고 여기에 몇 명의 인원이 투입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아까 학교에 연관된 부분에 도움받기가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우리 성남시가 성남형교육 지원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는 케이스는 거의 진짜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또 주무 부서의 더, 지금까지도 갖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지만 더 유기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도 철저히 보호되고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치유도 돼야 되겠지만 2차 피해가 발생된다라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박은미 의원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 3항 중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10조 2항 중 ‘활동을 할 수 있다’를 ‘활동을 해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3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 말지 고민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필수품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입니다.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위 ‘깔창 생리대’ 문제가 이슈화가 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생리대 문제가 공공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광명시, 광주시, 대전 동구, 고양시, 진주시, 상주시 등 많은 지자체마다 비상용임을 명시하면서 지원 대상을 특정 연령대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공공시설 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본 위원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용에 ‘제21조의 2(여성건강증진사업)’을 신설하여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성남시의 여성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본권이자 건강권인 여성의 공공성을 지원하는 공공생리대정책의 비상용 생리대 비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무료 자판기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기본권이자 건강권을 위한 공공생리대정책을 담은 조례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21조의 2 1항 중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지원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 광명시도 성평등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비상용 공공기관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고양시·진주시·상주시 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공공생리대가 정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여성건강증진 관련 부분으로 공공형 비상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21조의 2 2항에, 말씀드린 2항에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서 마땅하게 조언도, 우리만의 방법이 모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집행부 의견에서 21조의 2 1항에 보면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비치할 수 있다’로 수정을 원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1조의 2의 1항 중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4분)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 보육·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 심의를 받으러 가 갖고 자리가 좀 많이 비었는데 죄송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34인 발의)
정봉규 의원님 등 서른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봉규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의 취지를 넓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봉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을 위한 것으로 부서에서는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예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추경 때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이 돼서 지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남인 예술인 기준을 정할 때 저희가 몇 명이지요, 그 기준에 들어가 있는 예술인이?
그러나 이 1700명 그리고 2500명, 중복 공집합이 있을 수 있는 이게, 제가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심지어는 창작소에 들어가 있는 입주해 있는 그 청년들, 청년들조차도 이게 몰라서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복지재단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증명하려면 한 2~3주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8.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35인 발의)
그러면 남용삼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의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사랑을 보냅니다.
이번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의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성남시 의원 35명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용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4469번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감염병 환자 등의 위치 정보 제공, 자가격리자 및 민간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의 차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 차액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 제20조의 2 ‘민간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변경 요청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 위원님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주신 조례안 제20조의 2 제2항 중 ‘민간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에 대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은미 정봉규 최미경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