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7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농업기술센터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과 그리고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 및 결산, 추경과 무관한 질의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 저희가 묻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다 아시죠? 바뀌신 분 안 계시니까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바뀌신 과장님들 안 계셔서 과장님 소개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하이테크밸리 지금 도시 산단 재생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국비 지원과 우리 시도비, 도비도 지원이 되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도비 10억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현재 재생계획수립용역 진행 중이고요. 자금 관계는 하반기부터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용역 진행 중이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재생계획용역 진행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용역 진행 중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재생 시행 계획이요.
박광순위원  그거 우리 의회에 혹시 보고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착수 보고가 된 거예요, 중간용역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지금 현재는 중간보고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중간보고회까지 이루어졌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저는 전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은.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그 보고서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제가 좀 주문드릴 사항은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지원에 국비 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이라든가 또 우리 시비 지원, 이걸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사실 지금 하이테크밸리가 세워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설도 낙후되고 또 입주된 기업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국비,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실 때 국도비 지원 사항하고 우리 시비 지원 사항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 상황하고 향후 진행 계획, 이걸 저한테 간략히 정리를 좀 해서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좀 관심 가지시고 우리 천지열 과장님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도 예산 이용 사항은 없는데 예산 전용 사항하고 예산 변경 사항이 꽤 있어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예산 전용은, 이를테면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 예산 이용(移用)이고 이것은, 그다음에 예산 전용(轉用)은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간에 목 변경하는 것이 이를테면 예산 전용에 해당이 되고 동일 세부 사업 내에서 목 간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전용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9쪽만 우선 이렇게 보시면 노사 화합 추진하는 데에 100만 원을 감액해서 근로자시설 운영관리로 1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나머지도 쭉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세부 사업이 틀리죠? 세부 사업은 노사 화합 추진인데 또 그 밑에는 근로자시설 운영관리거든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단위 사업은 같더라도 세부 사업명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예산 전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세부 사업 내에 목 간 변경을 하는 거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전부 다 이런 것까지도 보고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부 사업 내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예를 들어서 270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1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세부 사업이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위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이 세부 사업이라든가 통계목까지 다 보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 목으로 돈을 이만큼 써라’ 이렇게 해 줬는데, 물론 이제 예산의 집행을 하다 보면 신축성과 탄력성을 위해서 이게 예외적인 사항을 두는 거거든요, 사실 예산 전용이라는 것이.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지마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 전용도 이렇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 사항을 준수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 밑에 스마트도시과에서 보면 ‘도시정보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라고 해 가지고 330만 원을 갖다가 전용 사유가 ‘성남시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 연계 AR 증강현실 체험 앱 구축 장비 운영’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국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이러한 예산 전용하는 거 여러분들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여러분들이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 저기 하시면 안 돼요.
  뒤에 회계과도 마찬가지예요. ‘공용차량 관리’로 해서 8000만 원을 갖다가 감액해 가지고 ‘재해예방 및 불법 건축물 철거’로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을 갖다 예산을 전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전혀 내용이 틀리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시고 뒤에 과장님들도 이를테면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고 따로 필요하면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거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새로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뒤에 지금 현재 예산 변경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변경도 이게 동일 세부 사업 내에, 동일 세부 사업 내에서 세목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이 꽤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이 남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세목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예산을 반납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이거 유념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올해 6월 1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실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뭐 엄청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지역화폐가 경기 시군 31개 중에 28개 시군만 사용하고 또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을 안 해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경기지역화폐는, 저희는 성남사랑상품권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원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차원에서 엄청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성남시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려고 어플을 깔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시민들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사용하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착(chak)을 알아요. 근데 지금 일반 그냥 농협에서 모바일 전용이나 이런 거 충전 안 하신 분들은 또 모르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요. 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착(chak) 어플을 깔아서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경기지역화폐는 지금 20만 원을, 최초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충전하면 소비지원금이 최대 7만 원까지 나간다고 광고를 해요. 그리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5만 원까지 나갑니다.
김정희위원  5만 원에다가 처음에 20만 원 충전하면 10% 해 주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최대 7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20만 원을 소비하고 나면 7만 원을 또 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을 안 해서 홍보도 안 되는 데다가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는 소비지원금을 어떤 방향으로 주냐,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왜냐하면 어플을 깔았는데 우리시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뭐냐 하고 찾아서 들어가니까 착(chak)이라고 하는데 착(chak) 어플을 안 깐 우리 시민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는,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그 다 받는, 28개 시군이 다 받는 7만 원을 우리는 못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받는 거는, 성남사랑상품권 통해서 다 혜택은 받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경기지역화폐 사용하는 부분, 착(chak) 홍보 관계 그거를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이, 착(chak) 홍보는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 하면 20만 원 사용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류로 내가 2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건 그러면 나중에 7만 원 어떻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보조받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지류로 할 때에는 못 사용해요. 그러면 이렇게 착(chak) 어플 안 깐 분들은 그런 거에서부터 다 소외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성남시에서 벌써 진작에 하셨어야지. 지금 벌써 6월 1일부터 이미 경기지역화폐는 시행을 해서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홍보도 안 돼 있죠, 지원금도 없죠, 설명도 없죠.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니까 뭐 조건을 충족할 시에는 주 1회 지급한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성남시에는 그거 내용 알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내용 알고 있고요. 6월, 그러니까 조건 충족이라는 게 이게 소모성, 한시적인 사항이거든요. 도비…… 정확한 금액은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570억인가 그 한도 내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김정희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금액이지만 우리 개개인당, 자, 성남시민이 94만이에요. 1인당 20만 원을 우리가 소비를 했다고 봤을 때 성인 50만만 봤을 때요, 금액이 얼마예요? 20만에 50만은 엄청 큰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물론 가뭄의 단비같이 주신 것도 있죠, 100만 원씩. 소상공인들한테 주신 거 있는데, 그거는 일회성에 해당되고 결국은 소비 진작이 되어야지만이 매출이 오르고 그만큼 경기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벌써 6월 시작해서도 한참 지났는데.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시민들. 아마 분명히 시로도 전화가 올 거예요.
  사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입법하려고 지금 다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게 진짜 소상공인들 어려워서 준비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맨날 말로는 뭐 ‘전통시장 살리자’ 이러면서 지금 이런 소비지원금조차도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저희가 보도자료라든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조차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요, 지금 국장님 저희 4월 5월 소비자물가지수 보니까 되게 많이 올랐어요, 2년 사이에. 이 소비자물가지수는요,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런 가정에서 주부들이 느꼈을 때 가장 또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게 생산물가지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소비자물가지수가 올랐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그만큼 수축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경기지역화폐는 온 28개 시군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소비자물가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국장님 이거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국장님 한번, 어쨌든 아까 말씀주셨지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정리하셔서 홍보해 주시고요. 우리 성남시는 착(chak)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소비지원금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발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고용노동과
(10시 23분)

○위원장 김선임  안 계시면,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그냥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직원 소개도 바뀌신 팀장님 안 계시면 생략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용노동과에 2020년 세입세출 건하고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김용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0쪽부터 좀 볼게요. 여기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있죠? 2100만 원. 이거 지금 처음 실시를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처음. 이게 근거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난 5월 달에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들 발의를 통해 가지고 공포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 조례에 의해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타 시군은 하지 않는 시군이 많이 있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서울·부산·전주·문경, 이렇게 해서 일부 기초·광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가, 지금 이제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가 2100만 원이고 또 타 과에도 있는 거죠, 이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이번에 일부 부서에, 저희 포함해 가지고 몇 개 부서가 개별 부서별로다가 예산 요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전체는 모릅니까, 그러면? 김용 과장님은 전체는 모르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전체는 모르고 제가, 교통기획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 쪽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있고,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거 나중에, 지금 현재 모집을 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직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어떻게 모집을 할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 자격 조건을 두고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내부 전문 심사를 둬서 한 사람을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모집 자체는 공개 모집을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전문가가 제일 적합하겠다 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시험을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되 이거 좀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회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지금 주 3회…… 주 3일입니다, 주 3일.
박광순위원  주 3일.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주 3일을,
박광순위원  근무 시간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 근무 시간하고 똑같이.
박광순위원  8시간?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주 3일 8시간에 1년에 4200만 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닌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은 이게 연봉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시의원 연봉이에요, 이게. 잘 보시고, 이 노동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게 되면 그 제도 취지에 맞게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일주일에 3회 나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퇴근하고 이 제도의 존재, 그 존립 근거가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1쪽에 보게 되면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홍보’ 해 가지고 온라인접수시스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하겠다라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별도의 홈페이지까지는 아니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홍보부터 해 가지고 신청, 접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다 구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결국은 홈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상에서 홍보도 하고 또 그거, 홈페이지 아닌 다른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도 하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그게 이제 8500만 원 들어가고.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을 2억 4600만 원,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타 지자체 현황이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뭐 하는 데 있긴,
박광순위원  김용 과장님, 이거 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하고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 타 시군 지자체 지원 현황 한번 제가 비교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 좀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자료 확인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현재 본인이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자동 가입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그 개인정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저희가 1만 명을 가입을 해 주는 형태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보험사에다가 본인이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일단은 가입이 돼야 나중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입을 시킬 때에, 지금 일괄 가입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테면 지금 배달 라이더다 이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내가 신청을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 사업주가 신청을 하는 건지, 그 개인정보는 어디서 나오냐라는 얘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 보험처럼 성남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험 처리가 되듯이 이것도 이제 그런 형태로다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플랫폼 노동자라는 것만 확인이 되게 되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죠, 보험사에서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저희가 일부 보험사하고,
박광순위원  이게 일괄 자동 가입이라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대상자가 한 1만 명 정도 되리라 생각을 한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도 또 2억 3600만 원이 와 있는데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이것도?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이것도 그 조례,
박광순위원  이것도 특수고용자 그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조례가 의원 발의로 했었나요, 이게?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거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그거를 작년에 이제,
박광순위원  거기에 대상이 14개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 특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례상에 14개가 딱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조례상에 돼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설명자료에 보시다시피 11쪽 하단에 보시면 지원 대상이 ‘특수고용노동자 특례 125조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제125조에 보면 이 특고에 대한, 이 14개 직종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들 수,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거 특례 125조 대상 14개 항목이 뭔지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명기가 딱 이렇게 돼 있으면 몰라도 안 돼 있으면 이 14개 항목이 뭔지를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조례상에는 아니고 법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일하는 시민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또 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졌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위원장도 선출하시고 그 위원회에서의 역할들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전국 최초 뭐 이러는데, 물론 최초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최초로서 이렇게 만든 제정인 만큼 또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소외되는 노동자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그거를 발굴을 못 하는 이런 거는 또 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추경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그런 지원도 부탁드리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노동에는 정말, 저는 그래요, 여야가 없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성남시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에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제일 인기가 좋은 거는 사실 경비잖아요. 경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프로그램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 보니까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모집 정원이 30명이다. 그러면 이제 30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근데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길래 제가 말씀드렸더니 빠른 대처로 그 이상의 요구하시는 분들을 또 모집하셔서 그런 경단녀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이런 거는 참 너무 감사하고, 근데 또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경력 단절 여성들이 계속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어느 정도 취득하고 있어야지 외부에 나가서 내가 뭐라도 더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 또 직원들이, 이건 칭찬이에요, 그런 거를 받았더니 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봐라’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감사하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중에, 프로그램 중에서 전혀 인기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시고 정말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정희위원  가령 그때 그 미술강사 그런, 심리강사 그런 프로그램처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희 성남시에서 참 그때 일자리 해 갖고 대대적으로 여러 명 모집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추경도 올리셨고 작년에 그러셨는데,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 그거 있잖아요. 참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중도 포기자도 많고 또 선발도 안 되고. 그런데 이거는 너무 얘기만 들어도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중년, 다 일자리를 지금 너무나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도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으며 중도 포기자는 그러면 또 왜 생기는 거며.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자격 조건이, 일단 신중년 그거 같은 경우는 일부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김정희위원  자격 조건이 높아서 그런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부는 좀 완화를 해 가지고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잔액이 좀 남은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지금도 신중년뿐만 아니라 특화된 일자리들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부서별로 수시로다가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중도 포기자 이런 거 발생을 한다든지 했을 때 바로바로 모집해 가지고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정희위원  신청을 했는데 중도 포기한 거에 대한 원인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자격 조건을 충족해서 했는데 왜 중도 포기가 생겨요.
  또 더욱이 선발 인원 미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건이 세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문화예술 쪽에 그때 전문일자리 하신 거 보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모르셔서 또 못 해요. 그러면 가령 문화예술 쪽에 특화된 전문일자리를 하실 거면 거기에 집중돼서 그런 단체들한테 홍보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총괄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로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물론 총괄이시지만 각 부서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독려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  말 그대로 전문이니까 우리 고용노동과는 전체를 총괄하시는 것뿐이기는 해요. 하지만 각 과에 그 전문일자리를 주신 만큼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핑계 대듯이 우리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이야기를 박광순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에 전용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일부 터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이 아까 성남시 21년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3회 추경에 올라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특수고용직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산재보험 가입 후에 납부한 금액의 90%에 대해서 분기별 현금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본인부담금에는 3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업주 부담금이 1000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합 4000명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명이 되나요, 인원이?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 3000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해당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입직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그래서 그게 현재 저희가 입직 신고 돼 있으신 분이 2560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보험을 적용받는 분이 한 6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해서 그거를 숫자를 감안해서 3000명 정도로다가 한 거고요.
  사업주 부담금은 보통 10인 미만, 저희가 대상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특고(특수고용직)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여기에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 수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0명분에 대해서 해서 4000명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대략적으로 이제 산출 근거는 그렇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인원에 대한 추계가.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후불성이잖아요. 납부한 후에 9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이게 보험 어떤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 분에 대해서 그 본인 부담금하고 사업주 부담금을 갖다가 90%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영발위원  선지원인가요, 후지원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일단 매달 본인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분기별로 저희가 그 납부한 내역을 확인해서 후불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납부 확인의 방법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거는 본인이 이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확인이,
김영발위원  전산으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확인 후에 지급을 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죠. 그 금액의 9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먼저 김정희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총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연 설명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으로서 홍보가, 소비지원금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위원님, 그거 상권지원과…….
김영발위원  아니아니, 그냥 총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남시가 일부 잘해 왔던 게 하나 있어요. 카드뉴스처럼 해서 한 장짜리의 홍보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착(chak) 어플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홍보를 좀 해 줬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3-2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우리 고용노동과에 생활임금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취지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용노동과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급이 1만 500원인가요, 지금 현재?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고용노동과에서도 시급이 달라요, 사업에 따라서. 그거 알고 계시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이거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데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거는, 적용 제외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제외는 사업별로다가 중앙에서 사업 지침을 줄 때 시급 단가를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다가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해당되는 사항, 그런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법령 내지 법적인 어떤 제도에 대해서의 지정되어 있는 금액들, 지정에 국한되어 있는 시급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나 지금 현재 같은 과에서도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A라는 금액을 주고 또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A 마이너스 1이라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최저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여기는 높게 받고 우리는 적게 받아’라는 상대적인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인원 구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 근거 플러스 우리가 통일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통합에 대한 부분과 이런 어떤 정책사업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더 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사업별로다가 그러니까 참여자의 어떤, 아까 같은 신중년이라든지 특화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최저시급으로다가 지급하고 있는 기준의 자격 조건하고 이렇게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앙에서도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이해는 충분히 되기는 하나 지금 현재 계층 간에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급여로 인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손 하더라도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통일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게 공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과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일비가 좀 작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지원 자리에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한 작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두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법적으로, 그러니까 조례상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례 제·개정에 대한 부분들에 반영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어떤 너무 차별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조례 제·개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하지 않으면 여러 부서가 겹쳐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조례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19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 19페이지에 걸쳐서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기정사업이 0이고 지금 9000만 원이, 예산 요구액 9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선창선위원  애시당초 최초에 예산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거는 청년 특화로 해 가지고요, 별도로,
선창선위원  별도의 사업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70%를 받는 걸로 해서 시비를 이렇게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하고는 또 별개의, 청년을 위한 특화 사업으로서 별개인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된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일할 때마다 이름이 다 바뀌겠네요? 청년이면 청년이고 중년이면 중년 또 그런 식으로?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용부에서 어떤 사업의 특수성을 위해 가지고 타깃을 두고, 이번 같은 경우는 청년 쪽에다가 두고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약간 설명, 위에서 설명해 주시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분명히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예산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산이 없고 9000만 원이 다시 서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도비 기재 좀 해 주세요, 나중에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고맙습니다.
유중진위원  이번에 추경 편성에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게 보니까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이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료가 7월 1일부터 특고직도 확대된다고 해서 아마 예산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은 이렇게 하여튼 지원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이 고용보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고직이라든가 예술인들이 나중에 실직할 때 우리 실업급여라든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고용보험은 원래는 사업주가 5, 근로자가 5, 5 대 5 이렇게 하고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100% 부담해야 되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1인 자영업자라든지 사용자들이 부담이 많다고 예전에 논란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지원을 해 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고용보험이 어떻게 지원책이 정부 측에 마련돼 있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위원님 말씀대로 7월 1일부터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도 특고에 고용보험 쪽도 지원을 검토했었는데 7월 1일부터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되면서 국가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사업으로다가 본인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80%를 지원해 주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계획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정부 지원금 두루누리인가 그런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80%가 있는데 지금 근로자의 몫에서 80%. 그런데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얼마 지원되죠? 1인 자영업자는 자기가 100% 부담을 해야 되죠, 고용보험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산재, 고용 다 거기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이 크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모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클 걸로 봐서 혹시나 정부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에서 사회 지원금으로 80% 부담하는 데 비해서 1인 자영업자, 1인 사업주 같은 경우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경기도 지원금은 얼마나 돼 있고, 혹시 우리 성남시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저희가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아, 있죠.
○위원장 김선임  있죠, 얼른 하세요.
박광순위원  자, 12쪽에 보면 돌봄노동자 유급병가 지원이 있죠? 이것이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신청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괄적으로 병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거는 본인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경우 그리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그 해당되시는 분이, 아까 저희가 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신청이죠, 그러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일괄적으로 여기 대상자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4쪽 맨 밑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1개 사업을 선정해서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게 지금 상호대차 작은도서관 근무자 배치 5명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관별로 1명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왜 5명이죠? 이거 지금 현재 이미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람을 뽑았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 없이 운영을 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전체 16개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부서에서 요청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박광순위원  이거 그러니까 이 특화된 전문일자리 지원사업이 17개 사업에 118명인데 이 사업이 새로 신규로 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 선정이 1억 4400만 원 증액을 한 건데 우리 추경은 지금 현재 6700만 원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이게 뭐가 맞지 않는다. 미스매치가 있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김용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5명을 어떤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어느 도서관에 배치를 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게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저기 해 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설명드리도록,
박광순위원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일단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뭐가 안 맞아요, 지금 현재.
○고용노동과장 김용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은 15페이지에 보시면 선발 인원이 미달돼 가지고 감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이 변경,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변경돼 가지고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는 신규, 상호대차는 1억 4000이지만 전체를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했을 때 6700 정도만 더 추가 소요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5쪽에 지금 어디, 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삭감,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건 아니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맨,
박광순위원  맨 밑에 어느 쪽에,
○고용노동과장 김용  상단. 우측 상단에 15쪽이요.
박광순위원  15쪽 우측 상단. 우측 상단에 어디가 감액했다라는 거예요? ‘선발일정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이래서 지금 현재 3700만 원 감액하고, 주민자치관 사업에 지금 현재 5500만 원 감액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감액했기 때문에 이 신규 사업 1개 사업에는 1억 4400만 원이 증액됐지만 결과적으로 추경은 6700만 원만 우리가 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맞춰 보면 알겠고. 이거 하여튼 와서 설명을 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이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의회의 승인 없이, 이거 만약에 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장을 초래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부서에서 시급성을 이유로 이거 하겠다고 해도 이 특화된 일자리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고용노동과장은 ‘안 된다.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예산 승인이 돼야, 예산 의결이 돼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한 달 늦추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급한 일이라고, 상호대차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지금 현재 5명 뽑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서 상호대차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5명을 뽑지 않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로 더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이걸 갖다 미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고용노동과장님이, 제가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무리 시급하다고 그래도 의회 심의 의결도 받지도 않고 사업을 벌써 시작을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18쪽에 보게 되면 취약계층 등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부임 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 기간이 7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4개월 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근데 생활방역 등 68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참여 인원은 310명인데 68개 사업이다. 이 68개 사업이 뭔지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68개 사업이 뭔지 좀 알려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별도로다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68개 사업별로 이를테면 310명을 갖다가 어떻게 배정을 했는가,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68개나 되는 사업을 잡아 가지고 310명을 갖다가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지금 현재 특별 방역 기간이니까 방역이라든가 몇 개 사업만 한정해 가지고 취약계층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제 말씀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너무 많이 이렇게, 68개가 되면 1개 사업에 1명씩만 잡아도 68명이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사업장 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68개 사업이 사업장이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업 ‘장’ 자를 갖다 써야지, 왜 ‘장’ 자를 안 써. 그거 뭐 인쇄비가 더 들어가나, ‘장’ 자 쓰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취약계층이라 하게 되면 기준은 어떻게, 이것도 뭐 중위소득 120% 이하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중위소득 65% 이하고요, 그다음에 재산 3억 미만인 대상자를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쓰세요. 과장님, 취약계층 해 가지고 괄호 열고 몇 퍼센트 이하라고 쓰세요.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앞으로는 자료 작성하는 데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럼. 그렇게 써야만이 더 이상 질의를 않는데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면 어디까지가 취약계층이냐. 돈 많은 사람도 내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8쪽 맨 밑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청년특화)’ 해 가지고 9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억인데 국비 지원이 2억 1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30%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온라인 브랜드 매니저 양성과정’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싶어요, 사업 내용이. 온라인 브랜드 매니저 양성과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거는 청년특화, 이제 고졸 청년 중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고졸 장애인을 저희가,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이거 와서 저한테 설명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업명만 봐 가지고는 이게 뭔 사업을 한다라는 것인지, 3억을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니까 와서 설명을 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에게) 반복 질의는 아니시죠?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김영발위원  지금 이제 추경 관련 건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의, 이게 고용지표상에 고용 인원으로 들어갑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국가 고용지표에 들어가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을 포함해서 할 경우.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납부가 되면 그거는 일자리에 참여한 거로다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21년도 현재에 20년도 대비 고용보험의 증가율, 한시적인 기간제를 포함이든 뭐든 간에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가 늘어 있는 상태이죠? 증가된 상태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까지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으면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하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칭찬을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가 4회 추경, 지금 현재는 3회 추경이기는 하나 4회 추경에서의 예정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국도비 이제 내시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공모 선정이 2개 사업이 된 걸로 사전 보고 올라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제 여성 자원순환관리사 운영사업과 야탑3동에 마을돌봄 원정대, 이 공모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고 참여해서 얻어 오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검색도 하고 참여를 해서 잔뜩이나 시비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재원에 대한 분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 또한 드립니다, 칭찬과 더불어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안을 하나 했었던 경기지역화폐 해당은 안 되지만 소비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달리 방법도 찾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 때 말씀을 못 드렸던 거 국장님한테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건데 또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 기간의 명시는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기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역화폐에 대한 장점이 뭔지 아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장점이요?
김영발위원  예. 누구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이겠지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소비를 우리 지역에 활력화를 시켜서, 증진시켜서 상공인이라든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매출 증대로 인해서.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지역화폐 환수율을 알고 계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산출률?
김영발위원  환수율. 그러니까 되돌아와서 하는 부분들을 몇 퍼센트로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아, 회수되는 부분이요?
김영발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
김영발위원  자, 환수율이 기대치만큼 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명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일부 우리가 전환을, 현금으로 바꿔 주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시 말해서 지역상품권에 6월 7일 자까지로 되어 있는데 7월 달, 8월 달에도 그거를 바꿔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 있을 듯해 보여요, 정책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경제 활성화 등등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간이 명기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걸로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그 목적에 지역화폐들이 유통되고 상권 활성화에도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추가 발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여튼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민의 일자리 또 공공근로, 새로 취업을 만드는 정책, 또 실현했는데 여러 사항, 여러 가지 고생은 많으시나 이럴수록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희 성남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영발 위원님께서 어떤 제안을 하신 거는 두 분이 같이 더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류 상품권에 대한 내용과 환수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도 성남시 재정에 관한 총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물어도 그 답은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지역경제과 준비하십시오.

      나. 지역경제과
(11시 09분)

○위원장 김선임  최진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바뀌신 팀장님 안 계시면 직원 소개 생략하시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세 가지 다 하셔도 됩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안녕하세요?
김명수위원  과는 지역경제과인데 우리 동물 관련된 부분도 담당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원래 이 과가 맞는지, 그러니까 좀 명칭이 지역경제하고 이 동물보호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행정 체계상 과장님 담당하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안타깝게도 최근 지난달 26일 날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으로 50대 한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과장님도 주의 깊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이게 대형견, 맹견 해서 법적으로는 맹견은 5종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사망 사건 난 거는 대형견이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맹견 5종만에 대한 일부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개에 대한 물림 사고가 많죠? 혹시 사고 어느 정도 나는지는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
김명수위원  그냥 제가, (웃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웃음)
김명수위원  그것까지 기억하진 못하실 텐데 제가 일부러 알려 드리려고 여쭤본 거예요.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6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1년에 2000건 이상의 물림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견, 뭐 반려견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케어하고 같이 살아가는 반려동물이지만 또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성남시에서도 안 난다는 보장을 못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렇죠, 예.
김명수위원  어르신도 있지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우리가 이런 반려견에 대한 물림 사고, 그러니까 개나 어떠한 가축에 의한 물림 사고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대응 방안이 있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반려견 보험을, 동물 등록이 돼 있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아니면 반려견이 상해를 당했을 때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에서 좀 빈 점이 있는데요. 반려견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애완센터나 집에서 키우는 개들에게는 전자 칩도 이식이 되고 하는데 반려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반 대형견이나,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렇죠, 들개라든지.
김명수위원  농장에서 사육하거나 소위 얘기하면 들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들도 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되는데 들개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으니까 동물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슈화를 좀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성남시에서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관리 지침이나 어떤 조례나 계도는 좀 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죠.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성남시에 탄천이라든지 공원에 반려견들이 다 출입이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가끔 보면 상당히 큰 대형견들이 공원에도 막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물론 그 보호자가 잘 관리를 하겠지만 그거는 어떤 다른 안내 문구나 어떤 권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올해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했고요. 탄천이라든지 공원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을 할 때는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을 잘 치워 달라, 이런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최근에 분당중앙공원 탄천 쪽에서는 그런 현수막을 못 봤어요. 그래서 예산 얼마 안 드니까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더더욱 경각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안내 문구를 좀 만들어서 게첨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는 목줄 같은 경우도 보면 길이 제약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조례에서라도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강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줄을, 일반적인 목줄은 괜찮은데 누르면 이렇게 늘어나는 목줄 있잖아요? 탄력을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런 장치들은 보면 목줄이 뭐 5m 10m까지도 가는 거를, 10m는 아니지만 한 5m까지도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권고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탄천이나 공원 쪽에 안내 문구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도나 지도를 해서 또 특히나 대형견들에 대해서, 물론 소형견도 안 무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권고 지침을 좀 해 주시고. 대형견들은 가급적 입마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안전하게, 우리 반려견들도 안전하고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까 김정희 위원님 손들었죠?
김정희위원  박광순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하실 게 많으니까.
박광순위원  먼저 하세요.
김정희위원  제가 할까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다(多)가치 사회적경제 교육’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그거를 한번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어쨌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1년 동안 이제 진로 체험이라는 시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로에 관련된, 요즘에 체험을 많이 못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을 받고 그래요. 한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성남형 그 사업에서 사회적경제를 이 중학생들에게 도입을 하는데 우리 성인조차도 사실 ‘사회적경제’ 하면 그 용어가 쉽지는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렇죠,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중학생답게 좀 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장 쉬운, 가령 우리가 소비를 하면 어떻게 우리의 이 성남시가 돌아가는지 이런 쉬운 단계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사회적경제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너네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좀 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
김정희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경제라는 게 결국은 우리 이 삶 전체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렇죠.
김정희위원  크게 말하면 우리 삶 전체인데 이거를 그냥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이렇게 성남형교육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이 아이들은 물론 그걸로 진로를 결정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끔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 보셨어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제가 사회적경제 교육 시연회를 갔었는데 그때 그 시연을 할 때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 그러면 너무 막막하고 막연하고 그래서 좀 쉬운 용어로 학생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가볍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교육들이 아직은 그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이런 용어들 자체들이 아직 정립이 잘 안 돼서 그게 조금 어려운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거기에 얘기를 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올해 처음이니까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하시면서 좀 이제 성장해 가는 아이들한테, 가정에서는 이게 못 해 주는 얘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렇죠.
김정희위원  가정에서 해결될 수 없는 거를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니까 우리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결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 갖고 일자리창출 참여자, 전문인력 잦은 중도 퇴사에 따른 이런,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또 추경에는 그에 관련된 사업이 증가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제가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결산은 여기 요약서에 14쪽이고요. 요약서에 14쪽, 그다음에 추경은 34쪽이에요. 왜 2020년에는 일자리창출 참여자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또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추경에는, 34쪽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왜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서 이제 변경,
김정희위원  국도비 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잔액이 발생한 만큼 다음에 저희들 이런 식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한 10년? 성남시가 한 근 10년 지금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뭔가를, 이제 새로운 일을 여성들이나 또 신중년들 같은 경우에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창업은 어렵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경제로 다들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성남시에서도 홍보를 잘하셔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계속 잘 지속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생산물가지수가 지금 2년 만에 엄청 많이 상승을 했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뭐 대처를 하신다든지 방안이 있으시다든지,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6% 올랐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쩌면 경기가 좀 작년에 비해서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가를 조사해서 올리긴 하지만 특별히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좀 유심히 살펴서,
김정희위원  아니,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는데 지금까지, 지금 이게 나온 건 벌써 4월 치에요. 4월에서 나왔던 결과치인데 지금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것은 저희 물가 조사를 해서 올리긴 하는데 어떤 특별하게 대책을 세운 거는 없었는데,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거 공공에 관련된 서비스 지수는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성남시 시민들 그만큼 위축돼서 돈을 안 풀면 어떡해요. 그럼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32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반려동물돌봄센터 운영’ 이거 새로운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반려동물돌봄센터,
선창선위원  운영.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선창선위원  새로운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이 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돌봄센터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수정커뮤니티센터라고,
선창선위원  예, 거기.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수진동에, 예, 거기가 저희가 28평 정도 확보를 해 갖고요, 9월 정도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는 사무실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용역 비용을 세웠고요. 이번에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선창선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아, 몇 명이 아니라 몇 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거기서 반려동물 교육이라든지 또 거기 펫토피아에서 있던 분양, 입양할 동물들을 가서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딱 몇 두 정도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소는 넓지 않은데 알뜰살뜰하게 그 장소를 잘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돌봄센터에서 운영되게 될 경우 직접 시민들한테 분양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진행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유기 동물 입양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8쪽을 보게 되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여기 설명 내용을 보면 ‘사업량 조기 마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3400명을 했는데 1600명분을 더 늘리겠다라는 게 요지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왜 그랬죠? 그러면 이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됐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대상자는 지금 현재 약 한 5000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우리 성남시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3400명만 당초에 신청을 했어요. 왜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한 68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그런데 이게 시범 사업이라서 각 시도마다 예산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는 3400명이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3400명만 국도비 40% 지원을 받거든요. 국비 40%, 도비 12%.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지금 현재 국비가 더 내려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그래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한 5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3400명은 기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1600명이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시비를 추가 편성하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600명분에 대해서, 3400명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았는데 더 이상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 1600명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액 시비로 이걸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국도비를 안 준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게 시범 사업이라서 선착순 마감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공고할 때 나갔거든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렇죠.
박광순위원  국가에서 잘못했네요? 선착순 조기 마감이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만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달리기 못하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 선착순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박광순위원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상자가 우리시가 지금 68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2018년도 출생아 기준 해서 그때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정도였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 6800명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1600명분만 시비 6억 1400만 원만 주면 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수용할 수 있게,
박광순위원  그래서 수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최 과장님은 보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국가에서 잘못했다. 이런 것까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정말로 요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은 수백조 이상을 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선착순, 달리기 잘하는 사람만 몇 명 주고 나머지 달리기 못 하는 사람은 안 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시범 사업을,
박광순위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하면 다 주도록 이렇게 해야죠, 국가에서 맨 처음에 국비를 줄 때. 그러면 우리시는 재정이 있으니까 그나마 주는데 정말로 저런 데, 전라북도 무주·진안·장수처럼 재정이 없는 데는 그나마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애기 낳으라고, 애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최진숙 과장님,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중앙정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농식품부 장관한테 최진숙 과장님이 전화를 해 가지고 야단을 좀 치세요. 그따위로 행정을 하냐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제 이게 국가에서 시범,  
박광순위원  당신 능력 없으면 거기 내려오라고, 내가 가서 하겠다고. 내가 가서 하더라도 이렇게는 않는다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 아주. 제가 왜 이걸, 지금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구조대 운영을 지금 현재 하겠다고 3250만 원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총 기정예산까지 합쳐 가지고 5250만 원이에요. 인건비는 이게 지금 현재 2명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2명이 있죠.
  그다음에 월 관리위탁비가 있고 사업 기간, 그러면 사업 기간이 이미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3월부터 했는데 3월부터 지금 현재 3·4·5, 3개월 동안 동물 구조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동물 구조한 실적이 자료로,
박광순위원  예,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니까 야간 및 공휴일에 유기·유실 동물 및 요구조 동물들을 구조한 실적입니다. 다른 실적을 잡으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시비가 나가는 이상 지휘·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흔히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런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자꾸 우리 시비만 타 먹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성남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몇몇 사람을 위해서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 목적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있어야 돼요. 또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실적을 좀 주세요.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반려동물돌봄센터는 지금 수진동에 새로 지은 건물, 거기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7월 달부터 한다는, 9월 달부터 한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간제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상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장소는 그렇고 근무자는 1명이고, 근무 형태는 반려동물 돌봄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려동물, 내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도와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고양이를 갖다 주면 돌봐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교육도 시키고 반려동물을 입양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또 뭐 이런,
박광순위원  이것은 입양, 그러니까 이게 유기 반려동물입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요. 유기 반려동물도 해당이 되고 또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같이 와서 놀기도 하고 또 아플 때 어떻게 이제 막 걱정이 돼서 병원에는 못 가도, 병원비 많이 드니까,
박광순위원  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상담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냥 뭐 종합적으로 다 한다라는 건데, 아플 때 도와주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뭣도 하고 다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거기 기간제근로자 1명은,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잠깐만요. 저기, 위원님,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기간제 1명이 아니고요. 반려동물돌봄센터에 인원이 총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6명이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에요, 4명.
박광순위원  자, 반려동물동물센터 이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포함해 가지고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무자, 근무 행태, 근무 방법, 그동안의 실적, 전부 다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직 운영은 안 해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9월부터 운영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예, 어떻게 할 건지 하여튼 보고를 하세요.
  과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 왜 제가 자꾸 묻냐 하면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자세히 와서 설명을 하면 제가 묻지를 않아요, 여기 상임위장에서. 근데 궁금한 것은 당연히 묻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다른 거 제 민원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추경 아닙니까, 추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고 사전에 설명을 안 했으면 묻는 것이 위원의 당연한 본분 아닙니까.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자, 33쪽 맨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거 있어요. 이 사업개발비 6000만 원을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건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사회적기업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체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겠다, 사업을 개발해라.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이를테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이미 기존에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잘 나가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거기서 이익을 남겨 가지고 오히려 사회적 공헌이다 해 가지고 이런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이 지원 대상이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사업개발비의 용도가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광고·홍보·마케팅, 상품 서비스 개발, 이런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개발비 사용,
박광순위원  그러면 청소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청소업체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 그런 사업개발을 할,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게 심사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당연하겠죠.
  이것 좀, 그 사업 내용 와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과장님, 수정커뮤니티에 지금 설치 계획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 처음이, 그러니까 저희 모든 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왜 중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지적을 받거나 운영을 바꾸려고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기존에 채용된 직원들도 있고.
  지금 6명이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4명입니다, 4명.
○위원장 김선임  아까 국장님이 6명이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당초 6명 예정했었는데 4명으로,
○위원장 김선임  4명이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수의사랑,
○위원장 김선임  수의사 한 분.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동물 활동,
○위원장 김선임  동물협회에서 나온 활동가 둘.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훈련사, 예. 그리고 기간제 1명.
○위원장 김선임  기간제근무자 1명.
  저기 이게 출퇴근, 거기 유기견이 상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퇴근 후에도 거기 센터에 머무르고 그러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 유기 동물들이요?
○위원장 김선임  유기 동물이든 동물이든 6시 이후에도 그 센터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6시 이후에는 펫토피아,
○위원장 김선임  운영 시간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입양 대상을, 입양을 하기 위해서 있는 동물들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누군가 보호, 누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기간제 직원 1명이 풀로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수의사가 밤새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그럼,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다시 인원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들더라도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교육자료라든지 상담을 하지만 약품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반려견이나 묘나 어떤 세트 같은 것도 필요할 거예요. 놀이문화도 알려주고 상담도 하려면 그냥 의자하고 책상 하나 달랑 놓고 하는 그런 운영은 아니잖아요. 계속 비용이 드는 일이라 처음부터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성남에 유기견이, 유기견은 이제 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꺼려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센터에서는 유기견을 다 케어하고 접종도 다 시키고 상담도 해 주고 이러면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시를 믿고 유기견 입양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물론 유기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고 홍보를 하고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유기견센터를 맡고 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니 이제 우리 신흥커뮤니티에 생기는 반려동물센터에서는 시민들한테 시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입양·상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믿음을 주고 체계적으로 홍보도 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시작부터 잘 갖춰진 운영 방침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김영발위원  아니요, 잠깐만 간단히…….
○위원장 김선임  짧게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박광순위원  잠시 비운 게 아니라 한참 비웠어.
    (웃음소리)
김영발위원  (웃음) 지금 3차 추경에 대한 내역이고요, 사업은 이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한 관련 건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짚었거나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거는 안 했을 듯해 보여요.
  지금 현재 인원이, 사업량이 증가가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이것도 문의를,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패스하고요.
  공급업체를 왜 한살림사업연합회,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로 가는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안 물어봤죠?
○위원장 김선임  예. (웃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공급,
김영발위원  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A라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단체를 통해서. 하지만 지금 한살림사업연합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 그리고 도비는 겨우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24억 중에. 왜 성남시의 자립성을 도에 의존하십니까, 팽개치면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제 저희,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예산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비율상으로 성남시가 높으면 성남시다운 정책들을 그리고 공급업체들이 선정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의존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발생을 했었을 때 도비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거나 아니면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어떤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는 정말 일부가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 한살림에, 도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경기도 내에 A, B 이렇게 권역이 있었는데 그 권역에서 성남시는 한살림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 참여하셨어요, 선정하는 데?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는 안 하고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방통행이잖아요. 통지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경기도 내에 성남시이고 또 경기도 또한 대한민국의 한 광역단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절반 이상 정도, 절반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립성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고 홍보를 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향후에는. 명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상권지원과까지 하고…….
    (장내 정리)

      다. 상권지원과
(11시 4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뀐 팀장님 안 계시면 인사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4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모바일 전용.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이 온누리상품권도 10% 할인된 금액으로 우리가 충전 가능하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갖고,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전통시장에 갔어요. 가서 그러면 결국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럼 저희도 좋고 시민 입장에서도 10% 할인되고 전통시장에서도 서로 좋은 건데 이 할인된 충전된 금액을 가지고 술과 담배를 사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술·담배도 결국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받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방세로 들어오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술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 또한 세금이 나누어집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술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지죠. 국세로도 가고, 그러면 도로도 가나요, 아니면 여기 우리 지방세로만 들어오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나누어집니다, 세금별로. 제가 알기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나눠지는데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알기로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고 말씀을 하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담배는 우리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예, 지방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0% 할인된 가격에서 사면 그다음 할인돼서 했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지방세로는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세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오는 수치상은 세정과와 세외수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어려우시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해서 전통시장에 가지만 가서 어쨌든 할인된 금액으로 산다 그러면 그 입점된 점포에서는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판단 말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내수 진작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포괄적으로 1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농협에서 10% 할인,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성남사랑상품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성남사랑상품권도 10% 해서 우리가 농협에서 사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얘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게 이렇게 10% 할인된 게, 그런 술·담배를 구입하면 이게 과연 골목상권에 어떤 도움이 될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소매점, 음식점 여기에서 이제 술 팔지 않는 곳은 드뭅니다. 소매점에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판단 말이에요, 마트에나 이런 데에서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도움은 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술·담배 관련돼서는 어쨌든 조금 의문점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60%까지만 사면 나머지 현금으로 돌려주나요? 지류로 샀을 경우에.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류,
김정희위원  예. 뭐 모바일이야 딱딱 가능한데 지류로 샀을 때 60%까지만 사면 40% 현금으로 돌려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백과점상품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일정 금액 이상 사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백화점이야 장사 잘되니까 그렇다지만 우리 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에 샀는데 60%까지만 사용하면 40%는 또 현금으로 돌려줘. 이거에 대한 이 차액 같은 거나 이런 거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 60%까지 하고 40%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지류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딱 맞춰서, 저희가 딱 맞춰서 실질적으로 80%까지 지출을 해야지만 20% 현금으로 돌려주는데요,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60%라는 말씀이시잖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80%. 제가 지금,
김정희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60%라 그러는데 80%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80%가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80%까지만 사도 20%를 지금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그러면 이거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1인 30만 원 한도기 때문에 남용,
김정희위원  어떤 게 30만 원 한도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1인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구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리고 지금 현재 지류는 거의 사용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모바일하고 지류를 비교하게 되면,
김정희위원  예, 어떻게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전에는 지류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2018년도 19년도까지. 그 이후부터 모바일상품권이 압도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
김정희위원  압도적이면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인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한 4 대 6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압도적이지는 않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제 점점점,
김정희위원  예, 점점 더 지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편의성 때문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맞아요. 10원 단위까지도 모바일이 편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편한데 지금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80%만 이용을 한다고 봐 봐요. 그럼 얼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건 3만 원 이득 보는데요,
김정희위원  1인당 3×8=24. 24만 원에다, 그러니까 나머지 6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쳐요, 1인당. 그런데 지류를 10명만 쓰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6 대 4의 비율로 봤을 때 지류가 4면 그거 1인당만 해도 벌써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1000명만 돼도 얼마인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런데 시민 사용 편의성을 봤을 때 지류를 80%까지 내가 사용을 했는데 딱 맞춰서 1만 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희위원  딱 떨어지는 계산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게 지금 꼭 80%까지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 놨는데 그런 게 어디 상위법에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준이요? 시에서 정한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아, 이거를 저는 없앴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를 해 주지 말자, 이런 주의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10% 할인된 금액에 샀는데 그걸 또 현금까지 나중에 반환받는다? 이거는 아까 말씀 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 안 되잖아요, 아직도 지류가 있는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해되시죠,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추경이십니까?
선창선위원  예.
  기존에 기정액이, 상권활성화재단 액이 지금 이 금액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받은 상권활성화재단의 기정액하고 경정액이 틀리거든요, 액수가 서로? 지금 상권지원과에서 올려 준 액수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올려 준 액수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출연금?
선창선위원  예, 출연금에서. 기정액이 44억 4713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틀려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30억.
선창선위원  예.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나왔을 때 부분들은, 어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늘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추경까지 된 금액을 기정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정액이 30억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억 4000 증액된 부분 해서 32억 4000,
선창선위원  아니, 근데 어제 보면, 또 그것도 보면 모란상권지원센터라는 게 생겨 가지고 이월이 됐어요, 사업이. 그렇죠? 그래 가지고 상권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이거 사전에 올라올 때 조율을 안 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어떤 조율 말씀하십니까?
선창선위원  예를 들면 상권지원센터하고 이런 부분들의 예산 내역이라든가, 아니,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이런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율을 안 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조율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조율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막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 상식적으로 봐도 같이 동일한 회기에 올라오는데 안 맞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설명자료 부분 재단의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국비 본예산 부분하고 해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우길춘 전문위원, 선창선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나 좀 드릴게요.
  44쪽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 내용에는 ‘특화거리 1개소 발굴 선정 지정 지원’에 괄호 열고 닫고 디자인과 환경개선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발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물망에 올라와 있는 곳 중에서 요청이 있어서 어디를 지정하겠다라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특화거리라는 건 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어떤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분야를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거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거리를 저희가 1개소 발굴을 해서 선정하겠다.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선정 대상 해서 그중에 저희가 예를 들면 카페문화거리라든가 전통기름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어떤 거리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거리 브랜드도 만들고 상품 특화도 시키고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좀 더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시장의 사항이라든지 지역별로 권역별로에 대한 부분들을 리서치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단으로 위탁을 줘서 재단에서 공모사업 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영발위원  공모사업으로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제가 일요일 날 잠시 영등포구에 갔다 왔어요. 특화거리는 아니긴 합니다만 공작기계를 하고 있는 그 블록입니다. 여기가 다양한 사업군으로 해서의 특화거리 내지 약간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동적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겉에서만 숍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등을 구경을 좀 해 봤는데 그런 동력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되 단지 재단에만 위임을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정자동에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특화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인과 관에서 합심을 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성공시킬 건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거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상권지원과라 하면 성남시 관내에 있는 상권을 다 관할하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 하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만 언급이 되는데 일반 어떤 상가건물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그 부분이 공동주택과 쪽하고 저희가 선이 아직 확실하게 그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 무등록까지 해서 28개 플러스 2 해서 30개소. 그다음에 나머지 또 44개 골목형상점가 상권거리 이렇게 해서 한 87개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주택 내에 있는 그 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손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떤 형태의 구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상인이고 상권 활성화고 그 부분에 대한 강조는 충분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분당지역도 보면 아파트 단지에 조성 당시에 전부 상가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규모가 작고 상인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의 사각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인들이고 상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도 물어보면 노후 간판, 폐간판 정도만 정리해 주는 건데 그 부분도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좀 늦게, 그러니까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새롭게 발굴을 해서 지원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공동주택과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와 협의하면 결국은 핑퐁 치다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상가긴 하지만 거기도 엄연한 상인이고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분당지역도 그러고 본시가지에도 보면 막 30년, 40년이 돼 가지고 너무 노후가 돼 있는데 어떠한 지원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생각했던 거는 최소한 간판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그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공용 화장실이 아주 노후하고 위생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마 그 단지 내 상가 파악해 보면 상당수가 있습니다. 분당지역에 한 180개가 넘는 상가가 있을 텐데 너무 방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나름 기획을 해 보시고 예산도 수립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짧게 하셔야 됩니다, 두 분 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주무 과장님이시라서, 우리 착(chak)이요. 지금 경기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만 써도, 20만 원 금방 쓰잖아요, 사실. 그러면 소비지원금 7만 원 주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이 각 시군에 있는 상품권의 명칭을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성남사랑상품권 경기도에서 620억을 경기도 전체 시군에 일괄, 소진이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5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어치를 사면 2만 원 할인 혜택 받고 그다음에 5만 원을 다 소진했으니까 플러스해 줘서 7만 원을 혜택받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지원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사랑,
김정희위원  그럼 그 방법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단지 경기도는 코나아이에서 28개 시군, 28개 시군을 언급하셔서 말씀드리면 코나아이에서 일괄 주식회사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그리고 저희는 한국조폐공사에 의한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자체 통합 플랫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성남사랑상품권 통합 플랫폼 착(chak)에서 저희가 가입자가 27만입니다. 그러니까 94만 비교했을 때 28%가 가입돼 있고요, 한 가정당 한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SNS도 많이 하고 있지만 동에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영상 제작물도 가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chak)에서도 가입을 하고 있어서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착(chak)에서 2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럼 7만 원 받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20만 원에서 2만 원 혜택받았고요, 그리고 5만 원은 경기도에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착(chak),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착(chak)으로.
김정희위원  착(chak)에 그냥 충전을 해 주는 거예요? 5만 원을 충전해 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를 알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조차도 착(chak) 없으신 분들 많으세요. 28%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거 28%는요, 과장님, 거의 소상공인들 위주일 거예요. 왜인지 아시죠?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걸로 내가 원격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일반 지금 그 착(chak) 이용해서 28%라고 하시는데 이거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경기지역화폐 이렇게 하면 아마 거의 90% 이상 나올 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소상공인은 저희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희위원  아, 5만인데 물론 가맹점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착(chak)을 지금 28%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성남시민의 28%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28%가 대체로 소상공인일 거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러니까 소상공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정희위원  결제를 해야 되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결제, 당연히 그 소상공인들은 가입을 하는데요. 그게 인구 여기에 해당되는, 가입 5만 중에서도 유흥업소·변호사·전문가들 빼고 나면 3만 3000개 업소인데요.
김정희위원  예, 물론 빼야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인원들은 당연히 가입이 돼 있는데, 그중에 안 가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1만 8000이 가입돼 있으니까 3만 3000개 중에 27만이면 24만이 시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지시면.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상권지원과가 3개 팀밖에 없으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재단이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보면 조직 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조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 좀 피력을 하셔 가지고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로딩이 걸리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 잘하셨어요. 발굴 잘하셨어요. 잘하셨다는 칭찬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의원을 떠나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더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2주 전에 공동주택 내에 근린 상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해 보자, 그리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일단 위원들이 다 관심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일될 수도 있고 각각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공통된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협의 부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칸막이를 좀 낮추시고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근린 상가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그 입주되어 있는 점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상권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삭감한 내용이 있죠.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 심사 시 삭감했던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 291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32억 4902만 5000원 중 1890만 8000원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91쪽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32억 4902만 5000원 중 1890만 8000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산업지원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뀐 팀장님 안 계시면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반갑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업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결산 요약서 14쪽에 보면요, ‘전통공예산업 육성’ 이게 지금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2억 5600 중에서 잔액이 7200만 원이면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차지하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작년에 공무직 정원 1명을 승인해 주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일상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7200에서 공무직 한 3000만 원 빼면 한 4200만 원 정도가량은 집행잔액이다 말씀하신 거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김정희위원  근데 공무직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나 이런 거 사람 인력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승인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한 3회 방문을 했는데 갈 때마다 아무도 안 계셨어요, 진짜 손님이. 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맨날 의원들만 가기도 참 멋쩍었는데요.
  이 공예전시관 지금 현재 이제 철거 예정이시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철거 예정이신데 이 계획에 대한 게 지금 대략 어떤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공원과에서 현재 건물 올해 연말에 철거 예정으로 돼 있고 숲속커뮤니티센터를 내년에 착수로 돼 있어서 현재 올해 안으로 그 입주된 공예인이라든가 아니면 공방들이 올해에 어떤 식으로든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김정희위원  예, 지금 어쨌든 용역을 실시하실 계획…….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김정희위원  실시 중이신 거라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건물에 대한 철거 계획이 수립돼 있고,
김정희위원  예, 철거는 수립,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거에 대한 착수는 들어가 있고, 저희 산업지원과에서는 그 공예인들,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이전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우리 공예전시관에 보면 또 성남시를 대표하시는 작품들이 또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명장님들의 그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이게 지금 그 건물이 사실 많이 낡고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전시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건물의 어느 정도 전시가 빛날 만큼 관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 아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짓겠지만 그 안에 지금 현재 계시고 전시하고 있는 그런 물품들이라든지 또 명장님들의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거를 우리시에서 대책을 잘 갖고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성남시를 대표하는 공예전시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근데, 공예 말고도요,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아트센터에도 전시라는 거를 해요. 물론 그런 거는 외부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주로 전시하긴 하는데 우리 성남시만의 그런 전시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예 말고도 혹시 어떤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전체적으로 공예는 여기 공예전시관에서 작품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만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냥 공예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예 말고도 어쨌든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를 산업지원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전시회도 다 포함될 수 있게끔 알아봐 달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이전할 때도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시에서 잘 그걸 좀 받아 주셨으면 하는 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관련된 거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민속공예전시관이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 이전을 하는데 그 전시관 자체를 폐쇄시킬 거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건물 철거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 공예 작품과 공예인들에 대한 작업장도 지금 앞으로 검토 계획이 아니라 철거할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들을 어디론가 이전할 그 계획도 같이 있었어야 돼요. 이제서 계획을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로, 왜냐하면 이분들도 거기 작게는 몇만 원이겠지만 또 크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작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인들도 있잖아요. 그 작품들을 이분들이 어디론가 이렇게 옮겼다가 다시 오더라도 이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일반 우리 가구품이 아니어서 물류센터 이런 데에도 아닐 것이고 이게 공예품 뭐 나전칠기 이거는 보관하는 데 습기가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관하는 것도. 운반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장소에, 사람이 옮겨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작품들이 옮겨 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넓어야 될 것이고 장소에 대한, 이 작품을 다시 공예관이 지어져서 원상태로 다시 올 때까지 이 작품이 손상되지 않게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여건이 굉장히 선별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전문가랑 잘 상의하셔서 그 기준을, 몇 가지 기준을 정하세요. 여기에 있는 공방, 공예 공인들과 같이 상의를 하게 되면 배가 바다로 갑니다. 각자 의견들이 다 다를 텐데 그 의견들을 이쪽 의견 들어주면 이쪽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호 간에. 그러니 왜 내가 전문가랑 상의하라고 하냐면 과장님이 공예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운반하는 거, 그런 과정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가장 작품도 손상 안 되고 공예인들도 흡족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해 줄 수 있는 한계에서 테두리를 만들어서 공예인들한테 제안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던져 놓지 마시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던져 놓는 순간 나중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더 좋은 방법과 안전한 방법으로 채택하셔서 지금 빨리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몇 달 후에 철거인데 그때 가서 철거하니까 그 작품들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숟가락 몇 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 거대한 작품들을 옮기려면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 좀 하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55쪽 좀 볼게요. 55쪽 밑에 보면 고령친화체험관 중장기 발전 로드맵 연구용역 실시 있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실시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성남시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이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그동안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정부 정책과 우리시 발전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박광순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5년마다 한 번씩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 거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번 기회에 용역에 따른 과제를 지시할 때에 어떤 측면에 주안점을 두기를 바라냐면 고령친화사업 기업 활성화 측면 이것을 좀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령친화체험관이 그동안에는 친화 ‘체험관’이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체험을 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이 부대적인 어떤 그러한 시설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죽어 있는 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용역을 계기로 해서 이 고령친화사업을,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런 것의 이게 메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진단을 좀 한번 해 보시고 그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또는 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 매출액을 올려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한번 좀 보셔야, 진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걸 좀 하세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우리 산업은 사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고령친화산업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이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 바이오, 기타 무슨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이 잡순 분들이 편리하게 이동을 할 것인가, 고령사회가 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사실은 이 고령친화산업하고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고령, 이거 지금 현재 명칭도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돼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지금 현재 독거노인지원종합센터도 이전을 하게 될 거고, 하게 되면 순수하게 이제 이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과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 것은, 천지열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시장 보좌관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전동억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야탑밸리 있지 않습니까? 야탑밸리 부지가 지금 현재 1만 평이 11년째 스톱돼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에 의료기기산업체를 방문해 본 적이 있지만 저희들이 일정 때문에 세 군데밖에 방문을 못 했어요. 세 군데가 전부 다 이 산업 입지, 부지 문제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시에 땅을 좀 주십시오’ 성남시에 땅이 없고 지금 현재 더군다나 공장은 자꾸 확산 일로에 있는데 없으니까 지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향남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식산업단지인가요, 그 상대원에?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어떤 업체는 이렇게 3층서부터 9층까지 전부 다 생산시설하고 사무실이 분산이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천지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도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3층서부터 9층까지 전부 다 분산 분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어디를 둘러보려고 해도 3층 한번 가 봐야지, 또 4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 5층 가서 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정말로 성남시에 좀 우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매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유망산업이고 또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땅이 없다. 저보고 땅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좌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기업들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데 야탑밸리를 굳이 교육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다고 해서 그걸 고집할 필요가 뭐 있냐.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공장이 전부 다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도 아니고 공해배출 1도 없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용적률 최대한 찾아 가지고 한 공장, 그런 공장이 한 두세 군데 정도 그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상호 간에 의료기기업체별로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걸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데 여러 가지 규제 사항도 있고 하겠지만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좌관한테도. 이걸 갖다 아예 민간한테 매각을 해 버려라.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만 해 줘라,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해서라도 지금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공장을 우리 성남시에 유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지금 현재 뭐 바이오헬스 타운을 건설하느니 캠퍼스니 주택산업단지에 뭘 한다는 둥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공염불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자리창출하는 것은 기업이다.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애로 사항을 그렇게 포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성남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땅이 없다면 몰라도 기왕에 지금 11년째 놀고 있는 땅이 있지 않냐. 그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보좌관한테. 보좌관 생각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탑 주민들도 그것이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해서 꼭 어떤 뭐 교육원이라든가 R&D센터라든가 이것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땅은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좌관한테는 얘기해 놨습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하여튼 위원님 바라시는 대로 저희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활용 방안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53쪽에 보면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따른 운영경비’ 해 가지고 5300만 원 감액이 들어왔고 그래서 1억 4400은 쓰겠다라는 거예요, 1억 9000에서. 그렇죠? 53쪽에.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1억 4400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쓸 돈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쓴 돈도 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사업이 많이 둔화 또 내지는 안 했을 텐데 어느 쪽으로 이 돈을 썼는가를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온라인으로 해서 썼다라든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직까지, 지금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서 지금 크게 어떻게 쓴 집행내역은 없고, 다만 54페이지 공적개발 ODA사업이 있습니다. ODA사업이 지금 5개 업체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는 사업계획서 낼 때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현지 여건에 대한 대책을 자료 제출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지금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서 사업이 진행할 만한 거는 진행을 하지만 사업이 만약에 진척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과감히 지금 안 하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ODA사업도 사업이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교류 행사나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갖다 조정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형식을 전부 다, 내가 형식은 한 번씩 갖추겠다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예산을 1억 잡았어도 한 7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요. 그렇죠? 한 3000만 원은 감액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사업 성격을 보고 이건 아예 안 하겠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위탁업체가 아직 동서울대죠? 산학협력하시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올해 을지대로 다시 결정이 됐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죠, 지금?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올해 7월부터 3년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7월부터 3년간?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하신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중에 조직 관련해서, 이게 아마 조직 관련해서도 검토를 발전계획에 넣어서 한번은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산업지원과 소속으로 산업진흥원도 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C&D(Connect&Development)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병원 회원 모집도 하고 있죠? 혹시 여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포함이 돼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전체적으로 진흥원에서 바이오헬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령 쪽으로 연결되는 사업은 고령친화체험관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기업 지금 회원에 들어가 있나 말씀을, 현재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회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포함은 돼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바이오헬스사업뿐만 아니라 메디바이오 캠퍼스 같은 것도 산업진흥원에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지금 바이오헬스 쪽 관련해서 다루고 있어요, 소관 업무로. 그런데 그중에서, 바이오헬스 쪽에서 고령 쪽에 특화돼서 이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동서울대라든가 별도로 외부에, 별도로 독립적으로 외부에 위탁하지 말고 차라리 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이걸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이런 것을 좀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위탁을 줘서.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바이오헬스산업, C&D기업 생태계 조성 그다음에 메디바이오 캠퍼스 이런 것과 연결해 가지고 한다면 통합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산업진흥원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면 인력도 절감되고 비용도 절감돼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용역하실 때 좀 포함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아, 김명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바뀐 거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예산이 CI하고 사인물 교체하는 거 예산 올라왔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CI가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지금 사인물은 그대로 고령친화체험관이라는,
김명수위원  이름만 바뀌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이름만 바뀌는 거고,
김명수위원  로고 이런 건 없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로고는 현재에서는 그대로 이용해서 갈 겁니다, 로고 자체는.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큰, 예. 그런데 만약에 로고도 봐서 현재 상태에서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편성해서 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한 사인물 그거 교체만,
김명수위원  사인물의 기존 폰트나 기존 똑같은, 텍스트 내용만 바뀌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향후 바뀌거나 검토 의견 있으면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이제 위탁계약이 다시 또 갱신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서울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을지대.
김명수위원  을지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럴 때 그 선정위원회가 있었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언제 개최됐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5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선정위원회가 운영위원회하고 또 다른 거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조례상에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김명수위원  위원회가 선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못 봐 가지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우리 국장님 두 분 계시고요. 복지국장님 포함해서 두 분, 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외부 전문기관 일곱 분 계셔서 총 열한 분이 계십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명단하고 그 내용을 좀 저, 위원에게 갖다 주시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채점표도 있겠네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선정 대상이 을지대 하나만 놓고 가부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를 놓고 한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가천대도 들어왔었는데요. 두 군데 평가해서 점수가 나왔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그 선정위원하고 선정 채점표하고, 그러면 여기가 어떤 제안서가 있었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감사 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보고 싶어 가지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결산 114쪽에 보면요.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설케어로봇 보급사업’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네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90대가 20개소 요양시설에서 몇 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쭐게요.
  54쪽에 보면, 54쪽 55쪽이 국제교류에 관련된 행사비, 참가비, 기념품 이런 추진 여비 내용이 거의 다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국제적인 교류가 성립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액수는, 금액은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80%에서 90% 정도 다 집행을 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작년 추경에도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약 2억 4000 감액이 됐었고 그다음에 수출경쟁력,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에서 한 1억 6000 정도 감액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 상반기까지,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비는 1750만 원에서 50% 사용했고, 국제교류 추진 여비. 또 국제대회 참가 및 운영 추진 여비도 50% 정도는 집행을 했고, 통상 추진 여비 50%. 간담회, 기념품 이런 건 다 지금 90% 정도는 집행을 했는데…….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고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올해 예산을 감액한다는 얘기고요, 아직 집행은 안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직 집행 안 한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이제 하반기에 나머지 한 50%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추경이구나, 제가 지금 결산자료 보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작년에 국제적인 게 지금 업무가 안 됐을 텐데 왜 다 80, 90%가 시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거는 국제전시, 시장 개척단은 작년에 감액이 좀 있었고 당초에 6회 하기로 했는데 하반기 때 오프라인 해 가지고 3회 정도 사업을 했고 100%는 못 했지만 거의 맞춰서 한 50% 정도는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결산에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저기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우수공예 전시, 이번에는 영상으로 했죠, 전시를?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보조금은 정산이, 행사 이후 두 달 안에는 정산서류가 들어오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선임  이미 과에 들어 왔다고 생각이 들고 정산자료를 좀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스마트도시 준비하십시오.

      마. 스마트도시과
(14시 08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뀐 팀장님 안 계시면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남 둔치에는 CCTV 시설 설치하기가 어렵죠? 둔치.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탄천 변,
김정희위원  그렇죠, 탄천 둔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그거 왜 어려운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이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기하고 통신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하천 지역에는 홍수나 그런 것 때문에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가령 홍수가 났을 때 이렇게 만약에 설치되어 있던 거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나요, 흐름에 방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전기시설 같은 거는 일단 물에 잠기면 위험할 수가 있고요, 통신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CCTV 같은 걸 설치하려면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 같은 게 홍수가 나서 나무 같은 게 떠내려오면 그게 장애물이 되거든요, 기둥 같은 게. 그래 가지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둔치에는 설치를 못 하고 대신에 다리, 교각이라 그러나요? 그런 데다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강구한 방법이 아무래도 다리는 그래도, 다리도 넘칠 수는 있지만 잠길 확률이 아주 적으니까 다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그 교각에 CCTV 설치한 거는 얼마나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게 저희가 한 50개소에 200대가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200대가량이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속 교각에다가 설치 예정 중이시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일단 작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그동안 설치하지 못한 주택가 그다음에 학교 주변 그쪽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탄천 주요 지점을 제외한 지천 변, 지천 쪽, 탄천 지천 그다음에 기존 탄천에도 좀 이렇게 사각지대가 될 만한 부분 거기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세요. 지천이라는 거는 지금 주 흐름 말고 나가는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도촌으로 나가는 이런,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야탑천·운중천 그런 지천 쪽에 저희가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교각에도 작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셨고 올해도 하시고 또 지천도 지금 이렇게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서울 한강에서 그런 사건도 발생했는데 사실 CCTV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사건 사고나 이런 게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어쨌든 잘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관련해서는 이제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폴(Smart Pole)이라고 그래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스마트 폴에 대해서 그 스마트 폴이 지금 실시되려고, 실시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이 CCTV가 그런 것 같아요, 관리 주체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서로가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해 갖고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도 좀 틀려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가령 스마트 폴 이런 제도가 도입이 가능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아시다시피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 경찰서 그다음에 가로등·보안등 그런 관리부서가 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이 CCTV가 경찰에도 있으시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관리 주체의 그런 문제점,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스마트 폴을 관장할 수 있게끔, 그 제도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 연계해서 증강현실 체험 앱 그거 하신다고 해 갖고 저희 위원님들 다 체험도 해 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여기 앞에 나가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보여줬을 때 참 새로운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지금 이거 보니까 예산도 전용하셨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웃음)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용하지 마시고 그거 쓰셨으면 그걸로 하시지 왜 이렇게 전용을 하시면서까지 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좀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주 그것도 전혀 다른 목적의 그런 운영비로 하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다 그런 체험 했을 때 그 기술에 대해서는 되게 참 새롭고 접근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졌었는데 지금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하시는 게 없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그 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그때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는 추세여 가지고 저희가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한 면이 있습니다, 시청에 와서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이걸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굳이 시청에 오지 않아도 내 근처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개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시청에 와서 물론 하면, 그런데 보통 시청에 오는 시민들은 주말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근무를 안 하시고, 체험은 하고 싶은데. 그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말에 이렇게 여기 와 보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와서 놀아요. 그런데 그런 체험, 그냥 돗자리 깔고 노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말에는 일 안 하신다는 이유로 그걸 못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하여튼 저희가 개선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아니면 시청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이 증강현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몇 가지가 되는데 한 가지만 좀 할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김정희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대한 부분 강조를 좀 드리고자 발언을 합니다.
  지금 생활 CCTV를 포함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지금 현재의 한계성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해 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안을 좀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김선임 위원장의 지역구를 제가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안전 CCTV가 전봇대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암(arm)을 빼서 충분히 보강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폴(pole)을 하나 더해서 주차에 대한, 진출입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방해를 하고 있는 지장물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죠, 현황을?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 잘하시는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좀 진행하면 안 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 부서에 예산이 있으니, 그리고 국도비 예산이 있으니 폴대 세워 암 설치해, 이런 식으로 꼭 가야 되겠어요? 물론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벽을 허물 필요가 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 안전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부분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불안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 좀 개선해 줘야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이제,
김영발위원  아니요, 아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리로 좀 걸어 다니시면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이용을 하는데 한전에서도 그 전봇대에 걸리는 하중 그런 걸 계산해서 더 이상 다른 시설물 설치가 곤란하다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별도의 폴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공간상으로 보면요, 전선에 대한 본시가지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지장물들이 의외로 정말 지장물이 돼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하시고 또 과장님이 안 되시면 국장님을 활용해서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다른 것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이 정도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 지역구만 그럽니까? (웃음) 특별히 제 지역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앙공설시장도 자주 다녀가시고.
    (웃음소리)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명수위원  우리 성남시가 스마트도시과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스마트경고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주택가 주변에 이게 34곳을 신규로 추가했고 기존 포함해서 한 44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칭찬이 많아요.
  이거 과장님 과에서 하셨던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설치는 자원순환과에서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설치는 자원순환과에서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명수위원  아, 또 스마트도시과에서 CCTV는 전부 다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협의해서 하신 거고요? 좋은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지금 보면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측정기 지금 운영되고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명수위원  이게 성남시에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버스정류장 75군데하고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4군데 해서 7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설치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취합하는 단계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일단 공개는 돼 있고요, 저희가 아직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기존에 국가 대기측정시스템하고 아직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명수위원  예, 있을 수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거를 지금 보정하는 작업을 아직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품질이 확보가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성남시 홈페이지가 됐든지 어디에서 공유가 돼서, 물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공식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참고용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특정 지역에서 먼지 데이터양이 급증하면 CCTV나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진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노후 차량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연동을 해서 운영 효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또 여쭤볼게요.
  물론 이게 경찰서 소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는 한데 최근 이제 여름철 들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상당합니다. 심야에 오토바이가 울리는데 이걸로 혹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나 경찰청 TV나 그다음에 소음측정장치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각각 부서별로 핑퐁을 치는 상황이 돼요. CCTV는 우리 스마트도시과다, 또 도로는 도로과다, 경찰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여름철 특히 심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데 참 번지수를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영발 위원에게) 두 번째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박광순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질문.
○위원장 김선임  아, 없으시면 김영발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거는 우리 위원들이 활동을 지역구 위주가 아니라 성남시 위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 겸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제가 추가 발언 기회를 얻은 거는 성남형 스마트 그린 쉼터 조성 시설비 관련 건입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라고 설명을 사전에 해 주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은 예정지로 해서 두 곳을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물론 한 개소만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사전 설명 시에 ‘이용자가 많은 곳뿐만 아니라 대기 시간이 많은 곳, 여러 노선들의 환승에 대한 대기 시간이 많은 것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두 곳이 아니더라도 그런 대기 시간들이 많은 곳에 할애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전액 도비에 어떤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내려온 특별교부금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이터 분석을 좀 해서 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요, 좀 더 세밀한 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이용자 수 중에서도 대기자, 환승 대기자가 많은 곳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하는 게 이 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겠다, 쉼터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회계과 준비하십시오.
    (장내 정리)

      바. 회계과
(14시 26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과장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고요, 바뀐 팀장님 없으시면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계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황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님.
박광순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우선 예산서부터 좀 볼게요. 73쪽에 보면 학교시설용지 매입이라고 해서 518억이 올라와 있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박광순위원  이게 어느 부지 얘기하는 거예요? 판교동에 있는 부지입니까, 삼평동에 있는 부지입니까, 백현동에 있는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가 당초에 판교동 641번지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면서 매입에 대한 매출로 해 갖고서, 저희가 판교동 493번지에 기존 특목고 부지하고 삼평동 725번지 초등학교 부지 그다음에 백현동 567번지 고등학교 부지 세 필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518억은 이 세 필지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학교만 해당이 돼요?
○회계과장 황규범  세 필지에 대해서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일부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세 필지 전체 다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디 학교 하나 사고 그다음에 또 사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알았어요.
  그다음에 8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2억 말고 ‘시청사 공간 재구조화’ 해 가지고 6억이 올라와 있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이를테면 지금 이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이 8층인가 9층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2층에 뭐가 또 이렇게,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면서 공간이 비니까 청사를 재구조화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예, 세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간략히 하세요, 간략히. 접때 와서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6억이라는 것이 견적서를 받은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가 추정한 금액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시청 9층에 아이사랑놀이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하면서 그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9층 공간에 아시아실리콘밸리 공간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7월에 인사행정과가 생기고 아동보육과 아동보육팀하고 평생교육과 온라인평생교육팀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박물관사업소팀, 지역경제과 반려동물팀하고 건축과 기계설비팀 등 9개 팀이 지금 저희가 신설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게 지역보장협의체가 9층으로 이동하면서 저희가 콜센터를 지금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원관리과 실태조사반 155명 순환배치를 4층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건축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서고를 9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또 2층 공간 부분을 일부, 4층 이상은 저희가 업무공간으로 하고 3층은 이제,
박광순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좀 복잡한데 이거 좀 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6억을 가지고? 그거 좀 주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청사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거 계획을 좀 주시고. 이 6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만든 것은 아니고 어바웃으로 지금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예, 저희가 공사비 산정할 때 서울시 공공건축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개보수비 공사비의 약 한 50% 정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근거는 있다 이거죠? 근거는 있어요. 황규범 과장님이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6억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그건 아닙니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야탑3동에 공영 주차장을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그 절차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시장님 일단 방침 결정이 좀 있어야 될 거고, 방침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그전에 예산이 이미, 내년도 본예산을 예산재정과에서 세워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땅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회계과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등등. 그다음에 내년도 되게 되면 집행을 할 때 감정평가 해 가지고 땅 매입하고 또 시설 하고, 이런 등등 쭉 일련의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예.
박광순위원  그런 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황규범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판교특별회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정산이 끝났나요?
○회계과장 황규범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여쭤보게 된 동기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비용은 판교특별회계의 정산 전에 그 관련된 LH 등과 경기도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리 알고들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민간개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들여다보셔 가지고 판교구청사 부지에 대한 매각금액을 대체하는, 그리고 대체지의 어떤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시비에 대한 지출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꺼낸 거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제가 각각의 전기 요금 지출에 대한 부분을 각 해당된 부서에 확인을 했어요, 구청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소까지, 산하기관까지. 그런데 이제 지출의 저기는 각 부서 또는 산하기관에서 하겠죠. 그거를 취합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부서가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우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기후에너지, 탄소제로 등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해지고 있어요. 한참 전부터 논해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미래에 대해서 논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실은 그 행정 부서에서 쓰고 있는 전기 요금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용량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마저도 본청에서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3개월 전부터 전기 요금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다가 스톱되어 있고 이 총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민간 섹터를 제하더라도 공공에 대한 섹터의 전기 요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탄소제로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건지, 절약할 건지, LED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취합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영발위원  사용량, 연 지출하는, 월 지출하는 금액 그런 부분들을, 계약 방식에 따라 틀려지기는 합니다만 그것까지 다 구분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황규범  예, 부위원장님.
김정희위원  결산에요, 134쪽 135쪽에요. 작년 2020년에 부시장님 관사 이사를 한 건가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관사가 저희가 이 관사가 당초에 도촌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흥주공아파트가 이제 포레스티아 재개발 끝나 가지고 들어가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촌동에 사용하셨던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거는 다 그러면 버리시고?
○회계과장 황규범  아니요, 일부 갖고 갔습니다. 갖고 가서, 예.
김정희위원  예, 일부는 가져가시고 또 필요하신 거는 여기 지금 보니까 뭐 가구 구입에도 한 700 들어가시고 이제 전자제품 쓰시고 컴퓨터도 구입하시고 이러셨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135쪽 맨 위에 보면 ‘물품 관리 및 시스템 유지관리’ 1985만 원 이거는 뭐예요?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물품 관리 조사용역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하고 물품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 비용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부시장님 댁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관사에 관련된? 그거 유지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용역이 필요할 정도예요?
○회계과장 황규범  지금 말씀하신,
김정희위원  135쪽 맨 위에.
○회계과장 황규범  135쪽 맨 위에는 물품, 여기는 부시장님 관사 유지,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관리비입니다.
김정희위원  관리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사 유지관리비가 이건 지금 보니까 관리비 같고요. 물품 관리 및 시스템 유지관리 이거 지금,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 성남시 물품에 대한 관리시스템 용역, 그 관리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관사에도 이런 거를,
○회계과장 황규범  아니요, 그건 별개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관사는 아니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정희위원  그럼 왜 여기다 이렇게 같이 해 놓으셨대요? 지금 효율적인 물품 관사 관리, 일반운영비 해서 여기가 다 지금 현재 부시장님 거잖아요.
○회계과장 황규범  아니요,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및’ 관사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관사 관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물품 관리는 어디 물품 관리예요?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 성남시 물품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시장님에 대한 그런 관리 비용은 실질적으로 관사 유지관리비는 724만 원 들어갔고,
김정희위원  예, 그거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위아래가 같은 건데 이 내용 전체는 이 134쪽 하단에서부터 135쪽 상단까지는 사실 부시장님에 관련된, 관사에 관련된 그 비용인데 그게 여기 왜 들어가 있죠?
  어쨌든 그러면 자세한 거는요,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세목별로 그건 집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세정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정리)

      사. 세정과
(14시 39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전석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전석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예, 안녕하십니까?
김명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있죠?
○세정과장 전석배  예.
김명수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때 개인사업자도 추가가 됐고 확대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우리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님이 다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좀 보니까 경기도 성실납세자가 작년 기준으로 한 400명이었는데 올해 22만 명이라고 기사가 났는데 이게 맞아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세정과장 전석배  그 부분은 이제, 먼저 말씀하시면 말씀드릴게요.
김명수위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전석배  그 부분은 일정 기준을 두고서, 그러니까 모든 다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의 감사장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아마 나갈 것 같고요.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때 총 들고 칼 들고 싸운 사람도 애국자지만 정말 성실납세자, 근로소득을 하고서 그 세금을 납세한 납세자도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만 명이나 늘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러면 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상장 외에 플러스알파가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세정과장 전석배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업자까지 포함이 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상은 많이 늘어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조례에서 정해 주시고 규칙에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대출이자 감면, 저희 시금고를 통한, 협력은행,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차료 감면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해서 위원님께 준비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뭐 깜짝 놀래려고 선물을 준비하는 거는 아니죠?
○세정과장 전석배  점차 나아질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이거 예산을 일부 요구하셔 가지고 지방자치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성실납세자들 중에서 뭐 추첨을 통해서 5%, 10%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어떤 상징적인 포상을 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성실납세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런 대상에 선정이 됐으니 감사하다, 어때요?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나요, 우리시도?
○세정과장 전석배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올해는 그런 부분이 바로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왜냐하면,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고 있지만 타 지자체는 이거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뭐 선거법이나 기부행위도 아닌 것 같아요.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줘 보세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받아서 해 줘야지 그래도 세금 뭐 몇백만 원씩 내고 2, 3만 원을 받더라도 기분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전석배  일단 검토하고요, 위원님한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세요. 아예 예산안을 한번,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기획안을 짜 가지고 올려서 또 선정이 되면 과장님도 좋고 성실납세자도 좋고 우리 성남시도 좋은 거잖아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세금 낸 사람들 우대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전석배  지금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좀 접하고 있긴 한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세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김명수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정말 음지에서 고생들 많이 하셔요. 그렇죠? 누가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음지에서 고생하고 양지를 지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분들이. 우리 세무직 직원들, 고생하시는 직원들 사기 좀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 재정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책 이런 것도 좀 강구를 해서 보다 더 많은 그러한 성남시나 또 성남시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은 제때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제가 상권지원과에 잠깐 발언을 했었던 건데 혹시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술과 담배 세수입.
○세정과장 전석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말씀 좀, 예.
○세정과장 전석배  아까 제가 알아듣기로는 담배, 저희가 성남사랑상품권 10% 감면을 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담배를 사면 담배소비세도 줄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그리고 술과 담배는 원래 정가잖아요. 근데 지금 할인된 금액에서 사면 가령 내가 4만 5000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나는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그걸 샀기 때문에 4만 5000원에 안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세정과장 전석배  근데 주류세는 국세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주류는 다 국세인가요, 그러면?
○세정과장 전석배  예. 그리고 담배도, 담배 한 갑을 예를 들어 4500원짜리 담배를 사면 저희 시에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거는 1007원이 들어옵니다. 유통마진이 1182원이고 나머지 삼천 한 사오백 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 개별소비세도 나가고, 제가 만들어 왔는데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부가세, 개별소비세 명목으로 다 흩어지고요, 저희한테는 1007원이 들어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담배를 사면서 바로바로 납부되는 게 아니고 담배 제조창에서 나오면 바로 제조창에서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원천징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감해지거나 그러는 건 없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렇군요, 예.
○세정과장 전석배  이게 저희가 아마 성남시에서 성남사랑상품권, 그런 상품권으로써 할인받는 10%는 시에서 아마 지원을 해 주는 식의 형식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렇죠.
○세정과장 전석배  사업주한테는 손해, 그 4500원에서 깎이는 금액이 전혀 없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없어요, 점포주에는.
○세정과장 전석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세금과는 상관이 없고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저희 갑당 1007원씩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한마디로 그 10% 할인된 거에 대해서만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네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세금하고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렇죠. 나머지 지류 발행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만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원관리과
(14시 48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엄갑용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세원관리과장 엄갑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 우리 엄갑용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셔요. 아까 제가 세정과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정과 직원들하고 세원관리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세원관리과는 또 당해 연도 부과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박광순위원  지난 연도 부과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좀 뺀질뺀질하니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 간혹가다 우리 세원관리과 직원들 밥도 한 그릇씩 사 주시고 그러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인센티브 방안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글쎄 그러니까요. 이게 과년도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감사합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14시 51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안녕하십니까?
김명수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메트로 팜(Metro Farm)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김명수위원  혹시 그 사이에 좀 현장 방문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팜(Smart Farm)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 내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번 가 볼 생각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 말고 다음번 사이에, 국장님이 허락 안 해서 못 가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웃음) 그런 건 아니고요.
김명수위원  소장님이 담당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스마트 팜도 있고요, 메트로 팜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메트로 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의 유휴 구간이나 아파트나 건물, 또 우리 성남에는 지하구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농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김명수위원  제가 주제넘게 아는 체를 좀 하면 이 메트로 팜을 하게 되면 일반 노지 대비 생산성이 4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지에서는 물 한번 뿌리면 몇 시간이면 말라 버리는데 스마트 팜 같은 경우는 물이나 뭐 어떤 이런 게 거의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해충 농약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상도역에 있는 데 한번 자료를 봤더니 하루에 50㎏의 이런 채소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1년으로 봤더니 매달 1톤, 1년에 12톤 이상을 생산해서 실제 공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닌 또 사회적기업과도 연계해서 샐러드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공급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다른 과에 보면 산모에게 유기농 농산물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마저도 우리시에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능해서 공급한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 보시고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지금 본시가지나 분당이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데 단지에 아예 스마트 팜 지원시설을 넣어 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과거 전통적으로 흙과 물과 비바람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 농업기술센터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웃음)
김명수위원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 부분은 반드시 가셔서 보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뜯어서 먹어 보고 그래서 우리시에 반드시 시범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내년 예산에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다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주 작은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생활기술전시회 홍보물이나 현수막이라든지 장비 임차료로 해서 약 8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거는 이제 3회 추경으로 해서의 감액을 요청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현수막을 어디에다 게첨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지금 시청 1층 로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시청 1층 로비 동쪽에다가 일반 조그만 현수막이 아니고요, 한 면을 차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메인이게 되겠죠.
김영발위원  예, 우리 역사의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한 벽면을 이용해서 걸그림처럼 한다라는 이야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아니아니, 그 전시회를 저희가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시청의 로비에서, 1층 로비에서 하게 됩니다. 시청 1층 로비 동쪽에 그 벽면 있지 않습니까? 그 벽면에다 설치하게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른 현수막은 길거리에 게시대를 포함해서 게첨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번 해 봤는데요, 재작년에 해 보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요. 그래서 올해 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2회 행사가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21년도도 이제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 22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 이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은 광고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설치를 하고 홍보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4-H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4-H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지금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 4-H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성남시에는 몇 개 학교가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지금 현재 7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성남시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초등학교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지금 2020년은 말고라도 2019년까지 이 4-H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 교사 선생님들도요, 중앙회 회장님도 계시고 경기도 회장님도 계셔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지금 그럼 7개 학교에 몇 명의 학생들이 이 4-H 활동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잠깐만 인원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195명이요. 학교 수가 9개 학교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9개 학교예요. 지금 그거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골고루 하고 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다 누구든, 어느 학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H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8일 화요일 10시부터 3개 구청 및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시작되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황규범
  세정과장  전석배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