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29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3.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4.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5.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
  6.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8.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대부
    나.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다.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라. 제일프라자 사용허가
  2.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성남동 주민센터 별관 신축(변경)
    나.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변경)
    다. 현대중공업(주)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매각
  3.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7.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회계과
  8.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청소행정과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하천관리과
10.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가고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재호 의원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이재호 의원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냥 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호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이재호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행정기획조정실,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과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임대)계획 의결안과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대부 건입니다.
  백현유원지 현물출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됨에 따라 장기간 유휴부지로 방치된 잡월드 잔여부지를 기업유치 목적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연구시설과 수의·대부하여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한 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건입니다.
  현재 시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서 사용 중인 시 청사 지상1층과 지하1층을 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입니다. 성남시체육회 및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재대부하여 성남시 체육단체의 발전과 종목단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일프라자 사용허가 건입니다.
  수진동에 있는 제일프라자에 대하여 101호 등 17점포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액에 대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 건과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용도변경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내용이며, 다음 현대중공업(주)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현대중공업 잡월드 잔여부지 기업유치 건으로 20년간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 감정평가액으로 매각 처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의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그 원칙이 뭐예요? 기본원칙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관리하여 시민의 재산을 지키자는 것이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지금 부합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시유지 관리는 각 우리시의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시유지도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총괄과 일반재산을 관리하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각 관리부서에서 업무하고 연계해서 활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시의 활용 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다가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는 보유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시의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그때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 필요성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을 때 활용계획이 없거나 그런 가능성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는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될 토지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우리시에서 매입해야 될 부지는 사업하고 연계된 부지인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이 재산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다음 매각을 해야 될 토지, 그러니까 즉 처분을 해야 될 토지, 또 우리가 성남시 관내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토지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관리해야지, 지금 실장께서는 우리시에서 향후에 매입을 해야 될 토지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규모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못 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업에 매년,
이재호위원  그러면 자료 가지고 있어요,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자료는 지금 제가 지참을 못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이재호위원  그 자료 가져왔으면, 실장님 드렸으면 이쪽으로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님께 별도로 단기적인 것과 구분해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매입현황 계획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고 우리시의 행정공무원으로서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2월 말로 지금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꼭 굳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우리시가 지금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가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하루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부터인가 우리시에 흔히 얘기해서 개발 가능성이 있고 활용도가 높은 토지,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이상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잡월드 잔여부지, 지금 현재 또 올라왔는데 그 이전에 대부계약 체결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호텔, 베지츠하고 일전에 계약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잘된 행정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시에 걸맞게 그런 숙박시설도 좀 필요하고 거기 부분이 좀 낙후돼 있어가지고 백현유원지 개발과 아울러서 잡월드 뒤에도 내버려진 그런 땅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저희들이 효율성을 좀 제고하고자 그것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 개인재산을 처분할 때도 그런 식으로 처분합니까?
  재산, 그중에 특히 토지재산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처분할 때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제값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당연하지요.
이재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그 업과 관련도 없는 업체와 MOU 맺은 것, 그거 하나를 근거로 해서 우리시의 전 부서가 그 사업이 추진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밟아줬어요, 땅의 용도도 바꿔주고. 그런데 유사한 안이 지금 또 올라온 겁니다.
  기업유치요? 저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저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행정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우리 실장님 개인재산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 개인재산을 그렇게 관리합니까?
  MOU 맺는 것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MOU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재선·삼선 이상 되시는 의원들께서는. 그 MOU 맺어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관련 행정을 다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MOU를 꼭 그것 때문이 아니고 MOU 체결 이전에 우리시에 어떻게 그런 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이재호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실장께서 갖고 계신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하시지 말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니, MOU를 먼저 위원님께서 그것을 얘기를 하시니까.
이재호위원  그건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MOU 언제 체결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MOU가 처음에는 2015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16년 12월에 최초가 그때 됐고요, 변경된 게 작년이네요. 2017년 11월 27일, 이렇게 해서,
이재호위원  17년 12월 27일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17년 11월 27일.
이재호위원  11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11월. 최초가 16년 12월 15일.
이재호위원  실장께는 그냥 총괄적인 질의니까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를 근거로 하시지 않았다 그랬는데 모든 게 다 MOU를 체결해 놓고 그것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백현유원지 건은 마지막까지 의회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미 9월인가 10월 지나면서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MOU를 다시 맺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건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도시개발공사에서 포기한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물출자가 계속해서 부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렵겠다, 그걸 조심스럽게 저희한테 의견을 보낸 겁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의결이 안 돼서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고요, 이미 시기를 놓쳐서 투자자가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MOU를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제가 위원님,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재호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마이스산업이 제대로 추진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MOU를 체결했던 그 기업체하고 여러 가지 신뢰관계도 있고, 또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면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거기서 요청도 들어온,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인근에 우리가 이번에 안 제출한 그쪽으로 저희들이 MOU도 체결하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저희가 승인해 주십사 하고 안을 올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백현유원지 현물출자 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변경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럴 때 의회에서 그렇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치열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때 변경하고자 해서 MOU를 다른 부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MOU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그런 사정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나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실무부서에서는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실무부서 누구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실장님, 없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나와 계십니까, 이 자리에? 발언대로 좀 잠깐…….
○위원장 박영애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안녕하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입니다.
이재호위원  의원들 상대로 보고했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MOU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했고 현대중공업 유치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했다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유치 건에 대해서 지금 잠깐 제가 그걸로 잘못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유치 건,
이재호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그때그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게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 물론 MOU 체결은 우리 전략추진팀에서 추진하고 해당 부서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 경로로 해서 그런 과정을 현대산업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나,
이재호위원  실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MOU 체결하고 의회에 이거 의결을 요구한 그 서류를 제출해 놓고 첨단산업과장께서 의회 의원실 찾아다녔어요.
  제가 질문한 것은 백현유원지 쪽의 투자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려고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느냐 물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 점은 제가 위원님께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현대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다녀서,
이재호위원  안 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전에 MOU 체결해 놓고 의회에 회기 잡혀가지고 이거 제출되니까 그때 첨단산업과장, 그것도 전문위원이 연락을 해서 “왜 이 대부계획 의결안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똑같은 내용을 매각 건으로 해서 또 올라왔느냐, 그것이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와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전문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그전에 한 번 왔었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시기별로 그렇게 기억 못 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예민한 내용의 답변을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백현유원지 2016년도 12월에 MOU 맺고 그 계획을 추진하다가 의회 의결이 안 돼서 투자가 어려워서 다시 변경을 해서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MOU를 맺고 또 이런 계획안을 세워서 올리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동안 누차 이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의원들께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늘 지적돼 왔던 부분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차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실장님, 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십니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 백현유원지 거기에 기업체를 포함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사업 추진이 지금 좀 어렵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 문제와 또 기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시로 적극 이전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지금 그 기업체에서는 우리 서현동의 일부 건물을 빌려서 종업원이 한 800여 명이 이미 상주를 하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한 400여 명이 건물을 추가로 얻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사정이, 그런 의지를 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 그런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땅이 지금 잡월드 뒤가 사실 좀 허술하게 관리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호텔 숙박업하고 잡월드하고 우리 현대중공업하고, 차후에 또 백현유원지가 개발된다면 그쪽으로 그런 효과를 늘려서 그쪽 지역발전을 갖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대효과는 거기에 따라서는 그런 안정적인 세수가, 100억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지역의 고용노동부에서 잡월드 뒤에, 옛날에 체결된 게 사용을 하려면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되는 사항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안한 사항이 승인이 돼서 협의가 됐고, 그런 면을 봤을 때에는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백현유원지 또는 잡월드 잔여부지 그 땅을 그냥 활용하기 위한 게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제일 중요한 방점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게 목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그 땅을 단순하게 입찰경쟁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목적이 달성이 가능한가요? 자유경쟁입찰을 했을 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입찰도 뭐 가능,
정종삼위원  아니, 가능하지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하지만 저희들이,
정종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한정 자유입찰경쟁을 했을 때 그런 목표달성이 가능하냐는 말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것도 장담을 못 합니다.
정종삼위원  못 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입찰경쟁방식으로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국가공기업이 정부의 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이전할 때 그 남는 부지를 얼마나 활용하려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입찰을 붙이고 그랬지만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기업체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마이스산업 거기에도 들어오려고 의지를 보였고, 이번에는 종업원들까지 여기에다 상주를 시키면서 그런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군의 기업들이, 저는 그런 기업을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잔여부지에 용도변경 해주고 주택 짓게 하고 분양하게 하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들어오지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단순하게 그 땅을 매각하거나 매각해서 수익을 얻거나 이게 아닌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세외수입 확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는 사업 로드맵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혜나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유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에서도 수의계약을 통한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부합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좌석 정리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 그런데 MOU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반대한다.’ 이래버리면 양질의 좌석 정리가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방점을 어디에 둘 건가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좌석 정리를 통한, 또한 좌석 정리도 어떤 대기업이나 우리 성남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대좌석 정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기에 방점을 둘 건지, 아니면 땅을 비싸게 매각해서 여기 세외수입에 방점을 둘 건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는 이번에 올라온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정자동 4-5번지 잡월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땅을 매각 또는 땅을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얻자는 데, 또는 땅을 매각해서 많은 돈을 세외수입으로 매각대금을 받겠다는, 또는 임대수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양질의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그것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또는 세외수입 확대 이걸로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자에 맞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집행부가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방점을 어디에 둘 건가의 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실장님, 우리 현대중공업하고 성남시가 잡월드 부지 혹시 MOU계약 체결한 게 있으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잡월드하고요?
박호근위원  예, 잡월드 부지, 지금 현재 입주하려고 그러는 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잡월드,
박호근위원  그쪽하고 MOU계약 체결한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잡월드하고 저희하고 말입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잡월드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 잡월드하고 현대하고?
박호근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것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저희도 이 땅 뒤에 잔여부지를 활용하려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현대하고 승인 과정에서 나름대로 조건을 고용노동부에서 건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잠깐만요. (자료 확인) 말씀드리자면 사용동의를 해주면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직업체험과 밀접한 시설, 한 300평 정도 조성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또 디지털도서관, 컨벤션센터, 야외공연장을 구축해서 개방해야 된다 하는 것, 또 잡월드 내에 기 입점한 현대자동차 간 110평 수준에 상응하는 조선, 플랜트, 로봇 등의 체험부스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사항. 또 기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이런 부분들을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현대하고는 MOU 이상에 가는 그런 협의를 했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노동부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한 거고요. 성남시하고 현대중공업하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임대해 주겠다, 아니면 매각하게 되는 그런 계약을 협의하게 된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MOU 아까 작년 11월 27일인가 그때 MOU 체결한 게 그런 내용이지요.
박호근위원  MOU 체결할 때 컨벤션센터도 들어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건 없고요. 그런 사항은 없고 아까 고용노동부하고,
박호근위원  현대중공업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고용노동부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된다, 운영해야 된다.
박호근위원  컨벤션센터도 짓겠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럼 성남시는 컨벤션센터 이제 포기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 그건 이제 소규모의, 300평 정도 되는 소규모의 컨벤션을 지어서 잡월드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박호근위원  현대중공업이 원래는 백현유원지 유휴부지 거기 입주하기로 원래는 돼 있었던 것 아닌가요? 원래는 현대중공업이 백현유원지를 개발하면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협의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여기서 수차례 안건 올라오면서 말씀드렸듯이,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 백현유원지 사업을 포기한다고 봐도 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건 아닙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옆의 부지로 저희한테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백현유원지 관계는 꼭 현대중공업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현대중공업이 우리 성남시에 R&D센터를 유치하면 성남시나 성남시민한테는 어떤 이익들이 생기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분야,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모든 가정이나 나라나 다 주체가 되는 중요한 사항은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번에 그런 대기업이 우리시에 유치가 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안정적인 세수가 한 100억 이상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상주하는, 고용되는 창출 인력 효과가 한 5000여 명,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대강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현대중공업의 R&D센터 들어오려는 잡월드 부지가 지금 지하4층~지상23층으로 짓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그 부지가 현재는 상업지역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상업지역,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현대중공업 외의 다른 기업이나 다른 업종,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물론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고요. 다른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상업지구에 그쪽의 난개발이라든가 무분별한 여러 가지 교통,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현대중공업 연구시설만 못 하다는 걸 저희들이 문제점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걸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현대중공업 외의 다른 기업들이 또 들어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찰을 붙이실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렇게 갈 수가, 물론 더 좋은 조건이 됐다면 고려 대상입니다만 현대중공업하고 기존에 쭉 저희들이 백현유원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MOU를 추진해서 해오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한 거고 더 이상의 기업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유사한 것을 추진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안을 제시하면서 올 기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우리 실장님이 단언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은 수익이 생기고 이익이 창출되면 들어오는 게 기업입니다. 그 부지는 저는 현대중공업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공개적으로 그런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입찰로 가게 되면 무분별한,
박호근위원  입찰이 아니더라도 이런 조건의 현대중공업 같은 R&D센터로 공고를 한다든지 하면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지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이걸 20년 임대를 하고 공유재산을 20년 후든지 20년이 지난 다음이든지 그전에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 조건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이 됐든 후가 됐든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이 본 부지에다가 사용 후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성남시에서 받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우리 일반재산이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행정예산은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20년 후에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것은 저희 재산 아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20년이고 30년 사용한 후에 성남시에 기부하겠다, 그런 조건으로는 할 수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20년 후에 기부하겠다, 그런데 그때 가서 영구축조건물이 우리시에 이로울지 득이 될지 그건 잘 모르는 거고요. 또 지금 전제조건이 이 대부조건이 20년 후에 매각을, 이 부지에 영구축조,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반드시 매각 조건을 달아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각각 같이 안건 올라온 그런 관리계획도 그래서 받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임대를 하면 반드시 매각 조건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건물을 축조하면.
박호근위원  아, 건물을 축조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렇게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항이라면 대부만으로도 갈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영구축조한 경우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상 매각계획하고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기부채납은 어렵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 사항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실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현대중공업이 백현유원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나 이런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하고 성남시에 이익이 되느냐 그런 걸 지금 따지는 거지, 기업 자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겠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이 하나의 특혜나 일정 기업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R&D센터 들어와서 앞으로 성남시에 많은 기여가 되고 발전이 된다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일정 기업을 딱 놓고 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R&D센터나 이런 좋은, 성남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잘 좀, 좋은 기업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업체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남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안이 들어왔어요. 성남동이 저희 지역구고, 또 성남동 이전할 때 저희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실장님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보셨겠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센터가 보이지가 않아요. 간판도 안 보이고, 저게 주민센터인가?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이유는 안으로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 앞쪽에 수목들을 이렇게 좀, 겨울인데 수목을 세워놓다 보니까 그것들도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주민센터 별관이 주민센터 전체를 딱 가리게 돼 있어요, 건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또 건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면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같이 껴서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 잡았다가도 1.5배 이상 늘어나고 그런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동을 실제로 가보시면 거기다 축조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는 전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주민센터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 또 주민센터를 가리지 않게끔 설계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하여튼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실장님,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은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반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이 우리 성남시에 처음에 어디에 들어오기로 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백현유원지로 들어오게 됐지요.  
권락용위원  백현유원지 쪽에 개발하는 데 들어오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자유한국당 4명이 반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4명이 찬성, 결국 부결로써 공유재산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사업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벌써 근 1년째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놔두고 있느냐, 뭔가 우리시에서도 대안을 찾아야 되고 기업한테도 이런 대안이 있다, 조건을 내밀어야 되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실장님, 이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A안이 안 되면 2안으로 가야지요. 당연히 시에서는 추진한 것을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기업이 됐든 기업의 유치는 좋다. 그리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써 한 건데 대안마저도 이것이 부결이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성남시에 기업유치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가당착이 되는 겁니다. 기업유치는 찬성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된다. 사유는 많아요, 사유될 것은. 사유 대라면 저는 1만 개도 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남시의원 배지를 달고 있고, 성남시의 기업유치라든가 세액증대 이 내용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의견의 일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건에 있어서 변동 혹은 내용이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요.
  제가 대신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내부사정과 그런 내용을 아시는 우리 공무원들 계십니까? 아니면 실무 담당자라도 그 내용을 아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 부서하고 또 관심 있는 직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하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계약한 적 있지요, 공유재산에 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분명 우리시 공무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두산의 내부정보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너무도 큰 업체를 먹어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 왔어요. 자금이 없었어요. 당장 기업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시에서 차액을 남겨서 일단 거기 메꾼 거예요. 적어도 내부정보 알고 그쪽 사정을 알아야 협상을 하든 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지금 현대중공업 내부정보를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현대중공업이 당장 이 땅 살 여력이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20년 지난 다음에 그때,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당장 사면 사실 제일 좋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팔아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그 안이 안 되니까 2차 안, 3차 안으로 나온 것인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쪽 땅의 효용가치를 올려가지고 20년 후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제값을 받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자, 실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원 이하로는 R&D센터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전문 인력과 머리들은 전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 포항 가라 그러고 울산 가라면 가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 이남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R&D센터만큼은 수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기업마다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R&D센터 삼성 같은 경우는 서초에 들어가 있고, 전부 수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지금 LG도 R&D센터는 경기도권으로 왔고. 기업마다 다 R&D센터가 하나씩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남는 R&D센터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위치도 좋고 내용도 좋으니까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시에서도 저 빈 땅 지금 계속 방치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번듯한 건물 들어와서 세액내고 고용 창출시키고, 여기서 고용창출은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부가되는 서비스라는 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빈 땅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가치를 높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게 일치된 공통된 의견이에요, 주민들도 그렇고. 저 빈 토지로 누가 계속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과 주무팀장님이나 적어도 현대중공업 내용도 좀 봐야 돼요, 기사도 보고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서 협상할 조건과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파악을 지금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권락용위원  실장님, 거기에 있어서는 잡월드 잔여부지기 때문에 특히나 호텔 같은 경우는 의혹의 눈초리를 저는 살 수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있어서 책임과 내용은 추진한 우리 집행부가 질 것이고 잘못된 게 있다면 잘못된 것 얘기하시고 안 된 게 있다면 떳떳하게 다 말씀하시되,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물론 사안이 같은 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관시키면 같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완전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다른 것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가족호텔 아니면 그 옆에다가 체육시설 짓지 않습니까, 축구. 그렇게 활용되는 것보다는 기업이 들어와서 있는 것이 훨씬 더 누가 봐도 안정적이고 세액이 증대되는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은 역할이다 했을 때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어서 물론 오늘 부결이 될지 승인이 될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금액이 이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 관계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이런 건 알겠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좀 길어질 건데요. (웃음)
권락용위원  10%로 해서 내용을 딱 하면 법 제가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세대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기업을, 물론 여기에서 더 건축비를 본인이 짓고 한다는 특수성은 감안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 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위원님께서,
권락용위원  실장님, 들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권락용위원  이 토지를 8억에 임대한다? 대부한다?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적어도 만약에 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대부요율은 매년 다시,
권락용위원  실장님, 올려 받을 수 있겠지만 너무 낮다는 거예요. 너무 낮아요. 이건 지금 현대중공업도 어디서인가 지켜보고 하겠지만 현대중공업도 양심이 있다면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큰 토지를 갖다가, 아무리 저희가 황폐화되고 지금 보이기는 그래도 정자동 옆에 있는 핵심적인 그런 토지인데 8억 가지고 그 큰 토지를 대부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 지방으로의 기업유치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그 외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권락용위원  실장님, 저는 그런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우리시에서는,
권락용위원  실제 계획이 되면, 뭐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여기서 통과되고 가봐야 알겠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또 나름대로 좀 더 검토,
권락용위원  이 이상은 받아내세요. 이게 뭡니까? 8억 갖고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저도 이해 못 하는데, 이것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시세보다 싼 것은 이해가 돼요. 터무니없는 가격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당부를 해주시고, 현대중공업에도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서를 쓸 때 20년이 도래했어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지상권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지상권을 갖게 된다고 봐야지요.
권락용위원  상식선에서는 얘기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돈 안 주고 버텨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각해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안 사고 1, 2년 버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혀 거기에 준비가 안 돼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나름대로 계약서에 다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너무 좀 그런 것을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안전장치는 제대로 걸어놔야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당했는데도 이렇게 안이한 답변이 나와요?
  자, 실장님,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매각하고 사야 돼요, 현대중공업이.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당장 돈이 없어, 이 큰 땅을 사려면. 그러면 어떻게든 기한을 늦추고 뭐라도 우리시한테 사정해서 늦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시가 도저히 만약에 1, 2년 이후에 뭔가 계약서에서 조건이 딱 있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마냥 협상하고 기다리고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두산에 한번 당했으면 정확하게 이 매각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조건을 정확하게 걸어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두산을 자꾸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권락용위원  누가 봐도 그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MOU 체결,
권락용위원  실장님, 당연히 우리가 본사 들어오라고 해서 본사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다만 정확하게 매각해서 거기다 살 거라 생각했지 누가 그런 편법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문제도 전에 유언비어가 돌아가지고 우리시에서 불러서 사장이 직접 시장님께 들어와가지고 계약, 물론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 면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지만 MOU 체결한 이행된 대로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약속을 또 하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MOU나 약속했던 것은 다 지켰어요. 약속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시랑. 다만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했다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매각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시 의도대로 할 수 있게끔 변호사 자문 받고 내용 해서 제약조건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서 갈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어쨌거나 여기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라도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한국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은 찬성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올바른 심의가 아니고. 그러면 한국당은 또 오늘 다 반대할게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선출은 당별로 뽑혔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는 8명이 앉아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지 한국당이라고 반대하고 민주당은 다 찬성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했어도 찬성할 것이고, 나는 찬성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발언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서로 모함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정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잡월드 뒤 부지에 대해서 아까 노동부의 승인받았다고 그랬지요? 원래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약 체결을,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저 같은 경우도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 찬성해요. 그리고 고용창출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기존에 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경비, 청소 뭐 이런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우리 실장님께서 오천몇 건은 공사를 하면서도 일어나는 부분일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 부분은 여기 인근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한다면,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하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렇지만 울산에서 여기로 오기 때문에 이주 안 하고는,
박권종위원  글쎄 이사를 오니까 분당이 집값 올라가고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것을 반대하려고 한 게 아니고 20년 동안 대부를 하다보면 20년 후에 매각을 했을 때 아마 우리 전형수 실장님이나 저나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20년 후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남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잘 지켜나가면서 기업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렇지요? 큰 틀로 보면.
  저는 거기 자투리 땅 찬성해요. 그런데 20년이라는 대부 또 임대료 부분이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한 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토론할 때 심의할 때는 어떻게 하면 성남시 재산을 잘 지켜가면서 기업을 유치할까 이런 부분이지 한국당이 반대하고, 그럼 오늘 다 반대할게요, 나 혼자라도, 한국당이니까. 이런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찬성해요, 거기.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거예요, 저쪽 잡월드 뒤의 부지를. 그 부분은 진작부터, 그리고 저번에 잡월드 부지 전체를 도시개발공사가 한다 할 때, 호텔 지을 때는 또 좋다고 하더만 이번에 또 현대중공업 들어온다니까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소한 부분 때문에 감정 섞여서 심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20년 부분이 좀 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실장님, 행정 원인행위를 할 때 실제 마이스산업단지 내에 현대중공업 유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최초에 제안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현대중공업 측에서 요구한 이해와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제안을 받은 걸로 봐야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최초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관근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 당시에는 제가 실무 연계된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제안을 받은 겁니다.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거기서 제안을 받은 걸로 그렇게,
지관근위원  기업의 요구였단 말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위치 변경을 한 사항은 또 최초 제안자가 누굽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거기도 현대중공업에서 기존의 마이스산업단지 추진이 어렵게 되니까 거기서 다시 또 제안을 저희한테 해서 그 옆의 부지를 지정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현대가 여러 곳을 물색을 하다가 최적의 위치로 이곳을 선택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시가 이 부지에 관한 활용들이 실제 기업의 요구와 또 우리시의 요구가 합해지고 맞아떨어져서 사실상 아주 기대효과가 큰 부분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했었을 텐데 그 시너지효과나 기대효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사회도 이 부분에 관해서 ‘기업유치 좋다, 또 고용창출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러한 어떤 기대감이 막연하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시너지효과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 좀 해보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희들이 기대효과, 위원님들께 자료로도 배부했습니다만 대기업유치로 첨단산업 메카, 기업도시로서 부각하게 되고, 일단 우리 재정을 든든하게 해줄 그런 안정적인 세원이 확보된다는 것, 또 고용창출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 우리시의 궁극적인 발전에 그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나올지, 현대중공업을 우리시가 유치해서 땅을 대부하고 매각을 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하고 지속가능한 현대중공업이 이곳에 와서 실제 통합 R&D센터가 운영이 됐을 때 그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창출효과 이외에 우리 지역에 실제 소위 4차 산업의 전초기지로 판교라든지 분당에 기업들이 시너지효과 있는 연계들이 있었을 때는 더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와 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경제유발효과는 수천억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해서 막연한 수천억의 효과가 아니라,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것도,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돼야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자료 확인) 건설하고 30년 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산출을 해봤는데요, 몇천 억이 아니라 생산유발효과는 26조 원 정도, 부가가치가 한 13조 원, 취업 유발은 전체적으로 아까 건설하고 운영 면에서 합쳐서 말씀드렸을 때 24만 명 정도, 이 정도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우리시가 잡월드를 유치했을 당시에 이때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나 우리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잡월드를 유치했다고 해서 우리 땅에 우리가 이곳을 개발을 하는데 사실상 주권적 행사는 못 했어요. 우리시가 유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땅을 찾던 중 이곳에 했고 그 당시에 유력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이곳에 유치했다라고 해서, 잡월드 유치가 갖고 있는 경제적 유발효과나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유치했다고 결과적으로는 됐습니다만 잔여부지에 실제 공기업이 이전해 가기도 하지만 민간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자라고 하는 전략은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생각과 전략적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기업을 이곳에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든,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했든, 원인행위야 누가 했든 간에 이곳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성남시가 지속가능한 이러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세수 효과도 매우 커지고, 또 지역사회에 공헌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다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되고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이 됐습니까?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대기업이 와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 장점·단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면 저는 공유재산 관리부서 총괄실장이고요, 실제 추진부서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얘기해 보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수익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05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주변이 판교에 테크노밸리들이 1, 2, 3 테크노밸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또 R&D센터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일반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난개발이나 인구나 자동차나 교통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기업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연구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지원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공공성 확보도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잡월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현대중공업 간에 협약도 맺었고, 또 기업유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순기능의 효과가 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뭐 거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공감 차원에서 경청을 했습니다. 다만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협상의 내용 MOU를 하면서 기업의 요구에 관한 사항이 있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지관근위원  아까 우리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기업의 현재 조건, 상황들이 있어서 20년간 대부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바뀌었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당장 우리가 대부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또 건물을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매입조건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 관리계획도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기간하고 대부요율일 것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대부요율에 대해서 현재 시가에 대해서 너무 싸지 않느냐라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 대부요율 같은 경우에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까지 돼 있어요, 우리 공유재산인 경우에.
  그런데 영구개발인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영구개발인 경우에 10% 이상인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업을 갖다가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갖가지 이런 특혜들이 많고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데 수도권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기업한테 주는 이익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기간하고 대부요율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지관근위원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끝난 뒤에 구체화시킬 내용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기업에게 대외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실익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MOU와 이후에 계약이 돼야 될 걸로 보여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 입장에서는 토지도 매입해야 되지만 건축도 하게 되면 한 3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토지비 같은 경우는 한 3000억, 당장에 6500억 정도 바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우선은 대부기간을 좀 일정기간 두고 상황을 보고, 또 대부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영구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목적사업이 존속이 돼야 되고, 또 그 목적사업이 존속한 이후에 그걸 담보로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익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과정상에 본 위원도 임박해서 들었습니다만 변경 과정이나 이런 협업 행정이 못내 아쉬워요. 매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매번 이런 성남시 행정이 아무리 기관대립형이라도 그렇지 협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 12월 15일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현유원지 현물출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또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작년 연말에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렸고 또 그 외에 우리 상임위원님들, 의원님들 여야 할 것 없이 다 가서 방문해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관근위원  과장님, 했는데 결국에 기업과 우리시와의 행정에 관한 신뢰도 매우 중요하듯 집행부와 의회와의 신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호텔에 관한 유치 전략에서 제기되는 특혜의혹 이것하고 현대중공업의 유치에 관한 내용하고 일치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르게 해석돼야 하는데 그런 것을 연상시키게 하고 하기 때문에 기업에 유치를,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정이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누차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버랩 돼갖고 현대중공업에 관한 사항도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행정들을 좀 회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잠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유감스러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유원지 관련해가지고 현물출자 건 제가 관련 사업계획,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가 반대의견을 냈던 사람으로서 같은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께서 마치 반대의견을 낸 사람은 기업유치를 반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은 이해할 수가 없을뿐더러 상식 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에서 올리는 계획은 다 기업유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고 뭐 이런 이유를 대면 다 찬성해 주고 다 통과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적절치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주시고 정리를 그때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총괄질문 수고하시는데 뒤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난 백현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유원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가 산하기관이 하나 더 포함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는 회계과, 또 어디지요? 정책기획과, 그다음에 첨단산업과가 연관이 돼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께 총괄질문은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따져 묻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먼저 MOU 체결했던 부분, 1차 했던 MOU 체결, 2차 했던 MOU 체결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첨단산업과에서 이렇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업의 제안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기업제안서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업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금 시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몰두하는 분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늘 얘기했고 또 행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남시 행정은 어느 시보다, 어느 자치단체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상당히 요지의 토지고, 대규모의 토지고, 앞으로의 활용가능성이라든가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토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저 실장님이나 관련 부서 과장께서 제출한 자료 근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고 일자리 창출이고 기업유치고, 이런 그냥 일반적인 용어만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해 주자.” 그렇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시 행정이 그런 데 목표를 두고 있긴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가, 제대로 살폈는가 이런 걸 따져보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자료 요구하신 것 빨리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고.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앞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선 산업이나 경제, 문화, 체육 부분이 사실은 정쟁으로 얘기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을 표현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장님. 양면이 있는데 균형추가 깨졌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 측에서는 분명히 얻는 부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제출한 서류에 보면 자산총액이 국내 9위 54조, 매출액 국내 10위 43조, 순이익 국내 9위 1조, 기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세원 확보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물론 우리 이재호 대표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우리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얻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비해서 너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시가 아주 값비싼 부동산을 기업에 내주면서 실질적으로 생긴 어떤 부분은, 물론 여기에 무슨 뭐 105억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이런 것에 반해서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이게 균형이 맞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진짜 시에서 어떤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 뭐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형평성 있는 균형추를 맞췄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는 못 갔지만 그동안 우리시에 많은 공기업 정리하는 과정에서라든가 그런 노하우, 또 이게 마이스산업단지 추진하면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했고, 기업의 제스처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 실무부서에 나름대로 전문가급에 가까운 그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깊이 판단하고 연구해서 도출해낸 겁니다.
박도진위원  실장님, 이런 예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기보다 더 한 기업을 아산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유치할 때, 그다음에 평택에서 고덕단지에 삼성전자를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있는 여러 가지 균형추를 맞춰서 나름대로 서로 오고가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는 누가 봐도 확실한 특혜를 주면서 성남시에서 가져오는 것은 너무 아니지 않느냐, 여기 지금 1000분의 10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이 봤을 때 시민 정서상 이것은 확실한 특혜를 주면서 가져오는 게 뭐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언급,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아까 우리 실무과장이,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고용창출 부분도 5000여 명의 직원이 오는 걸로만 돼 있지, 아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고용창출에 기여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표현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건 너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런, 앞전에도 백현유원지 마이스산업단지 유치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 고가의 부가가치를 넘기면서, 물론 우리가 얻는 건 세수,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하지만 너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그러면 뭐라고 시민들은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 오해는 뻔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도 있고, 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선 우리는 장애물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시 행정은. 그런데 지금 이걸로만 보면 이것은 너무나 아닌 겁니다, 절차, 과정을 떠나서. 아니, 누가 메이저급 기업이 오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틀림없이 기여가 되는데 반대할 리 없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우리시에 유치함으로써 이점은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으로 갈음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장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에 대한 그런 홍보 기울여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메이저급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합하면 얼마입니까? 몇 조원입니까, 이게? 54조, 43조, 9조. 100조가 훨씬 넘어요. 아니, 이런 기업을 유치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아쉬워도 그렇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을 때 대다수의 시민의 정서는 오해부터 할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명하고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민들이 오해 없도록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지금 이 자리예요. 여기서 지금 상임위에서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데 뭘 가지고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말씀인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안 불렀는데 왜 나와 계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 박영애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박도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우리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이것 제가 잘 모르는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구두로 답을 할 바에는 서류에 왜 적시를 못 하는 겁니까, 여기에다? 기대효과라고 해가지고 위원들 설명시키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대효과 대비 우리시에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얻는 부분이 너무 아니라는, 그래서 균형추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간단하게 위원님, 아까 경제적 파급효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건설하고 운영 부분에서 포함해서,
박도진위원  실장님, 이런 겁니다. 1년에 9조 원의 효과가 있다면서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닙니다. 생산유발효과는 26조 원, 부가가치는 한 13조 원, 그리고 취업 유발이 건설 포함 한 24만 명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유발계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감표를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겁니다. 위원님, 이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100조가 넘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런 외형적인 부분만, 거품만 놓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계산법에 따라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도 기업을 유치하면서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시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아, 이래서 성남시가 진짜 잘하는구나.’ 그리고 ‘이 메이저 기업이 성남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구나.’ 뭐 이런 부분이 원래 설득력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지금 다섯 번째 기대효과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자료상에는 표기를 그렇게 약하게 했는데 나머지 이때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담아서 홍보자료를 가지고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여기에 그런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서 개략적으로 큰 틀로 넣은 건데 세세한 부분은 다 여기에 표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100조가 넘는 메이저급을 유치하면서 이게 지금 기대효과 이것밖에 못 담는다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다 같은 말씀, 하셨던 말씀도, 재반복하기는 참, 또 듣기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기업유치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느 위원님,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진행되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 그런 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우리를 기만하고 무시당했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우리 성남시가 여러 가지 문제로 특혜 시비에 많이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축구단을 비롯해서 네이버라든지 두산이라든지 가족호텔 건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쩜 생각하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과연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되느냐.
  지금 어쨌든 우리 시장님 임기도 도지사로 가시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이 부분에 굳이 우리가 이걸 서둘러서 진행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는 진행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많은 폭넓은 의논을 가지면서 또 자기의 어느 당의 어느 시장님이 되든지 간에 좀 이렇게 여유롭게 크게 정리하면서 물려주는 것도, 길을 정해 주는 것도 오히려 큰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진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하반기 막바지에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 다 듣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의견도 있었고 하지만 여야, 당을 구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못내 제가 중간에 좀 틀을 잡지 못한 것도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나오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그때 제가 정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큰 이런 부분적으로 볼 때 오해가 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1년 만에 MOU 맺고, 또 1년 만에 자리를 변경하고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면 또 체한다고요. 또 다른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게 진정 우리 지금 현 집행부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되는 점을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잘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총괄질문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가져왔습니까?
박호근위원  자료도 좀 부족하고, 요구한 자료를 안 갖고 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죄송합니다. (웃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대부

○위원장 박영애  임형곤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대부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안녕하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임형곤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제안서 언제 가져왔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제안서는 현대 측에서 최근 며칠 전에, 지난주에 가져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주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그전에는 과장님도 못 보셨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봤고요. 그거,
이재호위원  언제 봤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때 와서 대충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 보셨냐고요. 지난주?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지난주 말미에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주 말미에?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왜 성남시는 MOU를 근거로 해서 다른 부서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제가 말씀드렸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이 MOU가 체결이 되려면 업체에서든 시에서든 무슨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업체에서 제안을 했다면 업체는 MOU 맺기 전에 제안서를 내고 그 제안서를 우리시의 관련 부서에서 살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어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 MOU를 맺느냐 마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업체의 제안내용도 모르는 채 MOU 맺고 필요하니까 관련 부서가 움직여서 그 MOU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2차 MOU는 2017년 11월 27일에 맺었는데 지난주에 제안서를 우리 첨단산업과 과장님께서 받아서 대충 훑어보셨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게 우리시에 접수된 게 11월 9일자로 접수돼가지고요, 처리가 쭉 그렇게 해서 됐는데요.
이재호위원  11월 9일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우리시에 11월 9일에 접수됐네요. 접수번호까지 표기됐는데요,
이재호위원  11월 9일이면 누가 받은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우리 민원 문서인데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저희는 2016년 12월 15일에 첫 번째 MOU를 체결했고 이번에 제안서를 사업부지 변경해서 제안을 다시 하겠다, MOU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첨단산업과에서 2016년이든 17년이든 이 제안과 관련해서 의견 제출한 것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의견 제출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MOU를 체결하고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질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의견 제출은 안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방문해서 위원님들께 사정을, MOU가 이렇게 변동이 돼서, 당초의 계획이 이렇게 변동이 돼서 현대중공업,
이재호위원  언제요? 그게 언제입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저희가 작년 11월…….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1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위원님께 제가 이 자료 가지고, 통합 R&D센터 유치에 관련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경제환경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방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이번 회기 일정 잡히고 나서 얘기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MOU를 맺기 전에 MOU 맺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업에서 제안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시에서 제안을 했든지. 그 의견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기업에서 저희들이 11월 9일에 현대중공업,
이재호위원  11월 9일에 그럼 제안서가 들어왔다면 그와 관련해서 첨단산업과에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내용이 있느냐 묻고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것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호위원  없다는 얘기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공문상으로는 아니지만 이 R&D센터 유치해서 계획서를 방침 결재를 맡고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문서상으로는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
이재호위원  과장님, MOU를 맺기 위해서 기업에서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MOU를 맺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느냐 묻고 있어요, MOU 맺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MOU 자체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우리시의 행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 제안하면 그냥 MOU 덜렁 맺어놓고 관련 부서에서 그거 홍보하러 다니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그 추진 체계가 이게 우리 첨단산업과로 처음에 제안된 게 아니라 전략추진팀에서 검토를 해서,
이재호위원  실장님, 정책기획과가 뭐하는 부서입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냥 제안서 들어오면 정책기획과에서 판단할 근거가 됩니까, 관련 부서가 있는데? 사업부서가 있는데? 사업부서의 의견도 다 듣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련 부서 의견 청취하고,
이재호위원  청취한 근거를 제시하라니까요?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마 구두로 의견을 청취한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실장님, 지금 장난하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방법도 하나 그렇게 해서 타진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대규모의 토지를 갖다가 20년 장기대부하고 나중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전체적으로 전략추진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완성이 되면 사업추진과로 이관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의 행정 할 때 그러지요? 어느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관련 부서들한테 의견 청취하지요? 사소한 민원이라도.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호텔부지 같은 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6개 부서인가 5개 부서가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담당 과장 협조를 득해서 과정을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재호위원  무슨 협조를 구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 사업이 이렇게 제안이 되었고 이 사업에 의해서 정상적인 추진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해당 실무부서의 협조를, 의견을,
이재호위원  어떻게 협조를 구했어요? 그 협조를 구한 근거를 제출하시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가가 아니라 지금 제출하시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렇게 하지요.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뒤에 팀장님이신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걸 대표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하시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글쎄요,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다 통보를 했느냐 이런 얘기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인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정책기획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의회에 공문으로, 협약을 하고 나서 MOU 체결하고 의회에 통보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건데 그게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속기록 한번 다시 뽑아볼까요, 그런 취지로 내가 질문을 했는지?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첨단산업과에서 의견 제시한 게 있느냐고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정책기획과에서 우리한테 MOU 체결을, 공문이 현대중공업에서 와서 협조 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가 협조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협조했어요? 그 서류를 제출하시라고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답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고용 창출, 세수 증대,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른 여타 기업이 들어와도 다 마찬가지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우리 실장께서 매각을 하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아무래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시설이,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우리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홍보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기업유치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가스공사에는 일부 기업시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호위원  기업유치한다 그러면 주가 기업유치가 돼야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게 유치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일부 넣고,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는데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기업유치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기업유치, 저도 찬성한다고 분명히 모두에 전제하고 질의를 했고요. 문제는 그 토지를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기업에서 제안하는 걸 받아보고 ‘아, 이거 고용 창출도 되고 또 세수도 증대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생산유발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자.’ 이런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면 그런 목적을 달성하면서 얼마든지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그 대상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한번 대상으로 홍보를 하든지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봤습니까?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그것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줬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용도변경을 해놓고 우리시에서는 그 토지가 어떻게 개발되기를 원하는 그 기준을 다 정리해서 매각 기준의 조건에 넣어놓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찾는다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자산을 매각을 하든 대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업유치하지 말라고 안 그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동안에 공공기관 이전 추진하면서 많은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홍보하고 찾아가서 하고 했지만 거기에 응하는 기업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경험, 그리고 여기는 또 잡월드하고 저희하고는 협의사항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는 것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거기도,
이재호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거 빠졌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서류, 그에 대한 답변, 또 아까 현대중공업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했다는 그 근거가 되는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호텔 건을 제가 예로 들게요. 그때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우리시에서 그 관련 토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는데 정말 의미 없는 공문서를 보내서 거기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온 답변내용이 딱 두 줄짜리예요. 우리 실장님도 챙겨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굉장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사후에라도 그것 살펴보셨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그때 저는 구청장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재호위원  아니, 실장님으로 오셔서 총괄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당연히 그렇게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재호위원  못 보셨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다른 닥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 잡월드 들어올 때 논란이 많이 됐던 것 알고 계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됐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이재호위원  잡월드 들어올 때 그 잡월드가 들어온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 일부의 토지만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잔여부지가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겠다는 부지는 잔여부지에 또 잔여부지를 남기는 그런 계획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몇 평입니까, 그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재호위원  체육공원부지 빼고.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체육공원 빼고,
이재호위원  빼고.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다 지금,
이재호위원  남측으로 있는 것.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것 다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
이재호위원  남측에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남측에 있는 땅이 7582평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부지에. 이번 대부에 거기 다 들어가 편입된 부지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 그 옆의 부분 여백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그것까지 다 해서 7582평입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7582평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런데 지금 계획조감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잔여부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이재호위원  제안서의 몇 쪽인가요, 이게? 9쪽에 보면,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9쪽 좀 보세요, 9쪽.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자료 확인) 예, 9쪽이요.
이재호위원  여기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도, 위성도 보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항공사진이요.
이재호위원  예, 위성도. 정자동 4-5 사업 예정부지.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은 그 옆에 빨간 구획선을 그어놓은 그 옆의 것도 다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빨간 것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7582평이고요,
이재호위원  그 옆에 있는 것은 무슨 토지예요, 그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 밑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예.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것은 환기구입니다.
이재호위원  환기구? 무슨 환기구예요. 환기구는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니, 저희들이 지적도로, 제설적치장하고 환기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필지가 거기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거기 4-5번지하고 5번지입니다, 거기는. 5번지일 때 제설적치장하고 환기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환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위성도에?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빨간 박스 안에 밑에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환기구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끝부분에.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일 끝부분에 있지요. 왜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러니까 지번 자체가 지금 4-5번지하고 5번지하고 다릅니다.
이재호위원  지번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잡월드 잔여부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월드 잔여부지 전체 지번 리스트를 내보십시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것 받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기 전에, 요구했던 자료들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고용노동부에 협의 요청한 공문서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문서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직접 했다면 그 결과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지금 문건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MOU 체결 전에 기업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추진을 했다면 정책기획과에서는 분명히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했을 텐데 그때 당시 첨단산업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제출한 의견서 공문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정회시간에 얘기하는 게 그건 없다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시고. 왜 답변이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합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 부분은 대표님, 죄송하고요. MOU 체결 전에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조하는 건데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저희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들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실장님께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 민원을 받아도 민원을 제기 받은 부서에서 본 부서의 업무내용과 다른 부서의 업무내용이 겹치게 되면 그 다른 해당 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시스템상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업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실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담당 부서인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MOU를 추진하는 정책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다 그래서 그것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있지도 않으면서 왜 있다 그러고 또 이제 와서는 없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 중에 특히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장기 대부하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호텔 건도 마찬가지고요. 호텔 건에서 이제는 관련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니까 할 수 없이 장기대부하면서 이번에 의회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 없었으면 아예 의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MOU를 근거로 해서 장기대부 계약 체결했을 거고요.
  장기대부도 좋고 매각도 좋고 기업유치도 좋고 고용 창출도 좋고 경제 생산유발효과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기업만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생략됐다면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된다, 지적하는 거고요. 왜 이 좋은 사업 한다면서 그런 절차를 누락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당하고 합니까?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받고. 그런 절차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선두기업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면 더 좋은 거지요. 그런 것 나무라지는 않아요. 지금 대부계약도 공시지가로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요? 공시지가가 실제로 매각행위가 이루어질 때 공시지가가 반영이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것은 감정가격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이 없기, 그때 가서 그 시점에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매각 얘기가 아니고 대부계약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 대부도 그렇습니다. 대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분의 10 이상 해서 대부를 하는데 기간이나 대부요율 같은 것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또 검증을 거쳐서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의회에 대부계약 승인을 요청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담아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걸 담아서 심의 받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의결되면, 대부계약 승인나면 우리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100분의 1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답변은 필요치 않아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요구해야지.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은 뭡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기준시가인데요, 기준시가의 1000분의 10 이상입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격을 여기서 임의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이렇게 상정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들도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도 하고요.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기준시가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개별공시지가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계획안 제출하면서 뭘로 제출됐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 보십시오, 2쪽에.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자료 확인)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에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공유재산법에 공시지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시가로 한 겁니다, 개별공시지가로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지금처럼 특정 기업의 제안을 받아서 그대로 수용하니까 관련규정만 따른 것이지요. 그걸 만약에 전체적인 관심 있는 기업들한테 오픈시켜놓고 거기에 입찰에 응하라고 하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시의 재산이 제대로 제값 받고 또 필요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최상 아닌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 그런데 대표님, 그게 일반입찰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계약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기업유치 때문에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이재호위원  기업유치? 이 기업만 들어와서 기업유치가 됩니까? 공개경쟁입찰하면 기업유치가 안 돼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아까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입찰을 붙일 때 우리시에서 그 지역에,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그리고 또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조건을 달아서 입찰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든지 거기에 뭐 고용창출, 또 생산성 유발, 세수증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 그 말씀은 아니셨고요, 아까 말씀하는 것은 일반매각, 그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일반입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유치 말고 회계부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런 경우에 상업용지가 들어온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여지껏 얘기한 것, 우리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 듣고 다른 얘기만 듣고 있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이재호위원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공개경쟁입찰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또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땅만 매각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 결국에는 이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기업이 특정 지어진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것이 전에 했던 호텔부지 장기대부계약 건도 마찬가지고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그 지적을 하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제기하는 것 중에 대기업에 R&D센터를 유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특히 여기 현대중공업에, 현대중공업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한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대기업에 R&D센터를 유치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기업 R&D센터나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도 공개입찰로 해야 되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제한경쟁입찰로 했을 때 이러한 목적이 실행이 가능하나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저희가 정자동 163번지도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이럴 때 기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데요, 그때도 공모의 기준에 사실 정성평가, 정량평가에 의해서 제안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갖추기가 사실 힘듭니다. 두 번씩 공모해가지고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특정 업체에 대해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수의계약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도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에 대한 어떤 7개 계열사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데 빈틈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유치라는 용어를 써요. 유치라는 게 뭐예요? 그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기업을 끌어들이는 거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여기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치를 하는 거고 현대중공업 R&D센터를 유치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일부 조건들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하면서 무슨 제한경쟁, 경쟁입찰을 해라, 이것은 그 두 개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땅값을 비싸게 받을 건지, 아니면 장래의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에 맞는 기업을 제한적으로 어떠한 특혜를 주면서라도 끌어들일 건지, 여기 선택의 문제이고 저희는 단순하게 땅값을 많이 받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데를 유치하는 게 맞고요.
  대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부료를 산정하면서 이래보니까 대부료 산정과 관련해서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여기 산식에 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여기 내용만 봐서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정종삼위원  산정가격이 1000분의 10이 아닌 거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1000분의 10으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관련법에, 공유재산법에 공시지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부료 산정해서 의회에 올릴 때는.
정종삼위원  아니, 공시지가 말고 대부료 산정요율.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연구시설인 경우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의원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 노른자 땅에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게 맞느냐, 1000분의 10보다는 더 높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게 지금 의원들의 요구란 말이에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1000분의 10이라고 고정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사실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대부료 가격이 1000분의 10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해서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일정 부분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가능하다, 그것은 대부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때 확정이 되나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오늘 또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계약하면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 기간하고 대부 요율, 또 지상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요, 특약등기나 공증도 하지만 계약 전에 저희들이 자문을 충분히 좀 법률자문을 받고, 또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상응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정당성은 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하시면서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이래 봤을 때는 특정 기업에게 특혜가 아니냐고, 단편적인 의견만 듣고는, 또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질 때는 가능하면 보편타당해야 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신 그 과정에서 이게 지나치게 보편타당하지 않고 지나치게 특혜로 흐른다면 그것도 맞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부료 산정하고 할 때 요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우리 대기업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게, 우리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해주시고요.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대부료 1000분의 10에서 50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박호근위원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적용한 것은 1000분의 10이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박호근위원  저는 1000분의 50으로 해서 40억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주로 이 건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현대중공업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대단한 오해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시가 한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를 내가 얘기한 것이고 그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생산 유발효과,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 또 뭐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있는데,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취업유발효과.
이재호위원  취업유발효과,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에요. 그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도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치 말씀하셨습니다, 유치. 유치는 우리시가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 분명히 이 기업에서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제안서에 근거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MOU를. 이것은 유치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 어떤 기업에서 “그 땅 필요한데 좀 빌려주십시오.”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요. MOU 맺자.” MOU 맺고 관련 부서들이 그에 뒷받침하는 행정을 진행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토지를 이용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더 있을 텐데, 있을지도 모를 텐데 확인도 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개인재산이면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러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제안을 하니까 MOU 맺고 그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기업에서 이 토지를 우리가 연구센터로 활용할 부지에 효용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래? 우리는 몰랐는데 기업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네?’ 그럼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것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현대, 삼성 이런 데만 있을 수 있습니까? 외국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국제화 시대인데. 왜 해 보지도 않고 기업의 제안서만 근거로 해서 MOU 체결하고 이렇게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현대중공업에 대한 울산광역시 기준에서 세입 같은 것,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 또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자료도 받았고,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얘기 안하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R&D센터에 들어오시는 인력들이 여기 쭉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 확인) 제출된 자료 2쪽에 있네요. 말 그대로 연구분야가 들어오는 거예요. 울산에는 다 본사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본사하고 그 관련회사에 연구분야만 이쪽에 와서 활동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울산에 근거를 드는데 그것하고 맞아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이제 거쳐,
이재호위원  세금 본사에서 내게 되어 있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비유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십시오, 대충 얼렁뚱땅하게 해서 그때그때 상황 모면하려고 하시지 말고. 울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니,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재정이나 이런 문제를 파악할 때 부실한 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세수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이 기업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그대로 갖다가 옮겨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계열사하고 자산총액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열사는 지금 본사가 다 저기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니, 저희들한테 7개 계열사가 들어오는데요, 7개 계열사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7개 계열사가 울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울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지금 현대중공업으로 유치를 했을 때 7개 계열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현대중공업의 계열사를 확인을 했고요, 또 울산에 있는 본사도 같이 자산이나 이런 것을 더 확인을 한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본사 개념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추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뭉뚱그려서 거기에 비유해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치 않은 답변이에요.
  지난번에 백현유원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나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는지, 성공하기 힘든지, 그런 것에 대한 책임성은 누구한테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실제로 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걸 검토했는지 궁금해요. 전혀 없었지요? 아까 그 제안서 들어왔을 때 MOU 맺기 전에도 의견 제출이 없었다고 하니까. 아까는 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라 그랬더니 또 없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저희 2, 3밸리 같은 경우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1000만 원 정도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요, LH에서 이렇게 토지를 매각할 때, 그런데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들이 지금보다도 매각 시점이 보면 대부 기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백현유원지나 주변에 잡월드나 이런 부지들이 다 형성이 되고 나면 지가는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평당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 내용하고 동떨어지는 엉뚱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지 그저 이 사업의 당위성만 여기저기 사례를 끌어들여가지고선 그럴 듯하게 답변하시려고 하시지 말라고요. 그 답변은 제가 필요한 답변이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확언컨대 과장님, 지금 제가 그 자리에 앉아도 과장님보다 답변 잘하겠어요. 과장님, 제가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정확한 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확인하고 뭐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켜보다가 ‘이게 도대체 뭐야?’ 할 정도예요.
  지적한 내용에서 일부는 저는 틀린 내용도 있지만 일부는 또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본사 매출액하고 그걸 갖다가 R&D센터로 다 이관시키는 것으로 맞춰놓고, 그냥 현대에서 준 자료 그대로 읊고 계셨다고. 적어도 5000명의 R&D센터 유치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5000명을 한꺼번에 옮깁니까? 그럴 수 있는 여력은 대기업밖에 없어요. 남들이 봐서는 특혜라고 요소야 될 수 있지만 이 정도 규모에 이런 자투리 땅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 정도 규모를 주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실장님, 우리시가 알아보려고 노력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1차로 우리 전략추진팀에서 나름대로의 회사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해서 가능하고, 옛날에 또 1차로 이게 지금 이번에 지정된 그 번지로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마이스단지 하면서 현대중공업을 유치하려고 그때 당시 MOU를 체결하고 2015년도 그때부터 우리가 쭉 파악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삼스럽게 또 더 깊이 들어간 부분은 뭐 별로 없을 거예요. 1차 때부터 꾸준하게 우리가 봐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물론 세계 최고의 기업이 한 2만 명 끌고 오면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에서 하려는 의지도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에서도 유리한 입장, 그리고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가치는 3500억이나 되는 건축물을 짓는데 거기에서도 적어도 손해는 안 보게끔 할 수 있는 협상의 묘미를 살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기업들을 확인한다? 그게 상 엎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한 그간의 노력을 실장님께서 충분히 피력을 하셨어야지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업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마당에 왜 그 말씀은 안 하세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계속해서 지금 총괄에서부터 해 온 게 그런 부분을 쭉 피력을 뭐 나름대로 했다고 보는데요,
권락용위원  제가 행정 전 처리에 있어서는 쉽게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체이기 때문에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외부로 발설하면 안 되게 비밀유지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5000명이 될 수 있는 R&D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저는 그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기업들이 우리 시기에 맞게, 또 이 부지에 도대체 우리가 어느 기업에 가서 요청을 해야 되고, 지금 상업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과포화 되어 있어요. 현대백화점, 그 옆에 아브뉴프랑. 상업시설이 지금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전략적 판단과 기회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지적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많지가 않아요. 1 아니면 0이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마는가, 결국 거기서 갈림길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내용상이 있어도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아무리 봐도 사업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접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갈림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지 다시 원점부터 재조사해라? 현실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심각성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심각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추진을 하거나 접든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게 오늘이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고용창출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또 다른 얘기도 나오는데 고용창출은 이게 있으면, 한 5년 정도 있으면 신입사원들부터는 우리 분당 관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차출됩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는 뿌리가 내리면 근교에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이후부터 풀리는 것이고 그전의 고용효과는 주변에도 있는 상업, 그다음에 관련된 서비스업직들이 우리가 고용이 늘어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있어서 생산유발효과 여러 가지 이득은 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원점 재검토하고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결정을 내줘야 된다. 그래야 실무부서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접으면 아예 안 할 것이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추진돼서 열심히 하라면 할 것이고 그것을 오늘 격려하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대부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대부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조례에서 법률, 우리가 대부요율 정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대부요율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하는 건 1000분의 40이에요. 거기에 써 있는 게 1000분의 40? 100분의 40인지 1000분의 40인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되어 있고 그것을 경감했을 때는 25, 그다음에 제일 했을 때는 10이에요. 우리가 제일 낮은 걸로 지금 해놨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요율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업무청취 관계로 이석을 하여야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14시 5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영애  김남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다.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14시 5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오재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입니다.
  체육진흥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획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영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자리 이동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좀 자주,
박도진위원  유능하셔서 그런가요? 뭐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자, 제가 이 조례하고는 조금 외람된 부분인데요, 앞으로 뵐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확인 차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시장께서 FC 메인스타디움을 성남종합운동장으로 바꾸겠노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한테도 개인적으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예산 130억도 사실은 이제 측정을 했었고, 반영은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스포츠종합센터 건물을 신축할 때 그 자리가 어린이스포츠 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건물이, 그것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판교 공원에다가 야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놓고 성남동 어린이들 보고 거기까지 와서 인라인 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지금은 탄천 건너가지고 수정구 배뫼산 거기다가 어린이스포츠 시설을 만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준비를 못 해왔기 때문에요, 더 준비해서 차후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다음 임시회기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임시회 말고요, 개별적으로 비회기 중에도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서류하고 같이 좀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감사합니다.

    라. 제일프라자 사용허가
(14시 5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연규옹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일프라자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연규옹입니다.
  제일프라자 공유재산 임대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영애  연규옹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프라자 이것 그동안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전체 통으로 쓰는 거예요?
○주택과장 연규옹  1층 5개 부분은 분양된 것은 개인이 사용하고요, 그 안에 분양이 안 된 부분만 지금 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13점포?
○주택과장 연규옹  17개 점포.
이재호위원  17개 점포를?
○주택과장 연규옹  예.
이재호위원  이것 우리시에서는 점포들이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다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계속 쭉 흘러오는 거지요, 처음부터?
○주택과장 연규옹  예.
이재호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주택과장 연규옹  아, 거기가 구분점포로 돼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해도 어떤, 원래 임대료가 비싸니까 들어오시는 분이 좀 희박합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또 K마트에서 계속 사용 중에 있어가지고 또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임대를 놓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이재호위원  시에서 관리하기야 한 업체에 통으로 다 줘가지고 관리하면 편하겠지요. 그런데 시의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대원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이때도 이것 건립할 때 상당한 기간 의회에 진통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의 상황하고,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주택과장 연규옹  상당 기간이 흘렀습니다. K마트로 할 때는 2015년 3월에 법인으로 해서 계약이 된 거고요, 그전에는 개별 소유로 운영이 됐었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개별 소유로 했다가 이렇게 또 바뀐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간 거네요? 역시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시의 재산을 통으로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어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관성에 젖어서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장 연규옹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토지 대부가지고서도 상당 시간 동안 소비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 재산들 이렇게 시에 논란을 빚어가면서 건립된 건물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시에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택과장 연규옹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그러면 그 이후에 누구도 그때 당시 책임공방까지 있으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참 볼썽사나운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본래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본래 공유재산에 대한 의미를 살리는 쪽으로 노력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택과 업무를 보시니까 어찌 보면 업무 자체가 그냥 단순할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도 있고 관련 산하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래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또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다룰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또 의견도 개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주택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 개선해 나가야지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관성적으로 또 똑같이 해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자금력이 관건이에요. 자금력이 크면 클수록 일반 소규모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대항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반 소상공인들 그렇게 지금 17개 점포를 통으로 다 쓰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들 있나요? 결국에는 자본력이 큰 사람이 시의 공유재산을 쓸 수밖에 없다.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 대부료 금액이 2016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지금?
○주택과장 연규옹  예, 2017년도가 1억 3650만 원이었고요,
박호근위원  지금이랑 똑같고요?
○주택과장 연규옹  그래갖고 2018년도 추정가격은 한 1억 3700 정도.
박호근위원  올라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연규옹  한 0.8% 정도 상승됩니다.
박호근위원  인상이 되는 걸로?
○주택과장 연규옹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또 여기 상가 말고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관변단체 한 16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들어와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택과장 연규옹  전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지금 사용한 금액이 이렇게 2개만 표시가 돼 있어갖고, 여기 지금 13개 점포하고, 점포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가 됐는데 나머지는 똑같이?
○주택과장 연규옹  2, 3, 4층은 다, 4층에 교회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관변단체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관변단체나 이런 데도 사용료를 내고 쓸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연규옹  전세로 다 지금 돼 있습니다. 35억.
박호근위원  다 전세?
○주택과장 연규옹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교회도 전세고?
○주택과장 연규옹  아, 교회는 거기는 분양된 거고요, 4층에.
박호근위원  분양된 거고 나머지는, 그럼 임대료 받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1층 하나입니다.
박호근위원  장애인단체도 다 전세예요?
○주택과장 연규옹  다 전세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세?
○주택과장 연규옹  예.
박호근위원  전세는 인상 안 합니까?
○주택과장 연규옹  그건 매년 계약기간 되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뭐 인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애인단체에서 또 난리 날라. 인상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전세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전세가 들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일프라자 사용허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일프라자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성남동 주민센터 별관 신축(변경)
(15시 07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변경)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총괄질문에서 성남동 청사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청사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4만 명에 육박하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모란시장 행복주택 입주로 인해서 이제 곧 4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동 청사는 2만 명이 안 되는 청사의 규모로 지어졌어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회의실에 성남동 통장을 책상을 놓고 의자에 앉으면 공무원들은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참 얼마나 그렇게 예측을 세심하게 했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호근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 청사라는 표시가 국기나 새마을기나 시기를 게양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 표지판이 가까이, 한 20m, 30m 근거리에 와서야 이게 보이지 청사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외부에서 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별관 신축할 때 일단 우리 간판 문제, 그다음에 태극기라든가 새마을기 이런 깃발 다는 그런 게양대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행복복지센터의 역할을, 행정은 조금 가능할지 몰라도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하다못해 다른 동 같으면 헬스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당구장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얘기가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시설 중에 하나 잘못된 게 정문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상당히 잘못돼 있습니다. 사용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가봤는데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해당 공무원도 못 들어가고 저희도 못 들어가는 출입이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것 반드시 시정을 빨리 해주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런 반면에 신흥동에 어린이시설을 짓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원래 처음에 1차적인 예산의 3배가 되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맞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이것 지금 신흥동.
○회계과장 최현철  신흥동 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이건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박도진위원  아, 그래요? 다릅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다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보면 이게 사실은 같은 성남시의 똑같은 부분의 동인데 어디를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건물을 신축해 주면서 어디는 그렇게 3배씩이나 늘려서 확장을 해주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하고 박호근 위원님이 초선이라 그런지, 실세가 아니라 그런지.
  아니, 이건 진짜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동의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변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변경)
(15시 1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류진열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변경)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입니다.
  인사, 사례 생략하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앉으세요.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박도진위원  조금 전에 관내 저희 지역구인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 부분하고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하고 대비되는 말을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제가 거기까지는, 우선 내 것부터 생각을 했지요. 거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우리 과 위치만 제가 생각을 했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비교를 안 하더라도 이게 예산이, 처음 예산이 얼마였어요? 여기 나와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 우리 거요?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신흥동.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당초보다 좀 예산이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많이 는 게 아니지요. 과장님, 어떻게 이걸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니, 어쨌든 처음보다는 늘었으니까요.
박도진위원  아니, 200% 이상이 증액이 된 걸 어떻게 사업 변경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것보다는 유신회관 부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에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유신회관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세웠던 것은 이 자리만,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봤을 때 1층, 지하 없이 이것만 3층으로 지었을 때 여기에서 운영하게 되는 어린이종합센터는 아이사랑놀이터부터 해서 종합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 3개를 운영하다 보면 여기도 이용해야 되는 학부모들, 또 여기를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기왕에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면 이 지하부설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 쓰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규정을 조금,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벌써 다 알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6년 사업승인을 받을 때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도진위원  2018년도에는 지금 얼마예요, 이게. 그 예산 대비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당초에는 지하 공영주차장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3층 건물만 짓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지를 기왕에 이것을 활용하려고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많이, 건축물만 지어가지고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박도진위원  아니, 애시당초에는 1억 원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 변경할 때는, 설계 변경할 때는 3억 이상으로 승인을 받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아니, 예산을 승인해 주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글쎄요, 우리,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올릴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맞습니다. 여기도 거쳐야 되고요.
박도진위원  맞다는 얘기는 뭐 승인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해주시면 진행,
박도진위원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처음에 사업계획 예산 대비 이게 몇 배입니까, 정확히? 아니, 뭐 100으로 나눴을 때 50% 이상 증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원래 프로젝트 예산의 몇 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런데 이것은,
박도진위원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거 사업 못 한다 그러면 의회 심의 왜 있습니까? 우리가 왜 있고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도진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생각 짧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송구스럽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보 만들어놓고 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지금 사유지가 2개 필지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앞쪽에 있는 2개 필지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2개 필지가 늘어났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지의 사용하는 용도는 주차창이라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지하하고 지상하고 같이.
정종삼위원  지상하고 해서, 그리고 거기 한 몇 대 정도 들어가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46면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46면 정도?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정종삼위원  이것은 여기 잘 알겠지만 이마트 맞은편 쪽이 돼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쪽입니다.
정종삼위원  맞은편이 상업지역이고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떻게 진행했어야 되냐면 이거 부지를 확장하고 예산을 확대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여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육아지원센터도 짓지만 주차장도 같이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보완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초기 계획 때 이런 것들까지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당초 계획보다 많이 변경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조금 변경이 됐는데,
이재호위원  조금 변경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당초에는 시유지만 가지고 거기다만 건축물만 짓는 걸로 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앞에 정사각형 정도 하게 되면 지상하고 지하도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유지 2개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좀 놀랍게도 늘게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게 120억이 더 늘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120억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잠깐만요. 아, 80억이요, 80억.
이재호위원  건물 짓는 데 얼마고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제가 이것을 메모해놨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자료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게 공사비는 87억 9900이고요. 여기에 따른 용역비도 11억 6000만 원이고.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자료는 그렇게 제출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당초에 건물 짓는 데 1700㎡에 99억,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변경은 4691.54㎡에 이게 얼마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 그것은 당초에 신축면적은 지금의 유신회관 부지 가는 건 그대로고요, 지하주차장 만드는 두 필지 매입해가지고 들어가는 건축물이라고 해야 되지요.
이재호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얼마가 변경이 되는 거냐고요. 지금 그것만 건물 딱 하나 띄워가지고 당초에 했던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롭게 토지 매입해가지고 건물 주차장 짓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전체 얼마로 변경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럼 아까,
이재호위원  99억 9300만 원에서 얼마로 변경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억 플러스니까 기존에,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된 게 얼마로 돼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여기에다,
이재호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것 잘못 쓰신 건가? 내가 이것을 잘못 읽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변경에 나와 있는 게 120억 빼기, 이것만 빼면 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82억이 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당초에 38억 1200만 원 변경해가지고 107억 400만 원,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육십몇 억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69억 정도 되나요?
이재호위원  69억 정도 되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러네요.
이재호위원  거기다가 토지가 매입 안 해도 되는 것을, 계획에 없었던 게 13억이 더 포함되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82억이 추가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80억 정도 증액이 계산할 때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82억 증액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당초에 5063번지 외 2필지 그래서 3필지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인근 사유지 2개 필지를 더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5063 외 6필지’ 그랬어요. 그럼 다른 필지가 또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닙니다. 그 2필지만 매입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6필지가 안 되지요. 그럼 이것은 5063 외 6필지 그러면 7필지가 되는 거고 당초에는 3필지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2필지를 플러스하면 5필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건 여기에 들어있는 게 거기에 들어가면 치안센터가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예, 치안센터.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다음에 도로필지가 조금 있고요.
이재호위원  도로필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켜야지요.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5063 외 2필지 그다음에 사유지 2필지 들어가는데 느닷없이 5063 외 6필지 그러면 7필지가 되는데 2필지가 없는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제가 질의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대로 기존의 3필지에는 변화가 없어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사랑놀이터가 들어가는 것 변함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사유지 2필지하고 치안센터 도로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토지비용하고 건물 짓는 데까지 해서 82억 증액하고 아까 주차대수가 46대라 그랬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46면입니다.
이재호위원  46면이면 이거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당초에는 거기를 지하2층까지 넣으려고 그랬어요.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주차 1대당 2억씩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46면 주차장 만들려고 82억을 더 들여요.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답변 좀 드릴까요?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신흥1동 부지는 정말로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 부지의, 이게 매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아이사랑놀이터, 또 그 자리에 어린이집,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 가지고 올 때 차를 잠시나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게 필요하다고 봤을 때 토지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한다,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건 우리 이재호 대표님께서 저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신흥동이나 태평동이나 흔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거나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는 지역들 보면 다 주차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왜요? 관련 사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46면 주차장 만드는 데 82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들여서 한다? 그 도면 좀 한번 보시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관계공무원, 이재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재호위원  도로부지가 어디 들어갑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 밑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공간이 도로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공간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램프 있는 부분? 이 도로를 다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로까지 이 사업에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에는 산정되지 않았지만 이것도 성남시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46면 하기 위해서 82억을 투자한다, 거기다 도로까지 포함해서 한다? 그게 더군다나 민간 사유지다. 이건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추진하면서 17년 가만히 있고 18년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공영주차장 다 만들어줘야 돼요,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신회관 부지를 활용하려면 당초 처음에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층으로 지어가지고 어린이종합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또 주변에서 야간에 퇴근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해결, 대책.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그 부지를 면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그런 공영주차장의 면적도 제공을 하고, 다만 우리 성남시 면적으로 그것을 매입할 때는 성남시로 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긍정적이라는 그 단어 굉장히 좋아요.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그렇지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현실성도 없는 당초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놓고 그것이 문제 있으니까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유지 2필지 더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만들겠습니다. 46면 만듭니다. 82억 더 들어갑니다.” 이런 계획은 잘못된 겁니다.
  당초부터 그럼 면밀하지 못한 계획을 추진했고 그 계획을 보완한다고 86억 들여가지고 주차장 46면 만들겠다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하겠다고 하고, 도로까지 편입시켜서. 저는 이것은 그 당초 계획이 문제 있었다면 당초 계획을 수정하는 게 낫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다른 동하고 형평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추진되지는 않았겠지요, 이 계획이. 과장님은 가서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또 ‘아, 이거 기존의 계획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거 지하에 주차장 넣기로 했는데 지하를 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유도 있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원래 2층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1층만 했을 때도 40면이 나오니까요, 지상에는 한 6면 정도 하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다시 검토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여기서 통과를 못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함께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시라고요. 당초 계획안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시든가, 제가 보니까, 인근 지적도 있어요? 인근 지적도, 인근 주변까지 나오는 지적도 좀 줘보십시오.
    (장내소란)
  발언하는데 좀 가만히 계십시오.
정종삼위원  정리 좀 합시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관계공무원, 이재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 사유지 2개는 여기서 지금 이 사업에서 포함시켜서 매입하지 않으면 거의 재산권을 뭐라고 그럴까,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야기하거나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와서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초 예산액하고 변경돼야 될 예산액하고 차이를 보니까 80억이 넘고, 82억, 거기다 주차장 46면 만드는데. 이거 주택지 한 가운데기 때문에 크게 외부에서 유입해야 될 그런 시설도 아니에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변적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만든다고,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거기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만들어줄 거냐, 주차 한 면 만드는데 2억씩 들어가도 다 만들어줄 거냐, 지금 2m 골목길에 차 한 대도 들어가기 힘든 형편에 있는 지역들 많은데 그 주차난 다 해소해 줄 거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자리가 당연히 공영주차장 하나만 한다고 하면 그런 말썽도 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는 어린이종합지원센터기 때문에 그거 만들면서 부대시설로 공영주차장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선에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사랑놀이터 만드는 거 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당초에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수요조사를 근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인근 지역에.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처음부터 그것은 그런 얘기가,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좀 해 달라고,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든지 무조건 새로 짓는 시설이니까 크게 지어야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수요조사부터 철저하게 하고 지역적인 여건도 고려를 했어야 되고, 거기 지하를 팔 수 없는 지역에 지하까지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지하 추진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서부터 면밀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다시 추가로 사유지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46면 늘리는 거, 이 사업이 그래서 타당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투입 예산 대비 효율적이지도 않고 당초 계획도 면밀하지 못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변경) 건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변경) 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무효 1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현대중공업(주)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매각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임형곤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현대중공업(주)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매각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이 전자의 것은 가결됐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대부료라든가 등등해서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갖고 현대중공업과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대부료 등 모든 절차를 의회에 보고한 후에 따로 날 잡아서 비회기 동안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 다음에 4월에 이것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대부료, 절차 이런 모든 지적했던 문제점을 그것을 4월 임시회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후 이것을 4월에 상정을 해서 심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부결을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건을 보면 역시 우리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승인을 또 요청했어요.
  종전에 호텔부지 예를 들까요?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거기는 대부계약 체결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
이재호위원  그거 왜 그랬을까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대부료를 지금 의회에서 상정해서 대부료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해서 저희는 오늘 대부료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때는 그런 사항들이 의회에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도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지요. 그런데 거기는 없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거기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거기는,
이재호위원  뭐가 다르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거기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과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거기는 대부계약에 30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30년 하고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시에다가 재산을 넘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매각을 하는 걸로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인 임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공유재산법하고 아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인데 저희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자문, 행자부에 질의도 해서 답변을 받은 건데요, 이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되면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수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라고 행자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고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대부기간이 끝날 때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때 기간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토지를 매입하거나 원상회복하거나, 아니면 기부채납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조건으로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차이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느 건 영구축조물 아닙니까? 호텔은 영구축조물이 아니고 사옥 짓는 것은 영구축조물이고 그래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공유재산법하고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래서 맞지 않는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우리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분 심의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렇게 저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이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없으면 영구축조물을 축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수의계약 대부하고 영구시설물 축조한 다음에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그다음에 매각 이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러면 아까 수의계약 대부계약이 의결이 됐고, 또 그다음에 이어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해야 되는데 이 영구시설물 축조하기 위해서 승인하는 거거든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어느 것은 영구축조물 아닙니까? 어느 것은 그걸 받아야 되고 어느 건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합니까? 이상한 논리로 자꾸만 강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오전에 계속 오후까지 참 이거 가지고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좋아요, 뭐 법적 그걸 위원들에게 따로 날 잡아서 보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보고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위원들이 오전에 많은 지적을 했지 않냐고. 그러면 여기서 갑론을박, 지금 말한 대로 공사를 못 하게 되는 법적 근거를 갖다 설명만 하지 말고 오늘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봐. 그래서 날 잡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4월에 다시 한 번 토론하자는 거야, 이것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대부료도 전부 협상을 하고 의회에서 요구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승인해 줬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게 협상하고 절차가 우리가 좀 미숙한 점 있는 것은 절차를 밟고, 또 지금 여기서 토론할 게 아니라 왜 건물을 못 짓는지 법적으로, 뭐 호텔경영, 모텔 따지지 말고 설명을 자료를 주라고, 자료를.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하자는데 뭘 자꾸만 말이 많아.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웃음)
박권종위원  제 말 위원님들 틀렸어요? 아침에 지적 다 했지 않냐고. 1000분의 50, 다 그렇게, 그것 다 협상해서 오란 이야기예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의장님이 속 시원히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몇 시간을 지적을 했으면,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지금 이거 처분 토지를 오케이 한다? 그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지적을 했잖아요. 저희도 해주겠다고 얘기했고, 또 더군다나 1차적으로 지금 50%는 시작된 것 아닙니까. 더구나 대부요율 분명히 위원님께서 50억까지도 얘기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통과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처분에 대해서?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니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권락용위원  과장님, 좀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니,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자, 수의계약 관련돼서 내용들은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처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 안 하셨어요. 좀 다니십시오. 저희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어렵게 가십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설명만 하면 될 걸 갖다가. “대부요율 의회에서 지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문제 지적하신 거 20년 뒤에 지상권 문제없습니다.” 이런 것만 딱딱 제시되면 여기서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해 달라는 건데 얘기가 이렇게 길어져요.
  4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그전에 의회 열리기 전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만드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의회에서 지적된 걸 속 시원히 그냥 말끔히 털어내고 가야지, 이거 나중에 특혜 시비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박권종 의장님이나 권락용 위원이 말씀하신,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임시회 전에 보고해 달라는 것은 현대중공업과의 임대료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하나를 정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성남시에서 이 땅을 매각을 언제쯤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지, 또 현대중공업에서 이것을 언제쯤 매입하고 싶은 건지 그것도 확인을 같이 해주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현대중공업(주)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대중공업(주)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 0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재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보통 손님들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통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감정노동자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감정노동자가 한 740만 명 정도 되고 그 직종을 보면 콜센터 직원, 항공사 승무원, 그다음에 식당종업원, 은행 직원, 백화점 판매원이라든가 주로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혹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성남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수를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재호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2조에 보면 정의로 해가지고 ‘감정노동’이란 정의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정의된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 수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하기란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성남시에 이 정의를 적용해서 지금 해당이 되는 노동자 수가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조례를 내면서 참 그게 어려워요, 파악하기가.
  그래서 혹시 담당 과장님 나오셨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노동 담당 과장님께서는 종류나 인원 혹시 파악해놓은 게 있으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고용노동과장 이태환입니다.
  저희도 정확한 감정노동자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호 대표님, 11조를 보시면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라고 돼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원이나 장소나 이런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서 과연 이 사람들을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고용노동과에서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우리한테 상정이 됐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부결된 그 내용을 주로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담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은 부결을 시킨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본 조례 13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난번 우리가 부결시킨 내용하고 좀 충돌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의원  사실은 지난번 노동인권 조례하고 지금 감정노동자 관련한 권리보호 조례안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부분은 노동인권에 관해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광의의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그런 조례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의서부터 그 대상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 행정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조금 전에 11조에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감정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인권 피해라든가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을 당장 어떻게 치유하거나 상담조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전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남시에 지금 있는, 상존하고 활동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삽입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더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집행부 의견도 보면 성남시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 이외에도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라든지, 그다음에 취약노동자, 또 일반노동자 이런 것들도 권리가 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정노동자 하나로 한정이 돼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그냥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기구를 아예 이번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게 참 좋은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아울러서 감정노동자에 국한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취약계층이라든지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조례를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호의원  우리 박호근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포괄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정노동자라고 노동자 중에 일부를 국한함에 있어서도 그 대상자를 딱히 몇이다, 이렇게 정할 수 없듯이, 이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의미는 있는지 몰라도 사업성과라든가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먼저 접근하고 터치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보고 차근차근 접근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족하지만 먼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틀을 나와서 실은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 감정노동자 조례에 발의된 거나 이런 데 것을 몇 군데를 검토를 해보고,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 조례를 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감정노동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효성을 그렇게 거두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이런 조례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이재호 의원님한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호의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시 말고 이 감정노동자 관련한 조례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9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을 접수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두 번에 걸쳐서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서 적용범위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협소하다, 시 산하기관이 아닌 시 전체에 근무하는 민간 분야까지 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좀 고민했어요. 그것 좀 어렵지 않겠나. 우리시 산하기관이라든가 시에서 관리가 가능한 쪽만 터치를 하려고 해도 아직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명확한 범위가 설정이 안 되는데 어려운데,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감정노동자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걸 보면 “그거는 어려우니까 국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헷갈리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접하는 자세가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좀 덜 돼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시행했을 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미흡하지만 이것을 시행해 보고 차츰 보완해가는 것이, 집행부 쪽에서도 의견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또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 안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 감정노동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상담할 수 있는 구조나 장소나 그런 것은 준비가 돼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런 것 특별히 시 차원에서 준비되는 것보다, 시 차원에서 어느 한 장소를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용,
박호근위원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시는 그렇고요. 위원회도 우리시에서 구성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다른,
박호근위원  구성하게 돼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다른 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관련된 부분은 사용자 기관별로 그런 휴게시설이라든가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 조례안만 만들지 말고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집행부 생각은 어때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까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의견을 냈을 때는 약간 해석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결이 됐지만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를 해서, 이것은 감정노동자에만 한하고 또 우리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극소적인 거라 차라리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냥 감정노동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를 좀 더 보완해서 통과시켜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됐었고요.  
박호근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야. 지난번의 안을 갖다가 수정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뭐 부결된 사항을 갖다가 내가 지금 다시 살려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 감정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저임금자나 취약노동이나 일반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안을 좀 확대해 주면 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어쨌든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표님한테 내가 부탁을 지금도 드리면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좀 확대할 수 있었으면,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의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조례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좋은 의견 많이 듣고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시 어디가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우선 경기도가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료 확인) 수원시가 2017년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의정부시, 김포시, 저희가 확인한 것은 현재 거기까지입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저는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내용도 있고,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도 있고 서울시도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웃지 마시고 진지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권락용위원  우리 김봉만 주무관이 이 감정노동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안 들어갑니다.
권락용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공무원은 여기서 적용대상이 시 산하기관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여서 저희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원 중에서도,
권락용위원  들어가지 않는다? 좋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무기계약 공무직 직원까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홍보관 직원은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홍보관에 공무직들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정확하지가 않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고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아르바이트 행정 조례라고 서초구, 강남구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것 청년들한테 필요하겠다 해서 아르바이트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성남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저희가 그때 부결까지 한번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고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주휴), 주에 대한 계약까지도 줘서 저희가 부당하지 않게끔 더 나가는 것도 있고,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저희가 휴가 계획까지, 휴가비까지 마련했고 퇴직비까지 마련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로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찾고 찾아서 행정체험연수라는 걸로 돌려서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만큼 고용에 대해서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넌지시 물어본 이유가 여기서는 ‘산하기관 등’이고 다른 데도 산하기관을 정확하게 범위를 축소시킨다든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어느 조직이라든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사실 감정노동자라고 했을 때는 누구 하나 집었을 때는 그게 기준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법이 없어서 그래요. 감정노동법이라는 게 만약에 있으면 모법이 국회에 있고 그걸 내렸을 때는 정확하게 전국이 일률적으로 되는데 없다 보니까 조례마다 다르고 시마다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그 간단한 예가 ‘청년’이에요. 청년 나이를 도대체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할 것인가 했더니 정당인은 45세, 또 다른 정당 42세, 그리고 UN이 정한 것은 65세까지도 청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년기본법을 발의하려고 하니까 모법이 정리가 안 돼서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정노동자도 사실 우리가 산하기관이라고 딱 한정돼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감정노동자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그 한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문제냐, 명확하지가 않으면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몇 명이,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5000명이면 5000명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원 단위로 계산을 하든 예산을 반영하든, 아니면 휴게실을 마련해도 면적을 반영하든 할 텐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건지 제가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결국 해석은 우리 집행부가 하실 거거든요. 산하기관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걸 또 고객을 응대하느냐 안 하느냐, 직접적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걸 할 텐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은 있고요. 참고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를 자체에서 해봤는데 제 기억에 한 1900명 정도 그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고요. 우리시도 실태조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도 충분히 하고 조례도 필요하다고 보고, 확대 해석하든 좁게 해석하든, 산하기관을 제한하든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게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명확하게 조례에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원을 예를 들어 고객을 응대한다든가 뭔가 정확한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이 확정이 돼야지 이 조례가 시작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배당 같은 경우도 나이대를 정확하게 집어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도대체 몇 살까지가 청년인지 해석이 불명확하거든요.
  감정노동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올라와도 저는 하겠다는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명확하게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한계 범위는 여기서 정해놓고 가야 조례상 해석이 불분명한 게 확인이 된다. 그럼 적어도 그걸 기준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통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의원  그 부분, 권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안 주셨는데, 조례 13조에 보면 ‘성남시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라고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범위를 어디에서 하느냐. 권리보장위원회에서 3조에 보면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이 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이런 조례안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의견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감정노동법에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 감정노동자가 이게 해석이 불명확하니까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해서 법에서는 5개 금융기관 관련법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어요. 이 이유가 해석의 불명확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사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계획을 수립했고 8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보호주체는 딱 종사자, 산하기관 종사자로 제한하였고 거기서 제한하는 것 중에서도 ‘간접, 특수고용 및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및 관리자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폭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위원회에 맡기는 게 아니라 조례에서 담아서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추가하고 넣고는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뿌리는 조례에서 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나중에 일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시 구조라든지 이것을 파악해서 적어도 조례에서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해석 여부는 위원회 판단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이건 빼건 해서 넣고 빼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이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상정된 안건인데요, 저희가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냐의 문제도 이 조례안에 돼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 또 현재 국회에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제출이 돼서 아직 심의는 안 됐지만 곧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출된 법안하고도 이렇게 한번 비교는 해봤습니다.
  다소 나중에 지금 발의된 안건이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수정이라든가 이런 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 조항까지 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 적용대상이 어디까지, 현재 이 조례 안건상으로도 ‘우리시하고 산하기관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자’ 여기까지로만 돼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권락용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차량 전화하면, 주민들이 전화하면 그 차량 들고 가라고 해요. 차량 실어가고, 그럼 그 전화 받는 분은 고객 응대해서 이분은 감정노동자예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거기는 감정노동자에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은 있다고 판단한 거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현재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단정은 짓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인 겁니다. 모법이 있으면 정확하다니까요? 그냥 그것 따르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이면 조직, 아니면 외부인이라든가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 이상 이것은 해석이 너무 크면 위원회에서도 거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뿌리는 만들어주고 넘겨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덧붙이고 뺀다. 그런데 지금 자체는 뿌리를 정하는 게 너무도 광범위하다. 거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달라, 그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그런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제정된다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고 저는 이재호 의원님이 고생하셨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조례들이 제정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고 이 앞전에 성남시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과정 내용들을 속기록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참 내가 답답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딱 이게 내로남불이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 앞에 노동자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100% 이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주로 제기하신 분이 이재호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재호 의원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반대했냐면 첫 번째, 상위 법령이 없어서 반대했습니다. 상위 법령이 명확한 법령이 없다, 이게 반대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다 하고 있는 사업이다. 세 번째, 이걸 해도 구속력이 없다. 이것 가지고 성남시 노동인권 증진 조례를 반대했더라고요, 속기록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여쭤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감정노동자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리고 이후에도 찬성할 거예요. 조금 이따 표결을 하더라도 찬성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것은 단순하게 감정노동자 보호 이 조례만 통과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소수 약자, 노동자 중에는 비정규직도 있고 여성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동 취약계층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포괄적 조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이분들을 위한 포괄적 조례가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조례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부결할 때 부결 논리가 방금 제기한 그 문제였어요.
  그럼 이재호 의원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요? 3개의 이유를 들어서 여기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반대하시고 부결시키셨어요. 그러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이재호의원  상위법령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없다는 이유로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여기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반대하셨습니다. 부결시켰어요.
  두 번째, 감정노동자 관련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재호의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정종삼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요, 법령이 없을 뿐이지. 그리고 그게 미진해서 좀 더 확대하라는 것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까? 상위법령이 없는데? 한계를 가지지요?
이재호의원  성남시 조례는 성남시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한계를 갖는 거지요.
이재호의원  자, 그리고,
정종삼위원  어떠한 조례든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완전한 구속력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재호의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호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인데요. 일반 노동자 인권이라고 하면 아까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말씀하실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위가 더 광범위해질수록 그런 사정은 더 심화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제출한 조례안에 3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 및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
정종삼위원  그 안을 충분히 봤어요. 보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재호의원  그래서 특정지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그러면 감정노동자와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시와 관계된 그 기관들만 해야 됩니까? 더 감정노동자이면서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래도 시 산하기관 사람들은 시의회 기관의 보호라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감정노동자들은 그 보호도 못 받고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까지 포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이 앞전에 제기했던 노동인권 보호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반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재호의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계속 거듭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성남시 인권노동 보호 조례도 다시 집행부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서 올리시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것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의 근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남시의회에서 끝없이 쟁점이 됐을 때 어떤 해석을 해왔냐면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 그걸 가지고 계속 부결을 요청하고 부결을 해왔습니다. 대신 여기 몇 개 조례는 그럼에도 통과가 된 거지요, 성남시 3개 복지법안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재호 의원님도 지금 조례를 올리면서 똑같은 논리로 부결을 계속 요구하다가 지금은 어떤 해석을 하셨냐면 그러한 협의의 해석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광의의 해석을 하신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예요. 저는 여기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는 그 권한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도 만들고 사업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똑같은 논리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조례를 만들 때 해석을 광의로 해야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금지하지 않을 때는 지방정부의 권리의 확대 차원에서 광의로 해석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호의원  정종삼 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꼭 그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간사님께서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위는 넓지만 특정할 대상이 모호한 상황이면 오히려 광의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특정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서 제가 아까도 답변드릴 때 감정노동자라고 이 조례안에도 정의는 해놨지만 실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도 애매하고 규정짓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출됐던 그 조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광의의 의미를 갖는 조례예요.
정종삼위원  보세요,
이재호의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던 것이지 이것하고는 그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저하고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재호 의원님, 이 앞전에 냈던 조례는 있잖아요, 이재호 의원님께서 지금 여기 낸 조례는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특정한, 노동자의 성격을 갖는, 노동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범의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에서 냈던 노동인권 보호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는 감정노동자도 포함이 돼요. 감정노동자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 보세요. 비정규직, 감정노동자 문제도 심각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미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에서도 일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비정규직이 들어가 있고요. 여성의 문제, 이건 여성, 소수 약자. 특히 노동현장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굉장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내용,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을 전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였어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이것도 있잖아요, 범의의 문제는 어느 사업을 하든, 어느 특정된 사업을 하더라도, 특정된 사업이라고 규정을 해놓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끝없이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업이. 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범의는 항상 쟁점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소수 약자들, 취약계층도 보호하기 위한 인권조례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된다, 똑같은 논리로. 왜? 상위법에 없어도 필요하니까 지방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두 번째, 중앙정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미진하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지만 대신, 통과가 아니라 찬성을 하지만 노동인권 보호도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의원  정종삼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고 제 의견하고 좀 오차가 있고, 또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또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정노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일반 대중적인 감정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라고 특정지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는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정종삼 위원님이나 권락용 위원님, 저 포함해서 약간씩의 의견 차이는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감정노동자가 정말 전화 안내하고 이런 데 폭력이 심각하다고 그래요. 거의 이분들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에 있는 기관들보다 밖에 있는 감정노동자들이 훨씬 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포괄적 조례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이재호 의원님, 3조의 적용범위에서 ‘시 및 산하기관 종사자 감정노동자’ 이 문구를 좀 빼고 그냥 성남시의회에서 발의하는 거니까 성남시 전체를 그냥, 이것만 빼고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이렇게 나가면 안 될까요?
이재호의원  그 부분은 아까,
박호근위원  문제가 있나요?
이재호의원  간사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의견을 ‘시 전체로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다가 또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서 시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를 시행하는 데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도 고민하다가 ‘아, 우선 처음 시행하는 데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논의 확산을 위해서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다 이걸 여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기 노동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해놨냐면 이재호 의원님, 여기에 뭐가 빠진지 아세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지원센터를 쏙 빼놨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동인권 보장 관련한 이런 조례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남시의회에서는 지원센터 하는 순간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다 빼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들을 다 빼버리다 보니까 형식적 조례만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례 만들었다.’ 이것 말고는 구체적 사업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있게 하려면 집행부에서도 이후에 인권보호 조례든지 이런 보호 조례를 올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지 말든가.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의원  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센터 만들면 좋겠지요. 그럴 듯하고, 또 업무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즉 산하기관 기관장도 여기에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센터를 해서, 그것이 하루에 몇 십 명씩 이렇게 들어오고, 또 상담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센터 없이 관련 부서에서 총괄하고 그런 사용자, 각 기관들 기관장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안이 짜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또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본인도 위원으로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충분하게 발의의원과 집행부 간에 말씀을 많이 나눴던 장면은 얘기를 통해서 다 듣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시작하면서 또 시간이 가면서 더 보충을 하고, 또 일부 개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해나가면, 첫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리 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할까요?
박호근위원  예, 그냥 하세요.
○위원장 박영애  그냥 진행할까요?
이재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례문안 중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고, 사실 조례문안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문구가, 좀 미흡한 문구가 있어서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항제1호에서 위촉하고 임명하는 부분인데 5항1호에 ‘성남시의회 의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럴 거면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이라고 정확하게 합시다.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요.
박호근위원  3인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권락용위원  3인이에요?
박호근위원  3인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권락용위원  2인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3인으로 돼 있던 것 같아.
○위원장 박영애  진행하다가 또 다시 개정해 나가고 그러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위원장 박영애  어떤 부분이지요?
박호근위원  아까 거기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위원 민진영  아니, 그건 수정했는데 아까 인원수 말씀하셔갖고요.
이재호의원  인원수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적정 인원으로 수정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보니까 3인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요? 어제 보니까.
권락용위원  아닙니다. 그건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나,
박호근위원  9명 중에서 성남,
권락용위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박호근위원  2명도 상관은 없어요.
○위원장 박영애  그럼 이대로 진행할게요.
박호근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영애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수정사항으로는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항제1호 ‘성남시의회 의원’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의원  감사합니다.

  4.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시 4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의안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을지대학교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을지대학교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박호근위원  을지대학이 체험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나요? 다른 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전문성은 전에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전문가들이 있다든지 이래야지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을지대학이 의료계통의 학과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두 번째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한 얘기가 실은 우리가 들어가는 위탁비용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위탁운영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가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4월 회기 때 이게 다시 결정이 돼도 상관은 없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금 저희가 동의안을 받는 것은 을지대학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4월에 해도 문제는 없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90일 전에 저희가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90일 전에?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하면 못 한다는 얘기네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시기상으로는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성실히,
박호근위원  위탁지원, 뭐냐 하면요, 우선 위탁지원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거기가.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사업이 사업계획서에는 되게 거창하게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 전의 사업계획서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 받고 싶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고령친화종합 위탁업체가 위탁 전과 지금 위탁 후의 사업실적을 좀 알고 싶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전후 사업실적이요?
박호근위원  예, 그래서 이 업체가 과연 진짜 이것을, 지금 현재 을지대학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체험관에 대해서 좋은 평가보다는 좋지 않은 평가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우리가 동의안을 해주면 분명히 그 업체한테 다시 갈 거라고 보여요, 여태까지 전례로 봤을 때.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간위탁동의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 같고요, 내용적인 것은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위탁동의 하는 것은 90일 전에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을지대학교에 재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우수한 사람을 모집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드리는데 검토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 위탁업체하고 저하고 무슨 감정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하라는 의미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 뜻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렇게 좋은 평가보다도 좋지 않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업체가 진짜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키는지 그걸 검토를 좀 해주시고, 또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좋은 업체를 선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여기 위탁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위탁업체는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지요, 거기에 얼마나 응모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위탁을 공고하기 전에 시에서 고령친화제품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할 건지 명확하게 입장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위탁 조건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시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수탁업체에서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다 보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남시 고령친화체험관이 방향을 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집행부가 명확한 이것을, 여기 고령체험관을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 위탁업체에 의해서 그냥 휘둘러져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처음에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휘둘려져가지고 무슨 중앙정부 연구기관화 돼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면서도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위탁을 해놓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연구기관은 빠져나가버렸는데도 엉뚱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정작 성남시에 필요한 고령친화제품 기업의 육성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세팅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수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미시적인 조정만 가능하지 근본적인 조정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위탁 공고하기 전에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위탁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내용 있게 진행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잘 알겠고요. 그동안에 정종삼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갖고 이 고령친화체험관이 사실은 고령자 복지 위주로 가다가 방향 접근이 잘못돼 있다, 산업의 방향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조직개편도 그렇게 작년에 완료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연구센터도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개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향을 먼저 정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정한 다음에 다음 공모에는 저희가 방향까지 다 정리를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용자도 그렇고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일류인데 운영이나 내용은 별로 없다.’ 이게 이용자들의 시각이자 판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 했을 때 잘하면 주민들이 벌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은 주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한 곳에만 정착이 돼 있거나 이러면 발전이 없어요. 대통령도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둘 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해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관내의 다른 기관, 혹은 열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면, 물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많이 알고 내용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벌써 이용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시설 자체는 경기도와 우리 성남시 거의 고생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했어요. 그리고 벌써 그때 나왔던 기구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곳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이걸 하면 또 기존에 있던 데가 계속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뻔히.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열심히 하려면 뭔가는 채찍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이 된 만큼 도대체 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느냐, 거기다가 자구책을 내라든가 뭔가 방안을 국장님 책임 하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우리 내부적인 토론도 하고요. 또 위원님들 자문도 얻고 해서,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는 수순입니다. 마무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으면 희한하게 일명 이르기도 하고요, 좋은 것은 칭찬도 하고요.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령친화체험관 이쪽에서는 좋은 얘기가 안 들어와요. 전부 다 이용에 대해서 너무 아까운 시설을 놀리고 있다, 이 얘기만 자꾸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돈 주고 오면 그만이고 우리도, 사실 엄밀히 말해서 돈 주고 끝이에요, 거기는. 해외에서 몇 분 오는 것 사진 찍고 끝이라고,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가는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서 의원 2명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3명이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서는 확 뭔가 변했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지적 감사드리고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반기에 문화복지 소관이었잖아요.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 고령친화체험관이 역할도 못 찾고 기능도 못 하고, 또 방향성 제시도 못 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세원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간담회도 해서 구체적인 일례를 들어서 거기 운영자 측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만 그냥 ‘예, 예’ 하고 ‘예스, 예스’ 하고 지나가서 끝이에요. 그게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이 몇 년 됐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2009년도부터 해서 12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12년 동안 투자된,
○재정경제국장 박준  5년 됐지요. 그러니까 12년도에 완성됐으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된 예산이 기백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평균 1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지금 뭔가를 성남시의 시민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비전을 제시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4년 전하고 똑같아요, 지금이. 그럴 바에는 우리시에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요. 그것을 다른 쪽에 역할을 돌리든가, 아니면 노인종합복지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참에는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아주 세부적이고 세심한 검토 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위원님들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령친화체험관 나올 때마다 문화복지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반복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아마 너무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정이 많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고령친화체험관의 목적이 꼭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시켜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실상의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 지적 깊이 반성하고 더 열심히 고령친화체험관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도진 위원님,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건 애정이 많으셔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듣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경제국장 박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이 아주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30억 이상 들어가지요, 운영비가?
○재정경제국장 박준  25억 올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이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차라리 시에서 직영을 했으면 활로 모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 잡았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성이 결여됐든가, 아니면 운영에 뭐가, 시가 문제가 있든가. 뭐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도 방향성 하나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올해, 아니면 또 내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사실 막대한 시설 투자해서 매년 운영비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까지 효율성 하나 못 찾는다는 것은 진짜 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하여튼 나름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이 변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변화하고 있으면,
○재정경제국장 박준  변했고,
박도진위원  아니, 뭔가 제시를 했어야 돼요, 오늘도. 뭐가 뭐가 이렇게 매년 변하고 있어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복지기능에서 산업기능으로 재편이 됐고요. 조직개편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 4년 전에는 안 그랬지요.
박도진위원  국장님은 틀렸지만,
○재정경제국장 박준  4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사람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깊이 새겨서,
박도진위원  이게 아니,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으로 있기 전에 다른 어르신들의 복지·복리시설로 전환하는 게 지금에 와서는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 없애자는 거 아닙니다. 체험관 자체가 역할을 못 하니까, 기능을 못 하고.
  이게 어떻게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그 많은 운영비를 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시는 지금 아주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이 시설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깊게 기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마치 노인복지회관 개념같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시에서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특수하게 고령친화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의료분야하고도 연관이 있는 분야예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위탁업체들이 그와 관련한 업체들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 산업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고령친화산업도 맨 처음에 초기에 고령친화산업이 있고 지금 현재 더 고령화가 진행된 우리나라 사회, 또 성남시 지역사회에서도 산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응하는 종합체험관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방향성을 잃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실 수 없으면 이와 관련해서 용역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고령친화산업이 어느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고 용역을 해서라도 거기에 맞게끔 이 체험관이 운영이 돼야 성남시에서 고령친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 기업들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계신,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홍보하고, 또 그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성남시에 있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성남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좀 지명도를 갖는 의미 있는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경제환경위원회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온 이유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라, 그런 측면에서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성남과 부산과 광주 세 군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정종삼위원  세 군데가 있어서, 그런데 수도권에는 성남만 있어요. 대신 부산 같은 데는 산업이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광주는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부산보다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남은 수도권에 성남밖에 없기 때문에 성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령친화제품산업을 발전·육성시키는 측면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진흥재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 오류를 뭘 범했냐면 고령친화제품을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시기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다른 지역은 있잖아요, 외국 가면 다른 거는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전시기능이에요. 고령친화제품의 전시기능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외국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갖다가 다 전시해 버린 거예요, 정작 대한민국 제품, 또는 성남 제품은 거의 없이. 그러면 성남에서 뭐 했냐, 결국 외국 제품 홍보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지금 국내전시관 별도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별도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방점을, 여기에다 방향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국내 제품 육성에다 둬야 된다니까요? 국내전시관이 여기 전체 전시관의 그냥 어디 귀퉁이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국내전시관이 주로 가고 외국 제품을 거기에 보완적 측면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외국 제품 홍보하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 제품을 전시하면서 거기에 무슨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냐면 그 회사, 이름, 가격, 그다음에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전화번호까지 다 이어져요. 그래서 그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국내 제품을 아무 전략적 사고 없이 전시만 한다고 해서 성남에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두 번째, 결국 성남에 주소를 두든지 아니면 사무소를 둬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우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시에서도 우대를 해줘야 되지만 거기의 많은 공간에, 사무실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성남으로 회사를, 여기 사무실로 옮기는 곳은 우선적으로 주세요, 그런 데다가. 그러면 사무실은 성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공장은 여기다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여주나 광주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를, 본사의 주소를 이쪽에다 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세수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이게 고령산업을 육성시키는 것도 되고 거기에 성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되고, 그런 어떠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을 전시만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실패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핵심적으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거기의 연구기능이에요. 여기가 지금 성남에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요. 왜? 처음에 이것을 위탁 받아서 운영했던 기관이 뭐였지요? 한국산업,
○재정경제국장 박준  생산성연구원.
정종삼위원  한국생산성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의 주된 기능을 연구기능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남 입장에서, 그것은 국가적 전략적 차원에서는 연구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그때는 연구기능이 들어갔을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구기능도 필요로 했어, 그리고 본인들이 돈 내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부터 필요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정작 그 사람들이 떠나버린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연구비도 지원을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끝까지 안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아요? 돈이 지금 여기 우리가 많이 투자되었는데 그 연구기능에 예산이 아직도 많이 반영되고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번에 위탁할 때는 그러한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정말 여기 우리 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목표가 뭔지, 그리고 연구기능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지역의 산업육성을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고 그것을 성남시에 이익이 되게끔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번에 못 해내면 또 심각해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공모내용에 포함이 돼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갔었을 때 보면 진짜 얘기하셨던 것처럼 노인복지관 같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제품들 전시, 이것을 보고 우리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시대는 자꾸, 제품들은 개발되고 있는데, 오래된 그 제품들을 그냥 하나의 전시품목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보고 많은 거래를 하니까 사실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이 달라지는 것을 현장에 가보고 또 체험적으로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이런 부분보다는 과감한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계시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영애  우리 국장님 또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유능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셔야 하나 여태까지 한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5.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시 1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캠핑숲이,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총괄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자고요.
정종삼위원  같이 해버립시다, 그냥 과까지. 저도 동의.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캠핑숲과 관련해서는 가장 앞으로 해야 될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지금 현재 이 부지가 국민임대주택 부지로, 공공주택 부지로 편입이 돼서,
정종삼위원  이것도 편입이 됐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그래서 대체 부지를 지금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요, 3년은 좀 버겁고요,
정종삼위원  아, 3년?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2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동의안 하면서 동의기간을 그런 것을 명시를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결재를 맡으면서 2년으로 맞춰놨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 잘 이용을 해요. 그런데 주중에 이용을 안 해요. 저도 자주 가보면 주중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활성화 방법을 전에 지시도 해주고 운영을 하라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때 여기 이런 것 같아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텐트나 그 장비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니아들만 이용하는 거고, 그런데 마니아들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주말에는 이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런데 주중에는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도 이 공간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텐트나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일정한 비용을 받고 대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사업을 하겠다더니 왜 안 한 거예요, 이것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봐가지고요, 텐트를 살 수가 있으면 30면 중에서 다만 뭐 한 5개라도 생각을 해서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거기에 그때 제가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선거법에 문제가 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받고 대여해 줬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안 되지요. 돈을 안 받고 빌려줬을 때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내가 왜 위탁업체 선정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위탁업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위탁할 때 그런 조건 명확하게 하고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호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위원  지금 국장님 텐트 구입하는데 검토하신다고 그랬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박호근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2018년 3월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는 이렇게 맡아서 결재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박호근위원  이것 혹시 다른 계획 없습니까? 2~3년 내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임대 공공주택 부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편입됐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안 갈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다섯 개나 뭐 사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한 2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필요 없는 돈 쓰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릴라 그랬던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가격도 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위탁기간도 2021년 3년으로 해놨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이것도 우리 변상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할 때는 조건에 그렇게 붙여서 할 겁니다. ‘2년으로 하고 공공사업을 할 때는 운영을 중단한다.’ 이렇게.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것 위탁기간 90일 전에 해야 된다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작년 연말에 하려다가 좀 시기를 놓쳤습니다. 어차피 3월 1일까지라서 시간, 이번에 의회가 금년도 초에 된다고 그래서 작년 말에 예산하고 이것 때문에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늦게 좀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놓치지 말고 올리십시오.
○녹지과장 김윤철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시민을 위한 캠핑숲이 성남시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부지에서 제척을 요구는 안 해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이제는 지금 의견청취 같은 것만 나와가지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 기간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그리고 이게 성남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이러한 사업들을 대안을 세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부지를 제척한다고 해도 그게 광범위하게 제척되는 게 아니라 그쪽만 쏙 뺄 수가 있어요. 구조상, 그 지역적 특성상 그 안에가 쏙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만을 좀 제척을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일단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을 LH하고 한번 교환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부지가 지금 국토부 땅이라서 사업 시행은 국토부 산하 LH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이 부지가 다른 부지의 어디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 어떤 도시가 들어오는 데 그런 특성 때문에 어쨌든 편입이 돼야 되지만 이것은 산 쪽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이것만 딱 배척해도,
○녹지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실무자들하고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땅이고 LH에서 시행을 하는 땅을 시가 제척을 해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면적이 사실상 제척하기는 어렵다고, 실무자가,
정종삼위원  그래도 해보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정종삼위원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척 요구하지는 않으셨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하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냥 사전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17시 26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의원님, 이 주요개정조례안이 분뇨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성남시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 0.1톤당 145원이지요?
이재호의원  예.
박호근위원  그게 연간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성남시에 운반하는 업체가 다섯 군데더라고요, 보니까.
이재호의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섯 군데인데, 본시가지에 있는 업체들인데 그 업체가 결손이 난 게 한 1억 7000 정도 돼요. 1년에 1억 70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인 것 같아요.
이재호의원  그것도 있고 그 수용가들의 뭐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지금 수정·중원 지역은 분리식이 아니라서 하수도 요금을 내면서 또 처리비용을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인 분당이라든가 판교, 위례지역처럼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서 합류식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지역하고 형평성에도 좀 어긋납니다.
  그렇지만 수용가가 부담할 부분이 제가 낸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수용가도 그 부담을 약간이라도 경감하고, 아마 연간 뭐 한 2000~3000원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업체들도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경영난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7년, 8년 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인건비뿐만 아니고 관련운영비 인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섯 개 업체들이 있는데 수정·중원 지역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그 사업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안을 말씀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 시민들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 무료, 아니면 결손을 내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해서 하라,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결손을 보조를 해주고 그 업체가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업체인데, 결손금 처리해 주는 보조 방식이 조금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결손을 보조해 주다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결손이 생기거든요.
이재호의원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해서 제안을 하려 그럽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가 분뇨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확인해 봤더니 1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1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분뇨 처리비를 받고 일정 부분, 보니까 금액이 1689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집·운반하는 데가 1544원, 수수료가 145원씩 해서 2억 2300만 원을 성남시에서 11억 결손나는 것 중에서, 결손나는 부분에 좀 저걸 받는 거지요, 수수료로. 그런데 그러면 11억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용역을 한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7년 전에 2004년도에 금액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다시 정해서 7년 후에 2011년도에 다시 용역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졌더라고요. 그러면 올해가 또 2018년도예요. 그러면 또 7년이 지났어요. 그랬으면 다시 이것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이 145원에 대해서 그 업체 결손하는 것에 대해서 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나는 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줘도 지급에 대한 근거가 그렇게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분뇨 처리하는 비용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것에 맞는 금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수수료를 안 받더라도 그 업체에다 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현실에 맞게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분뇨 처리비용을 우리 성남시에서 받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남시나 수정구 본시가지는 이게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분당이나 판교나 위례나 이런 데는,
이재호의원  분류식으로,
박호근위원  직관으로 연결이 돼서 그냥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이중 부과가 안 되지요. 그런데 성남시 본시가지하고 분당에 있는 하수료하고 상수료가 50 대 50이잖아요. 그 금액하고 본시가지에서 받는 금액하고 수도요금 체계가 조금 달라요. 금액이 본시가지가 조금 싸요. 그 이유는 아까 그것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보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시가지에 있는 것을 직관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 수천억이 들어가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본시가지나 구시가지나 똑같이 수도료하고 하수료는 맞추되 거기에 있는 합류식 정화시설을 하는 비용은 성남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이재호의원  저도 우리 박호근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게 수집·운반 비용이 지금 1689원이 아니고 현행 1544원입니다. 1544원이고 거기에 145원을 지금 제가 개정안 제출한 것을 반영했을 때 1689원이고요.
박호근위원  저기, 이재호 의원님,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2004년도에 1548원이었어요.
이재호의원  1544원이라고, 이게 제가 집행부에서 최근에 이 조례안을 내고 집행부 의견을 가져올 때 지금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 말고, 이 안 말고도 다섯 개의 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박호근위원  지금 집행부 두 분 나왔지요? 과장님 나오셨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그것 어느 금액이 맞아요? 1689원하고,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2004년에 1448.5원이었는데요, 2011년도에 95.5원을 올려서 현재 1544원이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1689원 자료 준 건 뭐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1689원은 옆에 보면 처리수수료 145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이게 처리 수수료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요, 그거야 뭐 얘기하나마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이것 145원이 시에 납부되는 건데 이것을 수집·운반비는 업체에 가는 비용이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거기로 올려주자, 그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에서 돈을 받을 때 처리비용 따로 받고 운반비용 따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받지 않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이것 한꺼번에 받아서 그 수집·운반 업체에서,
박호근위원  업체에서 내주는 것뿐이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145원은 시에 납부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호 대표님이 얘기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또 저는 그 수집·운반비용까지 합계 금액을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그 비용을 수집·운반, 상·하수도 요금을 본시가지나 신시가지나 똑같이 맞춰주고, 수도 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을요, 분뇨 처리비용은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시가지는 수정구나 중원구에 있는 데는 이중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고 이것도 물류비용도 별도로 내고,
이재호의원  제가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전문적인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현실화를 시켜주고 반영을 시켜주면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동안 이것을 현실화 내지 조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수정·중원 지역이 상대적으로 택지개발지역의 부분하고 형평성에 맞지를 않고 있고, 또 그런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 합류식으로 나가고 분류로 해가지고 직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에서 도시기반 시설이니까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수도 사용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라도 급한 대로 현실화시켜주고 더 중요한 것은 용역을 하게 되면 제가 제안한 이것보다도 훨씬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알면서도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라도 장기간 방치한 것을 시정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이 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비용 145원을 그 업체에다 주는 데는, 성남시에서 주는 그것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나요? 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145원을 넘겨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없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러니까 그 145원을 업체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 줘야 되느냐,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처리비용으로 받은 145원을 업체에다 넘겨주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아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시에 납부되는 것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연간 11억 분뇨처리장 운영이,
박호근위원  아니, 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리비용 145원 받았던 것을 지금 업체에다 주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러니까 이게 뭐 원가분석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그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박호근위원  7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면서 이번에는 7년이 지났는데 왜 꼼짝을 않고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7년 전에도 용역할 때 그때 업체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95.5원을 인상이 됐었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용역을 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용역은 5년에 한 번 하든 7년에 한 번 하든 해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지금 한 7년여 경과되었기 때문에요, 인상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박호근위원  아니, 업체에서 제가 받아보니까 이렇게 결손들이 나고 있어요. 다섯 개 업체 중에서 다섯 개 업체가 다 결손이 나갖고, 이 업체들이 보면 다른 쓰레기, 다른 폐기물 운반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업체다 보니까 결손이 나면서도 결손이 난다 소리를, 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 발의 이후로 업체한테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업체별로 손실이 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자료가 왔는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강 용역 하면서 다 분석이 돼야 된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업체에서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지금 1억 6000이 업체에서 손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순수하게 업체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은 1억 7000만 원이 1년에 손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결손이 안 났는데 결손이 난다 그런다는 것을 뭐 근거자료를 줘보세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원가분석 용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업체에서 1억 7000이 손해가 난다는 것 이런 것도 분석이 되겠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처리비용 145원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업체에다 넘겨주는데 법적 근거 문제없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아니요,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문제가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용역을 다시 해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동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인상한 다음에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물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금액이 인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호근위원  용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지난번에도 알아보니까 2개월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권락용위원  몇 개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2개월이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2개월 후에는 용역이 나와서 그 업체에다 적정한 금액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용역 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금액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적정한 용역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만들 때 아까 얘기하듯이 그 용역을 할 때 다른 용역까지 같이 해주세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도 중요하고 구시가지하고 본시가지하고 전체 처리비용이 얼마라는 게 나왔잖아요. 삼십몇 억인가, 1년에 32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34억 정도.
박호근위원  34억 정도 되네. 34억이 되고, 또 본시가지의 수도 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신시가지하고 맞춰지면 수입이 더 들어오는 부분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런데 저희 지금 하수도 요금은요, 2015년 10월에 인상을 했는데요, 지금 본시가지 쪽에 정화조 문제 이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쪽하고 분당하고 요금 차이가 다릅니다. 평균 이쪽에 본시가지는 350원이 되고요, 저쪽 분류식 지역은 416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네 단계로 이렇게, 가정용인 경우 네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물량을 적게 쓸 경우는 지금 이쪽 본시가지 쪽이 좀 더 부담이, 정화조 요금을 감안하면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물량이 좀 많이 쓰는 것으로 되면 오히려 분당 쪽이 더 많이 부담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셔갖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세요. 용역을 주셔갖고 정확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성남시민이 같은데 어느 쪽이 더 부담스럽고 어떤 쪽이 부담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돼줘야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이번에 하실 때 같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같이 주시고 돈을, 처리비용을 줘갖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용역을 해서라도 그걸 맞춰주셔야지요. 그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업체에다 결손낼 수도 없고 업체보고 계속 결손나는 것을 감수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재호의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호근 간사님께서 1억 7000 정도 적자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느 시점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7년이 지나 8년 차 들어갑니다. 사실은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아니면 업체에 요구가 있든지 그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일정 시점을 정해서 3년이면 3년마다 해서 이걸 현실화시키도록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 1억 7000보다 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재호의원  그게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1억 7000이지요. 이게 벌써 몇 년을 누적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용역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제까지 해당부서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우선 개정해놓고 빨리 용역을 해서 현실화를 시키고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업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흔히 얘기하는 근로자들.
박호근위원  저는 의원님, 이것을 1억 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145원을 업체에다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줘요. 주면 좋은데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이재호의원  지금 준다,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업체가 시에다 납부하는 것을 145원 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 것을 따로 떼어서 주는 게 아니고 납부하는 것, 그러니까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아직 현실화를 못 시켜줬으니까.
박호근위원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이재호의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건데 이제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 저한테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용역해서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럼 용역을 할 것 같으면 벌써 진작 했어야지 여지껏 제가 알기로도 계속 끊임없이 의견 제시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는 다른 사업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하고 왔던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줄 테니까 빨리 용역을 해서 현실화, 제가 보기에는 더 우려스러운 게 이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화를 시켜준다면 더 많은 부담이 있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이재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물꼬를 터주고 용역을 해가지고 현실화시키고 그것도 앞으로는 7년, 8년 이렇게 갈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해서, 3년마다 했는데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3년 뒤에 또다시 평가를 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 장기간 방치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고요. 하여튼 간 이 방법이 처리비용을 주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조례를 보류시켜놓고라도 용역을 빨리해서 주는 것이 맞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 집행부에서 업체에다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빨리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게요. 동의할 테니까 어쨌든 여기 저걸로 해주세요.
박권종위원  제가 하나만.
  과장님,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한 6개월 됐나?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1년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전에 있는 모 소장 새끼는 잘못됐어.
이재호의원  아이, 발언…….
박권종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것을 지시하지 않고 있다가 엉뚱한 부분에 조례 만드니까 이제 와가지고 마치 용역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잘 개정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분뇨수집업체가 있어야 되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권종위원  성남시 본시가지가 존재하는 한 있어야 돼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각 빌딩에 있는 것도 분뇨업체가 청소를 하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아파트 주거시설만 나가는 거잖아요.
박호근위원  아파트도 그건 들어가요.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는 다 하수처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호근위원  안 들어가요, 구시가지는 안 들어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지금 본시가지는 다,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 말한 거야. 분당, 판교.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분당은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판교, 위례는 들어가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성남이 존재하는 한 분뇨업체는 존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인건비도 우리가 1년에 우리 공무원들도 보통 이점 몇 퍼센티지씩 올라가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근로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은 돈을 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근거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이 조례에는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다치시니까. 우리가 청소업체에 매년 용역을 주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매년 했어야 되는 거야, 사실적으로. 쉽게 말하면 용역비를 2000만 원 세우더라도 “매년 했으면 주지 말아라.” 그러면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관계자 회의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한두 번 건의는 됐다고 그럽니다. 됐다고 그랬는데 정식으로 그럼 이분들이 이것을 본인들이 얼마간의 영업 손실이 있으니까 인상을 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과장님, 약자니까,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과장님한테는 약자시잖아, 이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처분만 바라보고 있었잖아.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과장님. 이 조례는 유효로 하는 거예요. 단 지금 용역하면 2개월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잖아요. 용역비 예산이 없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월에 세우더라도 2개월이면 6월 말에 끝나네.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권종위원  아니면 7월 초에는 끝나고. 그러면 이 조례는 유효하고 발효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산정기준이 나와 있을 때 올 2018년 8월 1일부터 조례는 발효한다.
  아니, 안 하시니까. 안 하시니까 제안을 던지는 거예요, 제안을.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운반수집 그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권종위원  어떻게? 내려갈 수도 있다고?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아니, 지금 145원을 이쪽으로 운반수집비로 해서 1689원으로 했는데 용역을 하면 그것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박권종위원  아니, 그것은 용역결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러면 어차피 그때 가서 조례를 또 바꿔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니까, (웃음) 안 하시니까 이 조례를 강제규정으로 두자는 이야기거든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여튼 뭐 저희들 판단은,
박권종위원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께서도 좋은 말 했는데, 이것도 3년이면 3년 이렇게 박아서 매회 3년마다 용역을, 그래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매회 3년마다 한다 하고. 아니, 단가가 용역 줘가지고 146원인가? 그거 밑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용역 나오는데 더 줄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우리 청소업체는 매년 용역을 줘요. 그렇지요? 매년 용역을 줘서 인건비 인상분, 보통 답변이 그래요, 답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특히 우리 구시가지 위원님들은 이것 심각하게 다뤄야 돼,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이원대 과장님한테 뭐 잘못했다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운용의 미를 맞출 것이냐, 이 부분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호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용역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그 이전의 과정을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2016년도 8월 11일에 협조사항 알림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 업계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리고 그 이전에 2014년도 7월 15일자로도 또 왔어요, 똑같은 내용의. 그리고 14년 4월 25일자에도 또 왔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그와 관련해가지고 경기도로 같은 내용들이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안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답변 듣고 이게 지금 딱 용역결과와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라도 해소해 주는 데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이거 의결하면 조례로서 구속력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치 않으니까 집행부는 “그러면 더 정확한 근거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빨리 시행하면 됩니다. 용역 뭐,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용역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최소 4~5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 시행까지 가려면 내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1년 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떤 실정인지 아십니까? 기존 시가지 수정·중원에는 정화조 청소를 안 하고 지나가는 수용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 냄새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게 하수관로로 다 흘러나오니까.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집행부에도 제안하는 게 그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특정 기간을 정해서 매 기간마다 필요한 용역들을 하고 현실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주문과 함께 이것은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발의 조례로서 일정 부분이라도, 그동안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부분만이라도 해주고 빨리, 빨리 용역을 해서 타당한 요금 산정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답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의원님 말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걸 근거로 해서 돈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다.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 의견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박권종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우리 이원대 과장님 설명 들어봤지만 강제규정을 두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행날짜를 미루면 되는 거고, 그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모태를 놔둔 상태에서. 그것은 수정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앞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원대 과장님이 일을 하게끔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이원대 과장님이 인사 때 다른 데 가버리면 또 잊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원대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걸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제,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만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것 대답을 그냥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아까 5개 기업체가 손해 보고 있다고 그랬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우리가 파악한 겁니까, 업체가 준 정보입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워서 업체한테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가 원 단위나 어디까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순전히 업체에서 ‘1억 얼마가 지금 손해다.’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되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업체가 그렇게 제출했지만 그게 맞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권락용위원  기업체가 우리 성남시한테 돈 받으면서 ‘아, 여유 있게 자금 굴러간다.’ 하는 회사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
권락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해봐요.
  자,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저는 이 취지나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이 취지는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조례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사실상 우리가 원 단위로 알 수 있는 건 전문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모른다고 하시는 정도면 그것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기업체의 의견, 아까 우리가 현대차에서 생산유발효과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거기서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저희가 그건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한 번도 의원발의로 수수료와 이렇게 해서 기업체의 의견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시에서 주차료라든가 시민 전반에 대해서 수수료는 저희가 조정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반에 대해서 사용하면.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거나 일부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급한 것도 있고 어렵다고 하고 거기에 근로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가로수 정비, 도로 청소, 눈 청소 다 해줘야 돼요, 의원들이. 의원들의 입김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요. 급한 것도 알고 내용 있지만 이게 한 번 시행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제는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거 때마다 될 수밖에 없고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조례를 통해서 수수료가 나올 때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살펴보지 못해서 담당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수집운반과 처리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이 있을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구분 없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조례상으로도 박을 수 있는 범위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이것이 처리비용과 수집운반으로 나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궤를 같이 한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다르냐? 엄연히 다릅니다. 또한 엄밀히 말해서 시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시 수입은 업체 수입으로 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든 우리시에 들어올 세금인데 시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그것을 기업에 주는 것입니다. 원리원칙대로는 수집운반을 정확하게 올려줘서 적당한 가격을 받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총액에 맞추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급하면 우리가 빨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집운반비용을 올려주고, 처리비용을 낮추든 늘리든 그건 조정을 해서 업체에 부담이 있다면 늘려주는 것이 정확한 행정입니다.
  첫 번째,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의원이 수수료와 이 가격에 대해서는 개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애로가 있지만 그것은 결국 집행부가 할 수밖에 없는 예외예요. 그리고 책임 또한 집행부가 지는 것입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이게 물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무런 분석 없이 그냥 조례 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저희가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했다. 두 번째, 수집운반과 처리는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데 총액이 같다 해서 그 둘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세 번째, 의원이 기업의 수수료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다른 식으로의 용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남시에 들어올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하면 안 된다는 조례예요.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향후 의원들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내용 하나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대안을 말씀드린 건데, 저는 대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얼마나 급하면 어쨌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의원이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 조례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가 가진 게?
  그리고 기분 나쁜 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는데도 이대로 안 지켜지면 의원으로서도 솔직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의회에서 그래도 어쨌거나 조례가 통과되면 그대로 가야지 또 내용을 집행부에서 다르게 해석한다? 그것 또한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원래 실장,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오셔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결 요청합니다. 요청하되, 용역을 이번 추경 때 바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올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의원이 조례로서 충격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다만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은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다음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서,
권락용위원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정리를 좀 했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논의를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신다고 한만큼 저는 답답한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의원이 가진 것은 예산하고 조례밖에 없어요. 안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정리하되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을 들여서 두 달이든 한 달이든 빨리 용역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줘라, 그것이 저는 최종적인 안입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이재호의원  아니,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정종삼위원  저기 과장님,
박호근위원  답변 들으시고. 답변을 하신다니까.
이재호의원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의원이 의원 조례개정 발의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 답변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집행부는 그동안에 수수료 조정 없이 7년, 8년씩 오는 과정에서 내용을 몰랐느냐, 그리고 또 용역을 해야만 조정이 가능하냐, 지금 용역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말씀에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타 시·군 사례를 다 조사했습니다. 제가 용역하지 말라는 얘기하지 않았고 맨 처음에 이 조례안을 낼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해가지고 현실화시키면 그동안에 현실화시켜주지 않아서 업계나 근로자들 피해본 것도 다 보전해 줍니까? 그동안에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손 놓고 있다가 의회에서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하니까 용역 얘기 꺼내들고. 저는 처리비, 수거하고 처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존에 수정·중원 지역의 주민들 생활의 불편서부터 부담, 불리한 불평등한 부담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럼 용역해야만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것 알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그런 사실 다 알면서 몇 년씩 방치하고 있다가.
  다른 시·군에 처리비 폐지한 시·군이 여럿 있습니다, 벌써. 왜? 이런 데서 다 용역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추궁할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 논의의 쟁점의 핵심은 이런 거지요. 분뇨수집운반 처리하는 데 비용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운반처리업자에게 주는 게 맞나, 그게 적정한 건지,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부족했기 때문에 처리비용으로 돼 있는 것을 그냥 조례로 변경해서 저쪽으로 줘버리자, 업자한테. 이것 조례안은 이런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으로 되고 있는 145원을 그냥 저쪽으로 업자한테 주자, 이런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저희는 그냥 개인사업자가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줘버리면 돼요, 내가 좀 더 손해 볼 수도 있고, 개인업자니까.
  그런데 저희는 개인업자가 아니라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어떤 금액을 산정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도 없이 그냥 145원 주고 말고 할 수가 있나요? 그게 행정인가요? 공공행정에서 그게 가능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것은 원가분석을 해서 그 금액에 맞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을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원가분석 없이 계속 이렇게 끌고 오는 것도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분석도 없이 그냥 그것도 의회에서 조례로 바꿔서. 의회는 그냥 마음대로 조례 바꿔서 막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의회 권위의 입장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신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맞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냥 해줘버리는 조례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빨리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분석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니, 용역비용.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정종삼위원  어렵지 않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용역비용은 한 2500,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 추경이 제가 볼 때 아무리 빨라도 3월이나 그 뒤로 넘어갈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3월.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지금 한 2500 정도라고 했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 요청하세요. 증액 요청해서 집행부 예산법무과 동의하게 하고 거기서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조례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회 스스로 의원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대신 추경에 요구하세요, 저희도 예산법무과나 이쪽에서 증액 요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신 그 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정하시고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저도 이 금액 주는 것에 대한 건 반대해요. 우리 과장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 그것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전자에.
  그러면 이런 조례 만들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7년씩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할 수 있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씩 용역을 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면, 개정조례안을.
정종삼위원  예, 그런 것도,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돈 주는 게 아니니까, 용역을 해서 그 업체 평가를 하고 돈을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인상한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조례는 상관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돈 주란 말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의무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용역비를 책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웃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 그래서 이재호 의원님이 좋은 조례 마련했지만 여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과장님이 이 돈을 주고 말고 할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박아서 그 용역에 따라서 그 업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배려가 더 낫지 않을까. 그게 과장님 어떠세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거 괜찮습니다, 저희가 용역해서 반영하는 것은.
박권종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은 그럼 부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월에 다시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어차피 발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봐. 집행부가 할 거야,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용역을 한다고 치면 저희가 발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몇 년 정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정종삼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박권종위원  아니, 여기서 위원들끼리 상의 좀 해봐야지. 몇 년 정도?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아, 용역하는 거요?
박권종위원  예.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기간을요?
박권종위원  예, 기간을, 7년이면 너무한 거잖아.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글쎄요, 한 3년 정도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3년?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3년.
박권종위원  3년 정도 해서, 3년마다 매해 용역을 해서 단가 산정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넣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의무조항으로 넣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권종위원  그렇게 해서 발의의원님이 좀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3월이나 4월에.
이재호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수료가 변동되는 것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원이 발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 안을 발의하고 나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검토한 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얼마나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그냥 있었는지, 방관하고 있었는지 그게 나와요. 지금 타 시·군 전체 평균 여기에 보면 2만 324원이에요, 타 시·군 전체 평균이. 최근 수수료 인상했을 때 평균이 2만 4703원입니다. 제가 낸 그 안, 처리비용을 받지 않고 시에 납부하지 않도록 했을 때 성남시는 얼마냐? 1만 6890원입니다, 그래도. 턱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의회에서 발의하니까 “용역 해야 됩니다.” 타 시·군 평균도 아니고, 이것 자체에서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 자체 부서에서도. 자체에서는 그렇게 다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마치 의원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참고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개,
이재호의원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절치 않고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강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시에 이 관련 부서의 업무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힘이 없어서 말 안 하고 그러고 있는 부서는 방치하고 곪을 대로 곪아서 외부로 터져 나와야,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 공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역이 필요하고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된다면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의원들보다 정보가, 아니면 더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시 관련 행정을 하시는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업무 담당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발의의원님한테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돈을 지원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 발의를,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줄 수가 없다고 하니 이것을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만들자, 이 제안이에요. 그래서 강제규정을 둬서 3년이 너무 길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3월이든 4월에 의회가 열리는 다음 회기 때 바로 올려주셔야 돼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집행부는 3년으로 해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의논해서 2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정해서.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발언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재호 의원님 조례 일부를 부결시키려고 이런 건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다음 의회가 아니고 이번 의회에 예결위에서 용역비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관근위원  증액 요구.
박호근위원  증액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용역 없이 시 집행부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도 있잖아요. 용역하기 전에,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업계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믿을 수 없다는 얘기시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우리 박호근 간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맥락인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처리비용을 시에 납부하던 걸 납부 받지 않고 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처리비 폐지로 인해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효과가 있는데 얼마 정도 인상효과냐? 1450원, 그래가지고 8.58%의 인상효과가 있는데 현행 대비해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률은 제로입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기 때문에 인상률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들하고 아마 간담회를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향후 5년간 수수료 동결을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하겠다? 만약 용역결과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오면 시민 부담도 늘어나야 되고 거기도 더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현재 안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례 발의인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향후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다. 과연 용역 시행하지 않고 타 시·군에서는 이런 걸 조정한 사례가 없는지 조정이 불가능한 복잡한 업무인지 제가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발언권 신청을 하고 한 30분이 됐는데 돌고 돌아서 이제 발언권을.
○위원장 박영애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사실은 시민 생활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오죽하면 이재호 의원님께서 조례로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시민 생활요금이기 때문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심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업체 부분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그 허가요건 신청이 되면 거기에 맞으면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겁니다. 입찰로 하느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지금 운반업체 지정한 거요?
박도진위원  예.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운반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구비요건이 맞는가 따져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서 심의를 하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입찰이 아니더라도?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우리시에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심의를 할 때 가격조건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심의할 때는 뭐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톤당 1만 원 이하 주는 게 맞는데 시에서는 9000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못 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런데 수집운반등록허가를 할 때는 그런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 흑자가 되느냐 적자가 되느냐 이것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부분이 맞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도진위원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이재호 대표님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서 발의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형평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 단가가,
박도진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뭐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얼마를 업자한테 줘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
박도진위원  아,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시민 생활요금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아니, 왜 업체 적자나는 것까지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나요, 조례 개정까지 해서?
박호근위원  아니라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지,
박도진위원  아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제 발언 끝나고 얘기하세요. 기다렸잖아요.
박호근위원  의원들이 뭐 그것까지 보조해 줘야 된다 소리를 언제 했어?
○위원장 박영애  계속하세요, 박도진 위원님. 계속 진행하세요.
박도진위원  아니, 내가 위원님한테 질의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박호근위원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아니, 뭐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까지 나왔는데요.
박호근위원  의원들이 언제 업체 보전, 결손 난 것 보전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그것 아닙니까? 적자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 형평성, 균형추를 맞춰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거지.
박호근위원  그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달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도진위원  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시 집행부에서 물론 잘못은 했지만 시민 생활요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의원  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말씀하세요.
이재호의원  업체의 손해를 보전하자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시·군의 이와 관련한 행정의 사례도 제가 조사를 했고, 시민의 추가부담이 없이 아까 얘기했던 인상률이 실질적인 인상률이 제로라는 것, 그런 상태에서 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한 것이고 그것이 적정한지 아닌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럼 용역은 차후에 이것 조례 개정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시급하니까 추경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해라,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금년도 시행은 어렵고 내년도 시행이 될 텐데 그때까지 그냥 방치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마치 업계의 입장만,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조례로 인식을 하시고 접근하시니까 그건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건 너무나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때까지 진행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만 해도 큰일 하셨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 아까 한참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저희들 발의의원이나 과장님이 나오시면 의견이 다 조율이 돼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참 힘든데 너무나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발의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러면 약간 미룬다든지 서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감히 과장님한테 딱 잘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거 뭐, 이럴 때는 어느 의원님이 발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해를 못 했으면 이해를 시켰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이게 뭐 입법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금액이,
○위원장 박영애  할 수 없다고, 불법이라고 이렇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적정한 것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그거고요,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더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 의견이 많이 분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어떤 부분이니까 이쯤에서 일단은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권종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러면,
박권종위원  이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이 단가를 용역을 줘서 해야 한다니까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용역, 뭐라 그러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원가산정 용역이요.
박권종위원  예, 원가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야 할 조건이에요. 맞지요? 맞는 거잖아요.
권락용위원  그건 용역이 끝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아니, 조례하고 용역하고 뭔 상관있어? 이 조례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용역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례인데.
박호근위원  3년에 한 번씩 하자 이거지.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자는,
권락용위원  그것을 조례로 넣게 되면,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걸 다음 조례에, 그걸 조례안에 넣는 거는 좀…….
박도진위원  업무규칙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박권종위원  아니, 청소업체에 확인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집행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자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러면 별도의 조례보다도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분뇨처리 수수료 부분에다가 3년에 한 번씩 검토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가져와 그것을, 그러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다음 조례안 할 때 그 문구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박권종위원  이게 그 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의결을 해줘야 한다, 내가 이 말이거든. 어떤 것을 규정 만들어놓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까도 답변 그렇게 해놓고 또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정리할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충분히 이야기 들으셨지요? 우리 박권종 위원님의 말씀 그대로 다 포함시켜서 다음에는 재정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이걸 보류해 놔야 돼. 보류를 해놓고 그게 와서 수정하고 토론한 다음에 그게 되면 이걸 부결하더라도 이걸 살려놔야지, 이것 죽여 놓으면 안 되지.
권락용위원  이것 부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류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결을 시켜놓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대로 가는 게 낫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이게 통과된 게 아니고 보류 심사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부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통과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이게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권락용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은 하되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집행부가 정리해서 가져오는 게 정확해요.
박권종위원  아니, 가져오면 부결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권락용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내용이 지금 그렇게 해야지 차후에 탈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다른 위원님들,
권락용위원  부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왕 위원님께서도,
박호근위원  지금 정회한 거지요? 안 했나?
○위원장 박영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이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부결하고 하수도 사용 요금 책정에 관한 용역비,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권종위원  그것은 금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는 조건이고, 또 하수도 사용,
이재호의원  위원님, 원가산정.
박권종위원  원가산정 금액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다음 회기 때 심의하는 것으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조건부로,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박권종위원  이재호 의원님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정원은 부결됐기 때문에 그 부결된,
박도진위원  아직 부결 안 했어요.
박권종위원  아니, 부결 요청을 했잖아. 그런 조건으로 회의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재호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시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원가산정위원회를 통해서 원가산정을 하는 기간을 매 2년씩이든지 3년씩 하는 안을 조례에 담아서 개정 발의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의원이 요청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 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소관 과장의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7.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회계과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지출팀장입니다.
  이강두 계약1팀장입니다.
  한평강 계약2팀장입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동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현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토지조성사업에 여수동 있지요? 밑에서 세 번째요. 48억 2000인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이것은 주민센터 부지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우리 청사 나가서 바로 사거리 입구에.
박호근위원  청사 나가서 사거리? 저쪽에 있는 것 말고요, 길 건너?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것.
박호근위원  3단지, 4단지 앞에 있는 것?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F5블록.
박호근위원  동사무소 그것 하는 거고.
  중원구청 복합청사 부지는 토지비가 210억, 그렇지요? 210억이네요. 210억이고, 시설비가 720억이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이게 2018년도 사업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중원구 복합청사가 전체 사업비는 931억 5600만 원 중에서, 이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11억이고 시설공사비가 720억이라는 소리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2017년도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앞으로 계속 쭉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박호근위원  전체 금액이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도 예산은 여기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어쨌든 여기가 내년도에 그럼 땅을 계약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중원구청 복합청사 신축 부지는 금년도 8월, 9월까지로 저희가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준공 후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5%의 이자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바로 계약은 금년 9월까지 계약 체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토지 계약만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체 금액이 930억이 돼 있어갖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나 혹시 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오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잡월드 부지, 현대중공업 관련 그 부지가 행정재산이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현재는 일반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일반재산인데 첨단산업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가 일반재산을 총괄 관리하는데요, 만약에 그 부지를 활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그건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그래서 아직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우리가 재산권 관리관을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계약 체결하고 바로 첨단산업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잘못됐지요. 행정재산으로 가야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사업부서에서 먼저 추진을 해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래서 저희가 재산관리관 변경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마 대부계약 같은 걸 제대로 잘 절차를 모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만 해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 그래요?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돼야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칙은.
이재호위원  원래는 그런데 원래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래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첨단산업과에서 기본방침 결재계획 수립 시에 저희 회계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재산관리관을 바로 변경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저희가 대부, 자기들이 절차 같은 것을 잘 모르니까, 공유재산을 모르니까 저희 부서에서 대부계약 체결까지만 해서 바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원칙은 그런데 협의만 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요, 어차피 그쪽에서 하나 저희가 하나 큰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더 확실하게 해서 넘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주체가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원칙을 거스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이 재산이 현재는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이재호위원  아니,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지 말고요.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 일반재산에다가 현대중공업 R&D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활용계획을, 기본계획을 방침을 결재 받은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 받는 순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차피 너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러면 대부계약금,
이재호위원  사정이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사정이 있으면 그 원칙을 깨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대부계약 체결 전에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원래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되게 되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 의회에 보고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던 재산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데 그런 것 주요업무 아니에요? 100평짜리도 아니고.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신경 쓴다는 그런 답변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기가 참 안타까워요, 그때그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실장님 그거 아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제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잡월드 잔여부지 오전, 오후 들어가지고 장시간 논란이 됐던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내용 알고 계셨냐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오전에 논한 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호위원  그 재산이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물어본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일반재산이지요.
이재호위원  일반재산을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그 부서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심의 요구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일반재산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셨느냐는 얘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시고 행정재산이 돼야 사업부서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고 운영한다고요. 그게 원칙이라고 그러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원칙이 깨지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
○위원장 박영애  실장님, 대답을 하세요, 질문했으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어떻게 사업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았는가,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도 그 원칙을 안 지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앞으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늘. 정작 지켜야 되고 챙겨야 될 것은 안 챙기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된다, 사정이 그래서 그렇게 됐다, 사업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됐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하여튼 앞으로는 분명하게 관리부서 성격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리주체가 아닌데 나서서 하는 것, 관리주체인데도 방기하고 있는 것, 심각한 문제고요. 한마디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내용도 들여다보면 업체가 제안한 내용 그대로 베껴가지고 와서 그대로 주장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살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겁니다, 정작 챙겨야 될 건 챙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말씀 듣고 지나가면 다 되는 거지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지적 한 번 듣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면책되는 건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앞으로 위원님, 그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업무 구분 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 오후 내 지적했던 그런 현상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주요정책과 관련해서 MOU를 맺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어요. 일반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민원을 제기 받은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업무하고 연관이 없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MOU 그냥 정책기획과에서 맺고 필요한 것들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정작 그 해당 부서에서는 시기 놓치지 않고 그 시기에 의견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본인들이 권한도 없는 일반재산 가져다가 사업 추진하고, 그래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의회 와서는 그저 사업의 필요성, 내용만 강조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냥 듣는 거고 다행히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이게 지금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호텔 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들을 다 받아보니까 제안은 정책기획과에서 받아가지고 MOU 덜렁 맺고, 나중에 관련한 부서들 5개, 6개 부서가 타이밍 맞춰서 모두 나서서 그 행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행정들을 해야 되고.
  관련은 없지만 아까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심의하면서 봤던 겁니다. 30몇 억짜리 사업이 갑자기 100억이 넘게 변경이 돼서, 사업비 내역이 변경돼서 올라와서 심의해 달라고 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한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위례업무2 부지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내용 보니까 택지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나요?
○위원장 박영애  12쪽 제일 밑에.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현재 위례 택지개발지구 업무2 부지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전체 토지 매입하려고 그랬는데요, 현재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분위기에서 업무2 부지가 총 면적이 3만 1526㎡에서,
정종삼위원  3만 1000?
○회계과장 최현철  예, 3만 1526. 그중에서 저희가 3개 부지로 분할해서 업무2-1, 2-2번지는 저희가 공공업무시설로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요, 나머지 8144㎡ 이것은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그다음에 운동시설 등으로 개발한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걸 3개로 나눠서 2개 부지는 시에서 직접 활용하고, 그건 면적이 어떻게 돼요, 2개 부지는?
○회계과장 최현철  2개 합하면 2만 3400헤베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2만?
○회계과장 최현철  2만 3000.
정종삼위원  2만 3000?
○회계과장 최현철  예, 3만 1526에서 8144만 제하면 되거든요, 이게.
정종삼위원  아, 2만 3000?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8147 면적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거기는 수영장 또는 스케이트장 등 이건 반드시 운동시설이 포함돼야 되고요.
정종삼위원  운동시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지금 그래서 그것 아마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소로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운동시설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LH하고 협의해서 한 건데요, 지금 이 사항은 운동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아직 계획은 안 나왔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계획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관련 관계 지역의 의원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막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요? 보고도 없이.
  이 관련한 진행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위례업무10 부지 주민센터, 위례업무2 부지는 원래 수정구청을 그쪽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회계과장 최현철  예, 원래가,
정종삼위원  해놓은 부지인데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LH하고 협의해서 체육시설로 하는 것도 체육시설로 하면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반영해서 계획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건 맞지 않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위례 지역에서 이런 체육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도 좀 조사하고 이런 것들 다 하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요. 깜깜이로 다 해놓고 “우리 이렇게 결정했다.” 하고 발표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위례업무10 부지는 동 청사 관련한 부지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동 청사 지으면서 정말 여기 좀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위례 지역의 아파트 단지마다 커뮤니티센터 가보셨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때요?
○회계과장 최현철  조금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열악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웃음) 제대로 안 가보셨어요. 열악하다고 얘기하시면 벌써 안 가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례 단지의 커뮤니티센터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단지 내에요?
정종삼위원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가 성남시에서 어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보다도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거기 관련한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동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것을 반영한 주민센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동주민센터에 일방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넣어놨다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설 다 해놓고 프로그램 그 안에 반영하려고 했을 때 이건 불일치가 생겨요. 우리 실장님은 여기 사시니까 잘 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정종삼위원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위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이 내용을 반영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반영한 어떠한 것들이 동주민센터에 들어와야 될 것인지, 이것을 관성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분당과 구시가지, 또는 판교 내용을 담아서는 안 돼요. 위례 커뮤니티센터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다시 한 번 여기 관련 부서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예.
정종삼위원  팀장님도 여기 커뮤니티센터 다시 한 번 보세요.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예.
정종삼위원  그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조정도 하고, 실장님이 얼마 안 있다가 관두시기도 하겠지만, 대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커뮤니티센터와 우리 성남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그런 데를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어요, 그쪽은.
  그리고 그쪽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8.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20시 33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요? 과장님 같이 앉으시면 안 돼요?
○위원장 박영애  지금 2개 과가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장과 환경정책과장도,
박호근위원  팀장도 소개해야 되는데?
박도진위원  팀장소개?
○위원장 박영애  아니, 총괄질문 하고 나중에 순서대로 합시다.
  총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총괄은 아니고 어차피 두 번씩 하는 거고 한데,
○위원장 박영애  총괄질문 없으시면,
박도진위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요. 이것 지금 총계가 575개소지 않습니까? 이것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면 장례식장이 두 곳, 목욕탕이 열두 곳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도진위원  그 규모 기준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1000㎡.
박도진위원  아, 면적으로 따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면적이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장례식장하고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재생병원, 차병원 쭉 있는데, 재생병원, 차병원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 명단은 저희가,
박도진위원  어려우시면 서류로.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이것 많아서 그래요, 제가 시간,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다음에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설치 있잖아요. 이게 2010년, 12년, 13년, 14년, 15년이 빠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 이것은 교체한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주기에 따라서 날짜가 다릅니다. 단대동 주민센터는 2016년 1월에 교체를 했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자동 측정망 설치한 장소는 맞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전광판이 1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광판 설치할 곳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광판 설치할 장소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대기순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오염도가 많은 곳에 측정망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거는,
박도진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전광판 11개소를 쭉 한번 보세요. 여기가 뭐 자동차도 많고 사실은 오염 밀집지역이거든요. 여기다가 전광판을 설치해놓고 대기오염 측정소는 단대동 주민센터 옥상, 단대동 주민센터가 능선에 있잖아요. 능선 거의 다 가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게 쭉 보니까 정자동 주민센터 옥상, 분당구청 옥상 이게 다 사실은 측정 오염에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 특성상 전광판 설치소에 대기오염 측정 기계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말씀드려요?
박도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여기 전광판 있는 것은 다 도로변입니다, 도로변. 도로변에 있고 그래서 모란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 단대동 주민센터 옥상에 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그 사람들이 실사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했고요, 요즘에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서울시 같은 데는 저층이 없어가지고 10m 이상의 옥상, 그러니까 20m, 20층 이런 데다가 세우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밑에하고 위에하고 차이가 많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환경부에서 이런, 아마 더 저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그냥 상식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가나 업체, 그다음에 학교의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행정편의주의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규칙을 만들었지만, 우리 시민이 생각해도 오염도가 가장 높은 곳에 측정기계가 설치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야 이게 정확한 거지 오염도가 낮은 곳에 측정망을 설치해놓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위원님이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측정망은 낮은 데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설치한 데는 도로변이에요. 그래서 측정망이 있는 데는 전광판보다도 더 높은 데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것 앞으로 아마 많은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에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시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설치, 이게 연도별 대수 예산, 그다음에 밑에 완속, 급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을 연도별 대수 예산 지역구분 해가지고 후에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25쪽에 보면요, 이게 환경교육에 있어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이음 환경교육이 있어요. 저는 그전부터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많은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까지 한 번도 증차되거나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환경교육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이동수단, 피교육자 이동수단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초등 4, 5, 6, 중학교1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학급수로 얘기해야 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이면 4학년 성남시 관내에 총 몇 명에 몇 명 교육시킨다, 1년에, 그래서 몇%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또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사업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지금 단절 없는 학교 교육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야만 단절된 학교 교육이 없는 학교 교육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요, 밑에 보면 이행연도 해가지고 할당량, 배출량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10780’ 이 부분은 위에 할당량 –10780인가요? 그래서 금액이 2억 3000, 1700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톤당 2만 1500원일 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래가지고 배출권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거지요, 우리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거꾸로 우리시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 더 늦은 것 아니냐, 아니면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될까봐 그런 거고요.
  28쪽에도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에 있어서도 두 번째에 2017년 6월 이렇게 해서 ‘배출권 제출(환경부) 및 4만 107톤 CO2eq’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톤당 2만 1500원이면 실질적으로 곱하기를 해보면 8억 6230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만큼 돈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저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세이브나 그런 얘기는 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보면 두 번째에 ‘수질복원센터의 경우 슬러지로 배출되는 BOD 부하 제외 방안 강구’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뭐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앞으로는 저희가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줄일 만큼은 다 줄였어요, 공공부분에서. 앞으로 가장 줄여야 될 곳이 소각장에 보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박도진위원  아, 그러고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런 것을 더 줄여야 되고,
박도진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다음에 수질복원센터에서 슬러지로 배출되는 BOD 부분에서 이 부분을 더 줄여야지만 탄소배출권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대책에 있어서 여기다가 기술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2차 계획기간’ 해가지고 이것을 계획기간 3년간 약 34억의 배출권 구입 예상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가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공공부분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지금 2018년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한 데서 한 8억 정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환경부에서 변경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8억이면 4억 정도는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4억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출권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8억을 갖고 있다가 8억을 충당해서 쓰면 되는데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배출권이 아니고 플러스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탄소배출권은 우리가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34억을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어필을 좀 여기다 했어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라도.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우리가 요구해서 안 되었을 때, 배출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건의한다는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요, 건의를 지속적으로 지자체하고 지금 공공부분에 쓰레기소각장이나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전 세계에서 들어가 있는 데가 뉴질랜드하고 우리나라예요. 다른 데는 이것을 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서 낸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낸 것에 대한 그게 탄소배출권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는데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 두 나라만 국가에서 그것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하고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과장님, 기술한 것 보면 ‘배출권 거래 대상에서 지자체는 제외토록 건의’ 이것도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추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추정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모니터 계획서하고 이것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할 거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고 나서 과장님, 제외가 불가능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하도록 또 건의한다고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것을 안 해주면, 제외를 안 시켜주면 배출권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해 달라, 그거거든요. 이것을 안 해주면 이거라도 달라는 거거든요.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34억이라는 부담을 덜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9쪽, 이게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건데 그전에도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연간 7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반기별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거고,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게 이제,
박도진위원  가구당.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가구당 주는 게 아니라 감소한 실적만큼 주는데,
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가지고 사실은 유일책이 되겠나. 이 정책의 가이드인데 사실은 금액이 약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박도진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가정과 상가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냥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면 더 유일책을, 지금 이 7000만 원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4000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 아니에요, 정책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것은 환경부에 지침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1kg을 줄였을 때 만약에 1000원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한 3000원 주면 더 많은 것이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닙니까?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런데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액 8800만 원이잖아요. 이게 5 대 5예요, 시하고 국비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이게 뭐 대응사업도 아니고, 우리 얼마든지 시비 늘릴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있어야 국비를 달라 그러는데 수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만 달라 그러고 우리 시비만 하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탄소포인트제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시민이 있을 때 이런 금액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금액을 더 늘려주면 호응도가 높고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무튼 에너지설계사 기간제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이제 32쪽에 보면,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거의 다 끝났습니다. 판교생태학습원 개선사업에 있어서요, 이게 2022년까지예요? 전시관 3개소 해가지고 하얀마을, 파란마을, 초록마을이 있어요. 이 전시관이 뭘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거기 판교생태원에 가시면 기후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나 그런 전시관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판교생태학습원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안에 있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안에 하얀마을, 파란마을, 초록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18년도는 예산이 들어갔고, 2019년도에 10억 원, 2020년도에 18억 원. 이것은 계획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돈도 적습니다. 지금 3층에 있는 파란마을 하나도 원래 12억이 들어갔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파란마을만 12억이 들어갔는데,
박도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기대효과에 보면 끝으로 종합환경교육학습관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기술을 해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하얀마을 있고 파란마을, 초록마을이 식물과 동물과 기후변화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환경교육의 학습관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도진위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34쪽에 보면 맨 위에 둘째 줄, 생태보전시설 관리, 인공습지 3개소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생태통로 2개소 어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탄천하고요, 수내습지하고 숯내저류지하고 세 군데입니다.
박도진위원  탄천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탄천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태평동에,
박도진위원  아, 저쪽,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습지 얘기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기 뭐지, 코스모스 심어놓은 데 거기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 뒤쪽으로 보면요.
박도진위원  생태통로는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생태통로는 저기 갈마치, 영생관리사업소 위에 광주하고,
박도진위원  예, 거기 알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거기 그쪽 부분에,
박도진위원  또 하나는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곳 하나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두 곳, 생태통로 2개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매화마을 쪽으로 올라가면 중원구청하고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 중원구청 사거리에서 도촌사거리 넘어가는 그 통로, 그게 생태통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가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렇지요? 49개소에서 39개가 다 되었는데, 10개소 남았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 그게 아니고요. 88개 중에서 31개하고 49개가 남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별 지금, 예를 들어서 2017년도 말부로 석면 제로화에 몇%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퍼센트가 계산이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장소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도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요, 올해 안 끝납니다. 5개년을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5개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1억 가지고 7개소를 하게 됐는데 3개 구청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자하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석면 정책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예방관리에 대해서 37쪽 보면, 이게 금산에 예산 들어가는 것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연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연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초기에 들어간 투자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입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저희가 그것 투자를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러니까 투자한 사업 그 비용,
박도진위원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3억 원이요. 3억 500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아토피 정책 이것 올려서, 얼마지요? 5억 얼마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우리 금년 예산이요?
박도진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금년 예산이 5억은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숲 치유 프로그램이 2200이고요, 지도자 아카데미가 2200이고 아토피 심화교육 2000만 원, 그다음에 맞춤형 홈케어가 2000만 원 해가지고 총 840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사 안에 투자하는 부분은 소수 중증환자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20만 명에 육박하는 아토피 환자를 위해서 성남시에서 예산이 환자 수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아주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 그 사항은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가지고 이게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참여하는 부분이 미약하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양성교육을 통하고 심화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도 찾아내서 더 확대하려고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한 게 금방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교육을 시키면서 더 많은 사람을 알아내서 이 사람들을 더 교육을 확장을 시키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많은 환자 중에 20만에 육박하는 환자가 통계 숫자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든지 교육이 부족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시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박도진위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100만 인구를 잡고요, 20만이면 20% 아닙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예산 대비 최소한도 몇%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100만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5억도 안 되는 예산이 빙산의 일각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좀 하라니까 왜 못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38쪽이요. 이게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가요, 제가 봐도 참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 몇 회, 그리고 그 결과 조치, 조치 지원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적,
박도진위원  아니, 이것 말씀하시면 오래 걸리는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웃음)
○위원장 박영애  아니, 위원님 20분을 쓰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 박영애  20분을 쓰시는 거예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박도진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마무리하시고 나머지는 또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받으세요.
박도진위원  (웃음) 그다음에 39쪽이에요. 생활악취 개선사업, 이게 지금 잘 하셔가지고, 짧은데,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이게 사실은 과감한 예산이 좀 투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6억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400 몇 곳을 어떻게 6억 가지고 다합니까? 조사하고 통계내고 이런 부분은 맞겠지만, 441개소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적다고 생각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체를 용역을 해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시범사업도 해봤지만 그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게 1년 6개월 정도 용역이 걸립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우리 정종삼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이런 겁니다. 이게 악취도 악취가 똑같은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 구시가지 다. 그러면 진짜 생활개선 악취에 진짜 냄새가 역겨운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곳을 파고들어가 보면 관로의 어떤 오래된 관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개선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래서 우선순위를 뽑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은 물론 시범사업을 했지만 그것은 19개소밖에 안 됩니다,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19개만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400 몇 군데를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지 이것을 사업까지 다 완전한 저감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일단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다 했습니다. 하나만 더.
  이게 사실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아토피 등등은 공기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사실은 자동차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43쪽에 보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25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비 18억, 시비 7억 2000, 그런데 사실은 이것 지금도 아주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예산이 이게 사실은 기대효과 대비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의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국비를 가지고 오고, 또 시비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50대분을 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50대 더 추가분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만약에 50대가 더 도하고 협의가 되면 추경에 50대분 시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수요를 자꾸 찾아서 그 사람들을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1700만 원으로 또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요가 될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는 당초 목표보다 50대 더 많이 잡아서 200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지금 성남시 전체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아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44쪽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 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죽으면 될까 말까 하는 예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은 다 뭐 그만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예산을 투자를 확보를 안 하고 사업을 안 하면 앞으로는 더 많은 어떤 기하급수적인 비례적으로 예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것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도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30억씩 1800대씩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좀 힘든 사항이 뭐냐면 폐차가 우선 돼야 되는데 저감장치를 달면 조금 차량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차를 또 폐차를 하면 내 차를 왜 시에서 폐차를 하라 마라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래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 차량이 1만 160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600대가 저감장치를 달았고요, 이게 상당히 저희 마음 같아서는 다 폐차를 시킬 수 있는 법적인,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면 더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희도 2179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저감장치를 달거나 폐차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2179대지만, 성남에만 2000대입니다, 2000대. 그러면 성남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저감장치를 다는 공업사, 이런 데에서 수용을 다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맞게끔 수요량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둘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이게 사실은 우선순위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고 또 용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재호위원  환경정책과는 우리 박도진 위원이 했으니까 이제 청소행정과는,
○위원장 박영애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실 분들은 국장님과 환경정책과에만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조금 이따가 하나씩 마무리 정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들도 인사도 안 시켰구만.
○위원장 박영애  환경정책과는 시켰어요.
정종삼위원  청소행정과는 조금 이따가 하라고요?
○위원장 박영애  예, 청소행정과는 조금 이따 해요.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본시가지 생활악취 개선 관련해서 지금 연수 추진 중에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연수요, 가능하면 의원들하고 같이 가세요. 의원들이 갈 수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연수가실 때 일단 의회에 의뢰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일정이 콘택트가 되면 그 일정을 의회에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악취 관련해서 우리 장미라 팀장님 정말 고생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자기 철학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데 저쪽에 창곡천 여기 연결한 것 관련해서, 그게 누구였더라?
○악취소음개선팀장 장미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유영환.
정종삼위원  유영환 팀장님? 그 문제를 모든 공무원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다못해 제가 볼 때 성남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손을 드셨어요. 하나에서 100명, 일에 나가있는 사람들까지 이 사업은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결국 같이 관철을 해내더라고요. 그게 영혼 있는 공무원이거든요. 이번에 그것 해내지 못했으면 그 탄천 연결하는 게 앞으로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송파나 저쪽에 LH 또는 몇 군데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그것을 해내더라고요.
  악취문제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미라 팀장님이 정말 영혼을, 진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런 팀장들이 있으면 이 문제도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대신 우리 집행부, 위에 공무원들도 많이 같이 협조하시면서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성의를 다해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는 근본적인 해결문제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표피적으로 접근하고 딱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라고 하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번에 교육 있으신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권락용위원  교육 언제 들어가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2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여기에다 국장님 아무리 얘기해 봐도 의미가 없네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그래도 어차피 인계해서,
권락용위원  (웃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는 질문보다는 가시기 전에 직원들 잘 좀 챙겨주시고, 또 돌아오셨을 때도 장기교육 받고는 그 교육효과가 꼭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께만 한 가지 질문할게요. 판교생태학습원 개선사업 참 어려웠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어렵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예산을 맞추기도 어렵고, 또 업체 맞추려니까 업체가 조건 안 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열정적인 기업도 있었는데 결국은 또 안 된다고 들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이 예산 갖고, 지금 3200 갖고 그게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입찰을 한번 봐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그만큼 추가로 따로 받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설계비 세운 것 가지고 일단은 설계를 한 다음에, 지금 해보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그 문제점이 왜 안 되는가, 이게 처음에 왜 잘 못 되었는가까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세우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잘 됐다, 잘 못 되었다를 얘기를 못 하거든요. 한번 부딪쳐보고 나서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것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예산도 적고 그래서 다들 기피하는데 관 업체가 의욕적으로 관내업체라고 성남에 한번 해보겠다고 뛰어들었는데, 막상 참 열심히는 했는데 또 보니까 기업 조건과,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계약법에 안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참 이것은 저는 안타깝다, 옆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만 예산을 증액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냥 발로 뛰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기업체 데려오고, 좀 해 달라 부탁도 하고 해야지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뛰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또 결국은 여기에서는 결론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론이 망치면 결국 아쉬운 소리가 나갈 수 있는 만큼 여기에서도 마스터플랜을 짜서 계획은 하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여튼 결실을 꼭 내달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고, 거기에 있어서는 결과로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설치하는 것 위치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한 번 지적을 한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위치를 잘 아는 지역인 복정동 정수장 옥상에 하는 것. 그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환경부에다가, 이게 우리가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 일단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거기에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여기가 최적지라고 해야 거기로 이전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재호위원  그 시스템은 제가 알겠는데요. 문제는 그 답변을 하신 지가 꽤 됐는데 작년 7월에 다시 그냥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것은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는 오염도,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공간의 대기오염을 측정해야 의미가 있지, 그때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거든요. 복정정수장 그러면 산속이에요, 거의. 그리고 거기는 오염물질이 그쪽으로 찾아들기도 어려운 지역이고.
  그래서 실제로 대기오염을 측정하게 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측정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아직도 그냥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이거 지금 문제는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가지고 그 산출량이 산정방법이 변경이 되면 증가돼서 더 구입을 해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은 관련 부서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나오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저희가 9개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배출 건에 대한 그 부서가,
이재호위원  아니, 다른 부분 말고 지금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질복원센터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계속 수질복원센터의 컨설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줄일까 하는 것을 지금 컨설팅을 매년 하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것에 의해서 거기 수질복원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게 많이 배출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으로 계속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복원과에서.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해당 시설의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저도 그 말씀을 믿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설명을 들어서 아, 과연 그게 노력이 효과가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서가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 사항은 컨설팅하고 제삼자 검증받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악취 개선사업이요, 여기에는 지금 441개소를 지정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재 악취소음개선팀이라고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활동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시범사업도 해보고 최종보고회도 갖고 그랬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평2동 같은 경우에,
이재호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효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할게요.
  그 원인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화조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수질복원과의 관련 조례도 아까 우리 이번 회기 때 조례 개정 또 제출했었는데 부결은 됐어요. 부결은 됐는데, 악취라고 하는 것은, 악취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오염원은 오염원이 중요한 거예요. 오염원은 그 오염원으로부터 그 인근 지역만 되는 게 아니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수정·중원 지역은 지금 합류식으로 해서 하수도하고 그냥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오염원은 하나지만 악취 그 민원이 발생할 요소는 여러 지역에 다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오수처리 관련해서 수집하고 처리하고 수집하고 운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악취도 발생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오염원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아무리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노력을 해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그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나갔을 때 체감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있어야 좋겠다 하는 그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대책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노후 측정망을 교체 설치하고 또 신규로 측정기를 구매하고 이렇게 설치할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전광판을 위례 신도시에다 세울 일이었고요.
이재호위원  전광판보다도 지금 측정기를 구매해서 측정기를 설치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금년에…….
이재호위원  미세먼지 측정기 PM2.5도 4개소 그다음에 중량농도측정기도 5개소에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
이재호위원  그 장소는 여기에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궁금한 사안이 아니고, 문제는 이 미세먼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논란이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서로 그 정책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미세먼지 발생원인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의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접근하다가는 노력 대비 그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일 거다 하는 우려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요.
  더 좀 의문점인 것은 대기오염 예·경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예보·경보가 지금 가능합니까? 경보는 모르겠어요, 전광판 설치하면 그 전팡관에 표시하면 그것도 경보의 하나니까. 그런데 예보가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게 전파가 돼서 와서 발령을 내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 SNS나 통신망을 통해가지고 다 통제가 되고 있고 예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우리시에서 또 중복적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시도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불필요하게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미세먼지가 ‘높다, 나쁘다,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남시는 사실 수원·안양·용인·부천보다는 낮습니다. 사실 측정을 해보면 우리는 평균 46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낮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아주 나쁨, 나쁨, 보통’ 이런 것을 본인들이 그런 것을 스마트폰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시민들은 우리시가 얼마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광판에다 그것을 알려주고, 지금 미세먼지가 이런 주의보가 발령이 됐으니까 외출할 때 마스크를 끼든지 또 외출을 자제하든지 이런 전광판에 의해서 좀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돼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더 많은 것을 알려줘서 가급적 전국적으로 나쁘다 할 때는 외출을 금지하거나 꼭 나간다면 마스크를 쓰고 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도 방법의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글쎄 기 운영하고 있는 경보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황을 알려주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예보·경보까지 다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지금 뉴스에는 거의 다 나오고, 그리고 또 뉴스에도 중앙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좋고 나쁨,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하지 수치로 해서 그것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확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거고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일기예보처럼 아주 정밀한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보니까 ‘아, 특이하게 예·경보제를 운영한다고 하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운영이 이렇게 정리가 돼 나왔는데, 그간의 추진상황들은 2017년도와 2018년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예산은 이번에 많이 또 작년 대비, 2017년도 대비 예산도 아마 우리가 더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새롭게 프로그램이 늘었다든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과장님, 작년에 운영하시면서, 작년에 몇 월 달부터 운영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1월 대비 지금 만 1년이 지나고 다시 하는데 제가 두 개의 프로그램을 비교해 볼 때 대동소이 똑같거든요. 2018년도에 프로그램 하나 정도 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수 조금 더 늘었다는 것 외에 굉장히, 어떻게 프로그램을 그대로 좀 교체를 한다든지,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판교는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관람 위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요. 그래도 2016년보다는 조금 39개로 늘었고, 또 내년에는 하나가 더 늘어서 교육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뀌었지,
○위원장 박영애  교육 많이 바뀌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다음에 맹산은 획기적으로 거의 두 배 정도는 더 프로그램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니, 작년 대비 똑같구만. 2017년도에도 27개, 올해도 27개인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박영애  프로그램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이나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보고 체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과장님 자료 보시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위원님, 조례도 바뀌었고 그래서 맹산이나 이런 데는 휴일 날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녹지과에서 어떻게 운영했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을 하고 일요일 날은 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판교와 맹산은 똑같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 날 하루 쉬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래서 휴일 날 프로그램을 더 하면 프로그램 수가 더 늘어나고 인원도 더 참여할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애  저번에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교체가 되고, 어쨌든 지금 보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 내용은 작년 대비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것 자료로,
○위원장 박영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도 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본인이 얼마나 힘이 드세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금 업무청취를 하고 있는데. 그랬던 것 좀 못내 아쉽고, 적당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더라도 본인이 대답을 좀 간단명료하게 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앞으로 진행하는 데 저희들도,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5분 질문하는데 10분 대답을 하시네.
○위원장 박영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을 더 대답을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과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21시 29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박동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오병무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청소행정과,
○위원장 박영애  박동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판교 크린넷(집하시설) 효율적 운영’, 효율적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텐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전임 과장님하고 실컷 얘기를 해놓았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요.
  여러 가지 팀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백현동 바로 옆에 집하시설이 있습니다. 알파리움 옆에 바로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냄새가 여름에는 그쪽이 주택단지랑 가장 가까운 데에 있다 보니까 냄새가 심해요. 바람 타고 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도대체 이게 크린넷에서 냄새가 나는 건지, 아니면 그 쓰레기 소각 관련된 곳에서 냄새가 나는 건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크린넷에서 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그 집하장에서 나는 냄새, 알파리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집하장에서 나는 냄새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권락용위원  단지에서 아파트단지의 입주민도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했고, 예산을 투입해서 아예 제대로 교체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만큼 과장님께서 이번만큼은 여름에 문 열어놓아도 냄새가 좀 덜 할 수 있게 뭔가 방법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상으로 하게 되면 구조적인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덕트를 연결하더라도 밑으로 빼는 걸로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예상,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여름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기왕이면 쓰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잠깐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다른 방법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것은 하다 보면 또 바람 한번 불어서 확 가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아, 이게 노력을 했구나, 안 했구나.’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빈도수가 달라지고 또 시간도 달라집니다.
  기왕에 만약에 냄새가 배출되는 것 있으면 새벽에 내보내시라 하시고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요건은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여름 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내용 확인하고 하면 또 고쳐집니다. 저희가 7억 예산을 들여서 이미 네 군데에 시설 설치도 했어요. 그렇지만 약품 투입이라든지 뭔 방안을 해서라도 그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판교주민편익시설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지금 1억 2500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가 앞으로 그러면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관제를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만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
권락용위원  이 내용 모르고 계세요? 52페이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이게 주차관제, 주차 출입하는 데 자동 차단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권락용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 주차면수는 10면으로 늘리고요.
권락용위원  이것은 여기 과에서 설치해 주면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을 분당구청에도 설치했고 우리 중앙도서관에도 설치했고 다 했는데 그때 보면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예산 들어갔는데 이거 1억 2000 들어갔어요. 한 4000만 원 더 비싼 건데 더 좋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주차면까지 늘리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다시 한 번.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주차면은 10면까지 늘리는 것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면을 좀 늘리는 부분도 포함된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권락용위원  아,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경부고속도로 용인에서 우리 판교로 올라오는 그 길목이 여기가 하나가 뚫려요, 길이.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하도 판교IC가 막히니까 도로공사에서 지금 길을 하나 더 뚫어가지고 용인에서 올라올 때 여기를 근처를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단 이것을 설치함과 동시에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이 또 있어요. 거기는 전혀 관제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돼요.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직 그건…….
권락용위원  잠깐, 이게 청소행정과인데 왜 이게 여기에 와 있지요?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주민편익시설.
권락용위원  아, 그쪽에 시설이 저거라서.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지금, 그럼 이거 언제 설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여름 되기 전에.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길 하나 뚫리면서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빨리 해 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른 분 없으면 제가…….
  우리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단독주택지 RFID 개별계량 시범사업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51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올해 지금 8개소에 10대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제가 제주도에서 보고 그런 방식을 좀 도입하라 그 내용인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용어를 이런 형식으로 해놓으면 시민들은 몰라요. 지금 업무보고하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저도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고 알았어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텐데 이렇게 설명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용어를 이렇게 써서 하게 되면. 이것은 전문용어잖아요, 말 그대로. 시민들이 몰라요.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쉽게 풀어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잘 체크를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관리를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음식물을 닦을 수 있게 거기에다 도구도 좀 배치해 주고.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정종삼위원  벤치마킹들 가셨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잘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진행한 것 보고서 면밀히 더 확대할 건지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정종삼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8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접수를 바로 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런데 지금 소각장이 1월부터 3월까지 그 피맥(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용역이 끝나거든요.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니까요 지금 현재 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음식물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좀 더 고민을 여러 군데 살펴보고 한 6월 이후에나 아마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좀 늦추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원순환센터 건립하는 부지가 지금 수질복원센터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관련 부서가 지금 두 개 부서라 제가 이쪽에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질복원센터를 지하화하지 않고서는 지금은 복정동 주민들만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어느 정도 감내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개선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어. 그런데 위례가 거기에 입주하고 그다음에 복정동 이 주변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랬을 때 수질복원센터를 지하화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행정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수질복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질복원센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남시에서 유일한 방법은 지금 자원화센터를 하고 있는 그쪽과 자원화센터와 이것을 두 개 해서 연계해서 거기에다 여기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그런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수질복원센터를 우리 앞전에도 모란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가능했습니까? 지역민원 때문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수질복원센터 그 자리에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원화센터 이 부지는 말 그대로 지역과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개의 지역에서 둘 다 찬성할 수 있는 부지예요. 이 민원이 가장 적어요. 복정동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마을도 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화하면서 냄새문제는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수질복원센터를, 저는 이게 맞다고 주장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정말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서는 이 사업을 잠깐 늦췄다고 하니까 저쪽 맑은물관리사업소에다가 제가 따로 얘기를 할 거예요, 검토를.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수질복원과에서 검토 우리한테 요청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검토하라고 제가 그쪽에다 요구를 할 텐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공직사회는 업무가 다 정리가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자기업무들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말 성남시의 장래를 보고 신념을 가지고 영혼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 역할들을 해 내야 되거든요. 이러지 않았을 때 분명히 뻔히 문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부서하고 우리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 사업을 먼저 진행해 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결국 이 사업을 순환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수질복원센터와 같이 여기에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예요,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이번 인사 때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이번 인사 뒤에 오셨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청소행정 경험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분당에서 청소행정팀에 조금 근무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김진성 팀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지금 청소행정과 쪽에는 베테랑들이에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서 제가 한번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아까 권락용 위원이 판교 집하장 냄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또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하장의 쓰레기를 원래는 시간대별로 다르게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4개의 집하장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렇지요? 1, 2, 3, 4. 제가 쓰레기통 안에까지 들어가 봐서 내용을 잘 알아요. 원래는 일반 쓰레기를 당기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당기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같이 당깁니다.
  원래는 음식물쓰레기 따로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따로 해서 청소 집하장에서 그 쓰레기차에 담을 때도 따로따로 담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같이 당겨버립니다. 음식물쓰레기만 당길 때는 안 당겨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음식물쓰레기 당기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당기는 시간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냄새를 줄이는 방법 중에는 그 안에 쓰레기를 당기면서 압으로 당기거든요. 압으로 당기면서 돌아갈 때 그 압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나가는 때에 나는 게 그게 냄새예요. 실제로 쓰레기 당겨서 쓰레기에 담아서 나는,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는 하루하루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냄새가 안 나요. 실제로는 압을 당겨서 그걸 환풍구로 해서 바깥으로 배출할 때 그때 나는 냄새예요. 옥상에 올라가면 필터를 걸러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지금 그것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설치는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빼낼 때 거기서 거르는데 그 냄새가 다 안 나가기 때문에 쓰레기 집하장 안쪽에 통이 있어갖고 거기서 약품을 섞어갖고 그 냄새를 죽이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하청을,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업체들이 약품을 좋은 것을 안 써요. 쓰지를 않습니다.
  금액이 조금 높이 올라가고 좋은 것을 쓰면, 냄새가 안 나진 않겠지요, 훨씬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위탁업체에다가 이미 금액을 정리해서 줬기 때문에 안 나요. 거기에 쓰는 약품은 조달해 올라가면 이십몇 만 원이 됐지만 실제로는 몇 만 원이면 다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확인해도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납품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대별로 당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우리 국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임기는 좀 남아 있고요,
○위원장대리 박호근  남아 계시지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 소각시설이 600톤짜리가 20년 됐기 때문에 새로 하려 그러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대보수를,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것을 대보수로 하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원래는 새로 만들라 그러다가, 새로 설치하려다가,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신축이 아니고요,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부지 외에 다른 부지에다 하는 건데,
○위원장대리 박호근  원래는 우리가,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지금 있는 그 소각장을 다 헐고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러니까 원래는 신축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신축으로 하려 그랬는데 그 뒤쪽에 남아 있는 잔여부지 가지고는 산림도 좀 훼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위원장대리 박호근  민간제안을 할 때 거기서 받는 우리 국비보조금이 여기에 보면 976억인데 이게 국비보조금입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당초에 저희가 976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1000억이 좀 넘을 것으로,
○위원장대리 박호근  아니, 1121억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것은 GS에서 제안한 금액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제안한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러니까 이 976억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환경부에서 그만큼 들어갈 것이 다 소요경비 낸 겁니다, 그게.
○위원장대리 박호근  환경부에서는 976억이고 GS에서는 1121억이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2016년도에도 새로 신축하는 데 GS에서 제안서 냈었지요? 원래 처음에.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청소행정과장에게) 2016년도에도 냈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2016년도에 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또 GS에서 냈었고요. 지금 사업제안서 검토 중에 있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게 GS겁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른 데 것은 안 받아봤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사업제안서만 가지고 해가지고 환경공단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GS에다 주는 게 아니고 다시 저희가 입찰하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것은요, 국장님, 국장님이 우리 사업 설계하면 설계업체에다 안 주고 다른 데다 주는 데 보셨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거기 제안한 업체가,
○위원장대리 박호근  거기에 제안서에는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특성 있는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우리가 채택을 하는 순간 다른 데 것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GS 한 군데서만 이 사업제안서를 받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갖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벽산도 있고요, 코오롱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만 받았는지 난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고.
  또 여기 개요에 보시면 500톤짜리 두 개를 새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니요, 250톤짜리 두 개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500톤짜리 하나인데요?
○위원장대리 박호근  250톤짜리 두 개?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렇지요? 그러면 55톤짜리 두 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 그것은 100톤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것은 올해 기술진단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똑같이 그것도 22년 된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올해 따로 별도로 기술진단 들어가서 그만큼 얼마만큼 쓸 수 있나, 그리고 활용가치가 얼마만큼 있나, 이것을 기술진단 올해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우리 김진성 팀장 잘 알고 잘 아시겠지만 저 거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110톤짜리 소각장은 지금 복정동에서 나오는 슬러지만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만약에 복정동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소각 슬러지를 이쪽으로 안 보내주면 그것은 필요 없는 시설이 되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이쪽 110톤짜리를 폐기를 한다 그러면 바로 수질복원센터에서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55톤짜리 두 개를 만약에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새로 또 건축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거기 건축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질복원센터에서 하는 게, 혹시 또 그 자리에다 짓자고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호근  수질복원센터에서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안 하면 다른 데로 가져가겠지요. 거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5만 4000원 받다가 4만 2000원으로 깎아갖고 갔는데 거기서 안 보낼 일이 없지요. 다른 데 가면 13만 원씩 가는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래서 만약에 55톤짜리 시설이 맑은물사업소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청소행정 쪽에서는, 청소과 쪽에서는 설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맑은물사업소에다가 그런 제안을 할 거예요. 쓰레기소각장에 있는 55톤짜리 5만 4000톤밖에 여기서 소각을 안 해요.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가 12만 톤인가 그래요. 나머지 한 6만 몇 천 톤은요, 7만 톤 가까이는 외부로 13만 원씩 주고 나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소각하는 데만 110억인가 120억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여기로 안 올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1년에 110억, 120억씩 외주를 주지 말고 자체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해라, 저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조금 있으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한테도 또 그런 제안을 할 거고, 그런데 거기는 소장님이 6개월밖에 안 남으셔갖고 시작하면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잘 협조를 하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많은 교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110톤에 대해서 새로 이렇게 건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좋아요. 실제로 소각장 시설이요, 한 400억 정도 들어가면 잘 짓고 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돼요. 1년에 120억씩 들어가는 소각비용 총 4년, 5년이면 본전 다 뽑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시설을 외부로까지 내보내고, 또 복정동에서 갖고 오는 동안에 냄새가 상당히 심하고, 상대원에서도 그것 소각하는데 냄새가 안 날 것 같습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저도 이제 제안을 할 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잘 제안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GS건설하고 뭐 이렇게 추진이 잘 됐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사업제안을 할 때는 그 제안서를 한 군데서만 받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원칙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제출할 때 제안서를 받는 걸로.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을 때 한 군데서 제안서만 받지 말고 두 군데, 세 군데 받는 것도 법적으로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한 군데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한 군데만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래요? 그것은 좀 이상한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확인해 보고,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것은 제안서는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제안서 받아갖고 좋은 사업 갖고 우리가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적은 데도 있고 더 많은 데도 있고 시설이 좋은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을 텐데 한 군데서만 받는다는 것은 업체를 선정해놓고 ‘니들이 해라.’ 이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 어쨌든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에다가 제안을 할 테니까 한번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은 우리 소장님들 잘 적응하시면 일을 좀 편하게 하실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박호근 간사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제안하시는 것은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수질복원센터 그것도 좀 분할해가지고 냄새 나지 않고 그 상부를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이용하자고 하는 제안까지 해서 나와가지고서 그것도 추진하다가 중원구에서 악취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개선을 안 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로 인해서 지역구 주민들이 불편한덴 거기에 또 다시 없었던 소각시설까지 간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옳은 제안인지는 몰라도 정서적으로, 그 대안을 제가 얘기했고 시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민원 때문에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정동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맨날 얘기할 때는 관문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시설은 계속 거기서만 처리해라, 더 있는 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더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합리적인 그런 안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인근에 벌써 자원순환센터도 지금 새롭게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이따 드릴게요.
이재호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내내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소각시설은 소각시설에서 해야지 이쪽에서 또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을 수질복원센터에서 또 채용해가지고 그 인원을 가동하고, 그런 것 저도 이해합니다,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위례신도시 새로 택지 개발하면서 그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오수처리도 그쪽으로 끌고 온다는 것 자체도 반대했던 지역 주민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막아버린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계속 새로운 신규 택지 개발하면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그런 시설을 좀 분산하자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추진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니까 거기다 무조건 연결하면 다 처리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분당에 있는 수질복원센터. 완공해놓고 운영도 안 하고 다 복정동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용인 것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아무리 옳고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고민할 건 고민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정동은 말로는 성남시의 관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언제 제안들 하면 그런 것 추진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나 있었습니까? 다른 지역 하려고 하면 민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개요가 있고 그런데, 음식물류는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완전히?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결정이 되서나 지금 그게 문제점이 좀 있어서요. 다른 사료 하나 이것을 지금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혐기성도 찾아보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제가 전임자한테 이야기 들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상황도 쭉 살펴보면 다른 타 지자체의 혐기성 소화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군데 지금 다녀왔네요? 네 군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네 군데뿐만 아니고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주시 그것까지 포함하면 여덟 군데를 다녀오셨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을 금년 2월이면 내달에 결정한다고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2월은 너무 빠르고요, 한 6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자, 이 부분은 타 지자체에 혐기성 소화방식 운영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직까지는,
이재호위원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직까지는 지금, 중간단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음 대에 또 들어와서 활동하시게 될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다음 의회가 구성이 돼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 때 정확하게 보고하고 그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일단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사료화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바이오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짚는 겁니다. 그냥 어수선한 가운데 의회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고절차 생략하고 논의과정 생략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해놓고 그다음에 쭉 밀고 가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이재호위원  그럼 8대 의회가 7월부터 임기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그 일정 감안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00톤의 기술진단 들어간 것은 이 소각장이 하수슬러지를 얼마만큼 태울 수 있나 앞으로, 그것 기술진단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하수복원과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디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수질복원과에서. 기술진단도 나오면 이 슬러지를 얼마만큼 태울 수 있는지, 이게 나오면 수질복원과에서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재호위원  뭘 검토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 내에서 변화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동안에 수질복원센터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가지고 10년 넘게 그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악취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때마다 다 묵살이 됐습니다. 다 무산되고 추진하는 듯하다가 또 무산되고 무산되고, 뭐 시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야 소각장이라든지 수질복원센터라든지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것 한 곳에 다 몰아넣으면 좋겠지요, 편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시설들 지금 어디 새로운 곳에 설치하려 그러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옛날에 진짜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반발력이 약할 때 그쪽에다가 설치해놓고 그 이후에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 별로 없이 판교 택지개발 하면서 따로 설치했던 수질복원센터도 가동도 안 하고, 어느 지역에는 그런 시설 설치하고 싶습니까? 비근한 예로 최근에는 여기 중원구 지역 주민들 주거하는 지역하고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얘기하는 것도 논의되는 과정조차 추진 못 하고 그냥.
  상대원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들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서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시설을 개선한다고 할 때도 기존에 있는 불편 사항이 줄어드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정동에 있는 수질복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 아니라고 여기 의회에서 제안한다고 아무 고민 없이 “예, 예.”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들, 그런 부분, 우리 팀장님들이 언제 또 다른 부서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행정의 편의나 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한다면 주민기피시설 한 곳에 싹 몰아넣고 그냥 뭐 처리하면, 행정하면 좋겠어요, 편하고. 그렇지만 사회는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저는 개선을 하자는 얘기지 거기다가 새로운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따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슬러지, 맑은물관리사업소 거기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슬러지예요. 슬러지인데 그 슬러지를 냄새가,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데가 창고예요. 그 안에 슬러지 창고가 대형 창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슬러지를 쭉 모아놨다가 물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그것을 며칠 놔뒀다가 수거해서 어느 정도 이게 물이 빠진 다음에 소각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냄새가 가장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제안했던 것은 슬러지에 있는, 슬러지가 수거되는 대로 바로 그냥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소각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냄새가 지금의 냄새보다 상당히 많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소각장이나 아니면 복정동에다가 전체 이런 혐오시설을 유치하자, 그런 의미로 내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당연히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여튼 보기에는 슬러지에 대한 냄새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냄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의류수거함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의류수거함을 50개를 제작해서 50개 주민센터에 보급하겠다, 이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이것 어디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는 곳곳에 의류수거함이 다 있고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동사무소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단독택지 같은 경우에, 구시가지 이런 데 보면 불법인 경우가 많거든요, 불법인 게.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그것을 감안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위원장 박영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그 제작을 누가 그것을 들고 일부러 동사무소까지 가겠어요? 바로 아파트 내려가면 의류수거함이 다 있고, 또 이것도 보면 단지에서도 부녀회나 동 대표를 통해서 그게 나중에 또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다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만약의 경우에 의류를 넣게 되면 그 수익금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청소대행업체가 수거 운반을 한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현재대로 하고요, 단독택지에서 하는 불법으로 나와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그러면 틀리지, 50개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분당이나 판교 쪽으로 보고 아파트단지 쪽에는, 동사무소 갖다 놓으면 안 그래도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다 좁아있는 마당 한가운데, 아니면 한 군데에 이걸 갖다 설치한다 그러면 굉장히 미관상 그렇기도 하고, 이것 자리 면적 하나 차지하면 자동차 자리 한 대를 차지합니다, 이 크기가. 자동차 대수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한쪽 귀퉁이에 놓는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런 안건을 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의류수거함 그것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그것은 선별해서 하세요, 무작정 다 만들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 구시가지 중심으로 하든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분당도 단독택지 이런 데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지금대로 하고, 그리고 예쁘게 좀 해서 최대한, 만약에 대형업체가 싣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이게 어떤 원인이 돼가지고 청소대행업체가, 다시 말하면 특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것 따지고 보면. 그 아파트단지에서도 그것을 처리하고 하는 데 꽤 많은 기금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것을 판매를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박영애  그것 두고 봅시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설치한 거기서 가져가는지 그것 나중에 제가 서류상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설치 50개를 제작을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게 되면 그 제작 설치하는 내용물도 저희한테 일단 한번 챙겨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수요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적당한 거리라든지 적당한 위치라든지 설치하는 게, 주민센터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치한다 이러면, 참 이것도 어떤 아이디어인지 조금은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11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임승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수 공원과장입니다.
  김윤철 녹지과장입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공원과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총괄질문을 마치고 강봉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공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강봉수입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조명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윤원호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먼저 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강봉수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봉수 공원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실무로 뛰니까 좋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좋은 면도 있고요. (웃음)
박도진위원  좋은 면이 있으시면 다행입니다.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취락지구 내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박도진위원  이게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옛골 등, 옛골은 됐고 3개가 어디입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지금 그 사업명 옆에 보면 있는데요, 옛골 1호하고 2호가 있고 운중동에 있고 고등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운중동,
○공원과장 강봉수  고등동, 그리고 옛골에 2개가 있습니다, 1호, 2호 해가지고.
박도진위원  예, 옛골 1, 2호.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해서 2560억, 그다음에 수정구 태평1동에 밀리언파크 공원 360억, 그다음에 수정구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360억,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뒤에 보면 청계산 산림휴양 숲 조성 이런 부분들이 수정구에 다 편중이 돼 있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 이유는 분당이라든지 판교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적정한 공원을 대부분 확보를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병행을 해서. 그런데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초반 그때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공원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녹지공원기금 조성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중원구에 대원공원 조성하다가 30%밖에 안 됐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사업 중단된 거예요, 그렇지요? 돈이 없어서. 그다음에 아튼빌공원 이대엽 시장 때부터 현 시장까지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해 온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박도진위원  그 터널 뚫으면서 또 아튼빌 옆으로 도로를 내면서 소음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 주민들 어필이 상당히 심했던 것 아시지요? 물론 다른 부서에 계셨겠지만.
  그다음에 아튼빌 뒷산 공원 조성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구에 치우친 이 공원 조성이 3000억이 넘어요, 예산이. 그런데 거기는 중원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백억이면 다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보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가 지금 공원 미조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당이나 판교나 이런 부분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공원 분포도를 봐도 상당히 중원구 부분이 지금 미흡해요. 물론 수정구도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원조성계획을 수천억씩 들여서 하는데요,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성남시의 공원정책이 형평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지금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하는 내용만 보면 수정구 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느낌이 아니에요. 3000억이 넘는 돈인데 거기에 중원구는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 황송공원이라든지 사기막골공원이라든지 은행공원, 자혜공원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공원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게 대원근린공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원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민간투자사업은 녹지공원 조성기금이 안 되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건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3개 지역을 묶어가지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3개 공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최근에 나온 얘기고요. 그런데 그것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검토 중이지.
○공원과장 강봉수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3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부분은 그건 시민의 예산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1공단,
박도진위원  이거 공원기금 조성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1공단 근린공원 조성 2560억 들어가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참, 제가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원정책을 입안하셔가지고 하잖아요, 물론 취임하고 얼마 안 되시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 업무보고서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원구에 있는 대원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인정을 해놓고 왜 중원구는 하던 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도 안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3000억 넘게 들어가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3000억입니까? 봐 보세요, 거의 4000억이 다 돼요. 이것을 두고 그쪽 인근 주민의 중원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오해할 만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시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두고 이런 정책을 가야 되는 거지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어느 정도잖아요. 벌써 이게 몇 개예요, 다섯 군데예요, 휴양림까지 조성하는 것 보면.
○공원과장 강봉수  그런데 보고서상으로만 그런 거지요. 중원구 쪽이,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보고해 놓고 나서 안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지요. 지금 2018년도 주요업무 내용에 주로 수정구 쪽에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다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된 것은 중원구도 대원근린공원 빼면 거의 대부분이 조성이 됐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대원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가지고 개발을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녹지과도 같은 부분이니까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산성공원, 중원구민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지요? 싫어한다는 데는 굳이 거기다가 야외음악당 만 석 규모를 만든다 그러고, 만들어 달라는 공원은 안 만들어 주고 수정구에 다 몰빵을 해버리고. 이거 중원구민이 오해할 만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억지 부리고 몽니 부리는 게 아닙니다. 수정구를 공원 만드는 것 다 좋아요. 왜? 성남시 녹지공원 만드는 것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역별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싫어하는 야외음악당은 강행하고 해 달라는 공원은 벌써 10여 년이 다 되게 안 해주고, 또 공원도 만들다가 중단해 버리고, 또 아튼빌아파트 약속을 해놓고 공원 조성했다가 토양이 잘못돼가지고 100% 실패했어요. 거기 나무 하나 안 삽니다, 풀도 안 살고요. 가보셨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직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도 공원 조성해 놓고 실패했는데 아직도 시에서는 일언반구 어떤 이렇다 할 부분이 없었어요. 퇴직한 유현상 과장님 저하고 같이 그 주민들하고 거기 방문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 뒤로 그분이 퇴직하니까 아무도 모르쇠로 가지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4000억 가까이 수정구는 공원계획을 세워가지고 팡파르를 부는데 중원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취락지구 내 어린이공원, 도촌동, 그것도 한참 묶어놨다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네 군데 풀어줘가지고 이제 공원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네 군데 공원 몇 평이나 됩니까, 합해가지고?
○공원과장 강봉수  전체적으로 6867㎡입니다.
박도진위원  도촌동 몇 평이에요?
○공원과장 강봉수  여기에 도촌동은 포함이, 여기 어린이,
박도진위원  아, 고등동, 운중동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게 다 수정구네.
  이거 취락지구 내 어린이공원 지정해준 데가 몇 군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지금 총 네 군데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옛날에 묶어놓은 데가.
○공원과장 강봉수  그것은 어린이놀이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총 네 군데입니다, 저희 관리하고 있는 게.  
박도진위원  제가 시정질문, 5분발언에서 한 건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거 수십 군데 됩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아마 어린이놀이터일 겁니다.
박도진위원  여하튼 간에 해놓고 나서, 묶어놓고 나서 지금 권리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 땅 주인들이. 그런데 이제 네 군데 하는 거예요, 네 군데. 지금 우리 성남시 공원정책이 이렇게 두서가 없어요, 지역별로 안배도 고려도 안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수정구에 이렇게 공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4000억 거의 가깝게 몰리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기백억도 아니고 4000억 거의 다 되는데.
○공원과장 강봉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분당이라든지 판교 또 위례지구는 공원이 택지개발하면서 조성이 되는 거고요.
박도진위원  그것을 거론하는 것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에서 판교 공원 해줬다고, 분당 공원 해줬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강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면 바로잡아야지.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이것을 2018년도 업무보고 내용만 보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전체적인 수정·중원 공원 조성 현황을 보면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정되어 있는 공원이 대원공원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
박도진위원  중원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한 23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저하고 박호근 위원님 지역구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대원공원 주변, 아튼빌공원 주변에 중원구 인구의 반이 살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대원공원이 성남동부터 해가지고 중앙동까지 쭉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살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어디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런 녹지공원을 만들어 주고 어디는, 그리고 성남동 그쪽에 공원 봤어요? 유일하게 공원이 없는 데가 거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대원근린공원도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직 저 퇴직 많이 남았습니다.
    (웃음소리)
박도진위원  얼마나 남으셨는데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 한 6년 정도 남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열심히 한대서 지금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이거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지금 수정구 쪽에 특히 금년도 예산에 한해서는 약간 이렇게 편중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성남시 면적이 전체가 142㎢인데 중원구가 24㎢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 면적의 16%를 차지한다 이 말이지요.
  그동안 또 상대적으로 수정구는 좀 농촌지역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도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황송공원이나 은행공원, 자혜공원 그다음에 또 1공단도 길 하나 차이이지 중원구민이 가는지 수정구민이 가는지는, 사실 다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넓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튼빌공원 여수공원하고 저희들이 한번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것을 잘 조성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 누가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때만 되면 시장 출마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약을 해놓고 자기들이 만들다가 안 만든 거예요. 그리고 터널 뚫으면서, 도로 뚫으면서 어필을 하니까 꼭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나서 주민들을 기만하니까 더 약 오르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삶의 질이라는 것은 그것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성남시 내의 기피시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온갖 싫어하는 기피시설은 중원구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중원구처럼 열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기해야 되는 거고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녹지공원 어디다가 수조 원을 들여서 뭘 하든 그건 다 좋은 겁니다, 성남시민이면. 그건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임기가 다 끝나가는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공원정책, 반드시 그런 안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2560억 원이 들어가는 1공단 공원이 수정구 공원입니까? 2560억 원이 들어가는 1공단 근린공원이 그게 수정구 공원입니까?
  거기에 1공단에 공원을 짓는데 그것을 누가 수정구 공원이라고 합니까? 수정구·중원구 딱 중간에 있는 거지요. 양쪽에서 다 사용하지, 그러면 중원구 주민들은 거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중원구, 안 오실 거예요, 거기?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을 무슨 수정구 공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박도진위원  무슨 말이 되냐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정종삼위원  또 하나, 그것을 수정구 공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에 예산이 편중됐다 이것은 억지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도로 하나 사이에 있는 거고 수정·중원 다 같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한산성 입구의 남한산성공원이 그게 중원구 공원입니까? 수정·중원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중원구 공원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 하나나 있는지? 그리고 1공단 공원이 수정구 공원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것은 말 그대로 편 가르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저쪽에,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충혼탑 옆에 지금 배드민턴장에 바닥조성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도비 지원되는 게 있어갖고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공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도의원님이 도비 지원하는 것은 바닥을 우레탄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 설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야외 배드민턴장 중에 지금 성남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레탄으로 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야외 배드민턴장을 바닥을 우레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서도 동의하는 동호인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동호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동의하는 동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 야외 배드민턴장이 있다더라.’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야외 배드민턴장 중에 천정을 씌워놓지 않는 성남시같이 오픈된 공간에 우레탄으로 한 곳은 없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지요? 그게 천정을 씌웠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물기나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천정을 씌웠을 때는 우레탄으로 하게 되면, 우레탄이라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지금 선수들은 게임을 하면서 우레탄 재질의 매트를 깔고서 운동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게 전제가 되느냐면 첫 번째, 물기가 없는 거예요. 물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무릎에 엄청난 부하가 걸려요.
  야외클럽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내클럽이 아닌 그냥 야외클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클레이코트가 맞는 거지요. 클레이코트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정종삼위원  클레이코트를 선호하고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실내 마루에서 하다 보면 무릎관절에 부하가 와요. 그래서 관절을 많이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야외클럽을 이용하고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관절에 무리가 덜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야외에 우레탄 재질로 해 놔버렸을 때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는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어떤 것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재질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거기 추진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강봉수  업체는 아직 없고요, 이제 실시설계 용역만 나가 갖고,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제안한다 했을 때는 과장님, 제안하다고 했을 때는 어느 업체를 통해서 제안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
정종삼위원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제가 볼 때 여기 저도 들었어요. 서초구인가 어디에 하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얘기를, 회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초구는 그럼 거기가 야외냐 물어봤더니 야외가 아니라 실내래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야외구장에서 우레탄 재질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레탄 재질의 클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게 없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라. 그렇지 않고 정말 우레탄으로 해놓고 문제가 생겨버렸을 때 이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못해요. 그다음에 그 코트장 있잖아요, 버린 코트장 돼요. 잘 아시겠지만 1억 투자해 놓고 나중에 바꿀 수 없지요? 한참 동안 가야 되는 거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정종삼위원  그럼 그 코트장, 사용하지 못하는 코트장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이런 우려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가 일단 시공사례를 좀 조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장단점 비교해가지고 또 실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거예요. 야외클럽에 우레탄으로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면 먼저 하지 마세요. 무슨 특수재질이니, 어쩌네 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 됩니다. 왜 실내체육관에 마루가 아닌 다른 재질을 가지고 실내체육관 몇 개를 지금 바닥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수진중학교부터 해가지고. 그런 곳 있잖아요, 특허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서 해 놓았다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 생겨가지고 다 바닥으로 마루로 다시 깔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시범적으로 했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야외는. 정말 검토해서 하세요. 동호인들 의견 충분히 들으시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심의하는데, 업무보고하는데 무슨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둥 편 가르기를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동료 위원을 이렇게 비하하고,
정종삼위원  비하한 것 아니에요. 의견을 낸 거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비하한 거지 뭐예요?
  그리고 이런 좀 잘못된 진행이 됐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과감히 제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발언 중에 우선이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상임위가 분열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돌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것을 제재를 하셨어야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지금도 얘기를 해놓고 나서 언제 비하했느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예, 그 상황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가 감정이 격한 데로 조금 치닫을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이 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뭐 편협된 겁니까, 아니면 저의 어떤 몽니입니까?
○위원장 박영애  제가 어떻게 또 나름대로 느끼는 어떤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분하게 박도진 위원님 기분을 제가 이해를 하고, 저 자신도 사실은 정종삼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들끼리는 좀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좀 많이 가끔씩 느꼈던 부분을 오늘 일상에 얘기하는 중에 터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최종까지 우리 위원님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지나가는 부분이지 발목잡기하고 꼬리잡기하면서 계속 말에 말을 이어가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박도진 위원님 기분 이해합니다.
박도진위원  예,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애  이제 그만합시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정종삼위원  보세요, 제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1공단이 어떻게 수정구 공원입니까? 지리적으로만 수정구에 있는 거지 그것을 수정구 주민들이 이용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수정·중원에 있는 어떤 분들도 그게 수정구 공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한산성 산성공원이 그게 중원구 공원입니까? 거기도 누구도 중원구 공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수정·중원의 딱 중간에 있는 공원이에요. 양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시가지에 공원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왜 수정구에 공원이 거기 많이 가냐,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이제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꼬리 잡고,
박도진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단대동에 있는 공원이 수정공원이지 그러면 어디 공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비둘기광장 산성공원이라고 닉네임 붙어있는 것 행정관할이 어디입니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거기에 공원 만들어달라는, 공원에다가 야외음악당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동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은 정종삼 위원님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자리는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들 간에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공방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존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그것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집행부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직접적으로 방금 발언한 위원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고 지적하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위원들 간에 공방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좀 적절하게 발언권을 제한할 부분은 제한하시고 제지할 부분은 제지해서 원만하게 진행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다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야외음악당 반대하는 중원구민이 대다수라 그랬으니까요, 중원구민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남한산성 야외음악당 만드는 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남한산성에 본시가지에 유일하게 있는 음악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길 확장으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대원공원 민간투자를 얘기하셨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박호근위원  대원공원 지금 민간투자하는 쪽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민간투자사업은 공원 전체에 대해서 민간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고 30% 범위 내에서 비공원 시설로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원터널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우리 민간투자가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학교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투자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성남 여기 여수동에서 장호원 간 도로가 있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박호근위원  지금 지하터널 만들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만 평 정도, 3만 3000헤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3000평 정도는 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게 3000평이래요. 3000평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으니까 조성을 할 것을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녹지과, 공원과, 도로과 다 협의해서 결국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차피 공원으로 다시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할 때 체육시설은 만들어지니까 공원을 좀 잘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 업무는 저희 공원과에서 안 하고 지금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지금 녹지과인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산성공원, 야외음악당도 마찬가지로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공원 만드는 것은 공원과가 아니고 녹지과에서?
○공원과장 강봉수  거기는 공원부지가 아니고 그냥 그 터널 만들면서 산림을 훼손했던 지역이고 산림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으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 부분을 좀 대신 해주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일부는 체육공원을 만들기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장님하고 협의하셔갖고 그 부분을 좀 조성했을 때 이왕이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가 다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네 과나 남았습니다. 다섯 과?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 내가 예상을 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서 있나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서 있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원관리 어디서 해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한다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왜?
○공원과장 강봉수  작년에도 ‘중앙공원에서 만나는 상사이야기’라든지 ‘중앙공원 가을이야기’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공원별로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가지고 전문 강사들에 의해서 운영을 해 보려 그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또 다 확대되어야 돼요. 왜 이런 데만 하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많이 남으셨다 그랬는데 소장님도 많이 남으셨지요?
    (웃음소리)
  잘 해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상황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지금 현재는 두 군데 크게, 세 군데인데요, 대한군인회, 토지신탁 거기만, 그러니까 성남의뜰하고 그 보상관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공원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공원 조성과 관련한 것은 사업주체가 따로 있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특수목적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기왕 자료를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자료들을 구비해서 위원들께 제출하시고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이 관련 필지 수가 몇 개입니까, 우리 과장님? 몇 개 필지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한 230여 필지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토지조서 다 작성되어 있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공원내 공원등주 정비공사,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맞나요? ‘분당구 근린공원 내 수목에 가려져 조도확보가 어려운 등주 및 선로 누전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공원등주 정비’ 이것 왜 특정 구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수정·중원구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다가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왜 현안 주요업무보고에 이것만 있냐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이것 작성하면서 좀 합쳐가지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재호위원  그것 우리 과장님이 특정 구의 공원만 관리하시는 부서의 장이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다른 곳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 관내에 전체 수정·중원·분당 관내에 이러한 공원등주 정비에 필요한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어느 공원이고, 몇 개 몇 개고, 이렇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다음부터는 이것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녹지과
(22시 5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윤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유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구본양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산성대로 띠녹지 조성 시범사업,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띠녹지 조성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작년까지 저희가 모란역에서 산성공원 입구까지 그린웨이(greenway) 조성사업이라고 용역을 추진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 부분하고 보도 쪽에, 그다음에 을지대입구 맞은편에 은행시장 쪽에 그쪽에 문화관광과에서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또 성호시장 앞에 거기 재개발하면서 그 일정 부분이 보도가 정비가 되고 하면서 상당 부분이 저희가 그린웨이사업이라고 하는 용역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용역을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보도공간에다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면적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산성대로변 쭉 그 한쪽 차선을 없애고 보도를 만들어야 될 정도면 사업비도 어마어마하고 현실성도 없고 교통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중단하고 대체사업 형태로 지금 이것을 구성을 한 건데요,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우리 보차도 펜스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폭 한 50cm 정도 폭에다가 쥐똥나무라든가 화살촉나무 같은 것을 쭉 높이 한 1.5m 정도 높이로 심어가지고 빽빽이 심어서 보차도 펜스 역할도 해서 안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녹지가 일정 부분 조성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심어서 어떤 보행자 보호도 하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부분도 확보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산성대로에 보도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작은 나무를 식재하겠다, 이런 건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일단 좀 검토를 잘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지금 산성대로에 나무에, 여기 나무가 있고 그것 뭐라고 하지요? 흙으로 되어 있는 공간.
○녹지과장 김윤철  가로수 분리 보호대?
정종삼위원  아, 보호대라고 하나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 보호대 위쪽 이게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보행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모르세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됐냐면, 발생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때 그 나무, 여기 가로수에 백문동을 심는다고 해서 그 전체에 백문동을 다 심어놨어요, 산성도로에.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죽어버렸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물질도 투입하고,
정종삼위원  어쨌든 밟고 이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기 지지대로 해서 막고 했다가 지금 다 치워놓으니까 그 좁은 보도에 걸어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걷는 데 굉장한 지장을 줘요.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지요. 그 보호대를 흙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도와 평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툭 비어 있어버리니까 어떻겠어요? 좁은 도로에 문제가 생기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게 거의 뭐 넓게는 1.5m 이상 보행공간을 침해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가로수 보호틀이라고 철망으로 된 재질을 거기다가 씌워서 그 보도하고 단차가 없도록 해서 순수하게 뿌리 있는 부분을 지나가더라도 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했는데 그것을 해놓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1~2년 정도 지나다 보면 뿌리가 또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도 약간 융기가 되면서 그 보호틀이 들고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또 철거하니까 흙으로 된 부분이 비가 오거나 무엇 때문에 싹 패어가지고 보도하고 또 단차가 생기게 돼서, 그래서 최근에 또 나온 공법이 그 공간에 흙을 퍼내고 거기다가 투수콘크리트 비슷한 그런 것을 씌우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참 보기도 좋고 효과도 좋은데 마찬가지로 나무는 계속 자라다 보니까 그게 또 들고 일어나서 그것도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가장 우리 가로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도하고 그런 문제로 인한 게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지금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머리가 좀 아픕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보도가 좀 넓은 지역은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좁은 지역에 그게 너무 많이 넓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심각한, 그런데 있잖아요. 야간에 지나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나면, 넘어져서 다치기나 하면 시에서 보상해 줘야 돼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다 보상해 드려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넓게 차지해서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고민입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여기 얘기하고 가다 보면 그냥 바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것은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이것 띠녹지 조성사업은 보차도 펜스 쪽에 있는, 그러니까 보도경계석 쪽에 있는 가로수들 사이는 어차피 직선구간으로 보면 그 나무들로 인해서 보행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거든요, 종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분당 여기, 성남대로 같은 데 보면 그런 식으로 심어져 있고, 또 그 사이로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앞에다가 보차도 펜스를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도로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하면서 나무를 좀 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예 보차도 펜스를 설치 안 해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종삼위원  그런데 보차도 형태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완전 막는 것은 아니고 일정 공간 가다가 이삿짐차라든가 이런 게 또 반드시 정차해야 될 부분들은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공간은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쪽에 남한산성 입구에 산성공원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부결되어 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상임위는 통과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정종삼위원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예결위에서 부결되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이것 언제 다시 올립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작년 말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투표로 삭감을 시키셨는데 저희가 바로 다시 또 의지가 있다고 올리는 것도 의회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지방선거 보고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방선거에서 바뀔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하여튼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소음에 관련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다음 하반기 때 추경에 올려도 될 거라 생각해서 상반기 동안에 소음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서 나중에 충분한 설명자료 가지고 의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여기 소음문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책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원이…….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산성공원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 이것 뭐 하반기에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거기에 뭐 기존에 의회에서 지적됐던 부분도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 유원지 정책에 대해서 그 틀 자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민원 해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시지 말고 시간을 갖고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민원 부분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어차피 과장님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 발생은 다른 도로확장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됐지만 그 대상지가 유원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학교숲 및 옥상 조경 유지관리, 그랬는데 그 학교숲 관리는 그런대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옥상 조경은 설치해놓고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여기 설치해놓은 것만 관리를 하고 있고 추가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 설치된 것은 관리를 하고 계신 거냐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현재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글쎄요, 이것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그래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그게,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곳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만 접근하기 때문에 관리가 그렇게, 기왕에 옥상 조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사각지대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래서 2012년도까지만 했고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중단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조경을 했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철거를 하십시오, 아예.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때는 그쪽에 지금 현재 저기,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공간 활용도 원활하게 안 된다면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것 고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예산 좀, 지금 예산 다루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예산도 같이 하세요.
박호근위원  보니까 녹지과 예산이 공원과로 넘어간 거지요? 해당부서가 바뀐 거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해당부서가 바뀌어서 예산 자체가 이게 과로 이전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 차이나는 것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비 그것 들어간 거네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것은 도비 보조돼서 저희 시비 확보차원에서,
박호근위원  그것 한 거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특별한 예산, 뭐 특별히 변경되는 것은 없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이 두 개입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46쪽에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해서 쭉 나왔는데 이제 보면, 18억이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동안 기 투자된 금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도진위원  2018년도는?
○녹지과장 김윤철  2018년도에 3억 4200이고요, 그 이전까지 한 12억 정도가 기 투자됐다는 말씀입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녹지공원, 탄천 다 이게 환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아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쭉 환경 쪽에 교육을 보면 실질적으로 녹지 쪽에서 차지하는, 이게 사실은 교육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이게 지금 교육이잖아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교육입니다. 교육으로 보셔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교육, 뭐 저기 생태학습원 말고 이게 능가하는 교육비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여기에 지금 재원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18년도에 3억 4200만 원이라는 부분이,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어디하고요? 환경정책과하고요?
박도진위원  예.
○녹지과장 김윤철  아니요, 이 3억 4200은 순수하게 교육비만을 여기다 놓은 게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과장님, 또 다시 이제 환경컨트롤타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환경보건국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청소과는 청소과, 그리고 정책과는 정책과, 녹지과는 녹지과, 공원과는 공원과, 탄천은 탄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각자 이런 교육비를 나눠서 이렇게 합해 보면 거의 30억에 육박해요. 이게 바로 문제가 뭐냐면 중복되는 환경교육이거든요.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컨트롤타워를 부처에 팀장님들로 구성된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래서 환경 조율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미싱(missing)이 나오는 거예요, 정책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유아숲체험, 숲체험, 등산교실, 치유의 숲, 등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부처끼리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답을 들으려고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에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게 중앙부처에서 보면 환경부에서 총괄 관할로 하는데 저희가 여기 유아숲체험원이나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그램은 다시 말하면 산림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산림청에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 하는 것도 결국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교육내용보다는 순수하게 산림을 접하면서 어린이나 노인들이나 중장년층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는 환경하고는 컨트롤타워 개념하고는 조금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을 빗나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광의적인 차원에서 환경 이니셜이 뭡니까? 인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환경정책과에서 시키는 교육이고, 사물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분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녹지는 녹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공원은 공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부처끼리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저희는 협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환경컨트롤타워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니,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환경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안 했던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쪽,
○녹지과장 김윤철  아니, 우리가 3억 4200은 교육수당이라든가 이런 돈이 아니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설을 또 정비를 해야 되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된 돈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것 보고서를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아까 해봤냐고 그러셔서,
박도진위원  광의적인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어디서 하든 간에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교육내용에 보면 환경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장님은 환경컨트롤타워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아니, 그 말씀이 아니지요. 환경컨트롤타워는 필요한데 여기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그램은 환경부서에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박도진위원  어떻게 자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컨트롤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같은 지자체 내에서 환경교육을 하는데 그게 옳든 안 옳든 조율을 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자, 그다음에 48쪽에요, 산림휴양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이것 저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숲 탐방로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이게 지금 사업량을 50ha로 해놨는데 청계산 쪽에 산림청 소유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당초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산림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 성남시가 약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명상의 숲, 치유의 숲, 또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을 다 하려고 당초에 50억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년 2억씩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당초에 밑그림을 그려놓은 명상의 숲이나 치유의 숲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만들 만한 예산이 안 돼서 결국은 내용이 조금 변질이 돼서 등산로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매년 그렇게 한 2년, 그러니까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50ha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50ha가 어디의 50ha인지, 이것 지금 보면 탐방로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옛골~망경대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 뭐 벤치를 한 건지 그냥 막연하게 적어놓은 건지,
○녹지과장 김윤철  여기 보고서에서,
박도진위원  휴양공간의 어떤 그 포인트가 어디인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그런 것은 다음부터 좀 저희가 도면도 좀 넣고 그렇게 챙겨서 넣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최소한도의 어떤 뭐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아니면 여기 책자에 못 들어가면 유인물이라도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51쪽에요, 저희가 경제환경위 하반기가 실시되면서 산불진화, 재난대책 부분에 대해서 헬기를 교체한 적이 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작년에 1000ℓ짜리로 바꿨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바꾼 거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박도진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옆에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순탄하게 잘 됐지만, 우리가 헬기 지금 신규로 들어온 헬기 용량이라든가 산불 진화의 적정성, 또 안전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산불하고 병해충 예방 대책만 쓰이는 부분이 아니고 재난 부분도 좀 연계를 시켜서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들으셨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보여요.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헬기는 일단 저희가 임차를 하게 되면 제일 우선이 산불 진화인데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무언가를 이송을 해야 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산림헬기 임차하면서 협약을 별도로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사용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회사에서도 산불을 거의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그런 헬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시내에 또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 의지대로 무조건 끌고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계약을 할 때 사용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1년에 몇 회 비행하는 것, 그것 나오지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재난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같이 넣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가로다 비용을 지불할 일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산불 진화용으로 만들어지기만 한 게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윤철  꼭 그런 건 아닌데,
박도진위원  다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비싸게 고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헬기를 교체한 이유 중의 하나가 빌딩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얼마든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분이 흘렀거든요. 또 다른 분이 시간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
박도진위원  아니, 저만 마이크를 켜면,
○위원장 박영애  아니, 다 10분 이내로 끝났어요.
박도진위원  아니, 다른 분 말씀하실 때는 안 그러시더니 꼭 저만 얘기하면 그러는데,
○위원장 박영애  아닙니다. 다 10분 이내로 끝나서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지켜가지고 준비하시라고,
박도진위원  아,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보고받는데.
○위원장 박영애  안 그러면 길면 다른 분한테 먼저 기회를 주시고 좀 이따 하실까요, 계속 그냥…….
박도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하려면 구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것은 재난,
박도진위원  물론 재난에 대한 관련부처는 다르지만,
○녹지과장 김윤철  그쪽하고 협의를 별도로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처끼리 협의 좀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고. 어차피 가지고 있는 장비인데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응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5층짜리 불이 났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인명구조,
○녹지과장 김윤철  하는데,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강릉에 산불 나서 저희 헬기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헬기들 전부 강릉으로 집결하라고 해서 헬기를 지원해 줬는데, 산림청 대형 헬기가 들어오면서 지자체 헬기들은 쉽게 말해서 걸리적거리니까 너희들은 다시 원대복귀를 해라, 그래서 가서 물도 한번 못 뿌려보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녹지과장 김윤철  그런 체계를 갖춰 놓으면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저희가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산불 끄려고 오는 기장이 이렇게 시내를 주행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소방헬기가 하는 그런 업무까지 부여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사고에 대한 문제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구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헬기나 또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도진위원  인명구조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우리시가 장비를 안 갖고 있으면 몰라도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다리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아, 못,
박도진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끼리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을, 그 사다리 하나가 얼마나 간다고. 나는 지금 답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옹색하다고 봐요.
○녹지과장 김윤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관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벌써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또 똑같이 리바이벌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가의 예산을 들여서 다기능을 할 수 있는 헬기를 들여왔으면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불진화용으로만 들여왔기 때문에 그것밖에 쓸 수가 없다, 또 강릉에 갔더니 물 한번 못 뿌리고 왔다, 그런 아주 옹색한 변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활용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시민을 위해서.
  아니, 재난구조라는 게 사람을 구조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재난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꼭 하셔야 돼요,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가지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또 구조헬기가 따로 경기도에 있는데 그게 여기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벌써 다 사람 죽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오는 그런 또 자격이 있는지 저희들이 보고서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자격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또 올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자격은 장비 구비하는 자격 외에는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좋은 말씀이시니까요, 저희들이 재난안전,
박도진위원  필요하다, 사람의 자격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면 인명구조원을 기간제로 채용해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걸려가지고 꼭 당하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니까 문제고 사전에 대비하자는 거예요, 장비가 있으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산성공원유원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몇 번째 올리는 거지요? 18년도 사업계획으로 보고를 했으면 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까 하반기에 추진을 해보겠다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번째 예산을 올리는 거냐고요. 하반기에 올리면 몇 번째 올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두 번째지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삭감된 거거든요, 작년 말에.
박도진위원  그래서 용역 때 반대를 한 겁니까, 제가?  
○녹지과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8억 5000이 삭감이 된 겁니다.
박도진위원  이것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가드너사업 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보니까 가드너들을 많이 육성을 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육성은 했는데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프로그램 예산이나 이런 것들 세워져 있나요?
○녹지과장 김윤철  따로 예산은 세워진 게 없고, 작년에 저희가 정원박람회 끝나고 1회 정원축제를 하면서 그때 자원봉사 개념으로 오셔서 많이 활동들을 해주셨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녹지과에서, 여기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녹지공간이나 녹지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가드너나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주고,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을 해줘서 동네에 이런 작은 생활 속에 녹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도 유럽 같은 데 연수 가시면, 집에 뭐라고 그러지요? 화단도 만들어 놓지만 집에 걸어놓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우체통 같은 것?
정종삼위원  아니, 우체통 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함?
정종삼위원  화분 같은 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보기 싫지 않게 아주 예쁘게 잘 조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구대식물원을 가 봐도 그런 게 정말 미관적으로도 예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역에 사업을 배치해도 딱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활동가들 네트워크 사업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업을 벌써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양지동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하나 하고 있고 저쪽 분당 쪽에서도 어느 단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프로젝트 월 설치하시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삼위원  예. 그러니까 양지동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산성대로에 그런 화분을 걸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마을 내에 그런 화분을 거는 사업 또는 작은 화단 조성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관련 부서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이쪽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사업 양이 지나치게 많다고 그래요. 지나치게 많아서 이런 작은 사업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가드너나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하면 그게 마을이 얼마나 예뻐지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해 놔서 생활 속에서 그런 정원을 만들어 내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왜 부족하냐면 사실은 여기 녹지과에서 하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면 마을만들기 사업부서나 아니면 참여예산 조례에서 거기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도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참여예산 조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내용 있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면 경기도에 공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성남시에서 이 사업들을 못 한다는 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보고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예산이라도 올리셔서 이런 공모사업들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는 제출된 자료나 설명을 다 들은 걸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녹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수목을 심거나 숲을 조성하거나 관리하고 또 정비하고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께서, 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환경부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즉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또 정비하고 하는 것은 녹지과 본연의 본질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게 잘 조성된 숲을 이용하고, 또 그 안에서 그런 환경을 누리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부서별로 그렇게 사업을 벌이다 보면 그 사업영역의 한계가 모호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환경정책과하고 좀 협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보면 산림휴양공간 및 숲 탐방로 조성사업이 당초에 목적했던 바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런 조성하는 쪽으로 변질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 길을 찾아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이게 잘 조성이 되면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서 의견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시고, 우리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하천관리과
(23시 3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경묵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팀장님 소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도촌동 섬마을 저류지, 전에도 질의를 했었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도진위원  돼지풀, 부들 그것 확실하게 제거됐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직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저류지를 만든 목적에 그쪽 주민들이 되게 실망을 합니다. 약속해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난 1월 23일에 탄천미래발전위원회 본인도 참석을 했지만 그날 열렸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호근위원  탄천 퇴적토 준설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보철이나 퇴적물 준설에 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호근위원  그날 모이신 분들이 대개가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에요, 탄천미래발전위원회가. 그날 우리 탄천미래발전위에 모이신 분들이 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들은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때 지적된 사항들을 퇴적토 같은 것도 일시에 걷어낸다든지 그러면 또 다시 쌓이고 쌓이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갖고 이번 사업을 하실 때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번에 용역도 중간이나 최종보고 할 때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님들 자문을 구해서 최종보고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보철 같은 것도 철거하는 부분도 그때 철거를 하면 안 되는 지역과 철거하는 지역, 또 퇴적물도 철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과 해야 되는 지역을 구분해 주셨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호근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창곡천이 아직 이쪽에 관련한 민원들이 좀 있지 않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하천에 대한 민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하긴 그 안에 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은 공원과에서 해서 그런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수변공원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 나머지 수변공원 말고는 거기에 대한 민원 제기들이 없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저희 하천 쪽에는 지금 저류지 횡단하는 거 보도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최종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요? 저쪽도 민원 제기가 있던데요. 창곡천에서 탄천 연결하는 데 관련해서 사업구간이 성남시에서 LH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구간은 잘 했어요, 아주 깨끗하고. 그런데 LH에서 한 위쪽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밑에 좀 깔끔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도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런데 어떻게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쪽 LH에서 하는 것은 엉성하게 해놓고 우리가 예산 받아서 하는 창곡천은 또 잘 해놓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하류는 조금 하폭이 넓으니까 우리가 하상으로다가 산책로를 낸 거고, 지금 상류 쪽에는 산책로가 위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거기에서 발생된 자연석을 하상 바닥에다가 전부,
정종삼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펜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산책로요?
정종삼위원  펜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 펜스요?
정종삼위원  펜스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던 구간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됐는데 위쪽은 좀 부실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저희가 한 데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왜 위에는 이렇게 했냐고 하는 민원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수정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렇지요, 현재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전에 예산 심사하면서 민원 제기한 것들도 있는데 창곡천 내에 있는, 창곡천 안에 들어가는 수도관이던가요? 관이 들어가는 그 자리가 좀 공간적으로 비어 있는 것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광역상수도요?
정종삼위원  예,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아예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앞으로도 방치가 되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상류 쪽에는 거기에다가 전부 꽃밭 같은 것 이런 것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상수관 지나가는 그쪽은 그냥 아예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지장물은 아마, 고정된 지장물은 설치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에.
정종삼위원  지장물을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방치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후에 아마 거기에 대한 민원 제기들이 있을 거예요,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창곡천을, 이후에 거기를 완료가 됐을 때 창곡천 산책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뭐냐 하면 창곡천을 산책하다 보면 들를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화장실이 공원 쪽에 몇 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공원 쪽에는 되어 있겠지만 그 위쪽에 밀리토리아호텔 있는 데라든가 그쪽이나 이쪽은 그게 돼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거기 가다 보면 무슨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다가 엄청나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런데 하천에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에도, 그럼에도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대안이 없으면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 정말 엄청나게 말도 못 하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저희가 알기로는 수변공원 쪽으로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쪽은, 그래서 언제 한번 저하고 현장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쪽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쪽에 산책을 하다 보면 들를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어디 이상한 데다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든 그게 대책 마련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보완책은 또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그분들하고 현장을 같이 좀 가서 대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지난번에 거기 창곡천을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저 아래하고 중간에 있는 데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저희도 화장실인 줄 알고 갔더니 화장실이 아니라 그게 펌핑장인가 좌우간 그렇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화장실처럼 생겨서 사람이 보면 누울 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있었고. 그래서 그쪽은 제가 봤을 때는 상점도 있고 바로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냄새가 나니까.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방법은 그 안에다가 현실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개방화장실 개념으로 해서 상점이나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다가 안내판들을 붙여주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다가 못 참는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조금 화장실이 문제가 될 때는 수변공원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그쪽으로 상점으로 가야 되니까 그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륙백 명이 오시면 그쪽은 지금 건너가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적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1시 4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이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이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영전하시고 처음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박도진위원  환영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질의니까 질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세 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3월 8일에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에서 정부에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함께 받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용인시하고 안산시는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70%, 80%를 받았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몇% 받은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우리시는 2011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약 70억 원을 받았는데요. 그게 해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이런 겁니다. 국비 70억 받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8년간에 걸쳐서 70억 받았습니다.
박도진위원  도비 15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용인시는 국비 77억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안산시는 158억 받았어요. 이 얘기는 사업비가 달라요, 각 시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가 한참 말도 안 되게 저조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 이유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지역특별회계로 내려 보내주는데 경기도에서 배분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협의를 누차에 걸쳐서 해 왔지만,
박도진위원  아니, 국비도 경기도에서 줍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경기도를 거쳐서 내려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배분할 때 성남시는 밉고 용인시나 안산시는 예뻐가지고 많이 주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협의를 했지만 그게 관철이 안 됐었습니다. 최근에 관철이, 가서 구두협의가 됐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물론 우리 소장님이 안 계셨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자, 우리시에서는 지금 국비에서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낮아가지고 사업이 지연됐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상·하수도 특별회계 이월된 게 1000억이 넘는 것 알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언제 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국비 지원한다는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안 됐으면 저희 지자체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투입할 수가 있는데 조금씩 이게 주다 보니까 거기에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포기를 못 하고, 또 저희도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최근에야 그쪽에서 앞으로 20년도부터는 제대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우선 투입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1000억이 넘는 특별회계를 이월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사업을 못 한다는 게 지금 소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이게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저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마시는 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저희가 출발을 한 것입니다. 중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박도진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안 돼요. 못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도,
박도진위원  잘못된 행정의 난맥상을 전시효과로 넘어가려는 것밖에, 궁색한 변명입니다. 이 부분 시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 전임자가 부단히 노력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물 관계는 이게 비상이에요, 비상.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특별회계는 언제 써 먹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그것은 국비 지원이 없을 때, 아니면 국비 지원하더라도 30%씩은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국비 지원이 없을 때가 아니고 국비 지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 지자체는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 뭐 했든 간에 그게 국비 도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고 그런 비상시국에 시는 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시의 행정이 지금 그게, 지금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전임자들도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야 협의가 돼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두 번째, 같은 부분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정수장별 수돗물 제조원가 알고 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
박도진위원  복정, 폭납동에서 오는 제조원가 얼마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3㎡당 239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수자원공사 팔당에서 오는 게 233.7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원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원수는 233.7원이 맞고요, 한강치수로써는,
박도진위원  풍납동에서 오는 거요, 복정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52.7원입니다.
박도진위원  차이가 많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풍납동에서 오는 것은 주로 식수를 마시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로 수정구·중원구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팔당에서 오는 거는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팔당에서 오는 것은 수정에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박도진위원  포함되고, 그다음에 여수동, 도촌동이 포함되고.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아니요, 도촌동,
박도진위원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좀 시간이 안 돼서 미흡한 것은 알고 있지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도촌동은 복정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시민이 먹는 순 요금이 얼마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우리 시민이 드시고 계시는 물값은 지금 판매가가 452원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얼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판매가가 452원입니다, 톤당.
박도진위원  400?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452원.
박도진위원  그러면 풍납동에서 오는 것하고 팔당에서 오는 것하고 순 요금이 달라야 되잖아요. 아니, 제조원가도 다르고. 그다음에 수질의 질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지금 차수변경을 위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업무청취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해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재정경제국장  박준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회계과장  최현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세정과장  김남일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주택과장  연규옹
  공원과장  강봉수
  녹지과장  김윤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기타 참석자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악취소음개선팀장  장미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기재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