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6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3.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건축과 다. 주택과 라. 공동주택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5.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신도시정비과 다. 재개발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은미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희석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1일 취임하여 이제 막 100일이 아직 안 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 모시고 도시개발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성남시 전역에 걸쳐져 있는 시설과 체육시설, 기타를 성남시민을 위해서 관리하고 공사하고 있는 조직이 대부분이고, 또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개발사업의 큰 부분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중에 행정 쪽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기획본부의 박경섭 본부장입니다.
다음에는 개발사업본부의 김종언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의 이성호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조성호 단장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실장 강효석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을 맡고 있는 조영주 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와 시민과 시의회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오지훈 정책소통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우선 배부된 요약서에 의거해 가지고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전체적으로 1405억 5600만 원 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은 146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은 56억 9200만 원으로써 주요 사유는 저희 공사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인력운영 관련 비용이 54~5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 인력운영비에서 50억 1300만 원을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기본경비에서 수탁운영비 기타가 6억 8900만 원으로써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은 2페이지에서 9페이지 사이의 일반사항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 앉으세요.
지금 3회 추경에 경정예산 금액이 1400, 5000이 아니고 1405억 6500만 원입니다. 그 부분 좀 바로잡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업무 청취에 처음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오셨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100일 정도 되셨는데 그 취임 소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들려주시고, 전체적으로 부분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도시개발공사가 언론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노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간부님들의 리더십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 부분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요.
먼저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전반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이번 주말 금요일 되면 취임 100일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생을 효율과 혁신을 하는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사기업에서 근무한 사람의 입장에서 공직자로 들어와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함에 있어서 쉽게 바로 적응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에서 하는 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답한 부분도 참으로 많고 사기업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도 공기업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일 아직 안 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공직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것만 아니고 끝없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 하고 싶은 일의 반만 해라, 반도 과하다.” 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논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을 건설 관련 전문가로서 근무해 오면서 제가 평생에 공부한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하루라도 근무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과 조직을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와서 한 달은 여기 조직에 관련해서 사무 환경 개선을 했고요. 두 번째는 ChatGPT 입문 교육을 470명 9회에 걸쳐서 시켰고, 그리고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가는 길에서는 지금 노조에서도 사장의 리더십에 너무, 다가가는 거 아니냐. 쉽게 이야기하면 직원들한테 너무 다가가니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본부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특히 이야기 말씀드린다 그러면 현재 우리 기획본부의 기능에서 본부 헤드쿼터로서의 기능에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일하고 있는 시설관리본부하고 체육도서관단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기획본부가 본부 기능으로서 좀 들여다봐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어디가 일이 많고 어디가 좀 루즈한지를 찾아 가지고 인력에 대한 재배분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수없이 많은 성남 시설들을 관리해 오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RPA(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통하든 아니면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집적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영을 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금 기획본부의 실장님과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에 조직개편을 단행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와서 느낀 거는, 저는 평생 건설에 몸담으면서 디벨로퍼(developer)로서의 기능으로 봤을 때 우리 개발사업본부는 많은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절차적인 준수사항 이런 거는 뭐 베스트지마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민간 측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디벨로퍼로서의 기능은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주 외부 전문가를 데려가다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개발본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개발본부가 잘하는 거는 시의회와의 절차적인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벨로퍼로서의 기능 또 공기업 평가에서 보여주다시피 우리는 현재 기능은 개발기획처가 일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형태인데 이래 가지고는 일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 프로젝트를 창출해라. 남위례 쪽에 있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시와 우리하고의 콘텐츠 게임이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시가 주도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전부 전 조직이 네트워크 조직 형태로 해 가지고 각자 프로젝트를 창출해라.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진행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과 전문가 집단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어제도 논의하셨습니다마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에 건물을 짓게 될 때 그거는 평당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9000만 원을 이 토지비로 확정했을 때 거기에 투입 원가는 약 2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거는 공사비를 1100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자역에 과연 그 지역에서 그 건물이 2600만 원 갈 거냐. 안 간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5700평을 입찰에 부쳤을 때 안 올 거고, 저것이 돈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 적정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발본부는 조만간에 어떤 조직을 바꾸어서 전체 조직원들이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가치를 창출하는, 디벨로퍼는 가치 창출 게임입니다. 그런 부분의 일을 진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노조에서는 저를 아주 일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신의 영역에서 경영을 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 가지고 제가 조직을 개편하고 단행함으로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고 앞으로 공사가 그러한 문제로 시끄러운 일은 없을 거고.
또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흠집 내기를 하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제가 주장하는 정신 극기, 제 사사로운 감정을 조율하고 성남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당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소임이고, 그리고 성남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으로 사업을 창출해 가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기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신 것 같고 조직에 대한 애정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한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디벨로퍼에 대한 부분들의 그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와 공사의 중간적 입장에서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효율적이고 애정을 가져 나가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디벨로퍼도 소통되지 않는 디벨로퍼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와 같이 공사 부분도 지금 노조 문제나 그리고 여타 언론 문제 그리고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입장에서 좀 새롭게 각오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기명 ChatGPT도 열었고요, 또 팀장들과 계속적으로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것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도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도 전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누누이 느끼고, 외부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느끼고 그리고 타 도시개발공사 사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일하지 마라, 그것이 대세입니다.
왜 못하느냐. 공사는 시의 하청, 하청이기 때문에 당신이 발 벗고 나서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왜 우리 공사 조직이 생각이 없는 조직이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100일의 여정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뭘 하려고 그러면 불편합니다. 시에 가서 부딪혀, 뭐 하려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럽니다. “당신은 레벨이 높고 거기는 현장에 있는 공무부장 정도가 가서 앉아 있어야지, 레벨이 높은 당신이 가면 당신만 힘들 거다.” 그것이 저한테 외부에서 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24일 날 시장님하고 보고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저희들한테도 자율성을 좀 달라는 이야기예요. 자율성, 자율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일부라도 하게 해 줘라.
그리고 예비비도 0.1%면, 1500억의 0.1%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줘야지 무슨 놈의 예비비도 없이 책 좀 사자, 의자 좀 바꿔라. 못 합니다. 왜, 예산이 없다. 이런 조직 가지고 저한테 무슨 혁신을 하고 직원들하고 다독거리고 뭘 하자는 것이 저는 사기업에서 보면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여러분들도 산하 조직을 정말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창조적으로 해 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럿 시의원님들이 나서서 좀 더 우리가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100일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까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위원 지금 자, 우리 사장님 좀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싶고 하는 부분들은 또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고 시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또한 소통을 통해서 잘 만들어 나가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도 개인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을 했던 사람이고 또 큰 조직에서도 일을 해 봤던 사람이고, 개인 사기업에 상무 전무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사실은 하려고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에 연결을 해서 다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100일이 되셨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다가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셨고 또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적응을 해 보려고 일을 하셨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말씀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나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월급만 받아 가는 조직이 아니라 그리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공감한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위원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거나 답이 너무 길어지면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이라든가 답에 지장이 있으니까 짧게짧게 하셔서 우리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한 서너 가지로 짧게짧게 개조식으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공사를 운영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볍게 네다섯 가지 개조식으로 잘 정리해서,
○위원장 박은미 예,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직원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각 본부장과 실·처장들과 끝없이 많은 조율을 통해 가지고 제 독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충분히 느껴졌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사가 성남시의 예산만 받아쓰는, 그게 굉장히 ‘예산만 받아쓰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산만 받아쓰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조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예산만 받아쓰는 조직이 아니라 그 예산을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부에서는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성남시의 대소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공사에서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시에서 100% 돈을 받아서 쓸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수익 창출한 부분도 메워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정말 그 고견의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는 지난 몇 년간의 대장동으로 인한 상처가 크고 그러다 보니 조금 방어적인 기제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성남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위탁 공사를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화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한 8, 9개 되는 환승주차장의 주차비는 하루 해 봐야 한 6000원 정도 돈을 내는데 이 부분은 여타 부분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증액해 주는 부분, 환승주차장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만 받아쓰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미안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는 개발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리커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보는 느낌으로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본부 본부장과 처장들과 협의해서, 또 팀장들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본격적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발공사가 시의 위탁 업무만 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사 명칭 그대로 다양한 일을 좀 하기를 지금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바라고요.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공사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형 공사의 단 1%라도, 소위 말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공사가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서 시에도 플러스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보다도 몇 배 더 전문가시고, 저는 이런 건축 쪽에서는 문외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대표님이 또 그쪽의 전문가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공사에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형 공사라도 1%라도 관여를 좀 하시도록 시장님한테도 과감히 건의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 거기에서 반만 해라, 10% 해라, 5% 해라 그거는 사장님 마음이 약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지 사장님 주관을 뚜렷하게 세우면 속되게 말해서 독불이라고도 그런 소리 들어도 떳떳하실 겁니다, 정말로 일을 하신다면.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을…… 아, 시간이 좀 남았네. 다른 한 가지 또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1년 총용역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사장님은 좀 힘드실 테니까 혹시 뒤에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다 30억이다 아니면 1억이다, 이렇게 큰 틀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뒤에 어느 담당분이 정말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수탁운영비는 자료상에서,
○고병용위원 용역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 용역비요.
○고병용위원 아, 그럼 좋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성남시는 훌륭한 조직인 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은 계속 커 가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일이고 전에도 했었고.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성남시의 총용역비가 얼마인가 이걸 총 저기를 내려고 그랬는데 할 때마다 관리 용역비까지 다 오려서 줍니다. 의원들 실제로 거의 혼자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 전화번호부만큼 크게 오면 그걸 어떻게 다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대략 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에. 거기의 반만 잡더라도, 실제로 500억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반만 잡더라도 250억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별로, 우리 도시건설위에만 우선 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전문가로 쓰면 1억 5000이면 충분히 씁니다. 5명 쓰면 얼마입니까?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용역비 그만큼 줄어들고 우리 성남시 자료 축적되고 용역 기간 빨라집니다. 그거 몇 건만 하면 그거 다 빠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그런 용역을 외부에 다 줄 것이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100%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단 1%라는 건 그 일을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용역 발주만 한 것도 1% 잡자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 시정연구원에 자료가 쌓이도록 일단은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정연구원에서 줄 수 있는,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전체 1500억 중에서 인력 관리가 한 55% 정도 차지하고,
○고병용위원 사장님 잠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고병용위원 그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고병용위원 용역비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한 20억에서 25억 될 겁니다, 전체 1년이. 그거에 대해서 그 전체 20억이나 25억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자면 또 작은 용역이 뭐 1억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용역 하나하나를 발주할 때 시정연구원에다가 주면 시정연구원에서 단 1%밖에 관여를 못 하더라도 시정연구원에서 다른 같은 연구기관에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용역 기간도 짧아지고 그 1%의 지분을 차지해서 좋고 자료가 축적이 된다는 걸 제가 계속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보면 저희 직원의 연봉이 7500만 원이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았을 때 250만 원짜리 30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어제 논의하신 바이오헬스에 관련해 가지고 저기에 오피스 빌딩을 지으면 얼마 정도의 원가가 드냐, 그리고 정자역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되느냐, 오피스텔을 지었을 때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런 거는 전 앞으로 직원 한 명의 몫 7500만 원 정도 해서 2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 해서 외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름 잡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 백현 마이스하고 똑같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오피스 빌딩이 얼마 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거는 전문가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총괄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바이오헬스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바이오헬스 사업비가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1조 1000억 정도 우리가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지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9000억 아니에요? 9000억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금액은,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말씀하십시오.
○최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신다고 어제 그 사업계획 동의안 올리셨는데, B/C가 얼마 나왔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B/C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한 거는 0.5,
○최종성위원 0.23.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0.5 이하로 나왔는데요.
○최종성위원 0.23.
아니, 뭐 자료를 제출하시고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0.23.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PI는? 0.58.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 0.58,
○최종성위원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죠. 대표이사님이 지금 그 사업계획을 올리셔 놓고 0.23, B/C도 모르고 PI도 모르고 그러고 사업을 하시겠다면 말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말씀하십시오.
○최종성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대표이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는 거를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미흡하다 나왔는데 지금 진행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본인이 말씀하셔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두 번째, 우리 백현마이스 2023년 8월에 민간 컨소시엄 중의 하나인 J 산업, H 건축, 그다음에 A 건축 등의 3개사하고 설계비 760억 수의계약을 체결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 오셔서 또 우리 성남의 용역 결과가 561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성남에서 용역 결과를 했는데 우리 수의계약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거를 안 하기로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래서 561억으로 건축설계를 재공모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그런데 그 취소된 3개사 중 H 건축만 콕 짚어 갖고 40% 정도 되는 금액을, 224억을 수의계약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기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제가,
○최종성위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같은 학교 나오신 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경인,
○최종성위원 고위 관계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경인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H 건축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 대표이사님 아는 사이는 맞아요, 같은 학교 나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제 후배입니다.
○최종성위원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그럼 맞네요, 이 얘기는?
그다음에 백현마이스 사업 자산관리회사인 성남마이스AMC 대표이사도 지인하고 어떻게 좀 대표이사 앉히려고 얘기했다는 그 기사 나왔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맞는 말이에요.
○최종성위원 맞는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다 인정하시네요.
이게 수의계약을 그렇게 특정 업체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언론에 발표되는 내용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건설업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최종성위원 대표님 죄송한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잠깐만요.
○최종성위원 짧게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잠깐만요.
○최종성위원 왜, 우리 위원님들 발언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왜 그러냐면 거기는 설계사가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모한 3개사를 제치고 1개만 주겠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최종성위원 사실이 아니라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최종성위원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퍼 나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를 언론이 잘못 알고 행림을 콕 짚어서, H사를 콕 짚어서 40% 주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최종성위원 수의계약 안 하시겠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럼요.
○최종성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가 되네요. 그리고 어쨌든 후배라는 회사가 있었다니까 또 오해를 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거야 소설,
○최종성위원 우리가 늘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거야 얼마든지 소설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죠. 저도 만약에 어떤 업체가 있다면 제 후배라면 최종성 의원이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언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 한양대학교 건축과는 전체적으로 80년이 됐기 때문에 깔려 있는 것이 저희 선후배들입니다.
○최종성위원 후배라고 인정하셔서 말씀, 예, 알겠습니다. 안 하셨다면 된 거고요. 저도 언론에 나온 얘기를 질의한 겁니다.
혹시 이번에 중앙지하상가 문제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도 심각한데 내용을 다 파악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파악 다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답변드릴게요.
○최종성위원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이 일은 온라인·오프라인상의 공모, 상가를 분양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왜 오프라인에는 벽보를 안 붙였냐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온비드에 우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등록 안 했다면 심대한 결정적 미스지만 온비드에다 등록을 했다 그러면 절차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호신문에서 난 그 내용으로 보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중앙지하상가의 입주자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응모할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응모할 자격이 없고, 또 그 사람은 현재 74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자격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호신문에서 깔았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평하기는 싫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해 주세요. 우리 대표이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짧게짧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길게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한, 우리 카톡방에서 상인들 카톡방에서 적게 금액을 쓰라, 뭐 이런 내용은 들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담당 부서? 지금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그 카톡방의,
○최종성위원 이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카톡방 내용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뭐를 질문하고 싶은,
○최종성위원 담합하자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그 카톡방 글 읽어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 저는 안 읽어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럼 담당 누구예요, 여기 이거 상가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시설본부.
○최종성위원 나오세요. 상가 이거 담당하시는 처장 뭐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처장은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조성호 본부장님.
○최종성위원 내용 다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최종성위원 다 알아요?
○위원장 박은미 이성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그러면,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입니다.
○최종성위원 마이크 좀 켜 주시고.
그 카톡방 내용 다 읽어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최종성위원 뭐가 문제인가요, 보셨을 때 카톡방 내용이?
금액을 낮게 쓰라 그랬고 그다음에 나중에 잘되면 보상을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던 건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맞…… 기사를 본 거예요, 보신 거예요? 이거 아세요, 지금 내용이?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계약 만료된 입주예정자들이 자기네 단톡을 만들어서 그 입찰가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논의를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논의를 했다.
그런데 그 논의가 했다고 해서 그게 그 입찰가가 본인들의 생각처럼 최저가가 됐을까.
○최종성위원 최저가로 쓰자고 그렇게 논의했다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최저가로 쓰자고 논의했는데, 한다는 소리 듣고 이거 사실상 입찰한 거 우리가 살펴봤어요. 평균 지금 130% 정도 쓴 사람들이, 평균 130% 쓴 사람들이 지금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의는 지금 개인적으로 자기네끼리 한 얘기지 이게 사실상 뭐 담합이라 볼 수 여지, 담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낮게 쓰자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잘 끝나면 그런 보상에 대한 돈도 좀 내자라고 했는데, 카톡방 내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카톡방 내용 자체는 우리 공사 직원들이나,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들어갈 수 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저나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본 거지 그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담합의 의심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는 안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담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담합 자체가 온비드라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외지인들이 다 투찰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담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성남시의 자산이, 담합을 하면 적게 낙찰이 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수익, 이익이죠. 이런 부분들이 적게 또 비쳐질 수 있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 기사를 쓰신 분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그 기사도 보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입찰한 걸 조사해 봤습니다. 이번에 5차, 그러니까 1차부터 5차까지 조사해 봤는데 제일 낮은 게 2차 때 107%였고, 그다음에 제일 높은 게 3차 때 145%, 그다음에 5차 때 이번에 13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평균가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지 결코 낮은 낙찰가는 아니거든요.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정리를 좀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지하상가가 이렇게 입찰률이 0%라는, 0% 나왔었죠 입찰? 입찰 안 했었죠, 계속?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입찰 계속 했죠. 계속 했는데 우리가 예정 가격을, 감정평가 해서 예정 가격을 발표합니다. 그래 갖고 그 예정 가격보다 최고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이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최종성위원 1년에 한 칸당 어느 정도예요, 금액이? 한 300만 원 얘기, 상인회장 제가 만났거든요. 한 300만 원 한다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러니까 이게,
○최종성위원 뭐 다 다른 거는 아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300만 원 정도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금액이 낮을까. 연 300이면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낙찰률 얘기하려는 것보다도 그만큼 그쪽 상가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얘기를 하셔야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상가 자체가,
○최종성위원 어떻게 이렇게 최저가 쓰자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우리가 예정 가격을 할 때는 감정평가 해서 예정 가격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현재,
○최종성위원 장사가 잘 안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장사가 안되는 편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낙찰가가 낮아서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최종성위원 그럼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이 있긴 하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금액을 더 높이 받으면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세외수입이.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최종성위원 그럼 높게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내용이 담합했다는 내용들이 기사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한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권 이 지하상가가 너무 지금 죽었다는 얘기해요. 그리고 저도 가본 적 있고. 제가 분당은 살지만 가본 적 있는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담합은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상인회장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데요, 거기가 다 죽어서.
그렇지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할지 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그게 상권이 죽은 이유가 첫 번째가 지하보도 기능이 없어졌어요, 위에 교차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하도로 내려가지 않고 지상으로 다니니까 일단 유동량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주변이, 두 번째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하는데 시세가 인터넷에서 다 구매하니까 재래상권만 지금 살아있는, 하는 거니까 살아있고. 또 그 주변이 지금 재개발하기 때문에 아마도 유동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원인 파악은 제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대책이 없어, 그렇지요? 원인 파악은 명쾌하게 하셨어요, 지금.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대책은 지금 전혀 생각하신 건 없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최종성위원 대책을 세우셔 갖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300이 아니라 3000을 받을 수 있게끔 상권화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도시개발관리공단에서 월세만 받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가격 올리는 거는 그게 공유재산법에,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아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만큼 상권을 활성화시키라는 뜻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10배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무리 발언하면 상권은 이제 담합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도시개발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확인하신 거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최종성위원 확인하신 거니까 믿겠고, 이 상권 활성화하는 부분을 상권활성화재단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중앙지하상가가 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노력을 좀 해 달란 뜻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박은미 아니 사장님, 발언권 안 드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 당부하신 걸로 그냥 마무리하시면 좋겠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왜 그러냐면,
○위원장 박은미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하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왜 그러냐면 담합했다는 이야기가,
○위원장 박은미 아니, 아니라고 말씀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올해에,
○위원장 박은미 아니라고 했고 인정하셨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4회에 걸쳐 가지고, 아니 현황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 박은미 아니,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 1월 달에,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꺼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36개 입찰을 했는데 28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인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사장님 따로 별도 보고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래서,
○최종성위원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회의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받아들인다는데 왜 더 이상 얘기를 하시지.
○위원장 박은미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마세요.
○최종성위원 믿겠다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공사 말을 믿겠다고 제가 발언했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자, 거기까지 그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이희석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감사합니다.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우선 가벼운 거부터 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공사의 정원이 몇 명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정원은 991명이고요, 현재 인원은 901명으로 지금 자료는 나갔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은 899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실질적인 결원이 몇 명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결원은 조금은 시간의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90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93명이네요.
3회 추경이 들어왔어요. 증액 편성입니까, 감액 편성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감액 편성입니다.
○강상태위원 감액 편성의 주된 이유가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주로 인건비가 한 57억 중에서 50억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한 55%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것이 현재상 정원이 991명인데 현재,
○강상태위원 예산을 991명으로 요청했던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상태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안,
○강상태위원 예산 담당 부서로부터 내년도 예산에는 그거를 실질적인 인원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총사업이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38개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38개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8개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총사업이 38개밖에 안 돼요? 48개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전체적으로…….
○강상태위원 대형 사업이 45개나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전체적으로 그 부분 말고 주요 우리가,
○강상태위원 주요사업이 뭐 중요 안 한 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뭐 이렇게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마는,
○강상태위원 모든 게 다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총사업을 몇 개 하고 있느냐고요, 위탁사업 포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위탁사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잠깐만요.
○강상태위원 총 48개 사업 중에서 지금 2개 사업을 이제 접었죠. 인공암벽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1개 사업 어떤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48개의 사업 중에서 지금 2개, 대형 사업이 아까 45개인데 45개 대형 사업 중에서 2개를 지금 계약 해지나, 인공암벽장하고 율동어린이 부설주차장, 중원어린이 부설주차장 이걸 사업 전환을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반납한 거.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뭐 부설주차장하고,
○강상태위원 그 2개를 빼면, 그거 2개를 빼도 47개가 되는데 48개 한 가지, 나머지 1개 사업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 사업 45개 중에, 총사업 48갠데 그 3개 사업이 뭐뭐죠? 보고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몇 페이지요?
○강상태위원 7쪽 한번 보시죠. 총 48개 사업으로 보고하셨죠? 그중에서 대형 사업이 45개잖아요.
이 3개가 자체 사업이잖아요. 개발사업, 백현마이스 사업하고, 운영사업 이 3개 얘기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대표이사로서의 어떠한 경영적인 철학과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제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사장님의 그 의욕적인 태도가 공적 마인드와 사적 마인드가 약간 혼재돼 있는 이런 어떠한 스타일이어서 여러 가지 좀 우려도 없지 않아 된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사장님 지금 현재 백현마이스 사업 100일째 되셨으니까 분석을 잘하셨을 텐데, 백현마이스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제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지금 부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 백현마이스는 올 연말에 사업실시 인가를 받고,
○강상태위원 제가 그 질문 안 드렸고요. 사업 부진,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3월에 착공 들어갈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사업이 부진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그거 지금까지 진행, 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에 이 사업이 진행돼 온 과정들을 쭉 한번 검토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때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동안 부진했던 건지를 제가 여쭤본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현재 상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지난 세월에는 많이 부진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뭐였다고 보시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의사결정권자가 정확한 시점에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의사 결정. 거기서 말씀하시는 의사결정권자라 하면 누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바로 제자리에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되겠죠.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아요.
따라서 그러면 아까 실시계획 인가가 연말쯤 나온다고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설계사 문제 이런 것들이 승계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건축설계요.
○강상태위원 예. 건축설계와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와 사전 조율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문제가 돼서 시에서 어떠한 공문을 발송해서 무슨 요구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시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건축설계는 재공모를 하는 걸로 PFV에다가 통보했고, 그다음에 PFV 지금 어떻게 발주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우리시에서 기존 설계사 배제 요청 공문 보내왔습니까, 안 보내왔습니까? 기존 설계사 배제 요청.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공문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공문받은 적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논의된 적도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은 기존 설계사도 입찰에 참여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설계사 기존, 설계사 공모를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공모를 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공모할 때 기존 설계사를 참여하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배제하도록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참여시킬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참여시킬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배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사장님의 권한으로 참여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배제하라는 공문을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저도 공문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만약의 경우에 공문이 이렇게 하달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참여시킬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는 참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업 70년에 공모사업과 턴키공사에 참여한 설계사무소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6월 10일하고 6월 18일 날 이야기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건설 관행상 현 기존의 건축설계자가,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40% 정도는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대표이사님의 뭐 그 생각은 존중하고요.
다만 우리시에서 어떤 방침을 좀 이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협의 진행을 그냥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비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시하고,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공문을 봤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저는 시하고도 협의해서 기존 설계자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설계사가 행림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행림, 희림, AA. 옛날에 현대종합설계, 그렇게 3개사입니다.
○강상태위원 3개사죠. 거기에 행림이 포함돼 있고, 아까 누가 우리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뭐 선후배 관계라고 얘기도 하셨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민참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어디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JS하고 유니퀘스트하고 그리고 프라퍼티하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민참사의 사업 지금 어떠한 추진 의지라든가 태도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민참자들은 처음 협약 시에 있었던 문제에서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참자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강상태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주 지원하진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민참사 참여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시냐고만 짧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보통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보통입니다.
○강상태위원 보통? 아, 그래요?
그러면 DL이앤씨에서 주총에서 부결된 내용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주된 부결 이유가 뭐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부결은 아직,
○강상태위원 우리 사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직 사업 진행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마는 내년 3월에 토목공사 시작하려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에 관련된 PM(Project Manager)사를 선정을 10월 달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PM사는 위해방지계획서도 내야 하고 안전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시계획 인가가 연말에 나올 거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가 후에 30일 이내에 민참사가 매입 의무가 주어지게 되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주총에서 부결시키는 주된 이유도 여기하고 결부가 돼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크게, 조금 더 크게 보면 1차 PF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논제도 귀결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비가 한 5021억, 한 5000억 되는데 이걸 10월 달에 바로 감정을 시작을 할 겁니다.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PF가 일어나면 그 금액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청에다가 보낼 겁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민참사의 태도에 대해서, 민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참사가 아까 주총에서 부결을 시키고 우리가 실시설계 인가가 나오게 되면 30일 이내에 토지 매입도 해야 하고, 그렇지요? 저는 다분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입 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도 읽혀지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좀 다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일반적으로 이 공모사업에서는 이런 토지대나 이런 부분은 전부 PF에 의해 가지고 PF가 수립되면,
○강상태위원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기간도 조정을 하고 협약서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읽혀지는 부분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협약서 변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민참사의 의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민참사는,
○강상태위원 주총에서 주총 부결시키는 이유들이 그런 거까지 다 내포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겠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부분 좀 더 살펴보겠지마는, 지금 DL이앤씨에서 왜 부결시켰는지도 따져보고 있고 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사업의 주된 어떤 부진 이유도 아까 전임 대표이사의 어떠한 리더십이라든가 사업 추진 의지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민참사들의 어떠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 그다음에 어떠한 재정 투입 이런 것들의 미흡한 부분도 가장 주된 원인 중의 더 큰 주된 원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에 대한, 사장님 아까 굉장히 열의를 갖고 들여다보고 있고 특히 민간 영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어떤 전문 식견과 또 오래된 어떠한 경륜 경험 이런 걸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접근하는 건 조금 기대와는 다른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거는 앞으로 여하튼 위원님,
○강상태위원 파악이 덜 돼서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더 제가 살펴 가지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좋고요.
이런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장님과 어떠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구설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고, 아까 모두에서도 대표이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노조 문제라든가 약간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거 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혹시 자문단 구성이, 우리 공사에 기존 자문단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기존 자문단 인원이 1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성돼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지인 중심으로 자문단 별도로 구성한 것도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지인들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내 교육을 이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사람들은 자문단이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강상태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럼 어떤 자격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서 우리 공사 직원, 개발본부에 있는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불러들인 거지 이 사람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한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촉은 안 했지만 자문단 성격으로 사내 교육까지 시킨 거는 사실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자문단 성격이 아니고 순수한 강사로서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상태위원 직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시켜서 강의를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조직 내에서는 이걸 또 다른 하나의, 우리 대표이사님의 지인 중심의 자문단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향후 엑설런트한 자문단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공사에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당한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다수가 있을 텐데 그분들을 다 배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즉 이야기하자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이 조직의 생태상 합리성이 담보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과연 누구를 시켜서 빠르게 교육을 시킬 건가. 그러면 지금 자문단에 있는 인원 중에 제가 이 친구들이, 이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직원들을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인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계약금 10%를 상호 협의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시한 내용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계약금 10%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강상태위원 아마 공사에 참여할 때 이런 조건이 들어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어떤 공사에 참여가 되죠?
○강상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 아직 공사에,
○강상태위원 혹시 뭐, 심지어 공문서 이렇게 임의 지시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건 제가 정확한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그럼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다시 사장님의 의견을 좀 여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내 교육을 한 여섯 번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기교육을 했던 것이 두 차례 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강상태위원 아니, 교육이 대표이사님이 6회에 걸쳐서 한 거 외에 기이 사내 교육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내용도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지금 사장님께서 했던 그 자체 사내 교육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46명의 팀장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두 차례 강의한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혹시 뭐가 있나요?
○강상태위원 뭐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모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장님의 적극적 그런 행동이 오히려 어떤 외부업체하고의 연결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비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도록 종용한다는 것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기타 등등 사장님의 행태에 대해서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직원들이 어떠한 신체 비하 발언을 포함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연유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우선 강상태 위원님이 외부업체와 만나도록 종용했다는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내에서 들려올 정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셔야 답을 드리지 그냥 이렇게 던져 놓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답이 없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건 제가 디테일하니 다시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래서 외부업체를 만나도록 종용했다는 거는 속기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강상태위원 아니, 그냥 사장님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외부업체 만나라는 이야기는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타이니 하우스라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에 10평짜리가 9740불, 1만 4000불에 팔겠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생산돼 가지고, 한국의 여러 업체가 수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년도에 생산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모듈러가 평당 700~800만 원 드는데 이거 하면 평당 제가 보기에는 한, 우리가 골조공사를 하더라도 한 400~500만 원 미만으로 가능하다. 그럼 이거 스터디하는 친구가 있어 가지고 이 친구를 좀 만나도록 했어요.
○강상태위원 예. 그건 뭐 좋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 노인인구가 1021만 명이고 독거노인 28%입니다. 280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앞서서 이 독거노인에 대한 20% 정도 정말 극빈층을 위해서 하자,
○강상태위원 예. 그런 의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런 의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직원이 곡해해 가지고.
이게 뭐 수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만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런 걸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가지고 좀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엉뚱하게 건설업 관행상 내가 뭐 30% 받는다는데.
이게 수입되고 있다면 그 말이 맞지마는 수입도 안 되고,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26년 판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마 그 이야기 같으신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였다면 참 바람직하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확인된 사실도 있고 확인이 좀 미흡한 부분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저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확인해 보고 또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 위치에서 우리 거대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어가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철저한 공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더 쇄신하고 또 혁신해서 발전적인 도시개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상태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위원 참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시의원이 된 이후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말씀하시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처음 봬서 저는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하시고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도시개발공사는, 좀 전에 느꼈듯이 뒤에서 뒷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사기를 꺾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작용해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심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의혹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한순간에 될 것 같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사기를 꺾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같이 협의 상생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소통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리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야만 도시공사가 살아나고 잘 돌아가는 거지, 물론 일도 많고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저희들도 보면 다 보이거든요, 사실은 말을 안 한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 다 열심히 하시고, 각 부서장님 포함해서 사장님도 그렇고 앞으로는 잘 발전해 나가는 도시개발공사가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실과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만 청취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1시 18분)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감사실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2025년 자체감사 업무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2월 달에 성남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특정감사로 5회를 실시했는데 행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7명, 또 재정상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복무감사는 복무상황과 근무실태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감사 결과 11건을 조치했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구매로써 1000만 원 이상, 용역으로써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 69건을 했고요. 감사 결과 76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15쪽에 청렴 문화 확산 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은 청렴 서한문 발송,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인권·청렴 협의체 정기회의, AI 청렴 콘텐츠 공모전, 청렴 실천 결의대회, 그다음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심사·자체점검, 그다음에 청렴·갑질 익명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청렴교육으로는 상·하반기 청렴교육을 6월 실시했고 12월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렴사회 만들기 자료는 매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 협력으로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연 4회 하고 있고요. 3월, 6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6개 기관과 협력을 해 가지고 청렴 클러스터 협력 활동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최종성위원 감사실장님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최종성위원 언제 오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저 4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4월 1일 자 오신 거예요? 예전에 분당구청장님 하신 분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최종성위원 맞죠?
우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의 14페이지 자체감사 업무 추진 있는데요. 성남시 산하기관 시책평가 결과가 2022년도에는 4위, 2023년도 1위, 2024년도 1위 그리고 2025년도는 지금 시기 미도래인데 평가 나왔나요, 혹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최종성위원 이게 산하기관만 하는 평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산하기관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최종성위원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시가 나와서 하는 평가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 성남시 산하기관만 하는 평가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방공기업평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최종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점수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평균 점수가 87점대고요. 저희가 2등급, 나등급인가요? 그 평가를 지난해보다 더 잘 받은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2023년도에, 점수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는 92.34점, 2024년도에는 87.59점, 2025년도에는 87.18점. 28개 기관 중에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데이터는 없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제가 지금 데이터 보고 있는데요. 금년도 세부 점수가 평가 결과 평점은 87.18로 나왔습니다.
○최종성위원 87.18점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추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나등급은,
○최종성위원 2023년부터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계속 추락은 대장동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추락을 했었다가 이후로는 회복을 했고, 금년도 결과는 작년도보다 한 단계 올라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등급이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2024년도에는 87.59였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전 등급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점수로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등급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계속 지방공기업평가와 경영평가에서는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대외 신뢰도를 높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점수 하락이 어떤 이유인지 면밀히 좀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 평가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경영 개선, 성과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구청장님 하셨으니까 일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쇄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15쪽에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존에 3, 6, 9월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11시 2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 재난안전실장 조영주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어떻게 자료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정책소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지훈 정책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셔야죠.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팀장 오지훈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정책소통실 정원이 5명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4급 1명, 5급 2명, 7급 1명.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5명인데 인원 현황은 지금 4명으로 돼 있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4명입니다. 현원은 4명입니다.
○최종성위원 한 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지금 저희 실장님이 아직 공석입니다.
○최종성위원 팀장?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실장님이 공석입니다.
○최종성위원 실장이라 그래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최종성위원 언제 그럼, 이분은 왜 안 뽑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사 관련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도 빨리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이 5명으로 돼 있고, 필요한 건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최종성위원 사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난 2월 13일 날 우리 최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와서 아직 그거까지 못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승진을 할 건지 외부에 공모할 건지를 가지고, 오늘 한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못 챙긴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질의를, 이게 신설된 게 2024년 12월 11일이에요. 맞죠, 신설된 소통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올해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때 얘기, 승인받아 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최종성위원 시장님 승인을 그날 받으셨어요. 그래 갖고 한 건데 지금 9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아직도 그렇다는 거는, 그러면 정작 정책소통실이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걸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었을 텐데 이거 왜 만드셨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께서.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일단 대외 기관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되고요. 제 나름대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중요한 부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중요한 부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만드, 왜 아직 9개월 동안 지금 실장 자리를 안 뽑았다는 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와서 이래 보니까 여기 팀장이 잘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실장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여하튼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팀장님이 너무 잘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최종성위원 그럼 팀장님 승진시켜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여하튼 잘 챙기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1월 1일 자로 필요하다고 이거 각 산하기관에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야당에서는 그걸 지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장 그러면 만들어 놨으면 마무리하셔야죠, 부서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소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1시 2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감사실과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박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까지 다 일괄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어우, 너무 막 급히 하니까 이거 찾기도 힘드네요.
○위원장 박은미 (웃음)
○최종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예산하고,
○위원장 박은미 추경.
○박경희위원 추경 다 합쳐서?
○위원장 박은미 예.
○최종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아유, 막 너무 몰아쳐서 하니까 저희가 그다음 다음 부서를 좀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위원장 박은미 아까 없다고 하셔 가지고 넘어갔고요.
○박경희위원 그니까.
○위원장 박은미 이제 개발사업본부 처음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없다고 하는 것도 잠깐,
○위원장 박은미 의욕이 다 없으셔 가지고.
○박경희위원 기다려 주셨다가 하면 조금 진행에 소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주택사업처 소관인 거 맞죠?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개발사업본부에 주택사업처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택사업처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거기서 업무 청취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자료 62쪽부터 3쪽, 4쪽입니다.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이제 좀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단지 내에서 근린상가가 입찰 현황을 보면, 64쪽이네요. 1차, 2차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고 그리고 3차, 4차도 현시점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일정상으로는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3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차요?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관계직원과 대화) 3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3차도 유찰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 상황에서 시에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 상가에 대한 처리 부분을 주택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택과로 넘긴다고요? 이거 지금 4차까지도 그럼 유찰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아니, 3차까지.
○박경희위원 3차까지 됐고, 4차는 9월 예정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보고는 받는데요, 이 상가가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차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담당 처장인 이현철 처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나와서 설명.
○위원장 박은미 예, 이현철 처장님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처장 이현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차까지 공고가 9월 1일 날 프린트물에는 돼 있고요. 9월 7일 날 입찰을 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근린상가 공급에 대한 법에 의해서 20% 이상 할인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시에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대로 갈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거는 향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4차까지 유찰이 됐는데 이게 장기미분양 상태로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래서 시 자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임대로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임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박경희위원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걸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상가는 어쨌든 입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성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생활편의를 제공해서 어떤 단지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시설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분양 이거는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단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작용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재검토, 단순히 가격 인하가 아니라 임대로도 지금 하시겠다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자료 확인) 잠깐만요.
○위원장 박은미 없으십니까?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은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박경희위원 다른 분들 하셔요.
도시사업처가 개발사업본부에 들어가나요?
○위원장 박은미 제목을 어떤 거를, 위원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박 위원장님.
○김종환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이현철 처장님, 그 분양이 거기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그쪽 현황이 어떤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지금 입주는 거의 다 됐고 17세대가 안 들어와 있고요, 주변에 상가들 자체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처음에는 입찰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통으로 세 개를 다 매입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반납을 해 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입찰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김종환위원 그 주변에 KETI(한국전자기술연구원) 거기에는 뭐 매점이나 이런 식당 같은 게 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쪽 주변에는 별로 없고요. 거기에 저희들 산단 있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단 쪽에 좀 상가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김종환위원 그러면 현재 4회가 유찰이 돼서 그러면 20% 미만으로 못 내놓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임대로 돌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김종환위원 그 분양가가 원래 자체가 비싼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분양가는 지금 다시 감정가를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1년 지나면 감정평가 한 것이 유효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때는 한 8억 2000 정도였고요. 지금은 7억,
○김종환위원 한 칸당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아니요, 3개 합쳐서요.
지금 최종 한 거는 7억 2000 정도였는데 20% 할인을 하게 되면 5억 8000 정도 해서 한 칸당 2억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2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김종환위원 그럼 평당 얼마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러면 2000만 원 좀 넘는 걸로 지금, 10평이 안 되거든요.
○김종환위원 하여튼 저희가 물론 분양이나 외부에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 빨리 입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래서 9월 8일 날 유찰돼 가지고요, 지금 바로 시하고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상 자산 변경 행위를 좀 시일 안에 또 시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만약에 임대로 가게 되면요.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도시사업처 여기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예, 도시사업처.
○박경희위원 도시사업처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소관입니다.
○박경희위원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마이스 관련입니다, 72쪽. 현재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설계 용역 발주 방식을 두고 지금 우리 성남시와 그리고 민간 참여자 PFV가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이 PFV 구성에 있어서의 민간 참여사들이 이 공모에 참여할 때 이런 밑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설계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사들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개의 설계사들인데 이분들이 PFV에 참여를 하면서, PFV의 정식 참여는 이 민참사들 7개사의 설계사가 별도로 계약을 같이 맺는 그런 상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계사들을 계속 승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것은 PFV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백현마이스 지원단이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 본 결과 기존의 설계사들을 승계를 하지 않고 새롭게 공모를 해서 설계사를 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수립이 돼서 그게 공문으로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존의 설계사를 배제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 없고요. 다만 처음에 공모 당시에 들어왔던 이런 설계사들의 설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팀들이 또 들어와서 새롭게 설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었던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 문제까지 해결이 된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래서 그 공문에 의거해서 지난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시장님 주재로 해서 다시 또 그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분들하고 다 참여를 했었고 저희 공사에서도 사장님과 저 다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공론화해서 결국은 거기에서도 기존의 방침대로 기존 설계 3사가 해 왔던 그런 설계를 계속 승계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설계사들에게 기회를 더 주자, 이렇게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결정이 난 바가 있으면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래서 그것을 PFV하고 AMC에 전부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달을 한 거고 그다음 그게 그럼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지구 외 토목설계 같은 게 누락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지난번에? 누락이 됐었잖아요, 지난번에 지구 외 토목설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지구 외 토목설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른 파트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지구 외 토목설계가 뭐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지구 외 토목설계는 말 그대로,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대로 해서 착공이 도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착공일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지금 올 연말까지 해서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는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착공은 내년도 26년도 상반기, 그 상반기 중에서도 3월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표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늘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향후 계획 상황에 대해서 일정대로 마치겠다 하는데, 한 번도 일정이 맞은 적은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박경희위원 아,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물론 계획대로,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모르고 뭐 그 일정이 늦어지는 거를 감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감안한 일정보다 훨씬 더 지금 계속 이게, 백현마이스가 언제 적 백현마이스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 주십사.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과거에 그런 붙임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정대로 착공 시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월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3월 계획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박경희위원 3월 계획이면,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말씀하신 그 시간이 조금 지연되지 않았나 하는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네요. 지구 외 토목설계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가 그때는,
○박경희위원 지구 외도 있었을 텐데요.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지구 외 토목설계도 하지 않아 가지고 지연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쯤이면 착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걸 보면 지금 진행에 차질이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지금,
○박경희위원 진행에 차질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획표에 의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래서 현재는 계획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계획표대로 가셔서 내년 3월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박경희위원 꼭 이제는 더 이상 딜레이되지 않고 3월 일정에 맞춰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1시 4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잠깐만 저,
○위원장 박은미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 박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미 사장님, 여기는 사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는 곳이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은미 답변도 박경희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항 외에는 사장님이 뭐 발언하시고 그런 자리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게 아니고요. 야탑3공 준공식 날 6월 23일 날,
○위원장 박은미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저희가 시의원들한테 좀 결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장님 우리,
○위원장 박은미 아니아니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진행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미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경희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가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1시 4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고 앉아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걸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해 놓고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장 박은미 이미 마친다고 의사봉까지 두드려 가지고 죄송하지만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개별적으로 제가 그러면 본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지금 마쳤어요.
○박경희위원 너무 빨리 진행하셔요.
○위원장 박은미 (웃음)
○박경희위원 제가 아까도 제안을 좀 드렸는데 이 페이지는 찾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고맙습니다.
○박종각위원 먼저 가볍게 저희들 들어가면서 주택국이니까 주택국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복한 성남 만들자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성남에는 요식업 숙박업이 한 1만 2000개, 전체 산업 분류 부분의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구에만 해도 무신고 영업이 최근 3년간 184건에 211개소, 도로 보도 및 야외 테이블 의자 설치 영업이 204건에 4335개소, 기타 영업 허가로 인한 초과 영업 시설물에 따른 부분이 66건에 8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영업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7월에 367개의 지구단위 중에 16개의 지구단위에 대해서 전면공지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권 활성화와 더욱더 나름대로 그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아마 기여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6개의 지구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상권 활성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당사자에게만 아니라 우리 지구단위를 통해서 전면공지 상권 활성화를 통한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 말씀에 먼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는 도시계획과인데요,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저희 말씀하신 66개 지구단위구역 중에서 이걸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거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시간을 좀 너무 멀리하지 말고요, 상인들은 지금 한시가 급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더 신뢰감 있는 성남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매출 증대를 통해 또 상권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성남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경희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은미 있으세요?
○박경희위원 주택과 해도 되죠?
○위원장 박은미 아니아니요, 총괄 질의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총괄.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4시 4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팀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부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우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남동발전 설명회 때 국장님, 과장님 다 계셨는데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됐죠? 안 됐다고 인정하시죠, 남동 쪽에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뭐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준비가 너무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날 분당동 체육대회 때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복지관 짓는 것도 언제 한다는 얘기도 없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내용이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약속 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허가 나가는 게 이게 언제쯤 나갈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의 착공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하고 그리고 그 복지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 시설들이 어떤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남동발전으로부터 그걸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받은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9월 중에, 9월 중에는 고시를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고시를 하겠다, 9월 중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이게 복지관, 그분들이 전력이 있어요. 저번에 들으셨잖아요, 주차장 이행 안 하고 본인들도 죄송하다 그날 사과까지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확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주셔야 될 거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운영하는 것도 그게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또 말을 바꿀 거예요. 그게 원래 내부 직원들한테,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원래 직원용이었답니다. 직원 복지관 짓는 거였는데 같이 사용하자는 의도로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어쨌든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 얘기 다 할 순 없고, 그래서 그게 직원용이었다는 얘기를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들 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분명히 직원들 아니라는 답변 들으셨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겠다라는 거까지 확약서에 넣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전에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했는데 못 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걸 실시계획 인가 서류에 첨부해서 들어오는데요. 그걸 보완해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거기 내용에는.
그래서 직원용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내용이라는 것도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개략적인 주차대수도 아예 언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시설 내용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고요.
○최종성위원 프로그램 운영권은 우리시가 하는 걸로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일부를 갖다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최종성위원 아니 뭐 받으면 좋은데 그거 안 받더라도 제 말은 운영하는 것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게, 시가. 본인들이 이용 안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저희 판단은 일단 그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협의되는 거에 따라서 시가 운영도 할 수 있는 걸 갖다 언급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류에다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주민지원사업 그 서류, 서면.
○최종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들 또 말 바꿀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거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금 다 된 상태도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최종성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차장을,
○최종성위원 주차장 얘기가 아니라 계속 매일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남동발전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니 뭐,
○최종성위원 매일 합니다, 매일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받아진 게 없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런데 그게 위원님도 아시는 거처럼 귀결이 된 게 지금 남동발전에서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제일 큰 게 복지관부터 해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거가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게 해서 조건부로 해서 고시를 하고 나중에 준공할 때 이행이 안 돼 있으면 준공을 못 해 주는 거죠.
○최종성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조건을 그렇게 달아야죠.
○최종성위원 제 얘기는 지역 주민들이 지금 계속 나와서 데모를 하는데 그런 의견들은 반영이 전혀 안 되고 복지관 하나 갖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거기 주민지원사업 그 서류에 받을 때 추가적으로 상생협의체 운영도 계속 하는 거로 받을 겁니다. 남동발전에서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것도 상생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특별한 특혜를 주거나 이런 걸 요구하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저도 받아들이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복지관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 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건 다 받아 주셔서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현대화사업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너무 오래됐던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하고 그냥 진행을 이렇게 해 버리면, 그날 우리 설명회 자체도 누가 봐도 요식 행위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명회 한번 더 하시든지 지역 주민 반대하신 주민들을 찾아뵙든지 뭐 이렇게 정리를 어느 정도 해 갖고 오라고 하셔야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물론 100% 만족시킬 순 없는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어느 정도 정리해 갖고 와라. 우리도 그냥 이렇게 승인해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그런 부분의 내용을 넣으시든지, 지금 말씀마따나 넣으셔 갖고 좀 잘 해결해 달란 말씀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나 더 말씀, 그건 정리하고요.
제가 어제 조례 22조가 보류가 됐는데, 제가 물론 국장님 과장님 입장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치에 있으시면 그거는 찬성하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두 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은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시고.
어제 장세희 과장님한테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게 탄천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진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향후에 탄천에 문제가 생기시면 1급수에서 낮아지는 게 생기면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40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성남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종료가 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용역 계약은 내후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조금 전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부분들의 결정이나 방향이 상권 활성화나 전체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시계획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분야별 종합계획에 개별기본계획에 반영된 6건과 도시관리계획에 5건 그리고 중점추진사항 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야별 종합계획 중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중점계획에 빠른 편리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남을 중심으로 교통의 친숙도를 높인다면 판교·성남역·이매역의 이 교통축은 중요한 축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체계에 대한 그 부분을 2040에도 제대로 담고 미래를 위해서 열어가는 교통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말씀해 주신 대로 이매역·성남역·판교역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교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는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성남역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매역과 연결되는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환승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복합환승센터와 환승센터는 개념이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지는 그 부분에 대한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인식해 주시고 그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이 국토부에 상정돼 있는 상태고 또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2035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령 변경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되어지긴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의 이 방향이 잘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교통기획과하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교통기획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결국 이 교통체계라는 것은 주거 단위, 편리한 주거생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2040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 지역에 대해서 원활히, 워낙 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정 지역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 성남의 미래가 달린 부분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2040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다시 한번.
○강상태위원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도정법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적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강상태위원 이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도 수립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2035 현재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미 작성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 과정에서 중요한 미래 과제가 상당 부분 담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2030에. 그걸 아까 대충 설명은 약간 몇 가지 한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담기지 못한 부분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2035에?
그러면 2040에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로 어떤 것들을 반영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주무과의 입장을.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기본적으로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은 2035로 되어 있었고요. 2040으로 바꾸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상위계획의 목표 연도가 2040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상위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인구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거고요. 또 말씀하셨던 그런 판교 주변, 아니 분당 주변에 분당 1기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지역 그쪽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일단 가장 큰 틀에서는 도시 공간 구조 자체도 조금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동서축으로, 북측 중간 그리고 남측 이렇게 세 가지로 동서축으로 세 개 했었는데요. 지금은 하나의 중심지를 하나의 커다란 핵으로 잡고요. 그 주변 쪽으로 공간 구조를 잡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들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매역과 성남역 주변의 교통개발과 그 축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도시 얘기하셨죠.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연계성을 필연적으로 검토를 좀 담아내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심에 지금 보면 우리가 유휴지를 활용해서 어떠한 주택 공급, 우리 특히 청년 또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대책 일환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유휴지 활용 전략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소위 이야기하자면 공동생활 SOC 확충을 그 계획에 충분히 좀 구체적으로 담아져야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것이 2035에 미흡한 부분들, 담아져 있지만 거시적으로만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초기 단계부터 검토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이미 과업지시도 나와 있고 다 압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그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 보여지는데.
또 이런 것 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좀 담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한 번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오리역 주변 일대에 대한, 혁신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제4테크노밸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지요, 매우 중요하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리고 저희는 상급 기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에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4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좀 애매해요, 포지션이. 관련 부서가 우리 위원회하고 나뉜 부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이거 어디에서 그걸 주로 착안해서 해야 할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 역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 계획에 충분하게 다 양면에서 검토가 되고 방향 추진했으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외에 또 뭐 다른 거 없나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 외에 또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인데요. 저희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산업이라든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부분도 그쪽 얘기인데요.
아시는 거처럼 판교테크노밸리가 매출이 1년에 202조, 고용도 7만 9000명 이 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오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생산유발이라든가 고용효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네 가지, 착수보고회 할 때요, 테마 잡은 게 산업 일자리 혁신에서는 광역 도심이라고 해서 판교·야탑·서현·이매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 4차산업혁명의 거점, 기술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구도심으로 모란 역세권하고요, 그리고 오리 역세권이요. 이렇게 잡아 가지고 공간 구조로 갈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주거 혁신 부분이 노후계획도시 분당에 여기 정비하는 계획이요. 그리고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생활권정비계획에 따라서 지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요, 그런 거 도시기본계획에 좀 담아줘야 될 거고.
그리고 교통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통 혁신이겠죠. 그래서 저희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성남역이요, GTX. 여기하고 그리고 오리역 그리고 모란역이요. 이런 걸 갖다 광역 교통 거점 이렇게 육성이 될 수 있게요, 그렇게 추진하는 거.
그리고 얘기하신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게 생활 혁신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주택 공급 늘려주고 하는 건데, 위원님이 참 어떻게 보면 제 생각하고 딱 맞는 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판교에 저류지에다가 주택 공급을 하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판교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거 말고도 유휴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초교 부지 등 여러 부지가 있는데, 제가 도시주택국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욕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판교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이게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고 하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적인 건 2테크 3테크 4테크까지 이렇게 가니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 인력들이요.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실제로 주택 공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기이 봇들저류지 계획한 것도 거기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유휴지 같은 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청년들이 여기에 일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주택 공급 이런 걸 많이 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국장님이 한 가지를 또 반드시 해 주리라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강조 안 했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또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제1·2·3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좀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도 아까 우리 2040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추가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 제시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유휴부지 활용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성남 같은 경우 가용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고 발굴해서 이런 걸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계획단 운영하는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거 시민계획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시민계획단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지난 2035 도시기본계획 할 때도 시민계획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남시의 어젠다에 대한 부분들이나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 설문과 시민계획단에 대한 내용을 취합해서 시의 큰 틀에서 저희 시 방향을 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40명 정도 모집을 했고요. 저희가 모집은 두 차례에 걸쳐서 다 끝난 상황이고요. 10월부터 11월까지 한 4회 정도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40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지금 모집한 인원이 40명입니다.
○강상태위원 40명.
그리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외부에 퍼실리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크게 4개의 조를 만들어서요, 산업·주거·교통·생활 이런 크게 네 가지 주제의 조를 만들어서 퍼실리테이션이 이분들한테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 각각의 분야별로 필요한 내용들,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떠한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큰 틀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출해서 그렇게 하는 게 끝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자문기구 성격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자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강상태위원 일종의 그런 비슷한 건데 그거하곤 좀 다르다고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그분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전문 그…….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모집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상담이나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끌어내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시민계획단들을 모집할 때 어떤 자격이나 이런 요건들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다시 한번.
○강상태위원 시민계획단을 모집할 때 어떤 참여조건이나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뭐 특별하게,
○강상태위원 그냥 본인이 참여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럼 전문성은 담보가 안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도시계획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면면하고요, 구성 현황 면면 등등, 그다음에 운영계획 그다음에 기이 논의됐던 어떠한 내용들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지구단위 수립지침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있고요. 각각의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금까지는 자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민간의 어떤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성남시만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국토부 지침도 있고 지자체 지침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성남시는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별도 우리시만의 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지침을 제정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중간보고회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 이거는 용역을,
○강상태위원 용역 준 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용역을 별도 주는 게 아니고 시정연구원이랑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강상태위원 아, 시정연구원에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최근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정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중간보고회 언제 했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9월 5일 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9월 5일 날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 뭐뭐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시정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초안에 대해서 전문가와 같이 그 당시에 중간보고회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초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강상태위원 그럼 그것 역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우리 위원들에게 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국토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오는 그런 형태가 돼선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럴 거면 아예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중요한 것은 참고하고 고려할 사항이겠지만 그 지침을 우리가 독자적인 지침을 만들 때는 그래도 우리 성남만의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된 어떠한 그런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우려스러운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국토부 표준지침에 준한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65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반영이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데는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별로 현재적인,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다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다 반영하고 담아낼 것인지 그런 복안이라든가 어떤 특별히 살펴보는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재개발사업지라든지, 주민제안의 재개발사업들 그리고 또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지금 특히 주민제안이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수립 과정에서 기반시설 확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간의 민-민 간의 갈등 문제, 그렇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 해법 제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직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지금 없고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하고 지침에 그런 부분들이 잘 담아져서 지침대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술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보완하고 잘 가다듬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게 우리가 다음 진행할 때 전부 다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창기에 만들어진, 초기에 만들어진 이 지침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정말 완벽에 가깝도록 제반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다 고려할 거고, 물론 사전 변경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침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쭉 이렇게 지침을 염두에 두고 시행해 왔던 일들이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보완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완벽한 그런 지침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뵀을 때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게 좀 필요해서.
2TV하고 판교원마을 13단지와 연결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판교2TV, 지금 또 3TV도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2TV 생기면서 대왕판교로 변의 교통에 좀 많은 어려움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판교2TV하고 13단지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잡혀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TF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부서에서 다 모여서 회의를 몇 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도로의 필요성은 다 공감은 하는데, 그 13단지 쪽 민원이나 단독주택지 민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성내미터널 쪽이라든지 이쪽에 어떤 교통의 문제가 발생되는, 예상되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합니다.
○김종환위원 그 관련 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에 사실은 각 부서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염려가 되는데요. 그 관련 부서가 거기도 될 거고 도로과도 나중에 이후에는 포함됐을 거고 교통기획과도 포함되고 여러 과가, 그다음에 4차산업 거기가 행정적인 일은 처리하지만, 건 바이 건보다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김종환위원 결론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따로따로 하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저희 부서, 교통기획과, 도로과, 미래산업과 쭉 관련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또 별도로 부서별 의견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여하튼 주민들 요구는 아시다시피 현재 승용차 터널로 접수가 된 상태고 그거를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LH하고 협의, 이미 구두 협의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돼 있죠, 구두 협의는? 버스 터널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시나요, 미래산업과 소관이라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당초 안으로 해서 LH에서 제안한 걸로 접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할 것들은 빨리 처리해서 그쪽에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추가해서 그거에 대해 풀어 줄 수 있는지. 그런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해서 사타 값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자라는 게 그 주민들 생각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통기획과에서는 이미 도로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미 그런 값을 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종환위원 그게 결국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추가인데요. 사실은 그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와닿는 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나리오 분석만 가지고는 사실 좀 답답함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 LH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면 이왕에 처리하기로 협의가 된 거라고 하면, 이 땡땡 당협위원장은 이미 된 거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두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된 거 아닌가, 구두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가능하면 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와닿을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민원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모든 사업이 100% 동의해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디나 노이즈가 있는 거고 어디나 민원이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기로, 그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쪽 2TV 쪽 교통량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에도.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물론 주민들 소수의 주민들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만나고 설득하고 해서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부분은 저희 부서만 이렇게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요.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 부서와 저희가 같이 보고 하는 부분이, 또 같이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그럼 현재 4개 같이 TF팀 만드는 과별로 업무분장을 정확히 나눴나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업무에 따라서 이건 이 과, 저건 저 과 나눠지겠지만 현재 TF팀처럼 운영되는 상황에서 업무분장을 해야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업무분장은 단순합니다. 업무분장 자체는 단순합니다.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내용을 받아서 어차피 이거는 별도의 개별법에 의한 도로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 인가 부분은 나중에 저희 부서에서 행정 절차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간단한데 그 문제, 거기에서 이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복합적이다 보니 그거는 관련 부서들하고도 계속 대안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환위원 도로를 뚫어서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대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도로를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우선이라든지, 당초대로, 이런 사항 아니면 버스를 통행한다든지 이런 문제 또 판교박물관 그 사거리와 성내미터널 쪽에 대한 교통의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이미 그런 얘기는 나온 지 오래됐는데 검토를 이미 끝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고요.
사실 저희가 답답한 건 이래요. 신도시에 그런 2TV, 3TV를 만들면서 그 내부적인 교통, 도로는 그쪽을 만들며 건설하면서 정해져 있지만 외부로 연결하는 데는 사실은 거의 신경을 안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연결하는 도로까지도 교통흐름까지 다 파악해서, 외부로 연결하는, 그래서 사업 진행을 해야지 지금 제2TV 계속 그거 가지고 말 나오고 결국은 욕먹는 건 성남시 욕먹고.
3TV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TV는 알다시피 교통이 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올 때 차량을 가져와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쪽은 대중교통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만족 충족시킬 수는 없는 사안이고, 2TV 3TV, 특히 2TV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고 3TV 같은 경우는 그게 반드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짤 때나 그 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런 교통흐름이나 그런 거를 다 가미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거는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부서와 협의할 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하여튼 터널은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15페이지 보면 불부합 도시계획시설 결정 정비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매해마다 하는 건가요, 언제 하는 건가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이거는 이번에.
○박주윤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처음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처음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불부합 도시계획시설이다 하면 다른 걸로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박주윤위원 그건 아니고 그럼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게 도시계획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의 계획을 잡아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예전에는 이걸 다 수기로 입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2007년도에 전산화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몇십 년 동안의 어떤 기록들을 전산화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계속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숙련이 되지 않은 어떤 직원들이 그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 지적에 올려져 있는 도시계획 선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자료들이 계속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건너뛴다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후에 또다시 변경하는데 종전 기록을 못 찾아서 그전 기록을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경우의 수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번에,
○박주윤위원 이거 정비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정비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에 미등록된 걸 등록하고 이런 걸 찾아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이거를 그렇게는 안 봤고 결정 정비라고 해서 저는 재정비 개념으로 봤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정비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건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재정비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봐도 돼요?
우리가 불부합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기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불부합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재 있는 도시계획들에 대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아마 또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불부합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지역마다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토지 이용을 주변 여건과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불필요해진 시설 같은 경우는 불부합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사실은 신흥2동 산자푸 재개발지 안에 유치원 용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주윤위원 이게 계속 저는 재개발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해서 뭐 매도를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유치원이 사실은 불필요해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치원 용지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아마 이거 따져는 봐야 되는데 주택법에서 일정 세대 이상 2000세대인가 이상이면, 2500세대인가 이상이면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박주윤위원 그래서 그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 4000세대 정도,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저희 그 당시에 계획이 된 건지, 만약에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절차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성남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입주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청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LH가, 아직 매각이 안 돼서 LH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LH 쪽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LH에서 요청을 하면 성남시로 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주윤위원 이런 거를 계속 그 조합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이게 실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이미 사례들이 몇 차례 있기 때문에요. LH에서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박주윤위원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마 아까 주택법에 대한 저촉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도 아직 고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LH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저희 쪽에다가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러면 거기가 일단 안 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조합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안 하셔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성남시에서도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게 계속 그렇게 흉물스럽게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토지가 사실은 그렇게 싼 데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토지가 그렇게 많이 널널하게 그냥 나대지로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걸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15시 2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완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완형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회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미 건축정책팀장입니다.
현지희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임영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 제일 고생하는 부분이 고도제한이신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지난해 2023년 3월부터 시작해서 시행된 부분이 2024년 9월 30일 날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 안을 마련하고, 2024년 6월 24일 국방부와 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미변경된 각도 변경 2.71°에 대한 미변경된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답을 받으면서 우리 성남시에는 고도제한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방안1·2·3·4·5 중에서 지금 되는 부분은 경사각 부근의 시행령 부분과 그리고 전체 방안4, 동편 활주로 2.71°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지금 예고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종각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시행령 변경이 돼 있고 명확한 지역과 면적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가능한지를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지표면 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각위원 예,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지표면 산정 관련된 거는 3·5·6구역은 다 해당이 되는데 거기 특정 지역마다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특수 상황에 대한 완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을 저희가, 지금 제가 외우진 못했는데 3·5·6구역 면적을 합하면…….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금 사원항, 2.71° 미변경 각도에 따른 부분들은 이매동과 야탑, 이매동 부분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된 해당 지역의 면적을 언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통합재건축에 따른 사업성에 대한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지금 국방부에서 고시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받은 거는 아니고 유선이나 그런 걸로 확인한 바로는 이달 말쯤에 지금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오면 좀 빠른 시간 내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고도제한 관련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했다라고 스스로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성남시에서도 노력했고 노력했다라는 감사의 현수막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별도로 정치인분들이 수고했다라는 현수막들도 있을 텐데요. 떠나서 우리 성남시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건축에 상당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에서 건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뭐 보상이라면 보상이지만 거기에 따른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통합재건축에도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분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구역에 해당이 돼서 거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탑동하고 이매동 부분에 한 10개 단지 5700세대 그 부분은 각도가 변경되면서 6구역으로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노후도시정비계획에서 기준용적률이 326%인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기준용적률을 못 찾아 먹는 그런 사항은 없을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변경 고시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돼서 주민분들이 재건축하는 데 크게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각위원 저는 우리 지금 성남시에서 마련돼 있는 방안3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설정돼 있는 최저강하고도를 제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도만 올리더라도 한 40m 이상 층수를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부분들도 2.71°의 미각도 반영에 대한 이 부분 외에도 저는 방안3에 대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설득을 하고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신다면 정말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서 의지를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말씀하신 거처럼 방안3은, 선회 구역이요. 그러니까 4·5·6구역, 주로 5구역하고 6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거에 따라서 좀 전에 940ft가 MDA(Minimum Descent Altitude, 최저강하고도)였는데 1020ft까지 다시 검토해 보면 그렇게 되고 차이만큼, 말씀하신 거처럼 24m 정도 되거든요.
그럼 기존의 45m에다가 24.4m 하면 거의 7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되면 원도심 쪽에도 4구역 5구역 쪽에, 아, 5구역 6구역 쪽에도 지금도 사실 완화 이전에 추진한 것들 때문에 용적률을 못 찾아 먹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유롭게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군부대에다가, 저희가 검토한 거로 어떤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 가치, 자생권 보장 이런 거를 이젠 보장을 좀 하는 차원에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가가 있고 우리 국민이 있는 만큼 더 국방에 있어서 부분은 우리가 존중되어져야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성남시가 이 고도제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달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세심하게, 지금 4번 방안 외에 3번 부분 등 진행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았을 때에 더 신뢰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기 추경, 추경 14페이지를 보는데요. 지금 5000만 원 삭감이 들어왔어요, 전체가. 그렇지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맞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총괄건축가 위촉 지연이 왜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연됐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 총괄건축가의 적당한 분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정도의 좀 유명하고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을 구해지는 게 좀,
○최종성위원 어려워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거 하지 마세요. 예?
○건축과장 강완형 그게 내년도,
○최종성위원 올해 아예 못 했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하지 마,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쓰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 내년에 총괄건축가는.
그분들한테 자문 구하고 뭐 이런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건 안 하시는 게 전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가인데, 이분들은 몇 분이에요?
○건축과장 강완형 공공건축가…….
○최종성위원 한 분이에요?
○건축과장 강완형 아니아니요, 지금 열 분.
○최종성위원 열 분 정도?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감소된 거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아니요, 감소된 건 아니고요. 매칭사업이 공공건축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 계속,
○최종성위원 매칭사업 계속 줄어들어서?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톰 머피 아시죠, 이번에 우리 오리역?
○건축과장 강완형 예, 구미동.
○최종성위원 제4테크노밸리 그거 하는 톰 머피 오셨네요, 피츠버그 시 전 시장.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분은 총괄, 명예총괄기획가라고 하던데 우리 건축과하곤 아무 상관 없는 분인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건 공공개발정책과에서 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오늘 추경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까지 선임도 안 하고 본예산을 받아 갖고 안 했다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러고도 잘 일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내년도 본예산은 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미 예산 올라가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아니요, 본예산 지금 작업 중입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총괄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강완형 과장님 어때요, 큰 고비는 넘겼습니까 이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까? 고도제한과 관련해서요.
○건축과장 강완형 존경하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뭔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좀 확보가 됐다고 보여지고, 지금부터가 추가로 고도제한 완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막 분위기가 축배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축배를 드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뭐 완화가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 처음에 저희가 완화 추진할 때도 완화가 완전히 어렵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던 거…….
○강상태위원 김칫국물부터 마시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이런 분위기 이렇게 편승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 혈세 5억 가까이 들여서 용역 결과를 만들어서 다섯 가지 방안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두 가지는 이미 기이 행정 어떤 체계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사항 하나,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김태년 의원이 노력해서 해결해 준 시행령 개정안, 이 두 가지는 규정대로 가고 지금 법대로 시행하면 되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세 가지 안과 관련해서 첫 번째 안은,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그러니까 첫째, 회전 방향 서측으로 이동하는 문제죠. 선회 서측 방향이고, 두 번째가 특별 선회 절차 마련하는 거고, 세 번째가 최저강하고도 MDA,
○건축과장 강완형 MDA 높이차.
○강상태위원 완화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 용역 해서 이건 지금 전부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고 비행안전 운항 절차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 다 저희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게 비행안전영향평가 하는데 중요한 요소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일 거여서 이게 군 기관에서 수용하기 따라서 그게 완화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문제는 다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군 측하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있는 내용을 봐도 별 문제점은 없는 거, 논리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강상태위원 군부대나 국방부와 관련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까지가 진전이 있었던 겁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일단의 각 방안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진전이 없죠?
○건축과장 강완형 검토는 한번 했고요. 군 쪽에서 한 거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로서 그 테이블에 올렸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군 쪽…… 그거는 저희가 맞힐 수,
○강상태위원 굉장히 우리가 이런 이론 가지고 설득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더 어떤 다른 방법도 모색이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한다라고 판단을,
○건축과장 강완형 좀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군 쪽에서는 좀,
○강상태위원 그거는 분위기가 모인 사람들의 그런 걸 봐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전혀 반영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냐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는 지금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제시한, 아까 5억을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용역 결과물을 최종 뭐 12월 말에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봐서는 본 위원은 또렷한 목표가 없어요.
과연 제시한 것이 뭘 의미하는지 뭘 하겠다라는 건지, 그럼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을, 최종 이 용역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건지 정확한 해법 제시가 없어요. 뜬구름 잡는 형식으로 이런 안만 툭 던져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위원님,
○강상태위원 아니 실무자로서 냉정하니 한번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45m 규제를 좀 더 완화시키는 거죠? 예?
○건축과장 강완형 그거는 법령에,
○강상태위원 분명한데 여기에는 그런 어떠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 제시가 안 돼 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그 부분은 당초에 접근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인데요. 45m라는 거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용역까지 줄 때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 그렇다면 그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 보수적이고 문이 닫혀있는 집단, 군부대나 공군을 비행단을, 공군을 우리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퉈서 법적인 어떠한 근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발굴이 되지 않으면 이게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면 자, 45m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45m에 대한 법률적,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45m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봐요?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아, 군사기지법에서 45m 말씀하시는.
○강상태위원 예.
○건축과장 강완형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군이나 공군 쪽에서도 지금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FA 규정이에요, 이게요?
○건축과장 강완형 FA에 45m라는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45m라고 규정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45m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했던 것에 대한 연구진들이 이 법적인 근거가 어디서 왔고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없고요. 이건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안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하는 안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가 보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도 깊숙이 관여했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 선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요.
○건축과장 강완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접근하고 있는 방법론에서 구체적으론 군사기지법 10조 5항하고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10조 5항에 보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조 5항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10조 3항에 관련돼 가지고 완화 범위를 3·5·6구역에 대해서 45m까지 완화를 해 주는 부분인데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조항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45m로 규제하거나 하는 이런 법적인 어떠한 근거가 거기에 담겨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60m도 할 수도 있고 40m 할 수 있고 이런 자의적으로,
○건축과장 강완형 10조 3항하고 관련된 건 45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 전국적인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용역 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는 10조 5항 관련해 가지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목표로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법안 발의가 45에서 90m로 돼 있죠.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여기에는 그런 어떠한 내용은 전혀 누락이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 지역과 관련되고 어떻게 전국 쪽에도 관련되기는 한데,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을 시민 사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내용과 시민적인 어떠한 관심사에 대한 진행되고 있던 내용들은 우리가 이런 보고 자료에도 다 담아져야 한다고 봐요.
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상정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건축과장 강완형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돼 있는 게 맞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돼 있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소위원회의 1차 심의까지 끝났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정작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우리 청취 보고 자료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민적인 어떠한 최종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적인 관심을 어떻게 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 시민을,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에게 업무 청취 보고를 하면서도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이 돼 있는데.
○건축과장 강완형 …….
○위원장 박은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일을 해야죠. 행정 편의적인 일이나 아니면 행정의 수장을 위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째 방안과 관련해서 다른 역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 부서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지금 관련해서 고등지구 쪽 그쪽 주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로 자체가 서측으로 선회 항로를 한다고 해서 추가로 규제 구역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 관련된 부분도 이게 선회 절차를 서쪽으로 설정을 해 놓는다 그래도 실제로 저희가 서쪽으로 선회할 일, 1년에 선회하는 일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극히 드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던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그분들이 ‘예, 이해됐습니다. 충분히 우려한 사항이 다 해소됐습니다.’ 하든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아니 주민분들 만나 갖고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 자체는 이해는 하시는데, 일단 본인들 거주 지역 쪽으로 선회 항로를 긋는 거 선을 긋는 거 자체를 좀…….
○강상태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다수 어떤,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고 어떤 사안별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그 문제 해소를 위한 접촉을 가져본 바가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최근에,
○강상태위원 없죠?
○건축과장 강완형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 대표분들,
○강상태위원 항의 방문 있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그래서,
○강상태위원 언제 얼마나 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9월 9일이었고요. 거기 고등동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 그리고 한 분은 단독주택지의 고문이라고 되시는 분 다섯 분이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국 회의실에서 같이 면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이 얘기한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해는 하셨고, 특히나 나중에 거기 지역도 전부 다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5구역입니다. 비행안전5구역이다 보니까 거기도 14층, 15층 이 정도로 건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한 5, 6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또 나중에 시기가 되면 그쪽에도 재건축을 해야 돼서 나중에 가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한 부분들도 인식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이전에 청계산에 군용기 한 번 추락한 사고가 있었어요. 1982년에요.
○강상태위원 C-310,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송기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런 걸 들면서 이 자체 고등동 이쪽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강상태위원 자, 그럼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볼게요. 동쪽 선회 구간에서 서쪽으로 한다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하면 동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딥니까? 우리 비행장 활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기준으로 해서 우측이면 동쪽은 우측의 원도심 쪽이 되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좌측은,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서쪽이라 함은 고등동 일대가 해당이 되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선회를 바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동쪽을 위해서 서쪽이 희생당하는 걸로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아닌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 근거상 그렇게 토대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맞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그걸 어떻게 담보해 주느냐가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선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쪽 구간이나 서쪽으로 이렇게 특별히 군부대나 공군이 그렇게 특정화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럼 ‘그렇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각서라도 써 줘야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초동대처를 잘못하면 집단 민원으로 야기될 수가 있고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초기대응을 잘하시라는 취지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앞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할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어떠한 그런 근거 자료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스러운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그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영장산은 194m고요, 인릉산은 360m 정도 되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326m.
○강상태위원 청계산은 620m 정도 돼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향, 만약 그런 형태로 이게 제도화가 된다면 상당하니 그분들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역지사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초동대처를 충분하게 잘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두 번째 안, 특별 선회 절차 이거는 실행 가능해요, 과장님?
○건축과장 강완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이 비행 절차를 수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됩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좋아요. 제가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국방부나 군부대하고 테이블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그걸 우린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서 이게 실현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세 번째 안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표준 기준보다 한 24m 정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겠고요. 그것도 과연 군부대나 국방부가 이걸 어떻게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는지. 이러기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집요한 설득과 이론적, 추가적인 어떠한 이론적 근거 마련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자문받는 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소위 얘기하자면 비행안전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의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비행안전영향평가는 각 지역별로 점 단위나 면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구역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를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이거 그렇게 하기에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샘플링이 될 만한 거를 가지고라도 해야 할 거고요.
정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중앙 국회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국방부에서도 빨리 늦지 않게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 용역을, 고도제한 추가 완화할 수 있는 그 용역을 발주를 줘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거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공신력 있는 어떠한 용역 기관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서 가열차게 이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건축과장 강완형 위원님 의견 상당히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요. 저희도 협상할 때 저희가 방안 세운 거 자체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검증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검증해 보라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 못 믿으니까 너네가 그러면 해 봐라.’ 이런 거 선제적으로 해서 질질 끌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해 보고 그럼 판단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또 실기가 되는 문제여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이론적인 무장을 하고 그들과 협상에 임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추가적인 기술자문단이라든가 이런 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복안을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미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건축과장 강완형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여튼 생존권이 달려 있는 거고 우리 성남의 미래 비전을 담보하는 문제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결과 가지고 안일하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관·정 협력기구를 뒤늦게 또 발족을 해 보겠다,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건축과장 강완형 지금 협의를 위해서 저희 실무협의체부터 구성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회의원 사무실의 보좌관들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용역사하고 또 범시민대책위원회,
○강상태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한다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실무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각 정당 국회의원실 보좌관들하고요. 저희 건축과하고, 건축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용역사하고, 그다음에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하고 또 그쪽의 정책위원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 시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강상태위원 그거 구상을 이렇게 해서 그냥 실무협의체 구성합니다, 이렇게 발표할 게 아니라 발표하기 이전에 그 구상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페이지 25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3억 예산 하나도 안 썼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9월에 이게 협상 계약 체결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강완형 위원장님, 다시 한번만 페이지.
○위원장 박은미 페이지 25쪽, 행정사무처리상황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건축과장 강완형 아,
○위원장 박은미 너무 늦어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완형 이거는 원래 법령상에 보시면,
○위원장 박은미 짧게,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광역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거기 광역 계획을 검토해 가면서 지역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박은미 여기가 늦어져서 지금 지연된 거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지금 도의 광역 계획 자체가 조금.
○위원장 박은미 내년 9월까지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강완형 8월 말쯤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위원장 박은미 오케이, 알겠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27쪽,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있어요. 밑에 2025년 8월 31일 기준에 제3기 민간전문가 주요 자문 현황을 보니까 꽤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공공건축가 위촉해서 이거는 활용이 잘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위원장 박은미 총괄건축가만 안 되는 거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거에 총괄건축가가 있었는데 지금 안 되는 거는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강완형 아까 저희,
○위원장 박은미 이게 지금 저희가 주는 아마 페이 대비 저희가 요구하는 업무 시간을 그게 다 충족시키기가, 그분들이 그러한 조건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게 채용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아까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위원장 박은미 예.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답변,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총괄건축가가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총괄건축가 위촉을 하면?
찾아봐야 되죠? 이거 세부적으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위원장 박은미 이거를 총괄건축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마 이게 민간 전문 총괄건축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운영에 대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1차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도 상의해 주시고, 이거 활용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원인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구미동 하수처리장 물빛정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조성은 잘됐는데 지금 물빛정원이 이게 정원이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위원장 박은미 딱 보면 공원과 아니면 구청의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관리 소관이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는 뮤직홀이나 이런 쪽은 문화관광과라고 보여지는데 물빛정원을, 이게 지금 유지관리를 문화관광과에 준 거는 조금 정책적으로 부서 분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가 정원을 관리하는 이런 전문성이 없어요. 이거 부서를 공원과나 구청의 녹지공원과로 재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들으셨죠? 나중에 답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면 이게 정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원은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의 예산이, 해당 같은 28쪽이에요. 약 1.7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게 수목장에 아마 수목을 이용하고 낙찰 차액인 것 같은데 이 1.7억을 거기 지금 부족한 게 많던데 왜 거기다가 재사용 안 됐었나요? 이거 왜 삭감하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그거를 하려면 저희가 방침 결재도 받아야 되고,
○위원장 박은미 다시 해야 돼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절차가,
○위원장 박은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한 거라서.
○위원장 박은미 그래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예산이 이거 낙찰 차액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갔더니 많이 또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낙찰 차액 했을 때 가보면 미진한 점이 있고 조성이 끝나고 개장식 했어도 나중에 보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감치 절차를 정해서 1.7억을 거기다 재투자하면 될 일을 그거를 그때 즉각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가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다음에 2차 보수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하셔서 예산을 좀 그쪽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해요, 섬세하게.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그런 부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탄소발열매트 계단이나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은행1동 안전마을에 계단으로 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게 설치 비용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효과가 어떤지.
지금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지금 경사지 같은 데도 발열매트도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 계층이 상당히 약자분들이 많으시고,
○박주윤위원 어르신들 많으시고.
○건축과장 강완형 실제로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눈을 치우거나 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시범적으로 탄소발열매트를 하고 작년에 실제로 눈이 많이 왔을 때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주민분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박주윤위원 이게 설치를 작년 연말쯤에 끝났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이게 사용이 됐던 게 작년 겨울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겨울 한철이었어요, 잠깐 몇 개월 동안. 그랬는데 지금 다시 2025년 3월 달에 보수 요청이 왔다는 얘기는 한철 겨우 썼는데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의 보수 요청이 왔는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저는 어르신분들 다 계시는 거 알고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거 효과가 어떤지를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시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하는 비용 대비 효과를 좀 알고 싶다는 거죠 .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번 처음이라서?
○건축과장 강완형 그거를 측정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박주윤위원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 측정을 꼭 하란 얘기는 아닌데 겨울에 한철 몇 개월 사용을 했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다고 봐야 될지. 그래도 몇 년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여기를 이런 걸 했다는 걸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발열매트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마 앞으로 과장님들께 이게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해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지 한 계절 하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한 계절 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위원님 제가 지금 방금 팀장한테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탄소발열매트 자체에 대한 보수 요청,
○박주윤위원 보수가 아니고?
○건축과장 강완형 요청 건은 아니고요, 연결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주변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약간 손상 간 부분 그런 부분.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 발열매트가 아니라 다른 그 주변의 계단 보수라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 발열매트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강완형 그건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 이 건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위원님들 계속 뭔가 요구하실 게 많으실 수 있거든요.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16시 1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 아, 팀장님 인사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주택사업팀장은 2분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으로 같은 팀의 양지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가영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단히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화2단지 사업 승인 왜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사업계획 승인 이제 보완돼서 지금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거 필로티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측면에서 지금 담당자가 각종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성위원 필로티 때문에 시작된 거 맞잖아요.
그거 때문에 시작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이거 조건부 승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자문도 다 받으셨죠?
○주택과장 김동기 일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때문에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감사원,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지적된 사항이어서 그게 국토부로, 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국토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전문 기관 검토를 받고 내부적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최종성위원 국토부하고 통화 한번 해 보셨어요, 혹시?
○주택과장 김동기 예, 실무자가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언제 통화하셨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 국토부 9월 10일 날 통화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실무자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제,
○최종성위원 23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할 건지 개별로 할 건지조차도 결정한 적이 없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내부적으로 전문 기관의 자문을,
○최종성위원 이거만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여러 가지 검토가 아니라 그 사업을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도,
○최종성위원 아니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망치겠다는 거예요, 조합을?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협의했던 거 아니에요, 조합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회의했었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회의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해 주시기로 했던 거죠? 9월 3일 날 조합장 6명하고 국장 간의 국토부 공문 관련돼서 얘기하셨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어떻게 회의 정리됐냐면 저희도 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다 보니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건부 승인이요, 조건부 사업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국토부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떠한 사업 승인을 조건부로 하는 거를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조건부 승인을 변호사 자문도 다 구하고 법률 자문도 구해서 했던 건데 우리시가 이거를 계속 미루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조건부 승인해서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매화2단지는 찬성이 몇 프로예요? 91%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91%.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현재 매도청구 대상이 129명이기 때문에 약 그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매도청구 진행했나요, 여기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한솔5단지 매도청구 진행했죠?
○주택과장 김동기 한솔5단지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매도청구 진행됐냐고 여쭤봤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한솔5단지입니다.
○최종성위원 진행됐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마무리 단계.
○최종성위원 진행됐습니다, 나머지도 다 진행한다고 했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거 법률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 조합 측에서 하는 일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거 반대하시면 매도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법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안 하겠다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일을 91%나 찬성을 하는데 9%의 뭐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들을 존중하겠다는 뜻의 얘기들도 나오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해야 될 일은 조합이 원활하게 사업을 하게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데가 시가 할 일이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 필로티가 새롭게 생긴 거잖아요, 갑자기 국토부에서 나와서.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결정 난 게 없답니다. 방금 전 통화한 내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게 뭐 새로 나오고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상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의 1개 층을 수직증축 하는 건 종전에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안 봤었는데요. 국토부가 그렇게 이제는 해석을 해서,
○최종성위원 안전성 확보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을 하면서 그것도 수직증축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법령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수직증축은 안전성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쳐야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느티마을3·4단지하고 그다음에 무지개4단지,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거기 같은 경우에는 법령 해석이 있기 전에 벌써 사업 승인도 나가고 공사까지 들어가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사업 승인 전에 안전성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사업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실효성이 없는 거죠, 벌써 지나버렸으니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본인들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못 했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저희도,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
○최종성위원 제 말은 사업 승인해 주시고, 조건부 승인해 주시고 가다가 그 내용 가지고 조합에서 받아주기로 협약 다 한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 조합에서는 본인들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하고 대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내용 의결하고 조합원들한테 그 내용을 공지하고 그리고 문서로 제출해 주신 거니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대화를 하자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지금 그 조합에서는 국토부 공문에 나온 내용이 나중에 그렇게 나왔을, 뭐 내용 그거에 따라 따르겠다는 거까지 확답한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줍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러면 해 주셔야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니, 그래서 안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 절차를 이제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성위원 빠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러니까.
○최종성위원 조합은 이게 다 비용이고 돈이에요, 사업을.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런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이 안 되게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진행 빨리빨리 안 해 주면 그게 사업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빠르게 이거 해 주시고 자문도 다 받았고 본인들이 국토부 나중에 내용 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그러면 더 이상 안 해 줄 이유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저는 추경 자료 좀 보겠습니다.
추경 자료 37쪽에 설계공모 관리 용역 1억 3000인데요, 이거 신규 편성되셨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사전에 편성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지난 7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받아서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 용역을 이제 발주하는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돼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용역이에요? 설계공모를 위한 관리 용역이라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판교 봇들저류지의 총사업비가 3943억 정도의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공모 할 때 창의적이고 최적의 설계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관리 용역을, 설계 관리 용역을 발주해서 각종 과업지시서랄지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랄지 운영위원회랄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서 보다 저희가 나중에 설계공모 업체를 좋은 우수한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하는 용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반드시 외부 용역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직접 할 순 없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전문성 있는, 실질적으로 설계가 전문적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이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전문업체, 특히 이런 외부적인 선정위원회 네트워크랄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전문가들을 저희가 구성하도록 용역 발주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이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설계공모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기존에도 이렇게 예산이 크고 좀 전문성이 있는 데는 이렇게 관리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리 용역비를 책정을 했나요? 관리 용역을 맡겼었나요? 이런 단어가 제가 굉장히 생소해서.
○주택과장 김동기 예. 보통은 적은 규모의 사업은 그렇진 않았는데 이번 같이 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판교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창의적인 저희가 설계공모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박경희위원 이 사업 말고도 이렇게 이 정도의 예산이 이 사업 예산일 때 관리 용역비가 책정된 사례들이 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저희 시에서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관련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이 단어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저희 시는 이제 처음인데요, 다른 지자체라든가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같은 데, 평택시, 여수시, 경주, 화성시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설계비만 지금 추정 설계비가 한 1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 경기를 통해서 저희가 작품을 받아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당선작을 선정을 해서 그 안으로 설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고 공사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설계를 어떤 상징성 있고 예술성 있고 이런 작품을 좀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직원들이, 물론 저도 직원 때 많이 해 봤습니다. 설계 용역 진행을 했는데 직원이 하는 거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회사에서,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도 갖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투입되는 만큼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전문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주 요지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지침서부터 들어가는 게 좀 제대로 다른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봐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박경희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관리 용역을 맡기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그냥 직원들하고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설계공모지침서부터 직원들이 다 작성을 해서 공모 나가고 심사위원회도 저희가 직접 구성을 해서 나중에 심사까지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거보단 말씀드린 거처럼 설계비만 한 124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관리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한테 줘서 거기서 선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처음이지만 이번에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런가요? 처음 세우는 그 관리 용역비라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이 공모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산 이제 세워지면 그 관리 용역 발주 준비해서 공고 나가서 업체 선정돼 가지고 공고 나가서 또다시 진행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는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관리 용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생소해서 여쭤봤던 거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다 직원들이 하고 부서에서 직접 했는데 이거를 또 관리 용역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게 설명자료도 없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은 좀 웬만하면 글쎄,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면 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어쨌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최대한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또 해야 될 몫인데 어쨌든 이 진행을 좀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직접 수행이 힘들다라는 판단하에서 하신 거라고 저도 그냥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 예비비 잡아놓은 걸 여기다가 쓰는 건가요?
여기 보면 공모 관리 용역 1억 3000을 세우셨고 밑에는 다 삭감을 했어요, 예비비는. 예비비는 똑같이, 왜 숫자가 어떻게 똑같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비비가 지금 저희가 이게 자본예산 예비비로 지금 남아 있는 내역하고 실제적으로 예비비하고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책정한 내용하고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억 3000을 해 놓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1억 3000이 용역비로 들어간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용역비가 1억 3000이라는 사업비, 그 용역비 계산은 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박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죠?
○주택과장 김동기 약 1억 3000이 아니고 1억 2900…….
(자료 확인)
저희가 1억 2813만, 아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출한 내역에는 1억 2981만 3250원 정도가 산출 내역입니다.
○박경희위원 산출 내역이?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예비비 반납하는 것도 1억 3000이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숫자가 여기에는 그냥 똑 떨어지게,
○주택과장 김동기 그래서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가, 이게 실제 산출 내역도 어차피 저희가 그때 가면 예산이 실제로 정확하게,
○박경희위원 정확하게 나오겠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설명자료에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하면서 어쨌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좀 가겠습니다만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나.’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처리상황 서류 35페이지를 좀 보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342세대를 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공사는 계획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어디서 사업시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실제 사업시행은 저희 성남시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야탑동 공공분양주택처럼 사업시행 주체는 시가 되고 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업무적으로 그쪽에서 그 현장에 있는 공사를 업무대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도 일반적으로 잘했던 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개발공사에 자꾸 축적됨으로 인해서 계속 해서 더 좋은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용역비, 관리사업비가 아마 포함됐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124억 정도 드는 거 있었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저는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디지털 이 관련 사업도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로다가 3억 2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계속 해서 얘기한 걸 무슨 말씀인지 벌써 아셨죠?
아, 모르셨어요? 국장님이 여기에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난 7월 1일 자입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러셔서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해서 얘기했던 것이 작년 행감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부분이거든요.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이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계속 해서 그런 연구 집단들을 모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의 100%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맡기면? 그런데 시정연구원에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면 1%만 할지라도 거기에 자료가 축적되기 위해서 계속 그리로 주라 이거죠. 그러면 거기는 고급 인력을 또 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도 데이터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빨라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비에 대해서 우선 이거 하나라도 그쪽에다 의뢰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해서 말씀드려왔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본 위원 역시도 시정연구원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아셨죠? 거기가 앞으로 성남시정에 무슨 행정적인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용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일자리까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해서 얘기하지만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용역 기간도 빨라지고 더 낮춰지고. 같은 연구원들끼리 용역을 줬을 때는 단 1%라도 더 낮아지지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이 용역에 대해서 최소한 의뢰는 한번 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3억 200만 원은 저희가 이게 신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판교 봇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결론은,
○주택과장 김동기 다음에 신규사업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미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계속 해서 그 얘기를 하겠다고. 올 행감에 엄청나게 들여다볼 겁니다. 국 차원에서 과연 용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참고로 여기 국장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국에서 지금 1년 용역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 용역비라든가 관리 용역비 말고요.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뒤에 몇억까지 따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만 해도 12억 원 뭐 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성남시 용역 천국입니다. 추경 천국, 용역 천국,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차마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 2, 3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는 얘길 안 할 테니까요, 이 용역 천국의 반만 줄여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관철이 되거나 실행이 됐을 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속된 말로 떠들어대는 거죠. 그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행감에서 그리고 작년에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여기에 다 제가 정리해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쭉 남아 있어요. 주택국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어느 저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다 자료가 빠져 나와 있어요. 그거 종합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감에서 그걸 따질 거예요. 작년 것도 이미 있어요.
그것 명심하시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 좀 드리려고.
지금 사실 우리 성남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를 재정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어떻게 흘러가는 거를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너무 잘하셨고요. 저도 그걸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려고.
우리 성남시도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주윤위원 몇 개나 되죠?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7군데, 7개소입니다.
○박주윤위원 7군데?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주윤위원 수진 3개, 태평 4개.
○주택과장 김동기 그중에서 2개는 지금 좀 보류 상태.
○박주윤위원 보류 상태고, 지금 보류가 된 게 태평2 지역주택조합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태평역 지역주택조합하고 태평2.
○박주윤위원 여기 지금 중단된 이유는요? 소송?
○주택과장 김동기 내부적으로 아마 소송이나 이런 게 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도 살짝 그래도 진행은 조금 어느 정도 된 거죠?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주윤위원 전혀?
○주택과장 김동기 흔히 말해서 조합원 모집신고, 발기인분들이 조합원 모집신고만 한 상태고 처음에 좀 모집신고는 모집은 했겠지마는 그리고 저희하고 와 가지고 상담하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저희가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구역은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제일 잘 아시겠지마는 수진2구역은 애초에도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당초에는 지정됐다가 시효돼서 5년이 지나서 아마 다시 도시계획과에 올렸었는데 아마 사업 시행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확보률이겠죠. 사업 시행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아마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걸로 선회해서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수진2는?
○주택과장 김동기 아마 제 개인적으론 어차피 이거 사업 시행 전제 여부는 토지소유권 확보거든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걸 조합 측에서,
○박주윤위원 한다면 계속 하는 거고.
○주택과장 김동기 신탁에 대출받는달지 아니면,
○박주윤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면서 45년 만에 대수술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 및 공사비검증제를 의무화해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하는 건설사에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리고 업무대행사를 등록제로 도입을 해서 그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나 이런 것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란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손을 볼 것 같긴 한데, 우리 성남시도 지금 이게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고 계속 지주택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게 좀 만약에 바뀌는 게 있으면 선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소통하시고 하셔서 이분들이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는 개발이라는 건 주민들의 의지지 주민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라, 저 방향으로 가라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가되 올바르게 빠르게 또 이렇게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성남시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때그때 바뀌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39쪽 업무 청취 자료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맨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계자 간담회 개최가 있어요. 이거 분기별로 다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통상,
○위원장 박은미 이거 마지막 분기 남은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국장님 모시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가서 실무 팀장님하고 그 실무자하고 나가서 현장 직접 나가서 방문해서,
○위원장 박은미 올해 세 번 다 하신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박은미 여기 지금 관계자를 리모델링조합 전체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현장에 돌아다닐 때는 실무자분들이 단지별로 가서 하고 있고요. 이 시청에 있을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 자료 저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박은미 자료 40쪽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하셨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박은미 5월에 지금 7개소 점검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추경과 관련해서요.
19쪽하고,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80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 변경 때문에 그런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말 그대로 주거취약지역, 고시원이랄지 지하층이랄지 다락방이랄지 이런 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되시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저희가 LH에 이주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는 날짜에 맞춰서 이사비랄지 아니면 필요한 생필품이랄지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8000만 원 요구를 잘하셨는데 저는 이것 가지고 다 충족이 되는 건지.
제가 이런 요구를 한번 했었어요. 과연 여기에 대상되는 총세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대상자가. 그런데 데이터 자료가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거 혹시 좀 파악됐어요, 후에?
○주택과장 김동기 예. 저희가 여기가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 구별로 2024년,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원한 내용입니다. 281가구,
○강상태위원 아니, 지원한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지원한 내용은 나와 있을 거고요. 전체 대상 중에서 지원을 그만큼 얼마나 더 지원 대상 중에서 얼마큼 지원했는지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장 김동기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이 고시원, 여인숙 이런 데하고 반지하층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고시원은 184개소, 그다음에 여인숙은 298개소, 반지하는 2만 3541개소입니다.
이거 총 저희가 주거취약계층 대상이 2만 4023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맨 처음에 어디가 몇 세대라고 했죠? 여인숙?
○주택과장 김동기 고시원이 184가구입니다.
○강상태위원 고시원이 114가구는,
○주택과장 김동기 184가구.
○강상태위원 184가구 그 안에 세대가 막 분리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강상태위원 세대로 분류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업소 수로만 그런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고시원 업소 수는 아니고요.
아, 이건 고시원 현황입니다. 이건 업소 수,
○강상태위원 고시원 업소 수 같아서 그래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한 고시원에 이 대상자가 상당히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래서 대상이 몇 세대인데 이게 우리가 몇 세대를 하고 있다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어떤 추계에 맞게 과연 예산을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확인이 좀 안 돼서 그래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하루 현재 약,
○강상태위원 그럼 현재 신청받은 세대수는 몇 세대고 이렇게 지원을 한 세대는 몇 세대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올해 8월까지는 751세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원 다 구제를 해 준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일부는 조금 안 되지마는 거의 저희가 전체 세대수 2만 4023호에 비해서 약 한 3% 정도 지금 현재인데, 연말까지 한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굉장히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과연 그 수요층이 그렇게 4, 5%밖에 해당이 안 돼서 4, 5%에 대상하는 사업만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20, 30%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추계상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도록 파악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뒷장에 보면 요구한 게 한 삼억 몇천 요구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주택과장 김동기 이것도 저희 주거급여법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약 48% 가구에서 저희가 임차급여를 지금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여기도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 사항 임차급여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것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자료로 좀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대상이 이렇게 지원이 필요로 한 세대가 얼마나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몇 프로 정도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보면 이번에 공동주택 뭐,
○위원장 박은미 공동주택과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죠, 예.
주거주택에 보면 주택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 하는 게 이번에 2025년도 대상이 9개소로 한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해마다 9개소씩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현장에 따라서 지금 해마다는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아, 필요에 의해 판단해서.
○주택과장 김동기 예, 건설 현장이 바뀌기 때문에 준공되면 없어지고 또 신규가 나타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입주가 가까워져 있는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많이 하겠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신촌동 엘리프 작업 현장과 관련해서는 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제기한 것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한테는, 지금 거기가 아마 LH 현장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강상태위원 LH에서 하고 있고 계룡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 입주예정자대표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한테는 지금 들어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9월 19일 날 10시 반에 의회 5층에서 주택과도 오셔서 같이 입주예정자들 그리고 LH, 계룡, 시·도의원 같이 모여서 이것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민원 내용 정확하게 파악해 오시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 명칭 변경과 관련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간참여사업인데 수익 구조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 지연에 따른 어떤 입주 기간 확보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입주예정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기관 간에 핑퐁을 치거나 우리는 부서 간에 핑퐁을 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대비해서 참석해서 그날 구체적인 얘기는 하시기로 하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주하게 되기 전까지는 업무와 관련해서 과장님 업무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민원을 전혀 모른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동주택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자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경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경실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정숙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 관련해서 주택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노후승강기 지원 관련, 그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소 지원 관련해서, 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보조금 지원 관련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한 사실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여기의 원칙과 절차 부분을 한번 말씀을 주시고 관련된 자료는 추후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접수를 받게 되고요. 받게 되면 저희가 해당 사업별로 심사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심사배점표에 근거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통해서 사업 선정하게 되는 절차로 이 보조금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하게 되는데 한도는 얼마가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한도는 사업별로 다른데요.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박종각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최대 3000만 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 보조사업들은 사업별로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경비·청소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500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6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아파트단지 수리가 엘리베이터도 하고 여타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이 항목 한 개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해서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단지별로 최대 항목 하나씩만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박종각위원 아, 항목당 지원금으로 되어집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형평성이라든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단지당 항목 하나씩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은 분당만 많은데 그럼 원도심지에도 또 이런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쪽으로만 쏠리는 지원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춰서 진행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어쨌든 저희가 이게 어차피 심사 기준이라는 게 공통적인, 구별 다른 게 아니고 공통적인 지원 기준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최대한 치우치지 않게 나머지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좀, 분당구 쪽이 아무래도 전체 단지 수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분당 쪽에 몰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 건수를 따지게 되면 아마 분당 쪽이 좀 많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종각위원 다음은 상반기 각 단지별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각 단지에 어떻게 교육 아니면 알림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가 감사를 연간 11회 정도 주민총감사와 계획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감사가 연간감사가 종료되면 총 전체적인 지적사항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례집을 배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해당 입대위 구성원들 대상으로 해서 연간 온라인 교육하고 또 비대면 교육 3회 이상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적발된 사항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저희도 나름의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종각위원 지금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이 가게 되면 탄천이나 외곽지에 있는 쥐들이 주택단지로 스며드는 부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쥐들이 단지에 침투한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과제를 가지고 잘 또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좀 한 가지만 말씀을 짚고 갈게요. 페이지 46쪽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보니까 16개 단지 신청했는데 9개 단지 지원하셨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위원장 박은미 신청 대비 사실은 많은 아파트단지가 탈락한 것 같은데, 1억 1500 정도 신청했는데 6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었던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 뭐 내년에 더 증액 안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올해 예산이, 저희가 매년마다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해마다 지원 건수가 많게 되면 좀 더 늘려서 세우고 건수가 감소가 되면 조금 줄여 가지고 세우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사업 같은 건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늘려 가지고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200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6개 했다는 거는 내년에 신청 더 많이 하실 거고요.
지금 그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되고 있는지, 그 성과는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 좀 올리셨죠, 늘리셨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얼마나 올리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엔 올해 56억이었거든요. 매칭사업비 빼고요. 내년에 65억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장 박은미 한 9억 정도 올리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소규모는 4억에서 6억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파트연합회 쪽에도 연락하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아직은.
지금 소규모,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공모가 나갔고요, 지원 신청이. 소규모는 이제 내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주 오랜 기간 정말 조금도 늘어나지 않던 예산에 대해서 거의 9억 이상 이렇게 증액을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파트에 자꾸 화재가 빈발하다 보니까 화재예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 이게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를 어쨌든 우선지원대상의 항목으로 정하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가 내년부터 우선지원대상 항목에 지하주차장의 화재예방시설들을 추가로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좀 신청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산이 좀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민하셔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지금 언급하신 부분이라서 저도 연결해서 조금 더 당부를 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46쪽 공동체 공모사업 활성화. 16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9개 단지만 선정이 됐고 한 7개 단지가 떨어졌어요. 다 심사표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심사표하고요, 그리고 16개 단지가 신청한 신청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내용, 그리고 16개 단지도 다 서류만 일단 통과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봤나요? 어떻게 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서류 사업계획서를 보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사업계획서에 있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16개 단지가 와서 본인들 사업에 대한 브리핑이나 이런 거는 안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그런 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참석을 해서 본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사업 설명을 해야죠, 글자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여기의 개요에서도 이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예산이 사실은 책정해 놓고 그 사업 수 선정 대상이 되게 적게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고안해서 사업계획서를 주는 것들은 저는 조금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16개 단지의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그리고 선정심사표, 9개 선정이 된 곳의 심사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추경자료 27쪽입니다. 27쪽에 보면 노후 승강기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감액 예산을 올리셨는데, 승강기 감액이 약 75%를 감액하셨고 그리고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도 기정 1억 1200에서 9600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1600이죠? 1600이고 9600이 남아서 86%를 감액했는데 거의 예산의 4분의 3 정도가 집행되지 못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이게 저희가 안전관리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게 안전인가요, 이거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사업 중에 소사업 단위가 제목이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항목이거든요. 여기 최근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화재 사고들이 간간이 발생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이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라고 작년에 저희가 추가 사업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저희가 좀 긴급하게 사전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받은 건수하고 그 후에 그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이후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그 건수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감액 건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안전관리시설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수요조사를 했더니 29곳인데 확정내시 23개는 예산이 23개 예산을 확정했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23개에 대한 사업비를 받았는데 저희가 실제 그 접수를,
○박경희위원 실제로 접수는 10개소가 했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10개를 받았고 또 사업 중간에 한 군데가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 실제 지원은 9개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거 된 거고, 밑에 승강기 지원사업도 수요조사는 20개 했는데 확정내시는 14개고.
하여튼 숫자가 이게 어디에서 그럼, 수요조사에서 잘못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그런데 수요조사가 저희 관리 주체들이 사업 신청할 때 보니까 이게 신청 당시에 입대위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좀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수요조사 이후의 신청 단계에서 입대위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박경희위원 개수 차이가 나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둥떴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도 포기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마찬가지로 이것도 입대위 회의에서 의견이 맞지가 않아서.
○박경희위원 이 주거 지원사업에 자기부담금도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있습니다. 부족분은 다 자기부담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박경희위원 아, 전체 예산에서?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대략 평균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평균값이 좀 나오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사업 외에는 다 사업 신청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 자기부담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경희위원 이게 분당하고 그리고 본시가지 전체 다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이것도 수요조사하고 확정내시 그리고 신청 접수 이렇게 이거에 대한 내역도 좀 주세요. 그러면 구별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박경희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어쨌든 감액된 거 보면 과다하게 잡으셨는데 그러그러한 사연과 사정은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처음 급하게 좀 이게 하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차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유념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저희가 앞으로 신청 주체한테 사업 신청할 당시에 좀 신중하게 신청을 하도록 많이 유도하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혀 책임성 없이 그냥 신청해 놨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중도 포기했다는 거는 예산이 조금 투여가 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아니요. 보조금 아예 자체를 포기한 거기 때문에요, 지급이 된 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 중도라 그래서. 중도 포기라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건가 싶어 가지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아닙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실적이면 이게 내년도도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게 맞나 싶거든요. 이거 면밀하게 검토를 재검토를 좀 하셔서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사업명 자체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자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가구다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예.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이거는,
○고병용위원 사업 꼭지가 그러니까.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이라 하면 단독주택도 되겠지만, 당연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연립이라든가 이렇게 5채, 10가구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가 단독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연립주택으로 5개 양쪽에 있어 갖고 10채, 10가구죠. 이렇게 되는 데 여기 포함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이 집수리는 30세대 이하.
○고병용위원 30세대 이하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참고로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 예가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이거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전에는,
○고병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반복되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예전에 단독주택이라든가 10가구 정도의,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지원사업이요?
○고병용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이거는 소규모 주택사업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병용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을 얘기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고병용위원 그 부분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아, 같이 붙이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업은 참고로 몇 개 해서 몇 개가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소규모 저기 지원금이요?
○고병용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이거는 저희가 올해 총 70개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선정이 돼서.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몇 년 전에 은행동의 몇몇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럼 거기에 좀 지원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몇 분이 했는데 아주 유익하게 잘했다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본시가지에는 일부, 본도심에는 일부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아마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은행동이라든가 금광동이라든가 이런 동에는 좀 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이 잘 진행 안되는 부분에서 내년에는 축소 내지는 없앨 상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 예산만큼을, 축소 내지는 줄이는 만큼을 올해 사업이 잘됐던 10가구 미만 이런 쪽에 더 확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현재 소규모 주택 지원사업은 현재 대부분이 10세대 내외 정도의 빌라라든지 연립들이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지원금을 좀 더 저희가 앞으로는,
○고병용위원 지원 액수가 아니라 그 규모 자체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지원 예산을 좀 저희가.
○고병용위원 올해 70가구를 지원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는 대폭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도심에는 실제로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노후주택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47쪽 공동관리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감사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감사는 저희가 전체 20세대 이상,
○강상태위원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공동주택은 다 대상은 되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분양주택, 임대주택 다 포함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다 포함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감사 범위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의 업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업무 등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핫한 대상 아파트들이 어디어디들 있다고 봐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핫하다, 뜨겁다기보다 가장 이렇게 단지별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강상태위원 주로 이게 민원에 의한 감사를 많이 나갑니까, 제보에 의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가 민원에 의한 감사는 연 1년에 한 보통 두 번 정도 나가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강상태위원 아직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없고요.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누구를 위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 감사 청구 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요건을 충족해서,
○강상태위원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전체 단지 입주자의 2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강상태위원 입주민의 2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득하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 대상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위례 지역에 호반 임대 전환 민간아파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고등지구에 제일풍경채 민간 임대 전환 분양한 아파트가 있고. 이런 곳에 물론 분양가 문제로 계속 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그런 곳 중에 일부는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 곳들이 정말 이런 어떠한 시책들의 반영이 필요한 곳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업무, 이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함에도 전혀 대상 지역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보고가 없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올해 저희가 11개 단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감사를 시행한 곳도 있고 하반기에 또,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시행할 예정이 있거든요.
예.
○강상태위원 그런 어떠한 주민들의 일부가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뭐 특별감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있겠지만,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단지의 쟁점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 감사가 필요한 곳은 감사를 꼭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부서의 어떠한 대응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실제 계속 데모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 현장도 가보셨고 그렇다면 그런 실질적인 어떠한 해결 대책을 좀 강구함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주어진 여건, 그다음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하자보수 문제가 생긴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인 어떠한 행정 조치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 수반해서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관리주체나 아니면 분양사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어떠한 그 뜻을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이 그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주셔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 꼭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어떠한 행정, 그렇지요?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행정을 좀 펼쳐달라, 이 주문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9월 달이지 않습니까? 4억 그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집행액이 1억 5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겨우 50% 됐잖아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이게 보조금 선지급이 아니고요, 사후 정산 지급이.
○강상태위원 아, 정산 시스템이어서 아직 공사를 하고 있고 배정은 다 끝났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배정된 곳도 있고 아직,
○강상태위원 아직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남아 있다고 판단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지금 남아 있는 액수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이게 지원 범위가 전체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당 2000만 원 한도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이 2000만 원은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이 설계가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에 비례해서 어떠한 적용 금액을 이렇게 계산한 건지, 아니면 금액이 적절한 걸 판단하고 그 금액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저희가,
○강상태위원 전자죠?
전자죠? 예산 대비해서 안배를 적절하니 하기 위한 하나의 설계안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세대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 이런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야 하는 것은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우선 수립 원칙에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우리가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예산 어떠한 수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소규모, 굉장히 아쉽고 어떠한 역량들이 상당히 미흡한. 큰 대단지 이런 곳들 가급적이면 장충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고 이런 어떤 능력이 안 된, 여건이 안 된 쪽들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배려해야 할 덕목이에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 내년에,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도 질의하고 할 때 좀 증액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증액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4억이 예산 잡혀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50% 증액해 가지고 6억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올해 총 70개소가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 증액이 되면,
○강상태위원 많지 않은 규모에서 50% 증액하는 건, 참.
국장님,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담당 과장님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노력 많이 했나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많이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최하 두 자리 정도는 해야 할 텐데.
좋습니다. 하여튼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려울 거고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이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곳은 정작 예산이 갈 필요성이 많은 그런 대상지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대책 수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7시 37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그냥 앉아 주십시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입니다.
건축안전팀장 조경수입니다.
집합건물관리팀장 정득춘입니다.
(인사)
광고물관리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종성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과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그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도시정비국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최현숙 주거재생팀장입니다.
한성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의 제일 큰 걸림돌은 다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진행들이 되어질 텐데요. 여기 시행령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9월 19일 날 설명을 충분히 하시겠지만 단지 결합에 대한 문제, 전체 70개 지역을 예비 지역을 나누어서, 지난해 같으면 임의로 선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까다롭게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 이 부분의 설명들이 충분히 되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9월 19일 날 우리 설명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의 단지별로 아는 게 특별히 지금 공지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9월 19일 날 저희가 오후 3시에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정비계획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결합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구역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솔직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지별 특수성도 있고 주민들 간의 합의 문제도 일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참 많이 좀 의견을 듣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설명회를 먼저 하려고 하는 이유는 1차 선도지구같이 먼저 공고를 하고 ‘우리를 따르십시오.’ 이런 어떤 형태가 아니고, 저희가 설명회를 거치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전해 듣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다양하게 들어오는 어떤 문제점들하고 의견들을 취합해서요, 저희가 빠르면 금년 11월에서 12월 정도 공고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또 우리도 주민들 의견도 솔직히 다 듣고요. 문제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또 정리정돈해서 아무튼 그런 내용들 잘 다듬어서 11월이나 12월 정도 최종적으로 2차에 대한 공고를 내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어떤 설명회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지금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행령에 보면 문제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서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행령에 정해 놓은 부분들이 지금 대표자 구성이라든지 단지 결합 동의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이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단지대표들과 주민들에게 설명이 충분히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질문 나오면 또 답변을 드리고 저도 수시로 주민대표분들하고 면담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2단계 어떤 정비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타 나름대로 어떤 최종적으로 선별 절차까지의 내용들을 저희가 좀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노후계획도시 시행령 변경, 이름하야 우리 과장님이 많이 쓰시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설명회와 우리가 공고 나가기 전에 경미한 변경은 하고 나서, 시행령을 변경하고 나서 가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지금 이 경미한 변경 사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경미한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명확하게 답은 주지를 않습니다, 시군에다가.
다만 검토하고 있다 정도의 답을 회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언제 된다 아니면 언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깐 국토교통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그 중심지구 정비형은 한 곳으로 정하고, 아파트 이주대책 지원형은 네 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서 이전에 우리가 제대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교통 중심으로 한, 판교·성남역·이매역 중심으로 한 이 부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더 행동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져야,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주민제안방식에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필히 변경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성남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와 교통기획과, 도시계획과 다 같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렸고요.
지난해 또한 주민들에게 설명 이후에도 많은 혼란과 다툼이 있었듯이 지금 또한 단지별로 약간의 이해관계로 해서 단지 내에 지금 갈등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 절차 부분의 변경에 따른 갈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토부나 우리 성남시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충분히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첨언해서 조금만 할게요. 26쪽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지금 관련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에 대한 추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 거까지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언,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위원님 이거 신도시정비과.
○박경희위원 26쪽이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이건 다음 신도시정비과에서 할 사항인데요.
○박경희위원 예? 언제까지, 이 현황 추진 상황에서 더 진전된 단지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여기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두 군데가 정비계획 기본 초안을 접수를 했거든요.
○박경희위원 여기는 시범단지만 나왔고, 어디가 또 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시범단지 중에 우성현대가 정비계획 초안을 7월 18일 날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샛별마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8월 18일 날,
○박경희위원 8월 18일.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특별정비계획의 초안을 접수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목련하고 양지는 아직,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이 초안 접수도 뭐 일정이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니,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법적인 어떤 틀은 분명히 있고요.
단 초안하고 본안이 있을 수 있는데 초안을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이 제출하신 이유는 자문회의를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거든요. 7월 23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자문회의에서 구성을 해서 자문회의에서 기본적인 어떤 교육, 학교를 옮긴다라고 하면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가지고 자문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본 정비계획을,
○박경희위원 본안을?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다시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자문은 1회로 끝나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닙니다. 필요하면 1회, 2회, 3회 이렇게 제한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초안을 계속 작성을 해서 초안 작성이 되면 거기 자문회의로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일단은 좀,
○박경희위원 자문받은 거를 보완해서 올라가고 또 자문을 구하면 초안을,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필요하면 또 자문을 하고요.
○박경희위원 또 필요하고.
그러면 그 과정이 지금 남았고 일정은 남아 있지 않다. 아,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그거 죄송한데 신도시정비과에서, 혹시 더 구체적인 건 다음.
○박경희위원 신도시, 예, 그러네요.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여기서는.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활권재개발 저번에 5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용역 43억 7900만 원을 수립을 해서 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용역 발주를 했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용역이 어제 최종적으로 업체가 잠정 선정이 됐고요. 용역 착수는 9월 23일 날 착수를 하게 됩니다.
○박주윤위원 9월 23일 날 착수하시고요.
우리 추경에 보면 이번에 태평1, 은행1, 금광1·2 해 가지고 2개 구역에 대해서 19억 6900만 원인가요, 추경에 또 올리셨어요. 이거 말고 우리 지금 생활권으로 더 들어올 만한 게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개발 중에 있는 게 물론 많긴 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로. 그중에서 생활권으로 편입이 또 되고 싶어 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 데.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일단 재개발은 그렇게 7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건축에 있어서 지금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삼익상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결정을 용역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거고, 은행현대 정도가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주는 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재건축하면서 안전진단 통과하고 했던 재건축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도 아파트 옆에 이런 주택 같은 거랑 같이 이거 생활권처럼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사례도 은행주공2 주변 단독주택을 일부 편입해서 갖다 넣은 사례도 일부 있고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단 주민들 합의 문제가 많이 좀 걸림돌이 되겠죠.
○박주윤위원 그럼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일단은 구역에 대한 거는 아파트든 단독이든 최소한 노후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도는 분명히 조건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간다라고 하면 구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는 게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박주윤위원 사업성에도 그렇고 그 주변에 어차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게 밀집돼 있으면 함께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하는 거보다는 단독이 있다라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례도 많고요.
○박주윤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조건에 맞춰서 노후도나 모든 게 맞춰야 되고 동의율도 맞아야 되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함께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가능합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올렸던 19억 6900만 원의 용역비는 이거는 언제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일단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계약 심의도 또 거치고요. 또 기금 심의도 거쳐서 최대한 빨리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들 주민들이 많은 기대하고 또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개발은 다들 말씀하시는 게 속도감이라고 말씀들 하시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정법에는 정비계획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과장님?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정비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LH가 했을 경우에 100% 다 지원해 주고 민간 조합에서 했을 경우에는 50%까지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런데 우리 노특법으로 지금 신도시는 그런 지원하는 게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일단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렇지요, 그래서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없어서 지금 그거 대책을 세우셔야 될 텐데, 세우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부위원장님,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 때도 필요하면 좀 얘기하겠지만 어찌 됐든 원도심이든 분당이든 저희 성남시는 지원할 나름대로 준비를 다 갖고 있고요. 단 법체계가 노특법은 권한을 도정법하고 틀리게 시장·군수한테 준 게 아니고 도지사한테 일단 권한을 줘 놔서 저희가 개정 건의를 지금 국토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좀 다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잠재적이고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원도심에 이렇게 한 만큼 다는 안 되겠지만 정비계획의 어떤 수립 비용의 일정 비용이라든지 전자적 어떤 동의 방법에 대한 어떤 일정 비용이라든지 관리처분의 사전타당성검토에 대한 어떤 비용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특별회계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금을 별도로 또 적립을 해야 되고.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종성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것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지금 지원을 폭넓게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도심도 당연히 그 지원이 나가는데 우리 분당의 주민들께서 벌써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우리도 나름대로 재산세도 많이 내는데 그런 걸 지원을 못 받느냐, 이게 또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차근차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이거를 준비하셔서 계속 재건축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분당도? 그런 부분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 했고 그다음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니까,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신도시정비과
(17시 58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신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연 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노정진 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은혜 재건축1팀장입니다.
함근혁 재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7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처리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권 대상으로 해 가지고 17개소가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 17개 다 여쭤보기는 시간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삼익상대원아파트하고 선경상대원2차아파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좀 해 주세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삼익상대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올해 끝났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고병용위원 과장님, 사실은 저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다 숙지가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보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좀 알 수 있게 설명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저는 이미 여기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실 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절차적으로 안전진단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위한 용역 사전 검토라든지 사전 용역 입찰 절차가 진행되면 용역을 바로 시작할,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올 4월 4일 날 안전진단 용역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결과가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거는 재건축하는 걸로 재건축 판정이 난 거, 난 상태입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쪽 조합 형성하고 그 뒷일만 남았네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주민자치위원회를 먼저, 아니 추진위원회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그걸 하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도 같이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경아파트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진전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외에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쪽으로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7페이지 아래에 보면 성지·궁전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12월 달까지 다 이주를 완료한다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지금 이주를 하셨는지 대략 좀 알려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작년 연말에 관리처분이 끝나고 이제 이주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약 한 70% 정도 이주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 하여튼 이주를 끝내고 내년에는 철거 작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인근에 원계획은 사실은 2010년도, 2009년도에 세울 때 거기 뒤에 산호아파트, 일성아파트 그리고 성지·궁전 그리고 근로복지관 이쪽을 다 해서 대단위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졌죠.
그리고 산호와 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예정에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쪽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고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호아파트와 일성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떠한 시 방침이 있으신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일성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알기로 산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자체적으로 그 단지만 해 가지고 개발은 어려운 걸로 제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병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웃음)
○고병용위원 예, 얘기하시죠, 우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일성아파트하고 합쳐서 결합 내지는 복합으로 같이 하는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1, 2년이 아니고 한 6, 7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소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진 거보다도 규모가 더 클수록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등등 등등.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물론 과장님은 더 진급을 하신다든가 뭐 다른 상황으로 가 있겠지만 이 과에서는 자료가 축적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일성아파트 하나가 재개발되는 것을 리드를 하지 마시고 산호아파트까지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산호아파트는 지금 당장 하기 어렵고 일성아파트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저희도,
○고병용위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같이 개발이 됐을 때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혹시 이거는 그 아래 또 쌍용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정비소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거기까지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는 쪽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시에서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사실은 아파트 자체의 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결합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쌍용자동차하고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너무 좀 본 위원의 생각에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대단위로 다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잘게 잘게 잘라지는 그 자체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관계 설정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일어날 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세워서 함께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2024년 1만 2055세대 부분을 선정하고, 단지별 시범단지·양지마을·목련마을·샛별마을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4개 단지가 선정이 돼 있고요. 그 4개 단지는 일단은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는 다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범단지하고 샛별마을이 정비계획에 대한 초안이 작성돼서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시범단지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서 관련 부서 협의하고 자문위원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이후에 이 단지들은 어떤 절차들을 이행하게 되어지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자문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여기는 선도단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최종안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안을 주민공람이라든지 의회의 의견 청취,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안이 정비계획하고 구역이 확정되게 그렇게 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공람을 통해서 의회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종각위원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로 진행되어집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주 철거, 관리처분 인가가 되어지고 이주가 진행되어집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받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빨리 가는 단지가 있다 그러면 몇 년쯤에 이주 철거가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제가…… 국토부에서는 지금 27년도에 착수를 해서 30년 입주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박종각위원 27년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종각위원 오케이.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런데 아마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안을 지연된다는 염두에 둘 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사업이라는 게 꼭 어떤 관에서 끌고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민 합의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각위원 정리가 제대로 되어지면 2027년에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 9월 19일 날 설명회는 2025년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과 지난 2024년의 1만 2055세대도 아규(argue)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모든 걸 덮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보다 조금 달라지는, 1만 2000세대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제안방식이 아니라 공모방식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 점수가 워낙 배점이 높다 보니 동의를 89%, 99%까지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에너지 낭비라든지 비용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는, 그다음에 추가 공공기여라든지 기반시설 추가 납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의 부담이 조금 컸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제안방식으로 바뀌면서는 50%의 주민 동의만 받으면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방식이다 보니까 정비계획에 대한 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이 일부 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난해에는 공모방식 제안방식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립하기 위해서 17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거대책 기반시설까지 주민들에게 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 부분은 어떤, 대신 용적률에 대한 그런 혜택이 있고 또 아파트 자체의 어떤 품질 향상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조금 이루어져야지 향후에 도시 자체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박종각위원 미래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만, 일반 우리시에서도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여기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을 때 지금 비용이 뭐 수십억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과연 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매몰 비용이 나오는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국토부나 시에서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2단계부터는 상당히 그 기준 폭들을 많이 좀 완화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저희가 ‘100% 다 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법적인 기준도 있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 또 공공기여라든지 아니면 이주대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어떤 기준들이 충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인 기준은 이렇게 가되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폭들은 상당히 많이 완화해서 주민설명회를 드리고 그렇게 좀 가겠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어떻게 답지를 써야 될지를 지금 당황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주민들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게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정확하게 요구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반시설이나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도 도와서 기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저희가 좀 강구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물론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원도심하고 비슷하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을 아무튼 최소한 줄이는 방법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비 용역에 대한 어떤 비용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법 어떤 조항들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신도시 각 도시들과 협력을 해서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게 이 부분은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좀 더 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한 달에 거의 두 번씩 국토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귀에 딱쟁이 입을 정도로 저희 성남시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저희 또 주문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데 편리하고 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국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질의를 대부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더 궁금한 거 드리겠습니다.
입안제안방식은 우리 성남시도 채택을 했고, 4개의 신도시가 다 그럼 똑같이 지금 입안제안방식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다.
○박경희위원 기존의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그걸 선택한 곳이?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없습니다. 올해는 다 제안,
○박경희위원 없습니까, 올해는 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입안제안방식이고 내년에는 또 공모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우리 신도시 물량이 다 계획될 때까지 재건축이 될 때까지 쭉 입안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또 공모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글쎄, 그거는 저희들도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그거,
○박경희위원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권고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선택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9월 7일 날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1기신도시에 대한 정비사업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는데요. 국토부의 어떤 입장은 앞으로는 아무튼 주민제안방식 즉, 입안방식으로 전면 도입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 큰 틀에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기본 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공모방식보다는 입안제안방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작년에 1만 2055세대 물량이, 아, 1만 2000 맞죠? 1만 2000세대가 물량이 결정이 됐고, 사실은 올해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물량이 내년에 발표되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에 발표되는 건데 그럼 9월 19일 날 사업설명회를, 입안제안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가이드,
○박경희위원 설명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2차 지구에 대한 어떤 선정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 할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를 설명하면 다 입안제안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대략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안서를 써야 되는 기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대략적인 기간은 올 6월에 설문조사 했을 때도 그렇고 용역사 의견을 들어봐도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박경희위원 필요하다라고 그게 제일 문항이 많았습니까, 선택 퍼센티지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한 6개월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설명회 끝나고 바로 입안제안 저기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한 3월쯤 공모, 아, 공모가 아니라 제안서를 받는 신청기간이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공고에 대한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대략 입안제안서를 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어느 때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시간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추후에 어느 정도,
○박경희위원 그거를 사실 제일 궁금해하셔요. 9월 19일 날도 그 말씀을 제일 많이 여쭤볼 건데,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언제부터 언제 정도까지는 제안서를 받을 거다 이 정도는 말씀이 있으셔야지,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3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할 건지 4개월에 걸쳐서 할 건지 6개월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할 건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금 준비하고 나오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선 이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왜냐하면 각 단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우리 해당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자기 지역 아니고는. 그렇지만 우리가 성남시 전체의 재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지들이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4개 단지가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우선은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큰 어떤 내부적인 잡음 없이 그래도 진행되는 형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련마을은 사업시행자가 LH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미온적인 그런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지별 계획이라든지 어떤 초안 같은 것들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아직 그렇고.
그다음에 양지마을은 뭐 좀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어떤 단지별 그런 민원이라든지 단지별 불협화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해결이 되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샛별마을은 지난 8월 28일 날 초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특별히 샛별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만 없다면, 그리고 내부에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하고 진행 나가는 데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도지구, 아, 선도지구 아니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2차 물량에 대해서 현재 보니까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비사업계획서 그거를 같이 도와주는 걸로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현장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저희들도 지금 예비사업시행자가,
○위원장 박은미 예정자죠, 예비사업시행예정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정자가 일단은,
○위원장 박은미 도와줄 건데.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큰 틀에서는 하는데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담당 업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 용역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용역업체들이, 그러니까 예비사업시행자하고 별개로 지금 있는 건가요, 이 업체들이?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나중에 추후에 정산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재 상태에서의 비용 부담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선정이 돼야지 추후 정산하기도 편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사실 우려가 되긴 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처음에 해서 바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다시 접수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보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로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산 절차가 조금 나중에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요, 또 1, 2년 후로 넘어가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정비계획서는 어떤 법정 공통 양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말하는 그 용역업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법에 작성 지침이,
○위원장 박은미 공통 양식이 있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작성 지침이 있고 그 작성 지침에 따라 국토부에서도 지침을 만들었고,
○위원장 박은미 표준 양식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표준 양식을 따라서.
○위원장 박은미 표준 양식이 있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럼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아요. 표준 양식이 있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비슷한 절차로 작성이 돼야지만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위원장 박은미 평가하기가 편하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정비 용역업체에서, 정비계획서 작성 용역업체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19일에 예정돼 있는 설명회 좀 잘해 주시고요. 그전에 국토부하고 협의 통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컨펌받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주민들 우려들이 많으신데 좀 설명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요구가 있어요. ‘나는 저녁에밖에 못 가는데.’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시 이렇게 예정돼 있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녁 시간 때에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가급적이면 주말에도 한 번 정도 잡아서 적어도 3회 정도는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분당 주민들 많은데 해 봐야 온누리실에 500여 분 들어가실 텐데 이거 다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리고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니면서 말씀 들어보면 ‘난 밤에 가고 싶다, 난 밤에만 갈 수 있다.’ 이게 많아요.
그렇게 계획을 좀 짜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MP가 저희들 노후계획도시 관련해서 한 명이, 김기홍 MP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하여튼 국장님, 그 횟수 1회로 끝내지 마시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고민하고요. 저희가,
○위원장 박은미 저희 학교에서 학부모설명회도 2차, 3차에 걸쳐서 나눠서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앞으로는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어떤 저희 파트가 별도로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안 오시더라도 다 공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넓게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현장에 많이 참석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다. 재개발과
(18시 2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주아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백동훈 재개발1팀장입니다.
조선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다른 게 아니고 35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대원 817번지 일원에 재개발 정비사업 수립,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상대원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3동·1동 높은 구역 이렇게 해서 거기에 1·3구역으로 지금 명명이 되어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또 상대원 3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로도, 우리 행정 용어에서는 1·3구역으로 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조합으로, 임시 조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4구역이라고 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 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도 1·3구역 그러면 소위 말해서 상대원시장을 중심으로 한 뒤를 얘기하는지 상대원3동 동사무소 뒤를 얘기하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명칭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상대원1·3,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데가 상대원 3구역으로 명칭이 돼 있고 지금 생활권으로 새로 들어온 데는 상대원 1·3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대원시장을 중심으로 한 거기를 1·3구역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3으로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건 3구역입니다.
○고병용위원 3구역으로?
○재개발과장 배정선 상대원3구역.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1·3구역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생활권1·3.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과나 국에서 이거를 계획했는지 아니면 순수히 조합에서 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렵지 않은 질문일 겁니다. 상대원2동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수도시설과 관련인 모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쪽이 4차선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 아닙니까? 그쪽에 한 80여 미터를 굴착을 할 모양입니다. 아마 정확한 저희들은 나오질, 저기가 안 됐는데 중원구 도로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 거기에서 가장, 그쪽에는 소위 말해서 다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재개발구역 거의 교회 한두 개, 한 개 정도 그리고 지금 거의 다 됐다시피 한데, 거기 대원교회가 한 4000명 4500명 되기 때문에 차가 수백 대가 들락날락하는 상황이거든요, 주차장도 크게 안에 있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아주 굉장히 혼잡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묘하게 거기 대원교회를 가장 중심으로 두는 축으로 해서 80m가 굴착공사를 이룰 계획으로 도로심의위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그 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지역을 왜 거기다 하느냐. 그래서 약간 위로 하든가 아래로 하든가. 아래로 하면 약간의 좀 저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삼거리가 되고, 거기도 정거장은 위로 대원교회 쪽으로 끌어올리면 된다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시는 데까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맑은물사업소장을 좀 해서 조금 제가 기존에 파악했던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가 일정 부분, 금년은 5.5㎞ 성남시 전체를 굴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굴착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도 건강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듯이 매년 기술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수도관이 매립이 된 지 진짜 20년 넘었다든지 30년 넘은 관들은 교체하는 주기가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안 그러면 주민분들이 먹는 물에서,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래서 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병용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서 경제환경위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정말로 그 부분이 노후화돼서 한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원이 많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진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건강검진 결과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몸 저기 하듯이,
○고병용위원 그런 이유가 내막에 있는 것인, 그것은 확실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확실합니다. 그냥 하는 게, 교체하는 게 아니고 기술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고병용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꼭 그 지역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거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 시기가 도래하면 더 이상 오래되면 여러 주민들의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쪽의 주민이나 교회 측에서는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쪽으로, 딱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수도관이 지나가는 자리가 거기면 거기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겼고 본 위원 역시도 그렇게 보니까 그런 민원을 받고 나니까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 결과를 가지고,
○고병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국으로 그런 것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우리 국에요?
○고병용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저희까지 전달은 안 됐는데 어찌 됐든 저쪽의 또 입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혼탁한 물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좀 생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다 했어야 될 부분이었네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재개발 저기니까 그쪽으로 재개발 어차피 우리 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재개발 뒤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깐 계세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돼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건축과장 강완형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재개발과장 배정선○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정책소통실장직무대행) 오지훈○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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