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예산재정과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지한나입니다.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7분)

○위원장 조정식  먼저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임명순 법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 방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예산절감 사례 등 공개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심의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실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전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4만 6600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4월 9일부터 하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임정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저희가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협조해서 서류가 되게 복잡한데 성남시에서 서류 생략에 따른 서류 절차 간소화로 인해서 되게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이 저희가 언제였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는…… 우리나라는 1월 20일 날 생겼는데요, 저희는 기억이 잘…….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1월 20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확진자 발생이 벌써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민 소상공인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도 산하기관에서 눈살을 찌푸린 사태가 여러 차례 발생을 하여서 성남시민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3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저희가 정착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성남시민도 확진자가 지금 며칠째 발생하지 않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사태가 잘 종식된 후에 저희 성남시 차원에서,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한 3개월 넘게 24시간 근무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종식된 후에 관련 부서 직원 격려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직원들 휴가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나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서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박광순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토론과 의결을 받게 함이 주목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입법예고에 따른 부서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음을 본 의원이 간과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국내 도시만을 상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는 교류협력의 범위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류협력이 자매결연만을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해석상의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추후 국제교류에 관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여 입법 보완할 것을 해당 부서에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없었음을 반성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적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 유익성 등을 고려하되 양 지역의 공통성, 상호 보완성, 지역적 특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에도 우리시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의회의 의결 없이 자매결연이 바로 이루어진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자매결연을 바로 체결하기에 앞서 상호 간에 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편 실무협의단 대표가 현지 실태를 파악한 후 1~3년 정도 교류사업을 진행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우호교류합의서 또는 경제협력합의서 등의 방법으로 상호 협력 의사를 약속하는 MOU 등의 교환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입법예고에 따른 부서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조례 명칭을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남시 국내 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신설 부분은 신설하는 것으로, 삭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입니다.
  열정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광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정 취지는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 행정·문화·예술·경제 등 각 분야의 협력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사료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우리시가 진행하는 국내와 외국의 타 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시는 부서가 분리가 돼 있고 구분하여 추진하는 게 타당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명칭을 비롯한 조례 세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 자치단체는 1998년 강원도 홍천군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 가평, 2007년 아산·삼척, 2008년 창원, 2009년 목포·강원도 고성, 2011년 경북 울릉군까지 8개 시군입니다. 나름 지역 균형 안배가 됐다고 판단되며, 자매결연 이후에 변동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제정 내역 확인 결과 해외 도시 간 교류에 관한 별도 조례는 성남, 고양, 수원, 용인, 아산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11개 도시가 제정하였으며, 국내와 해외를 함께 포함하는 조례는 모두 19개 시군으로 가평, 양평, 여주, 연천, 부천, 시흥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시가 해당됩니다. 이는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와 상임위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내 도시만을 한정해서 교류를,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한 곳뿐입니다.
  끝으로 상정 조례안 10조의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도시 간 교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위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또한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한 결과 동 사항에 대한 반영 사례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박광순 의원님이 집행부의 의견을 다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박광순의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혹시 참고 자료 가지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입법예고에 따른 부서 의견 혹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신설하는 부분은 신설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이 전부 다 타당합니다. 본 의원이 간과한 측면도 있고 또 위탁하는 부분은 이게 위탁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내·외’에서 ‘국외’를 제외하고 ‘국내’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정식  예, 그렇게 수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국제교류 관련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조례가 있고 지금 국내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내 부분만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데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줘보겠습니다. 이 조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우리 현재 국제교류는 저희 과는 아니지요? 산업지원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교류는 어떤 식으로 좀, 알고 계세요? 산업지원과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국제교류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브라질, 미국, 중국의 3개 도시가 1986년부터 자매결연도시로 돼 있고 그리고 2009년부터는 다시 7개 도시가 우호협력 도시로 해서 현재 총 10개 도시가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국내 교류는 지금 이거 두 가지 다 지방의회 의결을 해야 되지요? 의결사항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8개 시군에 대해서 국내 자매결연 체결 당시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성남시도 2017년에 의회에서 자매결연 대상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됐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국내 교류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확실하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긴 한데 현재 저희가 교류는 2011년까지 자매결연 체결이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이전에 그러던 사항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국내·국외가 지금 다른, 소관 부서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나눠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도 돼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국내하고 국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최종성위원  따로따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국내만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 분리해서, 이 조례안 자체는 국내·외 도시로 돼 있으니까 국외 부분은 분리하는 게 맞고.
최종성위원  분리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국내 부분은,
최종성위원  국내는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요. 제정을 하게 된다면 따로 하는데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드린 것은 좀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사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조례는, 그것을 우리 박광순 의원님한테 설명 안 드리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드렸습니다.
최종성위원  드렸어요? 그래서 이상해 갖고, 제가 자료 보고.
  이것은 전반적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도내 타 시군 조례의 분류를 보면 국제교류 따로 있는 데가 있고, 국내·외 교류 조례가 같이 있는 데가 있고, 국내 교류 조례가 있는 데가 한 군데 김포시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하튼 대도시들은 국제교류 조례를…… 그러면 여태까지 국내 교류는 조례의 근거 없이 시행을 해 왔다는 거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조례의 근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국내 교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국내 자치단체 간 교류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내용이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 왔었고,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국내 교류는 해 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리고 저희가 타 시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국제교류 조례를 만든 11개 시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내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박광순 의원님은 국내 도시 간 교류도 조례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지요? 박광순 의원님은.
  마스크 쓰니까 이게 발음하기가 애매하네. (웃음)
박광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은 궁극적으로는 국제교류 조례는 우리가 산업지원과에 있고, 국내 조례는 지금 따로 하는 데는 김포밖에 없으니까 좀 보완을 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때 저희 의견이 좀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자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상황 설명하고,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법률 근거로 국내 교류를 해 왔는데 이거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거 새로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더 검토한 후에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세부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 조례에서 주요 이유로 삼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근거,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는데, 2017년에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2017년 이후에는 당연히 적용이 될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국내 교류만을 전제로 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럼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이 조례 제정을 한다면.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좀 앉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지금 매우 필요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는 국내는 지금 조례가 없고 국외와 관련해서 조례가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광순의원  저한테 물으시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예. 그 조례를 좀 검토하셨지요?
박광순의원  예.
강상태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박광순의원  예,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이 조례가 만약 지금 박광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됐을 때 기존 조례와 관련된, 이제는 폐지하겠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 검토를,
박광순의원  폐지는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런 의견이 전혀 없어서.
박광순의원  아니, 이것은 폐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게 국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도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사실은 여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든가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지금 현재 산업지원과 이 조례의 목적은 뭐냐면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방점이 이게 찍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류’도 ‘해외시장 활성화’를 수식하는 거고, ‘공적개발원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활성화’를 수식하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는 국제교류보다는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산업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갖다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지원과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단지 뭐냐면 이 조례는 산업지원과 소관이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 활성화에 관한 것은 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제하고 국내를 갖다 분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 집행부안을 갖다 지금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강상태위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소위 산업지원과 소관인 기 제정돼 있는 국제교류 활성화 등등이래도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괄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울러서 일단 조례 발의가 된 거잖아요. 국내와,
박광순의원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내용 전체는, 현재의 내용은. 그렇지요? 이게 국내·외를 같이 아울러서,
박광순의원  그러니까 해외 것을 제외하고 국내 것만 지금 현재,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박광순의원  집행부안으로 수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걸, 저는 이 안이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됐고, 지금 우리 편제상 봤을 때 국내와 국제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동의하셨듯이.
  그런데 그걸 다 총괄해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저는 보류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각각 담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수정해서 통과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보류해서 이걸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국내 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발의자에게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답변드릴까요?
강상태위원  예, 어떤 견해이신지.
박광순의원  물론 강상태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것을 집행부안을 수용해서 수정 의결 통과시키는 것도 무리는 없어요.
강상태위원  한 방법이 있고.
박광순의원  예. 제가 이 내용을 갖다, 이를테면 산업지원과에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를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분류를 하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국외 것은 국외 것대로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수용하는 것은 국내 것만.
  제가 처음에 간과를 했던 것은 지방자치법 아까 그 39조를 제가 못 봤어요. 39조 1항 10호 사항을 못 봤기 때문에, 국외와 국제교류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명시적으로 이게 규정이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했다가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발견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단지 이 국제교류 공적개발원조 사항 등 해외시장 활성화에 지금 현재 방점이 찍혀 있는데 꼭 해외시장 활성화가 아니더라도 기타 청소년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교류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산업지원과에서 개정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항을 갖다가 집행부안을 제가 다 수용을 하는 거니까 통과를 시켜도 저는 별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꼭 보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따라서 이 조례가 지금 포괄적으로 담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조례이기도 해서 충분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해서 군더더기로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발의의원님께 좀 제안하는 부분은 박광순 의원님께서 우리 상임위 우리 소관 부서인 국내·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걸 모토로 해서 잘 검토해 가지고 단일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가 되신다면 그렇게 좀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보류하고 충분히 보완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알겠어요. 그건 우리 강상태 위원님 생각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다 있으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나중에 표결을 하든지 의결을 거치면 되는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제가 다 받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지금 보류, 그러니까 국내 쪽만 집행부와 또 기존에 있는 국제교류 조례 등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이번 조례는 보류하고 다음에 국내 교류만 새롭게 논의하자 이런 의견으로 보류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내주세요. 내주셔서 의견이 상충되면 표결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보류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의원님.
박광순의원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보류하는 사유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검토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집행부 검토안을 수용하면 이 조례는 사실은 완벽한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하겠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 ‘국내·외’에서 ‘국외’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삽입하고, 신설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국내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어차피 우리시도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것은 어떤 의회의 동의만을 지금 현재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선정 기준이라든가 또는 사전검토라든가 사전교류라든가 그다음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교류사업 지원 이런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할 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양 도시 간에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선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적인 통제를 거치자라는 얘기거든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이런 사항이 없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국내 도시 간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역적인 균형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강원도가 지금 현재 3개입니다. 경기 하나, 충남 하나, 전남 하나, 경남 하나, 경북인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도시와 그동안의 상호 교류 현황도 보게 되면 홍천, 가평 외에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지금 현재 맺은 지가 꽤 오래되는데 홍천이 98년도, 삼척이 2007년도, 2009년도 이렇게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교류 실적이 없는 데는 우리가 폐지도 하고 또 다른 저기 한 그러한 도시도 우리가 발굴을 해 가지고 사전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또 자매결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회가 계속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거수기 노릇에 불과한 거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고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여기 뒷장에 1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삼척이나 목포도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시민하고 동일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데가 가평, 고성, 울릉은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30명 이상 되는 단체만 이 할인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단 말이지요, 삼척하고 목포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삼척시장이나 목포시장한테 얘기해서 우리시도 동일한 혜택을 줄 테니까 삼척시나 목포시를 우리 성남시민이 방문했을 때도 동일한 혜택을 주자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어떤 노력을 할 동기부여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이거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통과를 해도 되지만 굳이 다음 회기 때 통과될 그런 사유가 있다면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수정안은 수정하는 대로 또 삽입되는 부분은 삽입된 대로, 삭제하는 부분은 삭제한 부분대로 집행부 의견을 받아 가지고 통과를 시켜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또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이거 애초 봤을 때부터 좀 제가 얘기를 자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그러면 조례의 명칭도 바꿔야 되지요? 조례명도 바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명칭은 바꿔야 될 걸로 봅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발의자인 박광순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건 조례 명칭부터 바꿔야 되는 거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준비가 지금 돼 있어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사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8조의 체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저희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1조 부분, 위탁 사업 대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최종성위원  제가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이게 조례를 또 발의하신 분 입장도 있어요. 의원님 나름 또 공부하시고 이거 필요해서 하신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협의를 좀 하셔서 이런 문구도 바꾸시고 해서 오시면 저희가 여기서 편하잖아요, 통과하기가.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난처하고 실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전 솔직히 검토해 봤는데, 제가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사전에 검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조례를 또 바꿔놨다가 또 나중에 그거 잘못돼서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협의 좀 하셔 가지고, 발의의원님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요. 앞으로도 꼼꼼하게 조례 부분은 잘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조심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 ‘국제’와 ‘국내’를 분리할 필요는 있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건 일단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하여튼 간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도 이거 입법 자문을 받아봤는데 부서가 다르고 또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가는 것은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순 의원님도 동의하신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이게 박광순 의원님께서 했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해서 받아들이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집행부 의견을 총괄해 가지고 같이 통과를 시켜 놓고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는 의견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검토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아까 최종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용삼위원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미리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 간에 교류가 좀 잘돼 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집행부도 좀 보완이 필요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보완의 문제성을 말씀하시니까 박광순 의원님, 어떻게 이번에 보류하시고 6월에 다시 만들어서 의결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뭐.
박광순의원  (고개를 끄덕임)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예산재정과
(14시 46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예산재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김두용 팀장은 재정성과 및 경영투자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금번에 상정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정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한 내용이며, 지난 2019년 11월 제정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문 보면 지금 바꾸시는 거 매년 1회 사례집 발간하는,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를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예산낭비 매년 신고되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을 중심으로만 지금까지 해 왔지만 실제로는 1년에 한 4건 정도. 그래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매년 책자로 발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또 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집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매년 몇 개 연도에 걸쳐서 조례를 또, 일반 사례집을 발간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매년 발간하는 부분은 좀 유연성을 갖자 이런 의미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사례가 많나요, 혹시?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1년에 한 4건 정도 돼요.
최종성위원  4건 정도 있고 보통 그 정도 된다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보통 어떤 내용들이에요? 아시나요, 내용을?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금 되게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안을 해서 예산절감 한 내용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시민들은 별로 없고.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까지 시민은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거의 공무원들만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 이거지요? 건도 많지도 않고.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이거 예산절감을 하면.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사업 내용에 따라 가지고 사업 건에 대해서는 최대 1억 그다음에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는 1000만 원까지.
최종성위원  하여튼 제도는 좋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들은 이런 부분들 관심이 좀 없나? 왜 이렇게 좀, 이건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금까지도 그 규정은 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는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시민들도 더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시민들이 예산낭비를 신고했을 때 우리 시정에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해서 반영의 또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면 사례금을 주는 제도까지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모든 공직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예산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실장님과 과장님만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을 효율적으로 잘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제3조와 그다음에 제4조를 좀 보완하는, 소위 이야기하자면 성남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 준한 필요한 내용들로 담은 안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3조에서 소위 예산낭비 사례 같은 경우들을 어떻게 공개할 거냐 관련해서 지금 기존 안은 보면 사례집 발간도 강행규정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강행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정안은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강행규정 그대로 존속이 됐고, 다만 사례집 발간과 관련해서는 임의규정으로 조금 전환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뭐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사실 현재 이 부분이 활성화가 좀 덜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매년 보면 공무원 성과금을 지급하는 게 한 4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연간 4건.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래서 책자로 발간하는 부분이 좀 현실적인 면에서 비용도 들어갈뿐더러 또 이 책자를 만드는 부분에 4건을 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부분이 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 홈페이지에 매년 이런 부분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다’로.
강상태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은 이런 어떠한 상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본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행이 되게 되면 사례는 더 늘어날 소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조례가,
강상태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비용 추계서 같은 것들 보더라도 수당이나 성과금과 시민과 공무원, 공무원은 이게 팀별로 된 것 같은데 이게 2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입니까?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아니, 지금 지급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 사례 발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비용 추계에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개정된 내용에 준해서 비용 추계서를 편성했겠지만 저는 이 조례가 정착이 되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랬을 때 사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럴 경우는 사례집 같은 것도 발간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조례는 작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지만 우리가 기존에 지방재정법에서 예산낭비를 신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 시민들도 그 부분에서 ‘예산낭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대개 주민들이 신고하는 내용은 약간 거의 민원성에 가까운 예산낭비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개선이라든가 그 지출 방법에서 개선하는 내용은 거의 좀 어렵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예, 이해했고요.
  다음에 보면 우리가 6조에 새로 신설된 내용 중에 6조의 2항이 있어요. 2항에 보면 쉽게 얘기하자면 절약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뒀어요. 물론 이게 우리 성남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부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나오겠지만 이게 그동안에 본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지 않았는데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항을 굳이 이렇게까지 왜 여기 조례에 넣은 합당한 이유가 뭐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이 조례를 기존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예산낭비라든가 이 부분을 했었는데 성남시가 이 조례를 작년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앞전에 했던 것은 성과금 부분이 시민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시민 부분을 담아서 이 조례에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적절한 금액을 성과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선정할 때의 어떠한 기준도 좀 애매모호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이 그때그때 어떠한 재량에 의해서 얼마만큼 줄 건지 특정화돼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건지 어떠한 그런 복안은 갖고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
  우리가 예산성과금 제도개선의 제안을 해 주면 인건비 같은 부분의 성과금 지급 규모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는 절약된 경비의 50% 그다음에 주요 사업비는 절약된 경비의 10% 이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당 건당 최고는 1억 그다음에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0만 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감액 추경이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예비비 감액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비비 감액하시는 거니까 이견 없을 것 같으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법무과 소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명순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법무과장 임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법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한자어를 한글로 쓰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자문화권에 살았는데 그렇다고 한자가 중국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뜻글자하고 소리글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한글로 바꿔 쓰지만 대다수 내용이 한자예요. 그러니까 자치법규 이 말 자체도 한자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한글로 쓴 것뿐이지요. 뜻은 ‘自治法規(자치법규)’라는 한자를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글 전용론자와 한문하고 한글 혼용론자들의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안하시는 올바른 언어생활과 국어 발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논쟁 속에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모든 한문 공부를 초중고에서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는 데가 있어요,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조례 정비하면서, 글쎄, 일본 언어가 있잖아요.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일본 언어를 바꾸는 것하고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게 논쟁해서 끝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좀 이해하시면서 실장님도 한자와 한글, 뜻글자하고 소리글자하고의 차이를 좀 하셔서, 이게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나중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때도 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글로만 쓰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글쎄, 뭐 이건 법제처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안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한문을 조례에 쓰겠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덧붙여 드립니다, 제 의견으로.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법무과장  임명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