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25일(목) 오후 13시 3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o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2. 위원장(박용두)인사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6월 1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며, 6월 25일 성남시의회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박용두)인사

○위원장 박용두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생기고 두 번째 맞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임위원회 제도가 처음 생겨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많고 또 배울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는 가운데 발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의 핵심적인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더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위원장인사를 갈음합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3시 38분)

○위원장 박용두  다음은 의사일정에 다라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우리가 저번에 처음 했지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도 더운데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구내식당에서 2,500이면 2,500원, 2,000원이면 2,000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여기서 위원장님이 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운영위원장이나 운영 위원들을 무시하고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바쁘면 다른 데에 3,000원짜리 정도로 우리가 식사를 하면 되지만 거기 가서 고기를 얼마를 먹고 오면 시장님이 내신다고 해도 그것도 세금이지, 오늘 거기서 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두  조영이 위원님, 그 관계는 정식 의안을 다루고 난 후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조영이위원  안건과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이미 이것을 안건을 다루기 이전에 저번 건에 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문제를 해명해 달라 그겁니다.
○위원장 박용두  굳이 이것을 해명을 하자고 하면,
조영이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것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용두  아니 먼저 지난번에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룰 게 아니라 비공개로 해서 토론으로 하자 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영이 위원님이 가결을 했다 하는데 제가 가결을 한 게 아니라,
조영이위원  그러면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저번에 결정한 것 아니예요?
○위원장 박용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제안을 하자 이렇게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했는데,
조영이위원  자체에서 했으면 그렇게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두  물론 자체에서 했는데요. 그 관계가 물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사무국 자체에서 지금 현재 여름 아닙니까? 이 덥고 오늘 또 사실상 이 회의장에 굉장히 에너지절약이고 뭐 하다 보니까 에어콘을 안 켜다 보니까 더웠어요. 더워서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더운데 모처럼 5일동안 회의를 하는데 나와서 점심정도는 시원한 데 가서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장님이나 사무국편에서는 우리 의원들 생각해서 오늘 그런 자리를 베푼 것 같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만 생각하고 세금 낸 성남 60만 시민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는 지난,
김종기위원  저 지난번에 그걸 건의했습니까? 시의회 의장이나,
○위원장 박용두  예,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했으면 오늘 같이 무더운 날 저고리를 입고 땀을 흘려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냉방같은 걸 끄는데 먹는 것은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으러 다니면 에너지절약 같은 건,
○위원장 박용두  오늘 관계는 무조건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구내식당도 좋고 또 공교롭게도 구내식당이 12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 2,000여명 되는 공무원들이 구내식장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복잡하대요. 우리가 시간이 조금 일찍 되든지 비켜나가서 12시 반이나 끝났으면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맞물려서,
김종기위원  강부원 위원하고 저하고 가서 1,500원 짜리 식사를 했는데,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는 저는 일단 보고를 했으니까,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한테 따지도록 하세요.
홍순두위원  이게 처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나의 결정사항이라기 보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하는 건의 사항으로 결정을 한 거지요.
김종기위원  건의를 했으면 이번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순두위원  그 건의는 위원장님이 건의를 했는데 오늘 그 과정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어떤 결말을 본다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더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서 그것을 시시비비를 이 자리에서 가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회 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회의 진행이 안되니까요.
송태섭위원  이게 지금 먼저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전번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운영관계로 해서 타지역으로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통제를 해서 검소하게 하자는 것은 의견일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자리를 만들었을 때 거기까지 강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우리가 결론을 못 짓고 넘어갔는데 일단 의회에서 하는 과정은 우리가 절약하고 시민에게 보여주자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만일 시장이라든가 또 최 의원이라든가 누가 개인별로 뭘 내겠다고 할 때는 그것까지 강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예, 좋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당시에 그 건을 못 짚고 넘어 갔습니다. 다만, 시민이 내는 지방세를 절약하자는 뜻으로 우리 의회를 끌어가자는 얘기는 의견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시행과정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가는 방향으로 끌어가야지, 자꾸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 자체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영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누가 산 겁니까?
송태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시장님이 산 것도 판공비는 우리들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오늘 시장님이 샀습니까?
○의사계장 황효순  의회에서 지출된 겁니다.
조영이위원  내 말은 누가 사도, 시장님이 사도 우리의 세금이고 의회에서 사도 우리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깥에서 보기에 모양 좋게 공무원들이 2,000원짜리 먹으면 우리도 2,000원짜리 먹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강부원위원  저는 참고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어느 누구가 점심을 사게 되면 의사계에 연락이 올 거예요. 시장님이 산다거나 누가 산다고, 그러면 의회 형편이 이렇다 우리는 자체에서 구내식당에서 하겠다고 결론을 지어주시고 누가 음식을 사든 밖으로 안 나가는 것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조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사실 말씀으로 해서 그것이 결론이 내려져서 실행단계에서 실행이 안되고 하니까 아마 좀 불쾌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계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두  오늘 사실상 아까 저 나름대로 황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먼저 지난번에 1차 운영위원회에서 관계자로 옆에서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이나 의회사무국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명심을 하셨다가 그 관계는 될 수 있으면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나 평소 의원님들의 심증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받아 들여서 의장님이 결정하시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황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조영이위원  잘 해달라는 강부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위원님들 앞에서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걸 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용두  지난번에 다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조영이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합시다.
송태섭위원  예, 좋습니다.
강부원위원  사전에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사무국장 이익수  사전에 자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부원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미흡한 뒷바라지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사무국을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도 본예산 편성 후 미 확보된 인건비와 행정장비의 확충,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 등 기본 경상비 변동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33, 34, 35 의회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두  참고사항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에 나온 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의회 운영하게끔 뽑아다 준겁니다.
○의사계장 황효순  저희가 총괄 1억 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이 8,536만 1,000원 그걸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84만원, 관서당경비가 관서운영비가 467만 2,000원, 기본경상비가 3,629만원, 경상사업비가 3,255만 9,000원, 의정활동비로서 1,540만원 그걸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가 1,000만원 경상사업비가 54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92년도 본예산 편성규모 6억 3,736만원보다 1억 76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3,8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회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강부원위원  총 작년에 올라간 총 합계가,
○의사계장 황효순  6억 3,736만원입니다. 금년에 다시 1억 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3,812만 1,000원이 의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의사국의 예산이 충분합니까?
○의사계장 황효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 보다 상당히 흐름을 이해하시기 쉽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계장이 여기와 계십니다만도 추경예산 편성하는 가운데 세입된 금액하고 보조금하고 해서 편성을 하면서 각 실과에서 자금 조정한 것 예산 요구한 것하고 대조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요구한 건 많고 기본세입비 이런 건 적고 하니까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저희 의회에서 그래도 요구한 것은 예산계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주느라 애를 쓰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장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송태섭위원  올린 것 중에서 얼마나 감액되었습니까?
○의사계장 황효순  우리가 총 올린 것은 2억 올렸습니다. 세미나비도 2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쓴 건 내용이 나오겠지만, 한 번으로 되어 있고 약 200,
송태섭위원  2억 올렸는데 200밖에 감액이 안 되었다?
○의사계장 황효순  예, 그러나 저희가 당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계상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부원위원  거기 살펴보니까 두 군데 상임위원회실, 사무집기 구입이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상임위원회실에 그러니까 34페이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의 네번째항 돈이 얼마죠? 378만 5,000원, 이것은 무엇 무엇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황효순  상임위원회실 집기는 책상, 의자, 저 안에 들어 있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외상으로 구입한 겁니다. 빨리 설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외상으로 들여놓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자금전도 되는 대로 바로 지출해야 됩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는 그 외에는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사무국장 이익수  그 외 지금 상임위원회실 칸막이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영선계에 1,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여기로 올라오는 게 아니구요?
○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청사관리로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 예산으로 회계과 영선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1,000만원이요? 그럼 다시 꾸며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이익수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33페이지 4번 공명선거추진, 선거관련 공기관 위탁금 7,200만원 있지요? 그 관계를 좀 세부적으로,
○의사계장 황효순  그 관계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정과 예산이에요.
○사무국장 이익수  이것은 시정과에서 쓰는 건데 앞으로 시의원들 보궐선거 할 때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보궐선거가 있는,
김종기위원  34페이지 의회 사무보조 인건비라는 것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그렇게 됩니까?
○사무국장 이익수  이것은 상임위원회실에 여직원들을 둘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450만원 계상이 될 것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실에 칸막이를 할 것 같으면 보통 여직원 둘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 계상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그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직원을 두어야 할 만한 상임위원회실이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이익수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사무실의 여직원이 차라든가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러고 나서 상시 거기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기가 개의되고 그런 것 같으면 의원님들 나오시는데 심부름도 하고 평상시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걸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예비를 하는 것이,
김종기위원  그런 인원 예정이 있습니까? 보충할 인원 예정 숫자가?
○사무국장 이익수  아직은 없죠. 이게 예산요구한 거니까. 예산이 되면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위원장 박용두  김종기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가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총무, 사회산업, 도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칸막이 두 칸을 틀어서 지금 부의장님실과 사무국장실에 한 것처럼 칸막이를 틀어서 두 상임위원장 앞에 여직원 1명을 두기로 하고 평상시에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의회가 열릴 때에는 상임위원회실 와서 일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송태섭위원  의회 일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니까 보충하자는 얘기입니까?
김종기위원  그 밑에 5번인가 의회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각 시·도의 운영사항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또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협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여비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위원업무 수행비라고 1,200만원 나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소송예산이 2억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사계장 황효순  아니, 없어요.
송태섭위원  지금 현재 시나 구에서 소송을 관선변호사 두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익수  각 소관 국별로 소송비용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의회에서만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서 소송이 제기된다 할 것 같으면 이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국별로 예산이 분산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김종기위원  경상사업비중에 1번입니다. 의회 홍보물 및 의정소식지 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우리가 의정홍보물 소식지가 발간되어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익수  그런 것은 우리가 오늘도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수첩이라든가 의정백서라든가 그 다음에 활동하시는 홍보물을 유인해서 앞으로 1년이면 1년에 한 번 홍보물을 제작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황효순  의정소식지를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1년에 4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분기, 2/4분기를 우리가 의정소식지를 발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와 4/4분기는 저희가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본 것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겠는데 우리가 관선변호사를 사면 한 건당 사건 의뢰비용이 얼마씩 들어가는 거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이익수  변호사를 살 것 같으면 30만원 이상을 더 못 줍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행정관서의 변호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다른 개인의 것을 담당할 것 같으면 100만원, 500만원 받는데 행정기관의 것은 30만원이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활동, 차비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송태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반적인 예산 다루는 데가 아니니까 기왕 여기 들어 있어서, 그렇다면 실지 우리가 흔한 예로 이상락 씨 사건을 봅시다. 여기에 구체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를 주고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선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 금액만 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500만원, 700만원 주고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을 하시느냐,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 시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들이 기피할 정도면 재판에 맨날 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다면 시로 보아서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조영이위원  바깥에서는 500만원, 1,000만원인데 30만원씩이거든. 관선변호사는 그것만 해 가지고는 꼭 진다.(웃음)
○의사계장 황효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할 때 거의가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고문변호사만큼 실력이 적다고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라는 것은 법 전체를 놓고 따졌을 때는 많이 알지만 그러나 공무원은 내가 맡은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소송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하나의 자문 정도, 이렇게 그런 관계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비용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거기에 소송을 수행하는데는 공무원들 자신 있어요. 왜냐,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전문가니까. 맨 날 그 부분을 다루니까.
송태섭위원  그런데 의사계장께서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담당하는 변호사들 얘기를 들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자기 판단이 있는데 그러나 돈을 안 주니까 형식으로, 즉 공무원이 대변해서 재판을 이기겠느냐, 결론적으로 이것은 가치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된다, 현실과 안 맞는다 라고 생각됩니다.
○의사계장 황효순  예, 현실과 안 맞는 것은 사실 맞는다는 말이에요.
송태섭위원  최소한의 운영비는 있다니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조영이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박용두  우리 운영위원님들 충분히 토의하십시오. 하시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기위원  잠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의회 방문자 기념품, 이건 그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간담회 운영비라고 했는데,
○의사계장 황효순  그 동안에는 방문하는 분들을 기념패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앨범을 타 시·도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의장님이 사비를 들여서 갖다놓고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구해 오셨는지 내막은 모릅니다. 여하튼 의장님이 구해 놓으시고 오시는 분들, 타 의회에서 오시면 하나씩 기념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사실상 지금까지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경우에는 그랬고 나름대로 기념품을 준비해서 성남시의회로 전국 각지에서 많이 와요. 왜냐하면 견학이라고 할까? 아무튼 방문을 많이 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자칭 자부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모범 의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에 1시간이나 2시간 머무르다 가시면서 기념품으로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선물을 준비해서 꼭 선물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사무국 자체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계속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의사계장 황효순  예.
조영이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위원장 박용두  700만원.
조영이위원  700만원, 되었네요.
김종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1,000만원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그것입니까?
○의사계장 황효순  예.
김종기위원  그것하고 의원 산업시찰 540만원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올라온 것입니까?
○의사계장 황효순  의원님들 산업시찰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도 타 시·군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한 것이 어제 그저께 마산시의회에서 여더럽 분이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전국의 의회를 방문하고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는 따라서는 결정을 봐서 몇 분씩이라도 다녀오시고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용두  의사계장님! 먼저번에 마산시 운영위원회에서 왔지요?
○의사계장 황효순  예.
○위원장 박용두  이 예산은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래도 모범 의회 운영이 된다, 청주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문을 하자 그랬을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이런 예산에서 여비를 타다가 쉽게 말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다른 데서 오셔 가지고 보시고 성남시의회가 잘 되었다고 칭찬하던가요?
○사무국장 이익수  성남시의회는 타 시·도에서 와서 보았을 때 또 듣고 그런 분들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시범으로 여기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익수  저번에 마산에서 오셨을 때도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 말입니다.
김종기위원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의원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상세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우리 의원들이 모르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의회사무국 인건비, 의사수당 신설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봐요.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수당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4급이 10만원, 5급이 8만원, 6급이 6만원, 7급 이하는 5만원 이것이 국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옛날부터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사수당이라고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 지급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계상에 넣었어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월급 외에 신설된다, 그러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의사계장 황효순  이것은 공무원한테는 다 주는 건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몇% 인상된 게 있어요. 인상분을,
김종기위원  인상분은 총무국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황효순  이것은 실과별로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사람 숫자만 여기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익수  우리 의회직원이 17명이거든요 17명에 해당하는 자녀 학자금 인상분에 대해서만 증액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이 좀 이상해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비로,
송태섭위원  전 공무원이 다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실·국별로 다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의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다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두  우리 예산계장님 설명을 좀,
○예산계장 이용중  지금이 이제 기능별로 배분이 되요. 지역개발국은 지역개발국에, 의회는 의회에 이런 식으로 정부예산과 똑 같이 배분되요. 그래서 순수하게 여기 들어있는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각종 공무원 수당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거요.
강부원위원  오늘 좋은  것 배웠네요.
○사무국장 이익수  아까 강부원 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칸막이 설치관계는 예산안 44페이지 일곱번째 의회 상임위원실 칸막이 설치해서 1,008만 4,000원 이것을 가지고 영선계에서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천상 다시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거의 같은 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체크를 해 놨는데 칸막이를 따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의회 운영비가 총 얼마입니까?
○의사계장 황효순  7억 3,812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용두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의사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홍순두  강부원
  강대기  이상 9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담당관  박은양
  예산계장  이용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