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4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환경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환경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7.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 환경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2. 환경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다.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1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장님, 국장님, 원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 추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그다음에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임동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3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괄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좀 질의들을 해 주시고, 글쎄요, 너무들 애들 많이 쓰셨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뭐 이렇게 격려도 좀 해 주자라는 생각도 가졌는데 그런 거조차 좀 불편할까 봐 저희들이 현장까지는 사실은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제는 뭐 코로나가 늘 이제 내 옆에 있다라는 걸 시민들이,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좀 일상에서 늘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코로나에 너무 이렇게 매진해서 업무를 보기보다는 그런 어떤 대응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임동빈 소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이군수위원  저 눈도 안 마주쳤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누가 뭐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세요. 어쨌든 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 많으신다고 늘 그냥 입버릇처럼 말씀들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이제 행정감사 때 또 이렇게 질의할 사안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추경 관련돼서,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반환되는 보조금들,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마 이렇게 공지하고 계신 거 같아요.
  우리 총괄 설명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중원구보건소,
서은경위원  질의는 없으면 소장님께 칭찬 한마디 해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그럼요. 해 주시죠.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소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설명 자료를 3개 구 보건소 자료를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는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중원구보건소가 자료를, 설명을 그래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충실히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정구보건소장님께는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서 보기도 그렇고 세출, 추경이고 도움이 많이 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도 고생되시겠지만, 일이 많으셔서 고생되시겠지만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40분)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 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정동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3회 추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그다음에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설명은 그냥 자료로다가, 유인물로다가 대체하겠습니다. 단지 해당 부서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답변 자리로 앉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동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신현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명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경란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옥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이렇게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개하시고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역학조사관 관련 파견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파견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 수당 지급 근거는 뭐에, 그래도 법적으로 근거해서 지급됐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관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2021년 4월부터 12월간의 수당 건이고요, 저희가 그때 코로나가 유행이 확산되면서 여주하고 이천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2명이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저희한테 파견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요, 인건비는 1일 15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6만 원에 역학조사관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비가 9만 원이 포함이 돼서 15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이영경위원  현재 조사관들은 다시 돌아와서 업무를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역학조사관은 금년에 복귀했습니다. 금년 4월에 이제 복귀했어요.
이영경위원  그럼 파견 가서 뭔가 배워 오신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파견이 이제 종료된 거죠.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금년 4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있는데 저희 호흡기전담클리닉지원센터에서 세출예산 14페이지인데요, 국비가 다 지원된 거 같은데 거기서 1억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저희가 총 3억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의사협회 통해서 대상자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소아청소년과 1개 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2억은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 지원에서 어떤 게 지원됐는지 세부 내역 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해 주시는 팀장님, 직원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원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원구 구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21년도 세출결산 자료에 21, 22페이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돼서 문의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상대원1동, 상대원3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 2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혹시 다른 동도 보급이 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을까요? 저희 중원구에 11개 동이 있는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자동심장충격기를 각 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요 조사를 해서 일단 국도비에서 그렇게 상대원동을 지원했던 거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갖고 11개 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에 2대, 금광동에 1대, 은행동 1대, 상대원동 5대, 하대원동 2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각 동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22페이지에 공동주택 자동 제세동기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던 11대가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500세대 미만인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동에다가 이건 배치한 부분이고, 각 동에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올해 추가적으로 받아서 2대는 설치를 한 겁니다, 하대원동.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번 21년도에 2대 추가 설치를 통해서 11개 동에는 행정복지센터에는 모두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 상대원1동하고 3동에 작년에 2대 설치해 둔 부분이고요,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건 주민참여예산으로 500세대, 의무 시설이 아닌 500세대 이하인 주택 쪽에다 이제 필요한 부분을 소요 조사해서 보급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말고도 제가 버스정류장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본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같이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거는 저희가 설치를,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혜선위원  보건소에서 설치하신 부분은 아니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윤혜선위원  저는 이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도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도 많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저희 구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성남시민들이 좀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한 저희 시민분들께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알 수 있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홍보가 좀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행정복지센터에 11개 동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 혹시라도 모자란 부분들이 더 있으면 이런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이런 장비들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많은 것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함께 저희 중원구에도 필요한 부분이 더 있지 않나를 한번 더 찾아봐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장이 나지 않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더 좀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도 하고 관리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 소요가 됐을 경우에 교체도 해 드리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소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코로나 때 이게 3개 구 보건소 서류를 쭉 보면서 우리 보건소 쪽에서 너무너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결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핵이 2급 감염병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보통 위생업소 이런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검사하는 그런 거 외에도 많은가요, 환자 발생수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다가 결핵으로 판정이 되면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한테 보고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의료비라든가 그런 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감염병 발생률을 자료를 좀 받아서 봤는데 결핵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환자 수가 없어서 빠진 건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 숫자, 결핵환자 숫자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또 이제 너무 감사드릴 게 요즘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출산을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데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난임부부 지원을 한다는 게 참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원 실적이 367건이면 보통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42페이지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성공률은 2000년도에는 한 69% 정도 됐고요, 체외수정이 57%, 인공수정이 12% 이렇게 성공률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보건소 할 때 여쭤봐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 감액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에서 감액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평가 기준 같은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수정구는 하나 증액이 들어온 게 있어서. 성남중앙병원이 감액인데 이게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이게 9월 달에 평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일정을 잡아서, 일정을 뭐 특정해서 연도별로 언제 한다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상하반기로다가 평가를 하는데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이번에 감액 조정된 거는 경기도에서 내시가 조정이 되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같지는 않고 이게 금액을 조금 조정한 거 같습니다. 뭐 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저하돼서 감액된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조정하다가 해서 내시 변동분에 의해서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서은경위원  확실한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서은경위원  지금 수정구는 변경 내시비 교부에 대한 증액이 있거든요.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금 수정구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설명 자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근거, 경기도 보건의료과 몇 호에 의해서 이것만 나와서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다행히 중원구 같은 경우는 뭐 대상 병원이라든지 평가 기관,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았다 이런 것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이런 게 등등 있어서 조금 그래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거든요. 한 5880 증액이 돼서, 지역 응급의료기관 같은 목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보건의료과에 3월 22일 날 의료 인력, 시설, 장비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그 결과 B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요, 여기에 등급 A등급을 받게 되면 보조금이 더 지원이 되고, 등급이 C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서은경위원  지금 이제 B등급을 2022년에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조금은, 기지급된 보조금은 2021년에 평가한 등급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된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이 추경 자료는요, 3월 달에 평가한 결과 B등급에 따른 조정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3월 평가에 따라서 B등급을 받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서은경위원  그래서 감액한 거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추경에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등급을 받았다면 증액이 됐겠죠.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추경 같은 경우는 등급이 상향, 잘 받았다는 얘기죠. 증액이 되고.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들어온 거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9월에 이번에는 다시 받았다는 얘기예요? 3월에 받은 게 B등급이고 9월에 다시 평가를 받았는데 아직 그거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그거는 아직 결과 안 나왔고요.
서은경위원  등급이 안 나온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본 사항은 3월 달에 평가한 사항이 반영된 겁니다. 이제 9월에 한 거는 내년에 반영이 되겠죠.
서은경위원  9월 평가에 따라서 본예산이 나오는 거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내년도에 책정이,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58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윤선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조을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종석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한윤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너무 열심히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빈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구보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앉아 주시죠, 자리에, 소장님.
  분당구보건소 우리 구성수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소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선 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오시자마자 지금 시정질의를 통해서, 엊그제죠? 12일 날 보건소 이전 문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 이전의 문제점과 향후 일정 그리고 소장님의 업무 파악이 되셨을 거 같은데, 시정질의까지 나온 이상. 소장님의 어떤 생각이라 할까요,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현재는 행정절차 중이고요, 지금 문제점은 야탑동에 대한 지주들이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매입은 한 33% 정도 매입비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면 약간 지연되는, 토지 매입 지연이 문제점이고 그 문제점은 저희가 이제 강제수용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제 향후 일정은 일단 토지 매입이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27년 정도에 저희가 준공되리라고 저희의 예상하는 일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 생각은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 중이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 중이신 거로 알고 있고, 저도 행정절차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소장님 지금 설명하신 걸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이 절차들, 특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지 매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소리로 들려요.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거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 중이고 예산이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최현백위원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가격일 거 같은데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가격을 얼마나, 우리시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얼마나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그분들은 저희가 보건소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토지 파시는 분들은 많이 받고자 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자의 갭이 팔고자 하시는 분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의 그 갭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어떻게 산정이 되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강제수용 하는 그 시기에 표준 공시율 가지고 저희가 강제수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공시지가로 수행이 가능하다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게 하도록 강제수용은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법적 근거가 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주들이 매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우리시에서 강제수용에 나섰을 때 그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 저항, 민원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거는 예상이 되지만 행정절차상 감당을 해야 된다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 본 위원한테 오셨을 때 우려를 먼저 드렸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주들 입장에서야 좋은 가격을 받고 싶겠죠. 그런데 과도한 부지 대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우리시가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입한 땅 33% 정도 매입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간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한 50억 조금 넘게 투여가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50억. 그러면 앞으로 하려면, 앞으로 33%라고 봤을 때 단순산술평균을 해 보면 대략 한 백이삼십 억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이거면 가능하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거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현백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던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 추진되면 참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사업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장님.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건소 이전 얘기가 언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사항이.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민원 발생이 불 보듯 뻔한 사항에서 굳이 이 부지를 고집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 33%, 50억 어차피 뭐 어디 도망가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우리 성남시 이제 시유지로 편입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B플랜도 한번 구상하셔야 돼, 지금쯤이면. 가령 토지 매입 없이 시유지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시유지 소유의 보존녹지 찾으세요. 찾으셔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풀어서 민원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접근성 좋은 지역에 바로 건축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밟아서 건축 들어갈 수 있는 B플랜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이 사항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 보건소도 100%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B플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차병원과의 MOU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재정립도 차병원의, 지금 어차피 현재 우리 보건소하고 맺은 MOU가 있잖아요. 보건소 자료 지금 차병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MOU는 시에서 3차에 걸쳐서 한 거고요, 그중에 일부가 이제 보건소에 있고요, 보건소 신축 및 공공 클러스터 건립은 보건소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2개, 3차는 2개의 MOU가 따로 분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차병원으로부터도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판교지소 이전 문제, 확장 이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확장 이전이요?
최현백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번에 중원구보건소로 발령 난 소장님께, 권 소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판교지소의 이제 현황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또 방문객 수라든가 만족도라든가 또 더 추가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운중동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로 불편해요. 지금 사항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별도의 판교지소를 확대,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여하튼 뭐 소장님 새로 오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소장님 믿고 분당보건소 이전 문제, 판교보건지소 이전 문제 믿고 있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 최현백 위원님 발언 듣다가 생각나서 질문드리고 자료 요청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분당보건소 좋은 자리를 내주고 저희가 중앙도서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용역 해서 왜 그 위치가 정해졌는지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경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땅 대 땅으로만 바꿨어도 그 부지는 저희가 더 좋게 받고도 남을 텐데 그게 매입이 힘들어지는지도 궁금하고, 아무튼 대체 부지가 왜 거기로 정해졌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 예비비는 지금 총괄 질의 때 하는 거 아니죠?
○위원장 안극수  하셔도 돼요.
이영경위원  저희 예비비 보다 보니까 정신건강실 임차비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이영경위원  3페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3페이지요?
이영경위원  예, 그런데 이거 이전에 따른 임차비 나가고 이전이 왜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예비비로 본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예비비로 지출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2021년 3월에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3과 감염병예방센터가 저희 보건소에 하나 더 오픈을 하게 돼서 직원도 많이 늘고 과 개편,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이 저희 이제 보건소 자체도 협소한 상황에서 사무실 분배를 하다 보니까 과가 3개로 완전히 분리가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예비비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21년 3월이었기 때문에 전년도 20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분당구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계시죠. 우리 분당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사실은 분당보건소 신축 부지라고가 정확한 명칭보다는 의료 클러스터 부지이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확대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분당보건소만 신축하겠다 하면 지금 매입한 부지 정도로도 가능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실은 33%면 가능한데 그 위치가,
서은경위원  위치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위치가 가운데 쪽이 아닌 임야 쪽하고 그 부분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보건소 부지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위치 고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놓은 땅이 어디 안 가고 성남시 땅이니까 그대로 뒀으면 좋겠고요, 아까 강제수용 얘기했지만 그거 그냥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소송으로 갈 거고요, 저희가 계산한 120억~130억 절대 그거 갖고 해결 안 되고요, 수용재결 할 거 뻔하고요, 그러면 저는 뭐 여기서 한 100억 더 줘도 못 살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2027년 준공 예상했는데 못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의료 클러스터까지를 그려서 이거 가면 당장 지금 분당보건소가 포화 상태이고 문제인데 보건소 짓겠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집중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찾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다른 대체 부지 찾을 수 있으니까 33% 땅 산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추경 자료에서 설명 부탁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여기서 하나 먼저 질의를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관련돼서 저희가 그게 반납이 다 됐더라고요, 100%. 그래서 보아 하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었던 거 같아요.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보조금 반납 처리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아마 이월되고 이러는 거 같아요. 금액은 크지 않았던 거 같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언뜻 계산하기로, 기억하기로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이때 영상 같은 거 제작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반납하지 말고요.
  원래 지금 대면 교육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게 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약물 오남용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그다음에 교사들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직접 학교 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것을 약사회, 성남시약사회 회원들이 일일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했던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서 교육을 못 해서 저희가 줌 회의 같은 걸 통해서 했고, 특별히 영상을 제작은 하지 않고 줌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상황이고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불용 사유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경로당도 있고.
서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학생이라고 해서, 경로당들 약물 오남용이 어르신들이, 우리나라가 약값이 싸잖아요. 그리고 약국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고 약 사기가 너무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물 오남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위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은데 대면 교육해서 기억에 남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거 이럴 때 오히려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어르신들 개인정보 동의받아서 어르신들 핸드폰에 깔아 드렸으면 어땠을까, 그거 수시로 이렇게 좀 걱정됐을 때 계속 볼 수 있을 테니까. 이거 다 반납시켰더라고요, 1000만 원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도 이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강사료 이렇게 조금 뭉뚱그리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항상 직접 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료로 묶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굉장히 타당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적용 좀 시켜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19분)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기철 과장님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기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연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방문건강돌봄팀장은 지금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송기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보고가. 이게 1군데밖에 없어요, 분당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작년까지는 1개소였는데요, 금년도에는 2개소 더 추가해서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혹시 그 위치는 좀 알 수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위치는 야탑동하고 구미동하고 삼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자역 있는 데도 약국이 밤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 심야 약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1일 9만 원씩 365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심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국이 평균 한 7시쯤 문을 닫는다 하면 그 이후 시간이잖아요. 몇 시까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22시부터 01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심야 약국은.
서희경위원  3시간 하는데 1일 9만 원? 그러면 3군데면…… 저는 이게 입장이 분당 전체가 지역이 크니까 좀 심야 약국이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되실 때 차후 연도에는 좀 더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성남시약사회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희 9페이지에 보면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군수도병원 보조금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여기 돈 반납하고 잔액 있고 쓰는 거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집행된 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 가지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40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 우리 분당구 관내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국군수도병원 1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 보조 사업을 지급하려고 국군수도병원하고 이제 접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전체의 그런 경비가 다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런데 국군수도병원이 국방부 예하 산하 부대이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하고 인건비 거기서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중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하고 그다음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아까 심장충격기 앞의 보건소에도 여쭤봤는데 저희는 이거 위치가 어디, 어디 설치 추가 구입해 가지고 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예, 저희가 산 것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저희가 산 거요?
이영경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전체 우리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 시설과 비의무 시설 2개로 나누는데요, 전체적으로 분당구 관내는 294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개수는 한 492대인데 성남시 자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거는 지금까지 현재 55대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저희 공공주택, 저희 아파트 사는데 이 심장충격기가 그냥 의무 사용으로 엘리베이터 있는 데 항상 비치가 됐는데 어느 순간 그게 끝났다고 다 수거하고 1번도 안 써 보고 다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패드도 그렇고 저도 심장 쪽이 좀 안 좋아서 1~2번 써 봤는데 아까 관리는 앞쪽에는 잘하시는데 저희도 잘하고 있나요? 충전기 안 돼서 저 못 쓴 게 2번이나 되거든요. 그런 체크리스트나 뭐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내용들까지 다 해서 작동 다 해 보신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리고 이제 자동심장충격기나 지금 말씀하신 패드나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폐기를 하고 새로운 걸로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분당구보건소에 기술직 분야의 전문가 계신가요? 기술직, 건축직, 토목직.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안 하셨어요, 이 자리에 참석?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위원장 안극수  아니, 원래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없습니다. 건축, 토목직, 기술직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선 분당보건소 이전 문제가 언제서부터 추진된 거죠? 추진된 경위. 대충 몇 년째.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MOU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성남시하고 차병원이 3차에 걸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2009년과 13년, 15년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2009년, 13년, 15년. MOU 체결의 주목적은 뭐냐면 차병원이 첨단 줄기세포 의료시설을 유치하고 건립하겠다. 그 장소는 차병원 본원 부지, 옛 분당경찰서 부지, 분당구보건소 부지에다 유치 건립하겠다. 거기에 대한 MOU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당구보건소를 갖다가 매각을 한다.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분당구보건소도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그래서 이제 분당구보건소 이전 계획은 벌써 수년째고 또 계속해서 지금 우리 분당보건소를 이전을 하려고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었고 찬반도 많았었고 분당보건소가 지금 이전해 가야 될 그 부지에 과연 그 장소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굉장히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거기로 가게 됐어.
  그만큼 성남시의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떠한 대체시킬 만한 그런 부지도 없고 어떤 또 이런 가차운 곳에 있는 곳에는 이제 토지가, 어떤 지가의 상승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성남시가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거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미 거기는 의료시설 부지야. 의료시설로 왜 지정한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저희가 MOU 체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하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토지 수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 봐, 토지 수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 봐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해서 시설 변경을 해 놓고 이제 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시에서는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토지를 수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놓은 게 33%, 한 50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 놓은 거예요, 그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는 도시계획시설로다가 결정을 해 놨으면 행정적인 절차가 이제 시가 의지가 있으면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분당구보건소 클러스터 부지로다가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뭐가 남아 있겠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지금은 이제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
○위원장 안극수  수용재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수용재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다가 그런 어떤 법적 절차를 감안을 해서, 법적인 검토를 우리가 해서 과연 우리가 토지 수용재결을 했을 때, 토지 분쟁이 있을 때 성남시가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어떤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명령으로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다가 우리가 징수해 오는 데 있어서 성남시가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이 계속해서 루즈하게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각 그런 부서에서 이 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지금에 와서 정책 결정을 하는 시기가 이게 맞는 건지조차, 어떤 게 맞는 건지조차 해당 부서나 이 일을 추진하는 부서나 이런 데서 거의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 해 나가려 그러면 절차는 강제수용을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그런 어떠한 의료 클러스터 부지로다가 시에서 결정을 해 놨고, 그래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지금 협의를 거쳐서 해 나가는데 수용이 안 되면 나머지 절차로다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토지수용을 했을 때 법적으로다가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시에서는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고,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언제 적 얘기입니까, 이게. 내가 이 자리에서 부서에 와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면 다른 부서장이 와 가지고 또 일 추진하다가 또 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이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분당보건소의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있지만, 이 일을 근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정책적으로 우리시가 다시 판단을 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을 잡아주시고, 분당보건소가 기추진하던 것을 계속해서 그 부지로다가 가야 될 거 같으면 법적인 부분을 이제는 검토할 단계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서 거기로 가든지 빨리 추진을 해야 그곳이 준공이 돼야지만 분당에 있는 그런 어떤 시민들한테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일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절차를 좀 밟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분당차병원, 분당보건소가 이전해 감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 신축에 대한 부분, 증축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MOU를 통해서. 그래서 분당차병원에서 돈 준 거 아니에요, 성남FC로 후원한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럼 지금 두산건설에서 정자동 두산건설 부지가 의료 부지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대체 부지라고 봐야 돼요. 정자동에 있는 두산건설 그 땅이 의료시설 부지였었다는 말이에요. 그 땅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지금 두산건설이 상업용지로다가 용도변경 시켜주고 시에서 했고, 차병원 그 부지가 어떻게 보면 거기의 대체 부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군데가 없어졌으면 빨리 거기다 병원을 신축을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꽉 지금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빨리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분당차병원 FC 수사를 받고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의료시설을 다른 용도로다가 바꿔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대체 부지로다가 전임 시장이 해 놨다고 저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얼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수십 병상 병원이 있는 것을 자꾸 차병원에서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거 허가 안 해 주고 꽉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게 보건소랑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니까 좀 연대를 하셔서 신속하게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들을 하세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가 거기 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대체 부지를 찾으시고 정책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자동 두산건설 부지가 의료 용지 그걸로다가 용도가 된 거를 변경을 시켜서 차병원 그걸로다가 대체 부지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빨리 병원을 짓도록, 신축을 짓도록 빨리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건소하고 차병원하고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 결정도 하시고 추진해야 될 거 같으면 좀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아유 참,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하게 되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고요.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35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이 3개 건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현주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고요.
  우리 위원님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우선 저희 금연구역 단속해 주셔 가지고, 아직도 많이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위치 좀 알고 싶어서요. 금연 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 금연 벨 위치랑 구역 표지판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위치가 선정됐는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 게 있고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구역에 저희가 금연구역 표시를 하는 거고,
이영경위원  그 벨 있는 거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벨은 지금 27개가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이영경위원  그 위치 자료 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위치가 27개 다 말씀드려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자료로,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면 또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추경에 금연지도원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12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2분, 8개월 8월까지였는데 한 4개월 연장되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은경위원  금연지도원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시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금연 단속하고 금연 민원 들어온 데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계도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고, 단속원이 저희가 임기제로 2분이 있고 지도원분들은 6분이 있는데, 그거를 1년 내내 풀로 저희가 이제 근무를 못 하니까 이렇게 8개월씩 근무를 하는데 워낙 저희가 지금 민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제, 보조금 예산이 좀 남아 있고 해서 4개월을 저희가 연장을 시에다 받아서 더 근무하는 걸로 해서 12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작년도 세출예산에 금연지도원이 6분께 인건비 8개월이 계산이 됐었는데 이번에 연장 올라온 거는 2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6명 중에 4명은 다 이제 끝났고 2명만 더 연장해서 사용하는 거,
서은경위원  아, 남아 있는 2분 거만 연장인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21년 거 보니까 금연 관련된 예산이 한 토털 3억쯤 돼요. 흡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민원은 늘어나고, 예산이 많지는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금연 단속원을 늘려서 단속을 좀 세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게 사실은 현장에 저희가 계속 다닐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물리적으로도 힘든 사항이 또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금연지도원이나 단속원도 더 많이 늘리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인건비가 시비로 책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에서 저희가 단속원도 2명 하고 있는데 1명 더 증원도 요청했는데 작년에 좀 안 된 사항이고, 올해는 또 심지어 내년에는 1명으로 단속원이 더 이제…….
서은경위원  단속 실적은 어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단속 실적은 저희가 꽤 많죠.
서은경위원  단속 실적을 높여 가지고, 아니, 사실은 이런 정책은 옳지 않다라고 보지만 저는 시민의식에다만 기대기에는 이제 아닌 거 같아요. 좀 세게 단속해서 단속원 늘리고, 왜냐하면 선량한 흡연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단속원들 늘리시고 좀 강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세수를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저는 이거 금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차 단속하는 것처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래서 저희도 좀 강하게 그렇게 시에다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이번에 직원도 1분 지원도 받기는 했는데 이게 단속을 다 한다고 사실은 그렇게 흡연이 줄어드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나가서 계속 그분들이 계도하시고,
서은경위원  계도 갖고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계도는 안 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과태료 부과도 저희가 사실은 건수가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 206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서은경위원  206건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7월 말 기준으로 했고,
서은경위원  사실은 단속원분들께서 이 과태료 부과 단속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현장에서 1:1로 아마 굉장한 민원에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량 단속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민원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다행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단속원분들께 고성능 카메라를 이렇게 구비시켜 드린다거나 해서, 이제 물론 신원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또 문제가 있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리고 단속하는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또 이렇게 시비가 붙는 것도 있어서,
서은경위원  붙겠죠. 많이 붙겠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카메라 부착돼 있는 거가 있더라고요, 고프로라는 그런 물품을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해서 단속원들이 이제 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하실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서은경위원  위해를 가할 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녹화가 돼야 돼서 혹시 그분들이 이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내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흡연 분들도 또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흡연구역을 쾌적하게 관리해 드려야 되는 거, 뭐 공기 청정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흡연자분들이 흡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수 있게 유도해 드리고, 또 비흡연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강력하게,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간에 좀 점차적으로 찾아봐 주셔야만 할 거 같아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민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무튼 힘든 거 압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하지만 좀 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인원부터 어떻게 좀 압박해 주세요. (웃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웃음)
서은경위원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도 충분히 노력,
서은경위원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꼭 필요한 인원들은 확보해야 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저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받고 싶은데 궁금해요. 이것이 지금 비용이 22쪽을 보면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대상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 플러스 사업에서 이제 제공되어지는 물품이 어느 정도가, 식사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게 저소득층 대상 임신부랑 출산 수유부 그다음에 6세 미만의 영유아 중에서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한테 보충 식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이제 대상자별로 임신 출산부 대상 패키지가 따로 있고, 아기 대상 패키지가 이렇게 지원되는 보충품 있는데 그거가 이제 1달에 1번은 쌀이나 분유 이런 게 나가고, 1달에 2번은 생식품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이 계속 그걸 드시게끔 할 수 있는 양은 아니고요, 그게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영양 위험 요인이 줄어든다는 거를 저희가 교육 차원에서 드리는, 그렇게 패키지 물품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분한테 한 6개월 정도 관리를 해 드리면 한 50만 원~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선정이 되는 과정이 그거 어떻게 판단을 하죠, 영양 상태가 불균형이 있는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러니까 빈혈이 있나 저체중이나 아니면 성장 부진이 있는지 해서 위험 요인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소득 수준도 정해져 있고요,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 중에서 그렇게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6개월 동안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수시로 접수를 받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제 분기별,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내야 된다고 나오니까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래도 이게 국가사업으로 그렇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거 선정할 때 그런 필요한 서류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좀 더 양질의 제공으로 우리 임산부나 영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 추선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연지도원분들은 금연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신 분들한테 계도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공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점검을 나가서 제대로 잘 금연 표시가 돼 있는지, 그렇게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의무 사항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점검도 같이 하면서 지도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청소년들의 흡연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든지 다 저희가 지도를 하는 거고요, 청소년들 흡연 예방 그런 거는 나가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학교로 나가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추선미위원  그러면 요즘 보건소에서 학교로 나가서 그런 계도 활동하는 그런 게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흡연 예방 교육은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보면 어른도 문제지만 애들이 흡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래서 저희 강사가 학교에 나가서 흡연 예방 교육을 학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가서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요즘은 조금 더 심해진 거같이 보여 가지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1시 49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입니다.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식 방역정책팀장입니다.
  한현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난용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2가지 궁금한데요, 먼저 처음으로 역학조사관 관련해서 앞의 중원구보건소에서 듣기로는 파견 수당 지급에 일비 15만 원, 장려금 6만 원, 여비는 9만 원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저희는 일비 말고는 지원이 안 되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수당에는 이제 활동 장려금하고 여비 포함해서 1일 15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15만 원 지급한 게 끝이에요? 저희,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하루에 15만 원씩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여비랑 장려금까지 포함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저희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어요. 다른 보건소는 다 불용 처리된 게 있는데 저희는 다 썼네요? 그때 1억씩 지급되는 내역 같은 거 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모든 보건소, 보건 현장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우리 질병관리센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특히 더 많이 수고를 하실 텐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한풀 꺾였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언론 노출도 사실상 많이 좀 줄어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성은 존재하는 거고 질병관리센터의 역할도 사실 지금 계속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감염병관리센터의 역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감염병관리센터가 만들어진 조직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사실은 센터가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향후 그런 거 코로나는 약간 이제 다른 접근의 방식으로 아마 같이 고민이 될 텐데, 이후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고민들, 조직적인 분야에서 그걸 염두에 둔 어떤 활동의 방향, 조직의 어떤 방향, 개편 이런 것들이 혹시 검토되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일단 지금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3월 달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뭐 중앙정부나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3월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수정이나 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어떤 상설 조직이 생겨서 감염병 전반에 대한 것을 관리할 그런 필요성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점에서의 각 구의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아마 우리 감염병관리센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늘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판교보건지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판교보건지소
(11시 54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으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장혁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김랑교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미경 예방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혜선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과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구보건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수정구보건소 할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하지는 않고요.
  우리 평상시에 우리 보건소장님 저한테 사전에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의논도 해 주셔서, 제가 시정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는 드리고요.
  그리고 또 민감했던 사안이었던 시립의료원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시립의료원에 있는 우리 보건소의 소장님을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로 또 마음 쓰시는 게 다른 보건소장님과는 틀리신 게 있을 텐데, 원래는 의사 출신인 소장님이니까 의료원과 관련된 말씀을 여쭈려고 그랬는데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쭙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관련된 거를 들여다보니까 앞선 중원구 그다음에 분당구를 할 때 각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들 중에 공통된 게 2021년도의 결산이든 그리고 3회 추경이든 이런 것들 속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데, 어렵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물론 그 과정에서 국도비가 또 지원돼서 매칭하느라고 예산을 세웠고 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결산 내용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 참여가 저조했고 뭐가 줄었고 뭐가 고시에 의한 거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국고보조금이 반납되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살펴보면서 그랬던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좀 천 단위 이상의 내용들 그거는 왜일까 막 이런 것들 위주로 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문의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집행하실 때 물론 그동안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련 이해는 되지만 그 상황하에서도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좀 되새기면서 이후에 잡히는 예산과 그리고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 어렵게 확보됐고 어렵게 들어온 국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었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 이후에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올해 2022년 남은 기간에 좀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서은경입니다.
  제가 2021년 세출예산 자료, 수정구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서 집행 내역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3회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설명 자료가 또 조금 부실해 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데 또 이건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작성하는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중원구에서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에서 수정구는 거의 한 100% 증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떤 등급을 받았길래 이런 결과가 있나 궁금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수정구는 이제 2020년도에는,
서은경위원  21.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2021년도에는 이제 수정구 관내의 정병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지급을 했었고요, 22년도에는 성남시의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료원이 2020년 8월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신청을 했는데 그해에 평가 기간이 지난 상태여서 2021년도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됐고요.
서은경위원  안 나왔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2022년도에 뒤늦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추경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랬군요. 아예 편성이 안 됐던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 한 100% 정도 그렇게. 예, 이해가 됐습니다. 증가액이 워낙 커서 그래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소장님이 이제 의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수련병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해서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수련병원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맞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서은경위원  혹시 의료원은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못 받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수련병원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병원을 운영했을 때 실제적으로 의사가 몇 명 이상이고 또 병원의 운영, 경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서 그게 적합해야지 수련병원으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그런 거지 뭐 의료원이라서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의료원을 직영하기 때문에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못 하거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거는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거는 아닌 거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 성남의료원이 스태프들만 뽑을 수 있다, 전공의나 수련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나 이런 인턴 서포트를 하는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신경외과의사가 만약에 뇌수술을 한다면 혼자 수술하고 혼자 환자를 밀접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암수술이나 큰수술을 못 한다 이래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러니까 스태프 수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과의 스태프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전공의를 뽑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그거는 뭐 의료원이라서가 아니라 병원이 이제 어떤 규모, 일정 규모를 갖느냐 뭐 이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2시 08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재입니다.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나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채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서성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박미순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 좀 체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12페이지요. 12페이지 여기 맨 상단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련된 예산이 있고 이제 지출된 항목도 있어요. 그거 잘 지출을 하셨는데, 에이즈 감염인 진료와 관련된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를 지원하려면 이제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파악되는 경로는 없을 거고 아마 의료기관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이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싶어 가지고. 어떤 경로로. 혹시 아시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군수위원  예, 소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에이즈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에이즈로 확진이 의료기관에서 되면 이제 등록을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제 식품위생업소 등의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걱정이 돼서 오셔서 검사하기도 하면 확진이 되면, 확인이 되면 등록을 하고 저희 직원이, 담당 직원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 진료받은 영수증이나 이런 걸 가져오시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사항은 각 구별 보건소가 동일한 패턴으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관리되고 있고 이 예산도 아마 그렇게 집행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비 있어요. 이것도 아마 국비 100%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 없이 잘 사업 마무리하신 거 같은데, 이게 이제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이 된 항목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이군수위원  1000만 원이면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가 이게 혜택이 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코로나 사망자, (자료 확인) 2021년도에 33명이고요, 2022년 9월 22일까지 89명 사망…….
이군수위원  올해도 이와 관련된 국비 지원이 있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올해는 이제 환경정책과로 이게 지원이,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올해 제가 이제 시립의료원 장례식장 관련해 가지고 시립의료원뿐만 아니라 한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때문인 건지 각 장례식장이 거의 풀로 차서 원래 3일장을 치르셔야 되는데 뭐 4일장, 5일장으로, 물론 이제 그거는 장례식장만 포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생사업소 화장하시는 그런 쪽도 뭐 거의 다 대기가 막 엄청 밀려서 복합적으로 아마 정체가 있었던 거 같은데, 단적으로 이 얘기는 21년도보다 22년도에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됐을까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우리 보건소 쪽으로 내려온 사업은 아니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33명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아까 이 얘기 다른 구청에서도 약간 언급되신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약물 오남용 교육 관련된 거 있잖습니까. 18페이지. 그런데 교육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6개 교, 교육 횟수는 12회예요, 시간당 1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지출액, 예산 250인데 120 지출했고 130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 불용 사유에 보면 상반기 교육 미실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6월 동안은 실시를 못 했을 것이고 그러면 6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6개 학교를 대상으로 12회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학교에 2회씩 한 거가 되나요? 제가 좀 궁금해서.
  이 얘기를 제가 왜 궁금했냐면 만약에 1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6개 학교에 12회 했다 이렇게 했었으면 모를까 만약에 그러면 굳이 한 학교에서 2회씩을 이걸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아예 학교 수를 늘려서 1번씩이라도 각 학교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혹시 이게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
○위원장대리 윤혜선  담당 팀장님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서성환  안녕하세요? 의약무관리팀장 서성환입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 했는데요, 보통 학교당 2회나 1회 정도 하고 신청받은 데서 약사회를 통해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6개 학교가 진행이 됐고,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서성환  예, 6개 학교인데 그중에 이제 2번 교육을 한 학교도 있고 학년별로 달리 어떤 학교는 1번 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관내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보건소 측에서 학교 측에 공문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서성환  예, 저희도 안내하고 약사회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 신청을 받고 일정 잡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좀 반납하는 게 물론 코로나가 좀 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학교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아쉬움,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여러 학교를 좀 해 보면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내용 모르시는 학부모님도 있으실 거 같아서 그거 한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서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심폐소생 응급처치 관련된 부분이 이것도 이제 교육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보조금 지급이 된 항목인데 보조금도 반납돼 있고 잔액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육이 축소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자가 보건소 직원들이었나요? 여기 지금 보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보건소 직원,
이군수위원  보건소 직원 3회, 40명 실시로 돼 있거든요.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우리가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기능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 다 포함하면 꽤 될 텐데, 이게 뭐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정식 뭐 이런 요건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그냥 직원이라면 좀 더 확대해석 해서 더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직원들만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너무 아까운 게 CPR이라 그러죠. 응급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끔씩 방송을 통해서도 예기치 못한 긴박한 상황에서 CPR 이런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신 또는 경험했던 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례를 종종 방송을 통해서 보고요, 그런 것들이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많은 분들이 같이 해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예산의 집행 항목에 반드시 공무원이 꼭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라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확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렇게 남기지 말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트세이버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2번 정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거 다음에 혹시라도 국비 지원이 돼서, 보조금이 지원돼서 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 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일련 학교나 심폐소생술 필요한 대상자들은 별도로 또 교육이 있어 가지고 일반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또 안전교육 하는 쪽이나 아니면 소방서에서도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파견 가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시고, 몇 개 있는데 다 건너뛰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거 하나.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언급되던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된 것들은 우리 보건소 담당 직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모든 상황을 미리 사전에 다 자료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미리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진짜 다 아끼지 말고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하나씩 다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잘 정리를 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는 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2시 22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후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상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딱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뭐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따로 나중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53페이지 세출결산, 53페이지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어요. 도비, 시비 이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 거 같고, 이거 이 사업 매년마다 진행되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관련해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여율도 저조했고 또 못 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매년 이런 사업 하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 학교 측은 일단 둘째 치고라도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떻다 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고 계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매년 설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도 하고 학부모도 하고 의료기관도 하고 교사들도 하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군수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올해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취지는 좋죠. 그래서 아이들 구강건강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체크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들인 건데, 이것을 담당하는 일선의 치과병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지 않은 걸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어떻든가요? 흔쾌히 이 사업으로 위탁 이렇게 여기에, 이거는 뭐 의향을 물어봐서 치과병원에서 양해를 해야지 되는 거죠? 뭐 못 하겠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47% 정도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는 기관들은 그래도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역별로 좀 틀린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저는 수정구 출신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구 쪽에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장을 계속하면서 이런 내용들 안건으로 운영위원들하고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치과 주치의, 초등학교 이거 주치의 사업, ‘치과병원 어디로 선정해요. 어디는 뭐 어떻대요. 뭐 했는데 뭐가 어떻대.’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구가 많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신축 재개발 때문에 아파트들도 새로 막 짓고 지어진 데들은 새로운 주민들 들어와서 젊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주 다양한 욕구들을 막 펼치시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곳을 좀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막 지정을 하는데 갔더니 뭐 친절하지도 않고 쭉 세워놓고, 이거는 특정 사례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쫙 세워놓고 다 입 벌리라고 그러고 쭉 돌아가면서 한번 훑어보고 끝,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침 결산에 이 내용이 나와서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뭘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 어쨌든 이왕이면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하셔서, 하고도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 이렇게 큰 예산 써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얘기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한번 팀장님이 그거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당국하고만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학부모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도, 물론 다 그거를 반영하시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것들을 귀 기울이시는 노력은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잘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 환경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2. 환경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이어서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주현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이게 세입세출 주요 현황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가져오신 거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다시 가져오신 거야,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게 세입세출이든 추경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씩 검토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부위원장님이 그래도 회의하시기 전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서해서 가져오셨거든요. 원래 이제 이런 건 또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또 양해해 주셔서 이렇게 유인물로 대체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산을 보기는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챙겨서 이런 실수 좀 없도록,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유인물 별도로 나눠주신 장례문화사업소 그 유인물들을 보시고 추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이 원설명 자료에 있는 예비비 회계 결산 자료 건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질문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눈빛을 안 봐도 우리 위원장님은 딱 아십니다, 질의가 있는지.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용역 보고회에 한번 갔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
서은경위원  예, 장례문화사업소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어떤 용역이었죠? 추모공원 관련이었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장사시설, 이제 화장장이라든지 추모원이라든지 장례식장 규모가 워낙에 좀 시기 오래되다 보니까 추모원도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장사시설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음침하고 또 환경적으로 좀 불결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보려고 종합적인 용역을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서은경위원  꼭 필요한 거인데 그게 쉽지 않을 거 같던데요,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처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착수 보고회 때 주민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고회 때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시고 이제 막 시작이 되니까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엊그제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대책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자주 만나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해결해 드리고 또 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아니면 기간이 좀 길게 있을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 드릴 생각입니다.
서은경위원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큰 차원에서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중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제가 볼 때 분명히 있어 보였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있을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같고 그때 주민분들도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하시는 것도 같았어요. 그랬었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3일 전에 간부 회의 때 ‘갈현동 주민들이 그동안 고충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마음이 선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뭐 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들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앞으로 더 확장을 하면서 또 그분들의 고충 또 피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하셔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거 마무리를 확실하게 짓고 가셔야 될 거 같아요, 거의 포화 상태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이군수위원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조례, 의료원 관련된 조례가 일단은 보류로 해서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그때 우려했던 많은 분들이 일단은 뭐 좀 일단락이 됐다라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셨는데 사실 이게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립의료원과 관련돼서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될 텐데, 지금 의료원과 관련돼서는 일전에 또 시정질의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의원께서도 국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후에 시립의료원과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뭐 적어도 올해까지는 어떤 계획,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금년은 이제 저희가 의료원 측에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해서 최근에 제출이 된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봤는데 썩 뭐 이렇게 획기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의사 노조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관이 새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떤 거를 개선을 해야 될지를 먼저 저희가 도출을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한번 특별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공감하고요,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을 봤고 거기에 이제 의료원의 평가보고서 또는 시민들이 느끼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 등등의 자료들을 좀 양이 많긴 했지만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 본 위원도 조례 발의에 반대에 있었던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들 속에서 위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감사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그러면서 애초에 의도대로 진짜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의료서비스도 되는 그런 의료원으로 진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이후 일정들을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저희도 뭐 공공 의료가 훼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잘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료원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끝나셨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장례사업소가 아주 명품이에요, 저희 성남시는. 이런 시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시군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주 굉장히 명품이고 또 운영도 잘해 주시고 잘돼 가고 있어요.
  다만 1가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 지원 나가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협의체.
○위원장 안극수  예, 갈현동 주민협의체 우리 보조금 나가는 거가 이렇게 불미스럽지 않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예의주시해서 좀 보시고, 그게 잘못되면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시에서 관리 못 한 그런 어떤 책임을 묻게 되고 또 감사를 봐야 되고 이렇게 법의 또 이런 어떤 조사를 받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잘 좀 해 주셔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각별히.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감사를 통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뭐 회계나 이런 회무 처리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장사시설 인근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경기도 광주 삼동, 직동, 목동,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4개 동인데요.
○위원장 안극수  중대동까지인가? 어디까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중대동까지 4개 동이 50%를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화장대.
○위원장 안극수  화장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삼동, 중대동, 직동, 목동인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태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태전동?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장사시설 주변에 중대동, 바로 넘어가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산 넘어서,
○위원장 안극수  직동이고 거기 넘어서 목동이고 삼동이고 중앙동인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알기로는 태전동,
○위원장 안극수  이거를 더 확대시킬 상황은 아닌가요? 광주 사람들이 화장했을 때, 그죠? 그런데 그게 불만이 많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민원은 없던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한테, 제가 1년 동안 근무했을 때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었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없었고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화장장이 없는 시군에서 많은 고충을 겪으셨죠. 저희 성남시는 크게 고충은 없었지만.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뭐 제가 확대시키라는 말씀은 드릴 순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좀 바쁘게 돌아가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16기가 돌아갑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15기가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15기가 돌아가고 있고. 하루에 몇 회 하는 거죠? 6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거의 이제 7회까지 하면,
○위원장 안극수  7회까지 합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뭐 48구 정도 하고,
○위원장 안극수  하루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조금 이제 많으면 52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이제 크게 문제 되는 게 없고 봉안시설이나 이런 거는 설계한 대로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 잘되고 있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다만 어떠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렇게 문제 됐을 때 대비한 것도 항상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다. 장례문화사업소
(14시 46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현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먼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혼선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태 행정팀장입니다.
  구자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서종만 민원팀장은 오늘 장례식장 업무 협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영경 위원님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여기 직원 소중한 날 기념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왜 저희 업무 환경이 그런 만큼 좀 속상한 일을 매일매일 목격하시는 거잖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멘털 관리나 이렇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그런 멘털 관리는 없고요, 직원들 1년에 1번씩 봄에 힐링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올해도 이제 상반기에 아마 제주도 한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힐링캠프 같은 거를 1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게 좀 그래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데 하루만 갔다 와도 좀 다 기분 그런데 늘 계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이 항목 보다가 생각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 화장로 시설을 7기 지금 바꾸잖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그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2021년도에 7개 교체가 완료 끝났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거 하면서 왜 멈춘 적이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거 고치기 전에는? 민원 사항들은 많이 없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그게 저희가 화장로를 1번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총 15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화장로는 2기는 예비로 빼놓고 13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전반에 1회차는 8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1회차는 7, 2회차는 6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계속 돌리면서 총 8회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2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가 7기를 교체를 해도 기존에 있던 기로다가 해서 교체 저거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기금 관련된 것도,
○위원장 안극수  어떤 거요?
이군수위원  기금.
○위원장 안극수  기금?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질문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보다가 기금 관련된 거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기금에 대한 이거 수익원이라고 그럴까요, 기금은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저희가 화장료 수입 있잖아요. 조례상에 화장료 수입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거는 뭐,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봉안료.
이군수위원  예, 그거는 계속 그렇게 적립이 되는 거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그러니까 1년에 1번씩 적립을, 이제 1년 치 결산해서 적립이 되고 그거하고, 그게 지금 아까 막 저기 있던 주민지원체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11페이지에 이거에 대한 지출액, 지출액과 관련돼서 쭉 보면 여기 집행 내역이 쭉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이거 뭐 세부적으로 다 합산해서 맞추거나 이거는 안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거는 그래서 주민협의체에 지원되는 금액이고 이 집행 내역은 주민협의체에 지원된 금액이 운영됐던 세부 내역을 정리한 거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이제,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그래서 거기서 결산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민, 여기 보면 주민 생활 지원비가 1억 1965만 원 그다음에 밑에 뭐 조금 사무실, 인건비도 5459만 8877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주민 생활 지원비라는 게 무슨 용도예요? 어떤 항목?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갈현동 주민들인데 이 기금에서 저희가 이제 5% 적립이 되면 그중에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서, 그러니까 기금 예산서를 저희한테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금 예산서를 가지고 매년 말에 기금심사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사를 하는데 이 주민 생활 지원금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갈현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별로, 지금 210세대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2021년도에는 세대당 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매월. 그래서 매월 5만 원씩 그때 당시에는 인원수, 세대가 아마 지금보다 조금 줄었을 건데요, 그 인원들한테 지급, 실제적으로 현찰로 지급된 돈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 해당 세대주에 매년?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매월 5만 원씩.
이군수위원  매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이군수위원  매월 5만 원씩?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이게 2021년도엔 5만 원 지급했고요, 올해는 7만 원으로 지정됐고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 들어온 거는 9만 원으로 상정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대상 세대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전입 기준으로 몇 년이 지나면 또 자동으로 세대수가 대상자로 편입이 되거나 그런 변동이 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몇 년의 기준은 없고요, 갈현동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전입이 들어오면, 전입이 들어오면 그 이듬해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잔액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출 기준에서 지출 잔액은 전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 사업을 못 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 못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똑같이 우리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잖아요. 여기도 자기들도 똑같이 기금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저희한테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납을 해서 기금액이 이제 늘어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군수위원  여기 맨 마지막에 코로나19 사업이라는 항목도 있어요.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코로나 협의, 어떤 사업을 했다는 거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실제적으로 이거는 코로나19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장례문화사업소에 매일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소독비, 소독약입니다. 이게 소독약을 자기들이 사서 소독을 해 주는 겁니다, 코로나 사업으로.
이군수위원  그 사업을 이제 주민협의체 직원들이, 아니, 주민들이?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아니, 거기서 사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군수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이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 11페이지에 예산이 주민지원협의체로 전체적으로 다 입금되는 사항이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경상 보조로 나가는 금액이 그쪽으로 입금이 됩니다. 4번에 나눠서, 4분기에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4분기에 나눠서 지급을 하시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이거 주민지원협의체를 관리 감독까지도 저희가 다 하고 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올해도 9월, 아니, 8월 달, 7월 달, 8월 달에 담당 직원이 가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집행을 한 거를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협의체에서 그때 예전에 감사 진행을 하면서도 좀 여러 건으로 해서 걸렸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듣고 있고, 아직까지도 협의체 내에서도 그렇지만 갈현동 주민분들과의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아까 앞서 저희 또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저희 장례사업소 관련해서 먼저 앞서 저희 총괄 질의해 주셨던 부분처럼 사업소에서 나오는 이 수수료에 대한 5%가 저희 갈현동 주민분들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 내역에서 굳이 이걸 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예산 편성을 할 때 협의체에서 내역을 주고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불필요하다라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거나 좀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조정의 기간은 또 따로 없으셨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그게 이제 이번에 저희가 지금 진행,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건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 같은 거는 협의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예산 요구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올리는 식으로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거기서 그 금액이 불필요한 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셔 가지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협의체가 진행을 하실까요, 그대로?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그거는 지금 협의체, 심의위원회에 협의체 위원도 거기에 위원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같이 토론이 될 겁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최종 처음에 이 수수료 5%에 대해서 주민분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게끔 지금 장례사업소가 갈현동에 있다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덜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했던 비용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주민 생활 지원비가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사업들 중에서도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이면 주민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용, 수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미처 생각을 못 하셔서 다른 주민분들께서도 맨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은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상에 대한 비용이 5만 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였더라면 주민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 예산이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 7만 원, 지금 시간이 지난 흐른 만큼 1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지 않았나.
  그리고 협의체에서 생겨났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 문제들 또한 빨리 해결을 했더라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지금 장례사업소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갈현동 주민분들께서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갈현동 주민분들에게 조금 더 생활이 편안할 수 있고 좀 편의시설이 조금 더 확충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좀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하려면 이런 불필요한 사업에 또한 절제를 좀 시켜 주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협의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과 함께,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장례사업소 확충되는 설계 부분까지도 더 고민하셔서 갈현동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100%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같은 동감의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주민협의체 집행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사무실, 인건비하고 수당 및 보험료 등이 있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이제 계산해 보니까 61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협의체를 이끌어가는 사무국장하고 직원분들에게 소요되는 건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2명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보니까 4대 보험료에다가 뭐 지출된 게 많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주민 생활 지원비 계속 위원님들 중복되게 나오시는데 5만 원 드렸다가 7만 원 드렸다가 내년에 9만 원 이렇게 예상을 잡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올해는 7만 원씩 지급이 됐고요.
서희경위원  예, 내년에는 보면,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내년에 예산을 이제 자기들이 9만 원으로 요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요구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돈을 좀 늘려주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예산이 육천몇백만 원이 이분들이 하는데 돈이 쓰이는 게, 물론 갈현동 주민분들 고충은 생각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민들한테 지원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길고양이 돌봄, 241만 원 정도. 이런 거 태극기 달기는 뭘 하는데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태극기 달기라는 게 나는 뭔지를 이해가 안 가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태극기 달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갈현동 내에 태극기를 다는데요, 이제 우리가 무슨 국경일 같은 때 달 적에 자기들이 차량 임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하면서 기름값하고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 거고요.
  길고양이 돌봄은 이제 고양이들 밥을 사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밥을 사 가지고 군데군데 길고양이 놓고 저희 우리 사무실이나 이 밑에 장례식장 같은 데 고양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고양이들이 먹는 밥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게 협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더 살펴보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해 주시고, 혹시 전입 부분은 확실히 파악하시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거기는 우리가 갈현동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까 얘기하신 직원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거를 상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서희경위원  실제 사는지?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그거를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질문 아니고 좀 건의 사항인데 그때 저희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했던 얘기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그때 갈현동이란 동 이름도 조금 바꾸고 싶다고 하셨던 것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에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거 지원해서 좀 동네 이름 바꾸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때 주민 1분이 저 쫓아오면서 2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 한번 해 보라고, 우리 동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데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다 같이 마을 분들이 그런 데 갔다 오셔도 좀 마을 협의랑 소통하면서 저희랑 잘 지내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아서 건의드려 봅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가 화장시설 확충하는 것 때문에 주민대책위가 10월 7일 자로다가 13명의 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하고 처음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주민들이 기존에 옛날에 우리 용역 보고회 때 우후죽순 막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필요한 내용을 다음 주에 첫 미팅을 하면서부터 차츰차츰 적립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원이 돼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찾아서 가능하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저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 다니면서 서로 좋은 거 따와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면 3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 갖고 불용 사유로 해 갖고 11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남았는데 또 3차 추가경정예산에 또 추경을 올리신 거 같거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3차 추경에 올라온 거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는 뭐냐 하면 저희가 주말에만 청소하시는 분이 2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말고 추석 때하고 구정 때 자리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추석 때하고 구정 때만 청소 인건비하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 16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16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근래 추석 때나 구정 때는 저희가 경찰 협조받고 막 이래서 이 인원을 다 못 뽑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은 거고.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저희가 올린 거는 이분들한테 명절 휴가비를 2번을, 이제 명절이 2번인데 예산상에 1번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부족한 하나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한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렇다면 저기 37쪽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에도 그때도 2000만 원 정도 세출예산에 37페이지에 그때도 2000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이번에도 여기 또 추가경정에 또 올리셨는데,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선미위원  예, 5페이지.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자료 확인)
추선미위원  세출예산안,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이거는 저희가 공무직이 이제 18명이 있는데요, 공무원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매년 지정돼서 내려오지만 공무직은 노사 협의를 통해서 매년 3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3, 4월 달에. 그러면 이제 봉급 인상분이 그때에서 저희한테 이만큼 인상된다라고 내려오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공무직 인상분 인상 타결이 된 거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소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위원님.
서은경위원  지난 8월 수해 때 고생 많으셨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구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다 어느 정도 회복되신 거죠, 대략?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지금 주차장 뒤쪽의 무너진 부분은 뒤쪽의 산이 개인 소유주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보수가 끝나야 우리가 옹벽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 일주일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뒤쪽의 개인 산 무너진 부분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저희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개인 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을 저희가 할 수,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그거는 이제 녹지과에서는 일반 산사태로, 천재지변으로 산사태가 난 거에 대해서는,
서은경위원  할 수 있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녹지과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서은경위원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 놨어요. 빨리하셔 가지고 추가적인 복구 작업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1년 세출예산 37페이지에 보니까 저희가 화장로 교체 7기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한 게 2억 9000이 있어서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1억 가까이가 있어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지난번에 2021년도에 우리가 화장로 7기를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생겨도 반납을 못 하는 게 보조금 내시액이 있어요. 그래서 내시액에서 우리 시군비가 줄여버리면 이 보조금에서 위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난번에 2억 9000은 2회,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예산 편성, 2회 추경 때 예산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2억 9000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남은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되고, 이건 순수한 저희 시비 남은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집행잔액은 시비만, 시비 남은 걸로?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서은경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네요. 2회 추경이 그렇게 연결돼 있었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정책과
(15시 10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다가 대체하겠습니다. 팀장 자리 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성남시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동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이 보충으로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희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지 세출예산 설명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부정 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반납이 되는 거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일단은 공익 신고 보상금 8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신고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이영경위원  이거 신고 들어오면 어디서 나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게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가 관련된, 저희하고 구에 관련된 업무들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영업정지 이상인 경우에, 과징금이 징수될 경우에 공익신고자한테 과징금의 20%를 보상토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정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1건에 10만 원인 거죠, 2건이면?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부정 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은 건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10만 원.
이영경위원  이거는 포상금이나 신고 들어온 내역만 주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점검은 따로 나가시는 거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점검을 나가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류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정 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 신고 보상금 상환금이라는 게 있는데 별도로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따로 여기 저희 과에서는 나가서 찾아보거나 그런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당연히 나가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이영경위원  저희 주변에 학교도 보면 예전엔 그냥 구멍가게였는데 지금 거의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파는 내용은 예전에 불량 식품 그대로도 편의점 안에서도 팔더라고요. 그런데 편의점으로 바뀌면 딱 인식하기에 저기는 인증된 물건만 팔 거라서 안 하실 건데, 동네 특성상 단지 안에 있는 조그만 편의점은 불량 식품도 그대로 팔아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일반적으로 불량 식품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무등록이라든가 무신고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것들이라면 그걸 불량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대로 신고된 그런 업소에서 나온 것들은 불량 식품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불량 식품도 있지만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군수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 주시죠.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우리 이숙영 과장님도 평상시에 저하고 계속 그래도 자주 뵈니까 제가 뵐 때마다 이것저것 궁금한 거는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내용을 잠깐 보다가 일단 기금 관련된 거. 다른 것들은 아니고요.
  8페이지에 음식 문화 특화사업 해 가지고 8707만 9000원 일반 음식점 음식 테이블 교체 지원 30개 소로 돼 있어요. 제가 유독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 좌식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입식을 선호하고 그래서 그런지 각 우리 식당들, 특히 업소들이 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입식으로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신 것 같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으로,
이군수위원  매칭으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경기도 40%, 저희 60% 해서,
이군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대상자?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선정은 저희가 배점 기준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온 데 그리고 매출액이 영세한 곳 그리고 기타 위반 사항들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가점을 줘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는 그냥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각 업소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각 지역 상권의 상인회들을 통해서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상인회하고는 무관하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는 외식 각 지부가 있습니다. 수정, 중원, 분당구 지부. 지부와,
이군수위원  아, 각 지부하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각 구청에 안내를 해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군수위원  음식 문화 특화사업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다 보면 음식 문화 특화 거리 이렇게 좀 지정된 곳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대상자 조건이 음식 문화 특화 거리에 해당되는 업체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뭐가 있나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이것은 음식 문화 특화 거리에 있다라고 한 기준은 아니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기간이 긴 곳 그리고 영세한 곳 그런 기준을 삼아서.
이군수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각 구별 외식업, 외식업 지부하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지부와 각 구청에 안내를 해서.
이군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선정돼서 진짜 영세하고 진짜 어렵고 그런 분들 매장 사장님들이 혜택을 좀 보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부와의 관계나 사이가 유독 좋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 기준이 혹시 된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이런 사업은 계속되면 참 좋겠다. 제가 유독 테이블을 고집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 거는 세출 부분에서 17페이지에 중간에 코로나19 피해 집합 금지 업종 경영 안정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10억 400인데 이월됐어요. 사유는 마무리 추경 시 예산 편성으로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2022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이거에 해당되는 데들이 지금 유흥308, 단란173, 홀덤펍·게임장14, 무도장, 콜라텍7 이런데 제가 약간 헷갈려서 유흥308 이게 뭐예요? 단란173 이거는 뭐를 좀 구분해 놓은 거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개소 수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개소 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이군수위원  개소 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지원 대상이 총 502개소인데 유흥이 308개소, 단란이 173개소.
이군수위원  이거는 지원금이 업소당 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뭐 이런 지원금하고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중복 수령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돼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 대상이 집합 금지 업종이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것들은 일반 전부 집합 제한이라고 해서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휴게, 뭐 제과점 이런 데 많이 분기별로 거기도 지원이 되는데, 집합 금지 업종은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이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만 별도로 연대기금을 세워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아예 집합이 금지됐던 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죠.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었던 데.
이군수위원  단란주점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 유흥업소들 이런 데들에 대한 지원을 아마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노래방이나 이런 데들도 포함이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노래방은 영업 제한 업종이었죠.
이군수위원  여기 제한은 포함이 안 되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이군수위원  업소당 2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21년도 세출예산 15페이지에 보시면 위생 안전 관리 허위 과대광고 관리가 있는데요, 떴다방이 여기에 관련이 되는지 제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떴다방이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떴다방은 이제 노인분들을 현혹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일반 식품을 효과도 없는 것들을 비싸게 파는 그런 떴다방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의 건강기능식품들을 팔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홍보물도 드리고 안내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곳이 폐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홍보물은 다 제작을 해서 이거는 예산 불용이 없었는데 감시원들이 폐쇄된 그런 경로당이 많았기 때문에 감시원 활동비는 일부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가서 감시를,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일단 홍보물을 가져가서 경로당에 가서 노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과 그리고 홍보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안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민원 신고가 실제로 떴다방이 지금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기금 결산 관련해서 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수입이 있습니다. 혹시 그 과징금 수입 중에 저희 과징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미납되어 있는 과징금들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일부 있긴 있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분납 처리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완전한 미납은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분납 처리 상태는 남아 있는데 거의 완납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죠.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용 IPTV 유지관리비 610만 원 이렇게 집행 내역이 있어서요. 대상 학교가 47개 교 되어 있던데 이 대상 학교 선정은 어떤 위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계약을 해서 1년에 610만 원 집행하고 거기서 그 안에서 다 유지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 학교는 신청해서 하는 학교나 어린이집은 다 해당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꼭 계속 유지관리비를 내면서 유지해야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러니까 정보를 송출을 하는데 학교 같은 데 중식 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 아니면 영양 교육 시간 때 활용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돈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47개 교면 학교 위주인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서은경위원  더 대상이 지금 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면 더 늘려도 괜찮을 거 같은데, 홍보를 통해서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어린이집은 추가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조금,
서은경위원  초등학교는 좀 안 해도 괜찮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홍보를 통해서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늘릴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홍보 그럼 더 하셔서 확장해 주셔도 좋을 거 같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14페이지인데요, 2021년 중소 식품 제조 업소 맞춤형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관계자 사전 설명회 현수막 1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수막 집행 내역인데 이 개발 지원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것도 민간 위탁 공모를 해서 포장 디자인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예산서에 혹시 표기된 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거는 기금 사업이어서,
서은경위원  기금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현수막은 일반 운영비에서 집행이 됐지만 기금은,
서은경위원  기금은 어디 표시가 돼 있을까요? 몇 페이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기금 7페이지입니다.
서은경위원  7페이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기금 결산 설명 자료 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서은경위원  1575만 원?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서은경위원  7개소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서은경위원  이게 굉장히 아마 선호도가 높은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어때요? 이쪽하고 연결해서 하면 조금 더 집중도가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는 혹시 이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기계류 그리고 특히 IT 쪽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품 회사 대상으로 이런 간단한 포장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이 아니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지 않았고요, 식품 회사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저희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요? 산업진흥원에서 이쪽 상대원에 그쪽 어디지, 산업관리공단 쪽인가요, 그쪽은 식품 관련 회사들이 많아서 그쪽도 관리는 하던데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있는데 그냥 기계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CI, BI는 해당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알아보셨군요. 그러면 지금은 7개소 작년에는 했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작년에는 7개소, 올해는 8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진행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서은경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얘기가 나오길래, 우리 성남에는 코리아디자인센터라고 하는 멋진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곳이.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은 코리아디자인센터하고의 뭐 시하고의 어떤 이런 협업 같은 업무 교류나 업무 협조나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이제 기관을,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성남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내고 했는데 그쪽에선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성남에도 디자인 회사들이 좀 있을 텐데 안 들어오는 이유들을 저희가 추정을 해 봤는데, 굉장히 영세해서 디자이너가 1분 정도밖에 없으면 이런 사업을 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여러 분이 계셔서 여러 회사를 동시에 같이 나가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디자인 회사는 또 더 큰 뭐랄까, 영리를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원하지 이걸 원하질 않더라고요.
이군수위원  제가 아는 것 중에 아까 산업진흥원 얘기하셨는데 이게 아마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 매칭해서 상대원 공단 쪽에 성남 소공인 집적지구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운영이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언뜻 들었을 때는 여기서 하는 것들이 영세한 어떤 이런 업체들의 자체적으로 뭐 R&D 투자를 통해서 연구개발, 예를 들어서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는 데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하고, 그 센터를 아까 같은 영세한 그런 식품업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그와 비슷한 이런 디자인이나, 아까 그런 포장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저희 쪽 성남에는 뭐가 없나요, 그러면? 별도의 어떤 지원 부서, 센터 이런 게, 부서나. 궁금해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이군수위원  아니, 지금 답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세하면서 뭔가 지역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업체들한테 물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시나 시 측에서 이렇게 관련 부서나 이런 쪽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듣다가 제가 좀 관심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참고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확인들 좀 해서 알려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답변해 주시느라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5시 3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이거는 좀 설명을 우리가 들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상현 의료정책팀장입니다.
  김규린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24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흡수식 냉동기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했다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이게 지금 현재 일반 버너라는 거는 저희들이 건물에 냉난방을 데울 때 지금 현재는 일반 버너로 데웁니다. 그런데 일반 버너가 지금 기준이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6월에 의료원 공사 완료할 때는 법정 치수인 60ppm 내외로만 기계를 설치하면 됐었는데, 21년 1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면서 40ppm 이내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했던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라고 대기환경 물질이 좀 덜 나오는 그런 버너로 교체한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찾아가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강사료인데 찾아가는 시민교육은 어디로 가셨는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면 교육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의사협회하고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이래서 의료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 부분들을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동영상으로 활용해서 교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육은 평생교육센터 쪽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페이지에 탄천 보행자도로 구간거리 및 건강 문구 표시했다는데 이 구간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게 지금 저희 현재 탄천 사송교 밑에,
이영경위원  사송교 밑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밑에 지금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출 쪽에 22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이제 시설비, 부대비 이거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 공사 이 항목이 의료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트리움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은 아트리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아니, 아트리움인 거 같아서. 그러면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 및 감리, 이것도 아트리움과 관련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런 거죠?
  관급자재 납품 지연 또는 여러 가지 뭐 외국에서의 이런 정세 문제 때문에 건축 자재비가 상승하고 또 지연되고 막 했을 텐데 이런 여타의 이유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거나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나요, 이 당시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가 지금 의료원 관련 공사를 하면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자재 납품 지연된 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 가지고 관급자재가 납품이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대신에 뭐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이동형 음압기 14대 구매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매한 음압, 이동형 음압기는 앰뷸런스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이게 설치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국비 보조 사업인데 저희들이 코로나 전담 병원 지정이 되면서 병실을 늘리면서, 코로나 병실을 전문병원으로 늘리면서 그 기계를 구입을 한 내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 자체적으로 비치하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21년도 세출예산 22페이지에 의료시설 개선 쪽 거기가 아트리움 쪽이라고 하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추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 평가 업무 대행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 평가는 주로 어떤 걸 하시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정 경비라 이래서요, 건설 기술 안전법에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건설 시공에 대한 품질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평가를 하는 곳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안전연구원인가, 그쪽에서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공 평가를 하게, 그러니까 시공 평가를 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평가가 나왔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거는 제가 알기로 책자로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직 받으시진 않으신 건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하여튼 간 있을 겁니다, 작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추선미위원  예,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저기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
이영경위원  아니, 책자 저도 달라는 얘기였어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만있어 봐. 의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아트리움 재산이 의료원으로 돼 있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교육실하고는 의료원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장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분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아트리움 내에서도 또 분리가 돼 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게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보충해 드리면요, 지금 전체 저희 의료원 시설 중에 저희가 의료시설로 쓰는 게 한 65%가 되고요, 아트리움 관련돼서 시민 대강당이라든가 문화재단 관련돼서 쓰는 내용이 한 35%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 1월 달에 한 35% 아트리움이라든가 일반 재단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으로 시설 이관을 다 했고요,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쓰는 거는 전체 건물 대비 65%만 저희들이 사용한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재산이 지금 분할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일단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가요, 현장 상황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왜냐하면 지금 의료원 자체적으로 건물 아트리움하고, 뭐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뒤쪽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입주해 있는 부분들이 문화재단 관련돼서 무슨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입주해서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의료원 자체에서 다 관리하기도 어렵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은 문화재단하고 관련 부서에다가 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트리움 자체, 건물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지관리도 문화재단 쪽에서 하죠, 전체 건물 관리?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죠, 유지관리?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유지관리를 거기서 하고 또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의료원에서요.
최현백위원  의료원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전체 100%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건물 자체에서 한 65% 정도가,
최현백위원  그럼 65%라는 면적이 어떤 면적들이 그렇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러니까 일단은 의료원 본동하고 지금 병원동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보면 이제 뒤에 아트리움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하고 저희들 의료시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부분적으로 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적 환산을 해 보니까 100% 기준을 잡았을 때 의료원이 전체 사용하고 있는 게 65% 정도가 되고, 아트리움 내에서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타 협회에서 사용하는 건물 기준이 한 35% 정도가 되더라, 저희들이 계산을 그렇게 한번 해 본 내용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아트리움 자체가 이제 문화시설 공간이잖아요, 아트리움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재산권도 분할이 돼 있을까, 이게 과연 유지관리하는 데 원활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지금 의료원 출연금 말이에요. 의료원 출연금을 이제 340억, 2021년도에 출연금 330억, 약 340억 출연을 했는데, 이 출연금 책정은 어떤 산출 근거로 출연금을 산출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출연금은 저희들이 일단 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추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원에서 저희들이 익년도에 본예산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출연금 요구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금은 특정 목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대부분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인건비?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출연금을 340억씩 줬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고 하시니까 세부 내역이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출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의료원 자료에 보면 어쨌든 결산상 잉여금이 490억, 500억가량 났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2021년도에요?
최현백위원  예, 그러면 340억씩 출연할 일은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아니, 어쨌든 서류상 그런 거예요, 서류상. 그렇잖아요. 뭐 전후 사정 떠나서 지금 2021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500억에서 2억 5000 모자라요. 500억에서 497억 5000만, 사백몇십만 원인데 출연금은 330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 회계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출연금을 다 줘서 이렇게 잉여금을 발생시켰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예산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전년도에 계상을 해서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거점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58병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165병상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수입 자체를 저희들이 평소에 계상했던 금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407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적으로는 출연금을 그만큼 주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편성을 했었냐라는 질문이신 거 같은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부분이고요, 보조금 수입이 저희가 1년 단위로 407억 정도까지 들어올 거라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지금 회계상 400, 잉여금이 5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년도 출연금은 없어도 되겠네? 아니, 이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가 와서 지금 잉여금이 어느 정도 뭐 적금 적립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이제 출연금도, 출연금도 앞으로 어쨌든 간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정병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셔 갖고, 출연금을 깎고 안 줄라 그러는 게 아니고 출연금을 줬을 때 예산이 다른 데에도 지금 써야 될 데가 많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이 가서 잉여금으로 남느니 다른 데 필요한 예산에 먼저 투입하고 이렇게 하자,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자 이 말씀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과장님 워낙에 샤프해서 잘하실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어려운 자리 와 계시고 대답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어렵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이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전년도 기준으로 한 1350억 정도,
서은경위원  맞아요. 2021년 세출예산 보니까 한 1400억 정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 운영이 돼요.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 조례 심의하면서 질문하다 보니까 과장님 오신 지 두 달 반 되셨다고 그러셨었나요, 공공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업무 파악을 하고 계셔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건 제가 아까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께도 여쭤봤던 건데 우리 의료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수련병원이 될 수 없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될 수 없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은 아니겠는데 수련병원이 될 수 없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니요, 될 순 없는 건 아니고요, 수련병원은 예를 들어 지정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처음 제가 와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던 부분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수련병원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구분이 되고요. 첫째 인턴이고, 둘째 레지던트 수련병원 해서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인턴 병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허가 병상이 100병상 이상, 한 해 퇴원 환자 2000명 이상 그다음에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8개 과목. 예를 들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임상병리과 이래서 8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의가 1분씩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 중에는 일반적인 시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서은경위원  일단 잠깐, 일단은 인턴은 됐고요. 그죠? 일단 큰 틀에서 레지던트는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충족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8개 과의 전문의가 2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허가 병상이 200병상 이상, 제가 기억하기에 입원 환자가 3000명 이상, 그러니까 퇴원 환자가.
서은경위원  퇴원 환자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당해 연도 퇴원 환자가 300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서은경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퇴원 환자가 우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통계를 말씀하신 거를 미리 알았으면 자료를 좀 갖고 왔을 텐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글쎄요, 일단 저희가 수련병원에 대한 지정 조건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를 수련병원이 이제 지정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거 같은데,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장 뭐 이달, 다음 달에 지정이 가능하냐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의료원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들을 우리는 뭐 100병상이 아니라 200병상이 아니라 500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이고 3000명 퇴원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이제 그 말씀 전에,
서은경위원  그러면 수련병원이 가능한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수련병원 중에 아까 제가 구분을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은경위원  아니, 어떤 분께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레지던트 병원 같은 경우는 인턴 병원을 예를 들어 1년 이상 수련병원이 지정된 다음에 레지던트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동시 지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동시에 지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라매병원 지금 데이터 안 가지고 있어요, 조례 때 데이터 다 갖고 있었는데. 보라매병원을 서울대병원이 위탁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 기억에는 팔십몇 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서은경위원  그러면 한 30년, 40년, 35년쯤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라매병원 뭐 위탁 모범 케이스로 얘기하는 게 35년 됐고요.
  제가 확인한 데이터로는 개원해서 바로 오픈한, 서울시립의료원에서 개원해서 5년 만에 서울대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더 한참 있었었고요. 공공 의료원 중에서 병원, 대학병원에서 위탁한 연수들을 다 보면 개원해서 15년, 20년 후에 가져갔어요. 우리처럼 2년 돼 가지고 이렇게 논한 데가 없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그랬고.
  의료원을 직영을 하면 이 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맡고 있는 의료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태프들만 뽑을 수 있다, 수련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원을 직영하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스펙대요?
서은경위원  스태프들만 뽑을 수 있대요. 난 스태프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의료원을 직영을 하면 스태프들만 뽑을 수 있대요. 제가 “있대요.”도 그 구어체 그대로를 쓴 거예요. 수련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공의나 이런 인턴 서포트하는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신경외과의사가 만약에 뇌수술을 한다면 할 수가 없대요. 혼자 수술하고 혼자 환자를 밀접 관찰을 해야 하니까 암수술, 큰수술은 못 한대요, 전혀. 우리 의료원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 전문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서은경위원  아니, 전문적인,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도 예를 들어,
서은경위원  전문적인 거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의료원은 앞으로 수련병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부분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가능한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그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계속 못을 박고 2010년부터 계속 그걸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어떡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거는 뭐 수련병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어떤 저기는 제가 모르겠지만 수련병원에 대한 지정 여부는, 그리고 1년에 딱 1번, 4월 달에만 지정받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우리는 이제 겨우 2년 됐어요. 그죠? 수련병원 될 수 있고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는 나중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을 만큼의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보류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수렴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전에 우리 병원, 우리 의료원이 한번도 제대로 주민들께 봉사, 시민들께 봉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시민들께 의견을 묻는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우리 상임위에서 그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 시민들께 의견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아까 정상화에 대해서 안을 갖고 왔다고 하셨죠, 의료원에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정상화는 아니고 경영 개선 계획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경영 개선, 정상화라는 말은 사실 옳지 않아요. 그리고 경영 개선 그 부분도 이게 여러 가지 차원이 같이 맞물려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또 시에서도 해야 되고 저는 사실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해야지 감 놔라, 배 놔라, 원장이 어떠냐, 뭐가 어떠냐 이게 지금 오늘의 의료원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직원들의 배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배치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번 과정에 보니까 원장님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 저 원장님, 개인적인 개인 1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린 조직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셔야 되는 시기에 왔어요. 과장님 책임이 되게 무겁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요, 얼마 전에 양당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조례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최소한의 시민들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이든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숙려 기간을 좀 둬라. 둘째는 의료원 자체적으로 좀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그 2가지로 요약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집행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충분히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의료원 직영했을 때 수련의 과정 물었던 이유가 있어요. 시민들께 의견을 물을 때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들이 제공되고 그래서 왜곡된 결론이 날 수 있을까 봐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깊이 헤아리셔야 할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영 의무부원장입니다.
  박철현 행정부원장입니다.
  조유미 간호부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원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고생 많으세요.
  아까 대기하시면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공공의료정책과에 방금 설명하신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 혹시 들으셨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결산상 어쨌든 이게 장부상에나 결과적으로 500억 돈이 지금 잉여금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500억이라는 게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와 같은 게 2022년도 결산에도 이렇게 나타날까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전반기에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후반기에는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얼마나 삭감을 했죠? 코로나 관련한 지원금, 보조금인가요, 지원금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거의 반 이하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뒤에 실무자 계세요? 이거 회계 관련 하시는 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계속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진료비도 낮추고 빈 병상에 대한 지원금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정부 코로나 지원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업무 담당하시는 분 잠깐만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하시죠. 회계 담당하시는 분.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성남시의료원 기획예산팀 박성원입니다.
최현백위원  수고 많으세요.
  제가 올 하반기부터 당초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됐었죠?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저희가 연간 지원받는 게 월 금액으로 따지면 약 30억 정도 손실보상금으로 수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초부터 저희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금액이 좀 다운되면서 현재는 약 10억 원 안팎의 금액을 받게 되어 있고, 연말까지도 그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하반기부터 좀 변경이 된 사항이라면서요.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예,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월초에는 30억 정도 받고 있다가 점점 줄게 돼서 지난달에는 저희가 10억 정도 받게 되었고요, 그 금액이 이제 다음 월부터 조금 더 줄어서 다음 연도부터 8~9억 정도 사이로 받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올해 보조금, 국비 보조금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목이?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저희 목은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국비 보조금이네?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액 대략적으로 어바우트 금액이 나오잖아요, 보조금.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받았던 거까지 감안했을 때는 한 250억~300억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2년,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22년도의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최현백위원  22년도 총액, 그죠?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로 그동안에는 월 한 3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었으니까 한 360억 받으셨을 거 같고,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이제 좀 줄어서 한 250억 내의 보조금을 수령할 거 같다 이런 말씀이죠?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잉여금 올해 한 500억 정도 됐는데, 2021년도에. 그러면 2022년도 결산상 크게 한 100억 정도,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그러니까 저희가 22년도 결산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300억대가 일단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면서요,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성남시 출연금을 최대한 감액해서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죠. (웃음) 아니, 의료원에도 잉여금 쟁여놓고 뭐 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어찌 됐든, 아니, 출연금을 우리가 돈 있는데 출연금을 일부도 다른 데도 써야 되는데 일부러 의료원에만 줄 수는 없고 쟁여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그러면 코로나 보조금이, 국비 보조금이 어찌 됐든 앞으로도 계속은 지급이 돼야 않겠습니까, 안전, 위드 코로나 되기 선언 전에는?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지금 명시적으로는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거점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현재 회복 기간 손실이라고 해서 6개월 정도 일정 부분의 금액을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만 아직 정확한 금액이나 기간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올해까지가 끝이네요, 일단 손실보전금은?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먼저 하실까요?
  누가 또 질의하실, 이영경 위원님 하실까요, 아니면 뭐. 안 하시고.
  이군수 위원님 하실까요?
이군수위원  먼저,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서은경 위원님 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 되나요?
○위원장 안극수  예, 바로 질의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그러면 바로 일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총괄 질문입니다, 총괄. 총괄 질문이시니까 총괄 질문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장님 답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뒤에 앉아 계신 실무자분들이 오셔서 마이크에 서서 이름 밝히시고 답변 대신해 주셔도 돼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거 같고요.
  일단 조례는 저희가 보류를 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의료원 내 우리 직원들 내의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갈라진 틈이 많은 거 같습니다. 원장님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어떤 결단이 필요하신지 그런 깊이 있는 수고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아무튼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께서 의사, 의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원장님 우리 무슨 심사받으러 가셨죠, 우리 의료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인증.
서은경위원  아, 인증. 의료기관 무슨 인증받으러 가셨죠? 혹시 저희 의료원은 수련병원이 가능한가요, 앞으로? 수련병원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수련병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다는 것하고 실제로 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서은경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야만 하는 거고. 아니, 저는 의료원을 직영을 하면 수련병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 여쭙는 거예요. 직영을 하는 거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이제 유명한 대학병원에다가,
서은경위원  좀 전에 의료원이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이제 수련병원이라고 하면 인턴 수련병원인 지방의료원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턴 수련병원인 병원들도 인턴 모집 인원이 3명입니다. 병원 전체 3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다 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2명인 경우도 있고요, 모집을 수련병원이지만 모집을 못 한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은경위원  원장님, 원장님, 저희가 의사 우리 전문의들을 모시려고 모집 공고를 하는데 오시기도 하고 안 오시기도 하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그 취지를 생각건대 제가 수련병원으로 될 수 있다는 답변은 이미 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병원이 못 할 수도 있어요, 조건을 충족 못 하면. 그렇지만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의료원을 위탁을 해야만 된다거나 직영을 하면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못 받거나 이런 거는 또한 아닌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니지만 위탁을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수련병원이 되는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럴 것도 같아요.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고 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왔을 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문의라고 다, 전문의가 있다고 수련병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 전문의라는 자격을 갖춘, 전공의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공의들의 논문 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전문의를 모집을 하려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의료원은 앞으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의료원이 앞으로 그런 병원으로 커 나가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의료원이 직영을 하면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원장님, 의료원을 직영을 하면 앞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춘 병원으로 될 수 없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서울의료원이 의료원이면서 수련병원인 병원의 모델입니다.
서은경위원  위탁을 하면 더더군다나 조건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 조건을 갖추기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죠. 직영을 해도 갖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하나 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그냥 정리를 스스로 할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건 됐고.
  이 세출예산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부원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외주 용역비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어느 분께서 해 주실 수 있죠?
  전체 외주 용역비가, 부원장님 봐 주실래요? 그러면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서의 9페이지. 174억 현액 중에서 지출액이 128억이 지출이 되었고요, 집행 내역 중에 제가 이게 통합의료정보가 이게 매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22억 정도가 지금 집행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실제 이제 저희가 의료원이 개원한 지 한 3년 정도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의료정보전산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이제 고도화됐는데 1년마다 지금 현재 계약은 금년도 3월 24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인데요,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어느 정도 고도화 작업이 끝나면 이거보다는 다운될 겁니다.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내년 언제까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그거를 이제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내년 입찰공고에 대한 플랜을 짜면 그때 가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21년도에는 22억이 집행이 됐지만 금년도 예산이 27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서은경위원  21년은 21억이고 올해는 27억이 더 늘었던 거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는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아무래도 이제 전산의 어떤 보급 필요성들, 그래서 집행액 대비 해서 한 5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는 거는 확실한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전산팀이 있는데요, 전산팀에 확인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자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는 저희가 아까 코로나 손실보상금도 일단 올해까지만 나온다고 했고요, 저희가 시 출연금이 약 한 340억 정도인데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혹한의 시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무실도요, 불 꺼 놓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웃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웃음)
서은경위원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저는 전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들려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미리 드리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이제 그래서 이게 초기라서 이렇게 이런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러면 다른 지금 과하다고 얘기한 쪽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지는지 이거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하고요.
  제가 저한테 좀 자료 주실 게 보안 경비, 인력 파견, 통합의료 정비, 청소 용역까지. 4개 관련입니다. 여기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주시는데요, 다 주셔야 돼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업무 범위도 주셔야 되고요, 이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업.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협약 내용 꼭 필요하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이분들하고 어떤 협약이 필요한지 일체의 자료를 다 주셔서 제가 필요한 것들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업무 파악 이거 보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환자를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을 끈다거나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최적의 상태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환자들이 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외의 혹시나 불필요한 비용들이 지출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아까 저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는요, 행정 사무실이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내년 예산은 원가분석적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절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원장님한테 총괄 질문하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행정부원장님께서 세입세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일단은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상정을 하고 이렇게 질의 응답 하는 걸로다가 계속 이렇게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그냥 자료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도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부장님들이 누구신지 아까 저거 하셨나?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 다 끝나셨나? 그러면 바로 그냥 질의 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하셔도 되고 또 행정부원장님한테 하셔도 되고 또 의무부원장님한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지금서부터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추가 질문 다 괜찮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서희경위원  부원장님께 여쭤볼게요. 9쪽에 보면 배상금 부분이 있거든요. 기타 사고 배상, 의료 분쟁 배상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일단은 의료사고 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사고는 1건이었습니다. 일반외과 담낭절제술 합의금으로 해서요, 환자분께서 요구하신 거는 1억 5000이었는데 2000만 원에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4건이었는데요, 의류 수선, 주차장 차량 오염, 코비드19 영문 진단서 발급에 따른 사고를 배상을 했는데 그 금액은 124만 4000원입니다.
서희경위원  담낭절제술이 어떻게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1억 이상을 요구를 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담낭절제술은 일반적으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흔히, 저지르면 안 되지만 흔히 일어나는 것이 담도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 손상이 일어났고 다른 병원에 가서 그것을 이제 다시 바로잡는 수술을 하게 되면서 환자가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서희경위원  담도를 손상했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담도 손상이 치명적인 경우도 있지만 꼭 뭐 그게,
서희경위원  어쨌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일어날 수,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 수술할 수 있는 영역은 어느 과, 어느 과, 어느 과가 되는 건가요? 지금 담낭절제술 할 수 있었잖아요. 다른 부분, 수술이 가능한 과목이 어느 거가 되냐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수술이 가능한 과목은 뭐 정형외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도 하고 비뇨기과도 하고 이비인후과도 하고 외과도 하고.
서희경위원  이거는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이 오갔던 뭐 심장이나 뇌에 대한 부분은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말씀을 반대로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가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만약에 급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뭐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서 병원을 가야 될 때 우리가 성남시를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 될까요, 그게?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것은 의료원이 발전해 나가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대충 그것도 예상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건강을 그야말로 책임질 수 있는 체제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뭐 희망컨대는 5년~10년 사이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인턴, 레지던트분을 모시려면 지도교수가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언제쯤 가능할까,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지도 전문의를, 전문의 자격을 가진 분을 모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2년을 기다렸고 우리는 솔직히 시민들은 언제 어떤 위기를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남시의료원에 위탁 아니면 성남시의료원 자체 운영을 떠나서 빨리 안정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도 솔직히 그냥 넘어가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을 찾아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언제고 아팠을 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애써 주신 우리 시립의료원의 많은 의료진들과 또 행정 업무를 맡으셨던 우리 직원분들,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원장님 다 애쓰시고 고생들 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갈등의 한복판에서 사실은 뭐 죄인 같은 마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시립의료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같은 마음인데 접근 방법이 단지 틀릴 뿐이죠.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갈등의 여지가 있었던 조례는 이번 회기에는 일단 보류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해결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의 여지는 지금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저도 성남시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정구민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개정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셨던 분들의 마음처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립의료원에서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일련의 제가 이제 듣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번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만족도 조사 관련된 거 그리고 여기 뭐 중장기 발전 계획서, 보고서 등등 일련의 어떤 노력들의 흔적들은 많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미 문제 됐던 것들은 나와 있는데 여전히 지금 아직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죠. 단지 이제 우리는 그걸 코로나라는 이유로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5년, 10년에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적일 수도 있으나 저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진짜 현실성 있는 자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같이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의료 전문인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의료원의 경영자라고 하는 입장도 있으시거든요. 모든 의료진들과 직원들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좀 자구의 노력을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산 관련돼서 아까 사실은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언급했던 부분도 약간 저도 좀 공감을 했는데, 여기에 3페이지에 보면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유지보수 같아요. 18억 정도가 지출이 있었고 이월도 있고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는 사실은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아닌가요? 제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우리 시립의료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이 구축하기까지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을까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부원장님께서, 아니,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부원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저도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참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초기 구축 비용부터.
이군수위원  예, 그게 대략 어느 정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10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예, 80억 정도가 들었는데,
이군수위원  80억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 이후에 이것이 좀…… 어쨌든 최신형이 아니어서 이것을 최신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치는 비용이,
이군수위원  또 들었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런데 그게 원래 바탕 자체가 좋지를 않아서, 시대에 뒤떨어져서 이걸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병원 안에 있는 사용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 이런 문제점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적지 않은 돈이 든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유독 의료원과 관련된 내용을 듣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들까, 그리고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족들을 하시고 좋은 평가가 나오면 되는데 또 그 안에서도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셔서 굳이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사실은 따져야죠, 시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됐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거를 지금 다시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유지보수는 이건 계속비용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아닌가요, 여기서의 이 항목은?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유지보수 하는 데 많은 인력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의료원에서도 문제시하고 있는 거여서 오늘 정확하지 않은, 제가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다음에 저희가 준비를 해 와서 위원님들한테 그 실상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를 같이 상의하고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원장님 분명히 제가 이거는 추후에도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한번 언급을 드린 거고요.
  제가 또 1가지 이제 궁금한 거는 만약에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위탁이 됐을 때 지금 구축돼 있는 이런 의료정보시스템, 지금 한 180억 정도 소요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위탁, 만약, 제가 만약을 가설한 겁니다. 새로운 법인이 왔을 때 이 전산, 이 의료정보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받은 법인이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통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런 부분들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거는 뭐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군수위원  예, 그냥 쓸 수도 있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런데,
이군수위원  마음먹기 따라서는 이거 싫다, 그냥 다 바꿔버리겠다 그러면 또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비용이 또 들죠.
이군수위원  굉장히 어려운 또 상황이 되겠네요, 이미 있는 것들을 또 바꾸고 그러면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대개 쓰던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한 1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얘기도 드리는 이유는 유사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의료정보시스템부터 교체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다라는 사례들을 제가 본의 아니게 자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언급을 제가 본 거 같아서 한번 우려돼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좀 세밀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 확인 좀 잘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따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아까 의료 분쟁 배상금 여기 적혀 있는 금액이 맞나요, 아니면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신 그 자료의 금액이 맞는지. 저는 총 5건으로 금액이 좀 더 크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영경위원  4건에 대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영경위원  그럼 하나가 빠진 금액이겠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1 플러스 4건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2124만 4600원. 그게 이제 지출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자료 요청 좀 드리겠는데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랑요, 여기 5페이지 보면 혈액 구입이 있어요. 혈액 구입해서 사용 일지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이요. 그거까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영경위원  의료원이 진짜 주민들이 찾고 싶고 가고 싶고 성남의 자랑이 되는 의료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힘내시고요, 저희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추가 질의, 추가 질의 좀. 아까 못 해 가지고.
○위원장 안극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거 하나, 이거는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 6페이지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의료 사회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1억 7554만 원 예산에서 지출이 4억 6800 지출 이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7억 얼마 남았어요. 이제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공공보건의료 체계 500, 500인가요, 500, 지역 책임 의료 이억 육천 얼마, 행동 발달 증진 900, 발달장애인, 기타 공공사업.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다 보니까 시립의료원이 공공 의료원으로서의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공 의료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자료를 좀 달라 그래 가지고 시립의료원이 돈 안 되는 진료도 참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의료 행위들을 자랑할 만한 거 뭐가 있나 여쭤봤더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 그다음에 말기암 어르신들 호스피스 병동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집행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의 어떤 또 다른 뭔 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예산이고요.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 공공 의료 연계와 구축 및 운영 국고보조금인데요, 지역 책임 의료기관 운영 보조금,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보조금,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운영 보조금, 간병비 지원, 의료비, 입원과 응급실 등 지원, 장애인 치과 지원 등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출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못 했던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코로나인가요, 이것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뭐 코로나가 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진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의 행동발달증진센터나 발달장애인 이런 쪽은 계속 이제 저희 의료원의 진료량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 예산액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왜 남기면서까지 더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질문같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도 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산이 남는다고 좀 이렇게 더 여유롭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나중에는 혹시 시에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 돼서 시에 부담이 되는 것도 저희는 걱정하는 편이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게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가, 그러면 또 성남시민은 되고 광주시민은 안 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저희가 조금 진료가 활성화 안 돼서 아직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족도 보고서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거의 상위를 차지하는 거는 의료 만족도 부분이더라고요. 의료적인 거에 대한 만족감을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게 거의 상위에 있더라고요. 뭐 우리 직원들의 친절함이라든가 창구에서의 그런 친절함이라든가 뭐 간호사분들의 어떤 그런 대응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데, 그게 결국 양질의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공공 의료원을 선호한다고 해서 다들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병원비 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원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당한 비용을 내면서 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노력을 하시겠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으니까 시간은 많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인 사실은 자구 노력보다는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진짜 하셔야 된다라는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부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위원들은 사실 이 의료에 대해서 지식이나 깊은 상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출연금이라는 수백억의 금액을 매년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출연금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가,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집행되는 금액만큼의 시민들의 어떠한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가, 어떤 그런 거에 기조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같이 30년, 40년을 전문의로다가 생활해 오면서, 활동해 오면서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잘 몰라요. 다만 1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죠. 성남에 시립의료원이 탄생이 됐는데 이게 이제 2년이 됐어.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 그래서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됐어. 그래서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 그래서 그동안만큼은 그래도 적자의 폭을 좀 줄일 수 있었어. 물론 이 돈이 다는 아닙니다. 돈이 전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런데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서 이게 이제 정리가 돼. 그게 지금 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부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행정부원장의 업무 분장은 어디까지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업무 분장. 짧게 그냥 얘기하세요. 뭐 그고 뭐고. 업무 분장 뭐예요? 핵심.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총무 행정, 인사행정, 회계 행정 그다음에 원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원무 행정은 어떤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원무 접수하고요. 그다음에 퇴원 수속 밟고 수가 계산하고 이런 부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우리 의무부원장님의 업무 분장은 어디까지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부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간호부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게 의무부원장님이 현재 수고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안극수  병원을 장사라는 거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쉽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의료서비스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고 의료원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위원장 안극수  자,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저희들이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곳에는 전문 의료진 그리고 실력 있는 의료진 그리고 지금 말씀했던 대로 그런 의무부원장, 행정부원장의 이런 어떠한 업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어떤 서류를 뗀다든지 뭔가 이렇게 삼위일체가 굉장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성남시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태동이 된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간호부장님이나 이런 핵심 쪽에 있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또 영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영업은 경영이랑 같이 맞물린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경영자인데 어딘가 모르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왔던 거고. 그런데 그게 나의 책임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개인 기업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돈을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그렇게 굉장히 좀 자유로운데 시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기에 소속돼 있는 원장님, 부원장님 그냥 다 편하게 그냥 어디 뭐 대학병원 아니면 뭐 이런 병원에 가서 대우받으면서 있으면 좋은데, 모든 게 만만치 않은 거지, 원장님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 오는 거고 그게 지금 여기에 거의 막바지에 다가왔다고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내 거라면 경영을 해. 영업이 안 돼. 어떻게 하지? 전략을 세워.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연간 계획은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짜 놓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안 돼. 그러면 또다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경영인의 기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배 아파서 갔더니 위암이래. 이거는 1기, 2기, 3기야. 저는 잘 모르지만 1기 약물치료, 2기 메스 대, 잘라야 될 부분. 이런 걸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바로 의료의 전문의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코로나 전담 병원이 끝났어. 그리고 코로나 전담 병원이 끝나지 않았어도 경영혁신이라는 거, 칼을 댈 때와 대지 않을 때 상시에 그거는 공존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어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1차적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경영자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340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분야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1~2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병원으로 위탁하기 이전에 이미 종합병원으로서 갖춰줘야 될 그런 기본적인 거마저 안 되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했을 때 환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다른 데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이런 처참함.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거기의 경영인들이 지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측면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이 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나 있었고, 다시 얘기해서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원활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용을 못 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떤 식으로 동의하시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코로나 전담 병원을 하면서 코로나 병동을 봐야 되는, 일반 의사들을 코로나 병동으로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들을 나누어서 코로나 병동 근무를 시킴으로써 외래환자를 받아들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환자들이 왔을 때 그 과가 열려 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립의료원이 자리 잡는 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려움이 있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그런 그 포지션이 그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외래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코로나 전담이 끝났어. 이제 끝냈으니까 자생력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340억이 적으면 400억을 줘야 되고 400억이 적으면 500억을 줘서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시립의료원이라는 것을 존재의 가치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결정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점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받던 것을 못 받아.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러면 340억씩 들어가는 거 외에, 만약에 전담 병원이 아니야.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이 적자에 대한 백데이터를 좀 뽑아놓은 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자 폭은 더 컸겠죠, 아무래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그렇죠? 적자 폭은 더 컸을 거 아닙니까, 연간 누계를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자료가 뒷받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원장님한테 질문해 보면 이제 끝났어. 끝났으니까 그러면 잘하셔야 될 거 아니야. 의료진의 지금 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으로서 정말로 명실공히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에 대한 만큼의 그런 대안책.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료원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되냐라고 아까 물어봤더니 5년~10년 정도면 된다, 지금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웃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런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화하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그냥 추상치로다가 말씀하신 거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정도 기간을, 한 5년~10년 정도 기간을 주면 보라매병원같이, 이런 병원같이 그 정도에 한번 올려놓을 수 있겠다? 그냥 그거는 우리 원장님의 어떤 그런 의견이시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이 한두 해 만에 저런 모습을 갖춘 게 아닙니다.
○위원장 안극수  당연하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들도 굉장히 오랜 기간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직원들이 코로나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코로나 하고도 남아 있는 분이시고,
○위원장 안극수  원장님, 그거를 내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보라매병원도 10년, 20년, 30년에 달려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런데 지금에서는 계속 그걸 견주어 가지고 우리 보고 “방만했다. 뭘 이렇게밖에 못 하냐.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도 의사들은 나가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나 나가야 되는구나.’ 지금 의료진에 만족 못 하시지만 이들도 이제 없어지면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원장님, 저는 물론 다 이해해요. 저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의료원하고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하고는 주변에 있는 인프라 자체가 틀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발을 떼고 나가는 순간에 나 지금 엄마가 아파. 아버지가 아파. 굉장히 위독해. 이거를 성남의료원으로 모시고 가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또 2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기존에 다니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그게 대학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이런 게 잘 매칭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문적인 그러한 의사가 나를 케어했던 그런 병원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타 이런 의료원하고 우리 성남시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거예요. 너무도 우리 주변에는 여기서 10분, 20분, 30분만 가면 바로 강남에도 아주 좋은 병원 있고 여기 분당에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성남시립의료원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최대 숙제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병원이 싹 없어지지 않기까지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생전에 계시지만 또 아프시면 서울대병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다가 위탁 주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정말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립의료원, 누구를 위해서 시립의료원이 있는 겁니까? 물어보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 시민을 위해서 있는 의료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몇백억씩 예산을 투입을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낮 의회에서 지금 2, 3년 동안 계속 떠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지금 시민들이 와서 데모를 해야 돼. 여기 와 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이. 시민들인가, 시민은 시민이지.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정말로 의료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진정성을 가지고 하다못해 이 페이퍼에다가 하나 이렇게 오셔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좀 해 주셔야 돼. 그 설득이 실현 가능한 설득.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암이 2기기 때문에 여기서 칼을 대야 되는데 메스를 대면 어느 부위까지 도려내서 회복은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산술적인 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 있게 나와주지 않으면 시의회에서는, 의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 의견 수렴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또 한번 공청회도 해 보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의료원이 거듭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그런 거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노사 간에 갈등도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 간에 갈등 지금 전부 다 원장님 퇴진하라. 경영진은 퇴진하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하나, 제가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뭐 하나 제대로 원만하게 보폭을,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시장으로서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답변에 즉각적으로 틀리면 틀리다, 왜 틀린지, 어떤 그냥 거시적인 게 아니고 산술적으로 그에 따른 데이터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설득이 돼야 앞으로 의료원 2년 동안 더 지켜보자, 1년 동안 더 지켜보자, 6개월 동안 더 지켜보자, 그래야지 그런 정도 기회만 주면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의료원을 만들 수 있다, 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그런 거 지금 자신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다음 행정감사 볼 때 이런 거 위주로다가 저희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세요.
최현백위원  원장님, (웃음) 이제 우리 시립병원 시민 조례 1호로 해서 설립돼서 개원된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면서 정말 우리 경영진을 포함해서 의료진 또 간호진 또 행정 업무진이 되겠죠. 모두 다 고생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되는데 코로나 전담 병원 되다 보니까 의료 체계 제대로 못 갖출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정부 지원도 끊기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는 고민하고 갖춰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은.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우리 의료원이 원장님 말씀대로 정상화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다고 저는 무조건 보는 겁니다. 이게 의료원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체질 개선이 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상화됩니까.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료원의 체질 개선, 의료 체계 구축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가치상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 당의 가치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민주당 차원에서 어찌 됐든 공공 의료 강화할 겁니다, 강화할 거고요.
  굳이 앞으로 이제 숙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숙의 과정 속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이라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안 좁혀지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방법 있습니다. 안 되면 과거에 서울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놓고 주민투표법 활용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쳤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돼요, 민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어찌 됐거나 의회나 집행부 간 그리고 시민들의 숙의 과정에서 여러 논의들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경영진, 경영진에서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자구책을 세울 것인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 뭘 내놓으라는 겁니까, 지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우물가 가서 숭늉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응원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뭐 필요하시면 오늘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웃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중의 원장님, 박철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17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기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서성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성남시의료원직원  박성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