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2.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계속)
6.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06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했는데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IT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4차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산업의 성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산업 육성을 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내용을 잘 참조해 보시고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이 촉진되고 관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증가하여 성남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이준배 의원님 등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이 지금 제정은 되었는데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제4조를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을 저희 시 조례에서는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된 이 상위법은 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5년마다 수립하면 사실은 저는 상위법보다 우리시에서 만든 조례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기본계획만으로 다 담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 있어서 빠짐없이 잘 들어가질 수 있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성남시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인공지능’으로 하고,
제2조 1호부터 5호까지 삭제하고,
본문에서 ‘다음과 같다’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라고,
상위법과 동일하게 정의와 용어를 통일하고 제4조 제목을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 수립’으로,
제6조 1항 제6호 및 제9호의 ‘인공지능기업’을 ‘인공지능사업자’로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상황, 성남의 정책적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시의적절한 조례가 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례 자체에 대한 것보다 우리 과장님께, AI와 관련된 조례들이 이후에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가 이거는 어떤 AI의 산업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 AI 부분에 대한 산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노동권과 관련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우리가 트렌드에 따라서 유행에 맞게 AI과도 만들고 시스템반도체과도 만들고 자율주행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냉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요. 이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AI의 이면에 있는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 AI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와야 돼요. 아세요?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센터들이, 지금 그 얘기 들어보셨죠? LG 그룹에서 세계 최대의 데이터센터를 해남에다 짓겠다.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다 이거예요, 마인드. 시장님의 마인드,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대전환이잖아요, 대전환. AI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AI 관련된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이런 거는 시에서 거의 태양광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생색내기 정도 하면서 뭐 AI 하겠다고 과 만들고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의의원님, 같은 조의 9호 ‘인공지능기업의’를 ‘인공지능산업’으로, ‘인공지능기업 육성에’를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로 이렇게 수정하자고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인공지능기업’을 ‘인공지능산업’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해 주신 대로 이렇게 했으면, 수정했으면 합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추가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이의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1조 ‘성남시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인공지능’으로,
안 제2조 ‘다음과 같다’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5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의 제목을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6호 ‘인공지능기업’을 ‘인공지능사업자’로,
같은 조 제9호 ‘인공지능기업의’를 ‘인공지능사업자’로, ‘인공지능기업’을 ‘인공지능산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4차산업추진단 미래산업과 고생 많으셨고 같이 내용적으로나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우려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심사 안건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입니다.
성남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 7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임대)계약 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수진동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일단 이 안건의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 건을 상정을 해야 되니까 상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는 이따 하시고요.
2.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14시 33분)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진동의 제일프라자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상정 심의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주택과에서 금회 상정하는 의안번호 5788번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정구 수정남로 10번지 제일프라자 1층 101호 등 17개 점포 888㎡ 공유재산 대부(임대)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드마트에서 식자재 도소매용으로 사용 중이며 대부 기간은 2025년도 2월 1일부터 2026년도 1월 31일까지이고 금년도 대부료는 2억 3712만 758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의안건 요약 등에서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표기한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17개 점포는 당초 K마트 2009년 8월 3일부터 2021년 3월 20일까지 매년 임대계약을 갱신 후 사용하였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이 경과하여 2021년도 1월 임대계약 종료 후에 일반 경쟁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K마트에서는 지난 2021년도 2월 입찰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성남시가 승소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에 2021년도에 월드마트에 일반 경쟁 입찰자로 낙찰하였습니다.
K마트의 퇴거 불응으로 성남시가 2021년 6월에 무단점유 퇴거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도 7월 5일에 법원에서 2024년 1월 31일까지 퇴거 및 변상금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월드마트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최초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료는 2억 3804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프라자 상가 이용 활성화와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한 일반재산 대부기간 5년을 적용하여 2024년도 2월 1일부터 2029년도 1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지만 관리를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구먼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제일프라자와 관련돼서는 전반기 문화복지 상임위에서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2년·23년도에도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제일프라자 건물의 가장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법,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외부에서 연 1억이 넘는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가천대 근처의 경원프라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3년인가 계약 주기인데, 그러면서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제일프라자로 오면 어떨까라는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가졌던 게 공간이었어요. 4층에 보훈단체, 안보단체 그다음에 1층에 예전에 그 마트, K마트인가요?
그래서 이 안이 제가 올라왔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가정에서, 저한테 물론 상임위가 바뀌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견도 없었고 지금 여기에 그 계획, 의결안에 지금 딱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이 공유재산 대부계획을 이거를 계약을 할 때 연간 대부료 7000만 원 이상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거치게끔 돼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부계약 현황에 보면 임대 기간이 24년 2월 1일부터 33년 1월 31일, 10년인데 이미 작년 2월 1일 자로 계약을 한 거예요. 대부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 뒤늦게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신상진 시장님 들어서 계속 누누이 절차와 과정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절차와 과정이 이거 뒤바뀐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4년 2월 1일 계약을 할 거였으면 이 심의 부분은 사실은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게 맞는 절차 아닌가요, 우리 소장님?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 감사도 요청을, 물론 경기도 감사의 요즘 트렌드가 감사 청구를 하면 다시 시로 내려보내는 경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겠으나 이러한 우리 지금 시 집행부의 절차 과정에 대한 이런 안이한 업무 부분은 분명히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을 지금 뒤늦게 계약부터 해 놓고, 그것도 1년 전에 해 놓고 지금 와서 심의를 하겠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감사 요청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에도 감사 요청을 하도록 이거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 지금 계약한 계약자하고도 만약에 이 부분이 번복이 된다거나 문제, 어떻게 처리가 된다 그랬을 때는 계약자와의 또 어떤 법률 관계가 다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앞뒤가 바뀌었다. 그냥 담당자의 실수였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실수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나 분명히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확인할게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월드마트하고 계약 시점이 2024년인가요? 2024년 2월 1일?
지금 이 17개 점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 다릅니다. 아세요?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확인하세요. 왜 그렇게 두는지 아세요? 그게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식육 코너에서 하나가 걸리면, 하나가 만약에 뭐가 잘못돼서 걸리잖아요? 월드마트 전체의 문을 닫기 때문에 사업자를 별도로 넣어 가지고 계약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과장님?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우리가 좀 할 게 많아요, 경제환경위가.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그냥 보류로 가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계약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은 계약 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 등 사실 관계 확인 및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용미 국장님, 김동기 과장님, 이은경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4.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1년 제8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로 2024년까지 총 2회에 걸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상권과 지역 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화 상권 문화 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제정된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주요 입법 목적과 달리 지역상권 상생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이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와 제66조(상인연합회)는 관련 법령의 설립·운영을 명시한 법정 상인 조직이며, 전통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는 상인회와 달리 9개 이상의 광역단체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 장관의 허가를 득해 설립해야 하는 상인연합회는 규모, 법적 지위, 대표성 측면에서 상인회와 그 밖의 다른 조직을 포괄하는 지역상권의 가장 기본적인 상위 조직인 것입니다.
다만 전통시장법 제65조(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까닭에 성남시 조례의 지원 근거가 명문화된 것과 달리 상인연합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어 마치 법정 상인 조직이 아닌 광역자치단체 고유의 상인 조직으로 인식되어 성남시 안에서의 지원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성남시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상인연합회의 지원 근거 조례와 체계적인 적합성을 갖추는 본 조례를 우선 개정한 후 상인 조직의 기본 조례인 우리시 전통시장 지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의 후 일부 문구를 재차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 요청 드릴 내용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의안과 함께 배부해 드리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은 상중으로 황인수 주무관님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8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조례안 4조 제1항 제3호에 상인연합회 운영 보조에 대한 지원 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거 법령에 명시돼 근거한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정안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수 주무관,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호 협력 증진 및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성남시 지역상권 상호 협력 증진 및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주시고,
조례안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조 제4호부터 7호까지로 하고,
제2조 제3호에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력”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를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4조 제1항 3호에 ‘지역상권 상생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소속 경기도상인연합회 지부인 성남시상인연합회 운영 보조 및 수행 사업’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소속 경기도상인연합회 지부인 성남시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현행과 같음)’을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현행 제6조와 같음)’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제1항 ‘보조사업으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 성남시의 소유로 하고 시장이 관리한다.’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1항의 물품 등 취득에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 부담 비율로 성남시 및 자율상권조합의 공유로 할 수 있다.’를 ‘제1항의 물품 등 취득에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 부담 비율로 성남시와 자율상권조합의 공유로 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할 게 꽤 많네요.
우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안 제1조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를 ‘위임한 사항과 성남시’로, ‘기여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안 제2조 제3호부터 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제3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지역상권 상생협약을 체결한’을 삭제하고, ‘경기도 상인연합회’를 ‘경기도상인연합회’로 수정하고, ‘성남시상인연합회 운영 보조 및 수행 사업’을 ‘성남시상인연합회 지원’으로,
안 제11조 제1항 전단 중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를 ‘성남시의 소유로 하고 시장이’로,
같은 조 제2항 중 ‘성남시 및’을 ‘성남시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리고 위의 항들이 다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를 그렇게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전단 중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를 ‘성남시의 소유로 하고 시장이’로,
같은 조 제2항 중 ‘성남시 및’을 ‘성남시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유통 구조 변화와 온라인 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상권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300회 임시회에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당시 위원님들께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견 주신 점을 반영하여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개정하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4조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 규정, 안 7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등 지원 규정, 안 9조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화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개념으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근거하여 성남시에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들이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체의 지정 기준, 공동체의 지정 신청, 공동체의 사업 평가, 공동체의 지정 취소 등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공모사업에 관내 골목상권 공동체 12개가 지원하여 모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상권 희망팩 사업도 연간 20여 건의 상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은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특례보증 사업의 대상자만 중복 수요가 발생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예산을 13억에서 20억으로 증액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종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위원님, 왜 그거는 안 짚었어요?
이거는 명칭에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관련된 지원 내용이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에 19개 골목상권에 4억 6200만 원, 그리고 2024년에 17개 골목상권에 6억 4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각종 매니저 사업도 지금 2025년도에 18개소, 그다음에 2024년에 16개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입 안 되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각종 상인회나 소상공인회나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그 지역 경제 활성, 이거 목적도 좋아요. 목적도 변경되는 거 좋고 정의에 있어 가지고 여기 아예 그냥 골목상권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골목상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골목상권이 우선이에요, 소상공인이 우선이에요? 여기 2조 2항에 의하면.
이걸 검토를 한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셔요?
그러면 지금 이게 취지가 예전에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하신 거는 포괄적으로 직능단체를 어떻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보류돼서 바꿔 있는 부분인데 제목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이 그렇게 들어가야, 골목상권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그런데 그게 빠졌네, 일단은.
그런데 지금 목적에 보면 여기 2조에 보면, 2조의 1호 ‘“소상공인”이란’ 따로 돼 있고 골목상권 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 따로 돼 있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어떤…….
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알아듣기 좋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는 골목상권 조례가 없어서 경기도 상위법에 골목상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조례하고 골목상권 조례하고 따로따로 두느니 여기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이렇게 합해서 조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같이,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랑 같이 제명을 바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조의 3호를 보시면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부터 회원 동의서를 받아 구성되고 대표자가 또 선출되는 단체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다면. 그러면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인연합회 별개로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이 30명 이상이라면 한 단체에서 한 법인이 됐든 어떤 직능이 됐든 30명, 100명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 단체를 나누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원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인연합회 지원에 관련된 거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원도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속 상인연합회 지원에 관련된 것도 되니 안 되니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원계획 및 수립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상공인은 지금 소상공인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연합회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한 골목상권은 또 골목상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또 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또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말이 7조에도 들어가 있고 지원에 관련된 것도 이 상위법이 뭐 어떻게 있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가 상위법의 근거에 의한 어떻게 법률 지원 단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등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어서 제가 조목조목 짚기는 너무 부담돼 가지고 몇 가지만 짚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제목이, 조례명이 지금 바뀌는 사항이잖아요.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이렇게 조례명이 바뀌는 거고. 그러면 내용도 또 전에 하셨던 것보다 추가로 변경된 내용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한 30여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현재 다른 지방들은. 그런데 그 내용도 보니까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이런 게 좀 많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그다음에 성남시는 일단은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같이 묶어서 했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부동의하려고 하는 특별히,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또 골목상권 공동체가 지정이 됐는데 무슨무슨 사유로다가 또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각 단체를 구성하려면. 그런데 그런 게 전무하다. 각종 무슨 단체 조례를 하려면 제재 조항도 있어야 되고 지정 신청이라든가 그런 기준 같은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가 폐업이 100만 명이라는 기사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성남시의 상인들 중에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가면 썰렁하잖아요. 지금 재정으로다가 지역상권 확장해야 된다고요. 공동체 있으면 공동체에다가 예산 지원해 가지고 공동체끼리 모여서 최소한 말이야, 이 어려움을 같이 돌파할 수 있도록 뭔가 지역에서 으쌰으쌰 하게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과장님, 세금으로 예산 만드는 거고 예산은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그런 환류 과정이라고. 왜 과장님이 그 예산 주인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안 된다는 말만 해요? 왜 야당 의원이 또 제기해서 안 하는 거예요?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이 조례는 제명도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어떤 단체 같은, 단체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 내용의 거의 전부가 바뀌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표시가 돼서 저희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게 어떤 법체계의 정확성과 행정작용의 명확성 측면에서 이게 행정적 혼란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집행부의 부동의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골목상권 공동체 단체를 만들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채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동의라는 의견은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여기서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즉각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군수 위원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저도 얘기할까 하다가 앞서 하셔서 안 하는데, 저는 참고로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에 전화를 한 두 통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장사하시는 상인이시죠, 활동도 열심히 하셨던 그런 제 지역구에 두 분의 상인 사장님이 저보고 조례 뭐 이번에 올라간 게 있는데 그것 잘 좀 검토해 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 조례도 있고 이 2개가 다 그런 우리 상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한 조례이니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걱정 마세요. 잘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마무리 말씀 하시면서 그 사장님이 뭔 얘기를 했냐 하면 골목상권이 너무 힘드니까 골목상권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 잘해 달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골목상권 조례가 있었나?’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정연화 의원님 그 조례에 공동발의자로 이렇게 했으면서도 제가 그걸 눈여겨 좀 안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부터 쭉 조례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법이 없어도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지원을 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얘기 나누시는 걸 보면 제어가 바뀌는 부분이 과연 일부개정으로 봐야 될 거냐, 전부개정으로 봐야 될 거냐를 보고도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일부개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얘기도 있고 해서. 저도 제어에 이게 딱 들어갔으면 더 명확했겠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 조례들을 쫙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여섯 군데는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이런 내용이고 또 대부분은 그냥 아예 골목상권 공동체,
그러면 이게 일부개정을 통해서 제어 변경까지 만약에 되면 아예 그 이후에 제어가 바뀌는 건가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제어가, 여기 내용에 제어 변경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 조례명은 여기 얘기처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바뀌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우리 구재평 위원님 한말씀 하셔야지.
과장님, 지금 이거를 부동의하는 이유가 몇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다음에 무슨 이게 단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공동체를 만들려면 지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은 어떻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렇죠? 또 그 사업을 공동체를 무슨 일이 있어 갖고 취소를 시킨다든가 그런 내용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때 전부개정안이고 이 제명만 이렇게 뭐 꼭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내용이, 바뀐 내용이 크게 많지 않으면 그걸 전부개정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꼭.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용은 좀 수정해 가지고 발의의원님하고 해서 좀 조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신용보증 수수료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0명이라는 숫자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일단은 이게 책정된 이유나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골목형 상권 활성화에서 이 30명 이상으로부터 동의서,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해서 측정된 숫자일지?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간 아는 의회나 상식으로는 별문제 안 되는데 과장님이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골목상권 공동체라 하면 공동체는 그거예요. 어떤 테마가 있는, 특정거리에 있는 테마가 있는 거리의 먹거리 어떤 골목이라든지 카페 골목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 그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우리가 좀 인식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라며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또 있었고요.
또 하나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라 하면 그 아까 같은 특정 먹거리 거리, 예를 들어 카페 거리, 어떤 거리, 이런 거리에 있는 30호 이상의 점포를 가진 30호 이상의 그 권리자들이죠, 점포 권리자분들이 모여서 하면 인식이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이 30명 이상 또 회원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상인연합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똑같은 근거로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이 있고 상인연합회도 있고. 그렇죠? 또 골목, 그게 빠졌네요, 골목상권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그런데 또 새로운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물론 법이나 조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또 성남시에서 한다.
저는 다른 지자체에,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과장님, 이 지금 6개 지역에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게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또 하나가 너무 중복되는 게 많은 게 뭐냐 하면 9조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이자 지원에 관련된 거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같은 공동체는 같은 데 있어 가지고 같이 활성화 구역이 있으면 저는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죽촌같이 저렇게, 논골에 있는 닭죽촌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데가 같은 테마로 있어 가지고 하면 같은 어떤 공동체, 마을공동체라든지 어떤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일반 소상공인 골목에서 같은 공동체 찾기가 저는 안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이 과연 어떻게, 점포 한 명마다 한 명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포함시켜서 한 명이냐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30명은 소상공인들의 30명이라서 30명이든 30점포라고 해도 이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30명이라고 해서 뭐 한 3명이 한 업소를 한다고 해서 이 3명이 아니라 거기에 그 영업을 하는 그 점포 숫자나 이게 똑같은, 점포 숫자나 같은 3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한 것이지 달리 뭐 이거 공동체가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골목상권에 밀집되어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30명 상인들을 이게 영업하는 구역에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 경기도 여기 골목상권 공동 이거 보셨어요?
아니, 경기도에 이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인데 왜 굳이 성남시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재평 위원님 하실 얘기 없으시죠?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에 의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확인과 중복 조항 자구 정리 및 전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 위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우리 정연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계속)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인 경제위기와 취업난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생활임금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비 사항, 생활임금 제도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신설, 생활임금의 결정 시한 변경 사항 등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애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생활임금 제도 확대를 위해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결정 시한 변경 및 제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조인가 5항에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신인섭 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2인 발의)
(16시 25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기에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4조의2(지원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석면의 해체, 제거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석면의 철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의2(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문은 석면으로 된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 지원에 대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11조, 제15조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제13조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미리 규정된 내용을 단순히 인용·확인하는 조문으로 이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바 입법 경제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가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화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군수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목적) 중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로,
개정안 제2조(정의) 제7호 ‘석면에 노출될 경우’를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로,
개정안 제4조의2(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안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제4항 중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을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으로,
개정안 제6조의2(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항 중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제2항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로,
제3항 ‘홍보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홍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6조의3(업무의 위탁) 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사업의 효율성’으로, ‘슬레이트 등 석면철거’를 ‘슬레이트 철거’로,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법무과의 자문을 받은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리 사항을 반영한 의견으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조례안이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우리시 석면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님께서 상위법과 상위 조례에 있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담은 거는 삭제하셨다 하셨는데 그중에 제10조랑 제12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석면이 저도 이 조례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 제2조 제7호 ‘노출될’를 ‘노출되는’으로,
안 제4조의2 제1항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안 제6조 제2항 ‘인정할’을 ‘인정하는’으로,
같은 조 제4항 ‘실시할’을 ‘실시하는’으로, ‘따른’을 ‘규정된’으로,
안 제6조의2 제1항 ‘시설물에 대한’을 ‘시설물의’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을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으로,
같은 조 제3항 ‘마련하여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로,
안 제6조의3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를 ‘사업의’로, ‘슬레이트 등 석면철거’를 ‘슬레이트 철거’로, ‘위탁하여 수행할’을 ‘위탁할’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조우현 이군수 이준배
조정식
반대위원(4인)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정용한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고용과장 신인섭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주택과장 김동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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