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2.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계속)
  6.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우현  이번 제301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조우현  먼저 미래산업과 소관 이준배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조우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했는데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IT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4차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산업의 성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산업 육성을 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내용을 잘 참조해 보시고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이 촉진되고 관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증가하여 성남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이준배 의원님 등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우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준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이 지금 제정은 되었는데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내년 1월 22일인가 시행 시기가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저희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위법이랑 저희 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호환이 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공포한 날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걸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런데 보통 조례는 상위법이 없이도 조례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법에 반하는 사항이 없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보미위원  그거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런 해당 사업들을 저희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런데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가 첨단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AI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시스템반도체나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말이 어떤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4조를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을 저희 시 조례에서는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된 이 상위법은 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 상위법이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면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도 그 부분을 보기는 봤습니다, 이 공고 입법 예고됐을 때. 그런데 기초지자체에서 이게 3년이면 너무 텀이 적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5년으로 그대로 그냥…….
김보미위원  타 지자체는 보통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타 지자체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거의가 법이 제정되기 전에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도 5년이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김보미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면 사실은 저는 상위법보다 우리시에서 만든 조례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기본계획만으로 다 담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 있어서 빠짐없이 잘 들어가질 수 있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말씀이 되신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예, 어떻게 발의하신 의원님도?
이준배의원  예,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정용한위원  예.
이준배의원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려야 됐는데 수정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문안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성남시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인공지능’으로 하고,
  제2조 1호부터 5호까지 삭제하고,
  본문에서 ‘다음과 같다’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라고,
○위원장 조우현  의원님, 저희 자료가 다 깔려 있으니까요. 이거 자료로 보시고 하셔, 굳이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위원장, 그래도 말씀 좀 드릴게요.
  상위법과 동일하게 정의와 용어를 통일하고 제4조 제목을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 수립’으로,
  제6조 1항 제6호 및 제9호의 ‘인공지능기업’을 ‘인공지능사업자’로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거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사업자’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산업’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이 조례 말고 첨단산업 조례인가요? 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죠, 그렇죠? 그 내용에도 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업자하고 좀 다른 게 바로 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산업이라고 그러죠, 산업. 산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수정안에 보시면 여기에 ‘인공지능사업자’라고 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사업자는 사업자 여기 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느껴지거든요. 이 인공지능산업으로 좀 통틀어서 묶으면 안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런데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금방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내용에 보면 지금 기존에 발의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이 법 제2조에 따른다, 그리고 그 밑의 호를 1호부터 5호를 다 삭제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 삭제하고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얘기가 있고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이게 여기서 보면 6조에 보면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6조에.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자료에, 검토 의견 자료 보면 이게 9조가 아니라 9항이겠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9호.
정용한위원  예, 9호. 이게 지금 몇 호입니까, 이게 6조의 9호, 6조의 9호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6조의 6호하고 9호. 인공지능기업을 인공지능사업자 이것만 수정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정의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정용한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인공지능산업 쪽도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에서는 조항으로 따지는 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항 밑의 호에서는 인공지능산업에 관련된 이 내용이 1·2·3, 1·2 정도밖에 없는데 저는 좀 큰 테두리에서는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포함돼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런데 6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은 그 기업이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인공지능사업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라고 돼 있어서 이 제공하는 자 안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포함됩니다.
정용한위원  9항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9항 같은 경우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인데 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인공지능사업자…….
정용한위원  한번 어떠세요, 내용이 그렇게 된다면? 좀 이상한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앞에 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 육성이라든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러면 조금 문구 조정을 하면,
정용한위원  예, 문구 조정, ‘인공지능산업 육성’이 어떨까요? 지원하는 육성.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게 가도,
정용한위원  그것도 괜찮겠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어떠세요, 발의하신 의원님? 좀 더 크게 가자는 차원인데.
이준배의원  예, 괜찮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건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서 상의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이왕 할 거를 좀 크게 가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말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시대적 상황, 성남의 정책적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시의적절한 조례가 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례 자체에 대한 것보다 우리 과장님께, AI와 관련된 조례들이 이후에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가 이거는 어떤 AI의 산업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 AI 부분에 대한 산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노동권과 관련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사실상 저희가 이 인공지능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끝나게 되면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적 측면이나 그다음에 아까 산업 뭐 지금 이런, 근로자들과의 관계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면 추후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올해 2월 달에는 경기도에서 관련된 조례가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AI 기술의 급속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적인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찾다 보니까 유사 조례들에서 그걸 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성남시에서도 그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그 방면,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 이 조례에서 빠진 부분이나 이런 거를 보완해서 다시 좀 더 조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조정식위원  저도 한마디.
○위원장 조우현  조례에 관한 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내용은 업무보고 때 들으시고요.
조정식위원  AI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이런 거는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또 AI과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시에서 AI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궁금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지금 시스템반도체 한참 한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보고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우리가 트렌드에 따라서 유행에 맞게 AI과도 만들고 시스템반도체과도 만들고 자율주행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냉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요. 이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AI의 이면에 있는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 AI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와야 돼요. 아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아시냐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데이터센터가 뭐예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말 그대로 데이터센터인데요,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그게 많은 전기와 용수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가나 이런 번화가에 생기는 거를 많이 말 그대로,
조정식위원  그렇죠. 용인 동백에 네이버 데이터센터 하려 그랬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돼서 지금 안산으로 갔나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센터들이, 지금 그 얘기 들어보셨죠? LG 그룹에서 세계 최대의 데이터센터를 해남에다 짓겠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솔라시도, 그 도시개발사업안인지 산단에다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님비현상 이런 게,
조정식위원  그쪽에 가는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것도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에 지금 재생에너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조정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그렇게 제가 기후변화, 탄소중립도시,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면 뭐 하냐고요. 우리시 지금 주차장 여기 이런 데 이미 고속도로 주차장같이 태양광으로다가 다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시에서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으면서 무슨 AI과 만들면, 과 만들면 다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다 이거예요, 마인드. 시장님의 마인드,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대전환이잖아요, 대전환. AI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AI 관련된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이런 거는 시에서 거의 태양광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생색내기 정도 하면서 뭐 AI 하겠다고 과 만들고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관련 부서에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앞으로 바꿀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AI 과장님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그런 걸 다 알고 다른 부서에다가 그런 것들을 해서 시를 준비를 해야지 그냥 과만 만들면 다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의의원님, 같은 조의 9호 ‘인공지능기업의’를 ‘인공지능산업’으로, ‘인공지능기업 육성에’를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로 이렇게 수정하자고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준배의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잠깐 한 1, 2분만 정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조우현  그럴까요?
이준배의원  예.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위원장님,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제6조 9호에 보면 ‘인공지능기업’을 ‘인공지능사업자’로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인공지능기업’을 ‘인공지능산업’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해 주신 대로 이렇게 했으면,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추가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이의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1조 ‘성남시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인공지능’으로,
  안 제2조 ‘다음과 같다’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5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의 제목을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6호 ‘인공지능기업’을 ‘인공지능사업자’로,
  같은 조 제9호 ‘인공지능기업의’를 ‘인공지능사업자’로, ‘인공지능기업’을 ‘인공지능산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배의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어요?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의원  여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다 같이 공동발의 하고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가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고요.
  또 우리 4차산업추진단 미래산업과 고생 많으셨고 같이 내용적으로나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우려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심사 안건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입니다.
  성남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 7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임대)계약 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수진동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일단 이 안건의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 건을 상정을 해야 되니까 상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는 이따 하시고요.

  2.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14시 33분)

○위원장 조우현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참고로 오늘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진동의 제일프라자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상정 심의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주택과에서 금회 상정하는 의안번호 5788번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정구 수정남로 10번지 제일프라자 1층 101호 등 17개 점포 888㎡ 공유재산 대부(임대)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드마트에서 식자재 도소매용으로 사용 중이며 대부 기간은 2025년도 2월 1일부터 2026년도 1월 31일까지이고 금년도 대부료는 2억 3712만 758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의안건 요약 등에서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표기한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17개 점포는 당초 K마트 2009년 8월 3일부터 2021년 3월 20일까지 매년 임대계약을 갱신 후 사용하였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이 경과하여 2021년도 1월 임대계약 종료 후에 일반 경쟁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K마트에서는 지난 2021년도 2월 입찰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성남시가 승소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에 2021년도에 월드마트에 일반 경쟁 입찰자로 낙찰하였습니다.
  K마트의 퇴거 불응으로 성남시가 2021년 6월에 무단점유 퇴거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도 7월 5일에 법원에서 2024년 1월 31일까지 퇴거 및 변상금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월드마트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최초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료는 2억 3804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프라자 상가 이용 활성화와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한 일반재산 대부기간 5년을 적용하여 2024년도 2월 1일부터 2029년도 1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지만 관리를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구먼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제일프라자와 관련돼서는 전반기 문화복지 상임위에서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2년·23년도에도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제일프라자 건물의 가장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법,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외부에서 연 1억이 넘는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가천대 근처의 경원프라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3년인가 계약 주기인데, 그러면서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제일프라자로 오면 어떨까라는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가졌던 게 공간이었어요. 4층에 보훈단체, 안보단체 그다음에 1층에 예전에 그 마트, K마트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트 계약이 종료가 임박하다라는 제가 얘기를 듣고 당시에 제가 장애인복지과장께 아마 제 의견을 좀 검토해 달라,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이왕이면 저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제가 올라왔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가정에서, 저한테 물론 상임위가 바뀌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견도 없었고 지금 여기에 그 계획, 의결안에 지금 딱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이 공유재산 대부계획을 이거를 계약을 할 때 연간 대부료 7000만 원 이상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거치게끔 돼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부계약 현황에 보면 임대 기간이 24년 2월 1일부터 33년 1월 31일, 10년인데 이미 작년 2월 1일 자로 계약을 한 거예요. 대부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 뒤늦게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신상진 시장님 들어서 계속 누누이 절차와 과정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절차와 과정이 이거 뒤바뀐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4년 2월 1일 계약을 할 거였으면 이 심의 부분은 사실은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게 맞는 절차 아닌가요, 우리 소장님?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됐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이게, 맞고요, 주택과에서 회계과 쪽에 의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담당자가 이 부분은 좀 놓쳐 버린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소장님, 이거는 그냥 그렇게 놓쳤다라고, 실수였다라고 그냥 하기,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10년 계약이라니까요, 10년. 10년을 지금 계약을 했어요. 만약에 이 대부계약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저는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감사 청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 감사도 요청을, 물론 경기도 감사의 요즘 트렌드가 감사 청구를 하면 다시 시로 내려보내는 경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겠으나 이러한 우리 지금 시 집행부의 절차 과정에 대한 이런 안이한 업무 부분은 분명히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을 지금 뒤늦게 계약부터 해 놓고, 그것도 1년 전에 해 놓고 지금 와서 심의를 하겠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감사 요청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에도 감사 요청을 하도록 이거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 지금 계약한 계약자하고도 만약에 이 부분이 번복이 된다거나 문제, 어떻게 처리가 된다 그랬을 때는 계약자와의 또 어떤 법률 관계가 다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앞뒤가 바뀌었다. 그냥 담당자의 실수였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실수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나 분명히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할게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월드마트하고 계약 시점이 2024년인가요? 2024년 2월 1일?
○주택과장 김동기  본계약은 2024년이 맞는데요. 당초에,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K마트, 이전 계약자가 K마트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분들이 계약 만료일이 언제였죠, 원래? 2022년인가요, 그게 원래가?
○주택과장 김동기  원래는 저희가 2021년도 3월에 지금 계약 종료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위원장 조우현  아니, 원래 계약 날짜가, 만료 날짜가. 2022년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2021년 3월 22일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만료가 3월 22일?
○주택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약 만료가 2021년 3월 22일인데 이분들이 안 나가고 계속 장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2년 동안 버티다가 이분들이 비워 준 때가 언제입니까, 그 점포를?
○주택과장 김동기  이게 2023년도에 법원에서 저희가 화해권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언제 합의를 본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그게?
○주택과장 김동기  최종적으로는 퇴거는 2024년 1월 31일까지는 퇴거 및 변상금 납부하는 걸로 조정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요.
○위원장 조우현  1월 31일까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게 2023년도 7월 5일 자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월드마트하고, 이분들이 계약 만료가 원래 2021년 3월 22일이잖아요. 그러면 월드마트하고 계약은 그 이후에 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명도소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은 했는데, 이분들이 계약을 했는데 입주를 못 했다는데 그럼 최초 계약 날짜가 언제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김동기  최초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2월 1일. 2024년 2월 1일.
○주택과장 김동기  2024년 2월 1일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2월 1일 날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1년 3월 22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는 아무 계약자가 없었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위원장 조우현  K마트는 이미 계약이 지났는데 점유하고 있는 거였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지금 당초에 K마트에서 2021년도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2021년도에 무단점유 및 퇴거 명도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사이에 약 2023년도 7월 5일 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정 성립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약간 공백이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실무자분들이 이 소송에 좀 관심을 많이 계속 두다 보니 실무적으로 좀 미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2년을 계약자 없이 계약 안 하고 K마트에서 점유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 안 나가고 버틴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점유해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임대료 정산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K마트에다가 변상금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위원장 조우현  아직 그러면 정산이 안 끝난 거네요, 이게?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현재는 다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래 기준했던 대로 그대로 납부된 겁니까, 이게?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1억 3021만 520원을 2024년도부터 해 가지고 변상금 다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최근에 납부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납부한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납부 시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 월드마트가 2024년도 2월 1일부터 지금, 2월 1일부터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4년 연초나 2023년 후반기에 12월에나 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안 받고 마음대로 계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잘못됐네요, 그거는.
○주택과장 김동기  그 부분은 세부 자료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 임대 대부료 2025년도, 이게 1년 치인가요, 2억 3700이?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1년 치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년씩 계약하다가 10년씩 하는 이유가 임대차 계약,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5년·5년 해서 10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10년,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5년 하고 나서 5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10년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계속 지금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여기가 17개 점포로 돼 있어요. 사업자가 다 다르죠?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은,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여기는 지금 현재,
정용한위원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정용한위원  사단법인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법인으로 지금 그 월드마트가 구성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게 원래 마트는요, 원래 마트는 점포 전체 관련된 주식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식육 코너 사업자 따로 있고 신발 코너 따로 있고 야채 코너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 안에 월드마트, 주식회사 월드마트고 그 안에 17개의 사업자가 또 있는 거예요. 아시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정용한위원  아시죠? 그러면 월드마트에다가 계약을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임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월드마트에다가 재임대,
정용한위원  아니죠. 월드마트에서 우리가 상가를 임대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월드마트는 또 사업자한테 재임대를 줘요.
○주택과장 김동기  전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용한위원  예.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 규약은 딱히,
정용한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전대할 수 있게.
○주택과장 김동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확인이 아니고.
  지금 이 17개 점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 다릅니다. 아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다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다르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것은 일단은 제가 월드마트에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월드마트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가 이 점포를 전체적으로 얻어서 다시 각 사업자가 다 다른 사람들한테 점포를 다 같이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죠,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계약은 저희가,
정용한위원  계약서 가지고 있으시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신청서,
정용한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그 계약서에, 우리가 계약을 하실 적에 전대를 줄 수 있다 없다 명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명시는 돼 있는데 전대는 못 하게끔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전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런데 여기는, 확인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월드마트로 계약은 하시고 월드마트에서, 이 월드마트의 사업자가 전체 월드 안에 있는 점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개인사업자를 둬요, 안에다가.
  분명히 확인하세요. 왜 그렇게 두는지 아세요? 그게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식육 코너에서 하나가 걸리면, 하나가 만약에 뭐가 잘못돼서 걸리잖아요? 월드마트 전체의 문을 닫기 때문에 사업자를 별도로 넣어 가지고 계약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이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확인하셔 가지고 잘못됐다, 이게 만약에 진짜 사업자가 17개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 위반으로, 위반으로 이거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월드마트하고.
  맞죠,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기  예, 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법으로 했다 생각해 보세요. 전대가 아니고 그냥 임의로 사업자를 뒀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다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우리가 좀 할 게 많아요, 경제환경위가.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그냥 보류로 가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계약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제가 사전에 이 월드마트 로드뷰를 지금 2022년부터 쭉 보고 있는데 K마트라고 아까 하셨는데 K마트는 로드뷰상으로는 보이지는 않던데요? 2022년 10월까지는 하모니마트였고 2023년 1월부터는 월드마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K마트가 계속 언급이 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김보미위원  일단 이것도 체크해서 좀 알려,
○주택과장 김동기  이 K마트는 2015년도 3월경에 법인 주식회사로 해서 법인이 설립돼서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김보미위원  15년도인 거죠, K마트?
○주택과장 김동기  2015년도 3월,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아까 계속 2023년도, 2024년도 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2023년 1월부터 월드마트였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위원님,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과거의 현황부터 현재까지 분석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은 계약 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 등 사실 관계 확인 및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용미 국장님, 김동기 과장님, 이은경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고용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잠시 정회하시죠. 발의의원님…….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4.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연화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1년 제8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로 2024년까지 총 2회에 걸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상권과 지역 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화 상권 문화 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제정된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주요 입법 목적과 달리 지역상권 상생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이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와 제66조(상인연합회)는 관련 법령의 설립·운영을 명시한 법정 상인 조직이며, 전통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는 상인회와 달리 9개 이상의 광역단체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 장관의 허가를 득해 설립해야 하는 상인연합회는 규모, 법적 지위, 대표성 측면에서 상인회와 그 밖의 다른 조직을 포괄하는 지역상권의 가장 기본적인 상위 조직인 것입니다.
  다만 전통시장법 제65조(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까닭에 성남시 조례의 지원 근거가 명문화된 것과 달리 상인연합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어 마치 법정 상인 조직이 아닌 광역자치단체 고유의 상인 조직으로 인식되어 성남시 안에서의 지원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성남시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상인연합회의 지원 근거 조례와 체계적인 적합성을 갖추는 본 조례를 우선 개정한 후 상인 조직의 기본 조례인 우리시 전통시장 지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의 후 일부 문구를 재차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 요청 드릴 내용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의안과 함께 배부해 드리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은 상중으로 황인수 주무관님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8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조례안 4조 제1항 제3호에 상인연합회 운영 보조에 대한 지원 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거 법령에 명시돼 근거한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정안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수 주무관,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호 협력 증진 및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성남시 지역상권 상호 협력 증진 및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주시고,
  조례안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조 제4호부터 7호까지로 하고,
  제2조 제3호에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력”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를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4조 제1항 3호에 ‘지역상권 상생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소속 경기도상인연합회 지부인 성남시상인연합회 운영 보조 및 수행 사업’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소속 경기도상인연합회 지부인 성남시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현행과 같음)’을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현행 제6조와 같음)’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제1항 ‘보조사업으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 성남시의 소유로 하고 시장이 관리한다.’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1항의 물품 등 취득에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 부담 비율로 성남시 및 자율상권조합의 공유로 할 수 있다.’를 ‘제1항의 물품 등 취득에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 부담 비율로 성남시와 자율상권조합의 공유로 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할 게 꽤 많네요.
  우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뭐 수정할 게 이렇게 많아요?
정용한의원  법률 검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법률 검토가 좀,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준배위원  그럼 우리 발의의원님하고 어떻게 다 말씀 된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의원  예, 끝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안 제1조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를 ‘위임한 사항과 성남시’로, ‘기여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안 제2조 제3호부터 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제3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지역상권 상생협약을 체결한’을 삭제하고, ‘경기도 상인연합회’를 ‘경기도상인연합회’로 수정하고, ‘성남시상인연합회 운영 보조 및 수행 사업’을 ‘성남시상인연합회 지원’으로,
  안 제11조 제1항 전단 중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를 ‘성남시의 소유로 하고 시장이’로,
  같은 조 제2항 중 ‘성남시 및’을 ‘성남시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잠깐, 제가 아까 성남시상인연합회가 지원이 아니고 ‘성남시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바꿔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나리오에는,
○전문위원 한인수  주신 거에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걸 지금 수정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원님하고 협의한 게 상권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아니고, 지원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통과되더라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으로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좀 아까…….
  그리고 위의 항들이 다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를 그렇게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지금 막 하신 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제4조.
정용한의원  4조 3항.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4조 3항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제4조 제1항 제3호 ‘지역상권 상생협약을 체결한’을 삭제하고, ‘경기도 상인연합회’를 ‘경기도상인연합회’로 수정하고, ‘성남시상인연합회 운영 보조 및 수행 사업’을 ‘성남시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안 제11조 제1항 전단 중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를 ‘성남시의 소유로 하고 시장이’로,
  같은 조 제2항 중 ‘성남시 및’을 ‘성남시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유통 구조 변화와 온라인 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상권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300회 임시회에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당시 위원님들께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견 주신 점을 반영하여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개정하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4조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 규정, 안 7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등 지원 규정, 안 9조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본 안건의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화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개념으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근거하여 성남시에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들이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체의 지정 기준, 공동체의 지정 신청, 공동체의 사업 평가, 공동체의 지정 취소 등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공모사업에 관내 골목상권 공동체 12개가 지원하여 모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상권 희망팩 사업도 연간 20여 건의 상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은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특례보증 사업의 대상자만 중복 수요가 발생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예산을 13억에서 20억으로 증액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종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집행부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 조례 내용은 둘째 치고 한 가지만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제목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명칭 자체가. 그런데 이게 일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예요, 지금 올라온 거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이 조례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올라온 게. 내용이 수정된다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아요. 그런데 조례의 명칭이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왜 그거는 안 짚었어요?
○전문위원 한인수  제목이 바뀌어도요, 그 내용 자체가 70% 이상 그 일부에 한하면 일부개정,
정용한위원  조례 자체가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그런데 일부개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례가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도 일부가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한인수  예.
정용한위원  안 되죠.
  이거는 명칭에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관련된 지원 내용이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이 건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 계세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최근에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19개 골목상권에 4억 6200만 원, 그리고 2024년에 17개 골목상권에 6억 4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각종 매니저 사업도 지금 2025년도에 18개소, 그다음에 2024년에 16개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입 안 되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각종 상인회나 소상공인회나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 때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지냐면 각 직능단체 사단법인들이 뭉쳐져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제외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 법은 쉽게 말해서 각 지역 곳곳에 있는 점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게 분류돼 가지고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가 있다고 이렇게 통합된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원 근거가 분명히 명확하게 다르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렇다면 이건 분리돼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그 지역 경제 활성, 이거 목적도 좋아요. 목적도 변경되는 거 좋고 정의에 있어 가지고 여기 아예 그냥 골목상권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골목상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골목상권이 우선이에요, 소상공인이 우선이에요? 여기 2조 2항에 의하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골목상권이 먼저입니까, 소상공인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던 거예요, 골목상권과 우리 소상공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시장도 구분돼 있는 거고. 그런데 정의에 이걸 다 포함시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검토를 한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셔요?
  그러면 지금 이게 취지가 예전에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하신 거는 포괄적으로 직능단체를 어떻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보류돼서 바꿔 있는 부분인데 제목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이 그렇게 들어가야, 골목상권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그런데 그게 빠졌네, 일단은.
  그런데 지금 목적에 보면 여기 2조에 보면, 2조의 1호 ‘“소상공인”이란’ 따로 돼 있고 골목상권 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 따로 돼 있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어떤…….
  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알아듣기 좋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연화의원  그래서 제명을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조례 제명이.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는 골목상권 조례가 없어서 경기도 상위법에 골목상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조례하고 골목상권 조례하고 따로따로 두느니 여기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이렇게 합해서 조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같이,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랑 같이 제명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단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이렇게 조례명이 아예 바뀐 거란 얘기죠, 지금 현재?
정연화의원  바뀌었어요, 예.
○위원장 조우현  그 내용도 그럼 거기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정연화의원  예, 들어갔어요. 골목상권도 들어갔고.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께서 필요성이 없다.
정연화의원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별개입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전통시장 상점가 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맞아요. 전통시장은 따로 돼 있고.
정연화의원  그래서 그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여기에 속하지가 않고 그래서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자꾸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방금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몇 조입니까? 제2조 정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신다면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성남에 보면 성남상인연합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조의 3호를 보시면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부터 회원 동의서를 받아 구성되고 대표자가 또 선출되는 단체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다면. 그러면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인연합회 별개로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저도 점포 기준이 대규모 점포라든가 중대규모 점포 그다음에 전통시장 또 상점가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모든 것이 다 점포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만 명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단체라든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권 아니면 상인연합회 이래도 점포 수를 30에서 50, 60 나눠 가지고 시장연합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건데.
  소상공인이 30명 이상이라면 한 단체에서 한 법인이 됐든 어떤 직능이 됐든 30명, 100명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 단체를 나누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원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인연합회 지원에 관련된 거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원도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속 상인연합회 지원에 관련된 것도 되니 안 되니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원계획 및 수립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상공인은 지금 소상공인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연합회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한 골목상권은 또 골목상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또 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또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말이 7조에도 들어가 있고 지원에 관련된 것도 이 상위법이 뭐 어떻게 있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가 상위법의 근거에 의한 어떻게 법률 지원 단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등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어서 제가 조목조목 짚기는 너무 부담돼 가지고 몇 가지만 짚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화의원  제가.
○위원장 조우현  예, 정연화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연화의원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2조 3항에 있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경기도지사,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우리 경기도 여기 상위법에 이게 엄연하게 있어서 이 3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란 이것 상위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셔요?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제목이, 조례명이 지금 바뀌는 사항이잖아요.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이렇게 조례명이 바뀌는 거고. 그러면 내용도 또 전에 하셨던 것보다 추가로 변경된 내용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한 30여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현재 다른 지방들은. 그런데 그 내용도 보니까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이런 게 좀 많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그다음에 성남시는 일단은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같이 묶어서 했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부동의하려고 하는 특별히,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같은 지역 공동체를 지정을 하려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정 기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지정 신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정을 어떻게 하고 신청을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사업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평가를 해서 지원도 해 주려면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골목상권 공동체가 지정이 됐는데 무슨무슨 사유로다가 또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각 단체를 구성하려면. 그런데 그런 게 전무하다. 각종 무슨 단체 조례를 하려면 제재 조항도 있어야 되고 지정 신청이라든가 그런 기준 같은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라고 여기 자료 제출된 게 있어요, 테이블에 여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얘기한 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조례가 지금 거의 30여 개가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건 잘못, 제가 알기로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에 있잖아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도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점이 다 있었을 텐데 다른 지자체는 되고 우리 지자체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아까는 경기도에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도 골목상권 아까 말씀한 것, 공동체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이거를,
조정식위원  여기서도 어쨌든 여기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조례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공동체에 대한 기준이 없고 신청이 없고, 그거야 만들면 되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사각지대가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제가 샘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도는 도고, 도 조례 있다고 우리시 조례 못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조정식위원  의원이 자꾸 발의하고 두 번째 오는데 과장님이 이거 그렇게, 무슨 그렇게 반대할 사유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유를 대서 그래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왜 30인 이상 공동체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꼭 상인회가 아니면 어때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도 이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행정이라는 단어가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과장님이 또 여기가 지금 지역 경제도 어렵고 굉장히 그래서 의원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하나 더 해 주려고 계속 만들어 내는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소상공인 조례 있는 시군이 가평군,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이렇게는 같이 소상공인이랑 포함돼 있고 별도로 골목상권 만든 데가 안양시하고 하남, 화성 이렇게 세 군데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 앞서가는 성남시가 없는 것도 만들고 맨날 최초최초 이런 거 좋아하시는 시에서 뭐 이렇게 그냥 부정적이에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고 집행부 의견을,
조정식위원  상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의원들은 뭐라도 하나 더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담당과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뭐 상권진흥과, 뭐야, 지금 상권 무슨 과장님이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정식위원  상권 지원 안 하겠다는 과장님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도 지원해 주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점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의원들이 여기 와 가지고 장난하려고 조례 발의해요?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다른 데 있는 데도 많은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다른 데 시군에 있다고 저희가 뭐,
조정식위원  아니,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셔야지, 지금 상권이 어렵고 그런데,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뭘 다른 방안을 찾아요. 오늘 여기 온 김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조례를. 뭐 이걸 또 가지고 보류를 할 거예요, 부결을 할 거예요? 좀 이렇게 사전에 발의의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여기 전문위원님이나 접점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인들을, 소상공인이든 골목상권이든 다 도와주려고 해야지 지금.
  지금 자영업자가 폐업이 100만 명이라는 기사 봤어요, 안 봤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상품권 5000억 발행까지 하신 분이, 그냥 갑자기 뭐 이걸 가지고 그러세요. 또 5000억 얘기 해야겠어요? 예산 잉크 마르지도 않게 그냥 상황에서 몰래 그냥…… 몇 달 전부터 기획했다며. 의회에는 보고도 안 하고 말이야, 깜짝쇼나 하고. 또 의원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두 번씩이나 갖고 온 걸 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사유를 대고.
  그래서 이게 성남시의 상인들 중에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가면 썰렁하잖아요. 지금 재정으로다가 지역상권 확장해야 된다고요. 공동체 있으면 공동체에다가 예산 지원해 가지고 공동체끼리 모여서 최소한 말이야, 이 어려움을 같이 돌파할 수 있도록 뭔가 지역에서 으쌰으쌰 하게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과장님, 세금으로 예산 만드는 거고 예산은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그런 환류 과정이라고. 왜 과장님이 그 예산 주인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안 된다는 말만 해요? 왜 야당 의원이 또 제기해서 안 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광 팔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저는 법적인 것만 검토하는 거지,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제가 뭐 하면 다 안 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야당, 소수당이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오십, 반이야, 반. 왜 자꾸 그냥 야당이 제안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 주려 그러고. 비서실에서 지금 전화 왔어요, 해 주지 말라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건 아닙니다. 제 주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해야지, 상권은 붕괴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오늘 여기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이 조례뿐만 아니라,
조정식위원  여기서 방망이 치고 가는 거로 찾으세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사각지대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정연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이 조례는 제명도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어떤 단체 같은, 단체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 내용의 거의 전부가 바뀌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표시가 돼서 저희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게 어떤 법체계의 정확성과 행정작용의 명확성 측면에서 이게 행정적 혼란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집행부의 부동의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골목상권 공동체 단체를 만들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채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동의라는 의견은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여기서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즉각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저도 얘기할까 하다가 앞서 하셔서 안 하는데, 저는 참고로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에 전화를 한 두 통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장사하시는 상인이시죠, 활동도 열심히 하셨던 그런 제 지역구에 두 분의 상인 사장님이 저보고 조례 뭐 이번에 올라간 게 있는데 그것 잘 좀 검토해 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 힘들어 죽겠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다 알죠, 우리? 다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 조례도 있고 이 2개가 다 그런 우리 상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한 조례이니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걱정 마세요. 잘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마무리 말씀 하시면서 그 사장님이 뭔 얘기를 했냐 하면 골목상권이 너무 힘드니까 골목상권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 잘해 달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골목상권 조례가 있었나?’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정연화 의원님 그 조례에 공동발의자로 이렇게 했으면서도 제가 그걸 눈여겨 좀 안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부터 쭉 조례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법이 없어도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지원을 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께서 계속적인 이런 골목상권, 지금 보니까 골목상권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든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일부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 같아서 그렇게 받아들였고.
  제가 잠시 얘기 나누시는 걸 보면 제어가 바뀌는 부분이 과연 일부개정으로 봐야 될 거냐, 전부개정으로 봐야 될 거냐를 보고도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일부개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얘기도 있고 해서. 저도 제어에 이게 딱 들어갔으면 더 명확했겠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 조례들을 쫙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여섯 군데는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이런 내용이고 또 대부분은 그냥 아예 골목상권 공동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별도로, 예.
이군수위원  별도로 하는 조례여서 제어에 이게 명확하게 들어가는 거는 맞을 텐데.
  그러면 이게 일부개정을 통해서 제어 변경까지 만약에 되면 아예 그 이후에 제어가 바뀌는 건가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제어가, 여기 내용에 제어 변경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 조례명은 여기 얘기처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바뀌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아니죠. 골목권 그게 들어가죠.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이게 바뀌는, 제어 변경되는 내용으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렇죠.
이군수위원  아예 제어가 바뀌어서 등록이 되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조례명이 바뀌는 거죠.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발의의원께서는 골목상권 관련된 각종 지원 부분이 다 여기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저도 의지를 갖고 있으시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수용해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골목상가 상인분들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저는 발의의원님의 조례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재평 위원님 한말씀 하셔야지.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없으면.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먼저 하셔.
이준배위원  손든 사람은 안 시키고 왜 가만히 있는 위원……. (웃음)
  과장님, 지금 이거를 부동의하는 이유가 몇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대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점포 기준으로다가 쪼개는데요, 점포. 그런데 제가 반대로 명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점포에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인원을 하다 보니까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는 점포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물론 도 조례에는 30명 돼 있지만.
  그다음에 무슨 이게 단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공동체를 만들려면 지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은 어떻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렇죠? 또 그 사업을 공동체를 무슨 일이 있어 갖고 취소를 시킨다든가 그런 내용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고요. 지난번에 정연화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다가 그때, 지금 보완해 갖고 한 거잖아요, 정연화 의원님.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정연화 의원님, 그렇죠? 발의의원님.
정연화의원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해 가지고 제명을 바꾼 거 아니에요. 바뀌게끔, 변경하게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때 전부개정안이고 이 제명만 이렇게 뭐 꼭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내용이, 바뀐 내용이 크게 많지 않으면 그걸 전부개정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꼭.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용은 좀 수정해 가지고 발의의원님하고 해서 좀 조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신용보증 수수료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신용보증 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좀 빼든지, 조문을. 이렇게 해 갖고 우리 발의의원님하고 그렇게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다가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겠는 부분이 있어서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30명이라는 숫자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일단은 이게 책정된 이유나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골목형 상권 활성화에서 이 30명 이상으로부터 동의서,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해서 측정된 숫자일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도의,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그 조례에 있습니다, 30명이. 거기서 아마 따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김보석위원  우리시에 적용했을 때 좀 어떻게 효과가 있을 내용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30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게 세분화되지 않을까. 30명 동의받기는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30명. 그렇죠? 그럼 각 지역별로 그래서 이게 생기지 않을까, 인원수이기 때문에, 점포가 아니고. 그러면 각 한 동에도 아마 몇 개 공동체가 더 분할되는 게 아닌가. 지금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쪼개져 나가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어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여기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를 뭐 마치 상인회나 이렇게 골목상권으로 자꾸 오버랩시키는 것 같은데 맞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정식위원  그 지금 공동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마을공동체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거. 그거 요건이 뭔지 아세요? 그냥 5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체는 어떤 특정 지역의 상인 전체의 모임이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 30명 이렇게 하면 그걸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뭐가 됐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거기를 뭐 고유번호증 같은 거 하나 있겠죠,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받으려면. 그런 취지로 공동체를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고, 경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걸 자꾸 뭐 그냥 상인회 또 전통시장, 뭐 일반 골목상권? 맞나요? 이런 거로다가 그 개념을 갖다가 오버랩시키면서 ‘갑자기 또 공동체는 뭐야?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르네?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설립을 하고, 어떻게 하고 지원하고 뭘 할까?’ 이런 거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경기도 이런 데에서도 아마 분명히 무슨 기준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 그냥 따라서 하면 되지 왜 과장님이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이거를 뭔가 발명을 해야 되나? 뭔가를 만들어 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 기준은 있어요. 그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왜 발의의원님이 그것까지 다 만들어 내야 되냐고. 그냥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 그런 기준에 그냥 우리시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경기도도 조례에 그 지정 기준을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조례,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이거 집행할 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하여튼 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침.
조정식위원  지침을 그냥 과장님이 만들면 되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침을,
조정식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뭔가 공모사업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이게 기본적인 건 조례에 담아 있어야 지침이 되는 거지 조례에 없는 걸 어떻게 지침에다 바로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정식위원  글쎄 그러면 여기 그런 지침까지 그러면 다 있는 조례들이 있다고요? 우리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식위원  우리 의회의 조례가 전부 다 그러면 그 지침이 있다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제가 지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침을 다 넣을 수는 없겠죠,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상권지원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들을 조금조금씩 해 가면서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지,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그냥 딱 돼야지 난 이걸 하겠다,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간 아는 의회나 상식으로는 별문제 안 되는데 과장님이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고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라 하면 공동체는 그거예요. 어떤 테마가 있는, 특정거리에 있는 테마가 있는 거리의 먹거리 어떤 골목이라든지 카페 골목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 그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우리가 좀 인식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라며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또 있었고요.
  또 하나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라 하면 그 아까 같은 특정 먹거리 거리, 예를 들어 카페 거리, 어떤 거리, 이런 거리에 있는 30호 이상의 점포를 가진 30호 이상의 그 권리자들이죠, 점포 권리자분들이 모여서 하면 인식이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이 30명 이상 또 회원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상인연합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똑같은 근거로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이 있고 상인연합회도 있고. 그렇죠? 또 골목, 그게 빠졌네요, 골목상권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그런데 또 새로운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물론 법이나 조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또 성남시에서 한다.
  저는 다른 지자체에,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과장님, 이 지금 6개 지역에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게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자, 성남시 같은 이 거대의, 보면 이걸 너무 무분별히 하다 보니까, 있고.
  또 하나가 너무 중복되는 게 많은 게 뭐냐 하면 9조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이자 지원에 관련된 거 하고 있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차 지원 하는 거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차 지원 하고 있죠.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만들어지면 또 따로의 저걸 지원해야 되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닙니다. 여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 없더라도.
정용한위원  조례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제가 이자 지원 하고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있죠.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9조에 보면 또 그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보시면 9조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에 관련된 게 있어요, 특례보증에 따라서.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이것도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정용한위원  이거는 어떤 뜻에서 이렇게 또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짚는다 그러면 좀 애매하지만 이 7조 안에도 보면 다른 지역의 상인회와 조합 등과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는 또 상인회하고 조직이에요, 공동체가 아니라. 아무튼 이런 자구 내용부터 이런 게 좀 저는 무분별히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서 좀 짚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같은 공동체는 같은 데 있어 가지고 같이 활성화 구역이 있으면 저는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죽촌같이 저렇게, 논골에 있는 닭죽촌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데가 같은 테마로 있어 가지고 하면 같은 어떤 공동체, 마을공동체라든지 어떤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일반 소상공인 골목에서 같은 공동체 찾기가 저는 안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이 과연 어떻게, 점포 한 명마다 한 명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포함시켜서 한 명이냐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연화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여기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해서 경기도 이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도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 여기에서 ‘골목상권이란’ 이렇게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30명은 소상공인들의 30명이라서 30명이든 30점포라고 해도 이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30명이라고 해서 뭐 한 3명이 한 업소를 한다고 해서 이 3명이 아니라 거기에 그 영업을 하는 그 점포 숫자나 이게 똑같은, 점포 숫자나 같은 3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한 것이지 달리 뭐 이거 공동체가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골목상권에 밀집되어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30명 상인들을 이게 영업하는 구역에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 경기도 여기 골목상권 공동 이거 보셨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갖고 왔습니다, 여기.
정연화의원  그럼 보셨는데 지금 정확히 이거를 읽어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화의원  여기 그 30명이라는 구성 단체, 30명이라는 구성 단체에 이게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30명이라는 것을, 30명이란 뜻이 30포 점포 숫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이니까.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 대표자가 있어 가지고 구성인에는 30명이라는 명수를 한 거예요. 30포 점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상점가도 지금은 20명이라고, 20명입니다. 상점가도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경기도에 이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인데 왜 굳이 성남시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셔 가지고 좀 이거 조정해 보시죠.
○위원장 조우현  잠깐요,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하실 얘기 없으시죠?
구재평위원  없어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에 의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확인과 중복 조항 자구 정리 및 전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 위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우리 정연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계속)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고용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인 경제위기와 취업난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생활임금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비 사항, 생활임금 제도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신설, 생활임금의 결정 시한 변경 사항 등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애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생활임금 제도 확대를 위해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결정 시한 변경 및 제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김종환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6조인가 5항에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고용과장 신인섭  생활임금, 저희들이 그냥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데요. 명시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한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생활임금은. 그런데 이게 없었던 걸 만들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2015년 7월 27일 날 제정되고 2016년부터 지금 10년째 성남시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초에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했었는데 조금씩 확대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기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조항은 지금 신설이라고 써 있,
○고용과장 신인섭  예, 신설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를 확실히 했다 이거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명시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신인섭 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6.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2인 발의)
(16시 25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이군수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기에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4조의2(지원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석면의 해체, 제거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석면의 철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의2(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문은 석면으로 된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 지원에 대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11조, 제15조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제13조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미리 규정된 내용을 단순히 인용·확인하는 조문으로 이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바 입법 경제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가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화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군수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목적) 중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로,
  개정안 제2조(정의) 제7호 ‘석면에 노출될 경우’를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로,
  개정안 제4조의2(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안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제4항 중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을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으로,
  개정안 제6조의2(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항 중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제2항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로,
  제3항 ‘홍보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홍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6조의3(업무의 위탁) 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사업의 효율성’으로, ‘슬레이트 등 석면철거’를 ‘슬레이트 철거’로,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법무과의 자문을 받은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리 사항을 반영한 의견으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조례안이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우리시 석면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님께서 상위법과 상위 조례에 있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담은 거는 삭제하셨다 하셨는데 그중에 제10조랑 제12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10조하고 12조도 삭제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내용만 삭제되는 것일 뿐이지 현행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내용이 삭제, 이 사항은 지금 법률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상위법에 담겨 있는 걸 조례에 재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의원님께서 삭제 요청을 하신 겁니다.
김보미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도 그렇고 석면 안전관리 시민 감시원도 그렇고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석면이 저도 이 조례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유해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앞으로도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의원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도 이번 조례를 고민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 성남시가, 환경정책과가 그래도 석면 관리와 관련돼서 다양한 지원과 활동들을 사실 이미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좀 했어요.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상세한 여러 가지 통계, 현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환경정책과 김준효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관리함으로써’를, ‘관리하여’로,
  안 제2조 제7호 ‘노출될’를 ‘노출되는’으로,
  안 제4조의2 제1항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안 제6조 제2항 ‘인정할’을 ‘인정하는’으로,
  같은 조 제4항 ‘실시할’을 ‘실시하는’으로, ‘따른’을 ‘규정된’으로,
  안 제6조의2 제1항 ‘시설물에 대한’을 ‘시설물의’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을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으로,
  같은 조 제3항 ‘마련하여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로,
  안 제6조의3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를 ‘사업의’로, ‘슬레이트 등 석면철거’를 ‘슬레이트 철거’로, ‘위탁하여 수행할’을 ‘위탁할’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조우현  이군수  이준배
  조정식
  반대위원(4인)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정용한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고용과장  신인섭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주택과장  김동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