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2.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이준배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등 일반의안 8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11월 준공된 ‘성남아트리움’ 명칭 확정에 따른 시민회관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임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이준배 의원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준배 의원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엄갑용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의견 말씀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현석 예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정례회에서 이준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 활동의 유지를 위해서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목적과 같이 우리 부서에서도 예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엄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구 전문위원 김상구입니다.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이준배 의원님,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나오셔요. 과장님께, 아니, 왜냐하면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확인 한번 해 보려고요.
우리 8조.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8쪽이요?
○마선식위원 8조, 조례 제8조. 5쪽입니다, 5쪽.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마선식위원 ‘지급중지 및 환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항 4호지요. 1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해도 되고요.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호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나요? 거의 이것은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거의 없는데요. 혹시 예를 들어서 예술인이, 저희가 이걸 줄 때 예술인 활동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게 누락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
○마선식위원 그런데 4호에 보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3호하고 4호하고 부딪치지 않냐는 거지요. 굳이 이걸 2개를 다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3호는 삭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하고, 부정한 방법도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선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원금이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 예술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창작수당을 지급하는데 전혀 아닌 사람이 여기에 지급 요청을 할 일은 추호도 없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서류 자체를 안 받겠지요, 자체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놔둬도 큰 문제는 없는데 조례는 좀 간결한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러면 발의하신 이준배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발의의원님 어떠십니까?
○이준배의원 예, 좋은 지적인데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금 포괄적인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잘 모르고, 예를 들면 좀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술인 증명이나 활동 증명을 했는데 본인이 실수로 아니면 자격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했을 경우인데 4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는 조금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에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위원 예, 하여튼 우리 발의의원께서 또 안 받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보면 3항과 4항이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발의의원이 그렇다니까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조례가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도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아니지요.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제 얘기는 도에서 세우면 아마 시도 매칭 비율,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이럴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이 지급대상 예술인들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지금 한 233명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단체로 따지면 한 233.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예술인복지진흥원?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복지재단.
○조정식위원 복지 거기에 가입된 분들만 대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올해 긴급지원금 나갔을 때 그때도 아마 그런 분들만 대상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가입 안 된 분들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1610명이, 복지재단에서 저희가 받은 명단이 1610분이셨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복지재단에서 개인정보로 인해서 정확한 명단을 저희가 입수를 못 했어요. 재단에서도 의뢰했고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다만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예술 활동 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돼요. 그것을 뭐 소득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록에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데 그런 거가 없던 분들, 실제로 예술 활동을 하는데 몇 년 동안 그것을 안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쨌든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드렸고.
다만 이분들이 재단에 가서 서류를 못 해 오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이번에는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예술인 창작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이건 엄격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렇게 해야 되지요. 마구잡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복지재단인가 거기에 등록이 되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도에서도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명단도 입수가 안 되니까 전체 전수 조사 하는 걸로, 제가 온 걸로, 공문을 언뜻 본 걸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쭉 리스트를 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등록된 분들이 등록이 되게 가이드해 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까지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수당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매칭을 하겠다, 이런 걸 넘어서 우리시 자체 예술인 창작수당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직은 제가 뭐, 지금 조례 하는 과정이라…… 하여튼 바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대표발의 하신 이준배 의원님도 또 과장님도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하여튼 간 우리 맨날 쓰는 성남형 뭐 있잖아요. 성남형교육, 성남형 뭐. 그러니까 성남형 예술인 창작수당의 모델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발의해 주신 이준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창작수당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박경희위원 창작수당이라서 지금 예술인들한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작 활동에 대한 어떤 레벨을 구분을 해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고정,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거 아무래도, 위원님 질의하신 게 그거 같아요. 사람마다 차별을 둬서 돈을 주는 건데,
○박경희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재난금 주듯이 일괄적인 돈, 동일한 돈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차별을 두다 보면 또 엄청난 한이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기준은 기준 요건을 갖추면, 갖추고 접수만, 이제 받겠다는 그 접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심사는 또 거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심사를 거쳐서 예산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균등하게 예산을 준다 그거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리고 아마도 이건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어차피 도하고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 지침대로 그러면 저희는 움직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건 다 나중에 할까요?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박경희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한번 드리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이것을 만들었고요. 저희 성남시에서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에게 고용이 된, 예술인은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이 되지 않은 지역 전문 예술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복지재단이 가입된 전문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데 아마 매칭사업으로 될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작수당이기 때문에 창작수당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창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창작하는 예술인들한테는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되셨습니까?
○박경희위원 아,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의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마선식 위원님 아까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성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엄갑용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문화예술과장 엄갑용입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선 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엄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목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복지국장 정인목입니다.
시민의 복리·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에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5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권리 구제기능 강화 및 아동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 시설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과 부모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이상 5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정인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경희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남용삼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3건 및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허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다 하나요, 건건이 하나요?
○마선식위원 건건이 해야지요.
○위원장 남용삼 한 건 한 건씩 하시지요, 뭐.
○마선식위원 예, 건건이 해야지요.
○위원장 남용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인원이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5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별도의…… 아, 위촉, 위촉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준배위원 예, 위촉.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촉은 저희가 그 대상을 누구누구 위촉하는 게 지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돼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 위촉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는 전문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전문가가 돼 있는데 그것을 각, 또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이준배위원 좀 더 세분화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그 세분화된 내용은 모르시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세분화된 내용이요?
○이준배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여기 있습니다.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의원님들은 지금 아예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행령에요?
○이준배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나와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위촉하라고는.
○이준배위원 위촉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잠시만요.
이준배 위원님, 이 첫 번째 것부터, 아동친화도시부터 하고 건건이 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위원 그럼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남용삼 아까 얘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 거니까.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그냥 기왕 했으니까요, 순서 바꿔서,
○위원장 남용삼 그럼 통합적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선식위원 바꿔서 해요, 그냥.
○위원장 남용삼 예, 그러면…….
○마선식위원 아니아니아니, 건건이 하되,
○한선미위원 이거 먼저 하고, 했으니까.
○마선식위원 이준배 위원이 기왕 했으니까 바꿔서 가시자는 거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존경하고 현명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어떤 전문성을 갖춰서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
또 간략하게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도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자격 갖춘 사람들하고요. 그다음 변호사법에 대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다음 의료법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그다음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한 사람들,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들, 그다음에 저희가 기타 아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전부 보면 전문가들이네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이것은 정부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사례결정위원회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을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이것은 몇 분 정도 하시고 어떤 형태로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한 7명 정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7명 정도를 저희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보니까 변경된 게 ‘아동 최선의 이익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저희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으면서 권고 사항으로 이게 내려온 사항인데요. 이게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사용했으면 하는 유니세프의 권고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 말보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아동 최선의 이익이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앞으로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지금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동권리 옹호관이 4명에서 5명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옹호관의 역할이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권리 구제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거 해서, 저희가 변호사나 이런 거 자문받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기능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요새 현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의 인권은 있고 교권은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동들에 대한 인권을 위한 옹호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동권리 침해 그런 옹호관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함께 돌봄 지원 그 조례가 지금 이름이 바뀌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온종일 돌봄’으로.
○박경희위원 ‘다함께’에서 ‘온종일’로 바뀌는 건데, 지자체마다 ‘다함께 돌봄’으로 쓰는 데도 있었고 ‘온종일’로 쓰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다 바뀌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다함께’에서 ‘온종일’로 바꾸는 지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있고요.
○박경희위원 우리가 그 시간이라든지 시스템이 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뀐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다 ‘온종일’로 쓰는 건 아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 온종일 돌봄이 많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지원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 조례가 생긴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온종일 돌봄 인력도 더 충원이 되고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시설관리도 좀 하고 이건 체계가 조금 더 확충되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강화되는 건데, 지원 인력이 돌봄 인력 교육도 있고 시설 컨설팅도 있는데 이 교육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기능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인력 교육을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온종일 돌봄 체제가 계속적으로, 초창기에는 시작이었지만 지금 거의 정착단계로 들어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교사들, 돌봄교사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체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그런 체제를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다 전문가 쪽에 일단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지금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다함께 돌봄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17개가 설치돼 있고요. 올해까지 해서 지금 5개에서 22개가 더 설치,
○박경희위원 원래 목표는 32개가 목표였는데 22개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리고 학교 돌봄이 저희가 또 지금 1개가 있는데 2개가 더 설치될,
○박경희위원 대장동에 있는 거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대장동하고 지금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지원, 선정, 신청을 한 학교가 2개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학교 돌봄이 앞으로는 조금 더 확충될 가능성이 큰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박경희위원 확산세가 더 있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학교 안에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이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공간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상적인 돌봄 체계.
○박경희위원 이상적인 온종일 돌봄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그러면 아까 17개? 16개?
○아동보육과장 허은 17개가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하고 그리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시설에 대한.
○박경희위원 그 돌봄센터에 대한 시설 지원해 주는 게 한 분 한 분, 두 분을 지금 인력 보충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인력 보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력을 저희가,
○박경희위원 나누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질도 높이고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인력 보충 없이 지금 체계에서 그 역할을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강화시키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그 체계를 강화시키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22개까지 되거나 더 많이 됐을 때는 지금 있는 지원 인력 가지고 될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 시설을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원하고 그런 인력들은 별도로 저희가,
○박경희위원 따로 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따로 뽑아야지요.
○박경희위원 그것은 또 따로 뽑아야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선식위원 저 하나만 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개설된 지 얼마나 됐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시작된 지는 한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아주 좀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탁월합니다.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돌봄센터 이거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마선식위원 꼭 우리가 우리 재정을 이용해서 시설을 임대해서 할 게 아니고 학교들을 이용해서 많은 숫자들의 돌봄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소기의 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오늘 참 많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웃음) 예.
○한선미위원 우리 온종일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구분 지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온종일 돌봄은 현재 저희가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도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맥락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차별화돼서 운영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동 중심 돌봄의 가치와 역할을 우리 성남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온종일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아동 중심의 돌봄 체계로 다 전환이 돼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 중심 돌봄의 가치와 또 역할이 우리 성남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고 계시냐라는 걸 여쭤봤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웃음) 너무 질문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동 돌봄 체계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작한 지가, 굉장히 역사는 짧습니다. 현재 짧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수혜자 중심의 돌봄 체계로 갈 건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질이나 어떤 지원이나 그다음에 어떤 법적 체계나 이런 것을 좀 촘촘히 지금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이 돌봄시설은 성남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에서 좀 더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많이 살피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희가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공공성을 어디에까지 두고 갈 거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국가거든요. 그러면 공공이 어디까지 나서서 어디까지 또 케어를 하고 돌볼 거냐. 민간 사설 영역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방향성 같은 것도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운영을 하다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다 보면 실패한 사례가 있고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실패한 것은 원인을 찾아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성공 사례는 또 더 잘될 수 있게 확대시키는 게 항상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는 숙제이면서 또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남시의 아동돌봄서비스, 전체적인 그런 서비스의 전환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종일 돌봄 이 센터도 이용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수요 조사라든가 이게, 만족도 조사를 얼마만큼 진행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이 너무 작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는 데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는 있더라고요. 또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니까. 똑같이 규정을 지어 버리면 어디는 숫자가 진짜 현저히 작고 어디는 또 막 포화 상태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균형도 좀 골고루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늘 많이 애쓰시고 항상 좋은 결과를 내시다 보니까 지역 주민분들의 만족도는 높아서 우리 아동보육과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애쓴 보람이고 또 팀원 전체의 단합력인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목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조정식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남용삼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4711번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16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제안합니다.
한의약은 예방의학으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적합하며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 및 관내 예방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성남시 한의약 보건의료 정책사업의 육성은 필수적입니다.
성남시는 다년간 생애주기별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지자체 주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나 예산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상당 부분은 협회 및 지역 한의사의 자발적 봉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의약 보건의료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영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영길입니다.
먼저 성남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4711번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대한 규정, 한의약 육성에 대한 지역계획 수립과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취지와 진료 목적보다는 건강 증진과 예방 목적의 한방의료 행위를 중심으로 지역 보건소 간의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안 중 제4조 제3호, 제5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에 표기된 ‘치료 사업’을 각각 ‘예방 사업’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집행부 의견에서 보듯이 수정해 줬으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을 대표해서 우리 발의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조정식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성남시도 수립한 게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조례나 이게 시행령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명확히 그런 연도 구분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성남시도 이 관련해서, 한의약 육성에 관련해서 혹시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아, 저희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재는 전혀 없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돼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럼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추진 계획을 세우시겠네요, 단계별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계획은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5년의 종합계획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 한의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지금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은 400분이고요. 그리고 한의사로 개원은 한 35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육성발전심의위원회 빨리 구성하고 이렇게 하나둘씩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지 아무리 시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드려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실행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까지 이렇게 또 만들게 되니까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제도권 안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은 아니시고. 팀장님 안녕하세요? 그…….
○박영애위원 과장님 맞아. 과장님 맞아요.
○박경희위원 과장님 맞으신가요? 분당구보건소 과장님?
○박영애위원 과장님이세요, 한영길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예, 소장님 아니고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맞으십니다.
저희가 우리 성남시에 협동조합, 의료 협동조합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알고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의료 협동조합인데 한방, 한의학에 중심을 둔 의료 생협이거든요. 이것은, 여기는, 이 의료 생협은 관리가 어디,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저희가 생협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럼 그 생협은 어디, 경제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협동조합 관리하는 부서가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보건소 관리는 아닌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박경희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되면 그 의료 생협에도 한의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의료 생협에서 예방의학적인 의료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치료도 있지만 치료보다는 지금 이 조례에 나온 것처럼 예방의학에 중점을 둔 활동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의 연계나 아니면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이번 차제에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제가 지금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것을 조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성남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는 많이 해 오고 진행됐지만 이번에 조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아마 꼭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조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회와는 유대 관계라든지 그랬던 그 관계와, 사업 관계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의 더 이점이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 차이를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원보건소에서 난임 지원사업 그리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방 건강교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한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좀 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좀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여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재 얼마 지원한다라고만 있지 어떤, 어느 정도 예산안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실 우리가 한의사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1년의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난임치료 예산은 한 21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경로당 건강교실로 600만 원.
○박영애위원 그럼 1년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실제로 지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그거밖에 없다.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체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따지고 보면 아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그러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등록되어 있는 한의사가 400명이고 병원이 350개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꾸준히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걸맞은, 또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제일 결코 뒤지지 않고 시민들한테 권익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호의 ‘치료 사업’을 ‘예방 사업’으로, 제5조 2항 제3호, 제7조의 제목과 제7조의 1항 중 ‘치료 사업’을 ‘예방 사업’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감사합니다.
○조정식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잠시만, 잠시만 앉아주세요.
금일 의결된 안건은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