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3.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7.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8.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마선식·이상호 의원 등 35인 발의)
3.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31인 발의)
6.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32인 발의)
7.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기인 의원 등 9인 발의)
8.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5분)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 내용에 대한 것보다요, 이번에 신고 대상자 확대되는 데 있어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해서 체육회가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건 추후 받겠습니다.
감사관님, 그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체육회의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팀장님…….
제가 금액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차례 권익위에서 공직유관단체 상반기 하반기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 성남시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팀장님, 그 규정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시고.
확인하시고요.
(자료 확인)
그럼 감사관님, 저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을 3년에서 5년. 그렇지요?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전문위원과 대화)
시행령 제3조의 2를 보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일이 악수라든가 이런 절차는 생략하고 끝나면 그냥 전체를 향해서 목례하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였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어요, 행정기획조정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2건입니다.
정책기획과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대와 협력으로 주민의 행복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37개 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운영 규약을 정하여 심사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단의 구성,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마선식·이상호 의원 등 35인 발의)
(14시 18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성남시의회 서른다섯 분 모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우선 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촉구 결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이 서류만 해당 부서 행안부나 국회나 청와대나 이런 데로다가 그냥 서류 이송만 하는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안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러한 열망이 이렇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정부에서도 이런 역할을 합니까? 국회를 찾아가서 이런 게 관철될 수 있도록 아니면 청와대를 찾아가서 이러한 염원이 담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지요.
그냥 서류 이송만 합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거기에 동의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거 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뒤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도 전국의장단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각 전국 의회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해서 목소리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하겠지만 일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 정부에서도 그만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아마 경기도 시군에서는 처음 발의되는 겁니까, 우리 성남시가? 아니면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 데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시도 그 참좋은자치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지요?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가리키며) 가운데 것 누르세요.
실장님,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기에 잘 적으셨어요, 너무. 모든,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광역 위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지방의회가 너무 무기력하게 입법예고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의제기가 별로 안 했을 것이다. 아마 우리 성남시나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선도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 갔으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법예고 기간에 이런 결의안을 행안부로 보냈더라면 어쩌면 이게 같이 이 결의안까지 국회로 넘어가서 이게 국회에 결의안까지 이러한 참고 자료를 국회로 넘어가면 더 많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집행부하고 관계없이 의장 명의로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로 이송이 될 겁니다. 되는데, 아마 기초의회에서 또 광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지금 수원시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됐지만, 여야를 떠나서 기초단체장협의회와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걸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서류만 보내고 구호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을 한번 더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4분)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제257회 성남시의회 부의안건은 조례 제정안 1건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난현장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 그다음에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지금 시장이 단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인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단장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를 시켜버리면 나중에라도 각자의 책임 회피 또 아니면 그 현장에 대한 수습에 대한 조금 더 적극성보다는 소극적 이런 게 좀 돋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에 대한 어떠한 생각은 한번 가져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장이 하면,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름대로 그런 재난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직을 다시 구성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어떤 지휘체계보다는 하나의 지휘체계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시네.
지금 하여튼 코로나에 폭우에 장마에 올해 유난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맞춰서 좋은 조례안 상정하신 거 발의하신 거 잘하셨고요.
이게 재난현장에 자원봉사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당장에 우리시나 시에서 구성하는 공조직 쪽으로 해서 구성하는 건 별 무리가 없을 텐데 지금 조례안 자체가 통합자원봉사단이라고 한다면 결국 민간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뒤따르는 지금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지요?
(자료 확인)
추진 계획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작년에 11개 분야 78명에 대해서 구성은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기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여기가 사회적경제 쪽 관련돼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곳이에요, 이 협의회가. 아마 초기에 저희 성남시가 협의회 가입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했었었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오히려 성남시 시장님께서 이 협의회 회장님을 하셔야 되는 정도의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성남시에서 일구고 있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지난 2년 동안 탈퇴를 제안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회비가 지금 납부가 되지 않아서 회비 납부하고는 상관없이 회원은 그냥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여기 회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참여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성남시의 역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사회적경제 쪽으로 푸는 게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제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앞으로 기대되는 사회적경제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성남시에서 이런 협의회 활동을 그동안에 활발하게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것을 유명무실화하면서 탈퇴까지 얘기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거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한,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요.
이 부분 명확하게 답변 저한테 못 하실걸요?
‘행복실현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이건 좀 떨어지겠지요. 우리가 행안부하고 별도의 정부가 아니잖아요. 행안부에 예속돼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과연 이 명칭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의심스럽고요.
다음에 보면 여기는 뭐예요? 광역, 기초 같이 다 하는 겁니까?
우선 중복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상호 의원님한테 얘기했듯이 현재 협의회장은 수원의 염태영 시장께서 하고 있어요. 이미 그분들끼리 여러 가지 법안도 만들고 또한, 이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복 경향이 있네요. 조금 전에 서은경 위원님도 또 뭐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경향들이 있고.
별표에 보면 ‘광역’, ‘기초’ 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광역’, ‘기초’ 해 놓고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이렇게 써 놓고. 별표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울이 여러 개 있습니까?
구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법을 제정하러 오실 때는 이런 걸 좀 섬세하게 보셔서 오세요. 법을 개정하는데 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또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하는 우리 의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봐 오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별다른 이의 제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중앙정부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 있지요. 이거 ‘지방정부’를 여기다 우리가 써 가지고, ‘기초단체협의회’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지방정부를 쓰는 건지.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지방정부가 생겼나? 그러는 거지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중하게 오기(誤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할게요.
서울시가 지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지요?
그 사용 명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임의 성격을 거기에 꼭 국한시켜야 맞는 건지 이것은 아마 자문을 한번 좀 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31인 발의)
(15시 21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응모를 촉진시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집행부는 물론 위원님들이 지원이나 협조를 통해 공모사업 유치에 함께 노력하자는 배경으로 이해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우리시 재원을 절약하고자 고심하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매년 정부 사업계획을 분석해 우리시 전략 기획이 반영된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제정 시 법령 또는 상급 기관 조례 등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직원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선 관여로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성 소지가 있는 내용이며, 공모 전 사전 의회에 보고토록 강제하여 명시함으로써 의회 보고 일정 협의와 의회 보고에 따른 사업 추진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으로 오히려 공모사업 참여 의지가 위축되어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됩니다.
각종 공모사업 응모를 촉진코자 하는 목적과 달리 부여되는 인센티브 포기 등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발의된 조례안과 관련해 법령으로 위임된 근거가 없는 관계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중 본 조례와 동일하게 제정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시군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서울 금천구의 경우 입법예고 이후 중단했으며, 4개 시군은 조례가 아닌 집행부 자체 내부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4개의 시군만이 최근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발의된 조례안과는 운영 및 구성면에 있어 우리시 발의안과 내용이 다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 추진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소명 의식으로 국가·도 외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며 인센티브 때문에 또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공모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포상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 또는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본 조례안은 자칫 공직자의 사명감과 소명 의식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에 대한 평가 절하 또는 의회 보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 추진 공무원들이 더 위축될 소지가 있어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발의자의 제안 설명 들으셨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금 난해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우선 우리 성남시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응한 건수가 몇 건 정도 응했고, 몇 건 정도나 우리가 유치를 해 왔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이런 질문을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우선 이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면 시장의 그러한 권한을 좀 침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사실 있어요. 시장 고유의 어떠한 권한이 약간 좀 훼손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공모사업을 관리해 주는 컨트롤타워 또 이런 공모사업만 전문적으로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 이런 것은 사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래야 재정의 건전성이나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와야 매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런 조례에서 담고 있지 않아도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에 따른 실적도 지금 내고 있고요. 이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에서 이것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더 되고 더 시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이거지요.
다만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어떤 분야인지 그런 부분만 함께 여기서 조율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양보하고,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우리 박광순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양보하고 여기도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시민들한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좀 지적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권한 침해 이런 부분만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것만 좀 손보고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이런 조례가 기 최종적으로다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더 이런 공모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많이 공모사업을 해 오는 부서는 승진과도 또 연결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당연한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이 일을 관장하고 업무를 주관하는 이런 해당 부서에 그런 담당자들한테도 이런 어떤 포상에 대한 부분도 길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안이 좀 수정돼서, 원안대로는 안 되겠지만 수정돼서 수정안을 좀 찾아서 승인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그것은 성과에 대한 사후에 대한 보상이지 그걸 줄 테니까 더 따와라,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그 취지는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얼마 돼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박광순 의원님과 질문을 하고 하기보다도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지요.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포상과 표창은 곧 뭐냐면, 포상과 표창은 공무원 신분으로 보면 어쩌면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법이 만들어질 때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걸 기초하에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평등의 기회, 평등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최우선의 평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대부분이 주요 부서, 본청의 주요 부서들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공직자 사회, 그러니까 이 법이 전 시민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든지 공직사회에 있다면 똑같은 기회가 부여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공모사업의 대부분이 본청에 있는 부서의 해당되는 부서가 주를 이루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하는 과, 구청의. 또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도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과 점수도 못 받고 일종의 한직으로 구분돼 있는 지역인데 이분들에게는 과연 이 공모사업이라는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 또한 공무원의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의 공무원의 업무의 범위지 이 공모사업을 내가 퇴근 후에 잠 안 자고 집에서 부업식으로 해가지고 한 건을 해서 올려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업무 범위 내에서 창출을 해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과 벌을 하는 건데 이 범위 또한 우리는 집행부가 아니지요, 집행 업무거든요. 또 상을 주는 것도 집행 업무고. 그것은 시장에게 고유 권한으로 부여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상벌과 그다음에 근무의 업무에 대한 영역, 집행에 대한 영역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또 시장의 영역을 조금 침해하는 어떤 부분이, 침해보다도 좀…… 그렇지요, 침해하는 그게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제가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잘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상을 주기보다는 또한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당연히 아마 이번 이런 계기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든 부결이 되든 이런 계기로 해서 또한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직사회에서는 정말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다 당초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은 저도 들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2019년도 실적이 37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도, 도비나 이런 비율을 30%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뒀을 때 7000억 정도의 어쨌든 시비가 또 들어가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이, 공모사업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또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분을 저도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시장의 권한이 침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미수용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봤을 때 도비나 국비나 10% 내외로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 사업들이 막 시행이 되는 걸 보면서 일단은 보통 공모사업비를 받아오게 되면 저희가 미실행하는 율(率)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도비가 공모사업으로 왔을 때에 그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조례안으로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요, 아까 안 대표님 말씀처럼 꼭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수용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뭐 때도 와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침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공모사업을 좀 활성화하고 직원들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그 취지가 저는 높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직원이 또 부담을 갖고 더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건수도 그렇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별도의 이런 조례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수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율을 해서 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자가 얘기하고 싶으세요? 잠깐만요.
우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 한 내용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너무 간극이 큰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이 공모사업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지금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지금 시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근거는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하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집행부에서 준 겁니다. 보십시오, 한번요. ‘2020년 재정투자협력사업 추진계획’ 이 안에 ‘공모사업 신청’ 이 한 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0년 지금 재정투자협력사업 추진계획은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공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공문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한 페이지만 달랑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의 고유의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 상벌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조례안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부 다 ‘포상할 수 있다’, ‘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한테 자유재량을 준 거예요, 기속재량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시장 권한 침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의원이 발의했든 집행부에서 발의했든 간에 각종 조례에 포상할 수 있다, 포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례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포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재량 근거를 둔 것은 전부 다 그러면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되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그 부담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왜 사기가 떨어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외부 자원을 유치를 해서 의회에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누구다 보고를 하게 되면 내가 의회에도 이런 것을 많이 알릴 수가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사기가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지금 사전 보고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전에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사전에 의결토록 한다라든가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라든가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쭉 모아 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고 의회의 권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4개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도 없습니다. 단 지금 재정투자협력사업 추진계획에 한 페이지만 들어가 있을 따름이에요.
저는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 규정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 제 목적은 달성하는 거니까요. 공모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이 조례 하나 통과됐다고 해서 제가 무슨 어디 표창을 받습니까,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제가 몇 달 전에 국회에 교육을 갔습니다. 각 지자체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교육인데 그때 당시에 최민수 교수님께서 교수였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각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우므로 국가라든가 이런 외부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관리에 반영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이 창의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전념을 다 하는 것이지 그러한 조례가 없이 그런 인센티브 없게 되면 누가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하겠느냐.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해 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향후에 그때 당시에 교육을 들어온 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할 겁니다. 기존에 조례 제정된 4군데는 그 교육이 있기 전에 조례가 제정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평택시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보고회도 갖고 정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과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보고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성남시는 재정 상태가 넉넉하다, 여력이 있다, 전 시민에게 지금 현재 소문난 사항이에요. 아까 집행부에서 보고하기로 몇백 건에 무슨 삼천 몇억이라고 하는데 그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어떤 창의력이 뒷받침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래도 근거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수정해서라도 가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피력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신 분도 계신데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결이면 부결 아니면 수정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찬성을 한다거나 이런 의견 피력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그러면 안극수 위원님, 수정 제안 요구하신 건가요?
박은미 위원님은?
사실 저도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들 매년 보게 되면 10% 이하의 국비나 도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매번 진행되는 걸 보아왔고, 특히 이 조례안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인근의 주민의견 수렴을 했느냐라는 그런 결과들을 봤을 때 그게 참 적절하게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 적도 있고 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또 많은 부분 반영이 돼 있다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원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그 부분에 재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게, 가부 얘기를 말씀을 잘 안 하셔서…… 위원님들 혼란을 좀 일으킬 것 같아요.
지금 안극수 위원님께서는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수정 통과를 시키자는 안이시고, 박은미 위원께서는 원안 가결을 동의해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취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박광순 의원님, 제가 이 취지는 정말 너무 좋은 취지여서 제가 제 생각을 좀 약간 다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발언을 했었고요.
굳이 제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전체 우리 3000명이 넘는 공무원 그다음에 각 부서에 평등의 기회, 기회가 평등하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 또 성남시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걸 조례로 만든 대부분이 보면 작은 소도시네요. 소도시여서 성남시는 공무원 숫자가 많고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 편차 또한 심해서 제가 우선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굳이 제가 권한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볍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받아주시고,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소도시…….
그거 어디 있었지요? 어디 있었는데? (자료 확인) 검토보고서에 있었나?
소도시들이 주로 조례를 만들었고 대부분이 훈령이지요. 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의견에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직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났는지, 우리가 아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대도시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또 대부분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자립도가 좀 낮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과천·화성을 빼면 3위인데 과천은 너무 소도시고, 화성은 개발단계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립도가 올라와서 사실상 성남시가 자립도 전국 1위입니다, 기초단체. 자립도 1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4군데는 굉장히 자립도가 미미한, 보조가 아니면 시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조례를 주로 만들고 있어서 조금 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어떨까, 지켜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도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작년도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삼천…….
2019년도 우리 성남시 일반회계 재정이 얼마입니까?
다만 지금 4페이지 ‘의회 보고’를 보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공모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우선은 일반적인 공모사업의 공고 기간에 대비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 그다음에 공모 계획, 공고가 났을 때 공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신청 과정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봤을 때 지금 내용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광순 의원님과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걸로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께서 보류 요청을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이 공모사업은 신청하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피나는 노력과 로비를 통해서 얻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건 주로 신청하면 거의 다 주는 거예요.
다만 무슨 생각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아이러니해요. 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시장이 좀 부담 간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합 의견도 그렇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검토 의견에서도 ‘이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성남시가 응모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거든.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들을 보좌하고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러한 정보 데이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청, 그냥 이거 장난으로 작성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면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겠어요,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어떤 분야인지 그게 제가 아이러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것만 수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오픈해야 될 부분은 오픈을 하셔서 잠시 정회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수용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의사를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검토 의견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것을 부결 또는 보류 또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떻게든지 쫌매주고 엮어주고 결실을 볼 수 있을 그 대안 한번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
그래서 다시 한번 보류 재청합니다.
저는 본 조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 통과되고 안 되고 이런 데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시가 광범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관련된 예산도 지금 현재 따오고 있는데, 단지 저는 사실 이번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면서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예산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듯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관 부서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요. 자꾸 집행부에서 뭐 사기가 떨어질 염려가 있다라는데 그것은 정말 참 너무도 실망스럽고 말이 안 되는, 오히려 사기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왜 사기가 떨어지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보류 주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류 근거로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는 좀 촉박하다. 또 그다음에 지금 제8조에 나와 있는데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하고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이 사항을 제가 지금 현재 의회에 사전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보고 못 할 경우가 있으면 사후에 보고해야 된다, 예산편성 이전까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차피 예산심의 전에 어떠어떠한 것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국도비는 얼마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는 매칭으로 얼마가 지원되는가. 예산심의에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심의 전에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할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 이전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최현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의회에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주민들 의견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제8조 제1항 1호 2호 이거 삭제해도 됩니다.
단 3항의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요구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조례 만들 필요 없지요. 뭐든지 자료 요구하면 될 거 아니냐고, 조례에 무슨 보고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러면 연 1회 정도는 1번 정도는 그래도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이 쭉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백몇 건이 됐든 이백몇 건이 됐든 간에 아, 공모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는 얼마가 지원이 됐고 또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얼마가 있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집어넣은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조례가 필요 없다.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부에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요. 무언가 있어야지 결론을 내주셔야지 그게 결론 없이 보류한다고 그러면 발의의원으로서는 사실 제가,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발의의원인 제가 사기가 떨어집니다.
보류를 하시든 가결을 하시든 부결을 하시든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우리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포함해서 내부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위원장 방에 들어가서 같이 또 숙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합의를 위해서 심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안 들어오신 거예요?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결론이 났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32인 발의)
(16시 31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광순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의 각종 보조사업을 시민들께 널리 알림으로써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행 단계에서도 쟁점이 없어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우리 성남시가 연간 지급되는 보조금 예산이 얼마예요? 연간 결산을 봤을 때 추경 다 합쳐서.
(웃음소리)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부분이 조례의 취지처럼 정말 대부분의 위탁 시설들이 종교, 또 종교도 여러 가지지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쪽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이…… 참 저도 그건 우려를 했었어요. 대부분이 어떤 종교, 그 위탁운영을 하면서 종교의 광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비쳐졌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 어느 사찰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 걸로.
참 이번에 박광순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신다기에 너무, 하여튼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해소시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조례에 따라서 안극수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여기에 간판을 어떻게, 이 조례는 금방 통과될 것 같아요. 간판을 어떻게 달 것이며 주민들이 어떻게 빨리 이해하게끔, 그렇잖아요. 그 종교, 대부분이 종교가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시 돈으로 사실은 급료도 가져가잖아요. 우리 보조금으로 다 급료까지 가져가면서 그 종교에 그걸 약간 광고하듯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걸 아주 일소시켜 버릴 수 있는, 이 조례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업무를 좀 만드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려우면 외주를 줘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한 번에 이런 인식을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좀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성남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라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게 해서 어찌 보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갖는 자긍심도 고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규칙에서 정하겠다고 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보조금을 받는 대상을 얼마 이상 지원표지판을 달 것인지를 규칙에서 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조 2항에. 그러면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은 혹시 물품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겠지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금액을 넣다 보니까 7조 2항에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된다’ 이게 아마 해마다 보조금이, 보조금 지원 액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제작해서 붙여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번 하기 뭐하니까 무슨 스티커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이 표지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액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숙의를 좀 해 주셔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12조에 보면 ‘비용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을 과연 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금 사업자한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보조금, 이런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사용처가 굉장히 규제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인들한테, 철거까지도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철거하는 조건들이 또 있잖아요. 11조에 철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철거하는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시에서 철거를 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보조금 사업자한테만 맡겨 놓으면 오히려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시가 제대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부착과 철거의 업무를 시에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용부담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우리 발의하신 박광순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4조 2항 2호 표지판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의 내용’만 쓰게 되면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확히 내용을 좀 알기가, 무슨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만 쓰게 되면 어차피 시민들에게 정확히 자세하게 알리자, 그래서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금액에,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금액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사업은 있는데 금액은 없다 그래서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운영표지판 자체를 갖다가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조금 지원 내용에 맞게 내용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그 표지판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좀 저하될 수가 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차피 시행규칙에서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크기로 해서 이렇게, 이를테면 그 보조사업하고 보조사업 금액을 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금액은 그렇게 특별히, 어차피 보조사업 비용을 신청을 할 때에 이 비용을 포함시켜서 신청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11조의 ‘지원표지판 등의 철거’는 이런 것 정도는 당연히 수탁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게 되면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 표지판 철거하면 되는 거고 다음 사업자가 하게 되면 다음 사업자가 보조금의 그 비용까지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비용부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보조사업비를 신청을 할 때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보조사업비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저는 이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가 이해했던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만 해도 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도 이게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지 안 되는 건지, 그저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종교 단체가 하고 있으면 그 교회나 절이나 그 종교 단체가 사업 수행자로부터 수혜를 받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시가 관리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게 하고 또한 일관성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 금액 표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에 정해지면 누구나 ‘그 표지가 부착이 된 데는 보조금 얼마 이상이 부착된 곳입니다’라고 시에서 시민들이 “이런 표지판이 붙었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시에서 얼마 이상이 보조가 나가는 곳에 이런 표지판이 붙습니다”라고 그 정도로 안내를 해도 시민이 ‘아, 내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서은경 위원님 말씀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 표지판 금액에 대해서 제 생각에도 디테일하게 적는 것보다는 어떤 레인지(range)를 정해서 5000만 원 이하, 1억 이하 이런 식의 범위를 정해서 표기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웃음) 죄송해요.
그래서 금액을 표기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금액의 레인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그것을 세부 사항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그렇게 본다면 금액을 세부적으로 다 적는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은 아니고요, 금액 부분을 레인지를 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서은경 위원님은 좀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신가요?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보조금으로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시설비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것은 성남시가 보조한 사업으로 차량이 운행됩니다.
그다음에 9조 사항을 한번 보면, 과장님, 참,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9조 2항에 보면 ‘축제·행사 등을 해서 현수막 등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원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말하기 좋으신 분들은 얘네들은 맨날, 이게 ‘선심성’이라는 게 붙게 돼요, 선심성. 그러지 않아도 행사·축제 이런 것들을 하면 “매일 쓸데없이 행사나 하고 저런 데 돈 쏟아붓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걸 꼭 현수막에까지, 현수막이나 홍보물에 안내 책자에 이걸 꼭 기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물품이나 장비까지 이게 범위가 아까,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금액 제한을 말씀하셨으니까, 박은미 위원하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비용부담’ 있잖아요. 비용부담 사항은 어차피 보조금 내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물품·장비는 금액적 제한을 좀 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표지판이, 과연 보조금 사업에 시설비는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이 내용이 꼭 필요한지 이거 해서 검토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충 설명 하실 안 있나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이것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공사를 할 때에 지방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 현장에는 붙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없으면 다행이지요, 사실은요.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조에 물품·장비 금액 제한 하한선을 둬야 된다 이것은 규칙으로 충분히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를 조례에 담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건 규칙에서 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비용부담’ 12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표지판의 설치 및 철거 등의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굳이 두어도, 나중에 이 조항을 두지 않게 되면, 그러면 시에서 이 설치비하고 철거비를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에 이 지원표지판 설치 비용이 나올 거고 철거는 철거하는 데 비용이 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크게 대형 광고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도. 규칙에 담아도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에 9조 제2항 ‘축제·행사 등을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안내 책자에 표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행사나 축제하는데 시민들이 그걸 몰라요. 그것을 주최나 주관하는 데에서 지금 현재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남시민이면 ‘아, 이 축제는 성남시에서 보조금 얼마를 줘 가지고, 또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고 있구나. 내가 주인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즐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공공성,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축제를 주관이나 주최하는 행사 측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취지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9조 2항 사항 같은 경우에 이런 거지요. 박광순 의원님의 취지는 동의하는데 우리가 늘 불리하면 다 끄집어내잖아요. ‘저거 맨날 행사나 하고 맨 시에서 할 일이 없어서 저런 데 돈이나 퍼주고’ 이런 역기능도 부정적인 측면도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서은경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과 서로 토론을 통해서 최종 결론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 또 안 제7조 제2항부터 안 제9조 제2항, 안 제12조부터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을 제7조 본문으로, 안 제9조 제1항을 제9조 본문으로 하고,
안 제14조를 제12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에서 부의한 안건인 체육진흥과의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올해 1월에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되는 기존의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안극수 위원님.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아, 있어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협의회의 구성’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민간 체육회장 기준으로 이게 시장 중심에서 약간 권한이 위임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협의회 구성에 보니까 위원장은 또 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내용을 보면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은 시장에게 자문을 구한다.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있는데 또 협의회 자체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시장이 위원장인 데도 있지만 제1부시장이 위원장인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지금 대부분 시민 참여나 이렇게 해서 권한을 많이 이양하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체육회에서 협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위원장을 시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딱 해 놓은 것에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민간으로, 이게 협의회 차원인데 민간으로 완전하게 이양을 해서 최근에는 많이 권한을 주민이라든가 민간 쪽에 위임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위원장을 꼭 시장이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기인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34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님,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기 안건은 대학교 또 학생, 우리 학부모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소관 부서인 교육부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시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의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기인 의원님이 발의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는 의견 표명을 보류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돼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또 우리 성남시 은수미 시장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숫자가 한 몇 명이나 되나요?
이미 지금 다 현재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2학기에 아마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많게는 한 8% 적게는 4% 전후로 해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24만 원에서 최대 32만 원 정도 감액이 됐었고, 동서울대 같은 경우는 2학기 고지서에 한 20만 원 정도 할인해서, 그 외의 학교에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대학생들한테, 우리 성남시 출신 대학생들한테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상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듯이, 이런 상인들, 50대에 접해 있는. 가장 많거든요. 그런 대학생들한테 뭔가 그래도 이런 재난안전기금 식으로다가 등록금 내지는 이런 걸 지원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어떤 이런 대책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거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도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지금 성남시 출신 대학생들한테,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성남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시가 매월 10만 원씩 월세 그다음에 학교에서 10만 원 해 가지고 20만 원인가 얼마 해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뭐 집행부 의견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어요. 다만 지금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도 한 번 정도는 이 계기에 검토를 또 한 번 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뭐……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게 지금 교육부라고 하나요?
그리고 또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이의제기 하고 심지어는 탄원서까지 받아 가지고 교육부에 기제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과연 기초단체 뒤에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현재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다 바꿔놨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상을 지금 겪고 있는데 당연히 변화한 학업, 학습환경에서 그에 맞는 등록금이 책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또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좋아요.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에 따라 우리가 또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표출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남시의회라는 기초단체의 지위에 있는 우리의 어떤 소위 위치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19,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을 포함해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소위 보수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들이 또 있었지요. 그 집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또 부수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 주변 사람들까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까지 시행이 되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를 결의한 정도의 저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의료 파업이나 진료 거부한 것에 대한 진료 복귀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광화문 집회 10월 3일 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10월 3일 날 또 개천절에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신고를 했다는 얘기를 또 제가 보도를 통해서 접했어요.
이러한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건건이 발의를 하게 된다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계속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은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지위인 성남시의회가 이 위치에서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인 의원께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과연 우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를 하는,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결의안을 발의하거나 또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런 지적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니, 없으시면 정리를 좀 하려고요. 하시겠어요, 더?
이상입니다.
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한 의원의 설득력 있는 그러한 제안 설명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반대의 안을 냈지만 본 위>원도 수용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굉장히 절체절명한 이 시기에 그래도 이러한 결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진짜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고, 가능한 한 이게 통과가 돼서 우리 이송처로다가 정상적으로다가 좀 보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이 좀 더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발의의원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또 설명을 어떻게 더 하시겠어요? (웃음)
그래서 제가 발의자 명단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그런 연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당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전부 다 서명을 받은 것은 이 목소리가 어느 한 곳에 편향되거나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회 전체가 대학생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회에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결의안입니다. 저희 입법지원팀도 그렇고 지방자치법과 헌법에서도 강제력이 없는 결의안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발의할 수 없다라고 규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최현백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헤아려 주신다면 저도 추후에 있을 결의안 발의에 대해서 조심하고 재고하겠으니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사회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한 번 더 해량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며 앙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 못지않게 이번에 사실은 사회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 중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전공의까지 나서서 같이 의료,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의료 파업을 들어가고 협상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도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못지않게.
두 번째로 그 사랑제일교회가 주축이 돼서 전광훈 씨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10월 3일 날 개천절 날에 또다시 몇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신고를 해 놨어요. 이렇게 못지않은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건건이 성남시의회 이름으로써 결의안을 발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인 의원님의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100% 동의한다니까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건 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일이 반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 또 찬성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꼭 하셔야 말씀이 좀 더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제일교회와 우리 최현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보수 단체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를 하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등록금 고지서를 500~600만 원씩 받는데 온라인수업은 부실하게 진행되고 또 현장실습비도 책정해 놓고 집행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어려워하는 실정, 어떤 아이는 어떤 학생은 등록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의 질을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고자 했는데 이것이 그냥 사회적 문제라서 매기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제가 사랑제일교회나 이런 광화문의 잘못된 집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공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이 가능한 결의안이라면 지금 막 2학기가 시작돼서 이제 등록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면 우리도 그 대학생들이라는 유권자들이 뽑은 시의원들인 만큼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지 누가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회문제에서 건건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재고해 주시기를 읍소드립니다.
관련해서 다음 분들, 지금 질의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좀 하시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이 등록금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는 학교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면·비대면에 대한 비율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점점 이게 심화되면서 거의 통계적으로도 85% 이상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이런 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국회에 법안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미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은 95% 가까이 이렇게 지금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등록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각 가정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제도 좋지 않고 이 등록금도 많이 부담이 되는 차원도 문제겠지만 제일 문제는 각 대학에서, 사실 여기 보면 현재 나와 있는 보도 자료만 봐도 각 대학들이 많은 등록금에서 많은 돈을 남겼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몇 개의 그 항목들은 보면 20%에서 30% 정도 지출을 한 상황이에요, 원래 예산 대비. 그렇다라고 보면 5만 원 10만 원,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 20만 원 내외 이렇게 지금 등록금을 반환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거쳐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면 정말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이게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화되면서 저도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무슨 등록금 반환을 학교마다 다른데 왜 해야 돼’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서 이 촉구 결의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꼭 가결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학에서도 좀 더 엄정하게 여기에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열어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가결 요구하신 거지요?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물론 또 성인들이 지금 자영업자 등, 사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문제는 순위로 따져본다면 위급성으로 따지면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는 1순위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더 시급한 것들이 많으니까. 성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아예 쓰러져 가는 어떤 이런 현실 앞에서 꼭 순위를 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도 위급하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재앙에서 우선순위라고 보기는 그렇지요. 각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라면 정말로…… 이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못 가서 집에 머물러야 되는 또 맞벌이 부부들은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내야 되는 휴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들, 이러한 것들을 정말 망라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사실 그것도 촉구 결의안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된다면 이 사회문제가 너무 많은 난제가 돼 있어서 참 이것을 그러면 우리 기초의회에서 분야별로 계속 촉구 결의안을, 대학생도 촉구 결의안 내고 우리 어린이들 문제도 촉구 결의안 내고 자영업자들 지금 죽어가니까 촉구 결의안 내야 되는 거고. 이 사회가 온통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기인 의원님, 한 번쯤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성남시에서 성남시의원 35명 명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런 방법을 어쨌거나 잠깐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온통 사회문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속에서 대학생 이건 그 큰 갖가지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한번 우리시가 우리 의회에서 순서대로 한 10개 항목 정도를 엮어 가지고 우리가 촉구 결의, 정부에다가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어떨까라는 잠시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정부가 빨리빨리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 이기인 의원님께 워낙 취지가 좋은 촉구 결의안이라서 꼭 답변을 들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을 잠시 얘기해 봤습니다.
박문석 위원님께서는 엄중한 시기에 사안별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은,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가부 문제는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번만 더 재고를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좋은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만큼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촉구 결의안 학생의 등록금 반환 촉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학을 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이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그리고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유학생도 오지 않고 또 학생이 학교를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숙사에서 얻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타 수익적인 재정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대학만을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는. 우리가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또한 이 피해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대학도 같이 겪고 있어서 그것까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19를 겪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고통을 너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이에 맞서고 있는 이에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의 형편도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이 촉구 결의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안을 보시면 대학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정말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 만큼 그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재촉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기사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의 적립금은 꾸준하게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금 감면에 인색한 학교가 있는데 적립금액, 쌓아두는 금액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환의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에 이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대학의 편을 들고 학생의 편을 들고 다 같이 힘든데 그렇게 갈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결의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를 우리가 수정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어서 가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결 요청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결 요청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투표는 그냥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서 청년 대학생들을 대변해서 좋은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저희 위원회에서, 기초의회인 저희 위원회에서 촉구 결의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하에 채택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세 분, 반대하신 위원이 다섯 분으로 본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8시 15분)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이시고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시장에서 민선 회장으로다가 예산집행 하는 이러한 권한이 전부 다 위임되는 조례예요.
그다음에 ‘정의’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스포츠산업 진흥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내용들을 좀 넣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 중에서 일부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돼 있는 항목들을 좀 제한을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하였고요. 주로 그런 부분이고요.
또 부회장 선임은 아까 위원님께서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남시체육회장이 되고 또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변경 사항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이유를 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집어넣어 달라는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조례를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 민선 시장이 당연직 회장에 있을 때하고 이제는 일반 시민이 선출직에서 성남시체육회 회장이 됐을 경우는 판도가 확 틀려집니다.
일단은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라고 하는 법률이 이상헌 국회의원님을 통해 갖고 7월 20일 자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가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하나는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민간으로 갔을 때에는 조직이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이를 통한 협의체가 탄탄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 법률로 지금 넣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조례안으로서 일단은 민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과도기적인 데에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안 돼 있으면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임시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 법률이 통과가 되면 그와 같이 법정법인화의 절차를 밟고 회장의 어떤 임무, 투명성 임무 그다음에 시장의 임무…… 그래서 아까 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단체장이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회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 법률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 그 협의체의 구성을 의장을 시장이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 또는 시는 교육장 그다음에 체육회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면 이 조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률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통과 안 된다면 우리도 뭔가를 조치를 또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7월 20일 자 국회 상임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으면 이게 큰 이변이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나요?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에 관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볼게요. 4쪽에 보면 ‘2장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 법률이 통과되는 명칭이 있거든요. 그게 되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법에서 협의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답변을 중간에 다 들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조례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위원회 ‘제10조(회의)’ 앞쯤에 들어갔어야 할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 이런 것들은 포함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따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운동선수, 체육인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신고·상담센터 설치 이런 것들도 보니까 체육법이나 이런 데는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혹시 고려를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6조 얘기인데요. 시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협의회의 기능에서 여기 ‘협의하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협의’라는 것을 ‘심의’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협의’를 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 법률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필요하다면 조례 다시 고칠 때에는 반영을 해 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대로 했을 때 비용 추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10%씩 감안해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추계를 해 놨습니다. 올해에만 전문체육, 생활체육 그다음에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예산 추계를 금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계를 해 놨습니다.
첫째는 법률적으로는 지방재정법 17조나 23조에 보면 ‘보조금의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는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 의무 규정을 짓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말씀, 거기에 해석하면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강제규정, 의무 규정으로 지어 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이 조례에서 의무 규정으로 해 놓으면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모든 예산에 대해 수반되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고요, 의무 규정으로 해 놓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어떠한 견해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장은 18조만큼은 법률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수정 제안을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로 수정 가결을 제안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예산 가지고는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의미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강제해 놓는 것이 차후에 어떠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소지가 아닌가. 그리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우리시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선수라들이라든가 기타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편안하게 어떠한 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편성하는 것을 강제화시키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것은 편성 권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예산 범위는 어느 예산이든 어떤 예산 목이 됐든 간에 예산 범위에서 책정하는 게 맞고, 다음으로 우리가 적어도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강제보다는 유연성을 좀 두고 우리가 운영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강제로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 또한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터졌을 때에, 체육회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유연성 없이 강제조항으로 이걸 삽입해 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유연성을 둬서 ‘할 수 있다’로 그냥 문구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마선식 박광순 이기인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감사관 김원발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기타 참석자
조사1팀장 박진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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