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4월 11일(월) 10시 0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6.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1. 위원장(김종윤)인사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3.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4.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5.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7.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8.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1.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고요하던 들녘에 농민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위원님들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성남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의회사무국 이신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4월 9일 추가 제출된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소집되었으며, 부의안건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동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두영 위원님께서 지병으로 강동성심병원에 입원 치료 후 자택에서 가료중에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종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총무과장 김영일 인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것은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성남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도모코자 민, 관, 산, 학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제정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조례(안)은 제1조(목적) 제11조(운영세칙)로 성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제안설명과 같이 구성에 있어서는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유관 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 등에서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 면에 있어서는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설정,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실시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사업지원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운영에 있어서는 정기회(분기 1회), 임시회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반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등 지방화·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준칙(경기 총무 13104-472) 시달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제안설명안과 같이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의결기구가 이렇게 되면 벌서 이원화가 된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 의원이 있고, 앞으로 이런 기구가 또 생기면 이원화가 된다, 나는 이런 걱정이 되고 또 관변단체를 자꾸 줄이는 마당에 또 이거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관변단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료제출 같은 것도 이분들이 자료제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행정쇄신을 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 자료제출도 신통치 않게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특별히 또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런데도 의아심이 있고, 또 발언하는 자에 한해서 수당을 준다 그랬는데 발언 않고 그냥 참석하는 자는 수당을 안 주는 것인지, 그리고 또 기능 면에 있어서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 실시,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 협력사업 지원,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이,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서 명시된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건 상당히 큰, 검토보고서 내용대로는 상당히 기구가 광범위합니다, 이 문안대로 보면.
그런데 과연 단체가 이렇게 많은 데도 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과연 타당한가, 시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과히 이러한 것을 꼭 해야만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단체는 아닙니다. 협의체지요. 민간단체로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각종 행정시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각도로 의견수렴이나 조정이나 이런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행정이라고 불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저희가 협의회라고 하는 기능이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면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꼭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주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각도로 행정시책의 여론이나 기타 이런 것을 각계,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산업이면 산업 쪽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참석하는 자, 발언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선은 15인 이내의 위원들이 자기 개개인의 공사에 불문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에 참석해 가지고 하니까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출석수당을 주는 것이고, 발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미나나 강연을 할 때 지정된 사람, 그 사람이 나와서 주재를 한다든지, 아무나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해놓겠지요. 당신은 어떤 주제로 주제를 발표를 하라든가 이렇게 특수한 임무에 한해서 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나 어느 분야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방향 결정, 또 그런 것을 조정해 주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 운영한 바가 없고 새로 제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행정시책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러면 자료제출 같은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료제출을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을 이분들한테는 자료제출로 해서 많은 것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이분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는 의원들한테도 좀 위계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이것은 의원님들 개개인이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간사도 있고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요청할 때 우리는 학생수가 얼마고 학교가 얼마인지 또는 기업체 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출 유망업체가 어느 것인지 이런 것을 유관기관에게 자료를 협조를 하기 위해서 협조를 잘 하라고 해서 이 규정이 들어간 것이지 법적으로 꼭 감사 측면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감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자료 제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법관, 교수 이런 사람들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의 서류 검토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 주재자가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 이래 놓고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강연 주제발표를 하는 사람한테 그 돈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김영일 제가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8조에 보시면 '자료의 제출 등' 했거든요.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이 위원 자격으로 가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협의회가 무엇을 운영을 하다보면, "아! 이것이 기업체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겠다." 그럴 때에 행정시책 등에 꼭 필요해서 이 자료가 있어야 이 계획이 어떻게 심층적으로 분석이 되겠다든지 참고할 때에 관계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면 협조해 줘라 하는 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 정보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일 김 위원님,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저희가 어떤 어느 외국하고 상공 관계의 계획을 한 번 세워보자 했는데 상공회의소에다 우리 기업체 현황이라든가 산업체 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지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잘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영성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위원 지방화시대에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가 생겨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 다른 외국과의 여태 우리가 우호관계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아로라시도 그렇고, 여태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이었으며 그것을 하시다가 불편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협의회 조례를 마련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 소속된 위원들이 정말 앞장서서 우리가 제출받을 자료라든가 이런 교량 역할을 해서 의원들에게도 이것이 보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갈 수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계획 선에서 이것이 마련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지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다 이해는 합니다만 나중에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제화가 분명히 되기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아로라시하고도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디서 주관해서 했던 것이며, 그때 애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 협의회에서 우리 성남시하고 제일 유사한 도시가 어디인데 거기에 뭐하고 관계가 되어서 여기하고 어떤 교류를 갖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자료제출을 다 받아서 여기에 생산업체면 생산업체하고 연결까지도 시켜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물론입니다. 그것은 이 정책적인 과정은 우선 집행부 쪽에 거기에 어떤 계획이 나오게까지 하는 과정이고 여기에 그 과정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마 이것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제화를 추진하는 마당에서 지금 우리가 아로라시하고는 자매결연 맺은 것은 국가에서 맺어라 해서 맺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해서 같이 인맥을 갖기 위해서 맺은 것이고, 이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라는 것은 위의 지침에 내려와서 여기서 시에서 우리 의회에다 아마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주시면 아마 이 회의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또, 얘기 안 하신 분 없어요?
○최명근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위원 개방화·세계화의 제도가 너무 늦었다는 만시지탄이라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서는 이것을 제도화시켜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경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제정이 되어서 과거에 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화의 관계를 끊자, 제도화시키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수적인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이번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개방화·국제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인이라는 인식 하에서 대처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방자치에 관한 산발적인 국제교류에 있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회나 지도층에서 국제화에 대한 감각을 길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에게 언어교육을, 국제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변의 기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어학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더 승화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5개국을 방문하고 보니까 이제는 공무원들도 많은 외국을 가서 보고 느끼고 온 점을 성남시에 와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또 통치권자가 바뀌게 되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느냐, 지금 각 협의회를 전부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국민 차원에서 해라 또 바르게도 국민 차원에서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아마 추경에서 올리든 예비비에서 올리든 올리겠습니다만 운영 자체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학계나 이런 데보다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해야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종전에 우리가 국제화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그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들어갑니다.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관과 단체 이런 것하고도 교류가 가능하면 해라하는 이런 포괄적인 규정입니다만 종전에는 내무부에서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한 2∼3개씩 외국에 자매결연 도시를 맺어 가지고 좀 교류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도 되었던 것이 그것이 지시보다는 아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도록,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도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차원을 깊이 명심을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의원님들이 유기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아주 명실상부하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송태섭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들 하셨는데 이 단체가 구성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구성되었는데도 단체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의심스럽습니다. 요 근간에 있던 모든 일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모 의원께서 중국 목단강시인가 자매결연 때문에 무척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성남시 모 주체가 되어 가지고 길림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러면 이 단체가 경쟁력이라든가 해외 여러 가지 문제를 성남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가 되면 지방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정한다니까 이 상위법을 우리가 굳이 여기서 못한다면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과연 이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냐 아니냐 형식에 묶여서 무슨 행정과 법률과 이런 것에 고정되어 가지고 성의 있게 단체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보다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 성남시 각계의 여론수렴을 그 양반들이 수렴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이것이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단체만 만들면 만드는 이유가 없지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운영하는데 얼마만한 운영을 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 관, 학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집행부에서 선택을 해서 정말 참 이것이 앞으로 국제화가 되는데 정말 성남시에서도 수출이라든가 또한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서로 간에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송태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마무리지을게요.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성남시에는, 우리 국제관계는 이 협의회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공존하고 이것은 별도의 과정입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일 알았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단체가 아닙니다. 정의를 좀.... 단체는 아니고 하나의 협의기구인데요, 또 이 단체가 오로지 집행할 수 있는 집행의 권한은 세미나 강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심의 기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기구가 어디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한다 이런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원들도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어떤 입안을 했을 경우에 우선 여기를 거쳐 봅니다. 이 시에서 안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더 좋은 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부의를 해서 그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시에서 최종 결재를 받아 가지고 안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꾸 이 기구가 뭘 전부 관장을 하고 또 이것을 통괄을 한다 그런 기능은 아니고 여기도 분명한 얘기지만 이 심의기구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이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의견수렴 과정이지 집행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님 한 분만 더 하고 가부간 결정을 지읍시다.
○박치선위원 이것을 집행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으며, 또 상호교류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예산이 거기에 수반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최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상정이 올라오면 인준을 하든지 의결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지난 회의 때에 저희가 기억나는 것은 기왕 아로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왜 끊어졌느냐, 보다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그 부서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은 추진이 됩니다.
그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올스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기위 아로라시하고 맺어 있는 상태에서 뭘 좀 더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어느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냐 그런 안이 나오면 바로 이런 협의회에서 검토해 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특수하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박치선위원 검토를 하려면 중국이나 여기를 상호 방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일 그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방문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이것은 정책적인 방향 결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얘기로 바꿔서 말하려면, 우리가 포상을 주려면 상금도 필요하고, 표창장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포상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역할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포상을 주는 부서는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여기에 수당과 여비 관계는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출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위원들 하루 여기 출석하시면 한 2∼3만원 정도 예산 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님 되었습니까?
○박치선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종기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김종기위원 검토보고서에 경기도지사의 준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하고 상위법하고의 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상위법이고, 이 문제는 경기도지사의 준칙이라고 했는데 지사의 준칙하고의 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일 이것에 대한 상위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내무부에서 각 시·도, 시·군·구에 대한 국제화 교류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것을 지역단위로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내무부에서 각 시·도로 지연, 각 시·도에서는 시·군 같은 데 여기에는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않았어요. 전부 다 전국적으로 똑 같은 준칙인데 우리가 더 넣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시장·군수' 중에 '군수'는 뺀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따라서 내무부를 통해서 따라서 내려온 준칙안을 보여 드릴까요?
○김종기위원 됐어요. 그냥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김종기 위원님, 됐습니까?
○최명근위원 이거 결론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책수렴 과정에서 이론만 수렴하는 것이지.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의 기계처럼 기계적으로 행정이 움직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화시대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기계적으로 움직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김상현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이제 많은 위원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가 축소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만 이것은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집행부의 의견수렴이 다각도로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 뒷받침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할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하는 조례를 원안대로 해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시행과정에서 조금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능 면에서나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의회에 올라오면 그때 가서 심의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 취지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날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영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로라시라든지 각종 외국과의 교류 있는 것을 한 곳으로 집약을 해 가지고 통일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하자고 하는 의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시행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오늘은 이 조례에 상정한 데 대해서는 별 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른 보완점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4.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송기복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2억원 이상을 5년간(94∼98) 출연기금을 조성 계상토록 하고, 기금은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 관리하고, 이중 이자수입금은 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용하며, 체육회에 지원되는 기금사업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사업 시설활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기타 시장 또는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적립원금은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시민체육활성화의 기틀을 마련코자 제정되는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체육회장하고 시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장이 체육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4조 2항에 의하면 이런 것을 지금 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기금조례안이 필요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 기금은 기왕에 가지고 있는 기금도 한 1억 5,000만원이 체육회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이 체육회 활동경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체육회 기금을 적립해 놓고 그것을 임의 사용하도록 사회진흥과에서 통제를 하면서 이자수입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예산의 법정주의를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임의로 체육회장인 시장이 쓸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장님이 체육회장의 재량권을 달라는 얘기구만, 마음대로 쓰게.
그리고 체육시설확충이라든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이런 것은 전부다 의회에서 이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제가 알기에는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그 보급사업' 이것은 우리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는 것만 여기에 넣어야 타당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중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확충,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이건 전부 다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현재는 전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잇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기금이 조성되면 예산 지출은 안 하고,
○최명근위원 과거에는 체육진흥기금이 사회 지도층에서 냈기 때문에 체육회장의 재량권에서 썼지만 이제는 이렇게 되면 기금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나 체육회장이 재량권으로 쓴다는 것은 예산의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김종윤 이것을 하시되 매년 2억씩 해서 5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매년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의결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 예, 그러시면 더 이상,
○최명근위원 아니, 기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고 쓰는 것을 시장이 체육회장의 재량으로 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을 세울 때는, 돈을 쓸 때는 반드시 돈 사용에 대한 조례안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것은 조례안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먼저번에 예산부터 세웠다는 것은 사실 시의원님들도 그 많은 예산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캐지 못한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용에 대한 진흥조례안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지금은 체육대회 성금을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접수할 수 없고 보조금도 일정한 금액이 되다 보니까 체육대회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예산 세워준 선수 및 에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실은 예산에서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년을 2억씩 적립을 해가지고 10억이 되어서 이자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 시에서 일반회게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 뜻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어요? 매년 우리가 2억씩을 했지만 지금 현재 사용한다는 조례는 아니지요.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러면 5년간이라는 세월을 10억이라는 것을 이제는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조례를 또 다시 의회에다 상정을 하실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러니까 지금 5년간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고, 그동안의 이자, 지금 1년치는 2억은 쓰지를 않고 2억에 대한 이자는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여기에 내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때 그때 받게 되어 있어요. 2년치 이자는 금년도에 받고 4년치 이자는 내년도에 받게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위원장 김종윤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것이 앞으로 가져질 것 같습니다. 원칙은 이 이자를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를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조례가 있음으로써 이것이 구성권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이 기금을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 없으니 우리 의원님들은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은.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무슨 선수가 성남시의 빚을 내서 그 빛낸 선수한테 ㅆ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선수 출전하는데 쓰느냐 이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4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지금 최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체육회 기금을 요구를 하면 전부 다 수용해 주었지 이때까지 그 것을 삭감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별도 예산 10억을 조성해서 하니까 시장이 재량권으로 쓰는 돈이지만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논리이고 사실상 체육회, 죄송하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회원이 몇 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사가 25명입니다.
○송태섭위원 연간 얼마씩 부담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꽤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한 300만원씩입니다.
○송태섭위원 그 기금은 어떤 방향으로 쓰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저희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시 체육대회를 할 때 위로 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우원 그러니까 시장 임의로,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체육회에서 성금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합니다.
○송태섭위원 그 돈을 누가 임의로 쓰느냐 이것입니다. 시장이 쓰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아니지요. 시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체육회도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간 예산 집행한도를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정해주는 것이 임의대로 막 쓰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일반행정기관에 예산편성운용지침에 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좀 10분 동안 정회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상현위원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여기 조례가 지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체육회장이 시장님이라고 하셨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체육회장은 시장입니다.
○김상현우원 그러면 4조 3항에 체육회장은, 시장은 즉 같은 맥락인데 '시장은 매 회계년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체육회장 이름으로 사인을 하시고 시장이름으로 사인을 하셔서 서명을 득한다, 이런 맥락이고.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또 체육진흥협의회에 회장이 또 시장이지요? 협의회 의장이. 시장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시장이고, 이렇게 되면 일방통행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광범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는,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휴식시간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우선 질의 전에 아까 휴식시간에 사회진흥과장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엘리트 체육을 관리하는 분야고 체육진흥회는 우리가 사회체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 이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도 저희 시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은 반드시 시장 아니라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현재 엘리트 체육을 중앙은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치단체는 준칙 자체가 기관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준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가 임시적으로는 현재 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협의회 회장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제6조 조례안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6조를 규정을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희망대공원에 현재 짓고 잇습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저희가 2개월간 공사 중지로 인해서 당초에 6월말 준공으로 계획을 했는데 8월말 정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전문위원 보고 생략 대체하지요.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운 검토보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참 조)
검토보고서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o 청소년의 의식, 가치관정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립 청소년 수련관이 보조사업으로 건축되어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조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o 조례 '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 제3조는 수련관내 실내집회장 등 8개시설을 두고 운영토록 하였고,
· 제4조에서는 청소년이 교육, 상담, 복지증진시책 등 관장할 업무의 범위를 명시
· 제6조 내지 제10조 규정에는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방법을
· 제11조 내지 제18조에는 수련관 사용에 따른 허가사항과 사용료, 관람료 징수관계를 정하고
·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는 수련에 따른 지도, 감독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등
· 시립청소년수련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규정을 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안'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최명근위원 지금 딴 데 예로 보아서 수련관을 시에서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의정부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의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청소년 수련관을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전국에 개관되어 있는 것은 서울 목동에 있고, 의정부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서울 목동에 있는 것은 불교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의정부는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본 바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활용을 못한다 해서 저희가 성남시에도 수련관을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내가 예의 주시했는데 시에서 지금 직영할 생각입니까, 위탁할 생각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예산도 지원 받고 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문화체육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위탁 운영하면 부실하다 하는 판단 하에서 직영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정 인원도 우리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전문지도자 같은 것이 다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규정해서 29명의 T.O를 예정 인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기구 신설 공무원 증원 요청을 했는데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위탁 운영해라."하는 정도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도 "위탁운영을 하면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해라."하는 정도로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저히 중앙 부처하고 협의가 안 되니 너희 중앙부처끼리 협의 좀 해라. 실제로 일선 실정이 이러니까 부득이한 시설이니까 공무원 증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문화체육부에는, "너희가 우리한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무부하고 협의 좀 해서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하는 정도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그래서 당연히 설치운영조례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우리 예산안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일단 문화체육부하고 내무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일단 이번에 추경 예산이 5월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직영을 위해서 예비비로라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청으로 올라 왔는데 너무 예산을 통제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 계획이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 이후에 준공된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자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딴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일단은 당초 예산에서 보류를 하고 우리가 추계를 한 것은 11억 3,400정도가 드는 것으로 연간 예산이 그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련관을 지어 놓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보도에 접해서 성남시에서도 이러한 딴 지역에서의 우를 재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일단 어쨌든 간에 추경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때 가서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준비성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이 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위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수련관을 새로 한다니까 더 드리고 싶은 것인데, 강사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사가 대부분 다 타 지역 사람들, 특히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적절한 인물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타 지역 사람들이 강사로 채용되는 여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는 거기 24조 강사채용에 관한 문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이제 지방화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좀 더 여기서 짚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강사가, 물론 기능자를 우리가 시험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수한 기능자가 채용에 불응할 때는 시험을 공개로 봐야 되거든요. 불응할 때는 우리가 초청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강사를 초청했다가 어떤 특별한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전통혼례 방식이다. 그것을 그런 예절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전문강사가 없다. 응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전문인을 초청해서 초청 비용인 수당을 주겠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기왕에 말씀하신 어떤 시설에 대한 거기 종사원에 대한 성남시 자원이고 아니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복지관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단지 저희는 항상 아쉬운 것은 다만 뭐해도 성남시 자원이 우리시하고 고용계약 되어서 자기 소득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용을 할 때는 저희가 제한해서, 성남시 자원으로 가능하다면 제한해서, 직영하게 될 때는 제한해서 모집 공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의정부는 직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다,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직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추계한 것은 어느 단계에 가서는 모르지만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반드시 채산성이 있다라고는 판단을 못 합니다. 항상 이것은 투자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수입은 지금 보기에 한 3억∼4억 정도 세입이 오를 것이다. 그것은 11억 정도의 운영 경비가 드는데 그랬을 때는 저희가 6∼7억 정도 적자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러면 아까 이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합창단 관계도 성남지역 사람을 왜 쓰지 않고 외처 사람을 자꾸 쓰느냐 해 가지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말썽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에 예외 규정을 두어 가지고 일단 성남 사람을 하다가 못할 때는 타 지역 사람을 쓰더라도 이것은 꼭 성남 사람으로 한해서 쓰도록 꼭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고마운 말씀인데요. 공무원 임용규정은 저희가,
○총무국장 박진섭 공무원이 아니고 강사를 말하는 거지.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강사는 성남에 있으면 저희가 강사를 절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제한을 해서 성남지역 주민으로 하되 일차 제한에서 희망자가 없을 때는 그 다음에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그것은 여기하고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윤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위탁을 하는데 아마 경쟁을 주는 것 같은데 몇 번까지 경쟁입찰을 주어야지 경쟁이 되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은 3회를 유찰이 되어야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왜 4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수원의 대학을,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수원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예산회계법의 준용을 받습니다. 예산회계법에서 어떤 특정 계약을 할 때는 3회 이상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회계법 적용을 재산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게 할 때는 3회 이상 공개입찰이 유찰되었을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우는 그렇게 자원이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희생하는 시설인 데는 왜 여기에서 비영리단체나 청소년단체라고 규정이 되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네 예산을 투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희생적인 각오를 가지고 들어와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성남에 봉사단체를 자료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점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제일 규모가 크다는 것이 YMCA인데 현재 저희 조사한 것을 보면 YMCA가 재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보았더니 회원 납입금에서 1년에 3,400만원인가 이것을 가지고 YMCA를 운영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여건에 미달하지 않느냐.
○위원장 김종윤 YMCA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성동 복지회관이라는 데 3차까지 유찰이 되었어요. 4차까지 유찰을 만들어 가지고 수원의 무슨 학교를 주어 버렸다고. 학교의 실습장이 되어 버렸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성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원의 학교 실습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우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실습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그것도 3차까지 해 가지고 4차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주었다고. 경쟁입찰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거기에 책임을 진 공무원은 책임을 지고 꼭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치선위원 그것이 사회산업 소관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윤 사회산업 소관인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넘겨주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회관이 회사권이 없어졌답니다. 그랬는데 공사가 아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건설업법 10조에 보면 기왕에 계약되어서 진행중인 사업은 지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수주한 회사가 동북건설주식회사라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하청을 주어서 면허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중인데 저희 입장으로는 지금 공사가 75%로 되어 있습니다. 75%에서 25%가 남아 있는 공사가 직접적으로 동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리고 전문공사는 전부 하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청은 건설업법하고 예산회계법 적용에 의해서, 난방공사 다 그런 난방 전문,
○위원장 김종윤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짓다가 회사가 무슨 법적으로 인해서 회사 허가권이 취소가 되었답니다. 취소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동절기라 중단된 게 아니라 그래서 중단되었구만.
○위원장 김종윤 예,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상히 해 가지고, 그것은 아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추진을 해서 공사를 우기 닥치기 전에 완료가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과장 이경식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필요하십니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
(참 조)
검토보고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o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93년 정기회의시 기 심의 승인된 사항이나 경영 수익적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와 나대지는 처분 재정 확충은 물론 공익적 가치가 있는 대체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자 경로당을 건립하여 날로 증가되는 차량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차량등록 사업소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o 변경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 취득의 경우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같이
(당 초)
· 토지 649필지 287,150.08㎡ 39,176,995천원
· 건물 105건 76,379.85㎡ 18,109,786천원
· 교환토지 1건 84.00㎡ 69,149천원
이었으나
(변 경)
· 토지 729필지 475,849.08㎡ 47,154,188천원
· 건물 110건 79,153.25㎡ 20,562,839천원
· 교환토지 2건 180.20㎡ 333,599천원
· 교환건물 1건 34.00㎡ 3,400천원
(증 감)
· 토지 81필지 188,795.20㎡ 8,241,643천원
· 건물 6건 2,807.40㎡ 2,456,453천원
이 각각 증가된 바 원인은 신촌동 경로당부지, 자동차등록 사업소부지, 분당저수지토지매입등이며, 건물은 금광2동 외 3개 경로당 건립과 차량 등록 사업소 건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처분(매각의 경우는)
(당 초)
· 토지 779필지 139, 240.48㎡ 126,001,710천원
· 건물 5건 2,250.32㎡ 224,976천원
· 교환토지 1건 83.0㎡ 88,047천원
이었으나
(변 경)
· 토지 798필지 140,894.47㎡ 127,338,162천원
· 건물 6건 2, 284.32㎡ 228,376천원
· 교환토지 2건 185.50㎡ 336,243천원
으로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토지 및 소규모 점유토지처분으로 인한 것으로 취득, 처분, 교환을 총괄하면, 당초 계획보다 취득이 87건 10,698,096천원, 처분이 21건 1,588,04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o '93년도에도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공유재산위 취득, 처분, 관리계획에 차질을 가져 온 바도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번 계획변경 승인(안)은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건립시기적으로 요구되는 차량등록 사업소 건립기지 취득과 소규모 잡종재산의 인근 토지 소유자에 매각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부지를 처분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감안한 사항이므로 적정한 승인(안)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명근위원 사업이나 잘 하시오.
○위원장 김종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00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간재산무상이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간재산무상이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계간재산무상이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남시 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성남시 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시겠습니까?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
(참 조)
검토보고서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o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영위를 위하여 휴식공원으로 조성된 기존 및 분당 신시가지내 공원에 대하여
o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보강을 요청 '94. 4. 7(경기 지방 12200-919호)자로 승인 시달되어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o 주요내용을 보면
- 제3조(사무소의 업무)에는 공원내 시설물의 설치,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미화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제4조(관리 소장)에서는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책임 공무원을 두도록 하는 등
o 시민의 위락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경기도지사의 인력 보강승인에 의거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총수가 95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95개소에 대한 명단을 지금 아니더라도 소재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분당을 따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남시 기존 관리되어야 할 공원수가 더 많을 텐데 왜 관리사무소를 분당구까지 가서 두는 이유가 뭡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예, 이것은 성남시 공원관리사무소, 성남시에서 총괄 관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과 중원에 있는 공원을 모두 일괄 관리하는데 지금 중앙공원에 토개공에서 79평 짜리 공원관리소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우선 사무소 설치를 그리로 두는 것입니다.
○이영성위원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존 관리 공원의 관리가 아주 안 좋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관리소를 둔다 하면 관리 직원의 업무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구에도 희망대공원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기 관리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고 제대로 안 되었고, 중원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원구의 공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할 것도 없이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새로 생기는 데는, 거기는 새로 생겼는데 거기까지 관리 직원이 다 집중이 된다고 하면 이쪽이 소홀해지지 않겠다는 보장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그래서 14명에 의한 사무소 직원이 있고, 또 희망대공원에 청경 2명, 단대공원에 2명, 소장이 일괄 관리하도록, 시장이 종합관리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 관리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송태섭 위원님!
○송태섭위원 현재 우리 시정과장님 말씀하시는 성남 기존 시에 17개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13개 공원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분당이 90 몇 개인가 있지요?
○시정과장 이규동 13개 공원 중에서 2개 공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영성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가 현재 안 되고 있지요? 체육시설 같은 것은 분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보십시오. 공원 내에 있는 벤치라든가 운동기구 다 파손되어서 없지요. 이것을 사회진흥과 하고 연계한다면 연계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공원관리 과정에서 연계해서 전부 다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광원관리를 철저히, 사무소를 두게 되면 시정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공원관리는 앞으로는 이런 사무소가 생김으로써 이제는 더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보는데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예, 관리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 위원 그리고 명단, 소재지하고 그것 좀 보내주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공원이 13개가 있다 하지만 관리는 아주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정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또 모든 것을 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안건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총무과장 김영일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이경식○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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