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9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
    라.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창조산업과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대표이사, 본부장, 단장, 소장의 총괄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고 해당 부서 과장 등 세부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전통시장현대화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먼저 장병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의 청취 일정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결실 맺기를 기대합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훈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전략산업단장입니다.
  장현섭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은 경영지원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대식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창조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중 일반현황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나머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직원 징계, 그 판결문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판결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소송비용 있지요? 소송비용.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소송비용은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 예산 가지고 소송비용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소송 청구금액이 5800만 원 정도, 약 5800만 원을 손실시켰다고 해서 특정인을 이렇게 징계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징계를 준 당사자가 기각이 됐잖아요, 전부 다 패소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손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징계를 줬던 당사자가 이 문제점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비용은 그 잘못된 부분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산업진흥재단 우리 예산을 가지고, 판단을 잘못한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책적 판단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송비용이 어디, 소송비용은 줬을 것 아니에요. 지급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소송비용은,
박권종위원  그 예산 쓴 내역하고 또 구상권 청구, 그것도 약 5800, 손실 부분이니까.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권종위원  아니, 법률 검토가 아니고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각’, 고등법원에도 ‘기각’. 정책적 판단이 잘못돼서 기각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송비용 1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자료 확인)
박권종위원  저를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1심, 2심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비용을 청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의회에서 고발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전까지 그동안에 들었던 비용을 전부 다, 저도 판결문 받았어요, 판결문을. 그래서 저도 읽고 있으니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또 우리 대표이사님 임기가 올 6월 말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2년 벌써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또 재임용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모르겠습니다, 그건.
박권종위원  2년 동안 대표이사님이 했던 일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현장 중심의 경영을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현장 중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현장 중심의 경영을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소득은 하나도 없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소득도 있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소득이 뭐 주로 있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직원들이 현장 중심으로 하면서 사업이 모든 것이 그동안에는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인프라사업으로 변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인프라사업?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다시 재임용된다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4차 산업에 대해서 성남에 뿌리 내리는 것하고요,
박권종위원  4차 산업이 우리 대표이사님 혼자 하신다고 해서 성남에 뿌리내려집니까? 대한민국 나라가 하는 것도 못 하고 있는 판에. 우리 대표이사님은 나라, 중앙정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후보자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세요.
  그것이 4차 산업, 4차 산업 합니다만 4차 산업이 큰 의미가 뭡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4차 산업 자꾸 뿌리를 내린다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혼자 직원들하고 하셔서 4차 산업이 성남시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저······.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나라도 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출마자 4차 산업, 말로만 4차 산업 하지 특별하게 한 사람이 뭐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성남시가 뒤떨어집니다.
박권종위원  (웃음) 4차 산업이 주로 뭡니까? 뭘 4차 산업이라고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전부 인공지능도 있고요, 빅데이터도 있고요, 그 안에 AR, VR 이런 것들이 전부 4차 산업에 들어갑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성남에 그런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많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재임용하시면 하고 싶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잔여임기 계시는 동안에도 끝까지 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재임용되시더라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사람이 ‘장’이라는, ‘대표’라는 자리는 산업진흥재단의 안정도 잘 챙기셔야 되고 또 직원들 잘 보살필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바뀌었지요, 기획본부장하고 경영본부장 이렇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난번에 다 바꿨습니다.
박권종위원  방도 바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방은 못 바꿨고요,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방은 안 바꾸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본인들이 안 바꾸겠다고 그래서 안 바꾼 겁니다.  
박권종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바꿔집니까, 그 서열이 있을 텐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데 방 바꾸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왜냐하면 그 방이 똑같기 때문에요.
박권종위원  아니, 항간에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만 방이 똑같기 때문에 바꿀 의미는,
박권종위원  그것은 대표이사님이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그렇습니까? (웃음) 저는 그런 의미로 보지 않았고요.
박권종위원  아니, 직위가 서열상 바뀌었으면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서열로 보면 바꾸면 안 되는 게 1급과 2급이거든요?
박권종위원  그것은 급수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방도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것은 제가 다른 뜻으로 안 바꾼 것은 아니고요, 그 방이 똑같은 방이기 때문에 안 바꾼 거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바꾸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방 바꾼지 안 바꾼지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우리 의원들 귀에 안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박권종위원  그러면 마치 그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과 가고 싶어도 말 못 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업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요,
박권종위원  아니, 바뀌었다 하더라도 손을 잘라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방이라 하더라도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16년 전에 만든 방인데요, 방을 투명하게 유리로 좀 보이게끔 만들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잘렸거든요.
박권종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하여튼 사생활 보호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좋습니다만 또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거울에다 하면 다 보이는데 그것 되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현재 요즘에,
박권종위원  그게 사고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그것도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전자에 내가 말했던 소송청구액 자세하게 다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자료상에 나타난 책임 추궁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 사건기록을 읽어보니까 아주 잘못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정권이 된다 하더라도 직원들을 또 흔들어서는 안 되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일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반드시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서 청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 예산 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은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요, 의회에서도 법률 검토 하고 있어요. 상반될 수도 있잖아요, 법률 검토 자체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의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계속 서류를 줘서 개인소송을 하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관련한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월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도 했고. 기억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월인데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아직도 그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동안에 법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많이 했는데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결과가 저희가 한 군데 받았는데 한 군데 나온 것은 저희들이 그 정당성이 마땅치 않다 해서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관실하고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도 소통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잘 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조직을 개편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방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그것을 알고 저 혼자 웃었어요. 조직개편했다고 그랬는데 사람과 위치는 그 자리에 놔두고 문패만 서로 바꿔달았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지금 외부에 본청이나 의회에 들어와 있는 조직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도 종전의 것 그대로다.
  그거 알고 계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 안 했고요,
이재호위원  기획경영본부라고 해서 전화를 걸면 옛날 전화번호가 그대로인데, 제가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무의식중에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화를 받으면서 “예,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러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재호위원  왜냐, 자리도 그대로고 바깥에 있는 문패만 서로 바꿨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제 전화 받은 적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지원본부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전화로 전화가 오셨길래 “예, 신상열입니다” 그렇게 전화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아,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예, 본부장 신상열입니다.’ 그렇게, 행정전화는 그렇게 받고요, 일반전화로 올 때는 비서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냥 ‘신상열입니다’ 그렇게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좋습니다. 녹음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믿는 게 아니라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 이거 뭐야?’ 했다고 하는데 전화번호도 그대로 그 자리로 가고 전화 받는 사람도 그대로고 직을 이야기하는데도 ‘기획경영본부장’하고 이름을 딱 대더라고. 내 귀를 의심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제가 직을 말하지는 않고,
이재호위원  내가 그때 그것을 확인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고 기획경영본부를 통해서, 본부장을 통해서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자료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확인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재호 위원님, 제가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문제인지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직원 징계와 관련된 소송 문제. 그 문제는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때 당시 소송비용 문제도 있었고요, 그분에 대한 징계도 있었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법률 검토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고요, 시하고도 의논을 했었는데 의회하고 앞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재단에 손해를 끼친 직원과 그 직원이 손해를 끼친 금액 액수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그분이 징계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또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된다 하나하고 당시에 재단에 끼친 손해가 얼마라고 규정을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의 책임소재가 규명이 되면 그 근거에 따라서 재단의 손해를 규정한 책임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즉,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누군가는 책임자를 찾아야 될 것이고, 없는데 그렇게 규정을 했다면 재단 손실액을 규정한 그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주문했어요. 기억나시지요? 이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기억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더 법률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시의 감사관실하고 의논했고요, 앞으로는 의회하고도 소통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그런 거예요. 재단의 손실이 얼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데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규명이 됐습니다. ‘손실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그 손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면 재단에 손실을 끼친 자는 누군지 찾아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아닌데 손실로 규정을 해서 징계도 하고 소송도 했다면 그렇게 규정한 사람이 그 금액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법률 이전에 논리의 문제입니다, 법률 이전에.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는, 총괄 질의니까. 정책기획연구실에서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문했던 내용 때문에 위례 메디·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게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4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중간보고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중간보고를, (관계직원과 대화)
  오늘이 원래 중간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의회 때문에 못 했고요,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그것은 실장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아시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중간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메모가 돼 있습니다, 그게.
이재호위원  또 자료에 보니까 5월에 최종보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저희가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이번 회의를 끝나게 되면 최종보고가 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TF도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TF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TF에 참여할 때 다른 기관에서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보고 못 받았는데요.
    (관계직원과 대화)
  제가 TF는 참석 안 하고 보고만 받고 있고요. 지금,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재단에서도 TF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경영실장이 TF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보고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그 이슈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 일상 늘 해오던 업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TF팀인데 그 내용은 세세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대표이사님도 판단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TF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산업을 거기에다 육성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자체에서도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자체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TF는 지금 본청하고, 부시장이 주재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만큼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대표이사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대표이사님의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또 문제는 관련해서 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기관에서 2년 넘게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도 보나마나 그 TF회의에서 거론이 되고 의견 개진이 됐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번 회의는 제가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논의됐던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참여하시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 회의날짜 됐으니까 참석하라 그래서 참석해야 무슨 의견 개진을 하고 판단을 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이사님이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진행 과정이나 이런 논의사항을 파악하고 계신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산업구조가 본래 바이오산업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지식산업으로 전부 바꿀 거고요. 또 용도,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그리고 또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재호위원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성남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산업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방면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의욕만큼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거대하고 방대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있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사업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그래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해가지고 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니까 우리 의미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 한정된 예산과 인력과 조직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하시고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을 봐도 부서별 사업 추진 개수하고 예산하고, 여기에는 다만 그 자료는 안 나왔어요. 인력, 인원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다 두시고, 대표이사니까 그러신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총괄적으로 크게 보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평소에도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특정 부서에 사업이 너무 몰려 있는 것이 아닌지,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맞습니다. 크게 숲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여기 나와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것도 아까 처음 제가 질의 시작할 때 지적했던 것, 자체 판단할 능력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법률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자체 판단한 것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그게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법무법인하고 같이,
이재호위원  감사관에서 그럼 자체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저희,
이재호위원  물론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요. 있지만 자체 판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의.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예, 저희 나름대로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모양으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따른 책임소재가 어느 쪽에 있다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다만 법률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것은 변호사나 이런 쪽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재호위원  자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 대표이사께 보고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
이재호위원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자체 판단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자체 판단은 이렇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법률전문가한테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률자문 받은 결과를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도 그런 과정에서 대표이사께만 보고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점 지적했고 주문했고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의회에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저희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법률 검토를 1차 받은 내용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죠?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례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내부점검 및 청렴정책, 의례적인 겁니다, 아주. 아주 아주 의례적인 것.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기본적인 것.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이런 거 보고할 게 아니고 의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고 또 시정 요구했고 그랬던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고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어떠어떠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렇게 의례적인 거,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관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설치목적이 이건데.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대표이사께 준비하신 자료, 제출하신 자료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사전에 또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올해 행감 시기를 변경해서 2016년도 연결된 사업들이 연관되어서 올해 계획들이 사실상 전반기에 진행된 것을 갖고 행감 준비를 하실 텐데요. 성과들을 내는 데에 있어서 좀 물리적으로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대표이사님의 어떤 정책적 의지라든지 역점 둬야 될 부분들에 관해서는 사실상 방향성들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역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좀 미흡한 게 사실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전통산업에 관한 영역의 예산들이 매우 미흡한 현실인데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한 1700개 정도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사각지대였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1700개가 있다는 것도 했고요, 업종도 전부 파악됐고요.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심지어는 원가계산 자체도 잘못한 분도 있고요, 마케팅 전략이 잘못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섬세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짰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몇 억 정도, 한 2억 정도밖에 없어서 예산을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다들 4차 산업 혁명을 앞두고 노동집약산업들이 자꾸 사양화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소득보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개념들을 도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전통산업 분야에서 여성노동자라든지 또 이런 비숙련 노동자들이 성남에는 사실상 하이테크밸리 내에는 많이, 과거에 비춰봤을 때 이 분야에서 먹고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현재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통산업에 관한 예산들이 아주 미미한 예산이지만 새롭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그걸 조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도 전면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전통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성남시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것이 아주 특이한 점이고요, 여성근로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요,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냄새나는 커피 생산업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고춧가루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냄새 때문에 공장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간에 기업행정지원이 사실상 이 제조업 분야에 관해서는 관심들이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IT와 결합한 제조업에 관한 기반들을 구축해 주는데 실질적인 산업진흥재단이 해야 될 역할도 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상 기업행정에 있어서 마인드도 그렇고 매우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하고도 아주 깊이 있게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확하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서로 피드백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래서 회의할 때 꼭 시의 창조산업과에 있는 공무원들을 참석시키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요, 그동안에 소외됐던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부 성남시민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여성근로자가 많다는 것이 아주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성남시의 도시 역사성에 맞는, 또 그것이 지금 엉뚱한, 아무리 판교테크노밸리나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서 일종에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에 관한 관심과 또 이 부분에 대한 주목과 진흥재단이 해야 될 부분들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나 예산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손발이 맞게, 손발을 맞춰서 그런 행정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표이사께서 관심 가져줬던 공예산업도 실제 우리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도 상가에서 과연 전통산업 공예품들을 판매·전시할 수 있는 중앙지하상가에는 그냥 공실로 있는 점포들을 땜방해주는 역할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산업 중에 이 공예품들이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된 공간에 또 활성화되지 않은 곳에 집어넣는 것 자체는 매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흥재단에서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갖고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곳에 사실상 이 부분과 연계시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하이테크밸리 안에 한다든지 아니면 테크노밸리에 한다든지.
  이 전통공예품들을 지하도 상가에 둔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하도 상가에 대한 활성화계획들도 지금 안 잡혀 있고, 지하도 상가 운영관리조례도 지금 사실상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부서 간에 핑퐁치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덜렁 지금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지금 서울시에 있는 전통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도 파악했고요, 또 인사동도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인사동, 북촌, 이런 데를 직접 나가서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성남시에도 이런 전통문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생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원동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축부분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하고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이런 것은 시의회에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이테크밸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영역은 좀 특화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데 그것은 접근성과 또 어떤 지역의 특성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인프라 구축이 예컨대 전통공예 분야는 문화콘텐츠와 결합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벨트화시켰을 때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시가 마이스산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 쪽에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이게 저희 행정력 가지고만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마이스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와 연동시켜서 검토해볼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일정한 정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마이스산업과 연계된 것일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아니면 아트센터와 연계된 부분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아트센터에도 말이죠, 그런 것이, 제가 예술의 전당도 가봤습니다. 가서 검토했는데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관광산업하고도 연결됩니다.
지관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하여튼 필요성은 다 강조했으니까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대안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나름 산업진흥재단이 그 기관의 어떤 역할로서는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연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재단을 저 나름대로 인정하고, 저 나름이 아니라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실적들이라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기 보고 익히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크게 문제된 자체적인 재단 내의 어떤 큰 문제가 부실을 안고 있다면 바깥에 아무리 이사장님께서 많이 하시고 진짜 우리가 볼 때는 홍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자꾸자꾸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매일 활동하시면서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게 다 묻어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다 진행되면서 그것도 부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얘기했던 이런 게 충분히 해소가 됐을 때 더 그 자리도 굳건해지시고 또 역할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외형적으로 대내적으로 형식적인,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내부에, 이번에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이사님이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11시 06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장현섭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장현섭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 감사관 장현섭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박영애  예. 감사관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진흥재단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인사는 해야죠.
○위원장 박영애  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입니다.
  기획경영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가요? 기획경영본부장을 맡아보니까.
  전에 어떤 일을 했었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기존에는 기업지원본부장을 수행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업지원본부장.
  기업지원본부하고 기획경영본부하고 업무에 임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소감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기존에 기업지원본부장을 했을 때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을 상대하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지원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둔 역할이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제가 기획경영본부장으로 역할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현재 박영애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내부 재단직원들의 화합과 그다음에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 분위기 쇄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의 기간은 직원들이 조금 더 재미있는 직장, 그다음에 활력 있는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역할을 두고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본부장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기획경영본부의 역할은 재단의 헤드가 되는 부서예요. 기업지원은 재단의 방향이 설정되면 우리 기획경영본부에서 이렇게 방향설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부서고.
  그래서 그 역할과 본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물론 새롭게 오셔서 그동안에 재단 내부에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직장 내 분위기를 일소하고 그런 역할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그 바탕 위에서 재단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내부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러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시즉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재단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책연구실이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책기획연구실이네?
  여기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들 최종적으로 보고서로 만들어져서 의회에도 제출이 되고 그러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실행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각종 외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인 연구인력으로 수행하는 연구용역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서 느껴지는 바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이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이재호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단에서 각종 연구용역이라든가 연구결과들이 나오면 보면 거의가 창조산업과인가요? 본청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창조산업과.
이재호위원  그 창조산업과를 통한 시 시책 방향에 맞추는 데 급급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연구용역 결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대외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객관적인 연구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춘 그런 연구용역 결과들이,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이 짙다.
  그러니까 좋은 거 일색이야. 사실은 산업진흥재단 정책기획연구실에서 나와 줘야 될 게 아주 객관적인 그런 연구결과보고서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놓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좋은 얘기만 나오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겠다는 거지. 그 연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올해 그래서 기획경영본부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실장님하고 또 소통해서 그런 부분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저희 부서에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경영본부가 단순히 조직화합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헤드역할로서의 전체적인 산업방향과 재단을 리드하는 역할을 좀 해달라.
  그 역할은 위원님께서 지난 의회에서도 되게 지적하고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앞으로 4개월 되었지만 향후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업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정책기획연구가 성남시 시책방향만 따라가는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발전방향을 연구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시에 제안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만약에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열할 것 같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구용역이 필요하냐, 연구보고서가 필요하냐.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아주 타당한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객관성과 잘못된 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 연구보고서는 꼭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 다양한 분들을 모시는데 의회도 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대표이사님도 무슨 뜻인지, 제가 주문한 게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위례에 메디·바이오밸리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주문했던 것이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 다른 것을 들여와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 그런 여건이. 그런 여건 조성하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대외협력부에서 재단 홍보기능 하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재단 홍보기능이 2016년도하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기존에는 재단 홍보가 단순한 페이스북과 보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홍보TFT를 공식적으로 가동시켜서 재단의 홍보역량을 모두 집중시켜서 TFT에서 모든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바꿨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매체 선정의 다양화. 기존에는 보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영상 중심, 그다음에 클립동영상, 그다음에 브로슈어나 팸플릿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재단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홍보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데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틀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흔히 어떤 조직이든지 늘 일상적으로 해오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특히 이 재단 홍보기능이 중요한데 강화시켰다고 그래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관련한 부분들은 나중에 행감자료를 통해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경영지원부에 ‘규제 재정비를 통한 경영혁신’ 이랬어요. 거의 4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내용인데 그중에 하나가 규제 재정비를 통한 경영혁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사회를 한번 하셨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 규정을 개정했는데 직제 및 정원규정하고 계약직 관리규정을 바꾸셨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아, 예.
이재호위원  뭐냐 하면 내용을 이 자리에 없다고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시 산하에 기관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보면 최근에 문제로 드러난 부분도 있는데 뭐냐 하면 의회에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자체적인 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 규정을 개정하기 때문에 조직의 규정을 방만하게, 재단직원들, 재단운영에 유리한 쪽으로만, 의회 통제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아, 이런 부분이 종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이재호위원  불행한 일인데 우리 산하기관에서 해외에 다녀올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직원을 무려 13명이나 데리고 가면서 임원이라고 해서 비즈니스클래스를 타고 갔어요. 관련 자료를 보니까 내부규정에는 맞게 했는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기획경영본부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재단 내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딱 각종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각 산하기관을 살펴보다가 ‘어, 이상하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문제점을 짚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해놓고 실행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기획경영본부 본부장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기본계획과 지구지정용역을 하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지관근위원  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재생기본계획에 대한 이 부분이 피드백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1차 위원회, 검토위원회, 기획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그 결과보고는 아직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지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기존 하이테크밸리 내에 소상공인, 특히 식품 쪽,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식품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향들이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해본 바로는 그쪽에 하이테크밸리 인근 산하에 식료품기업들 700개 기업 정도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품기업들이, 대표이사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성남시민들이 성남에 살면서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행감에서 어떻게 이걸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행복도시창조단에 첨단산업과?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창조산업과.
지관근위원  창조산업과의 첨단산업팀에서 이 재생지구지정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상태인 거 아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지관근위원  적어도 기획본부장께서 이 내용에 관해서, 물론 산업진흥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은 이후의 과제인데 총론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관련법들이 제안이 있어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지관근위원  경쟁력강화특별법이 있고 산지법도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지금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제도상으로 이 재생사업을 하는 데 핵심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서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또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 방향성 때문에 재생사업에 관한 것이 전면적으로 하이테크밸리가 부분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활성화를 기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어떻게 혁신이 되고 재생이 되어야 될지에 관한 분명한, 해당 부서에서 갈팡질팡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재생사업과 혁신사업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가줘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일단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사항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요, 현재 하이테크밸리 내에 특별하게 특정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지금 특정한 업종에 관한 재구성, 이 내용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생사업은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내에 토지들을, 현재 가용한 토지가 있고 가용하지 못할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공업용지가 있어요. 공업용지 중심이죠?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상업용지를 포함한 복합용지로 변경을 해줘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산업단지 전체의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그 기업들에게, 전체기업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이곳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인가가 큰 숙제인데 이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지금 창조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현행법상으로 재생사업을 하는데 부분개발을 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부분개발.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혁신사업의 구조고도화에 관한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은 그 해당부서하고 어떤 피드백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해당부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저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집적지구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는 식품소공인특화센터를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정부에 이것을 건의해서 지원사업을 따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고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관근위원  제도개혁의 문제는 아니고요, 진행하다가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구체적으로 액션들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본 위원도 따라서 할 건데 문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소위 재생사업에 관한 내용을 갖고 현재 첨단산업팀에서는 용역사에 과업지시를 주고 의뢰를 해서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어져서 ‘이거 왜 중단이 되어졌느냐?’라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재생사업과 혁신사업이 따로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중단했다. 그러면 이것이 2016년부터 진행했던 용역이 진행될 때 이 용역사와 함께 피드백한 내용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흐름에 관한 파악을 본부장께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아, 그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자꾸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전반기 때 이 행정행위들이 좀 구체화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늑장행정들을 하고 있어서 과연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고 2018년도에는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용역만 하다가 또 끝나는 거 아니냐고 본 위원이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전체 마스터플랜을 산업진흥재단에서 기조나 방향을 갖고 해당부서하고 피드백이 됐을 때 적용 가능한 부분도 있을 테고, 지역산업진흥계획에도 반영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연구하고 진행됐을 때에 큰 틀 안에서 이미 진행되어야 될 일들이 지금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이 또한 늦어져서 결국에는 성남하이테크밸리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계획만 무성하게 나와서 아무런 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기업인들한테 이번 기회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성남하이테크밸리는 부분적인 블록별 개발만,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허가해서 건축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토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재생과 혁신사업이 통합적으로 계획들을 다 세운다고 해놓고 내년에 가서 실행계획 세운다고 하는데 기본계획 세울 때 사실은 기업인들이 이 토지를 다 갖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토지들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변죽만 울렸다가 끝나버리면 과연 성남하이테크밸리가 혁신을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놈의 창조경제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변화가 있는 건지, 이게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이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성남하이테크밸리 50년 된 역사의 이 공단을 또 10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이 부분에 관한 피드백이 되어져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제가 잘 새겨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뭐가 반영되어야 될지 뭘 살펴볼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올해서야 이 진흥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성남시 전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과업 중에서 이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문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우선적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성과 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뒤로 미뤄져서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물론 애쓰고 있는 것은 알아요. 소공인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이곳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 정말 구체화될 시점에 그것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표류.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후반기로 넘겨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혁신사업 소위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이것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기업인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이고 협치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기업인들의 생각들을 반영하는 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빨리 이것을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후반기로 미루려고 하고 있는 이 행정 행위는 결국에는 산업진흥재단이 이 해당 부서하고 피드백이 안 된다. 이 행정 관계공무원들은 용역 주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방침 결정도 빨리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견을 어떻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고 과연 이것이 무사안일하게 해왔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더 뒤로 미뤄졌는지에 대해서 말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역점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산업진흥재단이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진흥재단이 투자한 예산을 갖고 그 성과가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우선순위에 투자하는 소위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해서 그 4차 산업에 우리가 무슨 투자해서 지금 그 혁명이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유도해 주고 조장을 해주면서 더 시너지효과를 얻는 그런 부분에 불과하지. 이런 노후된 산업단지라든지 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우선적으로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부장께서 오셨으니까 본부장 그 역할 하실 거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런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를, 물론 대표이사님 입장도 내가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마무리할 테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제가 갖고 있는 견해는 대표이사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생사업과 혁신산업 이제 막 그 회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피드백 받고 대표이사님과 협의를 잘해서 저희 산업진흥재단 의견이 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
(11시 3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 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입니다.
  2017년도 기업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본부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기업지원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신상열입니다.
이재호위원  기업지원본부의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보니까 기업육성부네요. ‘찾아가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잘 진행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까지 예산 집행은 전혀 없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현재는 지금 채널들을 만나고 있고요. 채널들이라고 하면 TV홈쇼핑하고 실제로 하나로마트나 이런 대형매장들을 만나서 시기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분기에 그렇게 해서 다 되면 현재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는, 공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기업지원본부장으로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일단 대표님이 지시하신 2현3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틀은 현장에 가고 3일은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 그래서 각 사업의 진행을 할 때 부장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이재호위원  그걸 가장 먼저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현장을 다녀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기업지원본부 업무의 특성도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됐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해야 될 게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것은 이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이 갖고 계신 그 경영철학을 실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뭔 문제가 있나요? 기업지원본부의 업무에 있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우선 기업지원본부는 현장에서 업체들을 만나서 사업 지원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행정적으로나 회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이렇게 지금 문서나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됐고요.
  대표이사님, 우리 대표이사님은 물론 아까도 제가 주문 드린 사안이 있는데 재단 조직 내에서 업무가 부서별로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는 그것 데이터도 파악하지만 지금 각 사업부에서 하는 것을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집단지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기획경영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외부 평가시스템 운영. 거기에 보면 경영실적보고서 그다음에 기관장 실적보고서 작성 이렇게 하고 또 내부평가에는 부서별 성과보고서 작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 가지고 판단하시나요? 제일 쉬운 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과보고서도 보고요, 그다음에 실행률 가지고도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 대면도 합니다.
이재호위원  성과보고서에 실행률 같은 것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과보고서에는 실행률이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이재호위원  안 나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업지원본부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어느 부서에서 판단하나요? 기획경영본부에서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대외협력부입니다.  
이재호위원  대외협력부에서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기획경영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기획경영본부에서도 하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기획경영본부에서도 하고 대외협력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외협력부가 기획경영본부 소속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봤더니 진행률 평가라고 해서 진행률을 다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기업지원본부의 업무는 전부 다 ‘상’이에요, 상. 다 모조리. 그중에 딱 한 가지 기업지원본부가 기업육성부 있고 또 창업성장부 있고 또 사업지원부 있고, 3개 부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모조리, 3개 부서의 모든 사업이 다 상이에요, 평가.
  과연 그런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와서 부서장뿐만 아니고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모니터도,
이재호위원  현장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현장 모니터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정말로 이렇게 다 상이냐? 상·중·하인데 물론 점수로 매긴 것은 아니지만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전부 다 상이에요, 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잘 하고 있습니다. (웃음) 실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적하십시오, 그럼.
이재호위원  성남시 행정조직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전년도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1, 2, 3월에는 그냥 거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실제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 2, 3월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재호위원  왜요?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 편차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대체로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없어요.
  부서별로 사업별로 추진하는 그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각기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그,
이재호위원  그런데도 평가를 보면 모두 다 상이에요, 모두 다.
  과연 그런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 2, 3월에 사업 집행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 친구맺기사업이라든가 현장파악이라든가 또 사전준비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사전준비는 다 하고 있고요. 실제 사업 집행만 안 되는 겁니다, 3월까지는. 그것은 내부·외부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셨는데 전부 다 상이라고요, 평가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마 이 평가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상이 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렇게 주문 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아마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원래 전년도에 1년도 계획을 매월별로 쭉 수립을 합니다. 그 계획 대비 집행이 됐느냐, 예산이 집행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월 월간계획을 한 대로 실제로 실행했느냐를 평가해서 상·중·하로 평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안 되면 하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진행하고 있으면 중이고? 진행됐으면 상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매월 월간 어떤 어떤 일들을 하겠다고 연초에 쭉 그 사업계획을 월간 계획을 잡아놓은 그 계획대로 실행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시기별로 평가를 한다면 유의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 평가방법이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정말로 봐서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런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가 된 내용이 상으로 판정이 났다면 정말로 내용 보지 않아도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의 그 평가방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살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립한 것대로 진행됐으면 그냥 무조건 상. 이거 의미가 없어요. 평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본부장께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금년부터 하시게 되는데 의회에서 그동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안들 유의해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행대로 이렇게 흘러가서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거니까 나도 그만큼만 해’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또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할 역할이 앞으로 4차 산업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준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요즘에는 기업의 환경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흘러가서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잘 나가던 기업도 기업환경이라든가 시장환경이 급변하면 금방 소멸될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기업 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은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맡았다면 그런 것을 염두에다 두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
(11시 4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홍철 전략산업단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 전략산업단장 김홍철입니다.
  전략산업단 주요업무계획을,
○위원장 박영애  단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전략산업단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올해 1월부터 해서 이제 4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월에 처음 이 단장 맡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이재호위원  그럼 기존에 진행되던 업무라든가 부서의 업무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제가 2010년도에 재단에 사업본부장으로 와서 4년 이상 사업본부를 총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들 근거로 해서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우리 대표이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기업지원본부, 거기는 전부 다 ‘상’이었는데 여기는 왜 일을 잘못했나요? ‘중’밖에 못 받았어요. 많은 사업들이 다 중이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그 부분 저희가 내부토론을 하면서 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저희가 좀 더 분발하자 이런 측면에 좀 정확한 그런 내용을 평가를 했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 받은 사업 중에서 가령 올해 모바일앱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사업이 설계될 때는 온라인 테스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시 사업 토론을 하면서 온라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100% 해서 기업들이 테스트 하는 것은 일부 무리가 있다는 또 내부토론을 해서 오프라인 사업도 그 안에 넣는 방향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착수가 좀 늦어진 것이죠.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부가 아니고 평가가 중으로 표시된 게 상당히 많아요, 더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제가 좀 평가가 짠 것 같습니다. (웃음) 저희가 상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나이스하게 직원들도 새로운 제안도 하고 뭔가 돋보이게 했을 경우에 저희는 그렇게 했고요. 중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새롭게,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아는 얘기이고.
  대표이사님, 뭐 느끼는 점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좀 말씀드릴 것은, 부탁드릴 것은 9월 이후에 평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평가가 실질적인 내용이 평가대상에 좀 벗어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상·중·하가 정말 일을 잘 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따지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업지원본부장하고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 평가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조금 전에 답변했지만 “제가 좀 평가가 짠가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대표이사님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바라볼 때 ‘그 평가가 객관성을 띄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지금 좋은 취지로 얘기했어요. 우리 부서는 좀 더 분발하자 하는 차원에서 중으로 놓고 더 분발하자 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의미가 있으려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3월까지 평가는, 이건 전부 주관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평가하는 거고요. 3월까지 평가는 그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관련 규정,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업별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보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별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평가기준하고 배점기준 또 어떻게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평점이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도 조금 늦게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평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사업의 평가를 놓고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제 평가시스템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됐을 때도 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의미 있는 평가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방법을 제가 자료로써 확인하려고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평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단을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김옥인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옥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헌수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인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옥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 왜 추경이 또 올라왔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본예산 하실 적에 삭감됐던 2억 6900에 대해서 소상공인 조례가 작년 제정됨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올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맞춰가지고 2억 6900에 조금 더 포함돼가지고 이번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인원은 왜, 뽑았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 인원은 아직 뽑은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 내용 아시겠지만 하대원시장에 대한 그 부분이 임시시장을 지어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되면 또 하대원 공설시장이 준공되는데, 그 하대원시장에 대한 이전이 되다 보니까 공설시장에 대한 준비를 위해가지고 계약직 직원이 나름대로는 임시시장부터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또 6월 정도 되면 모란시장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조례는 제정이 아직 안 됐지만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계약직 직원 두 명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관련 근거가 되는 조례도 지금 다루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올리시는 게 적절치 않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물론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먼저 저기에 상정이 됐었는데 일단은 조례를 다루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에 대한 부분은 성호시장이라든가 중앙공설시장 그리고 하대원시장, 모란시장 4개의 시장에 대한, 공설시장 부분에 대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저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위탁계약의 형태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아무래도 제가 온 지 몇 개월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의 마케팅 지원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마케팅 지원 얼마나 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는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형 상권에 대한 부분에 주가 지원이 됐었고, 이번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마케팅도 그렇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주로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약 5년 정도 됐지요.
이재호위원  5년 정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지금 총괄설명이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위원  총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아직 관련 조례도 있고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박도진위원  저는 동의는 하는데 지난번에 약속한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질의, 총괄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총괄질의 일단 하십시오. 동의는 들어간 거고.
  박도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모두 홀드(hold) 시키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이고 뭐고 간에 반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 내용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2억 6900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때 당시 예산을 삭감할 때도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보면 4대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지하상가, 그거 수천억 들여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를 어떤 기준이나 원칙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래서 이런 상권활성화재단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관련된 예산들이 다 대폭 삭감됐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삭감,
박도진위원  원래는 원칙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러니까 먼저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2억 6900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걸로 예산 편성을 하라는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지요.
박도진위원  이게 사실은 의회하고 대표이사님하고의 견해차이인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쓸 때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조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먼저 올리고 또 조례를 올릴 때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약속은 빼먹고 추경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박도진위원  그런데 조례가 왜 안 되는 겁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이번에 조례 상정을 했는데 아직 다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진즉에 됐어야 되는 거지요.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성남에서 4대 공설화시장 시책을 추진하려고 수천억을 들여서 하면 그것에 대한 원칙과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만들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하자 이렇게 해서 대표이사님도 거기에 공유를 했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해가지고 상정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번 예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된 예산은 지금 4200만 원 출연금에 대한,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출연될 그럴 예산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직 인건비에 대한 성격이지만서도 나머지에 대한 금액 자체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2억 6900 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이월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가 그랬던 겁니다, 원칙, 기준, 근거. 수천억을 그런 것 없이 쓰는 것 아닙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것부터 만들어놓고 하자 해서 동의를 하셨던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정이 됐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예산에 대한 자체는, 물론 출연금 4200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직 조례가 안 됐으니까 그런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작년에 본예산 시에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월비, 작년에 우리 재단에서 남은 잔액에 대한 이월금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우리가 출연금으로 더 안 남기고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조례가 그렇게 급한데도, 중요한데도 왜 안 되고 그렇게 더디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조례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번이 아니고요. 그 얘기 나오고 나서 회기가 두 번이나 더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뭐 하시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나름대로 검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그렇고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모든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 상권에 대한 부분은 홀드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빨리 올리기로.
  아니, 그렇게 급하면 조례부터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든지 상정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지요. 순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례보다도 소상공인 조례, 작년에 그랬던 그 부분에 대한 게 주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저도 위원장님, 지금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 부분이 미진한 겁니다. 조례부터 통과를 시키고 그때 약속대로 추경이든 뭐든 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권종 의장님이나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 관한 사업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확대 또는 그것을 변경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그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올려 달라 요구해서 지금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빨리 사업들이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당연히 다뤄져야 되고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조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변경에 관한 내용이고, 그 내용조차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특정 상권활성화 지역만이 아니라 거기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동네상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조정을 한 거고 그래서 예산 조정해서 올라왔으면 저는 이 조정해서 올라온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 예산 심사해야 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모란시장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 전통시장현대화과 할 적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가축시장, 개시장 관련 정비하면서 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이거 창조단에 넣어놨구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이재호위원  아니요, 됐어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헌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학도 지식상인교육센터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본부장님 지금 설명하시기 전에 이미 대표이사님과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헌수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아시죠?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력운영, 4100이에요? 4126만 3000원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만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순수인건비하고요, 저희가 재단 인력과 함께 그것과 관련한 부대경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뒤에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사업과 관련해서 뒤에 공설시장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3265만 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권락용위원  인건비도 포함해야지요.
이재호위원  거기 있잖아요, 거기. 거기에 앞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사천,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공설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3265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삭감한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옥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뜻,
박권종위원  가만 계세요, 좀. 우리가 진행하니까. 아이 참.
이재호위원  뭔 얘기인지 알죠?
  전문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
  인력운영에 4126만 3000원 뒤에 12쪽에 보면 3265만 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이 경영환경개선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점포당 저희가 일정교육 이상 수료자에 한해서 점포당 300만 원을 경영환경 개선을 하는 자금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요, 자부담 30%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지원될 수도 있고요, 최고로는 300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왜 30%로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민간자부담, 이게 민간에 일종의 자본보조 성격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자기부담을 저희가 작년까지는 거의 50%였습니다. 그런데,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50%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개수를 늘리는 게 맞습니다, 개소수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데 영세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마저도 저희가 알아봤을 때,
이재호위원  그거는 원래 사업은 본인 의지가 강한 거예요. 이쪽에서 지원하고 그러는 것도 동기 부여하는 차원이어야 되지 그걸 그렇게 50% 했던 것을 30%로 줄이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같은 동일한 예산 범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개소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할까요, 50%로 하시겠습니까?
정종삼위원  50%해서 사업내용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50%로 다시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서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들으셨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있어요, 보면. 마케팅지원사업으로 해서 아까 잠깐 전통시장현대화과? 거기하고 관련됐던 부분인데 모란시장 있죠? 가축시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기급변상권 마케팅지원, 이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4000만 원.
  그거 몇 개 업체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여기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개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2000만 원이고요. 모란 가축시장 같은 경우 지금 업종전환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업종전환이 완료가 되면 개를,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이거 4000만 원 삭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지금 삭감된 게 뭐 뭐죠? 페이지.
이재호위원  8쪽에 인력운영비에서 4126만 3000원.
정종삼위원  그건 아까 동의한 내용이고요.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10쪽에 3265만 원.
정종삼위원  10쪽에 뭐예요?
이재호위원  공설시장 관리운영.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건 총괄표고 12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13쪽에 위기급변상권 마케팅지원 4000만 원.
정종삼위원  위기…….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공설시장 관리운영 관련해서는 왜 올리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하대원 임시시장을 지금 현재 위탁해서 임시시장에 한해서 일단 지금 저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지금 거기에 CCTV, 상인들 요구사항들이 임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소하게 저희가 CCTV 설치해서 관리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직접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일 나가서 관리대장·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이 확대되면서 임시시장 위탁사업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불가불 필요사항들이 있어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임시시장 상인 분들이 장소가 이전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가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마케팅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대원 임시시장 상인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해서 일부 사무관리비 비용과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CCTV나 이런 쪽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그대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원래 그런 사업예산이면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그런 세부사업내용을 설명해주셔야 알지, 이 제목만 보고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방금 말로 설명해 주셔도 확 잘 와 닿지가 않아요, 그 필요성이. 지역구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박도진 위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아니, 말씀하시고 내가 또 따로.
정종삼위원  아, 그러실래요? 그래요.
  일단 저는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기급변상권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는 모란시장, 가축시장 전환한 곳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몇 개 업체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현재,
정종삼위원  2개소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2개소입니다. 저희가 상권을,
정종삼위원  한 곳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시 전체 상권을 다 조사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현재 이주를 하고 있는 인근상권, 그다음에 오리역상권 그다음에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정자역상권, 여수택지개발지구가 완료가 되면서 상권이 모란 민속5일장 이전, 가축시장 업종 대규모 변경 그리고 노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화가 상당히 예측이 되고 있는 모란상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금 위기급변상권이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중에 2개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 중에 2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정종삼위원  선정해서 1개소에 20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모란 가축시장이라는 뜻으로,
정종삼위원  모란 가축시장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시 업종변경 스케줄을 보면 9월 정도까지가 기본적으로 업종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완료가 될 예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저희가 그랜드오픈, 업종을 전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도 자기 업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랜드오픈 했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대대적으로 많이 알려드려야 될 프로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권을 전체적으로 모란 가축시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중심으로 저희가.
정종삼위원  한 개 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상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상권 중심으로,
정종삼위원  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뭐냐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주로 홍보사업이,
정종삼위원  홍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제일 큽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금 거기 상권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영상을 일단 제작을 간단하게나마 해서 아름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판촉홍보사업이 저희가 아무래도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업종이 대규모로, 원래 개를 파는 곳이었다가 다른 곳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초기에 홍보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안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정종삼위원  여기 말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세우는 예산 말고 지금 여기 시에서도 그것을 업종 전환했을 때 지원하는 게 있지 않나요?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없습니다. 지금 업종전환에 대한 컨설팅은 사실상 저희가 컨설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금도 업종전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컨설턴트,
정종삼위원  그 지원은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저희가 대략 한 1500 정도?
정종삼위원  업소당?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요, 전체 다 합해서.
정종삼위원  상권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4명의 주 컨설턴트들이 지금 22개 점포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종삼위원  거기가 22개 점포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근데 6개 점포가 업종전환의 의지가 지금 없고 소위 말해서 개장을 치우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6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래서 16개 점포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시로 미팅을 하고 업종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는 보면 어쨌든 정책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있네요? 업종전환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한 측면이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바꿔냈기 때문에 그쪽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위치가 애매해요. 그래서 일하기 힘드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 분들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리 가도 치이고 저리로 가도 치이고 이런 부분이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란 가축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뜻이나 취지나 배경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소상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가축시장에 관련된 우리 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가축시장이라고 명명한 데는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 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지.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가 좋은 정책을 설정을 해놓고도 강하게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법, 관련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또 한 가지, 나는 이 모란 가축시장 같은 경우 이거 시에서 어떻게 풀지 참 이게 문제, 이게 사실 시에서 정부하고 먼저 문제를 해결해놓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모란 가축시장 문제를 해결했어야 순서인 거지, 거꾸로 언론에 터트려놓고 또 갑자기 느닷없이 정책을 발표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아주 많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겁니다. 22개 상인 중에서 6개, 7개가 반대한다는 건 퍼센티지 수가 큰 거예요, 단순히 숫자 6개, 7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업종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소통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확인을 해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에 대한 문제고 시에서 이런 문제를 우선 해결을 해놓고 나서 했어야 그게 순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대원 가설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임시시장 오래 전부터 로드맵에 있던 거고 예견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까 CCTV부터 등등의 제반 운영의 이런 부분들을 추경으로 올려서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은 이거 역시 조례라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재단도 일하기도 힘들고 전통시장 거기도 힘든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난맥상을 지금 성남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이것도 조례라는 게 있었으면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이런 걸 예상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박도진위원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전부터 가설시장은 몇 년 전부터 예상이 됐던 거고 추진을 해와서 본예산에 올려서 다 나름대로 예산을 가져갔고.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라도 따로 뽑아서 24시간 감시를 하든지.
  그런데 CCTV 한 대에 얼마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렌탈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렌탈하는 거 몇 대 합니까? 그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한 6대 정도.
박도진위원  그거 얼마 듭니까?
  11월까지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얼마 들어요, 예산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월 15만 원 정도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까지 6대 가지고 사용하는 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그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그거 포함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인건비만 올라온 거잖아요, 우선.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CCTV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총체적인 예산이 파악이 안 되고 추경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 CCTV만,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게 CCTV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규모 거기에서 보수를 원하십니다, 조금 조그마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지금 포괄해서 11월까지, 저희가 맡을 동안만이라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됐어야 되는 거고요, 예견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왔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느닷없이 본예산에 없던 게 추경으로, 오죽하면 또 예비비를. 예비비를 언제 쓰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는 예비비 쓰는 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상인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무조건 요구를 하는 거고 시에서는 또 들어보니까 안 들어줄 수 없는 거고 또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축시장, 하대원 야채시장 가설시장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호시장, 여러 가지 시장들이 다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준비 안 됐다는 게 뭡니까? 원칙, 기준,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만들어놓고 하자는 거예요, 좀 늦더라도. 자꾸 시행착오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예상 안 됐던 예산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모란 가축시장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 협약을 누가 맺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시하고 가축시장 상인회하고 아마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협약 맺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랬나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덜컥 협약 맺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관련한 협약에 따른 필요한 예산 의회보고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하대원시장 관련해서 예산 올린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조례도 제출해놓은 게 있죠? 공설시장 관련해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공설시장 조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하는, 상권활성화라는 그 용어 가지고 안 하는 게 없이 다 하려고 하는 그런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 하고 이런 개념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구 사업을 벌이고 상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만 들이대고. 예산규모가 얼마나 필요한지 전체 그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계획적인, 뚜렷한 계획 없이 우선 시작하고 보자, 그리고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상권활성화재단이 공설시장들 관리하고 있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3월부터 저희가,
이재호위원  공설시장 관리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조례도 없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상권활성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에서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시에서 저희보고 임시시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위탁받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 받았어요? 2월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3월부터,
이재호위원  3월부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올해 3월부터 저희가 위탁받아서,
이재호위원  그 위탁 받는 거 1월에 보고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1월에는 저희가 그때는 위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게 그때까지는,
이재호위원  금년도에 하려고 했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결정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행정이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뭐 해야 된다.
  아무튼 제가 아까 삭감 요청했던 것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지금 3건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박권종위원  무한정. 10분간 하지 말고 무한정.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자료 8쪽 인건비 계약직 근로자 보수 4126만 3000원은 공설시장 관련 조례의 미 제정으로 출연금에서 삭감하여 행복도시창조단 전통시장현대화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설명자료 12쪽 공설시장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3265만 원, 예산안 설명자료 14쪽 위기급변상권 마케팅지원 4000만 원 역시 조례 미 제정으로 이월금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헌수 본부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설명자료 30쪽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특화마케팅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호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특화마케팅은 일반적인 공동마케팅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성남시 상권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지역 도심거점상권, 그다음에 지역중심상권, 그다음에 골목상권 이렇게 지금 대별이 되고요. 도심거점하고 지역중심상권을 중심으로 대략 한 점포가 10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특화된 그러한 마케팅 요소를, 특화요소를 최대한 끄집어내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지금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만 하지 말고 다 있잖아요, 거기 내용을 다 설명하셔야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원대상은 저희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조직 그리고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점가진흥조합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인을 조합으로 하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등 중앙정부가 중기청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범위를 저희가 그대로 따랐고요.
  그리고 지원조건은 상인조직 전체금액에서 자부담 5%, 조직구성원이 100명 이상인 조직 그리고 적어도 2개 이상은 동일상권 내에 연합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좀 대규모 단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장설명회는 통합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도 별도로 또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3월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평가위원회, 위원회가 몇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공식적인 어떤 별도 위원회를 지금 법에 의한 위원회는 지금 따로 없고요, 지금 저희가 모집공고 나가서 평가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러면 평가위원들 인력풀을 저희가 지금 형성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것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점포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거기 전문가들을 최대한 인력풀을 구성하고요, 분야별로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에 맞게 저희가 그중에서 그분들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위원회 구성하면 그냥 자체적으로 구성해가지고 그냥 볼일 보고 해체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공식기구인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 평가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모든 평가들을 다하는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평가위원회 인력풀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지금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고 받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평가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공신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식적인 그런 저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행정조직 같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 하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
이재호위원  말하자면 그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책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재단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겠죠.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액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몇 개나 지원할 수 있어요? 몇 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1개소,
이재호위원  1개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1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개소에 거의 6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향후 지속성과, 지속적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상인 중심의 어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의 당초 설립 목적하고 그런 게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 구역 내지는 공설시장이라든지 이런 상인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 그런데 여기는 범위를 또 지원대상을 엄청나게 넓혀놨어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일단 지원대상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그런 포괄적인 부분으로 보면서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한 군데만 한다고 그러면,
이재호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우리 재단에서 각종 사업을 벌이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이거 민법에 따라서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건 중기청 특별법에 나와 있는, 지금 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수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특화마케팅지원은 한 개소만 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한 개 권역을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한 개 권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 상인회가,
이재호위원  그 대상이 몇 개 권역이나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꽤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꽤가 아니고 몇 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한 30개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재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파악된 게 몇 개소 어디어디인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를 들어서 2개의 상권이 붙어 있는데 그들이 같이 뭔가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조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수정로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저희가 한 4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복정동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성로 상권활성화로 가게 되면 지하상가라든지 종합시장, 그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만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딱 대상이 몇 개소인지를 자료가 정리가 됐으면 제출을 하시라고,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대상은 되는데 이 대상이 2개가 결합이 되어서 하는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우의 수를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합당한 상인회를 갖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인조직을 갖고 있는 데를 저희가 열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사업할 때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뭐가 문제인지 인식이 되나요, 지금?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일단은 설명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1월, 2월에 전체적인 우리 성남시 상권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인 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럴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지금 특화마케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복정동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복정동이 어떤 특화마케팅이 필요한 곳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아일랜드상권이고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네상권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대학가상권입니다. 대학가상권으로 확실하게 더 대학과 긴밀하게 이 상인회가 더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실현해보려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수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더 공고하게 만들어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상인회 자체적으로 다음 회차에서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히려 부팅해 드리는 그러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참 못 할 사업이 없다.
    (웃음소리)
  못 할 사업이 없다.
  그 마케팅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각종 사업들 하는데 컨설팅, 경영, 환경개선, 모든 사업들이 있는데 다 하나하나 아주 세부적으로 갈라가지고 하면 수천 가지 돼요. 이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이 하는 사업에 한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이런 혜택을 본다, 친한 사람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은 열심히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시지만 외부에서 지금 시민사회나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야 ‘아, 저 사업?’ 당연히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해들을 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주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만 갖다 붙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별로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 민원이나 비판적인 그 의견들 많이 올라가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을 하다 보니까’가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목적에 맞게끔 딱 대상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말 하나 딱 바꾸면 또 다른 대상이 나오고 또 다른 대상이 나오고 그래요. 계속 중복되는,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그래서 의회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사업을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진짜 크게 기여했다, 이런 판단이나 그런 평가가 내려지면 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써서 노력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기구에.
  활성화재단 5년 됐다고요, 아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5년 동안 했으면 상권활성화 많이 됐어야 되지요, 성남. 상권활성화됐으면 상권활성화재단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직까지도 상인 분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한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를 조사하니까 한 4만 8000명 정도가 지금 성남시 내에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한 번도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말씀 주셨던 대로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아직까지 많이 계십니다.
이재호위원  소상공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활동하려면 전역에 있는 상점들 다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거 가능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최대한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조직도 지금도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고요, 그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을 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상권활성화재단 전국에 있는 지역별로 봤을 때, 또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특별히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주자고 했던 취지입니다. 그것을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바람에 재단의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가 없는 환경이 돼 버렸고,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성남시 전역에 있는 상인들을 다 상대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혜택을 받아야 되고 자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짧은 시간 내에 사실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재호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선정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 특히 그런 것 선정하고 그럴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저희 자체에 사실 상인관리카드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 지원하는 것도 일정 점수 이상이 되거나 자격이 됐을 때 그다음 단계의 지원 프로그램을 드리는 거고요.
  이 특화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소한 마케팅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상권을 정말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재호위원  그게 몇 년째 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잘 됐어요? 어디에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작년에 수진1동, 수진2동 해서 거기가 외국인 점포가 많이 밀집한, 그리고 음식 먹자골목입니다. 두 개가 지금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인조직도 어느 정도 역량이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상인교육이 전체 상인회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 교육을 다 이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아무 데서나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움직이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공했고요.
이재호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수진1·2동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그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가보셨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한 번 나가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때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
이재호위원  그 상인회별로 지역적 특화되고 상인회가 조직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느냐면 축제들 하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거기 나가보세요, 당장. 지금도 거기에는 플래카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걸려 있고 만국기, 벌써 몇 개월입니까? 6개월째 걸려 있습니다, 너덜너덜한 것. 그러니까 이제는 또 편승해가지고 개인이 또 그런 만국기 비슷한 것들을 설치해요.
  우리 대표이사님 나가보시고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같이 환경정비 차원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 설명하고 여기 와서 보고할 때 보면 다 의미 있고 좋다고 그러고 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뒤에 일어나는 그 부작용이라든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4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진열 창조산업과장입니다.
  차재삼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단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아까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한 문제점 잘 들으셨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그냥 ‘상권활성화재단이 잘 하겠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시정되고 바로잡혀 가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게 내부적으로 안 되면 우리 단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권활성화재단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위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하다 말았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단장님이 결국에는, 시작은 단장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결국은 뒤치다꺼리하느라고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모란 가축시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좀 사용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일단은 저희들이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모란 가축시장에 대한 부분이 갔었으면 본예산에 저기가 됐었어야 될 텐데, 이게 작년 12월부터 저기가 되다 보니까 또 TF팀에서 계속해가지고 모란 가축시장 상인들 스물두 분하고에 대한 계속 의견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시기성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그것은 단장님한테 떨어진, 뭐랄까,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모란시장 가축시장을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다 업무협조를 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덜렁 협약 맺어놓고 민원 발생시키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올해 경제환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실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업무를 미루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이 TF팀에 대한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앞질러서 저기 드리기가 시기적으로 좀 그랬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원래 다른 부서에서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적인,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 의견을 개진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다른 부서에서 그 일을 벌여놔서 그 뒤치다꺼리하는 곳이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이 아니에요.
  이거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예비비 사용해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게 바로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주 의회에서 지적하고 문제됐던 것에 대해서도 아예 외면을 해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모란 가축시장이 어제오늘 일입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나름대로 시기를 잡아가지고, 사실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아직 여섯 분은 있지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이재호위원  단장님, 단장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시에서 전체 총력적으로 그 부분을,
이재호위원  아이, 단장님이 노력하시는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올해 작년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급하게 먹을수록 체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예비비 무턱대고 갖다 쓰고 그 이후로 또 그것 마무리해야 되니까 또 예산 주십시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마무리되기보다도 그 예비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예산을 이번에 5월에 하다 보면 늦은 감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 대한 부분만 예비비로 저기를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원래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호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협약 내용은 우리들한테 보고했나요? 그것도 안 했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놓쳤습니다.
이재호위원  2회 추경예산 줄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단장님 공직생활 오래하셨지요?
  이렇게 업무처리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지금 성남시 행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닌 걸 알면서도 할 수 밖에 없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데 이 개시장에 대한 문제는 사실적으로 참 이게 어떤 계획에 대한, 말씀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차근차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번 기회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모란시장이 되다 보면 어떤 개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이재호위원  그렇게 오래됐고 해묵은 과제일수록 정확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사전에 계획도 없이 덜렁 업무협약 맺었다고 해가지고 예비비 갖다 끌어다 쓰고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추가로 예산 더 주시오. 성남시 행정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벌이는 행정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모르지도 않는데 왜 이런 행정을 해야만 하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장의 지시라든가 의지만 있으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고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단장님께 총괄질의니까 더 말씀드릴게요.
  산업진흥재단을 창조산업과에서 관리·감독하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 지적하는 것보다 요구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나 들어야 될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그 순서가 제대로 되도록 하십시오. 미리 정책방향이라든가 정책을 채택하는 그런 것을 먼저 해놓고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일의 순서에 대한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상급자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약이든 지시사항이든 이런 것이 내려오면 아예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 객관적으로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 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총괄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란 가축시장 얘기는 진짜 몇 번을 하고 몇 번을 들어도 진짜 풀리지 않는, 나름대로 억지행정 때문에 실제 저희들도 가축시장 상인들 이쪽저쪽도 그냥,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이미 일이 다 진행되고 집행부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는 또 저희들 위원회도 찾아오고 또 의장님도 찾아오면서 또 왈가왈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에 있어서 시의회가 시와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들이 보여주게 됨으로써 그냥 완전히 시에 개무시당하는, 그야말로 개무시당하는 그런 일을 이번에 겪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해결되지 못한 여섯 분들은 와서 데모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개인적인 민원을 주고. 나름대로는 어쩌면 개개인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만뒀을 때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떤 고충들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한 번이라도 저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가 됐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사람이 포함됐더라면 그 책임을 안고라도 저희들이 해결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떠맡을 건데 그렇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계되는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이런 일에도 박호근 위원님 오신다고, 지역구의 일이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웬만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속이 많이 상했던, 의원으로서 무시당했다는 그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저도 아까,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 얘기했다시피 저번에 예비비 얘기했잖아요, 한창 청소대란 일어났을 때, 그 그물망 때 그때도 여기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고. 그때 소장님이 쓰셨어요, 나름대로 자기 인정하는 어떤 부분들. 물론 퇴직을 앞두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피해되는 부분은 본인이 물어내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명예직으로 명예롭게 퇴직을 해야 될 분이 그런 멍에를 쓰고 마지막 공직생활에 그렇게 한 줄 남기고 간 것도 그분으로서는 굉장히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나 또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횡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물론 예산에 있어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우리가 다시 의논해 봐야 될 문제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진짜 근절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 하면서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금액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금액적인 문제만 해결되지만 인간적으로서 기만당하고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또 그것을 순전히 저희 위원들이 떠맡아가지고 그 사람들 민원이라든가 고민을 같이 해결해 줘야 될,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속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시의 간부 입장으로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참, 사실 개시장에 대한 부분이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딱 이게 어느 부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부분이 없다라기보다는 이미 맡아졌고 떨어진 불인데 그걸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지요. 그런,
○위원장 박영애  대처를 해야지 그렇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 박영애  뭔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 그런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저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그것은 또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오늘이 모란시장에 개 도축장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아니죠, 잠깐만. 3월 4일이었네요. 그 이후에 전체적인 평가가 어때요? 저는 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모란시장 도축장이라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사육하기 위해서 개를 가둬놨던 공간과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도축, 그것을 못 하게 한 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내용상으로 산 개를 거기에 보관을 하고 거기에서 도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종삼위원  그것을 하지 않기로,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걸 하지 않기로,
정종삼위원  여기 상인회하고 협의를 한 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저는 부정적인 평가는 사실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상인들이 아마 일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성남시를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한, 여기 개 도축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반려견이라는 용어들을 잘 쓰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는, 뭐라고 하죠?
○위원장 박영애  똥개.
정종삼위원  아니, 똥개 말고. (웃음)
○위원장 박영애  애완용.
정종삼위원  애완견 정도로, 애완견으로 통칭하다가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핵가족화되면서 강아지가 단순하게 동물의 의미를 넘어서 그냥 같이 생활하는, 같이 동반해서 살아가는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시대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지면서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 모란시장에 대한 개 도축장 이것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란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저희한테 큰 도움도, 제가 볼 때는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지요.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했을 때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이런 거지요.
  첫 번째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급성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타당한 건지,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출이 되는 건지. 저는 이런 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길게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은 말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거지요, 아니면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길게 끌어버리면 됐다가 뒤집어져요.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는 긴급하게 지출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한 게 정말 사업 목적에, 그리고 사업 목적이 우리시에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긴급하게 처리해야만이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게 크게 지탄받아야 될 내용은 아니다. 대신 이런 것은 있어요. 이게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이 지탄받을 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풀기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누군들 안 하려고 했겠어요? 상인들의 반발과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시기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개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많이 저기되는 게 4월부터 5월, 날이 따뜻해지면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상인들하고 협약을 하면서 우리시의 의지에 대한 부분을 또, 상인들 입장으로 보면 수입이 많았던 부분에 대한 자체를 개고기를 산 개를 안 저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3분의 1 정도의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시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간 그런 게 됐고요.
  지금 도에 대한 것도 지역경제과 쪽에서 우리 도축시설에 대한, 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도하고 협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과가 같이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은 지금 6개 업체에서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설득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모란시장 개시장에 대한 나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좋은 이미지로 개선하려고 하는 점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모란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측면에서 뭐가 있느냐면 지금도 모란시장에 가보면 나이 드신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면 시대가 흘러가다 보면 이 시장이 계속 여기서 할 수 없거든요, 지속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하게 개 도축장을 없애는 문제만이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어쨌든 여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 판단으로는 지금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이게 하다못해 세계 언론에 나가가지고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됐던 거잖아요, 외국에서조차도. 그런 문제들을 풀고 가는 데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사람마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시급했다, 이렇게 급하게 안 하면 해결할 수 없었다 하는 그 의견에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에 쓰레기대란 났을 때하고 또 서울사무소 설치할 때하고 똑같은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의회의 지적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를 바꿔가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게 아니고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확산.
  전 청소행정과, 정책기획과, 이제는 전통시장현대화과, 이제 또 어느 과에서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긴급을 요한다고 그랬고 뭐 이러니까 우리 단장님은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4월, 5월 이렇게 날 더워지면 더 성행이 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날 더워지는 게 매년 있지요.
  상인들하고도 잘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고 그 상인들이 다 납득을 했다면 여기 시청에 와가지고 하겠습니까?
  저도 물론 거기 도축시장 그게 정비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란 5일장 서는 그 풍경, 저는 앞으로 여수지구 개발하면서 우리시도 계획된 틀 안에서 정비를 하고 그런 장이 들어서도록 또 토대를 마련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 민속5일장은 나름대로의 옛날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고 환경정비라든가 도시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정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것도 역시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태리의 슬로우시티(Slow City)인가요? 옛날 도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런 도시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관광객도 거기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은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할 거고 또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한쪽 면만 바라보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긴급해서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는 그냥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로부터 협약 맺고 우리 행복도시창조단 전통시장현대화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문서라기보다는 저는 나름대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매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TF회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에 대한 자체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문서라기보다도 그런 부분. 그러고 나서 회의 내용에 대한 부분 하면서 도로과에서는 인도 포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는 비가림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상인 교육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업무분장이 된, 그런 안에서 토의된 내용이 저희한테 통지가 오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지시사항도 아니고 협조 요청도 아니고 그냥 간부회의에서 나온 얘기하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죠,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TF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돼가지고,
이재호위원  그 회의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인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재호위원  무슨 회의예요? 회의 명칭이.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모란 가축시장 환경정비개선 TF팀 회의.
이재호위원  TF팀 회의입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이재호위원  다시요, 그럼. 모란,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모란 가축시장 환경개선 TF팀.
이재호위원  TF회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제까지도 계속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축시장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중복되는 발언이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는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모란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축시장 환경개선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이면에는 행정의 난맥상을 성남시가 그대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여기 뒤에는 세상에 이슈를 끌기 위한 이슈선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행정의 우선순위는 가축시장 등에 대한 중앙정부하고 협의 하에 이루어졌어야 맞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서 애매한 공무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경기도하고 협의가 거의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가축, 도축차량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거의,
박도진위원  자, 그 사업을 하는 업주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를 들어 개들이 있습니다. 망 안에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는 개를 보고 등급이 있습니다. 그 개를 찍어서 ‘이거 잡아주십시오.’ 얼마 딱해서 결정되고, 맞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박도진위원  지금 22개 점포 중에 6개 점포가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업권 보상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죠, 어떤 산계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중앙 법률이 없지 않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 부분이 없으니까,
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그거부터 해결해놓고, 그러고 나서 모란시장, 가축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TF팀을 먼저 구성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해결해놓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행정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은 그걸 쓸어 담을 수 있는 어떤 문제해결책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22개 점포 중에 6개가 반대한다면 퍼센티지 수를 따져도 상당한 겁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이 잘 해결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 지역구 중에는 공설시장이 3개,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성호시장이라든가 중앙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금방 될 것처럼 2015년도 발표를 해놓고 하나도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우선 성호시장하고 중앙지하상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일단 성호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성호 공설시장 부분에 대한 게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도시개발사업단 쪽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단장님 간단하게.
  자, 그 업체 측에서 세금, 국세, 지방세 납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직 납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2월 말까지 약속했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지금 그,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답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거기하고 MOU 체결된 게 4월 말까지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6월 22일까지가 지금,
박도진위원  6월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죠, 일단은 도시개발사업단 쪽에서 6월 20일까지는 시행인가계획 기간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그 이후는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건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을, 개발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호시장에 대한, 공설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금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연초에 우리 시장께서는 그 설명회를 하시면서 지방세, 국세를 못 내는 업체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능한 한 직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을 그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독자적으로 개발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호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성호 공설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민간인이 하는,
박도진위원  예, 두 군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두 가지가,
박도진위원  공설시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는 공설시장 얘기하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 공설시장이 해결되어야 그다음에 민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연계 개발합니까, 같이?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연계개발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쪽 사업자 측에서, 금성하고 에덴 쪽에서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대체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만 이전이 되면서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계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연초에 시장이 설명회에서 한 얘기하고 지금 상이한 거네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닙니다. 그거는,
박도진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같은 맥락이죠.
박도진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절대 에덴이나 금성에서 하는 부분은 사업이 안 된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지금 상황 봐서는 아직까지는 체납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6월 22일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단장님 정리를 하면 6월까지 기다리는데 6월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만약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제 공영개발은 직영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공영개발에 대한,
박도진위원  나머지 사업방식에 대한 개발은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죠. 검토가 되면서,
박도진위원  예, 됐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희도 같이 가야 할 사항이 되죠.
박도진위원  다음은 이제 그럼 중앙지하상가는 어떻게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어쨌든 중앙지하상가로서 돼 있지만 그건 일단 시설 자체가 도로법에 의한 지하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체를 우리가 공설시장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인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공설시장화 한다든가 어떠한 시설에 대한 자체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전에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보다도 빈 점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박도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제가 다 갖고 있고요. 설명회까지 했어요, 상인들 모아놓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기가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가 아까 상권활성화재단 측의 부분적인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재단 쪽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떠한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 행복도시창조단 쪽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단장님.
  도로 관련된, 법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현재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체를,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관리를 할 수는 없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시 아닙니까, 시가. 그렇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래서 아직은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사업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저희 입장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란시장 관련된 부분에 현재 상인회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모란민속시장 상인회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는 지금 새로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쪽으로 하게 되면 도로에 대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박도진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게 5가지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박도진위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있겠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박도진위원  그거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렇죠, 저희 입장으로는,
박도진위원  공설화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모란시장 이전은 안 된다는 거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니죠, 저희 입장으로는 주차장 부지에 되면서 그쪽에 대한 부분으로,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맨 처음에 계획에 대한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상인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설득하면서 이전에 대한 부분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상인회나 시를 떠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란 5일장 이전 부분에 대한 예산이 700억이 넘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일단은 저희 쪽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는 주차장 조성하고 그러면서,
박도진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총예산이.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금액이 아마 6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상인회 매대 차지하는 이런 상인 구성을 보면 외부인이 70%가 넘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모란시장 민속시장은 맨 처음부터에 대한 부분이 아마 우리 성남시민에 대한 그런 저기보다도 옛날부터 돌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외부인들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성남시가 그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또 상인회 입장에서는 성남에 있는 상인들도 용인이나 안산이나 다른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그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제한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성남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희들 입장으로는 어쨌든 모란시장은 모란민속시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 70%의 외지인이 있다 그런다 그러더라도 지금 우리 성남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모란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로 해서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이라든가 해서 그 부분을 외지에서 찾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예, 단장님, 단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애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상반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공통분모를 끌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조례에 반드시 담아, 조례로 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모란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모란시장 활성화가 결국은 성남의 세비를 그만큼 많이,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과연 그 값어치가 뭔가를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요, 분명한 로드맵을 확정해서 성남시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설, 저런 설, 소설이 지금 난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앙지하상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주 시에 대한, 특히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아주 팽배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뭔가에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 잘하고 있고 시가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성남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고 그분들의 상업권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돌아오는 부분은 이상한 어떤 대가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잘못,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극복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창조산업과
(16시 2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입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서 창조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호 창조산업팀장입니다.
  이성진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이교득 융복합팀장입니다.
  이재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최태형 게임산업육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창조산업과 소관,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저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것.
이재호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저희들한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게 협약 당시에 ‘추가로 필요한 요금은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작년도 7월에 그 변경사항이, 지침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우리 성남시에는 그래서 이 추가금액이 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거냐고요. 37조 제2항에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거냐고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이재호위원  현재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무슨 용역을 하고 있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거기에서는 타당성까지 모든 것을, 경제성 분석, 설문조사 또 지자체 출연기관 운영에 따른 용역, 기업수요조사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나가 있는 거네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지적했던, 요구했던 그 내용 있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해하시나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시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연구 용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되는 예산안을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다 중요한 것들은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계획도 잡아놓고 있고 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이번에 올려놓은 이 건은 저희들이 그냥 되는 것이니까 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는데요,
이재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과장님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 그래요?
박도진위원  누가 뭐 삭감한다고 그랬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까 단장님한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창조산업과가 성남산업진흥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잖아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본청에 과장님 부서에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연구용역이라든가 각종 용역들을 주지 않습니까, 타당성용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에는 산업진흥재단이 있어요. 그 관할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산업진흥재단에는 연구 인력이 있어요, 성남을 잘 아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지금 창조산업과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방향이라든가 하기로 결정이 돼서 된 이후에 연구용역이든 타당성조사 용역이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시 사정을 잘 아는 게 아니고 그런 용역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렇게 큰 게 아닌 것들은,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큰 것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예,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작은 것들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있는 연구진들이 거기에서 작은 것들은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호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일단은 정책이 결정되고 나서, 채택이 되고 나서 가는 거잖아요, 관련한 그 용역이. 연구보고서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검토단계에서 관련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연구원들이 그 분야의 연구를 할 때는 객관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제로베이스에서 그 영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책적으로 채택을 해놓고 용역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용역은 하나마나한 용역이에요.
  그래서 전문 연구인력들이 하는 용역이 의미 있으려면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용역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이 다 상당수가 거의 어떤 쪽으로 나오냐면 좋은 측면, 긍정적인 측면만 다 담아서 나와요. 그래서는 정책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원들을 시켜서 연구용역을 시키고 타당성검토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개선을 해달라고 내가 단장님한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로상태에서 하고 또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이재호위원  특히나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자체 연구인력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더 그렇고 특히 외부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할 때도 우리시의 사정을 잘 아는 시 환경, 기본환경을 잘 아는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거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창조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차재삼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입니다.
  우리시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통시장현대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민병태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
○위원장 박영애  차재삼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2회 추경을 요청하셨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모란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그냥 예비비로 쭉 쓰세요, 예비비로. 추경 안 세워드릴 테니까 예비비로 쭉 쓰시라고.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예비비 썼으니까 그냥 예비비 쭉 쓰세요.
  저는 이 삭감 요청합니다, 이거 14억 5000.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위원님 저기, 모란 가축시장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상인들과 대화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수십 년 동안 못 한 부분을 이번에 상인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긴급해서 예비비 썼다 그러니까 그냥 쓰시라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왜 의회에다 추경 신청합니까, 예비비는 마음대로 쓰면서. 의회 심의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시기적으로,
이재호위원  예산부서에다 얘기해서 예비비 쓰세요, 그냥.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
이재호위원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조금 전에 단장님 통해서 질의하고 문제점 지적했던 것 다 듣고 계셨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이제 우리시의 예비비는 정말로 다른 과도 이제 학습이 됐으니까…….
  그건 제가 거기까지 하고요.
  중앙시장 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처리상황 청취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연면적 2만 2086㎡고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7층으로 주차대수 440대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규모의 1, 2층을 현재 있는 시장의 상인들을 이주하고 당초에는 시장현대화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중소기업청에 주차전용건축물 지원사업이 있어서 2개로 분리해서 이번에 예산을 분리하고 금년에,
이재호위원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국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금년에 중기청에서 약속받은 금액이 내년까지 188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201억 원이고 도비가 현재 18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01억.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언제 확정통보 받았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3월 말에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 3월 말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3월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에는 국비 확보사항은 2016년 작년도 10월 14일 정부예산 내시통보 받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만 금년 3월 10일이고.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제가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됐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설계는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기본설계는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본설계는 2월 초 정도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가져왔어요? 좀 보시자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기본설계요?
이재호위원  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평소에도 와서 설명도 없으셨는데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자리인데 그런 내용이 여기 설명자료에도 없고 자료도 가져오시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추진된 일정하고 향후 계획이 여기에는 딱 두 줄로 나와 있어요.
  그 자료 좀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보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행정사무처리상황 41쪽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따로 되어 있어서요.
이재호위원  기본설계 나와 있는 것 좀 보자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직원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정회 전에 얘기했던 부분, 저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지금 이재명 시장 들어서고 나서 두 번의 예비비 사용이 있어서 다 문제로 지적이 됐고 결산심의에서조차 예비비 사용 불승인이 나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예산, 2회 추경예산은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의회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조사권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중에 핵이 예산심의권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정행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의 타당성, 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시민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은 다 절차가 있고 정당성을 갖춰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예산도 그에 걸맞게 집행이 되어야 옳다, 이렇게 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2회 추경에 요구한, 얼마입니까, 14억 5000? 맞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어쨌든 단장님 여태까지 많이 우리가 정회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계속 나눴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본인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여태까지의 어떤 상황으로 봤든 나름대로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불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지나놓고 나면 의회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본인도 참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던 사실에 대해서 사실 본인으로서는 사후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개진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단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이, 저는 의견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어쨌거나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지적이 나오면 그때는 제가 단장님의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어요, 위원끼리. 그런데 몇 번의 지적이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한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일명 다른 보복식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그 취지와 진정성에 있어서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권락용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그때는 저도 행동을 달리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권락용위원  의회의 지적이 있으면 제발 좀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단장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4260만 3000원 중 4126만 3000원을 삭감하고 공설시장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3265만 원, 위기급변상권 마케팅지원 4000만 원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자체 이월금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13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4260만 3000원 중 4126만 3000원을 삭감하고 공설시장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3265만 원, 위기급변상권 마케팅지원 4000만 원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자체 이월금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동의가 없어서 그대로 원안대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차재삼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7시 27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서평원 공원과장입니다.
  김윤철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위원장 박영애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지금 율동공원에 미니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스파밸리 골프장 증설 건은 지금 현재의 골프장보다 열 배 정도의 면적을 변경해서 증설하겠다는 이런 공원 결정 변경사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거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관리 하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공원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권락용위원  공원심의위원회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그럼 공원심의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랑 이 사안이 면적에 따라 기준이 나뉩니까, 아니면 뭔 기준으로 나뉩니까?
  경미한 사안이라서 공원심의로 가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성남시 공원에 대한 기본 심의·조정 또 기본방향 또 안전성 이런 것을 심의하는 조직입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면적이 크거나 그랬을 때는 도시계획심의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공원심의로 올라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변경이 된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공원에서 크고 작고 간에 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공원심의가 얼마나 권한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면적의 기준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심의가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하는 게 좀 더 강력할 것 같은데 지금 공원심의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준이, 그러니까 제 말은 면적이 얼마 이상이거나 그랬을 때는 이 기준안입니까, 아니면 뭔 기준으로 이거 두 개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은 전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아, 공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이거 언제 심의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심의가 지금 몇 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골프장의 증설, 그 부지의 안전성이라든가 그 면적에 결정 고시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자문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심위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고? 그럼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 나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렇지요.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더라도 실제 세부적인 조건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보완이 되는 그 설계가 통과가 되어야지 공원 조성됩니다.
권락용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우리시가 질 수 있는 법적인 책임사안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법적인 사항이라기보다도 일단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또 시장님께,
권락용위원  기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복잡하게 말고. 소송에 이게 우리가 영향이, 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공원심의위에서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소송을 받아야 된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이거 만약에 부결돼서 소송 들어오면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당연히 소송 진행은 해야 되겠지요.
권락용위원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결국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도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데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둬라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에요. 여론은 그건데 만약에 법적인 부분에서 뭔가 그게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거나 이유가 있으면 그쪽에서 할 텐데 우리시에서는 기조 방침이 그냥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직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시에서 또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고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심의사항에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서 제출한 것 중에. 지금 계속 몇 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몇 번을 한 것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법적으로는 크게 저촉되는 것보다는 안전성이라든가 자연훼손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어제 환경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 사항은 전부 저희 쪽에서는 문제가 다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지적하는 것은 일부 맞는 사안이 있는데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요, 그쪽에서도 지적하는 사항을 이미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종결이 된 사항이고 또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을 제거를 하고,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그 조례 시행규칙에 그 사고임지에 대해서 허가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그 시행규칙에서 더 보완이 돼가지고 조례에 거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엄밀히 말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불어본 건데 우려되는 것은 예전에 이매동에서 한번 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소송도 하고 했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법적 다툼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 패소한 다음에 결국은 다 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지적이 나오면 과감하게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을 더 선정을 하시든지, 현실을 얘기해 주시고. 그게 또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할 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을 지금 여기 있는 소장님도 못 내리고 하니까 정확한 그 내용은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저 심의위원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도 한 번도 보고가 안 들어와요.
  감사 앞두고 있으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되 주민들 의견을 일단 최대한 반영하세요. 그런 게 있으면, 진짜 그 지적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면 그 심의 들어온 것 반려를 시키고, 그게 진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한 번 그렇게 해서 배상 물었는데 또 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것도 같이 감안해 달라.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확실히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사실 본청에 질문하지 말고 구청에 질문해야 되는데 본청에도 같이 질문드릴게요.
  혹시 청소용역업체가 많이 바뀌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바뀌지는 않고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역이 바뀌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청소구역이.
권락용위원  청소구역이 바뀌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청소업체가 지금,
권락용위원  업체는 그대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구청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 판교동 예를 하나 들게요. 판교동에서의 민원이 ‘기존에는 잘 치워줬는데 지금 뭐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잘 안 치워진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구역이 바뀌어서 아직 적응이 안 된 겁니까,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3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안 치워주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즉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판교동,
권락용위원  제가 바뀌고 이런 것 어떻게 압니까? 위원회에서 뭐하면 결정되는 건데. 당장에 주민들이 뭔가 불편한 사항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파악을 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판교동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문제 있는 것 확인해 주시고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중동에 수목장 관련해서.
  지금 이건 심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수목장은,
권락용위원  여기로 안 들어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어디로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로 간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여기가 주무 담당이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권락용위원  죄송한데 어디 소관이죠, 그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지금 여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란 얘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이게 제가,  
권락용위원  소장님, 맞아요,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요, 맞는데 이게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제가 파악을 지금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지금까지 얘기 다 해놓고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소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작년에 이게 7월에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지금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가 작년 9월에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담당이 아니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어디에다 질문하고 확인을 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지금 운중동에서는 뒤집어질 일이에요, 지금. 당장에 조직이 돼가지고 벌써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또 사람도 이미 뽑았다, 그쪽에서 해가지고 사람들 선동시키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소장님이 모르시면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라는 얘기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파악을 지금 못 해갖고…….
권락용위원  지금 운중동에서 이것 때문에 조직 만들고 사람들이 들어온다 만다 해가지고 할머니들 동원시키고 인원은 벌써 7명을 뽑아놨다느니 이런 소문 돌아서 지금 지역에서 난리인데 이것을 지금에서야 소장님이 보고 들으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질문해 봤자 어떻게 답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질문할까요,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뒤에 앉아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팀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권락용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지금 듣고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지금 대법원 패소가 돼가지고,
권락용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 관할은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진행을 그쪽에서 하고 있답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내용 나오고 우리가 다 진행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패소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의 진행사항으로 환경위생과로 간 거예요, 주문은 여기에서 시작됐고. 그러면 그 내용까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가지고 더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자,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는 이미 설치된다고 소문이 나서 또 지역사람 찬성하는 사람 몇 명 뽑아서 앞으로 생기면 이 사람들 직원 채용해 줄게, 하니까 주민들끼리 지금 갈등이 일어났어요. 주민들은 상황 알지도 못하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따라가고 있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류단지도 반대했는데 수목장 들어온다니까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시가 정확한 기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 기조가. 그런데 담당인 주무 소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고 지금 뒤에서 보고받으시고.
  물론 처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뒤에 환경위생이라든지 법인화됐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은 다른 업무분장 때문에 넘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일어났던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감사가 6월 잘 됐네, 오히려. 한번 체크해 보고.
  결국 거기에서 또 받아오면 업무분장이 또 여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최소한 이건 알고 계셨어야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통해서 좀 내용을 뽑아내려고 했더니 지금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을 인식하게 되네요.
  자료 되는 대로 파악하셔서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심의, 저쪽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목장 진행하려면 법적으로 허가요건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세 개를 언제 뭐가 어떻게 될 건지를 정확히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파악하셔서 저한테 얼른 보고해 주시고 경제환경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주민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소장님 좀 뛰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들 올라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은 다 정리가 됐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지적사항이 33건이었는데 지금 스물한 가지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야탑동에 재활용선별장 그 부분 어떻게 됐어요? 한번 설명 좀 해보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감사 의뢰했던 사항은 저희가 3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실 감사담당관한테. 아직 결과는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요, 그 선별장 새로운 업체가 맡아서 지금 선별작업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새로운 업체가 언제 들어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11월 19일입니다.
이재호위원  11월 19일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잔여기간 동안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3년,
이재호위원  새롭게 3년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소공원 하는 것 때문에 매수 요청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나 돼요?
  녹지과 예산이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몇 개 중에 몇 개가 올라온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자료 확인) 총 대상이 58개소인데 지금 1단계에 계획되어 있는 소공원 부지 매입 건 2건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1단계라고 그랬는데 1단계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몇 단계까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1단계, 2단계 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단계 몇 개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1단계가 10개인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1단계가 13개입니다.
이재호위원  1단계가 13개.
  2단계가 몇 개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자료 확인)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봤는데 그것을 지금······.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녹지과 할 때 하기로 하고. 그 개략적인 것은 우리 소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전체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58개입니다.
이재호위원  58개.
  이거 관련해서 민원들이 계속 있는 것 맞지요? 소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추진하는 세부 계획이 서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단계별로 조성을 하면서 그 민원이 생긴 것도 그렇고 지금,
이재호위원  소장님, 2단계 몇 개냐고 그러니까 답을 못 하셨는데 그냥 전체 58개 중에 1단계가 13개고 2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45개네.
  그런데 이것을 1단계에 13개밖에 못 하는데 2단계는 45개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추진계획인지 의심이 됩니다, 이따 녹지과 할 때 제가 다시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 편성, 예산부서에서 예산 우선순위 두다가 이번에 또 추경예산이 좀 확보가 되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 못한 것 중에서도 이렇게 좀 반영해 준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래 추경 편성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소장님은 모르시지 않을 테고.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때 삭감할 때 삭감한 이유 중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이 다 시정이 됐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 두 가지 경우인데 어떤 경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들께서 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또 저희도 공원과에서 공원으로 고시가 된 이상은 또 추진을 해야 될 입장도 있고 또 여러 주민도 있고,
이재호위원  추진해도 당시에 지적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잘못하다가는 그 예산이 집행됐을 때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올리면 어떡해요? 의회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추경예산에 올릴 게 따로 있고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 예산부서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하시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6월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결산심의가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결산을 해보면 꼭 필요하다고 예산 달라고 해놓고 예산을 다 집행 못 하고 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다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근절되지 않으니까 문제로 지적하는 겁니다.
  소장님은 각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자세하게 알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측면에서 의회 지적받고 의회에서 시정요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안 하고 계속 이 자리에 오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시정하고 바로잡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은 억울하시겠지만, 의회에서 계속 그런 걸로 지적당하고 시정요구하고 그러는 것이 억울하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할을, 책임과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도 따르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소장님 역할이.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아, 이런 것은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의회의 지적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시정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해서 시정을 하시고 그렇게 행정을 보시는 게 의미가 있지요. 그냥 의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회의 때 잠깐 지적당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러고 자리를 면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총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세 가지만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과거에 수목사업을 해가지고 교통소음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서울공항 항공기 소음문제를 분당-수서 간 도로 또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지금도 아주 수목이 빽빽이 자라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동차 소음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장호원 간 도로에, 도촌동. 거기에 지금 한 270m 구간 정도가 아주 소음이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방음벽을 세웠긴 세웠는데 낮아가지고 사실은 그걸로 해결될 수 없고 돔을 씌우자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돔을 씌우는 시설을 한다고 해도 5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또 전문가의 고언으로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사철나무로 심어놓으면 5년 이내에 도촌동 신도시 주변의 소음 민원 문제가 해결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그 장호원 간 도로는 LH인가 거기에서 저희한테 아직 소관이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교통소음이기 때문에 성남시하고는 그 도로문제가, 그거 국도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협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박도진위원  아니, 근데 국토관리청하고의 민원문제가 해결이 요원하니 사실은 교통소음 문제로 성남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제가 하도 그 민원이 아우성 거려서 7단지 12층인가를 새벽에 올라가봤어요.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완전 개통되기도 전인데. 거기 속도제한을 또 하고 있어요, 60으로. 그런데도 심야에는, 특히 기압이 낮은 안개 끼었을 때와 비 올 때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성남시에서 그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부분이 어떤가. 그건 오로지 녹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과거에 박충배 녹지과장님 계셨을 때, 퇴직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 전문가가 그런 소음방지 방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것은요,
박도진위원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국방부하고 성남시민의 문제였는데 국방부가 해결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해주다 보니 성남시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한 거거든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이미 성남시에서 그런 성공사례가 있으니 그것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심이 맞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두 번째는, 성남시의 역대 시장님들이, 지금 현 시장도 약속을 하셨어요. 대원공원과 아튼빌 뒤편에 공원 조성 문제, 그다음에 뒷산의 공원 문제.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녹지공원조성기금이 조성이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됐고 또 공원이 실패했는데 그것을 다시 조성을 못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했으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 내놓아야 돼요. 그것 역시 푸른도시사업소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나온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대원공원 공원사업 하던 계획이 중단됐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지금 일부 조성되고,
박도진위원  아니, 중단된 겁니다. 일부가 아니고 일부 하다가.
  그다음에 아튼빌 터널 뚫릴 때 성남시가 아주 거듭거듭 약속을 했어요, 공원을 조성해 주겠노라고. 안 해 줬어요. 그렇죠? 하긴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지금 아주 그 뒤에 가보면 땅이 공원부지가 황폐화됐어요. 그다음에 아튼빌 뒷산에 공원 조성하는 것도 일부 수목사업만 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지고 과거에 그런 정책적인 미스로 인해서 안 됐던 거라도 미래에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어떤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각장 대체 처리시설 건립 추진 문제인데요. 이게 민간투자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재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민·관 협치 차원에서 기술도 전문기술이 도입이 되려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게 좀 더 여러 가지 여건상 낫지 않을까.
박도진위원  우리 성남시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외주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다 파악하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 마찬가지고 환경정책과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예산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그래서 하도 고민 끝에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것 교육받는 데만 쫓아다녔어요, 전국 어디를 망라하고. 개인 돈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의 고언은 이런 겁니다. 시가 예산을 절약할 의지가 있다면 직영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직영을 하는데, 지금 성실한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전문직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이분들을 양성화시켜서 이분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소장님 특기가 행정 특기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행정직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 역사가 지금 42년이 됐는데요, 최소한 이런 외주위탁이나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두세 명 정도의 전문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직종별로 다 뽑아는 놓고 행정직에 밀려가지고 이분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때문에 거기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환경 컨트롤타워를 요구했던 거고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집어삼키는 하마 1000억짜리를 또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남시가, 우리 의회에서 저한테 이런 것 예산을 얼마만큼 헛되게 쓰느냐를 용역 준다면 제가 그것을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외주위탁이 왜 돈 먹는 하마인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성남시가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기계설비 부분의 양과 질을 가늠할 수 있다고 아주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의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민간위탁 민간투자방식을 업무보고에 제출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성남시가 스스로 예산을 절감할 의지가 없고 기피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줄줄줄 새는 것을 방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방향을, 정책을 선회했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위탁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또 직영이라고 해서 다 예산 절감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금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전문직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답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건방지게 말씀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 소각장 기계설비 부분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몇백 원짜리 몇만 원짜리 패킹 하나 바꿔야 되는데 모뎀을 바꿔버려요. 그게 1억, 2억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공무원이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박도진위원  아니, 이거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저희도 거기서 장기근속을 하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으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 전문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업직, 또 기계직 그 직원들,
박도진위원  어디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 소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업직과 기계직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공무원이 그 기계를 어떻게 압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거죠. 알고 또 그거에 대해서 깊이,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아니 그거를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소장님처럼 그냥 건성으로 해서 이럴 거다, 추상적으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라도 한번, 다른 거는 1억이든 2억이든 외주를 잘 줍니다, 용역을.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에 인색하고 안 하려고, 기피하려고 그럽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아니, 하시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노력하고 있죠.
박도진위원  아니, 노력하는 방법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고 나서 민간투자하시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 그 재정투자에서 민간투자로 간 거는 민간이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10~20억도 아니고 1000억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 2015년도 연말보고에는 1500~2000억이었어요. 단, 국고보조를 우리가 얼마만큼 성남시에서 노력을 해서, 아니면 중앙정치에서 정치하는 사람과 힘을 합해서 따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또 보고를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소장님, 과장님 다 바뀌고 나서 이제 와서 소장님께서는, 아니 이거 지금 민간투자방식에 대해서 계속 강요를 하시고 효율성을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는 검증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다른 외주용역을 많이 줬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안 주냐는 얘기예요.
  비단 소각장 기계설비 뿐만 아니에요. 성남시에 진짜 많습니다. 이거 잘 하면요, 연 몇백 억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남시에서는 자꾸 외주위탁, 위탁, 위탁 이렇게. 민간위탁, 민간투자. 그거 다 누가 부담합니까? 그거 시민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내 집에 만약에 그런 설비가 있다면 그 비용절감을 위해서 아마 끝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성남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민에 대한 봉사고 예의고. 공공으로서 최소한도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걸 회피하냐 이거예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 이 투자방식은 2011년도에 재정투자방식에서 민간투자로 바뀐 겁니다. 저희가 와서 이렇게 민간투자로 해갖고 투자방식을 바꿔놓은 게 아니고요, 2011년도부터 결정할 때 그렇게 지금 민간투자로 가는 거로 해놨고, 지금 국고보조는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지금, 뭐 이게 잘못됐고 소장님이 뭐 잘못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현명한, 우리시에서 선택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맞으면 노력이라도 해봐야죠.
  지금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소각시설 대보수하려면 930억이 들고 발전시설 이거 하려면 46억이 들고.
  기계 수명 10년짜리 40년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항공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DNA는 이런 엔지니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왜 이런 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전국에 이런 아주 진짜 고급인력들, 기간제로 뽑아서 활용하면 이분들 정년퇴직한 분들 수두룩합니다. 몇십 대 1 될 겁니다. 이분들 갖다 놓으면요, 제가 장담해요, 연 몇백 억씩 절약이 된다니까요? 왜 그런 거를 생각 안 하시고 자꾸 편하게만 이렇게 가시려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이거 정책방향 검토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실천하셔야 돼요, 이번 행정감사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잘못된 거야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예산절감의 방법이 있다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렇죠, 가능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죠.
박도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건의 드린 건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방안을 우리 행정감사까지, 그때 당시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600톤 소각장 대체처리시설 건립 추진’ 이 투자방식 결정이 재정투자방식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2011년도에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글쎄요,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과정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거 말고 현재 자원순환센터 건립 진행하고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이게 약 한 1000억에 달하는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투자방식을 결정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금년 들어서 투자방식을 또 변경을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왜 변경한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초투비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갈 때 지방의 재정은 전혀 소요되는 게 아니고 그 제안에 의해서 그,
이재호위원  아, 그거는 지금 알고요. 당초에 14년도 8월에는 투자방식을 재정투자방식으로 했잖아요, 14년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래서 지역 재정여건상 또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민간투자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때는 재정여건이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방식이 그때그때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투자방식 이번에 왜 바꾼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이재호위원  그때는 그거 결정할 때는 1000억 들어가는 사업비 감안 안 하고 또 재정상황 감안 안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점과, 또 재정여건을 가장 크게 봐가지고 변경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때 정할 때는, 2014년도 8월에 정할 때는 그런 여건을 고려 안 했어요? 이번에 바꿀 때 그런 여건 고려를 안 했다는 게 이유입니까?
  이거 우리 부서에 제가 업무처리상황 청취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이 부분도 시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때그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당초에 결정할 당시에 그냥 대강 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뭐 보고 받으신 게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별도로 받은 건 아니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소장님께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소장님 보고 받으면서 ‘왜 이거 바꾸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기본적인 생각인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이제 민·관 협치의 시대니까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지방재정도 좀 더 형편이 나아지게 하는 이런 방법이 낫겠다 해가지고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때는 그거 생각을 못 했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글쎄요, 그거는…….
이재호위원  이 푸른도시사업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많이 못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상당한 허탈감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했던 방식이 옳은지, 아니면 변경하는 게 옳은 건지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민간투자는 투자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는 게 속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형프로젝트들에 대한 소장님의 마인드가 과연 있는지,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이나 일반적인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지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질의를 해보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서 할 때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18시 20분)

○위원장 박영애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연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판규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손한기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위원장 박영애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판교 크린넷 효율적 운영’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락용위원  예, 이거 뭐 정확하게 그냥 짤막하게 어떻게 하겠다, 큰 방향만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판교 크린넷이 네 군데가 음식물로 인해서 악취가 있는데요, 그 부분 악취제거 저감시설하고 또 현재 크린넷 공공투입구가 486개 있는데요, 그 부분 도색이라든가 환경정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일부 운영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그것까지 정비가 다 됩니까, 이번에 그러면 하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테크노밸리 쪽 업주들이 그거 반대하고 또 가게라든가 그런 부분 반대하는 부분은 운영을 못 하는 거고요, 그 외에 가능한 부분은 다 수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아파트단지에서도 고장 나서 일부는 지금 저걸로 돌리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 다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되는 데는 빨리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주시든,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장께 질의했는데 판교동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저한테 이상하게 민원전화가 오는 데가 판교동이 좀 심해요, 다른 데보다 유독. 그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꼭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여기 청소행정 시책평가 포상 관련해서 이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장소가 안 나와 있네요. 국내인지 국외인지 이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신고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오면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어디로 가실 건지 그거만. 대상지가 안 나와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거 신고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삼위원  시책평가 포상.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 부분은 아직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정종삼위원  국내로 가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국내예요.
정종삼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상임금 소송 관련한 조정금, 여기도 여기 맞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정종삼위원  그거는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환경미화원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정종삼위원  아, 환경미화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바뀐,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좀 확대하는 부분.
정종삼위원  아, 그게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바뀌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행자부 지침은 정당하다고 우리가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의 판단은 행자부 지침하고 좀 달리해가지고 금액이 좀,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여기 성남만 해당되지 않고 전체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이동식 클린하우스 수거함, 이거 구입하겠다고 해서 다시 올리신 건데요.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실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주민협의가 되고 있는 수정 20개소하고요,
정종삼위원  수정 20개 동?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다음에 중원 6개, 분당 4개소. 그렇게 30개로 추가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이거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그때 몇 군데 시범운영 했는데 그 뒤로 지금 실적이 좋은 거죠? 호응이 좋은 거죠, 이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봐도 정말 여기 필요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이래 다니다 보면 차에 쓰레기가 이래 이래 있어요, 분리해놓은 쓰레기가. 버릴 데가 없으니까 차에다 계속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걸 다시 집으로 가져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근처에 있으면 이동하면서 분리해서 갖다 버리고 갈 텐데.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분리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도 사실은 분리 않고 그냥 좀 귀찮아서 일반쓰레기에다 담아버리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막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잘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후에 관리를 정말 철저히 좀 잘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관리를 지금은 어느 단위에서, 어느 주체가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고정식 부분에서는 동 공공근로로 해서 청소하고 있고요, 이동식은 우리가 빌라주택이나 이건 관리책임자를 둬서 하고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전부 다 다세대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고정식은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고정식은 공공근로하고 동에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청소업체 용역에 용역비를 산정해서 내년부터는 그 청소용역업체가 청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동에서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용역업체에다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도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35쪽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추진’ 이게 지난번에 청소대란이 한 번 있고 나서 생긴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청소대란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제2의 대란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이면 실질적으로 계몽·홍보에 더 진일보한 어떤 정책으로 일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거듭거듭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해서 인건비 부분을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실질적으로 100만 시민을 상대로 계도하고 계몽하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뭐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동별로 만약에 이 예산을 분배해서 조금 더 늘려서 한다면 효과가 지금보다는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실 시는 홍보라든가 시민교육이라든가 이쪽 부분의 예산이고요, 그 외 쪽에도 불법감시단이라든가 주민신고 이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시 정책이 그렇게 가면 구도 따라 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주민 간에 위화감만 불러일으키고 시에 대한 원망만 불러일으키지 어떤 단순한 결과 치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몇 개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시가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시가 원망을 듣는 이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에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인식 전환이 좋습니다. 청소대란이 있고 나서 시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시민의식 실종 아닙니까, 그죠? 양심 실종.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시가 꾸준히 반복적인 교육이나 계도·계몽을 통해서 의식을, 그래서 교육을 좀 강화하자는 어떤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소각장 대체시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장 대체시설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시설은 1500, 대보수시설은 976억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해본 결과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재정투자를 해서 시가 시설을 해서 위탁을 줬을 때도, 현재도 고정비, 인건비 60억에 변동비 이 부분이 한 40억, 1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소각장 처리 톤당 가격이 8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제안사업을 받았을 때도 실제로 그 제안내용을 보면 시 예산 투자 없이 976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도 7만 9000원 정도의 소각 톤당 처리비가 나오는데요, 976억에 대해서 시가 국고보조비 30%를 받으면 실제로 그 이하로 더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투자보다는 민간투자방식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되게 위험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이 부분,
박도진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가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1급 전략물자라는 부분을 직접 관리합니다. 성남시도 성남시민의 어떤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시 기간시설을 꼭 시가 재정투자를 해서 하는 거하고 또 민간제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 효율적인 부분인지를 판단한 부분인데요,
박도진위원  효율을 떠나가지고요, 시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까지도 남한테 맡긴다는 거는 공무원이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돌려서 얘기했더니 그걸 못 알아들으시면, 왜요, 그러면 먹을 물도 다 위탁주고 다 위탁주면 되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위탁기관만 관리하면 되고 시민은 세금을 많이 내면 되고! 더 이상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작은 정부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수 줄이면 되고!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지금. 돈 문제 아닙니까? 돈을 엉뚱한 데로 써버리고 직접적으로 시민하고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에 돈이 없다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기본적으로 성남시 공무원이라면 성남시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있잖아요. 왜 그거를, 그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하려고 자꾸 빠지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핑계를 대고 그러느냐고요, 아주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문제를!
  아, 나는 진짜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진짜 실망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공복이.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적자가 나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게 바로 착한 적자인 건데 기본적으로 100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청소대란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시에서 시민에게 변명하는 게 뭐였어요? 시민의식 실종, 그다음에 청소환경 차.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해당 주무과, 물론 과장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쓰레기대란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시가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계몽활동, 또 지도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었을 건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또 우리 주민협의체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된 것, 비규격봉투사용,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 반입을 저지해서 대란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우리가 불법감시단을 운영하고 또 시민교육 이 부분에 많이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는 그냥 임기응변의 미봉책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시설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2개가 다 멈춰 섰습니다. 그거 그냥 자동차 타이어 바꾸듯이 바꿀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 줬다고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성남시 전체가 쓰레기소각장이 돼도, 아니, 쓰레기장이 돼도 괜찮다는 그런 무책임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민간제안사업을 받았을 때 쓰레기 처리를 못 한다 그랬을 때는 민간제안 들어온 부분에서 쓰레기 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반출,
박도진위원  아니, 책임을, 사고가 터지고 나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외부반출을 하든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도 무책임한 답변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재정투자를 했을 때도 사고가 났을 때의 부분은 그때는 쓰레기 책임을 시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자, 아까 국가의 존립 자체에, 그래서 1급 전략물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식량, 기름, 수돗물, 발전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공항, 항만. 그럼 성남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대분류를 한다면 쓰레기정책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쥐어주려고 그러고 돈으로 때우려 그러고 이러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근무를 해보시니까 어떠냐고 제가 의견을 물었더니 소장님보다 한술 더 뜨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뭐 의회가 있으면 뭐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그 배상금이요. 23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23억이 아니고 22억,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22억 5700,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22억 5700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56만 원. 예?
  이 문제가 그러면 지금 청구인들이 요구했던 그게 다 반영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분들이 주장한 내용은 한 28억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청구요지를 얘기했잖아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요구했고 휴게시간 3시간 30분 중 1시간을 평일 시간외근로로 인정 요구했고 휴일시간근무 할증수당을 추가 요구했고, 이것이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럼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임금체계를 운영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이 부분은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재호위원  아니, 이 부분 말고요. 이게 어차피 이걸 근거로 해서 배상금을 지급한다면 우리시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1심 판결만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그냥 화해권고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우리시나 각 산하재단에서는 소송이 붙으면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게 관례였어요. 어떤 경우에는 패소가 분명한데도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냥 1심 결과 가지고 그걸 근거로 배상금을 화해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지금 이 소송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산하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인력 운영하는 데도 다 이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부분은 이 부분이 반영돼서 통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휴일근무수당이 토요일에 4시간 한 부분인데요, 토요일 근무는 우리가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50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또 50%를 더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원 판단은 휴일은 남들이 쉴 때 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50%를 더 줘야 맞다 한 부분이, 대부분 이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된 거고요. 또 시간외근무 1시간 이 부분은 현재 치유가 돼서 성남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내가 설명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청구요지는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물론 다는 아니고 80%인데. 이게 다른 부서에도 적용되었을 때 그 파장 같은 것도 다 생각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소급입니다. 2008년,
이재호위원  아니, 생각해 보셨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은 통상임금으로 돼서 다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통상임금 다 포함돼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져서 다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재호위원  다. 그런데 왜 문제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현재는 이걸 다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과장님만 사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과 대화) 지금 말씀주신 건 맞는데요.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125명의 그 내역서를 줘요.
이재호위원  아니, 내가 그 내역서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거 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청구요지로 해가지고 세 가지의 이유를 달아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소송 부분이 2008년 11월부터 2012년 그 부분,
이재호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요, 그 이후의 부분은 있잖아요, 현재 임금 주고 있는 체계는 이 내용이 다 반영돼서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진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위원님 제가 이렇게 아는 대로 답변드리면, 잠시만.
  여기 125명에는 환경미화원 118명이고요, 또 수로원, 준설원, 수도누수원 해갖고 그 다른 관련 과에 비슷한 그분들이 다 들어가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은 여기에서 마무리,
이재호위원  이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글쎄, 다른 부서도 지금 여파가 가느냐, 이거를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그 인원들도 이 소송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종결을 지으면 이 금액에 따라서 다른 부서원들도 같이 또 이렇게 영향이 가느냐, 그거를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이재호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러니까 지금 소송,
이재호위원  다른 기관이나 우리시에서,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합의를 하셨느냐, 소송을 중단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자꾸 124명 이거만 자꾸 얘기합니까? 소송에서 당연히 이렇게 했으면, 이거 반영해 줬으면, 합의 봤으면 이대로 요구한 대로 다 진행했겠죠, 현재는. 그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2008년, 2012년을 이야기한 부분은 그 사항에 있었던 일이 소송, 소를 제기하는데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영향을 미칠 부분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사람 말을 이렇게 그대로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한 것만 들으시려 그러는 거예요, 하실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이제 이 청소과에서는 이렇게 여러 부서의 인원들이 같이 125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 거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살펴볼 텐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 그렇게 할 때 자문을 받았어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법률자문 받은 근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소송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한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담당 소송변호사는 이 건에 대해서만 하지 않습니까? 시에 자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시 전체를 보호하는, 법률자문을 하는.
  받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시 고문변호사 자문 별도로 안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에 자문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 소송 담당변호사는 이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더 진행하는 게 좋은지, 그냥 이쯤에서 한 80%라니까 당초에 요구했던 액보다 한 20%가 줄어드니까 이쯤에서 머리 아프게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서 합의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소송 결과로 인해서 우리시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분야의 인력수급에 대해서, 그다음에 산하기관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고려했느냐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그럼 최소한도 다른 부서하고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인력 운영할 때 이렇게 요구한 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 정도는 하셨어야죠. 그것도 안 해, 또 시 자문변호사의 의견도 구하지 않아.
  왜 지적하는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해를 하시면서 엉뚱한 답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예산하고 사무처리상황 청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산만 해요?
○위원장 박영애  지금 전부 섞어서 하고 한꺼번에 나중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위원  아까 잠깐 소장님께 얘기했던 부분 있죠?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당시에 투자방식하고 처리방식 결정할 때 관련서류하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
이재호위원  그냥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보고서 결정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타당성용역 그것보고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은 이 시설을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 타당한지 그 용역부분이고요. 투자,
이재호위원  투자방식하고 처리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시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와서 이 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재정투자를 할 것인지 민간제안투자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시장 방침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정하는데요, 2014년 이 부분에서는 재정투자로 방침을 정한 이후에 우리가 기술진단이라든지 거친 이후에 우리가 투자방식을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기술진단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용역이,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2014년도 8월에 투자방식하고 처리방식 결정한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방침만 받는 거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시 방침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제대로 될 결정이었을,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한다면 기술진단을 받았어야 된다, 하는 얘기로 들리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타당성조사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는 거하고 기술진단용역은 우리가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서 정말 환경부로부터 별도로 기술진단을 요구하는 내용에서 기술진단을 받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2014년도 8월 투자방식하고 처리방식을 결정할 때의 그 관련서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결정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기술진단을 완료하고 나서 그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투자방식 변경결정에 관련된 서류, 변경결정 과정,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600톤 소각장 대체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투자방식 결정이 2011년 8월에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재정투자방식에, 이것도 역시 종전에는 재정투자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변경되게 된 경위와 과정, 관련서류 그리고 처리방식도 변경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2011년 4월에는 처리방식이 ‘MBT+SRF보일러+발전시설’인데 소각방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것도 결정과정과 관련서류들.
  그다음에 사업제안서를 받았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사업제안서 제출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를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이것도 관련서류.
  작년 11월에 사업제안서를 새로 제출했어요. 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GS건설에서 제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사업제안서하고 그 사업제안서를 보완요구를 했네요? 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 관련서류.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배상금 문제는 모르겠어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행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송이 안 붙었다면 모르는데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마 그 부서에서도 소 제기하신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행자부에 확인을 했다고 그랬나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했을 텐데 들어왔으니까 소송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원래대로 간다면 1심, 2심, 최종심까지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물론 이분들한테 줘도 되는 것을 안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될 것은 처음부터 줬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명확한 판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면 다른 부서에서도 인력을 충원해서 인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이 이것으로만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도 하지 않았고 시에 자문변호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이 미화원 임금하고 관련한 소송이 총 11건이 있었는데요, 통상 임금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3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 현재 4건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또 4건이 있는데요, 이 통상임금 부분에서는,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미 패소를 한 결과, 그게 있다면 기 소송이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있다면 요구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줬어야죠. 왜 소송이 이어지도록 방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이 지급 부분이 임금이 언제 지급했냐, 2008년부터 2012년도에 임금을 줬던 과거의 임금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향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재호위원  아 참, 과장님 또 다른 데로 샛길로 나가서 또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알면서도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과거 것으로 해서 판결이 이렇게 나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하고 이 이후부터는 이 분들이 요구한 것을 다 반영해서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니까. 몇 번씩 말을 해야 알겠습니까?
  소장님 이해되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소장님은 이해하시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우리 과장께서는 이미 판결을 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지급을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문제가, 자문 받은 사항은 좀 이렇게,
이재호위원  이미 그렇게 지급했던 사례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지급했던 사례가 있었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말았어야죠.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바로 소송했겠습니까? 사전에 요구했겠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하천관리과
(18시 51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김경묵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미라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정철모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경묵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권락용위원  당부의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운중동에서 시작해서 주민 분들이 본인이 몇㎞ 걸었는지 킬로수를 꼭 적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반영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보고가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고요, 그 사업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랑, 과장님 혹시 며칠 전에 ABN에서 뉴스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운중저류지 데크.
권락용위원  예.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건 오늘 철거를 다 완료했고요, 철거를 하고 나서 운중동에서 동 자체에서 거기를 주민들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데크 철거한 후에 그 데크를 어떻게 다음 조치를 할 것인지 운중동사무소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보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안 그래도 주민 분들이, 왜냐하면 자꾸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홍수 나면 맨날 잠기는 데인데 또 고쳐야 되느냐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 플러스 또 계속적으로 물에 잠기는 지역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협조해 주시고 그 이후의 보고사항은 저한테도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동막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도비 이게 얼마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지금 20억 전체 다 도비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20억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체 도비사업 20억인데 2017년 올해까지 8700인가?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87억.
정종삼위원  예, 87억.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이 되나요? 그 이후에 지원될 사업이 2018년 이후가 이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이 사업은 전체 원 준용하천으로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정종삼위원  원래 도 관리사업이에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에 체육회관 지으면서,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놓고 그 이후에, 사후에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로 감당하거나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건 도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런 거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곡천 지금 설계해서 자전거도로, 연결도로 설계해서 지금 이 사업 진행 중이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착공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언제 완공이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7월 중순경 완료입니다.
정종삼위원  7월 중순.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정종삼위원  그 설계 내용하고 사업 내용 좀 자료로 갖다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제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 내용을 보면 금방 동막천에 다시 말하면 20억 되는 도비 정도는 얘기했다는데 왜 탄천에 다리 있는 공사는 이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도 도에서,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 산책로요?
○위원장 박영애  산책로 다리공사 있잖아요. 운중천 다리공사.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박영애  그것도 나름 도에서 따로 신경 써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신 분들 있으면 기록이라도, 다른 건 더 작은 금액들도 그거 하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수고해 주시는 바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건,
○위원장 박영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노력해준 사람이 이런 게 어떤 말이라도, 꼭 기록이라기보다 어떤 이런 흔적이 없으면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원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별도로 안 하고 59쪽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포괄적으로,
○위원장 박영애  몇 쪽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59쪽이요. 거기에 같이 포괄적으로 추진사항에 집어넣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장 박영애  그건 따지고 보면 그거하고 내용은 다르잖아요. 다리를 1억 5000을 갖고 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 다리라는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한다는 것도 자유의사이긴 하지만 이건 조금 무성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 도로 넓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책로. 그때 얘기 드렸던 것.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운중천이요?
○위원장 박영애  예.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운중천 하류관 말씀하신 거요?
○위원장 박영애  예.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게 지금,
○위원장 박영애  올라갔습니까? 서류가.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니요, 의원님이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니, 준비해서 올리라 그랬잖아요. 올리셨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 그건 다 갖다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 예.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 관심사도 좀 해결하셔야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재호위원  내가 보니까 창곡천 탄천 그거는, 산책로 연결하는 건 자전거 정책 담당하는 부서죠, 거기가? 거기에서 아주 애써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관심사도 좀 신경 써서 잘해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공원과
(18시 59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서평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서평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환 공원조성입니다.
  윤원호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서평원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공원로 산책로 조경공사가 나왔는데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확인 좀 해볼게요.
  양지공원 내에, 공원 내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서평원  공원 내 양지공원 놀이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관리인가요?
  그런데 거기 좀 가보셨어요? 그쪽에 보면 양지공원이 아이들이, 특히 유치원에서 많이 와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 수밖에 없고, 내용적으로도. 그런데 그 놀이터 내에 보면 놀이시설과 어르신 운동하는 게 막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양지공원에 들어가다 보면 끝나는 지역 우측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막 섞어놔서 혼잡스럽게 하죠? 혼잡스러운 게 아니라 왜 그 어린이놀이터를 좀 더 내용 있게 만들지 않고 형식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놨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것은 파악을 제가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공원에 각종 행사 이런 것은 일정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내주거든요? 더블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어린이공원하고 그것은 경계가 좀 불확실한 것 같은데요,
정종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양지공원을 공원화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양지공원 내에 위쪽에 연못 있는 데 좌측 위쪽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놀이터가 시설도 오래됐지만, 시설도 별로 잘 갖춰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어르신들 놀이하는 기구를 같이 섞어놨다니까요?
○공원과장 서평원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쪽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출발하냐면 남한산성 쭉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빠지는 절이 무슨 절이라고 하죠? 가다 보면 중간에서 우측으로 빠져서…….
이재호위원  약사사.
정종삼위원  약사사로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거기도 세부에 우측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놀이터 시설을 잘 만들어놨어요, 어린이들 놀이터 시설. 거기는 어느 부서가 하죠?
○녹지과장 김윤철  유아 숲체험.
정종삼위원  예? 녹지과?
○녹지과장 김윤철  예. 유원지 바로 우측에 있는 거요.
정종삼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쭉 올라가서 우측으로 있는 거요.
  그런데 그쪽은 놀이시설을 정말 예산도 많이 들여서 목조 같은 것으로 해서 잘해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거기까지 접근하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히 깊이 올라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우측,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학교나 이런 곳에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많이,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학교에서는 체험장으로 거의 오지 않고 유치원 아이들이 오는데요,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는 정말 좋은 놀이시설을, 지금 현대에 맞는 놀이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런 시설을 해놓고 정작 양지공원같이 아이들이 많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두 번째는 접근하기도 아주 좋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이후에는 주차시설까지 도로를 확장하면서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아마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놀이터를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한산성 올라가다 우측에 있던 그런 공간시설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걸 한번 잘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양지공원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자연생태학습원인가요?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세요? 양지공원에서 올라가서.
  그거 알고 계세요?
○공원과장 서평원  저희 공원과입니다.
정종삼위원  데크로 막 해서 이렇게,
○공원과장 서평원  예.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만들 때는 예산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데크로 해서 그거 조성하고. 그 뒤로 있잖아요,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가시면 그 꽃들이나 이런 식물들 심어 있는 게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꽃이 제일 많이 필 계절이죠? 꽃이 안 피어 있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듬성듬성 전부 다 피어있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엄청나게 데크로 예산 들여서 잘 만들어놓은 공간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요.
  그래서 그 양지공원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장공사 하면서 주차장도 생기고 이러면서 그쪽 공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테마를 가지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남시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주민의 접근이 쉬우면서 그런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본시가지에는. 본시가지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건 녹지과장, 제가 볼 때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과장님 사업도 있고 녹지과도 있고. 아시겠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필요하면 현장도 의회 끝나고 같이 답사도 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체험은 도비 받아갖고 작년에,
정종삼위원  숲체험 말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글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양지공원도 조성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설계도 해보고 예산도 얼마 파악이 되는지,
정종삼위원  또 하나, 방금 숲 관련한,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숲체험도 아니고 숯골, 숯을 굽는 그 형태 하나 만들어놨어요. 딱 그것만 있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정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체 그림도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의미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숯 하나 굽는 거 그냥 툭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런 건 예산낭비거든요.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총괄질의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용역 1억이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1억.
이재호위원  이거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했던 것이고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 요청하고요.
  한 가지, 우리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상대원 쪽에 무슨 공원이라고 하나, 도자기 굽고 체험하고 그러는 데 있죠?
○공원과장 서평원  사기막골공원.
이재호위원  사기막골공원인가요?
○공원과장 서평원  체험하고 그러는 거 강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한번 현장방문 하셔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 그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파악하시고 문제점이 뭔지 정리하셔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밀리언파크 조성이요. 이거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봤어요. 지금 현재는 경토위(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끝났나요?
○공원과장 서평원  경토위가 우리가 지장물 이전비만 올렸는데 이분들이 변호사까지 사갖고 영업보상까지 요구하는 것을 재요구해서 경토위에서는 우리 시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을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조만간에 아마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이재호위원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단계가 있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하게 되면 1단계는 지금 지장물 철거하고 부지정비하고 그러는 거죠?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죠, 1단계 지역이 좀 문제가 많고,
이재호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서평원  또 거기 가축 거기다 보니까 이해관계인이 한 63명 정도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현재라도 만나봤더니 지금 모란에 개 도살장인가 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철거하는 업체 선정이 되어서 설득을 해서 자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잘 협의해서 정리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공원조성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2018년도.
이재호위원  이번에 추경에 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서평원  추경은 없고 우리 집행잔액이 25억 8500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지장물 보상비하고 영업보상비 그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군락지 이런 것으로 하면 잔액까지 다 집행이 완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 보상결정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하나 주문드리려고 그래요.
  실시설계가 앞으로 1단계 보상과정하고 또 2단계도 역시 토지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그런 거 절차를 잘 보셔서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안 되고 시기를 잘 조정해서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위원님 말씀,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실시설계 내용도 사실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용역, 이건 그 부지에 대한 절차도 지금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위원님, 그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장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 얘기 자꾸 하면 똑같은 얘기 반복됩니다. 시간 자꾸 간다고,
○공원과장 서평원  77년도부터 85년도까지 해서 실시인가 받아서 도시계획법 받아서 조성이 다 됐잖아요. 이제 32년 정도 됐는데 엊그제 3월 7일 결정을 해줘서 실시인가 내주면 토지보상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하는 게 시기가 적정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고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또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이건 실시인가 내주면 토지보상 바로 들어가면 지금 12필지에 토지주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절차가,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보니까 그렇게 단시일 내에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재산권 행사기 때문에.
○공원과장 서평원  행정 흐름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책에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녹지과에서 판교 묵논 관련해서, 화장실 관련해서 업무분장으로 넘어왔죠?
○공원과장 서평원  예, 넘어와서 엊그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내용은 그렇긴 한데 사실 이건 내용이 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화장실을 한번 가기도 너무 힘들다 해서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막상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서는 레스토랑 있고 그쪽에 밥 먹고 이런 데인데 굳이 화장실이 들어가야겠냐, 그런 민원이,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상존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물 관련해서 수로 끌어오는 것부터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제가 수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테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묵논에 관해서는 정치인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훌륭한 공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산을 우리시 예산을 들인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응모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원상 과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선배들께서 고생을 한 결과로 결국은 우리 지역에 좋은 선물이 왔고 그걸 또 이어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우리 공직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좋은 취지를 앞으로 다른 후배 공직자 분들께서 좀, 정말 다른 데 외부에 좋은 재원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그 일환으로 후속으로 관리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만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직접 오고 또 그냥 화장실 일반적으로 만들 거면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이때까지 주민들이, 뭐죠? 어르신들 툭툭 치는 거?
○위원장 박영애  게이트볼.
  예, 게이트볼장에서도 화장실 해달라 민원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건 협의를 통해서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가보시면 막상 이 주변에서도 오지만 차를 타고 오기도 해요, 아이들이. 꼬맹이들이라서 교육의 내용이 추가된 화장실이어야 합니다. 또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안 좋다면 다른 단어를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 노력에 있어서는 저랑 지역의원님하고 같이 뛰겠습니다.
  그래서 명분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만들어드릴 테니까 실무적인 것은 꼭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이요, 그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요? 아까 토지보상이 언제 결정됐죠?
○공원과장 서평원  3월 7일,
정종삼위원  아니, 실시인가가 언제 됐죠?
○공원과장 서평원  실시인가 결정을 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인가를 내주면,
정종삼위원  아, 실시인가가?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인가 내주면,
정종삼위원  실시인가가 5월 말 정도.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요, 5월 말에서 6월.
정종삼위원  5월 말이나 6월.
○공원과장 서평원  6월 중순 정도. 그거 나가면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한 2561억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종삼위원  사업비는 되어 있고?
○공원과장 서평원  예, 저쪽에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건은 그것까지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대 랜드마크 용역은 시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한 33, 4년 되다 보니까 희망대공원 조성해서 크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용역하면서 이렇게 곁들여서 하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건의가 와서 출발하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디로 국한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흐름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용역비를 반영해주면 이참에 희망대공원도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1공단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통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여기 토지 보상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도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무래도,
정종삼위원  이 용역도 같이 하는 거지요? 관계된 용역.
○공원과장 서평원  우리가 저쪽에 보상을 해주면 거기를 공원으로 결정했으면 거긴 공원 외에는 다른 게 못 들어가잖아요. 대략적인 공원 조성 계획은 우리가 또 들어와서 그걸 갖고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이 공공청사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다 저쪽하고 연계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은 희망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희망대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붙어 있는,
○공원과장 서평원  조성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요.
정종삼위원  잠깐요, 1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공원과장 서평원  예, 공원.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1공단과 붙어 있는 희망대공원을 리모델링하는데 희망대공원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거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1공단은 어느 단계입니까? 그 설계 관련해서.
○공원과장 서평원  공공청사 관련해서 도시과하고 아까,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공원 설계.
○공원과장 서평원  기본은 다 나와 있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죠?
○공원과장 서평원  예, 나와 있죠.
정종삼위원  그 설계는 나와 있다고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사업이 두 개가 연계돼서 진행돼야 된다는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위원회에서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희망대공원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공원 규모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연계 용역을 어떻게 해야만이 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여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제 명확하게 1공단 공원의 규모는 공공청사를 제외한 부지로 한다, 명확하게 이거 이제 정리한 거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원의 부지가 확정이 됐으면 저는 여기 두 개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용역들이 들어가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1공단 설계와 희망대공원 설계와. 그래서 지금은 저는 행정절차로 별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쯤 해서 제대로 용역해서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1공단 공원계획이 일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이런 거지요, 서로 연계하자면 계획 단계에서 서로 서로 영향을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게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사업이, 여기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희망대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용역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산이 이번 통과돼야 된다, 그리고 삭감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느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아까 밀리언파크인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그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실시설계를 아직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공단도. 자체 계획만 가지고 있지 지금 그 토지주들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직도 지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도 바뀌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녹지과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김윤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원주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김응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안병호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녹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례신도시 연결 등산로 사업 하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설명회 개최했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그때 이후로는 안 했고, 저희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이미 설명회를 두 번을 해서 추가로 크게 내용 바뀐 게 없어서 추가설명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관련해가지고 의회에는 설명했나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때 업무보고 때 예산 저희가,
이재호위원  예산만 그랬고 이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설명회는 하셨는데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해요?
○녹지과장 김윤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LH에서 사업 시행이 되면 거기 나머지 구간만 연결하는 구간이라서,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LH에서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할 건지 또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의회에는 얘기를 해줘야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건 보고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마을공동체 공약사업을 하네요?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쌈지공원, 한뼘정원 조성사업’ 보니까 이게 분당에만 두 군데 있어요. 3개 구청에서 아무 데도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수정·중원에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저희가 수정·중원까지 다 문서 시행을 했는데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누비길 얘기가 나와서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숲길정비’ 이거 누비길 조성공사가 끝난 지 얼마나 됐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실질적으로는 한 2년 전에 끝났는데 지금은 매년 유지관리 차원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유지관리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유지관리인데 지금 2년 만에 얼마에요, 2억 7500? 거기다가 많이 들어가네, 또 연계된 것까지 다 따지면.
  이거 근본적으로 좀 손을 보세요. 이렇게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3, 4억씩 더 들어가고 그러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하여튼 금년 내년 한 2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누비길 한다고 그럴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 남들이 외부에서, 우리시의 시민들도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그 길을 정말 탐방하려고 하는 사람들 와서 보면 웃을 거예요. 그리고 또 유지관리 보수 차원으로 추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간단치 않고. 그러니까 그걸 때만 되면 또 유지관리한다고 그래서 몇억씩 또 이렇게 들여야 되고 그러는 사업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예산만 받아가서 그 사업 했다, 사업 완료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잘 아시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우리 누비길이 거의 완성 단계인 거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는 지금 잘 만들어져 있나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정종삼위원  홍보는요?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주민들께 다시 홍보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도.
정종삼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사실 지도 보고 잘 찾지는 않아요.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고 찾아가는데 그 앱에서 바로 실행이 되나요? 지금 누비길앱을 따로 만들었나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들어서 잘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종이행정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앱을 좀 만들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해주시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누비길이라고 했을 때 보면 시계 등반로를 누비길이라고 지금 우리는 거의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주 ‘올레길’이 원어가 어디에서 온지는 아시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건 정확히 잘,
정종삼위원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왜냐하면 그냥 등산하면서 걷는 길이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쉽게 부담 없이 산책처럼 걷는 길이 올레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등산보다는 산책하는 길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남시는 정작 누비길을 만들면서 주민들이 산책하는 그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시계 등반, 거의 등산하는 사람, 등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잘 보시면 남한산성 꼭대기가 아니라 중간이나 밑에쯤으로 주민들이 정말 산책하듯이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게 관리가 안 돼서 묻혀버린 데도 있고. 그런 데 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어요, 좁은 공간에 이래 해서. 그러면 결국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거거든요. 시민이 동네 골목 걷듯이 그런 낮은 산길을 산책하듯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게 저는 누비길보다도 훨씬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예요, 누비길은 더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외부의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길 또는 여기 성남시민 중에서도 그냥 등산을 하는 또는 그 정도의 체력을 가지신 분들이 찾는 길이 누비길이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일반시민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주의 올레길 같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조사도 하시고 계획도 좀 세워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누비길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양지공원에서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누비길이 아니라고 해서 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정작 좋은 길들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비길을 1길, 2길, 3길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큰길도 만들고 작은 길도 만들고 코스도 정리해줘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사례가 어디인지 아세요? 서울에는 무슨 길이라고 하죠?
○녹지과장 김윤철  북악산길이요?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척동부터 해서 서울에도 우리가 만든 누비길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고척동이나 이런 데도 아주 작은 산들을 이용해서 그런 길들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거기도 번호를 붙여준 거예요.
  아까 제가 앱을 만들라고 한 게 그 길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구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그 길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세밀하게 접근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계획 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아니고요, 정원박람회요.
  상당히 시민들이 성공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3000만 원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저희가 지금 30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정원박람회는 작년에 이미 끝났고,
박도진위원  보수?
○녹지과장 김윤철  그 시설을 이용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정원축제를 지금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게 지금 사랑방문화클럽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시기에 9월쯤에 저희가 축제 형태로 할 생각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시민의 욕구가, 이게 사실 서울의 정원박람회보다 낫다는 평가예요. 저도 사실 비교를 해봤더니 진짜 우리 성남이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더 활성화시켜서 시민의 환경욕구에 좀 다가가는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두 번째는 ‘청계산 산림휴양공간 및 숲 탐방로 조성’에 지금 우리 환경성 질환 아토피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환경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아토피와 연결된 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휴양림을 조성하는 부분이 사실은 또 예산 절감 효과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위원님들이 누비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성남시계 투어 탐방로, 뒤에 우리 김응원 팀장님 계시지만 고생 많으셨어요. 그 고생을 일일이 보상을 못 해주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전통시장현대화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9시 58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셔서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검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시면 박권종 위원님이 농협하나로마트 사장 참고인 채택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박도진 위원님이 환경컨트롤타워의 내용으로 부시장님 증인 채택을 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이 잡월드 잔여부지 호텔 유치 관련에 대하여 현 정책기획과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당시의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배부)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영애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행복도시창조단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김옥인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공원과장  서평원
  녹지과장  김윤철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경영지원부장겸임)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