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4일(수) 11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6.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7.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8.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9.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1.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3.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4.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6.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1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8.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2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6.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8.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29.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4.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계속) 6.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계속) 7.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9.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8.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0.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11.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4.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과 16.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12인 발의) 1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나. 정책기획과 18.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16인 발의) 19.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2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다. 자치행정과 2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2.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4.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라. 예산법무과 25.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마. 정보통신과 26.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바. 도시정보과 13.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8.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29.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27.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3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이봉기 전문위원이 의회운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이동하였고, 전긍연 전문위원이 수정구 경제교통과장에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보발령되었습니다.
전긍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긍연 안녕하세요? 본 전문위원 전긍연입니다.
지난 3월 2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경제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잘 보좌해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상준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상준입니다.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2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된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6건의 일반의안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10건의 일반의안과 지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사하지 못한 안건 중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일반의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상준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1시 10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부서별로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재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4.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계속)
6.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계속)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이상호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 의결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235회 회의록 참조)
먼저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평생학습원, 공보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청소년재단,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11시 15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께 총괄 설명을 들어야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재섭 행정지원과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실비보상금 있지요, 운영지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2만 5000원씩 지금 다 계상돼서 올라왔지요? 은행1동은 왜 안 올라왔어요? 은행1동만 없네요, 보니까. 은행1동은 인상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금년도 2018년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관련해서요, 저희 관내의 11개 동에서 중앙동하고 금광1동·금광2동·은행2동만 2017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동에 대해서,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올라왔다 이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행정홍보에서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가 이제 증액됐잖아요, 2500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증액이 아니고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아마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2017년도, 16년도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돼서 금년에도,
○이제영위원 지금 한 가지 개선되어야 될 게, 외국에 추경합니까? 추경을 그냥 시장 마음대로 1년에 다섯 번씩 하는 게 엄청난 행정력 낭비예요. 본예산에 편성하면 굳이 추경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만 더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이 예측을 못 해서 발생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통상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해 가지고 이건 이유가 딱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긴 시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옳지 않은 이유 때문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1월 달부터 추경을 한단 말이에요, 성남시가.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거기 수많은 공무원들이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구청의 잘못은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이게 예산 조정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이런 행태는 개선이 돼야 돼요. 왜? 이런 것 하나 하기 위해서 여기 몇백 명의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감하시지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해서 개선이 되어야지 언제까지나 이게, 제가 퇴직한 지가 4년인데 4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뀌고 가는 게, 기업 같으면 그게 용납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언제까지나 이런 나쁜 관행을 갖고 가는 건 적절치가 않아요.
그것 본예산에 반영 못 해서 지금 추경에 해서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거라고는 청장이나 과장님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예산부서에서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거지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이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이런 것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따가 예산법무과 할 적에 우리 이제영 위원님 좋은 말씀을 다시 한번 예산법무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부터 해야 되겠으나 분당구청이 타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수정구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2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박재양 구청장님께서는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참여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김경석 행정지원과장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해야 되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총괄이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만식위원 최근에 우리 수정구청 체력단련실 폐쇄했나요, 지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잠정적으로 5월 1일 자로 폐쇄하려고 그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폐쇄를 하게 되는 의사결정을 그렇게 한 건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 있나요, 이용인원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구청의 공간 협소라든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저희 청사가 94년도에 개청이 된 건데요. 여러 가지 지금 종합조사팀 또 세무조사, 통계조사 이런 요원들이 많이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되었고, 지금 체력단련실은 하루에 직원들 한 2명, 평일 시간대에 일반인들 한 10명 그 정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진보강공사 하면서 좀 공간 확보를 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내부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에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별관 4층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별관 4층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만식위원 그럼 이용객수가 되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하루 동 시간대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한 3명.
○최만식위원 다른 구청들은 어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원도 폐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이용객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존치해 달라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 한 5억, 6억 되는데 한 4억 들여 가지고 내진보강공사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좀 재배치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차지하는 면적이 커요, 체력단련실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226㎡거든요.
○최만식위원 226㎡?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222.6㎡, 그쪽에 동대본부하고 동대본부 여러 가지 집기를 그쪽으로 옮기고, 동대본부 공간을 우리 사무공간으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체력, 후생시설은 아예 없애면 안 되니까 일부는 좀 조정해서 필요한 운동기구 몇 대만 넣고 이용하게끔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3개 과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 팀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군데에 모을 수 있으면 모으고 해서 좀 그렇게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반발들은 없나요, 이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월요일 날 거기 이용하는 주민, 주소지는 다 모르겠네요, 본인들이 말씀 안 해 주시니까. 여성 아홉 분하고 남성 일곱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실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간 배치 때문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그러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동에 동장님이나 팀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지금 정원 외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
○최만식위원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상을 다 일일이 물을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해 드리겠다 했는데, 대화 중에 한두 분씩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분들 이용하신 분들이 그렇게라도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17개 동에서 한 4개 동 정도만 헬스장이 없고 체력단련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개청이 되고 해서 그쪽에 체력단련실 있고, 시 본청에도 4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다. 이동을 하는데,
○최만식위원 이게 보니까 신흥2동 주민들 같은데 신흥2동사무소에 지금 체력단력실이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없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것도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태이고,
○최만식위원 또 옮길 예정이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있다가 없애는 게 되게 좀 힘들어요. 중원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존치를 시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5월 달이면 지금 4월이잖습니까? 사실은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통보를 어떻게 보면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그런 계획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기간을 조금 길게 가져서 설득하고 그런 부분들 통해서 행정이 조금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께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청장님 구정목표처럼 따뜻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약간의 실수라 할까, 그런 것은 물론 소화해 낼 수 있었던 건데 저희 직원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생각해 오고 있었나 봐요. 공간 배치를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청사를 옮겨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진공사도 하게 되고 해서 그분들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케이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이용자분들하고 대화를 먼저 했으면 이런 여러 주위분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결정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서 그분들한테 처음에 제가 면담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안내를 해서 운동하는 데, 여가 선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아쉬움이 많은 대목이네요.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런 것 또한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대의적인 부분에서 수정구청의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공무원분들이 지금 많이 증원되고 있고 행정공간이 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지금 정보화사업도 하고 있지요, 정보화교육?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도 제가 없애라고 얘기 좀 했었던 거예요, 3개 구청에서. 전부 다 없애라. 그래야지만 뒷골목 상권이 살아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가. 지역경제 살리자고 얘기하면서 관에서 공간도 좁은데 헬스장 다 만들어 놓고 정보화교육 그것을 다 시키고 있고 그게 뭐냔 말이에요.
일단 행정이 좀 편해야 된다, 공무원분들이. 너무 좁아요, 내가 가서 봐도. 지금 그런 사무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쉴 수 있는 데를 좀 잘 만들고, 이번에 카페식으로 해서 예쁘게 만들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좀 편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에서 하는 것은 민간이 못 하는 것만 하고 웬만한 것은 다 뒷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관에서 지양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 내년에 한번 정보화사업장 그것도 행정공간 늘리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얼마 전에 신규자 발령 있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동에 결원 없습니까, 수정구는? 몇 명이나 결원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우리가 정원이 390명인데 구청 219명, 동에 170명해서 390명인데, 전 달에 27일 날 27명을 했고 어제 2명이랑 29명을 해 가지고, 동에 몇 군데는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저기 위례동하고 단대동 채워졌으니까 태평4동하고, 총 정원에서 한 10명 내외 우리 수정구 전체로는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인사팀장도 하셨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이제영위원 지금 분당도 보니까 신규자 발령이 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많이 있어요. 결원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자 발령은 구청에다 합니까, 동에다 합니까? 어디에다 배치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번에 몇 개 소수직렬, 기술직렬 빼놓고는 다 동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동은 가면 주민들하고 일선행정이라 바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 공무원으로서의 교육 갔다 온 것 외에 없는데 가서 일선행정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 인사 때는 구청장님께서 선배 공무원하고 신규 공무원하고 혼합이 돼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직렬 2명 같은 경우는 구청에다 배치를 하고 먼저 한 3개월, 6개월 된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청으로 좀 다 해서,
○이제영위원 답변 됐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신규자를 시청이나 구청에다 배치를 하면 업무배치가 되면 옆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가능하지요. 그런데 동의 민원창구에 앉아서 옆에 물어봐가면서 민원 볼 수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
○이제영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물론 공부,
○이제영위원 일선에 배치가 되면 물론 다 민원창구에 앉는 건 아니에요. 절반 정도는 민원창구에 앉고 나머지는 회계, 총무, 기타 새마을 이런 것은 뒤쪽에서 보는데 민원 상대하는 게 아닌데, 그럼 신규자가 가면 대부분 민원에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경력 있는 사람을 회계나 총무나 이쪽에 새마을 업무를 배치하고,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신규자가 가면 바로 민원 하는데, 저도 가보면 몰라서 옆 사람한테 물어봐가면서 민원 처리하는데 그래 갖고 시민들이 ‘야, 서비스 질이 좋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전체적인 구성원들 배치하는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게 딱 꼭 정답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하고요.
○이제영위원 자, 어떤 게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어제오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본인이 인사팀장도 했고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동에서 하는 행정이에요. 인사부서에 가서, 일반 시민이 거기 가서 상대하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그게 성남시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는 분들이 그 부서에서 책임 있게 했던 분들이 구청에 가서 행정지원과장을 하거나 이러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똑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개선을 해서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가 뭐냐라는 이런 전제를 갖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인사팀장을 하다가 나갔거나 다른 어디 부서에 나갔거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시하고 뭔가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닌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런 특성을 알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동에 가보면, 본인도 동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장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야. 더구나 오래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1년도 안 된 사람을 다른 동으로 보내고 또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돼야 되지요?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3개 구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업무를 알고 행정지원과장을 하시면 수정구청에서부터라도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할 의지 없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
○이제영위원 그리고 동에 서기보들 업무 익혀서 할 만하면 시청으로 전부 다 인사발령해서 데려가고 또 신규자 배치하고, 어떤 변화 있어요? 본인이 인사팀장 할 때나 지금이나 어떤 변화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지금 신규자 배치가 실질적으로 2주 교육, 3주 교육 이렇게 신규교육을 마치고 근무지 인사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신규자 채용 170명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20명밖에 지금 임용이 안 됐는데 그래서 결원이 발생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3주, 2주 교육을 마치고 나면 최초 발령지 동에 배치가 돼도 어느 정도 자기가 업무를 습득해 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우리 과장 본인의 생각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교육 갔다 와서 실무에 배치하면 그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업무에 대한 것을 교육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지 그 업무별로 특성 있게 교육합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물론 신규자를 다 구청, 시청에다만 발령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뭔가 동에 가는 인력을 줄여가야 된다는 거지요, 제 뜻은. 어떤 것을 100%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그럼 그런 부분을 구는 시청을 핑계 대겠지만 구 단위에서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본인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수정구라도 특화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효과가 있으면 다른 구청에 전파할 수 있잖아요.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그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변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총괄 설명을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시민봉사과 다 포함된 건가요?
아, 행정지원과만이에요?
○위원장 이덕수 예, 행정지원과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시섭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승진교육 중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을 대신해서 임선영 민원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반갑습니다, 팀장님.
시민봉사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승연위원 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지요?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기존에 이게 회의가,
○이승연위원 본청 예산법무과에 올렸는데 거기서 자체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아닙니다. 기존에 이게 건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 반영을 안 했는데,
○이승연위원 아예 그냥 안 올렸다가,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 있었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원래 본예산 때도 법률에는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건수가 없어서 안 올렸던 예산이 지금 올려졌다는 것은 그러면,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세워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본예산 때 그 판단을 잘못하신 거지요?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예.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 민원조정위원회뿐 아니라 모든 위원회는 이미 다 있고, 그런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는 저는 되게 낯설거든요.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다수 민원이라든지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라든지 부서 지정이 어려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그러면 5명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원래 위촉이 되어 계신 거고?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2회라는 것은 언제, 언제?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이게 수시로 있는 사항이고요, 발생을 하면 회의를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저희 성남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금액과 상관없이 조금 문제가 되는 예산인 게 뭐냐면 원래 만약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 본예산에 안 올리셨을 리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 성남시에는 시민옴부즈만이라고 있어서 구청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런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옴부즈만한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린 예산이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깊게 질의는 안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알겠는데, 과장님 오시고 이제 구청장님 오시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이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거면 어찌 됐든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고요.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민원위원회가 잘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런 무용지물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복예산이 되지 않게끔 아예 과감하게 없애시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을 부탁을 드릴게요.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이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금액을 조금 적게 해서 세운 거거든요.
○이승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서평원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서평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4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설명을 들어야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예, 이기인 위원님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총괄 질의할게요.
예산과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월 22일 날 서현역 난방배관 파손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지역난방?
○이기인위원 예.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달 뒤인 3월 20일 날 이매동 방아다리사거리에서······.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2500가구가 8시간 동안 온수 공급이 끊겼다고 해요. 그리고 서현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온수배관이 아니라 AK로 들어가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역난방공사랑 어떻게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어디가 이렇게 파손될 지경이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게 좀 예측이 어렵고요, 그게 지하에 묻힌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수도관하고 비슷합니다. 수도관도 지하에 묻힌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은 어려운데, 지역난방공사 지사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지사장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게 분당지역의 지역난방도 한 30년이 돼서 또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임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관 조임 부분이.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개선해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것은 어렵지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노후 관로들이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 거기에,
○이기인위원 그 단계적 공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공유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에 이매동 방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원님이 가장 먼저 초동신고자인 것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이런 대응체계가 사실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런데 저희도 사고가 나면 저희 구의 재난안전 부서에서 가장 먼저 출동을 합니다. 출동해서 연락할 데 연락하고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기인위원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초두에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다. 노후 배관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노후가 되고 있는지, 된 건지, 가장 먼저 교체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것은 순위가 분당이 하면서 일시에 묻었기 때문에, 이게 배관을 묻은 게 단계적으로 묻었다면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신도시를 하면서 일시에 다 묻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기인위원 시범단지 공사를 하면서 사실 순차적으로 했었을 거예요, 한꺼번에 분당을 전부 다 매설한 게 아니라.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런데 거의 시기가 1년 차이 그 정도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노후배관 파손 정도나, 노후배관 노후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거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저희가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거지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있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일시적으로 배관했으니까 어떻게 파악 못하고 있으니 좀 두고 봅시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지역난방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분당구청장 유규영 어떻게가 아니라, 지역난방공사에서 혹시 너희들이 무슨 안전진단이나 저희처럼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아, 마지막 회기니까 의원들한테 끝까지 해 주시고요. 8대 의원들한테도 꼭 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사고가 나면 우리 재난안전관이랑 시청 부서에서만 움직이지 마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그것을 의원들이 먼저, 이매동 같은 경우에는 박영애 의원님이 가장 먼저 신고하셨고, 서현역 같은 경우에도 저도 기사 보고 그때 바로 뛰어가서 조치했는데, 의원들도 좀 보고 같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공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저희 지역구에 서현역 난방배관 파손되면서 서현역 육교 엘리베이터가 아직 여전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게 일반 시제품이 아니고 맞춤형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속을 별도로 또 제작을 해야 해서 그 기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게 50일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4월 말까지면 다 정리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번거롭겠지만 그 민원 다 저한테 와요, 왜 엘리베이터 못 쓰냐.
○분당구청장 유규영 거기에다 써 붙였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봤는데 ‘4월 30일까지만 중단합니다’ 정도로 봤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뭘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난방배관 노후된 파손은 이미 수습이 된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는 계속 작동이 멈춰 있고 4월 30일까지 그냥 기다려 달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제작하는 소요기간 때문에 그렇게 걸린다라고 한 장만 써 붙여놔도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운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규홍 행정지원과장께서 해외시찰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대신해서 이수근 총무팀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팀장님, 본의 아니게 아까 수정구청부터 계속 질의하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 예산 보다 보니까 지금 서현2동이랑 판교동에 무상복지 관련 성남사랑상품권 보관 금고 구입비가 1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예.
○이승연위원 이 금고가 지금 다른 동은 다 있어요?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예, 금고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현재 성남사랑상품권 저희가 비밀금고도 있고 별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가 없는 데는 개인서랍이나 이렇게 그런 데가 있어서 지금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금고를 갖다가 100만 원어치 사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구 전체 동 중에서 이 금고가 없는 게,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예, 두 군데 있어 가지고······.
○이승연위원 두 군데이고, 이 두 군데의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올리셨지요?
왜냐하면 지금 금고가 전체 동이 다 없었는데 예를 들어 도난사고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급박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추경에 올리셨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미 다른 동에는 다 있고 상품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에 준하는 가치를 지닌 건데 그 금고가 없었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는데, 사실상은 동에도 보면 보안이나 이런 다른 금고도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에 대한 걸로 별도로 금고를 마련하려고 해서 좀 급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사실 아까 제가 수정구청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제영 위원님도 누누이 지적을 하셨지만 추경 같은 경우를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받아야지’ 하는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면 그렇게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성남시에서 자꾸 추경을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동도 있고, 어차피 이게 필요한 거였고, 다른 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금고가 필요했다면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도 평생학습원장님께 총괄 설명을 들어야 되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원장님, 이번에 수내도서관 용역 다시 또 올렸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먼저 주민설명회에서 결과 다 듣고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치유 안 되고 그냥 똑같이 올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
○이제영위원 그때도 분명히 이것을 반대한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이 이러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서 제시를 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설명회에서 이렇게 준비도 안 됐고 다시 또 그대로 올려서 그냥 이것을 심의 받으려고 하면 뭔가 그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뭐를 제시하든지 설득이 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고 예산만 올려서 이것을 심의 받으려고 하면 그 이유가 뭐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주민들 의견들이 일단 도서관이라도 짓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제영위원 어떤 주민이 그렇게 의견을 냈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스포츠하고 복합적으로 해 달라는 여론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복합건물로 짓기에는 여건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도서관만이라도 지어달라는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여론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그런 여론이 있고, 저쪽 반대여론 들으면 반대여론만 있는 건데.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 여론이 다양하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데에서 통장회의라든가 모아놓고 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고, 도서관만 하자고 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가 뭔가 그러면 그게 시설이 되면 1, 2년 있다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가는 거니까 그럼 충분히 그것 보완해서 하자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지금 그 말씀은 소수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런데 그 지역 여건이 그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이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당초에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진입로나 이런 것 판단 못 하고 전체 면적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용역해서 확인된 것은 진입로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그것을 제척을 하고 나니까 실제 건물면적에서 체육시설 할 것은 작은 부분밖에 안 되니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게 주민들 모아놓고 했을 때 그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러면 주민들을, 이 도서관을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지요? 평생학습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예, 시민들을 위해서 짓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소집을 해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어떤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면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더라’, 이런 게 제시가 돼서 설명이 되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게 지금 되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가다 말고는 거기서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없애버리고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을 위한 그게 탁상머리행정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한 것을 해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거기에서 편하게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매번 언론에 보도하는 책상에서 판단하는 행정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먼저 이렇게 돼 가지고 얘기가 돼서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그런 조그만 것 거기에다 넣어서 할 바에야 차라리 도서관으로 하자. 아니면 적은 체육시설이라도 그렇게 넣어서 하는 게 주민들한테 필요하니까 그걸로 하자라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시를 해야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작으니까 굳이 체육시설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 하러 의회에다 보고하고 뭐를 하지요? 집행부에서 그냥 시장 마음대로 하면 되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런데 저희,
○이제영위원 그런 준비를 좀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은 하나도 안 하고 여기에 떡하니 또 올려놨어요. 그것 안 하면 ‘어느 당 어느 의원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렇게 또 홍보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설명회 끝나고 나서 계속 주문을 했어요. 팀장한테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것을 한 번 더 해서 그러면 주민들, 그 주민들도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은 면적에다가 그 조그마한 것을 굳이 넣어서 해야 될 거냐, 차라리 도서관을 특화해서 그럼 어떤 도서관을 할 거냐, 그 얘기도 그때 나왔어요. 도서관을 하면 어떤 도서관을 할 거냐, 타깃은 어디를 잡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도 그게 지금 보완이 안 되고, 뭐가 보완이 된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저희는 그때,
○이제영위원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 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 뭐 보완된 게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때 그 주민들 요구사항이 복합시설로 해서 하자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게 정 여건이 어려우면 도서관만이라도 짓자는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것은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 여건 자체가 복합시설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미흡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서관만이라도 제대로 짓는 게 낫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거기의 판단이지 주민들은 다수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현장에서 다수가. 단지 거기에서 제시한 것은 도로면적 빼고 나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면적이 작으니까 두 가지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제시가 됐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를 넣을 거냐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주민들 여론은 한 가지라도 짓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복합시설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도서관만이라도 짓는 게 낫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시에서 시장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아니, 이것은 이미 그 주민들도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이제영위원 그날 현장에서 그 의견이 많았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리고 또 저희가 만약에 ‘도서관만 짓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또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면 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게 그러면 당초에 그 체육시설 얼마, 도서관 얼마 한 게 있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면적에서 도로 진입로를 다 빼고 나면 나머지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럼 그것대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거기에다 뭐를 넣을 건지, 그러면 주민들도 바보입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쓰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보다 더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을 뭐를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다 복지시설을 뭐를 생각했는데 그 면적이 안 되는 조그만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할 주민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해서 뭔가 그래도 찾아서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판단하게끔 해서 그러면 갑론을박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정되는 게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게 다수 주민들을,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민자치위원부터 통장부터 입주자대표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그걸로 하면 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때는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의견만 제시하고 이렇게 돼서 그게 면적을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실제 그 정도의 면적이 안 나오니까 어렵다, 그 얘기만 했지 그 이상의 것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서 한 번 더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하자라는 것을 그것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똑같이 반복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주민들이 그것을 누가 인식하고 있습니까?
도서관 짓자고 한 게 누구예요? 어느 분 아닙니까, 어느 분! 그분이 제의해서, 어느 분이 제의해서, 어느 분이 받아들여서 그냥 빨리 하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봐서 했어요?
저는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하라 그 얘기예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올려서 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했어요?
그게 제시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도서관을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것을 넣어서 비효율적으로 체육시설 코딱지만한 거 조금 넣는 것보다는 그것은 운영에서도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서관을 이렇게 특화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제시하면 그 사람들이 판단이 없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다, 그렇게 하자, 다수가 이렇게 되면 가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그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 나서 왜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는 만약에 이게 공원조성 변경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 용역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해도 지금 여건 하에서는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용역하면 그냥 의도대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하면서 뭔 의견을 뭘 받아들이지요?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그냥 그것은 집행부 뜻대로 가는 거예요. 말은 여기 의회에서 ‘용역하면서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자리도 마련했고 그러면 수고하는 김에 한 번 더 그런 노력을 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가면 쉬운데 왜 그 쉬운 길을 두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영위원 도서관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민도. 복합으로 할 거냐, 도서관으로 할 거냐 이 문제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안 제시하고 하세요, 이것은.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저는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따가 추가 해당 과 할 때 하겠지만 그럼 그 사이에 뭐 이렇게 하신다고 좀 답변을 주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의,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해서 그런 어떤 대안을 하셔서 과업에 넣겠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또 어떤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건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여건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과정에서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총괄 질의는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먼저 민주시민교육 건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제영위원 심화교육에서 과정 변경하는 것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조정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소양교육과정하고 심화과정이 연계성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소양과정 위탁업체하고 심화과정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거의 2시간 반 동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계획을 수정 변경을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시한을 저희들이 정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가닥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 결정된 것을 보고하지는 말고요, 그전에 진행되는 사항을 같이 협의를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반영이 되어야지 다 결정해 놓고 나서 통보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제영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그럼 거기에서 협의과정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그래야 우리가 거기의 위원이기 때문에. 시의원이기 전에 거기 위원이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기인 위원이. 그러면 그런 내용을 미리 줘야 저희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돼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서현도서관 전출금,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닙니다. 저희 예산 편성을 해서 공단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서현도서관에 국고보조금 들어가는 것, 특별교부금이나 국가에서 받는 것은 없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김병관 분당갑 국회의원이 9억을,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건립이 어려웠는데 9억 현안특별교부금으로 투입했다는 말은 뭡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도서관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서현도서관이요.
행정안전부 현안특별교부금 9억 원, 이걸로 소요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서현도서관이 이 현안특별교부금 9억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된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이게 뭐냐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서현도서관은 국비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이건 뭐냐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건 저희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기인위원 원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입니다.
이번에 예산팀에서 특별교부금 9억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이 지금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입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된 관계로 예비비로 일단은 쓰기로 하고 추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된,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아까 말씀하시던,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는데 예산 편성의 시기를 놓쳐서 예비비로 끌어다 쓰고 나중에 그 9억 원을 거기에다 채워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기인위원 그게 뭡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지금 서현도서관이 9월 1일 날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기인위원 준공을 늦춰서라도 이렇게 엉터리 과정을 거치면 안 되지요. 누가 예비비 그렇게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비비 승인됐어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 예비비 승인 요청할 예정이세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이기인위원 아니, 이 지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9억 원 확보했다고 다 광 팔아놓고 우리 평생학습원 담당 과장님, 원장님은 이 사실도 아예 모르시는 게 말이나 돼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예비비로 9억 원을 끌어다 쓴다?
의회가 바지저고리입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
○이기인위원 왜 이거 보고 안 하세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전화로 며칠 전에 어제인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고할 사항이 시간이 안 돼서,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3월 13일 날 보도자료를 뿌렸구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전화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저희한테 애초에 서현도서관 건립할 초기에 공사비를 확보할 때 100% 시비면 충분하다라고 평생학습원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고, 시장님도 정부가 공시하는 표준품셈이 아니라 자체 발주해서 11억의 예산을 아꼈다라고 광고까지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총 공사비가 218억에서 11억을 아낀 207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현도서관? 310억이에요, 310억. 310억에다가 이 특별교부금 예비비로 끌어다 쓴 것까지 포함하면 320억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지금 저희가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서현도서관 건립을 할 때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상원도서관하고 복정도서관이 국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현도서관은 금액이 각 시군별로 배정이 돼 있는데 오버가 돼서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는 그 9억이라는 게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돈을 11억 아꼈다고 하는데 정작 의회에 계속 몰래몰래 예산 추경, 추경 받아 가지고 110억이나 늘어난 공사비, 거기에다가 시비로만 가능하다고 추진했던 행정 운영이 결국 국가에서 10억의 보조금을 받아서 건립을 추진하는 이 상황, 게다가 우리 의회에 소요 예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양해도 구하지 않고 국가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그 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비비로 끌어다 쓰는 이 말도 안 되는, 마지막 회기에 이 아이러니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냥 통과시켜드려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
○이기인위원 원장님도 과장님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전화 한 통화 받은 것을 가지고 예비비로 먼저 쓰면 된다? 저희 의회가 무슨······.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전임 시장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표준품셈보다 11억 아꼈다? 100억 더 늘어났습니다, 공사비.
거기에다가 시에 손 벌리기 힘드니까 국가에다가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쪼르륵 가서 9억 더 받아놓고 그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예비비에서 먼저 끌어다 쓰고, 그 상황도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마지막 회기에서 평생학습원 직원들이 하실 태도세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위원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정식으로 통보받은 적이 전혀 없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억에 관한 부분도 정식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통보 오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파악해 보세요.
이것을 그럼 저는 어떻게 압니까? 공식 SNS 통해서나 보도자료 통해서 뻔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 확보해 놓고 그중에 현안특별교부금으로 서현도서관에 9억을 배치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뿌렸는데 왜 평생학습원만 모르세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
○이기인위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 삭감할 수도 없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207억이면 가능하다고 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은 정말, 계속 예산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받아, 추경으로 계속 받아.
저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타당성 있게 타당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납득만 된다면 저희가 승인 안 하지 않잖습니까?
마지막 회기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8대 의회에서는 이러지 마십시오.
8대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서관 사업, 이렇게 추진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이제영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제가 삭감 요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해야지 듣지도 않고 그냥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보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해서 저희가 2월 22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날 거기에서 저희는 판단하기를 ‘복합으로 가기는 어렵다’ 거기에서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왔었고, 도서관으로 가는 방향으로 거의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또 우리가 그 공원부지에 대해서 부지가 작기 때문에 해당 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가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을 확인을 받았는데 다 불가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가지고는 도서관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서관지원과 입장이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주민들도 거기에서 그날 위원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제영위원 저도 그것 봤지요. 그런데 처음에 가장 큰 문제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제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서관지원과에서 알았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니, 그전에 이미,
○이제영위원 제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이제영위원 용역보고회에서 드러났잖아요, 그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전에······.
○이제영위원 용역을 줘서 그 진입로가 제척되는 것은 그래서 안 것 아닙니까? 그전에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뭐가 나와 있어요? 진입로 이런 것은 다 빼고 거기 건폐율 이런 것 따져서 그 공원에다가 했을 때는 20% 해 가지고 얼마 해서 면적 할 수 있는 그것만 갖고 판단해서 도서관하고 체육시설하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저희가 판단 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위원님, 저희가 타당성,
○이제영위원 아니, 다시 물을게요.
진입로 들어가는 것 그거 제척되는 것 알았습니까, 처음에 할 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진입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이제영위원 진입로는 아는데 그 면적, 건축할 때 그것은 제척하는 것은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주면서 그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도로면적을 빼고 나니까 실제 도서관 짓는 면적하고 일부밖에 남지 않으니까 어렵다라는 게 그 자리에서 수내3동에서 보고회 할 때 그때 처음으로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전에 돼 있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서관만,
○이제영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그전에 의회에서 보고한 면적하고는 그게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위원님, 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처음에 했을 때부터 저희는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의회에서 그러면 복합시설로 간,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복합시설을 같이 짓는 게 어떠냐 하면서 그 용역비를 체육진흥과에서 그 용역을 할 때 같이 해라 해서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제영위원 그전의 얘기는 왜 빼세요? 누가 체육 거기다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를 따로 세우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그냥 부득이하게 그 체육시설 용역 주는 것에다가 거기에다 덧댄 것 아닙니까?
원래는 거기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을이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체육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뭐한지 그 용역을 받은 것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갖고 하면서 그러면 진입로 빼고 이런 면적이 다 제척이 되니까 당초 도서관이든 체육시설이든 하겠다고 한 면적이 대폭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건 처음에 예측 못 한 것 아닙니까, 도서관지원과에서. 내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행정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날 누가 도서관만 지으라고 하는 사람은 소수 목소리, 나머지는 거기에다가 복합시설로 하는데 체육시설뿐 아니라 기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요구가 됐는데, 결국에는 설명하는 사람이 진입로 빼고 뭐 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거지, 주민들한테 그럼 이것대로 할 거냐라고 해서 누가 동의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그러면 이런 기회를 갖는 걸로 이렇게 하고 마무리된 것 아니에요, 저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누가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도서관으로 하자고? 어떤 사람이? 그런 결론 없었잖아요, 얘기만 있었지. ‘그게 안 되면 그럼 도서관이라도 하자’ 이런 의견이 일부가 있었던 거지, 다수가 다 도서관 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 면적 가지고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안 되면 지을 수가 없다고 거기서,
○이제영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그게 빠졌는지 뭐 했는지 결과는 모르고 그걸 용역하는 데 와서 설명을 하니까, 진입로 빼고 뭐 이렇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체육시설 넣긴 어렵다 하는 게 그 사람의 설명이었고, 지금 도서관지원과의 생각 아닙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지난번에 의회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영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뭐를 알아보고 안 된다고 했어요? 뭘 넣으려고 했습니까, 거기다가? 생각한 게 없잖아요, 지금.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 보고드렸잖아요, 제가.
○이제영위원 뭐를 보고했어요, 뭐를.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정 체육시설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하로 해서 헬스장 하나 넣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그 설명회 가서는 도서관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거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이제영위원 뭐가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날 주민들하고 얘기가 거기서 그렇게,
○이제영위원 주민들 다수가 언제 도서관으로 하자고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거기서?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아니면 아닌 걸로, 실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한 번 더 설명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설명회 하라고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2월 22일 날.
○이제영위원 준비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뭐를 넣을 건지 제시가 됐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때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전달,
○이제영위원 그건 본인 입장에서 충분한 거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아니, 했고,
○이제영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누가 충분하게 주민들이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위원장 이덕수 자,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삭감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약속을 우리 원장님이 해 주시든가.
○이제영위원 원장님이 하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는 욕을 먹더라도 그걸 준비돼서 저는 할 의지를 갖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아니, 이것을 이번에 세워 주시면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도 지금 보편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날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설문은 어떻게 할 거냐,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이걸 수렴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어차피 지금 복합시설로 가는 것은 면적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이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모습들을 주민의견을 들어서 용역하는 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체육시설을 지금 먼저 도서관 면적 하겠다고 한 것 있었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그것 나머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체육시설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래서 그것을,
○이제영위원 그것을 해서 주민들이 판단하게끔 하라 그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것을 가지고 조그만 면적이지만 체육시설을 같이 넣는 걸로 해서 했을 때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이제영위원 그걸 가지고 용역과 별개로 평생학습원에서 만들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것대로 가라 그 얘기예요, 제가 체육시설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설문 이런 것보다는 그걸 하라 이겁니다.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그걸 저희가 할 테니까요 이 용역은 공원계획 변경용역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럼 그걸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5월 안에 하시겠습니까, 그걸?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5월 안에 그러면 제시를 해서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용역하라 그 얘기예요. 하실 수 있지요, 그럼 그렇게 5월 달까지 주민설명회를.
나머지 잔여면적에서 그게 얼마 하든지 간에 넣는 노력을 해서 그 주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걸 없애버리고 뭘 하란다든가 그런 의견을 내서 거기서 결정하자 그 얘기예요.
그럼 5월 달까지 그걸 하는 조건을 달아서 승인하는 걸로 하면 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복 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할까요? 14시 30분까지 할까요? 14시 30분까지 해야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공보관 소관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상수 공보관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상수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오상수 감사합니다.
14.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과
(14시 38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12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16.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12인 발의)
1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의안과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제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형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제224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2017년 1월 25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의해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서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본 계약이 체결하는 사전 계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협조 차원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미리 의회에 보고한다면 집행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고, 재정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경우에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또한 구체적인 재정적 부담이 있는 시점에 또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복의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법 취지에 맞도록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임형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6년에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자구도 다 조정을 했고 어떤 큰 제약을 두는 이런 문구들을 다 고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이 원칙인데 우리 성남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형 어떤 행정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누가 주인이냐,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협약을 하고 MOU를 다 체결해 놓고 의회에다가 돈 내놔라, 지금 이러한 형국의 지방자치가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시장님도 그때 갔었지만 제가 깜짝 놀랐다는 예시를 하나 들었어요. 어바인시인가 거기 갔더니 “우리하고 맺자, 성남시하고 협약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야, 진짜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돼 있구나. 이런 것까지 다 의회에, 주인한테 허락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자율성 침해하는 것 같지만 집행부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민대표의.
그런 상호작용에 있어서 좋은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 2016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던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여야 누가 집행부 시장이 되든 의회가 주인입니다. 이것을 권한을 돌려주고 이런 측면에서 또 집행부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 더 하실 분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결국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게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의 말씀은 아주 지극히 원론적으로는 맞으시는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번에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집행부는, 제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일은 해야 되는 것인데 의회가 글쎄 미국이 얼마나 선진적이고 상식적인지 모르는데, 저희 강시장·약의회 제도 또 우리가 양당제가 고착된 그런 지방의회 현실에서는 의회의 다수·소수당의 지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식물시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제왕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히지 않은 현 2할 지방자치 또 지방의회의 구조 상황에서는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 데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몇 가지 그런 어떤 이유로 저번에 다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또 지금 다행히도 우리가 개헌에 자치분권이라든가 또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그런 조항들이 헌법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개헌이 현실화돼서 지금 2할 자치해서 최소한 많은 분권과 자율성을 지방의회나 지자체에다 넘길 때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현재 헌법과 지방자치법 하에서 정말 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주 지극히 좋은 의회의 제시이고 방향인데, 그런 내용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개헌 이후에 지방자치법이 또 개정이 될 것이고 그 안에 담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사실은 8대 의회에 들어오는 지방의원들과 집행부의 관계 설정일 수도 있어서 그런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 정도 해서 다음에 다루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만 더 토론하실 분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됐습니다, 같은 얘기.
○위원장 이덕수 예, 똑같은 얘기이고, 같은 얘기 아니면 한번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이고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것 투표를…….
○조정식위원 반대는 아니고 보류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보류?
○조정식위원 심사를 보류하자.
○위원장 이덕수 어차피 이거 폐기되는 거니까 부결이지요. 그렇게 해서 찬반을 그냥 물어서······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이렇게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
○이기인위원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지자체도 다 시행하는 건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고요.
○이기인위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도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경기도는,
○이기인위원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동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협약 체결 시 경기도의회의 사전 동의사항을 명시해,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몇 번 진통을 겪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진통을 겪었지만 통과가 됐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수월하게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업무협약, 좋아요. 행정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의견 타당함이 맞지만 지금까지 성남시 집행부가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하셨는지,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순순하게 응하고 협조를 했다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논리가 뒤따라요.
그런데 당장 정책기획과에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배당 자료제출 요구한 것 어떻게 냈는지 기억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해당 요구자료는 완료된 사업이 아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향후 집행부서의 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연구용역과 조례 제정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추진 중인 사업을 가지고 공개하지 말라고 누가 결정을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그…….
○이기인위원 시민배당 담당하는 주무관이 누구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지금 시민배당 자체에,
○이기인위원 아니, 누구시냐고요.
이렇게 자료제출해 놓고 지금 업무협약, 자기 행정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아니, 행정권한을 침해했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업무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쭉 봤었는데 내용 자체에 체결한 후냐, 체결할 때냐 또 재정적 부담이라고 했는데 그 포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기인위원 아니, 이미 다른 지자체도 그리고 광역급에서도 이 업무협약 조례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고 법제처나 심의를 통과해서 시행 중인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모법에 대한 어떤 위법이나 이런 논란은 없어요.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그런데 사실 그 내용도 봤는데,
○이기인위원 집행부의 의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의회에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했느냐를 돌이켜봐야 할 텐데, 당장 이번 회기 직전에 어저께 자료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난 이것을 가지고 재요청하니까 한 장짜리를 주셔놓고 그것도 추진 중인 사업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양해해 달라고, 저희가 무슨 시장통입니까?
그러면서 업무제휴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협약이 왜 부당하다고요? 너무 하시잖아요, 마지막 회기인데.
이재명 시장님 떠나셨잖아요. 지금 뭐가 두려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재철 부시장님이 이렇게 시키던가요? “그거 추진 중인 사업이니까 제출할 수 없다고 양해한다고 적어서 드려” 이렇게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러면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
○이기인위원 아니, 어떻게 된 게 4년 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퇴보를 합니까?
아니, 대장동 개발이익금 임대아파트 부지 매입 1800억을 갑자기 시민배당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추진 완료된 사업이 아니라서 공개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업무협약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당한 요구에 이렇게 부당하게 불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피력하실 수 있으세요. 그 누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지방분권 개헌을 얘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고 관제 통장님들 다 동원해 서명하고 앉아 있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게 맞아요, 실장님? 실장님 이거 보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시민배당,
○이기인위원 아니,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1800억대 이익금을 18만 원씩 나눠 주겠다라는 걸 어떤 근거로 부서와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자료를 달라니까 ‘추진 중인 사업이라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 그러면 저희한테 뭘 제출하실 거예요?
직전에 평생학습과에서 서현도서관 지금 추진, 서현도서관 다 지어졌나요? 서현도서관 추진 중인 사업이지요? 그 사람들은 왜 자료제출 합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그런데 우리 의회와 함께 시 집행부의 업무협약이나 제휴에 대해서 함께 협약하고 협의하고 먼저 논의하자라는 그런 조례를 부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명분이 있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
○이기인위원 성남FC도 자료제출 안 해, 4년 동안 8년 동안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자료제출 안 해, 아무것도 자료제출, 민감한 것들은 아예 가려버리면서.
저희 여기 왜 있어요? 회기 동안 그냥 잠깐만 앉아 계시다가 듣기만 하고 ‘이 시간 빨리 끝나면 끝나겠지’, ‘쟤 또 저런다’, 이러고 마는 겁니까? 이렇게 8대 의회를 맞아야 돼요?
왜 이런 문제를 광역급은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다 찬성하는 그런 조례를 왜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개입해서 왜 여야를 나눠버려요.
해당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그 어떤 당이든 다음 차기 시장님한테 의회와의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래요, 똑같은 내용?
이제영 의원님 짧게 하십시오.
○이제영의원 실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 요지는 그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는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거고, 기존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이제영의원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이제영의원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게 어떤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논의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신속하게 해야 될 MOU 또 대개 MOU의 경우 기업 유치가 주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기업과 우리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의제했을 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조금 시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시의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영의원 아니, 그래서 문제된 게 있었습니까? 그것 몰라서 제가 지금 묻는 건 아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아니, 그러니까 문제된,
○이제영의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그걸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지난 2016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해서 통과가 됐고 또 우리시의 재의에 의해서 재의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례가 있다 없다,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의원 실장님, 시장이 지금 계시면 제가 이 질의 안 합니다. 그때는 시장이 다 보고 있고 관계자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의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급하게 MOU 맺어야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렇게 빨리 해야 될 거라고 하면 충분히 사후 검토가 안 됐단 얘기예요. 시장 지시에 의해서 바로 이행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MOU를 맺든 양해각서를 맺든 뭘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위에서 지시가 돼도.
그러면 의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아무리 적게 열려도 여덟 번에서 열 번 정도 열리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의원 그러면 3개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시의회에도 시민들의 이해관계 걸린 것에서 시민이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그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를 이유가 없어요. 대립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집행부가 했을 때 의회에서도 뭔가 오히려 여기다가 대안을 제시하고 더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지 시민의 이익 갖고 여기서 대립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을 지금 마치 집행부하고 의회는 대립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회가 1년에 몇 번 열리거나 그러면 시기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든지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해야 될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 지금 없고 어차피 이것은 8대 의회, 다음 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그때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누가 될지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거지 이걸 뭐 보류하거나 이럴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의회에서 뭔가 집행부에 견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걸 더 합리적이고 합의적으로 좋은 방안을 찾자는 걸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게 그런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제영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의견들 한 번 더 주시겠어요?
○김용위원 표결하지요.
○위원장 이덕수 표결?
최만식 위원님도 표결이요?
○최만식위원 조율이 안 되면 해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도 표결 동감하세요?
그러면 표결하지 말고 그냥 부결시켜버리지, 뭐.
○이기인위원 표결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해요?
○이제영의원 그러면 표결해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곤 정책기획과장님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자료제출 이기인 위원님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져다주세요, 시민배당. 지금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지금요?
○이기인위원 없으시면 없다.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없으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구두로 많이 해 가지고요, 이거 운영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부지매입계획에서 시민배당으로 계획을 전환하는데 실무검토 자료가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전임 시장님이 시민배당으로 하자고 그냥 그렇게 지시돼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제출하세요?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18.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16인 발의)
19.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2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다. 자치행정과
(15시 0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의 설명을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현상 자치행정과장님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현상입니다.
이덕수·이기인 의원님 등 열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해병전우회는 해병대를 제대한 전우들의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에서 수중정화활동, 방범활동 등 공익행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를 위한 조례 제정은 유사단체의 조례 제정 요구가 염려가 됩니다.
다만 해병전우회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해병전우회 회장님도 제가 면담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이게 법정단체는 아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조정식위원 임의단체인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 이런 식의 임의단체가, 자치행정과니까 대외협력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더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도 보면 유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요구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유사단체가 얼마나 더 있나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조정실장님의 출석이 요구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이석을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원래 이게 군인들은 재향군인회법을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 재향군인회가 있어서 그 재향군인회에 보면 해병대도 그 안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임의단체로 지금 빠져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임의단체에 대한 조례 지원을 해서 정당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유사단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재향군인회라 하면 육군·해군·공군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 따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도 지역에서 시의원을 하면서라든가 그 외에도 사실 이런 향군이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비든 지원금이든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지요. 단체 간에 지원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피한다고 그래서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다 챙긴다고 해서 챙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번에 면담할 때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의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려서 9월이나 10월쯤에 새로운 의회가 시작될 때 그때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제 의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이게 지금 의원발의로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그냥 법적으로, 조례는 사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지원 조례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조례안 만드는 것,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봉사 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의견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선거 앞두고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서로 위원 간에도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보류를 좀 요청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의원님부터 드릴게요.
○이기인의원 저와 이덕수 위원장님이 사실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발의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정상적인 회기에서 발의를 했고,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거의 선거가 있는 해의 회기 때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병전우회가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4개 사업에 대해,
○이기인의원 관련 조례가 없이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일단 4개 사업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기인의원 그러면 그 총 보조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8300만 원입니다.
○이기인의원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사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이것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
○이기인의원 그렇다면 조속히 제정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
○이기인의원 그리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선거 앞전에 두고 이렇게 예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발의자 보시면 의회에 존재하고 있는 4개 당의 의원님들이 다 발의 참석하셨고, 의회에서는 법적 지원 근거의 활로만 마련해 줄 뿐이지 이것을 지원해 주고 그들에게 예산을 투입해 주는 그 의지는 집행부에 있다. 저희는 그 다리만 놓아줄 뿐 해병전우회에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아까 하신 말씀이 맞는 게 봉사는 봉사로 그쳐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체육대회나 사실 성남시의 큰 재난사고들 그리고 크고 작은 체육행사들 때마다 그 행사장 변두리에서 해병전우회 예비군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또 경광봉을 들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해 주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최소한의 여건 또 안전한 여건 속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는 발판만 마련해 주자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조건 가결을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재선 위원도 계시고 삼선 위원도 계실 텐데 그 8년, 4년, 12년 동안 보셨던 해병전우회의 그 노고를 치하한다는 생각으로 또 그분들의 활동을 잘 고려하셔서 이 조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일단은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발의를 같이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가 발의가 되려면 비용추계서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비용추계서가 지금 빠졌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의단체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해병전우회 외에 그 조례에 우리가 오늘 다시 재의결했던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그 단체들 말고 또 단체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되어 있는 게 지금 제가 없어서요.
○최만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보조금에 대한 근거가 없는 부분은 이제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포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런 개별단위의 단체로서의 조례가 아닌 그런 걸로 좀 묶일 수 있는 조례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한번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조례로 하나로 묶어서 가주는 게 좀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조에 지원대상 사업이 있는데 1번에 보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보면 우리 교통질서라든지 그다음에 녹색이라든지 모범운전자회에서 이런 교통질서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또 야간방범 순찰활동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야간방범활동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병전우회가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이 무엇무엇이라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지금 어린이날 해병대 고무보트승선사업하고 그다음에 탄천수중주변 정화활동, 어린이 안보견학하고 안전도시 성남지킴이활동 네 가지 사업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1, 2항을 빼고 그런 부분을 좀 삽입해서 아니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면 1, 2항을 삭제하고 3, 4, 5를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받는 사업이 ‘그 밖에 성남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이잖습니까? 그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사업이라든지 야간방범 순찰활동사업은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여기 해병전우회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정을 좀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기인 의원님하고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저는 수정해서 가결시켜주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들고, 제가 내렸던 과제는 추후에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제3조의 1, 2항을 빼자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예, 이게 지금 다른 단체······.
○위원장 이덕수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게 5항에 ‘그 밖에 성남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도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범주에도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되겠어요?
이기인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기인의원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서 수정 좀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3조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님 제안설명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집행부 검토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검토보고 이걸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검토안을 우리가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리할 동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8조제2항 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11조제1항 중 ‘9명 이내로’를 ‘13명 이내로’로, 조례안 제20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현상 자치행정과장님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현상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이기인위원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지난 회기 예결위 때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제안을 드린 것도 있었고 공식적인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받질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사전에 몇 번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 번 방문해 가지고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기인위원 예, 방문 오셔서 만났고요. 경기도와 상급기관에서도 이 지역상황 관리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상급기관의 관리활동 예시자료를 주셨는데 일반적인 정보수집에 그쳤고 사진이 들어가거나 어떤 개인의 신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은 사실 성남시에서 지역상황 관리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전에 동의 없이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또 그것들이 경찰정보기관이나 성남시 부서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라는 것을 물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뾰족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제가 와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나름대로 염려했던 것들을 지금 대책을 좀 세우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 지금 상황이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저도 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바꾸느냐가 실효적인 대화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 약속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그것은 제가 지금 왔으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문제없도록 꼭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상황 관리활동을 한다면 초상권이나 어떤 사찰의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일반적인 정보수집만 할 것.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활동한 자료를 의회가 요청할 시에 공개를 할 것.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정보기관이나 다른 기관들에게 넘기거나 우리 의회에는 바로바로 파기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외부에서는 계속 잔존하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파기를 할 거면 확실하게 파기를 할 것인데 이런 이 세 가지들이 지켜질 것인가? 그것을 과장님이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이 내용 3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예산 심의 때 말씀하신 건으로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 3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다짐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짐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추후에 지역상황 관리활동,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8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공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공개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기인위원 아니아니아니요, 그것은 행정문서이기 때문에 전체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문서가 아니라면 더 문제고요, 행정문서가 아니라면 이 예산은 없어져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전체공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정 아무래도,
○이기인위원 의회에 적어도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자료제출권에 의거한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당,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그렇지요. 그 법에 거기에 근거한 것은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개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존 하던 방식에서 조금 보완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게 배부처가 어디예요? 동향관리를 해서 보고하는 게 국장들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배부처는 다른 전체 국장님한테는 안 나가고 라인 쪽으로만 쭉 가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만약에 그게 정상적인 것, 이기인 위원이 지적한 정상적인 동향관리라고 하면 특정인만 봐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고 공유를 해서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특정인한테만 그것을 배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의심받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다른,
○이제영위원 동향관리라고 하는 게 시장만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부시장도 봐야 되고 국장도 봐야 되고, 성남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가져야지, 그게 특정인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안에 따라서 사안별로 그 해당 부서에는 이관을 시키는데,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통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일상적인 것들을,
○이제영위원 독후파기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안 유지해서 하는 거 그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보과 형사와 협력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하는 데 이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과별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다 서 있고 그걸로 해도 되는데 그것 외적인 일을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
○이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독후파기 이런 것 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요즘에는 독후파기 안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들도 다 배부하고 의회의 의장·부의장이나 그다음에 최소한도 위원장도 배부를 해서 성남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정보를 공유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순수하다고 하면.
그게 누구 특정인만 알아야 될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정보라는 게 아시겠지만 워낙 광범위하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사안별로 또 중대성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개인보호도,
○이제영위원 중대성이 있는 것은 개별로 하지 그것을 거기에 넣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개인 신상 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그 사안별로 좀 적당히 봐 가지고,
○이제영위원 그것을 시장·부시장 특정인만 왜 봐야 되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안별로 해당 부서에 공람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해서 어떤 특정 정보만을 갖다가 누구한테 공유하고 말고 이게 참 판단하기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이 예산 세워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윗사람이 성남시에 어떤 사건사고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해결방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이. 그렇지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누구 사찰할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요즘에는 또 이런 것 사찰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 공유해서 같이 해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여러 사람이 보는 게 낫지,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소수 몇 사람 보자고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
○이제영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정보라는 게 또 잘라서 얘기하기가 또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무슨 정보입니까, 그게 조금 빨리 아는 거지.
누구 특정인만 알아야 될 정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요즘엔 SNS가 워낙 발달돼 가지고 더 많이 더 빨리 알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투명하게 하시라 그거예요, 예산 세워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 형태로 하지 말고 공개해서 국장들도 다 배부하고 의회 의장·부의장도 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해서 성남시 문제를 같이 해결해가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기인 위원이 지적한 그것도 마치 다 못 하고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러면 벌써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특정인만, 성남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시장만 고민합니까? 부시장만 고민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넓게 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
○이제영위원 예를 들면 의회하고 어떤 뭐가 있는 것을 한다든가 이러면 여기에다 그것은 해 줄 수 없겠지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을 동향관리로 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건사고라든가 또 의회에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도 또 도움 줄 게 있어요.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공개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운영하라 그겁니다, 요지는. 뿌릴 때 몇 부 더 만들어서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들 나누어주면 좋잖아요.
저는 그럼 세워주는 조건에 의회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2.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4.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심사하지 못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추경 편성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항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부내역을 심의하는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5시 4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마. 정보통신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바. 도시정보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보과 소관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장석령 도시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어 정비하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석령 도시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와이파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총 예산이 얼마이고, 그중에서 유지보수 금액이 얼마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총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4억 1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중에서 유지보수비 제안 들어온 게 얼마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유지보수비 제안 들어온 금액이 1억 2889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1억 2889만 원?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돼요, 4억 1000에서?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계산해 보실 필요 없고요.
총 예산이 4억 1000여만 원인데 그중에서 1억 1000이 유지보수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공무원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저도 와이파이 집에서 쓰지만 그 기계랑 다릅니까? 거의 같아요. 집에 와이파이 기계 고장 나는 것 봤습니까? 고장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1%도 안 납니다, 지금 천백몇 대 중에서. 그런데 1억 1000씩 줍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기준에도,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제안을 받아도 관에서 하는 어떤 예산편성기준하고 맞춰야 된다. 그리고 한국통신도 공영성을 가진 회사 아니에요, 정부투자기관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런 것에 맞춰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도 그것을 요구를 했어야지 예산편성기준이 우리는 이렇다, 이것에 맞춰야 된다라고 제안서를 요구를 했어야지, 그것을 그렇게 별도로 지금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려고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이게 저희가 예산 청약 이걸 자료를 받을 때요, 공공요금의 청약으로다가 해서 받은 거라서요.
○위원장 이덕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이 어디입니까?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어떤 회사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유지보수 관리회사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7년도,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전에.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2017년도에 스마트파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회사가 공원 관리하는 회사인가요? 왜 스마트파크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와이파이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회사 홈페이지 있어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이것은 KT에서 협력업체 저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관에서 이것도 확인은 했어야지요. 거기다가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있지요. 고장 나면 그쪽으로 이 회사로 직접 연결을 해 줄 것 아닙니까?
KT로 해 주나요, 아니면 이 회사한테 해 주나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저희가 KT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도 수리는 이 회사에서 직접 나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대장도 있는 것 같고.
스마트파크가 야탑에 있는 것 맞지요,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야탑동 소재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안 가보셨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왜 홈페이지도 없고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하나도 없지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저희가 KT하고 이렇게 협력된 회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KT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수업체에 대한 것을 직접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덕수 2017년까지 와이파이 유지보수가 된 게, 정비 요구된 게 몇 대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2017년도에 852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신고가 접수된 게 몇 건이냐고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자료가 있다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있긴 있지요? 여기 없다는 거지 있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에서 넘겨받은 것?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
○위원장 이덕수 그거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스마트파크라고 무슨 공원 만드는 회사인지, 진짜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홈페이지도 없고, 이런 기계를 하드웨어 한다는 전자통신 업계를 한다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도 없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사무실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KT에서 받은 거지만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저 위원장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우리 전문위원님! 하드웨어는 몇 %예요, 10%인가요? 8%인가?
○전문위원 전긍연 확인하러 지금 갔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에 맞춰서 이것을 책정해도 이 회사는 대단히 특혜를 받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는 것이다. 대략 보면 30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은 그냥 3000만 원 줘도 먹고산다, 일 안 하고.
그렇게 좀 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저희가 유지관리 할 때 기계 설치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거기 제안서 보세요. 기계는 별도예요. 제안서에 이것은 순수하게 유지보수비만 들어온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조금 전에 하드웨어에 대해서 8% 말씀하셨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15% 이렇게 그런 규정은 있는데 그것은 시설 관련 공사인 경우에 그런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요금 성격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덕수 그게 아니에요. 공공요금은 별도로 있고 장비 유지보수비예요, 이게! 그래서 LG는 2500원씩 했지 않습니까, 2500원씩. 그래 가지고 연 3000도 안 되고 2600인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안서에 보면 제안금액이. 그런데 왜 KT는 1억 1800, 1억 2000까지 되냐는 말이에요!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LG는 1억 1000 받기 싫어서 2500원씩 단가를 매겼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해피해요, 남는 거예요. 와이파이 기계 고장 안 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저 산꼭대기의 중계망이 고장, 그것을 유지보수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버스 와이파이 기계에 대한 하드웨어 유지보수 금액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LG는 2600 정도 한 거고, KT는 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2000 정도로 한 거예요, 4억 중에서. 이거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해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해 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기계 설치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향후에 우리가 그렇게 계상을 해서 시행하고 그러면 그 돈 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면 우리 의회에서, 다음 8대 의회에서 7월 달이고 들어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득을 해라, 위원님들을.
지금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LG는 2500원씩 제안서에 쓰여 있고 이 사람은 그래서 2600만 원인데, 이 사람네는 1억 2000을 한 거예요. 제안서를 쉽게 얘기해서, 장비 유지보수비 똑같은 건데.
그리고 이 스마트파크라는 회사가 물론 KT에서 찍어 가지고 준 거지만 야탑에 있다지만 홈페이지도 없고 우리가 아무 정보가 없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1억 2000씩 준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 되는 거예요. 뭐가 고장 납니까, 와이파이 기계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그것 계상했어요? 4억 1536만 원 맞지요? 여기에 8% 적용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건 안에 없는 거지만 이전까지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이 오전에까지 오셨는데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의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결위 전까지, 예결 위원님들 여기 두 분 계시나요? 이기인 위원님하고 이승연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최만식위원 다섯 명이었어요.
○위원장 이덕수 다섯 명인가? 아, 다섯 명 계시는데 알아들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 회사에 대한 정보도 다 주시고, 까서. 해서 하는데 제 말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8%를 적용한 것이 이건 보편타당하다. 우리가 제안서 내라고 할 때 잘못 내는, 그것을 특정해 주지 않은 거다. LG가 왜 2500원씩 단가를 대당 잡았는가를 상고해 보면 된다. 2600만 원 들어왔다, 얘들은. 그런데 이것은 1억 2000 정도 들어왔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정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통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태평2·4동에 그때 그것 하는 것 잘됩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려움이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여기 위원님들도 그때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나타났어요. 그게 화재가 나면 무슨, 그것은 조금 뻥뻥 뚫린 데서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지금 어려운 것을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예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무조건 예산 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 성남처럼 조그만 20평 분양지 다닥다닥 붙은 데서 그것이 되겠는가라고 내가 그걸 했잖아요, 나는 안 된다. 그것 이면 스토리까지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 예산이 모 도의원이 그냥 어디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도에서 세운 건데, 더 이면도 알고 있어요. 그게 그때부터 제안했던 데가 내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통과시켜 달라,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래놓고서 내가 예견한 대로, 속기록 보셨다니까는 결과적으로 내가 한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웬만하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우리 같은 지형에서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같은 것 하실 적에 정말 심도 있게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말고, 특히 기술적인 면은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거 들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그것 갖고 실질적으로 개발하려면 그 돈 갖고 안 돼요. 그리고 하다가 포기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산을 들이려면.
그래서 그냥 무슨, 특히 정보통신 쪽에 뭐만 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출혈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으면 참 힘든 겁니다. 그것이 버스 와이파이가 그런 거고, 지금 말한 그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다 웬만하면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검증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연구하는 데가.
참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29.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16시 07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및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
○이기인위원 잠시만.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교육청소년과? 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웃음)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말씀이 하도 빠르셔서······.
추경에 교복 올라왔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예결위로 올라간 거니까 거기 가서 하시고,
○이기인위원 아, 그렇지요. 예결위로 올라간 거지.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감액되는 부분이니까.
○최만식위원 여기서는 없어.
○위원장 이덕수 예, 없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질의만······.
○위원장 이덕수 질의 가능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교복 관련해서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랑 한국학생복산업협회랑 이 지급방식에 대해서 좀 논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협의회는 메이저 4개 기업이 들어간 협회이고, 사업자협의회는 전국 중소 115개의 교복 소기업들이 뭉쳐 있는 기업들인데 제가 지적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대기업들한테 이 현금을 주면, 수요자한테도 현금을 주면 결국 이 메이저 교복을 사기 때문에 중소기업 다 죽는다.
그래서 중재안이 경기도에서 조례를 어떻게 고쳤냐면 현금을 지급하는데 학교한테 지급을 해서 평균 낙찰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한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교육부 교복 상한액이 29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예산 편성 자체를 21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성남시의 평균 교복 낙찰금액이 25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4만 원의 차액이 생기고, 그렇게 계상했을 때 4만 원을 중학생 신입생 교복 7000명이라고 따졌다면 거의 3억이거든요. 3억의 차액을 초과 지급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를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예결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요. 일단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협의가 마친 상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착한교복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계속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도 주무관이 회의에 항상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것을 보고 윤곽이 나와야 지자체의 부담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를 안 거친 건 안 거친 건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교복을 사는 것은 학교주관구매제도나 주관공동구매제도를 통해서 평균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구입이 되는데, 그 정도의 금액에 맞게 지급을 하거나 또는 학교 측에 학교지원금으로 가서 그들이 직접 구매하고 남은 차액을 다시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건가 좀 여쭤보려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저희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지자체들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다 이 돈이 학교로 갑니다, 저희한테 오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저희들도 부담률로 가기 때문에 저희 돈이 일정 부담률을 저희가 부담해서 학교로 가는 구조로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 보면서 저희도 계속,
○이기인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례도 다 고쳐야 되는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조례상에, 글쎄 저희가 현금도 지급할 수 있고 현물도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 조례로 저희 시에서 바로 학부모들한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가 살아있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가면 이 조례는 굳이 또 없앨 필요도 없어요. 경기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대응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광역급에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초 시군구에서의 조례 개정은 사실상 크게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보조금 비율로 저희가 현재는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5%, 저희가 50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만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들이 계속 우후죽순 기사로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얘기했던 건데 주관구매 참여가 60%라고 한다면 교복을 물려 입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40%까지 육박한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그것은 교복이 있어도 추가로 물려 입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 키우다 보면 바지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벌로 있고요. 교복이 3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크거나 그러면 그런 물려받는 걸로 해서 또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아직 예결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물려 입기에 대한 중복지원이나 그리고 평균 낙찰금액과 비교해서 과도한 과다 지급, 그 차액 지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교복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낙찰금액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기인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키웠지만 학교주관구매로도 구입을 하지만 학부모들마다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주관구매금액에서 이 업체에 사시려면 사세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개별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체육복까지도 구매하고 이러면서,
○이기인의원 개별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대부분 금액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주관구매제도를 활용해서 어떤 기업에 다 같이 싸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간을 잘 가야 되는 게 이 제도를 보완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전부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그냥 개인수요자에게 돈을 쥐어 준다라는 건데 이것만 그대로 간다면 문제는 분명히 있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랑 지금 경기도에서 그것을 여야가 함께 공감해서 고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경기 광역급의 의회나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주시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체육진흥과
(16시 1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승연위원 이것 궁금해서 그러는데 1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빙상이랑 육상 사무실 임대료 2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임대기간을 보니까 빙상은 1년밖에 임대를 안 해 놨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빙상하고 육상 사무실 임대 건인데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직장운동부가 올 2018년 1월 1일부터 시로 이관이 됐어요. 그동안에 체육회에서 했던 부분이 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 편성 과목이 설정이 됐고,
○이승연위원 그건 아는데, 대부분 이렇게 사무실 임대, 지금 육상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빙상이 지금 1년 돼 있는데 이렇게 임대기간이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현재는 체육회에서 이미 임대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올 1년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2018년 중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9년 말까지 하는 거고요. 또 내년에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거예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빙상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 전까지는 사무실을 어디서 쓰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이승연위원 하던 대로 그냥 쓰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쓰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보니까 탄천종합운동장 명칭변경 조사용역비 3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거 야탑종합운동장으로 하자 이런 발언을 토대로 이것을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에 조사용역비가 왜 3000만 원이나 들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 탄천운동장이 그동안 시 지명위원회라든가 많은 고민을 해서 탄천운동장이 탄생이 됐었는데요. 233회 시의회에서,
○이승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청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탄천종합운동장의 명칭이라든가,
○이승연위원 일단 명칭 공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의 타당성이나 이런 건데, 일단 이 명칭변경 조사용역 내용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썼던 ‘탄천종합운동장’ 명칭에 대한 인식조사, 브랜드 가치를 분석하고요. 새로운 야탑운동장으로 갔을 때 그 명칭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요.
또 지금 현재 성남시는 성남종합운동장하고 탄천운동장 두 개가 상존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역명을 따르는 부분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좀 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인건비 부문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명칭 변경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양자택일인 것도 아니잖아요. 열린 저기예요. 저희 이런 팀, 구 단위나 아니면 명칭 공모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본 예를 저는 본 적이 일단 없고, 이 타당성용역조사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때 당시 발언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 지역의 특화된 명칭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였지, 그렇게 되면 명칭을 공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공모된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그 이후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그 용역비 자체가 3000만 원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반대의견 주셨고요.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마선식 위원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산 삭감합시다. 예산 삭감하자고요. 그대로 가시자고요, 그대로 가시자고.
왜냐하면 그때 이게 야탑운동장으로 개명을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승연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그렇다면,
○마선식위원 아니지요. 그전에 조례 올라올 때 그랬었어요. ‘탄천’에서 ‘야탑’으로 바꾸자, 야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자체가 좀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삭감 요구합니다.
○이승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저는 삭감 요구인데, 조금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 조례는 ‘야탑’으로 올라왔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지역구 의원이신 박광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이유는 ‘탄천’을 ‘야탑’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더 좋은 이름을 공모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용역조사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방법이 이 3000만 원이라는 좀 과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그냥 가자라는 그 의미보다는 그쪽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제안이 나왔다면 그 제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이 3000만 원짜리 용역조사밖에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시의회에서는 사실 지역명을 따르지, 탄천이라는 부분이 탄천이 용인에서부터 서울까지 흐르는 물인데 우리가 ‘탄천’ 쓰는 부분도 좀 맞지 않다 해서 약간, 지역명이라 하면 ‘야탑종합운동장’인데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실 시의회의 청원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의 전체적 의견은 이 ‘탄천종합운동장’을 버리고 ‘야탑운동장’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성남동에 있는 운동장이 ‘성남종합운동장’이지만 사실 성남동에 위치하고 있어 우연의 일치이지만 출발할 때는 성남시 전체를 대변하는 운동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탑은 지역명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 성남에는 운동장이 딱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지역명에 따라도 찾아가는 부분에서는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천이라는 종합운동장을 기존에 쓰고 있고 고유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탄천이 용인에서 서울까지 흐르지만 탄천을 누가 더 활용을 하고 점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서 탄천종합운동장 말고 야탑으로 갔을 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좀 물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거고요.
또 그 3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이제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 지금 설명하지 말고, 그걸 여기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를 갖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 그것은.
그런데 과연 이것을 3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되 돈을 들여서 하지 말라 그 뜻인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30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우리가 계약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러 과하게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을 종결하고, 저 위원장의 뜻은 이것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용역비까지 세워서 우리가 할 정도로 주민세금 들여서 그 정도에서 하는 건 아니다, 약하다. 그래서 주민의 설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공모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결정 몇 가지가 나오면 그 안을 놓고 또 공무원 여러분 내부에서도 의견을 받고, 그렇지요? 그래서 또 마지막 정해지면 딱 압축되면 의회와, 8대 의회가 되든 협의 딱 해서 그냥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역해 봤자 결과는 거의 똑같이 나올 건데, 그게 뭐 특별한 게 나오지 않을 건데 그것을 갖고서 세금 들이는 것은 과하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이제영위원 설문조사 그냥 거기서 몇 가지 안으로 해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 무슨 설문을 돈을 들여 갖고 해.
○이기인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표준용역계약단가 표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기인위원 그게 지금 정책용역비 같은 이런 설문조사하는 것은 최소·최저·최대금액이 얼마예요? 어떤 근거로 3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을 보면 책임연구원 또 연구보조원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 인건비가 한 2300 되고요, 성과 폼 작성하는데 2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회의라든가 용역보고 한 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이기인위원 그것을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용역이나 설문하는 용역발주 그 금액이 표준단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은 좋지만 기준에 꼭 맞춘다고 좋은 게 아니라서, 왜냐하면 사실상 거의 답은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판을 크게 벌여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국민체육진흥센터, 황새울체육공원에 지어지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돼요.
‘성남국민체육센터’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아주 예전에 그냥 그렇게 가칭으로 성남국민체육진흥센터라고 그렇게 놓고 지금 그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제 첫 삽을 뜨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야탑도 그렇지만 용역 반영이 된다면 지어지고 있는 체육센터 이런 명칭 그리고 지역의 유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용역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저희한테 주시고, 제가 드린 이런 황새울체육공원도 같이 포함시켜서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 보신 다음에 8대 의회 또는 다음 회기에 다시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집행부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용역하겠다 이런 것은 정말 안 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내도서관 이름, 무슨 서현도서관 이름 지역명으로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체육센터라든가 뭔가 독창적인 이름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치역량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정말 몇 가지 공모안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요새 SNS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으니까 재밌거나 멋있거나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시민의견이 다수 나오면 그걸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갑론을박이 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용역해서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누구든지 불만을 제기해서 ‘아, 이거 이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계속 용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계속 자치분권시대면서 자치역량 강화하자고 그래놓고 이것은 연구용역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무슨 박사가 기관에서 나오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수한 이름을 만들도록 자꾸 좀 힘드시고 귀찮으시더라도 노력을 해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것도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관리 그때 본예산 때 삭감된 것 다시 올리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렇습니다.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1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11명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전에 우리가 체육회에 있다가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21명이 이관돼서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이 그 조건을 충족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공무직이라는 것이 생겼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전환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만 있었어요, 직종이 도시개발공사의 취업규칙을 보면. 그때는 공무직이 없었다는 거지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취업규칙을 개정했냐라는 거예요. 취업규칙 개정해서 공무직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지금 현재 그것 만들어져 있고,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뒤에 팀장님! 만들었습니까?
○체육정책팀장 임철 체육정책팀장 임철입니다.
○이기인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체육정책팀장 임철 지금 공무직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기존에 도시개발공사에 공무직 직제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계속 1년마다 2년마다 갱신했던 분들을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정책팀장 임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몇 분이 누락되나요?
○체육정책팀장 임철 지금 현재 저희 체육회 부분은 열한 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먼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저희 지적에 잘 준비를 해 주신 것 같고, 공무직 전환되는 11명 이외에 아직 공무직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공무직을 거부하거나 혹시나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는 것을 거부하시는 반대하는 인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인원들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추후에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꼭 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시설비, 탄천종합운동장 명칭변경 조사용역비는 주민설문조사, 공모, 의회와 협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30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72쪽 시설비, 탄천종합운동장 명칭변경 조사용역비 3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한신수 대표이사께 들어야 되겠으나 한신수 대표이사께서 경영평가에 지금 상담 중이기 때문에 늦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사무국장님, 수정예산 세입 부분을 보다 보니까 지금 수련관별로 증감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수정이랑 중원 같은 경우는 세입이 줄었고, 서현·정자 같은 경우 양지 그리고 은행동, 상담복지센터는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쭉 토털리 보다 보니 이게 사실은 국도비 확정내시랑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변동사항 그리고 2017년도 확정 이월금까지 반영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중원이나 수정청소년수련관에는 청바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서현이나 정자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 수입이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 국도비 내시나 아니면 이월금 반영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액분이 전부 다 청바지나 코끼리나 우리반 예체능 같은 진로 프로그램에서 수입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기존에 예상했던 인원이나 참여하는 학생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이렇게 수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정이랑 중원은 그러면 그 수요가 없나요, 저는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마이크 켜시고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감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아이들의 인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승연위원 예.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만큼이 줄고 늘고 관련돼서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원부장, 자료 전달)
○마선식위원 잘 아는 분이 설명해요.
○성남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제가······.
○이승연위원 부장님이 그러면······.
○성남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정은옥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사무국에 집중되어 있던 청바지 프로젝트가 올해로 각 시설로 이관되면서 지난해에 똑같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에 올라가는 부분은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의 청바지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물론 지금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총괄표를 가지고 이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사무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나 이월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이렇게 서현·정자·판교처럼 진로 프로그램의 수요가 늘어나서 이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수요층이 원하는 게 많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장에서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여기에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밀려서 지원을 못 했다거나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남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수요층에서는 학부모나 학교들은 청바지나 코끼리 이런 진로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기를 원하고, 수련관 측에서도 예를 들어 이 세입 부분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늘려야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해서 중원이랑 수정을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거기에도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쪽 지역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도 증액이 될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부장님 일단 되셨고요.
○성남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제가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지금 수요층이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 공급하시는 수련관 입장에서도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세입을 늘려라라고 다른 수련관 내부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막 개발해 와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좋지만 지금 여기 수요층에서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충족시키게끔 수련관별로, 자유학년제가 되면서 이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족을 시키시고, 청소년재단 입장에서도 수입을 늘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어차피 이것은 탄탄하게 이미 다 인프라가 확장이 되어 있고 그 확장만 좀 잘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세입에 대한 질의는 그렇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게 사무국 관련이라서 사무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면 43페이지 보니까 업무용 컴퓨터 교체, 자산취득비를 올리셨는데요, 그렇지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에 구입하셨는데 벌써 교체가 필요한 건가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지금이 2018년이니까 6년 정도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내용연수 관련된 것은 지금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 4년 경과되면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규정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 확인 좀 한번 해 주셔서 그 규정이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왜냐하면 내용연수의 경과분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 내구연한이나 내용연수 부분에 대해서 비품 교체 연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무국 내부의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신수 대표이사 입장)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중원·분당서현·분당정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수련관마다 대강당이나 이런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기정화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이기인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공연장 쪽에 있는 제반시설 관련돼서 가습기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 운영 체크 다 했습니다, 이번에.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명 이상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몇 년마다 이렇게 실내공기 질 측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이기인위원 맞을 겁니다, 석면이나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무래도 요즘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재단이나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공기정화기나 이런 것들을 잘 검사해 보시고 부족한 것들은 이런 거야말로 추경예산을 저희가 당연히 승인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관련된 것 만약에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지금,
○이기인위원 실내공기 질 측정이나 미세먼지가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청소년수련관마다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파악이 안 된다면 우리시 재난안전관이나 이런 것들 공기 질 측정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의 농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계획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너무나도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분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챙겨봐 주시고요.
엊그저께 우리 성남시 초중고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도 성남시를 통해 이렇게 학교나 또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노인이나 미세먼지나 기관지에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학교를 대상하는 거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머무르는 기관인 만큼 재단에서 이런 것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 예산현황 잘 파악하셔서 의회에 요청할 것 있으시면 빨리빨리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추경 내용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저는 한 가지를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위원님.
○조정식위원 최근에 서울시 수돗물 관련돼서 아리수 홍보예산은 190억을 썼는데 정작 직원들은 정수기 물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 전체 얘기인데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을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조정식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다 정수기 있지요?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먹는 부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일회용 페트병들이 과잉 생산돼서 아주 미세플라스틱 그런 부분들이 인체에 들어가는 것들도 엄청 많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또 청소년수련관 자체는 교육적인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우리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련관 직원분들은 잘 인지라든가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의 그런 어떤 이게 (페트병을 들어 보이며) 우리 성남시 ‘남한산성맑은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물들에 대한 정수기가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 좀 하고 검토해서 향후에 어떤 추진방향을 좀 만들어보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많은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학생들한테 주는 것에. 요새 보면 텀블러 갖고 다니기 운동이 있어요. 수돗물을 텀블러에 담고 다니면서 먹어서 이런 페트병을 없애자 이런 것들이 환경 보호적 차원도 되고 또 인체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대요. 기관이니까 검토 좀 해 보시고 차후에 좀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분당서현·분당정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없고,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의회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7대 후반기 행정교육체육위원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많았으나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셔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소관 속기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전긍연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공보관 오상수 재난안전관 하상래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정책기획과장 임형곤 자치행정과장 장현상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도시정보과장 장석령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건설과장 서평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기타 참석자 체육정책팀장 임철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수정구민원팀장 임선영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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