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21인 발의)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성남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2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윤창근 의원 등 21명이 제출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마선식  먼저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은 해당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나눔주차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427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역 생활권 내지 역세권 관련된 부분에 주차장 수급 실태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장의 현황이 아니라 수급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수요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이 정도 부족하다.’라는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용역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게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1인 가구도 늘면서 차량도 많이 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화라든지 경제 사항에 따라서 차량이 급속도로 증대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맹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주차장 수급이 필요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분들 계약을 맺게 되면 실질적으로 20대 이상의 차들의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은 연후에 이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비용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가에 유휴 주차장이 있어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차 면이.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해요, 그 단지에서, 아니면 기업체에서. 그런데 역세권하고 거리가 멀거나 그리고 주차 수급에 대해서 원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거기다 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랬었을 때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출이 그리고 수혜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혹시 감안해 보셨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김영발위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세밀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해서 무조건 받아주겠다? 그러면 주차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한 지역을 해줬을 때 더 원활해지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불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글쎄요, 우리 시계, 수급 실태조사 보면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분당하고 본시가지하고 한 136%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한 200%가 넘어야 된답니다, 주차 수요.
김영발위원  유동에 대한, 유입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리고 딱 맞는 저기보다는 약간의 여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삶도 또 윤택해지겠지요. 주차 환경도 바뀔 거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 뭐냐면 불필요한 지역에 공공주차장인가요? 공유경제 기반으로 한 그거를 해줬을 때 불필요한 우리 세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방지책이나 규제 사항이 뭐 있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답변하셔도 돼요.
김영발위원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안 과장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답변을 딱히 이렇게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께서 답변을 대신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공공, 이 공유주차장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이거를 받아주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작년 5월 달에 갈보리교회하고 판교동의 불꽃교회 지금 두 군데가 현재 교회 측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 파악을 하고 주변의 주차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이제 작년에 두 군데를 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시흥동이나 농촌동 쪽의 어떤 교회나 어떤 공공단체에서 이런 걸 신청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주차 수요가 없다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은 공유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데는 대상에서 제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반드시 제외가 돼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면이 되지 않더라도 공유주차장에 대한 신청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좀 이용을 해서 역세권에 대한 교통 흐름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역세권 주변에서는 사실은 공유주차장을 할 만한 주차 여유공간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거기는 이제,
김영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조례를 잘못 만드신 거네요. 여기에 기업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있는데,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예 그거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 조례를 어떤 근거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다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노’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주변에서는 공유주차장을 할 만큼의 주차 여유공간이 실질적으로 없이 오히려 그런 데는 주차장을 더 확보해달라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하고 아까 주차 수요가 없는 부분하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제가 토론을 하는 거고 갑론을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역세권에 주차장 수요 내지 주차장 보유 대수보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공유경제 이야기에 나오는 근본으로 해서 공유주차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면수가 적어서,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면 역세권에 있는 주차장 건립뿐만 아니라 본시가지의 주택가에서도 주차장 건립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논조면 유휴 부지 내지 아니면 공공건물에 대한 주차장을 더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예산상.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주변에 어떤 반대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모순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길어지는데 이거를 20면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정말로 주차장 면수의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자. 도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지역에 대한 혜택을 배제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아시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금 현재 공유주차장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성남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두 군데, 불꽃교회하고 갈보리교회하고.
안극수위원  두 곳?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이 두 곳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여기에 시설을 만약에 개선하겠다고 그러면 20면짜리는 1000만 원 그다음에 30면짜리는 1500 그다음에 40면짜리는 2000, 50면짜리는 2500, 100면짜리는 3000.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 성남시가 그 정도 금액만큼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 좀 담아야 되겠다, 이 얘기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앞으로 이 공유주차장 확충 계획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2개밖에 운영이 안 되는 거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공유주차장 계획 수립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두 곳밖에 안 돼 있다면 우선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를 좀 지적해 주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공유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확충해야 될 것인가 이 확충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에 담아 있는 이 정도 되는 면수가 어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곳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협조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듬어가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주차장 확충 계획을 우리시가 어떻게 지금 수립해놓고 있어요? 없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요, 지금 공유주차장은 이제 아시다시피 기존에,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립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원구에는 어디 어디에 가보니까 한 20면짜리가 몇 곳이 있고 교회가 몇 곳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이런 데 가서 협조 요청을 하면 이런 데 이런 데 한 몇 군데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세부적으로다가 계획 수립한 게 있냐 이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조사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갈보리교회하고 작년에 두 군데를 해보면서 저희 그동안에 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하시는 관리자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안의 문제라든가 또 기존에 이용하던 회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시간 같은 부분이 주차하는 시간들이 서로 중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그런 거 내가,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그런 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공유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성남시가 수립해서 이거를 추진해온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두 곳밖에 공유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 좀 부끄러운 거예요, 행정 자체가. 그래서 이 두 곳을 위해서 지금 20면, 30면, 40면, 50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에 대한 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거를 좀 조례에 담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좋은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주차장 계획을 성남시가 세워보니까 앞으로 수정구에는 몇 곳, 수정구에는 몇 곳, 분당구에는 몇 곳 정도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공유주차장을 민원인한테 설득하기가 좀 좋아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이 좀 올라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언뜻 지금 보면 두 곳밖에 공유주차장이 안 되는데 이 두 곳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뭐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이게 두 군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공유주차장을 할 계획이 없다면 지금 의회에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일을 손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시선으로 보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군데씩이라도 나가가지고 20면 이상 되는 데는 관리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몇 곳이나 돼요, 이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게 이제 현장조사는 그거는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관리자들이 그럼 우리가 이거 공유주차장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뭘 지원해 줄 거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 근거가,
안극수위원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공유주차장 각 구별로다가 그 대상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 계획서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그냥 그거만 해주면 돼.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거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주차장이 지금 두 곳이 있으면 그런 데 방치 차량이나 이런 거 처리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이 갖다가 오늘 가서 공유주차장에 댔는데 지금 교회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주로 예배를 보느라고 그 주차장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갖다가 대놓고 시민이 갖다가 대놓고 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여기 현재 이 두 군데는 그런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 거는 없고요, 지금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차량 앞에 다들 핸드폰 번호를 올려놓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극수위원  방치 차량 생긴 게 왜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갈보리교회하고 두 군데 지금 하는 데는 방치 차량으로 이걸 처리해달라거나 크게 그런 민원 될 만한 사항이,
안극수위원  과장님, 방치 차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예상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방치 차량 갖고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문제되는 건 없지만 성남의 곳곳에 지금 방치 차량이 도로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갖다 놨을 땐 분명히 그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거에 따른 방치 차량 그런 계획도 같이 수립 좀 해주시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거는 법적인 조치를 밟을 겁니다.
안극수위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내용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에 있는 주간 또는 야간 그리고 평일과 주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중에 주간이나 야간만을 구별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주말에도 주간, 야간인가요, 아니면 주말에는 그냥 전체인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거는 협약을 저희들이 별도로 맺습니다. 유휴 공간이 있는 시간대만 딱 정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협조해 줄 수 있는 시간대 그거를 정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내문을 부칠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안에서 공휴일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조언드리고요. 공휴일 내용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휴일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공공주차장 앱이 있어요. 그거하고도 연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지정 주차는 아니지요? 1일 단위로 그냥 비어있을 때마다 누구든지 이용하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안내문을,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고정해서 뭐 2년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닌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거는 안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또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설개선지원금이고 주차 20면 이상일 때 1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제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한 면당 그러면 2년에 얼마냐면 겨우 월 2만 833원 지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주차장이나 이용하는 주차장 비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역으로 이 지원금이 좀 적지 않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차 어느 정도만 해도, 반나절만 해도 실제 공공주차장이 이보다는 비용이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너무 요식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현실화하는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월로 따지면 2만 원밖에 안 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물론 뭐 주간, 야간, 주말만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떤 주차장을 오픈하고 싶지만 주차장 오픈으로 인해서 또 시설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주차장의 시설들이, 바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금액이 적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역세권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공공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어렵고 한 면을 만드는 데 몇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 역세권 주변의 공동주택에서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아파트에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역세권의 아파트들은 이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또 특히 낮에는 아파트의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홍보하면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정자역 근처만 살펴보더라도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있고 도보 5분 내에 전철로 탑승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역세권 주변에 지금 우리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정자1동을 말씀드리면 국립교육센터 그다음에 킨스타워 그리고 또 지어지고 있는 두산타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녁 시간, 요즘 이제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도 주차장이 텅텅 비고요, 주말에 특히 주말 근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요. 그런데 이제 사기업의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개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딜을 해가지고 뭐 킨스타워를 주말에 개방한다. 그거를 이제 이용자도 일부 내지만 시에서도 지원을 확실히 해서 협약을 맺으면 정말 20면, 30면이 아닌 몇백 면의 주차장이 주말에 확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불법 주차 단속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일례로 교회 쪽 사례를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큰 건물들도 이런 게 해당이 돼요. 그런데 건물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차장을 오픈하게 되면 관리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조례를 또 통과시키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쪽에 대형 건물들이 야간이나 주말이나 공휴일 날 비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조례 보완이 좀 나왔으면 하고요.
  일례로 드리면 우리가 광화문에 가보면 광화문에 대형 건물들이 있어요. 일반 큰 대형 회사의 건물이 있는데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0원, 2000원대에 싸게 개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먼저 금액에 대해서 조금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사전심사 때도 일부 저희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일단은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작년에 두 군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치에서 나오는 금액은 아니고 이제 금년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금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본 다음에 이제 운영에 대한 어떤 지원 비용이 개략적으로 나오게 되면 추후에 이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든지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일단 관리인들이 공유주차장에 대한 개념은 다 이해를 하시고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까 그러면 시에서 뭘 우리한테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지원 근거 조례가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은 그냥 참여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만나봤지만 결과가 이제 좋지가 않은 상태라서 조례에다가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이보다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조례가 앞으로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사기업 건물의 어떤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사람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혹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업그레이드할 내용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하는 방안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서울의 광화문 이런 데서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어떤 운영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가장 걱정인 게 실은 인건비라고 해요. 주말이나 심야 야간에 관리인을 둔다는 게 이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이 그냥 시설개선보조비만 들어 있으니까 이게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취지도 좋고 운영만 잘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공공주차장 한 면 확대하는 데 몇억씩 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지요. 그리고 국가의 어떤 주차장 자원이나 제한적인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공유경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공영주차장 현재 두 군데 사용하고 있는 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거는 아니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더 지원해서라도 공영주차장 더 확보하자 그런 이유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공유주차장.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학교, 기업 그다음에 교회 등 이런 건데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온 얘기지만 그런 데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여태까지 무상이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같은 데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일요일 주일 날 이런 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주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정작 필요할 때 못 써요,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김명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제 큰 건물 상가 주변 이런 데는 그 주차장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그쪽에서 부과해서 받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유도하자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라도 시범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안이든 항상 상충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보지 않고 걱정만 할 것은 아니고 이런 좋은 조례, 좋은 방안은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정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야지 더 아마 찾기가 쉽겠지요. 우리 건물이나 학교나 또 교회 같은 데서 ‘이번에 우리가 쓰는데 좀 그냥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거기 필요한 지원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교회 두 군데에서 먼저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환원하고 그런 부분하고 이념이 맞아서 그런 부분이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예산도 거기에 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에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아도 현금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원해 주고 나서 정산은 그래도 받아야지 혹시 유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유용,
박호근위원  유용을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빌려쓰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쓴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저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좀 할게요.
  우리 주차장에 대한 아까 우리 안극수 대표께서 이야기했던 방향하고 목표를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확보를?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일부 공유경제 바탕에 근거를 두고 해소를 해보겠다라는 단편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방편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며 그거를 보조하는 수단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진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2년 기간으로 또 늘렸고 면수도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방향과 목표는 어디다가 둡니까, 주차장에 대한 부분?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러니까 공유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공유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늘리고 노면주차장을 포함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같이 병행하는 거지요. 최대한,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자원을 활용하는 쪽에서,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방향은 이거이고 그다음에 실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이렇게 해서 보완하겠다가 맞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주차장을,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논쟁은 나중에 하고 추가된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영조물에 대한 배상보험 가입은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례를 대략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차단기가 있는 건물 내에 충돌이나 이걸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대물에 대한 책임보험도 되지만 실은 그 피해자가 차단기를 설치한 주체에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그리고 좀 전에 발언 때 이야기했던 두세 가지를 감안했었을 때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께 이거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6월 달에 재 올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공유주차장을 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그 맥락은 위원회에서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 좋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례를 보니까 너무 준비가 부실해요, 고민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2개의 공유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몇 개의 확산 계획을 또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 아닌가요?
  얼마나 지금 수요조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저희들이 수없이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
이기인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이제 결국 이 조례가 올라올 때까지는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어쨌든 세금도 잘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겠고 그렇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데 공유주차장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각 동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시의원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나간다고 하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하면 몇 개의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수요를 좀 예측하고 조례를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이렇게 목표치를 정한 거는 아니고요, 가능성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공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냐고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0여 개 정도.
이기인위원  그러면 20여 개의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 데이터를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지금 집행부의 주장이 더욱 뒷받침이 될 수 있었겠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기인위원  지금 조례부터 정해놓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협상을 하기가,
이기인위원  아니,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어렵더라고요.
이기인위원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못 한다라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 크기와 그 의지를 가늠해서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조례로 뒷받침하게 자료를 첨부한 다음에 그렇게 일을 시작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 그냥 베낀 것 그대로 가져오신 것 보여요.
  2500만 원은 무슨 기준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타 시군은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고요,
이기인위원  그거는 아는데 2500만 원이 무슨 기준이냐고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을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갖고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2500만 원이냐고요. 다른 시군에서 그냥 벤치마킹하신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고민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공유주차장 쓰자는 건 아무런 이견 없어요. 그런데 잘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을 받을 거고 우리 집행부 사람도 모자란데 언제까지 현장 돌아다니면서 공유주차장 확보하려고 부단히 애쓰실 거예요. 다른 일 안 하실 거예요?
  광주 광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이미 공유주차장으로서의 수요를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반대로 신청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그런 준비가 철저해요.
  그런데 저희는 돈부터 줄 수 있는 근거부터 마련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되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 광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40면 이상의 주차 지원이 있을 시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고 배상액을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중복체크까지 가능하다고요. 뭐 그런 건 있나요?
  그러니까 조례를 다른 데서 그냥 베껴와가지고 우리도 이거 하면 좋겠다. 지지난 회기 때 제가 그랬잖아요. 공영주차장이 각 구마다 어떤 기준으로 지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기준이 그냥 많은 민원 때문에 그랬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정확한 수요 힘들더라도 예측, 계획, 불꽃교회나 갈보리교회 같은 그런 의사 이런 것들까지 동과 협의해가지고 얼마인지 계획을 파악하고 가안이라 하더라도 시의회에 제출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 예산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셔야지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지금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특히나 이 시민들의 세금을 다루는 이 시의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께서 이제 돈부터 주기 위해 어떤 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냐고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 공유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한 20여 개소를 계속 접촉했는데 그때 얘기한 게 너희가 시의회에서 뭘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먼저 두 군데가 해준 거는 그분들은 사회적인 어떤 환원하고 이런 부분, 사회 기부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지원을 해주셨는데 일반 사기업 건물에서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경제에 참여는 하고 싶지만 그 건물이 입주해 있는 여러 회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겨우 저희가 실적 2개밖에 없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봐가지고는 일을 안 것같이 보이는데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서 관리인들 설득하고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일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적 없고요. 부단히 노력하신다는 거 아는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돈부터 주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저기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마치 근거 지원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처럼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호도를 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전달을 받아들이시게끔 말씀드려서 저는 유감이오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준비를 잘하시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준비를 잘하시고 시작하시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베끼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성남시가 이런 걸 했다라는 그 공을 세우는 것도 떠나서 진짜 현장에서 공유주차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면밀하게 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2500만 원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대로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마련해놓으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사실 20곳 정도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료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여당은 여당의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이렇게 적극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야당은 의심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균형 속에서 낭비되는 세금이 없어지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부실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박호근위원  여당 위원은 예산 낭비하려고 하나. 그러면 안 되지.
이기인위원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20면, 2500만 원 이 기준도 지금 집행부 자체에서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갈보리교회에서 몇 면이 있는데 몇 개 지원을 했을 때 갈보리교회에서도 얼마 뭐 이렇게 수긍을 할 것 같고 이런 정도의 뒷받침되는 자료도 없이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했다, 이런 건 좀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주차장이 활성화되는 것에서 반대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으로서. 그런데 잘하시라 그거예요, 잘하시라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말씀하신 사항 시행과정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거는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잘 정착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얘기할게요. 아니, 30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잠깐만요. 그냥 이게,
박호근위원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 예산이 우리 집행부 이 조례안은 여당은 예산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통과시켜줍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저희도 지금 이기인 위원이 얘기하시는 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조례안을 올리는 게 맞아요. 그건 다 맞아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주로 이제 분당 위주의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구시가지는 지금 주차장이 어느 곳 한 군데 부족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든 학교든 얻을 수만 있다면 얻어서 해줘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예산은 여당은 그냥 예산하고 상관없이 집행부 안을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기인위원  아니, 여야의 역할을 말씀드렸고 여당은 당연히 적극 지원하는 역할, 야당은 또 야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
  본시가지에서 그 20곳 중에 얼마나 됩니까? 20개 선별된 그 지역 중에 본시가지 포함되는 것들이 몇 곳이에요? 몇 곳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기인위원  5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구체적으로 동성교회 등 여러 군데 있어요. 있는데,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콘택트한 교회들이나 공공기관이나 그런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20곳이 몇 면을 가지고 있고 몇 면을 개방할 수 있는지 예측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훨씬 더 집행부의 주장을 더욱 수긍하겠지요. 그렇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기인위원  데이터가 왜 나올 수가 없어요. 20곳이 있다면서요. 20곳이 있다면 의회랑 공유를 하면 되지요.
박호근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야 거기서 동의를 해주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뛰다 보니까 이게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게 처음부터 발들여놓기가 힘들어요. 목사님이나 사장님들 이분들 수없이 만나봤는데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기인위원  그러면 주차장지원과에서 이 공영주차장 설립 기준을 봤을 때 이 일도 되게 모호하게 하실까 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주차장 기준도 그냥 다량의 민원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짓는 거다, 별도의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사실 민원이 제일 크거든요.
이기인위원  누구는 민원이 없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들어도 답변이 안 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주차지원과가 올해 신설이 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주차 면 확보를 하나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하시고 아마 그래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차년도 올해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유중진위원  한 1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1면당 시설개선비로 한 50만 원 정도면 한 200면을 목표로 이렇게 확보해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목표지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최소한의,
유중진위원  1억 정도 예산을 비용추계로 봐서 소요가 된다면 한 200면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이 목표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세부적인 것이 이렇게 자료로 내놓기가 어려운 현재 상황이라면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수립을 해서 예산 추경 올릴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그때 세부적인 어떤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목표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예산 수립 요청하실 때 추경 할 때 올려주셨으면 저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협상을 해서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중진위원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예산 통과 안 되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답답하세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벌써 끝났어요. 1시간씩 왜 잡고 있습니까, 이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요?
  조례 통과된다고 해서 조례가 갈 수 있습니까? 예산 수반돼요? 예산 안 주면 못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재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희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로과 소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조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감사원 지적사항이지요? 지적사항.
○도로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만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는 삭제하라고 했는데요, 삭제하기는 좀 지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삭제보다는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수용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우리 성남시처럼 이렇게 경기도 전국으로 풀지 않습니다, 잘. 성남만 유달리 풀어요. 성남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늘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수원이나 안양이나 인천처럼 해달라.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위원장 마선식  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는 세게 가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삭제는 아니고 그냥 노력하는 걸로 약간 완화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마선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유지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가 현재 이게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가 언제 개정된 거예요?
○도로과장 조재식  201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2017년도 누가 개정안을 올렸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렸어요, 의원발의로 올렸습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의원발의입니다.
안극수위원  의원발의로 올렸어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안극수위원  누가 올린 거예요, 의원발의가?
○도로과장 조재식  그때 어지영 의원님,
안극수위원  어지영 의원님이 올리셨나요?
○도로과장 조재식  대표해서 14명의 의원님이 올리셨습니다.
안극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그 당시 통과가 된 거예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 때 상위법에도 없고 모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 성남시만 이 조례에다가 결국 담았다는 얘기네? 그 당시 집행부 전문위원 누구예요? 그 당시 과장님은 누구고 국장님은 누구야? 의회가 이렇게 지금 망신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파악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들 검토보고, 집행부 검토 중요합니다. 성남시에서 성남시의 법을 만드는데 위에 있는 법이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와서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거를 검토하고 전문위원들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다가 보통 성남시에서 인력회사에서 쓰는 사람이 50% 이상 우선 고용해라. 성남시만 강제로다가 해가지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수정하는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다만 성남에서 건설하는 업체한테는 우리 시민들을 좀 많이 써달라, 이거는 그냥 권고하는 사항이야,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안극수위원  법적으로다가 강행으로다가 강행규정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충분히 상위법, 모법을 좀 검토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각 상임위로다가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의 없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그렇게 상세하게 잘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기초단체에서 조례 심의가 끝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끝나고 난 후에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점검합니까, 안 합니까, 시스템이?
○도로과장 조재식  광역에서는 점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조례안이, 시 조례는 아마 경기도에서 심의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광역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특정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오거나 조정을 하라고 이야기가 오지 않은 이상은 딱 떨어진 문구가 아닌 이상 이런 사례들은 발생하겠네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럴 소지도 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때 2017년도도 저 또한 도시건설 상임위에 위원으로서 있었어요. 그래서 본 취지가 좋았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통과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발언기회를 얻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궁금한 점 한 가지 방금 전 처음에 물어봤던 부분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의원발의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름 정도 하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입법예고합니다.
김영발위원  입법예고를 공람공고를 하지요. 입법예고를 하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는 관련된 상임위 건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시나요? 같은 맥락이에요.
○도로과장 조재식  물론 다 하지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임했던 분이 딱 떨어졌던 부분들이 명기되어 있어요.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등한시했거나 묵과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철저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조례정비특위가 있었는데 어구에 대한,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들로 대부분 19년도에 진행이 됐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이거는 우리 집행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안극수 대표하고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21인 발의)
(15시 0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윤창근 의원 등 21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교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교입니다.
  검토의견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김학성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임시회에서 윤창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2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례로서 시의회에서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의견과 같으나 신설 조항인 3조의 2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 3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현재 우리시에는 성남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내년 4월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있어 체계적인 가로주택 조성과 효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우선 필요하므로 가로구역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용역 완료 시점인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허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 또 우리 성남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경기도 조례도 지금 이제 개정이 됐고 또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조금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도 우선 잘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성남시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다른 데?
○도시정비과장 허교  지금 조합설립인하 1개소하고요,
안극수위원  어디지요, 그게?
○도시정비과장 허교  여기 하대원동.
안극수위원  하대원동?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거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교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우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정비 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제척되어 있는 곳 지금 이곳이 몇 군데나 돼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허교  지금,
안극수위원  지금 이런 곳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를 바꾸는 건데 정비 기본계획 2030에서 제척되어 있는 곳이 몇 구역 정도나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5개소인가, 잠깐만요,
안극수위원  5개 맞아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신 것도 훌륭해.
  어쨌든 이 다섯 곳이 이제 중2, 중4, 태평4 그다음에 은행1, 금광2 이렇게 지금 다섯 곳이 가장 이런 소규모주택에 대한 어떤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원래는 2만㎡, 그렇지요? 이제 원래는 2만㎡잖아, 그게. 그 내용 좀 알고 계신가? 그런데 이거를 좀 쉽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1만㎡의 면적을 1만 3000으로다가 지금 올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조례가.
○도시정비과장 허교  원래 가로구역에 도시계획 도로로 있는 가로구역의 안이 1만㎡ 이하 그 대상이 가로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는 그걸 더 큰 1만이 넘는 1만 3000 이하의 구역에서도 할 수 있게끔 좀 더 크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1만 가지고는 적으니까 한 1만 3000 정도, 한 3000㎡ 정도가 크면 지금 그런 거 혜택을 받는 데가 이제 중4구역인가, 중앙동 중4구역이 아주 딱 그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너무도 잘된 건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또 굉장히 반대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태평2·4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도시활성화지역 계획으로 묶였는데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사안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가로주택 사업을 안 할 건데 이런 걸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해당자들, 반대하는 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 잘 좀 처리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2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한 2달 정도 되셨으니까 조금 더 공부하셔서 숙지하셔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굉장히 잘된 거고 또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또 문제점도 발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처리 좀 잘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에서 빈집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빈집이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몇 집이 있다고 그랬지요, 성남시에?
○도시정비과장 허교  성남시에 대상은 한 15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실제 실사를 해보니까 130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나갈 건지 그 소유자하고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빈집이 된 이유가 뭡니까, 주로? 노후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허교  노후도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비사업 지역에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외지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거기 관리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허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원인 분석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30%는 어떤 이유일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그 부분은 이제 일반 지역인데요, 그런 부분은 노후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나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 소수 인원이기는 합니다만 파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관련법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 용역사에서 같이 이 부분도 용역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특히나 이제 우리는 도농 접경지역에 있는 도시에 속한다라고 봐줘야 되잖아요,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외곽에는 농촌지역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노후뿐만 아니라 주거지로서 맞지 않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리모델링을 해도.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발의하신 의원님이 또 전문가세요. 그래서 빈집이 노후도가 아닌 집으로서의, 거주지로서의 그 역할을 못 했을 때에는 어떤 방안들이 혹시 있는지, 물론 100% 중에서 지금 현재 3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타 항목,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 한 상태이기는 하나 개중에는 분명하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교  정비 방향은 이제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공공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일단은 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70% 이상이 정비계획 구역이라서 단기간에 지금 빨리 조기에 추진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비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빈집이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무튼 세부적으로 한번 정비계획을 다시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도시정비과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허교 과장님께서?
○도시정비과장 허교  2달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쪽 분야 쪽에서 순환직이기는 합니다만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일부 이제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했고요, 도환 일부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빈집에 대해서 향후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고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제가 어느 정도 근무를, 근속 수를 여쭤보게 된 겁니다. 실례가 됐다면 죄송하지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행정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교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과장님, 아까 이제 가이드라인 용역 지금 수립 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과장님의 안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도 문제없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위원장 마선식  왜냐하면 실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80% 동의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들어올 곳?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했던 내용이 맞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1호 중 ‘18호’를 ‘18호 미만일 것’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36세대’를 ‘36세대 미만일 것’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을 ‘기존 주택의 구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단독주택의 호수와’를 ‘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으로 한다.
  제34조 제7호 중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을 ‘그 밖에’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정윤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도로과장  조재식
  도시정비과장  허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