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4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3.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5.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6.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7.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8.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9.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 계획안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11.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
  14.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및 행사 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8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수단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공유하게 함으로써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청소차 주차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획안으로 업무 업체별로 연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실장님, 공용차량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요. 취지는 굉장히 좋고 또 상위법에도, 경기도에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이게 시행이 됐을 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특별히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때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 방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기간을 갖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 과장님도 몇 번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전체적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공용차량인데 또 ‘성남시’라는 마크를 달고 다니면서 또 운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논의를 좀 더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정확히 위원님 이해를 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혜택을 보는,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굉장한 어려움도 많이 내재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특히 이 차량관리, 관리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운전까지 해주면서 한다면 그래도 불안요소가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렌터카, 우리 성남시의 렌터카사업은 아니지만 결국은 렌터카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금액의 높낮이를 떠나서. 그랬을 때의 그 사고대책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우리 기사까지 같이 제공을 해준다면 저는 그래도 위험요소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기사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차량만 제공하고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차량만 제공해 줍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거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완을 좀 더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나름대로 범위라든가 그런 장치는 다 돼 있고요, 대상자가 한 7만여 명이 좀 넘는데 아무래도 내 차량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리 문제라든가 또 사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솔직히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보험이 기존에 들어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 외제차라든지 이런 것은, 또 사망사고 있을 경우에는 보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희가 인적은 무한이고요, 물적 같은 경우는 지금 2억에서 3억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3억이 좀 오버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차량이라든가 그런 게 경우에 따라서.
박호근위원  여러 대가 있을 경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지요. 그렇게 드물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도에서 이거 시행을 하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권장사업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수혜를 분명히 보는 것은 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안을 올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는 좀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도 조금 다른 부서, 다른 시군 시행하는 거 본다든지 저희가 더 자체적으로 좀 더 보완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다른 것을 좀 보완해서 가도 결코 늦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정말 취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자기 차량이 없는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탈북주민, 외국인, 다문화가정, 세 자녀까지도 있더라고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특히 사용하지 않는 주말에 대여하는 것은, 이 취지는 당연히 살려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시행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책이 약간 부족하다, 이게 지금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공용차량 공유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어디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우리 지자체 경기도에 한 7군데 정도 제가, 도에서 권장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몇 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저기 위원장님, 그냥 과장님하고 같이해서 그냥 끝내버리지요, 이거 하나 하면. 어떻게 따로,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하시지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죠?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가 작년 5월부터 본격 시행했고요. 아직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는 그동안 조기 시행이라는 게 촉구 공문이 11번 왔었는데 현재 시행하는 데는 없고, 단지 지난 추석 명절 때 조례의 제정 없이 16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데가 의정부시하고 부천시가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데는 없네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들이 아직은 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아직, 조례만 통과된 상태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최현철  조례가 제주시도 작년 11월에 조례 제정해서 금년도는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시범적으로도 하는 것 같고요, 광주광역시도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거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량사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 보험 배상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결국은 나중에 우리 차주가 성남시에서 그걸 다 해주고 나중에 사고 낸 사람들한테 구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실제 저소득 주민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그것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문제가 지금 가장, 그 문제도 있고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문제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여기,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놨던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인력 문제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면 시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인력 문제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대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험한도가 초과됐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한도가 초과되면 결국 이용하신 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도 나왔지만 생활보호대상자거나 차상위계층이거나 탈북자거나 대체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궁극적으로 차량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보험의 전체적인 책임을 져준다,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만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도 다음에 조례를 올리기 전에 무슨 검토가 미리 선행이 돼야 하냐 하면 여기 보상한도를 초과했을 때 구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올려서는 이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제차는 있잖아요, 외제차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보상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인명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이 없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하다못해 단순한 대형사고로 이게 연결이 됐을 때 이런 거지요. 정말 책임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도의 보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부결보다는 심의보류로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저도 얘기했었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하는 바이고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 이런 분들이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시 보면 여행 목적으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공서에 공무수행 마크를 달고 여행을 간다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로 인해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의 얘기, 설명을 들은 걸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은 일단 생략을 하기로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민진영  그냥 바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지금 보류가 나왔고,
정종삼위원  보류예요?
○위원장 박영애  보류가 나왔고 부결이 나왔거든요.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류를 하게 되면, 보류보다는 부결을 시켜서 보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야. 보류시켜놓고 아까,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가?
○위원장 박영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 계획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등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의안 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형곤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은 총 8건으로 먼저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입니다. 재단 사무국 이전에 따른 주소지 변경과 상권활성화사업 종료에 따른 일부 당연직 이사의 선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례보증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 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총괄질의를,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부서 소관 건이 지금 8건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중에서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것은 조례안이 제정 조례안으로 올라왔네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이 조정위원회를 통해야 될 사례들이 파악이 됐나요? 예를 들자면.
○재정경제국장 박준  이게 2015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지금 한 41개 시군이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된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상위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을 하면서 이런 유통분쟁과 관련해서 그런 분쟁을 조정해야 될 사례들이 존재하느냐, 또 실효성이 있느냐. 물론 상위법 근거를 이유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으나마나한 조례, 또 운영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도 우리시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런 사례를 조사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잠재적으로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성남에 한 19개 정도의 대규모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이런 기구가 우리 성남시에도 설치가 됐다는 사항을 좀 인지를 시켜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분쟁조정위를 통해서도 한번 조정하는 것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련 법에 근거해서 법에 맞게끔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은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나가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이잖아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심판이라든지 기타 민사소송이든지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15년도에 그 근거가 마련됐으면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이 조례의 필요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고.
  또 사실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어느 양방 중에서 일방이 요구해도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결국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지지 않고 합의점이 이루어, 합치가 안 돼가지고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를 내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성,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조례안을 제출하긴 했는데 과연 우리 담당 부서에서조차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조사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앞으로, 물론 여기에 보시면 도소매업자나 소매업자하고의 분쟁 또 중소제조업체하고 분쟁, 또 주민하고의 분쟁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발생하는 게 저희가 조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재호위원  사례뿐만 아니고.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시에 무슨 제도가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옴부즈만도 있고,
이재호위원   옴부즈만도 있고 갈등조정관도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사전에 조정을 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사전에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렇게 서로 조정해가지고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하여튼, 물론 실효성에, 지금 조사는 안 됐다 그러지만 일단 설치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절차를 안 밟더라도 1단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사례가,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조정을 한 적은 없다는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말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정하고 할 사례들이 그 전 단계에서 해결이 되든지, 사실은 또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고 해도 어느 일방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 법 테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괜히 상위법에 근거했다고 해서 필요 없는,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조례라든지 위원회 구성해 놓고 실적이라든가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제도들이 자꾸 도입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만한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고, 다른 시군에도 역시 그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난 일이지만 태평동에 이마트가 설치될 때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도 그쪽 지역구에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런 일종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때도 어찌됐든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하고. 그게 이해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으니까 서로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러니까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도 그런 갈등조정관이라든가 옴부즈만이라든가 또 담당 부서에 직접 제기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데 또 이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하여튼 내실 있게,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행정관청에서 나서서 갈등조정관이든 옴부즈만이든 담당 부서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거 정리가 안 됐다, 서로 동의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생길 텐데 그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했다고 해도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역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된다는 얘기지요. 설치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얼마나 도출되고 있는지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모란시장 내에 관리동이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에 거기를 사용하는, 아주 명문화시켜서 개정에 올라왔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모란시장 공설화시장계획 시 시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물로 얘기를 해놓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건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것을 위한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 건물을 지을 때 사용용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모란5일장을 공설화시장을 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의회에는 그 상인들뿐만 아니라 모란시장 발전을 위한 편의시설로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여기 들어가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례로 이렇게 올라왔고 또 기금도 올라왔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시에서 얘기한 것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내용이 전혀 상반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은 이 건물이 상인이나 시장 발전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관공서 건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도시공사, 지금 두 군데가 들어가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가 얘기했던 것하고 이제까지 쭉 브리핑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왜 상인의 어떤 편의시설을 약속해 놓고 나서 관공서가 들어와서 쓰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례로 딱 올라와서 명문화시키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
박도진위원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말씀 동의하고요. 물론 1층, 2층 구획이 돼 있습니다, 관리동이. 그래서 전체를 다 상인회가 썼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모란5일시장을 관리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주차장 구조하고 또 모란장이 운영되는 이중구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주차팀은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임대료 징수라든지 전매, 전수 이런 걸 관리·감독하려면 현장에서 직원이 상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일단 노상주차팀하고 그거 관리하는 팀하고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민속5일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층 공간을 할애를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상인회 쓸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적은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층 전체는 상인회가 쓸 것이고요, 1층 공간은. 또 2층에 사무실 외에 별도로 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쪽 회의실은 상인회하고 필요하면 재단에서도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공동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리동 자체가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임대를 받고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그 넓은 시설을 다 임대를 주고 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인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또 불편하지 않도록, 상인회가 불편하지 않도록 아주 우선적으로 2층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선해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리동도 필요하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건물이 설계되고 또 공사가 시작될 때 사용, 그 건물에 대한 사용용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왜 굳이 꼭 거기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시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백양건물 쓰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 그럼 거기 들어가 쓰는 게 더 예산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등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 부분, 활용 2층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2층이 아니라 이 건물 전체 다가 시에서 보고할 때는, 또 용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발전을 위한 상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한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관공서가 다 쓰고 있잖아요. 도시공사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이것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모란시장을 얘기하면 모란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공설화시장 성공을 위해서 젊은이들도 끌어들여야 되고 문화광장도 만들어야 되고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우선으로 그런 부분에 정책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우선 써서 이 공설화시장 성공을 위한 부분으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상권활성화재단이나 도시공사가 이런 건물을 들어가서 시장 발전에 이게 지금 걸림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가 정책을 하면서 활성화에 도움은 못 될망정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리고 또 시가 처음부터 얘기할 때 이 용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필요, 필요, 필요. 이게 지금 말씀, 답이 적절치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도 그런 지적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 한 번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례로 딱 해서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는 예산 용도를 정상적으로 해놓고 지금 편법으로 관공서에서 장악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모란민속장을,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이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부득이 다른 공간이, 어차피 그런 공간이 또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필요하고 그런 것은 다 공감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되 이 건물이 들어설 때의 용도는 상권활성화재단이나 도시공사 건물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국은 모란시장 공설화시장 성공을 위한 부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시가, 도시공사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는 공간에 공설화시장, 아니면 모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얼마든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맞는 건데 왜 지금 이런 잘못된 부분을 적절치 못한 부분을 시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례로 딱 올려놓고.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을, 위원님 지적하시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지만 현실을,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예산을 의회에서, 시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어요, 이런이런 용도로 해서 예산을 쓰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절한 목적, 용도로 들어간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박영애  저기 정리 좀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진행될 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이 돼야 바른 행정, 적절한 행정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두 가지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아요.
  국장님, 용역보고를 여섯 차례를, 여섯 번 했는데 여섯 번을 제가 다 갔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다가 상권활성화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온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지역 상인들한테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겠다고 계속 보고를 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만약에 그 건물을 다 우리 상인들한테 주면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시에서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인들한테 부담시킬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특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굳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주차하고 관련이 돼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두 개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다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1개 팀이 더 들어온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우리 시장 상인들이 거기다가 시설 할 것들이 실은 많아요. 수유, 애기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실은 좀 필요한데, 그 시설들을 실제로 상인들이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 부분 얘기해 버리니까. 그것은 모란시장의 특수성을 생각하셔서 그 시장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되겠지요. 원래 그거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우리가 또 관리동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실은 이쪽에 있었잖아요. 어디야 그…….
○재정경제국장 박준  체육 운동장 쪽.
박호근위원  종합운동장 있는 데. 그쪽으로 왔잖아요.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지금. 그게 비어가지고 청소년재단인가 뭐 거기다 임대 준다고 돼 있는데 그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회사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노상주차장이 거기 있는 것까지는 또 이해하겠어요. 노외주차장은 전혀 관계도 없는 데인데 거기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상인들이, 그 상인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상권활성화재단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공사를 했다고 그래서 노상·노외주차장이 먼저 들어가서 이 자리 우리 자리라고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그 상인들이 볼 때는 좀 굉장히 기분 나쁘지요. 그거 집주인이,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노상팀하고 노외팀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박호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래서 하여간 시간을 좀 주시면 도시공사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박호근위원  협의를 좀 해주시기길 바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1개 공간 정도는 좀 양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박호근위원  아니, 상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줘야지요, 그것은.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긴밀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두 사람 다. 거기 용역보고를 할 때 한 번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용역보고 내에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입주는 엉뚱한 게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시간을 좀 주시면 1개 팀 정도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이요.
  이게 보니까 2013년도까지는 조례에 출연이 강제성이 없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출연해야 된다.’로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때 차관이었던 분이 여기 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셀프 법령 개정하면서 강제규정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벌어진 일이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재정과 관련한 어떤 그런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지방재정의 확충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나요, 이게? 돈을 출연하면 거기서 뭐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출연할 수 있다 하니까 계속 돈만 출연하고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이것은 세정과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그건 나중에 다시…….
○세정과장 김남일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방금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세제 재정의 정책현안 연구기관으로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도 발행하고 있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간행물은 발행을 해요, 내가 볼 때.
○세정과장 김남일  그리고 대외협력사업,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학술행사, 지방세 교육 등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을 발행은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검색을 해봐도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재정 독립 문제나 지방세 확충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검색해 봐도, 구글에 검색해 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올해 여기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지요? 1억,
○세정과장 김남일  1억 3000,
정종삼위원  1억 3000이 되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정종삼위원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세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냥 돈만 바로 출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지방재정, 당장 내년이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니에요.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목소리도 내야 되는 거고,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이런 기관들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소리를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서 그래요. 거기에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모란시장 관련해서 저는 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왜 그 공간을 상인회가 쓸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 “용역과정에서도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인회가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을 하지 못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상인회와 일부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용과는 약간 상충되는 거잖아요. 결국 위원님들은 상인회에서 이 공간을 전부 다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고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요구를 하고 계신 건데, 집행부는 상인회와 얘기해서 상인들이 그 공간을 다 사용하는데 사무실 임대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지금 정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 이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재정경제국장 박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별도 공간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간은 임대료를 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수유실이나 공공의 시설을 할 때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되지요,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시설이 지금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회의실뿐이 못한 거지요, 2층에. 그래서 노외팀 한 군데를 더 저희가 확보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잠깐요.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잘못하신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 부분은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대료를 내야 될 공간이 아닌 그냥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상인들이 부담스러워 할 거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일부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화시장 설계를 할 때 건물을 지었잖아요. 건물 사용용도, 목적을 얘기를 하고 예산을 수립을 했어요, 설계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당시에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로 건물이 쓰여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지 않고 상인회에서 건물을 쓸 때 임대료가 비싸, 이런 것은 시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설화시장을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들여서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에서 야심차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성공을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들, 예를 들어서 젊은이의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청년 뭐라든가 젊은 사람들 지금 모란시장, 세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년들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쓴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데 거꾸로,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써야지 하는데 거꾸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활성화재단과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에 상권활성화재단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렇게 얘기했어야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건데,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 사업목적 외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적절한 거냐라는 부분을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잘못됐다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인정을 했으면 이거 원위치로 놓으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일부 구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모란시장이,
○재정경제국장 박준  현실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또 주차팀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도진위원  그 필요성, 그 건물이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해서 별도의 어떤 부분이 맞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4대 공설화시장 성남시에서 하는 정책이 성공할 거라고 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
박도진위원  성공을 시켜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저는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서 점령하고 있는 그 건물 원래대로 환원시키셔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모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권병 시장현대화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시장현대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4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조례 만들고 또 시장이 한꺼번에 여러 군데가, 모란시장서부터 하대원시장 그다음에 중앙시장, 여러 가지 하다못해 성호시장까지 다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중에 보면 예산에서 여기가 작년도 하고 올해는 한 4억 예산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인원이 3명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3명 늘어난 인원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3명이 6급 1명하고, 행정직 7급, 우리 공무원을 보면 9급입니다. 2명이 늘어나는데, 이번에 공설시장이 2개가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관리인원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관리 때문에.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2018년도 예산이 그다음부터는 2022년까지 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2015년, 2016년도 예산이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같았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비슷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업부서가 아까 그거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금액이 한 4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왜 늘어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상권활성화재단 임대료가 지금 BYC에 있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로 옮기면 임대료가 줍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월 400만 원이 줍니다.
박호근위원  줄어요? 그러면 BYC에 있는 건물은 없어지는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 지금 비우고 이사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여기로 이쪽으로 이사했어요? 벌써 이미 이사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사해 놓고 뭐하려고 계획안을 이제 내세요? 미리 하셔야지.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사전에 정부안,
박호근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사전에 정관 동의를 받고 이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 이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먼저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미 옮겨놓고 계획안을 이렇게 나중에 내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뭘 하는 것까지는 거기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사전에 동의를 받고 옮기는 것이 맞지 다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게 되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다른 데 임대 얻어서 다시 또 나가야 되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데 이것은 상권활성화본부에서 사전에 아마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활성화재단에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드린 위원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모란시장이나 하대원야채시장이 생기잖아요. 개장 일정은 잡혔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아직 못 잡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원래 처음,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 시장을 계획하며 예산을 올리면서 약속했던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안 지키는 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모란시장 관리동이에요.
  자, 또 하나 제가 지금, 어차피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항상 보면 저나 우리 박호근 위원님 민원에 맨날 360일 부딪치는 건데, 시장이 열리고 나서 그다음 날, 특히 2, 3일 날, 그리고 5일장이다 보니까 특히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상권 주변의 청소 문제가 계속 성남시나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으로 늘 등장해 왔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던 거고.
  자, 그러면 모란시장이 예를 들어서 1만 평 부지에 있어요. 그러면 1만 평만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아니면 쓰레기를 갖고 가다가 버리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건지.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청소,
박도진위원  앞으로는 시장 주변 청소도 시장에서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공설시장이면 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청소 문제는 청소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다 청소는 잘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예산을 세워서 할 거고,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시장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란5일장이 오늘 열리고 있어요. 지금 열리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장 내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시장 통로, 길 그다음에 주변 바운더리에는 어느 일정 구역까지는 시장으로 인해서 청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화과에서는 시장 안에만 우리 담당이지 외에는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남동주민자치센터 동 직원이 동장님 포함해서 열네 분인데 모란시장만 열리고 나면 이틀 동안은 이런 민원 문제에 가서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청소하고 이런 실정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담당을 해줘야 된다고 누누이 그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시장 외 부분은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것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대답은 해놓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데 시장으로 인해서 있었던 것은 원인자가 청소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로변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하고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얘기가 됐잖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도 공감을 충분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도진위원  그전에도 그랬고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청소과든 현대화과든 간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뭘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제가 그것은,
박도진위원  아니,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시장으로 인해서 동 행정기관이 마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3만 5000명이 되는 동에,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상인회,
박도진위원  14명 동 직원이 그 봉사하기도 버거워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담당을 해. 이게 시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발되는 쓰레기 문제란 얘기예요, 청소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가 담당을 해달라고 해서 성호시장, 모란시장, 하대원야채시장, 중앙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바운더리 구역을 정해서 거기까지는 인력을 확충하시든지 뭘 해서 대안을 내놔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까지는 공설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했었던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설시장이 되면 우리 상인회하고 해서 주변 정리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개장일자가 잡혔습니까?” 물어본 거고요, 개장일자가 잡힐 때는 이런 부분까지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장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 그다음에 그 냄새, 동 행정 마비 이런 부분은 어디서 책임지냐고요.
  그리고 지금 정도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 조례안, 관련 조례안이니까 여기서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인원 문제 얘기할 때 엉뚱한 인원 확충되는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청소 문제만큼 직접적인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늘 생활에,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하대원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건물 안은 할 겁니다. 하고, 바깥에는 내 집 앞은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성호시장은 성호시장, 하대원야채시장은 야채시장 이렇게 특성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오늘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구역을 정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내놓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돼요.
  시에서 반드시 이런 책임은 져야 될 건 져야 됩니다. 이게 청소과에 또 위임하고 자꾸 미루고 핑퐁하지 마시고. 시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 문제는 청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포괄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 이게 시행착오로부터 줄이는 거 아니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조례안 2개는 부결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부결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도진위원  아니, 유통은 말씀드린 게 상권활성화재단 2가지 출연금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일단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의논합시다, 다시.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정관도 물론 사전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조례안이 부결되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건물 들어가 있는 직원들 다 길거리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웃음)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박호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저희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의회가 11월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관계도 1년 동안에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하면 우리 상인들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웃음) 아니, 과장님, 상인들의 진정한 피해는 실질적인 피해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나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는 자체가 피해인 거예요. 거꾸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영애  정리해 주세요.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조례 건하고 출연계획 건 때문에 지금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업무 처리하시기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지요? 전임자들이 좀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건의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잘 반영해서 했으면 지금 후임자로 오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난감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는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후가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란민속장 관련된 시설에 이미 도시개발공사 부서가 들어가 있고, 상권활성화재단도 들어가 있고, 이미 저질러놓고 의회보고 필요해서 들어갔으니까 인정해 달라, 동의해 달라, 잘못된 건 알지만 엎질러진 물이니 어쩌겠느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이전 문제도 어제오늘 하루이틀 사이에 결정되는 사안 아니잖아요. 그 사업 진행, 진척 과정이라든가 진척 정도를 보고 언제쯤 들어갈 것인지 적어도 1, 2개월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한 정관 하나도 의회에 얘기하지 않고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물론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지금 현재 역할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난감해 하실 상황에 빠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가 계속 나오고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위법이라든가 상위 규정에 그건 근거가 있어서 만든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이라는 것은 성남시의 법규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어디서 결론을 냅니까? 일반 행정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 관할부서에서 결론 내지요? 그도 안 되면 사법행정, 소송을 통해서 그쪽에서 결론을 내지요. 결론 낸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말은 참 좋아요. 분쟁 있는 거 조정한다. 그런데 구속력이 있나요?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 미루고 이 위원회 핑계대고 가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누가 할까요?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쪽에서 조정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거기에 동의 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까 한 사례를 말씀하셨지요? 대형 유통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결론은 어디서 냈습니까? 우리시 행정을 통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결국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정위원회 결론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은 구속력을 갖고 있는 행정 담당 부서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분쟁 있는데 조정하면 참 좋지요, 취지는. 그렇지만 구속력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요. 성남시 법을 만들면서 구속력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 따지지 않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만들자.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대원시장도 이전 문제로 서로 이견들이 엇갈리고 있지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이견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이해를 하고 조용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상황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 방에 민원인들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오셨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이해가 다 돼서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과장님이 그 민원을 수긍하든 인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불만이 있어서 온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결국엔 불만이 있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결론 어디서 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이재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지금 국비, 국도비 지원 받나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6조2항2호, 4호를 삭제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 이미 이사 했어요.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기존에 있던 BYC건물이 너무 사업지하고 떨어져 있고, 또 모란5일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입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연관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모란민속5일장만 관리하는, 지원하는 그런 기관 아니잖아요. 중앙지하상가도 있고, 성호시장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성남시 전역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저질러놓고 이유를 갖다 대는 것뿐이에요. “이제 안 해주면 적법성 여부, 적정성 여부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라.”, “이미 옮겼다.” “해주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행정이 자꾸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또 전임자가 그냥 심사숙고하지 않고 저질러놓은 계획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후임자들이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잘못된 거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아까 일부 말씀이 나왔어요. 인력운영비, 사업도 6개 방문에 15개 사업으로 해서 1억 8000, 인력운영비도 1억 8700 또 재단운영비도 4200, 그래서 토털 4억 1100.
  그동안 의회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많이 했지요? 이제는 처음에 초기에 시작할 때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기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구체적인 절차도 생략한 채 이미 옮기고, 그다음에 또 출연계획을 더 4억씩이나 늘려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거, 의회에서 이거 승인할 수 없어요.
  늘 의회가 열리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좀 보고하고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정관 개정해서 주요 사무소 소재지를 옮기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관에서. 그것조차 이렇게 뒤바꿔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출연금도 4억이 넘는 돈을 “더 증액해 주십시오.”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상권활성화재단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운영에 문제도 많고,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늘 지적해 오고 존폐까지도 거론을 해왔습니다. 산하기관으로 설치해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 체제로 운영할 게 아니고 본청의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체계적으로 인력 증원 없이 예산 절감하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의견도 계속 개진이 돼 왔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이런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있다고 조직을 위한, 업무를 위한 업무들, 사업들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 요구해서 예산 받아가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분명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이재호위원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라든지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느껴져서 보류를 요청을 하고요.
  정관 개정 동의안은 이건 뭐 이미 옮겨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해줄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고, 출연계획안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좀 보충답변 기회를,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필요하냐의 문제가 논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청소년재단이 됐든. 운영에 일부의 문제들은 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좀 효율적으로 과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단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인교육이나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 저는 지금처럼 해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과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지금 출연계획안에는 이번에 올라온 인원 충원 그다음에 예산 4200만 원 증액 있네요. 사업비는 1억 8000 증액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1억 8000, 기타에서 4200만 원.
  이 증액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지요. 여기에 전년도 지금까지 사업 해왔던 내용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 안에?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안 해주면 상권재단의 운영을 못 하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내년도에 전부 다 중단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정종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의회에서도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게 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만 승인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전문위원 민진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지요. 결국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전문위원 민진영  예산심사에서,
정종삼위원  예산심사에서 여기에 문제된 예산들은 거기서 삭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 전체가 중단되는 것은 전체 시민을 위해서 또는 상인들을 위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선 여기서 승인을 해주고 문제 있는 예산은 예산심사에서 걸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권활성화재단 정관 동의안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잘못하셨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당연히 동의절차를 먼저 거쳤어야지요. 그것은 백번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은 뭐냐 하면 의회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 기능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치유 기능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 집행부가 잘못했지만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줌으로써 그 내용들을 치유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란시장 관련해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된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세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저쪽에 주차관리 사업부서가 들어온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그쪽에서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지 상권활성화재단 관계된 것은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는 치유 기능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상권활성화재단이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승인이 돼야 된다. 대신 집행부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동의안 관련해서 미리 동의절차를 거치고 해야 된다.
  두 번째, 상권활성화재단이 모란시장으로 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란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에서도 다른 지역의 상권 활성화 관련한 사업들은 거기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 모란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란시장을 공설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대안과 대책들을 마련해 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좀 더 세련되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면 그런 안들을 가지고 오셔서 동의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들도 쉽게 동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들을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지금 모란시장 이전 때문에 활성화나 이런 협의들은 사실 미흡했던 것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전이 첨예하게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도 우리가 올해 지난번에 10월경에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조례는 다들 통과됐는데 이게 하루이틀 사이로 지난 의회 때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만에 하나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제3자를 통해서 조정을 하기 위한 사전의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은 하지 않습니다. 없다라면 좋겠지요. 만에 하나라도 판교현대백화점과 그 주변에, 지역에 점포 상인들 간에 그때 마찰이 또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런 사항이 또 생긴다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물론 나서야 되겠지만 또 제3자를 통해서 조정을 해보자고 하는 이런 준비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연계획에서도 앞에 위원님께서 예산 할 때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저걸 하시더라도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관이나 이 출연계획안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는 사실 본부에서 본부장께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와서라도 이거 했을 텐데 그 점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상정한 조례를 비롯한 모든 것을 의결하셔가지고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모란시장을 공간만 이동, 이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좀 더 현대화하고 좀 더 활성화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다른 회기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 그쪽에 들어가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대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주시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리고 위원님,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사실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지적은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에 국장님께서 “야, 그래도 위원회 한 번 얘기라도 하지 않았니. 하는 게 어떻겠냐.” 한 마디만 하시면 이런 지적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무자는 놓칠 수 있어요. 일 하는 거 워낙 많으니까 뛰어다니다 보면 의회의 관계에서 뭐 인사권을 쥐지 않았으니까 거기는 뭐 보게 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국장님께서 “그래도 위원들 찾아가서 한 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 이런 얘기는 도저히 안 나오고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적어도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사람, 뭐 얼마 저희도 임기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라도 사안이 있으면 서운하지 않게끔만 해도 저는 지적이 50% 이상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행정의 달인 아니십니까? 의회와의 협력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챙겨 달라, 또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이 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우리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가 있지요, 그리고 본부장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상인과의 공간활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충분히 맞다고 보고.
  다만 기존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다른 곳에 있을 때 1년에 임대료가 얼마나 나갔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월 사백 나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대략 1년 하면 500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가는 건데, 그럼 그게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안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적어도 5000만 원 예산절감효과는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적어도 예산 절감을 했고 공간에 대해서 활용은 또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거기에 있어서 저는 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미리 계획을 해서 아예 3층으로 지어가지고 상인들 1, 2층 이용하게 하고 우리 재단이든 공간 불용한 데는 3층으로 가게끔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의회한테 얘기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도 한다니까요. 운중동주민센터도 3층 가는 것을 시의원이 얘기해가지고 4층 올려서 주민들 공간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의회가 예산을 깎고 적대적인 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놓쳤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모란시장 가서 이분들이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하고 자문하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컨설팅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안 해봐서, 진짜 현장에 가서 주민들, 상권에 있는 상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저는 이 위치만큼은 너무 좋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의 입장이 있고, 또한 외부에서 봤을 때 옆에서 곁다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뛰어다니면 거기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위치로선 너무 적당하지만 그것을 상인들 공간을 뺏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공간이 입주돼서 이미 애는 태어났고 나와 버렸어요, 벌써. 여기서 이제 수습하는 방안이 결국 남았는데 지적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해주세요.
  다만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것은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때가 많아요, 경기도에서도 이런 게 있고 우리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는 저도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양쪽에서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거나 상황이 법적인 것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는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선택권은 부여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저도 실질적인 효능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바가 있지만 그래도 선택권은 줘야 된다. 법적으로 가기 전에 이걸 할 것이냐, 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적으로 결론을 낼 것이냐. 저는 선택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용성은 저도 의심하는 바가 있지만 만들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지적이 여러 지금 몇 시간 동안 지적이 됐는데 적어도 하나, 뭐 여러 가지 다 지적을 했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한 마디 위원들한테 설명했느냐, 그 한 마디면 저는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위원들 지적하시는 것을 좀 새겨주시고 다른 사안 있어도 막바지까지 임기 끝나는 날까지도 챙겨달라는 것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현재 모란민속5일장 부지 내의 시설로 이전하면 5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월 사백 정도.
이재호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나 박도진 위원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셨지요. 그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용을 하지 않으면 상인들이나 다른 시설로도 활용이 되는 공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권활성화재단 차원에서만 돈 안 내니까 뭐 5000만 원 예산이 절감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건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조례안 그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거만 만들어놓는다,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위원회가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 개념이라도 명확해야 저희가 동의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모란민속5일장 사업은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설계부터, 사업계획단계서부터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또 장날 거기서 영업을 하셔야 되는 상인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을 위한 충분한 고민과 시설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모란5일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예. 그 장소 아직 광활한 곳 아닙니까. 성남시 그것도 주요 요지에 그 광활한 면적을 주차장과 민속5일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외에도 추가로 활용할 활용도가 있는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난번에 태양광 말씀하시는,
이재호위원  예, 태양광.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런 거 기억을 지금 제가,
이재호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제가 추후에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공사 새로 해야 되지요, 그거 공사하는 동안에 또 영업하는 거나 주차하는 데 이용에 불편이 있지요, 제한이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 부분 저희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는 그것을 시행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한다고 제가 그때 아마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고,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저하고 따로 앉아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 시설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노인 어르신들 한 분씩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장이 없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전국에 다니다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일반인들도 그 정도 면적이면 그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전력을 한전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성이 없고 경제성이 떨어지면 그런 시설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막 생기고 있겠습니까? 일반 가정에서조차 지방정부든 이런 데서 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그 넓은 공간에 그런 시설하기도 얼마나 좋은 여건입니까?
  그리고 그 공간에 지금 주차장으로만 활용한다고 해도 야간에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이 가로등도 없이 얼마나 불편할 겁니까. 거기 5일장 날 이용하시는 상인분들도 천막을 쳐야 되면 지붕이 달린 그런 천막들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하더라고 눈·비 올 때 눈·비 안 맞는 그런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고요.
  급하게 추진할 건 아니지만 계획을 좀, 그런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거 면밀하게 따져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하여튼 국장으로서 원만하게 지금 조례라든지 정관이 위원회 심의가 원활하지 못 하게 한 것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지만 좀 더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도 실효성, 구속력 문제 지적하신 거 저도 동감하고요. 하지만 그런 기구가 그래도 분쟁이 생겼을 때에 최소한의 기구는 구성이 돼야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이사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변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10월 임시회 때, 물론 업무보고로 위원들한테 배부는 해드렸지만 그것을 충분히 설명 못한 점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좀 정관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지금 한 4억 올라간 것은 인건비, 하대원시장하고 모란5일장이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 3명만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예산심의 때 지적해 주시고요, 오늘 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시에 산하기관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할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우리시 산하기관들이 지금 현재 본청 담당 부서의 지도·감독을 잘 못 받고 있다, 그 지도감독체계에서 벗어나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무부서로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지도·감독할 겁니까? 이런 사례들이 자꾸 나오는데.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첨단산업과도 있고, 시장현대화과도 있고 또 예산법무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문화예술과지요, 지금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 근거도 다 있고. 다만 지도·감독하려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산업진흥재단이나 상권활성화재단만큼은 하여튼 저희가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국장님, 왜 제가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절차를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됐는 줄 알았다. 국장님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이니까 직접 보고하지 않아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이 와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
이재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앞으로,
이재호위원  사후에라도 이거 어떻게 관리·감독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 동의안도 업무보고는, 저희가 보고는 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식으로 이렇게 공식화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10월에, 10월 27일인가 이전하기 전에 그전부터 이전한다는 계획을 아마 구두로는 하고 업무보고 식으로는 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득이 드린 점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좀 더 부족했다고 느끼시는 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때 입주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회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정경제국장 박준  11월에는 없었고, 10월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장방문하고 난 이후에 회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가서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2개 부서 들어오는 거, 상권활성화재단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들 오셨을 때 아마 상권활성화재단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10월 27일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안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들이 10월 말에 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박호근위원  아니, 안 들어왔었어요, 안 들어왔었어.
○재정경제국장 박준  안 들어갔어요?
이재호위원  안 들어왔다니까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박호근위원  들어온다고 얘기만 있었어.
정종삼위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박호근위원  얘기는 했는데 들어오진 않았어.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러니까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도·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요.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지금 분쟁위원회를 두는 거지요, 첫 번째?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분쟁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여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분쟁위원회를 두라고 했는데 만들어놓지 않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될 때는 그거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는 중앙에서 만들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 만들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있잖아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이게 안 일어나냐, 이게 몇 개가 있을 거냐, 몇 번이나 분쟁이 있겠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쟁이 있을 때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하려고,
정종삼위원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거고 그게 열려서 거기서 결정해 주면 되는 거지 이것이 안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당연히 안 열려야지요. 안 열리고 다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있잖아요. 이것은 열리지 않으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열렸을 때만 회비로 위원회 참여수당이,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급이 되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들어놨을 때도 문제되는 게 없고 대신 만들어놓지 않으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성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 출연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심사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한 기업SOS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임형곤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첨단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산업육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계획안에 보시면 전년도 인건비가 19억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액은 51억으로 돼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박호근위원  지금 비교증감이 33억이 됐는데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게 2017년도까지 재단 예산이 뒤에 보시면 시 출연금, 몇 페이지냐 하면 이제 2페이지 보시면 시 출연금하고 이월금,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출연금은 사업비에 먼저 사용되고 잔여분이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의 19억 1582만 6000원이 출연금이고, 나머지 53억 3336만 4000원 중에 34억 1783만 8000원은 사실상 이월금 또 기타수입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는 그 이월금하고 기타수입은 우리 출연금으로 잡고 이월금은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억 1500만 원인데, 사실상 여기에 53억 3000인데 32억 9400만 원이 차액에 대해서는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세출예산에 보시면 인건비가 줄었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줄었을까요, 이게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급여하고 퇴직 제수당, 기타직 보수, 퇴직급여 이런 게 좀 줄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인원이 줄었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인원도 좀 줄었고요.
박호근위원  인원이 줄었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인원은 같은데 급여체계가 좀 달라졌어요.
박호근위원  급여체계가 달라져서 인건비가 준 건가요, 그러면?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실직급여가 있어가지고 실직급여를 세웠는데 그걸 반납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직급여.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실급여.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급여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부서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박호근위원  늘어나면 인원도 더 안 늘어났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인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 직제 가지고.
박호근위원  인원은 늘리지 않고 부서가 늘어났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박호근위원  내가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그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일이지만 지난번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좀 하고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2월 1일 자로 직제개편이 이미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 않고 그냥 했는데,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 그것도 대표의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5월에 보고했다고요? 5월에 보고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5월에 보고한 게 아니고 지난 10월에 우리 대표 이재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사전에 동의를 좀,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1일 자로 발령이 됐더라고요, 이미 다. 직제개편이 끝나 있더라고요. 며칠 전 자로 됐지요?
  그런 것은 성남시의회를 산업진흥재단에서 우습게 본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지난,
박호근위원  오래된 것도 아니야, 지난 10월에 한 얘기를.
  그게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 직제개편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미리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고가 됐나 확인을 다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일부 대표님하고 몇 분께는 본예산 같이 보고하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단 통해서 보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러면 몇 분한테는 직제개편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얘기인가요?
○위원장 박영애  나한테 결과보고는 했지요. 아니야?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박호근위원  예, 얘기 좀 하세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해요. 이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대표이사가 말씀하신 게 산업진흥재단의 지금 현재 구조가 앞으로 성남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시대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했던 것이고, 그 과정을 쭉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달라, 그것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구체적 안이 자체적으로 마련됐으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제를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의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듣고 의견들을 줄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직제개편을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하고 난 다음에, 직제개편을 자체적으로 확정지어서 직제개편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회 바로 며칠 앞두고 와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통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의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수렴해서 반영시킬 건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직제개편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직제개편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요청했던 것 그 의견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시 0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이거 매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2011년부터 매년 출연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시도, 11년부터 했으면 벌써 6년, 7년 됐나요? 7년 됐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근거가 있어요.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있고, 지방재정법 있고 그런데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해가지고 사용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꼭 그냥 단순하게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하는 것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시행령에,
이재호위원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용도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남일  시행령에 그쪽으로 출연하게 되면 그러한 연구비용을 저희가 쓴 걸로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시행령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 94조2항에 보면 5호까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할 수 있고, 지방세 연구·홍보할 수 있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용용도가 돼 있는데 굳이 2항1호에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만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지방세연구원에서 나머지 호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본 시행령이 잘못된 건가요? 그냥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하라, 이렇게 딱 명시하면 됐지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쭉 나열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만으로 끝나느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걸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물론 대표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시 단위에서 이렇게 여기 나머지 호에 5호까지 있는 내용들을 하는 게 전문적이지도 않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 다 출자해서 많은 예산가지고 석·박사들이 하는 이런 지방세연구회가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그게 또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그쪽으로 다 출연을 하고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더 효과적이고 더 전문적인 그렇게 출연,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앙부처에 일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필요 없는, 하나로 딱 정리하면 될 것을 사족들을 많이 달아놨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 지금 제가 보고, 저도 충분히 보지를 못 했는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보면 다른 비용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한 7년 동안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해서 거기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것은 근거가 있어서 거기를 주는 건 맞는데,
이재호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2, 3, 4, 5호도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게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느냐, 다른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2016년도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과장님 계셨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예, 저는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똑같은 질의지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가출연기관이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아니,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질의한 부분을 그대로 질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국가에서는 안 받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출연을 하는 겁니다, 시·군·도 해가지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출연재단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출연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있는 거고 출연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난번에 답해주신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 메모 갖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세정과장 김남일  아까도 저기,
박도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짧게. 시간을 줄이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1억 3000 정도를 출연함으로 인해가지고 성남시 세수 공무원들 교육,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각종 정보를 제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다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발표대회나, 그러니까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발표대회 그다음에 학술대회 그다음에 해외 선진국에 대한 세제 연구 그런 것을, 그리고 석·박사들이 1년 동안 연구논문을 수십 회, 연구논문도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요, 거기 지방세연구원 소속의 연구원들이.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런 메모를 유인물로 해서 여기다 첨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까지 답을 하셨냐 하면 성남시에서 약 몇 명 정도가 매년 교육을 받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첨부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박도진위원  나중에요? (웃음)
○세정과장 김남일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야 하나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서평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장 서평원입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이 12월 1일부터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신하여 총괄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쭉 해왔던 거니까.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야외 배드민턴장, 전기 단전시킨 것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도 거기에 발열기구라고 하지요? 발열기구 등 몇 개를 아직도 치우지 않은 곳이 있다고 그래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조사한 시점이 언제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게 오늘하고 그제께는 보고를 못 받고요. 마지막 보고받은 게 9월 22일 자로 받았는데 이때 다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사진까지 다 찍었거든요?
정종삼위원  잠깐요, 9월 22일.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을,
○공원과장 서평원  (자료 확인) 아, 11월 28일이 최근 거네요, 11월 28일.
정종삼위원  11월 28일? 잠깐만요, 제가 날짜를……. (메모)
○공원과장 서평원  이게 희망대, 단대, 수진, 은행, 대원, 영장 게이트볼장 6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난주 화요일이네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 이후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정종삼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뭐냐 하면 몇 군데에서 문제를 제기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거의 다 채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8일까지만 보고받았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그 이후에 치운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치우고 난 다음에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그쪽에서 야외 배드민턴장에서 식사를 하거나 취사를 하거나 또는 불꽃이 일어나는 난방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야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냉온수기를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냉난방과 관련해서도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냉난방기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여기서 문제 삼는 핵심은 그게 화재로 연결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범위에서는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왜냐하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성남시 시설이 아닌 학교체육관조차도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것을 지원하라고 교육지원예산 조례에 단서 조항도 달고 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최소한의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특히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도 문제되지 않는 것까지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빨리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날씨가 추워져서 동호인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드리면 체육, 특히 배드민턴 하는 쪽의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체육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운동장,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체육시설에 가면 그 전기 쓰는 것을 우리 체육 동호인들이 돈을 내지는 않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전기는 성남시에서 내줍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그것은 한전하고 일정 부분 계약이 돼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도로과 같은 경우는 가로등, 우리는 공원 이렇게 해서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거 말고 기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전기히터를 쓴다든지 전기난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기판넬을 깔아서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공원과장 서평원  그것은 어떻게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수시로 나가서 순찰을 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그거 돈을 안 내줬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도전(盜電)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공원에 일괄적으로 냈기 때문에 포함되는 가격이지요, 그게. 그런데 공원별 47개 배드민턴장에 어디는, 뭐 그런 거지요.
박호근위원  저는 배드민턴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게이트볼장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시설 쓰는 것이 우리가 조사한 것은 온열기 그다음에 매트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체육시설에서는 다른 공원보다 많이 쓰는 거지요, 전기를. 그렇다고 많이 쓰는 데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운동을, 물론 운동을 하면 추워요. 그러니까 전기히터도 틀고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화재의 위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 얘기가 이 양반들이 운동하시면서 식사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주변 상가에서 식사도 좀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텐데 거기서 그냥 식사를 다 해버리고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오히려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와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오래 고착화되다 보니까 지금 화재가 난 것하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막걸리에 뭐 라면 끓여먹고 그다음에 난로 같은 거 되레 갖다놓고 이런 것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어느 일정 부분에 전원이 공급되면 그런 과부하가 걸리는 전열기구를 쓸 때는 차단이 되는 거 하나 그런 것을 지금부터 해보고, 자동으로 내려가는. 그다음에 이게 밤에 늦게까지 있다가 코드를 안 빼서 그게 열이 걸려가지고 또 화재가 나니까 새벽 5시부터 6시 그다음에 저녁 9시까지는 타임을 해서 그 시간에 끝나는 걸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거 과열기구 말고도 거기서 식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통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공급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정수기를 꽂아주면 이게 문어발식으로 콘센트가 연결되면 냉장고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 전기를 일정 ㎾를 제공하게 해가지고 그 이상 제공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데요, 그거 하나 하는데 400~500만 원씩 든대요.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우리가 시행하기가 어렵고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계량기를 측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건 뭐 간단하잖아요. 계량기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면 그 계량기를 통해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만들면,
○공원과장 서평원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런데요.
박호근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달아도 그것은 별 저거는 없어요. 그걸 체크를 하면 거기서 전기를 얼마를 쓰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도 보면 여러 가구가 있으면 가구별로 계량기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한 집에 여럿이 쓰는 가구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데는 거기다가 계량기를 측정해 두면 돈을 그거가지고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이 쓰는 것은 체크가 된다는 얘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한데 그걸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클럽 같은 경우에,
박호근위원  그거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공원과장 서평원  하여튼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계량기 다는 것은 ‘고메다’라고 그러지요. 고메다 다는 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메다를 달아주면 거기서 쓰는 양이 얼마라는 게 나오니까 그 양이 많이 쓰는 데는 그만큼 다른 걸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 다셔가지고 측정을 하시면 기본 200㎾면 200㎾, 300㎾면 300㎾ 이상 쓰는 데는 그 이상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이제 전기량만 가지고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운동시간의 문제도 있고 사용하는 전력도 전부 다 차이가 있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디테일하게 잡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그게 다 민원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각 클럽과 시와, 뭐라고 하지요? 협약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해서 야외 배드민턴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리고 그것 외에 사용했을 때는 전기를 차단한다든지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게 약속을 어겼을 때 오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지켜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단속할 때만 잠깐 이러다 나중에 또 그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가 있어요. 대신 그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계량기 측정하면 나와요, 더 쓴 건 더 쓴 게.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그것은 달아야 되니까 우선 또.
박호근위원  그거 다는 건 얼마 안 들어요. 고메다 다는데 뭐 돈 많이 들어요? 고메다 다는데 그거 들어가는 입구에 다는 건데 뭐.
정종삼위원  아니, 운동시간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공원 내에 운동시설 이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위험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다 정비하고, 또 정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거기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최소화해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상황을 살피고 조사할 때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늘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 안전관리나 화재관리 이런 걸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들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시하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원과장 서평원  예,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규정을 어기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해당 클럽은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이든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해야 자발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하게, 그거 또 전부 다 성남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이 연가 중으로 박상섭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연체료를 체납액의 2%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일할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당구 상수도 민간위탁동의안은 내년 3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코자 동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성남시 수돗물평가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불일치한 조문을 일부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건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대호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수도행정과장 조대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영 요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조대호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보니까 일할방식의 연체금 변경으로 해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하는 게 개정의 사유예요. ‘고정비율(2퍼센트)로 부과하던 연체금을 연체일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일할방식 연체금으로 변경하여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런데 이게 개정하게 되면 사실은 기한에 상관없이 납부기한 이후에는 100분의 2로 연체금을 징수했는데 이렇게 되면 1개월 이내는 지금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확실히 경감되는 게 맞는데 1개월이 지난 경우, 예를 들어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아, 그것은 지금 현행 조례가 납부기간이 지나면 바로 익일부터 2할, 2%의 연체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1개월 이내는 100분의 2%로 해서,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그것을 일할 계산하는 거지요, 일할 계산.
이재호위원  일할 계산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은 1개월 이내는 경감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수개월이 지속될 때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현행과 같은 거지요.
이재호위원  현행보다 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아니, 똑같이 2%의 연체금을 받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되면 똑같아지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같이 받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1개월 이내는 일할 계산하고 1개월이 초과되는 것은 현행대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그렇지요, 그 뜻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호근위원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거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설명을 하려고 나오셨는데 그냥 하니까,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분당만 검침원이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분당만 지금 민간위탁이 돼 있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구시가지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무원으로 되고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예, 수정·중원은 공무원이 하고 있지요.
박호근위원  민간위탁하고 공무원하고 하는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공무원 급여가,
박호근위원  많아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민간위탁보다는 많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요, 민간위탁 주면.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못 하니까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단수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구시가지, 본시가지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생각은 지금 없으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그것은 지금 수정하고 중원은 29명의 공무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거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에는 그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 채용을 안 하고,
박호근위원  기간제로 쓰고?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예. 그러다가 반 정도, 열다섯 분이나 이렇게 되면 수정이든 중원이든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있는 데를 위탁주려고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은 수정·중원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준에서 스물아홉 분이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예, 지금 스물아홉 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연 감소되면 충원을 하지 않고 역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생각,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채용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검침 업무를 하는 분들은 저희 공무원 중에서 시설관리직이거든요? 검침원이 금년에도 한 분이 12월 말로 퇴직을 하는데 충원을 안 합니다, 그것은.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금년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검침원 증원된 적이 없는데요. 인사이동은 있었는데 관둔 것을 새로 충원해서 들어오지는 않고, 인사이동으로 있던 사람이 딴 데로 가고 딴 데 있던 사람이 오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예. 성남시 전체로 봐서는 제가 그것은 뭐,
이재호위원  충원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충원하지 않은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정도로 그렇게…….
이재호위원  그 이전에 채용을 했었지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그전에는 아마,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건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서.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제가 기억하기는 2015년 이후에는 아마 안 뽑았을 겁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마 이게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소장님, 이게 오피스텔로 건물을 증축해서 상가 부분에 수도요금을 업무용으로 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요? 상가 부분에도, 오피스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일정 층수 이상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지만 입주를 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용으로 수도요금이 매겨진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것은 저희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이 맞습니다, 원래가. 사실은,
박도진위원  아니, 인허가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업무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오피스텔은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일정 층수 이상은 다 주거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주거용이 원래 법 취지가 주거 전용에서 주거를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피스텔 자체는 업무용인데 관련 법에 분류가 업무용으로 돼 있고요. 또 저희도 상수도 업무 요금체계가 업무용하고 주거용하고 명백히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돼 있는 것을 주거용으로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저쪽 건축물 관리부서에서 주거용으로 쓰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는 될 수는 있겠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근거 때문에 주택관리 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하고 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수도 쪽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순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16시 52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철규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철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덕 수질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12월 5일은 본회의가 열리며, 12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가 시작되오니 13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재정경제국장  박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회계과장  최현철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세정과장  김남일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공원과장  서평원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