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마선식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필수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뭐 시간이 길어서 총괄 질문을 하다가 또 나중에 해당 부서의 과장한테 또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저거부터 여쭤볼게요, 우선. 주택과 거부터 내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지금 그 예금되어 있는 돈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한 800억 정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870억 정도 예금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 예금된 건지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계속 이월돼서 지금 예비성으로,
박호근위원  이게 1985년도, 95년도, 96년도.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어요. 그 돈이 20년 넘게 성남시에 지금 특별회계로 예치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 지금 혹시 채권 발행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구체적으로 잘,
박호근위원  채권 발행의 이자가 보통 2.5~3% 정도 이렇게씩 돼요. 지금 우리 예금 이자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예금이자 거의 0%예요. 이 870억을 우리가 이자 없는 돈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거의 이십몇 년 동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2년 전에 모 과장이었다가 국장으로 그만둔 분이 답변하시기를 “그 돈을 갖고 저희는 신흥동에 그 병원부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행복주택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 답변이 지금부터 한 4년, 5년 가까이 된 답변이에요. 그 이후에 그 돈을 저희는 사용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행복주택을 건교부에서 승인을 안 내줘갖고 못 했어요. 그러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돈을 또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못,
박호근위원  예, 못 쓰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이제 지금 은행에 예치돼 있으니까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야탑동이라든지 단대동 행복주택 그런 데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20년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을 그렇게 넣어놓는다는 거는 성남시의 무능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이 돈이 이렇게 잠겨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건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야탑동 거하고 다른 쪽에다가 이제 그 돈을 갖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지금이라도 쓴다니 다행인데 성남시가 이런 행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남시 재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돈 이렇게 쓰지 못하고 놔두는 돈 없이 이 돈 좀 사용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쓰실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기금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쓰는 폭이 한계가 있어서 예치가 돼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야탑동이나 이런 데처럼 일할 수 있는 게 한 번도 없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추진하다가,
박호근위원  그거는 5년 전 얘기고, 4년 전 얘기고. 그 이전부터 몇십년 동안, 30년 가까이 있는 동안 이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길이 없었냐고요. 쓸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지요. 이게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국장님도 쭉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겪어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김필수 국장님께서 이 돈을 끄집어내서 그런 데 사용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택을 하고 사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다행인데 여기서 또 나오는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특별회계로 해서 예치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이제 그때는 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목적성이 예비비기 때문에요, 그걸 좀 자유롭지 못한 걸 이해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다행히 이거라도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이거 말고 혹시 다른 돈이 있으면 그거라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내가 이제 사전에 김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시유지, 정자동 시유지에 매립폐기물. 그건 관련 부서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희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요.
박호근위원  관련 부서는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럼 이거 질문해도 소용없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이거는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작 아까 얘기하던 그 야탑동 거는 지금 우리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저번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도시공사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제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약 35억~4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도 되는데 위탁을 줌으로써 그 돈이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도 일을 시켜야 돼요. 지금 단대동 거는 1억 5000인가밖에 수수료가 안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단대동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1억 5000은 이제 저희들이 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박호근위원  그것도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사하려고 그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러고서 이제 전문성이 있는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공사에 이익금이 생기면 물론 안 나가, 일을 안 한다고 봉급은 안 주는 거는 아닐 거고 위탁을 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성남시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주시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저희가 이제 캠코나 LH에다가 이제 그 일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아는 한은 그쪽에다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그만큼 뭐 많은 이득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가 주어져야지만이 그것도, 그 얘기도 먹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기부채납 좀 얘기 좀 할게요, 기부채납. 지금 우리 기부채납이 여러 군데 기부채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기부채납 여러 개 받고 있고 이제 우리가 보통 기부채납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용도나 용적률 상향의 10~25%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0~25%까지 받게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 용적률 상향을 시켜줬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용적률 상향시켜주고 우리가 몇 프로 받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분당구 이제 판교 641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근위원  아니, 아니, 분당구청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기 잡월드, 아니, 어린이,
박호근위원  차병원, 차병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차병원이요?
박호근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차병원 같은 데는 지금 거기는 이제 기존의 땅이 저기 돼 있기 때문에 추가 낼 수 없어서 거기에 10% 정도로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0%를 우리가 이제 분당보건소 부지가 아니고 경찰서 부지를 용적률 상향시켜주고 그 부분에 감정해서 10%를 받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10%로 받는 걸로 돼 있고. 저기 두산은 몇 프로 받았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두산은 면적의 10%를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면적으로, 땅으로 받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지금 그 땅 매각은 안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매각하거나 매각할 계획도 없고요. 그건 아직 모르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건 저희가 아직 모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정자1동주민센터.
박호근위원  식품연구원 것 좀 여쭤볼게요. 식품연구원 거 우리가 지금 그 기부채납 받는 걸로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몇 프로 받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받는 거는요, 이십몇 프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쪽에서 할 때는 도로, 상하수도를 다 포함해서 원래 본인들이 개발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되면 좀 다른 데보다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박호근위원  이쪽에서는 몇 프로 받은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우리는 그 R&D 부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R&D 부지 몇 평 받았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게 22%, 이십몇 프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박호근위원  몇 평 받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0% 조금 넘습니다.
박호근위원  R&D 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7000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게 2500헤베를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처음 땅 평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게 해보니까는. 보니까는 거기가 총 12만 8000㎡니까 한 4만 평? 4만 평 정도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중에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6만 8000㎡는 건축을 했고 나머지 5만 2000㎡를 공공기여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립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이제 생각이, 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같은 데는 거의 주민들을 위한 공원일 수도 있고 진입로 같은 데 확장도 그 주민들을 위한 거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도로나 상하수도 놓는 거나 그다음에 그 공원부지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공공기여라고 안 보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반영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공공기여로,
박호근위원  공공기여로 안 보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이제 저희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러지요.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제 실제로,
박호근위원  도로는 뭐 내가 그렇다고 쳐도 공원부지 이런 거는 공공기여로 봐지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공공기여로 보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공기여 비율이 그쪽에서는 130%를 주장하고, 여기는 뭐 아까 25%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25%.
박호근위원  25% 기부채납이 7000평인데 어떻게 25%만 되겠어요? 1만 3000평 중에서, 4만 평 중에서 7000평만 해도 몇 프로가 되겠어요? 공공기여, 도로 다 빼고 그냥 땅만 줬다고 해도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공공기여를 우리가 좀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공공기여를 받을 때 지금 언제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기로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파트 준공 전까지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왜 준공 전까지 받기로 그 협약이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협약을 이제 당사자 간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 원래 뭐냐 하면 공공기여를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성남시에다 주려고 그랬는데 성남시에서 안 받아갔대요. 안 받아가서 자기네들이 4년 동안이나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져가라 그랬는데 성남시에서 안 가져가서 본인들이 외려 그걸로 신탁등기를 할 때 그 땅까지 신탁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신탁등기가 자기네들은 준공 시점, 준공이 돼야지 신탁등기가 해지되기 때문에 신탁등기 해지된 다음에 가져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게, 어느 게 맞습니까? 그쪽 얘기가 맞아요, 이쪽 얘기가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협약은 문서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협약서상에는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주민들이 입주하면 거기에 성남시가 R&D센터를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거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뭐 아직 못 짓는다, 짓는다는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 아마 우리가 R&D센터나 다른 걸 짓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성남시에서 갖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지으려면 지금 지어야 돼요. 준공되기 전에 짓지 않으면 그거 땅 저희가 7000평이 날아갑니다.
  물론 그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만들어지겠지요. 만들어지지만 그게 잘못해 놓으면 성남시가 공공기여를 받은 그걸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다른 데다가 쓰려고 그랬던 부분이 없어질 소지가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거기다 R&D센터를 지으려고 그랬으면 R&D센터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지금 방법이 없지요? 거기가 회사에서 우리가 받고 싶어도 준공 신탁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된 다음에나 받을 수밖에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번, 작년 뭐 이때부터 계속 대표님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 이제 관련 부서에 이거 활용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나온 건 없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매각할 수 있으면 빨리 매각을 하시고 안 되면 우리가 성남시에서라도 R&D센터 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남시, 이게 감정가로 하면 10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돈, 그런 것이 또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게 지금 특혜의혹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못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거 해주면 특혜의혹 내가 휘말려서 큰일난다,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런 뭐 특혜의혹보다도 일단 일에 있어도 빨리 추진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잘하시면 그런 문제없어요. 그런 문제없이 하게끔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성남시에서 상당히 금액이 큰돈의 큰 금액을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과장님이 이거 그냥 놔두면 결국 가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쓸모없는 땅이 될 텐데, 공원부지밖에 더 만들겠어요? 거기 공원 1000억 들여서 1000억짜리 땅에다가 공원부지 만들고 그러면 한 천몇백억 들어갈 텐데 그 천몇백억이 과연 우리 성남시민한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는 공원부지인지 그거를 활용해서 외려 다른 부지에다가 그 공원을 만들어주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 쓰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방식을 결정했어요. 에스크로 방식으로 해서 돈을 받는 걸로 했지요?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해는 못하겠고, 첫째.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계약할 때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협약할 때,
박호근위원  협약할 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협약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그 협약은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변경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쌍방 변경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쌍방 합의하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합의하에 변경을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찾아줄 건 찾아줘야 되지 않냐 싶어요.
  이게 잘못하면 이거로 인해서 특혜나 아니면 뭐 업체하고서 결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발언하는 저나 그게 없이 깨끗하면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희들은 그런 건 관여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걸 선택하지요. 그런 건 잘,
박호근위원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거 때문에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것도 나는 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총괄 질문에서 하나만 정책제안을 한번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금 경기도에서 승인 떨어졌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2일 날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6월 2일 날 승인됐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문서가 왔습니다, 이제.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자연취락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다가 묶어놓은 곳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선해제지역으로다가 지금 한 16곳 정도인가 우리 성남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다가 지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지구단위계획으로다가 지정해 놓는 것은 나름대로 뭐 난개발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어떠한 도시를 이렇게 좀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좀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이제 묶는 경우도 있고, 통상.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제 통상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곳에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요즘 민원인들 꽤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해요. 이제 왜 그런 민원을 제기하냐면 건축을 하다 보면 지구단위로다가 묶어놓다 보니까 300㎡, 90평 정도를 이제 건축을 해놓은 거예요, 바닥이. 그러다 보니까 초호화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호화주택으로다가 건축을 해서 그 1층은 필로티, 2층, 3층, 4층은 이제 굉장히 큰 주택을 건축하는데 건축을 지어놓고 거기를 불법으로다가 원룸, 투룸, 스리룸으로다가 다시 쪼개서 그거를 이제 임대해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지금 이제 복정동 같은 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떠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이러한 곳에 대해서 이런 2035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좀 정비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데 그냥 방치시킬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어때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지금 지구단위계획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요, 이제 그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때 수립할 때 1종 일반주거지다 그래서 프리로 다 풀어진 게 아니고,
안극수위원  1종 주거지역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한정이 되어 있어요. 뭐뭐 시설만 저렇게 한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불편이 따르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또 그 하위 계획인 이제 관리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여건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보고 관련 규정이 맞으면 저희들이 하지 그걸 지금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다고 그걸 다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부분적으로 옛날서부터 그 시골에서 살던 분들 그런 자연적으로 그런 어떤 취락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우선해제지역으로 됐고 그런 곳에 난개발이 우려가 되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지구단위로다가 묶어놓은 거란 말이지요. 묶어놨는데, 묶어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사는 주민들의 개인에 대한 어떤 재산권을 너무 우리시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문제냐? 30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 내에서 집을 하나 주민들이 지으려고 그래도 40평 이상, 거의 50평에 가까운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각 층에 1세대씩 1층, 2층, 3층. 지금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닌 조금 더 완화가 만약에 되려고 그러면 300㎡가 아닌 뭐 200㎡ 아니면 150㎡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걸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아니, 이제,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에서는 그런 걸 전부 다 강제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에 따른 정비계획이 이런 2035에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보완을 시켜서 자연취락지구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권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밀도가 높아지면 거거에 따른 상하수도나 이제 기반시설 다시 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밀도를 너무 그렇게 높이지는 말고 면적을 최소한 부담이 가면 면적을 크게 짓지 말고 조그맣게 실효성 있게끔, 살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지. 요즘 45평, 50평씩 짓고서는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불법 쪼개기가 된다는 애기지요. 그러니까 최소 면적과 최대 면적을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4시 33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팀장들은 코로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오늘 미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과장님께 제3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2019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에서 보면 2035년도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좀 발생된 것 같아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도시기본계획 이제 발주가 2018년에 원인행위가 됐고요.
안극수위원  예, 2018년?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2018년.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원인행위 됐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원인행위가 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액입니다. 이제 그 용역을 하다 보면 필요불가분하게 또 증액되는 사유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예산을 뒀다가 집행 전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의회에서 항상 늘 지적하는 게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결과적으로 반납될 때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향후에는 우리 과장님 이런 것도 좀 첨언해서 이렇게 좀 사업계획, 이렇게 용역비도 좀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는 말고 약간,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122억?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안극수위원  수립,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도시기본계획이요?
안극수위원  수립용역이 총 얼마였었어요, 예산?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게 12억이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2억에서 명시이월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된 내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12억에서 1억 5000 정도,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왜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이 법률이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이제 시비로 70%로 들어오고 국고 30% 저희가 이제 위임수수료를 받는 부분인데요, 법률이 2006년에 시행됐다가 2008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건축허가 난, 지금 현재 미준공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이 11건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한 뭐 추가 부과를 한다든가 환급이 발생되는 판결이라든가 소송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환급 발생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국토부의 입장이 특별회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30 이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로 분당지역은 전부 다 이제 제척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제 제척이 됐는데 이게 상위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다시 이제 5년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별도로다가 분당지역에 반영시킬 그런 계획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저희가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이 6월 2일 도 승인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승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공고 그다음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긴말하지 말고, 분당지역에 대해서, 2030에 대해서 지금 미반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시킬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다가 본 위원이 알면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이제 성남도시기본계획이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용역은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용역 발주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1공단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해서 325억 이제 변제를 해줘야 되고 2심도 거의 다 끝났지요? 끝나가지요, 끝나가지요, 이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심이 지금 1차 변론이 금년도 5월에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5월에 했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차 별론은 7월 달에 지금,
안극수위원  잡혀져 있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기일 지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안극수위원  길어도 연말이면 다 끝나겠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예상은 연말에 판결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대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1동 우리 공영차고지 부지 행복주택 조성, 이거 진행이 어떻게 좀 돼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번 의회 때 말씀드렸던 그 상태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주민들 민원도 없으시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이후에 민원 없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시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라 그 민원에 매일같이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좀 존중해서 시에서도 LH와의 그런 어떤 유기적인 이런 관계를 잘 가져서 주민 뜻에 이렇게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아주 기울여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이 6월 2일 날 경기도에 최종승인 났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김명수위원  이게 원안대로 갔나요, 아니면 좀 변경이 발생한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원하는 대로 거의 원안 수준으로 반영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워낙 도시계획이라는 게 단기간, 뭐 5년, 10년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30년, 50년, 100년을 내다 보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용역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정자동 1번지 마이스산업단지 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시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요.
  이제 분당구 의원이다 보니까 분당 쪽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분당 지구단위계획이 당초에 분당 1기 신도시 조성할 당시에 계획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김명수위원  그 이후에 혹시 분당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특히 주거지역이 용적률을 상향했거나 주거지역에 종 상향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김명수위원  그러면 분당이 조성된 지 거의 계획은 30년이 됐을 거고 입주한 지 28년이 되는데 어떤 주민들이나 어떤 요구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그게 왜 한 번도 안 바뀌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분당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재건축으로 직결되고 리모델링으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에서 담아져야 되는 내용이고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로드맵의 어떤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하위 정비기본계획에서 담을 내용들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 아니면 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용역을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평소 어떤 신념이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우리 분당에 현재 30년 전에 계획됐던 용적률이나 쾌적성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신도시라든지 주변 도시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5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가 이제 5개 도시인데요, 저희가 이제 샘플링을 해보면 다른 도시보다는 용적률을 저희가 살짝 작게 갖고 있습니다. 작게 갖고 있고 다른 이제 4기 신도시들은 민원이 거의 없는 걸로 사전에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쾌적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분당이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조성된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배드타운이니 위성도시니 얘기가 있었지만 정말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잘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일맥에는 개발의 수요, 소위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등의 수요에 의해서 그 기본계획과 상충되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가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어떤 개발이나 시행사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고 어떤 우리 성남시의 기준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이제 용역을 발주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폭넓게 이렇게 수용을 해서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나 여기서 퀘스천인 게 시민들 중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소위 얘기하는 집주인들이나 투자로 해놓은 사람들은 재건축 연한을 단축시켜주고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어떤 이익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 주민들 그거는 의견이잖아요. 그 의견하고 또 전문 용역기관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정부의 방침, 시의 방침하고 상충될 때는 어느 게 우선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게 이제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도시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최상의,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다음에 성남시랑 도시 전체의 개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과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2035 기본계획에 중기계획 안에 분당지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주민 선택에 따른 정비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포함이 일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2단계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선택만 하면 다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계획이나 발전 방향이나 미래 방향 그리고 전문기관, 정부 또 심지어는 경기도 모든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다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무튼 끝으로 2035 기본계획 통과시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저기 김명수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새롭게 선거가 치러졌고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라는 표현보다 우리 김병욱 국회의원님이나 김은혜 국회의원님 두 분의 공약을 살펴보니 분당 관련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분당에 대한 사안들이 좀 미비하게 반영되어 있지만 은수미 성남시장이 분당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재도약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 지역의 두 국회의원과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기인위원  시장님과 이 당선인들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좀 만나셔서 분당에 대한 재건축 특별법 또는 리모델링 그리고 분당 도심 재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2명의 국회의원이 글자, 활자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정책을 걸었다라는 것은 분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분당에 대한 진단을 여야가 달라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좀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대표 국회의원들과 좀 협업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해주시거나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법원부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원부지는 최근까지도 지원, 지청, 대법원, 법무부 이렇게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재선 처음 등원 때부터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고 뭐 진척사항이 있어야 될 텐데 진전사항이 의회에 보고되거나 그런 거 없는 걸 보니까 진전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도 이제 작년 7월 1일 자 도시계획과를 와서 1년이 됐는데요, 한 15번 정도 이제 부처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대법원과 법무부 간에 건물이 다 법조단지 이전을 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2개 부처 간에 협의해야 되는 관계, 이 관계 선상에 지금 있고 현재 결정된 그런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법원과 법무부 건물, 이 두 부서의 부처 이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와 협의의 객체 간에 이견, 그러니까 부지의 어떤 규모의 조율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좀 끝이 난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면적은 1만 3000평으로 지금,
이기인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아예 결론이 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각 주체에서 가지고 가는 그 규모는 결정이 됐는데 해당 객체에서 이제 부서 간의 이견 때문에 아직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법원과 법무부가 지금 정확하게 확정을 해서 의사표시를 저희한테 안 한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왜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개 부서 간을 다녀보면 이게 이제 뭐 안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그런 거 저희가 뭐 그냥 하염없이 두 부서가 그렇게 이견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지금 이제 2개 부서에 요구하는 거는 성남시까지 포함을 해서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 단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두 부서에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미뤄지는 것보다 성남시가 적극 개입하셔서 중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몇 년 계속 표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계속 저희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도 이렇게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고 법무부나 대법원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 개입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과장님께서 아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분당차병원은 도시계획변경이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됐고. 지금 거기에는 우리 보건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노인 클러스터도 같이 들어오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렇게 당초 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보건소 부지만,
박호근위원  이번에 지금 이제 땅은 매입이 들어와요. 땅은 아마 그 전체를 매입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보상.
박호근위원  향후 저거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건축비, 토지비가 약 100억 들어왔어요. 설계비까지 해서 백십몇억, 아마 113억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건축, 이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분당보건소가 도시계획과에서는 심의할 게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건축과에서는 심의할 거 남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건축심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건축, 예.
박호근위원  건축심의 남았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이거는 이따 건축과에다 물어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도시계획구역 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던 것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요.
박호근위원  하려고 그랬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거 예산 이번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예산은 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박호근위원  후순위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게 용역하는 데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년 반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수년 걸리는 사업은 다음 후반기 때 국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용역비 좀 세워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이번에 부결됐다고 해서 다음에 쭉 빼버리지 마시고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작년 연말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들 적발된 민원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접수가 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이거 해결방안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 맡겨둘 게 아니고?
  지금 그분들은 이제, 물론 불법 맞아요. 그분들도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용어상의 문제를 자꾸 들추고 또 기간이 보통 30년, 25년, 20년 이런 건 많이 말씀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아마 우리 안극수 위원하고 저하고 아마 가장 그 민원에 많이 접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도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특히 수정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중원은 전혀 완화된 부분이 없고요, 계속 야기만 더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어렵다. 또 긴급자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판에서 과태료를 문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한정 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 구청장님들과 좀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저희들이 뭐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도 할 부서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지금 조례에 2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음 회기 때 1회로 좀 조정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방서 불법이나 일반 불법이나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소방서에서 이것을 점검할 때 우리 이제 퇴직 공무원분들을 임시고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고용을 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했다. 공무원들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 너희들이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내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주택과
(15시 0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장춘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팀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장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주택과가 하는 업무 중에 리모델링 관련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리모델링 지원이 과거에 이재명 시장 때, 전임시장 때 시작됐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당시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당시에 호응도 높았던 걸로 아는데 최근 리모델링 단지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4개 단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신청 들어와가지고 안전성검토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시범단지 선도단지에서 6개 아파트 단지가 있고 빌라단지 하나가 지금 선정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아시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수직 증축에 대한 안전성검토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부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전에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기금 설치 운용 그다음에 공공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은 지방세법 122조 재산세 징수액의 15%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수 원천은 결국은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에서 운영되는 거지요, 다른 세금이 아니고?
○주택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가 선순환되는 개념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 공공지원 중에 기금에 융자하고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기금 운용에 관해서 제3장에 보면, 3장 제6조를 보면 기금의 운용하고 관리 부분에서 시장은 시금고에 계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2항에 대출 이율 부분을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융자 공고 나는 것들을 보면 과거부터 과거에는 3.5%, 한 4년 전에. 그리고 기조를 계속 3.5%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0.5%는 수수료 부분이라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게 삭제가 돼서 현재 3% 공고가 나고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왜 3% 공고가 나지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0년 6월 4일 기준 0.5%예요. 0.5%인데 왜 리모델링 기금은 3%의 공고가 나는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연초에 기금관리계획 심의할 적에 그렇게 계획이 돼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공공지원을 하겠다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도 시민들이 낸 재산세 특히 아파트지요, 보통.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좀 어폐가 있잖아요.
    (안극수 부위원장,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조례에는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준한다라고 해놓고서 기준금리는 계속 떨어져서 지금 0.5%까지 떨어졌는데 왜 계속 3%에 고정되어 있냐라는 거지요. 결국은 거꾸로 따지면 누군가는 그 이자를 받아가는 거지요. 어디에서 받아가요? 혹시 모르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
김명수위원  허그에서 받아가요, 허그. 허그에서 받아가는데 허그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대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남시민들이 내는 세금 재산세 일부에서 15%를 적립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공공성을 가지고 대여를 하는 대여금 형식인데 이게 그런데 왜 3%에 대한 고이율을 시민들이 다시 부담을 해야 되냐에 따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례를 며칠 동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조례에는 그 이율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운영을 그러면 이게 시금고에서도 할 수 있고 위탁 운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 운영을 하는 거는 좀 우리가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하는 거는 저도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면 허그에 우리 피 같은 혈세, 사업자금의 대여금을 3% 이자나 주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직접 대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조례에 보면 못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기금은 직접 대여도 하지요? 혹시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지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3% 이율이 떨어졌는데 옛날 높은 고금리로 해서 계속 준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연초에 1번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금리에 따라 수시로 해서 조합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운영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당초에 그러면 4년 전에 대여 신청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나 사업 진행방향에 따라서 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과거에 그러면 3.5%에 대출했던 거는 계속 3.5% 그리고 공고가 나서 3%면 또 3%. 그러면 다시 이제 조정해가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바뀌면 따라서 변동금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왜 고정금리가 되는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거를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를 좀 추적해보면 그때 당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세팅할 때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기준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기간도 길고 위험성,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걸 끌어안지 않고 허그를 통해서 보증하고 이제 안전하게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공공지원 제도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재개발, 재건축 서울의 사례를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뜯어고치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지금 3% 대의 고리 이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 이자 비율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그를 반드시 통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으면 이거는 충분히 시에서도 직접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논리로 보면 안 되는 게 그 리스크가 큰 사업들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20년, 30년도 가요. 30년 좀 과장됐지만 20년도 가는데 리모델링은 길어야 5년, 10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등기부등본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되고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리모델링 공공지원 제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많은 지자체에서 배워갖고 현재 고양시, 안양시 등 전체 지자체에서 모범사례로 지금 배워가고 저희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의 융자와 관련된 부분과 이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특정,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4개 단지가 행위허가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안전성검토라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1년 6개월 이상 사업이 홀딩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2차 안전성을 진행할 때는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건교원이나 시설안전공단에 신기술에 대한 검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이 신기술을 검증하는 기관을 물어봤는데 그 누구도 대답을 못 하고 있고 국토부도 리스트를 줬는데 그 검토 기관에 실제로 의뢰를 해보면 ‘바빠서 못 한다, 우리는 할 항목이 아니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법을 만든 국토부가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 성남시가 안전성검토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점이 있다라면 이 조합들 측면에서는 2차 안전성검토를 성남시에 의뢰했는데 이게 신기술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기관을 못 찾았다라는 거는 이거 납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업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귀책사유 부분을 밝혀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까지도 지금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관련 조합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특히 무지개 4단지에서 그 민원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리모델링 지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리모델링지원팀이 인원이 좀 많았는데 현재 몇 명이에요?
○주택과장 장춘호  15명입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리모델링팀이요, 리모델링.
○주택과장 장춘호  팀장 포함해가지고 3명입니다.
김명수위원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리모델링 시범단지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주시고.
  그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최소한 리모델링 현장을 좀 방문도 하고 사업지도 방문을 해주시고 리모델링 완공된 단지도 좀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다른 건축직에 있다가 리모델링에 오면 리모델링은 사업의 특징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 건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일반 건축 기준으로 보다 보면 상당 부분이 조금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또 법을 찾아보면 전부 완화의 규정을 적용받고 예외 특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해서 지금 현장방문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좀 같이 그런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리모델링 관련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담당 공무원들이나 팀장급들은 이 교육도 좀 이수를 하든지 자료를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세미나를 하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월이면 뭐 지난주지요.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입법예고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장춘호  …….
이기인위원  모르고 계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내력벽 철거 허용으로 결론짓고 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나 안전진단 그리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는데 숙지하시고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마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입법 조례를 바꾼다라는 게 처음일 거예요, 광역 단위에서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에서 조력할 수 있는 건 뭔지 그리고 바뀌는 건 뭔지 좀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고.
  이 안전진단 등급도 조금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이런 부분도 좀 숙지를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장춘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지출, 기금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 8페이지에 자문단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보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예, 980만 원.
이기인위원  1460만 원 세우셨다가, 그렇지요? 거의 뭐 한 30%도 못 쓰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기금심의위원회를 갖다가 1번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기금심의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던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아니, 1번 했었습니다, 2월 달에. 연초에 1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거는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열릴 게 안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 정도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좀 크게 잡아,
○주택과장 장춘호  연초에 1번 했었고요, 사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따라서 심의가 안 됐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사를 보니 2019년 2월 달에 리모델링 관련 추가모집을 했었고 더 이상의 추가모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그렇지요? 더 확대는 없나 봐요?
○주택과장 장춘호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 정도나 지금 공고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뭐 바뀌는 경기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걸 잘 유심히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 기금이나 이렇게 예상해서 세워놓으신 것들 집행잔액 많이 없게끔 제대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이거는 뭐 예산 관련된 것도 아니고 결산 관련된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그 야탑동 240번지 아파트 신축하는 거 관련돼서 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안극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는 전문가들이 그래도 있는 그런 우리 산하재단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실시설계 중이라고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안극수위원  실시설계나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는 그러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맞지, 이거 왜 시에서 붙잡고 계셔?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박호근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시개발공사에 1처, 2처, 3처에서 하는 역할들이 너무 미진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가지고 도시개발공사로다가 좀 이관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시로다가 또 권고도 했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설계 같은 것도 우리시가 하는 거보다는 도시공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가 그거를 설계하고 또 실시설계까지 해서 간다라고 보면, 물론 다 그거 해서 넘겨줄 수도 있지만 처음서부터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과장님, 실시설계 중이니까 끝나면 바로 공사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또 그 비근한 예로다가 지금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건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에서 땅을 팔아먹지 말고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다 아파트 지어서 차라리 수익금 올리는 게 몇백 배, 몇수십 배 우리시를 위해서는 더 발전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성남시와 공사 간에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나오는 땅은 모조리 팔아치우고 그나마 공사 있는 것도 시에서 처음서부터 그쪽으로 줘야지 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고 전부 여기 시에서 핸들링하고서는 저기서는 그냥 떡 받아먹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해체돼야 되고 옛날에 있었던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회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 설립된 도시개발공사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땅 하나 팔아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 가지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그러는 거보다는 어차피 기 그런 회사가 설립이 됐으면 땅 팔지 말고 거기다가 그런 아주 교통의 요충지 그런 데다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얼마나 많은 이득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바로 이렇게 도시개발공사로다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그런 대안을 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15시 2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현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보면 21쪽에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료 보조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그다음에 크린넷 이와 같이 약 18억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우리시에서 보조만 계속하다 보면 또 예산이 낭비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간다고 그냥 마구 사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우리 10년 공공임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한 단지도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11, 12단지도 많이 그 분쟁조정위가 열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아울러서 조정위원회 열렸는데 우리 임차인 대표들만 나오고 이제 LH나 이렇게 참석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정위원위에서 할 일이 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물론 객관적으로 그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임차인들의 그 열망에, 기대에 부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지난번 11, 12단지에서 그 분쟁조정위에서 LH의 어느 정도 조정안이 나왔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정윤위원  LH에서 송부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아직은 저희가 이제 공문 오늘 발송을 했습니다. 양쪽에 이제 10일 이내에 저희 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쪽에 조정이 합의가 되면 성사가 되는 거고요, 한쪽이 또 이게 반대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랑 우리 국장님께서 그 LH에 송부만 하고 직접 방문은 하지는 않았겠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공모상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그 조정안을 제출했을 때 성심껏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김명수 위원님 조례안 부결돼서 과장님은 큰 다행이시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안이 잘못돼서 부결시킨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집행부 안이 있고 여기 김영발 위원 안 거기다 김명수 위원 안 이렇게 세 가지가 조례안이 경합이 돼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단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영발 위원이나 김명수 위원 그다음에 집행부, 집행부에서 해서 좀 그 두 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조례안 8월 달에, 안 하면 또 8월 달에 다시 할 거예요. 그때는 통과시킬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럴 거니까요, 사전에 빨리 정리하셔갖고 합의를, 좋은 안을 만드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 안도하고 ‘다행이다. 다음에 또 안 될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그 조례 관련해서 그때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공개시스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차용하고 있는 비용이 다소 적게 들어가면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단지별 회선을 이용하여 입주민들이 우리 동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결을 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셔서 8월 달 조례 때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21페이지 이거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랑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집행잔액이 좀 꽤 돼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작년, 전년도 집행잔액은 어땠었나요? 이 정도 남았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거의 이제 좀 비슷하게 나갔는데,
이기인위원  비슷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기인위원  비슷한 정도 수준, 예, 말씀하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이게 영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료는 이제 저희가 100%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나머지 이제 그 30년, 50년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있어요.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 매달 지원해 주다 보니까 상한액이 초과된 금액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상한액이 초과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차액을 예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이게 그 달마다 저희가 이거 고지서가 날아오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제 전기료 같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그래서,
이기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예산액을 여기를 할 때 세대당 이제 저희가 금액을 좀 정해 놨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 3년 또는 회계연도 5년 정도에서 지원내역을 보고 이 집행잔액이 유사한 수준으로 남았다면 이 정도는 삭감하고 다음 연도에 그 삭감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예산 계상이 아닐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서에는 이런 집행잔액 치만큼 삭감된 효율적인 예산안이 올라오기를 좀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단지별로 보도블록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퍼센트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이제 3000만 원까지는 80% 지원하고.
이기인위원  80, 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80%요, 3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3000만 원을 초과된 금액에서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보도블록이나 다른 어떠한 항목이든 똑같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똑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요구인데요, 저희 제 지역구인 서현1·2동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얼마를 신청했는지 정도만, 어떤 명목과 어떤 거 신청했는지 좀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아까 우리 박호근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후반기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조례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아까 이제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질의했어요, 공동전기료. 특히 이제 공동주택과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산 편성하는 데도 굉장히 타 부서와 달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자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적정성, 효율성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편성해 주시고.
  이제 한 3개월 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잘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15시 37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분당보건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지금 현재 분당보건소가 한 950평 정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한 이백몇 평 정도 있었네요, 건물이요. 그리고 이제 이전부지에 보면 부지는 3만 4000㎡, 지금의 한 열 배, 열몇 배 정도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이번에 건축부지, 건축면적은 두 배 정도 이상으로 이제 커져요, 보건소가. 그렇지요? 맞나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저희들은 지금 그 내용을,
박호근위원  내용을 몰라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이제 그게 보건소 거니까 안 올라왔겠지만 도시계획 건축심의는 이쪽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합니다.
박호근위원  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런데 아직,
박호근위원  그때 이제 참고를 좀 해달라고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현 보건소보다 그 건축면적이 두 배 이상 커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정보건소나 다른 보건소. 지금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주민센터든지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다 크게들 지어요. 실제로 수정보건소도, 수정보건소를 지었고. 이 보건소의 개념이 실은 병원을 가기 전에 보건소에서, 아니면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거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역할이 과연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 큰 대형 병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그렇게 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그거보다 더 큰 노인클러스터가 굉장히 큰 게 들어오지요? 지금 보건소만 들어가는 게 500억이 넘게 들어가요. 보건소 부지만 건축비용이 500억 이상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500억 정도의 건축물이라면 되게 큰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수정보건소를 예로 봤을 때 보건소의 역할보다는 주민들 다른 시설로 많이 이용을 해요. 분당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역할보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도서관이 있지요. 도서관에 가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보건소의 역할 말고 다른 시설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갖고 가능하면 이렇게 큰 병원이, 그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보건소가 한 500억 이상씩 들여서 과연, 시설을 좋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규모까지 크게 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는다면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물론 분당에 계신 위원님들은 반대할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그 건물이 역할이 돼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사용이 될 거라면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로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박호근위원  예,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이제 저희들이 단지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 초기에 사업부서에서 적정한 그 공간활용계획이라든지 필요면적을 계산해서 처음부터 잡아가야지, 우리 건축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이미 아마 위원회에서 그 규모를 갖고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올라온 건 어쩔 수 없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건축계획이나 구조 뭐 어떤 피난 그런 것만 우리가 볼 수 있지,
박호근위원  국장님이 좀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요, 아까 이제 건축 왔으니 이미 너무 지나서 안 되는 거고 지금 시점에 그 의견을 전달해서 꼭 보건소에서 보건소 필요한 기능이 입주하도록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사건 이런 걸 볼 때는 공공하고 보건의료는 확충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 면적은 그 면적 내에서 공공 그런 의료 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공공의료 그 시설이 들어오는 건 괜찮아, 거기서 그렇다고 음압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할 일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현재 보건소 보면 앞에 텐트 쳐놓고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주민센터처럼 무슨 저런 시설을,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런 건 지양을 해야지요.
박호근위원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소에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저희는 좋은데 보건소 바로 옆에 또 큰 잘된 우리 저기가 있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거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 협의할 때 협의사항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얘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계획 보니까 그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이 국토부 공모사례에 선정이 돼 있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국토부 공모사업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아마 이게 예산을 국비로 한 2억씩 우리가 확보한 측면에서도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공간환경전략계획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중점적으로 추진할 뭐 어떤 권역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 요청을 할 때는 그 산성대로를 중점 공간환경전략계획구역으로 일단, 왜냐하면 수정구와 중원구 산성대로 축으로 해서 양 구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8개 사업이 지금 개별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걸 중점한 지역을 선정해서 먼저 신청하게 됐습니다.
유중진위원  모란 쪽부터 해갖고 쭉 산성대로, 예전에도 한번,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일단 산성대로 전체를 놓고,
유중진위원  예, 전체를 보고.
○건축과장 윤남엽  수진역부터 단대오거리 사거리까지를 일단 중점 공간환경전략계획 구역으로 일단,
유중진위원  그걸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유중진위원  또 다른 지역이 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우리가 그다음에 오리역 일대 두 군데를 넣었는데 일단 어쨌든 국토부에서 그걸 좋은 쪽으로 봐서 이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갈 것인가는 좀 더 이제 각 부서에 협의하고 해서 산성대로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러면 이제 예산 확보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시겠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바로 해야 됩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이거 좀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다른 이제, 예산은 관련 없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경관심의가 최근에 서면심사로 열렸던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유중진위원  뭐 이렇게 회의 형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위례의 그 문화3부지 복지회관하고 지하주차장 경관심의 결과 아직 안 나왔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유중진위원  아마 그 집계를 하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경관심의위원으로 지금 돼 있나, 맞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그건 표를 봐야 될 겁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한 8개 되다 보니까요.
유중진위원  그런데 그 해당 직원 말씀을 들었더니 서면심사면서 심의위원들에게 전체 통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아, 그래요?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 내용 이유를 알고 계신지 해서요, 혹시.
○건축과장 윤남엽  그건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소속된 그 저기는 설명자료 보내서 꼭 빠뜨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거의 심의위원회에 빠진 적이 거의 없는데,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게 서면심사로 해서 뭐 과반수만 충족한다고 해서 어떤 심의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아, 그거 아닙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게 찬성하는 사람만 보낸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저는 사전에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한번 그 사유가 있는 것인지 혹시 이게 착오로 인해서 어떤 거라 그러면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도시주택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및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예비비 지출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장춘호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윤남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