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4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예술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체육청소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진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8분)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9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경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우리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우선 용어부터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노인종합복지센터입니까, 중원구노인복지센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중원구노인복지회관입니다.
○윤춘모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는 중원구노인복지센터부지 건립비라고 표현을 했고 연구용역 발주한 것을 보면 성남시노인복지센터 건립타당성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거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성남시노인종합복지센터 성남동 것은 종합이 되고 복정동하고 분당 것은 분당노인복지회관, 수정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명칭이,
○윤춘모위원 아니, 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예산승인 7,000만원을 제가 삭감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어요. 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성남시노인종합복지센터 관련 타당성용역조사비는 실질적으로 중원구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조사용역이고 분당노인복지회관 이것도 그때 용어를 회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센터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용어를 정리를 해라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센터인지 회관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용어정리를 해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도대체 용어가 어떤 것은 센터고 어떤 것은 회관이고 어떤 것은 중원구노인복지센터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성남시노인복지센터라고 그러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동에 있는 것은 성남시 노인종합복지센터 이것은 거기서 총괄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짓습니다. 그렇게 짓고 분당은 분당노인복지회관,
○위원장 김숙배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9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중원구노인복지회관 부지 및 건물매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하고 성남시종합노인복지센터하고 다른 데입니까? 아니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확실히 정립을 하시라 이겁니다. 중원구노인종합복지센터인지 성남시노인종합복지센터인지 회관으로 할 것인지 센터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립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노인종합복지센터건립조사용역비가 두 개가 7,000만원씩 상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충분히 노인복지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만 들여도 중원구하고 분당구에 들어설 조사용역비는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굳이 7,000만원을 각각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원가계산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거의 4,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긴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글쎄요.
○윤춘모위원 이렇게 주먹구구로 복지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나왔습니다.
○윤춘모위원 나왔는데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용역최종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용으로 해서 꼭 붙어야 된다 이래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시켜놓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아마 성남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윤춘모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하고요. 우선은 성남시노인종합센터 업체하고 분당노인복지회관 건립업체하고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다릅니다.
○윤춘모위원 결과는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보고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올라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의회가 그동안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를 받기 위해서 도에서 요구를 합니다.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붙여라 학술조사를. 그래서 다소 형식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용역자체도. 그래서 타당성은 결론적으로 보면 타당하다 하는 형식의 결론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윤춘모위원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108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도 전혀 모르게 진행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도 없는데 예산을 승인해줬으면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고 그것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그때도 이거 7,000만원 승인해 달라고 할 때도 이거 형식적인 관례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게 되면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아까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8페이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고하지 말고 자료를 주세요.
○윤춘모위원 용역결과 나온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어떻게 결론이 났고 도대체 4,000만원 투입될만한 그런 성의있는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성남시 사회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3,000만원 통과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금방 계약이 되어서 용역을 줄 겁니다.
○윤춘모위원 반드시 용역중간결과보고를 하시고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용역결과보고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주간보호센터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시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주간보호센터 노인들이 치매나 중풍 노인분들을 전부 모셔다가 거기서 프로그램해서 활동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3개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정성노인의집에 주간보호센터가 있고요, 참사랑 상대원3동 다목적복지회관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다음에 은학에집에 있잖아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나,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은학의집에 갔다왔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게 주간보호센터가 설립 당시에 5,600만원인가를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게 설치신고가 된 사항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때 당시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주간보호센터 개소식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개소식에 대해서는 안 한 것으로,
○윤춘모위원 예산을 승인을 해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모르는 예산집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치매노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을 확인도 하고 교사도 만나보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동하고 조사가 되어서,
○윤춘모위원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어서 신규사업이 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초청장을 발부해서 항상 개소식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야 이 업무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이것이 진짜 증액을 해줘야 될 사업인지 감액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어요?
○최화영위원 더불어서 과장님, 각 동이라든가 어떤 홍보매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5,600만원 설치비를 지원할 때 제가 물었어요. 국장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도대체 주간보호센터를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몇 개소를 연차적으로 얼마만큼 확장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했더니 일단은 주간보호센터 5,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냐 그랬더니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운영비는 가능합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국도비 예시가 지금 여기 안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계획에 없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시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예산이 승인이 될 때 국도비가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선은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당분간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것을 운영한 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있을 때 그때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노인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확인했을 때는 30명 정도 됩니다.
○윤춘모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현재 거기 15명 정도.
○윤춘모위원 그러면 1,950만원이 4개월치?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4개월치.
○윤춘모위원 이 지원근거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단은 이것은 치매하고 중풍은,
○윤춘모위원 아니, 1,950만원 산출근거가 뭐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계산이 연간 5,850만원입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그것이 4개월로 나누니까 1,950만원입니다. 계산방법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게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산출근거인지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주간보호사업에서 사업기간별 연간 예산지원액이 주간보호사업은 5,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일단은 그 당시에 국도비 내시가 없는 상황에서 자원봉사개념으로 주간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했던 바 일단은 올해 예산은 제가 삭감 요청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관리자를 위한 지원금인지 그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인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대상자가 아니고요. 종사자하고 운영비하고,
○윤춘모위원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1,95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윤춘모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대상자가 15명이 있죠? 15명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수급자인 경우에는 무료,
○윤춘모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몇 명이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현재는 100%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요금을 전혀 안 받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자체에서 조달을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자체에서 조달했는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그 내용이 1,950만원.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저는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간보호센터는 새로운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서 필요한 시설이고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지금은 3개지만 더 많은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끌어들여서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인 주간보호센터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간보호센터 건립 당시에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은 1,95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요청을 하고 차기에 2004년도 본예산 때,
○위원장 김숙배 삭감을 하면 운영을 못하지 수급자니까,
○윤춘모위원 아니죠. 그 당시에,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 좀 주겠습니다. 좀 답답한데. 성남시의 복지시책이나 복지예산은 말입니다. 국비, 도비에서만 의존해서 성남시 복지시책과 예산이 국도비에 의한 시책을 펼치는 대행기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간보호센터는 말이죠. 성남시에 자주적인 복지시책과 자주적인 예산을 갖고도 지방자치 시대에 복지시책과 예산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다른데 대단히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자체가 그간에 성남시가 민간 자원에 의해서 정성노인의 집과 그리고 YWCA 은학의집이라고 해서 주간보호소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치매노인을 돌보기보다는 중풍노인이나 허약한 노인들을 돌봤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판단을 해서 치매노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들을 직시하면서 자주적으로 판단해서 성남시 복지시책이 중간에 다목적복지회관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성남시에서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책을 한 사례중에 하나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 법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국비와 도비가 사전에 2002년도에 내시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남시의 자주적인 재원으로 절박한 복지욕구들을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성남시의 의무이자 이 노인복지법과 노인보건법에 지방자치가 해야 될 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는 기계적으로 도비와 국비가 책정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성남시의 시비가지고 자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6월 1일자부터 참사랑복지회라고 하는 법인이 자부담을 통해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을 주면서 자부담으로 운영해왔던 것을 도저히 정성노인의집이 주간보호소를 폐쇄하겠다 이랬을 때 정성노인의집에서 이용했던 노인들이, 이 구시가지에 있는 노인이나 분당, 수정구, 중원구에 있는 이용 노인들이 다 이쪽으로 의뢰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을 보호하고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고 유감스럽게도 YMCA 은학의집에서는 치매노인을 기피했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절박하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도 제안을 했고 이런 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적은 예산, 1,950만원을 그동안 자부담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자원동원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시비를 갖고 올해 운영을 하고 내년도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설령 지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시에서는 자주적인 사회복지 시책과 예산이 항상 복지 정책의 구상 과정 속에서 항상 늑장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방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주간보호센터 4개월 분의 운영비가 이들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레크레이션치료 이 전문강사들에게 수당도 줘야 되는 이런 측면 속에서 1,95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춘모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삭감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성남시종합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용역결과 그것에 대해서 과업지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성남시 사회복지정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철저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주간보호센터 예산삭감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종합사회복지 정책수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현재 과장님 중원구 보건센터에 방문보건센터 생긴 거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중원구 방문보건센터 업무성격이 주간보호센터하고 약간의 상이점은 있지만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간보호센터 외에도 재가복지센터가 따로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쪽에 중원구 쪽에 주간보호센터하고 재가복지센터하고 방문보건센터 업무성격이 비슷한데 예산은 중복 지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제가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예산에 감정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뭐가 중복지원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왜곡되어서 전달하지 마세요.
○윤춘모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충분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야지 그때그때 마구자비로 하면 안 된다, 아까 용역도 7,000만원 예산 중에서 4,000만원만 쓰는 식의 마구자비 예산편성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중점사항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일단 주간보호센터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이봉희 과장님께서 7월 16일날 발령 받으셨죠?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열심히 현장도 다니시고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시원하게 답변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고 좀 하셔서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그때그때 답변할 수 있게끔 공부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아까 분당구 노인복지회관 건립건에 있어서 용역결과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분당구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주택전시관 내에,
○이형만위원 정자3동입니다. 정자3동 주택전시관에서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선정 예정되었던 부지가 다른 데로 부지 선정이 다른 데로 옮겨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현재는 도에 투융자 심사를 보낼 때는 위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노인분들이 접근성이 아주 나쁩니다. 거기에 버스노선도 되어 있지 않고 지하철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해도 셔틀버스만 가지고는 큰 노인복지회관에 수용하는 노인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장소를 정해놓고 도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기간동안에 제가 찾아보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직 예정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거기 환경이 아주 좋아요. 앞에 탄천이 흐르고 산속에 있는 위치기 때문에,
○위원장 김숙배 거기를 왜 또 옮겨요? 얼마나 좋다고 다들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환경은 좋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이형만위원 교통도 전철역이 있고 주차공간도 있고 하니까 다른 데 옮기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글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개념은 분당 노인들이 다 모여서 경로당에서 앉아서 노인들이,
○위원장 김숙배 거기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하시는데 노인종합복지센터에요. 노인정 차원에서 노인들이 매일 가서 놀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현재 노인정만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 회관은 노인들이 와서 여가생활도 즐기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분당 노인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결정이 되면,
○이형만위원 아니, 결정되기 전에 상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약속을 해주시고 일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있죠?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몇 대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두 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게 셔틀버스는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죠? 그러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요일도 운영하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일반 장애단체에서 어디 움직이려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반 장애단체나 여러 장애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할애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세 대를 신청했어요. 세 대를 신청했어요.
○이형만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지금 장애인 복지가 셔틀버스가 코스가 장애인복지회관을 맞춰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구미동에 여기까지 오려면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이외에 장애인들이 나들이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셔틀버스는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조만간 시행이 되겠네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안 88, 보충설명서 8쪽을 보게 되면 금토동에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 해서 9,5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먼저 번의 시설비 예산이 3억 8,800만원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게 있습니다.
승인해준 조건이 마을회관 기존에 있는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그 부지에다 경로당을 짓기 위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기부체납 못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주민들이 못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당초에 독지가가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기탁을 한 겁니다. 마을에다 준겁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 얘기는 기탁자의 뜻이 훼손된다 해서 일단 그 부지는 기타자의 뜻, 기탁한 뜻을 생각해서 일단 금토3통으로 소유자를 변경을 못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2억 예산이 서있는데 2002년도 일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땅 사는 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두 달 동안 설계를 해서 거기다 짓는 것으로 사실 거기 금토3통에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을 해서 두 달만에 짓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착공까지는 해야죠. 사고 이월되어서,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기부체납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노고가 많으시네요. 장애인복합사업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2003년도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2003년도 2차 추경에 준비하는 것도 그간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제서야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까 이형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합사업장의 입지타당성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당초에 장애인복합사업장을 조사한 경위는 수원에서 삼성그룹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견학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점하고 두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매입을 해서 230평정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현재 상대원1동 위치한 아이티타워인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셔틀버스 이외에 어떤 접근성을 고려해봤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에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분양하는 내년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이 찾아봤는데 거기밖에 없습니다. 적정한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지관근위원 여러 곳을 예정해서 분석을 해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는 건물을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건물 짓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증가가 되고 또 민원이 상당히 반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하여튼 진행하시면서 복합사업장이 당초의 계획은 대단히 큰 규모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앞으로 확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입지타당성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치도 당초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판단들이 고려되지 못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직업재활시설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단 아이티공장에 입주를 시켜서 재활작업장이 여기까지 세 군데인데요. 일단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운영이 잘 되고 이렇다면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솔종합사회복지회관 내에 주간보호센터가 설치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예산은 어떠한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당초에 복정동에 주간보호센터 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기 운영되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청솔복지회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니까,
○지관근위원 언제 개소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금년초에 된 것으로, 2월에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이 이번 추경예산에는 상관없이 진행된 내용인데 우리 성남시가 종합복지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모든 사회복지시책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보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분야별로 일단 우리 사업계획이 기 추진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이미 진행형은 확대,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지표와 지수가 종합복지계획에 의거해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부족하고 틈새, 복지시책들이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종합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것을 다 무시를 하고 그럴듯하게 계획 세운다고 해서 계획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남시의 실정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틈새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또 그것을 용역수주를 하는 연구기관도 그렇고 실태가 무시된 상태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실정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문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요, 복정동에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언제 청솔복지회관으로 2월에 옮겼다는데, 옮겨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복정동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언제 옮겨갔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2월에 개관이 됐는데,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옮겨간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 금시초문이거든. 그런 것은 그때그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해야 되는 사항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위원장 김숙배 아니, 내부적이라니,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기 예산이,
○위원장 김숙배 완전히 장소를 옮겨서 그리로 간 것을,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거기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예산만 그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위원장 김숙배 언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좋다 청솔복지회관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하니까 그 예산을 그리고 전용해서 써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위원장 김숙배 아니, 이렇건 저렇건 간에 그리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분당구에 종합복지센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분당구청장이 장소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거기로 선정을 해서 거기 1,100평인가 이렇게 해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워준 거예요. 이제 와서 장소이전 하지 마세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고 승인했던 그 얘기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변경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위원장님,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김숙배 아니, 문제점 없어요. 우리 다 파악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보고를 드리고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우리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와서 과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경하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세요. 여기 우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냥 하세요.
○이형만위원 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변경하고자 계획안이 수립이 됐습니까? 오신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이형만위원 이 과장님 아이디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실무자하고 같이 갔죠.
○이형만위원 오신 다음에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이형만위원 그 전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자리를 선정하느라고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수십번 왔다갔다했는데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런 데 지어줘야 노인분들도 편안하게 하시지 시끄러운 데 가면 교통 거기 불편한 것도 없어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이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20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소장이 지금 그 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적합하신 우리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적합한 부분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국장이 대행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사무국장이 대행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
○지관근위원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죠? 소장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건비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판공비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업무추진비만 100만원 있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서요.
○지관근위원 소장을 인건비를 책정해서 향후에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예술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25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32페이지에 보면 문화의 집 운영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5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세부내역이 어떤 것으로 집행된 잔액을 말씀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2002년도에 성남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계획에 필요한 내역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운영을 하려다 예산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미라위원 강사료나 인건비 명목으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인건비도 있고요, 거기에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용품 구입도 있고요,
○김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남시에 대부분 보면 자치센터를 비롯해서 있는 문화시설들이 대부분 8시 이전에 다 폐쇄가 되어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8시 이후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계시거든요. 체육시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의 집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야간개방을 해서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직장인들이나 8시 이전에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혜택은 많이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예산을 세워서 임시직이라든지 계약직 그런 분들 아니면 공공근로를 파견을 하든지 이래서 예산 책정을 해서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시민들이나 여러분들 의견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주1회 정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국장님이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관계된 게 아니고 내가 양해를 구하고 몇 말씀 물어보고자 합니다. 시정질문할 때 자료는 어디에서 올라와서 국장님이 보고를 하게 됩니까? 국장님이 직접 준비를 하세요, 아니면 계장, 과장이 자료를 준비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실무자들이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주로 과장을 통해서 받게 되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황인상 과장 잠깐 나오세요.
본 위원이 108회 임시회 때 질문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사진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그 사진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물론 제가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사진을 어디에서 확인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어디서 받았느냐 이거죠?
○이형만위원 제출한 이 사진이 어디서 받고 확인을 어떻게 하셨냐고. 그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돌인지를 확인을 어떻게 하셨느냐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현장에서,
○이형만위원 확인했어요? 우철재 팀장은 항상 여러번 접합니다만 어떻게 실무자가 모든 것을 파악해보지도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의원을 기만하려고 하고 잠깐 이리로 와봐요.
바닥이 똑같은지 확인해보시라고.
(과장, 계장과 직접 대화)
그것도 신성해야 될 본회의장에 이런 엉뚱한 자료를 보내서 의회를 기만하고 의원들을 기만할 수가 있냐고 이것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감사 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체육청소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35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 40페이지 중학교 주차장 설치가 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학교의 교육 지원업무가 저희과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주차장 설치하는 것하고 교육 지원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 공사비는,
○최화영위원 이것은 도시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만 지원해서
○최화영위원 학교 내 주차장은 전부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저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사실은 이것은 좀 그렇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교육청에서 1억 2,500만원 확보가 되어서 대형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학교지원개선사업을 저희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35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는 400만원 예산 서있는데 생체협에 직원 하나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400만원 도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추가 400만원 이번에 되어서 이 재원은 도비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35페이지 제일 밑에 인조잔디구장 건립타당성 검토용역비 이래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인조잔디구장을 어떤 인조잔디구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애초에 용역을 메인하키장 및 생활체육시설건립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용역명칭은.
○최윤길위원 하키장하고 인조잔디축구장 건립타당성 검토용역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축구인조잔디구장이지 인조잔디구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메인하키장하고 축구장하고 둘 같이 다 포함이,
○최윤길위원 인조잔디축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축구장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36페이지 운동부 운영 물품구입해서 의료침대 140만원 두 대가 280만원인데 어떤 운동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 시청직장운동부입니다.
○최윤길위원 시청 직원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니요, 하키있고요, 육상, 태권도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직장운동부를 위한 의료침대는 그 밑에 보면 운동부 웨이트트레이닝 기구가 300만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액을 하고 세라젬 의료기구,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35페이지 최윤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하는데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 용역은요,
○이형만위원 아니, 용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참고로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게 되죠? 인조잔디구장 밑에, 지하에.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이형만위원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방수처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방수처리합니다.
○이형만위원 방수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상부에 운동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방수처리를 합니다.
○이형만위원 물이 혹시 스며들어서 콘크리트 부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지을 때 지하에 주차장하게 되면 방수 처리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방수 처리합니다.
○이형만위원 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마찬가지로,
○이형만위원 똑같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위에 테니스장 짓는 것은 문제가 되고 지하주차장 위에 하키장 짓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반 물에도 콘크리트 부식이 됩니다. 서서히 진행될 뿐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여기 인조하키장 짓는 데는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곤란하시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9월 15일날 수내3동 테니스장 건립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죠? 그 결과를 위원들한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9월 15일날 수내3동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체육인들, 관련 동호인들 20분 정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한 주제는 재질을 현재 시에서 케미칼로 해서 공사발주까지 되어서 계약이 된 상태었는데 일부 동호인들이 클레이를 주장하는 것이 많아서 그 분들 모시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려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 참석한 회의결과는 동호인들 대다수는 클레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공이라든가 또 엘리트 체육을 하시는 여러 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체육을 하는데 동호인들을 위한 클레이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법에서 케미칼도 중요하고 또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되는 지역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케미칼 하고 있는 지역의 지하가 주차장인데 그 시공업자들 얘기가 지하주차장위에 클레이를 할 때는 상부를 1m이상 올리고 동결심사를 고려해서 혹시라도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니스대회를 도 단위나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할 때 이번에 가평에서 테니스생활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만 클레이는 비가 오면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평에서 그 당시 우기라서 이틀동안 행사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하에 어차피 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케미칼로 하고 바로 옆에 4면을 추가로 내년에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호인들을 위하는 클레이로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케미칼로 금년도에 계획된 대로 하고 내년도에 인근에 4면은 클레이를 조성을 따로 해서 동호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참 멋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들으면 지금 100%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고. 아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만 왜 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냐고 이 자리에서도.
○최화영위원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화 내실만한 이유도 있고요, 또한 담당과장님이신 박혁서 과장님이 해당사항이 사실은 없어요. 전에 문체과 과장으로 있었던 황인상 과장께서 일을 다 저질러놓고 기구개편 때문에 새로 박혁서 과장님이 오셔서 영문도 모르고 뒤통수 맞는데 사실은 황인상 과장이 잘못한 부분이에요. 그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107인가요?
○이형만위원 108회입니다.
○최화영위원 108회 시정질문 때 이형만 위원께서 수내동 테니스장 건립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그날 오후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셨어요.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클레이로 가느냐, 케미칼로 가느냐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실시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날 7월 8일 시정질문하고 답변 받고 난 뒤에 7월 9일날 입찰공고가 나간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닙니다. 7월 16일날 나갔습니다.
○최화영위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7월 9일날 입찰의뢰 서명을 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형만 위원이 정말 대표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가 전체 의원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런 관행이 차후에 한 번이라도 더 있을까싶어서 차제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형만 위원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관계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이번에 처리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형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성남시테니스동호인들 5,000여명에 이르는 동호인들이 시에서 하는 테니스행정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고마워서 웃고 있는 게 아니라 비웃고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산과 상관없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서현청소년문화센터 건물을 잘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미흡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장실도 장애인이 활용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고 컴퓨터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게끔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담당과장이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 준공하기 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물론 인정할 부분 인정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케미칼로 가든 클레이로 가든 집행부에서 케미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케미칼로 가는 부분이나 클레이로 가는 부분 케미칼로 가는 게 맞는 부분도 있고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맞는 게 있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도 반대적인 입장으로 할 게 많은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39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에서 학교에 체육시설이나 급식시설에다 건립보수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들이 시비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금년도에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일부보조에 따른 지원계획이라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경기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시비 50%,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성남교육청이라든가 50%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4개의 중학교, 송림중, 이매중, 청솔중, 수내중에 건립비로 17억 정도가 지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풍생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보수비인데도 거의 건립비랑 맞먹는 사업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너무 학교에 특혜적으로 집중되어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풍생고등학교 체육관 보수는 도비가 풍생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부다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54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호신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우리 부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일부가 통합되었으며 설명자료 43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환경위생과장 박호신○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이정복 노인복지담당 양자야 장애인복지담당 서성자 생활보호담당 이신배 의료보장담당 민경한 여성복지담당 유광영 여성생활담당 남주숙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복지관운영담당 한경옥 문화담당 강성복 예술담당 최중욱 관광담당 우철제 체육담당 송은식 청소년담당 이호 시설관리담당 김옥상 환경위생담당 이용우 환경보호담당 백운엽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장의문화담당 최성만○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