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3일(금) 14시 30분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2.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8인 발의)
  7.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33분 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구본혁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구본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구본혁입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조례와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못 마치신 경우에는 추가 질의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참조1)#!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2.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14시 36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정용한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되는데…….
○전문위원 김지섭  아휴, 죄송해요. 위원님 잠깐 정회 좀 선포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우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정 발의하는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통합방위법 제3조 2항에 의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군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과 체계적인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둔 예편 장교급 이상, 안보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성남시 관내의 국가 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지원이 체계적·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난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안보 중요성 증가에 따른 전문지식과 학식을 갖춘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지역 단위 안보 정책 수립 및 을지훈련 등 보조적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성남시 관내에 위치한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추선미 부위원장님, 이게 지금 지난 저희 임시회에서 보류시킨 거 맞나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미료.
서은경위원  그 이후에 어떤 뭐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저희가 의견을 내고 보류가 된 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시 재상정하는 과정,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때 저희가 논의를 하다가 들어오지 않으셔 가지고 저희가 끝을 못 내 가지고 다시 상정이 된 거거든요.
서은경위원  끝을 못 내서가 아니라 보류시킨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끝을 못 냈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그 결과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보죠?
  그래서 사실 이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이것들이 국가사무와 또 지방사무의 모호성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방대한 위원회의 구성 지금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역할이 모호하고 한데 위원회를 수없이 만들어대고 위원 인원수를 늘리고 그런 일환의, 이 조례 역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그런 문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수당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의사를 전한 거였는데, 그간에 다시 올라오면서 어떠한 뭐 논의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상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 이런 의견을 낸 위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행위이다. 이거는 진정성이 저는 결여된 재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의견을 드리고, 지난번과 변함이 없습니다. 주장도 변함이 없고 내용도 변함이 없기에 매우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잠시만요. 미료와 보류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예, 발의의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아니 질문하셨으면 답변을 좀,
서은경위원  (회의장을 나가며) 질문 아닙니다.
    (서은경 위원 퇴장)
정용한의원  저도 요청을 하고 싶은데 질의하고 나가셔 가지고 좀 황당합니다.
  요새 전쟁으로 상당히 많이 시끄럽죠, 전 세계가. 뭐 이란과의 전쟁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고유가 시대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현재는 이 국가 안보 전쟁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또 강하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어제 금곡동 방위협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우리 방위협의회가 전쟁에 있어 가지고 제일 앞장서고 동장과, 동대장과 앞장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소외되는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금곡동 방위협의회입니다.
  꼭 명칭이 방위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이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는요, 우리 성남시 관내에 안보태세를, 또한 성남에 대한 주요시설에 대해서 더 우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정부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와 더 협조해 가지고 그런 거를 더 안전하게 저는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위원님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답변드리기 그러겠지마는 그래도 좀 이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지 않고 저런 말씀하고 나가신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저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실 문제예요. 시민들의 안전은 민주당한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당리당략,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정세가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방대한 논의, 방대한 뭐? 언제 뭐 우리랑 토론이나 했어요? 자기네가 일방 주장하고 맨날 나갔죠.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해 왔던 참 한심한, 시민을 개돼지로 아는 거죠. 시민의 그건 필요 없어요. 오직 선거에만 이용할 이런 정책들이, 이건 무의미한 거죠.
  과장님, 이 조례안은 지역 안보 역량 강화와 안보 관련 자문 체계를 제도화하는 목적이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체제 강화 필요성을 부합하기 위하여 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6월, 7월 달에 할 을지훈련도 있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을지훈련 등 많은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지금 기초단체에서 아마 가장 크게 하는 훈련은 을지훈련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지금 공무원이 잘 모르는 역량들을 이러한 자문위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 자문위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현재 열일곱 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열일곱 분이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열일곱 분이 하는 것 갖고 지방선거에 뭐 좌지우지가 되겠어요? 제가 한 170명 이렇게 된다면 이건 좀 그럴 의심은 되겠지만 열일곱 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거,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이런 걸 가지고 뭐 가시면서 시민의 안전 논의하는 거 보면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시민들이 알면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아요. 저번에 시민들 안심벨, 초등학생 안심벨 주는 사업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께서 충분히 아시고 이제는 얘기하셔야 돼요.
  아, 정말 좀 안타깝고요. 시민의 안전은 내팽개치고 자기네 당의 당리당략만 여기는 민주당은 진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어서 나가신 건지 아니면 창피해서 나가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시 얘기드리는데,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보류라고 하셨는데 이건 보류된 건이 아니라 미료된 건이어서 제가 다시 꺼낸 거고요. 위원장님이 그거 착오가 있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고, 이번 건은 미료된 건을 꺼낸 거라는 거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정용한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정용한의원  제가 좀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1분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제가 아까 금곡동의 방위협의회 회의를 가서 들렸던 말씀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좀 많습니다.
  제가 2025년 4월 22일에 촉구 결의안을 1개 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 방위협의회 지원에 관련된 거를 촉구한다고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하였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 보면 제2조에 좀, 이거 뭐 현재 이 인원수가 안 돼 가지고 위원 인원수가 안 돼 가지고 추가는 못 하지마는 여기에 ‘위 자문위원회는 성남시 각종 행정동에도 둘 수 있다.’ 이걸 하나를 추가를 해 가지고 다시 좀 개정을 제가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다른 상임위에서 참석 중이셔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조례를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 의원 입장)
안광림위원  아니 저기 전문위원, 진짜 확인하고 좀 해!
○전문위원 김지섭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181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7일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서 통합돌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판교대장도서관 신설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82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사무 신설 등에 따라서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83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통장연합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임의단체인 시 통장연합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누락 지번 추가 등의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저기 위원장님, 5분간만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한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없으시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은옥 조직팀장입니다.
    (인사)
  집행부에서 발의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81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돌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판교대장도서관 신설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4차산업국’의 명칭을 ‘AI혁신국’으로 변경하고,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 기준 인력을 반영하여 총정원은 3352명에서 72명을 증원한 342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2)#!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의료와 돌봄 지원을 연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에 팀을 보니까 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없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 통합돌봄과에서는 복지에 관련된 돌봄만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의료 부분도 있는데 의료는 저희가 보건소에 따로 팀을 의료돌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력해 가지고 의료 돌봄은 담당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담당할 예정이고요.
  보건소에 그러면 의료돌봄팀이 생기는 건가요? 신설인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신설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관련된 건 지금 문화복지 쪽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팀 신설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은미  예, 지금 그쪽하고 다 협의해서 조정하고 인원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실지적으로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해야 할 업무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러면 의료에 관련된 돌봄은 보건소에서 하고, 복지에 대한 부분은 복지국에서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업무 연계가 자유롭게 좀 가능하실까요?
○총무과장 최은미  총괄은 어차피 과에서, 시 본청의 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거기에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 안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뭐 의료 돌봄도 있고, 퇴원 환자 돌봄도 있고, 일상생활 지원하는, 그다음에 영양 지원, 그다음에 주거 안전, 그다음에 안전 확인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장을 복지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건소랑 같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조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그 과 안에 있는, 팀별로 해서 업무분장 하신 거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하고, 지금 저희가 직렬이라고 하나요? 실지적으로 그러면 통합돌봄 그 과가 신설되게 되면 운영하시는 그러면 그 직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5급 과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하고 사회복지 복수직렬입니다.
윤혜선위원  복수직렬이고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리고,
윤혜선위원  사회복지?
○총무과장 최은미  예, 행정하고 사회복지.
윤혜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료 돌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보건이나 간호 쪽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 쪽, 행정·사회복지 쪽으로만 하고 계시는 거고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 대신 보건소별로 건강증진과에서 팀 하나가 생기는데 거기에는 보건·의료기술·간호 복수직렬의 팀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통합돌봄에 대한 이제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준비를 조금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와 같이 함께 업무분장이 잘되셨다라고 하니까 그 분장표를 좀 주시고.
  업무하는 데 있어서의 이 연계가 제대로 돼서 정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통합돌봄이 정확하게 의료와 돌봄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복지국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 주세요.’가 아니라, 통합돌봄 저희가 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보건소의 업무를 우리가 같이, 관여는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도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미팅을 해 왔고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탄탄하게 지금 해 가지고 조직까지 구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조직표, 업무분장표 좀 주세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사무분장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5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어서 총무과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다음은 의안번호 6182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및 사무 신설 등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육과 소관 민간지역아동센터 및 협동돌봄센터 신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4)#!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5)#!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07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앞서 순서를 조정하여 보류하였던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경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추선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을 앞두게 되는 시점은 단순한 근무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이후의 진로 설계나 재취업 준비 등 새로운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실한 공직자의 헌신이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작은 예우가 되고, 공직문화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6)#!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7)#!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난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남시를 위해 봉사해 온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원 복지 향상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조례안에 대해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이영경 의원의 특별휴가 15일에서 30일, 30일이든 뭐 그게 필요하면 당연히 이제 해야죠.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주변에 다른 시와 저희가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30일을 하는 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예, 30일 하는 시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디어디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용인시도 그렇고요, 동두천시 또 아예 특별휴가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25개의 지자체가 지금 이 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렇게 날짜를 증액하는 데는 다들 뭐 그렇게 좀 최근 일인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30일 정도로 다른 시가 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가 예전에 60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장기재직휴가라고, 특별휴가라고 해서 10년이면 5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0일 막 이게 단계 단계 늘어나다 보니, 또 이렇게 퇴직 전에 준비휴가가 60일이면 업무 공백이,
김선임위원  너무 길다.
○총무과장 최은미  너무 크다라고 해서 한 2019년도에 이 부분이 15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사 협의 안건에 계속 이 부분이 제안이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수정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이 협의된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의원님이 저희보다 빠르게 이 부분을 또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런 15일 연장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시에는 이미 시행됐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형평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시는 일찍 이런 그 제도가 있었는데 성남시가 늦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총무과장 최은미  아닙니다. 앞서갔었는데 업무 공백이 좀 크다 보니 몇 년 전에 조정이 됐던 부분,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15일에서 30일로 하는 거는 업무 공백은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예. 나름 60일 이상을 원했지만 단계 단계 한번 시행하자라고 협의된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의원  저 하나, 제가 이 발의하게 된 배경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저희가 공로연수라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퇴직 전에 1년씩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좀 급수되시는 분이 많이 가시고, 5급 이하 분들은 잘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이 15일은, 저희도 매년 총선 준비하다 보면 기간이 뭐 좀 이렇게 서류부터 할 것도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15일은 좀 빠듯한 것 같아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래도 30일 정도는 돼야 다른 거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우선은 조례 준비해 주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정하기 전에는, 개정하려고 하기 전에는 6개월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0일부터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15일부터 30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6개월 전부터의 선택권 없이 퇴직 전 30일부터는 그냥 바로 휴직 가능, 휴가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이 부분이 예측된 행정 공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행 옆에 팀장으로 해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예측된 행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휴가처럼 나눠서 가는 거보다 그냥 장기적으로 뭐 한 달의 공백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극소수이기는 하겠지만 문득 이 조례를 보면서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인데, 퇴직준비휴가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실지적으로 퇴직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준비하고자 하는 게 자격증일 수 있고 아니면 그 외적으로 다른 타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갖고 있을 텐데.
  퇴직 바로 30일 전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조금 휴식을, 휴가를 갖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는 그러면 아직 퇴직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근무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6개월 전부터에서 선택권을 주는 15일이었다라면 그랬으면 똑같이 6개월 전부터 30일을 더 준비 기간을 주는 게 어떨까, 이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겪는 모든 그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제가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퇴직 바로 직전일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걸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몇 개월 전에 조금 준비하는 교육에 대한 그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6개월 전부터 30일로 해 놓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공무원분들께서,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기준을 두었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함께 또 조율도 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노조 측에서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조율이 된 상태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봐도 그 부분을 딱 그 전 기간, 뭐 60일 있으면 ‘퇴직 전 60일’ 이런 식으로 딱 픽스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로연수자는 포함이 안 되고 명예퇴직 하거나 조기퇴직 하신 분 20년 넘으신 분들 이런 분이 대상이라서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특별휴가가 한 20일 정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휴가도 20일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리 준비하는 부분은 그런 특별휴가나 본인의 연가 갈 수 있는 휴가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이거는 공로연수를 못 가시는 부분에 한 달 간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지적으로 개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이 잘돼서 같이 함께 맞춰진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노조랑 협의돼서,
윤혜선위원  최종적인 협의가 다 되신 사항이고요?
○총무과장 최은미  최종적인 협의는, 이게 의원 발의시니까 디테일하게 되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했었으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도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30일로 이렇게 조정할 거다라고 해서 그쪽하고 얘기는 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말씀은 드려놓고 협의는 아니지만 의견은 전달했던 사항인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수정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사항도 공문으로 입법예고도 다 했던 부분이라서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인지하기보다는 협의가 좀 잘되었으면 하는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그냥 말씀드리면, 저희가 30일 동안의 퇴직준비휴가를 얻고 그러면 퇴직 날은 출근해서 퇴직을 하고 가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원칙,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전날까지.
윤혜선위원  쉬다가 나와서 퇴직하고 가셔야 되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이영경 의원님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원이, 물론 예산 추계가 필수는 아니지만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일단 계산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걸 확대했을 때에. 추후에 좀 자료 주시고요.
  이번에 총무과 쪽 조례가 지방공무원 또 행정기구, 사무위임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남시 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 한 3424분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제가 정무직·별정직 그 인원에 대해서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 부서에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여된 역할 외의 것을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성남시 혈세를 낭비하는 거고, 성남시의 이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있어서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표가 정확히 맞는 건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전체 3424명 중에서 별정직으로 저한테 지금 보고 되어 있는 게 일곱 분 그리고 연구사가 열한 분, 지도사가 다섯 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연구사는 어떤 분들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직무를 좀 알고 싶어요. 지도사는 또 뭘 얘기한 건지,
○총무과장 최은미  학예연구사라,
서은경위원  학예지도사?
○총무과장 최은미  예, 학예연구사라고 해서.
  그다음에 농촌지도사 뭐 이런 분들이고요. 정무랑 별정은 정원의 1% 이내라서 지금 별정직 같은 경우에 일곱 분 이내에 채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게 지도사, 정원의 1%에서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서은경위원  지금 현재 제가, 저한테 주신 건 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직속기관은 어디를 얘기하죠?
○총무과장 최은미  저기 보건소.
서은경위원  보건소. 보건소에서는 별정직은 없나 봐요?
○총무과장 최은미  별정직은 현재 거의 비서실, 예,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분들 소속과, 지금 소속이,
○총무과장 최은미  총무과 소속.
서은경위원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일하는 업무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채용 당시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급하고 그분들한테 부여된 직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표에는 우리 산하기관이 지금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발의의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이영경의원  조례랑 관련 없죠.
서은경위원  예, (웃음) 집중해서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총무과 일이 워낙 중요한 일이고, 지금 현재 계속 언론에서 그 원장들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지금 그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사장 문제, 그다음에 진흥원 원장 문제, 진흥원 원장도 지금 채용이 되었다가 바로 사퇴를 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연유인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이런,
○총무과장 최은미  그 부분은 부서가 좀 틀,
서은경위원  그러다 보니 여기 직속기관에서는 뭐 보건소만 직속기관이라고 하니까 인원 파악을, 이게 다 성남시 공무원들이고 성남시하고 다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제를 어디, 통제라는 표현이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원이라든지 업무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서의 전체적인 것을 좀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좀 받고 싶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 정원 관련해 가지고 거기까지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각 부서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죄송한데 지금 이게 이 조례랑 연관이 있나요?
서은경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 시민 혈세인데. 어떤 자료가 우리 부서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그 자료를 못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제 방에 좀 오셔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서은경위원  이것들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제 위원이 행정교육위인데 행정인데 이걸 무슨 뭘 파악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좀 알아서 되겠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요구되는 자료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제 방에 오셔서 좀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이 조례랑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예, 조례.
  이영경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조례 크게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퇴직 공무원 특별휴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출산휴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상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서 뭐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개정사항, 배우자 출산일수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를 봤더니 이게 사실 3번 사항인가요? 3항 사항인가요, 7조의7 3항?
이영경의원  13조 1항.
안광림위원  그 조례를 보시면, 여기 규정을 보시면 조례가 아니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을 제가 지금 봤더니 이게 배우자 출산일수를 산정한 내용이 3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조례만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아니, 조례만 갖고 오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이게 조례를, 이게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조례인데 법률을 갖고 오셔야죠.
○총무과장 최은미  규정, 예.
안광림위원  그 규정을 보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예. 특별휴가, 7조7의 특별휴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림위원  예, 거기서 제3항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맞아요? 세 번째 있는 거 1·2·3 할 때 3, 3항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별표, 예. 이게,
안광림위원  별표,
○총무과장 최은미  이게 별표1 제7조의7 제2항 관련해, (관계공무원과 협의)
안광림위원  7조의7 중에, 그러면 7조의7 이게 남자 배우자 출산일수 확대하는 게 이 복무규정이 언제 바뀐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이게 25년…… 아니, 12월에 변경됐습니다.
안광림위원  25년,
○총무과장 최은미  예, 12월.
안광림위원  아니죠. 25년 2월 11일이죠.
○총무과장 최은미  25년 2월 11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2월 11일이죠. 맞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맞죠? 여기 지금 정확히 나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읽는 건데 지금 25년 2월 11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도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26년입니다.
안광림위원  1년이 넘었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 남자 배우자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다 휴가 가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현재는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늦은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아니 겉으로는 지방공무원들 어떤 출산율을 높이고 지방공무원의 출산휴가, 뭐 복지 증진 이 말씀하시면서 법규나 조례 개정은 늦은 거죠. 늦은 걸 이영경 의원이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개정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이영경의원  이건 집행부에서 바꿔야 된다고 같이 넣어달라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법이 개정됐으면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했어야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1년씩 이렇게 뒤로 미룰 문제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이런 거 좀 앞으로 이런 거 신경 써서, 이거 다 직원들 사회복지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총무과에서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안 되면 답변되실 만한 분을 제 방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돌봄 관련돼서 과 신설, 팀이 신설됐죠?
이영경의원  아니 이 조례는 관련 없는데…….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이거 조례에 관한 것만 여쭤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통합돌봄과가 되면서,
○위원장대리 추선미  발언 중지하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조례만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질문만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추선미 부위원장님, 무슨 공산당이야 여기가?
  아니 마지막까지 좀 잘하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서은경위원  잘하고 제가 존중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안광림위원  존중하는 거면 나가주면 되죠, 나가주면.
○위원장대리 추선미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안광림위원  또 나가. 나가면 되잖아.
○위원장대리 추선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경위원  복지재단 만드는 데 이 과가 여기에서 왜 신설이 돼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병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자치행정과 소관 집행부 발의 안건 1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83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대수 증가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오기사항을 정정하고, 성남시 통장연합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통·반 조정으로는 야탑3동 공동주택 분당아테라 신규 입주로 1개 통 4개 반 신설, 운중동·대장동의 공동주택 신규 입주로 1개 통 4개 반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2개 통 8개 반이 증가하여 시 전체 1383통에서 8329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 통장연합회 설치 및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8)#!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9)#!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 중에서 내용이 통장연합회 회의수당 지급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입법예고 하니까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 그거는 통·반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곡동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  통장연합회 회의 지급 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없었습니다, 예.
서은경위원  접수 의견을 저희한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그럼?
  그러면 금곡동 통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는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어쨌든 금곡동에서 통·반 조정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갖고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 갖고, 일단 다음에 재조정하는 걸로 해서 금곡동은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서은경위원  다음에 재조정을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처음과 같이,
서은경위원  안 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이번에는 제외시켰습니다.
서은경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왜냐하면 그쪽에 민원이 여섯 분의 의견이 상충하고, 저희가 이렇게 주로 봤을 때 동에서 금곡동에서 어쨌든 이거를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이거를 붙여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통장님들의 민원이 그전에 얘기가 나오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건가요? 이번에는 그냥 개정을 보류를 하고 다음에 재조정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장과 통장들과 지역의 여론을 포함해 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피해 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렇진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이유도 변함이 없고 현 상황도 변함이 없는데.
  저도 이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이의를 제기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번 거를 다음으로 넘겼다는 거는 그냥 지금 아무튼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면을 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밖에 안 읽혀서.
  그동안에, 지금 일부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서은경위원  그분들에 대한 이해나 설득 과정이 시간적으로 부족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을 설득시킬 만한, 뭐 그럴 설득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못 한 것인데 그러면 다음번에는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충분한 그 숙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가능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필요에, 꼭 필요하다고 지금 다 세대수 같은 거를 감안해서 하신 거니까 그럴 때에는 그분들을 설득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실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역구가, 지역구든 지역구가 아니든.
  저는 금곡동 주민이기도 하고 그분들 통장님들 자주 어디서든 보는 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을 직접 접하는 의원으로서는 이런 발언, 뭐 그냥 가라고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발언하기가 더 쉽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시작했던 거니까 끈기를 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민영미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8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내의 폭력이나 학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긴급 구조 그리고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실무적인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울타리를 잃는 청소년들이 우리 성남시 안에서 다시 희망을 품고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참조10)#!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1)#!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난순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84호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체계를 우리시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의 갈등, 폭력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우리시는 이미 청소년쉼터 5개소와 자립지원관 1개소를 운영 중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사업과도 정합성이 있습니다.
  재정 부담은 현행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문 구성의 경우에도 현행 운영 체계와 일치하여 별도의 수정 의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민영미 의원님,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학교폭력 피해자 우리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서 민영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학교 밖을 이야기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정 밖 청소년들과 크게 그렇게 유리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 밖은 학교에 안 다니는 친구들을 말하는데, 그 친구들 전체가 위기거나 또 가정 밖 청소년처럼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가지고 집을 나온 친구들이 아닌 경우가 좀 많아서 학교 밖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차이가 있지만 제가 그렇게 유리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친구들 간의 관계라든지 학교에서의 적응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힘들다 보니까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 가정 밖 문제를 별도로 또 분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이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학교 밖 학생들 또 가정 밖 학생들.
  왜 그러냐면 그게 파악돼야지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파악해 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내용도, 지원 내용도 좀 체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가정 밖 학생 수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가정 밖 아이들을 발굴해 낼지.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정확하게 매년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서은경위원  학령기 아이들이 학교에 지금 적어두지 않으면 정확하게 숫자가 세어지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작년 2025년도 기준해서 한 1684명 정도가 가정 밖, 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분류가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저도 가정 밖 청소년의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가, 일종의 집을 나온 친구들을 말하는 건데 그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했는데 사실 그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쉼터, 청소년쉼터 작년 2025년도에 이용한 그 아이들 숫자를 저희가 보니까 한 1471명이 5개 쉼터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 성남시 인구는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400여 명 정도가 청소년쉼터를 이용했었더라고요. 그렇게만, 예.
서은경위원  수치는 지금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가정 밖 그 수치로 본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서은경위원  그랬으면 일단 쉼터에서, 뭐 단기쉼터도 있고 장기쉼터도 있고 한데 단기 같은 경우는 지원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아까 보니까 학습 지원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 머무는 친구들은 일정 부분 뭐 지원을 우리가 하겠다면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지금 통계가 잡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조례가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 여기에 쉼터로 찾아오지 않는, 정말 우리가 아직은 드러나기 전에 있지만 위기의 가정 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발굴할지. 뭐 ‘찾지단’인가요? 각 동에 찾지단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가정 밖 아이들 찾아낸다거나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 조례가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아이들, 가정 밖 아이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서은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민영미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민영미 의원님, 아주 훌륭한 조례를 잘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과장님, 제가 한번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크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그다음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만든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총 3개예요. 그렇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3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거고, 나머지 2개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나온 것의 일부를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같이 함으로써 예산은 크게 들지 않는다는 그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맞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이유가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쉼터라고 있거든요. 저희 5개소하고 자립지원관하고 해서 6개소가 있는데 그 6개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이미 잡혀 있어서 그거를 가정 밖 청소년 그 사업비로 봤습니다,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청소년 지원법 제2조 2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실태조사는 지금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돼 있는데 3년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지금 공표하고 있는데 공표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위기청소년,
안광림위원  과장님이 그거 모르신다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그 자료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법에, 법대로 지금 중앙정부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확인을 안 하고 있거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실태조사에 보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다 돼 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제대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예산이나 모든 게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거에서 하는 거를 지금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에다가 갖다 넣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각종 이렇게 위기청소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조기 발견,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 사업의 가장 일차적인 사업이고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일단 저희, 지금 이번 발의된 조례 5조에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 그러니까 위기청소년 지원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법으로 돼 있는 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조기 발견 아닙니까. 어떻게 발견되고, 발견이 돼야 얘네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보호를 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려면 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법에 나와 있는 근거를 잘 보시고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계셔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실태조사를 아마 각 기초단체별로 했는지 아니면 뭔 단위로 했는지가 나와야, 만약에 그게 기초단체별로 안 돼 있다면 그것도 물어보세요, 한번.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마 그쪽에는 다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야 우리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수치 그게 나와야 예산 편성도 되고 그에 따른 사업 구성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그것 좀 잘 유심히 봐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민영미 의원님, 하여튼 훌륭한 조례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민영미의원  예,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난순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85번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성남시 청소년쉼터 3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48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난순 청년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의안번호 6185번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성남시 청소년쉼터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드리는 건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쉼터는 총 5개소입니다. 이 중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총 3곳으로 위탁기간 만료일은 각각 일시청소년쉼터는 7월 31일이고,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9월 30일이며,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12월 31일입니다.
  위탁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주요 사무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가정과 학교·사회로의 복귀와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청소년쉼터 내 시설물 유지관리가 포함됩니다. 모든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성평등가족부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2026년 예산 지원액은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3개소에 총 21억 1164만 5000원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은 우리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오니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참조12)#!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13)#!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비용추계를 제가 우리 검토보고서가 와서 읽는데, 지금 매년 5% 증가 잡고 있는 거네요, 매년 5%씩?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서은경위원  인건비 증가는 지금 5%씩은 아니죠? 2.5%인가요, 몇 프로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저희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26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5% 상승이 총액 대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5%씩 추계를 잡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번에도 아무튼 그 추계한 것처럼 기존의 한 5% 맞춰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아하니 5% 추계라 하니까 인건비는 몇 프로 정도 상승을 계산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
서은경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저희들 준용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일반 공공요금, 공공 인건비 인상 부분인가 거기에서 뭐 영 점 몇 프로를 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 안에는 전부 인건비가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저희들 운영비라든가, 예.
서은경위원  5%일 수는 없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는 조금 저기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인건비성이어서 사업비하고 3개를 합쳐서 21억인데, 그냥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지원만 봤을 때 7억 4000 중에 5억 3800이 인건비니까 대부분은 인건비성일 텐데 이걸 전체로 5%로 잡지는 않았을 것 같고, 운영비나 사업비 정도는 5%, 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5% 잡더라도 인건비가 주이기 때문에 제가 인건비는 몇 프로나 지금 계상을 했나라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 위탁 동의안이 보니까 우리 제16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를 근거로 한 거예요. 그렇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16조에 보면 지방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그렇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에 따라서 제4항에 보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16조에 보면 지방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남시가 한 게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가정 밖 청소년 사업이요?
안광림위원  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계획 수립한 게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포괄적인 뭐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는 없지만요, 저희가 관련 사업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를 5개소 운영하는 거 자체도 그거고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든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냐고요.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고 한데 시정연구원에 용역이나 다른 데 용역 준 거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관계공무원과 협의)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가정 밖 청소년으로는 따로 용역 발주한 거는 없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되어 있어요, 법에. 그런데 이게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니 공무원이 법에 나와 있는 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다는 거 여긴 지금 보니까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인데 보니까. 한 게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용역이나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 지원 계획 이런 기본적인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조항에는 강제 규정으로 돼 있는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그 부분 가지고 뭐 구체적인 용역이나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뭔가가 나와야지 그에 따른 우리가 사후 관리, 보호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고 그 체계적으로 된 걸 갖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맨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법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시작은 빼고 중간 단계부터 있다는 거죠, 중간 단계부터.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계획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 수립이 정 불가능하면 연구용역을 주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동의하세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실태조사부터 뭐 기본적으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기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홍보·연구·조사’ 어떤 그게 딱 명시돼 있잖아요, 법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님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거 끝나고 나가서 학교 밖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연구원에 용역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 여부를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제가, 과장님 이거 제가 왜 문제 제기하는지 아시겠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사실 이 쉼터를 운영해 주시는 그 단체에 감사한 것 같아요. 뭐 누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계속 이제, 어찌 보면 2011년부터니까 또 2005년부터니까 한 20년 가까이 여기서 봉사를 해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혹시나 지원을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성남시는 또 그걸 체크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민영미 의원님께서 이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를 했었는데, 거기에 일부 내용들이 어쨌든 여기 중장기 같은 경우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 좀 전에 발의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쪽이 아닐까 싶어요. 보호기간이 3년 이내, 최대 4년이다 보니까.
  가정 밖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또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기서는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 볼게요. 다른 곳은 워낙 단기라서 그냥 잠시 임시보호의 그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인 이곳에서 거기 쉼터의 가정 밖 청소년 친구들한테 제공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황금석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장 직무대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에서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를 시민과 지역사회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배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 자원의 순환 활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한 사항이 도서관법에 따른 위임 규정임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도서관 신설 등 변화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은 보관 공간의 한계로 인해 이용률이 낮은 도서를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폐기 도서 중에는 상태가 양호하고 여전히 활용 가치가 높은 책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우려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무상 배부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서 자원의 선순환과 시민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을 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4)#!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5)#!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태형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황금석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무상 기증 규정 신설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식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독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신규 개관 도서관 수내도서관 명칭 추가 및 상위법 근거를 표기한 문구 수정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과장님께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폐기 또는 제적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양호한 도서의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도서관 도서 폐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폐기 및 제적 절차에 대한 그 과정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윤혜선위원  그중에 보니까 ‘폐기계획 수립 후 심의 완료된 도서 매각 후 세외수입 처리’ 이 사항은 뭘까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일단 폐기 도서의 한 99% 정도는 오·훼손 및 사용이 좀 어려운,
윤혜선위원  이용 가치 상실한 그런 부분.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이용 가치 상실 도서기 때문에 폐기로 결정된 도서들은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일부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먼저 필요한 도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국 폐지가 되거든요. 폐지가 되면 고물업체나 이런 폐지처리업체에서 그거를 폐지로 수거를 해 가면서 저희한테 관련 돈을 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대략 26년 기준으로 한 4만 4000권 정도 폐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4만 4000권 정도를 폐기를 하고요.
  저희가 그 기부를 하고도 4만 4000권에 대한 부분을 폐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곳에다가 기부,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기부하고도요.
윤혜선위원  다 포함해서 4만 4000권이 되어 있었고.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렇지요, 예.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거는 아까 발의하셨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 무상 배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었지만 기관 및 단체에 기증을 해 오고 있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지침에 의해서 외부 기관 및 단체는 좀 제한을 하고요. 저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이쪽에서 주로 저희가 폐기 도서를 가져갈 수 있죠.
윤혜선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말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기증되거나 그랬던 사례는 없었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기증 사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문화재단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관련되는 산하기관이나 단체 이런 쪽으로는 계속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그러면 그 외적인 다른 단체나 기관에는 따로 이렇게 기증을 하지는 않고.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일반 사기업, 사 기관은 사실 좀 저희가 이게 공적 자산이니까 조금 그렇지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라는 근거 자료를 마련을 하면 그러면 그 사적인, 어떻게 보면 개인 법인이든 아니면 개인 어떠한 기관이든 여러 이런 곳에다가도 저희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마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렇지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했던 기부를 했던, 기증을 했던 곳을 제외한 확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 근거가 되겠죠.
윤혜선위원  근거가 돼서.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석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거법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했던 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고,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나 단체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겠죠.
윤혜선위원  기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증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윤혜선위원  저희가 4만 4000권 정도가 된다라면 지금 현재 이 비율이 100분의 7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의 대비 4만 4000권이면 몇 퍼센트 이내 폐기를 하고 있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지금 도서 보유량은 해마다 다른데요, 한 250만 권에서 280만 권, 성남시 전체 보유하고 있는 건. 그런데 거기의 10%면 한 25~26만 권 되는데 4만 권 정도는 뭐 그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다. 한 2~3%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폐기 도서는 폐기할 만하니까 폐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증이나 이런 게 뭐 생각만큼 많이 활발하진 않고, 그런데 약간 오·훼손 도서라 하더라도 그래도 좀 필요하신 기관이나 이런 데는 그대로 폐지로 버리는 거보다 저희가 좀 가져가겠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없이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윤혜선위원  무상이죠?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렇지요. 무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충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윤혜선위원  예, 그냥 말씀하시면 되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계속 하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비율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오·훼손과 이용 가치 상실이 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뭐 사실 한 400∼500권, 해마다. 400∼500권 해서 많이 하면 한 1000권 정도 안에서 필요한 걸 가져가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경쟁이 붙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우선순위를 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내부적인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립이나 사립 작은도서관한테 먼저 기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함께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그러시죠.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폐기 도서에 관련된 보도 자료가 25년도 9월 22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안광림위원  폐기 도서가 각 도서관별로 폐기 도서가 많이 나오다 보니 이거에 대해 무상 기부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도서관법에 보니까, 도서관법 제45조에 보니까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이 규정이 있는데 성남시는 조례가 없고 성남시는 장서관리지침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 선거법 위반 요소가 있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그 내용이죠, 결론은?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성남시도 쭉 몇십 년 동안 그냥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기관들한테 무상으로 줬는데 이것이 25년 9월 22일 날 문제가 돼 갖고 서둘러 조례 제정해서 이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눠 주면 선거법에도 문제없고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서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래도 폐기되는 도서가 우리가 폐기의 기준이 있는데, 폐기가 오·훼손이 많이 됐다거나 아니면 법명이 바로 새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활용이 필요 없는 책이 되었거나 이런 책들을 선별해서 지금 폐기 도서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관이나 다른 도서관에 근거 조항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발의의원님께서 이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걸 넘어서는 조례인 거는 맞네요.
  뭐냐면 ‘폐기 및 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는 없애는 거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서은경위원  기존의 구조문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이라서 폐기되는 책은 제적돼야 되는 게 맞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렇지요.
서은경위원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거를 빼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폐기 및 제적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황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폐기 또는 제적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폐기되는 책만 제적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 그렇게 지금 해석이 돼요.
  도서가 폐기 수준까지 가지 않아도 폐기든 폐기되는 책이 분류돼서 폐기된 게 제적되는 건 당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과장님께서 동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동의 의견을 주셨던 거처럼 우리 중앙도서관이라든지 공립도서관이 각 장서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고가 부족해서 일부는 빼야 된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순환시키는 구조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동의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적이라는 것은 꼭 폐기 수준의 제적이 아니어도 그런 차원에서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차원에서 선순환 과정의 체계서 제적을 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이 조례가.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작은도서관이든 어쨌든 기관이든 그런 쪽으로 책을 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조례이네요. 저도 사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보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황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서문화를 진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됩니다.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건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황금석의원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서은경위원  그 적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제적이라는 걸 통해서 좋은 책을, 오·훼손된 책 아닌 책들을 더 순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런데 제적되는 도서에 그것도 뭐 그냥 멀쩡한 도서나 많이 대출되는 도서를 제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회수 불능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잃어버려 가지고 현금으로 와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적 대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서은경위원  이게 제가 그래 가지고 본 거예요. 성남시도서관 도서는 폐기 기준이 있거든요. 폐기되는 책은 당연히 제적을 해야 되죠.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렇지요,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폐기시켰으니까 제적을 해야 되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제적 기준이라는 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16일 월요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서은경  안광림  윤혜선
  이덕수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민영미  이영경  정용한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총무과장  최은미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