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7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4.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후반기 들어서는 첫 의회지요. 어떻게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가 첫 의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태선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월 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의 마음을 얻고 하나 되는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지금 김필수 국장님이 요새 건강이 조금, 검진해서 조금 안 좋다고 그러셔 갖고 지금 병원에 다니시니까 질문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웃음) 건강 막 좋아지셨고 괜찮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녹색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제4335호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을 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서 1회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민원이 좀 많아서 이런 사항을 하게 된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 편의 위해서 1회로 아주 확정을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 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최종성위원  내역서가 있으실 텐데, 구별로.
○건축과장 윤남엽  예, 구청별로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지요? 얼마 부과했는지 금액하고 횟수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질의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고요, 시민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이게 법률적인 지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반한 사항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해서 감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면 사항에 보면 “사용승인 당시”, 사용승인 당시입니다. 22조입니다, 22조에 따른. “당시 존재하던 위법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에 확인된 경우” 이게 50% 감경이 되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5조 4항. 여기 다 해 놓으셨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사용승인 이전에 위법사항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은. 그 뜻이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사용승인 이전에요?
최종성위원  여기 보면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존재하던”이라는 표현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일까요?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그러면 사용승인 전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5호 말씀하시는구나.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사용승인 이후에 확인된 경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추론을 하다 보면 사용승인 전에 어떤 위법사항이 존재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 그게 확인됐다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50% 감면하라고 다 되어 있고 감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사용승인 이전에 불법사항이 있었는데 승인이 됐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사용승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감리나 특검에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됐으면 사용승인 할 수가 없었겠지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당시 존재하냐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용승인 전.
○건축과장 윤남엽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틀리게 했는데 적발을 못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용승인 이후에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원래부터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런 구조일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전에 존재했던 부분으로 봐서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해야 될 것 같거든요.
최종성위원  사용승인 누가 해 주지요?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허가권자가 하지요.
최종성위원  허가권자 어디, 구청에서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윤남엽  구청 건축과나 시청 건축과요.
최종성위원  건축과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러고 현장에 나가지 않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 나갑니다.
최종성위원  누가 하지요, 그러면? 누가 해서 제출을 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감리가 완료 보고하면 특검이 현장조사하고,
최종성위원  건축사나 감리사가 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공무원은 못 나가게 되어 있지요? 법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갖고 그 서류 보고 크게 문제없으면 승인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위법사항에 대한 공소시효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제 상식적으로는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최장 10년입니다. 최장 10년이요, 5년에서. 그런데 설계자, 감리자가 그분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이라는 거예요, 최장 10년. 그걸 사용승인 시점 기산점도 된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기산점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해 갖고.
  그러면 지금의 성남, 분당 다 합쳐서 전체로 보면 한 30년 된 주택들이 많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지금 30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서류를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 승인해 주신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했는데, 그렇게 승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그분들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그렇지요?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제 질의가?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형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할 수가 없고.
최종성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민들은 계속 영원히 이게 붙는 거예요. 제 말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뜻의 요지는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행강제금은 또 별다른 문제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이분들은 불법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유도했거나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공무원 대답이 대부분 그래요. “감리사, 설계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 내용은. 그거에 따라서 승인해 준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답변을 공무원분들이, 시민들이 찾아가면.
○건축과장 윤남엽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한, 결국 위법한 사람들은 10년이면 끝난다고요. 이분들이 감리사하고 설계사가 이거 지금 처벌받은 사례 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형법에 대한 공소시효지,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법에서는 형법 고발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벌은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형법에 대한 것은 뭐 별개로 치더라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또 했습니다. 우리 감리사나 설계사, 건축사가 이걸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사용승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적발이 돼서 했을 때는 해당 특검이나 감리사 전부 다 위법보고 올라오면 다 합니다.
최종성위원  했습니까? 한 사례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사례 보내주세요, 자료. 자료 요청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보내주세요, 다. 지금까지 감리사와 설계사 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게 제가 건축법을 쭉 봤어요, 시행령하고.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는 되게 불리하게 좀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 감경제도도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용승인, 잘 이해하세요. 5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114조 다섯 번째 사항.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법사항 그리고 사용승인 이후 그걸 확인했을 경우 50% 감면이에요.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불법 건축물의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 감경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위에 1호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최종성위원  50% 감경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2개 충돌을 하고 있어요. 같이 했을 경우, 두 가지가 만약에 됐을 경우 100% 감경이 될까요?
○건축과장 윤남엽  안 됩니다, 그것은.
최종성위원  왜 안 되는 사유가 뭐지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공교롭게 사용 이전하고 이후하고 2개가 겹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 경우는 일단 우리가,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윤남엽  사례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최종성위원  그리고 대통령령을 정해서 이 감경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탄력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여기에 딱 따라져야, 감면 사유만 됩니다.
최종성위원  대통령령으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자체장이 권한 없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서 우리가 7호, 이번에 개정된 7호만, 재난재해 등으로 그런 경우만 50% 감경 규정을 둔 거고 지금 시행령에서 정하는 1, 2, 3, 4, 5, 6호까지에 대한 것만 가는 거고 7호만 단지 우리가 이 조례를 위임했기 때문에 이번에 50% 감경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종성위원  7호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7호에 대해서는 질의한 건 아니고 저는 5항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사용승인 이전에 있었다는, 승인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법률적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에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조항 그대로,
최종성위원  사용승인 전에 이게 위법사항을 찾았다면,
○건축과장 윤남엽  당연히 사용승인이 안 됐겠지요.
최종성위원  이런 상황들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그러니까 사용승인 전에 이게 적발했으면 당연히 사용승인이 안 나갔겠지요.
최종성위원  안 나갔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적발을 못 했는데 사용승인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것은 사용승인 당시부터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감면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최종성위원  추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정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가 그거잖아요. 설계사, 감리사 그분들이 일을 하셨는데 대행을, 공무원을 대행한 거지요, 그분들이?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대행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공소시효를 딱 주는 거예요, 5년~10년을 주고. 시민들은 계속 가고. 그래서 그게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 드려요.
○건축과장 윤남엽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벌은 공소시효 뭔가 제가 모르지만 항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 구청에서 위법보고해서 적발 올라오면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해 봤자 내용이 겉도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과태료 부과 나간, 이행강제금 부과 나간 사례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나온 사례하고요, 건축사하고 감리사, 이 사람들이 위법했을 때 처벌받은 사례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이게 다른 시도에는 혹시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1회로 하는 게요?
안광림위원  예, 우리 과거에 2회, 우리가 2회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조례가 다른 시도도 있었습니까? 조례.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원래 이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그때는 조례로 위임사항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단지 주거용 85㎡ 이하는 최대 부과 횟수 5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단서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2회로 조례를 운영했던 거고 이번에 법 개정이 최대 5회 자체가 아예 삭제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같이 삭제된 거고 그리고,
안광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시지요.
  제가 다른 시도의 조례를 좀 몇 군데 봤어요. 봤더니 1년에 2회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조례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시도는요, 제가 수원시하고 안산시 몇 군데 봤더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이 2019년도 4월 23일 날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개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보시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워낙 국민적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제 법령 개정 상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나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개정 취지를 아마, 제가 법제처 가서 찾아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제 생각을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이 2020년 8월 7일이에요, 그렇지요? 8월 7일 날 이게 폐지가 됐는데 이렇게 조례 개정이 늦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민원도 많았던 조례인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작년 4월 23일 날 개정이 됐는데 우리 성남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왜 1년 4개월이나 늦게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못 챙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이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까지 과태료를 내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에도 저 또한 특히 본시가지에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조례들이 이렇게 늦게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뭐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매년 우리 지자체 청렴도 측정 점검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성남시가 거의 꼴찌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 행정이 이번에 포함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이번에 국가권익위에서 적극 행정 항목에 이 항목이 추가된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성남시가 시민들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늦게 늑장 대응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시키고 좀 더 빨리 조치를 하라는 공문이 계속 시달되는데 실은 우리시에서 보면 딱 중간에 낀 거거든요, 시민들과 중앙부처의 불법행위 단절 의지 조치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2회로, 오히려 2회로 하라고 공문 온 것도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시 입장에서는,
안광림위원  자, 주민의 권리 및 제한, 의무 이거를 부과하는 벌칙사항에서는 법률에 위임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그 법률이 당연히 삭제가 됐으면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빨리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지요.
  그리고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만약에 이 법이 4월 23일 날 개정이 됐는데 우리 성남시는 이 조례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추가 2회 부과한 적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안 바뀌었다고 담당 주무 과장님께서 확인 안 했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좀,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아직 국장님한테 질문 안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자면 일단 시행령에서 우리는 2회로 되어 있지만,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부과한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는 우리가 딱 즉시 안 고친 것은 좀 불찰이 있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거는, 부과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상위 규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 안 됐다고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광림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맞아요. 당연한 거고요. 부과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광림위원  없는 건데 성남시가 좀 적극 행정을 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빨리 개정했으면 시민들이 좀 더 나았지 않았냐, 저는 적극 행정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능하면 조례안에 관련된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오늘은 조례안 심사기 때문에 지적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살이 빠지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몸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구를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나 최종성 위원님이랑 하신 말씀이 사실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저도 생각이 좀 같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사실 그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수조사가 잘돼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A, B, C, D, E, F, G 전부 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치면 A는 부과, B는 안 부과, C는 부과, D, E는 안 부과 이런 식으로 지금 전수조사도 안 되고 현황파악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부터 건축법 80조 5항이 10년 정도 계속 5회 이내 부과하라고 했으면 바로바로 우리시에서 1회 정도로 최소로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그거 5회 바뀌었으니까 이제 조례를 바꾼다는 거는 조금 사실 늦기는 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 좀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115조의 4 이행강제금의 감경 조항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재량이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을 보면 115조의 4 2호의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우리 집행부서, 부과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115조의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감경된 사례가 몇 건이 있는지를 주시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후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부과 과오납 반납된 사례가 몇 건인지를 좀 주시면 우리시에서 얼마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지 진단하고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이 감경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행정소송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조정된 부분들 사례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과거에 이행강제금 불법 증축물 잠깐 양성화된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특례법으로 정한 기간도 있었을 거고 우리 구나 우리시에서 잠깐 이렇게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불법 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경중이 심한 불법 건축물은 아니겠지만 지하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실 되게 맞지를 않아서 이렇게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양성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나 시장님한테는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그것은 지금까지 네 번 정도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양성화를 한 것이지 지자체별로 어떤 양성화에 대한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개인 사안별로 자기가 위반된 부분을 치유해서 왔을 때 그럴 때는 추인 형식으로 해서 아마 구청에서 종종 그런 건들은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렇게 양성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4번이 있었는데 모두 상위법이 잠깐 뭐 특례법이나 생겨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제 양성화 계획이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 좀 알아볼게요.
  자료 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사항에서 4번 했다는 거, 그 근거자료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거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는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법으로는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딜레마에 있어요. 이게 어쨌든 불법 건축물을 우리가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니시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원상복구하라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미 했어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여쭤보는 겁니다. 옥탑이라든지 이런 것들.
○건축과장 윤남엽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가능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리고 그렇게 원상복구 하는 건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걱정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여서 딜레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부과는 당연히 문제가 됐으니까 부과하는 것도 맞고, 행정관청에서.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또 혹시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우리가 제안도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상복구 아무 문제없다. 해라. 기술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부과하면 그만이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원상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이행강제금 용도변경 때문에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본시가지, 신시가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지금 얘기되는 것들이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위원님들에 대한 관심도가 또 아니면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종성 위원님 그다음에 안광림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이 이행강제금 발급된 거 그다음에 특검에 처벌된 거라든지 1년 2회 부과된 사실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 오늘 우리가 조례안 심사지만 자료 요구한 거는 검토하셔 갖고 세 분만 주시지 말고 전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2.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와 관련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개를 마치고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교통기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주 재난에 있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인데 보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는 1000㎡ 바닥면적 이걸로 지금 규정이 돼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부과 대상이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부과 대상이. 그러면 바닥면적이 1000㎡ 이하인 데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못하는 처지가 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1000㎡ 이하는 부과 자체가 원래부터,
정윤위원  안 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1000㎡ 이하는 부과를 안 시키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이런 개정이, 이런 재난 사태에서 아주 좋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찬성을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다른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항 신설을 했는데요, 이게 혜택받는 데가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기업은 아니고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최종성위원  대부분 큰 데 백화점 주위가 크잖아요. 그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지금 가장 크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혜택보는 데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AK백화점도 있을 거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감면 이렇게 해버리면 감면액이 25억 3600만 원 이제 한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한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이거에 대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거는 없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있으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부담금하고 이제 2부제 있잖아요. 2부제는 어떻게 우리시에 신청을 해야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이제 분기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분기에 한 번 점검해서 그게 원활하게 잘 돼 있으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실제 이행이 되면 이제 부과할 때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2부제 하는 기업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 2부제 하는 데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신청한 데 한 군데도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건 거의 의미가 없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지고 권고한 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입니다. 현재도 3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40%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그래서 제가 저번에 팀장님이 오셔 갖고 설명하실 때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드린 자료 갖다주셨네요. 그래서 보면 50% 하는 데도 있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50%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김포가 있고 고양· 파주·화성 개정 중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분위기가 같이 가는 건가 보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이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우리 성남시 포함해서 21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10개 시군은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성남을 포함해서 11개 시군은 의회 의결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또 혜택받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큰데 소상공인 부담 완화라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웃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이게 이제 면적이 크다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주가, 건물주가 100% 다 쓰는 거는 아니고 이제 또 뭐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어째든 지금 장마도 이어지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참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셨다는 취지는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 비율을 보니까 좋아요. 다 지금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하는 때는 100분의 10” 이렇게 쭉 기존 별표 표지랑 차이가 이렇게 승용차 2부제에서 비율을 늘리는 것,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뭐 이런 것들 좋은데 전혀 지금 고쳐지지 않는 게 현장 확인하는 인력 충원됐나요? 구마다 그때 1명, 2명씩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쪽에서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거치는 그 자료만 보고 거의 지금 그렇게 비율을 결정하잖아요. 실제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진짜 교통유발부담금의 이행기준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력이 많이 없어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겠다고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행이 됐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거는 구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구청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현장 확인하는 인력이 구마다 1명 많아 봐야 2명 이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이게 이제 감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생각보다는 또 많지 않습니다. 종류는 이제 차량 부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기인위원  감면프로그램도 좋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될 텐데 문제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심의가 안 된다.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이행실태보고서 저희가 다 받아봤어요. 안 돼요, 현장 확인이. 그러니까 이런 노력도 취하시면서 현장에서 우리 구가 제대로 된 교통유발부담금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도 부서에다가, 우리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저희 확인해 보고요.
이기인위원  이렇게 내용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 현장의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이거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고려를 해 보겠고요, 이제 참고적으로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감면받은 비율이 부과금의 한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뭐 현장 확인하고 그러는 데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고,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어쨌든 저희가 확인을,
이기인위원  구는 다르게 얘기해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인력이 너무 없어서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3개 구 한번 얘기를, 머리를 맞대고 해보시고. 비율이나 적용 같은 건 저희가 또 나중에 추후에 감사 때나 이렇게 한번 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판교에 있는 땡땡백화점, 일명.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이번 교통유발금이 얼마 정도 감면이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게 작년도에 어쨌든 그 땡땡백화점이 저희 성남시에서 제일 많이 납부를 했는데 거의 성남시 징수액의 한 10%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한 8억 정도.
안광림위원  8억. 이번 혜택으로 얼마 혜택을 보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8억의 30%면 한 2억 5000~3억.
안광림위원  적게는 2억 5000에서 많게는 3억 정도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일반 소상공인들, 여기 나와 있는 일반 식품점이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부과금액의 30%로 지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 관내 백화점들이 억 단위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억 이하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교통유발금에 대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혜택보는 거는 대기업과 가진 자, 이렇게만 혜택보는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1000㎡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부과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1000㎡ 미만이라 그래 가지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상공,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유발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고 그 이상 되는 것만 부과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거는 이제 조례를 개정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좋은데 너무나 이게 강자, 소위 말하는 큰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기업들이, 아까 말한 그 땡땡백화점도 백화점 내 직영이에요, 거의. 임차료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다 직영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혜택받는 게 없어요, 그 건물에서. 다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거지, 큰 기업들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백화점 같은 데도 거의 뭐 직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직영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신 적 계세요? 차라리 대형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일부 배제를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는 검토해 본 바가 없고요, 천안시에서는 이제 그거를 차등해 가지고 뭐 3000㎡ 이하는 몇 %, 3000~3만㎡까지는 몇 %, 3만㎡ 이상은 몇 %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천안시 그쪽 지역사회에서는 조례가 잘못 제정이 됐다. 그거를 다시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적용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개정이 되지 않느냐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언론에 보도됐는데 우리 성남시는 나름대로 노력하는 흔적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법에서 가장 간단하게 적용하는 방법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법에서는. 그렇잖아요. 일률적으로 정하면 점검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일반 시민이 느끼는 거는 이렇게 법적인 관리보다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이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100% 부과를 하는 거라면 그런데 이거는 특정 건축물들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1년에 우리 성남시가 교통유발금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5억 정도.
안광림위원  75억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면 금액이 이렇게 하면 25억 정도가 주는 거예요? 이번에 감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이제 금액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85억 정도 부과될 걸로 추정을 해서 거기의 30% 하면 한 25억 정도 감면할 걸로,
안광림위원  25억 감면할 것 같다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과 동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소상공인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무래도 자기 가게 하나를 갖고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게를 임차해서 하시는 분들을 소상공인이라고 지칭,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소기업 중에서 회사 규모가 작은 곳 그다음에 생업적 업종을 하시는 자영업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상공인인데 여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그거하고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개정조례안에 찬성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 보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조례 개정이 되고 실제 이제 부과될 때는 그전에 저희가 충분히 건물주들한테 이걸 왜 30%를 금년도에 감면해 주는지 취지 같은 거 홍보를 하고 그런 게 이제 임차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해 갖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검토로만 끝나지 말고요,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 재래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에서 말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들도 함께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꼭 이번에 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2부제 경감률을 확대했어요, 30에서 40.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남시에는 2부제 시행하는 건물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앞으로 경감률을 좀 높여주면 생길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차량을 가지고서 쇼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2부제,
○위원장 박호근  어렵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10부제나 5부제는 몰라도 2부제까지 하는 데는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좀 없을 걸로,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이게 생색내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2부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감 조치 30%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중복 감면이 가능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중복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30% 해 주고 또 우리가 2부제 하면 40% 해 주면 70%까지 감액이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2부제를 한다 그러면 1년에 부담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40% 감경을 받으니까 600만 원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 600만 원에서 이제 이거 해서 30% 거기에서 또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똑같은 1000만 원에서 70%가 아니고 40% 경감한 다음에 나머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0%.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한다 그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복 감면은 가능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대표님, 저 뭐 하나만 확인할게요, 말씀 끝나시면.
○위원장 박호근  예, 이상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부칙을 보면 이거 개정 규정 2019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거 소급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현재 부과 기준이 금년도에 부과되는 게 이제 작년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해 7월 31일까지 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지금 8월 넘어서 되기 때문에 적용,
이기인위원  그래서 2019년 부담금부터 개시되는 그 소급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박호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과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령 전면 개정 및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위임에 따른 필수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여 적법한 행정 및 정책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 성남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및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시에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일 자로 승진 임용된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요한 사항이 좀 있으므로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상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게 중대한 사항들이 좀 문제, 보완되고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좀 있어서 과장님한테 본 조례안 이번에 우리가 부결시키고 보완을 한 다음에 재상정하기를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질문받으신 다음에 할래요, 아니면 그냥 저희 의견대로,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별도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국장님 어떠세요? 단장님. 다음 우리 9월 임시회의 때 다시 보완 좀 하셔 갖고 사전조율 좀 하신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갑자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갖다가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실은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상위 조례가 시도, 광역시 그다음에 도로만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50만 시 자치법 특례로 이제 우리가 정하자고 한 사항인데요,
○위원장 박호근  그걸 정하지 않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정한 사항인데 도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과장이 얘기한 한 네 가지 정도를 검토해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향후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갖다가 적용할 때 조금 주민의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게 도 조례를 적용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에 겸허히 수용하고요, 다음에 우리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의 취지에 맞게끔 또 우리 성남시의 주민이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수용하신다는 얘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게 조례가 시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대해서는 그게 앞에 조례가 일부 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안을 두고 그 항만 경기도 조례를 당분간 개정할 때까지 경기도 조례를 따른다고 해놓고 원안대로 가고 그거를 통과시켜주셔야 우리가 평가에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건 그때 얘기하시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합의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정비과장님 소관으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섭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정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안녕하세요? 강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단장님 또 우리 과장님 가장 힘든 곳에서 이렇게 민원도 많은 데서 해결하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본 위원의 지역구를 또 저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빈집이 1차 조사 때는 102개로 알고 있고 2차 조사 때는 55개로 됐는데 이게 성남시 통계인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은 1년 동안 전기나 수도 사용량에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재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된 사항하고 또 빈집 정비계획을 올해 또 수립합니다. 거기서 했을 때 당초 계획 인원 대비 최초에 108개로 정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사업계획이라든지 주변에 전면철거 방식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결정된 게 55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2차 조사 때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리고 55개에 대해서는 이제 정비계획 수립이 빈집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관련 부서의 활용계획과 그리고 주민 의견에 동의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만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공람 절차를 이행해서 최종적으로 55개에 대한 활용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가로주택 지역이라든지 그런 빈집을 이용할 때 거기에 지금 만약에 부실 건데 거기에 무슨 문화공간을 짓는다거나 재생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개발이라든지 가로주택이라든지 이런 재생하는 곳에 알맞은 것을 이렇게 사업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곳에 재생사업을 하든가 그러니까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호근  검토를 해보세요, 천천히.
이기인위원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이거 지금 보면 정봉규 위원님이 보셨는데 “건축허가”를 “건축하거” 이게 어떤 뜻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당초계획 있는 데 오타 사항으로 수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오타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이기인위원  오타를 다시 수정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이기인위원  “건축하거”로?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이기인위원  아, 하거나. 건축하거나. (웃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그 “나”까지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하고”가 “하거”로 바뀌니까 헷갈려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오타라서.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2조 2항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