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3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6.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하천관리과
  6.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청소행정과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변경안 예비심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작성 및 채택 건을 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국장, 소장의 총괄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고, 해당 부서 과장 등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4분)

○위원장 안광환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0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맡게 된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상철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질복원과만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총괄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좀, 우리 소장님 몇 가지만, 추경 문제는 추경 때 해당 부서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기존에 공급하던 페트병 이름이 뭐였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참맑은물.
윤창근위원  참맑은물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급을 안 하게 되지요? 정책에 따라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아닙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어떻게, 그 시설들은 어떻게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지금 현재 일일, 저희가 연간 100만 병 정도의 생산 능력들을 갖추고 있고 지난해에 51만 병 정도를 생산했습니다만 지금 국가 시책이 일회용품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지금 생산량을, 공급량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행사하는 행사하고 실외에서 행사가 크게는 구분이 되는데, 실외 행사에서는 부득이하게 공급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실내 행사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정부 시책에 호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금 없는 거지요, 여기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그것은 별도로 아직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시설현황하고 향후 아무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시책에 따라서 개인 컵을 이용해서 지금 물이나 음료를 먹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시설이, 그 시설을 향후 많이 줄이게 되니까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 그거 포함해서,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사실 고도정수처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현안사항으로 사업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해당되는 과 때 보고를 확인하겠습니다만,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소장께서 고도정수처리 복정동 쪽 얼마나 이것을 앞당겨서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고도정수처리 문제를 아마 얘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 소장께서 특별히 많이 가지고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수질복원센터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수질복원센터를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보고에는 안 되고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지하화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경제성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 지하화 문제를 사실상 답보된 상태고 그 사업 자체는 일단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LH공사에서 거기에 제안이 두 번이 들어왔었는데,
  첫 번째 제안은, 현재 1처리장 부분에다가 자기네들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니 그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불허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LH에서 다시 추가 제안 들어온 것은, 그 부지를 자기네들이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현금 500억을 줘서 그것을 사업을 할 테니 현지 2처리장에다가 자체 지하화 사업은 성남시에서 해라, 이런 제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이것은 기관 대 기관끼리의 심도 있는 협의도 필요하고 또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 국도비 확보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는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지금 더 이상, 왜냐하면 LH하고 확정이 돼서 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진행 중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LH하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 은수미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이 혹시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공약은 아니고요. 시민과의 대화 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있어서요. 그래서 LH에서 제안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LH하고 협의하는 것이 언제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지금 그 상태에서만 지하화하고 LH에서 공공주택지구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예를 들어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지구를 지으면 아파트가 입주민들이 입주를 할 텐데 그 바로 앞에 지하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가서 또 악취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여러 문제가, 제2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음식물처리장 부분 그쪽에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 음식물처리장과 저희 수질복원센터를 종합적으로 한 군데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이 시에서 어느 정도 정책 결정이 되면 LH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지원 받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계획 속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협의 내용 중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LH에서 제안한 사항이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LH가 제안한 것 자체가 민자유치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LH에서 제안한, 우리시에 제안한 내용, 최종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제안한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오래된 숙원사업 중에 하나란 말이지요, 이게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런데 그런 제안이 되어 있다면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총괄질의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소장님, 우리가 성남수질복원센터를 몇 년 전부터 용역을 주던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몇 년 됐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지금 위탁을 준 거지요.
박영애위원  아니 성남…….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수질복원센터하고 판교를 2개를 다 통합해서 위탁을,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영애위원  예, 직원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적어도 지금 한번 점검을, 이해하기 쉽게 위원님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발언권 안 줬는데,
    (웃음소리)
  발언하세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성남시 하수정비 기본계획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그것을 2015년에 용역을 해서 2016년부터 경기도 협의과정을 거쳐서 2017년 초에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현장 실사도 많이 나왔었고요. 하수처리구역 지정 관계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변에 각종 개발 여건으로 인해서 판교처리장도 그렇고 성남수질복원센터도 그렇고 증설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박영애위원  더 이상 진전이, 현재까지는 크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아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거의 지금 단계는 협의가 됐고요. 한 9월이나 10월쯤이면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한번 한강 취수장에 한번, 한강 관계, 소장님도 잘 모르시겠네. 나중에 해당 분야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총괄이니까요, 국장님한테 편하게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자, 더 이상 없는 관계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2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차상철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수도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회만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옥영 요금팀장입니다.
  정상철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차상철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위원장 안광환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8쪽에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 5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보면 이게 이 숫자는 지금 여기에는 전체적인 일반 가정 뭐,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다 포함된 겁니다.
박영애위원  다중시설 다 포함된 부분이지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50만 원 이상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현재 50만 원 이상은 현년도 포함해가지고 109건에 3억 5761만 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계속 다달이 누적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안 내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계속 전에 사용한 게, 계속 저희가 한번 체납이 되면 저희가 2%의 가산금을 매깁니다. 거기까지 2%만 매기고 계속 안 내는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은 업소에 해당이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주로 가정보다는 목욕탕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이런 영업용 그런 데가 사실은,
박영애위원  얼마까지 몇 달 안 하면, 단수 조치는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줍니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조례상에는 저희가 두 달을 연체하게 되면 단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시민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가정용은 한 5회 정도, 아니면 영업용은 3회 정도 되면 저희가 단수 경고를 하고 최대한 그 안에, 단수 조치하기 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97%를 지금 대비, 과년도 체납액 대비 그러면 10% 정도를 못 받고 현재 있는데 몇 년 되면 일단은 말소되는 부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저희가 만약에 채권 확보를 못 해 놓으면 민법상에 3년 지나면 결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는 사용료기 때문에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좀 부지런히,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 체납 관계도, 정리하는 부분도 세원관리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해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공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독려하고 수입 받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체납이 없는 그런 조치를 많이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최대한 노력은 하시는데 어쨌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미징수액이 22억이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금년도가 지금 현재 91.8%의 징수율을 보여가지고 22억 5000만 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국에 가서는 거의 99.9%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년을 쭉 보시면 99.9%까지 저희가 독려를 해서 거의 100%에 달할 수 있게끔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년도만 일단 91.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금액을 보아서는 적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까 박영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독려를 해서 사용한 수도요금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니까 세금은 아니더라도 좀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는 수도행정과에서 잘하신 것에 대해서 좀 칭찬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 급증 수용가 사전 안내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매우 행정을 잘하시고 주민들 편하게 일 잘해주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잘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좋은 제도를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올 초입니까? 제가 하도 저기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상대원1동하고 상대원3동 사이에 어디 쪽이냐면 크란츠테크노밸리 있는 쪽에 계단 있으시지요? 대강 아시지요? 계단 급경사 쭉 있는 데. 거기가 3동하고 1동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제슈퍼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돗물이 여러 달 동안 누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1동 사무소도 물어보고 3동 사무소도 물어보니까 그 경계가 애매하고, 물론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그 부분 자체가 개인 사유지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 달 동안 수도가 누수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형제슈퍼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는 후보였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권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 제가 또 회피라고도 할 수 있지만, 몇 번에 걸쳐서 양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바로 진행이 안 되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양쪽에 서로 이쪽저쪽 넘기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애매했던 모양으로 저도 보였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달 동안 누수가 일어나고 있었고 보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좀 써주시고, 특히 이렇게 애매한 지역 그리고 사유지 있는 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빠르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을 저희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조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수도계량기를 상당히 많이 교체를 했어요. 이중에는 노후된 게 있고 고장이나 동파된 게 있는데 이게 노후 정도가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고 노후로 판단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50㎜ 이내를 소구경이라고 하는데요, 소구경은 한 8년 그리고 대구경은 6년을 저희가 보고 있어가지고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인용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구연한 도래하기 전에 다 자동으로 교체를 한다 이런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미리 저희가 데이터를 획득해서 도래가 되기 전에 준비해 놓은 다음에 도래가 되면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구연한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쩔 수 없고.
  고장은 불량제품인가요? 아니면 기타 무슨 이유로 고장이,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쓰다보면 또 자체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파손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각 나가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고쳐줘야지요.
  동파가 2016년에 많았고 2018년에는, 아직 2018년은 가지도 않았는데 참 많아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2018년도가 좀 많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금년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온도가 급강하해가지고 그런 사유로 해서 동파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동파는. 노후나 고장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동파는 예방 가능한 거잖아요. 원래 예방해야 되는 것이고.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이렇게 특별히 14년, 15년, 17년은 80건, 40건 이런데 450건, 619건 10배 이상 동파가 생겼어요. 이거 올 겨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파는 이렇게까지 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동파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홍보를 비롯한 각종 대책, 검침원들이 수도계량기 박스 안에 보온재나 단열재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검침할 때 살펴서 안내하고, 그 보온재 이런 것도 공급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600건이 넘게 동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올 여름 아주 상당한 폭염으로 물 사용량이 많이 늘었지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전체적인 예년에 비해서 따져보면 특히 가정용을 비교해보면 크게 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저희만 많이 썼나 봐요? 아마 물 사용량이 그래도 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업무에 많이 시달리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소장님, 직원 분들 역량 강화나 이렇게 직무교육 같은 거 실시하시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 공기업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 워크숍을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당초 계획은 사실은 1박 2일 정도의 규모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개조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상 우리시 자체 상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시 자체 감사도 바로 이어져 있고, 또 감사원 감사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박 2일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시간적으로 부담이 가서 1일 계획으로 이번 달 30일과 31일에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태풍이 오는 것에 따라서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원래는 초기에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뒤로 늦춰진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런 교육이 진행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시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을 안 해주셔서 그런 건가요? 원인이, 이유가 뭐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의회에서 예산 책정을 안 해주셨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워크숍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분석해 본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앞으로는 매년 저희들이 당일이 아니라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좀 심도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행정직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직무역량강화라든가 뭐 역할 그런 분장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을 접하고 워크숍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맑은물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육체와 정신이 같이 힘든 부분들이 많이 동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진짜 해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혹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해갖고 능력이 출중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이런 우수 공무원 분들 선정하는 것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외부에 외근하는 육체적으로 또 힘드신 부분, 금년같이 폭염에 검침하러 다니시는 검침요원들,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서 이분들의 어떤 격려라든가 사기진작 차원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 표창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선미위원  어쨌든 진행된 사항은 없으신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아직,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상당히 좀 뜻밖의 대답을 들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민원인들을 대면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금 이렇게 수도행정과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부재중일 때도 되게 많잖아요. 판교나 분당 일부는 검침이 밖에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전부 다 전자화되어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 주민이 미리 체크해서 써놓지를 않으면 막 두 번, 세 번 연이어서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중한 업무라든가 반복되는 업무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굉장히 많이 놓여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특히 소장님이 그런 부분은 다 많이 헤아려서 미리미리 이렇게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생긴 이래 워크숍도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그러고,
  이게 제가 복정정수장에 운영위원으로 가 있는데 여쭤봤더니 한 번도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좀 예산도 수립을 해서 청구해봐라 그러면 또 있지 않겠느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 그랬더니 다행히 또 올렸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줄은 몰랐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조금 직원 분들 복지적인 차원 부분을 좀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급수조 예산이 직수로 요즘 아파트들 들어가요? 수돗물.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저수조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호별로 배부가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올해 수돗물이 유난히 따뜻해갖고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전례 없이 따뜻한 물이 계속 나와 갖고 암만 수도꼭지를 돌려봤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오래 머물러서 그런가요? 유난히 올해는 그런 거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그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는 한강취수원 자체가 물 온도가 상승이 돼 있고 그거를 받아다가 오는, 받아 오고 정수해서 배수지까지 가는 그 관로상의 지열 문제, 또 배수지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가는 관로에서의 지열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위원장 안광환  옥상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지상에, 옥상에 저수조가 있는데 그 자체에서 또 열이 공급되다 보니까, 유례없는 폭염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난해까지는 이런 걸 저희들이 고민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웃음) 올해 유난히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물이 계속 그래서, 하여튼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4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저희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정철모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조명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잠깐만,
윤창근위원  얼른 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예,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 이 부분 정말 이슈가 됐고 작년 한 해 동안 뜨거운 감자로 됐던 부분을 어쨌든 은수미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좋은 얘기를 했었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일단 다 홍보를 했는데 나름 그래도 이 보고서 종이에는, 물론 확실히 되고 또 쓰고 한다지만 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책임감 있게, 항상 또 이렇게 나름대로 홍보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은수미 시장이랑 한 번 정도 기사 하나씩 걸어놓고 명문화시켜 놓으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할 수 없나 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웃음) 예, 그걸 아직 착공을 안 해서,
박영애위원  착공을 안 했지만 그런 기금을 확보를 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은 언질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런데 전체적인 총 사업비에 대해서 환경부까지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6월 18일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보가 된 거고 국비를 매년 배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140억을 시장님께서 확보를 받았다는 게 연차별로 들어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가 지금 국비를 총 제공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데요, 총체적으로.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국비, 저희가,
박영애위원  그때 70%면 얼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저희가 296억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기 들어온 게 몇 %였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8년 동안 받은 게 70억,
박영애위원  70억. 그래도 아직까지 86억이 더 들어와야, 연차별이니까 아직 시간이,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완성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저희가 202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만 제대로 들어오고 하면 좀 앞당겨서, 단 1년이라도 앞당겨서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많은 이슈화됐던 부분이지만 확실하게 진행도 하고 있었고, 또 확보를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박영애위원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못 한 부분은 못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10년부터 8년간, 7년간 추진했는데 당선된 지 한 달된 시장이 갖고 오는데 8년간 시장한 분은 왜 못 갖고 왔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고, 또 환경부에서, 중앙정부도 보니까 각 부처마다 파워가 있는 부서는 예산이 더 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좀 자체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대권후보까지 하신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은수미 시장보다는 이재명 도지사가 엄청 더, 중앙정부라든가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8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전년도 이제영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이걸 추진해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됐으면 성남시민이 일찍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행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남시가 반성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나 전임 시장이.
  한 달밖에 안 된 시장은 이렇게 노력해갖고 145억을 단숨에 따오는데 8년간 뭐했어요, 공무원들하고 시장님은? 전임 시장은?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안광환  국비 국비 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국비가 제대로 들어오면 1년이고 당길 수 있는데, 이게 국비 들어올 예상하고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건 공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당길 수는 없고,
○위원장 안광환  돈이 많이 확보된다고 그래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단축시키기는 쉽지 않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대한도로 단축시키려면 어느 정도까지,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최대한 단축시키면 저희가 1년 정도 이상은,
○위원장 안광환  아, 1년 정도?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1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거기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책임지고 조금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1년이라도 단축돼서 우리 중원구·수정구에 계신 시민들이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하고 복정제2정수장 전면개량화하는 거하고 사업이 별개 사업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별개의 사업인데 사업장 위치가 한 부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한 부지 내에서?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별개 사업이나 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사업,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모든 구조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할게요.
  복정제2정수장 전면개량은 62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전액 시비이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전액 시비. 국도비를 이거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원래?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거는 국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윤창근위원  대상이 아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대상 외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628억에 대한 재원이 우리가 대응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같이 해야 되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국비가 약 300억 들어가고 도비가 약 130억, 127억. 여기서 보면 한 130억 잡으면, 이렇게 도비가 들어가는 게 지방비 여기 30%라고 하는 거는 도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시비가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지방비로 저희가 30%는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업의 총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드는데 여기서 628억 시비 이거는 복정제2정수장 전면 개량하는 비용이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이 ‘재원별’을 보고 제가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국비, 도비만 있지 시비는 없는 것인가.’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628억 이거는 복정제2정수장 전면 개량하는 데 시비 투입, 전액 시비한다는 이야기로 여기는 보이고, 그 재원에 있어서 국도비 나머지 한 420억 정도 이거는 국도비지 시비가 여기에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시비가 없는 건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세요. 확인 좀 해보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보시면 422억 9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중에서 70%는 국비고,
윤창근위원  그건 알겠고, 얘기했으니까. 지방비에 원래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당초에는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실시 설계할 때만 도비를 받았고 이후로는 못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비라고 하면,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다 시비입니다.
윤창근위원  시비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 재원별에 도비 127억 정도 되는 건 도비가 아니고 이건 시비로 표현,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시비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아니,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도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웃음) 도에서는 못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딱 따져보니 복정제2정수장은 시비 전액,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30.
윤창근위원  여기 표현된 거는 도비가 전액 30%인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아니고 시비라고 이걸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왜냐하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127억이에요. 127억에다가 시비 628억이면 이 1000억 중에서 약 250억, 300억, 296억 이거 빼놓고는 전부 전액 시비라는 얘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시비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740억 정도는 우리 시비로 다 이 재원을 마련해야 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어떻게 보면 국비 300억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껌값이고, 145억 가져왔으니까 앞으로 한 160억만 더 가져오면 끝나는 거고, 국비는 이 전체적인 걸로 볼 때. 나머지는 시비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시비가 재원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돈이에요, 700억이 넘으니까, 단위사업에.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성남 시비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래야 아무리 빨리하고 싶어도 질질 끌려가는 거는 시비가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거에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저희가 시비는 현재 수돗물,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 예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얼마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게 한 850억에서 1000억 사이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800억? 850억?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850억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여기다가 재원으로 투입을 막바로 해도 문제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잘됐고.
  자,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게 결국은 돈이 있어야 빨리 마무리되는 거지,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환경부 승인까지 났고 이제 뭐 설계하고, 다 끝난 거고 바로 발주하면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공사발주까지 했습니다, 조달청에.
윤창근위원  발주까지 지금 됐네요, 7월에.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돈 문제만 해결하면 이거는 빨리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올해 145억 가져왔으니까 내년에 한 160억 국비 더 가져와서 이거에 딱 매칭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매칭해가지고 올해, 내년까지 재원 마련을 100% 완료를 하고 이거에 맞춰서 시행을 하면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빨리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재원 계획까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오케이, 그러면 됐고.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도비 126억 9000만 원 이거 도비 아니라는 거네요, 확실하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거는 저희가 재원별에 계속 그렇게 나와 있던 건데 못 준다 그러니까 저희는 받을 생각이고,
윤창근위원  그리고 도에서 못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도의원들 8명 불러서 간담회 해가지고 “말이 되냐, 이게? 성남시민은 경기도민 아니냐? 이거 일부라도 내놔라.” 향후 여기에 도비라고 써 놨으니까 도의원님들 여덟 분을 초청해서 “이런 지금 상황인데 우리 성남시민도 경기도민인데 이거 너무 하지 않냐? 시장이 성남시장 출신인데 이걸 못 내놓겠다는 게 말이 되냐?”
  원래 15% 이렇게 대기로 했는데 15% 15%면 뭐 해봤자 돈 진짜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130억의 15, 절반이니까 한 65억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가 65억을 못 내놓는다는 건 이건 성남시 웃기게, 우습게 보는 거지요, 성남시장 출신 경기도지사께서.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웃음)
윤창근위원  이거 과제,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늦지 않았기 때문에 과제,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래서 저희도 도비를 지금 반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도의원 여덟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시겠습니까? 보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말 꺼냈으니까 두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하고 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노후급수관 개량을 하는데 아연도강관 이거.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아연도강관이 사실은 슬러지가 끼고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개량이 교체입니까, 아니면 청소입니까? 내부.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배관 교체입니다.
윤창근위원  배관 교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여기에 이런 경우는, 이런 거는 개량, 개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관을 청소하는 경우가 있고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보고는 ‘아연도강관(교체)’ 이렇게 괄호 열고 해주셔야 맞는 거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원금액을 보면 60㎡ 이하, 85㎡ 이하, 13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비가 주택 평수가 커지면서 오히려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최대 100, 80, 60. 이유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이건 정부에서 이렇게 정할 때 좀 못 사는 사람한테 더 주자 하는 취지 같습니다.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윤창근위원  정부방침입니까, 정부방침?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이것도 정부방침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슨 형평성이 있어야지. 60㎡ 사나 85㎡ 사나 그게 그거지. 아무튼 정부정책이라는 얘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오케이, 그러면 통과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도 보고할 때 ‘정부정책 뭐 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꼭 일일이 물어보면 시간 많이 가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수도에 있어서 집 내부에서 새는 물, 그거는 아까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잘, 30% 이상 많이 새면 통보해가지고 “너네 집에 물이 새는 거 같다. 알아 봐라.” 이렇게, “너네 집 안에 거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상수도관망에서 우리가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유수율이라고 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물이 얼마나 새는지 기준이 되는 유수율. 이 유수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외부의 수도관망이 어디가 누수가 되고 있는지 이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유슈율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있지요? 권역별.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유수율, 이 유수율과 관련되는 자료, 권역별로 돼 있으면 권역별로, 이렇게 유수율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분당은 지금 상수도관을 복선화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수정·중원구는 복선화 계획이 없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수정·중원은 다 복선화를 안 해도 지금 물을 돌려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유지관리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블록화 블록, 이렇게 소규모 블록을,
윤창근위원  문제없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131개를 관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윤창근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는 관계로 수도시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11시 0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철규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철규입니다.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곽현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복정정수장의 폐수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배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거를 수질복원센터랑 연결한다면?
○정수과장 박철규  기존에는 하천으로 바로 방류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천, 이게 폐수인데 폐수, 정수를 하고 남은 그건데 하천으로 바로 배출해도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였나요?
○정수과장 박철규  기존에는 저희도 하수처리장처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의한, 아니, 당초에는 수생태 환경법에 의한 수질기준을 적용 받았고 지금은 하수처리과로 보내게 되면 하수처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을 적용 받는데,
윤창근위원  지금까지는 소규모 하수처리를 해서 내보냈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적합한 기준으로 내보냈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가까운 데에 이렇게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보내겠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한 군데에 몰아서 처리하겠다.
윤창근위원  그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질복원센터가 그게 거기로 가도 처리를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미리 검토가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돈이 이렇게 된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그다음에 염소소독과 차염소독에 대한 차이점을, 장단점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수돗물 수질민원에 대한 물사랑인터넷,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물사랑인터넷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지금까지.
  12년 시의원 하는 동안에 물사랑인터넷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게 시민들이 많이 접속해서 저기합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윤창근위원  환경부 관장입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예, 환경부에서 전국 거를 다 취합,
윤창근위원  전국 거?
○정수과장 박철규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성남시민도 여기로 들어가서,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 문제를 여기다가 올리면 우리한테로 통보 오면 처리한다 이거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먹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수돗물 말고 지하수, 오물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약수.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거를 수질검사해서 그게 먹는 물에 적합한지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런 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타공을 해가지고 구멍을 파놓으면, 파놓고 물을 써요, 물을 썼는데 그거 이제 안 쓰게 돼가지고 그냥 방치하거나 이렇게 된 경우 사실은 그 관을 통해가지고 외부의 오염된 물이 거기로 들어가서 지하를 오염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가,
윤창근위원  어디예요?
○정수과장 박철규  각 구청의 건설과에 아마 신고를 하고 파고 나중에 폐공을 할 때도 신고를 해서 확인을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건설과?
○정수과장 박철규  예.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정수과장 박철규  저희는 수질검사만,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검사만 한다 이거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윤창근위원  이게 사실은 지하수 이런 거 쓰다가 폐공해 놓고서 그냥 방치하면 이거 대단히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때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윤창근 위원님이 명확하게 다들 하셔갖고.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40페이지.
  지금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을 하면서 2018년도 수질검사 실적이 3157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읽어봤는데, 쉽게 말하면 수질검사에 우리가 양질의 물을 다 서비스를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질검사를 하면 그 뒤에 수질에, 그 자체에 이상이 있다 하면 그 대응조치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줘가지고,
○정수과장 박철규  저희가 정수장에서 일일, 매일 검사를 하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배수지, 가압장 다 검사를 하는데요. 수질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주로 가정에서 들어오는데 보면 내부 배관이 부식이 돼갖고 녹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갖고 수도시설과로 연계를 시켜서 교체 제안을 해드리고, 민원인한테.
  그리고 대부분은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상가 같은 데가, 일례로 들어서 정자동의 KT 같은 큰 건물에 조그마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는 KT 그 물탱크를 같이 쓰기 때문에 염소소독을 해서 보내면 회전율이 어느 정도, 2~3일 안에 자꾸만 회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저장이 오래돼 버리면 염소소독이 다 날아갑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그러면 우리가 수질측정 의뢰를 해보면 잔류염소가 없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건물관리인 KT나 이런 데에서 회전을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단순하게 검사실적을 보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구나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마지막 그 방편까지 일단은 다 설명하고 조치를 해주시는 거다. 그렇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럴 수가 있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배수지가 수돗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인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저장해갖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직수로 주면 많이 수용가가, 아침시간대나 저녁시간대에 확 하면 관이 빈 상태니까 항상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에 저장을 일단 해놓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양지배수지 아시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안광환  그 위에다가,
○정수과장 박철규  예, 축구장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축구장 만들고 그랬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안광환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화장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볼 일을 어디다가 보겠습니까? 저 밑에 테니스장까지 10분 걸려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맑은물, 수돗물을 공급한다는데 거기에 간이화장실도 없어갖고 밑에다가, 배수지 관리소에다가 그냥 했는데 관리를 안 해갖고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배수지가 수돗물 먹는 데인데 체육공원 해서, 공원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배수지에다가 편의상 설치해 놓은 거니까, 변칙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그런 편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운동하고, 거기는 또 1개 조기회 축구팀이 쓰는 게 아니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2시간씩 대관을 해요. 그러니까 2시간씩, 2시간씩 계속 조기회 팀들이 오면 한 팀에 한 30명씩, 60명씩 계속 들어온다 하면 그 양도 만만치 않아요.
○정수과장 박철규  위원장님, 저희가 그건, 원래 저희 수도사업자 입장에서는 배수지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저희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은,
○정수과장 박철규  안심하고, 그런데 지금 뭐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정수과장 박철규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체육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갖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정수과장 박철규  (웃음) 예.
○위원장 안광환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정수과장 박철규  저희가 체육부서에 한번 얘기를 해갖고요,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배수지 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박철규  배수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그 체육시설은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게끔 당초에 협의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 시설이 아니고 별도 구분을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협의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아는데 배수지 관리를 여기에서 하는데 거기 오염되면 책임은 어디, 여기 과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박철규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배수지 수돗물에 침범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거리에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장 안광환  아, 그러니까 체육부서한테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철문 안 따준다고, 잠가놓는다고,
○정수과장 박철규  예. (웃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고 싶으면 이런 시설을, 편의시설을 확실히 갖춰놓으면, 소장님, 이것 따준다고 그러면 거기 민원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거기 간이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 관리는 또 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야간조명 켜주고 또 그 관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배수지 사용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체육시설과에서 확실히 해놔라, 해놓고 하면 빨리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하여튼 뭐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은 물론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체육관련 부서가 되었든 도시개발공사가 되었든 그 부분은 그쪽 부서에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맑은물이 지금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이 계속 나오는데 과마다, 아니, 거기가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고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쪽에서 태클을 걸면 시설을 사용 못 하게끔, 그거 철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잠가버리면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도 여기 못 들어가는, 원래는 배수지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아까 여기서는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 건데, 그 대신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깨끗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업무보고 형식이니까.
  배수지 시설개선 그거 배수지가 총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에 7, 중원은 3, 분당은 6인데 중원이 3개인 거는 저수용량이 좀 커서 그런 거예요?
○정수과장 박철규  아니요, 배수지는 위치적으로 좀 산꼭대기에 위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수도 계산을 해갖고 제일 적합한 위치에 당초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이거 그러면 그 배수 각 총 16개에 대한 저수용량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저도 이게 지역사회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돗물에서 냄새 발생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수돗물 수질민원 기동반 운영 활성화 그 추진실적에 보면 냄새 발생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출동하시면 이게 냄새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수과장 박철규  저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도정수처리가 되기 전에는 이게 예민한 사람은 물비린내라든지 이런 걸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류가 한강이나 팔당수계가 지금, 팔당 호수는 지금 조류경보 해갖고 성남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는 비상이 걸렸고, 지금 그나마 하천수는 흘러내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류경보를 아직 안 내린 상태인데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물 냄새는 고도정수처리가 되기 전에는 완전히 잡기는 힘듭니다. 지금 저희가 수동으로 활성탄을 투입해서 냄새를 잡고 있는데 냄새의 물집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좀 활성탄으로도 잘 잡히는데 또 한 가지는 오존처리나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전에는 잡기가 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사실 추가질문을 안 했는데, 사실 우리 본시가지는 이런 물을 지금 계속 먹고 있었어요. 피해를 입고 있었고 이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상반기, 작년인가부터 얘기가 돼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뭐 보상체계나 이런 것도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악취 나는 물들을 이제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공사기간 하는 동안까지라도 뭔가 좀 이렇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물 값을 지원해 준다거나 뭐 이런 어떤,
○정수과장 박철규  그런데 현재 이런 뭐 정책적으로 보상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질검사 기준에는 들어와 있는데, 구시가지 복정정수장 물은 기준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 20인데 수자원공사 물은 10이다 이 얘기지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환경부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 공급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정수과장 박철규  기준에 들어와 있는데 보상 문제가 얘기 나오면 이제 법적으로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이상 없다. 그러면 고도화 시설도 법적으로 이상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박철규  이제 더, 저희가 상수도 경영방침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 공급’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똑같은 한 정수장에서 공급되면 이상이 없겠는데 두 군데 정수장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같은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좀 계기로 해서 좀 공무원들이 앞서가는, 민원을 보면 2015년 민원 아마 이전의 민원을 봐도 이런 내용이 쭉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제가 확인 안 해봐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감사합니다.

    라. 수질복원과
(11시 28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추경자료 설명에 앞서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덕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조남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이원대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개월 남지 않으셨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환경보건국 쪽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안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올해, 올 여름 고생 많이 하셨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아니, 뭐. (웃음)
최현백위원  더위 때문에.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좀 더워서.
최현백위원  영화 인터스텔라 혹시 보셨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영화 안 보세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최현백위원  그거 1000만 이상 동원된 영화인데 그 내용이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의 영화였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도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 홍수, 기타 뭐 추위 등 이상기후로 인류가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한반도에도 111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정책과 주요현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온실가스 주요 배출시설 중에 우리 수질복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하수처리시설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온실가스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 프레온, 메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사실 제가 그거는 미리 좀 못 챙겨봤는데요, 대신 팀장이 좀.
최현백위원  (웃음) 그래요.
○시설관리팀장 조남성  안녕하세요? 시설관리팀장 조남성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요,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제거할 수 있는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라고 하는 유기물질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탄소입니다. 그래서 발생이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 그걸 이산화탄소가 이제 온실가스로 발생이 되고요,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 소화조를 운영을 해서 그것을 메탄가스로 회수를 해서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그걸 저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이제 뭐 결국은 이런 겁니다. 우선 환경 아까 무슨 과였지요? 정책과. 환경정책과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산화탄소를 톤당으로 환산, 양으로 환산하는 모양이에요. 톤당 2만 1660원에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는데 23만 톤 3년간 우리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해서 우리가 앞으로 구매를 해야 될, 탄소 온실가스 관련해서 구매를 해야 될 양이 23만 톤이에요, 3년간. 3년간 23만 톤인데 돈으로 이걸 계산해 봤더니 약 한 50억 돼요, 50억. 그 50억 원 어치를 3년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참 유능하시고 우리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과제를 하나 좀 드릴게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좀 드릴게요.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관련해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성남시를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저희가 대책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가능하면 좀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웃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수립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저번에 보고하셨을 때 저기인데, 이원대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지난번에 단대천하고 대원천 하수토구 거기에 가림막하고 우수토실 정비하는 것 그것 좀 보고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들이 고생하신다고 저기하니까 저도 안 하겠습니다.
  수질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수질복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중점 건만 하시든지 아니면,
최현백위원  서면으로 하시지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서면으로 대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남동에 살고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쪽, 보조구장 쪽으로 저녁에 운동을 하러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신호등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면서 서 있으면 그 물받이 쪽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아, 빗물받이요?
최미경위원  예, 빗물받이 쪽 그쪽에서 진짜 고약한 악취가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나거든요. 일단은 올해 또 특히나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또 씻겨 내려가는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8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2017년에 실시한 20년 이상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하수관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이제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최근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싱크홀에 대한 그런 국가적 문제가 대두돼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싱크홀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파손이 심한 구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노후하수관로 정비 조사한 세부 추진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렇게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처리를 해주시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현장 확인을 하지요. 현장 확인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악취 발생 원인이 대로변에는 좀 상가 건물들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상가 건물에 보면 지하층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정화조 용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야 수중펌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펌핑이 되는데, 그래서 그 펌핑할 때 아마 그 냄새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업무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공기공급장치 그거를 저희가 금년 9월 13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 설치가 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9월 13일까지 의무적으로 200인조 이상 이런 강제배출 펌핑방식 이런 부분을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거는 이제 그 벌칙조항이 좀 세더라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그 기간까지 안 한다면 개선명령을 한 두세 차례 좀 해서 끝까지 안 할 경우는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9월 13일까지 의무설치를 하도록 충분한 홍보라든지 계도 같은 것을 하셨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이제 이 법이 2016년 9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200인조 이상이 1146개소가 되는데 그거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게 자연유화식인지 강제배출식인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58개소가 강제배출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드리고 현장 방문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현재 206개소는 설치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은 게 이제 52개소인데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9월 13일까지 잘 설치가 돼서 이런 악취로 시민들이 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206개소가 설치되고 52개소가 미설치되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자료도 함께 좀 주셨으면 합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먼저 하세요,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상대원의 고병용입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고병용위원  본시가지는 대부분의 정화조 시설들이, 정화조 시설로 되어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가 본시가지에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본시가지는 다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대부분 가정에서 수세식으로 퍼가는 상황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이제 정화조 청소는 저희가 정화조 수집·운반 업체를 5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제 그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정화조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퍼가는 경우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퍼가게 되면 환경에 대한 그 영향은 어떻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거는 저희가 퍼서 다른 데 버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처리장에 분뇨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제가 지금 듣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이제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참고로 경기도 광주시는 이 가정집이나 사업체나 전체가 다 직관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시설이 없는 거지요, 아예. 그거를 다 없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남시도, 그리고 특히 본시가지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지금 본시가지는 우수하고 오수가 같은 한 관로에 이렇게 다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하려면 분당이나 이런 데처럼 오수하고 우수관을 분리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입장에서는 그거를 일시에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에는 일단 분류식으로 좀 묻고 향후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별도로 저희가 차집관로 매설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좀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흥동 주공아파트라든가 기타 다른 데 진행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오수관 분리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구옥들, 그래서 일반가정집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런 데는 뭐 어떻게 개인이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 입장에서는.
고병용위원  예, 그래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 내에 있는 저 위에 사기막골 쪽 그 아래 버스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델리스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쪽에 아주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많은 조사를 했던 모양인데 이 관계를 설명 좀 해주시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악취저감팀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대형건물이나 1000인조 이상 되고 이런 것들은 공기공급장치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평균 1시간에 한 30분 정도 이상씩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돌리려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주변 건물을 점검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해서 주변에 악취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그러는데 최근 환경정책과하고 해서 저희가 악취 나는 데 이런 데도 조사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에 가서 살펴봐주시고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이제 거기는 장기간 동안 냄새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꼭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살피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짧게.
안광림위원  예,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과장님 과에서 EM도 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EM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 부서에서 하는데요.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악취제거 TF팀 그러한 것 지금 여기 수질복원과 하고는 어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는 그게 이제 여러 부서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정화조 부분, 악취 문제 그런 거를 지금 담당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상호간 교류는 계속하시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과장님 내가 민원사항 하나 좀 해주세요. 지금 성보경영고등학교 옹벽을 안전진단 해갖고 D등급이 나와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주택들이 있어요.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다보니까 구멍을 뚫어서 저기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옹벽 보강을 하는데, 구멍을 뚫어서 보강을 하는데 그 정화조가 누수가 되는 건지, 누수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거기 누수가 되고 정화조가 없다는 말도 있어요.
  그다음에 하수관하고 같이, 하수관도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한 30~40년 전에 건물들 주택들 짓고 그랬을 때는 그때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같이 디테일하게 관리가 안 되다 보면 그냥 준공허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고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집들은 물이 계속 하수구, 식당을 하니까 물을 쓰면서 하수관이 없으니까 계속 스며들면서 침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왔다 갔는데, 구청 하천관리과인가 거기서 왔다 갔는데 특별하게 뭐 계도하고, 그런데 지금 공사를 옹벽 뚫은, 구멍 뚫은 데다가 보강공사하는 데가 오수하고 그다음에 하수관이 없으니까 그 물이 나와서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막으면 그 물, 그다음에 오수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이런 게 다 어디로 가냐 이거지. 땅속으로 스며든다는 얘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지형이 조금 저지대거든요, 등나무집 그 닭집 있는 데. 그 부분이 오목하게 이렇게 해서 저지대기 때문에 본 도로로 이렇게 선경아파트 있는 도로로 이렇게 해서 하수관 매설이,
○위원장 안광환  아니, 선경아파트 말고요. 낙원아파트 그,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 앞에 도로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도로는 그것밖에 없고.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런데 그쪽으로 하수관을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파악하기로는 학교 부지 경계 쪽으로 해서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조가 뭐,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안광환  아니, 학교 얘기가 아니고 주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근데,
○위원장 안광환  주택. 그러니까 지금 하수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수관은 아마 그 학교 부지 쪽으로 하수관로가 묻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행도로 쪽으로 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것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옹벽이 있잖아요, 담벼락. 담벼락에 걸쳐서 다 주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냐면 저쪽 선경아파트 그 대로변 있지요? 성보여상 정문 있는 데 그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 끝에 집에서 그거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물들이 계속 수돗물 쓰고 다른 거 사용해서 쓰는, 식당에서 쓰는 물들이 계속 하수관이 없으니까 땅속으로 그냥 스며들면서 이렇게 갔던 부분이고, 이번 공사하면서 구멍을 뚫으니까 그 정화조에 있던 오수 그게 파손이 되었는지 없는지, 파손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구멍으로 나와서 지금 성보경영고 공사하는 데 운동장 뒤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서 그냥 보내면 괜찮은데 여기는 보강공사니까 그 뚫어놓은 구멍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막는다고 공사 진척상 소장은 막아야 되는 거고 밑에 몇 가구 주민들은 그럼 그걸 막으면 그전같이 우리 집 밑 땅으로 흐르면서 폐수고 뭐고 정화조 물이 다 그리로 흐르면서 오염시키고 또 수도사용 그 물이 그냥 하수관 없이 흐르니까 자꾸 지반이 침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과장님 혹시 오늘 바쁘지 않으시면 팀장님하고 가서 거기 좀 성보경영고 행정실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건축소장이 있습니다. 옹벽안전진단도 안전 우리가 1억인가를 교육청에다 줘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D등급 나왔다 그래서 저기 때 쓰러질 수 있다고 그래갖고 하고 또 그 민원인들 있으시니까 민원인들 4가구인가 5가구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정화조가 그렇게 되었을 때 구청 팀장은 와서 할 수 있는 게 계도 외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수조사도 하셔야 돼요. 본시가지 아까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언제까지 대책 없다고 그냥 중원구, 수정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악취를 저기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거를 얘기했더니 거진 그 공사를 우수관, 오수관 분리하는 데 한 1조억 원이 들지 않겠냐, 뭐 이런 추정금액도 나와서 시도 감히 거기에 대한 계획을 못 짜고 있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정화조 넘친다든가 그래서 뭐 이해식, 그렇게 하게끔 하고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그런 관리, 정화조 관리가 옛날 짓던 주택들 관리들을 안 해버리면 계속 이런 문제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폐수 그 두 개의 관을 하는 거는 힘들지만 노후된 주택에 정화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성보고 옹벽과 관련된 민원은 잘 아시다시피 옹벽은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면서 그 해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 그 구멍을 막는다는 것이 저는 옹벽도 숨구멍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는다지만 어느 부분을 막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원인이 뭔지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위원장 안광환  얘네들이 공법이 옹벽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뭘 보강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한 몇십 개를 뚫어놨더라고. 그래서 거기 보강을 하니까 막아야 되니까 막으면, 지금 뚫어놓은 상태니까 그 물들이 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흘러나가는데 지금 가시면 보여요. 검은 물하고 그냥 그 우리 식당에서 쓰는 수돗물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맡게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지요. 밑에 밑에 집들 그냥 땅속으로 계속 스며드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그렇게 누수가 나고 이런 부분이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고할 의무도 없지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드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다 환경오염이 되고 지금 여기 문제만이 아니고 30~40년 전에 지었던 집들은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준공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냥 또 변칙적으로 하수관에다 정화조 직접 옛날엔 연결해갖고 건축허가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인이 정화조 원인인지 하수관로가 없어서 문제인지 분석을 해서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오늘이나 내일쯤 한번 팀장님을 보내시든지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그것 좀 한번 민원 상황들 해결해 주십시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저희가 하여튼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감사합니다.
  내가 길게 해갖고, 밥 먹으러 갈 시간인데.
서은경위원  제가 먼저 좀…….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신택균 주무관님이 지금도 수질복원과에 계신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직무발명특허 2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2개 아니고 5개,
서은경위원  5개나 하신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서은경위원  상금 많이 주시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이제 5개 중에서 저희가 현장 적용, 하나는 현장 적용을 했고요, 하나는 지금 적용 중에 있습니다, 5개 중에서.
서은경위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면 상금만 받나요, 아니면 뭐 어떤 승진에도,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상도 여러 번 많이 받았고요, 또 보상금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서은경위원  특허가 시의 소유가 되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시는 그로 인해서 그분 것만 같은 경우 해서 한 어느 정도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지난번에 한 건 협약해서 시에 같이 공동개발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사용권을 3년 동안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샀는데 그때 업체에서 1억 2000을 시에 납부를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상금 외에 플러스알파 줘야 될 거 같은데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이거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신택균 주무관이 또 상금도 타고 그랬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아, 예. (웃음)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상당한 부분으로 건의를 많이 하셨고, 또 당부도 하셨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한선미위원  결국은 시민들의 건강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염려에 앞서서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듯이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성남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 당부드리는데요.
  담당 공무원 분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복지지원 고민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고요. 또 정책적 복지지원 제도를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수질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변경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31일 자 인사발령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김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총괄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김진국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솔릭인가요? 태풍이 오는 관계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지금 산림, 공원 이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중요한 내용만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들 해주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소장님 7월 31일 자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박영애위원  어떻게 전체적인, 성남시 전체 전반적인 걸 한번 다 훑어보셨습니까? 하천, 공원, 녹지, 산림 다 한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일단 주요시설은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하고 이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열심히 숙지를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정말 잘하셨고, 현장에 다니면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해주셨지만 시급하게 우리가 문제점이 있고 해결돼야 될 어떤 큰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우선 제일 큰 문제는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2020년 7월 말일이 되면 저희 한 12개 공원이 지금 일몰제에 해당돼서 그때까지 실시계획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공원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공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만 하더라도 3358억이라는 그런 큰돈이, 자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기금은 지금 현재로는 한 56억 정도밖에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이번 3회 추경 때 새로 오신 은수미 시장님께서 이런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한 410억을 추가로 지금 기금에다가 조성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300억에 대한 예산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저희로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조성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이 진짜 생각하고 보시기에도 제일 큰 이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또 질문하실 걸 대비해서, 저는 그걸 벗어난 다른 일상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히 이 문제가 크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짚는다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걸로, 나중에 또 다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기반시설, 공원이라든지 하천, 다 정리돼 있는 부분들인데 보수,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또 지금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 때 56억, 또 은수미 시장님이 이번에 410억, 그런데 은수미 시장님이 410억을 이번 예산 추경에 수립한 거는 진짜 공원일몰제의 정확한 심각성을 잘 아시고 하신 거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은수미 시장님이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은 최초 언제부터 하게 돼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제가 알기로 2009년부터,
안광림위원  2009년도부터 매년 얼마 정도를 했어야만 가능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당초에는 도시계획세에 40%, 조례에 그렇게 40%를 조성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2014년부터 바뀌어가지고요, 순세계잉여금의 15% 정도를 그 범위 내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바뀌었으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2014년.
안광림위원  예,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어느 정도를 적립했어야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안광림위원  아, 그거 혹시 해당 과장님이 아십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그게 딱 뭐 도시계획세에 40%, 또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 그게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00억이 딱 적립이 됐어야 된다, 200억이 적립이 됐어야 된다,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 대상공원이 12개소인데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공시지가 3배 기준으로 했을 때 토지 매입을 다 하려고 그러면 한 9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실상 2009년도에 조례 제정되고 2010년도부터 최소한 1년에 한 300~400억씩은,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적립이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1년에 300~400억은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 9200억 정도 말씀하셨고, 아까 소장님께서는 4000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이게,
○공원과장 강봉수  그게 제가 설명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그 공원을 정비를 했을 경우에 3358억이고, 전체적으로 미집행된 공원이 6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연차별로 일몰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우선 2020년, 당장 눈앞에 떨어진 2020년을 기준으로 열두 공원 중에 한 2개소를 폐지하고 이런 조정을 거치면 3358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짧게 좀.
○공원과장 강봉수  현재 12개 공원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9200억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사실상 2020년까지 매입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부지를 해제하더라도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소지가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원구역을 조정해가지고, 조정을 했을 경우에 3358억 원이라는 토지매입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꼭, 원래는 다 매입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경사도가 높거나, 아니면 기존에 그린벨트가 형성됐거나 이런 건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제외한 것이 한 3300억 정도 될 거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걸 공시지가로 판단하신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공시지가 3배를 적용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공시지가 3배 정도면 매입할 수 있을까요?
○공원과장 강봉수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면 대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적게 나올 때는 1.3배부터 전답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5배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8배, 9배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 3배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노상, 그전에 다른 정책도 보니까 통상 시에서 예측했던 금액보다 많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공시지가 1.5배 적용을 하는데 1.5배 적용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의회 보고라든지, 또 은수미 시장이 취임하면서 인수위에 보고할 때는 한 3배 정도 적용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해서 3배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문제는 추가로 다시 또 제가 질문토록 하고요.
  이거 그러면 돈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안광림위원  지금 적립된 거는 56억, 그다음에 이번에 410억.
  나머지 거에 대한 대책은 결론적으로 지방채나, 아니면 대장동 개발이득금, 이런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만 어찌됐건 시에서 시비로, 이게 국비나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희 시비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결과가 오늘의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적어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안광림위원  뭐 보고도 했는데 성남시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의 경우 지정공원의 기준, 1인당 18.3㎡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상에 도시구역 내 1인당이 6㎡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안광림위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 6㎡보다 18.3㎡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확보 기준의 3배를 확보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3이라는 것은 일단 공원으로 당초에 하겠다고 공원이 조성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광림위원  지정한 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아, 지정한 게 18.3이고요.
안광림위원  아,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지금 저희가 조성한 면적은 8.8㎡가 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근거를 보니까 조성 면적을 다 따져봤더니 성남시 각, 그러면 WHO나 아니면 법률상으로, 그러면 법률상은 몇 제곱미터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법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도시공원법에는 6㎡로 알고,
안광림위원  6㎡지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6㎡는 법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달성목표는 1인당 12.5㎡, 그다음에 WHO 기준으로는 9㎡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각 구청별 1인당 도시면적, 조성면적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분당구가 11.84, 수정구가 6.90, 중원구가 4.44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최소 6㎡ 확보한 게 맞지요? 그러면 현재 중원구는 미달이고 수정구는 커트라인 간신히 넘고 있고 사실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는 분당구만 확보하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공원일몰제 할 때 이걸 좀 고려하셔서, 보통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법의 기준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안광림위원  철저하게 법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이게 조성면적도 이렇게 되지만 사실 소공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안광림위원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안광림위원  이게 아마 소공원까지 포함되면 아마 더 현격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돈도 없고 이것도 하기 바쁘시겠지만 이런 최소한 법률적 기준, 그다음에 소공원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이번에 예산 4억을 지금 올려놨고요.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수정·중원에 있는 공원을 우선순위로, 2020년 계획에도 그거를 먼저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는 참고로 중원구입니다. (웃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중원 대원공원을 1순위로, (웃음)
안광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지역구가 중원구라서가 아니라 최소한도의 기준에 맞춰서 같은 걸음으로 가야지 어느 곳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금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 정부가 수립될 때마다 정책방향에 의해서 각종 재정 투입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전임 정부 같은 경우는 복지 쪽으로 재정 투입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기금 같은 것들을 적립하지 못했지 않나, 원인이 저는 거기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됐든 간에 재정 투입의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우리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에 대해서 유념하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금 확보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하겠다 말씀하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상황이 과거에 기금 적립을 못 한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최현백위원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하신 거 같은데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복안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 성남시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고 이런 건 국토부 권고사항 같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최현백위원  그건 최후의 수단 같고, 제가 보기에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최현백위원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성남 지방재정, 전체적인 재정을 고려해서.
  그렇다면 이 사항 자체가 비단 푸른도시사업소의 문제만이 아니고 성남시 지방재정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놓고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법무과하고 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지금 하신 겁니다. 410억 기금, 400억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410억입니다.
최현백위원  하신 건 잘하신 건데, 그래서 일단 자구책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강구를 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최현백위원  지금 아직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솔직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최현백위원  들어오시기 전에 최소한의 어떤 자구책을 준비를 해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뻔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이런 사항에 질의가 있을 거라 예상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단 준비를 못 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어쨌든 자구책을 강구하셔서 이번 의회에, 지방채를 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방채를 제하고 자구책을 나름대로 강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335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2020년 7월 일몰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끝은 아닌 거지요? 그 이후에도 도래되는 일몰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그 이후에 2025년에 또 도래되는 부분이 있고요.
서은경위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들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거기가 지금 현재로 저희가 그냥, 지금 현재로 판단해 놓은 거는 2025년에는 한 75억인데 사실 그것도 공시지가 1.5%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그때도 한 100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창근위원  1000억, 1000억.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아, 1000억.
서은경위원  지금 당장 2020년을 대비해야 되는 것도 참 급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만 할 거 같아서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몇 건인지 그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지금 태풍 솔릭이 올라오고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최미경위원  우리 지금 비상사태인데 특히나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업무보고를 빨리 끝내야 될 거 같지요. (웃음)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향후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과제로 주셨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최미경위원  그거 제가 어제 밤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선진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시 해결방안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솔릭의 관계로 제가 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최미경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임차 공원제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는 대신에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원일몰제 문제가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되면 그동안 20년간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사유재산을 인정받잖아요, 공원이 해지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개발행위가 일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환경파괴라든지, 또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우리 시민들이 누렸던 공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공원제 같은 경우를 실시하는 곳도 있고, 또는 개발권 양도제라고 해서 소유자에게 공원에 속해 있는 부지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하든지, 공시지가의 아까 몇 배 이런 식으로 매입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가격대에서 공시지가 3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소유자에게 대체 부지를 제공하고 공원 용지하고 바꾸는 방법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찾아보신다라면 이런 기금, 지금 해결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또 추후로 그런 기금 조성 이외에도 또 해결해야 될 금액들이 있으니까 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했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안책의 일환으로 민간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민간특례사업 추진으로 해서 이매나 낙생, 대원공원들을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민간공원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민간인한테는 뭔가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시가화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계획에 시가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2020년까지는 민간공원 추진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개발 양도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대체 부지를 이렇게 사준다고 그러면 그 돈이 그 돈, 다 똑같이 들어갈 거 같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농지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로 인해서 수용을 하고 나면 대체 토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대토를 해주잖아요. 그런 개념이겠지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민간특례사업은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인 공원에만 가능한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했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5만㎡ 이상 공원에만 가능하고, 그리고 부지를 민간건설사에서 매입을 해서 30%를 부지를 개발하고 70%는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민간특례사업 추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이 민간공원 추진절차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2020년 6월까지 환경성평가부터 해서 도시심의계획까지 다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민간특례사업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30%의 부지 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70% 공원을 조성한다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공원의 100%의 기능을 기존에 이뤘던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을 더 훼손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물론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또 공원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적게 들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 반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주신 내용은 참고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창근위원  다 하셨어요? 제가 좀.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2개 약 4000억, 변수까지 치면. 그리고 2025년까지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중심으로 하는 43개소 약 1000억. 그래서 2025년까지 해결해야 될 돈이 약 5000억,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이나 이런 것들, 민간특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도시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 이렇게 단정해도 되고, 그거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우리가 공원을 조정해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해제해 주거나,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제가 드린 게 다예요, 사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아무리 복잡하게 얘기해도 이게 다인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2025년까지 5000억, 제가 볼 때는 미니멈 같은데 2020년까지는 4000억, 이렇게 봐야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2020년 지나서 25년까지 1000억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 정도 여력은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당장 중요한 거는 2020년까지 4000억입니다. 돈이 문제니까, 4000억인데 그중에 지금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계획한 게 약 1000억, 그런데 이 1000억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한 2000억까지 높이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데 우리시의 순세계잉여금이 꽤 많아요. 얼마 정도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얼마 정도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지금 2016년, 17년에 1418억.
윤창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이게 이월금하고 다른 것들이 합해져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딱,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순세계잉여금만.
윤창근위원  그렇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15% 하면,
윤창근위원  15%면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의 한 200억, 15%니까 200억에다가 우리 재원에서 좀 더 투자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올해 400억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매년 400억, 500억 정도 하면 한 1500억까지는 되겠네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400…… 예, 1500억 정도.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그 정도 되겠지요, 1500. 2000억까지는 좀 어려울 거 같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1500억 정도 하면 2500억 정도가 부족한데 2500억에 대한 나머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안이 첫 번째, ‘땅을 팔자.’, ‘공공청사 부지나 이런 거 땅을 팔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로유통센터를 팔면 1조 나오니까 그거 팔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자, 1번.
  2번은 ‘지방채 발행하자.’,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이자도 50% 지원해 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자.’ 대안 2.
  그다음에 대장동 수익금을 1800억 정도, 옛날에 이재명 시장은 그거 다 시민들한테 나눠 준다고까지도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일종의 1800억 남겼다고 자랑하려고 한 얘기고, 어쨌든 1800억 남으니까.
  그 돈 이미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미 들어와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저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안 들어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언제 들어와요?
○공원과장 강봉수  내년부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거 2020년 이내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시의 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바로 여기 공원일몰제에 투자를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니까 시로 들어오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세입으로 잡아서,
윤창근위원  예, 세입으로 잡아서 그 정도는 여기로 박는다 생각하고, 왜, 그거 없어도 살았으니까. 그러면 일단 2500억에서 대장동 개발이익금 1800억인데 실제로는 1800억이 아니고 세금 떼면 한 1500억, 600억밖에 안 돼요. 한 1500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500억 여기다 그냥 박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재원 1500억 만들고 대장동 1500억 정도 들어오는 거 받고 그러면 3000억, 1000억만 지방채 발행하면 되겠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자고.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돈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재원 1500, 대장동 1500, 그리고 지방채 1000억. 지방채 1000억은 우리시 지방채가 현재 거의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이자 5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심플하게 그렇게 가시자고.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그거 대책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고민해서 여기다 많이 적어봤자 아무 의미 없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시에서 그렇게 입안하고 우리가 동의하면 끝나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대장동 1500억 갖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밀어주십시오. 저도 그냥,
윤창근위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거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웃음)
윤창근위원  자동으로 들어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저희 여기 푸른도시사업소로 예산 배정이 문제인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거는 이 사업은 죽으나 사나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몰제 때문에. 이거 만약에 해결 못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해제해 주면 엄청난 난개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일단 이 12개 지역에 대해서 공원 조정을 하겠다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산도 올라왔는데 그거 적절하게 하시고 나머지 이 돈, 이게 적정하다고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금 시청과 모란, 여수동 개발지역 사이 이 중간에 녹지벨트가 있어요. 환경부에서 ‘여기는 손대지 마라.’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거기를 우리가 공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거기는 지금 뭘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그것도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12개 중에 하나입니까? 여기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아니,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는 일몰제가 언제입니까? 관계없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공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답변 좀 해보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거기는 현재 공원으로 결정은 안 돼 있고요,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만 향후에 공원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2020년 일몰제라든지, 또 2025년 도래하는 일몰제 그런 거 때문에 현재 공원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아까 얘기 다 끝났어요. 일몰제 관련해서 다 끝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중원구의 공원 비율이 기준치 미달이다, 수정구는 거의 수준을 겨우 채우고 있다, 분당은 뭐 공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문제는 이 공원과 녹지, 도시 숲이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환경 문제나 이런 데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도시 숲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도시 숲도 그냥 잔디가 심어져 있는 도시 숲이 아니라 울창한 나무가 있는 도시 숲이 바로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요즘 111년 만에 온 폭염 이것도 도시 숲이 해결한다, 온도를 3∼4도 낮추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연구결과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도시 숲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청과 모란 사이에 거기는, 정부에서 거기는 개발하지 말고 그건 공원이나 이런 거 말고는 안 된다. 녹지벨트로 묶어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앞으로 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걸 해제해서 다른 걸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저 중에 상당 부분을 시가 이미 매입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매입했어요. 상당 부분을 매입을 해 뒀기 때문에 절반 아마 이상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청 지으려고도 매입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입을 해 뒀는데.
  제가 이 공원일몰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실제로 저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도시 숲으로, 환경부에서 절대 반대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 숲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땅 사야지요, 나무 심어야지요,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까 과장께서 적절하게 지금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못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그 실행은 2020년이 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 안 하고 그때 가서 준비하면 2025년이나 돼야겠지요. 우리 여기 어지간히 혜택도 못 보고 이 세상에 없을 때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이것과 무관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만 겨우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뿐만이 아니고, 사실 뭐 자꾸 제가 분당은 제외해 놓고 말씀을 드리는, 우리 분당 출신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데 녹지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 내에도 전부 숲이고. 그런데 어쨌든 수정구·중원구에는 다 빌딩만 있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도시 숲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수정구·중원구에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 일몰제 관계없이.
  그래서 그거를 이 일몰제 이후에 도시 숲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게 ‘2020 공원 및 녹지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내가 솔직히 저걸 아직 안 들춰봤어요, 사무실에 갖다 놓기만 하고.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으면 별도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그에 관련되는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책은 미리 준비해야 그 결과가 있는 거지 맞닥뜨려가지고는 그거는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어차피 총괄질의니까 이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금 1공단 관련해가지고 공원을 이제 만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났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일단은 수용을 하는 걸로 해서 수용 결정이 9월 6일 자로 나 있고.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 하나 남은 것 말고는 땅값까지 다 지불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다,
윤창근위원  이제 공원만 하면 되는 상황.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윤창근위원  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상황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은수미 시장께서 법원에 인사하러 갔다가 법원에서 그것 좀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만 평, 지금 그게 약 3만 평인데 2만 평을 공원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자기네들이 만 평이 모자라다고 만 평을 더 달라고, 2만 평을 달라 그러니까 남는 거는 공원 만 평밖에 안 남아서 시장이 “그렇게는 못 합니다.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4000평 정도 더 주겠다, 이렇게 아마 또 다시 그 조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절대 단 한 평도, 그 만 평에서 플러스해서 더 주는 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지금 현재 법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5000평 정도 되고, 구미동에 있는 것 또한 만 평이 안 되고, 구미동은 그나마도 5층까지밖에 못 짓는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5000평밖에 안 되는 단대동 그 법원도 좀 비좁다는 문제가 있긴 하나 잘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만 평씩이나 주겠다는데도, 그리고 거기 건물 높게 짓게 해주겠다는데도 또 만 평을 더 요구하고 조정을 하자 그러고,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공원 안 돼요. 그거는 공원이 아니에요, 더 이상. 법원의 뒷마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은수미 시장이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단언하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구미동을 가든지 법원 그냥 단대동에 묶여 있든지, 1공단 안 와도 좋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나머지 2만 평에 대해서는 공원을 즉시 시작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래 계획대로 시작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겠다고, 박물관을 넣겠다, 또 뭐 어디 블로그에 보니까 거기에 환경교육 무슨 건물을 짓겠다, 이런 게 어느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그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거기는 최대한 건물이나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 나무만 빼곡히 차는 그런 도시 숲 중심의, 지하에 주차장 들어가는 거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고 지상에는 대부분 녹지로, 나무로 구성되는 그런 친자연적인 공원이 되어야지 시설 뭐 이것저것 구겨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공원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마라, 이 공원은 15년 전부터 시민들이 공원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온 것인데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찔끔찔끔 빼먹어가지고 공원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끔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소장께 총괄질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당장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일단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법원 관계에서 문서가 와서 일단 좀 미뤄달라고 얘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관련 과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이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관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검토를 하는 순간 2년 가요, 또.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바꿔야 되지요, 그거 지금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야 되지요. 그런 절차 자체가 무조건 1년 가요. 그러면 지금 또 저대로 쓰레기통처럼 1년을 또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해야 돼요. 지금 이미 조건은 다 성숙되어 있고 무조건 할 수 있는데 법원이 그거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 1년 동안 묶어두고 그 이후에 또 설계해가지고 1년 했다가 2년 후에나 시작한다? 용납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제 의원 배지를 걸고라도 그것은 죽어도 막을 거니까 우리 은수미 시장도 그거 단 한 평이라도 법원하고 무슨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즉시 공원 설계하시고 바로 조성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하고 위원님 의견 전달하고 저희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협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협의할 것 없고요, 협의할 것 없고 바로 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바로 즉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공원일몰제에 관련한 재정확보 관련해서 몇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기록 안 하고 어떻게 구두로 얘기할 수 없나요? 속기록 없이.
윤창근위원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속기하지 말라고 여기에 말씀하시면 돼요.
○위원장 안광환  정회를,
윤창근위원  아니, 속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 이제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아까 지방재정 그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재정확보와 몇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이제 대장동 개발이 3800억, 공원청사부지 매각 뭐 이런 것들이 제 지역구 사항이에요.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 끝나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딱 3분간만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남의뜰 도시개발공사한테 물어봤더니 시공사가 현대엔지니어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던데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 소송만, 땅 매입만 하면 공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위약금 물어야 되는데요, 늦어지면.
윤창근위원  그거 땅 다 매입 끝났다니까?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토지 그 의결까지 끝난 거예요?
윤창근위원  다 끝났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공탁 안 걸고 그냥,
윤창근위원  돈 다 찾아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공탁이 걸려 있는,
○위원장 안광환  돈 찾아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아니, 공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공탁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공원과장 강봉수  공탁은 아직 안 걸렸고요,
○위원장 안광환  예?
○공원과장 강봉수  공탁은 아직 안 걸렸고요, 수용재결 결정까지만 났고 9월 6일까지,
○위원장 안광환  거기가 수용을 안 할 건지 이게 그 절차가 진행이 남은 거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아닌데.
○위원장 안광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과장님 나오셔서 확실히 답변 좀 해주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일단 경기도에서 8월 1일 자로 수용재결 결정은 났고요, 이게 수용재결 결정이 났다 그래서 바로 성남의뜰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용재결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사이에 협의보상을 하자, 그래가지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개시일 이전에 법원에 공탁을 하면 수용개시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정리해서 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군인공제회에서 땅값을 다 찾아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강봉수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어떻게 담당 과장이 나보다 더 몰라요. 전부 다 찾아갔어요, 땅값.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하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많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위원장 안광환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우리 성남시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은 맞고요.
  저는 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성남시는 과연 8년간 뭐했나. 민선5기, 6기 분명히 2020년도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내일, 뭐 어저께 국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 정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들이 없어요. 공무원도 똑같고 저희 시의원도 똑같습니다.
  그나마 시의원들은 공원·녹지 조성기금 하라고 시 집행부하고 이재명 시장한테 그렇게 외쳐댔는데 56억 해놓고 와서 지금 와서 채권 발행한다고요? 아니, 지방채 발행한다고? 그게 대안이라고? 말 같은 소리들 하세요!
  그 지방채는 그냥 남는 겁니까? 다 우리 후배들, 후세대 애들한테 다 빚지고 가는 건데.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들어와서 전임 시장이 이런 일 했다 그러면요, 가만 안 뒀을 거예요.
  그 돈 다 어디 갖다 썼습니까?
  공무원들 뭐 했어요!
  분명히 이젠 계속 대두됩니다. 이거는 급한 불이 지금 들어왔지요.
  또 뭐 있냐면요, 분당 리모델링사업 기금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그것도 안 해놨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꼬박꼬박 해요. 그거는 어떻게 갈 거고 어떻게 할 건지, 민선7기 은수미 시장님이 걱정됩니다, 진짜. 성남시가 걱정이 되고요.
  이 한 건만이 아닙니다. 진짜 전국에서 최고의 세수확보 갖고 있던 성남시가 이제 빚더미에 앉게 생겼습니다. 다 이게 예견되었던 일이잖아요. 다 입 다물고 눈치보고 그랬던 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7기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명확하게 짚고 그다음에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오시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총괄질의를 마치고요.

    가. 공원과
(15시 03분)

○위원장 안광환  강봉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시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 공원과 팀장들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소개는 해주셔야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황희택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명원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박영애위원  저희 지역구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추경 관련. 그래서 추경 먼저 통과시키고 기금 하고, 없으시면 이제 바로…….
  자, 질의가 없는 관계로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봉수 공원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거 한 가지 확인하려 그럽니다.
  42쪽에 판교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이게 이 당시에 예산은 도비로 가져온, 그 당시에 도의원이 가져왔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에 시작하고 할 때는 굉장히 우리들하고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의논을 거쳐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문제점이 생겼네요, 보니까. 영 다르게 진행되어 가고,
○공원과장 강봉수  예, 설계할 당시에는 건의했던 분들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전 도의원님께서 도비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마당바위 문화축제추진위원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러고서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또 공원실시계획인가까지 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실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나무벌채라든지 그런 걸 반대한다, 그런 민원이 5월 한 중순서부터 계속 제기가 돼가지고 실제 그 산책로는 일부 개설을 했는데, 정자는 못 한 상태에서 일단은 공사 중지를 시키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당초에 건의하셨던 분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이 뭐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그러면 다 지불을,
○공원과장 강봉수  그 예산은 일단은 마당바위 정자하고 데크하고 나머지 산책로 같은 것 정비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산책로 정비는 어차피 하는 거고 정자는 이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목재로 다 제재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데크는 취소를 했고요. 정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랑공원에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이제 위치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데크 설치를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판교공원에 노후시설물 정비하는 데 전액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박영애위원  처음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와서 나름대로 홍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생각나서 제가 확인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변형이 되고, 현재 그러면 지금 뭐 11월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되면 모든 돈이 소진이 되면서 일단 이 위치에 정자도 세우면서 끝나는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처음 시작과 중간에 변경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일체 했던 계획이라든지 서류, 금전지불관계라든지 일단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할게요. 거기가 무슨 산이지요? 명칭은 판교 근린공원인데 그게 무슨 산이라고 그랬는지 잊어먹었네.
한선미위원  금토산.
○위원장 안광환  그래요, 금토산. 공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저도 판교에 5년 살다가 왔는데 거기 산책하고 그래서, 여기 바위도 무슨 바위더라? 다 잊어먹었네.
○공원과장 강봉수  마당바위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마당바위도 가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 상태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습니다. 이게 도에서 또 지역민원들이 오고 어느 저기에서 하니까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도의원이 도비를 갖고 오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 설명회를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맞대서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따오셨고 또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이거는 그렇게 중단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 안 드리겠지만 다른 것 하실 때도 공원조성에는 자연 그대로 놔두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 방침도 현재는 공원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공원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돈이 있다 그러면 땅 사는 데 투자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 그 정도만 할 거고 신규로다가 시설물 설치하고 그러는 거는 최소한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공원면적 자체가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 중에서 수정은 겨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에 걸려있고 분당은 여유가 있고 중원은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옛골에 178억,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에 365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어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잡혀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1동하고 3동은 아파트단지를 제외하면, 그리고 사기막골 유원지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거기 동네 한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본다면 공원이 없다고 해도, 어린이놀이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수 대비 여러 가지 조건상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다른 지역들이나 또 여타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살기 좋은 데에다 더 살기 좋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과정에서 살기 좋고 쾌적한 마을을 상대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지만, 하지만이 아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설이 없고 낙후된 지역은 상대적 빈곤감을 매우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보면 물놀이장이나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상대원 지역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심지어 동에서 민원이 있다, 그 물놀이장 만들면 떠들고 민원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할 만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로 상대원1동 파출소 아시지요? 하이테크밸리 입구에.
○공원과장 강봉수  예.
고병용위원  그 입구하고 하이테크밸리 사이에 50m 녹지축이 있습니다. 그 축이 도로변에서부터 저쪽 선경아파트 아래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길게, 넓지는 않지만 좀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지금 용도를 바꿔가지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좀 만들고, 그리고 위에는 나무를 말 그대로 녹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물놀이장도 만들고 근린시설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원과 과장님이나 또 소장님이 계시니까 되게 좀 해주십사,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하는 방법으로 살피셔서 저한테 얘기를 좀 우선 해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우선 얘기 좀 해주시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공단하고 주거지역하고 완충기능을 주기 위해서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완충녹지 내에서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허용이 안 되고 그거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공원 결정하는 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다가 ‘여기에 땅이 있으니까 이걸 공원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갖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성남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모임 시장에 상대원1동 인사회에 나가셨을 때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위원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한지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것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게 50m 녹지축에서 10m로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 부분은 마을 안에 있으면, 아까 앞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 민원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이 생길 수도 없고, 또 지하를 주차장화 하고 위에 물놀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 그 열악한 지역에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타 지역을 비교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크게 들여가면서도 하시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열악한 조건 하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해가 아니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또 소장님하고 노력하셔가지고 시의 관련 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빠르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의 과정과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만들어주십시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가능하시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고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1공단 실시계획인가가 끝났고 지금 설계가 가설계라도 나온 게 있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건축허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건축허가까지?
○공원과장 강봉수  예, 난 상태인데 지금, 아까 뭐 계획이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났다고만 얘기하시고. 났으면 해야지요.
  어떤 건설사 블로그에 보니까 거기 뭐 ‘컬쳐플랫폼 교육동을 신축할 예정이다.’ 무슨 뭐 ‘천마엔지니어링에서 설계했다.’ 이런 게 나오던데 컬쳐플랫폼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이게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관련된 설계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건축허가까지 나 있는 걸 지역구의원한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12년 동안 이 공원 만들라고 떠든 사람인데 무슨 자격으로 주민들, 주민설명회 같은 것 했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이 계획은 저희,
윤창근위원  건축허가까지 났다면서요.
○공원과장 강봉수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성남의뜰에서 모든,
윤창근위원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 마시고, 성남의뜰에서 하는 건 알고 있고 그 관리 감독을 누가, 공원 부서인 공원과에서 해야지요. 주민설명회도 좀 하고 뭐가 들어올 거다, 혹시 이렇게 해도 되겠냐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의원 여기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의원이고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저희,
윤창근위원  건축허가까지 났다면서요, 건축허가까지.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냥 계획 단계가 아니고,
○공원과장 강봉수  그게 이제, 그게 공원조성계획이 금년도에 된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돼가지고,
윤창근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위원장님과 제가 지역구의원이었고 작년에도 지역구의원이었고 지금도 지역구의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두 달 되었다면 이해해요. 그렇게 말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이 건축허가가 났으면 어떤 건물이 들어가는지 공원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거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나 이런 것들 한 적이 있는지. 시민들 기다리고 있어요, 공청회 할 거다, 이러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건축허가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놀랄 노 자(字)입니다, 이게 지금.
○공원과장 강봉수  공원조성계획하고 건축허가 난 것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윤창근위원  설계도면까지.
○공원과장 강봉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설계도면까지, 내가 이 블로그에서 컬쳐플랫폼인지 뭔지 이걸 보고 내가 사실인가, 내가 사실은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이네. 말 안 되는 거고 이게 뭐 천마엔지니어링 설계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막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난리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시민의 대표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는데.
  이건 다 자료 싹 풀(Full))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이거는 저, 이런 식으로 행정하는 거는 참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었나요? 여기 공원과에.
○공원과장 강봉수  1월에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1월에?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1월이면 꽤 세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과장님 보고도 안 하시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그리고 지난번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용역착수보고회에서 우리 위원들 여기 참석했던 서은경 위원도 있고 안광환 위원장님도 있고 한데 그 당시 의견 개진한 게 1공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 감안해가지고 계획해 주시고 1공단 관련해서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뭔 상의를 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다 지금이라도 보고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같은 지역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참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 야당의원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초선의원님들 깜짝 놀라요.
  성남시가 1공단 공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게 0%도 없습니다. 다 이재명 시장 치적인데 왜 그럴까요? 한번 퀘스천마크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게 과장님 얘기를 못 하는 이유고 소장님이 얘기 못 하는 이유가 과장님도 뭐 아무 보고를 못 받아요.
  그러면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되느냐, 도시개발공사가 좀 관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철거업체를 누가 지정이 됐다 그래갖고 시의원이 시공회사가 어디가 선정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누가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갖고 공원과에 물어보니까 공원과는 모른대요. 도시개발공사에 물어봤더니 턴키식으로 현대엔지니어링에 줬는데 자기네는 공원 만드는데도 이만큼도 관여 못 한답니다. 성남의뜰이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으켜서 민간 애들이니까 이만큼도 관여를 못 한대요.
  이게 3000억이 들어가는 성남시 대사업인데도 성남시가 이만큼도 관여를 못 하는 이런 형태의 공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주민설명회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주민들하고 고민, 공원 만들어지는 거니까, 진짜 중원구, 수정구 저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빨리 거기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폐허로 지금 남아 있을 수 없으니까 저도 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이만큼도 반영 안 되는 공원을 3000억이라는 세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어요.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웃음)
○위원장 안광환  이재명 시장이 이게 잘한 겁니까, 5기, 6기?
최현백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잠시 좀 식혀가시지요.
    (웃음소리)
  우리 과장님 또 잘하신 것도 있어요.
  42쪽 판교공원. 이거 판교공원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주민설명회 결과 좀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가 주민들 민원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이 돼가지고 일단 공사 중지를 시켰었고요, 6월 초에. 시키고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또 그 지방선거하는 과정에서 설명회하기가 좀 뭣해가지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판교 동사무소에서 당초에 건의하셨던 분들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 시설물이전계획 수립하셨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말씀하신 중에 분당동에 있는 태현공원, 이 태현공원이 공원으로서 착공된 연월이 언제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이게 분당 개발할 때 된 거니까요, 90년도 한 4, 5년 그때쯤 아마 조성이 되었을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굉장히 오래되었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한선미위원  오래되었는데 거기가 여름에는 계절별로 이렇게 좀 이용도가 달라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한선미위원  여름 되면 거기가 일반주택하고 또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이 많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 여기를 이용하는 가족단위라든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물놀이하기에 용이한 것들이 있나요?
○공원과장 강봉수  현재는 분수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간이물놀이장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 재설계하면서 물놀이기능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물론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검진은 계속하시겠지만 물놀이 이렇게 막 분수 나오고 물놀이하는 그 상태에서 전기 같은 것도 일단 약간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분당을 떠난 지 한 8년 돼서 간혹 가다 갈 때 잠시 잠깐 보는 게 다인데 그전엔 제가 장안 건영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입주하면서부터 이십 한 이삼년을. 그런데 여기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시간이 흘러도 뭔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약간 또 이제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정자도 너무 다 이렇게 노후화가 돼서 정말 보기에도, 미관상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은 생각보다 유권자 분들이고 표가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연장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사용하시는 거 그거 비치하고 이러는 부분도 조금은 더 관리 소홀하지 않게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오래돼서 좀 낙후되어 있는 것들은 요즘 시기에 맞게, 현대화에 맞게 이렇게 조금 리모델링하는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나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공원에 연관된 거, 정말 여기는 자연경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개발하면서 조류탐사대를 해가지고 데크 쫙 다 깔아놨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데크도 시간이 흐르니까 굉장히 조금, 미관상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아마 유지 관리하는 데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자 화랑공원에 비치하는 부분을 또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화랑공원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별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별로 없지만 금토산의 그 부근은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다 그때 결사적으로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한선미위원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사반대하는 거는 잘 수렴해서 진행 안 하시고 중단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가서 보셔서 알지만 마당바위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손대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아주 최선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정자는 이미 다 제작을 해서 놔둔 상태인데 그 정자를 화랑공원에다가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셔서, 뭔가 좀 건의를 드린다면 화랑공원보다는 판교청소년수련관 그 주변이 놔두기에 용이한 공간들이 많을 거예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런데 판교수련관 뒤쪽도 다 나무라든지 그런 게 쭉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설명회할 때도 모이신 분들이 하나 같이 ‘나무는 한 그루라도 벌초를 해선 안 된다.’
한선미위원  아, 그 상태 그대로를 놓고 어쨌든 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위원장 안광환  아니, 거기 잘 사는 동네 필요 없으면 중원구, 수정구 많아요, 필요한 데.
    (웃음소리)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도,
한선미위원  사이즈를 몰라서, (웃음)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게 사이즈가 한 11m 정도, 11m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마당바위를 다 그걸로 덮으려고 그랬나? 되게 크네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그 정자 수정구, 중원구 필요한 데 많을 거예요. 거기로 보내줘. 왜 자꾸 거기서 찾아.
한선미위원  (웃음) 어쨌든 뭔가,
○위원장 안광환  싫다는데 자꾸들 거기 왜,
한선미위원  (웃음)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오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쪽 지역구 위주로다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화랑공원으로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거는 맞는 거 같고요.
  그런데 거기가 등산로처럼 가볍게 등산하고 산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산이 많이 마모가 돼서 토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흔적을, 많이 밟고 다니면 다 거기 주변이 좀 많이 상하게 돼 있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정비를,
○공원과장 강봉수  이번에 데크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야자매트를 깐다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토사유실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5시 3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유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구본양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수 녹지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제가 건의사항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박 위원님.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박영애위원  과장님, 이것도 보니까 하나 질문하기보다는 산불조심, 타워가 우리 성남시에, 산에 몇 개가 있지요? 감시, 미리,
○녹지과장 김명수  탑이요?
박영애위원  예. 산불진화,
○녹지과장 김명수  탑을, 잠깐만,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예, 발견하고 진화하고,
○녹지과장 김명수  11개요.
박영애위원  11개, 그렇지요?
  지금 이번에도 내가 특별히 다른, 녹지과의 어떤 것보다는 산불방지 내지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헬리콥터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한 번쯤 기회가 되면 저희도 7대 때 비행기, 뭐라고 그러지?
○위원장대리 서은경  헬리콥터.
박영애위원  헬리콥터 구입을 작은 데에서 큰 걸로 임차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시 위원님들이 시승식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성남시 시계(市界)를 훑어보고 산의 구역이라든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아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전반기 때 한번 했었어요. 한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저기서, 어디지요? 산성동인가 거기에서, 희망대공원 쪽,
○녹지과장 김명수  예, 배수지,
박영애위원  예, 거기서 해가지고.
○녹지과장 김명수  소고개 있는 데.
박영애위원  그랬고, 그 후반기에는 또 우리 7대 의원들 전체 다 순차적으로 한번 또 나름대로는 그렇게 시계를 훑어보고 하면서, 우리들 구역도 보면서 했던 그런 것도 있으면서 어디에 초소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전체 지형도 보고 그런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회가 되면,
○녹지과장 김명수  가을철에 계획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가을이 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심으로 한번 그걸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이 4차 산업의 가장 선두주자이고, 그리고 드론사업이 가장 앞선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산불방지, 드론 앞으로 도입할 계획은 없으세요? 드론, 드론.
○녹지과장 김명수  드론이요?
안광림위원  예.
○녹지과장 김명수  아직 계획은 없는데 드론으로, 지금 우리 헬기가 1200리터의 대량의 물을 할 수 있는 헬기가 확보가 돼 있고 그걸로,
안광림위원  아니요, 헬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산불감시탑을 운영해서 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옛날 한 20~30년 전에 하던 방법이고, 산불감시원을 주요 매개에 배치하는 거,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시대에서 5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산불감시로 해갖고 드론사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각종 전시장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첨단사업에 가장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2002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현재, 처음 초기에 시작했던 데는 꽤 나무들도 정착되고 있겠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또 반면에 보면 초기에 정착했던 조성 숲이 지금하고는 조금 변질된 학교들도 있을 거 같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추가로 변경해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일단 10년까지는 협약서 체결을 해서 당초의 시설물을 했을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데 10년 이후에 부득이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실정에 맞게끔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광림위원  아, 변경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아, 예. 이게 아마 몇몇 학교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도리어 좀 불편함을 느끼는 학교가 있는 거 같아요. 그거 나중에 제가 몇 군데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저도 학교숲 관련해서 약간의 질의 좀 하고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3동에 대일초등학교하고 상대원1동에 대원초등학교를 가서 보면 대원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그런데 나름대로 학교숲 가꾸기 차원으로다가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예쁘게 정전하는 것이라고 그러지요. 그거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봐 주시고요.
  대일초등학교는 울타리 안에는 그런대로 좀 괜찮은데, 물론 그것도 손은 봐야 되지만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거까지는 그냥 요구를 안 하겠는데 울타리밖에 나무들이 커가지고 사실 오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멋대로 커가지고 키가 엄청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넘어지면 옆에 집을 덮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세 번씩이나 가봤습니다. 그리고 중원구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계셔서 그 과장님하고 주무관님을 모시고 나가서 말씀도 나눈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봐도, 거기 과장님도 성의껏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봐도 상당히 일이 쉽지는 않을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밖 울타리인데 그게 학교용지로 보인 것은 거의, 제가 서류를 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까지 학교숲 가꾸기 차원에서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다면 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관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우선은 학교숲을 저희가 조성하면 지속적으로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중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숲 내의 수목은 지금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 학교숲 외 부지에 식재돼 있는 수목의 관리는요, 지금 여기에 울타리 보면 외곽이라는 거는 그 번면부에 학교부지 내에서 심는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수목관리나 그런 시설물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숲을 관리하면서 학교에서 일부 위험한 수목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협조에 의해서 부분적인 조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외에, 학교숲 외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부분적으로 손을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대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교장선생님을 제가 세 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우 참 아주, 일반교직원에 계시는 분들이 아닐 만큼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양한 학교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청에다 해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너무 많이 교육청에다가, 심지어 외곽 벽까지, 도색까지, 막 이런 거까지 다 지금 저기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그거까지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여차하면 나무가 넘어지거나 또 미관상도 좋지 않으니 이것을 시에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중원구청의 과장님하고 주무관님 모시고 와서 얘기를 또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또 한 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오늘도 바람 불면 실제로 아카시아나무 같은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옆쪽으로, 주택으로 덮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차들을 쭉 주차해 놨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하셔서 이것을 되는 방향으로, 또 방향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나가보셔서 이것을 꼭 하실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위원님, 저희가 학교숲 사업의 범위는 아니지만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저도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과 질의가 끝났듯이 중원구 자체가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원도 없고 녹지도 많이 부족하고.
  학교에 학교숲이 조성돼 있는 부분이 마을의 거의 공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학생들이 누려야 될 그 공간에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여름이면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벤치에 앉아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주민들한테 쾌적한 도시환경 이런 부분들을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학교숲 조성 현황은 여기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봤습니다.
  이 학교숲 조성 현황하고 또 앞으로 조성계획이 있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미경위원  잡아놓은 거, 그런 내역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들이 부족한 중원구에는 얼마만큼 이런 부분이 돼 있는지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49페이지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 운영’, 저도 이 가족캠핑장을 예약해서 한 번 가봤습니다. 너무나 근접하기 쉽고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좋더라고요. 단, 데크 주변에 나무 식재해 놓은 부분이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그늘이 없다는 거 빼고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용객 수도 2015년, 16년, 17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곳이 보니까 LH공사 관련 사업에 편입이 돼서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5월에 끝나면 가족캠핑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쪽으로 가족캠핑장이라든지, 율동공원 보니까 예전에 오토캠핑장 계획도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우선 아까 학교숲 관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최미경위원  예.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학교숲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학교가 총 157개 학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조성을 74개를 하고 83개를 못 했는데 이거는 학교숲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거보다는 학교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못 하는 거거든요.
  학교숲을 조성하면 학교 내의 환경정비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윈윈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것을 다 오픈시켜가지고 담장도 허물고 그렇게 해서 만들다가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숲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하고 조율만 된다면 학교숲 조성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미경위원  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중원구 자체는 아까도 말했듯이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많이 요청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를 주시면 그 학교에 저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또 이런 것을 알려드려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학교숲 추진하는 데 협의해서 그렇게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캠핑장 조성한 거는 처음 2011년도에 저희가 국토부 땅을 이용하고 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제출을 해서 사업비의 50%를 받아가지고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캠핑장이 앞으로 한 2년 후에 또 거기가 공동주택개발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지금 국토부 소유로 돼 있거든요, 토지가요.
최미경위원  예.
○녹지과장 김명수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선정되면서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 국토부가 언제든지 필요하다 하면 토지를 반환한다,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반환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안으로, 이게 관광과에서도 검토도 하고 있고 공원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율동에 오토캠핑장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확정된 건 없지만 되도록이면 산림청이라든가 다른 그린벨트지역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그 부지 사용하면서 그런 캠핑장 할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도심을 멀리 벗어나지 않고도 이렇게 시민들이 휴식을 쉽게 취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찾으셔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멀리가지 않고도 쉴 수 있는 곳을 정책적으로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가족캠핑숲 어차피 개발지역에 포함되니까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찾으면 시기가, 지금 찾아도 2년 걸려요. 그렇지요?
  빨리 찾길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 두 가지만 하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 녹지과에서 우리시 주변에 있는 산림,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과거 우리 도시가 생성될 때 상대원공단 주변이나 생활주거지 주변에 보면 생활쓰레기들을 숲속에 막 갖다 버리고 묻고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봉사단체는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파내서 처리를 하는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봉사단체가 길도 없는 숲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땅 속에 묻힌 걸 파서, 썩지 않으니까, 하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
윤창근위원  모르시는군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얼마 되셨습니까? 여기 지금 녹지과장님 하신 지.
○녹지과장 김명수  아니요, 지금 제가 7월 31일 자 발령,
윤창근위원  아, 이번에 왔으니까 확인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 봉사활동을 같이 따라가서 해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묻혀 있어요.
  이거 실태파악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봉사단체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인 곳이 많습니다. 실태파악 해서 숲속에 숨어있는 썩지 않는 쓰레기 발굴해서 그거 처리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 지금 우리 성남시 시계 주변에 야산들을 보면 과거에 조림을 빨리 하느라고 아카시아나무 이런 게 빨리 자라니까 그런 걸로 막 심어가지고 조림을 했거든요. 그런 데가 많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태평동 그 뒤쪽에 영장산공원, 공원은 공원과가 하겠지만 공원이 아닌, 공원에서 제외된 데는 녹지과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보면 수종이 아주, 아카시아나무 이런 걸로 쭉 돼 있고 수종이 아주 저급한 수종으로 돼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이 수종을 이제는 좀 계획을 세워서 수종을 바꾸자. 장기적으로 그 나무가 오래 100년, 200년 갔을 때도 그 나무들이 울창하게, 좋은 나무로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실태를 파악해서, 제가 과거 몇 년 전에 영장산공원 부지 외에, 공원 부지는 공원과에서 느티나무도 심고 뭐도 해가지고 많이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녹지과에서 하는 이쪽 산림은 그런 걸 전혀 안 하다 보니까, 하긴 하겠지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라도 조림을, 수종을 좋은 걸로 바꾸는 사업 좀 하자, 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윤창근위원  계획이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말이 길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간단하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산림지역 내에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사유지거든요. 사유지 내에서의 어떤 우리가 수종 갱신을 식목일이나 이런 행사 때 해준대도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윤창근위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어쩔 수 없고.
○녹지과장 김명수  그래서 사유지를 갖다가,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대안도 좀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등산로, 우리 성남 시계에 보면 성남누비길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생활권등산로가 있어요. 물론 우리시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성남누비길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7코스 있는 데.
○녹지과장 김명수  부분적으로는 돌아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미비한 점 좀 개선, 한번 언제 시간 되시면 한 바퀴 돌아보시고, 조성은 해놨는데 시민들이 누비길 7코스, 7코스 맞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7코스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7코스 맞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코스 출발이나 끝나는 데, 또 과정에 미처 좀,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안내, 이런 부분도 좀 미비한 게 있어요. 이거 한 바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니까 좀 확인해서 누비길을 조금 더 시민들이 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등산로는 꾸준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되고, 누비길 특히.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누비길 홍보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도 나도 가드너’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구대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실내외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유지 관리하는 민간인들을 교육하고 가드너로 양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사업 통해가지고 어제도 우리 구청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지만 시민조경사들이 동네 중간에다가 관에서 자재나 이런 거는 공급하고 조성은 시민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관에서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 시민 스스로가 그렇게 골목길을 조경하고, 관리를 스스로 하고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드너가 파견돼서, 파견이 아니라 가드너하고 연결해서 그런 사업에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지. 가드너들이 이걸 이수를 하고 나면 역할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이 가드너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드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사후관리, 어떤 혜택을 주고, 물론 자원봉사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것들이 이걸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어느 나라는 마을의 꽃 이파리로 그 마을을 표시하는데 꽃 이파리 5개가 달린 데는 그 나라 전체 중에서 최고로 꽃이나 조경, 산림 이런 걸 제일 잘 보존하는 곳에 꽃 5개 달아주고요. 그 꽃 5개를 달기 위해서 그 자치단체의 시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그걸 달면 당선이 되고 그걸 못 달면 낙선시키고 이래요. 5개였다가 4개로 떨어진다 이러면 그 시장은 그다음 표 못 얻고 떨어져요. 그 정도로, 제가 특정 나라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뭐냐 하면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해요, 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이, 시민이 참여하고 이런 가드너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이렇게 신구전문대에서 가드너를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활동도 하게 해줘야 되고 활동한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도 줘야만, 그리고 일반시민들과 연결해서 이분들이 가드너니까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성만 하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를 좀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이다, 이걸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 보고를 드리겠고요,
윤창근위원  나중에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제가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결론만 딱딱 내리고 제가 나중에 다 받을 겁니다.
  학교숲, 학교숲을 우리가 보면 아까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벤치도 만들고 파고라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숲의 개념을 진짜 숲으로 만들어 달라. 나무 많이 심어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온도를 떨어뜨려주고 미세먼지를 예방해 주는데 특히나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미세먼지 예방이나,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학교숲 형태로 손 대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손을 대주는데 주로 수종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주는 것, 이렇게 계획을 하면 그거 반대할 교장선생님 없습니다.
  이거 좀 학교숲에 대한 개념을, 정 그런 거 “우리 파고라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나무라도 많이 심어주겠다. 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뭐냐 하면 학교에 심은 나무지만 결국 주변에 사는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거고 나름대로 그게 학교숲의 역할을, 학교숲이 도시 숲으로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정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 숲으로 만들어가자. 학교숲을 그렇게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획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마지막.
  식물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녹색수업도 하고 특화수업도 하고 숲이야기, 유아숲체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생애주기별로도 아까 하던데, 특화수업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특화수업은 뭐를 하는데 특화수업입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우리가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는 게 있고요, 별도로 거기의 실정에 맞게끔 잡아가지고 강사들이 내놓은 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녹색수업은 내용이 어떤 거고 특화수업은 내용이 어떤 거고 숲이야기, 유아숲체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각각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좀 준비해 주시고,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주시고, 다른 것들은 16년, 17년, 18년 대비해가지고 다 이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화수업만 상당히 프로그램 횟수가 떨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봐야 알 거 같아요. 이게 왜, 다른 것들은 전부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참여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왜 특화수업만 그런지, 이거 정리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녹지과장 김명수  예, 우리가 15개 프로그램이니까요, 세부적인 거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세부내역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한번 점검 좀 하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고민할 그런 얘기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전임지가 분당구청이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
○위원장 안광환  분당구청에 계셨냐고요.
최현백위원  분당구청에 계시다 오셨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분당구청에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영전 축하드립니다, 일단. (웃음)
○녹지과장 김명수  (웃음) 너무 갑작스럽게,
최현백위원  예, 긴장감이…….
    (웃음소리)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렸던 사항이 하나 있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우리 유동 산림휴양팀장님께 제가 등산로 정비를 좀 검토해 달라, 요청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는지 그 결과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 구분별로 쭉 검토한 결과,
최현백위원  그럼요, 과장님, 그건 계획이 수립되셨으면,
○녹지과장 김명수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요.
  성남종합운동장 앞에 가로수는 어느 분이 저기를 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성남운동장, 종합운동장 앞입니다.
  ‘가로수 보호틀만 설치되어 있는데 언제 식재를 할 예정인가요?’ 성남종합운동장 앞에.
  가로수틀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기가 무슨 가로수 노선에 대해서 심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결주 가로수 같은데요. 결주 가로수 같은 거는 구청에서 파악해서 매년 보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때로는 거기에 가로수 추가 식재가 불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대처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러면 종합운동장 앞쪽 가로수 상황에 대해서, 현장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가족캠핑숲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용객이 2017년도만 해도 휴일에는 만 명이 넘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안광환  지금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토캠핑장 30면이 좀 작지 않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작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요자는 많고, 성남시가 지금 거의 97만, 96만인데 여기가 인기가 상당히 있어서 평일날도 그렇고 주말에는 거의 예약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현실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성남시에서 계획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현재 일단 이거 조성한 자체가 우리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용을, 시유지를 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거 사정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땅을 갖다가, 그린벨트를 매입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 지역에다가 조그맣게 캠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신청,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다라고 그래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와 토지를 부여 받아서 우리가 조성을 한 거기 때문에 면적은 적습니다.
  그래서 30면을 가지고 조성·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시킬 것도 검토를 했는데 사유지 매입하고 그러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게 2년 후에 공동주택개발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서 다른 지역도 지금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여기 이 시설도 지금 공동주택, 거기에 매입이 돼갖고 없어지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성남시가 오토캠핑장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다각도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중앙부처의 땅을 국유지 같은 걸 한번 찾아봐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가 장점이 아빠들이 저녁에 퇴근하고도 가족하고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토캠핑장이 우리 바깥으로 나가보면 가평, 양평 이런 데, 개인이 시설해서 하는 데도 많고, 또 국가가 하는 데도 있고, 또 지자체가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데 평일 같은 날 여기를 예약해 놓으면 간단하게 가족들하고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남시가 주민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한다고 보면 이런 데에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동주택 하나 달랑 있는데 그나마도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이것 좀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 좀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아, 나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그래서 대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찾으셔서 이 후속으로 좀 더 면적이 넓은 데로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조금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위원장 안광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관계로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잠시 좀,
○위원장 안광환  정회?
최현백위원  예, 집행부 분들도 화장실 다녀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2시간이나 됐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하천관리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진국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하천관리과장 김진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이영호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자료 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없어요? 없으면 내가 해야 되는데.
○위원장 안광환  있어요?
윤창근위원  예. (위원들을 바라보며)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환  아,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없다고 그러는 줄,
윤창근위원  (웃음) 없으시구나.
  그 동막천 말입니다. 동막천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동막천, 그거 고기리 입구에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에 있는 게 동막천입니다.
윤창근위원  고기리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그 개천?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약간 지저분한 그 개천.
  그게 용인하고 성남하고 같이 경계가 있지요, 그게 아마?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경계가. 하천을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용인하고 성남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동막천 개수사업을 하려면 용인하고 우리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아, 그래서 용인 구간을 우리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돈을 우리가 받아서?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받아서 용인 구간까지 우리가 한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일을 우리가 더 잘하니까.
    (웃음소리)
  기정액은 15억이었는데 35억을 지금 증액시켰어요. 해서 50억이에요, 이게 사업이?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총 사업비는,
윤창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280억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280억. 280억 중에 우선 올해 가능한 구간을 이렇게 도비로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네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 한 70% 정도 진행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예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용인 것을 우리가 같이 한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최현백위원  지금 우리 주요현안사업 중에 대부분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에요. 많이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운중천 생태복원사업은 완료가 됐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운중천도 지금 상류 쪽에 일부는 아직 덜 된 데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올해 사업에서만 좀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지금 미개수된 구간들이 예를 들면 운중천도 있고 금토천도 있고 그런데 운중천도 한 2㎞ 정도 상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방하천이라는 거 자체가 소유자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소유권 자체가 경기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청인 경기도지사한테 계속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새롭게 판교 쪽 시의원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운중천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자료를 받고 싶은데 수질관리라든가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등 있겠지요, 관리하는 게, 항목에 따라.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최현백위원  이런 전반적인 관리사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써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 지역구에 갈현동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도촌동에서,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중원구 갈현동.
안광림위원  예, 갈현동인데 거기 갈현천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갈현동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은 좀 제한돼 있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 앞에 갈현천이 탄천하고 연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갈현동 주민들은 운동하려면 그 자체 운동시설에서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현천도 앞으로 이게 산책로라든지 하천 그런 거 혹시 개발계획이 있으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지금 갈현천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아, 예.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그건 일단 관리청이 구청입니다. 그런데 저도 중원구청에 근무했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폭이 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하천 구역 내에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한 1m~1.5m 폭 정도면 그냥 도보 정도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그래서 하천을 조성하면, 만약에 갈현천 저 안에 올라가서 예를 하나 들면 하천 하저폭이 보통 한 3m? 넓은 데라고 해야 3m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상당히 좁은데 그러면 호안을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석축으로 거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래가지고 거의 직벽에 가깝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산책로를 조성하려면 호안이 사람이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하다 보면 호안 경사도 상당히 완만하게 해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소하천에 이렇게 산책로를 조성하고 이러는 데는 아마 거의 조성하는 자체가, 물리적으로 자체가 어렵게 돼 있어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원구청에 근무한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것도.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웃음)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해당사항이 없다기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이. 그래서 최대한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으니까요, 그걸,
안광림위원  한번 연구 좀 하셔갖고,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갈현동 주민들한테도 탄천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웃음)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고 일단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 얘기 좀 할게요. 우리 탄천을 이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끝났어요. 2015년에 아마 여러 군데 파 제껴가지고 끝냈는데 이걸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2020년까지 하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지금 모니터링 된 결과들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것을 해마다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윤창근위원  보고서를, 그럼 이게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해요? 수질을 물을 떠서 수질 분석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합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모니터링의 내용들은 수질도 있고 또 그다음에 수생태계,
윤창근위원  수생태계?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래서 어떠한,
윤창근위원  어종이 살고,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생물의 다양성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다음에 수생태계의 건강성 같은 거. 어류라든지,
윤창근위원  그 보고서, 사후 모니터링한 보고서 기존에 끝난 거 15년에서 16년까지 한 게 있고 17년에서 17년 12월에 끝난 거 있는데 이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방대한가요, 자료가? 책자 형태로 돼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뭐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볼 수 있는 정도면 이거 좀 볼 수 있도록. 이게 돈을 많이 투자한 거거든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모니터링 결과가 궁금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탄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몰라서 그러는데 탄천미래발전위원회 이건 뭡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공무원,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회입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인도 함께 합니까, 아니면 성남만 합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몇 가지 모임이 있는데요, 지금 미래발전연구위원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용인이나 서울시하고 하는 협의회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이게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이 결국 탄천에 영향을 주거든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용인에서 더러운 물 내려 보내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지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자꾸 내가 용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위에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웃음)
윤창근위원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게 BOD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3㎎/L 이하로 50%까지 유지한다, 지금 이게 그렇게 되고 있나요, 탄천이?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그래서 지금 작년도 현재 저희들이 채수를 열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상류부터 저기 서울 경계까지 하는데 8개소를 지금 2㎎/L 이하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달성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대단히 잘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탄천 물놀이장 운영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보수’하고 ‘운영’ 해가지고 5개소 1년에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한 7억 정도 되네요, 6억 9100만 원.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도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잘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재미가 덜해요. 즐길거리가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더워서 이용객이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용객 추이가 아마 조사된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용객들에 대해서 좀 설문한 게 있는지 만족도조사된 게 있는지.
  조금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물론 홍수가 나거나 이런 유지 관리 때문에 시설을 더 추가 못 하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요즘 아이들이 즐길만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있는지 조사가 되었는지 하고 그 조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일단 먼저 말씀하신 이용자 수는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명 가까이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올해도 8월에 지난 19일에 폐장을 했는데 작년보다 만 명 정도 준 한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했던 사항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놀이의 어떤 예를 들면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입이 가능한 것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줄어든 이유가 아마 날씨 탓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재밋거리가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이용객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탄천 물놀이장 운영과 또 우리 공원과에서 물놀이장 운영 관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관리부서들이 공원과와 각 구청의 위생과, 그다음에 하천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한선미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그 관리부서가 공원 내에 있는 물놀이장은 저희가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 따라서 그것을,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했었는데 너무 이제 좀, (웃음) 뻔한 대답을 해주셔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웃음)
한선미위원  약간 좀 실망스럽고요.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빈도수보다 용인이나 광주 이런 쪽에서 이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더 높아요. 물론 외부에서 와서 우리시를 많이 이용해 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 주변이 먹거리 이런 부분이 제대로 그런 부대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물며 매점조차도 이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좀 기회 제공이 되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또 만족도조사라든가 실태조사한 게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조금은 실망스러운 게 사실은 무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성남시민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족도조사도 안 하고 실태조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여름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물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과연 지금까지 그럼 물놀이장 개장을 하면서 조금은, 근무태만까지는 아니겠지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쨌든 물이잖아요. 물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물론 물놀이장에서 나가는 물도 탄천으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물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다중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세균성이라든가 이렇게 감염 여부에 있어서도 접촉성 피부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물을 관리하는 현황, 일일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을 이렇게 흘러 보내게 했을 때도 친환경으로 뭔가를 물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약품을 투입을 해서 물을 관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현안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것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용인에서 오시는 분들을 막 민증 까가지고 “너 용인 사니까 오지 마.”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허용을 해줄 게 아니라 성남시에 고마운 것은 느껴야 될 것 같고 그 고마움을 느끼고 가게끔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성남시민과 또 인근주민들의 이용실태 이런 조사도 한번쯤은 좀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간단하게 하세요.
박영애위원  83쪽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여기 보면 하천에, 저희도 둔치를 가깝게 두고 있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하천에 쉽게 말하면 어디, 위치가 미래학원 밑에 그 탄천, 한번 제가 민원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탄천변에 잔디밭.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박영애위원  거기에 가끔씩은 아까 체육공원으로 체육 하는 학원에서, 대학생 입시학원에서 나와서 공을 굴리기를 한다든지 또 어떤 그런 면, 요즘은 또 이상하게 반려견놀이터도 곳곳에 생기고 있지만 집단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대에 나와서 거기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개들과 같이 놀고 있거든요. 거기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제가 꼭 어느 날짜 어느 시에 모이는가는 모르지만 또 나름대로 거기 있다 보니까, 운중천 쪽에 있고 야탑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매동 중심으로는 거기서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곳곳에 저녁시간 되면.
  그것도 반려견놀이터장으로 조성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고 또 마을 한가운데고 그래서 거기 좀 한번쯤은 지도점검, 관리점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은 있는데 그냥 또,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거기서 놀면 안 된다는 불법적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야무야 이렇게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카페네 뭐네 운영하면서 이렇게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놀고 있는 그런 현상을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도 한번 지도 관리 부탁드리고.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박영애위원  한번은 학생들이, 체대 입시생들이 나와서 한번 제가 하니까 바로 하천관리과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학원에도 들리고 하셨는데, 투포환인가 뭔가 이런 공을 던지는 그 장면을 했는데 바로 직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학원에 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농구공을 보였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내가 누가 민원 제기한 사람한테 확인을 하니까 여기서 하는 운동은 이 공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투포환 같은 공인데 이 사람들이 제공한 것은 큰 농구공을 보여줬다, 이런 걸 가지고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물론 언제 우리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현장에도 가고 또 학원 원장도 만나고 대처를 한 건 좋지만 또 그런 것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탄천 그 부분에 우리가 시설물은 거치하는, 물 나중에 어차피 둔치니까 물의 흐름이 장마가 온다든지 이러면 물의 흐름을 막고 하기 때문에 많이 설치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또 에어로빅장으로 크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아다리라고 이매동에 그 밑에,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작년에, 자꾸 제가 이번 경우에 도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 의원이 도비를 좀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다리도 개설하고 바닥 전체도 하고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다리 밑에 그게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밑에 어르신들이 콘크리트에서 운동을 하면 관절에 무리가 있고 하니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도 보면 일찍 아침에 한 150명 정도 와서 운동을 하는데 서로 일찍 와서 그 자리에 선다고 밀치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회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오기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뭐 저는 “우리 아직 회의가 안 열렸으니까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고 회의 중간에 제가 일단 집행부한테 얘기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 좀 보충 더 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일단 얼버무렸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설치돼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 좀,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나와가지고 당시에. “좀 더 확대해 주겠다.”, “내년에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다고, 어느 분인지 오시겠다는 걸 제가 말렸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삼평동 쪽에 저류지 9단지 그 앞에 게이트볼장. 시장님이 그때 방문하셨을 때도 많은 주민들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설치 얘기하지, 제가 계속 막고는 있지만 그분들도 지금도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저한테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쯤은 그분네들 내방을 하시든지 얘기될 수 있으면 저도 안 되는 어떤 부분을 다 설명을 하고 하는 부분이고 동장님도 하고는 있지만 어르신들이 고집이 있잖아요.
  한번 기회 되면 또다시 제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안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개인적인 민원을 지금 얘기하는 바입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참고해 주셔가지고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령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을 보면 제가 막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늘 활기차시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안광림위원  요즘에 라돈 때문에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각 동마다 이번에 라돈측정기를 한 대씩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인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수요가 많이 밀려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보려고 했더니 이게 최소한 1주일에서 6개월씩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기 위례동 같은 데는 6개월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여기간이 이틀이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틀씩이나 되는지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금 질문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이게 측정시간이 2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이 빌려갔다가 하루 늦어지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2~3일씩 걸려요. 3일 걸리고 4일 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에러가 많대요. 에러가 되면 다시 재측정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날짜가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밀리기도 하고 신청자도 많고.
  그래서 이거 좀 추가 구입 계획 있으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저희가 추가 구입 요청했고요,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혹시 이거 똑같은 기종인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잠깐,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똑같은 간이측정기입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24시간 말고도 좀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간이측정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밀측정기는 선거법에 걸려서 대여를 못 하고 간이측정기를 사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추이를 보고 더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요즘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이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서 뭐가 문제인지 국장님도 아셔야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게 사실 방사선이잖아요, 방사선. 생활방사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은 되는데 조례를 찾아봤더니 우리 성남시에는 특별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원자력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례 제정은 특별히 할 수는 없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도화 정수시설 오전에 잠깐 다뤘는데요. 이게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아까 보니까 850억 오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하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우리 부서가 아니에요, 위원님.
안광림위원  아, 예. 이건 제가 착각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라돈측정기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24만 원 정도.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우리가 50개 동이니까 동에 하나씩만 내려주고?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하나씩 당초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안광환  몇 개 추가?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수요자가 많아서 지금 똑같이 그만큼 양을 또 추가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100대 보유.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럼 이게 거진 다 하고 나면 라돈측정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나요? 만약에도.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렇지요. 그게 수요가 없을 때는 뭐 사실 필요치 않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방사선 라돈 측정해 놓고 살 때마다 빌려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하도 그게 이슈화돼갖고,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 측정해보려고 그러는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많이 구매를 못 하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나도,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처음에 한 대만 산 거였어요. 그런데 대기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대씩을 더 구매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추경이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총괄,
최현백위원  총괄이에요?
○위원장 안광환  총괄이니까요, 이따가 과장님들한테 질의해도 됩니다. 꼭 굳이…….
  또 국장님도 어디 이석 안 하시고 여기에 계시니까요, 같이 하셔도 되고요.
최현백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7시 00분)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장석령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장미라 악취소음개선팀장입니다.
  송찬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요.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관한 건이니까요.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도로교통 소음저감 협의체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금년도에 두 번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하던 거라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하는 겁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요, 임기를 3년 정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음과 관련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예, 알겠고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방법 수립’. 아휴, 엄청 막 어렵네. 이것도 처음 하는 건가요, 연구용역?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이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시가 하수처리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성남수질복원센터고 1개소는 판교수질복원센터인데, 판교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호기성, 소화조가 없는 그런 수질복원을 하고 있고요. 성남수질복원센터는 호기성과 혐기성 두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협의체에서 당초에는 배출계수를 0.01532 계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게 0.48로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지금 현재 처리하는 공정으로 따지게 되면 감축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출권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호기성에 대해서는 0.0153을 적용하고 혐기성에 대해서는 0.48로다가 적용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온실가스 배출 하수처리장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연구용역한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른 위원님?
  없는 관계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아까 추경예산안 것 한번 다시 여쭤볼게 있어서요.    
  8페이지 보니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527만 6000원 기정액이 있고, 예산 한 80만 7000원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요. 석면이 보이지 않는 1급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석면에 대한 피해가 바로 근시일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몸 안에 잠복을 해 있다가 길게는 20년, 또는 짧게는 십 몇 년 사이에 나타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자료 확인) 이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정과 등급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여기에서 기금으로다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금으로 90%를 지급하고요. 도비 5%, 시비 10%. 아니, 도비 5%, 시비 5% 이렇게 해서 전체 100%를 본인들한테 지급을 해주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5년 지급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2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석면피해 피인정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거기에 보면 악성중피종하고 석면폐증이 1종, 2종, 3종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피해 저게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 이렇게 석면피해 피인정자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원대상이 네 분 있으신데요, 두 분은 2017년도, 한 분은 2011년도인가 그때 저거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한 분이 새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인정되신 분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도비 보조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거 이번에 도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최미경위원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닙니다, 5%입니다. 기금이 90%고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분담률은 도비 50, 시비 50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서…… 50 대 50 한다고.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 그거는 80만 7000원에 대한 게 50 대 50,
최미경위원  50 대 50으로?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건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라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90%가 기금이고요, 5%씩 5%씩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석면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게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고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고 불리는 아주 위험한 건데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들 같은 경우가 석면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시 본시가지 쪽이라든지 보면 재개발, 또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철거를 하면서도 분명히, 그 분진 안에서도 석면들이 많이 검출되고 있을 텐데요.
  성남시 전체 석면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관리현황 같은 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우리시의 석면건축물은 총 23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행정재산이 89개가 있습니다. 89개 중에서 39개는 기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요, 50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금년에 7개소하고 2021년까지, 나머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저희들이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 석면을 제거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먼지 같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최미경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들, 시민들 호흡기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석면 관련 건축물을 해체한다든지 할 때는 주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게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해줘야 될 거 같고요. 분명히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좀 많이 알려줘야 될 거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석면건축물 관리현황, 우리시에 있는 공공건물,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일반건축물, 슬레이트 건물 등 해서 지금 2018년 현재 있는, 관리하는 현황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판교 출신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신경순 국장님, 그리고 우리 장석령 과장님, 그리고 박동화 과장님.
  ‘환경’ 하면 정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있어서는 조금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25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 싶어요.
  오전에 제가 맑은물사업소 이원대 과장님께도 요구를 하나 했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2차 연도 계획에 현재 배출권 단가 2만 1660원 이렇게 돼 있지요, 톤 당? 이렇게 돼 있는데 오전에도 제가, 잠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3년간 23톤 정도 부족 예상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최현백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억 돼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우선적인 재정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주요 배출시설이 아홉 군데라고 지금 주신 업무보고자료에 있는데 청소행정과가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정수과, 그다음에 수질복원과 이렇습니다.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수반돼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출시설에서 최소한,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호기성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발생이 적고, 그다음에 혐기성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공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온실가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각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협업을 해서요, 협업을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까지도 포함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운영,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제가 어떠한 제보에 의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제보가 전부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요 제보는 관람이나 교육, 또 관리운영비를 부풀리기, 그다음에 관람·교육인원 부풀리기, 주요 제보내용은 이래요. 그렇고요. 제가 언뜻 보더라도 지금 판교 환경생태학습원이나 맹산 환경생태학습원이 인적 면에서 좀 대동소이해보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위탁금액이 9억 2500, 그리고 맹산 쪽이 2억 1100 정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최현백위원  이게 상당한 차이가 보여요.
  이거 관련해서 물론 민간위탁 주실 때도 설계에 의해서 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최현백위원  설계내용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운영비 관련, 교육·관람인원 관련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간사님 먼저.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36페이지 성남대로, 분당-수서 간 도로 소음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밑에 예산액 4300만 원이 표시가 됐는데, 3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맨 밑에 부분에 예산액 43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협의체 구성, 운영 용역을 위한 예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확정해가지고 지정을 하면요, 거기에 따른 안내판 설치하고 이러는 예산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런 예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서은경위원  저는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랑 면해 있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게 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엄청난 최대의 관심거리이고 민원입니다.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결과 보니까 소음치는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감방법에 ‘저소음포장, 방음벽’이라고 저감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추정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설이 내부 확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거는 소음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도로 관련된 거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저소음포장을 한다든지 방음벽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하고 업무를 같이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야 되겠지요.
  어찌됐든 간에 추정사업비가 추정되었다는 것은 방음벽이 어떤 형태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게 나와야지만 사업비가 추정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방음벽 형태가 어느 정도의 방음벽 형태인지가 나와야지만 추정사업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거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금 여기 저감방안에 대한 거하고 예산에 대한 거는 저희 협의체에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최소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도로교통 소음저감 협의체를 보니까 도로관계자, 부서, 시의회, 그다음에 소음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꼭 필요한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한 그 지역주민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민원을 청취하고, 저희는 비전문가이지만 그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지만 소음도도 내리고 미세먼지도 좀 줄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책으로 나온 제한속도 규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저소음포장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소음포장 같은 경우가 파손이 많이 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소음을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오히려 방음벽은 저소음포장보다도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결과치도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음벽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협의체 구성, 협의체 안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주민공청회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자동 파크뷰부터 트리폴리스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안들을 본인들 스스로 내고 싶어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었는데 그 불만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추정사업비 나온 것을 보고 염려가 커진 거거든요.
  우선은 모든 과정 중에 주민의견이 먼저잖아요. 지금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상복합회장단 회의가 계속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시장님께서 몇 번 만나셨어요, 선거 전에. 그런데 주민들의 소리를 더 들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정,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제가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음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로교통 소음저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벌써 나섰는데요. 거기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2개 위원회 분과에 의원님 네 분이 들어가 있어요.
서은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래서 그쪽에는 김명수 의원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오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논의를 해서 저감하는 데, 줄일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서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의원들이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같이 해서 주민들이 ‘시가 우리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왜냐하면 지역구의원,
    (마이크 꺼짐)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계속하세요.
서은경위원  지역구의원이 듣는 거하고 시에서 듣는 거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꼭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많이 협업하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 건드렸어요. 영상보고 있는 팀이 6시에 퇴근하려고 빨리빨리 껐나 봐요.
서은경위원  (웃음)
○위원장 안광환  우리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간사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 부분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저는 봤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보완 내지는 이런 쪽으로 봤었는데,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때문에 가위표해 놨다가 다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안 하기로 하고요. 여기 예산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785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위에 이매동, 야탑동 해서 416억, 서현로 160억, 분당수서로 152억, 둔촌대로 57억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소음포장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자료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고병용위원  예, 그렇지요. 두 분 중에 해주시면,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대답해 주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저소음포장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병용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거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우리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그걸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고병용위원  그 도로를 시공했을 때 몇 년 동안 쓸 것인가, 그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데이터, 그리고 몇㎞ 정도 갔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5년이다, 10년이다, 이런 유지비가 시설 대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충분히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고병용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선 일단 예산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 속도로 달릴 때 하고 또 50㎞ 속도로 달렸을 때하고 시공 면이 엄청나게 다를 거란 말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써진 대로 당분간은 속도제한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할 거 같고.
  단, 이것을 우선 시공한다면 둔촌대로에서는 예산이 일단 거리가 짧아서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험적으로 해보시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해도 늦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위원님 우리가 저감협의체 운영에 여러 기관들을 다 모았어요. 교통소음 전문가라든지, 도로기관이나 경찰서, 환경단체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그냥 무턱대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고병용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이거 통계라든가 이런 걸 보고 포장을 할 것인지, 방음벽을 할 건지, 거기에 맞는 맞춤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저도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 미관상 방음벽은 좀 맞지 않는 거 같고,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공감합니다.
고병용위원  밤에 속도를 너무 과하게 달리니까 그걸 속도를 조정한다면 낮에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차가 세게 가지 못하니까, 특정시간에는. 클 거 같지 않아서 이것을 또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회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그래서 경찰서도 같이 여기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조절하는 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판교하고 맹산 환경생태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판교는 전면위탁이고 맹산은 부분위탁입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위원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아, 간사님. (웃음)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말씀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팀장님이 좀 상황을 잘 아시는 거 같으니까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팀장님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입니다.
  저희 판교와 맹산 환경생태학습원은 기존에 녹지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2년 전에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처음 개관 당시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줬을 때 판교는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위탁을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맹산은 주변 공원까지 있으니까 시설관리는 시에서 하고 프로그램만 위탁을 주자, 그렇게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주변 여건이나 건물 형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일단은 녹지과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공개입찰인가요, 아니면 위탁을 받을 때 위탁을 받은 기관들이, 단체들이 위탁을 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박영애위원  공개입찰하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그랬을 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공개입찰 그 과정,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저희가 수도권으로,
한선미위원  진행과정이 있으시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 민간위탁을 줬을 때 기준표라든가 심사기준표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한선미위원  그거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판교나 맹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 위탁기관 업무수행평가 하고 있는 거 있으시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업무수행평가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기간 동안 계속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행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업무수행평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기관들이 관람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것들이 전액 무상인가요, 아니면 유상도 있나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전액 무상입니다.
한선미위원  전액 무상이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한선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나 이런 여러 가지 수치적인 거를 부풀려서 한다라는 외부의 분분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있기는 있어요, 많이. 그런데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다라고 편을 들기는 하지만 그 자료, 아까 부탁한 거 안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내부강사와 외부강사, 강사 17명, 그다음에 판교는 강사가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강사 이력사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한 이력사항 말고요, 이들이 낸 이력서 있지요? 이분들이 낸 이력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내부강사와 외부강사를 구분들을 하고 계시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저희가 강사 채용은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개인정보와 그런 거를 검토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뭐 이렇게 그냥 이름이나 뒷번호는 안 나와도 괜찮거든요. 이력을 보려고 하는 거는 이들이 갖추고 있는 자격요건이 허구냐 아니냐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혹시 이 두 기관이 외부자원을 유치하는 게 있나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외부에…… 예, 판교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맹산은 없고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외부자원 유치한 현황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판교 생태학습원이 규모면에서는 훨씬 더 크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강사 비율을 보면 맹산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판교는 같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판교 같은 경우는 약간 전시적인 개념이 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장소가, 강의실이 없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판교 환경생태학습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해서 교육을 좀 늘려보자, 전시보다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판교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은 좀 적고요.
  맹산 같은 경우에는 전시보다는 교육 위주라서 주변에 자연환경도 좋고 해서 맹산이 교육인원이 규모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따지면 조금, 맹산에 대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조금 더 많아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좀 아이러니하네요. (웃음)
  일단 부탁드린 부분에서 또 여기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가 실태조사하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한선미위원  예, 그거까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강사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강사비는 우리시 기준은 1시간에 4만 원, 추가했을 경우 3만 원에서 7만 원. 2시간에 7만 원, 그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저도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해서 늘 듣는 얘기가 “강사비가 너무 박하다.” 그런데 정말 성남시가 세수로 꼽으면 3위 안에 들어가지요? 들어가고도 남는데 강사비는 광주나 용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의 좋은 인력풀이 외부로 다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비 책정하는 거, 그거 조금 고민 많이 하셔서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강사들이 말은 1시간이지만 1시간 반을 할 때도 있고 2시간 책정하면, 1시간 넘으면 또 약간 더 추가되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한선미위원  그래도 사실 10만 원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한선미위원  요즘 그냥 어디 회의 참석해도 회의수당 기본으로 10만 원씩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강사비에 대한 부분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생활임금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도 생활임금이 연관된 데는 시급을, 만 원?
최미경위원  오늘 만 원.
한선미위원  예, 오늘 만 원선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성남에서 강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지적재산에 대한 부분에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듯하여, 물론 팀장님들은 아마 계속 많이 올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도적인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만 설득해서 지금까지 해 오신 그 노고는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도 좀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책정 많이 해주시고, 국장님이 뭔가 힘을 또 많이 안 실어주시면 팀장님도 어려우실 거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저희가 지금 강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신 거에 비해서 좀 적게 드려서 저희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군도 알아봐가지고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감사합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안광림위원  예.
  제가 아까 장미란 팀장님 들어, 장미란 팀장님 맞으시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팀장님이 오셔갖고 제가 갑자기 하수도 악취 생각이 나갖고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웃음소리)
  어제 사실은 밤늦게 장미란 팀장이 각 의원사무실을 다 돌면서,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자료 설명 다 하고 갔습니다, 어제.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역시 대단한 팀장이시고.
  저는 사실 여기에 지금 소음대책이 나왔는데, 그런데 뭐 도로에 대한 소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남비행장 때문에 항공소음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또 10월 되면 분명히 뭐 행사할 거 같은데,
최미경위원  에어쇼.
안광림위원  예, 에어쇼할 거 같은데 10월 되면 애들 또, 고3 아이들 수능도 가까워지고 학부모들 불만도 굉장히 많고. 항공기가 날아갈 때는 진짜 10초, 한 이거 동안은 아무 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진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랑 협의하거나 국방부랑 뭐 하신 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서울공항하고요, 민·관·군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에어쇼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협의체 구성해갖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니요, 그러니까 구성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비행기에다가, 방음벽 세워갖고 비행기 날릴 계획인지, 어떤 뭐 계획이 계신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 지금 민원은 벌써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뭐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안광림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게 사실은 법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민관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소음 안 나게 하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소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특별히 제지할 법이 없어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음 안 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최대한 줄이자, 이런 것이지요,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위원님.
안광림위원  (웃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그냥 말로 줄이자, 구두로만 하는 거지 그냥,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국방부랑 협의체를 구성했다 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그러니까 그걸 해서 시민들의, 소음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방법, 이런 걸 하는데 법에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없으니까 저희도 사실 답답하지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림위원  그러면 좀 답답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석면건축물에, 아까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4페이지 보면 올해 각 구청들 지금 하게 돼 있더라고요. 분당도서관, 성남시보호작업장, 경로당,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언제 합니까? 토·일요일 주말 통해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근무자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 그러니까 공사는 휴일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밀폐하고 차단시켜가지고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끔 하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다음에 그 현장에는 감리인을 둬서 상시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광림위원  아니,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구청은 많은 인원이 다니는 민원인들이 있고 공무원들 건강도 있는데 이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그렇게 되면 부실이 될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완전한 청소까지 다 해야 돼요. 공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 있으면 그게 다 폐로 다 들어가는 건데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한데 이게 과연 그 이틀 만에 이게 토요일, 일요일 작업해갖고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좀 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더,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런데 민원을 보는 시간에는 공사를 안 하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민원 안 하는 야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간과 휴일을 통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1개 층씩 한다,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하려면 민원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1개 층 한다. 1개 층씩 하는데 과연 그 기간 안에 뜯고, 왜냐하면 그게 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제한돼 있는데 청소까지 해서 완전히 끝낸다? 이게 가능할지.
  이거 한번, 계획은 잡으셨으니까 처음에 할 때 한번 과장님께서 나가보셔갖고, 월요일 아침에 가보세요. 가보셔서 제대로 청소까지 다 되었는지,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들 건강도 문제고 거기 많이 오는 시민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 좀 꼭 확인해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월요일에 가보시고 공사할 때도 가보시고. 과연 이게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인가.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 공사할 때 현장을 한번 방문해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한번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 조사 및 생물종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이거 아마 자연환경 모니터가 40명 활용해서 하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이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되지요? 자원봉사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저희들이 국립수목원 같은 데서 전문가들 모시는데요. 전문가들 모시는 분들은 1회에 3만 5000원씩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워낙, (자료 확인)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3만 5000원인데 몇 시간 근무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 전문가가 아니고 모니터요원한테 지급하는 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이렇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4시간 근무하면 시간이 만 원, 안 되면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9000원이니까 9000원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전문인원을.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모니터링 해갖고 우리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이러한 양질의 전문가 집단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식대나 이런 거 지급하세요? 4시간, 5시간 근무하니까 당연히 식대는 지급 안 될 테고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는 교통편이나 이런 거 지급하십니까?
  그것도 없고.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책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문인원들을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고 우리가 좀 해야지, 이렇게 뭐 진짜 우리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보다 적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산해보니까. 이것은 시의 방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과장님 좀 수정을 하셔갖고 이것은 정확히 임금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악취제거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인데 제가 볼 때는 중원구 광명로에 설치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개선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계신지.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본도심에 도시재개발 하는 지역은 전부 분류식으로, 지금 본도시가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과정에서 전부, 그 과정 내에 있는 데는 분류식으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재개발도 하지만 이게 좀 완속도가, 거의 평지인데 쉽게 말하면 성남동, 하대원 쪽, 상대원 일부 이쪽은 좀 그런 거 재개발은 아니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사도가 없다 보니까 자꾸 적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중원구청 앞이나 모란 쪽에 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도 좋지만 이런 사업은 좀 앞으로 예산 책정을 많이 하셔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것은 환경부하고요, 저희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지금 악취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저감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용역을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용역 발주하면 언제 나오나요, 용역결과가?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이번 용역은 기간이 좀 깁니다. 거의 한 10개월 정도.
안광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악취는 생활민원이에요, 직접 느끼는 민원이기 때문에 아, 그거 나올 때까지도…… 그런데,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저희들이 민원이 계속 나왔던 곳은 지금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류식으로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독정천이나 대원천이나 거기에 합류식으로 내려오다가 환경사업소로 내려가는 거기에 차단막 자체가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알루미늄 같은 그런 시설로다가, 스테인리스 그런 시설로다가 차단막도 설치를 하고요. 그런 작업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사업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도 이거 사업 아주 주민 반응이 좋아요. 좀 하셔갖고 이 사업 반영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제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아까 광명로,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거기가 저속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이것을 합류식 되어 있는 거, 부분 분류식으로 공사를 했어요. 악취가 저감이 됐는데 내년에 동별로 시의원님 끼고 동장님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악취 나는 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거기를 우선, 거기에 걸맞은 맞춤형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포상금 같은 것을 줘서 서로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올리면 그거 통과시켜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는 이 문제는 아마 국장님이 다루셔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고병용위원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실질적으로 지역을 따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 다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엽적인, 편협적인 것으로 문제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원1동에는 쌍용레미콘 그리고 한일레미콘 2개의 회사가 있어서 이 회사들이 운영하는 대형트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차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특히 한일레미콘 같은 경우는 주택가 바로 맞은 편 아닙니까? 이 차원에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래를 야적해 놓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몇 번 가봤습니다, 조용하게. 왜냐하면 뭐 옷 입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조용하게 몇 번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정말로 좀 많은 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 회사가 개인사유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하이테크밸리 인근에 있는 주택가, 그러니까 상대원1동이지요. 원래 2·3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여건이 좋지 않아서 있는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사유재산이고 또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와 충분한 협의와 설득이 필요하고 또 이들 업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이 회사로 하여금 협의를 통해서 이전시킬 준비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회의나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협의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단에 하이테크밸리 내에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 회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 물론 제가 책을 공부를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법이 정비되기 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방법이 없었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것이 실제로 상대원1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그쪽에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회사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또 그동안 두 회사들하고 얘기나 한 적이, 혹시 진전된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번 확인해보고요. 저도 86년도에 거기 근무했었어요, 상대원1동사무소 복개되기 전에. 그래서 그때 레미콘회사 있고 그런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거 복개가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어떤 대책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고 사유재산인데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민간이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아주 디테일한 계획 하에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참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들 빼고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곳이 있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대기오염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전광판 측정소는 8개소가 있고 전광판이 1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전광판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간이로 설치하면 몇백만 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억씩 지주 세워가지고 커다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건물이나 이런 곳에 부착식으로 하면 전광
판, 말하자면 간판 비슷하니 이거 내용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 내용만 표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윤창근위원  그 전광판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은 여기서 하는 거고 8개소에서 측정하는 거고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이 얼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집으로 들어가야, 이거 알려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설치된 것을 보면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역사 중심으로 모란, 야탑 쭉 성남대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로 열려 있는 도로들에 대해서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태평역도 지금 그렇고 단대오거리 이런 데도 그렇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광판을, 그렇게 많이 비용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 우리가 특별하게 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들이고 이 악취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분류식, 분당처럼.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정·중원구는 분류식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합류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바로 수질복원센터로 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구간에 물의 흐름이 좀 부족한 데, 이런 데를 분류하는 광명로 같은 것을 하셨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수정·중원구에 크게 보면 대로가 세 개가 걸쳐 있잖아요. 그 대로 세 곳은 전부 분류식으로 일단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게 되면 연결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대로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공사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우리 국장께서 여기 업무보고 한 내용, 우리 환경정책책과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면 주로 이게 배출을 하고 있는 대상 중심이란 말이에요. 경유차 배출 줄여야 되겠다, 친환경차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이것도 필요하지요. 대단히 필요하고, 이것은 국가시책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도시 숲입니다, 도시 숲. 도시 숲이 미세먼지를 잡아먹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숲인데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도시 숲, 그것은 물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사업이긴 하나 이게 환경정책은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실제로 제일 효과적인 도시 숲 대책이 여기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 정책에. 그래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지엽적인 문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발언 마무리 할게요.
  어린이집에 공기청청기를 임차해서 지원한다 해서 455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얼마나, 455개 중에 얼마나 했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이게 455개 다 보급을 했다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다했습니까, 벌써?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공기청청기가 그게 꼭 선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기청정기가 공기를 청청하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에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그런데 이미 공급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공급을 받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공기청청기 설치해놓고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것을 사후로 다시 살펴주셨으면 좋겠네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안 했으면 이것 좀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했으니까 설치하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들 또 더…….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좀 편합니다. 제가 질의 안 해도 우리 날카롭게 업무보고 받고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18시 0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동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들만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이연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병무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은 상중으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의문 없으시면 바로…….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인데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지금까지는.
안광림위원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할 때 문제점이 없나요? 현재까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쭉 우리가 어떤 체크리스트를 해갖고 확인 점검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중간 중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떤 것을 중간 중간 확인 점검하신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1년에 한 번씩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 지도 점검 차원에서,
안광림위원  그 성과 분석한 것들 3년 치만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박동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이 도시행정의 기본이 본 위원은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웃음)
최현백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도입된 게 몇 년도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98년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장 운영하는 게.
최현백위원  처리장으로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98년도에 한,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 무렵에 소각장도 그때 건립되고,
최현백위원  98년, 기억으로는 98년이, 어쨌든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2001년서부터 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게 세창환경은 98년부터 가동됐고요, 푸른환경은 2002년부터 가동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01년에 수탁자 선정해서 2002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금지되면서 시작이 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위탁기간은 지금 현재는 노후화돼서 자원화센터를 만들려고 1년으로 했었습니다, 최근에.
최현백위원  아, 최근에 계약 갱신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근에 계약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가 1년 차 해서 계약은 마감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에 수탁자 선정을 해서 2002년부터 20년간 기부채납으로 계약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도니까 한 16년 전이지요. 16년 전만 해도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 리사이클 관련해서 그 당시만 해도 도심형에 맞는 게 사실 사료화, 건식 이 정도가 최상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16년간의 세월이 흘렀고, 본 위원이 오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1년씩 계약 갱신을 했다고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근.
최현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 그러니까 2022년이지요, 20년 기부채납이니까. 그 정도에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새롭게 다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관련한 정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관련한 정책적인 게 지금 수립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 문제는 2013년도에 음식물처리장 두 곳이 노후화돼서 2013년도 6월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장소는 지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 자원순환센터, 야탑선별장도 그쪽으로, 지금 현재 태평동 종합처리장으로 옮기고 해서 자원순환센터로 해서 건립을 추진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지금.
최현백위원  혐기성 소화방식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바이오가스요. 메탄가스.
최현백위원  요즘은 바이오방식이 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방향 자체를 바이오방식으로 지금 잡으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니요. 타당성에서는 바이오가스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국내에 도입 단계라서 국내실적이 풍부하지 않고 운영 중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가동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2017년 4월부터 우리시는 다시 혐기성 소화방식이냐 사료화방식이냐, 각 지자체 12곳을 출장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대전광역시하고 충주시는 혐기성 소화방식이고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사료화방식이거든요. 올해 3월부터 가동을 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두 군데 혐기성하고 사료화, 최근에 설치된 곳 심도 있게 더 관찰을 해서 최종 처리방식을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고생하셨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폐기물 정책 자체가 소각, 매립 이것보다는 모든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 공감하듯이 리사이클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자체를.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 자료 수집도 많이 하시고 견학도 많이 하시고 필요하다면 예산 좀 확보하셔서요, 우리시에 정말 어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소 행정이. 거기에 걸맞게 우리시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단계에서는 꼭 우리 상임위쪽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제가 어제 분당구청에 쓰레기 폐플라스틱 수거 현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 포함해서 두 개를 합한 것보다도 약 3.5배 정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인구 대비로 하면 한 2%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보면 2017년하고 2018년도 폐플라스틱 증가량이 평균 50% 이상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올해 4월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폐플라스틱.
  그건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있던 폐플라스틱을 아파트에서 민간업체에다가 줬거든요. 그 준 것이 단가가 떨어지고 중국에서 받지 않고 하는 바람에 어디서 치울, 처리할 데가 없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 우리시 같은 경우 맨 먼저 수거하는 걸로, 시에서 수거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과장님 그 절차는 제가 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실제로 지역의 모 청소용역 업체에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 3시 반까지 저녁 야식도 먹지 않고 똑같이 일을 해 봤습니다.
  그 악취 나는 음식물을 얼굴에 다 뒤집어쓰면서 했습니다. 5시까지 했어야 되는데 특별새벽기도기간이라서 3주를 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3시 30분에 “미안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경험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단 1분도 그들하고 달리 행동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세심한 내역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분류를 안 하고 일반쓰레기에다가 내버렸다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동안에 계속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아직 연(年)도 안 바뀌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2017년하고 2018년도 보면 이 데이터에 50% 이상이 증가를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되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공동,
고병용위원  그래서 비용이 3배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원구·수정구 포함한 인구 비례를 한 2% 정도 차이 난다고 봤을 때도 그 상식을 초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4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있는 폐플라스틱을 성남시에서 수거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민간에서 처리했던 폐플라스틱이거든요. 그게 한, 폐플라스틱만 한 1일 36톤에서 현재 한 70~80톤 정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고병용위원  과장님,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민간기업들이 그냥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가져간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그쪽으로,
고병용위원  아, 당연하시지요. 그 비용은 적절히 계산했을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고병용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 대란이 일어나고부터는 안 가져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100% 시에서 다 회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고병용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렸고, 이해를 제대로 했고. 하여튼 이런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게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에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미경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담당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불량인가요? 이렇게 묶는 부분이 뚝뚝 잘 끊어지거든요. 어떤 것은 잘 끊어지지 않고 단단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묶으려고 당기는 순간 그냥 툭하고 찢어져서 어쩔 수 없이 테이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해서 그게 불량인지, 아니면 무슨 성분이 잘못, 배합이 잘못돼서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게 망가지는 건지, 아니면 제작하는 업체가 A회사, B회사, C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이 회사는 좀 그렇지 않은 건지, 그게 굉장히 또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건 팀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최미경위원  예.
○청소행정팀장 이연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연오입니다.
  제작과정에서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원래 제작할 때 가장 기준이 탄소함유량입니다. 그게 30% 있던 거를, 자주 찢어지거든요, 그거를 15%로 지금 줄이는 작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로 탄소함유량을 줄이면 견고, 찢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찢어지는 부분이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요, 꽤 오랜 시간 제가 쓰레기 버리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남성 위원님들도 가정적이시기 때문에 쓰레기 많이 치워주셨지요? 분명히 느껴보셨을 거 같은데요.
서은경위원  다 공감하시잖아요.
박영애위원  맞습니다. (웃음)
최미경위원  아, 전혀 공감을 못 하시나요?
윤창근위원  다 공감합니다.
최현백위원  꾸역꾸역 조금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최미경위원  그러면요,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작하고 판매, 공급, 그다음에 수익금 처리현황이라든지 제작하는 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요즘 집집마다 애완동물을 거의 다 기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미경위원  애완동물이 오랜 시간 함께 같이 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도 잠시고 바로 해야 될 게 사체 처리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동물사체 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책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우리 소관이 아닌 거 같은데?
최미경위원  우리 소각장 같은 데에서는 소각을 안 하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소각장에서 못 하지요.
한선미위원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봉투에.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몰래 뒷산에 묻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몰래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서 만약에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게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박영애위원  아니, 팀장님, (최미경 위원에게) 제가 잠깐 얘기드려도 될까요?
최미경위원  예.
박영애위원  관례에 의하면 일단 동물이 죽게 되면 사체는 쓰레기화가 되고,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애완용은 된답니다, 애완용은.
박영애위원  그러면 일반, 그러면 똥개는 안 됩니까?
    (웃음소리)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웃음)
박영애위원  안 됩니까? 다 견(犬)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건 같은 공간에서 보면 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다 견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일단은 쓰레기봉투에, (웃음) 넣어서 사체 소각장으로 바로 쓰레기화된다고 우리 계속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되는가 봐요, 위원님.
최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만약에 동물사체 처리 문제가, 물론 요즘은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해서 동물장례식장도 생기고 그런데 고비용이 되다 보니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처리하는 일반시민들이 많을 거 같아서 그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된 적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소각.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소각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냥 소각이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소각입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1분.
고병용위원  아까 연결해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위원장 안광환  저녁시간이,
고병용위원  제가 좀 빠진 거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청소용역업체에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참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빠르게 하고 가려고 야식도 안 먹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날 쫄쫄 굶고 저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야식비는 다 회사에서 줬겠지요. 그런데 빨리 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야간에 이렇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물론 일정 부분은 필요도 하겠지만 교통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비용이 더 나올 것이니까 그럴 것이다, 저는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 차원에서 그래도 50%에서 한 70% 정도는 주간에 하고 특수한 것들은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근로방법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근로의 질이다. 질도 높일 수 있고 안전사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바꾸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청소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행업체 단가용역에, 이번 용역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야간에 하면 위험성이 많으니까 주간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 용역을 넣었으니까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거기에 더해서 또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저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되었는데 겨울에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참 위험하겠더라고요, 미끄럽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들이 좁은 골목에는 박스로 해서 모아가지고 쭉 끄집어내고 그러는데 차량으로 다닐 때 좁은 골목에 눈이 오고 미끄럽고 그럴 때는 매우 위험할 거 같았습니다.
  물론 기상청 예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특정한 날에 특정지역에 대설이 내린다든가 비가 특별하게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그 하루를 쉬게 하고, 어차피 그다음 날 또 다 하니까 그 하루를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일요일은 이틀 것 일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봐야 1년에 며칠 안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는 이것도 안전 차원이라든가 근로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근로자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것도 같이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건 각 대행업체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내용이 필요하면 용역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저만 하면 끝이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서은경위원  하나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있으면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서은경위원  아주 간단합니다.
  어제 분당구 도시미관과에다가도 드렸던 건데요. 저희 분당구뿐 아니라 수정구·중원구도 거리에 지금 쓰레기 거치대 치웠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어서 일회용 커피잔, 담배꽁초 등등 있어서 거리에 쓰레기통을 다시 놓아달라는 민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될 만한 쓰레기통을 제가 서치한 게 있어서 드릴 텐데 이 도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을 거 같은 거예요. 그 인근학교 주변에다가 공모를 해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서 여기에 입혀놓는다면 거리미관도 좋고, 깨끗하니까. 그다음에 이게 조형물도 될 거 같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한테 사랑도 받을 거 같아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 위원, 청소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박영애위원  위원님, 잠깐만 하나만 할게요.
윤창근위원  아, 예.
○위원장 안광환  한 번씩 발언하신 분들은, 한 번도 못 발언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둘,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웃음)
  그만하시자고요.
윤창근위원  하세요, 하세요.
박영애위원  잠깐만 할게요.
윤창근위원  예, 짧게 하세요.
박영애위원  확인해 볼게 있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46쪽에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클린하우스 운영.
  지금 현재 고정식이 세 군데가 돼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니요, 세 군데 설치할 거,
박영애위원  앞으로 할,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올해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 중간에 보니까 ‘클린하우스 46개소 제작 및 동별 배부’ 해서 그냥 동별 배부로 끝납니까? 사실은 그걸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자기 동네에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동의 받아야 됩니다.
박영애위원  난관에 봉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했기에 이렇게, 과거에 제가 봤던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이게 지금 일반주택하고 다가구, 다세대가 대상이 되고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정식이 19개, 이동식 277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동안 설치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53개, 고정식 3개, 이동식 50개 설치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고 점검도 하고 했는데 과연 동네의 한 부분에, 귀퉁이에, 어떤 부분에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내 집 앞에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리고 관리인도 각 동에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49쪽에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얘기는 600톤, 100톤이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대체를 작성한다,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질문을 하니까 자꾸 개보수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설치가 되고 얼마나 흘렀는데 언제까지 개보수가 가능한지.
  만약에 또 개보수 내지는 나중에 다시 재설치한다면 그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잠깐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2013년부터 16년까지 수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선하고 한 5~6년, 2021년에서 22년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전에 이게 오래되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박영애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3년이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래서 그것을 민간투자 해서 대보수하는 걸로, 지상은 그대로 놔두고 지하를 다 철거하고 다시,
박영애위원  아, 장소 변경 없이 그 자리에서 신기술로 다시 대보수,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게 대보수거든요, 대보수. 신규가 아닌데 밑에 바닥은 놔두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탱크는 놔두고.
박영애위원  탱크는 놔두고 위에 모든 기계라든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민간투자에다가 대보수하는 걸로 해서 피맥(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에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적정한가 지금 피맥에 가 있는데 9월 달쯤 아마 결론이, 승인 가부여부를 아마 우리한테 알려줄 거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한창 얘기될 때는 600톤, 100톤짜리나 300톤짜리 두 개를 만든다 어쩐다, 이렇게 계속 진전돼 있던 부분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변경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500톤 개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박영애위원  600톤짜리를 500톤으로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100톤, 그거 충분하게 우리 쓰레기 다 소각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 정도면 환경부에서도 그 승인여부도 과하게 설계됐나 안 됐나, 이걸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한 500톤 정도 제안사에서도 들어오고 충분한 인구 감안해서 2022년도 최고, 그때가 최고라고 인구 이야기를,
박영애위원  최고치로 가게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고치로,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성남시 인구가. 그때 수준을 감안해서,
박영애위원  꼭 대란이 쓰레기를 안 치워서 어떤 대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 큰 경험도 있었지만 이 시설이 계속 유지 보수되면서 끊임없이 잘 진행돼 가야만 일단 되는 부분인데 잘못하다가는 또 혹시나, 물론 잘하시고 있고 계획적으로 하시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인 차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예, 이제 저만 하면 되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저 하나 남았는데.
윤창근위원  아, 하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짧게들,
한선미위원  예, 짧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연관해서요, 이게 지금 폐현수막 발생량이 연간 10만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만 장이라면 전체 수거된 게 10만장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우리 성남시 전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발생되는 현수막이 아마 10만 장 정도 되는 것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10만 장이 100% 다 마대, 폐현수막 재활용으로 다 제작이 되나요? 100%?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100%는 아닐 겁니다, 그게.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 몇 % 정도 되나요, 재활용으로?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웃음) 그건 제가…….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한 군데 지금 우리가,
한선미위원  한 군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한 군데면 사실 이런 자료를 다 만들어놨을 거 같거든요, 현황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단가를 보면 2012년 단가가 50리터짜리가 396원, 100리터짜리가 484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 지금 현재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단가도 조금 올랐을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주로,
한선미위원  각 구청이랑 이렇게 또 다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랑.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반 우리가 재활용하는 분리배출 쓰레기봉투보다, 종량제봉투보다 이게 훨씬 견고하고 튼튼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야외에 뭔가 버려지는 부분이 탄천이나 공원 이런 부근에는 사실 이 마대가 활용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가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막 찢어져 있거나 그리고 또 비닐 종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막 이러면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미관상, 제2의 오염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 연관된 거는 조금, 이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부분을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신 거는 없으신가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건 비용측면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일자리 측면, 또 조금 전에 사용용도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종량제봉투보다 폐현수막 재활용이 더 싸지 않아요? 더 비싼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종량제가 훨씬 싸지요.
한선미위원  아,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대량으로 뽑아 나오니까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웃음)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 고민하신 결과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폐현수막으로 만드는 종량제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고 여기를 오셨군요?
한선미위원  죄송합니다. (웃음)
윤창근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제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될 거 같아서,
윤창근위원  충분한 설명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거는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고요, 일반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핵심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비싸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게 핵심이에요.
  음식물, 우리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환경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태우거나 혹은 폐기물 같은 걸 재활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주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이 음식물의 잔반을 많이 남기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쓰레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쓰레기 중에 하나는 음식물입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우리시가 많이 부족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자, 음식점들, 가정은 물론이고, 가정은 내가 먹던 거 내 냉장고에 다시 들어가니까 오히려 좀 덜 나오는데 음식점들은 거의 대부분 일단 식탁에 올라간 건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식당들이 반찬류를 내놓을 때 아주 소량으로 내놓고 다시 또 원하면 주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우리 성남에 한 910곳, 이렇게 지금 자료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런 데가 학교, 급식소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급식소 이런 데도 어마어마하게 음식물을 남겨가지고 그냥 버립니다. 이게 참, 그 음식물이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면 아프리카 전체를 먹이고 살리고도 남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처리를 하면서 환경오염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이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행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홍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시 비용, 시민의 혈세 낭비,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안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되게 하기 위한 고민, 정책 이것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 그리고 실행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어떻게 해보자, 예산을 어떻게 들이고, 이런 것들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사실, 조금만 얘기할게요.
윤창근위원  아니, 조금 얘기 필요 없고.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웃음) 아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윤창근위원  아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창근위원  어려운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공감합니다.
윤창근위원  어려운데 정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필요성 있다라고 공감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얘기해서 끝까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영애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환경에너지시설, 이것 좀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많이 받아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더 필요한 것만 제가 제출을 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시에는 600톤 에너지시설이 있고 100톤 에너지시설이 있고 판교 환경에너지시설이 있고, 3개가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있는데 소각의 방식이 스토커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유동상식이 있고 열분해용융식이 있고, 이 세 가지 각각의 방법이 다른데 이 방법에 따라서 비용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 제일 적당한지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백화점처럼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사실 이 각각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뭔지 비교 분석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까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600톤, 이거는 상대원에 있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이거는 상대원에 있는 건데 600톤 이거는 2001년부터 현재 2016년, 현재까지지요, 현재. 200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사가 어디냐 하면 한라산업개발, 맞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야, 장기집권도 이거, 박정희 대통령도 장기집권 18년밖에 못 했는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장기집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입찰, 때로는 수의계약, 때로는 입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과장께서 이 에너지시설 민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수선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한라산업개발 위탁운영사가 그걸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과장께서 그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따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001년부터, 원래 현대중공업이 하다가, 한라하고 현대하고 같은 데 아닌가요, 이게 사실상은? 다른 데입니까?
○소각장운영팀장 김진성  비슷한데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요, 비슷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회사 명칭은 다른데요,
윤창근위원  명칭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회사지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만들고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한, 거의 한 회사가 다 해 온 거예요. 이거 대단히 심각하고, 그리고 이거 앞으로 고쳐가지고 새로 쓰는 것도 아까 민간 어쩌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대원은 그렇고.
  두 번째,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이거 보면 2001년부터 쭉 2010년까지는 한솔제지가 하다가 2012년부터 지금 TSK워터가 하고 있어요. 입찰, 수의계약, 입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 맞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TSK. 자, 이 TSK가 이게 전,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심각한 회사입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TSK가 어떤 회사인지?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TSK는 요즘 이재명 시장하고 관련된, 경기도에서 공사 발주할 때 이재명 시장이 그거를 개선을 했잖아요, TSK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대단히 심각해요.
  이 TSK, 즉 태영 플러스 SK, 그게 TSK예요. 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태영은 SBS의 대주주입니다, 대지주. 그러니까 SB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태영이에요. TSK는 태영과 SK 같이 합자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100톤을 하고 있는데, 입찰, 수의계약, 입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TSK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 TSK가 최근에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각하게 제재를 받고 있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일산 이런 데에서 담합행위로. 그리고 이 TSK가, 아무튼 여기저기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기업인데. 어디는, 저기 어느 동네에서는 MBC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공공하수처리장 이런 걸 많이 여기에서 관리하는데 물통 바꿔치기 해가지고 수질검사도 막 사기치고 이렇게 한 회사,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MBC에 보도된 거니까. 이런 회사예요. 수질검사방법 이런 것도 사기치고 담합하고 이런 회사인데, 아주 부도덕한 대기업인데 이 부도덕한 대기업이 우리 에너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매우 불안합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도 입찰, 수의계약, 입찰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불안합니다.
  좀 조사해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사하시고 이 관련된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행감 때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특별히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과장께서 준비해가지고 제출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뭐냐 하면 TSK가 2018년 3월 16일에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의 소각로 조작원 채용공고를 했어요, 채용공고를. 이게 TSK에서 해 달라고 했으니까 한 거 같은데 이 채용공고문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를 채용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되게 웃겨요.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무관, 성남시 거주자 우대’ 이게 끝이에요. ‘병역특례채용희망: 비희망’ 내용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TSK가 불안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채용을 하는 데도 뭔가 석연치 않아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시에서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시에서 공고를 해준 건데 이 관련된 채용공고문, 어떻게 투명하게 공고를 했는지 이런 거 일체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건 나머지는 자세한 거는, 여기 뭐 참, 이게 운영을 하면서, 더 자세한 건 오늘 제가 시간 없으니까 다 생략하고, 행감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운영을 하면서 변동비도 있고, 그냥 단순위탁이 있기도 하고, 시설 개선은 또 우리가 해주기도 하고. 이게 소각 에너지시설마다 좀 복잡해요. 복잡한 거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몹시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행감 때까지 제가 더 조사를 해보고 행감 때 말씀드릴 겁니다. 더더군다나 TSK같이 아주 부도덕한 기업이 이걸 하고 있어서 불안하고, 한라 거기는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각장 관리나 수도시설 관리나,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민간위탁 받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담합을 합니다. “너가 해, 여기는. 우리가 저거 할게.” 이런 식으로 담합을 합니다.
  총체적인 부실이,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와 관련되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분야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된 거 같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거는 행감 때까지 더 조사를 해서, 다 가지고 있기는 하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지금 제출 요구한 거 두 가지,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두 가지, 그것만 더 별도로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답은 그걸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 질의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49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셔서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이나 행정사무감사목록 중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까지 차분히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공원과장  강봉수
  녹지과장  김명수
  하천관리과장  김진국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기타 참석자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청소행정팀장  이연오
  소각장운영팀장  김진성
  시설관리팀장  조남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기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