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7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하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하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박영애·박호근 의원 등 13인 발의)(계속)
  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건립 건
    나.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가고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24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심사 보류한 박영애·박호근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224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심사 보류된 박호근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하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총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하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박영애·박호근 의원 등 13인 발의)(계속)

○위원장 박영애  먼저 지난 제224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하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시 하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 및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박호근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하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하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없는 거죠? 의견 없으시대요, 저기.
  우리 발의하신 박호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듣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미래발전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을 세 가지를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박호근의원  아, 두 가지는 받고요. 한 가지는 제가,
이재호위원  아, 당연직으로 가는 거, 그거는 우리 박호근 의원께서 이 자리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제안을 하신 거고.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첫 번째가 조례안의 제명이 바뀌는 거예요?
박호근의원  아니,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에서 ‘하천유역’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목이, 제명이 바뀌는 거예요, 제명.
박호근의원  그렇죠, 예.
이재호위원  하천유역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다음이 목적에서도 바뀌죠?
박호근의원  문화를 갖다가 ‘문화적’의 ‘적’자를 빼고 그냥 ‘문화’,
이재호위원  문화생태환경.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이렇게 이건 ‘적’자를 삭제하는 걸로.
  그런데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지금 제출하시면서 목표가, 주가 탄천이죠?
박호근의원  그렇죠, 탄천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탄천으로 들어오는 지류는 수없이 많잖아요.
박호근의원  보니까 동막천, 분당천, 운중천, 금토천, 여수천, 해가지고 한 8개 정도 조그만,
이재호위원  천으로 해서 이렇게 명칭 지어지고 또 시에서 소하천 관리 차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호근의원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가 갖고 있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뚜렷해야 되거든요. 물론 다 적용을 받도록 하면 좋겠지만 조례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간결한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렇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분명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조례명을 유역으로 넣자고 하는 것이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여지를 갖자고 하는 차원에서 건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호근의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니까 17개의 소하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여기가 우리 탄천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실은 오염되고 그러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외려 탄천보다는 그쪽 소하천 쪽에서 오염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좀 넓혀서 그쪽까지 같이 관리, 그러니까 오염이 발생되는 원인지역부터 우리가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유역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재호위원  예.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오염을 방지하고 생태를 보전하자고 하는 목적이라서 지류에서 오히려 오염원이 더 많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호근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조례가 안고 있는 주된 목적은 탄천이거든요, 탄천. 그렇지 않습니까?
박호근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솔직한 거 아닙니까?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일반적으로 순수한 환경 차원에서 접근한 조례는 아니고 탄천이라고 하는 우리시의 중심을 지나가는 탄천에 대한 수질을 보전하고 그 탄천을 통해서 생태환경을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생태환경 보전도 하고 이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호근의원  예, 말씀 맞고요.
  실은 저희가 탄천미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우리가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거기에는 우리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가 실제로 탄천 자체 내에서 오염물이 발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지류천, 하천, 외려 그런 쪽에서 오염되는 것을 탄천에서만 막는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지역까지는 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서 우리가 조례안을 낸 이후에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례에, 기존 제출된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도 소하천까지도 다 들어가고 여기에는 특별히 타깃으로 했던 것은, 우리 발의의원께서 하셨던 부분은 탄천이긴 하지만 이 조례명, 기존에 제출된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도 보면 거의 특별히 탄천이라고 못 박지 않고 수질보전활동 관해서 지원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호근의원  그런데 그거 상관은 없습니다만 실은,
이재호위원  그래서 유역이라고 하면 하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천 인근지역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에 접해 있는, 인접돼 있는 부지들을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박호근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실은 탄천 같은 경우에는 탄천유역이라고 그러면 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양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물이 흐르고 그 탄천변을 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한데, 일반지류에 들어가면 그런 경계나 공간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굳이 유역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천이라고 하면 지금 건의하신 분의 그 의도대로 꼭 굳이 탄천뿐만 아니라 탄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반하천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유역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유역이라는 것은 그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유역이라고 걸 굳이 넣지 않아도 탄천으로 유입되는 일반하천, 소하천까지도 다 이 개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해되시죠?
박호근의원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재호위원  예.
박호근의원  그 유역을 집어넣은 이유 중에는 실은 우리가 탄천 쪽에는 환경단체가 여러 군데 있어 갖고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유역 쪽에도 자연발생지역으로 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유역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을 때 그쪽 단체하고의 어떤, 우리 심의위원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쪽 할 때 그쪽에 대한 것이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됐을 때 그쪽 환경단체나 이런 쪽하고 혹시 어떤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실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드리는 거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연관이 있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하천이라고 해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조례명에서 하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제명하고도 연관이 있고 내용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유역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글쎄, 하천유역이라고 그러면 비가 왔을 때 탄천으로 유입되는 면적을 전부 유역이라고 보는 건데요, 탄천유역이라고. 그런데 넓은 의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천이에요, 하천, 그냥.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글쎄, 제 생각에는 유역이라는 걸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넣고, 안 넣고는 또 우리 발의의원님도 건의 받으신 내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유역이라는 개념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유역이 하천유역까지 들어갔을 때 일반 소하천에 있어서 유역을 어디까지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이 명확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좀 불명확, 너무 광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불명확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탄천유역 하면 분명해지죠, 탄천은.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박호근 의원님께 그거를 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5조(지원사업)에 가면, 지원사업이 16조도 있어요. 보조금의 반환 그래가지고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거나 또 중단되고 회수한 후에는 2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사업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5조 1항에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제가 여기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일반 환경단체에서 탄천이나 이런 데에 생태보전 활동들을 많이 하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질뿐만 아니고 거기는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수질보전뿐만 아니고 생태보전을 위한 환경활동들을 많이 한다고요, 환경보전활동들을.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런 단체들이 다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요. 예산을 지원받는다고요. 그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박호근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저도 심의위원회 활동도 해보고 우리 박호근 의원께서도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시지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심의에 들어가서 이 단체가 일반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 대상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 사업이 중첩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박호근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양쪽을 다 중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환경단체, 지원받고 있는 환경단체 있잖아요? 그걸 이 속에 포함시켜서 들어갈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 지원사업을 지원해드리는 거, 이런 좋은 활동하시는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물론 타당한데 그러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환경보전활동의 개념으로 하는 사업에 지원비를 받는 것이 맞는 건지,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에 지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양쪽 다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박호근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자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가 없이 그냥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조례가 변경이 돼서 생기니까 저희도 성남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확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도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사업비 지원을 받고 하고 있어요.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또 우리,
박호근의원  아, 추가로 더 발생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하천관리과로 또 이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업비 지원해달라고.
박호근의원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세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중복여부는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관리부서에서도 그것을 물론 중복이 되지 않게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심의 들어가서 심의위원들도 사실은 이 단체가 다른 부서의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료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심사를 할 수가 있지 그 중복여부는 알아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개념을 여기다가 넣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박호근의원  조항을 넣으셔도 좋고요, 어차피 예산 심의는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되기 때문에 중복돼서 예산심의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걸러서 나가면 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못 걸러요.
박호근의원  그러니까 예산,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니, 이 지원이, 만약에 환경 어느 단체에서 지원 요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우리 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보내서 만약에 이게 해당 과에 심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서로 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아서 확인해서 저희가 심의를 올립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의회에서는 또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렇게 조례의 근거에 맞게끔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히 까다롭다고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중복돼서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러한 사업으로 했는데 다른 부서의 다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 받았다면 여기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박호근의원  그렇죠.
이재호위원  그렇죠?
박호근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제 마음 같아서는 기존의 환경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 명단을 다 뽑아서 그런 단체들을 제외한,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 말고 일반 다른 시민들이 새롭게 이런 목적에 맞게끔 활동하는 분들이 더 생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박호근의원  그렇죠,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환경과 관련되고 수질복원과 관련되고 수질보전과 관련되고 이런 활동하는 단체들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 단체들이 이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박호근의원  지금 성남시에서 보조금 받는 데가 네 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공모나 이런 걸로 해서 보조금 받는 데가 한 세 개 정도 있고, 이렇게 지금 정리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박호근의원  생각보다 많은 환경단체에서 성남시의 보조금을 받지는, 지금 현재는 않고 있어요.
이재호위원  여기에는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정화사업 같은 것도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자면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그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박호근의원  여기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도 하고 있고요, 환경단체 말고 우리 탄천관리지국이 있어요.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 네 개 단체 있고 도에서 받는 단체 세 개 있고 그런데 그 여타의 단체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여기 탄천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요.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예를 들자면 여기에 교육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교육은 지금 현재 아까 보조금 받는 단체 네 개 단체와 도에서 받는 단체 세 개 이외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박호근의원  그런데 거기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남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데는 지금 거기만 보조금으로 지급, 예산 집행을 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민간단체의 수질복원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단체 만들어서 이 교육만 해도 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 홍보,
박호근의원  그러려면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한 다음에 공모에서 통과가 돼야지 지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재호위원  물론 미래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심사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과정에서 걸러내신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요건을 다 갖추어서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박호근의원  그렇죠, 할 수 있죠.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런 구분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의원  조례상에다가 단체나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없다보니까 이렇게 정리는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관리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드린 말씀이고.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박호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글쎄, 저희가 공모 같은 게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 각 해당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중첩돼가지고 지원할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거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걸러내니까요. 심의를 통해서.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좋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한테 동기도 부여하고 또 도움도 드리고 그래서 또 주민 여론도 좀 환기시키고 하는 걸 목적이 있는 그런 좋은 조례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환경분야에 있는 사업하고 중첩이 되는 건 빠진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그런 의문이 또 남거든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지금 환경이 아니고 저희는 오로지 수질,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환경이라고 그러면 대기환경도 되고 수질환경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이건 수질보전만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저희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단체라고 하는 데에서 수질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호근 의원님께서도 시의 보조금 받는 단체까지도 이렇게 파악을 하셨고 도에서 받는 단체까지도 파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박호근의원  위원님, 저희가 지금 조례안 낸 거는 환경은 뺐어요. 여기에는 지금 ‘성남시 하천수질 보전활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질에 관계된 것만,
이재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환경이 더 광의의 개념이고 그 환경 안에 수질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대기 질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거는 수질인데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예전에는 이 조례가 없을 때 이런 활동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환경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해서 사업비도 받고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똑같이 예전에 하던 대로 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겼는데 그러면 중첩된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지원받거나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박호근의원  저희가 조례가 없을 때는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된 사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감시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자꾸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중복되면 안 된다 하는,
박호근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안 된다는 거 하나, 그러면 중복이 안 되면 기존에 이런 활동을 하던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선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은 이미 다른 환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환경보전사업 차원에서 이 활동을 하고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생겼는데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의 존재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경기도에서도 지금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가 이미 2016년도, 작년 7월에 제정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의 그 조례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재호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해소는 안 됐어요. 해소는 안 됐는데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박호근 의원님이나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예,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사후에 과연 이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생기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 결과치는 또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 혹시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16쪽 전문위원 검토가 있어요. 16조도 그렇고 9조인가요? 아, 7조. 제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건데 2년간은 재위촉이 안 되고 2년간은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건데 그게 2년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박호근의원  그건 9조 위원의 위촉이나 해촉 그 부분에 대해서 1항 있지요? 1항은 그건 병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거기 때문에, 장기해외여행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제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촉·해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2조나 3조는 이건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위사실이 발생될 경우나 2년이 아니고 계속, 영원히 해촉시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자격에 대해서는요?
박호근의원  예,  재위촉할 수 없게.
이재호위원  그러면 2항을 없애는 거네요?
박호근의원  3항에 보면,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박호근의원  그렇지요, 2항이지요.
이재호위원  9조2항 얘기하는 거지요?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2항은 그러면 삭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근의원  예,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16조1호 거기에 제6조라고 그랬는데 6조는 지금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6조는 의견청취로 되어 있거든요.
박호근의원  예, 그러네요. 5조입니다. 지원사업.
이재호위원  5조지요?
박호근의원  예, 5조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러면 회수했어요. 잘못해서 회수했는데 2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받을 수 있다.
박호근의원  예. 그런데 그건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7조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는 상충이 되는 거네요?
박호근의원  예, 그렇지요. 거기는 5년이 되는데 이건 2년으로 했으니까 이걸 삭제하셔도 괜찮고요, 5년으로 늘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5년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그러든지 하고.
박호근의원  그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이재호위원  5년으로 할까요, 그냥?  
박호근의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재호위원  5년으로, 그게 명확하겠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먼저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권락용위원  2017년 들어서 첫 질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 그냥 의미가 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과장님, 하천관리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1월 1일 자에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그전에도 고생하셨지만 또 하천관리과에 이상하게 민원이 많이 몰립니다. 저희만 해도 지천들 민원까지도 다 몰리기 때문에, 물론 그 범위는 아니지만 어쨌건 일이 많을 거라고 예상돼서 거기서 좀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건강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건강 챙기시는 데 진짜 유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꼭 챙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내용은 쭉 봤는데 의원님께서 사실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조례가 없이 나가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건 실무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명백하게 세워진 다음에 했을 때는 명분을 갖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의적절하게 또 내용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발의한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천이 저도 여러 모로 지금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EM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결국은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용인에서 어떻게 물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도 극명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인하고 분당으로 넘어오는 그 직전에 지천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오염된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탄천의 수질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거 내용은 탄천은 당연히 주 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만 오히려 지천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이 있으면 열심히 해 놓고도 우리가 수포로 돌아가는 게 있더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걸 내용뿐만 아니라 같이 지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줄기로는 당연히 하되 지천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이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나 계획이 있으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탄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천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에서 대부분 내려오는 하천 수량인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용인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지 하수처리장 수질관리에 잘 좀 해 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드리고 자주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공무원들을 의회가 사실 많이 지적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달리는 말에 채찍 가하듯이 하는데 수질 관련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시가 앞서서 열심히 하니까 용인시 공무원들도 따라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참 고생하고 있지만 좀 더 고생하면 그 결과는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방법도 찾겠습니다. 위원들끼리 뭔가 교류가 있다면 그 방법도 찾을 테니까 실무진에서 용인과 교류가 있을 때는, 그래도 많이 보고해야 부탁을 하든 그쪽에서 정화처리든 뭐 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도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적인 교류가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좀 더 교류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하여튼 과장님 선에서 최대한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원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내용도 좋다고 보고, 여러 우려도 있지만 결국 예산문제는 우리 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고,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명분을 찾고 실무적인 것은 우리 과에서 내용을 찾으리라 보고.
  하나 내용은 구성원 임기 보니까 8조에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21명은 사실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호근의원  지금 저희가 탄천 미래발전위원회가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위원회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환경단체나 이런 쪽보다는 전문가, 교수들이나 아니면 전문직에 계신 분들. 하다못해 민물고기부터 토목 쪽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민물고기뿐만 아니고 포유류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고 또 조류나 나무 식생들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천에 있는 전반적인 걸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주로 공무원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들어가 있고 또 시의원 두 분 빼고 나면 실은 전문가 위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족할 경우 새로운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더 포함시키기 위해서 21명으로 해 놓은 겁니다. 현재는 17명입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하고 저도 심의위원회를 가끔 들어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전문가 영역은 맞는데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보통 자기가 전문 영역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민물고기면 고기 얘기만, 댐 관련된 조경이면 조경, 그쪽이 아니면 수질이면 수질. 그런데 이게 너무 전문가가 많다 보니까 회의를 진행할 때 막상 주어진 것은 두 시간, 세 시간인데 한마디씩 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듣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 예전에 무슨 심의인지 모르는데 들어가니까 ‘저 교수는 좀 와서 괜히 헛소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많은 전문가가 있는 것도 사실은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라낼 건 해야 되는데 사실 21명이면 저희 과장님 한 네다섯 분 들어가고 시의원 2명 들어가고 이러면 구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1명은 좀 많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21명 하는 게 아니고 17명 가봤는데도 너무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공무원도 계속 질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건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많아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한 17명 정도로 줄이는 건 어떠냐 그 의견을 내는 겁니다.
박호근의원  지금 현재 17명이다 보니까요. 더 이상 필요한 전문직에 계신 분들 또 전문가들이 필요할 경우에 너무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1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19명 정도로, 여유로 2명 정도 더 두시면,
권락용위원  필요하면 21명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 위원이 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박호근의원  저희 21명으로 해 놨지만 현재는 1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걸 특별히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쪽에서 그냥 정리하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도 판단하시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조례상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건 고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리는 것도 어렵고 줄이는 것도 어렵고 한번 정하면 이대로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21명은 보통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우려하느냐면 이게 21명으로 결정이 되면 다른 위원회도 전부 이걸 기준으로 21명으로 맞춰버려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회 21명하는 위원회가 뭐뭐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관련된 심의에서 21명은 제가 굉장히 드물게 본 거라서 그렇습니다.
박호근의원  다른 지역 경기도나 수원,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수원지역의 물관리,
권락용위원  아니, 우리시에서요.
박호근의원  다른 지역은 35명 정도 이렇게들 되어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21명으로 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지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해 놓으면 다른 심의위원회가 다 늘릴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박호근의원  21명 이내로 해 놨으니까요, 탄력적으로 더 넘지 않도록.
권락용위원  그냥 20명 안 넘게, 19명은 크게 문제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무 자리가 숫자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위원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보니까 사실 공무원 마인드일 수 있는데,
박호근의원  그러면 19명으로 하고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안 되면 공무원 중에서 또 1명을,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저도 당연히 이건 인원을 늘리는 건 동감하는데 이걸 해 놓으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21명, 이것도 했는데 우리도 맞춰달라 하면 사실 다른 위원회에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하는 거기 때문에 19명이 좀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하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 심사시간인데요. 우선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탄천 관련해서 연구용역한 것들이 최근에 어떤 연구용역을 한 게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탄천 관련해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에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5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2002년도에 탄천 관련 연구용역한 자료들 제가 본 게 있는데 그 이후로는 용역한 건 없었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까 권락용 위원이 약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죽전 일대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사실은 우리 탄천, 성남만의 영역이 아니라 경기도 용인과의 관계 속에서 죽전 일대에서 발생하는 수질악화의 요인들을 그간 어떤 협조들이 이루어졌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정기적으로 용인시하고 저희가 만나서 탄천 수질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수질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쨌든 죽전 일대에서 BOD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원인이 용인시에서 유입되는 것이 심각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MOU를 통해서든 어떤 형식이 됐든 수질개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정책적인 시책들이 뭐가 있었냐 이거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지금 수지 하수종말처리장도 작년에 증설도 했고요. 그다음에 총인처리까지 지금 다 시설이 완비가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처리가 완비가 되면 우리나라에 전 하수처리장이 매일 처리해서 방류되는 하수 수질 측정을 환경공단에다가 매일 24시간 그게 측정이 돼서 기준치 이상이 오버가 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지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많은 하천으로 그냥 걸러지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많이 방류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잡혔다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많이 잡혔는데 수질활동보전 지원 조례란 말이에요. 이건 지원조례인데 지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수생태 보전활동, 복원활동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지원계획 말고 보전활동계획이.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계획은 뭐 특별하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돼 있다, 안 돼 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1년에 한 번씩 수질오염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보전활동계획은 정말 탄천의 중요성 때문에 위원님들이 강조하고 또 보전활동계획이 수립되고 실제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단체에 지원활동 부분이 수질개선을 해 가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 하천을 다루는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계획을 진행하면서 용인시와의 관계에도 우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해 놓은 부분이 어떻게 수질개선이 진행되는지 중간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민간의 역할들이 대단히 증대된다. 그래서 어떤 것에 가장 핵심적인 수질개선 보전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지금은 민간단체 지원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만 그 지점 때문에 그래서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인식해 보려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과연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수질활동 보전에 관한 탄천 미래발전위원회 구성이 됐다고 했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작년에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명단이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명단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 좀, 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조례의 중요도 때문에 다른 보완적 개념의 조례인지 판단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박호근의원  상위법에 이제,
지관근위원  상위법상 이해는 하는데 우리시가 탄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그동안 노력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래서 저희가 수질총량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매년 수질오염총량제에 관련해서 매년 이행평가를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걸 해서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제출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수질개선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는 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협력 시스템에 의해서 수질개선을 해야 될 과제 부분하고 또 하천의 사실은 유량이 적을 때 오염도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더, 충분한 유지용수를 해 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 가운데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도 하나의 평가의 영역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것도 사실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 및 보상은 그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기여한 공적 이런 기여한 공적이 예컨대 수질개선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우리시에서 관련 부서 추진했던 속에서의 평가한 내용하고 또 민간단체 지원활동에서 평가한 내용하고는 좀 평가기준이나 요소가 다르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환경단체하고 저희하고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원활동을 해서 단체에 대한 지원활동 평가 부분들을 별도로 평가해서 포상도 하고 한다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건 탄천의 수질개선에 결정적으로 토목차원에서 평가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요? 다른 일련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정비를 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에 기대효과가 그만큼 있다, 없다라고 중요도 인식을 좀 더 달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에 대한 건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개선해서 야, 이거 민간단체가 활동을 좀 조절해도 아주 재정비를 잘 해서 오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근원적인 요인들을 좀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고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도진위원  하천관리가 처음이신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전에 구청에서 소하천 업무는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조례에 관련돼서 제가 조례는 이미 동의를 했고요. 옛날에 김병량 시장 시절에 탄천관리를 위해서 시민단체회사에게 구역을 지정해서 한번 관리를 한 적이, 기억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기업체별로요?
박도진위원  아니, 뭐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환경단체, B구역 이렇게 정해져서.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됐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그게 유명무실해지고 탄천 관리가 엉망이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느냐면 하여튼 그런 앞으로의 탄천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탄천 관리가 아주 개천, 지천, 주류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달라고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이신 박호근 의원님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다른 지원 조례들이 여럿 있고 그런데 다른 조례하고 아주 특이한 사안이 이 부분에 담겼어요, 7조에. 그것이 뭐냐 하면 7조3항 위원회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들을 다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위해서 위원회가 워크숍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연수경비하고 연구활동하고 그런 데에 지원한다는 거 이건 좀 취지에 벗어나지 않나. 여기에는 지금 위원회 구성하신 걸 보면 사실 위원회가 자문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전부 다 전문가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연수를 하고 또 세미나 하고 또 각계분야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수많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위원회는 심의기능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단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자문을 담당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단체개념의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연수경비, 연구활동비 이런 것은 좀 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박호근의원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요. 지난번에 탄천 미래발전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회의를 매달 했었습니다. 매달 하다 보니까 한번 11월인가 자체 워크숍을 좀 하자. 그래서 워크숍을 1박 2일을 했어요. 물론 개인 돈, 개인경비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합류를 못 하는 거예요. 합류를 못 하고 그냥 우리 위원들끼리 가서 정리해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렇게 돼서 건의하는 걸로만 되어서 워크숍을 큰 개념으로 보면 진짜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상당히 발전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탄천에 대한 생각, 관심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조례들은 그렇거든요. 그 조례가 있고 근거되는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각 위원회들을 다 둬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들도 참여를 하고 또 그 위원회의 기능에 맞춰서 각계 전문가들 오고 담당공무원들, 관련부서의 장들이 참석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의 보면 자문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걸 심의하는 그런 기능만 갖고 있지 이 위원회가 사실은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탄천 미래발전위원회라고 그냥 근거도 없지만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연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토론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명칭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탄천 미래발전위원회라고 명시를 해 놨으니까 다 좋은데, 그 기능은 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원사업 공모한 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런 기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기능이지, 사실 여기에는 기존 조례가 없었을 때 탄천 미래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번 좋은 사람들 모아보자 그래서 모여서 운영할 때는 그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건 맞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하고 형평성 문제도 맞지 않고 그렇게 보이는데.
박호근의원  이재호 위원님, 탄천 미래발전위원회는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임을 맺는 건 아니고요. 6월 20일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탄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조3항에 보면 정책 같은 걸 발굴해서 활성화, 우리 탄천을 위해서 정책을 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을 좀 만들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재호위원  여기에서 써놓은 것은, 적시해 놓은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일반 다른 조례가 운영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차라리 그렇다면 미래발전위원회는 이 지원 조례안에 근거된 위원회 말고 따로 별도로 해서 이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받도록 공모하고, 응모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 받고 지원을 받아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나, 다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속성이나 기능을 보면.
박호근의원  저희가 이제 실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수원시 거나 고양시, 타 시 것들, 김포시 거라든지 여러 군데 것을 해서 실은 우리가 경합을 해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워크숍이나 세미나 비용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 맞춰서 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재호위원  그냥 솔직하게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성남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각종 심의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들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거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 있어서 이런 식의 조례안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이 조례가 발의되고 여기서,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결정 나게 되면 다른 위원회에 운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발의 의원님의 의견을 지금 묻는 것이고 의도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건 이미 이 조례가 존재하기 전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런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하다 보니까 토론회를 갖고 또 세미나를 갖고 그러려면 예산도 좀 있어야 되겠다, 재정적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그러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당연히 위원회로 심의도 하고 그 자체적 활동에 의해서 예산도, 재정적 지원도 받겠다 하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각종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많이 운영해 보셨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다르지요? 이거하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문이나 심의, 의견청취 대부분 위원회 활동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기존의 탄천 미래발전위원회가 있다면 그 미래발전위원회가 하천 수질보전활동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든가 제안 같은 거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당연히 심의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하는 거보다는 따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에 하천 수질보전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서 심의를 받아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다른 여타 조례의 시스템에 보면 맞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호근의원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이런 걸 해 보니까 그런 심의는 실은 시간 내서 심의위원으로는 들어가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잘 안 나오는데 탄천 미래발전위원회를 하면서 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위원회는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교적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강이라든지 우리 성남 말고 다른 데를 같이 한번 워크숍 개념으로 한번 몇 군데를 다녀보자. 그런 얘기가 실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예산에 관계된 건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를 거쳐야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좀 제재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금액이 아닌 부분적인 걸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다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은 관련부서에서 통으로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세부적으로 탄천 미래발전위원회에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할 건지 이렇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기존에 다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해가 그렇게 선뜻 들지 않아요.  
박호근의원  거기에 이런 건 있어요. 우리 탄천 미래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이 우리가 민간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끼어있지 않고 그렇게 같이 안 가면 결국은 우리가 성남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만약에 박호근 의원님께서 이것을 넣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7조3항하고 1항하고 이 부분은 좀 손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의원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요?
이재호위원  예.
박호근의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이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조례들은 이렇습니다.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 및 하천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성남시 탄천 미래발전위원회라고 딱 못을 박고 위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기존에 있던 것의 3항에 가면 시장은 탄천 미래발전위원회의 워크숍, 세미나, 연수경비,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제 지적이 모순이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천 미래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 훌륭하신 분이 많이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성남시 탄천 미래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천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들어가지 않습니까? 7조2항3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실 수 있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따로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워크숍이나 세미나, 연수경비, 연구활동하는 데 대한 필요한 재정적 저걸 받아야 되고 탄천 미래발전위원회하고 이 조례의 위원회하고는 별개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박호근의원  그러면 탄천 미래발전위원회는 미래발전위원회대로 가고.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박호근의원  이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만들어라?
이재호위원  별도로 둬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되면 성남시 탄천 미래발전위원회는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하천정책을 발굴하고 자문에 관한 사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모임이니까 거기서 이런 활동을 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시의 기존 조례들하고 다른 조례들 운영하는 그 패턴하고 같다.
박호근의원  그렇게 되면 탄천 미래발전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또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박호근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중첩이 되지 않을까요?
이재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 탄천 미래발전위원회가 여기에서 그냥 다른 위원회, 다른 조례에 근거한 심의나 자문을 하는 기능을 갖는 위원회라고 하면 이 3항이 빠져야 되고 이것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 정신을 3항을 살리려고 하면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1항이 내용이.
박호근의원  …….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박호근의원  그 문구를 좀 빼면 어떨까요? 그러면. 워크샵이나 연수경비라든지,
이재호위원  아니,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진짜 우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에 아주 중요한 재원을 해 주실 분들이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도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를 따로 두고 이분들이 세미나라든지 정책토론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좋은 안을 제안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바탕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박호근의원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 책자 좀 줘봐. 조례에 의해서 그걸 만든 거죠?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박호근의원  우리가 이게 상위법의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발전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그게 심의기구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탄천발전위원회를 작년 9월에 그걸 만든 겁니다, 이게.
이재호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박호근의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직접 설명)
  그러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조를,
이재호위원  3항.
박호근의원  제7조 3항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미나, 연구활동비, 연수경비, 이런 거를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회의수당하고 연구조사비 지원,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원래 회의수당이라든가 여비는 당연히 지급하게 돼 있죠?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거 부분은 여기에다 명시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들어갔으니까 포괄적으로, 사실은 탄천미래발전위원회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거를 넣은 걸로 제가 이해는 해요.
박호근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해는 하는데 다른 여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기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호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고 있죠?
  7조 3항, 거기에서 워크숍, 세미나, 연수경비, 연구활동비를 빼고,
이재호위원  차라리, 의원님.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오히려 탄천미래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좀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아예 위원회를 따로 하고 이 조례에 근거한, 아까 얘기했던 2항 3호, 3호에 저걸 하면서 탄천미래발전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박호근의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해보면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을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 별도의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성하기도 힘들지만 탄천미래발전위원회가 축소가 되든, 심의위원회가 별의미가 없든,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점이라든가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지적은 드렸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렇게 준비해 주신 박호근 의원님의 취지도 있는데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성남시 탄천미래발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모이고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혹시 결정되고 나면 여기에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뭐랄까,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박호근의원  아니, 실제로,
이재호위원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 위원회가 그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더 근본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박호근의원  실제로 우리 박영애 위원장님도 저랑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탄천미래발전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열의가 굉장히 있으셔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워크샵을 갈 정도로 그렇게 열의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가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줬거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런 위원회가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심의나 자문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위원회의 기능까지, 활성화시키는 기능까지 담으려고 하는데 다른 조례 운영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더니 그거를 빼고 재정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축소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면 차라리 독립된 위원회로 만들어 버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활동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박호근의원  예,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러기가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또 그만한 성남시의 이런 전문가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기구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두 개가 아마 집행부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재호위원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두 개 기관을 운영하는 게요, 상당히,
이재호위원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우리 박호근 의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됐고요.
  과장님,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런 조례에 근거한 걸로 재정으로 지원 가능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호근의원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웃음)
이재호위원  아니, 확인한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아니, 민간위원들 참석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직에 여기 지금 네 분이 들어가 있고 시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위원회 활동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 검토는 해보셨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활성화 정책별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넣은 건데요,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뜻은. 저는 이런 걸 한번 넣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넣어서 운영을 좀,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건 얘기하시지 말고요.
  예산 지원하는 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이 원안대로, 지금 질의는,
이재호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발의해 주신 의원님의 질의는 끝났고 그러면 집행부의 최종의견을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 의견, 전체적으로 의견, 지금까지 쭉 나왔던 얘기를 통틀어서 정리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무난하다는 그런 한 말씀 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제7조,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기관의 설치 및 기능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조(구성 및 임기)에서 ‘21명’을 ‘19명 이내’로다가 이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조(보조금의 반환), ‘향후 2년’을 ‘5년’으로 개정을 하고 또 1조 1항에 ‘제6조’를 ‘제5조’로다가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의원  그리고 아까 이것도 있잖아요. 시나리오, 제가 말씀드릴 때 고친 것들이 있었거든요, 세 가지가. 조례 명칭하고 문맥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 또 우리 시의회,
○위원장 박영애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안 제1조(목적)에서 ‘하천의 문화적, 생태환경’을 ‘하천의 문화생태환경’으로,
  안 제8조 제1항에서 ‘21명’을 ‘19명’으로,
  안 제8조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소·국장 및 수질보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소·국장 및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 수질보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로,
  안 제8조 제4항 제3호 ‘성남시의회 의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9조 제2항 ‘위촉 해제된 사람은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16조 본문 중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를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안 제16조 제1호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오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은 총 한 건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입니다.
  먼저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건립 건입니다.
  젊은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흥동 81-9번지 일원 토지 4만 4114㎡를 358억 6859만 8000원을 투입하여 매입할 계획이며, 13만 3053㎡의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1726억 7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유원지 부지 20만 6350㎡를 MICE 업무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견을 주시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가.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건립 건

○위원장 박영애  먼저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주택과 부의안건인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 보유율과 높은 월세의 의존도 그리고 임차료 부담 등은 미래세대의 꿈을 키워나가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임과 동시에 주거불안 요소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그 해결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안정적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관내 사유지에 해당하는 신흥동 81-7, 81-8번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후 인접한 시유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약 13만 3000㎡, 층수는 지하 1~2층에서 지상 20층, 주택 전용면적은 45㎡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행복주택 1500세대를 건립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은 2016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 후보지로 공모 선정되었으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우리시 부담금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 및 기금융자를 받아 시에서 직접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민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내집마련이 어려운 젊은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들의 주거불안에 따른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 활력 증진에도 높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이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그때 여기 문제 제기했던 거 알죠? 이유가 뭐였었죠?
○주택과장 이이철  그때 공공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주변을 위해서 시설복지를 확보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준비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박도진위원  도면설명을 하시죠.
정종삼위원  예, 도면 보고.
박도진위원  저쪽으로 서세요, 창가로.
정종삼위원  이쪽으로 서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신흥 행복주택 1500세대의 부지가 여기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또 행사가 있으시다고 여기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볼일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전면에 지적도에 보시면 여기 빨간 점선으로 표기된 부분이 우리 신흥 행복주택 1500세대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푸른 점선으로 표기된 부분이 3700㎡의 공공시설계획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남겨서 옆에 인근 지역의 신흥주공 재건축과 행복주택 그리고 이 앞에 신흥2개발구역 개발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여기다 복지시설이나 다른 필요 용도로 넣을 수 있도록 이 부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몇 평이라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게 평수로 하면 1200평이 좀 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공시설계획부지는 학교용지죠?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학교부지가 되고 여기는 신흥주공 재건축을 위한 학교 증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원래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고 그거를 설명해줘야 맞는 거죠.
○주택과장 이이철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잘 하셨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쪽에 성남여중이요?
정종삼위원  질의가 아직 좀 덜 끝났어요. (웃음)
박도진위원  끝난 줄 알았지, 빨리 빨리 좀 해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해왔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쪽 맨 위에 통보8차용지, 거기가 어디죠?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가 89-1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거도 아직 활용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는 거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확정된 건 없습니다. 20년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 부지도 그거는 신흥주공 재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가능한 거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쪽에 공공용지로 그거 사용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들을 세울 때 의회와 협의를 하고서 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세우지 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매입대금이 얼마예요? 358억 6900만 원?
○주택과장 이이철  예, 공시지가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시지가로?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이재호위원  공시지가로 살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공시, 여기서 지금 감정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 공시지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이재호위원  보통 얼마 나와요? 일반적으로 했을 때.
○주택과장 이이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6, 7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약 두 배 정도 나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700억?
○주택과장 이이철  예, 700억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의뢰했죠?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중앙투자심사를 물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재호위원  아니, 못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못 하면 다시 시도를 해야죠.
이재호위원  아니, 못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한 게 뭐가 되느냐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무산될 수밖에 없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1월 달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선행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선행이 아니라 이 절차가 돼야 되는 거지, 아직 절차가 진행이 안 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밟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절차를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됐던 부지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는 그 지역에 전부 아파트, 신흥 그 밑에 부분도, 통보아파트 밑에 부분도 예전에 시립병원 짓는다고 그랬던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그러고. 또 지금 현재 행복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또 짓는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주거시설만 잔뜩 들어오게 되면 인근지역에 지금 공공용지가 필요하고 그 공공용지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고 중앙투자심사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데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선행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호위원  중앙투자심사에 앞서서 선행절차라고 그러는데 중앙투자심사의 그 조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결정돼야 되는 겁니까? 조건이?
○주택과장 이이철  예, 거기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서류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있느냐고요. 선행조건인데 심사의뢰는 먼저 제출했잖아요. 다른 것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택과장 이이철  거기서 보완이 올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한다면 행정절차라는 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부득이 저번에 부결됐기 때문에 절차상에 행정투자심사부터 일단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재호위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결됐으면 그 위원회에다가 잘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서 그것이 완결된 다음에 다음 절차를 밟는 거지.
○주택과장 이이철  이게 지금,
이재호위원  우리 시 행정이 항상 그래요. 뭔가 저질러 놓고 했으니까 우리 해줘야 된다. 의회가 뭐 통과절차만 밟으면 되는 데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올해 연말까지 이 사업승인이 나와야 중앙에서 재정지원도 받고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 행정경험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예?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이재호위원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서 쓸 수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건 절차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게 법적으로,
이재호위원  의회 부결됐는데도 우리는 모르겠다, 다른 행정은 하자. 그러니까 맨날 꼬이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와가지고 부결이 됐으면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의회에 필요한 부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 절차 밟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됐는데 중앙투자심사 통과 안 되면 이거 무산된다.” 그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전부다 꼬여가지고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거 먼저 하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와서는 이미 이렇게 엎질러 물이니까 해야 됩니다. 다른 의견조차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순간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차분히 생각하고 차분히 준비하고 의회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그 이후에 절차를 이행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의회에서는 부결이 됐는데 중앙에다가는 심사의뢰 해놓고 그 결과는 아직도 안 나오고 다음 달에나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고. 여기서 통과해줘도 나중에 중앙투자심사 통과 못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행정들이 그렇게 가요? 얼마나 급하길래?
  의회의 의결을 아주 무시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에서 또 다른 의견,
이재호위원  충분히 논의가 됐고 이해가 됐으면 여기서 심의의결이 됐어야죠. 의회의 결정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절차를 어기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결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이나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은 2017년도 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아야 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재정지원 30%도 받을 수 있고 또 기금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박하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촉박할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다음부터는 사려 깊은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형사업일수록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사업일수록 신중하고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차근차근 밟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같으신 분, 행정경험이 많으신 분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시고 그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분들이 더 신중하시고 더 잘 하셔야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의 목적만 타당하다고, 해야 될 일이라고 그냥 순서 가리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의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든 상관없이. 이게 체계적인 행정입니까?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올려서 부결됐으니까 다음번에 또 기회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올리면 되지, 또 올리면 되지, 심지어는 5번, 6번, 7번. 이게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는 말이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이 사업이,
이재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해봐야 우리 과장님이 처하신 입장도 알고 또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려서 절차를 밟고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들 순서 바꿔가지고 아무 때나 하면 되지 그런 발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을 오랫동안에 해보신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알고 계신 지식도 그렇고.
  저는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받고 나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잘못된 행정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될 거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올 12월까지 사업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큼은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매번, 매번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을 아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이 사업을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공직자 분들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말은 안 해도.
  저는 평소에 수도권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공직자 분들의 능력이 가장 탁월한 분들이라고 제가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국가주택정책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재호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런 점을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나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일지라도 행정이 왜 있습니까? 왜 절차가 있습니까? 그 절차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 그 절차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의복을 입을 때도 바지 입고 나서 그 위에다 팬티 입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이번에 딱 한 번만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투심사 끝나고 그 결과 갖고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시고 심의 받아가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 기간이 좀 있으면 괜찮은데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투자심사가 2월이나 3월쯤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하다보면 올 연말까지 사업 승인 받기가 빠듯합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 사업을 의회에 보고한 게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2015년도 11, 12월에 했을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건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한 게 2015년 10월 달이네요, 10월 달.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도라고 하면 2년에 걸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목 앞에 와서 한 달, 두 달도 여유가 없다는 말씀으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최근에 국토부에서 관장하는데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올 12월까지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지금, 그래도 법적인 위반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처음 최초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시간이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절차를 다 지금 꼬박꼬박 밟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용역줘가지고 저희들이 타이트한 가운데에서도 이제까지 막힘없이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아시다시피 부결되는 바람에 이 순서가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재호위원  부결돼서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 계획상으로 볼 때요.
이재호위원  부결이 언제 됐는데요?
○주택과장 이이철  작년도에요.
이재호위원  작년도 언제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작년도 11월 달에 여기서 부결됐었거든요. 이 공유재산심의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부결됐으면 그거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지금 공공,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다른 절차를 그냥 무시하고 밟아요? 여기서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데? 다른 절차 밟고 우리 시간 촉박하니까 해 주십시오, 무조건. 그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저희들이 보완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그쪽에 올려서 거기 가서도 또 여러 가지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다시 한 번 올린 겁니다.
  저희가 여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보완이 안 됐다면 말씀드릴 여지가 없는데요, 다 보완을 시켰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는 절차가 분명히 순차적으로 이행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왕에 늦어졌는데 12월 12일 날 의뢰서를 제출하고 2월 달이면, 2월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2월로 알고 있는데 2월 말이나 늦으면 3월 초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저희 3월에 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러면 거기서 투자심사가 원활히 통과가 돼야만이 저희가 설계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계가 보통 7~8개월 걸리는데 또 사업승인을 하려면 도로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기간 따져보니까 12월 연말에 아주 빠듯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저희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차를 지켜라 하는 의미로 심사 완료된 후에 결과 놓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좀 따져볼 필요도 있어요. 그 지역이 지상 2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흥주공이 25층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신흥주공보다는 지대가 높지요, 거기가?
○주택과장 이이철  지대 높은 데는 잘라서 하면 충분히 합니다.
이재호위원  신흥주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장 갔다 와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주택과장 이이철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태평4동보다도 높고 신흥주공보다도 훨씬 높은 지역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전부 다 20층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높으면 또 낮은 층수로 가고 단계별로 구베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중투심사 결과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우리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지요?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그 말씀은 급할수록 순서를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빨리 가려고 그러다 보면 더 늦어지는 수가 있어요. 오늘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급하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이 절차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유도리 있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의결이 통과된 다음에 올려야 되는 서류를 미리 올렸잖아요. 그건 성남시의회에 대한 절차를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순서를 바꾼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가야 될 서류를 미리 보냈으니까 우리는 좀 더, 거기는 급하니까 서류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을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기는 합니다만 투자심사가 실제로 되기 전까지 거기서,
박호근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씀드린 이유가 절차를 무시했다가 여기서 계속 의회에서 그것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그거 통과를 안 시키면 과장님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가 처음 상정하지도 않고 바로 올렸으면 그런 말씀 백 번 들어도 맞습니다만 한 번 부결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렸다는 사실을,
박호근위원  과장님 부결됐던 건 문제가 있으니까 부결을 시켰던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이 보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1차적으로 그 투자심사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은 그냥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구먼.
○주택과장 이이철  합당한 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절차는 잘못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절차상에 좀 앞선 건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우리 주체가, 사업 시행자가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에서 직접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주택과에서?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성남시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할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으로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국비는 중앙에서,
박호근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몇 %가?
○주택과장 이이철  30%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한 417억 원 정도.
박호근위원  30%?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도비도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도비는 안 나옵니다. 기금이 한 57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기금은 우리는 성남시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기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요?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기금.
박호근위원  주택기금. 어쨌든 그것도 빚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돈을 빌려서 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국비 30%말고 나머지는 70%는 시비로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30%하고 40%하고 그리고 또 임대료, 보증금,
박호근위원  지원이 국비 30%. 그다음에 도비는 없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기금 40%.
박호근위원  기금이 40%. 기금도 어쨌든 채무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머지는 임대료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네?
○주택과장 이이철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게 412억 원이 들어갑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가?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약 412억.
박호근위원  그러면 기금 40%, 임대료 30%가 안 되지요? 그러면 넘잖아요, 돈이. 국비 30%.
○주택과장 이이철  30% 이내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맥시멈이 30%.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게 또 세대당 산정이 되거든요. 세대당,
박호근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412억이면 몇 % 되지요? 한 20% 되나? 성남시 재정 부담이 20% 되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돈은 문제가 없고요? 성남시 예산은 문제가 없어요? 415억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지금 90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남시에 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올 돈이냐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특별회계 돈이 우리가 900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400억을 출연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아까 얘기하신 100%, 200%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약 200% 이렇게까지.
박호근위원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평당 가격으로 대강.
○주택과장 이이철  정확히 추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우리 김필수 팀장님 공시지가 얼마예요? 헤베당.
○주택과장 이이철  ㎡당 113만 원으로.
박호근위원  113만 원. 그러면 평당 한 350만 원 정도 되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총 금액이 35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박호근위원  평방당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감정가는 얼마인지 아직 안 나왔지요? 감정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감정가로 하면 70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평당 70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박호근위원  그렇게 안 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지역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는 적게 나올수록 우리시로서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쪽에서 요구사항이 그때 그 땅이 옛날부터 매매되려고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아는데 거기가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더 작게 나와요. 감정가가 작게 나와서 땅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공시지가로 팔려고 그러고 성남시 입장은 그때 감정가로 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개략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평당 한 7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
○주택과장 이이철  그 이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도 그렇고 이게 계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
○주택과장 이이철  맥시멈을 놓고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근데 감정가도 그렇고 평당 가격도 그렇고,
○주택과장 이이철  감정가는 사업을 진짜 시작해야지 하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은 거기가 감정가가 대강 얼마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총금액 700억 이내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개략적으로 산정을 해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700억 정도로 되면 거기 지금 우리가 매입할 평수가 몇 평이에요? 4만 4000헤베니까 1만 3000평 정도 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만 3000평 700만 원이면 얼마예요, 900억대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전체 금액이 7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700 정도 되면 90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700만 원씩 잡으면 공시지가가 지금 350만 원정도 되는데 감정가가 두 배로 보면 700만 원되고 700만 원의 1만 3000평,
○주택과장 이이철  전체 금액이 700억 정도 잡고 있다니까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평당 700만 원 안 된다고 본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공공시설 지으면 앞에 부지 쪽에 거기는 무슨 아파트 짓는 거지요? 의료단지부지요. 600세대 짓는 거요.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는 임대분양 아파트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행복주택은 아니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임대분양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SPC사업 해서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거하고 연관이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출입구를 만들 때 지금 어느 쪽으로 만들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도를 가리키며) 출입구는 지금 부출입구가 하단부 10m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요, 주출입구가 이쪽으로 지금,
박호근위원  거기 통보아파트 있는 데?
○주택과장 이이철  예, 통보아파트 있는 쪽으로 내든지 아니면 설계변경해서 잘라서 가운데로 내든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앞에 사업하고 연관이 없다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연관이 있네요, 그럼?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요. 여기가 이쪽으로 낼 경우에는 교통에 아주 혼잡을 줄 우려가 있어서 통보아파트 쪽으로 내는 것이 좋지 않냐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갈 수 있게.
박호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통보아파트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통보아파트를 수용하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통보아파트는 이 학교부지가 지금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신흥주공 재건축과 이 통보아파트가 재결합이 되기 때문에 준공시점인 2020년도쯤 준공이 나게 되면 두 개 바꾸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유지가 됩니다. 이게 시유지가 되면 여기다 뭐 공원부지나 또 다른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면서,
박호근위원  출입구 만들면서 하겠다?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다 출입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학교 증축부지는,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는 교육청 소관이니까요. 놔둬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위에 거 아파트 지으면 통보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지금 신흥주공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땅은 성남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매입을 한다?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여기하고 바꿔,
박호근위원  어디하고 바꿔줘요?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 교육청부지,
박호근위원  교육청 부지는 학교부지,
○주택과장 이이철  증축부지인데 이게 시유지하고 통보아파트부지하고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학교부지는.
○주택과장 이이철  이 학교부지 자체가 시유지라니까요, 지금 현 상태로.
박호근위원  학교 증축부지?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래서 이 학교부지하고 통보아파트하고 2020년도 이후에 이제 서로 바꾸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물어볼 때는 교육청부지라고 그래서,
○주택과장 이이철  교육청에서 신흥주공 내주면서 여기다가 해 놔라.
박호근위원  학교 증축할 부지라며요.
○주택과장 이이철  증축을 해야 된다 해서 사실상 신흥주공에서 여기다 지금 부지를 마련한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통보아파트하고 결합되니까 통보아파트부지하고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교환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까는 교육청, 그러면 학교 증축 안 해도 돼요? 학교증축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부지 마련한 거라면서요.
○주택과장 이이철  학교증축부지예요. 지금 앞으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학교증축부지인데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서 신흥주공에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건 아파트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게 원래 시유지인데요. 이거하고 이게 교환이 된다니까요? 여기 신흥주공하고 통보하고 개발이 되면서 이 부지가 지금 신흥주공부지가 되는데 이 학교부지를 마련하라고 하니까 시유지를 사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박호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학교증축부지로 그거 쓰겠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거 그렇게 정리한다 그러면 저 뒤에 건 교환하는 거로 한다? 그래서 그 쪽으로 출입구를 내겠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내가 그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전에 여태까지 도시건설에서 듣기로는 거기에 600세대를 지었잖아요, 임대아파트. 600세대를 지으면서 통보아파트 99세대까지 해서 699세대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네?
○주택과장 이이철  99세대 얘기는 여기서 나온 건데요. 그건 2020년도 이후에 거기서 다시 결정할 사항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쭉 우리한테 보고했던 건 600세대를 임대아파트 짓고 99세대 통보아파트를 털어서 99세대를 더 짓는다 그래서 699세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통보아파트가 거기 99세대가 없어지는 거네, 600세대가 남는 거면?
○주택과장 이이철  앞으로 그렇게 검토가 될 겁니다.
박호근위원  99세대는 없어지고 그 자리를 도로 주출입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다 녹지공원을 만들어서 주출입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일단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박호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자리가 주출입구가 되는 게 맞습니까? 지역상으로 봤을 때,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가 이 자리로 잡았었는데 지금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기 아시다시피 성남여중이 있어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차로가 터널이 있어서 차로가 한 차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이쪽으로 해서 나오면 곧바로 충혼탑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박호근위원  거기 세대가 몇 세대예요, 그러면? 600세대에다가 1500세대, 2100세대인데 그게 출입구가 돼요? 과장님 그거 거기,
○주택과장 이이철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여기 밑에도 또 부출입구가 있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 출입구는 원래 도로가, 지금 그게 2차선 도로도 안 되잖아요. 거기.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 10m 도로로 만들 겁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도로가 지금 몇 m예요, 거기가?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이쪽으로 비스듬히 해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도로가 지금 10m가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10m 계획도로로 만들고 설계할 때 만든다는,
박호근위원  그 도로로 만들면 학교를 줄여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이 옆으로 만드니까요. 이 공공부지 옆으로 개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단지 내 도로로.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학교 들어가는 도로는 10m가 됩니까, 지금?  
○주택과장 이이철  학교 들어가는 데는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학교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구청 뒤쪽으로,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요?
박호근위원  아니 아니, 거기는 좁지요? 그 앞쪽으로, 그 밑에 대로에서 올라가는 길.
이재호위원  성남여중에서 신흥주공 쪽으로 가는 길.
박호근위원  그 옆길, 성남중 밑의 길.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요?
박호근위원  예.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 도로가 이쪽보다 훨씬 큽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10m가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2차선 10m 이상 될 겁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예요. 아까 거기 도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쪽은 인도도 다 있고요,
박호근위원  거기가 10m가 된다고요?
○주택재과장 이이철  10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재호위원  왕복 2차로지요.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1500세대가 주 출입구가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여기다가 출입구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 두 군데를 만든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도 실은 좁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자른 거지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 거지요, 지금?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이 도로로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여기다 도로를 만들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지금 여기다 할 것인지 여기다 할 것인지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도로가, 터널에서 빠져나가는 도로가 과연 이게 이 세대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도로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파트 짓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게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도로가.
○주택과장 이이철  도로가 아시다시피 이쪽에 터널로 들어가 버리고 이쪽 한 차선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쪽 충혼탑 태평동 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또 여기서 좌회전해서 이쪽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고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 태평동 도로 있잖아요, 여기. 여기는 지금도 차 엄청나게 밀리는 데잖아요. 지금도 차선 양쪽에 차 대놓고 한 차선밖에 못 가요. 차 2대 오면 비키지도 못해요, 여기. 이 도로는 절대 이용 못 해요.
○주택과장 이이철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주차문제는 주차문제대로 따로 해야지 그건 여기다 끌어들이면,
박호근위원  그걸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짓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파트 짓고 허가받는 부분은 참 좋은데 이것이 과연 과장님 설계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전문가시잖아. 성남에서 그래도 첫째, 둘째 가는 전문가 아니세요, 그렇지요? 주택과장님이 보실 때,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아시다시피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여러 계층이 사시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일시적으로 몰리고 그런 현상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여기가 주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신혼부부들, 사회초년생들, 대학생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외려 노인 어르신들이 있으면 차도 적고 그다음에 출퇴근에 문제가 없지만 이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일시에 나갔다 일시에 들어올 확률이 훨씬 커요.
○주택과장 이이철  노인주택도 여기 65세 이상 10% 지금 넣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걸 하시는데 하실 때 어쨌든 설계를 해서 행복주택 지을 때 우리가 허가를 신청해서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이 도로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도로가 이거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도로를, 여기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 잘 알잖아요? 상당히 높고 여기다 주출입구 만든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여기다 주출입구를 넓혀서 만든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면 여기든 어디든 중간을 만드는, 행복주택 600세대를 위에 올려서 짓고 위로 짓고 여기다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신중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전문가잖아. 누구보다도 전문가시잖아. 성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서러운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걸 아파트 허가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과장 이이철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권락용위원  저도 보면, 도면을 보고 이쪽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박호근 위원님도 저랑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많이 알고 그 지적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그렇지만 여기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절차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건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우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과장님 선에서도 이게 통과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그 제반사항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러나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억울한 면도 있고 답답한 면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의회에서는 지적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당연히 다 통과가 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과가 안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제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간이 좀 빠듯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만약에 여기서 과장님이 일명 과장을 하거나 뻥을 치는 거면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봐서도 그게 딱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맡은 게 제가 봐도 이건 좀 빠듯하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만약에 민간이 이걸 갖고 사업을 한다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사업을 못 해요. 우리시가 도움을 안 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그 당시에 민간업자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건 논란이 많은 토지입니다, 자체가. 다 알고 있고 누구도 주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공시지가가 높냐, 감정가가 낮냐 그 얘기도 나올 뿐더러는 어떻게 보상이 나왔는지까지도 많은 분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방어할 수 있게끔 해 놔야 문제가 없지 그건 누구든지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건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한 번 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570억, 400억 예산을 받아온다는데 원래는 이거 없이 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우리시에서 다 예산 들이고 기금을 끌어오든 뭘 하는 건데 예산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찾아내는 거고, 이건 우리가 단위가 넘어가니까 중도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사안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최대한의 노력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의회기 때문에 다 말 못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는 대로, 처리하는 대로 잘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저는 과장님께 지적을 하나 하자면 그러면 이런 사항을 미리 “이런 이런 사항입니다.” 얘기하셨으면 그러면 사실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도 위원회가 다르다 해서 보면, 이거 본 위원도 느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였으면 당장에 하겠는데 공유재산 이건 뭐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이 이게 안 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공직자분들께도 말씀드려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감정가가 지금 공시지가보다 낮은 상황이지요. 그건 확실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실하지는 않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감정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감정가가 아직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된다는 거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이게 낮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개략적으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요? 만약에 제가 민간업자면 이걸 시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도로만 날 수 있다면 이건 사실 대박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건 돈 짚고,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진짜로. 누가 봐도 돈이 보여요. 이건 만약에 민간업자가 도로만 놔 주고 우리시에서만 해 준다면 이건 대박 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으로 했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이익을 뽑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환원시키는 내용입니다. 큰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단기로 해서 분양으로 넘기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20년 이상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사실상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다 그래서 저는 계획입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되 의회에서 지적 나온 건 충분히 반영하고 또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필요했는데 거기에 정종삼 위원님이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개발이득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최대한 정말 보상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권락용위원  이거 과장님 작품이 됩니다. 다른 거 여러 일 하셨겠지만 이와 같은 건 취지도 좋고 젊은이와 노약자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회적 이익이 아니라 민간이익이 아닌 공적이익으로 돌리는 거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나중에, 어쨌거나 누군가는 은퇴하고 이 자리에 없겠지만 이걸 보면 아마 저는 과장님이 뿌듯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일들이 있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열심히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다만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좀 의회에 얘기를 해 달라, 우리가 어려운 거 부탁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안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해 달라 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임위 소관에 더 신경 쓸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미리만 했으면 저는 문제가 안 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과장님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 놓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도로 여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공간이 나오지도 않고, 직선으로 못 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 지점에서 토지에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까지 지적 나온 건 충분히 검토하셔서 각 지적한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꼭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시간이 빠듯한 건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하여튼 주어진 거 안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을 때는 빨리 좀 위원님들께 말씀만 해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 그렇게 저희가 꽉 막힌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방향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언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꺼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의 도로현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인접돼 있기 때문에, (지도를 가리키며) 보십시오. 이 부분 도로 왕복 2차로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쪽으로 도로를 내고 주출입구를 내든지 이쪽으로 내든지 이쪽에 부출입구를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단지 내로 진입하는 건 얼마든지 들어가요. 나오는 건 어떤 흐름을 타야 되느냐면 여기서 하든지 이리로 나오든지 하는 건 다 이 위로 올라가서 돌아야 돼요. 다, 전체가. 구조가 여기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바로 해소가 안 돼요. 이쪽으로 나와도 역시 여기로 나와야 되고 다 모든 차량 흐름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 길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교통량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쉽게 답변하실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택과장 이이철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토지 소유주하고 지금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지금 수차례 방문하고 거기서 지금 경기도의 뉴스테이 임대주택을 17세대 신청해 놓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뉴스테이로 가기 보다는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이재호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도 사업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저희 시 의견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먼저 따르지 사인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인의 의견을 따른, 우선적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입을 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호위원  그런데 매입절차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매입절차 협의를 하면서 안 되면 강제 수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수용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누가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시가 추진하는 거 때문에 좌절된다고 하면 그냥 순응하기 쉽겠습니까? 그건 공적인 업무에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현존하는 상황이고.
  사업계획승인 받을 때 땅은 매입하지 않아도 승인 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향후 절차도 보니까 굉장히 촉박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18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중앙부처에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서두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타당성조사는 나왔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타당성조사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안 나왔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1월 말에 나올,
이재호위원  안 나왔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바로 또 행자부 투자심사 그쪽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이이철  하여간 촉박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지켜야 되지 지키지 않고 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행정절차에 따른 노력은 다 허사가 되는 것이고 헛심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난번 행복주택 건립사업계획에 대해서 관리계획 1차변경인데요. 이게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받아들이기에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관한 행정상의 원칙행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님께서. 아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원칙행정에서 벗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2015년도부터 추진했던 일이기는 한데 이 과정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소위 행복주택에 대한 배타적 개념들이 쭉 있어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서둘러서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지관근위원  과장님 느끼시기에는 지금 추진상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핵심적인 문제를 한 세 가지로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거 아니면 특별히 지금 아직까지는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아닌데 문제점들은 있는데 그 문제점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좀 응해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신흥동 행복주택 지난번에는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원칙행정의 예에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서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 이렇게 하는 주거복지계획은 구체화시켜줘서 참 잘했다는 생각은 해요. 그것 이외에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지점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주거비가 과도하게 부담이 되고 열약한 주거환경에 있는 게 우리 성남시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주거비 문제의 과다 지출들을 어떤 형태로든 청년들과 젊은 층에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런 행복주택 건립하는 건 주거복지차원에서 참 잘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사실은 2020년도에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여러 가지 총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결혼이나 혹은 자녀 출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기가 돼요, 이 주거복지 행복주택은. 그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행정상으로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지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스테이로 하고자 했던 그 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를 수용하게 하고, 아무리 강제수용이라도.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가능한 한 협의매수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내에서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거고 그렇게 가서 어차피 이 사업추진을 어느 정도 절차에 의해서 다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해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아마 그분들이 매입 당시보다는 상당히 고가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원만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과정은 과장님께서 코디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이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202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주거복지의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서둘러서 하되 이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하게 피드백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왔다 가시고 오늘 이렇게 설명하실 때 나름 오늘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서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회의가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 박영애  그 사전에 위원님들이라도 혹시 개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오늘 같은 얘기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 박영애  이번에?
○주택과장 이이철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위원님들 다 들으셨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얘기 대강 다 왔다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오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님도 가서 뵀고요,
    (웃음소리)
  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뵀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때도 얘기를 충분하게, 그냥 이렇게 예상되는 얘기들을 충분하게 했더라면 좀 더 단축되고 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좀 더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또 저도 이렇게 들음으로써 몰랐던 것을 더 알 수 있고 전체적인 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앞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앞으로 이럴 때는 중요한 거는 꼭 도시건설위원회만 한정된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꼭 먼저 사전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많이 되고 하면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우리가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속도감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합니다.

    나.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필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도시개발과장 김필수입니다.
  백현유원지 현물출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미집행되어 있는 백현유원지 부지에 대하여 전시, 컨벤션, 호텔, 쇼핑, 업무 등 종합적인 MICE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고자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도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 없어요? 팀장. 개발공사 직원 안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밖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자동 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200평이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MICE산업 복합업무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45년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이 부지가, 여기가 지금 잡월드부지인데요, 이쪽 잡월드부지의 상향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분당신도시 조성하면서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장기간 미집행되어 2014년 2월 경기도에 승인 받은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변지형과 연계하는 복합개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사업 추진방향이 어느 게 적정한지 용역을 해본 결과 MICE산업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MICE산업에 대해서 추진코자 대규모 사업이 투자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투자심사를 의뢰한 바, 거기에서 전시컨벤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자원부에서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거치고 오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반송했는데 그 반송한 와중에 시민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오늘 심의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도 같이 함께 반려돼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한 것이 되고요.
  오늘 심의를 해 주시면 올 상반기에 구역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다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심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시의회 의결을 이번에 해 주신 것을 현물출자를 그때 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은 이렇고요, 사업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잡월드부지이고 이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곳이 분당-수서 간 도로입니다. 지금 이쪽에는 대규모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R&D센터를 설치할 것이고요. 이 가운데 부분은 중소기업 회사의 업무벤처단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말한 컨벤션센터, 이 앞에는 이걸 지원하는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이쪽에는 MICE산업에는 호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00평 규모의 호텔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건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가 북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탄천이고요, 이쪽이 안양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컨벤션센터는 이쪽에 유치될 거고요. 전체 유원지 부지가 20만헤베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머지 62%는 개발하고 임상이 양호한 이쪽은 공원으로, 40%는 공원으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호텔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백현동 카페거리인데 여기하고 이쪽 주민들이 여기를 빨리 개발해 가지고 이 지역상권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빨리해서 해달라는 주민민원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컨벤션센터는 잡월드부지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탄천을 건너면 수내역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필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타당성 용역이 2015년 7월 달에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이 사업이 얼마짜리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이 사업이 1조 3000억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1조 3000억?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1조 3000억,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일단 토지비를 우리가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때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용역이 이게 지금 MICE산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짜리 용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주변과 연계한 개발을 하라고 그렇게 방향성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세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그 내용의 용역이고요. 만약에 이걸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6억 들여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 타당성 용역은 뭐를 타당성 용역한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기본계획은 방향만 정해줬었거든요. 그 방향에 대해서,
박호근위원  방향 용역결과를 보면 여기 컨벤션센터, 업무시설, 상업, 문화, 숙박시설 이걸로 정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5000만 원짜리 용역 갖고 이거 몇 조짜리를 하는데 그 방향을 그거 갖고 잡아도 되나? 뭐 지나간 거니까. 이거 지금 문제가 되게 큰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현대 있죠, 현대?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현대중공업하고 협약서 맺은 거,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협약서 맺은 거, 그것도 대외비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대외비는 아니고 지금 언론에 다 오픈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없어요? 어떤 거 된 건지?
  여기 보니까 현대중공업하고 협약된 것이 2017년 4월에 분당업무시설 800명 입주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입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택지, 사업부지에 입주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어떻게 2017년 4월 달에 입주를 하지?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건 잘못, 일단은 지금 현대에서 울산에 R&D센터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우리 성남시에서 받아준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유치를 한다고 그러고 올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해 일단 800명이 4월 달에 지금 분당으로, 다른 데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사업부지로 온다는 소리는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분당 쪽으로. 사업부지로 갈 예정인데 안 돼 있으니까 우선 분당으로 오겠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우리한테 사업부지 중에 차지하는 면적은 몇%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중공업하고 협약서 맺은 내용에는 몇 평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협약서 내용에는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현대중공업에서 자기들이,
박호근위원  업무용 용지시설만 자기네들이 협약을 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 일부? MICE산업 전체 중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그 땅에 대해서 확정은 아니고요. 거기에 자기들이 올 의향이 있는데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쪽의 협약서이지 아직 개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R&D 사업단지를 하면 자기네들 R&D 사업단지, 한 5000명이 여기 들어와서 자기네들 업무시설로 쓰겠다, 그런 협약만 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얼마를 몇 명이 몇 평으로 어느 부분을 쓰겠다, 이런 건 없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래서 아직 개발계획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협약만 한 거네요, 그냥 말 그대로?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협약내용도 R&D통합센터 신축에 관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뭐 들어올지도, 안 들어올지도 확실한 건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요, 4월 달에 일단 800명 오니까요.
박호근위원  아니, 오는데 우리 단지로 오는 건 아니잖아?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분당에 입주하니까요. 분당 서현역 주변에 그쪽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거 자료 줄 때요, 협약서 있으면 협약서도 첨부시켜서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협약은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대외비라고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협약서를?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언론에 다 오픈 돼 있더라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오픈 돼 있으면 그거 좀,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앞으로는 오픈,
박호근위원  이 협약서, 다른 것도 중요한 내용도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협약서 해놓고 협약서가 없으니까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자료를 다 재중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1조 3000억씩 들어가는 예산에 우리 성남시에게 미치는 기대효과라든가 영향, 뭐 이런 부분을 유인물에 좀 포함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도면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도진위원  또 뿐만 아니라 인근에 창조밸리라든가 성남이 추구하는 첨단사업들, 그렇죠?
  지금 이게 백데이터로다가 클러스터 연관돼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왜 그런 거를 안 집어넣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까 5000만 원 들여서 용역할 때 개략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게 확정된 게,
박도진위원  아니, 5000만 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는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왜 하는지, 또 해서 이게 성남 발전에 미칠 기대효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가장 중요한 걸 빼먹어버렸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요, 생산성 유발효과는 2067년까지 했을 때 85조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고 유인물에 넣는다고 그게 뭐 비밀은 아니잖아.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런데 이건 우리가 추정치다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프로젝트인데,
박도진위원  아니, 숫자는 안 나와도 이게 마찬가지, 저쪽 주택전시관 시가화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성남이 공간이 한계치에 지금 다 달았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아주 중요한 공간인데 이게 지금 역사가 꽤 오래됐잖아요. 여기에도 그렇게 어필을 했듯이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도진위원  아니, 하여튼 이번에는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지금 추진상황 이렇게 쭉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셨어요. 이 흐름이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 추진시기 때 그때 하자 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심사 때 선행절차 하고 오라,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지금 자료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흐름이 맞아요? 과정이?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과정에는 지금 우리 절차,
이재호위원  절차에 맞게끔 다 진행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진행이 된 거예요? 절차에 맞게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어요, 1월 달에? 협약서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재호위원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이거만 보고 그냥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 절차가 맞느냐 그러니까 맞는 거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 백현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절차가 제대로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쉽게 “예.” 그러고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저는 말씀하신 게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을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체적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
이재호위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현지구가,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왜 좌절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소송 관련돼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송뿐만 아니죠. 소송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이 대규모 개발계획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을 때 다음 절차, 다음 절차 이렇게 진행이 돼야 오히려 그것이 잘 돼 있을 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 정말로 결론도 못 내고 사업 시행도 못 하고 결국에는 중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백현지구가 그랬던 곳이에요.
  여기에 추진상황에는 보고가 되지 않은 누락된 것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큰 타이틀만 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주셔야죠. 불편한 거는 빼 버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런 건 아니고요. 경미한 건 저희들이 누락을 시킨 거지 불편한 걸 뺀 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현대산업개발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 그 MOU 체결한 거요?
이재호위원  예. 언제, 내용이 뭔지,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건 저희들이 그게 12월 15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또 이 사업하고는 저희도 도시개발사업 하기에는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만 관련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지금 여기서 현물출자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SPC 설립해 가지고 처리하면 그냥 행정 흐름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하고 그냥 지켜볼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은 인가권자가 구획지정과 인가를 저희들이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준공절차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다 보고가 돼야 되죠, 여기에.
  여기에 보면 개발계획수립고시 3월 달에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이 지금 당초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승인할 때는 환경성 2등급을 공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경성 2등급 공지가 그때 당시에 환경성 2등급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하는데 별지장은 없는데 최근에 환경성 검사를 다시 환경부에서 위성사진을 갖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에리아(area)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내려온 이유가 우리 녹지과에서 그쪽에 육모장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다가 공사현장에 나온 나무를 심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숲이 우거지니까 이렇게 좀 내려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기본계획을 다시 제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절차 이행되면 바로 개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경기도하고 사전에 다 조율이 돼가지고요, 올려만 주면 도시계획심의 열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말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위원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냥 눈 감고 심의해드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고시 지정하기 전에,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그 이전에 아까 다른 행복주택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중투심사도 아직 8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건 사업추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중투심사는.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런 준비가 돼야 현물출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중투심사를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현물출자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먼저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오라,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또 만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거 자료 줘보세요, 말로만 하시지 말고. 우린 자료가 없으니까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의회사무직원 자료 전달)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한참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가지러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지금 위·수탁 협약은 1월 달에 했는데 당초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한 게 언제예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2014년 7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우리시에서 공사로 내부적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이재호위원  출자계획은 이미 그때 세웠던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의회에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때 당시는 제가,
이재호위원  자, 이제 와서 그 전에, 중투심사 전이라든지 개발계획 고시되기 전에 현물출자 하는 거를 의회에다가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저번에 한 번하고 두 번째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런데 현물출자 같은 것도 지금 확정이 돼 있으면 그 시점에 하겠지만 지금 계속 가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통보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사전설명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수탁도 사실은 보니까 그 요청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했어요? 시에서 정책적 판단이 아니고.
  현물출자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일단은 도시공사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본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출자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지금 우리 성남의 도시개발공사만의 문제점이 아니에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최소한의 영역에서 우리시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업무를 보겠다고 당초에 설립할 때 약속을 하고, 거기 그때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럴 때 그렇게 약속을 누차하고서 도시개발공사를 출범시킨 거예요. 인원도 아주 최소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슬슬 하면서 몸집을 불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이 없으니까 토지 출자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짜리라고요? 땅이?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땅이 지금 공시지가는 2000억인데요, 우리가 이걸 출자한다면 4200억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슬슬 몸집을 불려서 큰 사업들, 큰 사업들 하고 나면 사업이 없어요. 또 다시 현물출자해서 더 큰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감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 공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로 인해서 계속 관련 예산이 들어가서 골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공사에 관한 문제점이 그거고요.
  이 절차나 이런 거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쭉 와서 필요할 때만 의회에 불쑥 내밀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아, 이거 안 해 주면 다음 거 못 합니다. 이미 저질러놨어.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에요. 저질러놓은 일을 수습을 안 하면, 그걸 안 해 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제출해.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에 있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지금 이런 식의 행정을 펼치면 의회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솔직히 행정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재호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흐름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주요업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이거 나중에 안 되면, 잘못해서 사업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실 거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이 자리에 없을 거고, 거의 태반이. 시장도 그 자리에 없을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일단은 자리에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타 지자체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다가 실패해서 그 지방재정이 멍이 들고 거의 파탄지경까지 가는 그런 지자체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서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행정절차는 진행이 되고 종국에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단계까지 가고. 의회하고 말로만 소통이고 뭐 그런 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디 있어요? 가져오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재원조달 방안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재원조달은 저희가 이제 땅을 넘겨주면 실제로 거기 부지조성비는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FCA를 구성해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1조 3000억인데요. 건축물공사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기반 조성하는 데는 한 300억 정도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상황이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정고시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나고 나야지 SPC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절차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중단이 됐을 때 문제가 없어요? 현물출자는 이미 이루어졌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현물출자도 오늘 심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물출자는 우리가 8월 이후에 중앙,
이재호위원  10월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실제로 이전은 그때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이제까지 온 것도 그런데 앞으로 절차도 그 절차를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선행 절차들이 돼서 문제가 없이 진행돼야 토지를 출자할 거 아닙니까?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런데 이것을,
이재호위원  토지만 먼저 줘라.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지방투자심사에서 의회에,
이재호위원  그 전의 단계도 있잖아요, 그 전의 단계도. 개발계획용역 아직 안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지금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MICE산업이라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거리에 있어요, 서울하고.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코엑스라든지 가깝게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그것도 서울서도 강남 쪽에 우리시가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요. 그리고 수원 영통 쪽에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각 지자체마다 MICE산업을 대규모로 벌였을 때 그게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효용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그 대형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래서 전시산업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수원하고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사업성이 있다고 나와서 저희들 심의가 통과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 절차가 빠짐없이 다 진행되는 걸 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다 행정절차 해 놓고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지금 시점이 거의 마무리단계, 모든 게 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놓고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은 다 뒤로 미뤘어요, 현물출자 뒤로. SPC 설립이라든가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하는 과정은 뒤로 미뤄놨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왜냐하면 구역지정이 지정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그 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현물출자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출자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산돼도.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선행을 해 오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해 주고 단서조건에 다음에 지방재정 심사 끝나고 나서 재보고하는 걸로 하고 그때 가서 잘못하면 투자심사를 안 해주는 걸로 해도 방안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가 안 됐을 때 무산, 사업이 안 되면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건 지금 맞으신 말씀인데요. 그걸 대비한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그걸 조건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성남시 소유의 땅을 성남시 산하기관에다가 현물 출자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거예요. 내부적인 결정이라고요. 그건 중요한 요소가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근데 내려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면 나중에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는 우리시 내부의 의사결정을 이유로 드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됐다고 하면 그랬을 때 경우가 달라진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뭐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재호위원  중투심사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니까 얼마든지 문제가 없어요. 중투는 왜 우리가 중투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성남시라고 하는 지자체가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우리는 보고 현물 출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래도 저희들도 그걸 왜 저희들은 반려할 이유가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그 심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후죽순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다 만들어져 있으면 하고 나서 다음에 유지관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외에 그거 하면서 그걸 다시 붙여서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행을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줘 보세요, 그거.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첨부물은, 공문만 가져왔는데.
이재호위원  현물출자계획을 2014년도 7월에 했다, 그 추진상황은 여기에 또 누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백현유원지 개발을 위한 추진방안 보고만 그냥 했다. 어디에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내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처음 올라온 게 지난 회기 때지요, 11월에?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2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출자계획을 세워놓고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른 절차들 쭉 진행하고, 다른 절차도 제가 보기에는 착수보고회 정도 용역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그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는 없었고 중간보고회만 의회에 설명이 있었네요. 딱 보면 의회에 보고하는 건 그저 한두 차례 정도 있는데 현물출자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7월에 했는데 그건 2년 동안 의회에 언급이 없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이 자꾸 유동적이다 보니까 거의 확실해질 때 보고를 해야지,
이재호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전시산업발전협의회 같은 데는 면적이나 규모 같은 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가시권이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확정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일 처음에는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으로 결정을 해 놓고 2년 동안 묵히다가, 2년이 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과장님, 위수탁 협약 체결하는 거 의회에 보고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참, 과장님. 자료 가져오면 제가 보겠는데요. 더 뭐라고 얘기할 의욕이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진행과정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모르겠지만요. 지금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가 12명 정도 되는데요,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가 그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토지수용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현물출자하고 상관없이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에서 공익성으로 하겠지만 도시공사가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검토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재호위원  수익성이 나온다고 누가 장담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지금은 저희들 용역보고서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디에서요?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에서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권락용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17일 자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이 열심히는 공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셨고 내용도 알고 계신데 일부 설명이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다 보니까 제가 들어도 ‘뭐지?’ 하는 궁금증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큰 사업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건 당연합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내용이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들어야 되고 또 현물출자에 대해서 그동안 공사든 뭐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다가 본 위원이 세금문제 대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했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봐도 조금 더 경험을 세워야겠다, 공사든 우리시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면 중앙투자심사 우리가 재검토 떨어졌었지요? 그게 작년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권락용위원  자, 이게 전재성 과장님일 때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일 때 이거 급하다 해서 그 전에 급하게 사실 3월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추진돼서 다행히 올렸습니다, 중앙에. 그런데 이게 재검토가 떨어졌어요. 그때는 우리가 현물출자든 뭐든 아무것도 안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재검 중앙투자심사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검토가 떨어지면서 두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걸 가져와라. 컨벤션이 들어가는데 그걸 통과 안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단계가 1단계, 2단계가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도 그걸 가져오면 우리도 하겠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산업자원부에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와라.
  두 번째는 너희가 만약에 SPC를 만들고 이러면 재원조달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이 현물출자 문제가 불거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하든가, 이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두 가지인데 시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공공성을 가진 공사가 하거나. 그래서 SH공사나 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우리 공사 이런 거밖에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SPC에 들어가는 공사가 과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마련해 와라 해서 두 가지가 묶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검토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시발전심의위원회는 요 몇 달 전에 통과가 됐어요. 두 가지 안 됐던 문제 중에 한 가지는 해결이 됐고, 두 번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하나의 숙제예요. 그래서 다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가 그러면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해 오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게 우리가 확정이 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뭘 받아오면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적이 됐었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지적이 돼서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내용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현물출자를 해서 줄 수 있는 걸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SPC에서 재원조달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원조달이 되면 그 현물출자를 기반으로 나머지 사업시행자들을 모아서 그 재원조달을 마련하는 계획까지 세워야 돼요. 그게 기재부에 들어가야 통과입니다.
  이거 그냥 됐던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전재성 과장이 그 당시에 고생했어요. 미흡했던 건 있습니다. 진행하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미흡했던 건 있지만 그 당시에 빨리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6개월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 달 만에 진행하느라고 위원님들한테 여기저기 터졌어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터지는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 설득해서 우리가 넣었는데 재검토 떨어져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을 벌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봐요. 혼날 수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도 되고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모를 수도 있고 알아서 지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그 과장님이 뚝심 있게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됐고 우리가 6개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안에 전시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준비했었고 현물출자나 나머지 재원조달 마련할 수 있는 기간, 정말 소중한 6개월 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어서는 설명이 좀 중요하고 내용에 혼나는 일이 있어도 추진할 때는 또 위원님 찾아가서 읍소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설득시키고 그런 내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전재성 과장님 정말 거의 바닥에 기다시피 해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자세 말씀드리고.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재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중투위로 올릴 겁니다. 그 당시에 구체적인 재원조달 마련을 해라라고 지적이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현물조달에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조달 마련 중에, 1조 마련 중에 얼마라도 채워야 나머지 사업시행자 모아서 일찍 그걸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SPC 사업이 시행이 돼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권락용위원  제 내용이 틀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든 내용을 하든. 깔끔하게 설명이 되면 그다음에는 질문이 안 나와요. 전시발전심의위원회도 그냥 통과된 게 아닙니다. 몇 개밖에 통과가 안 됐어요. 천안에서도 하고 평택에서도 하고 했는데 나머지 다 잘리고 준비했던 거 다 거부당하고 전주랑 우리랑 그다음에 저쪽에 컨벤션 킨텍스 딱 그 몇 개만 통과된 내용이에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 예비타당성에서 우리가 이거 1 이상 안 나오면 이거 사업 진행을 아예 못 해요. 다행히도 우리 건 다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되고요. 경쟁력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기재부에서도 “좋다. 이 사업은 돈은 된다. 너희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래?” 그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물출자든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그게 대의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당장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왜 8월에 하느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이게 통과돼서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6개월 치의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거 현물출자해서 넘길 때는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사 실패사례에서 성공사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100억짜리 땅을 100억에 그냥 주는 것과 100억짜리 땅을 200억에 주는 것과 100억짜리 땅을 50억에 주는 건 완전히 차이가 큽니다. 100억짜리 땅을 200억에 주면요. 한마디로 자금,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재원 조달할 때 끌어당기기가 쉽습니다. 대신 사업에서 실패하면 이건 완전히 갑자기 100억짜리 땅을 200억으로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반대는 똑같습니다. 50억으로 낮췄을 때 사업은 작아지지만 리스크는 적어지고. 그래서 우리시가 어떤 걸 해야 될까는 나중에 실제로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 100억짜리 땅 200억으로 하면요.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쉬워져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방안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도 공사도 아무도 못 하고 있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 나가면 이거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용한다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만 하고 마는 겁니다. 이 사례가 타 도시공사에서 있었습니다. 제발 좀 우리 공무원들하고 공사는 다른 지방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르고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왜 전문가냐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 이건 타당성도 있고 재원조달 마련만 하면 성공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설명을 잘 못 해요, 설명을 안 하고. 설명만 잘하면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물론 과장님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최소한 노력은 한 거지만 적어도 이 일을 끌었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은 사실 급하기보다는 일단은 이걸 통과해 놔야 적절한 시점일 때 할 수가 있어서 그럽니다. 필요할 때 해라가 아니고 일단 통과가 돼서 가지고 있다가 공사에서 실제사업이 들어가고 했을 때 적절한 시점에 내야 우리시 세금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중요하지만 심각한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내용을 안고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 나올 수밖에 없지요. 1조 사업이면 이거 그냥 하는 사업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모를 때는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를 보시고.
  두 번째는 MOU 체결도 했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냥, 그것도 하나의 이겁니다. 구체적 재원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했을 때 현물,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체 그다음에 어떤 연구 R&D센터나 이런 게 하겠다 의향이 있으면 그게 재원 마련할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꼬, 그러니까 결국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아무리 펌프해도 빈 펌프 아무리 해 봤자 안 됩니다. 물 한 바가지 부어줘야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현물출자가 첫 번째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야, 이걸 원래 본 위원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죄송합니다.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여기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천안, 평택 이런 데까지도 지금 MICE사업 하겠다고 뛰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다 보류되고 다행히도 전주와 우리시, 킨텍스만 제3차 확장하는 것만 통과가 됐다는 건 여기서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통과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기회 잡았어요. 잡았으면 그걸 설명해서 제대로 키워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필수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도 있고 하지만 이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사업이면 좀 혼나더라도 이래 하고 저래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중앙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선임 과장이었던 그 당시 전 과장님이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그 과장님이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일에서는 재검토가 떨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저는 했다고는 생각하나 그래도 빨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6개월을 벌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데 저는 의의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권락용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적이 나오면 그건 당연히 들어야 돼요. 저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이건 사업성이 있다라고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되 의회에서 지적하는 건 제발 얘기 좀 미리 해 달라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게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통과 안 되면 사업이 좀 더 지연될 수가 있지요.
박호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번에 3월에 안 들어가면 상당기간 늦어질 거예요. 중투가 10월이나 돼야지 다시 열릴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거 안 되면 우리 서류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지방투자심사에는 못 올립니다.
박호근위원  심사 못 올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됐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래서 다시 다음 회기에 바로,
박호근위원  다시 올리는데 이렇게 급박함이 없어요, 지금. 이 경우가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저희가 설명을 잘 못 해서 그런데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도 권락용 위원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급해서 막 심한 소리 해 가면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와서 보니까 이게 별로 급한 것 같지가 않아.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전혀 급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우리가 이거 과장님, 이번에 이거 위원들도 의견이 지금 분분해요, 실은. 이걸 이번에 제대로 1차 부결된 다음에도 특별하게 와서 위원들한테 특별히 설명한 것도 없고 또 이제 하루 남겨놓고 어저께, 그저께들 와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 보면 이게 이렇게 큰 의미를 안 갖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우리가 성남시에서 1조 4000억, 이거 우리가 성남시 사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해요. 외려 우리가 더, 위원들이 더 답답해하는 것 같아. 더 급하게 서둘러 주는 것 같아.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연말, 연초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위원님께 못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기간, 텀을 주고 미리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건 한 번 부결이 돼서 내려갔고 부결된 걸 보완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고 이게 3월, 이번 달에 이게 안 되면 3월에 못 올라가면 1년이라는 세월 가까이가 다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동안에 다른 지역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외부에서 다른 데에서 어떤 서류가 들어와도 서두르는 사람은 서류가 좀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하는 시 사업을 갖다가 외려 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편안한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급한 사항이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시급성을 갖고 위원들한테 설득시킬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거꾸로 과장님을 설득하고 있어,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 잘 좀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 시급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중투심사 2015년도 5월에 재검토 받았어요. 그리고 2017년 10월인가요? 8월에 재상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중투심사 일정에 맞추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급하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이거 중투에 못 올린다. 중투일정에 맞추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이 마이스산업의 타당성을 누가 보증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공유가 되었다면 급하다 그랬는데 반대하고 급하다고 하는데 부결을 요청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는 1조 3400억이 넘는 대형프로젝트인데 딱 여기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1조 3000억만 들어갈 거냐, 1조 3400억만 들어갈 거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산출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그 사업의 효과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들하고 공유가 안 되어 있고, 그게 다 이해가 되었다면 여기에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죠. 일정 급하다는데 누가 태클을 걸고 누가 다른 의견을 내고 이견을 내겠습니까? 행정절차도 막 뒤죽박죽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거 급하다는 논리로 하면 중투 재검토 사실은 재검토 받지 않도록 그때 노력했어야 돼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절차가 이행되었기 때문에. 논리가 일관되지 못해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재원조달 한다 그랬는데 여기 중투 재검토 떨어졌을 때 SPC에 참여할 기간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 심사결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심의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요구한다면 지금 그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리고 의회에 이런 기회에 보고가 되고 위원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아니에요? 현물출자 한다 그래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얼마입니까? 4246억. 지금 총사업비에 대비해서 9000억 정도가 비어요. 이 사업 진짜 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국비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국비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민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그 나머지 재원조달방안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조 4000억에서 공시지가로 해서 2000억이 땅값이고 기반조성비는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조 1000억은 건물 짓고 호텔 짓고 그렇게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공사 직접비는 아닙니다. 민간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거를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얘기 들어야 됩니까? 성남시 행정이 그렇게 가요? 제가 어림잡아서 해도 총사업비 민간에서 조달한다는데 민간이 참여할지 안 할지, 참여 안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원조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중투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서 중투에는 제출하는데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왜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구체적인, 개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개략적인 사업이요?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
  과장님 업무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반 다른 부서에서 1년 예산 10억이고 5억 들어가는 거는 실패해도 성남시 재정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렇게 대형 재원이 필요하고 큰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추진하시는 공직자분들도 확신이 서야 되고 우리 이 사안을 다루는 위원들도 확신이 서야 돼요. ‘아, 이 사업 진짜 좋다. 꼭 해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적어도 그 판단을 하기 이전에 필요한 자료들은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부족하면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땅만 주면 사업 잘 될 겁니다. 지금 땅 안 주면 중투에 심의 못 받습니다. 시기 놓칩니다.” 의회는 급하다는 이야기 하나로 그냥 우리시가 늦으면 안 되지, 중투 심사 못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 되지. 내용도 모르고 판단도 정확하게 확신이 없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까? 지금 여기 재원이라든가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2135억? 시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로 설명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2132억은 땅값을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그 땅값입니다.
이재호위원  땅값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우리가 현물출자 할 때 공시지가를 말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에 공시지가로 환산한 땅값이라는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설명 하셨습니까? 여기에 2017년도 이후에 나머지 1조 3417억 이거에 대한 것도 아까 감정평가 추정액으로 4241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그거 제하고 나도 9000억이라는 재원마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나머지 300억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조달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이렇게 달랑 두 장짜리 이런 자료가지고 심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땅만 주면 잘 된다고요? 중투 심사받는데 늦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그 막대한 재원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기 놓치지 않고 이 현물출자에 대해서 승인만 해주면 잘 될 겁니다.” 하는 말 믿고 여기에서는 승인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뭐 설명은 좀 제가 부족했지만 주변 여건이라든지 시기라든지를 봤을 때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거고요, 또 그런 걸 좀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이 투명하지 않다면 다음에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조건 달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의 권한은 이미 여기에서 의결하는 순간 권한은 다한 거예요.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본 자료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권한부터 행사해요? 우리 일반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일단 인감도장 찍어주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이게 이 사업의 주 관리부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고, 또 우리도 수시로,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도 수시로 그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는 그 주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절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럴 거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재산 내주는 거. 내줄 거냐, 말 거냐. 재산을 내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미약한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려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절차상 잘 되고 진행되고 그 절차에 이루어진 것들이 내용이 뭔지를 보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했고. 원래 돈을 쓸 때,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살지 그거 고르는 거보다도 돈을 내가 지출할 건지, 100만 원을 쓸 건지 10만 원을 쓸 건지 그거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대형 사업을 해야 되는 그 부지의 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땅만 내어주십시오.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필요성을 느끼고 행정절차에 늦지 않게끔 꼭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8월에 있는 중투 심사 놓치면 언제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이게 6개월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해요.
이재호위원  그 8월 거 놓치면, 이번에 이거 못 받아가지고 놓치면 내년 상반기에 또 하게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그럼 한 3, 4월 되겠네요? 8월이니까 6개월이면 뭐 한 2, 3월 되겠네. 나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충분한 자료를 다 살피지 못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러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데 시간적인 부족함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 그 내용을 보고, 아니면 설명을 듣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절차의 기일에 쫓겨서 무조건 승인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이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6년도 아니고 6개월이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언제 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1월 1일자에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1조 4000억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정종삼위원  성남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언제 한 적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택지개발사업 같은 데는 그렇게 좀 되고,
정종삼위원  택지개발이야 뭐 잘 아시잖아요. 하면 분양 잘 되는 거, 그때만 해도, 판교 같은 데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여기도 뭐 그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수도권 근접이라서 개발압력이 많이,
정종삼위원  아니, 본인은 그리 판단하지만 1조 4000억 사업은 여기 아파트개발과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들한테 그런 설명 없이 넘어갑니까? 위원은 있잖아요,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냥 대충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요, 연말연초다 보니까 좀 충분히 못 한 건 사실인데요,
정종삼위원  11월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여기 두 줄짜리 가지고 와서 심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한 장도 아니고. 두 줄 가지고 와서 심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데, 정말 할 의지는 있으세요? 저는 정말 공무원들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 사업은 골동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분당아파트도 한때는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정체되고 슬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근데 그리 이거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이 정도로 그냥 의지가지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표현이 좀 부족했지만 그 사업은 꼭 지금 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마지막 날 또 저게 있어요, 저도 여기 이재호 위원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거 중에, 그러니까 동의가 뭐냐면, 그런데 저도 절차적으로는 이게 사업성 때문에 성남시에서 이 현물출자를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받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정종삼위원  중투 심의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은 중투 심의 전에 여기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해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뭐 8월로 넘긴다고 해서 또 그때 달라지는 거 아무 것도 없어요. 나중으로 넘긴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정종삼위원  결국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럼 의회에서 판단하는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충분한 자료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부족해요, 지금도. 자본투자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한 거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정종삼위원  그냥 말로써 설명하고 있죠? 1조 4000억 사업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깜깜이 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줘. 결과야 공무원들이 책임지겠지.” 이거 아니에요? 저는 있잖아요, 최소한 의회의 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 큰 사업을 해서 문제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용인이 경전철이 행정절차 안 거쳤나요? 뭐든, 모든 심사 다 안 했나요? 다 했죠? 사업성 다 나온다고 해서 했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송도 그쪽 사업도 마찬가지였죠? 인천시가 휘청휘청하고 있죠? 그랬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용인 시의원들이 되게 무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가 똑같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이런 걸 충분히 줘야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저는 심의가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늦춰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늦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의사일정을 좀 뒤로 늦춰서,
권락용위원  이번 회기에?
정종삼위원  이번 회기에. 좀 늦춰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와서 공개적 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자료 갖다 주고 이래 하지 말고, 여기 과장님이 전문가 아니죠? 1월에 왔는데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과장님이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일정을 잡아서 와서 한번 설명하세요. 그리고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하는 거는, 그건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끄고 해도 되죠? 속기하지 마시고.
(19시 05분 기록중지)

(19시 07분 기록계속)

박영애 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좀, 과장님 답변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시비 2000억, 그렇게 많이 들여서 우리가 토지비 해가지고 4000억 마련하고 그러면 나머지 9000억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러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그건 민간에서…….
권락용위원  참나, 이거 큰일 났네. 팀장님, 팀장님 만약에 그 질문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9000억 비는 거 이거 어떻게 말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전략개발팀장 지강만  그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본으로다 조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SPC 구성해가지고.
권락용위원  팀장님이 조금 나으신 답변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답변 바로 나오셔야 돼요, 과장님. 진짜 큰일이네. 자, 저희 공사 설립할 때 공사가 자본금 준 게 몇 십억 안 됩니다. 60억이었나 50억이었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거 갖고 호반 저거 건설하고 어떻게 사업 했겠어요? 그 돈 갖고. 자본 그때 5억인가 15억인가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뭐냐 하면 그 큰 사업할 때도 자본금을 5억 넣었고 15억 그 정도 선에서 넣어도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갖는 것이고 SPC사업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의 재원조달로서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돈을 얼마를 비는 걸 메꾸는 게 아니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원조달 얘기는 당연히 저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물어봐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런데 이게요,
권락용위원  그럼 과장님 보십시오, 이 시비를 들여서 현물출자를 하면 그것이 지분형태로 우리가 얼마를 출자를 해서 거기에서 SPC를 구성해서 자본금을 1억을 만드는 거예요, 1조 4000, 2~3000억을. 그럼 그런 설명이 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추진계획 가져와라,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걸 갖고 지분형태로 50%든 51%든 49%든 들어가서 나머지는 민간이든 뭐든 끌어 모아서 1조 4000억을 마련한다, 그 안은 있지만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 나머지 세운 계획은 마련하게 되면 그때서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실한 답변이 나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1조 4000억이 전체 그 사업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기반조성은 300억이면 되고요, 그 땅을 분양해서 거기 건물 짓는 데, 현대 건물 지은 게 그게 1조 4000억,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거를 다 포함한 게 1조 4000억이잖아요. 그러면 SPC자체가 그거를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물출자해서 지분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그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답변이면 9000억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얘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답변이 저는 뭐냐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자료 언제 이거 다 봅니까? 큰 틀에서 이거는 사업 되겠다, 이거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되는데, 답변이 확실하면 질문이 적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호반건설 그거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공사. 우리가 5억, 10억 그거 갖고 어떻게 그 큰 거를 하냐고요, 공사를.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있는 돈 갖고 그걸 해야지만 이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사허가 한 거 봤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 ‘아,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리스크가 뭐 이 정도 있겠구나. 많겠구나.’ 저는 좀 이런 답변들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누구든, 1조 4000억이면 우리시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해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지적을 하고.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되겠구나가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주 월요일에 마지막 끝나고 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있어요. 그거 다 갖고 있으니까 그날 사전에 갖고 와서 여기에서 빔 프로젝트 쏴갖고 다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그게 없네, 여기 없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천장에 있죠? 그거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갖고 오라 그러세요. 내가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실은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내용을 너무 모르니까 이걸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지 모르고 있다, 그런데 니네들 사전에 와서 이것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몇 장짜리 이거 갖고 실은 설명 제대로, 우리 직원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이거 우리가 듣겠어요? 못 들으니까, 그렇게 들어갖고는 설명을 우리가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날 와서 사업설명 그전에 하던 식으로 다시 해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설명도 개발공사 담당 본부장이 와서 직접 좀 하라 그러세요. 과장님보다는.
박도진위원  우리가 그렇게 정할 게 아니고. 과장님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해갖고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을 설득을 시키라고 그러세요,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처럼 그거 언제 우리가 이거 의결해 줄지 몰라요. 그 사업 잘못하면 열심히 여태까지 해놓은 거 다 포기되는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일정을 다시 잡았다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현물출자 그 자료입니다. 현물출자 내부결정 하는 데 있어서 내부결재공문,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개발방안 연구한 그 결과물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거고.
  세 번째, 중투 심사 제출된 서류 일체.
  네 번째, 재원마련계획,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있죠?
  다음,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용역 결과가 이제 거의 다 나와서 그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거일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이재호위원  예, 그거.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요. 그래야, 자료를 봐야 설명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시산업발전협의회에 심의를 위해서 제출된 자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PC설립계획안.
  다 되었습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절차 다 밟았다고 그 사업결과의 성패에 대해서 다 면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자료 요청한 거는 빨리 좀.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백현유원지, 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는 1월 23일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정업무계획 청취 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백현유원지, 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는 1월 23일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정업무계획 청취 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강한구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주택과장  이이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기타 참석자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전략개발팀장  지강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