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26일(금) 1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3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16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5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광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허석진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이상호·김해숙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상호·김해숙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위원회 소관 부서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광순  먼저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3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15분)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다양한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2011년에 제정된 조례를 6년간 시행해 오면서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연구활동 범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규정, 민간 자문위원에 대한 예산집행규정 등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행규칙의 제안설명도 같이 드릴까요?
○위원장 박광순  예, 같이 하시지요, 뭐. 연결돼 있는 거니까요.
김해숙의원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봉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봉기입니다.
  검토보고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해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전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애쓰셨고요.
  혹시 이 조례가 다른 데에서 어디 이렇게 시행되면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김해숙의원  제가 다른 데는 검토를 못 해봤고요. 우리 의회 내에서 그동안 조금 문제 제기되었던 것 그리고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임기 중간에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음 대를 달리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3조(구성)에 보면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 2명 이상, 여성의원 1명’ 이렇게 해서 5명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내용에 있어서 보면 당과 당 간에 의견이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저는 오히려 이 내용으로 보면 발전적인 것 같지만 어떤 성향을 띠게 되면 이게 본연의, 집행부에서 견제·감시하는 역할로 해야 되는데, 한쪽은 보호하고 한쪽은 문제를 캐려고 하고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하면 이 내용하고 실제하고는 너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데, 이렇게 운영된 사례가 있어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없었다더라, 좋았다더라, 이런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한 건데.
  그러면 다른 데 것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이것은 다 자발적으로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김해숙의원  아니요. 우리 의회는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을 국회의 형태를 많이 보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한 당만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이렇게 했고, 또 그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좀 편협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봐졌고, 또 시민이 볼 때는 훨씬 더 객관적인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에 국회의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얘기 듣기로는 국회에서도, 제가 거기서 그런 활동할 때 몇 번 갔었거든요. 가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나와서 어떤 정치적 목적 없이 하는 이런 모습도 보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국회처럼 그렇게 하는 형태에 대해서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봤을 때는 기존에 하는 형태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면 잘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된 거지 국회처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김해숙의원  그러니까 결국 그게 소속이거든요. 소속 멤버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국회가 하던 대로 한번 모습을 바꿔보는데, 그렇게 시행해 보고 그것은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다른 사례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검토하신 건 없고, 국회에서 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김해숙의원  제가 서류로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안양이나 수원이나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성남시의회가 유독 당 분리로 연구활동에 좀 참여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의회는 제가 그냥 얘기 듣기로는 아주 쉽게 그런 게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정한 게 어떤 거,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지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게 충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보완적인 게 구성에 그게 없어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김해숙의원  구성에,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두고 자연스럽게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구성’에 원칙은 이렇게 하되 예외조항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원칙은 이렇게 하되. 그런 의견을 좀 해서 수정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김해숙의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너무 그걸 고착화시켜놓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열어놓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것을 또 실천해 보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하는 게 조례로서는 조금 더 선진화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주제가 그렇게 선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김해숙의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같이 좀…….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3조(구성)의 원칙은 이렇게 하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열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순  끝나셨어요?
이제영위원  예.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완화해서 참여를 늘려서 시민들에 대한 대의기관인 의회의 레벨을 좀 올려보자는 차원도 있는데요.
  방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제2조에 있는 ‘구성’ 자체를 지금 현재 ‘제3조(구성)’ 부분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복수로 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늘지 않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외조항이 아니라 예외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 또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잠깐만요. 정리 좀 위원장이 해야 되겠어요.
  예외조항을 어떻게 두자는 말씀이에요, 김영발 위원님?
이재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잠깐만요.
김영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조1항에 보면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 2명 이상과 여성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되 정당과 무관하게 5명 이상의, 기존에 제2조 ‘구성’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간단한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것도 ‘한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되.
○위원장 박광순  다 하셨어요?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김해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사실은 의원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조금 전에 이제영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사실 실질적인 활동 측면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당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성향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연구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당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간에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연구주제라든가 활동범위를 정해서 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또 극명하게 정치적 성향 자체가 차이가 나서 연구활동 목적이라든가 방향 같은 것이 다른 걸로 정해져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정당 간에, 정당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조례를 그냥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까지 뭐 특별히 의회 차원에서 정당 간에 정치적 성향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그런 사안이나 주제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접근해서 활동하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에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의원  이재호 위원님, 저도 말하면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당의 지원을 나중에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연구활동을 의회 전체의 공통사항으로 주제를 잡고 그런 활동들은 우리가 배정된 지원금 내에서 그쪽으로 별도로 하는 것, 그래야 우리 의회의 모습이나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고착화하지 않고 좀 더 원만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연구단체가 활성화되고 좀 내용 있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즉각적으로 발생되는 현안에 대해서만 바로 대응을 하지 구조적인 문제나 또는 연구가 깊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 민간과 협치하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대 의회 후반기에 몇 개 연구단체에서 진행됐던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좀 내용 있게 진행된 측면도 있는데, 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분리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정 정당 중심으로 전체가 들어가서 하는 연구단체는 교섭단체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냥 교섭단체에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게 해야지 이게 특정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좀 배제될 수 있도록 조례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구성과 관련해서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 2명 이상과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 또 이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정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교섭단체, 아니면 연구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측면도 있다. 하다못해 여성 관련한 어떤 연구단체를 운영하고자 했을 때 남성들이 안 들어가 버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여성 1명을 넣어야 된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검토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단체 2명 이상을 해야 된다, 이 내용에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의원마다 본인이 지향하는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하는 분야들이 존재하거든요. 하다못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향을 가진 의원들은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심도 있게 연구될 필요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 2명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연구를 좀 더 심층적으로 내용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김해숙의원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주제를 잘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라고 하면 사실 여야를 좀 더 벗어나서 공통적인 의제를 가지고 하면, 저는 정말 안양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의원 전체가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여야를 합쳐서 같이 전체 월례포럼처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같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벤치마킹도 같이 가고. 그런데 유독 우리 성남시의회가 그게 좀 잘 안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면 자꾸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탈피해서, 제가 사실 월례포럼도 굉장히 좀 활성화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당에 뭐 하는 게 아니면 관심 하나도 안 가져버리고 자꾸 이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전체의 어떤 사안으로 맞춰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시민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좀 부드럽게 그런 활동들을 더 활발히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약간 개선의 방향으로 구성을 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성을 가지고 자꾸 그대로 안착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많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김해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또 규칙까지 개정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삽니다.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3선 의원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 7대 의회 때 우리 의회가 정당 간에 너무 대립되고 갈등과 반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볼썽사나웠고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본 위원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심지어 이런 연구단체까지도 정당별로 분리가 돼가지고 타 당이 여기에 같이 화합이 돼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움마저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여성의원이라든가 또는 정당별로 1명 이상 이렇게 강제 배분을 한 것도 그런 취지하에서 고뇌에 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이 조례나 규칙개정안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015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3개 연구단체에 23명 참석을 했고, 2016년도에는 3개 단체에 27명, 2017년도에 3개 단체 2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아쉽습니다. 우리 의원 수가 적어도 34명, 32명이면 적어도 어느 연구단체든지 간에 1개 연구단체 이상은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예결산심사기법이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기법이라든가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도 예로 들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일몰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본시가지의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이라든가,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얼마든지 주제에 따라서는 여야가 화합해서 지역 문제를 고민할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전문가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김해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조례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최승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초선 4년째 일해 오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고 있어요. 대변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저는 비례대표, 사실 정당에 치우쳐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비례대표 저거든요.
  그런데 대개들 보면 정당에 치우쳐서 완전히 2개로 갈라져 있는 느낌이 들고, 사실 우리 본도심을 보면 마을 만들기 같은 이런 성남마을환경포럼 같은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여기에는 전혀 상대 당의 의원님들은 하나도 안 계시고요. 공생을 위한 주거복지포럼도 제가 속해 있기는 한데 여기도 사실 여야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분당에서는 리모델링이 우선이 되고, 본도심은 도시재생이 중심이 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단체인데 그게 서로 갈라진 게 항상 가슴이 아팠고요. 기초의회만큼이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김해숙 의원님이 개정하시는 조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의원 2명 이상과 여성의원 1명,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원안으로 가지고 있었던 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대부분이.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대구 수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안으로 올라온 제3조2항에 1개 저기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2개로 늘렸으니 참여의 기회를 지금 현재 다른 정당에 2명 그리고 여성 한 분까지 되어 있을 때에 대한 조건으로 이것을 성립시켜줄 게 아니라 거기다 한 단계 더 업을 해서 정당에서의 어떤 정책개발, 다시 말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입법활동 활성화라든지 정책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2항에서 기존의 1개에서 2개로 늘려줬으니 1항에 있는 부분들을 정당의 2명과 여성 한 분으로만 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조금 더 확대하자, 기존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 주장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이 내용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의회 팀장 했을 때 안산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위원장이 주관하는 포럼 비슷한 걸 하면서,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벌써 십몇 년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의회에서 저런 것을 주관해서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의원들이 각 개인이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연구비라든가 지원이에요,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운영상의 문제는 과연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발전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걸 자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운영해 봤지만 제가 “당신이 잘했어?”, “잘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제대로 못 했다. 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 그렇게 활동은 돼 오지 않았거든요. 그건 다른 위원회도 개별적으로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게 있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부터 정보를 얻어서 판단하고 있지, 의회에서 의원이 주관이 돼서 우리가 진짜 전문가를 초청해서 거기에 강사수당료를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너무 미약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벌써 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오히려 구성관계에 있어서도 제약이 될 수 있다. 지금 이걸 깨자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운영의 문제입니다, 운영의. 정말 어떤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 이건 당에 관계없이 뜻이 맞는 분들이 전문가 불러다 우리가 토론도 하고 또 시민도 관계된 분들 참여하고, 이게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시민하고 이게 같이 연계돼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비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받아서 정말 그 효과를 집행부에서도 안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내서 오히려 우리가 집행부에 “야, 이거 해보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고 해결방법은 이거니까 이렇게 해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처럼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양당에서 당을 달리하는 2명, 여성의원 1명, 그럼 사실은 여성의원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참여가 안 되면 연구단체를 만들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유연하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어도 이런 구성이 안 되면 결국에는 오히려 못하는 이런 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저도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활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직원 시켜서 자료 취합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의정활동하는 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열어놓고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의원들한테 필요한 건데 어느 누가 이렇게 해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남시의회 의원 중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여기서 토론을 해서 조금 넓혀서 가는 게 정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것 때문에 제재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전체 조례 취지하고는 저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숙의원  그 사례는 저는 물론 의원연구단체는 아니었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출산장려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포럼을,
정종삼위원  좋았어요, 내용 있게.
김해숙의원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양당을 다 아울러서 했던 거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저도요.
김해숙의원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외부에 비치기를 너무 따로 해서 주제를 그렇게 잡고 가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이걸 결국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더 다양한 활동에 위축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그 의견을 좀 더 종합을 해주시지요.
이제영위원  조금 완화해 놓아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될 수 있어요.
김영발위원  제약이 될 수 있어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연구단체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형식을 꼭 연구단체로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충분히 심의위원회 내용을 좀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주제에 대해서 동의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들을 집행을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연구단체 관련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특정 연구단체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을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결국 주제가 한 두 개, 세 개 정도로 압축이 돼 버리고 그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내용 있게 연구하고 발표하고 공유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도 연구단체 몇 개로 제약을 해버리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걸 못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연구단체 숫자도 좀 열고 내용도 열고, 그다음에 대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 가는 게 훨씬 더 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의회를 좀 더 내용 있는 의회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요. 저는 여기 구성과 관련해서 숫자와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것을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규칙으로 해서 규칙을 좀 더 논의해서 규칙에다 반영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말 지금 상황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될 내용도 특정한 당이 반대해 버리는 순간 어떤 것도 연구단체가 만들어지지 못 하는 상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연구단체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그래서 그걸 조금 열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뭐가 어떻고 어떻다고, 김해숙 의원께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김해숙 의원께서는 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했을까. 그동안에 해보니까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지요.
○위원장 박광순  그래서 보다 더 신축성을 두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 3조 구성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저 개인적인 저기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양당이 됐든 다당이 됐든 간에 화합해가지고,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이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달리하는 의견도 내고 같이하는 의견도 내고 거기서 최대공약수를 저기 해내고, 그래서 집행부에 견제할 건 견제하고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듯이, 그래서 저는 이게 회장한테 나중에 의장이나 의회운영위원장이 저기할 때 반드시 이 구성비율을 보고, 예를 들어서 승인을 안 해준다든가 그런 저기를 해서 운용의 묘만 살리면 되는 것이지,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대충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정회하고 좀 논의를 해보지요.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김해숙의원  정회,
○위원장 박광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글쎄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특히 기초단체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방식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성남시 같이 규모가 큰 데는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안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하고 그것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조고, 말 그대로 연구단체는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고 주제를 어떤 주제로 해서 연구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재개발 문제와 관련한 연구단체를 만든다고 하면 그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연구단체에서 무슨 사안을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구성원의 의견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연구단체가 활동을 못 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의 연구단체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자료를 접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같은 정치적 목적이나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려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교섭단체가 구성이 돼 있고 활동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느냐, 순수한 연구단체의 활동목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지금 김해숙 의원께서 제출한 안이 별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하고 여성의원을 포함해야 된다는 제약요건 때문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연구활동하는데 제약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성 문제와 관련된 연구단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여성도 참여를 해서 여성의원들이 보시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자료도 취합할 수 있고, 남성의원은 또 남성의원으로 참여를 해서 남성이 보는 여성에 대한 그런 자료라든가 관련 의견을 얼마든지 다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개진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연구단체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가부동수니 표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연구단체가 순수한 목적으로 정당을 가르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담았다고 보여서 별 무리가 없다고 저는 봐서 찬성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대충 의견은 들었고요, 이 사항을 저는 표결로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종삼위원  정회를 좀 하시지요, 잠깐.
○위원장 박광순  정회? 뭐 정회까지 할 것이 됩니까, 이게?
정종삼위원  아니, 발의자도 일부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김해숙의원  잠깐 얘기를 좀, 조정할 거 있으면.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순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구성)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을 둔다.’
  그다음에 2항은 그대로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1항,
이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9조에 연구활동비 있지요? 연구활동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티지 범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더 활성화되려면 이게 제약이 될 수 있는데.
정종삼위원  나도 동의해요.
이제영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아니라 별도로 세워야 돼,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 박광순  이것은 규칙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해숙의원  예.
○위원장 박광순  이건 규칙에도 있어요. 딱 더 이상 움직이지 못 해요.
정종삼위원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칙을 바꿔야지요, 그러면. 왜냐하면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위원장 박광순  아니, 이것은 우리가 규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종삼위원  지방자치법.
○위원장 박광순  상급단체 행자부 지침이라니까요.
이제영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박광순  예.
정종삼위원  아니, 하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박광순  행자부 지침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김해숙의원  우리가 그 정도인데요, 그게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예산,
○위원장 박광순  지금 그동안에 집행된 것을 보면 이제영 위원님,
김해숙의원  다 그래요.
○위원장 박광순  참고로 2015년도에 우리가 남은 돈이 92만 8000원, 2016년도에 250만 원이 남고,
김해숙의원  다 그렇게 썼어요.
○위원장 박광순  2017년에는 무려 320만 원이 남았어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압니다. 그런데 이거 활성화되면 이게 절대 남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광순  아니,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정활동비의 5% 이내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은 행자부 지침이에요.
이제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어요?
○위원장 박광순  예, 지침에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저기 답변해줘.
이제영위원  답변해봐. 예산편성지침에 딱 못이 박혀있는 거야?
○위원장 박광순  의정팀장님 알면 답변하세요.
○의정팀장 윤채  의정팀장 윤채입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착오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의규칙에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회의규칙에.
○의정팀장 윤채  상위지침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회의규칙에. 그러면 이번엔 그대로 하고 우리가 한번 그걸 해서 다음번에 개정하는 걸로.
정종삼위원  그러면 회의규칙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별도로 해야지 그것에서 내 살 빼먹기야, 이게.
○위원장 박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을 개정하면 되지.
○의정팀장 윤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김해숙의원  비용 해봤을 때 적은 게 아니야.
○의정팀장 윤채  금년에도 의원연구단체 활동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금액이 증액이 돼가지고 5%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야. 이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전문가 불러서 뭐 하고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하나로 하다 보니까 연구단체의 숫자가 아주 제약이 되다 보니까 못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둘 들어가게 하면 많아지면서 내용 있게 가기 위해서는 올려주는 것도 맞아요, 제가 볼 때. 이전에는 쓸 수 없는 구조였어요.
○위원장 박광순  됐어요. 그거 관련된 조례는 다음에 우리가 개정하면 되니까, 우리 조례 같으면 개정하면 되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구성)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을 둔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같이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숙의원  감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6시 08분)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철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철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채 의정팀장입니다.
  오재학 의사팀장입니다.
  조규영 홍보팀장입니다.
  엄은식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현 의회사무국장께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윤채 의정팀장님의 업무계획까지 보고를 받고 같이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보고 안 받아도 지금 내용 미리 보니까 특별하게 뭐 보고할 것도 없는데 질의를 같이 하지요.
○위원장 박광순  아니, 글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영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장 박광순  아, 보고.
  윤채 의정팀장님, 업무보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다 보고 오셨을 테니까. 지금 보니까 뭐 새로운 사업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박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채 의정팀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셔야 하나 생략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과 팀장님들에게 같이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의회에 진급해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벌써 오신 지가 꽤 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3주 정도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업무 파악은 다 되셨겠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열심히 안 하는 분은 누굽니까? 열심히 안 하는 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웃음)
이제영위원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에 이정도 국장 있을 때 직제를 조금, 운영방법을 바꿨어요. 전에는 수석 전문위원이 과장제도가 없으니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체제에서 그걸 각 위원회별로 다 분산하고 국장이 총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직원들 소통하면서 의사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긍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게 있으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일단은 행정기구 개편 저희 의회사무국의 개편을 할 때 아마 찬반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각 위원회별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국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게 의회사무국에 굉장히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역량도 있어야 되고 소통도 잘돼야 되고 이런 게 반드시 수반이 돼야, 지금 먼저 하던 형식은 장점입니다, 그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중간 역할이 없는 거예요, 허리 역할이. 축구에서도 미드필더가 없으면 골 못 넣습니다. 수비에서 걷어차 줘가지고 골 넣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장점도 있는데, 먼저 이정도 국장께서 도나 이런 사례를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오히려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장점이 있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벌써 그렇게 운영돼 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3주가 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게 장점이 살아나서 잘됐을 때에는 의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미약한데 또 국장께서 의회사무국을 총괄하는 이런 부분이 미흡했을 때는 의회사무국이 총체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전문위원, 과장, 팀장 그다음에 각 팀장들하고 충분하게 한번 소통을 해서 만약에 잘되고 있다라고 하면 보완적인 걸 더 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장 표창이 있어요. 제가 뭐 이거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장 표창하고 차별화된 게 뭐냐. 저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3개월에 한 번씩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매달 많이 주면 좋지, 의장 생색도 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준다는 것은 뭔가 시민들이 “야,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주지만 시장 표창하고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시상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주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바뀌지가 않고 점점 이게 시장 표창처럼 통장 그다음에 단체원들 이런 분들 다 들어오고, 추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런 분들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도 포함은 시키되 시장 표창하고 다른 뭐를 찾으라고 주문을 해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인이 뭘까. 똑같은 공문 내려보내서 그냥 똑같은 사람 받으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이슈화돼가지고 큰, 국민이 공감대를 갖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역할 하는 분에 대해서 표창을 준다든가 좀 차별화된 모습을 찾아서 가야 이게 3개월에 한 번 주는 게 위상이 서는 거지, 본회의장에서 그분들한테 의원들 하는 장소에 모셔다 표창 준다, 이것은 이미 벌써 다 써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만 계속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표창을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청소년주간이라고 하면 청소년들 좋은 애들을 선발해서 준다든가, 또 여성주간이다 그러면 여성활동을 나름대로 하신 분들 이렇게 그런 소재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내려 보내고 좋은 자원을 발굴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절치부심하셔서 경험도 많고 역량도 있는 국장께서 오셨으니까 뭔가 그것을 차별화해서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얻어가는 게 저는 의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이제영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요.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각 동 유관단체 활동하는 분 중에 한 명을 포상한다, 성남시의회 의장 표창을. 딱 이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여지는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정말 활동을 잘하면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줘요, 단체별로. 그러면 성남시 의장 표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가 지금 완전 퇴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봐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남시민, 학생, 각종 대회 수상자 등’. 그런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학생이나 각종 수상대회 수상자가 시상이 되고 있나요? 아니지요? 유관단체원만 지금 시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
정종삼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채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모범시민, 그 지역에서 숨은 봉사자 그다음에 지역에서 자생기관 봉사단체원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기마다 표창패를 주는 부분이고요.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상식, 경기에 나가서 수상을 했다든지 하면 거기 단체에서 저희한테 표창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갑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잠깐요. 하나 확인해 볼게요.
  의장 표창 숫자가 제한이 돼 있나요?
○의정팀장 윤채  위원님, 제한은 아니지만 딱 분기별로 저희들이 동별로 주는 경우에 동에 대상으로 줄 때 분기에 50명씩,
정종삼위원  아니아니,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20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표창업무지침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조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각 동에서 지금 분기마다 표창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나머지 정말 표창을 해야 될 분야들이 존재함에도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요. 관성적으로, 보세요. 지금처럼 각 동별로 하나씩 지원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나머지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하다못해, 볼까요? 각종 대회에 또는 각종 중요행사에, 이런 거지요. 각종 행사 이런 데에 정말 필요해서 표창을 해야 됨에도 품신하기가 부담스러워져 버려요, 숫자의 제한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처럼 3개월마다 각 동에 한 명씩 하는 것을 좀 더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동에다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순간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관단체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 해요. 거기에 다양하게 추천해 달라고 해도 결국 동에서는 유관단체 활동하는 사람 중심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틀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윤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정종삼 위원님도 말씀을 계속, 우리 표창관계가 지역에서 너무 지역봉사단체의 유공회원들만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저번 분기, 그러니까 2분기부터 해서 금년 4분기까지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원들 아니고 일반인들이 동에서 추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처음에 표창을 줄 때는 단체원 회원들이 많이 추천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는 일반 시민들, 숨은 봉사자, 동에서 새롭게 발굴해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의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삼위원  팀장님, 그거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지역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유관단체가 적은 동은 그러한 형식으로 추천도 가능하겠지만 유관단체가 많은 동들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박광순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사무국에서도 이걸 답을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짜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분기별로 해도 한 동에는 1년에 4명이잖아요. 4명 정도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 기존의 이런 단체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청소년이든 주제를 정해서 체육공로자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동에서 그렇게 맞게 4명 뽑는 것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우리 스스로 논의를 해서 줘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여기에서 특별히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만들어서 기존의 관변단체원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하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표창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좋은 취지하에서 지금 하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또 의원들과 의회와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연대를 위해서 이런 표창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표창제도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앞으로 지양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오세요.
  이를테면 지금 각 동의 단체원들을 제외시킨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분들 중에서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그걸 제외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달아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이 그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 동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봉사를 위해서 숨은 일꾼들을 발굴해 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자, 이게 지금 취지인데 그런 취지가 사실은 좀 퇴색이 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창을 우리 의원들이 각 동장들한테 과도하게 관여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봐서 숨은 일꾼을 발굴하도록 해라.”, “내가 누구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겠다. 관여는 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동장이 가급적이면 단체원보다는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추천하도록 해라.” 이렇게 사실 야탑1·2·3동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각 동에 분기별로 한 명씩,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종삼위원  저도 그걸 깨자고.
○위원장 박광순  따라서 이를테면 태평1동에 숨은 공로자가 2명 있으면 2명 줄 수도 있고, 야탑2동에 없으면 건너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강제 배분하듯이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받는 사람도 의미가 없고 주는 사람도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사무국장과 관련된 팀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한번 전체적인 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다음에 표창을 받는 사람이나 또 지역사회에서도 표창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칭송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랄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저 한마디 좀,
○위원장 박광순  관련된 겁니까?
이제영위원  예, 그냥 제안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 3월에 시상할 것 아닙니까? 3월 아니면 2월에 나갈 텐데 저는 이번 주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기부자, 기부를 많이 한 분. 그러니까 돈을 한 번에 많이 낸 게 아니라 그 기간을 길게, 여러 가지로 기부한다든가 이런 분은, 마음 나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부하는 사람 절대 없거든요. 일시적으로 많이 낼 수 있어도, 돈 있어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체원을 배제한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다 이거 욕 얻어먹습니다, 동네 가면.
    (웃음소리)
  그거 하나 받는 것도 말이야, 의원들이 그걸 배제해가지고 못 받게 하면 여기 전부 다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넣지 말고 기부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사람을 좀 선발을 해서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주는 것으로, 3월에는 주제를.
  제가 지역에 보면 정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남모르게. 액수도 많이 하고 자기가 생활이 넉넉지 않은데, 동장들이 발굴하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플래카드 하나 걸면 돼요. 이번에 의장상 수상은, 홍보도 돼요, 그러면. 기부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 시상하니까 그런 대상자는 신청해 달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윤채  위원님 답변, 제 좁은 소견인데요, 사회에 돈을 기부하거나 이런 분들을,
강상태위원  별로 표출되지 않으려고 해.
이제영위원  봉사, 아니면 어디 장기적으로 무료봉사한다든가 이런 것도 기부잖아요.
○의정팀장 윤채  예,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본인이 뭐 자기가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람 많아요. 주변에 소문나 있어, 그런 사람들.
○의정팀장 윤채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후원을 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이제영위원  아니지. 봉사, 봉사활동. 내가 가서 실제 돈은 아니라도 몸으로 장기간 봉사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종삼위원  있어, 동네마다 아주 그런 분들이.
○의정팀장 윤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주지 않을까, 제 좁은 의견…….
○위원장 박광순  윤채 팀장님, 그 사항은 이제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요. 이번 분기에 그런 기부를 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를테면 지역사회 발전 또는 지역 치안유지라든가 또는 재난재해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그 동에서, 그것도 동장이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동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을 추천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표창대상자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표창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그 지역에서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봉사라면 계속적인 봉사를 해서 사회적 귀감이 되는지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대로 봉사한 사람들은 표출되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표창문안의 내용도 바꿔서 순서대로 신흥1동부터 운중동까지 주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시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공적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표창문안도 신축적으로 바꿔가지고 의미가 좀,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광순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저기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아주 속 시원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웃음)
○위원장 박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광순  강상태  김영발
  김해숙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의정팀장  윤채
  의사팀장  오재학
  입법지원팀장  엄은식
  홍보팀장  조규영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