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4월 28일(화) 오전 10시02분
장소 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안건심사
o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외28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장인사(위원장이용배)
3. 간사선임의건
4. 의사계장보고(의사계장황효순)
5.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3.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5.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6.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7.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8. 도시계획시설(학교:수정국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9. 도시계획시설(학교:단대중학교)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30. 도시계획시설(수도:복정정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31. 도시계획시설(수도:하대원배수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32. 도시계획시설(고속도로:분당선복선전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33. 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열두 분이 선출되셨으며,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강부원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부원 위원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본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규정에 의해 임시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남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장을 이용배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구두호천에 의해 이용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용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용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위원장인사(위원장이용배)
(10시 07분)
제1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개원 1주년 이후 첫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3. 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대기 위원 말씀하세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구두호천에 의한 간사를 홍순두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구두호천에 의해 홍순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사하기 전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의사계장보고(의사계장황효순)
(10시 10분)
92년 4월 1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에관한조례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 및운영조례에대한조례개정안 2건,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및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2건, 조례폐지안 4건, 개정안 8건, 의견청취 7건과 박용두 위원회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 6건 등 총 29건의 심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27일 제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본 특위에서 심사하여야 할 의안이 29건이나 되는 관계로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문 및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위원께서는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제정의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용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가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자료 중에 뒤에 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 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같이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환경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위생처리사업소가 있고, 또 하수처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생활의 하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두 사업소의 직제가 6개 계의 7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두 처리사업소의 처리 공정이나 이런 것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업소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환경사업소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 또 인원 여러 가지 직제상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중복된 것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업무도 일원화하자는 뜻에서 이것이 제안된 것입니다.
1「페이지」의 업무소관에 보시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종전의 두 개 사업소는 하나는 분뇨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는 하수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있는 것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둘째,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실험. 셋째, 방류수 수질관리. 넷째,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다섯째, 시설물내 전기·기계 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한다. 4조1항에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 서기관, 지방 환경기정 또는, 지방 시설 기정으로 보한다.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있는 지방 4급 공무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은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별 정원은 따로 시장이 정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사업소 설치는 직제, 정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우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전에 두 개 사업소 5개 계에 77명을 통합함으로써 한 개 사업소, 5개 계, 70명 그래서 계를 하나 줄이고, 인원을 7명을 줄이는 것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민회관이 이 앞에 보시는 대로 건물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5급 소장과,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행정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5급 소장으로 해서 직원들은 10명, 직원들의 대부분이 기능직입니다. 보일러라든지, 영사기사라든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방대하고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사무관 밑에 바로 7급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급으로 누가 하나 총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사업소를 설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명 중에서 70명을 남겨두고 7명이 남는 그런 인력을 이쪽에다 두 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소장 밑에 사무장을 하나 두어서 6급으로 이 인원을 이쪽으로 붙이고, 또 한 사람 필요한 인원을 붙여서 2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시면 1「페이지」에 다른 것은 변경을 안 했고, 시민회관관리소의 업무에 대하여 소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장을 두며, 종전에는 사무장이 없었습니다. 그 직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지방행정주사는 6급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늘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로 통폐합해서 남은 인력을 이리로 갖다가 보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건 한건 처리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저는 워낙 안건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이런 순서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건 한건 처리하자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같은 것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사업소) 동시행령 제40조(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 설치 및 정원"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를 경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종래의 분뇨종말처리를 위한 위생처리장관리소와 수질오염 방지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그 기능을 통합하여 인력, 예산의 절감과 하수, 분뇨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남시환경사업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조례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설치목적, 제2조 설치위치, 제3조에서 소관 업소를 정하고, 제4조에서 사업소장의 직급, 직종 및 임무와, 제5조에서 소속 공무원의 직종, 직급, 정원을 정하고, 제6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과 부칙으로 시행일을 정한 내용으로 타당성 있게 구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아까 환경사업소와 관련되어서 폐지되는 조례안입니다.
성남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시설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사업소), 동 시행령 제40조(사업소, 출장소의 설치)를 근거로 제정(91. 2. 13 조례 제 1109호) 되어, 수질의 오염 방지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하수, 분뇨의 연계 처리로 인력, 예산의 절감 및 하수, 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기도의 "사업소 설치 및 정원의 승인"을 얻어 "성남시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코자, 기존의 기구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발전적인 해체를 위하여 성남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사업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사업소, 출장소의 설치)를 근거로 제정(78. 9. 22 조례 제297호, 개정 89. 4. 26 조례 제 949호)되어, 분뇨의 위해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하수, 분뇨의 연계처리로 인력, 예산의 절감 및 하수, 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기도의 "사업소 설치 및 정원의 승인"을 얻어 "성남시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코자, 기존의 기구 위생처리장관리소의 발전적인 해체를 위하여 성남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통폐합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고, 또 현재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았을 때 18억 5,200만원이 경비가 되고, 6억 9,100만원이 절감됩니다.
환경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기나 기계, 난방, 보건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격증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8.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2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사업소), 동 시행령 제40조(사업소, 출장소의 설치)를 근거로 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시민의 문화에 대한 의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각종 문화, 예술행사를 통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시민회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주민의 욕구 수요를 소화하기 위하여, 시민회관관리소장을 보좌하며 직원의 지도감독 및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무장(행정 6급)의 정원(증원)을 92년 3월 12일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시면,
91년도 시민회관 사용 횟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5분)
중원구 은행1동, 금광2동에 현대「아파트」가 새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1동 관할구역과 금광2동 관할구역내 양개동을 경계로 해서 현대「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동의 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두번째는 분당지구에 속속 「아파트」들이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구가 팽창되므로 동을 2개 더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신도시계획도면설명)
은행동쪽에 현대「아파트」 때문에 구역이 변경되는 문제와 분당 신시가지에 연차적으로 인구를 수용해서 주민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두 개를 더 늘린다는 것이 제안 설명의 골자입니다.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인 바, 관내 중원구 은행1동, 금광2동 관할구역에 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이에 따른 동간의 경계 조정과 분당구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의 조정과 행정동의 동장 정수, 동사무소의 소재지의 확정 등 관련 행정조치를 위한 불가피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역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율동의 한백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안설명하실 때, 기본 분당 신시가지내와 기본 별도 신시가지에 안 들어간 동과 행정구역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동을 자르는데 있어서 교통편이나, 주민들 편의시설을 보고서 동을 잘랐는지 그냥 그 지적도의 면적을 보고 잘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시범단지만 가지고 한 개 동이 되고, 그 외의 것은 분당동으로 있고, 그것이 자꾸 동이 떨어져 나가면서 붙여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아직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가깝기는 이쪽이(도면을 가리키며) 가까운데, 길이 이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이 말씀인데, 한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5분)
제가 설명한 것은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조례가 몇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동이 구역을 서현동으로 합쳐주어야만 민원의 소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확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의 명칭 및 위치, 동의 관할구역의 조정에 대한 업무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권한위임(91. 12. 31)되어 이에 근거를 둔 조례로써, 중원구 관내 금광동과 은행동 관할구역에 걸치어 현대「아파트」가 건축되어, 금광동지역을 은행동에 편입(10,058.7㎡)조정하고, 분당구 개발에 따른 이매동, 백현동, 수내동, 서현동, 정자동의 구역 795,320㎡의 조정으로 주민의 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 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명칭을 보면 역사적인 관례대로 내려온다고 봅니다. 성남시의 예를 들면 금광동은 옛날에 금을 파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백현동이나 수내동, 정자동도 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고 듣지 못한 초림동이란 동네는 어떤 의미로 그 동 명칭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네 이름 짓는 것도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0분)
이 통·반을 신설하는 문제도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은행1동에 현대「아파트」의 층별, 동별로 통·반을 설치했고, 또 분당 신시가지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어 통·반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총 28개 통 174개 반이 늘게 되면 우리 성남시의 총 통수는 736개 통이고 반수는 3,815개 반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항에서 정한 행정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인 바, 관내 중원구 은행1동에 현대「아파트」의 신축으로 증가되는 인구와 분당구 개발에 따른 분당구 초림동에 입주하는 인구의 증가로 양구역의 통·반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개정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저희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소재지가 어디냐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지만 가지고 있는 조례가 바로 이것이 되는데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정구청이 종전에 남의 청사를 빌려서 있던 곳에서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 생기는 두 개 동사무소와 기존에 있던 곳과 세 가지가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소재지 세 군데와 수정구청 청사소재지가 신청사로 옮겨갔다는 내용만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지방 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에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내무부장관승인사항) 구, 동사무소(도지사의 승인사항)의 위치에 대하여 제정 운영하는 조례로써, 수정구청의 신축이전과 분당구 개발에 따른 분당동을 분할하여 분당동, 서현동, 초림동으로 하고, 분당동사무소를 수내동 156번지로, 서현동 사무소를 현 분당동사무소(서현동 353-46번지)로 초림동사무소를 수내동 423번지로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총 29건을 심사하는 관계로 빠른 진행을 위해 본 의제 외의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관계 공무원께서 도면까지 놓고 구역내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더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저희가 법정동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정권이 경기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합리한 동간의 경계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동의안을 여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는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중동과 하대원간의 문제, 또 하나는 신도시 개발에 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원구 하대원동 동경계 변경도면 설명)
(분당신도시 계획도면 설명)
(보고사항)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다음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14.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0분)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종전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하던 것을 지방의회 의장이 결산심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 이내로 하며,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내용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개정된 내용은 2조, 3조 1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제3항 동 시행령 제46조(검사위원의 선임)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88. 6. 30 조례 제856호)시행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중 결산검사위위원 추천 및 선임 절차의 개정과 동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으로 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선임하는 규정을 위원정수 3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는 1인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3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에 있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견제와 독주"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으며, 위원 일비 지급액의 현실화 내용이므로 시의 적절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각 시·군의 평형을 이루도록 한 "경기도의 조례 개정 준칙"(회계 22161-308, 92. 2. 27)을 준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검사 기간이 법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며칠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했을 경우 의회에서 다른 분을 선출하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1분)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1430번지 일원을 한성3지구라고 하고, 중동 1641번지 일원을 중동 1지구라고 해서 주민환경개선 지역으로 90년 11월 10일 지정·고시되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하고,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기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이관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간 재산이관내용에 한성3지구 시유지 18필지 2,181㎡, 중동1지구 8필지 397.8㎡, 계 26필지 2578㎡를 주거환경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무상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간 재산무상이관동의안입니다. 본 회계간 재산무상이관 동의안은 한성3지구, 중동1지구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요건) 제1항제1호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지구로 주거지의 기능이 미흡,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지구에 해당되는 지구이므로 개선지구로 지정신청, 건설부장관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친 90년 11월 10일자 건설부고시 제787호의 계획을 91년 11월 4일자 건설부고시 제664호로 변경 주민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의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 무상 양여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사업 시행자의 주무부서인 도시과로 무상 양여코자 하는 것이며, 이 무상 양여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81조(회계간의 재산이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양여, 양수가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회계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 양여코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동의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1분)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기 승인을 받은 사안을 금번 한성지구, 중동지구와 91년도에 의결해 주신 무상양여 지역 금광지구 단대지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로 무상이관된 토지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금번에 변경계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처분토지가 366필지였는데, 이번에 처분할 것이 123필지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결해 주신 한성3지구와 중동지구 26필지, 그리고 91년도 10월 4일 임시의회 때 의결해 주신 금광지구와 단대지구의 97필지를 합쳐서 123필지는 사업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계획에 변경 반영 요구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3필지 9,654㎡가 늘어난 771필지에 201만 5,972㎡를 금년도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개별 필지 내역은 10「페이지」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한성 1, 2, 3지구, 자혜지구, 중동1지구의 구역내 시유지를 같은 법 제12조(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의 충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과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연도중 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것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상 부득이한 사항으로 의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안이 의결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의 지방의회의 의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1항)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것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먼저 것은 시유지를 그 사업부에서 쓰는 도로 등 공공용으로 쓰여질 때는 도시과의 재산을 이관해 주는 내용이고, 이것은 같은 지구내의 재산을 시민에게 매각해서 사업비용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보면 한성, 1, 2, 3지구, 자혜지구, 중동 1지구 구역내의 시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동에도 시유지에 주택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1년 계약으로 시에 관리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농촌동에서 시유지 매각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별 필지별로 보면 농촌동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동도 해당이 되는지……
농촌동의 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임대기준에 매각기준이 되었을 때에는 수의계약도 매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이 맞을 때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 1, 2, 3지구, 자혜지구, 중동 1지구라고 했는데, 중동에 2지구가 또 있습니까?
(도면 설명)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토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을 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용지보상 또 공공 주택 건립 기금을 여기에 다 충당한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모자라는지 남는지는 알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총 29건 중 12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12시가 넘었습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17.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1분)
수정구 총무과장으로 있다가 4월 20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업무가 앞으로 광역소방 체제 구축을 위한 소방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서를 앞으로 도지사가 관할하게 되어 소방행정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임명권이 앞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231호로써 조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14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재정및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소방법이 전면 개정되어 같은 법 제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된 경기도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경기도 조례 제2231호 92. 1. 14) 제2조(설치)의 규정 제1항에서 시 지역(성남시등)이 소방서의 설치 대상 구역에서 제외되어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제정 근거가 소멸되어 지금까지 제정 운영되어 온 "성남시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소방대원들이 각 동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방대원들이 없으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전부다 소방서에서 전담을 하게 되는 것인지 소방대원이라는 것을 다시 또 시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6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도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폐지 제안 이유로서는 소방법 개정 및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 규칙은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폐지조례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의 모법인 소방법이 전면 개정(91. 12. 14)되어 같은 법 제86조(의용소방대의 설치)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된 경기도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경기도 조례 제2231호 92. 1. 14)제2조(설치)의 규정 제1항에서 시 지역(성남시등)이 소방서 설치 대상 구역에서 제외되어 장학금 지급 대상(의용소방대원 자녀)이 소멸(조례 설치 목적의 소멸)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급액이 1인당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의 지급액이 틀립니까?
19.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44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의개정안은 식품위생법 개정 및 법률 4432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53조의 본안이 이미 규정에 개정된 다는 것을 전제로 제출된 의안이고 동 시행령이 오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본 의안은 시행령 이후에 다음 회기에서 심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정한 이후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4432호로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10조 영업의 허가 관청 같은 법 시행령 53조 권한의 위임 등이 구체적으로 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에서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같은 법 개정에 조례 상정일 현재까지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각 동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기까지 유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기까지 유보를 하며 다음 회기로 이관하겠습니다.
(13시 49분)
(보고사항)
20.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49분)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회관은 복지시설의 집합시설로 운영의 능률화와 시유재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함에 따른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본 조례안은 16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용도가 한 건물에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탁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독서실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의 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노인 및 아동, 청소년, 소녀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법인과 비영리 사회 단체에 위탁운영 또는 시 직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3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시설및운영조례안, 본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시설및운영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 제2호 "나" 목의 "주민의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의 목적사업인 "다목적 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고자 같은 법 제15조(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내지 제4조에 다목적 회관의 설치목적, 명칭, 위치, 시설내용, 업무를 규정하였고, 제5, 6조에서 동 시설의 이용자범위와 제한규정 제7조 내지 제11조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제12, 제13조에서 사용료 징수와 면제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시설 위탁관리시의 손해배상 시설관리의 권한의 위임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면에서는 복지시설의 집합시설로 다양한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다목적시설에 적정한 내용으로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민복지향상에 바람직한 조례(사업)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에 독서실, 어린이집, 경노당, 공동작업장 등 복합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내동에서는 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동에도 앞으로 탁아소들이 설치되면 농번기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농촌동에는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건물 자체도 실시 안 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농촌동에도 실시운영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주셨는데요, 정부시책 방향이 금년도에 탁아사업을 중점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탁아 사업만을 우선 전제해서 주요골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탁아소만 짓게 되면, 시유지가 없는 상태에서 활용성을 따지고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다목적 복지회관 개념으로 저희 성남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 도시 중심에서 우선 점진적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촌동에도 정부의 보사부시책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번기 탁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차적 계획사업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남달리 다른 과보다도 더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다고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건립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몇 개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두번째로 복지회관이 건립되었는데 어느 독지가가 독서실 등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그 독서실에 대한 시설을 성남시 복지회관에 건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 건립 동 개소수와 추진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90년도에 7개소, 91년도에 6개소 등 기 13개소를 건립했고 그 중에 10개소는 준공 및 개원을 했습니다.
3개소는 4월말에 준공예정이고 개원은 5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계획으로써는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3개소는 용역설계 중에 있고 또 3개소도 용역 설계 의뢰했습니다. 이 8개소 중에서 1개소는 민간투자 계획이고 7개소는 국비+지방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질문으로써 기존 복지회관에 민자투자를 해서 독서실에 시설이 어떠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냐…… 이러한 건립도 민자투자를 해서 건립하는 것인데 어떠한 목적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의 결심과 시의회의 승인이 되면 저희는 민자 계획으로써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지역사회에 그런 분들이 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은 저희가 예의 주시해서 심의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지동에 복지회관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준공할 예정이십니까?
이미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이 10군데인데 자료에 보면 상대원 1, 2동, 금광 1동 신흥 2, 3동, 태평 3, 4동, 산성동, 복정동 등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1개 동에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는데 금광 2동의 경우에는 두 군데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설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은행2동 복지회관은 준공식을 가진 뒤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남시에서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각별히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님이 약속하시기를 우선 1차적으로 도시동의 동별로 1개소씩, 그런데 금광 1동은 시유지에 적정부지라고 판단된다고 보고된 곳이 있어서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벌써 주차장으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광 1동에서도 복지회관 건립을 요청 중에 있으므로 그것은 저희가 재차 교통행정과와 협의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복지회관과 놀이시설로 해서 주·정차 복합개념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써 은행2동 복지회관은 이미 준공되어 개관했는데 현재의 운영실태를 물어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2동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시에서 건립을 했으되,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2동은 도시과, 주택과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관리전환을 저희가 받아서 그러한 절차이행 문제가 있고 또 운영조례가 아직, 지금 시의회에서 오늘에서야 승인을 받는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할지라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단계적인 시지역에다가 일반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공부방을 개관하고 노인정은 준공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도 4월초에 개장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은, 보육시설이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하나 탁아소를 운영 위탁 희망자에게 이 조례가 제정 승인되어야 저희가 위탁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조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회관 관계는 작년부터 속개 얘기가 되어서 현재 금광1동 170번지에 복지회관 부지로 확정했는데 그 부지가 상당히 복지회관부지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다른 부지로 대체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더 안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을 어디까지니 말 그대로 시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에서 책정해 놓은 부지는 좀 외따로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외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의 부지로써는 적합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보유를 해서 바꾸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바로 조치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1차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시내동에 복지회관이 선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농촌동에는 하나도 속해 있는 동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동에는 마을회관도 없는 부락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이 다 쓰러지고 죽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농촌동도 파악하셔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꼭 실시해서 농촌동의 어린이들도 돌 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농촌동도 몇 개 동이 복지시설이 되어서 보다 나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에 관심은 있으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다목적 개념으로 적어도 300평 규모로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대개가 그린벨트지역에 녹지대가 많아서 부지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보면 제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추진에 굉장히 효과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판교동의 경우도 현지에 가보니까 개인의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점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고 많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으면 국비, 도비 시 부담금이 있는데 국비는 얼마나 내려오며 도비는 또 얼마나 내려오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비만 국비나 도비로 대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저희가 탁아소와 관련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이번 수진1동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를 못 받았지만, 도비보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50의 비율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시비 5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지확정하는데 점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가 있다할지라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없는 동 그 중에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8개소인데 상대원1동, 2동, 은행2동, 태평3동 이런 없는 곳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시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성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한 지원금이나 의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태까지 시비로만 했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은 국비가 90% 되도록 건의하셔서 우리 재정이 덜 들어가고 다른 시·군보다 복지시설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정책으로써도 맞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시장님이 노력하셔서 두 군데를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으로 시비는 절약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 직영을 했을 경우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고 운영에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반면에 없어서 복지문제는 국가시책방향에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는 정식으로 등록을 받아서 인가를 득한 사회복지법인체나 비영리 사회단체에다가 운영·위탁을 주어서 무엇인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방향인데 거기와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 시설운영의 묘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명분만을 내세워서 시 직영을 할 것인가 또 위탁했을 경우 예산의 과다지출 또 운영면에서 시설관리가 소홀한 점 이런 것이 우선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무엇인가 이 지역사회에 뜻을 두고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단점은 시 직영운영, 위탁의 경우 반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일부 기존 새마을 유아원이었던 당시에 시장과 위탁되었던 4개 시설은 시 직영으로 하고 그 외 2개 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체나 사회단체에다가 운영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비교평가해서 어떤 것이 우리 성남시에 유익한 운영의 방법이 되겠느냐 이런 점을 모색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예산 낭비라든가 시설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형성과정을 보았을 때 복지회관이라는 염두에 두고 시유지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활용을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각 동별로 있는 시유지를 이것 저것 팔다 보니까 시유지가 거의 없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 3동 같은 경우도 시유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동에는 어떤 방법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장님의 방침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선 신흥3동 같은 경우도 도시 밀집지역이라 시유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인정을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존 노인정을 노후된 시설이 있으면 조금 부지가 협소하더라도 거기를 개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목적 개념으로 짓는 방법, 또 놀이터가 있는데도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공간 있는 노인정도 지은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신흥3동도 문제제기가 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시설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0분)
관장님께서 현재 공석 중이기 때문에 서무계장인 제가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여성임대「아파트」관리운영에 많은 시설보수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현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주거환경개선과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아파트」의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보증금은 일인 기준으로 현행 8,400원에서 8,800원으로 개정하고 400원을 인상하여 4.76% 인상되었습니다.
5월 임대료를 인상기준으로 4,200원에서 4,400원으로 개정하여 200원을 인상하여 4.76%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시가 설치 관리운영하고 있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본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13평으로 1세대당 입원 정원은 5명으로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저렴한 액수입니다. 2만 1,000원으로 개인당 각 8,400원, 4,200원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저렴한 액수입니다.
본 사업은 객지에서 취업하고 있는 미혼 근로여성의 보호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액 무료보다는 다소의 재정적 비용부담으로 입주하는 근로여성 자신들이 의타심을 버리고 자존심, 자립심,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느나, 본 임대아파트의 관리운영의 재정적 보전을 위하여 정부의 저물가시책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를 4.76% 인상한 1인당 각 8,800원, 4,4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타당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4,200원을 이번에 4,4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억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선비라든지 더 많이 들어가고 하면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권역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좋은데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인상이 1세대당 보증금이 400원씩 오르는 것 아닙니까? 월 임대료가 200원씩 오르는 것이고 인상되는 액수가 전부다 해봐야 1년 다 쳐봐도 월 임대료가 120만원 되지요? 120만원 1년 정도 인상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이것은 다른 물가요인에 의해서 꼭 인상을 해야 될 이유에서 인상하는 것인지, 정말 복지 차원에서 인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아파트」가 오래되어서 1년 임대료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각종「보일러」실, 전기시설, 각종 내부시설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120만원 올려서 거기에 큰 혜택이 갈지 의심스러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근로여성들한테는 올랐다 소리 듣기는 마찬가지고 또 안 올려도 120만원 있으나 없으나 복지차원은 지금이나 올린 이후에나 똑같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84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어서 그 당시에 연탄「보일러」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부실되어서 관리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리차원보다도 여성근로자들이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 와서 있는데 생활근거가 별안간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김상복 전 보사국장님과 현지답사를 가 본적이 있는데 건물이 밖에서 보기에도 깨끗치 못 하고 내부도 조잡합니다. 그것이 옛날에 조금씩 연탄재,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한 곳에 건물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금이 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통보「아파트」 두 개 동은 현대「아파트」에서 그 부지를 매입했더라고요. 그리고 통보「아파트」 주민 두 개 동 80세대가 은행1동으로 편입된 현대「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1년에 한번씩 보수를 해야 할 정도면 현대가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부지를 마련해 놓았으니까 그 건물부지를 팔고 시유지를 적당한 곳에 마련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1년에 8,000만원, 1억씩 들여서 보수를 하느니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고 국장님과 타협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자꾸 땜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우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자체를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에 부지를 확보해서 근로여성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삼아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는 근로여성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행정관서에서 홍보를 잘 해서 내 물건 같이 쓸 수만 있다면 모든 시설물이 오래 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홍보부족인 점을 감안해서 근로여성들한테 최대한의 홍보를 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관리측면에서 규정해서 시설보수예산을 절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영세민들도 보증금을 이것보다 더 많이 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꼭 여성근로자한테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 건물은 84년도에 준공되었는데 전액을 시비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 부담해서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립 재원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이 2,088평, 건물면적 1,412평, 건축연도가 84년 7월 24일 건축비가 8억 9,700만원인데, 국비가 8억 7,300만원, 시비가 2,400만원이 투자된 건물입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3.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5.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6.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7.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o 성남시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o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용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안 외 5건은 법률 제4465호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제50조 위원회 설치에 정의하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서 각종의 위원회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개정되는 조례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만 설치토록 상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개정으로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총무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현재까지 필요시에만 구성 운영하던 특별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위원회의 명칭 등이 불일치, 불합리하게 되었고, 예산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등 운영 규정의 미비점 보완 등으로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여 "기존조례"와 "새로 제정(개정)"되는 "조례"가 제도상 동질성이 유지된다 하겠으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시키는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조례의 운영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에서 총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위원회 위원 수를 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은 집행기관의 직제명에 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직무 및 그 소관을 정하고 그 소관업무는 집행기관의 업무를 소관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정하고 타 위원회 위원은 겸직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제5조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이 새로 선임된 전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상임위원장)에 있어 위원장의 선출, 임기, 사직 등의 규정과
제7조 (특별위원회)에 있어서는 특정한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징계와 자격심사를 위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그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의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전체 의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회를 대표, 의사정리, 질서유지, 사무감독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 (간사)에서 간사는 선출은 호선으로 1인을 선출,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소위원회)에서 안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을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준용기준)에 여타 일반적인 규정은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의 구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조)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끝에 실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여비지급)에 있어 당초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 시에만 지급하던 여비를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지급토록 하는 내용과 제5조 (여비의 종류)에 있어서 제4조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조)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제2항에서 감사계획서의 작성은 감사위원회 단독으로 작성하던 것을 신설된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 (조사) 제2항 조사를 위한 서면, 발의 요구에 있어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외에 추가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재하여 조사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시케 하고,제3항에서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의장은 의안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참조)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종전의 제1항은 의장이 일시, 안건, 순서를 정하는 규정은 변동이 없으나 현 제2항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일시만 의원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의 빈자리에 의사일정의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0조 (의안의 회부)에 있어서 전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1항에서 의안은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의 동의 또는 의장의 판단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던 규정을 의안을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케 하고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되 다만 폐회, 휴회 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종전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규정은 동 안건이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인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부하며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 회부토록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 회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제3, 제4, 제5항을 삭제 정리하여 제20조의 2, 3, 4를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제20조의2 (특별위원회 회부)에 있어 제1항에 의원의 동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2항에 의장은 제1항에서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의3 (심사기간)에 있어서는 제1항에서 의장은 안건처리의 공정성과 회기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의장은 이유 없는 심사지연 시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에 있어 회의록에 서명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직명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1조의2 (위원회의 제안)의 신설은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의 위원회에서 동의에 의한 의제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를 보완하는 규정으로 제1항에서 소고나 위원회에 속하는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의안 제출자를 위원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5조의2 (연석회의)의 신설은 제55조(위원회의 의사, 의결 정족수)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사접근과 의사결정의 보완적인 규정으로, 제1항에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되 표결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에서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안건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 다른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토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연석회의는 의견교환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이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처리과정은 시장의 제출-제안설명 정취-예산위원회 회부(심사기간을 정하여)-심사-본회의 회부에서 이를 제1항에서 시장이 제출-제안설명 청취-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예비심사-의장에게 보고, 제2항에서-보고서 첨부 예결위원회에 회부-심사-본회의 부의 제3항에서 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 심사기간을 정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심사 지연 시 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5조 (결산의 심사)도 전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처리과정은 제출된 결산-지연없이 예결위원회에 회부-심사-보고-본회의에 회부에서 이를 제1항에서 제출된 결산-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예비심사-의장에게 보고, 제2항에서 의장은 보고서 첨부-예결위원회에 회부-종합심사-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 제3항에서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시 제61조제3항(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3조 (경호)에 있어서는 제1항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의 파견 요청시 의회운영이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또한 회의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 해결 시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에 있어서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하는 규정에 있어 조례의 개정에 다라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조)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제5조 (이의신청) 제2항에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이들 접수하였을 때 의장은 특별위원회(제6조제3항)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던 규정을 신설된 상임위원회도 협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개정하고,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1항에서 당초 청원의 회부, 심사를 본회의에 회부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도록 한 규정을 본 회의에 회부, 처리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은 존속하며,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에서 본회의에서 취지설명을 삭제하고 제8조 (청원인등의 진술)에 있어 본회의에서의 요구에 의한 소개 의원의 취지설명과 본회의에서의 필요에 의한 청원인 등의 진술은 이를 삭제하고 위원회에서만 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 외 5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은 법률 제 4464호(91. 12. 31)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제50조(위원회의 설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므로써 기존의 의회 위원회 조례가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하게 되어 개정되는 조례로 기존 조례 내용의 보완과 신설되는 상임위원회의 이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2분)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의 개정은 법률 제4464호(91. 12. 31)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중 제32조(의원의 보수)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및 위원회의 출석 시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이와 관련되니 조례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는 여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도나 중앙부서에 조사나갈 때 이럴 때 여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15시 27분)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개정은 법률 제4464호(91.12.31)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중 제50조(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동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사무를 집행케 되어 이를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 업무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꼭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차출된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 협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다음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4464호(91.12.31)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중 제50조(위원회의 설치)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의 제조와 그 직인의 사용범위를 명시하고 법 제82조(사무처 등의 설치)에 따른 직명 개정에 다른 사무국장직인 개각 등의 조례 개정이므로 불가피성과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본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의 개정안은 법률 제4464호(91.12.31)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중 제50조(위원회의 설치)의 정하는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인한 규칙의 관련 조항의 개정 및 미비점, 개선점의 보완과 같은 법 제82조(사무처 등의 설치) 개정에 따른 기구, 직명의 용어 개정 결산심사에 있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 전에 신설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규정의 신설,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신설되는 의회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미비점 보완을 위한 회의규칙의 개정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본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의개정안은 법률 제 4464호(91.12.31)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중 제50조(위원회의 설치)의 정하는바에 따라 설치된 청원소관 관련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접수된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에서 행하던 청원의 처리, 청원의 소개의원의 설명, 청원인 진술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청원 심사규칙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28. 도시계획시설(학교:수정국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5시 54분)
편의상 도면 앞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1932-7번지는 어디쯤 됩니까?
아까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국민학교는 수정구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명칭상으로 소위 태평동에 가면 옛날에 수진리고개라고 해서 수진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성남 사람보고 물어보면 수진국민학교는 수진동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태평동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명칭을 꼭 한다면 중원구에 타당성이 있는 동네 명칭으로 해 보면 옛날에 그 지역이 자혜지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셨다가 자혜국민학교라고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민학교는 대충 통학거리가 600m내지 1㎞ 기준에서 설치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조금 외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자리는 고등학교로 존치 안 하고 고등학교를 외곽으로 나갈 계획이므로 국민학교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2동 1221번지에 수정국민학교부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은행동 1932번지에 또 국민학교 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가칭 수정국민학교라는 것은 아직 그 부지는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총괄도 끝에 실음)
집이 다 들어서면 국민학교는 보통 600m∼1㎞의 통학거리가 되어야 국민학교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학교 마련할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새어나온 얘기인지 몰라도 본인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두고 학교를 지을 것이냐 아니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군데 국민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급수가 200개 학급입니다.
3,500세대와 1,700세대가 들어오면 5,20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학생만해도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 두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입주하는 분들한테 국민학생이 학교 다니는 불편만큼은 덜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국민학교만해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다가 3,500세대가 가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대일국민학교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통학거리가 멀고 도저히 국민학생이 통학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하원 국민학교는 2부제 학급이 12학급이나 됩니다. 그와 같은 현실인데 그쪽에 학교부지 없이 「아파트」만 지어서 주민들을 입주시켰을 때 버스 타고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생깁니다.
운동장만 규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운동장을 몇 평씩 하라는 것은 아니고 대각선길이가 안 맞으면 미니학교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규정에 있습니다.
애들이 운동할 수 있는 대각선 길이는 130m 미만이면 미니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교사부지, 학교부지, 운동장이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대각선 길이가 130m 이상 됩니다.
시설기준은 현재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저로서는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보아서는 36학급가지고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개 동에 국민학교가 들어서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부지가 확정되고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다른데 부지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김종윤 위원님께서 동별로 지역에 맞는 학교명칭을 지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강부원 위원님께서는 현 위치는 동사무소를 짓고 학교는 동네 뒷편으로 두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수정국교 변경결정안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여러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본 것도 아니고 함부로 결정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학교를 짓는데 차질이 빚으면 안 되니까 성급하게 결정을 짓지 말고 이용배 위원장이 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체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 학교 하나 가지고 전체 학생을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수정국민학교 명칭만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도시계획시설(학교:수정국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6분)
(보고사항)
29. 도시계획시설(학교:단대중학교)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6시 26분)
〈도면설명〉
거기에는 그 옆에 대원여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학교가 꼭 서야 할만한 위치 조건으로 보아서 좋은 장소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으로 단대동이라는 동이 없어졌거든요. 다 금광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명칭도 금광이라는 글자를 따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전에 중원구, 수정구가 없을 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학교를 지으면 그 차는 다 어디로 갑니까?
대형주차장에 차가 지금 주야로 상당히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로 해서 차를 다 쫓아 버리면 그 차는 다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학교라고 해서 쫓아내면 이번에 새로 난 순환도로 앞에다 전부 주차할 것입니다.
그러면 단대쇼핑에서 순환도로까지 올라가는 길이 교통침체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16시 37분)
(보고사항)
30. 도시계획시설(수도:복정정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6시 37분)
본 정수장은 현재 대유공전 옆에 있는 복정동 복정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시설이 10만톤 규모로써 현재 한강취수원에서 28만톤을 끌어올 계획으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써 28만톤을 끌어다 확장하려니까 38만톤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복정정수장 도면설명〉
이것은 한강에서 끌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당에서 끌어 들여오는 것은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에서 28만톤 끌어오는 것은 성남시에서 직접 상수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팔당에서 들어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주고 사오는 것이고 28만톤 한강수 취수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잠실 수중보위에다가 땅까지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직접 성남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톤당 235원에 생산을 해서 약 200원 정도 즉 톤당 35원 정도 밑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팔면 팔수록 수도특별회계는 적자입니다.
금년에도 10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에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취수원의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예비 수원차원으로 장기 목표로 안전하게 확보해 놓자. 그래서 당초 5만톤, 10만톤, 15만톤 하다가 아예 30만톤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또 서울시가 막상 소양호로 옮긴다든지 하면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국가적으로 하겠지요.
(복정 정수장 도면설명)
〈도면으로 설명〉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에서 땅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그린벨트」밑에서는 풍치지구라서 성남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천상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복정정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3분)
(보고사항)
31. 도시계획시설(수도:하대원배수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도면설명)
일단 의견청취만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국무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고시를 하게 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라는 것이 사용자가 돈을 많이 내니까 많이 시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수도하대원배수지결정안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7분)
(보고사항)
32. 도시계획시설(고속도로:분당선복선전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6시 57분)
본 고속전철은 분당과 연계되는 분당 복선고속전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0년도에 건설부 고시되면서 본선 전철선과 역사는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내에 출입구만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출입구는 분당 신시가지에 도시설계할 때 이미 보도되었던 사항인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분당을 제외한 구시가지 경원대 앞이라든가 태평역이라든가 그런 역에는 신시가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출입구를 결정해서 공사를 빨리하도록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분당선복선전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1분)
(보고사항)
33. 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7시 01분)
본 시설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판교-구리간이 확정된 도로에 연결하여 의왕시를 경유해서 부천 일대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일환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는 삼평동에서 운중동 의왕시까지 만드는 고속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 관내가 5,390m이고 의왕시와의 경계터널이 있으면서 우리 관내는 194m의 터널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도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곽고속순환도로 도면 설명)
지금 여기에서 어느 의견을 내더라도 변경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협조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이것이 마을 뒤로 경관이 좋은 곳을 통과하게 됨으로 해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매연, 아황산가스, 분진, 자동차소음, 자동차가 다니는 진동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하여간 집이 있는 곳의 150m 이내에는 방음벽 장치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왜냐하면 100m, 150m, 50m 이런 것을 따질 수도 있고 또 어느 곳에는 400m가 교량으로 나가는데 그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0m되는 곳도 있습니다.
40m 위에서 소음이 나는 것은 밑으로 안 내려온다면 다시 말해서 소리는 상향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소리가 반드시 상향으로만 간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압의 변화도 있고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소리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낮의 소리가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밤에 저기압이 흐를 때는 소리가 낮에 비해서 4∼5배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아서 집주변에는 반드시 방음벽 설치가 되어야 하고 또 아황산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정화에 강한 나무, 대개 보면 잣나무들이 고속도로변에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병충해에도 강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은행나무가 공기 정화시키는데 최고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토해서 나무를 심을 때는 은행나무나 잣나무를 많이 심어서 미관상 좋고 실지 우리가 사는데도 공기를 맑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동네 뒤로 도로가 나는데 우리나라 기후를 보면 바람이 1년 12달 중에 7, 8, 9개월 정도는 서북방향을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분진도 성남 현 시가지쪽으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154m 「터널」을 뚫어서 성남에서 의왕시로 통과하게 되는데 그 의왕시에서 분당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음벽과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식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건의하셔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산등에서 남쪽으로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소하천, 그 산이 깊다보니까 물량이 대단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겠지만 산의 면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비가 하나로 온다고 생각할 때는 배로 감안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100m가 내려가면 200m가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판교에서 안양으로 가는 것이 35m 도로인데 그 곳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이 금년까지 입주하면 상당히 길이 번잡하고 앞으로도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도로도 빨리 확장되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배 성규삼 김종윤 홍순두
강부원 한백찬 강대기 이건영
이상 8명
○위원아닌출석의원
손영태
김영봉
박용두
○출석집행부간사
시정과장, 김영일
회계과장, 신교철
민방위과장, 이훈복
위생과장, 이경수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도시과장, 허원무
수도과장, 윤종덕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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