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6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대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영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총괄설명, 과장님 설명 생략하고 질의하는 걸로 해도 좋겠습니다 자료도 다 받고,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께서 청장님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원구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 우선 사회복지과도 세부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3개 과를 다 그냥,
○위원장 지관근  3개 과 동시에 할까요?
이제영위원  예, 동시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위원장 지관근  준비가 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먼저 구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원 우선순위, 다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환인위원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그럼 영아반 3개 이상 운영하는 민간·가정.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원우선순위를 고려해 선정 지원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게 영아반 3개 이상을 하는 건데 민간·가정만 되고요, 현재 1인 월 7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94만 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3개 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영아반 3개 반 이상 운영하는 게 현재 68개소입니다.
노환인위원  68개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68개소 곱하기, 그러면 이게 아이들 인원수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아니, 아이들이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노환인위원  선생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78만 4000원씩 월 주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68개 어린이집 중에서 선생님이 몇 명이에요? 보조교사가 몇 명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보조교사 현재 68명으로 돼 있고요.
노환인위원  68개 어린이집 중에서 한 명씩 보조교사가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관계공무원과 대화) 원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한 명씩.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그럼 전체 다 해준다는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3개 반 이상 운영하면 다,
노환인위원  전부 다 준다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내용을 해주면, 제가 선정기준을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그럼 이건 잘못 표현된 거네요,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전체 다 준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수정구는 여섯 명이던데 여기 중원구는 1명밖에 없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아니, 전체가 500만 원씩 네 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명 있는데 한 명 늘어나서 총 500만 원 추가로 선정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총 네 명 중에서 한 명 추가 증가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퇴소 아이들 아동이, 여기 아동보호센터 몇 개가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현재 지역센터 16개소가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16개 센터가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전체 다 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서 하다가 종결 시에, 종결해서 자립정착이 필요하다고 신청 시에 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종결 시라는 것은 스스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나름대로 18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
노환인위원  18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래서 취업관련 학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할 경우에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대학교를 가는 겁니까, 대학교를 가도 주고 취업을 해도 주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 취업관련,
노환인위원  나가면 무조건 다 주는 거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아니, 신청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본인이 신청하면 취업관련해서 학비를 주는 겁니다. 학원비라든가 학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립정착금 해서 주택마련, 보니까 사용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1인당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당초에 대상자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노환인위원  퇴소했는데 신청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아니, 그건 없고요. 네 명이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세 명 예산을 세웠는데 한 명이 더 필요하다 해서 한 명을 더 세우는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퇴소를 하면 그냥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안 한다고, 그 인원이 퇴소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작년에 몇 명 퇴소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작년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안 가지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세 명 했다며 세 명.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금년도에 세 명,
노환인위원  올해 세 명.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올해 대상이 세 명인데,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이게 그러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딱 차면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연도별로 해가지고 퇴소아이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연령 초과됐을 경우에 보호중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그래서 만 18세 이상이면 중지가 되는데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정위탁하는 인원이 중원구 관내에 전체 40세대 5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세 이상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사전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 명이 됐는데 한 명이 더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500을 더 세우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할 때마다, 퇴소아이들 있을 때마다 추경에 자꾸 올리고 그렇게 되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연초에 되는데 여건변동이 돼서 누가 더 들어온다든가 전입을 올 때마다 필요할 경우에 세우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다음에,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국가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로만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차액보육료도 있지만 현재 보육료라든가 처우개선비, 운영비를 현재 지급했습니다, 2월까지.
노환인위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도 지급한다고요? 구청에서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1, 2월에 지급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1, 2월. 두 달치 지급했고 예산이 없어서 3월부터 홀딩(holding), 멈춰있고요. 1, 2월은 당초 지급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누리과정의 처우개선비를 구청에서 지급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산이 당초 섰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건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렇죠.
노환인위원  두 달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 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저희들이 80%고요.
노환인위원  80%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도에서 20%를 세워야 되는데 10%밖에 안 세워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에 맞춰서 6600만 원 삭감하고 있는 그런…….
노환인위원  그러면 10%는 못 주고 있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이거는 전체는 아니고요, 월 3만 원씩이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월 3만 원의 차액료를 우리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 3만 원 차액료의 80%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20%는 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 10%밖에 지급을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10% 부분은 누가 부담합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거는 아직까지, 차액보육료는 현재는 맞습니다. 현재가 12월까지 되지 않았고 전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부족한 상태 아닙니다. 나중에 11월, 12월에 가면 그때는 부족할망정 현재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지금 이게 돈이 남아서 감액된 거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를 안 주다 보니까 시비도 감액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같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그럼 우리도 10% 감액시킵니까? 우리는 80% 부담하는데 몇% 감액시키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도에서 원래가,
노환인위원  도에서 20%를 10%밖에 안 줬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안 주다 보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50% 감액시킨 건데 우리시는 80%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시부담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감액시키겠다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이번에 6600만 원 해서 도비 10% 안 준, 도비 맞춰서 6600만 원을 감액시키는 그런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 비율에 의해서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우리는 왜 감액시키죠? 도비를 10% 감액했다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액해야 됩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도비를 줬으면 이번에 감액이 안 되는데 도비를 안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걸 감액,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내시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안광환위원  10%가 감면됐다고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그런 건 아니지, 그건. 내시비율 아니라도 나중에 그거 내시가 되면 다시 조정해서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노환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영위원  안 왔다고 해서 감액해야 되는 당연성은 아니라 이거죠.
노환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영위원  그거 때문에 추경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홍현님 의원님이 그저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누리과정에 교사들 누리처우개선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를 지금 지급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우라고 5분 발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과목이 다르고요. 이건 차액보육료고 아까 말씀하신 누리과정의 보육처우개선비 그건 다른 항목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다른 건 알아요, 제가. 아는데 지금 이 차액보육료를 3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일단은 3만 원 다 지급되는 거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3만 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홍현님 의원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금 3월, 4월, 5월에 지급이 안 된 거죠? 아닌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아니오, 두 달치가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4월 5월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3월까지는 지급이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왜 지급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도에서 돈을 전도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중앙, 서로가 책임전가 내지는 서로 편성하라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현재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광환위원  이것도 100% 전체가 다 교육청이나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도비가 구분되는 건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100%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광환위원  아, 지정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안광환위원  그럼 성남시가 이걸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내려오지 않으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야, 타 지자체는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
강상태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거는,
노환인위원  의무는 없지만,
안광환위원  그럼 타 시는 어느 데가, 이게 저기 되는데 법적인 근거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각 지방자치단체만의 약간의 차이,
안광환위원  재량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재량이 약간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재량이 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돈을 세워라, 그게 아직,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면 31개 시군이 100% 다 안 줘야 되는데 일부 준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 재량이니까.
노환인위원  그게 문제지.
김해숙위원  임시 땜방으로 준 거지.
안광환위원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김해숙위원  압력을 넣으니까.
안광환위원  그럼 성남시가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시가 아닌데 일부 주고, 홍현님 의원도 열악한 환경 속에, 구청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어린이집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이직률도 많아지고 또 원장님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습니다, 민간어린이집보다도. 그런 데라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후에 도 교육청하고 정부하고 협의가 돼서 내려오더라도 선집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런데 도에서 전출금을 받지 못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집행한 데는 어떻게 한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런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부 시군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 1년치는 아니고 몇 개월치를 자치별로 약간 세운 시군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이거를 저는 중앙정부나 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갖고 싸우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건이 되시면 선집행을 좀 해주시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추후에 이게 어떻게든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안광환위원  해결이 됐을 때 받아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현장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시나 이런 부분에 그런 건의를 많이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가시자는 얘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기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 4쪽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 뇌건강지킴이사업으로 해서 적격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증설됐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이제영위원  제가 노인복지과에 확인을 하니까 이게 금년 예산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1월에 추진계획 해서 시달된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월에 또 변경계획이 돼서, 이게 당초에는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위탁금으로 된 거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이제영위원  근데 지금 이게 변경되는 게 구에서 적격심사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구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로당활성화사업 중에서 노인 분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그냥 권역별로 주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쪽에서 사업하는 걸로 했다가 변경이 돼서 구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전문성을 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몇 개월 사이에 시에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하게 돼서 과연 어떤 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준비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 잘못한 걸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시에서 1월에 시달하고 3월에 또 변경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적격심사위원회 수당까지도 3개 구 보니까 다 일곱 명씩 해서 49만 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 가는데 그걸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한 가지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심의를 하면 사전에 심의위원 선정하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다음에 적격심사하면 결국에는 들어올 데가, 여기 대상사업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 노출이 돼 있단 얘기죠. 이게 과연 어디가 더 전문성을 갖고 어디가 더 부족하고 하는 변별력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이 적격심사 일곱 명이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도 선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새벽에 추첨을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도 하고 전날 밤에도 하고 이런 거, 사전에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아마 구성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구성할 때도 좀 다양성을 갖고,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아닌 제3의, 이런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심사에 있어서 어떤 외적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은 방지가 돼야만 처음으로 하는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무슨 여기에 관계된 분들만을 심사위원으로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일곱 명 중에 과반수 이상 들어가서 하는 게 오히려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올해 중원구는 동 예산 중에 수목관리예산을 구청에 세워주셨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전정이 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그걸 중원만 구청에 예산을 세워서 아마 잘될 것 같은데, 제가 분당은 4개 동을 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전정한 데는 아, 이게 올해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위성을 설명했더니 그렇게 얘기해 줘서 고맙다 그러는데, 이게 예산을 세워줘도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여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데도 쓸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제대로만 하면 당해 연도부터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주민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머리를 깎는 것은 왜 깎습니까? 그게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무도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중원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주셔서 아마 성과를 잘 나타낼 텐데, 동의 실태도 실무팀장이나 직원 이렇게 해서 한번 기술지도도 좀 해주시고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아마 중원구가 수정이나 분당보다 어떤 선도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그 마무리까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지원사업을 이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하는 프로그램이 어르신들 체조하고 찾아가는 노래교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해봤는데 물론 건강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잘 따라 하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보니까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없이 그냥 왔다가 그분들만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새로운 이 프로그램 준비 잘하셔서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가 사실 이 치매와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어쨌든 난방비하고 운영비, 양곡 이런 건데요. 난방비는 정부에서 규정이 아예 확실히 되어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양곡이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단지 회원수 위주로 선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식사를 하고 이러는 기준으로 우리가 좀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차등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건 규정에, 법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원수, 면적, 이런 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김해숙위원  그래서 실제로 식사를 하는 인원수나 이거를 해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거는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러는데 규정상 또 이렇게 딱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규정의 불합리함을 상부에 건의는 해보셨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도 시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규정에 돼 있는 것보다 회원수가 더 많이 온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참 저희도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생각을 어떻게, 새로운 개선책을 생각하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생각한다는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개선책보다도 사실 뭐 실질적으로,
김해숙위원  좀 불합리하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실제로 가보면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부족한 데는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씩 가면 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가 사실 어렵다는 얘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김해숙위원  문제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공감을 하는데 개선책이 별로 없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자료 먼저 요청하고요.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하신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규정을 줘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경로당 지원기준이 저희가 있어요.
정종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 지원기준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건 하나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죠, 시에서 내려보낸.  
정종삼위원  지침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시에서 했겠지요, 그건.
정종삼위원  그럼 지침을 바꾸면 되는 거죠.
김해숙위원  시 지침을 바꾸면 되지.
정종삼위원  그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제 노인복지과든가요, 거기도 얘기했고 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침 때문에 안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규정 때문에 안 된다, 규정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죠. 핵심은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그 규정에는 노인정 넓이 또는 회원수, 이거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은 어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실질적으로는 약간 허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게 있잖아요, 과장님이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회원수와 넓이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어디에 정하겠어요? 매일 점심 먹는 분들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런데 노인정마다 회원 대비 점심 먹는 숫자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어요? 그리고 노인정마다 가지고 있는 편차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실무가,
정종삼위원  그럼 어때요, 현실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현실이 등록한 회원수보다도 먹는 회원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어요, 적은 경우도 있었고요.
정종삼위원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등록된 숫자보다 당연히 적죠. 그리고 월례회 때는 거의 다 나오시고 평일은 거의 다 안 나오시죠, 몇 분만 하시죠. 그런데 노인정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복지관이 있는 주변 노인정은, 그러니까 무료급식소가 있는 주변 노인정은 점심식사 하시는 분이 적어요. 그렇지 않은 동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네다섯 명이 먹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50명이 먹는 노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회원 숫자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쌀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중요한 건 무료급식소가 없어서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시 점심식사를 하는 인원이 얼마인지 이런 걸 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규정이 잘못돼 있으면 규정을 그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면 되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니, 현재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침 개선을 요구하셔야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도진위원  중원구 관내에 경로당이 78개 맞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 무등록경로당이 포함 안 된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박도진위원  예를 들면 제일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죠, 포함이 안 된 거죠.
박도진위원  그런데 무등록경로당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해결을 하려고 작년에 저도 현지에 한번 나가봤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로당 간의 이격거리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을 많이 하는데 인근에 있는 노인 어르신 분들은 약간 멀리 가기 불편하시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달라, 그럼 저희는 또 나가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간에 이격거리 있잖아요. 너무 밀집돼 있으면 그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저거하고 그래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동과 동 사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은 동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같은 동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가 제일경로당은 모란시장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다음에 제일아파트하고 그 건너편엔 성남동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야, 아튼빌아파트인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아는데요, 공감은 하는데요. 거긴 마땅한 임차를 해야 되는, 저도 실무한테 얘기를 작년에 들어봤었는데요. 시유지가 있어서 한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시유지가,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경로당 실태가 시에서 임차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무등록경로당이 세월이 한참 지났고 그쪽 어르신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회원수도 상당간 돼요. 지금 제가 제일아파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한 어떤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꽤 오래 됐어요.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선, 지금 여기 보면 추경에도 경로당활성화사업 등등 프로그램,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러한, 지금 시기가 3만 불 시기가 다 됐는데 아직도 무등록경로당이고 어르신들이 어디 쉴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 한다는 것은 사실 성남시로서의, 복지선진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에서 복지가 가장 잘돼 있다고 얘기하는, 특히 노인복지. 무등록경로당이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거꾸로잖아요, 시곗바늘이.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원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그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중원어린이도서관 있죠?
박도진위원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청 뒤에 저도 한번, 현대아파트 그쪽 제일아파트 건너서 있잖아요.
박도진위원  거기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어르신들이 지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박도진위원  아, 거기는 삼두·삼남아파트인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박도진위원  거기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부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거기를 차치해 놓고라도 거기보다 시급한 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제일아파트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을 답사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쪽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 통장들 민원을 다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루 이틀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성남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경로당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박도진위원  제일경로당이라든가 지금 성원초원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너무 파악을 잘하고 계실 거예요. 회원이 넘쳐서 경로당 효율성이 거의 없어요. 한 번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 먹어도 여성은 여성인 거예요.
  과장님, 맞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도진위원  남자하고 화장실 같이 쓰는 거 그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원초원 같은 경우는 인근 주택가가 성원초원보다도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도진위원  성원초원아파트 경로당이 몇 평인지 아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거는 제가 평수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평수에 비해서 회원수가, 대기하는 회원수가 20~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피부적으로, 노인복지를 성남에서 막 주창하고 시장님은 자랑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시장 웃긴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런 실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파악해 본 바로는 중원구 관내 78개 노인정 중에 그래도 만족스러운 부분은 몇 군데가 안 돼요. 새로 생긴 여수동에 아파트단지 몇 개 외에는 사실 아닙니다. 도촌동 섬마을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제일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철계단 올라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매일 거기 올라다니면서 공포를 느끼고 사실 겨울에 미끄러져서 다친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부분은 구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도진위원  실태파악이 돼서 건의가 됐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된다는 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78개가 많으면 한 달에 몇 개씩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점검 차원에서 한번 방문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시는 게,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임차한 시기가 꽤 지났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집주인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올려받으려고 그럴 거고 그다음에 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으로 또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집주인과의 갈등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건 시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걸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제가 문의를 했을 경우에는 다 구청에 보고를 했고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어느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도진위원  제일경로당도 그렇고요, 아까 무등록경로당 그렇고 성원초원도 그렇고요.
  과장님이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78개 중에서 어디를 물어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니,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그러시는…….
박도진위원  문제는 그런 겁니다. 한 10여년 전 임차비하고 똑같은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시설물들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주거의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주인한테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구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런 걸 점검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그게 곧 어른들에 대한 복지에 우선 신경 쓰는 배려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로당, 노인정에서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마기라든가 등등 가전제품 시설물들이 충분히 점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 얻어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주변시세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박도진위원  경로당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공시지가가,
박도진위원  그러면 옛날에 한 10년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회원이 20명이었어요. 지금 4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경로당 규모가 약간 큰 데로 옮겨드려야죠.
박도진위원  경로당을 다 방문해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도진위원  지금 중원구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경로당이 얼마나 돼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여섯 개소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죠? 여섯 군데 다 방문하셔서 거기 회장님이나 어르신들하고 면담을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 임차료를 작년에 우리가 기간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된 곳도 있겠지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기간이 만료된 데는 전부 다 해드리고 있어요.
박도진위원  아니죠. 회원수가 늘어났으면 어르신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셔서 옮겨주시든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 규모 얘기하시는 거죠?
박도진위원  예, 그런 겁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옛날 그대로 시설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신문 넣어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신문은 우리들이 보는 신문이나 똑같잖아요?
  어디 몇 개사 신문을 넣으시는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가 알기에는 백세시대신문이라고 그것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 신문이 따로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최승희위원  그럼 그 신문은 글자가 어르신들이 보기에 어렵지 않게 크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글자크기까지는 제가 위원님…….
최승희위원  그래서 저희 나이에도 그냥 신문보기가 어려워서 돋보기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배려가 되지 않은 신문이라면 돋보기가 같이 설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중원구에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한 곳 있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한 곳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거 어떤 아동센터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이 중고등학생 비율이 한 50% 이상으로서요, 학교밖청소년 돌봄이라든가 야간돌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증(增)하는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수정구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표시를 해주셔서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지역아동센터에 여름도 돌아오고 하는데 위생관리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환경위생과에 저 이거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다른 구에는 없는데 식품위생법위반 공익신고보상금 상환비용이라는 게 있네요? 다른 구에도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중원구에만 나와 있는데 이게 많은 돈은 아닌데 뭔지 몰라서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식품 관련해서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미등록인데 집단급식소를 한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을 확인해보니까 미등록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80만 원 부과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랬더니 거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얘기가 그것은 수익적,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신고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으니까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기네한테,
최승희위원  신고자에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신고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줬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로 달라 해서,
최승희위원  다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달라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그렇게 예산에서 편성해서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승희위원  조금 불합리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글쎄 말입니다. 국가기관이라,
최승희위원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 신고자가 그쪽으로 바로 해버린 거니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최승희위원  아, 그런 돈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016년도 제3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원구청 추경 세운 것 구민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이번에는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할 시간입니다.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명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철 사회복지과장과, 가정복지과, 복지지원과, 환경위생과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셨는데 각 과장님들의 세부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4개 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복지지원과, 환경위생과 이번에 복지지원과가 수정구청에 신설된 거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고 4개 과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신흥3동 책읽는 사랑방 운영, 공공요금이죠? 지금 제2경로당에 있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제가 고마움을 표했었는데 잘 꾸며놓으시고 잘해놓으셨는데 사실 운영이 안 돼요.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광환위원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창출로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안내데스크에 있기로 하시기는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회장님한테 맡겨놓으셨는데 경로당회장님이 불만이 많으세요.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문 따주고 뭐 하신다고 해서.
  그게 잘 해놓고, 유휴공간에 시설을 잘 만들어놓으시고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기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게 운영이,
안광환위원  대상 보니까 그냥 사용하는 전기라든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공공요금 성격으로 반영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공공요금만 했는데 이게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운영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운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공익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되어서 자원봉사센터에 4월에 공문 의뢰했습니다. 의뢰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해줘서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분이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오후 2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구에서 특별하게 활동비라든가 뭐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없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에서 합니다.
안광환위원  자원봉사에서.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꼭 어르신들 경로당 오시는 분들만 아니고 그쪽 열악한 중부교회 있는 데 주택가 분들, 아이들도 오고 주부들도 오실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일부 개방을 해주면 아이들이, 거기 신흥3동에 사실은 놀이터도 없어요. 그러면 시원하게 와서 책도 보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적은 비용이라도 상근직을 두셔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제 생각에는 이제 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니까 한번 운영해보고 장단점 비교해서 연말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과장님 꼭 하셔서 최소한 10시부터 한 6시, 그다음에 2교대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안 되더라도 오전부터 해서 최저시급을 주더라도 상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꼭 깎는다는 것보다 최대한 활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하반기에 종합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5쪽에 보면 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 추가로 139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보니까 시설유지관리보수비가 한 850만 원 정도 되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이 금액 가지고 한 해 동안,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이 예산 가지면 그런 소소한 것들 다 유지보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금액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잔액이 한 5500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경로당은 시설 보수가 갑자기 회장님이들이, 저희들이 방문하면 여러 부분에서 요구조건이 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보고 하반기에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그 예산이 아까 5500이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한 5500 정도 지금 잔여예산이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잔여금액이 그 정도 남아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850만 원 정도를 더 소요하면 어느 정도 급한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로 소규모 보수 같은 경우에 보면 땜방형 보수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신흥1동에 제2경로당 2층 문제가 이런 금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지출을 못 하고요,
강상태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별도로 시설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계상하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됩니다.
강상태위원  본예산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추경에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많은 부분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시설유지비를 충분히 더 확보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공간 확보된 것을 예산 조금 투입하면 굉장히 활력 넘치게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사실 긴요하고 긴급한 예산 아닌가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에 투입하는 예산이 긴요하고 긴급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이 긴요하고 긴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나름대로 저희 판단은 그런데요,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강상태위원  그게 약속은 수리를 좀 빨리하겠다, 이런 약속이었는데 그게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할 사항이어서 지금 그 비용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건 참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 비용 가지면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봐서 이 정도 요구하신 거냐 이겁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아니오, 더 요구했는데 이것만 반영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고 1년 또 가겠다는 얘기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산 추이를 한번 점검해서 가능한지, 그런데 경로당은 예측 불허한,
강상태위원  아니,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발생했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설보수를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별로 큰 관심이 없고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문제는 별도로, 저 개인적인 문제니까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경로당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이 우리 구에 몇 개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수진1동 한 군데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군데뿐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금토동은 개설을,
강상태위원  완료됐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다음 달에 해야 되고.
강상태위원  수진1동이 추진이 안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추진을 해봤는데 단독주택도 있고 또 종교시설을 임차하려고 했는데 단독주택은 면적은 충분히 가능한데 방이 세 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임차물건 확보가 쉽지 않아서 표류하고 있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임차물건은 확보를 했었는데 우리 실무선에서는 방이 세 칸이라고 해서 이용하기 어렵다 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합당한 여건이 안 되니까 그 물건확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대안은 뭐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대안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청장님 동 방문 인사회 다 잘 마치셨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부임 축하드리고요. 지역에서 우리가 보면 청장님이 계시는 본시가지 가장 선임구인 수정구의 지역여건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경로당 하나 제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검토가 필요하겠습니까? 행정이 그런 용도로 쓸만한 어떠한 시설이 있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설전환을 해서 그런 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활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맨 첫째는 그게 사실 경로당으로 활용했던 건물이에요. 그게 경로당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절에 그 시설이 경로당으로서 사용을 종료하고 지금 자활센터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자활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타 지역에 이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열악한 지역에 우리 주민들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라면 과감하게 현재 시설 이용전환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정말 할애가 되는 것이 저는 맞는 행정의 기법이라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시하고 관련부서의 팀장들부터 다해서 관계자 회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결론을 맺어놨는데 결국 적극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가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옳은 지적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 보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2년여 동안 이렇게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그런 해결책이 있다면 그런 해결책도 속히 강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점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아마 오늘 복지보건국장님이 가서 보실 겁니다. 제가 이게 하도 진도가 안 나가서 금번 임시회 추경 때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실 거니까 한번 잘 협의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신촌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났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아직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못 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진행을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진행할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이전비용 창고보관료 이것만, 이전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 이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전에 따른 물품 같은 것도 거기 3개월 그분들이 사용할 임대 방은 구해놨습니다. 놨는데 그래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창고뿐만 아니라 그분들 3개월 이용하시는 경로당 마련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많은 지역주민의 민원문제도 야기가 됐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당초계획은 어땠어요? 뭐였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구조진단 해서 관계없다고 해서 이렇게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신축, 리모델링, 이렇게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면서 그쪽 어르신들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우리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범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줬다가 뺏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죠? 행정이 이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해놓고 그것이 사정이 변경되어서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하겠다. 갈지자(之) 행보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좀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 방향에서 우리 관련 과장님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분들이 정말 허탈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수정구에 특수경로당 운영이 한 군데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중심으로 한 한마음경로당이라고 있는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총 다문화어르신들이 전체 몇 명 정도 되나요? 수정구에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다문화,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런 것 좀 사실은 파악해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하나 만들어줬는데 굉장히 협소해서 제2의 그런 것들을 추가로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경로당은 20인 이상 어르신들이 요구하면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많은 다문화어르신들이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경로당에서 같이 어울리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가까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숫자의 그런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안산에 몇 개가 되어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몇 개 정도 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다섯 곳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는, 귀화하고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경로당은 반드시 우리 국적을 갖고 있고 65세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자국민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도 이제는 부족하다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먼저 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올 7월부터 보육 맞춤형으로 시행되면서 지금 구청마다 다 보조인력 예산이 올라왔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지금 수정구가 11명 정도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15명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15명 올라왔고 3개월 정도로 되어 있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변화된 모습이, 거기에서 보조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우리 자체 시스템에서 종일반이냐 맞춤반이냐 걸러져서 맞춤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종일반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관련된 서류라든가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선에서 동에서 많이 행정인력이 필요합니다.
노환인위원  아, 맞춤에서 종일반으로 신청을 하는 아이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수정구는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지금 종일반은 1115명 정도 되고 맞춤반은 1405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면 현재 상태 속에서는 맞춤형, 종일반 의미가 없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현재는 없죠.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이 두 개를 딱 구분한다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구분 조건은 맞벌이인 경우 당연히 종일반으로 될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렇죠. 그 해당자, 맞춤반에서 종일반으로 가기 위해서 관련서류라든가 그런 증빙서류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부분들 안내하고 하는 데 있어서,
노환인위원  그런 인력으로 해서 지금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시스템에서 가능한 것은 근로자인 경우에 4대 보험이라든가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종일반으로 이미 걸러져 있고요.
노환인위원  맞벌이 부부, 엄마 아빠가 다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4대 보험 서류를 가져오면 종일반으로 해준다는 거고. 지금 종일반은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7시 반까지 되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맞춤형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노환인위원  오후 3시까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차피 7시 반까지는 다 계시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보육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종일반이 있으면 7시 반까지 있어야 되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맞춤형은 3시 되면 아이들은 다 나가야 되나요? 만일에 부득이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환인위원  그건 어린이집 원장하고 부모님하고 협의가 되면 7시 반까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긴급바우처를 월 15시간 이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5시간 이상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안 되더라도 서로 간에 원장님하고 부모님들하고 양해를 얻어서 원래는 종일반이 안 되는데, 맞춤형인데 그냥 ‘종일반 시간 7시 반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러면 보육료가 지원이 안 되죠.
강상태위원  보육료를 자부담해야 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료는 지원이 안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 간의 개인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바우처 15시간이 오버되는 부분은 합의만 되면 어린이집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에 그것을 연장해서 부모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돈을 받고 했다, 그러면 불법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건 불법이죠.
노환인위원  왜 불법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보육료를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니, 그것은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연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 운영자체를 정부에서,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간연장을 개인부담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최승희위원  안 되지.
노환인위원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강상태위원  당연히 되지, 자부담하면. 자부담해서 가능한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이랬을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종일반을 기준으로 해서 보육선생님들 시간을 정해서 배치할 거라고요,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만일에 합의를 해서 보육 자부담을 해서 했을 경우 아이들이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교사는 사실 법적으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한 명당 선생님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연령별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편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되죠.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제도로 바뀌다 보면 거기에 대한 취지도 좋지만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문제를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마음대로 보육료를 많이 받고, 보육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정해져 있어요? 시간당 얼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시간당 4000원입니다.
노환인위원  4000원. 저는 이거 4000원씩 해서 어린이집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정 쌀 지원에 대해서는 중원구 얘기하는 거 들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정종삼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쌀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임의로 구에서 적의변경하라는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그것을 시행해서 지금 그렇게 잘 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원구과장님이 잘못 답변하고 가셨네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침에 지금 지원하는 기준이 경로당 면적과 회원수로 되어 있는 게 바뀌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경로당, 아파트경로당 같은 데는 구에서 적의조치하라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시달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요? 거기에 뭐 하나 하셔야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점심에 식사하는 회원수, 회원이 많다고 해서 식사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료급식소가 가까이 있는 노인정은 식사를 많이 안 하시고 무료급식소에서 떨어져 있는 경로당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보면 5명에서부터 한 4, 50명까지 이 편차가 심해요. 그랬을 때 점심식사 하는 인원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굳이 지침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거 지침 변경되어야 됩니다. 올 말에 변경되어야 되고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고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보냈는데 그게 연말에, 12월에 시장님 결재를 맡기 때문에 중간은 좀 어렵습니다.
정종삼위원  작년 행감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지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 올 12월에 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심사할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그리고 지침변경이라는 게 꼭 연말에 해야 돼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3개 구청 지침변경에 따라서 하지 구에서 임의대로 못 합니다.
정종삼위원  참 이건 늑장행정이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관심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저번 야간에 행사 때 위원님 계실 때도 건의사항 들어왔는데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빨리 변경해주세요.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능력있는 그리고 정말 일 잘하는 구청장님이 수정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정종삼위원  환영하는 것은 여기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성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성되는 단계에서 얼마나 잘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성남시 재정이 더 투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가장 큰 현안들이 일차적으로는 보니까 공원과 창곡천을 탄천으로 연결하는 문제들, 거기에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연결시켜주는 문제, 그다음에 남한산성으로 등산로를 해주는 문제, 거기에 방범CCTV나 주차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문제, 특히 버스문제. 이게 현안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동장이 책임지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기에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올 8월, 9월 되면 기반시설이 거의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기 문제들을 결정해야 될. 그리고 각자 신경을 쓰셔서 그 문제들이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태평3동 복지관 경로식당 환경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적됐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에, 그쪽 환경이 좀 열악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시에 한 군데 지금,
최승희위원  가보셨어요? 과장님. 거기 누가 나가보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나가보셨어요, 현장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거기 지금 상당히 열악해서요. 형광등 교체, 주방바닥, 배수구, 화장실 확장, 여러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500 공사를 할 겁니다.
최승희위원  화장실이 막히고 그런 건 진작부터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빨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빨리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제가 이번 선거 때 수정구에 있는 경로당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과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바로바로 시정되는 부분들은 많이 됐어요. 됐는데 제가 각 경로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경로당마다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을 다 적은 품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넘겨드릴게요. 그거 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늘 시설유지관리를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걸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팀장님이 그 많은 데를 늘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제가 꼼꼼히 다 적어왔습니다. 주방에서부터 모든 난방까지도 다 했으니까 그걸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고맙습니다.
최승희위원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우리 수정구 이번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아이가 여섯 명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아이들의 퇴소 후 자립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500만 원을 줘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통계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못 해봤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정해진 500만 원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퇴소한 아이들 한 번이라도 파악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위탁이 돼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 18살 아이가 500만 원을 가지고 퇴소한 후에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구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기부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챙겨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이게 요새는 개인정보 때문에 한부모가정이나 그런 걸 좀 알고 이렇게 싶어도 사실 이○○, 최○○  그런 식으로밖에 주지 않아요. 돕고 싶어도 지역에서는 돕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수정구에 소년소녀가정이 몇 개나 되는지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올 평균 지원되는 가정 숫자를 확인해 보니깐 한 80여 명 됩니다.
최승희위원  80여 명.
  그러면 도·시에서 도와주는 거 외에 혹시 일반기관들하고 맺어준 게 있나요, 이 친구들하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자체에서 서비스 연계해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근데 시·도에서 도와주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수정구에는 특수목적하고 토요일에 개방하는 게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다른 구는 표시가 돼 있는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특수목적이 두 군데 있고요, 토요일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특수목적 두 군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여기는 주로 어떤 아이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다른 구하고 같은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똑같은, 특수목적은 중고생 비율이 높은 데하고,
최승희위원  아까 중원구는 학교밖아이들 얘기도 나왔거든요? 우리 수정구도 그런 게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왔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하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밖아이들이 돼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토요일에 개방되는 데는 어디에요? 운영하고 있는 데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희망지역아동센터하고요. 여기 신흥1동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승희위원  두 군데예요, 여기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오. 토요 운영하는 곳은 여섯 군데 있는데요,
최승희위원  여섯 군데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수정구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중원보다는 많아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특수목적하고 토요 운영하는 곳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올해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게 어느 업종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무슨 점검을 얘기하시는 건지…….
최승희위원  작년에는 목욕탕이었다든지 이·미용이었다면 올해는 업종이 어딘가요?
○수정구위생팀장 이익범  작년에는 이·미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목욕하고 세탁입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목욕하고 세탁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목욕하고 세탁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그것 가지고 또 제가 지적하지 않게 미리 계획 세워졌을 때 제대로 꼼꼼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위생팀장 이익범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제가 수정구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정구하고 중원구 얘기 들으면서 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느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게 사실은 현장에서 모를 리 없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김해숙위원  구는 집행기관이니까 물론 그 지침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현장에서 그 현장의 상황을 알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어떤 지침을 따랐을 때 부작용이라든지 잘못된 걸 가장 빨리 알고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위에 개선요구를 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만, 그동안도 사실 그런 시스템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침 따라서 하죠. 그 일만도 버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하, 시의원들, 주민들, 다 우리가 필요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만족도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을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이라는 이야기 하나로 계속 그냥 뭉개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우리 청장님 새로 오셨고.
  정말 이 부분 좀 개선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해숙위원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이건 이래서 이런 방법 필요합니다.’ 위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가장 합리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전달이 돼야지, 이게 계속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지침 하나만 부여잡고 그 지침이 영구불변한 그런 지침처럼. 이런 관행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좀 그런 자세로, 특히 일선에 있으니까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한 가지라도 그렇게 개선해가면 또 다른 데도 그렇게 전이되고 하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진취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갑갑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기대만큼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사회복지과 윤석철 과장님 앉아 계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제영위원  밖에서 아까 제가 중원구 얘기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들으셨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제영위원  공감하셔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제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처음 하는 게, 행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만큼 신뢰감을 만드느냐가 그 사업의 성공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객관성 있게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행정지원과장님 안 나오셨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지금 동에 수목관리예산을 올해 행정지원과에 세웠잖아요?
  청장님 알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행정지원과에 서 있더라구요.
이제영위원  그거 입찰을 했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산 편성됐다는 걸 듣고 상반기에 수목들을 한 번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버즘나무하고,
이제영위원  그것도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소나무 같으면 순이 어느 정도 다 컸을 때 해야지 너무 일찍해서 그게 다시 커져버리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제가 분당 쪽에는 각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임업직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상식 있는 분이 없으셔요.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분도 있고 ‘매년 왜 하냐’는 분도 있고, 각자 개인의 의견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구에 이거 예산을 세워서 그 부서에서 관리되도록 한 건데, 그거는 아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계시고 그 부서에 팀장님 계시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일괄입찰을 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관리가 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분당에 개선이 된 게 다리 난간 위에, 수정도 수성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 식재 관리하는 게 성남이 가장, 아마 전국에서 꼴찌수준이 아닐까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몇 개 시군 벤치마킹하고 분당구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올해 5개소 개선사업을 했어요. 관수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야탑동 터미널 전에도 가보면 사피니아가 굉장히 잘 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꽃이 잘 피고 멋있냐.’
  이게 벌써 인근 시군은 수년 전부터 다 해온 건데 성남은 이제 이게 됐거든요? 분당은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많이 얘기를 해서 올해 5개소 난간에 그 개선사업이 됐는데 아마 수정·중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는 몇 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청장님이 챙겨주시면,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적은 돈을 들이고 행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저희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전문부서에 과장, 팀장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걸 반영해서 하면 수정구도 청장님이 가셔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좀 확인만……. 좀 틀려가지고.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가정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가정복지과.
노환인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 좀 해주세요.
  과장님, 사회보장 일반보상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게 0세에서 2세만 되고 누리과정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누리과정은 누리과정, 여기서는 0세부터 2세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누리과정은 별도로 도…….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구청마다 확인을 해보니까 중원구·수정구는 0세~2세까지 돼 있는데 분당구청 자료를 보니까 지금 3세~5세도 보육료는 22만 원 지급으로 나와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3세부터 5세의 누리과정에서 누리과정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분당구청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내가 그걸 지금 분당구청하기 전에 확인하려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지원대상은 영유아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 다음에 장애보육료, 다문화보육료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분당구청은 지금 만 3세~5세까지 22만 원 보육료로 나와 있어요, 기본보육료는 없고.
  뭐가 맞는지 그거 한번 보실래요? 나중에 어느 구청이 맞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청 거 보고 계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아마 이건 누리과정 지급되는 기준까지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누리과정은 또 따로 있어요. 분당구청은 한 장 더 넘기면 다음 8쪽에 누리과정지원 차액보조금은 여기 나와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차액,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3세~5세 22만 원을 해놓은 건, 원래 이게 해당사항이 아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렇죠? 지금 이 항목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금액은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 여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오타된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분당구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위원장 지관근  복지지원과 과장님.
  복지지원과가 수정구청에 신설되는 추경예산을 요청하셨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추경에 반영되면 되는 건가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다른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이번에 이것만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떤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했나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지금은 기본경비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니까 지금 이것만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지관근  지금 복지지원과를 중원구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그 시범사업 한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수정구에서는 어떻게, 기존에 중원구에서 잘한 점 부족한 점 보완해서 수정구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자라고 하는 이 취지는 아마 청장님도 행정기획국에서 조직을 신설하는 과정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구에서 임할 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저희가 중원에서 실패를 했던 부분과 저희가 이제 새로 신설돼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지원과가 생기면서 그 전에는 사회복지가 지원을 할 때 앉아서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맞춤형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하루종일 한다 이랬을 때에는 그분들만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나가서 상담 1시간을, 이동인구가 많다 이러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1시간 하고 또 전철역에 가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가서 2시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시범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되고 있는 시에 벤치마킹 정도 해서 잘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중원에서 잘못된 것 평가, 이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뭐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복지지원과를 중원구에서 먼저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잘하는 점도 평가됐고 부족한 점, 보완할 점도 어떤 과제로 됐는지에 따라서 수정구에서 잘한 점들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켜줘야 되고,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은 아, 수정구에서는, 사실은 중원구에서는 복지이용자들에 대한 수동적 형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발굴을 하자. 발굴을 하는데 각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동 단위를 권역단위로 묶어서 발굴지원단을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해왔던 그 경험들을 수정구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점에 대해 잘한 점을, 모델케이스들을 잘 파악해야 수정구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조직형식의 형식논리에 복지지원과 생겼으니 하는 이런 형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수정구에서도 잘해야 분당구도 복지지원과를 신설해야 될지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되어지고 전체 3개 구가 어떡하면 복지이용자들이, 고정화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변화무쌍하고 잠재적인 그러한 복지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 발굴하는 과제가 복지지원과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수정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구에 돼 있고요, 동도 각각,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구에 어떻게 구성돼 있냐고요.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시냐고. 몇 명 구성되어지고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냐 이거죠.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물론 다양한 분야인데 어떤 분야냐 이거죠.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동 단위 협의체에 계시는 분, 복지위원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위원, 자치위원, 법무사, 상담사, 유급봉사, 그다음에 시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뭐. 기본예산만 세워서 지금 수정구 복지지원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추경에 왜 이렇게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가 싶어서 제가 걱정되고 오히려 좀 세워야 될 예산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 단위별로 하자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줬고 해서 구 단위의 구성을 이렇게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민간자원을 발굴할지 모르겠어요. 동 단위는 수급자들, 복지이용자들을 발굴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로 협치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 과장님이 그냥 이동복지관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거리상담을 한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사각지대가 없이, 또 누락자가 없이 성남시에서는 촘촘하게 복지 사회안전망을 마을단위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다른 데하고 다른 전달체계를 지금 시범으로 해서 이걸 실효성 있게 수정구에서도 더욱 더 효과 있게 하고자 했던 건데 이렇게 가면 어쩌자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수정구에서 두 번째로 복지지원과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지역사회 구 단위 보장협의체가 여기는 복지이용자들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자원들도 시민이 시민을 돕는 형태의 우리시 모델을 만들려고 해서 구 단위의 민간자원 발굴을 중심으로 하고자 수정구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자원들을 발굴할 건지 현금인지 현물인지 재능인지 뭔지를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성 면면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조직은 청장님이 만들어놓시고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부실하면 만든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지원과 신설을 했으면 예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것에 맞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기본예산만 세워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수정구청장 전형수  종전부서에서 새로운 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아마 금년에는 운영을 하고 아마 복지과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운영비만 이번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두루 살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서 물론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자고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에요, 아닌데. 결국에 행정비용이 수반돼요. 사무공간에 설치하는 필수경비 이외에 정말로, 지금 보장협의체 위원들 수당이 지급됩니까?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아니오.
○위원장 지관근  안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건 앞으로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돼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
○수정구청장 전형수  조례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시 단위의 실무협의체에 수당을 지급해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어요.
  시 단위,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마 구나 동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 한번 보고 안 됐으면 차후에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서 내실 있게 동 단위의, 마을단위의 실질적인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는 이런 협치기능이 잘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새로운 수정구에서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총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세워졌으니 새롭게 또 새로운 기분으로 예산 세워진 내용을 갖고 우리 수정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청장으로서 문화복지 분야 더욱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청장님 다시 축하드리고 멋지게 수정구 행정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시간입니다.
  청장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준비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앞서서 다른 구청했던 것처럼 해당부서에 대해 과별로, 분당구청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이 3개 과에 관한 세부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세부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조병상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안녕하세요.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조병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특별히 인사이동에 따라서 소개하실 분 계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저희 팀장님 다 바뀌어서요.
○위원장 지관근  그럴까요? 그러면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분당구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팀장님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팀장님들 그대론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바뀌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럼 인사소개 좀 해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충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경만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변동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좀 오래 계셨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19개월째입니다.
김해숙위원  19개월요. (웃음)
  제가 어차피 수정구·중원구 물어봤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상황이 어떤지.
  지금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거 현실, 실제로 식사를 하시는 분하고 또 그 규정에 따라서 회원수대로 지급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민원은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걸 어떻게 지금 개선해서 뭐 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저희는 주·부식비를 분기별로 결산을 받습니다. 그 결산을 받아서 그 주·부식비로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대략 판단이 나옵니다. 거의 한 80%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 쌀을 신청하지 못하게 지금 하는데 지금 1/4분기 때 쌀 전년분 미신청하게 한 경로당이 8개소예요. 거기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부식비 쓴 내역을 보면 진짜로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내용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가장 현실적으로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김해숙위원  어떤 기준에 정한 것보다 유추해서, 그러니까 부식비를 유추해서 그렇게 하고 있네요.
  물론 경로당에 지금 우리 성남시비로 별도로 더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런 조정은 가능하다고 봐요. 국도비의 지침보다는 별도로 우리가 더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데 부식비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김해숙위원  그동안 각 구청을 얘기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전부터 지적이 됐는데 많이 개선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 분당구청은 또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경로당 많이 다닙니다만 저는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뭘 자꾸 주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안 하는 데는 좀 줄이고 많이 실제로 하는 데 좀 더 주는 것,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게 맞다고 해요.
  어떤 기준을 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고 이런 데는 아무 말 안 하고 조금 많이 먹어서 조금 부족한 데는 자꾸 그걸 얘기하니까 이게 좀 그렇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전체로 하면 그것도 충분한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것만 부각되는 거 같아서 좀 현실적으로 해주십사 했던 거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좀…….
  전문가 과장님께서 오셨네요. (웃음)
  누리과정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일선에서.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고요. 지금 국공립 그런 데 시설개선 이런 걸 할 때 우리시가 직접 발주하고 그렇게 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국공립이라 제가 답변을 드릴 건 아닌데 먼저는 자체에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에서 총괄적 예산을 세워서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게 기존에, 전문가니까 제가 물어보는데요. 현실적으로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바꾼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개별적으로 예산을 교부해 주다 보니까 어떤 형식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에서 미스(miss)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또 있어요. (웃음) 그 민원이.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글쎄 이걸 어떻게 얘기되나? 좀 기준에 안 맞게 굉장히 허술하게 그런 부분이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참 또 이게 딜레마네요.
  어떻게, 일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건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쪽 업무는 아니지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사회복지과장님부터 먼저 할까요?
  과장님, 경로당 문제 어르신 식사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까 수정이나 중원구청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우리 분당구청에서 경로당 회원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단지가 몇 단지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백현마을 2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3단지, 4단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3단지, 4단지.
노환인위원  4, 3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거기 제 지역구예요.
  그런데 쌀을 항상 기준지침에 맞게끔 하라고 자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작년에도 누차 이야기했어요. 쌀은 부족하지 않게끔 지금 과장님 하고 계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정확한 팩트(fact)를 모르고 계시는 거야. 그건 작년에 이미 개선이 됐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쌀 부분은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 3, 4단지 경로당을 제가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인데 왜냐하면 열악해서 그래요. 거기에서 뭐가 지금 열악하냐 하면 식사도우미 계시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그분들이 엄청 힘들어하세요.
  한 달에 20만 원 주고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안 할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백현3단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하다가 도저히 인력 충원이 안 돼서 지금 격일제로 식사를 해버려요. 그런데 매일 식사를 하셔야 될 어르신들인데 밥하고 식사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그냥 월 수 금 3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가사도우미 지원금액, 그것도 현실화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글쎄요, 지금 백현마을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40명에서 60명 그 사이로 식사를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일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노환인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인건비를 조정해야지 거기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이 되고,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인원을 한 명 더 추가하면 되잖아.
  내가 왜 그러냐면 지침이라는 게 면적, 그렇잖아요. 쌀도 마찬가지야. 경로당별 최소인원이 지금 우리 분당에서 몇 명입니까? 제일 적은 경로당 회원수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21명입니다.
노환인위원  21명.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3, 4단지가 100명 이상 되잖아요, 이 회원들이. 그러면 21명도 똑같이 6포,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것은 절대적 평등이 있고 상대적 평등이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게 아니,
노환인위원  지금 민원을 우리 식사도우미에 자꾸 어르신들이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고 또 공무원들이 그 부분이 합당하다면 그 지침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가 21명 어르신에서 최대가 130명 이상되는 우리 지역의 두 군데 지역경로당은 너무나 형평성의 규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이것을 해도 전혀 의원님들이든가 다른 경로당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개선해 주시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십시오, 진짜.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노인복지 정보신문 경로당 별로 배부하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이건 그러면 신문사 선정이라든가 각 경로당에 신문이 몇 종류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개인 일반 구독하는 신문이 아니고 백세시대신문하고 시니어신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대표경로당 22개소하고 노인회지회에 백세시대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물어봐서 백세시대신문으로 할 것인지 시니어신문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한 달에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게 6월부터 12월까지의 계산인데 6만 원 정도입니다.
노환인위원  한 달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연 6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6월부터 12월 예산이면 1년에 12만 원이네요? 한 달에 만 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게 주1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연 6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주1회 연 6만 원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얼마 되지도 않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나는 이건 줄 알았어요, 일간신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거 많이 보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대표경로당하고 노인회지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제공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정보제공이, 어르신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백세시대하고 시니어신문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일간신문 하나라도 더 추가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TV도 있기는 하지만 요새는 어르신들 수준이 엄청 높아지셔서 진짜 신문 정독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는 이거 노인 복지정보라고 해서 뭐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 사항은 이게 지금 시행 처음 하는 거거든요?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봐서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 시행도 안 했는데 일간지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일간지를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요.
노환인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서로 신문을 구독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나 이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신문을 준다고 그러면 모를까 개별적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경로당 별로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래서 경로당별로 신문이 다 다르고 그 가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거 시행이 끝난 다음에 잘 해보고 나서 더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이 하는 대로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이게 시비 50%, 도비 50%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50%, 50%. 도비 50% 지원해주니까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해서 그런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한번 일단은 이거 시행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장수수당도 폐지한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과장님, 아까 제가 쭉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영유아보육료 지원한 부분 미스(miss)한 거죠? 설명 좀 해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제가 직원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는 0~2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간연장보육이나 장애아동보육이나 다문화보육은 0세부터 5세까지 이 보육료에서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 조목조목 이야기했잖아.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아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장애아는 18세까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12세까지입니다.
노환인위원  12세? 12세까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원칙은 0세에서 2세까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거기가 주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퇴소아이들 자립정착금, 우리 토털 몇 명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올해 한 명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한 명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명 더 추가되어서 두 명 되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니오, 현재 한 명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올해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한 명입니다.  
노환인위원  삭감한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한 명 있었는데 이거 지금 삭감한 내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로 아니에요, 지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노환인위원  왜 여건이 안 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 여건이…….
노환인위원  뭐가 문제 있어서 선정했다가 취소해버린 겁니까? 원래 예산 한 명 5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해당이 됐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 자료 나중에 확인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분당구청 추경에 질의하실 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건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요. 우리 문화복지하고 관계없는 지역에 민원부분인데 그거 깔끔하게 청장님 답변 좀 듣고 없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여기 안 앉아 계셔도 되는데,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환인위원  청장님, 먼저 운중동 보안등 철거, 청장님 몇 번 왔다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운마을 보안등 철거부분.
  안 가보셨습니까?
  보안등이 4년 전에 있었는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갔다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갔다 오셨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한 세 번 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민원서류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이 서류가 내용 수정한 게 완벽해요. 그걸 왜 원상복귀 안 해줍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라는 분하고 앞집에 사는 분하고 워낙 감정다툼이 강해서 제가 통장을 통해서도 중재를 해보려고 그러고 제가 야간에도 가서 한번 만나봤고 주간에도 보고 다 했는데 그 두 분이 완전히 견원지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양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어떤 근거로 그거 집행을 못 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게 당초에 거기 보안등 있던 것을 지금 주장하는 장소에서 철거한 자체가 좀 잘못 시작이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심판 결과니 감사, 이런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분이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근거라든가 논거는 명확해요. 왜 그걸 청장님 안 하십니까? 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철거할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철거를 한 거거든요. 철거를 했다가 나중에 그 집이 건축되면서 앞집하고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 다툼에 저희 구가 껴 있는 거예요, 지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저는 감정적인 것은 개인적인 어떤 두 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안등의 기능, 그리고 그곳에서 보안등 철거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걸 원상복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원상복귀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을 왜 청장님, 두 분의 문제는 두 분의 문제고 행정 부분은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그걸 안 하시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게 만들고.
  저는 모든 것을 공무원이 판단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시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손놓고 계시고 직무를,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그걸 설치할 때는 그 이해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돼요.
노환인위원  아, 동의가 어디 있어요, 그게.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니, 부동산이나 모든 당사자 간에 불협화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서를 붙여서 있어야 공무원들이 그걸 집행하는 거지,
노환인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서로 다툼이 첨예하게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어느 일방편만 들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주민동의 다 받았어요. 7명, 11명, 동의 받은 거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왜 꼭 그분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철거를 했던 위치에 원상복귀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분들 집 앞이니까, 집이 없을 때야 등이 밝든 어둡든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오기로 권익위, 감사원, 청와대, 시청, 구청 해서 한 열 번 이상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아니,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렇게 정도 되면 그건 이성을 잃은 민원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잠깐만요.
  청장께 깔끔하게 답변 요구하셨는데 이 사안은 질의하시는 노환인 위원님이 질의요지 핵심만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서 답변하기 힘든 사항이면 별도로,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지관근  여기에서 상임위에서 하지 마시고,
노환인위원  그 민원,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제가 얘기 안 끝났으니까. 그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깔끔하게 노 위원님이 요구사항만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고 끝내시자고요.
노환인위원  예.
  저는 청장님 그렇습니다. 이 민원은 감정이고 뭐를 떠나서 나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라 이거예요. 안 했을 경우에 저는 민원 부분에 타당성이 있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청장님한테 부탁드려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리고 위원님 깔끔하게 해결을 저희도 하려고 노력했던 거고 또 위원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노환인위원  원칙을 가지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두 사람의 합의를 좀 끌어내주시면 저희가 진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거기에 가로등을 달려면 앞뒤 이해당사자의 합의서 붙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합의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필요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왜냐하면,
노환인위원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밤에 안면방해,
노환인위원  합의가 있어야만 거기가 원상복귀된다는 근거자료를 달라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끝나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걸.
  그다음에 청장님 대장동, 이거 도시건설에서 다뤘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권락용 위원이 이야기하시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답변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제가 거기 현장에 한 네 번 정도 나갔었어요. 민원이 여기저기에서 있어서 거기 노거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당사자들을 목사님부터 해서 제가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요구하는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도로설계비를 금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문제 같은 것은 시 재정경제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상하수도 문제 같은 것도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청장님, 제가 청장님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확인을 위해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노환인위원  분당구청에서 통장협의회 회의를 했어요. 그때 청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분당구 통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우리 시의원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는데 분당구 통장협의회에서 요구해서 갔는데 통장님들 의견이 지금 근거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해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워크숍 행사 참여여부 자료가 있어요. 통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공무원들이 통장하고의 시각차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통장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모신다는 생각으로 통장님들을 대하고 있거든요? 통장님들이 공무원들, 특히 동장님이나 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통장님들에 대해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약간 상하관계에 있는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그런지 행정업무도 많이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에 대한 보수는 받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보다는 폄하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느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절대 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분당구청 청장님께서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 통장님들에 대한 인식부분의 개선을 교육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낙생지하차도 아시죠? 알파리움 있는 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거기는 민원이 뭐냐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 등교하는 것을 봤어요. 그 애들이 지하차도로 오면 바로 직선코스에요, 신백현초등학교 다니려면. 그러다 보니까 지하차도를 지나가야 되고 거기가 인도에 소음벽이 없어요, 안전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리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한참 밑에 와서 판교역에서 육교로 넘어가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가 내년 3월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교역에서 어르신들이 거의 거기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거의 그쪽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방음벽 부분을 한 1억 정도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러니까 인도상에 소음방지도 하고 매연방지도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처럼 그거 말이죠?
노환인위원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LH공사에, 물론 시설물 인수는 끝났지만 아직 3단계 사업으로 그쪽 알파리움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 추가로 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시에 도시개발사업단에도, 주무부서고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요청은 했는데 LH에서는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LH가 안 해줄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 안전, 가장 취약한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다니는 주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복지관이 개관하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좀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장님, 어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했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어느 동이 최우수상을 받았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지역구 운중동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운중동이 됐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운중동이 참 잘해요, 제가 봤을 때.
    (웃음소리)
  그게 왜 잘하냐. 내 지역구는 운중동만 있는 게 아닌데 발표내용들이, 뭐 때문에 최우수 받았는지 아시죠?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그게 왜냐하면 운중동 저류지에 마을정원 만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분당구청장 윤기천  발전소기금 같은 거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300만 원, 그것밖에 없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그게 300만 원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당구청장 윤기천  금년에는 1000만 원이랍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예산이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참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청장님, 제가 개선요구를 해서 지금 교량난간에 꽃핀 거 보고 기분 좋으시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5개소 교량 개선해서 하셨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그 나머지는 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나머지는 사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도입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예산 가지고 관수시설 하고 꽃도 비싼 것을 심다 보니까 사실 나머지 못 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 미관상 보기 싫지 않고 저희가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우선 큰 변화가 왔어요. 그게 관수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꽃은 가을까지 갑니다. 지금 구미교는 팬지 같은 거 심었거든요? 그거 세 번은 바꿔야 돼요. 그럼 비용을 따지면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사실은 같은 비용에 효과를 얼마나 보느냐는 열배 이상 차이가 있어요, 그게. 지금 벌써 점점 커서 늘어져서 그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에는 관심 없던 게.
  그래서 관수시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비용 안 들거든요? 그 비용 하나 들인 것으로 매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그것을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지역도 그거 하면 제가 볼 때 수정·중원도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분당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저희가 용인이나 수원보다 낫지는 않지만, 거기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 단계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개선하는 준비를 해주시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캐노피가 올해, 당초 말씀은 5개 정도 예측했었는데 지금 몇 개 하실 계획이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작년에 이매1 캐노피를 다 마쳤고요. 금년 5개, 내년 5개, 후년 5개 해서,
이제영위원  올해는 5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다가 본예산 확보하는 데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2700을 더 요구해서 그거 되면 5개는 못 해도 3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의지를 갖고 하셔서 그만큼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작은 불만을 해소하는 게 크게 보면 지역안정과 화합을 이루는 데 사실 그게 큰 기여가 되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남은 기간에도 그거 이외에도 아마 다니시면서 보고 들은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게 분당주민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나름대로 보람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 정보제공 하는데 아까 신문 얘기하셨죠? 두 가지 종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지관근  백세 뭐라고 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시니어신문.
○위원장 지관근  시니어신문인데 그 제호가 뭐에요? 하나는. 백세시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백세시대신문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백세시대신문, 정확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시니어신문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하나는 또 시니어신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지관근  그 두 가지 종류의 노인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인데 혹시 지금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여기는 없고요.
○위원장 지관근  이게 도에서 내시하면서 도에서 노인복지 정보제공 차원에서 도비 부담해서 내시해준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예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신문도 도에서 추천한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아닙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류가 어떤 배경으로 선정이 됐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선정은 안 했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준 건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런 식으로,
○위원장 지관근  예를 들어줬는데 아마도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하라 이럴 계획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도에서 추천해준 것인지 아니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도비 내시면 우리시만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도에서 노인복지 정보제공하자고 해서 각 시군에게 이 도비를 내시한 상황하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도시와 농촌에 맞는 매체 잡지들이 있을 겁니다, 신문이나. 그런 것을 선택권을 갖는 것인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이 선택권을 갖고 있는지, 시에서 아니면 예산 지원하는 부서에서 종류를 얘기해서 한다든지, 왜냐하면 온라인·오프라인 상에 노인복지 정보제공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종이로 만들어진 것들을 해주고자 하는 게 기존 어르신들 언론매체 문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래서 단지 노인복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액티브(active)한 시니어그룹들에 대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따라서 신문잡지로 쌓였다가 그냥 파지로 버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로당에 따라서는.
  잘 준비해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청장님, 청정도시 분당을 지향하는 지금 모토(motto)죠? 분당구청은.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분당구청 옥상에 양봉?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양봉체험.
○위원장 지관근  양봉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세 통 해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세 통 해서 생태도시 분당, 청정도시 분당 이런 이미지하고 참 신선한 아이디어로 옥상에 양봉을 해서, 큰 사업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좋은 것 같아요. 옥상에 양봉해서, 세 통 잘 관리가 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잘 관리가 되고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방호복 입고 직접 체험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옆에 또 텃밭하고 포도, 감을 심어놨더니 그런 거 자라는 거 보고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돌아갑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사 내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체험하는 데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이든 또 그것을 잘 청장님이 받아서 재미있게 하는 것이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혹시 다른 구청에도 옥상에 양봉을 하거나 이런 의견들은 없나요?
노환인위원  그걸 왜 청장님한테 물어봐, 다른 청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웃음)
○위원장 지관근  아니, 왜냐하면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청장님들하고, 도심 지역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숲속은 안 되어도.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꿀은 누가 먹어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작년에 꿀 따서 어린이집 주고 저희 각 부서별로 조금씩 해서 직원들 맛 좀 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꿀맛을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웃음)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가을에 채취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7대 의회에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분당구청의 추경심사를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요. 분당구청 윤기천 청장님과 3개 부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에 추경 세워진 것을 갖고 분당구민들의 행복지수 높이는 데 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울러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사오니 예결위원께서는 10시까지 예결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기타 참석자
  수정구위생팀장  이익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