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4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8.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김유석 의원 등 22인 발의)(계속)
  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준비를 위한 제2차 정례회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우선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2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태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233회 임시회의 시 심사 보류된 최승희·김유석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지난 232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해숙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2회 및 제233회 회기 시 심사 보류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태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233회 임시회 시 보류된 최승희·김유석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지난 제232회 임시회 시 보류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희·지관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옥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옥인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총괄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은 연가 중으로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류진열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으로서 먼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본소득정책으로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배당에 이어 청소년배당을 시행하여 기본소득정책 확대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평4동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4월 30일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발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성남시 여성문화회관이 평생학습원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여성문화회관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제명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배당 시행부서인 교육청소년과장이, 기타 조례 개정안은 해당과장이 세부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 및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조례 개정안 발의부서인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거 전문위원 검토의견 다 읽어봤거든요? 다른 위원들도 전부 다, 또 제안설명한 고혜경 과장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고혜경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쓰러워요, 아주.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체를 제가 부정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와 있고,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마쳤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협의서는 저희가 11월 15일 제출을 한 상태고요,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사회보장협의 결정이 3대 무상복지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12월 중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그 보건복지부 협의결과를 보고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협의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를 하지 않을 거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것을 성남시에서 원하는 대로 협의를 안 해주면 또 잘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해줘야 될 거고. 거침없이 지금 현재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침없는 질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재정여건이 그래도 있다고 하는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청년배당에 이어서 청소년배당까지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재정여건이 거기에 허락하지 못하는 바로 인접 동네인 광주나 하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과연 똑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그것도 경기도 내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인데 산 하나 넘어서 성남에서는 청년배당을, 청소년배당을 이렇게 해주고 거기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측면은 중앙정부에서 고심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사회복지가 계속 확장 내지는 변경되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재 중앙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농촌이라든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데는 자꾸 인구가 줄고 재정이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로 전부 다 인구가 유입될 거고, 청년이고 노인이고 간에. 그렇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내에서 그것도 인구집중 현상이 현재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전부 다 집주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니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현명히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고혜경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은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또 참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 신청을 해놨으니까 협의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조례와 더불어서 예산도, 이것보다도 더 예측 불가능하지 않은 예산 내지는 불가피한 그런 예산 조례도 전부 다 추경 때 다루고 그러는데 꼭 지금 12월 정례회의 때 이것을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조례의 기본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시행시기가 적절치 않으므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 있습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박광순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또 하시는 말씀 다 존경하는데요. 일단 사업의 추진은 의회에서 먼저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당연히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뒤로 미룰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히 될 것 같다면 의회에서 먼저 상정해서 의결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이상호위원  아니, 본인 의견만 얘기하세요.
최승희위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어차피 될 일이라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나서 복지부의 결론이 났을 때 바로 시행하는 것을 준비해놓고 한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면서 지금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신설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신설될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꼭 거쳐야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거쳐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안 거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하여튼 거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배당은 협의 거치지 않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
이상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배당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님 그런 사업에는 반대를 안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12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보류를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이면 조례를 제정하고 법을 지켜가는 우리 시의회에서 법을 무시하며 갈 수는 없잖아요. 사회보장기본법도 지켜가면서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보류했다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박광순 위원님 또 이상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게 맞는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이, 조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조례대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협의는 협의대로 추진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올렸던 거고요.
  물론 타 시군에 여파도 있고 충분히 그것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모든 시책이 처음 나오면서 전체 시군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그래도 청년배당을 했지만 청소년배당도 역시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진짜 예산이 너무 집중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도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협의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어떤 희망을 갖고요. 결과를 따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번 기회에 청소년배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를 하면서도 계속 대두됐던 게 우리는 재정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고민할 부분이지만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보건복지부 협의할 때까지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저는 일단 부결을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 협의가 끝나면 그때 재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북구청에서는 일단 보건복지부 협의를 해준 사례가 있어요. 물론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희망적으로 보고요. 하여튼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 과장님이 해당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 더 좋았을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여기가 더 편안합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가 더 편안한가요? (웃음)
  지금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생활이 많이 어렵죠. 그렇죠? 헬조선이니 등등 여러 가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등등 많은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이게 보면 16세~18세 대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연령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 2, 3학년에 해당되는 연령인데 사실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도 경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제도를 보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가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만 아랫목까지 온기가 전달되기는 아직 미흡한 것 같고 특히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주겠다는 그런 의도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6세에서 18세가 대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1인당 연간 지급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거주자가 청년배당 보니까 83% 정도 되어서 한 3만 명 이내 정도 되면 저희가 한 1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연간 얼마씩 주는 거예요? 1인당.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연간 50만 원. 한 4만 원이 좀 못 됩니다.
강상태위원  반분기로 나누어서 25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50만 원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대상인원이 한 3만 5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우리시에 청소년 인구는 어느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청소년이 지금 저희가 9세에서부터,
강상태위원  예, 청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24세까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1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강상태위원  10만 명 조금 넘으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9세에서 24세까지 다하면 17만 명 정도 되고요,
강상태위원  거의 18만 명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청소년 인구가 100만 인구 기준했을 때 약 18%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배당 대상 인원은 3만 5000이니까 약 3.6% 정도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헌법 34조를 보면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4항을 보면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소년기본법 제8조를 보면 그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특히 그 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49조에 보면 그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활동진흥법 5조를 보면 그 1항에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 청소년배당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지금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다섯 군데 법률자문을 지금 구한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배경 자체가 일단 우리 성남시 고교 무상급식이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한데 지금 고등학생 급식비가 8만 5000원에서 9만 원을 상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최소 230억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교 의무교육을 하겠다고 한 상태여서 저희가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청소년배당을 지금 추진하게 됐는데요. 급식비로 치면 3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 정도 보전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소년들이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태고 청소년들도 요즘 진로교육이니 각종 어떤 문화활동비가 중학생보다 훨씬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도 청소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자체에서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지난번 청소년 간담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굉장히 저도 약간 소극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의외로 자부심도 갖고 본인들에게 직접 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세대, 저희 세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눈높이에서 청소년배당을 바라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상태위원  짧게 지금 요약을 하자면 청소년배당의 근본적인 배경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기여조건에 상관없이,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 즉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 청소년배당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협의’의 성격과 관련해서 여러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협의의 성격을 어떻게 봅니까? 동의나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승인 이런 걸로 보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동의는 아니고요, 승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은 의견을 조율해서 좀 더 지자체가 방만하게 하지 않도록, 기왕의 복지제도를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재조항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제재조항이 당초에 없었다가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불교부단체, 불교부단체가 아니라 교부금을 좀 깎겠다는 것으로 단서조항 하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남시는 또 교부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협의를 안 했을 경우에 지자체에 어떤 큰 조항을 내리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지방분권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실무부서에서도. 어떻게든 저희가 협의를 잘 봐서 답변을 달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사회보장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기본법에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지금 하고 있죠? 11월 15일 자로 협의 신청을 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협의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거고.
  기 우리가 3대 무상복지사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정을 또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지금 3대 무상복지는 사회보장위원회 총리실에 지금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예,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회 위촉이 마무리 단계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거 하면서 저희 청소년배당 보건복지부 협의 올렸지만 같이 논해서 결정을 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 소위 고등학교 시절에 사교육비 부담이 많이 들어서 학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내년에 이 제도가 협의의무에 따라서 아마 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잘 받아들이면 가는 데 큰 걸림돌이 전혀 없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 조례라든가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세워놓고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서 시행 유무도 검토할 필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이게 지방자치 고유사무의 침해일 수도 있거든요. 지방재정 가지고 지방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은 지금 헌재에 성남시에서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는 하나의, 협의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승인이나 어떠한 동의 이런 것과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것은 얼마든지 본질적인 다툼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이렇게 세워서 정말 우리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 이런 정책들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강상태위원  예, 거기에 동의한다, 이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하시고자 하는 거고 따라서 예산도 이렇게 가져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조례 제정 문제만 가지고 따져보면 이건 협의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조례 제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조례는 만들어놓을 수 있고 이 사업 시행과 관련돼서 예산 투입하고 하는 것에 대한 협의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또 보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접근하기에는 이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이 관련 조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우리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잘 검토해서 이게 원안 내지는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 가결 쪽으로, 그래서 저는 원안 가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타이머 좀 10분 이내로 할 수 있게끔요.
  하시고, 다 말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혜경 과장님 이것만 하여튼 협의가 된다든가 또는 사회보장위원회라든가 그거 지금 다 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법치주의국가에서 전부 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호 간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기 위한 거니까 그런 결과 중에서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이를테면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라든가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인가요? 그게 정식 명칭이 뭐예요, 총리 산하에 있는 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하도록 돼 있죠, 거기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박광순위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조정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이 헌재에 가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 간에 서로 권한을 현재 침범한다는 권한쟁의심판이라든가 이 셋 중에 하나만 나오게 되면 고혜경 과장님 적극적으로 제가 밀어드릴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문제가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저도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우리 이재명 시장 말마따나. 거기에는 물론 많은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서도 인정은 해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우리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은 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법을 또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만들어내겠다? 이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지금 가 있으니까 멀리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기다리는 거니까. 또 이것이 협의가 돼서 내려와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요. 얼마든지 방법은 있는데 굳이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파생이 돼가지고 다음에 예산 때 예산 가지고 또 싸우게 되고.
  위원장님,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우리가 시민순찰대라든가 청년배당이라든가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으면 바로 예산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들끼리 좀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기다리면 되니까 기다렸다가 그때 소급해서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혹시라도 저기하게 되면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원만히 하는 의미에서 봐서 한두 분 정도만 더 얘기를 듣고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서로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지난 전반기에도 이런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고 또 그 협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서로 주장하는 바는 같은데 사실 조례 제정하고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이 내년도 본예산이다 보니까 조례도 올라오고 예산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예산하는 쪽에서는 조례를 빌미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 조례 제정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협의, 법을 어겼다는 것하고 이 조례를 연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또 의견 있으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은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박문석위원  그로 인해서 누가 처벌 좀 받은 것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런 거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경고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경고도 다 처벌의 종류에 들어가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박문석위원  지금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유를 확대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방화,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우리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원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중앙정부로 계속 하죠, 우리도 필요 없죠. 중앙정부 법대로. 그래서 어떤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끔 또 그 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해서 분권화라는 것 때문에 지방정부가 탄생하게 된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분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분권화를 했지 않습니까? 60년대도. 하다가 그냥 군부로 인해서 다 없어졌고 다시 지방의회가 생긴 것은 그때 못 했던 것을 다시 지방에서 뭔가 특색이 있는 정책을 해보자. 그래서 지방별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책이나 여러 가지 재분배정책이에요, 하나의 정책으로 분류한다면. 다시 돌려주는 건데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재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정책에서 이게 과연 우선순위냐,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지, 중앙정부에서 이거 군부시대에 오던 거예요. 중앙정부랑 묶어놔요. 중앙정부의 허락받고 하게끔 막 이렇게 묶어놓은 게, 사실 이게 중앙집권 군부정부에서부터 시작된 행태라고, 이게. 매우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이거 보더라도 지방사무 범위에는 또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방사무 범위에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것은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낡은, 과거의 그 행태가 남아있는 거라고 보여요. 보이고, 지금 이것도 성남시가 어찌됐든 재정이 좀 괜찮고 하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경영을 잘못했든 돈이 없든. 그래도 지방의 특성을 살린다라는 것은 그 지방에 이 정도 예산 범위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정책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박문석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아까 그……. 과장님 원래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시는 게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이긴 하지만 업무가, 조례 근거가 사회복지과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넘어왔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 다 의견 존중하고요, 다 존중 받아야지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측면은 뭐냐 하면 지방분권화부터 시작되는 거고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보를 통제, 전체 국가를 통제하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 저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전적으로 지방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중앙정부가, 우리가 벌써 7대 의원이고 자치단체장이 지금 6대입니까? 6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중앙정부에 매번 물어보고 하고, 중앙에 물어보고, 이게 지금 분권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분권화를 시켜야 되고 또 지방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옛날에 중앙정부 통제할 때 과장님도 공무원 되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박문석위원  지방정부 없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박문석위원  공무원분들도 편해요, 중앙정부에 의존하면 편합니다.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방정부가 돼서 집행부 공무원도 좀 피곤해진 거고 일이 많아진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해야 돼, 이제. 중앙에 관계없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다만 예산의 집행 우선순위, 재분배 우선순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계층별로 그다음에 분야별로 다 다를 겁니다, 생각이.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의 컬러와 특색을 살려서 가는 게 맞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도전해서 그 법을 고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배당 등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 공무원분들 집행부서에서 어떤 그로 인해서 경고 등 공무원 신분에 처벌, 법적 무슨 제재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또 할 수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이걸 갖다가 무슨 외국민한테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한테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 지방분권화,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잘못된, 모순된 그 법을 없애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담당이시면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도 강력하게 건의서 쓰세요. 분권화, 지방정부의 취지가 뭐냐 해가지고 강력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바로 지역 간의 균등한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3대 무상복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타 지역 간, 바로 근접한 지역 간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담당부처에 저희가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급진적으로 진행하게 될 때에, 그때에 야기되는 지역적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게는 청소년배당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분권이고 그거에 따르는 걱정거리는 균등발전을 저해하는 사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의원들의 어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내용인데 정말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급하게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청소년배당의 검토 배경에 급식비 지원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 많은 수혜자분들이 원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미 성남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있었고 그 안에서 꼭 전액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었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8만 원, 9만 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청소년배당으로 바뀌었다는 건 약간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 때문에 그게 바뀐 것이 아니고 급식비를 고민하던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고교 의무교육을 하겠다고 하니까 의무교육 범위 안에는 급식도 포함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예, 급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래서 중앙정책하고 어떤 중복될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윤정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에서 겪는 문제가 석식 폐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무교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석식은 옵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의무교육이 된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지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부가 지원이 된다고 해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런데 위원님 석식은 다 먹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김윤정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니까 석식 안 먹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검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석식 먹는 학교하고 안 먹는 학교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우선은 이 취지가 청소년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는 어떤 지출비용을 우리 시에서 감당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면 계속 저희가 일관되게,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이 배당에 대한 일관성이 보편적 복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도울까, 저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일까라는 굉장히 이렇게 주변적인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봉착하는 부분이 보편적 복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분배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급한 부분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사실 우리 성남시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나 도시재생이나 또 노후화되는 도시의 시설들을, 모든 걸 만족하면서 이런 보편적 복지가 진행되느냐 이랬을 때는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진정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먼저 만족감이 있은 후에, 그 후에 더 추가적으로 어떤 계층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에 불만들이 산재하여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보편적 복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꼭 성남시가 먼저 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세금을 내는 시민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과 집행부 또 어떤 한 정당의 목표를 위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큰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가 선구자적인 일을 하는 거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저희는 대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더 신중함을 기하자 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신청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좀 더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꼭 그것이 지방분권의 약화만이냐, 아니면 정말 지역의 이기주의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거의 개진을 한 거 같은데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할까요?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은 번쩍 다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결과 4 대 4로 동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조례 발의를 한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느 학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내용부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편견과 동정의 시선 속에서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상처도 눈물도 많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졸업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나의 소망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시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장애인가족에 초점을 둔 복지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고요.
  두 번째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 담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위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안을 제6조부터 9조까지 담았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아 온 장애인가족의 지원을 통한 진정한 행복과 가정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을 제가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장애인가족들 삶의 고달픈 현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가족 지원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사실 우리시에서는 조금 늦게 발의된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시도, 시군에서는 이미 벌써 제정되어서 현재 운영되는 조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센터도 경기도에서는 9개 시군에 이미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애인가족에게도 중심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 같아서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 조례는 관련된 법규를 보면,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전부 다 타당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단 6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집행부, 집행부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이 조례가 설치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6조 조항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해놨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도 9개 지자체에서 이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질문하면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답변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에 그 얘기 전부 다 필요가 없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다 읽어보고 있고 타 시군도 현재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는데 타 시군대로 하게 되면 타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타 시군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그럼 항상 핑곗거리는 있지요. 하고 있는 것은 타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타 시군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여기에 또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이 생각할 때는 여기 몇 명이나 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이 사업의 범위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으면 5명에서 6명 정도의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타 시군도 보니까 시군의 장애인들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흥 같은 경우는 4명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유사한 그러한 기관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직접 어떤 수혜를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얼마든지 찬성을 하고 장애인가족에게 수혜를 주는 것까지도 찬성을 해요. 이를테면 바우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욕탕이용권을 한다라든가 무슨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라든가 좋은데 꼭 센터를 만들거든요? 중간에 걸치는 게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센터의 직원들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또 장애인가족도 아니에요. 옥상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를테면 채용하고 싶은 사람 일자리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국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야 좋겠지만 문제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라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장애인연합회다, 이런 데도 보게 되면 거기 장애인들이 근무하면 연합회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장애인연합회를 또 저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지회장은 또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저는 가장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 것은 저는 100% 찬성을 해요. 그런데 장애인을 팔아가지고,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중간에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창출하고 그런 것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생긴다. 즉 다시 말해서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시는 현재 장애인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서는 과연 뭐하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기능을 갖다가 센터로 만들어가지고, 이를테면 장애인연합회에 이 기능을 추가하든지 장애인연합회 명칭을 갖다 다른 센터로 바꾸든지 해서라도 인력을 한두 명 충원해서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구는 절대 없애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청소년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복지지원센터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보면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있고 각 청소년, 우리 수련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거 다 있고 기관이 전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센터를 또 만든다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누가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서울시에 가게 되면 박원순인지, 이원순인지는 몰라도 그 친구가 센터공화국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도 그런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센터는 많이 만들어도 좋다니까요, 저는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업무를 갖다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은 합쳐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요,
박광순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인연합회를 그러면 어떻게 장애인가족 지원하는 업무까지 한번 해볼까. 거기에 인력을 예를 들어서 한두 명 더 고용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센터를 또 만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명 내지 8명이 또 필요하다. 거기는 장애인이 아니고 전부 다 멀쩡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장애인 내지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한다손 치고 자기 일자리만 자기가 창출하고 또 그걸 유지한다니까요? 그리고 내년 되면 예산 또 달라 그러고 또 더 달라 그러고, 인건비 올랐다고 더 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성남시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견뎌낼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데 쓰다 보면 자본 지출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비근한 사례로 우리 성남시 3대 법정기금에 적립 안 한 것이 4600억이 넘습니다. 4600억이 넘는다니까요? 지금 기금을 적립 안 한 것이. 그것도 법정기금만. 법에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기금만 적립을 안 한 것이 4604억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성남시장이 ‘내가 돈 걷어가지고 내가 예산 아껴가지고 내가 복지하겠다는데 왜 무슨 중앙정부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노이즈마케팅으로 네임밸류를 올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씩 떠들어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요?
  9년 동안 현재 우리시에 결손 처분한 것이 3000억입니다, 3000억. 3000억을 갖다가 세금 탕감해 준 거예요, 못 걷겠다고. 제대로 걷은 게 아니지요.
  세금을 아꼈다고요?
  광복절 전야제 행사하는데 전야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야 이 모라는 가수 불러가지고 노래 세 곡에 3000만 원 주고 또 모 코미디언 불러가지고 말 몇 마디하고 500만 원 주고. 그게 세금 아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해야 될 그런 법정기금 적립 안 하고.
  즉 다시 말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돈이 남아요. 가정도 그렇거든요. 내가 봉급 타가지고 내가 적금 부어야 되고 보험도 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넣고 하게 되면 내가 돈 남는 거지요. 그거 넣게 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성남시도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말은 제가 시장한테 할 거예요, 내일. 할 건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장애인연합회하고 어떻게 해서 매치해가지고 이 사업도 효율적으로 해서 장애인가족에게 지원도 해주고 인력도 좀 절감하고 하는 측면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강상태의원  박광순 위원님, 제가 발의자로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전적으로 우리 박광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이거 내가 깊이 있게 상의를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메일로 이 안을 전부 다 보내드렸거든요? 사전에.
  미리 설명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뵙기가 좀 어려워서 메일로 이렇게 드리고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도 미스로 해가지고 6조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6조2항을 거기다 담지를 못했는데 전문위원께서 다행히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위탁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명문화해서 이게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에서, 또 저는 심지어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이런 데에서도 이 센터 기능을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에서 이분들의 애환을 좀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면 비용도 많이 절감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강상태 의원님 좋으신 조례 발의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요, 우리 성남시의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강상태의원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부에서 좀 고민해 보시고 또 발의의원이신 강상태 의원님께서도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의원  예, 세칙 같은 데 그런 것들이 좀 담아지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을 수용하시겠습니까?
강상태의원  예.
○위원장 김해숙  어쨌든 이게 올해 17년 8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개정하면서 이제 가족들한테도, 힘든 가족들한테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지원센터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행부에서 여러 단체 중에 잘 고민하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이거나 혼인하지 않았으나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를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로,
  조례안 제4조제3항 중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장애인가족에 대한 욕구 등 실태조사’로,
  조례안 제4조제5항 중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은’으로,
  조례안 제6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김유석 의원 등 22인 발의)(계속)
  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최승희·김유석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게 된 배경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승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지난번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최승희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했다가 이번 정례회에 다시 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드렸으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좀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급식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조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식당을 통한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일부에 대해서 수정 건의드립니다.
  먼저 제1조 ‘아동 및 노인에게 빅데이터를 이용한’을 ‘아동 및 노인 등에게’로,
  제1조 공공급식 운영 및 관리를 ‘통합하고자’를 공공급식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고자’로,
  제2조(정의)를 신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한 단체급식을 말한다.’로,
  ‘제2조’를 ‘제3조’로,
  제2조의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 ‘결식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교급식은’을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은’으로,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 ‘공공급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설치’로,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로,
  ‘제7조’를 ‘제8조’로,
  제1호 ‘아동급식 담당과장, 노인복지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공공급식과 관련된 구청의 과장’으로,
  제6항 ‘시장은’을 ‘구청장은’으로,
  ‘제8조’를 ‘제9조’로,
  제5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공급식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제10조(우선적용)’으로,
  제9조 ‘다른 조례의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수정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의원님 집행부하고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많이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수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최승희의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4시 반에 종합사회복지관? 뭡니까, (웃음) 송년모임입니까? 거기에,
○복지국장 김옥인  예, 종사자들에 대한 전체 송년모임인데요, 시장님 표창하고 축사가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해숙  있어서 시간이 되면 이석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따가 시간이 되면 알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기 최승희 의원님,
최승희의원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센터를 만듭니까?
  집행부,
최승희의원  집행부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박광순위원  이것도 센터를 만드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센터 안 만듭니다.
박광순위원  센터?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 만듭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각 사업별로 전부 다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묶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아동이나 노인 이런 것 다 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센터 만드는 건 아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 만듭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조금 추가로 얘기하면 급식을 각각 관련된 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좀 강력하게 제기했던 게 좀 더 맞춤형 급식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큰 틀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각 부서에서 그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할 건지 계획을 내서 그 범위 내에서 총괄하는 정도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중 ‘아동 및 노인에게 빅데이터를 이용한’을 ‘아동 및 노인 등에게’로, ‘통합하고자’를 ‘개선하고자’로,
  ‘제2조부터 제10조’를 ‘제3조부터 제1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맞춤형 식단”이란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수요자의 건강상태 및 성장에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식단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지원 계획’을 ‘기본 계획’으로,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교급식은’을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은’으로,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로,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1호 아동급식 담당과장, 노인복지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1호 공공급식과 관련된 구청의 과장’으로,
  제8조(종전의 제7조) 제6항 중 ‘시장은’을 ‘구청장은’으로,
  제9조(종전의 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공급식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조명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제10조(우선적용)’으로,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다른 조례의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부칙 중 ‘2018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희의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최승희의원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많이 다르다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이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기관의 수정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행하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그때 가서 개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철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규중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혜열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저희가 동의안 받을 때 그 평가서를 계속 첨부하라 그랬는데 그게 그때그때 달라서 첨부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공식적으로 아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평가……. 이번에는 첨부를 안 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운영보고서는 첨부를 했는데 평가보고서는 안 했습니다. 운영보고서라고 해서 평가보고서로 갈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름이 이게 더 낫다고 이렇게 새로 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저희들이 종전에 해오던 서식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 김해숙  그 9개 항목으로 우리가 해놓은 게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이것은 제가 그…….
○위원장 김해숙  일관성이 있어야지. 계속,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게 저희들 나름이 아니고 우리 복지국 전체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갈음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좀 통일성 있게 이제는 어디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일괄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제가 이 이후에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할 때도 반드시 이 평가서 같이 첨부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의회에 동의 받을 때도 이게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많이 들은 부서는 첨부가 되고 듣지 않은 어느 부서는 이게 첨부가 안 되고 계속 간헐적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걸 조금, 제가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에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님이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지금 또 자리를 이석해서 그런데 우리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같이 연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태평4동 이 다복(다목적복지회관)이 4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3개월 전에 재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기 우리가 16개 기관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동의를 득했고 또 위탁심의를 끝마쳤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다 선정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한 개, 지금 점수가 미달돼서 한 군데 못 했습니다.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한 곳은 선정이, 뭐 어떤 케이스죠? 점수가 미달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점수가 70점 이하여가지고요, 미달돼서 재공고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종전에 하던 곳에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16개 다복 중에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소위 감사 의뢰돼 있는 건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 수탁기관이 있죠? 거기도 이번에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도 없고 경쟁자도 없고 그래서 재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선정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감사결과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감사의 목적이 뭐죠?
  과장님이 감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해서 감사가 진행됐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감사의 목적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은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운영이나 모든 저희들 시 보조금이나 전체적으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해서 그 수탁기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공공에서 건립된 다목적복지관을 그렇게 위탁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건지 등등 그 적절성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해석을 본 위원은 하는데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포함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적돼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문제를 짚어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도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위탁이 결정되는 순간까지도 그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 결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책무가 있을 텐데, 예?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감사,
강상태위원  감사기관에서, 부서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왔다, 이걸로 업무를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다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빨리 달라, 늦게 달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실체적인 확인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 심의위원들에게 이 위탁기관이, 이 수탁기관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런 것 명시도 못 하고 따라서 정량평가에 대한 점수는 제대로 다 받는 거고 심의위원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현상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중심이 돼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런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거기 상대원3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는 또 안 되고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 기관이 지금 우리 위탁업무를 이 다목적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기관도, 다른 시설도 위탁 맡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글쎄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뭘 자세히 몰라요? 누누이 지적하고, 그 지적사항 이런 것들 안 살펴봤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타 뭐…….
강상태위원  이 기관이 참사람들이에요. 예?
  판교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하고 있다는 거 몰라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권한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니시잖아, 모르는 내용이 아니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에둘러서 답변하시면 저하고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 빨리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통해서 과연 이 수탁기관이 계속 가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개선을 통해서 더 위탁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담당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 등등 포함해서 제가 다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개선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위탁이 결정됐다. 이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헤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대리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간다? 그리고 또 다른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위탁동의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평가를 보고 이거에 대해 평가하고 그런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기관들이 또 수탁을 맡았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평가항목은요, 거기 상대원3동 아니고 똑같이,
강상태위원  평가항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평가항목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문제점 지적이라든가 어떠한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감사 의뢰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 결과가 다음 우리 재위탁 결정할 때 그런 결과를 빨리 도출을 해서, 부서 간 업무협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통보 안 해준 거니까 감사를 빨리 통보해달라, 뭐 하라는 권한은 없다고 했지만 협의는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간이 도래했으니 그 감사결과를 빨리 알려달라.’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 없이 규정에 의해서 평가해서 재위탁하고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겠느냐고요.
  그냥 이런 거 앞으로는 그러세요. 이거 다 동의절차도 필요 없이 그냥 과장님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계속 드리세요.
  제가 지금 부당하고 불합리한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 지적한 것에 대한 반영이 안 된다면.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증거자료가 없는데 처분하면 법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위탁을 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감사결과가 증거 없다는 걸로 나와서 지금 증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거가 있니 없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니, 감사관실에도 전에 감사계장이 여기 왔고 날짜도 알고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거기도 나름대로 어떤 고민이 있기 때문에 위탁심사 전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출두해야 할까요?
  업무 간에 일단 그런 기본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일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 것에 대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거냐고요?
  과장님은 일단 감사실에서 통보가 안 왔으니까 통보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주어진, 직책에 주어진, 거기에 걸맞은 처신은 아니다. 이것은 다시 재위탁 문제까지 걸려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힘으로 안 됐다고 그러면 부시장님이 출두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잠깐만요.
  감사관실에 얘기했어요? 우리 심사 있으니까, 그때 분명히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11월 중순이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결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거기 또,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재차 확인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또 우리 부서에 있던 담당직원이 감사실에도 갔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에서,
○위원장 김해숙  요청은 했는데 답 주지 않았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냥 공문상으로 한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좀 빨리 달라고 그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비공식적으로 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김해숙  했는데 받지는 못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직 그쪽에서 뭐 결정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위원장 김해숙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상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렇게 지금 계속 핑퐁 치고 있어요.
  심의를 지금 16군데나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번에도, 저도 했습니다만 이 평가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누차 얘기했는데도.
최승희위원  중지시키지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박문석위원  평가서가 없이 심의를 해요?
○위원장 김해숙  하물며 그렇게 지적이 된 그런 사항조차도 아무런 내용도 없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개선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몇 차례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서를 첨부하느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한번 한 부서에서만 올라오고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전문위원님이 전 국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지켜져요.
이상호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이 동의안을 그러면 부동의하든지.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조치를 해야지, 너무 길어 그렇게 하면.
강상태위원  이 사항은 이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상호위원  그래야지 뭐라도 진행이 되지, 그렇게 떠들어도 말을 안 듣는데 부동의를 해요, 그럼. 부동의를 하면 되지.
박문석위원  수사 의뢰. (웃음)
강상태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태평동복지관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사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사결과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렇게 신통하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개인 법인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건 압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감사 의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감사결과에 대한 것들이 나와줘야만 이 문제가 더 이상 지난한 이러한 논쟁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목적하에서 감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기관에 대한 아무런 개선이나 이런 것도 없이 다시 또 이렇게 선정됐다는 그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이번 우리 2차 정례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 다루기 전까지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이미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글쎄, 그거 확실히,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과장님 선에서 문제가 어렵다면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위원회에 답변을 이렇게 듣고 저는 이 문제는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감사실 끝나고서라도 한번 제가 방문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지금 강상태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다목적복지회관이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저기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유심히 참 많이 보고 했어요.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찾으려고 하면 물증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다목적복지회관 이런 수탁자들이 무엇을 운영하고 할 때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잘 못 하면 그다음 번에 수탁 받을 때 어떤 제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반복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되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지적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고 아니면 거기 수탁자가 혹시나 좀 이렇게 파워도 있고 뭔가 어떤 저기가 있어서 더 못 건드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다목적복지회관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지만 문제 지적했던 거기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행사들도 문제들이 많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고 얘기들도 많이 논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 재위탁이거나 막 이렇게 할 때는 한 번 된 곳이 또 계속되지 않도록 하려면 세심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걸로 해서 다른 복지회관에 불똥이 튀거나 아니면 불리함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깊이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조금 쉬었다 해요.
○위원장 김해숙  예, 없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상태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감사실은 하라고 하면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회의를, 감사실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해숙  그때 분명히 11월 중순쯤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났는데도 지금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상호위원  뭔가 난처한 게 있으니까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지.
○위원장 김해숙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언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감사실에 제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이번 주 내에 받고 모든 부분들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번 주 내로 감사결과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지금 예산 설명 전에 되면 가능하지만 예산 설명 목요일 지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232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홍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은 손목 부상으로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저희 가족여성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뭐.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부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서포터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년 임기, 연임이 몇 회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냥 연임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몇 회 횟수를 제한하기에는,
김윤정위원  한도 없이, 제한 없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연임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기회, 임기는 2년으로 해서 1기가 끝나고 2기를 지금 모집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임을 계속 허용하면 새로 들어오는 회원한테 어떤 우선권을 주는 형태의,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먼저.
김윤정위원  하고 그 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임을 허용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수정안대로 처리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포터즈 2기가 발대식을 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2017년 10월 18일 발대식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서포터즈 인원이 100명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상호위원  100명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이 적절한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2기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해서 100명인데 뭐 수정구 같은 경우에 30명, 중원구 21명, 분당구 49명 해갖고요, 100명 정도면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100명이 전원 참여하지는 않고요, 이제 좀 시간이, 이게 무슨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100명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저희 여친도시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이 서포터즈가 위촉기간이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중임도 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봉사하시,
이상호위원  제한은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하던 사람이 안 할 경우 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분들이 신규로 들어가는 거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이번 2기 같은 경우에는 1기에서 다시 하시겠다 했던 분들을 위촉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충했는데 만약에 3기가 되면 그때는 기존보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을 먼저 위촉하고 두 번 하신 분들을 후순위로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기 발대식을 가질 때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한 1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거의.
이상호위원  100여 명.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경쟁이 많지는 않았고요.
이상호위원  그럼 100명 이내가 적절하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타 시에도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한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새로운 신규자보다는 조금 경험이 있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게 아마 우리시로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연임도 자연스럽게 해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2항제3호 중 ‘3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제25조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서포터즈의 규모는 100명 이내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다음은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해도 되겠죠?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애초에 지난 회기 때 앞에 또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개정한 것만 의결이 돼서 다시 한 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달성하는’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달성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참여 하고’를 ‘참여하고’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용역·행사·축제 등을 진행하는 시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반영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호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단, 제2호를 포함하는 경우 협의 제외)
  제2호 추정금액 8천만 원 이상 용역
  제3호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행사 및 축제’
  제9조제1호 중 ‘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제1항 중 ‘성 평등적’을 ‘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확대하기 위하여’를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을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분석이 적용되도록’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행’을 ‘안전한 이동 및 보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안전성’을 ‘안전성 및 접근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호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제5항 중 ‘전문직’을 ‘여성기업인·전문직’으로, ‘등,’을 ‘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작성, 관리한다’를 ‘작성·관리한다’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서포터즈의 규모는 100명 이내로 한다.’로,
  제34조 중 ‘서포터즈라 함은’을 ‘서포터즈란’으로 한다.
  제35조제4호 중 ‘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한다.
  제38조 중 ‘회의 참석 시 수당(월 1만원이내)을 지급 할’을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수고하십시오.

  7.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시 2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창훈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연동의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국 소관 부의안건은 문화예술과의 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한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먼저 출연동의안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같이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도 문화재단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이사님 자리에 함께 못 하셨어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대표이사께서는 예산심사 때 참여하시고 저희들이 재단에 넘겨주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동의가 이루어져야 예산이 반영될 텐데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해당 문화재단의 담당국장들은 다 참석을 시켰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 전년 대비해서 15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이 비용이 주로 어떤 성격이죠? 인건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주로 인건비 연차상승분 그런 쪽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종전하고 별도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증액된 게 별로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인건비 인상분만 반영이 됐다 그러면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행정운영경비 쪽이 35%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행정운영경비 쪽에서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보니까 주로 그런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및 조례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동의안 두 건, 조례안 한 건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의료원 개원준비 및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과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존속기간을 당초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안 및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가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우리시 의료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박성구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동의안은 2건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지난번에 삼환에서 법정관리와 관련해서 오늘까지 답변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아까 오전에도 현장에 가서 삼환 소장하고 얘기를 하고 왔고 지금 본부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컨소시엄 업체들이 같이 갈 것이냐 완전히 그냥 파산으로 갈 것이냐,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삼환 입장에서도 회사를 파산으로 가야 될 거냐, 끌고 갈 거냐, 이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기라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중으로는 결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직 답은 못 들었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아직 답은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삼환기업에서 파산을 결정했을 때와 공사 재개를 했을 때,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제일 문제는 오늘도 내가 점심을 그쪽 가서 먹고 왔는데 주변에 식대 못 받은 우리 주민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식대는 다 줬습니다. 다 주고요,
이상호위원  아직 많이 못 받았다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갑오징어만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오늘 내가 충남식당 가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도 못 받았다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용우건설에서, 용우산업에서 기성 1억 5000만 원을 내놔서 그걸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다 지급을 했고 갑오징어만 지금 통장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아직까지 안 된,
이상호위원  제가 현장에서 얘기 듣기로는 남원추어탕하고 일부만 받고 거의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다시 확인 좀 해보세요, 그것 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공사를 재개했을 때, 파산했을 때 지금 우리시가 취해야 될 어떤, 얘기 좀 한번 해줘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당초에, 저희도 자꾸 뒤집어지고 그래서 지금 혼란이 오기는 하는데요, 당초에 삼환에서도 워낙 힘들어서 포기하는 쪽으로 갔다가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포기하는 쪽으로 갔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법원에서 판사가 이해관계인 심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되는 사람들 전부 다 법원에 오라 그래서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판사 앞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판사가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조만간. 그러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삼환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삼환 직원들은 철수를 안 시키고 그냥 현장에 다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데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있고 만약에 또 삼환에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약간의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컨소시엄 업체들도 그렇고 하도급 업체들도 그렇고 노임 못 받은 임금근로자들도 그럴 테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올 텐데요.
  일단은 지금 1차 기성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삼환이 못 한다 하면 타절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공사금액을 선정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삼환이 못 하면 그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이행보증을 또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추가분은 전체 하도급 업체에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보험 든 게 끊어져 있으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주관이 되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때 컨소시엄 업체들하고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는 건설공제조합에서 결정을, 판단을 할 건데요. 아마도 지금 생각으로는 용우하고 몇 개 업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별도로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방법으로 갈 것 같고 만약에 또 업체 선정이 안 된다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저희한테 그 보증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이상호위원  전체적인 금액 다시 산출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 새로 선정하고 이런 기간을 보통 얼마나 잡아요? 만약에 이 공사 재개가 안 되고 파산됐을 경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파산됐을 때는 지금 저희가 그것도 계속 공제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공제조합에서도 파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라고 문서를 보낸 뒤에 한 달 이내에 업체 선정을 해야 되고요. 한 달 선정이 안 됐을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60일인데요. 자기들도 그 이상 되게 되면 또 지체가 물리기 때문에 그 설계는 다시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총 금액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이 한 140억 정도 예상을 해요, 지금 삼환에서 생각하는 추가부담이. 지금 들어간 것 말고 앞으로 들어갈 것.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한 140억이면 150억 정도 더 보태서 입찰을 내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이 들어오죠.
  그러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4개월 정도 갈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지금 설계 가지고는 입찰을 못 부칩니다.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죠. 한 6개월 소요가 됩니다.
이상호위원  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 선정을 했을 때는 4개월이면 되고 거기에서 포기를 하고 360억 보증금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기간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상호위원  다시 설계해서 훨씬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거기까지는 안 가기를 바래야죠.
이상호위원  하여튼 어차피 삼환기업 컨소시엄 업체랑 지금 회의하는 내용을,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일단은 오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차피 과장님 일이 많지만 여러 각도에서, 파산했을 경우 또 공사 재개했을 경우 여러 각도에서 검토 좀 해서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오늘 협의결과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희망적인 소식은 좀 들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하는 쪽으로 제출했다가 다시 이해관계인 심문에서 하는 쪽으로, 판사가 이건 다른 공사도 아니고 관 공사고 또 병원 공사고 이해관계인이 많이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라 그래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해서 좀,
강상태위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은 11일인가 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원래는 법원에서 12일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
강상태위원  12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조속히 시정해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항간에는 이와 관련된 자문변호사 같은 것도 구성되어 있고 한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다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닙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준비 다 해놨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강상태위원  어떤 사람들, 어떤 규모로 되어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은 지금 채권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아무나 못 하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 있는 변호사로 지금 해놨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냐고요, 구성인원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인원은 자문은 이제,
강상태위원  그냥 우리시 선정 자문변호사로 이렇게 꾸려진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모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잘 몰라서 예산법무과에서 선임을 지금 하는 거라서,
강상태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그게요, 저희가 본래 사건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문만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자문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해서 지금 두 명,
강상태위원  전문변호사 선임했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선임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 기 자문변호사로 되어 있는 분들로 선정이 됐는지 이 건과 관련돼서 전문인들로 다시 새롭게 구성이 됐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그건 저희가 예산법무과 송무팀에 다해서 송무팀에서 아마 저희 고문변호사가, 기존에 쭉 저희를 자문해줬던 변호사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하고 한 분이 더 전문가분이 고문변호사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한 분 더 있고, 두 분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와서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이런 전문가들로 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시민사회단체하고 일부 공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시설공사과, 회계과, 저희 과, 예산법무과 해서 시 대책반을 꾸려서 상황별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시민사회에서는, 우리 일반시민들은 어느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것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사실은,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사실은 결재까지 다 받아서 지금 회계과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중으로 삼환에서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금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죠. 계약도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내일 안 한다 하면, 그래서 애매해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바로 계약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절차는 변호사 통해서 선임을 해서 다 진행할 거고,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강상태위원  국장님은 마치 지금 다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래서 결재까지는 받아서 지금 회계과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계약만 안 된 상태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계약해버리면,
강상태위원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계약이 안 된 상태라서 아까 제가 답변을,
강상태위원  그럼 계약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못 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지금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빠르죠.
  그럼 오늘 상황 보고 어떠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유치권 행사하려고 해서 저희가 밤에 서 있다가 유치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간 뒤에 저희가 또 대문을 잠가서 유치권 못 하게 그것도 해놓고 여러 가지 대응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호업체도 결재를 받아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삼환이 빠지면 바로 또 이어서 계약을 해서 현장 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오늘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컨소시엄 업체 플러스 삼환기업 그다음에 법원 관계자 이렇게 해서 긴박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우리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느냐에 따른,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결정을 하게 되면,
강상태위원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제가 본부장하고 계속 통화는 하고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건비도 기성 가지고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요.
  만약에 백에 하나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변호사 선임 바로 해서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호업체 계약 맺어서,
강상태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빨리 이런 데도 개입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에 하나 파산 결정이 나고 하게 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기간의 불이익을 본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최상의 결론은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각종 어떠한 필요한 정보 내지는 우리 향후 계획 등등이 거기에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제가 하고 있죠.
강상태위원  과장님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우리 직원들하고 TF팀, 세부 대응계획추진단을 지금 구성했어요, 분야별로. 그래서 지금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의 문턱이라는 것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필요한 어떤 정보도 좀 얻을 수 있고 한데 우리시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사실 저희들도, 저부터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울트라 때 한 번 해서 겪었고요. 지금 또, (웃음)
강상태위원  전문가가 다 되어서 문제없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두 번째 겪고 있는데요. 참…….
강상태위원  울트라도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해서 삼환으로 갔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삼환이 여기에서 안 되게 되면 다른 컨소시엄 업체들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예상도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안 됩니다, 조건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대처방안이 조금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거의 두 달 다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믿죠,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오리라고 믿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저희들도 그쪽으로 지금 계속 법원 판사 쪽도 그렇고 삼환에도 그렇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보면 내년도 출연금을 한 120억 정도 요구하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전년 대비해서 한 59억 정도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 주된 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산은 전년 대비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제 지금 막 단계라 추경에서 세운 것도 많고 이건 지금 본예산 대비라서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자료를 한번 나중에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주로 지금 이 120억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요구하는 금액이죠? 인건비가 주로 많이 포함될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건 때문에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서 아무래도 내년 초 개원이 좀 불가피하게 연기될 것 같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당초에 1022명 정도 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다 내후년으로 넘기고 내년에 최소인력 한 66명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 줄였습니다. 엄청나게 줄였는데요, 일단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인건비 반영하고 일부 또 다른 게 뭐죠? 자산취득비 같은 것들이 있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종합건강증진센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종합건강증진센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물품, 기본적인 것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강상태위원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주로 편성된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말 그대로 종합건강증진센터거든요. 그게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위례동사무소에서 하려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문제 생겨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종합건강증진센터를 한 5년 추진해왔는데요, 결국에 내년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민회관 추가공사 쪽에 가면 거기에 제대로 된 건강증진센터를 만드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의료원에 임시로 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준공이 되면.
강상태위원  그 금액이 4억 5000이고.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인건비 등등 포함한 이런 것들이 1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120억 정도 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119억 정도 되니까 한 120억 가까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4억 5000 해서 120억, 예.
  그런데 오늘 이 출연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 원장님께서 요즘 밤잠 설치시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과장님이 주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병원 개원과 관련돼서 누구보다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고뇌도 하실 거고 이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검토하시고 할 텐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진행추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건비도 투입되고 있고 또 이게 만약 개원이 늦어진다면 전문인력을 활용한 여러 가지 우리 시민에 기여하는 방향,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우리시민을 위한, 혈세가 투입된 것에 대한, 그에 상응한 어떠한 바람직한 업무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53명의 인원을 가지고 내년 여름에 개원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각 53명은 병원의 조직이 굉장히 복잡해서 각 파트별로 한두 명 정도의 경력직들을 포함해서 진행 중이고 그게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병원 건축사업과 맞물려서 시기에 맞도록 지금 쭉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 의료전산을 만드는 작업들은 이미 회사가 들어와서 작업 중이어서 내년 3~4월에 오픈을 해서 데스트 해보는 과정의 일정을 맞추는 중이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공사시기가 불확실해짐으로 해서 이 시기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아마 그 작업들을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 연말에 따로 모집하게 될 직원들 한 7, 800명 정도는 일단 내년 이후로 순연을 시켜놓은 상태고 의료장비도 한 600억 원 정도 되는 장비를 지금 선정만 해놓고 다행히 계약 직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나마 계약을 안 해서 조금 다행인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재 준비하는 과정들은 사실은 53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들을 잘 정리해서 그 개원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또 좀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개원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좀 더 빈틈없이 개원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동안 당초에는 4월 21일 준공, 7월 개원 해서 아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할 때 부분적인 개원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만큼 완벽한 개원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충실한 개원준비를 하시겠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울러서 저는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여기 포함된 것 중에, 출연금 중에 일부가 뭐였습니까? 종합건강검진센터? (자료 확인)
○위원장 김해숙  종합건강증진센터.
강상태위원  예, 종합건강증진센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 인력보강은 어차피 여기 인건비 같은 것 포함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성남시의료원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제가 좀 가물가물해서.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종합건강증진센터는 사실 위례에 하려고 했다가 취소되면서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것이 원래는 시민회관 자리에 들어오기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뒤로 가는 바람에 일단 의료원에 지으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려면 종합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가는 기본 집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를 운영하시는 별도 인원들은,
강상태위원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병원 이것도 건축과 맞물려서 사실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강상태위원  예산 반영을 그런데 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일단 현재 병원 물리치료실 부분에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병원 물리치료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2층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단 반영해놓고 집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사람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순차적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병원 2층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지금 의료원 2층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건물. 위치는 거기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한 60평 정도로 해서 임시로,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의료원 건물로 쓰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아니, 아니요. 병원 짓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병원 짓는 2층이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짓는 거 말입니다.
강상태위원  공기 예를 들어서 56% 진척된 그 2층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본 건물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시민회관 쪽으로 길게 뻗은 건물 있잖아요?
강상태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 안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임시로 해놓고 시민회관 부분이 완공되면 그리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떠한 예산 반영들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를 해주시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개원준비를 더 충실하게 잘해서 이게 건물이 완공되면 개원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 본시가지에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이번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이게 입찰방식이 저가입찰이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턴키방식인데요, 입찰업체 울트라건설이 말 그대로, 보통 턴키방식은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98%, 97%로 들어와야 맞는 건데 78%로 들어왔어요, 한 300억.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가입찰 방식이죠? 이게. 저가가 당첨되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과거에도 다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저가입찰 방식으로 했었는데,
박문석위원  아니, 다 저가가 되는 거였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그것은 평가표가 있습니다. 가격,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입찰방식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는 저가입찰 방식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턴키방식.
박문석위원  턴키인데 저가가 당첨되는 방식,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가가 아니고요, 그 저가에도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할 때 가격점수, 기업점수,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저가가 유리한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가격점수를 낮게 쓰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박문석위원  저가도 가격점수는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업체들이 저가로 들어와요, 일단 연명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거기서 점수를 많이 따야 되기 때문에요.
박문석위원  연명해야 돼서 저가로 일단 공사를 따놓고 연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축주만 애먹는 거죠.
  그래서 그 저가라는 게, 저가액에 점수를 많이 주는 거,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찰 만들 때 우리가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뭐는 몇 점, 몇 점 그러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국가계약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저가라는 게 결국 좋은 방식이 아닌데. 자, 그건 그렇고요.
  아까 번에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다가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대응하고자 어떤 조직을 만들었습니까? 이 사태에 대응하고자 어떤 뭐, 안 그러면 현행 상태로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지금 저희가 시행계획 결재일을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 지금 제가 오면서,
박문석위원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러니까 다 구성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자료 확인) 일단 협의TF팀이 있고요.
박문석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다음에 공사재개반이 있고 민원대책반이 있고 개원추진반이 있고 이렇게 반,
박문석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서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책반은 어느 반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세부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아까 말씀하시는 반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박문석위원  그 반은 무슨 반이에요? 대책반, 비상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비상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누가 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재개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누가 지금 그걸 컨트롤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 저하고 그다음에 건립팀하고 회계과 계약팀하고,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한 중심에서 지금 공사 재개하는 데 어떻게 빨리 해야 될 것인가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일단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중심에 계신다 이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현재 있는 공무원분들로 회계과 한 분, 과장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내내 그 업무를 계속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회계과, 예산법무과, 시설공사과 이렇게 다 구성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로 대책반이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느 분을 선임하셨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여기서 명단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따,
박문석위원  아니, 변호사 명단 공개라는 게, 그게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뭐 국정원 일입니까? 변호사는 다 공개되잖아요. 누구 변호사 인터넷 들어가도 다 나오잖아요, 소송하게 되면. 그걸 뭐, 그거는 우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 계약이 지금 안 된 상태라서,
박문석위원  자, 잠깐만요. 좋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계약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계약이 안 되셨으면 명단은 안 나올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계약이 안 됐다고 해야지, 명단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계약이 안 됐다고 하셔야지. 말이 틀리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자, 그러면 어느 변호사로 하시려고 그래요? 변호사분을.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 일단은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디에 주문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산법무과에 회생절차법은 다른 법하고 달라서 좀 복잡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회생절차법을 수행해보신 변호사를 좀 선임해 달라, 이렇게,
박문석위원  회생절차법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 회생절차라는 것은 기업을 말하잖아요. 기업을 회생하고 법정관리 가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자, 그 기업의 일이고 빨리 이 사람을 떨쳐버리든 이 사람이 빨리 일을 하게 되든 뭔 방법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빨리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거기는 누가 전문가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법원에서 지금 하고, 회생 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거 안에는 저희가 개입을 못 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어차피 이제 변호사를 대행하시는데 예산법무과에 ‘위탁했습니다.’ 하면, ‘의뢰했습니다.’ 하면 예산법무과도 다 우리 공무원분들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도.
  그런데 예산법무과가 우리 고문변호사도 소관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런 쪽에 전문변호사 그룹들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고문변호사 그룹 중에서 변호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앞서가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못 하는 게 또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많이 있잖아요. 봐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변호사비 좀 더 주고 한 달만 단축시켜도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야에 아주 내로라하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이쪽에 탁월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당겨지고 미뤄지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고 변호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 보여요.
  과장님이 보기에도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아주 우리나라에 내로라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그 비용이 비싼 게 아니고 더 많은,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의료원 건립이 앞당겨질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과장님께서 예산법무과에 의뢰했다라는 걸로 하지 마시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우선 여기저기 각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빨리 해결한 이런 사례는 많아요, 어디든가. 많은데 이걸 주도적으로 해결을 아주 말끔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전문변호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그 중심에 있고 또 며칠 전에는 007작전까지 수행해 가면서 하도급업체를 몰아내고 이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격려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그런 게 더 힘이 될 것 같고. 안타깝지만 어쨌든 처해진 현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씩 하나씩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박문석위원  다 어디 나가셨지? 말씀 좀 많이 하시지.
○위원장 김해숙  지금은 어쨌든 건축과 관련해서 더 앞서서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말 노고 많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고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공사하는 분들 다, 누구를 몰아냈어요? 몰아내셨다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하도업체들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계속 하도업체들 기계, 전기, 설비, 통신 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 지금 막 올라가다가 딱 중지가 돼 있어가지고 온갖 자재고 뭣이고 거기 다 막 펼쳐져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정비를 해왔는데 정비하다 보니까 기계나 설비 같은 경우는 온갖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것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나가라 할 수 없거든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삼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한다는 얘기가 조금 흘러가니까 얘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유치권이라도 해야지 자기들도 살려고…….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예산 다룰 때 또 하겠지만 조승연 원장님이 왔으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세요.
이상호위원  어차피 의결도 안 되니까요.
○위원장 김해숙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원장님, 지금 공사 중지가 되는 바람에 우리 장비구입비 예산이 한 600억 정도가 서 있었잖아요? 지금 그 예산은 그냥 통장에 들어가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통장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해결되고 장비구입을 계약할 때까지는 그냥 통장에 넣어놓는 수밖에 없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계약할 때는 계약금밖에 안 나가고요, 마지막에 검수하고 그때 나가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급하게 세웠던 예산들이 또 이렇게 사장이 되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거 잉여금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잉여금으로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이제 스케줄이 나오면 바로 또 할지 말지를 정해야,
이상호위원  그거 예산 삭감하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억울한 감이 드네, 아주.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이상호위원  이럴 때 또 이렇게 공공의료정책과에 장현상 과장님께서 지금 공사 재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할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넘어진 김에 쉬어 가라’고 이럴 때 더 꼼꼼히 챙겨서 개원 준비를 한다면, 물론 개원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공사 재개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조승연 원장님 이하 의료진들이 개원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의료원이 진짜 개원과 동시에 아주 일류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시간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지금 그동안 해왔던 일들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챙겨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사소한 벽체 같은, 건설 같은 것들도 발견 못 한 것들이 지금 속속 나옵니다. 그거는 어차피 병원은 지으면 바로 또 리모델링한다고 할 정도로 뭔가를 고쳐나가는데 그걸 사전에 발견해서 미리 하는 것도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요즘 또 중앙정부의 정책이 많이 바뀜으로 해서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을 가능한 대로 많이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에 가서 실제 신규직원들이 왔을 때 빨리빨리 교육을 해서 팀워크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벤치마킹 같은 것도 다른 병원에 많이 가서 물류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변하는 게 많아서 공부할 것은 끝도 없기 때문에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준비해서 건축이 완공되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렇게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은 예산 다룰 때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0.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그 9조에 주민협의체 구성 자격이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자 및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자격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이상호위원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면 거주하지 않는 이사 간 사람도 지금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지금 현재로는 일부 말 나오는 건 있는데 확인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니까 주민협의체에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자료 주신 데 12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에 존속기한을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5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5년까지 안 하고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별도로 이유는 없고요, 5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2년마다 연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3년까지 연장을 하기로 올린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존속기한을 정한 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듯이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그건 동의합니다.
이상호위원  동의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이 지금 수정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1.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최승희·지관근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하여 주신 최승희 의원님과 지관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한방의료적 차원에서 난임부부들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시민의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시는 모자보건법 제11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의 근거로 주민참여예산 신청으로 2014년부터 난임부부들에게 한방치료비를 4년 동안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75명에게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 출생아 수 연도추이를 보면 2013년도를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난임부부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한방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난임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폭넓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우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최승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희의원  고맙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75분에게 이미 지원을 하셨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이 지원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었나 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문석위원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존경하는 최승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지게 돼서 무척 좋은 일이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우선 어떻습니까? 75분은 어떻게 해서 75분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병원에서 하게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지원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신청은 대상자가 난임확인서가 있어서 저희 중원구보건소에 일단 먼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치료를 받았지만 신청을 못 하신 분도 있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죠. 만약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모를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보건소에 신청하신 분에 한에서 해주셨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에 신청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는 직접 우리가 신청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게 모든 병원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의사협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대상의원이 지정됩니다. 그 의원만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대상 한방병원이 지정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최승희의원  주민예산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양,
박문석위원  아니,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방에서는 특별한 표준화된 게 없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성남시 한의사협회에서 회원들을,
박문석위원  아, 한의사협회에서 난임치료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데만 지정을 해준다, 이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한의사님께서 한의사이신데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서 한의사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아동이라든지 난임부부라든지 자기가 특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은 몇 군데 한의사가 지정돼 있어요? 현재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2017년도에는 수정구 하나, 중원구 두 개, 분당구 다섯 군데 해가지고 모두 여덟 군데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여덟 군데.
  그러시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숫자는? 그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돼서 지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치료를 받은 분이 보건소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와 관련된 치료를 하고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괜히 지금 비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밀이 안 지켜질 우려도 있을 거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방법의 차이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앞으로도 똑같이, 전과 같이 보건소에서 할 예정이고요. 예정이고, 지금은 개인정보가 강화됐기 때문에 일반 한의원에서도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별로 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의원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어떠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러니까 그게 성남시 전체에서 한의원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금년도 예를 보면 한의사협회 자기들끼리,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덟 군데예요, 현재로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문석위원  여덟 군데 지정돼서 일종의 협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덟 군데에서 치료를 한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8개 병원에서 나는 몇 분을 치료해서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접수하면 그 병원으로 주는 방법 어떠냐, 이 말씀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받아서 일단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
박문석위원  아니,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한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에다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신청은 우리가 하되 본인이 가는 거는 자유의사에 맡겨서 자기가 판단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신청을 미리 보건소에 하고 병원을 간다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 홍보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5억 예산으로 해서 홍보가 더 강화됐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다음에 병원으로 그런 돈을 지불해 주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병원에서 청구를 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문석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가 소통이 되네, 저하고.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도, 신청을 안 하고도 있잖아요, 좀 번거롭잖아요. 신청을 안 하고도 여덟 군데 한의원 가서 내가 이 치료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항목, 이 해당되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성남시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비용은 성남시에서 받습니다.’ 하고 이분이 그냥 보건소로 접수하면 되잖아요. 꼭 신고하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대상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 신청을 만약에 우리가 16명만 받으면 16명으로 끝나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예산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아, 그거 뭔가 좀 안 맞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요, 지금 국가에서 일반 양방병원에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요. 그럼 시에서 해주려면 확실하게 이 치료를 받은 분들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다 해줘야죠.
  예측되는 숫자를, 양방과 한방의 비율을 좀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는 다 해주셔야지, 그거 예산의 범위를 정해놓고 신고한 사람 명수 정해서 그다음에 온 사람은 안 해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출산장려 중에 하나잖아요. 출산을 어떻게 많이 시키느냐를 봐야지, 이게 지금 몇 명한테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중원구보건소에서 했지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3개 보건소에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됩니다.
최승희의원  지원이 늘어나니까.
박문석위원  그래서요, 아마 그 예측을 8개 한의사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든 어쨌든 해서 일정 부분의, 난임치료를 하겠다는데, 한방 가서 하겠다는데 어차피 조례 만들어서 하겠다는 분들 다 해드리는 게 맞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걸 명수를 정해놓고 하고 예산의 범위를 따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만드는 목적은 무한대로 출산을 도와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다음에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예산 때문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명수를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걸 없애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자유스럽게 나는 난임에 대해서 한방치료를 받고 싶다,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이 접수하면 그대로 돈을 주면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문석위원  지금 명수 제한하고 예산 잡으려니까 미리 신고한 사람 해갖고 그거 오버되면 커트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위원님이 나중에 예산 많이 세워주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문석위원  저기요, 이 출산장려라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책무고 우리 다 모두의 책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방의 조례까지, 정말 우리 최승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 제정까지 발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아마 그 비용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몇백억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충 추정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이제 알 것이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예산이 좀 남으면 이월시켜서 하든지 어떻게든 있는 거 좀 넉넉하게 세우세요. 세워서 그 명수 따지지 마시고 난임에 한방치료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병원으로 바로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 접수하면 해드리세요.
  어때요? 제 의견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최승희의원  그러게.
    (웃음소리)
박문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게 참여예산제로 한정된 예산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2017년도에 2200이었죠?
최승희의원  예, 2200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참여기관이 4개 병원이었고 인원이 20명 대상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대상이 14명으로 줄게 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15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15명으로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8개 한의원으로 병원은 또 늘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대상이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내용이 보니까 한 의료기관 3개월간 한약 및 침구치료를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2017년도에 이 사업 예산 좀 가져온 거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5억 가지고 했는데 성남시는 2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경기도 사업 별도로 하고 이건 우리시 사업 별도로 했던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조건은 도하고 똑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매칭사업으로 하지 않고 왜 별도로 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우리시는 2014년부터 했고 도는 2017년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별도로 계속 갈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이게 도에서 한시적으로 한 건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강상태위원  내년 예산안이 다 아마 통과됐을 텐데 그건 확인이 안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도의 예산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데 효율성을 더 기하려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게 함께 가야 효율성을 더 증대할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의사회에서 물론 병원 지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것 따로 하고 이것도 따로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혹시 세워졌다면 일단 조례는 가고요. 운영방법이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별도로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시같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경기도한의사협회에 위탁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도비가 투입되면 거기에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고 그다음에 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도 어떤 중복수혜가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걸러지는 작업도 더 잘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한의사협회도 좀 혼란이 있고, 특히 주무부서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서 예산반영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걸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볼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예산할 때 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명확히 좀 알아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사업을 기존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굳이 제5조 위탁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최승희의원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해숙  그렇죠?
최승희의원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바로 직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최승희의원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이 5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합니까?
  이렇게 있어도 어쨌든 직영으로 할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5조 조례는 위탁 근거를 두는 거니까,
강상태위원  만들어놓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나중에 운영의 문제니까요,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런데 일단 우리 수행은 직접 한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최승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옥인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