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4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수정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4.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계속)(성남시장 제출)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2. 수정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3.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환경녹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공원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청소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4.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계속)(성남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소관과 어제 보류되었던 환경녹지사업소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먼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국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 사항이 없으면 간부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금번 임시회기 기간중에 상정된 금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부터 기본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큰 변동이 없는 거죠?
○분당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8개 과로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 건축과에 있던 녹지계가 환경위생과로 이동이 되었고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체납세 관리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서동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청장님. 이 자료에 지방세에 대한 분당구의 규모를 적어주셨으면 좀더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예, 알았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서동주입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특별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저희는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 관리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 9월 31일에 보호중지자가 696세대에 1,9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탈 누락자에 대한 관리로 인해서 111세대에 257명을 추가 책정한 바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별거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시죠.
○위원장 이수영  특별히 과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말씀드릴 중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이수영  예,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분당구 공공근로사업의 전반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총괄 4단계로 예산 잡혀있는 것이 17억 5,000입니다. 1단계로 12억 7,000으로 해서 익시드(ICSID) 총회를 대비해서,
홍양일위원  12억 5,000은 뭐고 17억 5,000은 뭡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총액이 금년도 4단계를 잡아서 17억 5,000입니다. 그중에서 1단계 사업을 12억 7,000으로 책정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홍양일위원  1년 동안의 예산이 17억 5,000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홍양일위원  그것을 초반에 사업을 12억 5,000을 잡아서 하고 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홍양일위원  청장님. 이거 이렇지 않잖아요. 지금 후반기에 공공근로확대가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더 지원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분당구청장 임채국  지금 상반기에 사업책정 많이 한 것은,
홍양일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후반기도 지금 증액해서 3조원 어쩌고 해서 국회에서 추경 다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후반기에 늘어나는 것이 5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런다면 안 맞잖아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아니죠.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부에서 3조 추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때 보조내시 내려오면 우리가 추경에 의해서 예산증액을 시키죠. 이것은 당초 예산 17억 세운 거 얘기고,
홍양일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선 것을 얘기한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예.
홍양일위원  지금 총 신청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1단계만 잡은 게 12억 7,000이고 지금 추가사업은,
홍양일위원  아니, 각 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공공근로사업의 총 액수가 어느 정도예요? 다 주지는 못했을 것 아니냐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당초에 요구한 것은 16억 정도가 있는데 1단계,
○분당구청장 임채국  아니, 1단계, 2단계 말고 금년 전체 사업,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12억 7,000이 확정이 되어서,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93페이지 여성사회 참여교육 교육과목이 17과목이나 되거든요. 17개 과목에 20반인데 과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강사들이 교통비 이외에 무료강사입니까? 자원봉사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93년도부터 시행과정에서,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구청들은 다 유료강사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분당에 강사들 보니까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좀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분들이 진보적으로 지도하시지 못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무료로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만 진취적으로 시대에 맞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의례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렇게 과목수만 늘릴 게 아니고 내실있게 지금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과목이 어느 과목이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요즘은 추세가 스포츠댄스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래서 어제도 중원구청에도 질의를 했는데 각 동별로 자치센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문화교실 수준으로 각 과목이 경쟁하는 듯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서로 중복되는 게 없이 협소한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과목들만 구청에서는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금년도 사업은 그렇게,
김숙배위원  왜냐하면 자치센터는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없는 것을 잘 협의하셔서 그런 과목들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그 동안 강의를 쭉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설문조사라는 것은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과목선정을 잘 해주시고요. 이게 17과목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형평을 맞춰서 여기도 강사료를 좀 드리세요. 무조건 자원봉사 이렇게 하시지 말고 대가를 치를 것은 치르고 해야지 자원봉사로 하면 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과목을 정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과목이 정해지는 대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89페이지에 담배판매업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담배판매는 지방세 수입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것을 좀더 시세수입을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보면 담배판매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들 회의를 구청에서 주관을 하면 구청에서 아파트 관리소에다 담배판매 신고필증을 내줘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면서 그날그날 출근하는 경비들이 있어요. 경비들이 일정량의 담배를 경비실에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퇴근할 때 갖다주고 돈 계산하고 하면 충분히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수익금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비들한테 주든지 어떠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담배판매라고 써붙여있면 거기서 다 사가지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분당은 서울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세수입을 더 확대하려면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사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93페이지 여성사회참여교육이라고 해서 거의 강사 수당인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장소가 안 나와있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저희는 구청에 있는 회의실하고 우리 정문 앞에 있는 농협 서현지점하고 제일생명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될 수 있으면 구청회의실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마침 또 민방위교육이 주택전시관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공간을 많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어제, 그제 저쪽에 분당문화정보센터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정보센터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각 동에도 자치센터라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강사들 수당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무료로 와서 봉사하고 또 거기에 영어 뿐만 아니라 단어교실이라고 해서 언어들을 교육시키고 배우고 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동에 위임을 시켜서 동에서 강사수당을 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저쪽에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대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대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하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또 수당은 안 주지만 자율적인 강사에 의해서 하고 이것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과연 교육받을 인구가 많은지도 의심스러워지고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꼭 한다기 보다 동사무소같은 데 강사수당 같은 거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이게 문화센터, 구청, 자치센터 세 군데가 다 짬뽕이야. 이러한 부분에 뭔가 정리를 하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나 아니면 왔다갔다 하는, 물 흐르듯이 겉만 핥는 이런 교육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한 군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사방에 흩어져서 내가 보기에 되는 게 없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한 가지 보고드리면 저희가 25세에서 65세 여성인구가 분당구만 11만 4,40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하는 인원이 1기당 70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에 0.6% 정도를 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각 동하고 주민자치과가 이제 관리를 하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치센터라고 그래서 1개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자치센터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기껏 만들어놓고 예산은 엉뚱한 구청에서 가지고 하고 동에서는 아무런 예산도 없이 거기 놀이터도 아니고 아주 갑갑하다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봐주세요.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이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34개 단체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축제 지원 5개동 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 34개 단체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저희는 총무과에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을 그때그때 단체에서 신청이 되면 단체의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을 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매번 지원하는, 그 동안 지원해온 것은 신청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때 사항 봐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마을축제 지원예산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별도 예산,
김철홍위원  사회과 예산이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김숙배 위원님도 잠깐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정이 문화센터로 돌리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댄스스포츠 교실 이것은 뭡니까? 나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교댄스는 많이 들어봐서 아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스포츠 생활로 필요한 내용입니까? 과장님. 사교댄스 좀 해보셨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저는 그런 것 못해봤습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스포츠도 많은데 이게 이렇게 앞서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게 다른 스포츠보다 우선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분당구청장 임채국  요새 흐름에 붐이에요. 여성들한테 붐이 일어났어요.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 아주 젊은 여성층에서는 최고 인기예요.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보충으로 청장님! 지금 김철홍 위원이 얘기한 자치센터 연계된 교육문제 보니까 여성사회참여교육 그래서 좋은 과목이 17개 과목이나 되어서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강사료를 오십몇만원씩 줘가면서 이러는데,
○분당구청장 임채국  저도 동감을 했어요. 정보센터에서 하는 과목하고 또 동에서 추진하는 문화자치센터하고,
홍양일위원  문제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강사료나 비용을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분당구청장 임채국  그래서 구에서 추진하는 여성참여교육 과목이나 이것이 비슷비슷해서 이것을 통합, 연계 운영하는 것을 검토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중복과목, 중복수당 지급여부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스포츠댄스 얘기하다 말았는데 인기 있어요. 인기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센터나 문화의 집에 공간만 넓으면, 에어로빅 댄스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전부다 스포츠댄스로 바꾸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맞아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또 비용들여서, 다시 검토하세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최병성위원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스포츠댄스하는 강사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스포츠댄스나 한 사람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임채국  그러니까 중복과목에 중복수당 지급하는 문제도 있다고요.
최병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관내 정자동에 스포츠댄스 하는 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인원이 오버될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45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강사가 구청에서도 이 수당을 받으면서 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강사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원생들이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맥락에서 본다면 그 강사가 구청에서는 돈을 받고 동사무소에서는 무료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편애의식이 있어요. 나타나더라고 분명히. 그런 거 조율을 잘 하셔야 되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예, 정자동은 스포츠댄스 강사가 정자동에 사는데 그래서 지역주민의 애착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최병성위원  아니, 강수분 씨가 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그 분이 분명히 구청에서도 할 거 아니예요? 그 분이 다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율을 하셔야 되요.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공공근로자 투입될 때 교육을 시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물론 당초에 시작할 때도 집합교육을 하지만 매일 사전에 사업장별로 감독자를 지정해서 아침에 집합했을 때 교육시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그 동안 처음에는 시행착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공공근로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학교에 지원해 줄 경우에는 특히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공공근로자들이 학생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음주는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단 방뇨까지 해요. 우리가 시에서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좋은 홍보 효과도 있고 개선도 있겠습니다만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 지대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공공근로자는 나라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바깥 주변에 있을 때하고 학교하고 차이를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투입 당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 투입시키는 공공근로자에 한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래도 좀 괜찮은 교육수준 있는 사람을 투입시켰으면 좋겠고 음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탁드리지만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르신 운전자 보호로 효 사랑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분당구에 65세 노인 운전자가, 노인인구수가 한 2만 3,520명 되는데 그 중에 차량 소유를 따져보니까 작년도에 2,236명 정도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에 대한 숫자를 작년도에 발급을 했지만 사실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부착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각 동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27명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이 효친사상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봤고 그 분들에게 스티커를 줘도 안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보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운전 잘 하는 베테랑들이 어떻게 하고 다녀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양보 안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을 존경하자는 뜻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조금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제가 세부 시행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스티커만 붙이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키는 쪽으로 홍보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
최병성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기초생보자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활근로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그런 분도 있고요. 얼른 얘기해서 수급권자의 기준에 상이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권자면서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근로를 나가지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법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다음에 경로식당 예산이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작년하고 인원은 약간 늘렸습니다.
최병성위원  얼마나 늘렸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전체 차액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최병성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작년 자료를 보고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하면 노인네들 한 식당 1,5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거 시비 지원 아니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요. 가보면 인원을 더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전에 내려온 그대로 그 인원에 그 예산에 올해도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지 그저 경로식당 지원했으면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 자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자원봉사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체에서 3명∼4명 또 저희가 공공근로를 한 명∼두 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병성위원  그게 얘기가 아니라,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1인당 식비지원 금액이 정해져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추가되는, 지급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최병성위원  그 얘기를 어제, 오늘 했느냐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위원님께서 조그만 시에다,
최병성위원  지금 여기 정해있는 복지회관 경로식당 가봐요. 당신네들이 올린 인원 보다 배는 될 거야. 그러면 시에서 예산한도액이 있다면 다만 몇 %라도 인원이 증가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3대 들어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시정되는 게 없어. 어제 거 베껴다 오늘 만들고 나 현직 과장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만 하고 간다 이런 생각 누가 받아주겠냐고. 그리고 하얀경로당에는 다살림복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작년에 여기 예산 얼마나 나갔었어요? 담당자 얘기해봐요.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작년에도 110명 나갔습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시비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됐냐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작년도는,
최병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다살림본부에서 하얀경로당을 운영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생색을 냈던 사안이야. 그러면 율동공원 매점을 하면서 그나마 이익 남는 것을 가지고 하얀경로당에 지원을 한다라는 방법으로 대외적인 선전을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살림에서 다 맡아서 하라고 해요. 시비 지원을 왜 해줘요?
  그렇다면 이게 다살림에서 오픈 때부터 그런 방법으로 분당 전체에 대한 매스컴이라든가 다른 시각에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낱낱이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시비지원을 해주는 게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그 부분들의 행위자체가 잘못됐어. 그 부분 잘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줘요. 그리고 과장님 정말 신경 좀 써요. 내가 우리 정자2동에 한솔복지회관 경로식당에 노인들 많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경로식당은 가는 곳마다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난 감사 때 분명히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당과장으로서 경로식당에 가서 같이 노인네들하고 식사 해봤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야. 당신네들 편하게 가기 위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부분 분명히 더 이상 이런 자리에서 안 나오게 신경을 써달라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에어콘 구입은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청솔하고 하얀,
최병성위원  다른 데 다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다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분당에 보육시설 2층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기존 시설외에는 안 됩니다. 신규는 안 됩니다.
최병성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죠?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2000년 3월 1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병성위원  2000년 3월 1일 이후에는 보육시설이 2층에는 허가가 안 되네.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예.
최병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방송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 관내가 아니고 얼마 전에 보육시설 6층에서 떨어져서 어린 아이가 하나 죽었죠? 그래서 담당자들은 지금 이 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2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고 6층에 아마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시설 대부분이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 가기 전에 일찌감치 교사들이 나오기 전에 아이들 맡겨놓고 직장에 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창문 밑으로 떨어져서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은 좀더 보육시설 담당자들한테 지도감독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감사합니다.
최병성위원  또 한 가지는 결식아동 지원이 금년부터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따로 있어요. 담당자 누구예요?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취학, 미취학이 틀립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결식아동한테 나가는 식비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평일은 교육청에 인계를 해줬지?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본 위원이 뭘 지적하느냐 하면 결식아동 금년도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자기 구역 내 분당구에 결식아동 지원비가 얼마인지는 여기 나와있지 않아요. 이게 업무보고냐고. 중원구 같은 데 어제는 5억 8,000이라는 결식아동 지원비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담당과장의 소견도 듣고 계획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우리가 엄청난 시비,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식아동 지원을 해주면 내 구역에 얼마만큼의 지원비가 책정이 되어서 어떻게 나간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런 자료 아무 것도 없어요. 앞으로 잘 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확정이 언제 됐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공공근로사업확정은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4단계로 사업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 1단계는 금년 1월 4일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그날 확정됐습니다.
홍양일위원  1월 4일에 사업이 확정됐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예.
홍양일위원  분당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그래서 금액하고 해서 확정이 됐죠? 맞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초림문화의 집에 담장 제거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죠? 아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예, 사업변경한 거 보고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1월 4일에 사업확정이 초림문화의 집 담장수리로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하나 작년도 예산 상정때 초림문화의 집 조성사업 중에서 외부공사인 담장 및 기타 주차장 사업은 4억의 문화의 집 예산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상정했는데 구청에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1월 4일에 확정된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아무 이유없이 동장 말 한 마디에 확 변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사회복지계장도 초림초등학교 나와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토의한 적 있었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예, 교장 선생님도 만나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벌써 그렇게 사업확정이 되어서 시작되었던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그 당시에는 계획단계에서 과장님 모시고 한번 나갔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1월 4일에 확정되었다고 하면 이 담장 건하고는 무관하게 이 초림초등학교 공공근로사업이 확정됐던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구청사업에 시행자 보다 동장이 높은 거요, 어떻게 된 거요? 그런데 그중에 동장 마음대로 이렇게 막 바꾸어도 되는 거요? 하등에 그 지역에 시의원이나 인사들한테 질문이나 한 마디 없이 확 바꿔서 당신들 마음대로 공공근로사업 떡 주무르듯이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나는 사정하러 다니면서 "그것 좀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해서 얻어놓으니까 동장 하루아침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문화의 집 담장, 초림동 담장 허무는 작업이 왜 공공근로 아니면 안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변경사항에 대한 것을,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제가 질문하는 질문의 요지는 확정된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은 확정된 사업도 동장이 변경을 요청하면 그 말 한마디에 확 변하느냐 그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동장과 사전협의했는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충분하게 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전혀 나는 모르죠. 나는 모르는 얘기였는데, 모르고 알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문제는 확정된 사업을 누구 말 한 마디로 확 변해서 되겠느냐 별도의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었는데 문화의 집 외부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어야 되요. 동장이 모른거야. 그런데 3월말 문화의 집 준공은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끌어다 쓴 거예요. 남 4,000만원 얻어서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해놓으니까 2,000만원짜리 담장 허는데 갖다 쓰고 있으니 되겠느냐고. 아니 되고 안 되고는 댁들 마음대로라고 하자고. 예산이나 사업확정이나 기타 등등은 확정된 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분당구청은 임의로 그렇게 막 하느냐고, 사회계장님. 하여간 원점으로 돌려놔. 여하튼간에 나는 모르겠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구청장 있는 데서 이 발언을 해야 되는데 돌려놓으시고. 사회계장님 앉으세요.
  하얀경로식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급식비라는 게 점심 한 끼 주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대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끼 식사비가.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1,52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한 끼 식사가 1,520원 지원을 합니까, 한 끼 식사가 1,520원짜리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인 1식당 1,520원을 지원하도록,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 밥값이 얼마 되느냐고 물었어요.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과장님 모시고 식사를 한 번,
홍양일위원  대개의 값이 그런 정도면 집단 급식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예.
홍양일위원  더군다나 이것이 이익을 남기는 장사도 아니고 하니까 초등학교급식비가 1식에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다살림에서는 여기다 돈을 얼마 댑니까? 아니, 사회계장님. 다살림 복지회라는 데서는 노인급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돈을 얼마나 대느냐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자부담하는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거기 이익금을 들여서 이쪽 노인급식한다고 그러는 내용은 허위입니까? 당신네들은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돈만 갖다 막 줍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작년도 보고할 때 말씀이 계셔서 확인해서,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금년에 댈 예정이라고 얘기가 되어서 이런 급식비를 지원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주먹구구 계산을 하니까 4,815만 4,000원이라는 금액은 당신네들이 1식당 1,824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지부가 산정한 1,500원보다도 높죠? 어떻게 되었건 간에 이 얘기는 다살림에서는 돈 십원 한 장 안 대고 오히려 돈 벌고 있는 얘기야. 그런데 좋은 일한다고 그냥 사방에 떠들고 있는데,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돈 좀 대야 될 것 아니냐고. 그거 확인도 안 하십니까?
○위원장 이수영  사업계획서 받을 때 자부담한다든지 전액 보조한다든지 전혀 그런 기준없이 그냥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자부담은 당초에 처음에 할 때 작년도 2월 17일에 처음해서 식당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성격에 주방시설, 그런 것은 다살림에서 전부다 하고 저희는 식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수정구를 예를 들면 지금 5일, 6일씩 급식하는데 2, 3일분만 지원해줘요. 경로당에서 하는데요. 이만도 못 한 단체에서 하는데.
홍양일위원  아니, 문제의 핵심은 급식소 위치가 어디예요?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구미동 하얀마을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위에 다른 세 군데 식당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살림복지회라고 그러는 곳에서 급식은 임의적으로 당신들이 돈 대줘가면서 누구 휘날리게 하고 있는 거요. 내가 급식 좀 할게 돈 대줄래요? 이런 법들이 어딨어요? 뭐를 보조를 받아야지. 더군다나 작년 감사 때도 다살림 얘기 그만큼 나오고 그랬으면 챙겨야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라고 여기 나왔는데 목산을 해봐도 안 맞아. 그래서 지금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이 금액은 1식당에 1,824원어치가 되요.
  이거해서 계장님 다살림하고 얘기해서 금년 지원액을 반반 한다든지 타협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성남시가 오히려 생색나면 좋다 이거야. 어떤 개인이 왜 성남시 돈을 가지고서 생색을 내게 당신 하고 있습니까? 계산기 때려봐도 내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위원님이 계산하신 것은 취사비와 자원봉사자 합하셔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취사비 600만원과 더불어 그런데 600만원이라고 그러는 액수를 빼봤자예요. 그렇죠? 전체로 봐서.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요. 날짜와 인원수에 맞춰서 1,520원씩 계산하기 때문에 더 지원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설령 1,520원이라고 해도 전액을 당신네들이 대는 거 아니예요? 취사비까지 비용을 합치면 급식에 내용이 안 들어가, 아니, 취사비는 결국에 뭡니까? 인건비라는 얘깁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자원봉사,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사람도 사서 다 대줘가면서 하는데 이름은 다살림 이름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식당 들어가는 비용이 1,824원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비용은 결국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보세요. 초등학교 취사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 돈 안 주는 줄 알아요?
○위원장 이수영  홍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자꾸만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위원님.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이 얘기는 여기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러면 되느냐라는 공감대가 선다면 금년 운영에 대해서는 다살림하고의 지원액을 몇 대 몇이라도 확정지어라 그런 얘기야. 왜 그 대답을 안 하느냐고. 만약 그것이 아니고 전액을 시에서 댄다고 그러면 다살림이라는 것을 빼라고.
  계장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계장님 돈 가지고서 다살림 노만호 씨 지원하는 것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다살림 저희도 어떻게,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조사해서 충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과장님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데 지금 초등학교 급식 1,6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게 포함이 되요. 하다못해 우유까지도. 그러면 이 식단에 대해서 가서 검토를, 먹어보든지 확인을 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1,600원이면 식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가 지금 천팔백 얼마가 나가는데 다살림에서는 전혀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자기네 이름만 내세우고 있다는 내용 아니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충분히 자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 사람들 오히려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200원씩 먹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급식이 지금 더 좋아요. 아시겠어요? 이거 빨리 자료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정리할게요.
  지금 무료 급식하는 단체들이 종합복지관하고 다살림이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에어콘을 두 대를 사준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데 이 정도는 복지법인단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사줍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로식당에 에어콘 다 사줘야 되거든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위탁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특히 구미동 같은 데. 그리고 또한 거동불편한 노인들 도시락 배달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각 네 개 식당에서 5∼1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한 군데에서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왜냐하면 그 지역에,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여기 네 군데 급식소 자부담하는 데 없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기 복지회관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 관리하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도구나 이런 부분은 자기 단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 중원이나 분당 같은 데 보면 자부담하는 데가 있어요. 이 정도 일반 다목적복지회관 위탁체같이 그런 단체가 아닌 이런 종합복지관 위탁체 정도면 그 이상을 부담해도 되고요, 에어컨 문제는 구입해 주기 전에 위탁체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유도를 해보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도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부담을 시켜줘야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아까 최병성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이 보육시설 말이에요, 저도 뉴스에서 아이가 떨어진 것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 이게 2, 3층에 많이 있어요, 분당 안에도. 제가 알고 있는 집도 몇 곳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규정이 바뀔 때까지 여기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안전설비를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지원하는데 안 한 데도 있어요. 우리 집 아이가 다녀서 가봤는데 아주 위험한 곳이 몇 곳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문에,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2002년까지는 안전설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2002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고, 내일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해요. 분당에 어린이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실히 하시고.
  또 어린이들 버스 있지요. 이것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대로변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요, 눈이 이렇게 쌓여서 미끄럽고 넘어질 정도인데. 유치원 아이들 말고 그보다 어린아이들은 딱 현관 앞에까지 와서 내려주라고 구청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세요. 현관 앞에 내려놓고 거기 와서 태워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큰 길까지, 자기네들 쉬운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를 철저히 하시라고요.
  그리고 어제 중원구에도 질의를 했는데 등록된 아이들보다 많이 증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시를 하시라고요. 자주 가서 보셔야 되요.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예.
○위원장 이수영  파악을 잘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진짜 뭔가 바뀔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두 개는 확실히 보고를 해주세요. 하나는 실업대책반하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거기랑 해가지고 하든지 다살림문제하고 두 가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김숙배위원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장길웅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환경위생과장 장길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3페이지 제일 아랫쪽에 보면 업소현황 중에서 제일 끝 줄에 식품 분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식품소분업입니다.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융자조건이 있는데 금년에는 연리 6%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7%를 6%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가로수 관리나 이런 것이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건축과가 있다가 녹지공원계가 환경위생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 환경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원도 녹지공원계가 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지압장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소공원별로 하고 있고 또 각 지역별로 소공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예요? 녹지공원과가 구청에서 환경위생과로 와서 중앙공원에 설치하는 부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지압장 문제가 소공원에 설치되고 공공근로로 일부 해놓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라는 하는 데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소공원이 사실 소외된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분당에.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홍양일위원  그런 부분을 파고라 부분에 지압장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원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소공원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소공원쪽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각 동네의, 또는 각 단지 근처에 하나씩이라도 오히려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분당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수거할 때 혼합해서 가져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상당히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업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대행업체들이 그것을 이행을 잘 안 하면 우리가 벌점을 주기로 위원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요. 앞으로 시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시행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는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잘 해놓고 있는데 수거차량이 혼합해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철저하게 교육·계도를 시켜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좀 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 수거할 때 그 수거함을 함부로 다뤄서 많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을 해보셨는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저희가 1월에 대표자 모임을 가져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짓지 못 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부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왜 그런가 하면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게 주민들은 갖다가 넣기만 해요.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행업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보면 너무 함부로 해요. 좀 조심스럽게 다루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게 뚜껑이 떨어져가지고 나사못이 다 고장이 난 상태예요. 단지 내에 가보면 지하에 널부러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보수를 해야 앞으로도 책임 있게 그것을 좀 아껴서 다룰 것 아닙니까.
  저게 고장나면 어디에서 고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노력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꼭 하세요. 부탁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위원장 이수영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매사에 꼼꼼하게 일을 잘 한다라는 인식이 드는데, 김숙배 위원님이나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대행업체들 아주 강력하게 지도·단속좀 하라고. 늘 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다른 구청에서는 위반을 해가지고 벌금도 나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행태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음에 연말에 볼 적에 우리가 점검을 할 적에 이렇게 했다고 답변할 수 있게끔 금년 1년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톱밥제조기가 나왔는데, 단지에서 그것 사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을텐데, 분당 같은 데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단지내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가지 쳐가지고 갖다 버리기 어려우니까 자체에서 쓸어서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한 동에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부분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늘 얘기하는 사항이지만 금년에도 상·하반기 나눠서, 어제도 중원에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학교 자체급식이나 위탁급식이나 검열을 제대로 하라고 할 때 가검물 채취 같이 협조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으니까, 작년에도 분당은 이 자료에 의하면 잘 했어요. 금년에도 장 과장이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점검을 해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알겠습니다. 상·하반기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크리닉 운영 특별사업으로 하시는데, 스티커 붙인 것만 치우시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유료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뭘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일반 지역쓰레기는 지역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요, 이것을 이사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대행업체들이 며칠 있다 치우고 그 다음날 치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치워주겠다는 얘기이고요, 대행업체도 이 치우는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동조가 한 개 반이기 때문에 다 소화할 수 없고요, 일곱 개 대행업체가 전부 다 참여하도록, 그 동은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민간대행으로 갔기 때문에 민간대행을 빨리 치울 수 있게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해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대행업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분당구 위생과에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에 뜬 것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어요.

  2. 수정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45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태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간부소개를 하시고 없으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은 교육중으로 오늘 불참을 했고 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사회경제과 업무보고를, 사회경제과장님이 교육중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선임 사회경제과 담당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사회복지담당이 행정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123쪽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인쇄물로 대신하고 질의 받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해마다 업무보고 때 보면 각 과별로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을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개요가 참 좋은데, 내용도 훌륭하고.
  김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다만 연말에 특수시책사업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열심히 잘 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꼭 실행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정구 자료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검열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내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 꼭 보건소하고 해서 진단을 해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이것 특색사업으로 위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사업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 개선할 때 요즘에 거의 다녀보면 겉치레만 하고 있어요. 들어가보면 타일 이런 게 엉망인 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좀 견고하게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깨끗하고 멋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다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한 가지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 겉 문에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줄 서서 들어가기, 한 줄 서기 운동을 펼쳐주세요. 대개 화장실에 가보면 문 앞에마다 지켜서 있는데 이것을 못 고쳐요. 줄 좀 서자고 그러면 눈을 흘기고 이러는데, 겉에 문에다가 그것 좀 한번 모양 있게 써서 붙여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52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사회경제과의 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박찬순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사회복지담당 박찬순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도 바로 질의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이수영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말씀이 없으시면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남한산성에 올라가는데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수정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모래함에 모래가 하나도 없어요. 눈이 많이 와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안 치워요.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오늘 가셔서 적재함에 모래도 채우시고 적재함이 모자라면 모래주머니를 쌓아 놓으세요.
  그리고 약수터 위로 눈이 아직도 안 녹아서 남한산성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도 공공근로 투입하셔서 깨끗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과장이 안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적을 안 하고 질의를 안 했다고 그래서 근무에 태만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정구 사회경제과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한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어제 보류됐던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의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와 아울러 어제 논의됐던 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사안에 대하여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위원님들께 연일 저희 업무로 인해서 심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활용품 민간위탁 문제 어제부터 논의했던 문제는 저희가 실무과장과 실무자들과도 어제도 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법적인 사항도 검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위원님들 주신 의견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든가 또는 의회를 경솔히 여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임소장께도 분명히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것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니고 후임자로서 전임자의 잘못이 있어도 저는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소장님 말씀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을 분명히 적격심사위원회에 넘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렇다면 그 안 하나만 가지고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있는 집행부의 안과 둘을 올렸던 부분인데, 제가 어제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법 95조에 사무의 위임을 해준 게 있습니다. 뭘 해줬느냐 하면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대상 사무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6조에 내려가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조에 내려가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이 본 건에 대한 업무가 끝나면 자동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 업무가 존속하는, 해결되기 이전까지만 존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주셨을 때 거기에서 결정난 사항에 대한 것이 다음에 어떤 법에 의한 적용을 받나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여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내주신 안이 됐든 우리 집행부의 안이 됐든, 하여튼 결정은 나서 동의된 부분이지만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게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입찰을 봤을 때.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경쟁이나 범주를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1조1항5호에 보면 특수한 기술이나 특별히 요구되는 용역계약 이외에는 제한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지금 논란의 요지는 의회에서 주신 것은 폐기물관리법 44조2항에 의한 재활용처리 신고된 업체에 대한 말씀하고 거기에다 첨부된 것은 26조3항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에 청소대행업을 하는 전체를 다 포함한 부분이 의회하고의 상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저희가 입찰로 간다면 저희 지금 법대로 한다면 우선 가격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50%를 점수를 주고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50이라는 수치를 줘서 최고, 그러니까 낙찰가격에 대한 50% 점수 딴 사람과 실제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것을 임의로 저희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본 틀에 맞는 그런 적격심사 양식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이 재활용품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하게 되면 어차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하게 취급한 부분도 없고 또 하셔도 이것을 어차피 입찰로 가게 됐을 때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문을 터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절대로 어떤 특정인을 계약,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에 해왔던 분들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 청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보호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업체에 특정한 것을 저희가 겨냥해서 한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 신청자격 중에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말씀이 계셨고, 또 배점기준에 대한 것도 그날 정해준 게 있는데, 저희 기준안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날 결정된 부분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고, 22일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 가지고 행자부 기준 틀에 또 어느 정도 대입을 하고 저희 성남시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그 날 다시 결정을 해서 행자부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얘기한 바하고 지금 틀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적격심사 여부나 또는 제한경쟁 문제나 하나도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제한경쟁에 대한 부분은 양쪽 방식에 다 제한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에 대한 공개입찰 방식에 하자가 없는 한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별도로 얻을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제한경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비록 청소업체, 폐기물처리업자 전체를 해서 청소운반업자를 포함시킨다고 그러는 것 외에도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면 일반 경쟁입찰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차피 제한경쟁입니다.
  지금 마치 최 소장께서는 지금 제한경쟁을 하면서 입찰을 주로 한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2, 3인의 적격자를 뽑아서 심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붙인다는 뜻이야. 이것 스스로가 제한경쟁입니다. 또 성남시가 제한경쟁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예요. 이런 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유독 청소에 관계된 업무만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가 본 위원회에서 동의 이루어지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행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해석된 적이 없어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 받았다는 얘기 나 들은 적 없어.
  문제의 핵심은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동의안의 안건내용이 소위 얘기하는 다른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가부판단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최 소장님!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과 동의안 내용이 상급 법원인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판가름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본 위원회에서 설정한 동의안 내용이 적격심사위원회가 상위법원이 돼서 상위급 의회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본 위원회가 결정한, 또는 본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합의한 그 안을 뒤엎을만한 그 권한이 심의위원회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내용이 청소업자가 들어가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재활용의 경험이 없는 청소운반업자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특혜성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본 상임위원회가 합의하에 동의안 내용을 합의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 내용 범주 속에서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마치 두 안을 같이 올라가는 척 하면서, 심사위원회는 누가 지명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예요. 집행부 안하고 의회의 동의안하고를 두 개를 붙여서 심사를 다시 한 거야.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이 적격심사위원회에 가서 다시, 이것은 적정여부에 판단을 받고 있다고. 위법성이 있다고 그러면 좋은데 위법하느냐라는 얘기야. 집행부가 낸 안하고 우리 의회에서 낸 안이 합의된 안 자체가 위법이냐라는 얘기예요. 위법이 아닌데 어떻게 적격심사위원회가 우리를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그것은,
홍양일위원  그 얘기의 주는 부시장, 국장 두 명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 분들이 지명한 위원회가 본 상임위원회 결정내용을 뒤엎는 것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이래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동의안이든지. 이 얘기가 엊그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맥락을 달리 한 부분의 설명이 있다고 그런다면 좋지만 다른 어떤 타협은 없고 너희들이 양보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요지부동이요,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부분은 당신들 마음대로 뜯어고치는데 적격심사위원회에 뭐 그렇게 높은 재판권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가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난 동의안을 그것도 합의해서, 우리 의회만 한 것도 아니야. 집행부하고 합의해서 도출시킨 안 자체를 부결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적격여부를 투표해서 해요? 투표할 일이 따로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지금 적격심사위원회나 사회복지위원회의 동의안에 위는 없는 겁니다.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법에 기초를 둬서 저희가 한 부분이고,
홍양일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적격심사위원회든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거꾸로. 그것이 마땅할 일 아닙니까? 여기 동의안 내용을 수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상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동의안 내용에 의한다면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 이렇게 우리는 동의한 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청소운반업체한테 특혜 주고자 해서 민간위탁 동의는 우리는 안 했을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없지요. 동의안 자체가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법적 구속이, 조례의 구속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의를 받는데 동의를 뭘 받습니까? 그냥 머리에 있는 글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만 받는 게 아니예요. 내용이 있는 안을 받는 겁니다. 이 안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는 논의를 한다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 그런데 그것을,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러고 적격심사위원회가 가부 판단한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저희가 적절한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현재 회계과에서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입찰을 전부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 낙찰이 되게 하고 싶지, 타 관내 업체에 거리 멀고 장비 멀리 있는 것 끌어다 쓰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현행 법에서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고 50억 이상은 경기도로 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이해가 안 가도록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게 공개경쟁으로 가야 옳다고 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공개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경쟁 중에서도 제한공개경쟁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이런 식의 입찰을 한 것이 비일비재해요. 더군다나 민간위탁계약 같은 것은 거의 전부가 제한적 공개입찰입니다. 지금 최 국장이 건설국에 계시다 오셔서 공사금액에 따른 오픈된, 그것도 제한이에요. 허가가 있는 업자만이 들어와서 공개입찰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허가가 있는, 경험이 있는, 또는 지금까지 그 업을 해온 사람들을 제한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합의를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자리에서 최 국장은 자꾸만 얘기가 우리 의회가 무엇을 제한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전혀 아니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홍양일위원  마치 쓰레기운반업체가 재활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업자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도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그것을 제한한다고 그래서 그런다면. 그렇지요? 청소 운반하는 데 특이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제한도 다 풀렸어요. 그렇지요? 차고까지도 성남시가 다 대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한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지금 차이는 폐기물관리법 44조2항에 대한 재활용 신고된 업체, 또 폐기물관리법 26조3항에 의한 청소대행업 허가를 받은 사람 이것에 대한 차이인데, 재활용품 분리하는 데도 가보면 사실 특수한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공공근로도 전부 거기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양일위원  그것도 판매나 청소운반업 보다는 다 쉬워요. 차도 성남시가 갖고 있던 차들 불하해 주고, 성남시가 갖고 있는 땅 임대해 주고, 인부 다 있는 사람이고,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수집해 놓은 것 차에 실어다 운반해 주는 것은 하나의 기술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재활용은 적정업자의 노하우가 없으면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없어요, 첫째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의 논쟁은 그것을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범주라고 한다면 심사위원회 먼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적격이라고 하는, 다만 적격심사위원회입니다. 적격심사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잘 해 나가라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가 적격심사규정도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홍양일위원  그거야 만들겠지요. 심사위원회 규정 만드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감안해서,
홍양일위원  소장님!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정력과 기력의 낭비를 하지 맙시다.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대안이나 절충안이 나와서 의회의 체면도 살고 당신들 하는 일도 하고 그러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최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자면 엊그제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이고 호도하는 얘기뿐입니다. 내용이 다 논의됐었고 그 부분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한 부분이 전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 앞으로 동의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 소장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는 어떠한 면을 가져야 되느냐,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홍양일위원  안타까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위상은 깔고 뭉개면서 호도하는 발언만 자꾸 하시면 어쩌자는 얘기냐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때문에 어제도 늦도록 과장, 계장, 실무자하고 했고,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오늘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질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국장님이 일을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원회에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에서 그 안 가지고 1안이냐 2안이냐 이것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올라왔을 때는 다 그래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줘야 된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동의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을 줘야 되는지? 이것은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기술적인 노하우 아니면 자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재산문제나 구조문제나 이런 것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게 경쟁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어요.
  내가 위탁동의안을 봐도 우리가 동의만 해줍니다. 동의, 동의를 해준 건 가지고 밑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행이 안된 이유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안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 공개경쟁입찰인지 제한경쟁입찰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홍양일 위원도 말씀했지만 두 개 세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사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 제한입찰일 경우에는 성남시 내에 있는 관리법에 의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의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무엇무엇까지 하라고까지 얘기했다고. 이런 안까지 만든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잘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안 가지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홍양일위원  무슨 얘기를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고 계십니까?
김두일위원  엉뚱한 게 아니고 집행부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동의안을 가지고 왜 여기에서 적격심사까지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내가 그 반박하는 얘기를 할게요. 여기 올라오면 위탁동의요구안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타당성 그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을 심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줘도 좋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민간위탁만 의회는 동의하고 그 내용은 여차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은 김두일 위원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돼서 도출된 내용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다는 핑계 아래 거기 가서 상임위원회 안을 번복한 안을 낸 본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식이든지 간에 당신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이런 식의 동의안이라고 하면 이 안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3억짜리 법인에다 주고 이러이러한 업체에 주고 이렇게 제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나중에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심의위원회에 가서 다 바꿔버린다고, 말하자면. 심의위원회가 당신 얘기에 의하면 우리는 동의만 하는 허수아비이고 내용에 하나도 없는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밖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김두일위원  제 얘기는 동의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협약서안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자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홍양일위원  당신은 의원 생활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김두일위원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어느 업체든 간에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파악을 한 것이지, 그리고 법은 폐기물법 44조3항도 있고,
홍양일위원  청소대행업자가 왜 재활용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두일위원  나는 청소업자가 자격이 있다고 어느 특정한 업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그 법 범위를 넓혔다는 뜻이지,
김숙배위원  정회를 좀 해요. 이래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김두일위원  국장님! 이것이 현재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현재 처리된 것은 법에 하자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속기록에 봐요.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해주시죠.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이렇게 하죠. 지난번 심의되었던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재활용관계 때문에 브레이크 걸려있는데, 그 문제는 잠시 유보하고 우리 업무보고 받고 처리하고 합시다.
김숙배위원  처리하고 해야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신현갑위원  아니,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일단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엊그제 얘기를 하셨고 인사 말씀 다 하셨으니까 담당과장 나오셔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과장 나오십시오.
     (홍양일위원 입장하며 - 속개해서 하자는 뜻 아니예요?)
김숙배위원  속개해서 해결점을 찾아야죠.
○간사 김두일  국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이수영 위원장, 김두일 간사와 사회 교대)
     (홍양일위원 발언대 옆에서 - 나는 간사불신임안 제출할테니까 바꾸자고. 상임위원회 자격이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외부에 가서 떠드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간사로 해?)
김숙배위원  아니, 사과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이야, 위원장이. 그러면 나도 가.
개인자격이라면서 무슨 위원장이야.
     (홍양일위원 발언대 옆에서 - 여기 개인자격으로,)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유근  위원장님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김숙배위원  말도 안 되요.
이계남위원  위원장 어디 갔어요? 매듭을 짓고 가야지.
○간사 김두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가. 환경녹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김두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총괄로 질문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들 하시죠.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푸른학교 가꾸기 운동 추진 3개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수정은 수진초등학교, 중원은 상원초등학교, 분당은 초림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최유석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했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선정근거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교장회의를 해서,
최유석위원  그것을 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하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객관성을,
최유석위원  시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한 개교당 얼마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 1억원을 한 학교에 시비로 지원하면서 그것을 왜 교육청에다 맡기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교육청에 협조를 최대한 얻는 방향으로 하고요,
최유석위원  협조가 아니던데 보니까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더구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앞으로 의제에서 겸해서 학교운영 프로그램과 학습프로그램,
최유석위원  제 질문의 요지만 대답을 해줘요.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던데 왜 시비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선정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야.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학교에 교장선생님 의지라든지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교육청에서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
최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부다 시비로 지원되고 선정은 교육청에서 한다 그 얘기 아니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번에 예산할 때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 의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뭔가 기본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선정한다든가 해서 공정하게 해야지 돈은 시비로 하는데 왜 선정을, 교육청에 맡기면 물론 교육적인 면이야 교육청 직원들이 잘 알겠지만 성남시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 직원들이 뭘 알겠냐 말이에요. 성남시 직원들이 잘 알지.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래도 교육청에서도 전체 초등학교 교장 회의를 거쳤고요. 이것 외에도 의제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 협조해 줄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하도록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결론은 교육청 마음에 드는 학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선정기준이나 그런 거 있어요? 초등학교 한 학교에 1억원이라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녹지담당 박충배  어차피 사업자체는 시가 되지만 운영주체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대한 것이라든가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끝난 다음에 운영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최유석위원  아니, 푸른학교 만드는데 무슨 차후에 운영이 뭐가 필요합니까?
○녹지담당 박충배  관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학교에 심어놓은 나무를 대상으로 학교 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 대상 교육,
최유석위원  아니, 푸른학교를 가꿔서 거기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고 운영이 들어가고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예쁘게 가꿔놓으면 끝인데,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공공근로한 것은 나무만 심어놓고 사후에 관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것은 자연관찰이나 학습프로그램까지,
신현갑위원  최 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선정하지 왜 거기다 위탁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면 객관성이 없고 학교를 잘 몰라서 의뢰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최유석위원  시에서 하는 게 왜 객관성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학교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것보다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한 겁니다.
최유석위원  알았어요.
○간사 김두일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주로 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하신 대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선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한 무방비 상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대기오염 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소관 부서에서 안 하면 어디에서 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앞으로 전광판 확보 등에 다시 한 번,
윤광열위원  전광판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에 대기오염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도에서 지적해 주고 검사를 해줘야만 측정이 가능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100만이 육박하는 대도시에서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누가 유지해 주겠느냐, 환경녹지 담당 부서에서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요.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앞으로 좀더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추가적으로 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대기오염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질오염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한테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최유석위원  업무보고라면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상임위원들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안을 집행부에서 내놓는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한 페이지 봅시다. 숯내지킴이 청소년단 운영활성화라든가 푸른학교가꾸기 운동 확대추진이라든가 시민참여 실천사업 추진 3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예산을 투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언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진짜 업무보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제가 그전까지 업무보고 해온 서류는 개요를 말씀드리고,
최유석위원  업무보고 끝나서 이대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혀 모른다 말이야.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는 타이틀만 봤지.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추후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최유석위원  오늘 이것 뿐만 아니라 다음부터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두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구체성을 띠라는 말이에요. 보고자료를 구체화시키라는 것이지.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꼭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공사에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공람이 있었습니다.
    (비교노선도 도면 설명)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수동 주민들이 위로 기존 모란 인터체인지 쪽으로 하면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역민원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 땅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리로 옮긴다 해도 어차피 반대민원은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시에서는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병목현상이 좀 생길 것 같은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병목에 대한 것은 이리로 빠져나가고 고속도로 빠져나가고 어차피 입체교차로 생기고 여기 입체교차로가 다 돌아 나가는 길들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신호등도 다 없어질 것이니까요.
윤광열위원  병목현상도 해소가 된다 그런 얘깁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김두일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자료로 갈음하고 만들어 가지고 온 도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신현갑위원  국화꽃 축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한산성.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화꽃 축제는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율동공원에서 했을 때 8,400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남한산성까지 두 군데를 국화꽃 축제를 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 본 바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두 군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업무보고에는 율동공원만 나와 있네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업무보고에는 율동만 나와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거기는 공원에 나무 뭘로 심을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수종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지금 용역중인데요. 나무는 주로 이쪽 산이 푸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록 계통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현갑위원  맨날 그렇지. 그것해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누누이 강조했던 거 몰라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과실수요?
신현갑위원  과실수가 되었든 한 종류 나무를 왕창 심어서 할 수 있게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러한 단지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무슨 나무 선정하는 것도 용역을 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전체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 나와요.
윤광열위원  지금 공원이 오래된 데 보게 되면 체육시설이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유지 관리시키는데 있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금년도에 체육시설 보수비는 아니지만 노후된 것에 대한 풀보수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3억 범주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면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체육시설을 보면 통나무로 많이 만들었는데 나무가 썪어서 위험하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고. 그런 것을 신속하게 봄철이 돌아오게 되면 어린이들이 밖에 나와서 놀기 전에 안전사고 유의해서 우선적으로 시설 보수해 줬으면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여수근린공원에 현충탑 부지 다 매수되어 갑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토지주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감정사 한 분, 시에서 추천하는 감정사해서 2개 감정사가 감정해서 평가한 금액은 나왔습니다. 그 금액 나온 것을 본인들한테 통보했는데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협의단계 중에서 매입된 부지는 한 필지도 없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전체 필지에서 50% 정도는 협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50%가 땅값이 싸다고 해서 약간 불응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회과에서 현충탑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그것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수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땅을 다 사들일 수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화꽃 축제하는 거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꽃에 업자관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간사 김두일  그리고 저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 아시죠? 다살림 문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용도변경한 거 다 해결됐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우동이나 자장면 파는 문제요? 다 해결했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김두일  다음은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가동이 되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거란 예상을 해봤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문제점은 첫째가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냄새 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청주라든지 강동, 송파, 부산 해운대를 쭉 답사를 해봤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건식 시설이 완전히 냄새가 안 나고 완전히 전자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냄새가, 왜냐하면 투입구 시설부터 완전히 덮개가 되어 있어서 냄새가 안 나는 시설로 전국 기술공모를 해서 유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을 과장님이 확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저희가 1월말에 부산 해운대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과장님. 속기되고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냄새가 난다든가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그래서 저희도 냄새가 안 나는 시설로 유치하려고 전국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개 기술공모를 해서 그런 시설을 유치하도록,
최유석위원  이게 우리 관내소재인데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시 행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아무 소리 안 하겠지만 만약에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끝으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기록중지)

(14시59분 기록개시)

○간사 김두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업무청취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청소과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환경녹지사업소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쓰레기 선별장 문제와 상관없는 문제니까 처리하자고 했는데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사 김두일  아니, 안 하는데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반수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이것은 빨리 끝내놓고 쓰레기 선별장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이것은 처리하자고.
○간사 김두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환경녹지사업소 업무에 대한 청취는 다 마치신 것 같은데 집행부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항은, 국장님 나오세요. 첫째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간에 이런 싸움을 시킨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분명한 얘기를, 여기서 제안할 때 민간위탁 줄 때 어떻게 준다는 안이 이것은 될 것이고 안 될 것은 받아들여서 여기서 분명한 얘기해서 안을 두 개를 내놔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잘 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하셔서 되겠습니까? 의원들간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이수영  보십시오.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민간위탁 한다는 취지가 뭡니까? 취지에 맞게 공개입찰은 공개입찰답게 가시라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뭔가가 깔려있으니까 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신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이런 저런 얘기 주의에서 많이 들으면서도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집행부에 많은 조언도 해드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오늘 위원간에 이런 부분은 우선 싸움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안이 분명히 내려갔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셔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것을 수용하지 말았어야죠. 여기서 동의하고 가서 말을 번복하는 식으로 두 개안을 내놓으면 그게 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요. 우리 동의안이 여기서 위원회 안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그 안이 반영이 되게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민간위탁 주는데 대해서 그 조건을 가지고 하셔야지.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같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그런 책임이 집행부에 70,80%는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닌 충정어린 생각에 의해서 나름대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대로 있던 것은 나름대로 충정어린 생각에서 했다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오늘 같은 일이 없게, 소장님 새로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 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청소과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제가 상정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민간위탁이 과연 그 취지대로 갈 수 있게 민간위탁을 하느냐, 어쩔 수 없이 남이 하니까 하는 식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이냐 소신이 분명히 내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의안을 보면 어제 저도 밤중에 읽어봤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동의안 가지고 안 되요. 모든 것이 끊고 맺는 게 있어야 되요.
  앞으로 지금 전자에 있었던 음식물 쓰레기 습식으로 하든 그런 민간위탁 체제로 간다는 건식도, 건식은 방식은 다르지만 민간체제를 그런 식으로 안 가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그렇지 않고 동의안 대로 한다면 아까 같은 사항 또 앞으로 민간위탁한 취지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요. 그래서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깊이를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차원에서 전임자한테 들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국가시책에 반하지 않는 거냐 그런 등등을 생각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을 다음 회기에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으로 가게 성남시의 모든 청소 부분에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전환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서울시에 것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저 혼자 알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 노력하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서울시에 무슨 구청을 가니까 거기 담당자인 계장이 굉장한 공부와 노력을 해서 중앙케이블 방송에도 나가고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노력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개선되고 모든 것이 바람직하게 가는 정책을 보고서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시야를 넓게 보시면서 그런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아까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김두일위원  동의안을 올리고 해야지 안도 안 올린 상태에서 하기가, 상정하고 하셔야죠.
○위원장 이수영  상정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서 .......

  4.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계속)(성남시장 제출)
(15시44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관련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동료위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충분한 의논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오늘 동의안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아까 위원들끼리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저 없을 때,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본 위원도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검토한 자료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자료를 십분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제가 없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건의, 시정을 바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은 관리, 감독만 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또 하나는 기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광우병 관계, 제가 과거부터 지적했던 음식물찌꺼기를 돼지에게 먹였을 때 환경호르몬 관계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초식동물 아닌 돼지, 오리 같은 거 먹여도 괜찮다고 그러지만 선진국은 사료를 이렇게 짬뽕으로 먹인 가축은 외국에 수출도 안 하고 먹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죠. 환경호르몬이 분명히 다이옥신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런 정책으로 가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노력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가시기 바라면서 청소과장님 제안설명은 아까 한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12시까지, 원래 11시인데 각 지역마다 학교에 졸업식들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임채국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기타참석인  
  녹지담당  박충배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수정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