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공영개발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2. 도시계획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시계획국장 이태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건설국 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소관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사업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이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남상규
  ·시설과장 장주성
  업무보고를 기왕 나온 김에 간단하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현재 분양신청을 접수한 사람이 14개 업체가 있고 그것은 25일에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7개 업체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은행동 지구에는 약 21평형 200세대를 건립하고자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관계상 내년에는 건립하지 못 하고 94년도 경이나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남장우  감사와 관계 있는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 이태년입니다.
  그간 1년 동안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에 얽힌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해서 금년도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크게 차질없이 현재 진행이 되었다고 저희는 감히 자부를 하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를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과장 최복현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과장 김의평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금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부언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주간에 타협이 되어서 현재 설계를 맡겨서 진행중에 있고 편익시설도 아마 현재 지주들이 모여서 의견은 합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휴양시설은 관광호텔과 휴게시설을 짓는 건데, 지주가 16명이나 되는데 각자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고 토지를 팔 사람이 땅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규합이 안 돼서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걸 촉구를 하고 정 안되면 앞으로 공영개발방식이라도 유도를 해서 이건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익시설을 하려고 하는 음식점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좀 과다한데 지하실에다 캬바레를 만들게 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와서 이것도 의견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현재 지주들하고 청산금 처리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일 것도 있고 청산금 받아갈 사람도 있는데 아직 낼 사람이 내지도 않고 받아갈 사람도 행방불명이 되어서 받아가지도 않고 한데 예산이 좀 남아서 금년에 일대에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포장공사를 약 66a해서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이건 그 안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포장해 놨던 거 보완하느라고 덧씌우기를 해줘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효과가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나철재위원  국장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기회국장 이태년  이상으로 내용이 좀 간략합니다만 저희 도시국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좋은 말씀 계시면 더욱 귀담아 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궁금한 점 질문하십시오. 토요일에 공군기지법 설명회가 있어서 주택과장을 대동하고 갔다 왔습니다.
  주택과장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11월 13일에 공군기지법 개정에 따라 공군부대에서 국방부 주관하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온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군기지법 개정은 주요골자가 지반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12m까지는 건축을 허용해 준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장애물이 설치된 사항은 현재 상태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의 두 가지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볼 때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 해서 더 추가허용을 강력하게 국방부와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국회에 그 선밖에 개정이 안 된 상태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개정이 되어서 국회에 통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개정된 법의 운용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중점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골자내용은 그 두 가지인데 실무적으로 볼 때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지반이 저촉되는 부분에서 12m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도 과연 군부대의 협의를 안보고 건축허가를 직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지반이 저촉이 안 되는 바로 인근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12m 법에 저촉되는 부분만 12m가 되어 있는데 저촉되는 바로 그 밑의 땅은 사실 1∼2m 정도밖에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높이 12m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주요 방침이 되겠습니다.
  또 기존시설물에 대한 인정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골조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 지금 높이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까지는 전부 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 높이 12m를 초과한 기존장애물을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 주장은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경우 그 정도 규모로는 허용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부대에서는 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골조를 철거하지 않고 대수선을 하는 정도에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완전히, 골조까지 철거해서 다시 신축을 할 경우에는 12m로밖에 허용이 안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설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건축물에 대한 조치관계는 다시 시행령 개정할 때 어떠한 조치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불편사항이 추가로 더 있으면 시행령 개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위원  주택과장님! 지상건물부터 12m입니까? 지하실로부터 12m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지하층은 계산을 안 합니다. 지표면부터 높이 12m입니다.
김동성위원  그런데 지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지하 같은 경우 올라와 있어서 지하를 안 따진다는 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지하중 에서도 지표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거기부터 12m로 봅니다.
전형수위원  결국은 12m면, 지상 4층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집 지을 때 지층 1m쯤 올리는 거 있잖습니까? 이것도 됩니다.
김동성위원  내 얘기는 3m로 줄잡아서 3층으로 하고 지으려면 경사가 지기 때문에 애매하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그 전에는 가중평균높이를 따졌습니다. 경사가 졌기 때문에 천상 지하는 아래 부분에는 조금 나오게 되고 윗 부분에는 상당히 묻히고 이런 성남시 지역 여건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전부터 운영이 가중평균 중간높이를 따졌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추가로 묻지는 않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세대니 이런 것을 짓는 사람들이 지하를 1m쯤 올려서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5층을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7m 높이로 설계를 해버리면 거기서 3×4해서 12가 되거든요. 4층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1.5m 정도 여유가 생긴다구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단 한 가지 절토를 해서 지었을 경우에는 절토한 높이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건 편법의 운영성이 많다 해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덕봉위원  과장님! 건의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재 20평 분양지에 60% 나온다면 12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조권이 걸리면 옥상에 무허가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서민들이, 분양지에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데 설계사무소와 시 당국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영세민들이 20평 분양지에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조례 제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단, 성남의 어느 지역이나 지하실을 반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지하실 안하고 그 위에 막 지어버려요. 그러면 지상으로 12m, 3층이 되는데 그런 조례도 고쳐서 20평 분양지에 사는 사람들 도움 좀 줄 수 있는 안을 구성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 고치는 것을 구상해 보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기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해 놓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가 완료되어서 공포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덕봉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최대한 그걸 앞당기려고 지금 조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아직 조례가 성안이 된 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해보니까 .......
정덕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성남시에 어느 지역이나 60%∼80%는 집을 다 지었어요. 30% 남았는데 내년 1월에 시행령이 떨어진다고 하면, 2월, 3월부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을 지은 사람이 조금 더 지으려고 하니까 무허가로 옥상으로 올라가거든요. 현재 성남시에 무허가 건물이 800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입건 조치하면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남아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아직 성안된 데가 없어요.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 주민편익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허용을 해 주고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봉위원  하시려면 빨리 좀 하셔야 혜택을 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서울시는 안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도 빨리 서둘렀는데도, 도내는 아직 못 했어요.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알아보니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제일 먼저 서두르고 있어요.
정덕봉위원  대한민국에서 20평 분양지 허가 나오는 데는 성남밖에 없지 않습니까? 27평이 되어야 허가가 나오는데, 그런 조건이면 좀 빨리 서둘러서 만들면 주민들도 좋고, 건축사무소도 편하고 감리단도 편하고 .......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위원님! 조례 개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전면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리고 공군기지법에 관해서 여기 저기서 본 분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본래 국방부는 주거전용 지역의 8m로 허용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12m 이야기는 하지 않고 도로니, 지형지물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역을 전부 정해서 그 구역에서 현재 있는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자, 그걸 전반적으로 높은 것에 기준을 하자면 통보제8차아파트가 제일 높은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파운다리별로 정해서 거기서 제일 높은 건물높이로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이게 안 되고 국방부는 처음부터 8m를 자꾸 고수하던 거죠. 그런데 하도 떼를 쓰고 하니까 늘어나서 12m를 만들어 준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거기서는 더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오세영 위원장님도 국회에까지 넘어간 것을 거기서 오히려 번복을 해보려고, 국방위원회 공군중장 출신 한 분이 어디 있었나 봐요. 그 분을 부르고 전문위원 부르고 저도 올라가서 주욱 사정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국방부나 여기서 들어주지 않는데 그럼 이 의견을, 오세영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이번 회기에 처리를 못 한다면 다시 정부로 회송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럼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그 때도 주택과장이 설명한 대로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현 지반을 깎아 내리면 5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그런 지형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 이야기는 못 하더라구요. 그건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규칙을 할 때 고려해 보자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안 해요. 현 지형이 비탈이 졌으면 중간쯤 이 지형에서 12m다 그러면 조금 깎으면 1층은 더 지을 수 있는 자리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5층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 국회에 가서도 높이를 12m로 할 게 아니라 18m 이내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재량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국회에 수정통과를 좀 시켜달라구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2m로 되었는데 그렇다고 이 다음 회기까지 넘기자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
  금년에 주민들이 집들을 못 짓고 가기만 하면 자꾸 부득이 되어 오고 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군준장 지냈던 분이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기지 부대장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때 한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남하고 김포공항에 가면 비상활주로를 한다고 해서 공항동으로 들어가는 길옆에 아파트 못 짓게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현재 비행장 들어가는 길이 그게 비상활주로 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는 통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문제가 많아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고쳐준다고 그러면서 성남 때문에 고친다는 겁니다.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나마 고쳐졌는데 같은 지형의 비행장 문제인데 전부 비행장마다 문제랍니다.
  하여간 성남 때문에 발단이 되어서 고쳐지기는 했는데 만족하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운영하는데서 잘 운영을 하면 현재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4층 정도 현 지반에서 짓게 되니까 크게 불편을 느낄 분은 숫자적으로는 적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높은 데가 있으니 같이 높아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공군의 개념은 그런가 봐요. 12m현재 지형이 둥그렇게 그냥 모양이 커지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요. 여기까지 다 올라간다고 하면 편편해져 버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개념이지요. 그래서 아까 주택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바로 경계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은 공군기지법에서 정해준 고도 높이 이상에서만의 얘기인데,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2.m까지 짓도록 해준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풀리리라고 예상을 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그 이상 짓는 건 공군부대에 협의를 받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건 별도로 군부대와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 밑으로는 아주 협의를 안 봅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12m 짓는데는, 기존 성남도시에는 어디나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렇지요.
전형수위원  12m 이내에는 그전에는 낮은 지대로 4층 이상은 협의를 봤었거든요. 심의가 들어가면 거기서 한 달쯤 있다 나온다구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리고 여기 높은 데서 지으시는 분들 보면 4층 이상 지을 집도 없어요. 아파트 지으려면 모르지만.
전형수위원  12m면 반 지하로 해서 지하까지 5층은 된다구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이 분들이 처음에는 주거전용지역에 해당되는 2층에 옥탑도 하나 있고 한 8m로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거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지금 까지는 집들이 4층, 5층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또 우겨대니까 어떻게 자라서 12m로 올라갔어요.
○위원장 남장우  일단 그 정도라도 되었다는 게 다행입니다.
  앞으로 시 당국에서 자꾸 하셔서 좀 더 .......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리고 남단녹지 관계도 지난 13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갔었는데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곧 결정이 되어서 오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해서 바로 할 것은 하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위원  앞으로 조례심사위원들이 잘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 때문에 .......
○위원장 남장우  고칠 게 많을 겁니다.
정덕봉위원  과장님!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실 있잖습니까? 조례 조정하면서 지하실 없애버려요. 반지하는 사는 사람도 불편하고 실은 다 안 살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조례 조정할 수 있는 건 법에서 위임된 것만 정할 수가 있거든요.
정덕봉위원  그런데 말만 지하실이었지 지하실도 안 하고 올리는데 그것도 위법 아닙니까?
전형수위원  녹지과장님! 공원관리를 청원경찰이 전부 구청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  전에는 구청 관리계에서 하다가 녹지계로 다 넘어왔지요?
○녹지과장 김의평  공원관리는 …….
전형수위원  그 전에는 공원에 전기가 고장나면 건설과로 가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녹지과로 넘어왔다면서요. 녹지과에서 전부 일원화했다고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먼저 녹지과장! 간 사람이 그 전에는 수목관리를 녹지과에서 했고 또 체육시설은 새마을과에서 했고 또 전기 같은 시설은 건설과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녹지과로 일원화했다는데, 청원경찰 있지요?
  청원경찰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청원경찰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관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공원에 있는 청원경찰도 관리계에서 한단 말입니까? 녹지과에서 해야지.
  그런데 도시국장님!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걸 도대체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 문제점은 저도 잘 알고 있어서 내년도 청소인부임을 많이 올렸는데요.
전형수위원  위원님들 감사 때 직접 가 보시면 알겠지만 낙엽은 많이 지는데 청소원은 하나씩 두고 있어요. 단대공원에는 팔 하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시장표창 줘야 되겠어요. 혼자 죽을 고생을 다 하는데, 청소원이 ….
○녹지과장 김의평  내년에는 청소원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전형수위원  증원시키면서 청원경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청원경찰, 그건 가만히 앉아서 월급 받아먹는 게 청원경찰입니다. 그런데 그 발령을 ....... 주택과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과 단속계에 청원경찰 있지요? 단속계에서 말 잘 안 들으면 거기로 보내고, 인사이동이 말입니다, 단속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로 보냈다가 조금 무마되어 버리면 다시 데려오는데, 좋은 예로 중원구청 단속반장, 철거반장 하는 사람이 작년 감사 때 보니까 청원경찰 옷도 안 입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피식피식 웃더란 말이에요.
○위원장 남장우  단속계 단속반 청원경찰제도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내가 볼 때는 그걸 임시직으로 할 게 아니라 정규직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하는지 하면 오히려, 이게 임시직이 되다 보니까 전혀 사명감이 없어요.
전형수위원  더군다나 보면 청원경찰은 숫제 근무 안 해요. 그렇다고 봐야 되요. 삐쭉 나와서 한번 들여다보고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숫제 안 나오는 사람이 많고 이런데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공원에 청경을 두게 된 게 저녁이나 낮에 혹 불량한 놈들이 와서 잘못 될까 봐서 배치를 한 건데 이거 저녁에는 잘 안나오고 낮에 나오는 게 사실 저녁에 공원 찾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거나 희롱도 당하지 대낮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모순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제도를 고쳐야 되겠다 해서 .......
전형수위원  요즘은 추우니까 안 올라가지, 여름철에 일요일에는 전부 악기 들고 올라와서 기타 치고 노래부르고 떠들고 해도 단속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정덕봉위원  무서우니까 일반인들도 못 가요.
전형수위원  젊은애들이 몇수십명씩 오는데 청원경찰이 그것 단속도 안하는 게 청원경찰이에요.
정덕봉위원  하나 가지고는 안 되요.
○위원장 남장우  다른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조영이위원  국장님! 제가 준비한 것이 20가지 정도 되는 앞으로 3일간이기 때문에 그 때 다 못할 것 같아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원부지 있잖습니까? 용도가 공원부지면 공원에 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공원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공원부지 용도로 되어 있는데 흙을 갖다 붓고 차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부지 내에도 흙을 갖다 붓고 차를 세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사실이 지금 공원부지에 흙을 저녁에 몰래 갖다 버리고 차를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용도 변경해서 주거지를 만들어서 집을 짓게 만들든지 하지, 공원부지로 묶어 놓았으면 공원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흙을 붓고 차를 세우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공원이 18개, 묘지공원까지 20개인데, 위원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논골 넘어가서 선경아파트 뒤쪽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현재 대형차들이 와서 울타리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있어요.
  이 공원에는 어디다 뭘 배치한다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만들어 가꿔가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누가 하고 싶어서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양지공원은 저희가 조성계획을 한 번 세워서 도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고 해서 ....... 전에 만들어 놨던 조성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충분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승인이 되지를 않고 현재도 체육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투자해서 만든 체육진흥공단에서 양지공원, 그러니까 청소차 있는 성보여상에서 산성유원지로 넘어가는 쪽 골짜기 일대에다가 수영장, 눈썰매장, 테니스장, 이런 것을 국고에서 만들어서 해주겠다고 하는 안이 있어서 그것하고 저희하고 조정작업을 하느라 좀 늦었는데 이 계획에 보면 공원부지 내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배치가 됩니다. 도서관도 들어갈 부지가 있고 한데, 지금 현재 흙이 쌓여져 있는데는 저희 계획에도 주차장으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흙이 쌓여진 과정은 역사를 전에 훑어보니까 몇 해 전에 저희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어느 공사장에서 사토장으로 썼어요. 흙 버릴 데가 없어서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사토장으로 흙을 버리게 된 게 처음 산에 흙을 버리게 된 시초입니다.
  그래서 우묵한 골짜기니까 흙을 버렸는데 그 흙이 일정량이 다 버려졌는데 뒷마무리가 그 당시에 잘못 되었는지, 다시 계속해서 관리가 안 돼서 흙 버리던 차들이 계속해서 흙을 갖다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까지 그 흙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밑에는 도시과에서 흙이 붕괴가 될까봐서 길도 내면서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학교로 가는 옹벽 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용벽을 쌓아서 흙이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돌로 쌓는데 그 때가 늦게 한 것 같아요. 겨울 공사가 되면서 ....... 지난 번 봄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위험해서요.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 밑에 학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위험하다 해서 옹벽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전부 바꿔 완벽하게 해놓고 정리를 하고 더 이상 흙은 못 버리도록 계단법면 정리까지다 해서 배수시설까지 다 해놓고 앞으로 그 자리는 공원조성계획을 했을 때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입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흙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넓으니까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법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말할 건 없지만 그래도 도로에 세워 놓은 것보다는 편편한 데 세워놓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단속을 하면 그 대형차나 이런 것이 길바닥으로 나올 것 같아서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는 것 뿐이지, 그게 개인한테 주차장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원에 주차장을 하면 개인이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공영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그 땅을 사서 빨리 교통행정과보고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땅값도 비싸고 예산문제가 되어서 절차를 못 밟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제가 그 땅을 알기로는 충청도 사람이 성남사람한테 땅을 사서 ……, 그것이 개인 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개인땅입니다. 셋인가 네 사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개인땅이니까 사서 아마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흙을 갖다 메워서 개인에게 특혜를 준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땅주인이 거물이기 때문에 ....... 국장님은 말입니다, 무슨 말만, 이렇게이렇게 한다고만 하지, 실천하는 건 하나도 못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원부지는 나무를 심어놓으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땅을 얼마에 샀는데 그 땅이 지금 얼마 올라갔다 ....... 땅을 메우고 주차를 해놓으니까 올라갔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의 투기를 조장시키는 도시국장이나 시장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건 감사 때 하시고 오늘은 간단한 것, 의문나는 것을 질문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개인에게 특혜준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누구 특혜 주고 그러려고 행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특혜준 거 아니냐? 저희는 특혜준 거 없습니다. 경기교통에서 그거 빌려서 경기교통 차고로 쓰겠다고 시장님실에 와서 매달리고 그래도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시장님이 우리가 사서 공영주차장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산 것뿐이지 특혜 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 .......
전형수위원  그런데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박용두위원  땅 지주 세 분도 내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들인 금액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위원들이 보기에는 차라리 그 상태로 두었을 때 시에서 필요로 해서 사들인 것하고, 지금은 사려고 해도 국장님도 비싸서 못산다고 했어요. 그 당시 같으면 몇만원짜리 땅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하여간 그게 땅을 산걸 보니까 공원으로 결정된 후에 샀어요. 그 사람들이 ....... 그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공원은 개인행동을 잘못하는 건데 왜 샀겠어요? 몇해 전의 등기부를 보니까 공원으로 결정된 후에 샀어요.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 때 어떻게 하면 공원 좀 해제해서 택지로 쓸까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공원으로 샀다는 그 자체도 이상하지만 하여간 발단이 시에서 사토장으로 쓰게 만들었던 데서부터 흙이 쌓인 겁니다.
  무슨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흙 버릴 데가 없으니까 사토장으로 써서 흙을 메우다가 보니까 메워졌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메운 사토장으로 쓴 게 그만큼이 올라온 게 아니고 그 밑에 정도에 있었는데 그건 흙을 버리고 차 길이 나다 보니까 .......
○위원장 남장우  한 마디로 관리를 잘못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래서 개인이 자꾸 밤이면 가서 흙을 버리니까 버린 게 밑으로 흘러내릴까 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높아진 거지요. 어떻게 보면 잘못은 되었지만 .......
○위원장 남장우  됐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때도 아니고 .......
조영이위원  공원부지로 묶인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땅을 완전히 메웠단 말입니다. 메우니까 산 가격과 차이가 날겁니다. 공원부지로 묶인 땅을 우리 같으면 돈 없어서도 못 사지만 어떻게 그 양반은 공원 부지로 묶인 상태에서 땅을 사서 메워서 지금 그 땅을 시에서 사들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꼭 특혜 줬다는 거 아닙니다.
  줄려고 한 거 아니냐 .......
○위원장 남장우  그런 의심은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지금도 지주들은 주거지로 풀어줬으면 해서 자꾸 요구는 하지요.
조영이위원  공원부지로 사서 땅을 메웠으니까 좀 풀어달라?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용배위원  국장님! 대원공원 조성계획도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전부 그려서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만 주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수집하는 데 할애해 주시고 모레 10시에 여기서 다시 모여서 감사자료를 정식으로 취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제1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도시과장  최복현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과장  김의평
  관리과장  남상규
  시설과장  장주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