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6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 인사발령사항입니다.
우길춘 의정팀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어 경제환경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주 주무관이 지방행정주사로, 지방행정서기 강승훈, 류예지, 최소연 주무관이 지방행정주사보로, 지방행정서기보 유현정 주무관이 지방행정서기로 각각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직 변경 및 부여 사항입니다.
천광희 인사운영팀장이 의정팀장으로, 하지웅 홍보팀장이 인사운영팀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으며, 박민호 주무관이 홍보팀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승진하시고 또 새로운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4분)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9인 발의)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남시의정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 변경 부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월 335만 4060원에서 월 345만 4680원으로 인상하여 월정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상 부패영향 개선 권고안」은 지방의원의 국내 출장비 수령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도 이에 맞춰 시의원의 근무지 내 출장 시 별도 교통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여비 지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행 의회 소재지 내 출장 여비 규정인 7조를 삭제하고, 그 외의 여비 규정을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07분)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제안하는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는 의원, 교섭단체,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개최 시 관계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집행부 소속 업무담당 공무원의 참석 여부가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책의 핵심 쟁점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무적·행정적 검토가 배제된 채 형식적인 토론으로 그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토론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회의 본래 기능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의회가 집행부 소속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토론회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협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집행부에 새로운 의무나 강제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회가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토론회에 대해 정책 책임 주체로서 최소한의 설명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회 토론회의 정책 검증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책임 있는 정책 소통 구조가 마련되어, 시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는 출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져나갈, 좀 뭐라고 그럴까, 예외의 어떤 것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과 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성실’이란 것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삭제하고 좀 더 약간 의무 규정 내지 강행 규정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발의 의원님은?
그런데 제가 토론회 하면서 좀 아쉽게 느꼈던 부분이 어디냐면, 또 토론회에 참석했던 전문가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실무 담당하는 그 관계 부서의 과장님 정도는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이 토론회의 의의나 또 내용 또 실질적으로 성남시 집행부에 뭔가 제안하는 그런 많은 의견들을 좀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몇 차례 약간 우리 집행부서에게 아쉬움이 느껴졌던 때가 담당과에서 과장님들이 참석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 다 정당한 이유겠지요. 출장도 갈 수 있고 뭐 아니면, 또 출장이 없는데도 안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그냥 뭐 토론은 아니고 그냥 참석만 하겠다 이런 정도의 태도인데,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저희가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이 토론회 하면 중앙 부처나 그 산하기관의 거의 국장급들이 다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아니면 과장급이라도. 그리고 경기도의회라든가 이런 데 가 봐도 도의원님들이 토론회 하면 그 담당의 과장님들까지 다 와서 경기도의 실제 그 내용들을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의회는 이상하게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이 토론회에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이제 반쪽짜리 토론회밖에 안 되고, 같이 함께해 주신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나 의회에도 외부의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할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집행을 담당하는 시 집행부 담당 간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시민들 얘기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또 그런 내용들을 잘 의견을 받아서 시 정책에 담아내는 게 토론회의 의의고 취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안되니까 이게 의회에서 지금 시민의 대표로 그 토론회,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 있는 조례에 의해서 시의 예산으로다가 지금 토론회 하는데 너무 집행부의 참석이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이고, 그런 개정안의 내용들이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달라 뭐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박기범 위원님,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더니 집행부에서도 몇 가지 의견을 달으셨고 그다음에 성남시 공무원노조에서도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작년, 저번 주에 제가 너무 일정이 바빠 가지고 아직 면담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석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뭔가 비민주적이거나 뭔가 인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론회 조례들을 다 봤어요. 봤더니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기존 조례같이 돼 있는데 그런 데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웬만하면 집행부가 다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이상하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토론회 하면 잘 안 오시고 선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
박기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정당한 뭐 이유, 사유 없는 한 이거를 삭제하자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집행부, 의회의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그 집행부가 미처 보지 못했던 대안과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회 주제나 이런 거를 그 토론회 한다고 공고를 보면 사실 주제가 범위가 되게 다양하고 넓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면 정치적 또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주제라든가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든가 또 어느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제 또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구 민원 현안을 중심으로 한 주제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토론회를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정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조례에서도 토론회 개최 시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참석을 해 갖고 의견을 듣기도 하고 질의에 응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발제자나 아니면 토론자로도 하지만, 거의 보면 토론회 장소마다 그 담당 부서의 집행부 팀장이 됐든지 부서원이 됐든지 이렇게 참석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발의 의원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조례 개정하려는, 우리 의원님이 개정하려는 부분에 보면 이제 의무 이행의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와 우리 의회 사이의 좀 관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국회의원들이 하고 또 경기도의회에서도 하고 또 전국의 아마 지방의회에서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느 토론회나 다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그런 거를 다 알면서도 다른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들만 그런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사유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존중 관계가 좀 애매하거나 뭐 깨지거나 아니면 뭐 불편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충분히 자율성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7조 2항이 신설됨으로써 좀 강제 의무화되는 거는 우리 토론회의 운영 목적과 좀 부합한다 생각해서 좀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뭐 이거를 뺀다 그러면 강제 의무 조항의 성격이 강해지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진짜 피치 못할 정도면 의회가 이해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제 의무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굉장히 지금 뭐 국회에서,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많이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의회가 지금과 같이 현재 지자체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강 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약간 약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만회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도 많은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더 활성화시키고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 견제도 하고 이러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어떤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강제다, 의무 조항이다 이런 해석은 뭐 이 정도 문구 있는 한에서는 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참석 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말하거나 그러면 다 빠져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강제, 강행 규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5명 요청했는데 5명이 다 사유서를 제출하면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어찌 됐든 뭐, 다만 이제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다가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의회에 대한 존중과 이런 토론회에 대한 중요성 또 경각심을 가지고 참석해 달라는 그러한 우리 의회의 요청이라고 봐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감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 좀 부르면 올 수 있고, 아니면 못 오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돼요. 지금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비유를 들었는데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부르면 다 옵니다. 지방정부 기관장들까지 막 다 와요. 그렇게 해서 하고,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자꾸 우리가 뭐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는데 그러면 시장 뽑지 말아야 돼요. 의원도 뽑지 말아야 돼요. 다 옛날 그 지방의회 다 지금 폐지해야 됩니다, 이 지방의회.
시장도 선출직으로다가 뽑는 거고. 그럼 시장실에 있는 사람들 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게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적절하게 발언할 준비 이런 것들도 다 돼 있고, 민감한 부분들도 발언을 다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한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들을 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래요. 이 여야 공수가 바뀔 수 있어요. 이제 뭐 몇 달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몰라요. 또 그때 가서 뭐 이러니저러니 하느니 저는 이렇게 지금 말미에, 아니 무슨 이거 해 갖고 조정식 의원님이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두고 보자 해 가지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 의회의 그 지방자치가 지금 독립권 된 지도 몇 년 됐는데 우리 지방의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권위와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위상 정립 차원에서도 저는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10대 의회에서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사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또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한 가지 7조 1항과 2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참석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토론회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항 2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항에 대한 거, 1항 2항을 합쳐서 같은 내용을 합쳐서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에 의문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첫째, 자 단어가 있습니다. ‘협조’하고 ‘의무’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협조’는 자발적으로 그냥 돕는 것이고요, ‘의무’는 강제와 책임과 예산이 따르는 겁니다.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협조와 의무를 우리 전문위원님은 같이 해 놨어요.
자, 그러면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부분이 맞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전문위원님의 개정하는 이유에서 협조 의무를 강화한다는 거에 약간 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렇죠? 내용이 달라요. 협조하고 의무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지만, 이 부분을 1조와 2조를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살짝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협조 요청을 하는 거로 꼭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위원회, 교섭단체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의원까지, 의원의 토론회까지 이렇게 강제한다는 건 좀 무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게 토론회도 하시고요, 간담회도 하시고 또 공개 포럼도 있습니다. 간담회도 요청을 하시면 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시고 하시는데, 이 토론회라는 건 뭐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고 공론화해서 의견 교환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다면 이거는 집행부 의견을 듣겠다는 건 이거 결론을 어느 정도는 내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회에 의원님들의, 저는 의원님들 토론회는 또 개인 의정활동으로 봅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역에서 그거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을 출석하게 한다면 그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 또 토론자로 오라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기간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예전처럼 그냥 요청을 해서 참석하실 수 있게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위원회와 교섭단체는 강제해도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들 토론회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상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나 이런 데, 상임위원회 뭐 이런 데서 꼭 요청해야 출석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 34명의 저희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토론회가 됐든 연구단체가 됐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니즈와 우리 집행부의 반응을 이렇게 연결하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분들이 바쁘시고 그런 거 있지만 최소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으로 선출된 저희, 저희는 사인이 아니잖아요.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또 시의 집행과 예산 이런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산하기관의 공무원들,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부분의 담당자들은 의회에서 의원이든 상임위든 어디에서 다 출석 요청을 하면 이건 반드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때까지 우리 토론회, 의원님들 토론회 쭉 하셨잖아요. 그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토론회를 했는지.
토론회마다 다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약간 의원님들까지 하는 거는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은 이제 대충 나온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또 꼭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조례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우선 강제 조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난 것을 돌이켜 본다면 지난 것은 반면교사가 돼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9대 때부터는 의원님들이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의 일방적인 편들기 성향으로 키우는 것이 우려스러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요. 현재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양당의 대립, 큰 대립이나 문제가 있는 조례가 아니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동안 너무 많이 겪어왔고 부결시키는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의정활동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8대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시의 입법권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다뤄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의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또 의회에서 권위도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 눈치를 많이 보지 않나, 그리고 좀 과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뭔가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쳐다보는 경향이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으므로 조례에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뭐 이제 같은 맥락들의 얘기인 것 같으니까요. 다만 본 위원도 엊그제 뭐 했는데 이유 없이 참석들을 하지 않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죄다 참석했는데. 이건 우리가 좀 시정을 하고, 우리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집행부가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데 조금 각 호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해서 문안 수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원만하게 이렇게 협의들을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토론을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철회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하시는 걸로 해 주시고요.
정용한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기관이나 이런 데 다 참석을 하게 하는 것이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찬성과 반대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겠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 표결)
그러면 수정안으로 이렇게 통과되었는데요. 자구 수정을 좀 해야 하니까 5분간 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님께서 이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안을,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제7조 2항에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이 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소속 업무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한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참석을 요청한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호 성남시 소속 업무담당 부서의 장 및 담당 공무원
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으로 임직원까지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이제 다 정리를 한 내용들인데요. 이 정리된 내용 가지고 찬반을 다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님이요.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해 주세요.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해 주시라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속기록에다 남기고 이게 이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하고 다시 의사를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진행대로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의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안을 가지고 아까 표결로 해서 갈음 표결로 처리하는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사무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예,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제7조 2항의 내용 중 ‘성남시 소속 업무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한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참석을 요청한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호 성남시 소속 업무담당 부서의 장 및 담당 공무원
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1시 14분)
조만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7쪽 기본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5개의 전문위원실과 1개 과 6개 팀으로 운영되며, 현원은 56명입니다.
다음은 8쪽~11쪽 시의회 구성 현황, 시설 및 예산 현황,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은 총 18건으로 전문위원실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 현장방문, 비교견학 추진, 의정팀 소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 4건, 인사운영팀 소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등 2건, 의사팀 소관 2026년도 회기 운영 등 5건, 의정기록팀 소관 회기 운영에 따른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2건, 홍보팀 소관 의회체험활동 운영 등 2건, 입법지원팀 소관 입법정책 활동 지원 등 2건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이게 8쪽의 조직 저기 기본 현황에 기구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다 공개되는 자료인데 이게 뭐가 있냐고요. 그동안 활동했던 게 뭐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국장께서.
그 특정을 짓든지 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든지 뭘 해야지. 나중에 후배 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좀 제대로 하라고 하시고 마무리 제대로 지어주시고.
그리고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지금 개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무조건 막 올려놓고 지금 그랬는데.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은 컴퓨터 서버를 전자회의시스템 전체적인 거를 바꾸는 개념이고요. 소요되는 그 자재로는 PC가 66대, 그다음에 모니터가 67대, 그다음에 전자투표기 36대, 그다음에 네트워크 및 영상음향장비, 기타 부대공사로 네트워크 및 통신공사가 수반돼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2억 6000이 계상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컴퓨터도 세 번, 뭐 출력하는 것도 몇 번씩 지금 그런 부분이었으니 시스템 구축에 필요도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광희 의정팀장입니다.
하지웅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박민호 홍보팀장입니다.
홍성우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으로부터 세부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 입법팀들,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우리가 정례회 때죠. 우리 예산을 다루고 또 감사를 하고 이 와중에 우리 집행부하고, 아니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의원들과의 약간 좀 소통 부분이라든지 의견 대립이 요샌 좀 잦아요, 제가 보니까.
그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물론 의원님들이 뭐 100% 다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사무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거는 미리 좀 자중을 하셔야 되는데, 말 한마디나 행동하는 게 너무 이게 뭐 따지는 것도, 싸우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이런 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에서 만약에, 만약에 우리 전체 사무국을 총괄하시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에서 일단은 좀 의원들과의 대립을 했을 적에 그 나중에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인사권이 이제 의회하고, 의회 측하고 행정처가 딱 정확히 이제 시청하고 분리됐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나야 이제 의회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니까 뭐 정년이 보장된다 있으니까 자기는 뭐 특별한 인사 조치가 하지 않을 거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있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나서주셔 가지고 좀 정리를 잘해 주세요.
이제는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 정관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변경이 다 되셨나요,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고병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챗GPT가 의원 4명이 쓰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 답이 없어요, 아까도 사무국장께 물어보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의원들이 뭘 저기를 했으면 뭐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일을 적극적으로 그 사무를 보시라고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홍보팀에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 사진 지금 찍는 분이 두 분 있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는 사무국에서 인사, 임명권은 가지고 있어요, 최종 의장이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의원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위원(11인)
찬성위원(8인)
강상태 김보미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반대위원(3인)
김보석 박주윤 황금석
○출석 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천광희
인사운영팀장 하지웅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박민호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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