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31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3.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4.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5.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9.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
10.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한구·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6.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지관근·유근주 의원 소개로 제출) 10.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지관근·유근주 의원 소개로 제출)
(13시 36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등 의견 청취 4건, 일반조례 4건, 청원 2건, 예산안 2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59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정기영·김시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께서 상정 보류 요청이 있었기에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의견 청취안 네 건, 조례안 네 건, 청원 두 건 등 총 열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9분)
○위원장 장대훈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 밑에 숭신, 그게 누구 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숭신학원 땅입니다.
○윤창근위원 여기가 과거부터 건물이 존치돼 있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보면 여전히 산림이 우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건물이 돼 있던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번에 바꿔주게 되면 산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산림은 학교의 어떤 시설 활용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쪽 경사가 상당히 급해서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고 그럴 위치는,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어떤 토지 이용이, 지금 이쪽에 철조망이 기 경계를 숭신하고 쳐가지고 공원 경계선에 펜스가 또 쳐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기들 토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공원으로 활용하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토지소유자가 화장실로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에서 제척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공원에서 제척을 했을 경우 지금 육안으로 볼 때는 산림이 우거져서 보기 좋은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든지 이럴까봐 묻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또 이게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이게 학교 내지 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체계에도 맞지 않고 활용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목을 벌채해서 활용하기는 현지 여건상 지형도 그렇고,
○윤창근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합시다.
갑자기 의견 청취안을 올리셨는데, 성남에 산 지 오래된 위원장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정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장을 한번 다녀온 다음에 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상황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 설명만 듣고 결정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도로라고 돼 있는 부분 거기는 다 도로가 맞습니다. 지금 숭신여고 화장실은 맞고요, 지금 여기가 실질적으로 경사가 많이 지는 것은 맞아요. 경사가 많이 져서 그 전에는 이쪽 뒤가, 이 길이 자혜공원을 안 만들었을 때는 모르는데 여기는 지금 계단식으로 길을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 끝나고 넘어가면서 사고가 많아서 여기 자혜공원 시설을 하면서 여기 계단을 만들어서 가로등을 밝혀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말한 대로 여기는 경사가 많이 져서, 자연녹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나간 이후에 하자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위에 현황도로를 도로로 결정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학교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돼 있어서 그것을 제척을 하자고 하는 그런 안으로서, 지금 현황도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녹지부분이 훼손되거나 그럴 여지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형편이라면 굳이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화장실도 기 신축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추가적인 그런 행위가 필요치 않다면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공영시설인데, 그러면 화장실 부분만 빼놓고는 시에서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맞습니다,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지금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니까 일단 현장을 한번 가보고 좀 더 검토해본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물론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지만 백 가지를 전부 다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황상으로 볼 때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현장을 가서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학교 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학교 소유이고 현황도로 나 있고.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의 기능을 다 했을 때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는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그렇다면 학교의 교육시설 확충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것을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자기네 땅을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유지를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크게 현장을 꼭 나가서 안 보더라도 우리가 이 정황만 봐서도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알지를 못 해요. 그래서 현장 한 번 나가본 다음에, 이게 시기가 촉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다녀온 다음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 학교법인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차피 도로부분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도로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저기가 주차단속을 못 해요, 공원 그것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래봐야 한두 달인데, 우리가 현장을 다녀온 다음에 다음 회기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학교에서 요구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공원과에서 자체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그렇게 촉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시 4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속개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류됐던 안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여러 번, 한 세 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께서 거기 서서 세 번이라고 강조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 굳이 강조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이것을 분리해서 상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분리해서 의견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으로 굳이 따진다면 네 건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노파심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다만 네 건 중에서 두 건은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때 위례신도시라든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두 건은 심사 보류하게 되면 그 두 건이 다시 또 재상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본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건인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공람을 한 자체가 여러 건을 묶어서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라는 하나의 단일안으로 올라온 것이 상정이 된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 못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위원장 장대훈 기본계획이 하나의 안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네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건 다 우리가 심사 보류로 묶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 청취안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한두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나중에 그 안을 받게 되면 심사 보류한 건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를 하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심사보류 안건은 이 자체가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찬성이다 반대다, 그게 나와야 의견 청취가 종결되는 것이지 보류라는 것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설사 반대나 찬성이나 의견을 드렸다 하더라도 심사 보류한 안이 포함돼 있으면 전체가 그러면 보류 성격으로 된다 그 말입니까? 기본계획 전체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상당히 입장이, 아주 그러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왜냐하면 기 진행되는 위례신도시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의회에서 그렇게 논의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 해요. 다만 그 기본계획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지금 단정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하나로 집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견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를 하는 안을 제시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심사 보류로 일단 인정해서 다음에 이게 다시 전체가 다 올라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할 수 있게, 적어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건 자체가 기본계획이라는 큰 타이틀 한 건이기 때문에 어떤 심사 보류된 안을 의회에 그대로 계류된 상태로 내버려두고 다른 건을 진행은 못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장대훈 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대강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겠고,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올라와서 보류가 됐던 건데,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피크닉공원이나 화합의 광장 이런 부분 예산이 그쪽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집행이 당연히 안 되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그것을 답변드리기는 난해한 부분입니다만 어떤 법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떤 타당성 검토 정도의 용역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예산을 쓰는 것?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보류가 계속 되고 있는데, 또 예산은 저쪽 경제환경위원회로 동일한 건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여전히 보류가 되는데도 그게 만약에 그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 이러면 이게 나중에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예산 집행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윤창근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확인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그것은 굳이 우리 김대연 과장께 질의 안 해도 당연히 지금 선행절차가 이행 안 됐는데 후속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야지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선행절차가 여전히 보류 중인데 예산은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 하에 올렸겠지만 법적인 문제에서 보면 선행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예산 집행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윤창근위원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위원장 장대훈 그 자체가 무리수인 성격이 강한데, 그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통과될 줄 알았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노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절차가 이행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집행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변한 게 없으면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네 가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례신도시 부분하고 여수지구택지개발지구 부분하고 피크닉공원 부분하고 또 하나 뭐였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금토동 일반조정가능지역,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지난번에 별 이의 없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입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계속 뭉뚱그려서, 일단 정회하고 우리끼리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고, 저희도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기본계획은 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의회의 청취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여기에 용역회사가 달려 있고 용역기간 내에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올라온 안들이 계속 저희가 보류를 했어요. 몇 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류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것을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적어도, 이것은 치유를 할 수 없는 문제든, 적어도 제가 지적했던 것들에 대한, 제가 여수지구 국민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주유소 문제이고 두 번째는 거기 국민임대단지에 들어가는 모란시장의 세입자라든지 그런 민원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부서가 아니니까 이것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주유소 문제하고 여수지구 임대에 관한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사실상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해서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김유석위원 말씀 잘 하셨네! 그게 바로 저하고 차이점이에요. 각각의 부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거꾸로 도시개발사업단에 얘기하면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통과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경위가 이렇고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누차 지적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것하고 그것은 별개인데 이 사항은 이랬었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저도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저희 과 소관이든 아니든 저희 기본계획에서 수정을 하고 반영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김유석위원 지금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설령 지금 도시계획에서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한 내용은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리해 주면 그것은 자동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하고 관련은 없지만 여기에 다른 부수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해는 하지만, 똑같이 제 말씀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과정이나 내용이나 다만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이 상황은 그 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상황하고 별개지만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됐다고 해본 적이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유소 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예.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
○김유석위원 내가 지금 요구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거론했잖아요, 애초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또 지적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 아홉 명의 위원들이 각각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어요. 각각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를 하고 갈 것인가?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하고는 별개일지라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부당하다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유석위원 그래요. 포괄적인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 도시 전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실무가 됐던 과장이 됐던 국장이 됐던 그 누구도 오늘까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나는 그게 불만이에요. 자기네들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한 마디로 개똥으로 아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견 청취한 것 받아서 올려본 적 있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속기록을 갖다 놨잖아요. 단 한 건도 반영 안 했다고. 도시계획과장으로서 김대연이라는 이름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아무리 의견을 내면 뭐하냐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걸. 수정을 하지 않는 걸.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지금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사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요.
○김유석위원 어느 위원회에서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본 적 있어요? 다른 건은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면 적극적으로 합디다. 모 국장께서는 “시의원 때문에 안 된다.”고 삿대질해가면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따 국장 세워놓고 얘기하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보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은 내가 아주 그냥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나도 할 소리 좀 하려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 화가 나서 그러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최대한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답변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항상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김유석위원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 이런 것도 담지 않고 공람·공고해 놓고 우리한테 떠넘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안 되면 의원들 핑계대서 의원들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공직자들이, 물론 소신껏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도시건설위원들, 시의원들 핑계대서 고소까지 하게 만듭니까? 내가 오늘 작정하고 나왔어요, 이 자리에.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 장대훈 좀 자제해 주시고,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광역 개념의 도시계획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일부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었고, 특히 여수동 같은 경우는 광역 개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래서 계속 반대를 했던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류가 아니고 여수동 일원의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의견을 줘도 사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런 의견이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면 결국은 이대로, 우리 시에서 제출한 대로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받아들여져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요.
○윤창근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중복되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일 법적 기간만 때우면 된다 이런 건데, 실지로 이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공람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새로 제안을 하고 공람을 새로 해서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새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반대가 심한 것은 빼고 꼭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위례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고 해가지고 다시 재공람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없다고 치면 이 도시건설위원회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하든 찬성하든 보류하든 간에 30일 법정기간만 가면,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이 30일만 가면 여기에서 의견 청취는 끝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거기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반대하는 것은 전부 나중에 빼고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반대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세세한 내용, 옛날처럼 얘기할만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새로, 이 안을 다시 입안하고 새로 절차를, 공람절차나 이런 것을 새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지적됐던 이런 부분은 빼고 새로 해도 된다 이렇게 봐요. 법적기간 30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일 중의 하나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행 법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필요한 것은 법적기간 30일이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계획안 같은 것을 내놨다가도 아니다 싶을 때는 안을 새로 재입안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이 꼭 이대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완전 허수아비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실컷 시간낭비해서 우리 시민들 세비 받아가면서 앉아서 의견들 얘기하면 뭘 합니까? 법정기간 때우면 끝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보류를 해봤자 “30일 법정기간 지나면 소용없습니다.” 그 얘기를 거기 서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윤창근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집행부가 안을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 차원이지, 3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 주는 게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의견을 달라고 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이지, 의견 청취 안 듣고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의견 청취라는 형식은 거치는데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는 유무가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반대 의견을 내도,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나머지 세 건,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부분하고 위례지구, 금토동 일반조정가능지역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관한 부분은 약간의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여수동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에 관한 계획과 보조를 맞춰가고자 하는 것이 이 의견 청취안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와 관련해서 녹지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렇게 수립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은 토지매입이 75%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녹지로 돼 있는 것을 훼손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때 당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순하게 거기에 조경사업을 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공원으로 꾸미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은 개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훼손됐다, 비닐하우스다 이런 관점보다 그 부분을 다르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일반용도지역의 주거지역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경로당도 지을 수 있고 학교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다방면으로, 이 시설 아니면 저 시설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G.B.지역으로서, 더군다나 수도권 광역 녹지축의 단절을 문제로 해서 해제도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과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관점인데, 거기에서 어떤 그린벨트 관리계획으로 국가에서 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공원 외에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 검토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다만 공원시설 중에서 향후 조성계획에 의해서 어떤, 이런 시설이든 저런 시설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계획과 관련해서 공원과에서 갖고 있는 그 계획이 이미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선행되고 있잖아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이런 것 없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김대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순수하게 접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린벨트 상황에서 어떠어떠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와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순서가 뒤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담는 계획이.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 의견이 제시됐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의견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이 예를 들어서 네 건인데, 한 건 한 건에 대한 의견은 줄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의견이 없었다든가 어떤 부분은,
○강한구위원 위례지구 말이지요,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지나간 과정이 현재 G.B.지역이 돼서 기 용도지역이 G.B.에서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특전사가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위례지구 가능하다고는 생각 못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의 땅이 80만 평인가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했거나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하는 건 없지요?
○이재호위원 거의 다 됐어요.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 건 토지보상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릅니다만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위례지구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수동 피크닉공원 화합의 광장에 대해서 의견을 제 나름대로 피력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 피크닉공원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성남시의 우리 신청사가 현재 거기에 지어지고 있고, 이것은 반대를 했던 의원이든, 반대를 했던 사람이든 찬성을 했던 사람이든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란민속장이 자리를 옮겨서 새롭게, 약 1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사이에, 이것 또한 거의 결정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 전과 녹지축을 연결하는 임야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피크닉공원, 화합의 광장 조성에 대한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 이유는 성남시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시민에게 개방되는 그러한 신청사 그리고 모란시장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고 모란시장에 대한 장점을 널리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모란시장에 모이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상황에서, 물론 또 구시가지에 마땅한, 율동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 같은 그런 공원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모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한 지자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것이 경위야 어쨌든 간에 75% 정도를 이미 우리가 시유지 확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를 우리가 구입하면 되고, 현재 임야로 돼 있는 것은 임야를 될 수 있는 대로 살려가면서 주민을 위한 공원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그리고 아까 김대연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다른 건물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 쓸 수 있는 다른 대안이,
○강한구위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거의, 녹지축을 단절시키면서까지 거기에다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찾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900억 정도,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국회의원께 건의하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여 소요되는 약 900억 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에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담당과장이 공원과장인데 공원과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공원과장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강한구위원 가능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공원과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크게, 처음에 우리가 거기를 조성할 당시에 환경부에 사전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반대를 해서 업무를 중단시키고 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언제 용역이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내년에 나갑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년에 몇 월에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면 한 3, 4월이면,
○위원장 장대훈 내년 3, 4월이면 착수가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언제 우리가 용역을 완료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05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좀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김대연 과장께서 법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했다고 보고,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법적으로 듣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본계획은 듣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들어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관리계획은 공원이라든지,
○위원장 장대훈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도 위원회 의견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아까 우리 공직자 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거의 형식적으로 의견 청취를 거쳐 가는 그런 모양새만 갖추다보니까 종국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고 또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 같으면 뭐 하러 의견 청취를 합니까? 의견 청취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의견 청취안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굳이 구구절절 열거하지 않아도 의견 청취안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단체장이 거의 위촉을 하다보니까 모양새는 갖추었을지 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근본 취지에 맞게끔 아주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집행부의 의사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자신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이런, 제3자가 보면 조금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일정을 질의한 것은 이번에 총 건수로는 전부 다섯 건이네요. 그렇지요? 위례하고 여수동하고 금토동하고 피크닉공원하고 화합의 광장 다섯 건인데, 이것을 일괄로 전부 다 심사 보류하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의견 내는 것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설사 그런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집행부에 내려가서는 별반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보니까 아주 의회로서도 굉장히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정을 여쭤본 것은 차제에, 이게 사실 공원 만드는 게 급한 것 아닙니다. 공원,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크게 보면 공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원 조성하는 게 당장 금년에 사업 안 하면 난리가 몰아옵니까? 이것 2년 후에 해도 되고 3년 후에 해도 되고 1년 후에 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오히려 마치 속도전 하듯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의회 회기만 열리면 그냥 이 안건 올려가지고 아주 의회와 집행부 사이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못마땅한 입장인데요, 공원 만드는 것,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만들어야지요. 하지만 꼭 금년 내에, 예를 들면 이걸 예산을 반영해서 공원을 꼭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기본계획 일정 변경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차제에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의견 청취하고자 해서 올라온 안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피크닉공원을 근본적인 원인 제공이 도시 연담화 문제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도시 연담화 문제하고 단절 문제하고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시 연담화, 결국은 연담화 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단절도 결국 연담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원구 수정구하고 분당구가 별개의 도시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럼 그 논리라 그러면 중원·수정구도 중간에 녹지축이 있어야지요. 왜 없습니까? 녹지축 만드세요, 화합의 광장을. 토지 매입해가지고.
지금 도시 연담화 논리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중원·수정구 사이에도 녹지축을, 녹지벨트를 구성해야 돼요, 그 논리라 그러면. 그런데 분당하고 중원구하고 별개의 무슨 시입니까? 성남시라는 행정구역 안에서 편의상 구역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도시의 연담화 문제가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의 경계라면 이해가 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께서 의회의 이런 의견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그 당시에는 여수동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남시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환경부라든지 건교부 의견을 저는 수용했다고 봐요. 좀 논리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성남시가 일단은 여수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신청사가 이전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 논리를, 머리로는 잘 수용이 안 되지만 상부기관의 강압적인 어떤 억지논리, 제가 볼 때 억지논리거든요. 그 억지논리를 부득이하게 수용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택지개발사업도 이제 거의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신청사 부분도 원만하게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담화 문제 때문에 화합의 광장을, 피크닉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된 시점에서 연담화 문제를 정면으로 성남시가 중앙정부에 이의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의회 입장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 일정 변경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차제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일정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급하게 서둘 게 아니고, 그 부분이 과연 정말로 녹지벨트를, 녹지축을 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 이거예요.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에는 성남시가 상당히 약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의 제기를 해서 결국은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라든지 그 당시 건교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지만, 건교부의 그 강압적인 억지논리에 우리가 마지못해서 수용했지만 잘못 된 건 잘못 된 것이잖아요.
솔직히 같은 시내에서 어떻게 도시 연담화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의 각 구마다 다 구 사이에 녹지벨트가 다 지금 설정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는 아쉬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수용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내용에 집어넣어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걸 오히려 집행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을 오히려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난 지혜로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시청사 옮기고 또 모란민속시장을 어차피 재개장하는데 거기다 공원 만드는 것,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조성 배경이, 조성 출발점이 정말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성했다기보다는, 공원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 의해서 피크닉공원 조성 출발이 그런 부분에 출발했다고 그런다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오히려 역으로 공원 조성을 안 해도, 녹지축을 굳이 조성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실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도 거의 한 75%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 사실은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돼야 될 입장인데 아직도 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지금 의회 의견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위례지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나요?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별도로 해서 좀 분리해가지고, 지난번에 이것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분리해서 이 피크닉공원하고 화합의 광장 부분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 여수동이라든지 위례지구라든지 금토동 것만 다시 의견 청취안을 상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답답한 심정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공원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속전속결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억울하게 강압에 의해서 수용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바로 잡는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다르게 또 변경하는 부분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 우리 시의 영역 밖의 일, 쉽게 말해서 위례지구라든지 여수동 일원이라든지 금토동 부분은 그건 별도의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의회가 지금 집행부 일하는데 발목잡고 이렇게 일을 못하게 훼방 놓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화합의 광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접근성이 정말 공원으로서 적절한 곳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토지 매입하고 거기다 공원 조성공사 해놓고, 많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충정에서 하는 이야기이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시비를 건다든지 또는 일부러 훼방 놓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30일 날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부가 의견 청취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임의대로 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란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요약해 말씀드리면 여수동 일원하고 위례지구와 금토동 부분 이 세 개하고 피크닉공원하고 화합의 광장 조성하는 부분을 좀 분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이것 가지고 의회가 언제까지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 간에 지지부지 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 어떻게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요, 일단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은 분명히 도시계획, 이게 여기서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경기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넣어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우리 손 국장님께서 또 공무원 입장에서만 아주 모범 답안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해서 장황하게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지난 회기와 같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피크닉공원 같은 경우는 출발선상이 순수한 의미에서 정말로 거기가 공원으로 최적의 요지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그런다면 저부터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협조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출발선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못해서 그냥 위에서 억지논리를 약자이다 보니까 수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역으로 원래의 입장으로 다시 환원시켜 달라 이런 취지로다 말씀드린 것이니까 손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그 답변 들으려고 제가 거기 나오시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될 수 있으면,
○위원장 장대훈 김대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결론이 안 나요. 정말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의 일도 지금 같이 못 가고 있는, 삼각경기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는 열심히 잘 뛸 수 있는데 옆 사람이 호흡이 안 맞아서 결국은 뛰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섞여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내기가 참 곤란한 입장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도 지금 같이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 안타까워요.
언제까지 계속 이럴 겁니까? 그러면 회기 때마다 또 이것 올릴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것 올리면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자체를 보류시켜 버릴 거예요, 심사보류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반대 의견이 내려왔든 찬성 의견이든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할 추진 의사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 입장에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례지구든 여수지구든 이건 어차피 국가시책에 의해서 굴러가는 정책적인 사업이고,
○위원장 장대훈 아, 그 부분은 이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사업이고 피크닉공원은 또 저희 도시계획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별도의 공원과가,
○위원장 장대훈 아니, 도시계획 업무만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러니까요, 봤을 때 저희들은 어떤 개별 공원이나 주차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법에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없고 마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부분을 빼고 안 빼고 하는 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굳이 한 묶음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꼭 이 다섯 건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만 올리라는 법 있습니까. 분리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한 건입니다. 재정비면 재정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굳이 분리해서 의견 청취를 듣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이라면 별도로 입안할 수가 없습니다. 단일 안건으로 분리해가지고 입안할 수는 없고 관리계획,
○위원장 장대훈 그럼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굳이 한다 그러면 201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안 되는,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아까 일정을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지금 계속 안 되신다 그러면 2010년 용역 발주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장대훈 아,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말씀드렸고.
○위원장 장대훈 그건 담당과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로 제가 인정했잖아요.
알겠어요, 이건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리를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굳이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빨리 빨리 제시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법이 없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히 물을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하고 우리 위례지구 이것,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안 하면 일이 추진이 안 됩니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추진에는 관계없다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추진에는 관계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제안서에 있다시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나도 길어지잖아.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이 일부 변경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단지하고 위례지구 사업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일단 현장 실사를 한 후에 심사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위례지구, 금토동 일반조정가능 지역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고,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시청사 옆 주유소 부지를 최초 계획대로 주유소 부지를 수용하여 녹지지역으로 조성하도록 조건부 의견 제시하며,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계획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3.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속개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 좀 합시다.
○위원장 장대훈 예, 손순구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어떤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시청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시립병원 건입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그것 말고 다른 건인데,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이야기될 때 지금 두 건을 같이 묶어서 올라왔는데 이걸 분리해서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관리계획의 원칙이 시립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의 결정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한 군데를 폐지하고 새로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입니다만 분리해도 저쪽 신흥동 부지를,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의료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은 두 개 따로 따로 별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별개이고, 시설폐지 한 건하고 그것은 다 각각의 별개 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리할 수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보건위생과 병원 관련 부서의 의견에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저로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누가 나와서 답변하라 그랬어요?
○김유석위원 요청했어요, 이재호 위원님이.
○위원장 장대훈 아, 그랬어요?
예,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 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별도의, 지금 현재 시청사 부지가 종합시립병원으로 부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신흥동 부지는,
○이수영위원 아니, 다시 잘 얘기하세요. 지금 그 지목 용도가 뭐로 돼 있다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용도가 아직 안 됐지요.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김대연 과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장대훈 내가 지금 그래서 왜 나오셨냐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김대연 과장님, 제가 확인했느냐고 우리 김대연 과장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직 그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 주셨던 것처럼 각각의 별개의 사안입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가’하고,
○이재호위원 한 건은 종합의료시설 폐지와 관련된 건이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가’하고 ‘나’하고는 같은 건으로 봐야 되고요,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다’만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할 필요 없이 분리해서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래야 무슨 다른 사항도 진행이 되지요.
지금 ‘가’ ‘나’ 부분은 또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재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분리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 하면 분리해서 올려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학교를 폐지하고 옮기면 양쪽의 한 곳을 폐지하고 동시에 신설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할 때의 원안인데, 이건 또 그것과 유사한 건인데, 분리는 학교 수용계획에서 그런 것하고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한쪽을 먼저 선행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저로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폐지해야만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때는 분명히 동일 건으로 올라와야 되지만 이건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시설이 있는 것이 옮겨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로 묶을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난번 위원회 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그 목은, 그것은 그렇고 그렇게 해도 이 건은 제가 봐서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이번에 이 부분도 그렇게 해왔어야 이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급한 부분은 빨리 빨리 정리가 되고 또 쟁점이 되고, 그런 결론을 내기가 곤란한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은 또 다르게 또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다 뭉뚱그려가지고 한 건으로 올리니까 다른 건도 진행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위원장 장대훈 예, 잠깐 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지금 분리를 해도 된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이 시청사 자리가 시립병원 건립부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아직까지는,
○윤창근위원 종합의료원 부지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지역 용도는 제2종,
○윤창근위원 아, 용도를 묻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종합의료시설 부지냐 아니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시설 결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청사 청사 부지로만 돼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여기다 병원을 짓겠다고만 돼 있는 것이지 ‘여기가 병원 부지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란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지금 정책적으로는 어쨌든 또 대시민과의 약속 상 시청이 옮기면서 여기다 병원을 짓겠다고 했던 것은 이미 약속이 유효한 것이지요? 바뀌진 않았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여기가 어차피 병원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된 이상은 저 위에 종합의료원 부지로 잡았던 신흥2동 산38-4번지는 종합의료시설로 폐지를 해도 되고,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것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께서 다시 올려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다’번, 여기서 얘기하는 ‘다’번이 문제인데요,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지금 신흥동 산38-4번지도 사실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어요, 의료원 부지일 때. 그런데 지금 여기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왜 꼭 바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용적률 관계가 약 한 210% 나오고, 다음에 준주거일 경우에는 용적률이 한 400%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병원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시립병원 규모 500병상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법적인 문제가 장례식장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용적률 문제하고 장례식장 문제인데.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창근위원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지 않으면 규모 자체가 안 나오나요?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시민회관을 반드시 철거해야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철거하지 않고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규모가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직까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윤창근위원 아, 그것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2종일반주거지역인데도 규모가 나오면 그것은 전제가 시민회관 철거 전제일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시민회관은 그대로 놔두고 이쪽만 용적률 올려가지고 규모가 나오면 지금 시민회관 대안도 사실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보면 지금 시청사 부지가 7150평에서 여기에 전체 병원 건물을 500병상을 짓는 데 2만 3800평의 연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 한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시민회관이 철거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그 결론을 분명히 하고, 지금 현재 용적률은 그렇고 장례식장은 굳이 없어도 병원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원이 한 34개 되는데,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반드시 장례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을 건립했을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게 적자 문제, 운영적자 문제인데 그 운영적자, 수입 중에서 장례식장 수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장례식장은 반드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제 결론 내릴게요.
장례식장 문제는 필수 불가결하긴 한데 정히 그것에 의해 민원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또 그로 인해서 운영적자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장례식장을 넣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종합건강검진센터 이런 것들을 넣어도 장례식장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례식장이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장례식장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종합검진센터나 이런 걸로 운영적자를 메울 수 있다면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문제는 적정 규모를 하려면 어쨌든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시민회관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창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이 또한 문제인데, 시민회관 대책은 지금 1공단에 개발업자들이 제안한 것 보면 문화회관 짓겠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관련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회관 조금 키우면 시민회관 되기 때문에 그건 1공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한번 보면서 거기 시민회관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시민회관 대안은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장례식장 문제하고 용적률 문제가 관련되는 ‘가’ ‘나’와 ‘다’를 좀 분리해서,
과장님, 됐고요. 김대연 과장께 결론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현실 인식 상황은 이제 이렇다는 걸 알았는데요, 이 문제, 어쨌든 ‘가’번, ‘나’번하고 ‘다’번하고 분리해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번은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가’ ‘나’는 해결할 필요 없이 지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립병원 문제에 관해서 우리 의회가 독박을 쓰게 생긴 경우가 자꾸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회가 이것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해줘가지고 병원 못 짓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쪽은 욕을 하고 있고, 또 한쪽은 “병원 못 짓게 이것 해주지 마라.” 이렇게 돼서 하고 있고,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주는 걸 해줘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게끔 우리 의회가 딱, 도시건설위원회가 완전히 딱 독박 쓰게 생긴 것이거든,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서 ‘가’와 ‘나’는 시원하게 해주고 ‘다’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워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해달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보건위생과장님께 잠깐,
○위원장 장대훈 예.
○황영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장례식장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시립병원 짓는 걸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용도변경 하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게 시민회관을 놔두고 지으면 500병상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시청 전체가 7500평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7150평입니다.
○황영승위원 7150평이에요? 여기는 7510평으로 나와 있는데, 시민회관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시민회관이 2600평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한 5000평이 되는데 5000평에 500병상이 안 나와요? 지금 분당 차병원이 2400평에 500병상이 넘게 나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병원 짓는 추세가 한 병상당 약 한 30평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 당시 차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병상당 한 18평 정도, 이런 계산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병원 짓는 추세가 거의 30평 되기 때문에 지금 시민회관을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용도가 안 맞거나 조건이 안 맞으면 그 다음 책으로 해가지고도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셔야지, 지금 보면 저 시민회관을 놓고 이것 때문에 완전히 핑계를 대고 안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시립병원특위 활동 할 때부터 저희들이 그걸 철거를 전제로 해서 계속 추진해온 겁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이용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민회관을 꼭 철거를 해야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공단에 그런 좋은 문화시설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지금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 때문에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을 빼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반대하는 게 옳다구나’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나가는 식으로 보여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오늘도 시위를 했지만, 장례식장도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 다른 민원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장례식장이 주원인이 되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전체가 반대라면 장례식장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구해 보시라고, 용도변경 할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에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문화복지위에서 이것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여러 사람을 가지고, 시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지요. 가다가 부딪치면 해결하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계속 그쪽하고 ……. 오늘도 그래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동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어떤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 때문에 오셨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저희들은,
○황영승위원 그런 게 없으시면 장례식장은 없어도 돼요. 별도 장례식장이 성남에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로 추진하셔가지고 용도변경은 하지 마시라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 없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장례식장 없는 종합병원을 성남이 만들면 되지, 왜 남이 없다고 우리가 꼭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있는 것이고,
○황영승위원 아니, 시민이 반대하면 안 만들 수가 있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럼 그런 논리라면 반대하면 안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황영승위원 애초에 반대해서 이게 안 짓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 경위를 이제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단편적인 논리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강구해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부딪치지 말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위원님 말씀,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다른 분 부르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장례식장이 안 들어온 이런 병원은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황영승위원 장례식장 없는 병원이 뭣 때문에 어려워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하나의 병원이라면 하나의 시체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안치하는 안치실, 그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거기서 같이 하나의 연결로 봐야 되지, 그것을 하나로,
○황영승위원 글쎄, 하나로 연결이 되면 좋지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 의미에서,
○황영승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계속 질질 끌고 있으니까 또 반대 입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이 어려울 것 같으면 장례식장 없애면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오늘도 구호를 외치는 것 보셨지만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여기 이 부지에는 시립병원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시립병원 들어오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어느 시일이 가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한 번 대화를 해 봤는데, 자기네들은 사인하라 그래서 사인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했는데, 사인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앞에 짓는다고 지금 반대하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님 말씀대로 된다면 굳이 머리 아프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이걸 가지고 오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현재 상태대로 장례식장만 없으면 용도변경 굳이 안 해도 시립병원 건립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장례식장만 없다고 반대민원이 전혀 해소된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아, 그러니까 만약에 장례식장을 안 만들게 되면 현 용도에서도 시립병원 건립이 가능하지요?
○황영승위원 글쎄, 과장님이 결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민원이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는. 그렇게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 방법을 강구해 보란 얘기예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황영승 위원님.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먼저 이 계획을 가부간 결정을 한 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철거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먼저 선행절차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실제로 철거하는 것은 시청사 이전한 다음에 철거할 건데, 급한 일도 아닌데 벌써 통과시켜 놨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중간에서 아주 입장이 난처해요. 기존 지금 시립병원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이걸 빨리 찬성 의견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또 아침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시립병원 설립하는 걸 극구 반대하는 여론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립병원에다 장례식장을 안 넣게 되면 굳이 용도변경을 안 해도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이 뜨거운, 정말 골 아픈 걸 굳이 안 갖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 없는 병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과장님은 시립병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장례식장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가 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황영승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이에요, 집행부 시장님 생각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제가 한 2년간 저희들이 시립병원 추진하느라고 모든 자료라든가 또 운영의 적자 문제라든가 다음에 규모 문제, 다음에 토지 문제 그런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장례식장이 들어가면 적자가 안 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적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황영승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애초에 짓지 않기로 했어야지, 그 때는 못 막고 지금 와서 그 얘기, 논리가 맞아요? 적자를,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럼,
○황영승위원 면하기 위해서 꼭 장례식장을 넣어야 된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병원하고 장례식장은 같이 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답변이,
○황영승위원 지금은 분리해서 가는 데도 많이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답변이, 황영승 위원님한테 이런 저런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적자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능적인 면에서 대형 병원일 경우에 장례식장을 필수시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지, 지금 적자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면 그게 쉽게 납득이 안 가지요. 굳이 적자 부분 때문에 장례식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쉽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기능적인 부분에서 대형 병원의 경우에 반드시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걸 거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아무튼 지금 현재 집행부 생각은 장례식장은 필수시설로 넣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황영승 위원님, 질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생각이냐고요. 개인 생각이에요, 집행부 시장님 생각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전체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방침입니다.
○황영승위원 기본계획에 나온 방침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를 갖다 강구해 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본인이 그것을 다 결정짓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시장님하고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걸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러니까 오늘 의견 청취안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고를 해봐요. 보고를 해보셔가지고 그 안으로 갈 수 있으면 가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아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시도록 하시고요. 새로운 내용이,
○김시중위원 예, 저도 확인하는 것 위주인데요.
일단 시립병원을 짓기는 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 민원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 민원의 주 내용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시청이 저쪽 신청사에 이전하고,
○김시중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의 상권이 형성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는 아침저녁으로 상복을 입고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쪽 주변의 지가나 땅값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분들 말씀은 시청이 가는 것 반대하고, 그리고 시청이 감으로써,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니,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시중위원 그러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병원이,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원하는 게 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병원이 들어오면 상권이 좀 붕괴한다는 이런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김시중위원 병원이 혐오시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건 느낌에 따라 다르겠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혐오시설이 병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장례식장인가요, 병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장례식장하고 병원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장례식장을 분리해,
○김시중위원 아니,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장례식장을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을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시청 부지를 어떻게 해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분들 원하시는 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시립병원을 반대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시립병원을 반대하면 그분들은 이 시청에 뭐를 원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공통된 의견은 아니지만, 소수의견이지만 여기에 벤처빌딩이나 아니면 주상복합타운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벤처빌딩이나 타운이나 이런 게 이미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짓기로 할 때 다 검토됐던 내용이었지요, 그 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주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시청이 있을 때는 그나마 상권이 있는데 병원이 오면 그보다 상권이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다.’ 결국은 그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주된 원인은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그것이지요.
○김시중위원 아니, 주된 원인은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김시중위원 그럼 시청이 가는 것은 그분들은 찬성이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건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병원을 짓는 것도 이미 끝난 상황이지요.
○황영승위원 시청사 반대할 때도 가지 말지, 그럼. 주민들이 그 때 다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진짜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립병원을 반대한다는 건가요? 장례식장이 낀 시립병원을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병원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시립병원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병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 부지에 건립하는 자체를,
○김시중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여기다 병원을 짓겠다는 것이지요, 성남시 입장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에도 불구하고 짓겠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됐어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시청에 짓겠다는 게 성남시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민원하고 관계없이는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김시중위원 예, 어쨌든 짓는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민원 중에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의원이신 황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장례식장을 뺀 병원으로 검토를 해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도 검토는 몇 차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종삼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시중위원 그래서 결국은 장례식장이 포함된 병원이어야 된다라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민원하고 관계없이 이걸 추진하실 생각이시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민원하고 관계없이’가 아니고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민원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추진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민원을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무마시키면서 일을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앞으로,
○김시중위원 그런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앞으로 상황 변화가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정확히 모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민원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없이 병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 끝나셨어요?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과장님, 이 업무를 언제부터 받아가지고 파악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2007년 8월 16일자입니다.
○이수영위원 2007년?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수영위원 시립병원 관계는 언제 계획이 됐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2006년 3월에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애당초 계획에 이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하는 계획으로 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처음에는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방안으로 추진하다가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국고보조를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 계획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생략돼 버리고 시비로만 다 짓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시립병원 출발점하고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 공약도 공약이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지만 승인했을 당시하고 지금의 상황은 다르단 말입니다.
또 민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원이 해달란다고 해서 무조건 해도 안 되지만, 또 기본적인 종합병원에 들어갈 건 다 들어가야 돼요. 좋으신 말씀이지만 무조건 뭘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을 생략해서 뭐를 만드는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해서 그 얘기는 내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병원을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 사업비를 전액 들여서 한다는 계획은 안 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중간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과연 의회에 보고하고 또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알렸느냐 이것이지요. 그건 다 덮어놓고 무조건 시립병원이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지금 우리 윤창근 위원 말씀대로 우리 의회만 이상한 소리만 듣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또한 지금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왜 그간에 가만있다 이제 와서 시립병원을 반대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그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시립병원 자체가 어느 날 신흥동으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바꿔줬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거기로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반대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주민들 역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구나.’ 그렇지요. 가만있다가 좋은 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 저쪽에서 반대해? 그런데 왜 반대하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이런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 취지하고 지금은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랬을 때에 ‘과연 이 시립병원을 정말로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또 문제점은 뭐냐?’ 이런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의견들을 심도 있게 들어 보시고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해야지, 지금 성남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한 96만 정도,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시민들의 의견은 다 안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이 계획하고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당시 내가 의장으로서 이런 시청사 관계나 모든 것 때문에 다 그 과정을 봤던 사람이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보사부에서 관계 전문 과장이, 또 전문가들이 과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와서 설명회 내지는 의원들한테 법적인 내용도 설명해 준 계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누가 공약을 했다 안 했다, 또 시에서 승인이 났다 안 해줬다 이걸 떠나서 사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관리팀장 신서호 예.
○이수영위원 또 수혜자가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시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백년대계에 필요한 그런 시설답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은 안 하시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있지요.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의 관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소신과 주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예산도 우리 시비만이 아닌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이제는 국·도비는 저리 가고 시비만 가지고 한다? 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동안 심사 유보된 사안이 민원도 생기고 또한 여러 가지 여기 얘기했듯이 시민회관 관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또 사업계획도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 당시에 뭐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병원 명칭까지도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지요, 의료원. 왜 의료원으로 했느냐? 시립병원 명칭 자체가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병원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거부반응을 느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병원의 명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병원 명칭도 바꿔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위원장님! 이 부분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쟁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각자 입장 때문에 의견을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청사 부지 용도변경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연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어차피 시청이 나중에 이전하고 나서 해야 될, 이곳에다가 시립병원을 건립하든 안 하든 아직 시기적으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도 이것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청 옮기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 이의 없으시면 일단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황영승위원 계속 이렇게 심사 보류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나중에 언제인가가 결론이 나겠지요.
○황영승위원 계속 이렇게 회피한다는 게,
○위원장 장대훈 회피는 아니고 지금,
○황영승위원 제 생각은 장례식장을 없애서 하는 것으로 한번 내보자고요. 내보면 집행부에서 어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도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병원에 장례식장이 없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운영상에, 전문가가 아니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사를 일단 옮기고 나서 취해져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또 그동안에 다른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시청 이전하고 나서라고 하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시기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윤창근위원 이게 어쨌든 그 답을, 이게 원래 시청 이전할 때, 시청을 이전하면 공동화 문제가 생기고 이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대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엄청난 서명을 받아서 그 서명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기에 마치 병원을 못 짓게 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이것은 당시 시장이 시청 이전하면서 여기에다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병원을 짓겠다고 주민들 서명까지 받은 것으로 했을 때 이것은 처음에 약속했던 사항을 어기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굳이 우리 아홉 분 위원님들 중에 이곳에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기 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좋은 취지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것 분리해서 오는 것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잠깐만, 윤창근 위원님 몇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저희가 봐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에 다시 올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담당 해당과장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것을 분리해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관리팀장 신서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놔둬보지 왜 그래요? 애당초 시립병원 한다고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김유석위원 쉽게 대답할 게 아니에요.
○이수영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의회를 가지고 노는 거냐고.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거기에다가 병원을 짓자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짓자 안 짓자를 떠나서,
○윤창근위원 묶어놓기만 하고 세월을 보내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것은 조만간에,
○윤창근위원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
○위원장 장대훈 윤 위원님, 잠깐만요.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윤창근위원 급하지 않은 ‘다’만 빼고 ‘가’ ‘나’는 다음에 분리해도 올리자고요. 급하지 않은 ‘다’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선 우리가 심사 보류로 해서는 안 되고 반대의견을 줘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사 보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연 과장님, 심사 보류해 놓은 상태에서 별도의 안으로 분리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문서번호가 있으니까요, 의회로 의견 청취안을 언제 집행부에서 송부했는지 있으니까 그 대호를 따서 당초에 이렇게 가나다로 한 건으로 올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보건위생과에서 동의한다면 가와 나를 별도로 분리해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심사 보류를 해도?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신 과장님,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관리팀장 신서호 지금 신흥동 부지는 재건축 관계가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용도 폐지를 해야지 마땅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아요.
○정책관리팀장 신서호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다시 의견 청취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수영위원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다 그런 사항을 한번 보고했어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위원회인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예의로 보는데?
○김유석위원 이것은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해 놓고 경제환경위원회에다 다시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아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신흥동 부지도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서 다 했어요. 그런데도 못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민원이 있으면 여기도 못 해요. 그러면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 잘 했는데, 거기 재건축 문제가 있다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더 황당한 거예요.
○이수영위원 그럼요. 그 얘기하면 안 되지요.
○김유석위원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38분 기록계속)
○위원장 장대훈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연구를 해보시고, 경제환경위원회에다 사전에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시면 분리해서 하시고, 만약에 정말로 어렵고 불가능한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제157회 임시회 때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시민회관 이전 계획 등 문화예술의 시민회관 이전계획 등 문화 예술의 종합계획이 현재까지 미수립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립병원 설립으로 인한 장례식장 등에 대한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재 심의코자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속개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장한테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손순구 국장,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김유석위원 우리가 저번에 지적했던 게 치유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윤창근 위원 말씀하셨던 지하에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빼냈어요? 상업시설. 그리고 도로 넓히는 것도 다 넓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게 의견 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입안한 의견을 저번에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런 것을 심의에 올려서 그것을 토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게 치유가 안 된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치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올라온 것이 저번에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치유해서 올라왔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좀 더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저는 대전제에서 치유가 안 됐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본 위원이 초선 때 여기 들어와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나 2005년에 바뀔 때나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2002년, 제가 초선 때부터 현재까지, 작년 4월 전까지는 성남 신흥동 1공단 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구단위로 해서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이 양반들이 왜 4월 이후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것으로 제한을 하게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김유석위원 아니, 국장님, 길어지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두 번째는 시에서,
○김유석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4월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게 민원서류에 접수가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민원이 접수가 된 겁니까, 시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다시 제안을 하라고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제안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결론을 빨리 내리는지 모르지만 성남시에서는 2002년부터 어쨌든 2008년 4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희한테 모든 보고를 할 때 성남시에서 자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 1공단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2002년부터 2008년 초까지 그랬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당시까지 아마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계속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아니, 접수가 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서서 얘기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계속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마다 보고를 했다고요. 그 양반들이 제안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러면 잘못 됐어요? 그러면 전에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한 공무원들이 다 잘못 된 거네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안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반려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유자가 해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용역 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용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의회에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니까요, 저희한테. 내가 저번에 속기록 보셨냐고 말씀했었고 오늘 또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까지 오시는 동안에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속기록에서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그 전 것은 안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손순구 국장님께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얘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게 책임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사유지 아닙니까? 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님! 음성을 좀 낮추시고 좀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흥분할 사항도 아닌데 먼저 흥분하시면,
○김유석위원 대단히 우리 손 국장님께서 1공단에 대해서 감정이 많은지 저한테 감정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감정이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지금 목소리 자체가 감정이 많이 섞였네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과거의 일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김유석위원 과거의 일은 아니고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모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김대연 과장님, 잠깐만요.
김대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기억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와서 지구단위로 보고드린 일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유석위원 그 전에 도시계획과장 할 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본 부분에 대해서 이 처리 과정이 아마, 지나간 과거에 1, 2, 3차 해가지고 아마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이 된 것으로,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제안했나 안 했나는 저희는 모르지요. 저희한테 그 사람들이 제안했다 그전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보직을 받고 왔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제안이 안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떠나고 나서,
○김유석위원 그 때 바로 김대연 과장님도 여기에다가 지구단위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가고 나서,
○김유석위원 가기 전에, 갔다 다시 온 것 말고 그 전에도 아까 말한 대로 제안한 게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이 제안하지 않았을 때도 그 당시에도 지구단위로 하겠다고 속기록에 다 남아 있다고요.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정리를 하면 이런 요지예요.
전에 김대연 과장님이나 진광용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일관되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은 손순구 국장님 부임하고 나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변경돼서 토지소유주가 개발방식 계획을 제안했지 않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참고적으로 2002년도부터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경기도에 신청해서 아마 그 때 반려되고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게 시효가 완료돼서 구역 지정 후에 3년인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주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위원회에서 기간이 도래가 돼서 없어진 것을 가지고 백지화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재출발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2005년부터 해가지고 다시 엔에스아이 측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이 되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종남 과장님께서도, 최초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이 돼서 먼저 뵌 분이 이종남 과장님이에요. 그 분도 지구단위 얘기를 하셨고 김대연 과장님도 지구단위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진광용 과장님도 지구단위를 얘기했다고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최초에, 2005년에 제안했든 2006년에 제안했든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제안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성남시에서 이것은 지구단위로 하는 게 맞다고 아주 구구절절, 속기록에 다 있어요.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윤창근 위원님은 이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일체 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작정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소위 말해서 사업자라는 분들이 단정적으로 “우리들은 지구단위로 하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우리들한테 공문을 보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라고.” 저랑 대질신문까지 했거든요, 엊그제 가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사업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왜 자기네들 못 살게 구느냐? 그런데 그 원인이 김유석 위원과 윤창근 위원이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마치 공직자들이 조장해서 저희를 고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는,” 그 양반들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속기록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여줬어요. “봐라. 우리는 한 번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계속해서 공무원들은 앞에 나와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구단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개발법에 의한 방법으로 들어왔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았다. 나도 황당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당연히 심사 보류를 하고, 나는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1공단에 대한 진짜 특별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왜? 본인들이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도 세워줬고 본인들이 지구단위를 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것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제안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지구단위는 이런 점이 있고 도시개발법은 이런 점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구단위에 대한 장점은 아주 너무 많은 설명을 했어요, 2002년부터 2008년 4월 전까지. 속기록 보시라고요. 아주 장점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으로 현재까지 왔어요.
제가 이것을 따져보고자 해도 단 한 번도, 김대연 과장님이나 손순구 국장님이 우리한테 “이것이 지구단위 하다가 도시개발법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은 들어가는 것이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해도 지구단위계획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도 그 토지 매매를 해도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기법이 모든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당연히 수반되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개발의 기법이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관리의 기법입니다. 옛날에 어떤 지구단위나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구단위계획만 오로지 본을 떠서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어떤 보고도 없이 어떤 절차를 사전에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김유석위원 김대연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지구단위로 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구단위하고 지금 도시개발법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 때 생각하던 게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구단위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
○김유석위원 그 때 생각하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전에는, 최초에 2002년도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간 것은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경기도로부터,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당시에 지구단위 생각하는 게 지금 금방 그 논리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구단위에 대한 그런 개발논리로 저희한테 보고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전에, 아마 2002년도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얘기 나왔던 것은 개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차원에, 제1공단이 폐지되면 어떤 식으로 조성,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한번 질의할게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조금만 더 말씀,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처음에 이분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들어왔고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그 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 당시에 지구단위라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구단위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아니지요.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일반적인 지구단위라는 부분이 어쩌면 공직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어쩌면 사업하는 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했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는 지구단위로 넣었는데 시 공무원이 공문을 보내서 너희들 이 일반적인 지구단위 말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라, 제안서를 넣어라 이랬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그 양반을, 내가 조사권을 발동할 테니까 증인 출석시켜서 삼자대면 사자대면 해봐야 돼요, 어디에서 출발점이 잘못 됐는지.
세상에 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한 것을 고소했습니다. 중차대한 문제예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우리 존경하는 도시주택 손순구 국장님은 고소하니까 아주 뒤에서 웃고 있었을 겁니다. ‘너희들 엿 먹어봐라’
저는 지금도 원인제공자가 손순구 국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 사업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손순구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 의원 때문에 일을 못 해먹겠다고 합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이제 할 겁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할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사업자하고 시의원과, 한 마디로 민원인을 데리고 시의원을 농락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자기네들도 억울하다 이거야. 공직자들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한 것을 시의원이 튼다 이거야.
심지어,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번에 준주거지역 3종 일반지역 얘기했어요. 내가 다 까지는 않겠습니다. 속기록 다시 한번 보시고, 도시개발법과 처음에 들어왔던 지구단위계획과 이 차이가 어떤 거였는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시장 공약의 30% 공약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솔직하게 보고하라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초에 2005년 12월, 2007년 4월, 2008년 1월 작년 1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 시에 제안이 됐습니다. 제안이 됐는데, 다만 그 때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제가 없을 때입니다만 받아주지 못한 사유가 1공단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비,
○김유석위원 보세요.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말씀,
○김유석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핵심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게 통과가 안 됐는데 그 양반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일련의 과정을 제가 아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됐고, 세 번째 2008년도 1월에는 너무 좀 공공시설이라든지 개발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2008년 7월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제안이 됐고, 또 문제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모든 개발사업에는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귀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시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 방향이 선회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먼저 시에서 공문 보내준 것 아니고요? 아까 안 보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공문을 분명히 보냈다 했고 거기는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구단위는 관리 쪽이 맞는데 관리 쪽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좀 있었어요, 기부채납을 받든 안 받든. 공원으로 잘라서 40%든 30%든 강행을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이것을 묶어놓고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가봤자 도시계획 자문 받은 것도, 이것은 큰 문제 있어요. 재 공람·공고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치유됐냐고 물어봤지만 여기에다 개발을 해서 공람·공고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도로계획에서 중장기계획에 도로가 몇 미터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몇 미터에 준하지 않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공람·공고가 갑니까, 세상에. 지금 일반 사업자 공동아파트나 이런 데 지을 때 분양규격에 맞지 않으면 공람·공고 해줍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내가 또 황당한 게 뭔지 압니까? 도로계획도, 중장기계획이 처음에 몇 미터였습니까? 팀장님! 몇 미터였어요?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중장기계획에는 몇 미터라고 안 돼 있고,
○김유석위원 예. 폭이,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폭이 아니고요, 차로 폭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제안한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차로 폭만 있는데 차로 폭은 확보를 했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엊그제 올렸을 때도 확보가 돼 있었어요?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다만 주변 신흥구역이나 중동구역에서는 10미터를 개발지역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김유석위원 맞춰서 저번에 공람·공고한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그때는 아닌데,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잠깐만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공람·공고하는 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거기에 맞게끔 해서 사업승인 및 공람·공고를 하면서 왜 이것만은 거기에 안 맞춰서 했냐 이거예요. 그 차로폭도 내가 왜 얘기하느냐? 그분들이, 사업자가 와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김유석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를 보여줬어요. 아니다. 이것은 집행부 의견에 각 과 협의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했더니 그 양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모든 것을 시의원 탓이라고 하고 의회 탓이라고 합니까? 공직자들이, 자기네들이 각 과 협의 돌리는 것도 내 탓이야. 그래가지고 고생시키고 개망신을 주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다시 해서 해왔다? 재 공람·공고 하셔야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잠깐 국장님한테,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지난 3월 18일 중부일보에 난 기사 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에 우리 손순구 국장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오보든 아니면 김** 기자 정**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실었든, 하지 않은 말을 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보일보 기사에 보면 이렇게 실려 있어요. ‘시의회가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올바른 결정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사업자인 엔에스아이 측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일부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앙금이 서로 남아 중간에서 일을 진행하는 시 입장에서는 무척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얘기하시는 일부 시의원은 아마 김유석 부의장과 저를 얘기한 것 같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서 앙금이 서로 남아있고 그래서 참 중간에 끼어 있는 시 입장에서는 일 진행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우리 중부일보 기자하고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3월 18일이지요?
○윤창근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전날 제가 은행동 이런 데 돌아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김** 기자가 그러면, 여기 분명히 이름도 ‘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만나지는 않았어도 전화 통화도 안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그날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날이 꼭 아니라도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하신 적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모르겠어요. 그전에 한 번 왔다 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제가 그런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그러면 이 말을 지금 손 국장께서는 하지 않았다고 했고 김** 기자는 이것을 손 모 국장, ㅎ 모 국장도 아니고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은’ 이렇게 했고, 당시에 아마 김해숙 위원님한테도 전화가 온 것 같은데, 받은 적 있으신가요?
○김해숙위원 예, 통화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김해숙 위원 발언도 실려 있고, 엔에스아이 측도 인터뷰를 해가지고 실었는데, 엔에스아이 측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업자인 우리가 직접 지구단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성남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방식으로 변환해 엔에스아이가 제안하고 성남시가 입안자로 나서서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자인 우리의 금전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론 용도로 아주 완곡하게 풀어서 표현하신 것 같고, 이 내용이 진실이라면 부의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상당부분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이 3월 18일 기사 한 건에 엔에스아이 측의 입장 그리고 여기 도시주택국의 입장 그리고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다 이거지요? 나중에 대질로 뭘 하더라도 없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으면 됐고요, 들어가시지요,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시의원 때문에 중간에서 일하기 곤란하다.” 이 표현과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없다고 하는데 중부일보에 이렇게 실렸기 때문에 뭔가 좀 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대연 과장께 연결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엔에스아이가 얘기하듯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계속 해왔는데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방식으로 바꿨다 이 얘기가 아까 처음에는 오락가락 하다가 지금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최초 2002년에 수립을 하려고 했던 것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2005년에 드디어 엔에스아이가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안을 하다가 시가 도시개발법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방침을 바꿔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사실 같아요. 그리고 공문서상으로도 지난번에 제가 쭉 이렇게 해왔다고 몇 번 제시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남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도 되는 것을 도시개발법으로 바꾼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유석 부의장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얘기를 않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면적이 8만 4235㎡로 올라와 있고, 의견 청취안 낸 것도 보면 8만 4235㎡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면적이 10만 6500㎡가 맞습니까, 8만 4235㎡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8만 4235㎡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2020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이나 2005년부터 쭉 새로운성남이 제안했던 10만 6500㎡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은 없어지고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겁니까?
그 분들 제안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고 뭐고 몇 번을 보여드렸고 그 내용을 보면 10만 6500㎡라고 본인들 제안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도로가 끼고 어쩌고저쩌고인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할 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뭘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어떤 것을 다루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답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구역 내에 건물의 배치라든지 높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건물의 형태 등 모든 것을 다 규제하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건물의 형태, 높이, 혹은 색상까지도 구체적으로 검증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도시개발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적인 것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했던 10만㎡일 때와 8만㎡일 때 차이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들어가는 주택의 비율과 상가의 비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기 때문에 10만㎡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과거의 지구단위계획을 쭉 제안을 할 때 계속 10만㎡ 넘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면적 자체를, 여기는 또 용도지역 결정을 하는 것은 10만 6500㎡라고 돼 있어요, 괄호 열고 닫고 8만 4000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용도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또 면적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대단히 불합리한 거예요. 용도지역 결정을 하는 게 10만 6500㎡면 10만 6500㎡ 하에서 지구단위계획도 해야 되고, 이분들 제안서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조서가 들어가 있지요? 뒤에 제안서 내용 중에 포함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용도를 바꾸는 전체적인 큰 그림의 얘기인데, 왜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을 봤어요. 이것 용도지역 바꾸면서 자세한 것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 않겠습니다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세한 걸 얘기하는 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법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 지구단위계획은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층수, 높이, 혹은 건물의 색상, 기타 등등 도로, 주차장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결정조서가 들어가는 용도지역결정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만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게 주변에 도시개발구역 설정과 용도지역과는 차등화,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설정은 어떤 용도지역 지구도 경계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도시계획시설의 경계라든지 지형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설정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거에 2020 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2005년에 개발업자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올린 것부터 해서 우리 관에서 공식적으로 10만 6500㎡를 계속 써왔던 것은 그러면 공직자들이 모두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글쎄요, 지나간,
○윤창근위원 지나간 과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어떤 관리적인 측면의,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사업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중앙로까지 도로 관리측면 지구단위구역에 포함시켜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제 솔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10만 6500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하다보니까 그 개발하는 면적만 딱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면적이 줄어든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기하자면 그것을 아까 김유석 부의장 얘기하셨다시피, 또 언론에 난 것처럼 잘 하고 있었는데 성남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넣었다 이건데, 그러다보니까 면적은 10만 6500㎡에서 8만 4235㎡로 줄어들고, 또 이대엽 시장의 3분의 1 공원면적도 줄어들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0만㎡냐 아니냐에 따른 주택과 상가의 비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근거 자체도 상당히 개발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얘기 한두 번 한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적이 그렇게 해서 줄었든 어쨌든 과거지사는 묻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조서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고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 구역 조서가 없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구단위구역 내에,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보세요.
지금 종이 한 장짜리, 우리 과장께서 제출하신 한 장짜리에 보면 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나. 용도지역의 결정 변경 이렇게 가 나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여기를 용도지역 바꾸기 위해서 할 때 그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조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구역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조서가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층수 높이 기타 등등 구체적인 게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것을 지난번에 여기다 걸어놓고, 개발업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걸어놓고 구체적으로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 중에 아까 얘기하신 도로 문제, 주차장 문제, 또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공원 밑에 주상복합상가의 주차장 지하 6개 층과 상가 2개 층이 들어온 문제 기타 등등 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구체적인 문제들이 결국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는 조서의 내용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용 맞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윤창근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건 층수, 높이 이런 것이라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러니까요,
○윤창근위원 그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구역에 대한 결정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지구계획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구역 결정입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서가 들어가야 되는 걸 물었잖아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은 지금,
○윤창근위원 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제 말을요.
○윤창근위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따져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민간인이 제안할 때는 저희들이 그 지구단위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계획이 여기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의회에 올라온 것은, 저희가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저도 법 조항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21조에 의해가지고 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이 용도지역 지구와 구역에 대한 것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라고 앞으로 1공단에 대한 방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기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계획이 오늘 여기서 들어가지고, 단 도시계획이나 결정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것 모르는 바보가 아니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을 대충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올려서 우리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여기는 앞으로 개발이 되면 어떤 건물이 어떻게 서고 얼마만큼의 공원이 생기고 그 밑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도로는 얼마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면 의견 청취할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에 대한 조서가 개발업자들이 제안을 하게 돼 있는 제안 뒤에 그게 붙잖아요, 조서 자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로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춰서. 그것 없이 막연하게 무슨 용도지역을 바꿔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 보고’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말씀이세요. 여기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7항, 여기 본인이 잘 써놨잖아요. ‘의견 청취대상인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 청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본인들 서류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그것 빼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만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세한 얘기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이 층수, 높이 이런 것 기타 등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저희들이 물론 조서를 왜 다 안 붙였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창근위원 아, 안 붙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개발제안 업자들이 지구단위 결정조서를 지난번 제안할 때 붙였어요, 붙여서 시에다가 제출했어. 시에다 제출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이것은 올리지 말아야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구역에 대한,
○윤창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그건 구역에 대한 결정이니까요.
○윤창근위원 “구역을 이렇게 정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란 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다 그렇게 그린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
○윤창근위원 심지어 하다못해 도로의 폭은 얼마를 넓히겠다, 지상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자전거 대겠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윤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하고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심사 보류했던 사유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심사 보류했던 사유가 차량 진입 교통계획이라든지 공공공지 내 건물계획 또 주차장계획, 건물 배치계획 등, 그리고 기타 시에 기부채납 비율을 고려했을 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계획도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행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질의해 봐야,
○김유석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장대훈 시간만 지나가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윤창근위원 이것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일단 심사 보류하는 걸로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아니. 지금 손순구 국장께서,
○위원장 장대훈 예,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윤창근위원 중부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위원장 장대훈 아, 그것은,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짚고, 손 국장님, 들어가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민원서류입니다.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심사 보류’ ‘보류’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나온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보류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견을 어떤 의견이라도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이 의견 달라면 막 줘야 되는 거예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
그런 이야기는 국장님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저도 최대한 많이 지금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다른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위원장님, 제가 실무적으로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이근배 팀장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제159회 임시회 때 차량 진입 교통계획, 인구계획, 공공공지 내 건물계획, 주차장계획, 건물 배치계획 및 타 시의 기부채납 비율 등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상이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가 불가하여 계획도서를 재 작성토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기 책정된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사 보류하였는바, 금번 160회에서도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어서 다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한구·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6.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2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강한구 의원과 김해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선 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두 건 모두 의결할 시는 조례 내용 상 일부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별로 심의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을 사랑합니다. 김해숙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59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을 드렸던 조례안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한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행정 처리상의 잘못으로 야기된 5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포함하는 것과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3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공동주택에 보안등, 가로등의 전기료가 지원되고 있고 초등학교 무상 급식에도 160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두루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정성 어린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김해숙·강한구 의원 외 9인이 제안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만홍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만홍 예.
○위원장 장대훈 이상 없으면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만홍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유인물로 대체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예,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인호 주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게 추가 부의안건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UCC사업으로 같이 해서 저희들 구시가지, 신시가지를 포함해서 방범용으로 해서 지금 CCTV를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어린이놀이터에 CCTV를 다 설치하고 있는데 신시가지 쪽의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CCTV는 그 단지 내 주민들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CCTV를 다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약 450개소 어린이놀이터에 284개소가 설치돼 있고 약 166개소에서 현재 미설치 돼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어린이놀이터에 방범용 CCTV를 공동주택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토대를 만드는데 현재 이 CCTV 설치해서 그 모니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모니터는 각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결국 그러니까 성남시 자체에서, 그럼 일반주택은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반주택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해서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주택은 각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주택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동주택의 보조금으로 설치가 다 가능한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공동주택만 공동주택보조금으로 하고요, 일반지역에서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예산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기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기 설치돼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그럼 앞으로 교체까지도 다 가능한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유지 보수니까 문제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철저하게 좀 더 조사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해준다 해도 어차피 예산은 별도로 또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세운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동사무소 방문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올라온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작년부터 해서,
○김유석위원 아, 그런데 작년부터 했으면 기 정례회 때나 본예산 전에 해서 정리를 하지 지금 올리면, 지금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번에 다 해줄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이게,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인호 과장님!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이번에 공동주택에 우리가 사업신청서 들어왔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한꺼번에 166개를 다 해줄 거냐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166개를 저희들이 금번에요, CCTV 예산으로 한 6억 정도를 추경에 지금,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이,
○주택과장 제인호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맞다는 것이지요, 신청한 것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좀 있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에 다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에 더 시급한 것도 많아요. 계속 지금 당장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정정했을 때 그런 것 좀 치워 달라.” 계속 해도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쉬우니까 반영하는 것이고 그건 어려운 것이니까 반영 안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오.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되,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 보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 입장은요, 일단 구시가지도 그렇고 신시가지도 그 단지 외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는 CCTV를 지금 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 내만 빠진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해서 사업하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 판단했던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거기서 거기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한구 의원님과 김해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3항 별표1 중 제4조 제8호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3항 별표1 중 제8호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규정이 불부합되기 때문에 형식과 요건을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한 개의 조례안으로 의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써 집행부 안은 부결하고 의원 발의한 조례를 수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하신 강한구 의원님과 김해숙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강한구의원 어떻게 한다고요?
○위원장 장대훈 집행부 걸 부결하고 두 분의 걸 수정해가지고 통과시킨다 그 말이에요.
제인호 주택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의원과 김해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며, 추가로 제3조 제3항 별표1에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 지원시설’란에 ‘어린이놀이터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시 지원율’란에 ‘80% 이내’를 각각 신설하고, 제4조 제10호에 ‘어린이놀이터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해숙·강한구 의원께서 내신 일부 개정조례안에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낸 것을,
○위원장 장대훈 예, 수정해서,
○윤창근위원 수정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장대훈 예, 이 두 분이 발의한 하나의 안으로 통과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강한구의원 어떤 걸로요?
○위원장 장대훈 집행부 안은 부결하고,
○강한구의원 이걸 여기다 넣고 통과를 시킨다고!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의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아니에요?
○강한구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해 달라 그랬잖아요.
○강한구의원 내가 발언을,
○위원장 장대훈 그럼 잠깐만, 잠깐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일단 강한구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발의한 조례안에다 집행부 조례안을 집어넣어서 하는 데에 이의가 있으시냐 이것이에요.
○강한구의원 지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CCTV 건을 여기다가,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요. 두 분이 발의한,
○강한구의원 집어넣어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의원 그리고 다같이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의원 그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우리가 CCTV 설치, 지금 저희들이 CCTV, 따로 예산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고 지금 쭉 설치 중에 있지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다가 지금 이 CCTV를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의원 단지 안에다가?
○주택과장 제인호 예, 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만 해주는 겁니다.
○강한구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지.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쭉 봤지만 단지 안의 놀이터에 CCTV가 이미 달려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현재 자기네들의 자부담으로 지금 쭉 또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바깥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범죄에 대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카메라를 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사유지에다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설치해 준다면 지금 한 가지, 이제 우리 판교에 지금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건립되고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의원 그러면 실제로 처음에 계획했던 그 나름대로 CCTV를 쭉 계획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달아요, 우리가 다 달아줘야 돼요.
이것, 일반주택의 바깥에 있는 공공놀이시설과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달라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건 저희들이 사업승인 할 때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강한구의원 무슨 관리? 남의 사유지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왜 그걸 관리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범용 CCTV, 어린이놀이터에 설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승인 나갈 때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고요,
○강한구의원 여하튼 개인 땅에다가, 그렇게 되면 복도라든가 그 다음에는 안방까지 다 CCTV를 달아줘야 돼요. 달아가지고 방범해야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안에 있는 공동전기료도 저희들이 사실 대줄 이유 없습니다. 본인들이 쓰시는 건데, 그렇게 논리를 펴신다면,
○강한구의원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공동전기료, 자기네들이 쓰는 건데 저희들이 시에서 왜 대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강한구의원 공동전기료, 우리가 지금 각 아파트에 다 해줘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마찬가지지요, 다 주든지 안 주든지.
○강한구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하는데 무슨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하고는 다르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강한구의원 그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의원님,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
○강한구의원 아, 이것 끝냅시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강한구의원 그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여러 사람의 어떤 공감도 없이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것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아파트의 시설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과 지금 이 어린이놀이터의 CCTV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해줄 수 있는 명분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포함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 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포함 자체를 제가 우선 반대하고, 그리고 CCTV는 지금 각 아파트단지 내에서 대표회의가 중심이 돼서 자부담으로 쭉 달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거의 다가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굳이 어린이놀이터에 달려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달려 있고, 예를 들어서 한눈에 보이는, 관리사무소라든가 여기서 한눈에 보이는 어린이놀이터에는 CCTV가 없어도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옆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알아서 전부 다 그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달아주게 된다면 실제로 필요성이 없는 CCTV까지도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달아 달라 하면 그걸 다 예산을 투입해서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좋지만 지원할 명분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건은 아예 부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다가 넣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덟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항목에 이것이 들어오면 아홉 가지 항목이 되는데 여덟 가지 항목으로 끝을 내야지, 거기에다 또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 계속해서 추가, 추가가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 필요하다면 또 누가 약속을 한다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의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반대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제인호 과장님,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답변하시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우리 강한구 의원님!
○강한구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아까 갑자기 몇 분이 이야기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비하인드스토리가 있습니까?
○강한구의원 아니, 비하인드스토리는 아까 우리 누가 발의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그러한 것이 건의가 올라왔고, 거기에 만약에 약속이 됐다면 그것이, 그 동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쭉 그야말로 계획을 했다든가 아니면 ‘아, 이게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약속이 된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위원장 장대훈 제인호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으세요? 최근에 어느 분이 예를 들면 이 필요성을 제기하셔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제인호 글쎄요, 그것은 저 오기 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위원장 장대훈 아, 오기 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5월부터 방범 CCTV 확대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지금 사업이 시작돼서 쭉 왔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올 3월까지 약 100여대가 설치되고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방범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나요? 구별로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강한구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아니, 잠깐만.
○강한구의원 잠깐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CCTV는 우리가 지금 방범용으로 각 동에 필요로 해서 달아주는 CCTV를 내가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요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개인 사유지 땅에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놀이터에 달아주자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위원장 장대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강한구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필요성이 벌써 그전부터 제기가 돼 있었다면 그동안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쭉 이루어지면서 거기의 세부규정을 우리가 중간에 한 번 바꾼 적이 있었지요? 제인호 과장님 계실 때. 그래서 저한테도 이것을 보고가 지금 돼 있고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때 이미 이런 것이 들어와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 갑자기 나오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필요성은 그 때 일괄적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탓하기 좀 그렇고, 일단 지금 현재 총 설치 대수가 얼마나 돼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2007년 12월 현재 총 359대가 설치돼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2007년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2007년 12월 현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2007년 12월에?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게 다 우리 시비로 설치한 건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대당 보통 얼마나 들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한 대당 저희들이 지금 기본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약 35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잡아놓은 것은 CCTV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왜 그렇게 비싸요? 아니, 왜 가격 차이가 7배씩 차이나?
○주택과장 제인호 그 종류가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냥,
○위원장 장대훈 아, 지금 359대가 2007년도 12월 시점으로 설치돼 있다 그 말이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럼 어린이놀이터 방범 CCTV는 대당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단지에 설치하는 건 약 35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당?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게 갑자기, 아까 강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갑자기 부각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방범 CCTV사업을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즉 단지 외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다 설치를 해줘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입장이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장 장대훈 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위원장 장대훈 아,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알지.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볼 때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지금 제인호 과장, 좀 잘못 얘기하고 계시는데, 성남에 공동주택 말고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 놀이터가 몇 군데나 돼요? 그리고 또 놀이터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창근위원 빨리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각 동에다 방범 CCTV 설치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받은 게 총 333대를 받았어요.
○강한구의원 그건 어린이놀이터용이 아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이것 통과시키려고……. 놀이터에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 놀이터에 설치된 데 불과 몇 군데 안 돼요. 정말로 꼭 필요해서 설치해 달라고 한 데 말고는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실태를 가지 있어야지, “공동주택 아닌 다른 놀이터에는 설치가 돼 있고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한다.” 이 얘기가 잘못 된,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잘못 된 얘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약 333대 중에 한 100여대는 지금 3월까지 설치가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333대가 어린이놀이터용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다는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게 신청 받은 것 중에 놀이터용으로는 몇 개가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따지는 것은 뭐냐하면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CCTV 공동주택 내의 놀이터 얘기하면서 저 동사무소에 신청돼 있는 333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주택과장 제인호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330여대 중에 100여대는 설치를 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100여대가 어린이놀이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추진할 게 약 200여대가 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이 200여대 중에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 이게 지금 이쪽 정보통신과에서 계획입니다. 하면서, 그러면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주택과장 제인호 그러면 그쪽도 같이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저희가.
○윤창근위원 알았으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아닌 곳의 어린이놀이터 CCTV, 별로 설치돼 있지 않고, 계획도 333대가 어린이놀이터만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전제하고 얘기하시자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그게 다 어린이놀이터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주택과장 제인호 어린이놀이터를 우선 설치하겠다,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의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아이, 참! 과장님은 나보다 몰라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정보통신에 대해 일가견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고, 내구성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설치해가지고 몇 년 정도 되면 유지 보수 그 통계가 나와 있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건 아직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333대는 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접수받은 물량이라 이것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걸 3월까지 100대 설치하고 나머지 200대는 주로 어린이놀이터에 주안점을 둬서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 공동주택지원보조금 예산 중의 일부를 활용하겠다 그런 차원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터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시 지원율’란에 80%, 이게 원래 80%인데 뭘 또 나왔나, 이게? 원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이걸 왜 여기 집어넣어 놨어요? 원래 지금 80%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걸 왜 넣으셨어?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없던 항목이니까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아, 새로 넣어서 이걸 집어넣은 건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어린이놀이터 방범 CCTV 설치를,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강한구 의원님 말씀은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다만, 차이점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다 설치해 주는 것은 그게 아파트 주민들 소유 토지에다가 시에서 방범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치안의 사각지대, 예를 들면 이게 밤에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작동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밤에?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왜냐하면 이건 한번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돼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원장 장대훈 아, 잠깐만.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말을 다 못했어요.
○위원장 장대훈 발언 기회를 다 드릴게요.
엊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태원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쭉 지금 성남대로를 타고 내려오면 맹산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쪽에 돌마고등학교, 태원고, 그 다음에 송림고 학생들이 야간학습을 마치고 오면 보통 10시에서 한 12시 사이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많이 걸어와요. 엊그제 미수사건이 생겨가지고 제가 분당구청에 연락해서 보안등 여섯 개를 별도로 갑자기 하루 만에 설치했는데, 분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상당히 치안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한 두 건 정도 당해가지고 제가 화장실 자체를 아예 폐쇄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유지 개념 이런 걸 떠나서 어린이놀이터 방범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어떤 데보다도 이게 투자 금액에 비해서, 지금 범죄가 굉장히 지능화되고 상당히 흉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설치해 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실질적으로 나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이프가 녹화가 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녹화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다 녹화가 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CCTV 설치돼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잠재적인 범행자들한테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무작정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나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합니다, 내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강한구의원 CCTV 효과에 대한 것은 백번을 말해도 효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CCTV가 달려 있는 자체만으로 이미 방범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구시가지나 분당 쪽도 CCTV가 반드시 설치돼야 될 그런 범죄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CCTV는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나마 비교적 안전지대에 있는, 아파트의 담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면 거기에 가장 부모의 눈에 가깝게 있고 그 다음에는 경비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CCTV를, 진짜 사각지대에 달아야 될 그 예산을 거기다 갖다 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사유지에다가 명분도 없이.
여태까지 그럴 입장이 못 된 것을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금 반드시 필요한 곳에 CCTV가 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우리가 실행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쓸데없이 그쪽에 가야 될 예산이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것의 반대지 CCTV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저는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CCTV가 왜 필요하냐? 이번에 강호순 사건도 지나가는 2700여 대 자동차를 전부 다 식별해서 CCTV가 메모리 해놓은 것을 식별해서 잡아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 330여대가 개입되고 있는 것이 재작년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미 각 동네 어디 어디 어디에 CCTV를 달기로 지금 다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CCTV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한 50억을 추경에다 세워줘서 올라와 있고 그것을 어떡하든지 통과를 시켜가지고 CCTV를 범죄 취약지역, 그리고 범죄 사각지역에 달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제일 안전한, 가장 안전한, 사실 이 아파트 담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정말 안전해요. 그런데 대단하게 어려운 그쪽에다 해줘야 될 예산을 이리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직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도의 CCTV를 달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해버리면 돈 1000원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몇 억을 갖다 투자하고, 또 문제는 유지 관리를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지 관리를 할 때 그 단지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몇 십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대표회의에서 해놓은 것이. 달랑 놀이터에 있는 것만 우리가 유지 관리가 되느냐? 안 돼요. 왜냐하면 선이 같고 모니터가 같기 때문에. 그럼 그 유지 관리에 대해서 나중에 혼선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전체를 다 유지 관리해 줘야 될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그쪽에다 맡기고, 대표회의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맡겨주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 이쪽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일반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이런 쪽에, 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의 사각지대에 달아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강한구 의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성인인 저희가 단지 내의 공원 옆을 지나가면 밤늦은 시간에는 으스스할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위험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안전한 어린이공원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밤에는 성인인 우리가 지나갈 때도 절대 안 그렇다니까.
아,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다만 문제가 좀 쟁점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하면 저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도 방범 CCTV는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 예산으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아까 350만 원이면 100대 해봐야 한 3억 5000만 원 되는데.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저는 이런 데에다 예산 투자하는 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비록 그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게 인명하고 관련된 겁니다, 인명.
○강한구의원 사각지대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낮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강한구의원 낮이고 밤이고 지금 그 예산은,
○위원장 장대훈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요.
○강한구의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강한구의원 아, 그럼 위원장님은 의견을 그만 내시고,
○위원장 장대훈 아, 가만있어 봐요. 제가 지금 아직,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다 다 못했는데.
○위원장 장대훈 저는,
○강한구의원 지금 구시가에다가 쭉 깔아줘야 돼.
○위원장 장대훈 구시가지 까는 것은, 강 의원님!
아까 공동주택 밖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의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자체예산으로 여유가 있는 단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또 생각이 없는 데는 설치를 결국은 못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분명히 제가 볼 때 방범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내가 충분히 존중은 하지만 낮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할 게 아니고 컴컴한 어두운 밤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이 CCTV를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예방 효과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요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 또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예, 아까 하다가 다 못했어요.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놀이터가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에 450개소나 되는데, 그런데 설치비 35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은 900만 원이라고 한 건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게 내가 1500만 원짜리 이하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350만 원짜리는 얼마나 그 사양에 차이가 나기에 350만 원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CCTV, 내가 참 많이 봤어도 한 개에 350만 원짜리를 나는 참, 전문위원님은 900만 원이라고 여기 보고하고, 전문위원 검토 상에는.
○위원장 장대훈 어느 분 말이 맞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900만 원이 350만 원이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윤창근위원 놀이터 한 군데에,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카메라 세 개를 하면 900만 원이 되겠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뭐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카메라가 900만 원 맞습니다. 900만 원 맞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900만 원 맞는데, 기존 아파트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스템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윤창근위원 350만 원 든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350만 원 정도면 되고 아무 것도 없을 때 CCTV를 달게 되면 모든 설비를 다 했을 때 한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지금 계정이 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보면 놀이터 294개소 중에 미설치 놀이터는 156개예요. 그러면 이것은 156개 정도면 350만 원 정도 들면 본인들이 아파트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고해 놓고 나중에 900만 원, 이 9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요. 분명히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 돈 문제도 좀 불합리하게 돼 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맹점이 있어요. 지금 CCTV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도 있고 여기 저기 요소요소에 있는데, 그걸 놀이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치면 그럼 관리시스템 자체가 경비실이든 관리사무소든 어느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 하나만 이쪽 용도로 하나 더 설치되는 그런 식이 될 텐데, 그러면 연간 관리비, 유지비가 개소당 여기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렇게 가정으로 해놨는데, 이 관리비 10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의견 ‘100만 원’ 이것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여기서 준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만홍 관리비,
○위원장 장대훈 저 앞에 나가서 답변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100만 원이라고 칠 때’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래놓고 ‘4억 5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없는 데와 또 있는 데에다 부분적으로 좀 더 설치했을 때의 관리비가 이게 도대체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만홍 지금 연간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일 적에는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상당히 투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길게 하지 말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불합리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CCTV 관련해가지고 원래 본예산에서 31억 정도 올라왔다가 삭감되었고, 삭감이유 중에 이 부분도 있어요. 행정기획위원회 어떤 위원님께서 공동아파트에는 왜 설치 안 해주냐고 문제 제기를 해서, “CCTV를 여기 저기 U-방범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 좋은데 공동주택 내에 왜 이건 안 해주냐?” 이래서 그 자체 예산 31억을 전부 삭감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 삭감 예산의 두 배 정도인 51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51억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들어가 있지 않지요?
○강한구의원 안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내가 알고 하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31억이 삭감됐던 걸 51억으로 올린 건 엄청나게 올렸고, 또 두 번째는 플러스해서 여기 지금 공동주택 내 14억 정도를 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번에 올렸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14억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틀려요? 여기,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아까 14억이라는 게 900만 원씩 계산했을 때,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린 건 얼마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게 한 4억 정도로,
○윤창근위원 추경에 올린 것이,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4억 정도 올렸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추경에 4억 올렸어도 유지 관리비가 4억 5000인데, 이것은 설치를 해주면 옛날에 설치해 놓은 데에도 유지 관리비를 물어주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데에도 유지 관리비를 물어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유지 관리비는 옛날에 설치돼 있는 것도 해주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해줘서 450개소 100만 원씩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가지고 하면 이것 예산, 내가 볼 때는 4억 올린 것도 나중에 또 추경에 좀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대책 없이 계산 없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이 너무 사실은 참, 계획이 무계획으로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이렇고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아까 것과 좀 다른데, 실제로 지금 CCTV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U-City를 향해서 가는데 U-City 내용 중에 U-방범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U-방범 중에서 CCTV가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는 그 원칙을 잘 세우고 관리를 잘 하고 인권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선에서 U-방범 차원에서 CCTV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U-방범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소방서 경찰서 시 구청 동사무소 이런 유관기관들이 어떤 공동의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CCTV 관리 체계가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호환도 안 돼요. CCTV 각종 자기 사양에 맞는 것 자기 법대로 해가지고 이게 공동으로 호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U-방범, 나중에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가 되면 여태 쏟아 부었던, 지금 보세요. 이번에 올라오는 추경 51억, 여기 4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번에만 그렇고 향후 다 해준다고 치면 10억이고 관리비까지 하면 한 오륙십 억 되겠네요. 6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쏟아놓고 나중에 U-방범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CCTV를 설치하되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정말 CCTV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증해 보고 하자는 게, 그래서 초기에 몇 군데만 해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지금 51억씩 CCTV가 올라오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는 호환문제나 U-방범에 대한 대책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최성은 위원 얘기하는 CCTV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뭐 인권문제나 혹은 관리차원의 문제, 테이프를 얼마나 저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 기타 등등, 관리의 문제는 내가 여기에서 얘기 안 할게요. 최성은 위원 얘기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U-방범 차원에 있어서 호환문제가 있고, 그러고 나서 예산 문제가 이게 과연 시급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해서 이것은 좀 꼭 반대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이것을 조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가야지, 여기 보고하고 있는 내용도 앞뒤가 맞는 수치나 개선책이 하나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만큼 사전준비 없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그렇잖아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검토한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번에 51억 올라온 것도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될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호환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방범 CCTV 설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거론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 방범 CCTV를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 부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시 전체의 어떤 U-city 방범 체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면 앞으로 성남시는 당분간 어떤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방범 CCTV 설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중단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방범 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했었는데, CCTV는 지역 사정이랄까 그 지역 현황에 따라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지 꼭 일률적으로 골목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에요. 동별로 봤을 때도 어느 동은 절실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할 때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현재 올라온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CCTV 설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분당지역이다 구시가지지역이다 이런 것으로 구분할 것은 아니고 분당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이 구시가지 쪽에도 여건이 좋은 데 있어요. 비교적 범죄 우려가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범지역에 대해서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문제가 없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수립과정이나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방향은,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조금 1년 예산이 보통 50억 책정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올해 지금 약 45억 정도,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보통 얼마 정도 지원금액으로 집행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까지,
○위원장 장대훈 통상적으로,
○주택과장 제인호 올해 조례가 개정돼서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도로부분 그런 데서 더 많은 예산이,
○위원장 장대훈 전년도의 경우에 얼마나 지원됐어요? 얼마 편성돼서 얼마 집행됐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전년도에 12억 7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얼마 책정돼서요?
○주택과장 제인호 …….
○위원장 장대훈 그 데이터를 몰라요, 팀장이?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23억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23억이 편성돼서 그 중에 12억이 집행됐다 그 말씀입니까? 내 기억으로는 23억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제인호 과장님, 금년에 얼마 편성됐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금년에 현재 15억이 편성돼 있고요, 저희들도 추가로 30억이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총 40억 편성됐는데,
○주택과장 제인호 45억,
○위원장 장대훈 집행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이지요? 언제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접수는 다 받았고요,
○위원장 장대훈 아직 심의는 안 한 상태인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보면 보통 사오십 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예년에 보면 실 집행액이 십오륙 억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논의과정 중에서 많이 이것저것 다 제하고 실지로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예 하려고 했던 공사도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집행되는 게 조금 나아집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좀 나아집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45억 책정된 것 중에서 만약에 20억이 올해 집행됐다고 그러면 25억은 일단 불용액으로 되는데, 그 25억 중에 일부를 이런 CCTV 설치비용으로 예산 집행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안전한 지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낮에 기준으로 볼 게 아니고 밤에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공원이라는 부분이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상당히 치안부분에서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약간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어린이놀이터 방범 CCTV는 비록 그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시 재정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부감을 저는 안 느끼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다른 발언할 내용 있으십니까?
○강한구위원 올해 45억이 예산 통과된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15억은 편성이 돼 있고,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45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5억이 편성돼 있고 30억이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내가 심의위원 아닙니까. 나는 자료 하나도 없어도 대충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쓰고 있다는 것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팀장이나 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앉아서…….
그리고 45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료까지 다 해서 지원 나간 것이 우리가 22억을 썼을 거예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를 사용을 했고. 작년에 우리가 지원사업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 잡았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15억 정도를 썼다고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예산 편성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장대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통 40억에서 50억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15억을 쓰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하시면 얘기가 틀리지요. 우리가 예산 편성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40억 50억을 잡은 것은 첫 해만 50억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맨 첫 해에 50억을 잡았다가 그 때 우리가 쓴 것이 15억을 썼어요. 그런데 평균치로 보통 15억에서 18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안에서 지금 거의 사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도로 보수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 10월입니까? 이런 지원사업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을 조례로 바꾸지 않고 거기에다가, 조례로 그때 했던가요? 추가로 집어넣어서 다시 만들어서 지금 조금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올해 예산이 약 22억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공동전기료 그것이 들어와서. 그런데 45억이 편성됐다면 안 되고 45억은 추경에 통과됐을 때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추경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편성이 됐습니다하고 얘기하면 허위보고가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5억은 편성돼 있고 추경예산에 30억이,
○강한구위원 쓸 데 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범죄 사각지대 그런 데를 찾아서 하도록 하세요.
각 지자체가 범죄 예방을 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더 어려운, 진짜로 필요한 부분을 제쳐놓고,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기에다 만약에 우리가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비를 집어넣으면 차라리 이번에 100대 혹은 500대 해주는데 300만 원씩 해서 1억 5000 해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통과시켜줄 수 있어요. 이것은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대에 만약에 1500만 원 갔을 때, 이것은 지금 금액이 없어요. 그 1500만 원의 80%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관리비가 천정부지로 들 때 그 나머지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놓고, 이 금액도 없는, 보통 한 대에 2000만 원이에요, 길거리에 깔려 있는 CCTV가. 그런데 350만 원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저희가 현혹시키는 게 아니고,
○강한구위원 쓸 데 없는 얘기 마시고, 이런 것 해가지고 은근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나중에 감당도 못하고, 개발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돈 없어요. 이것 평생을 갖다가 물어줘야 될 업이 되고 그것을 안고 가야 된다고요. 이런 것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총액이 얼마나 된다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산 편성요? 예산 편성했던 것은,
○위원장 장대훈 금년에는 왜 45억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까도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것은 파손이 많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해줬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알기로는 그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매년 3월인가 4월에 한 번만 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추경이 되면 금년에는 하반기에 또 그것을,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 심의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접수 받아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추경까지 확정된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한 세 배쯤 많아지는 거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1항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제6조 제2항의 ‘도 주관으로’를 ‘경기도지사 주관으로’, 제6조 제2항의 ‘도 단위의’를 삭제하고, 제18조 제4항의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로, 별지 제7호의 2의 ‘광고물 실명제 표시인식마크 제33조의 2 관련’을 ‘광고물 실명제 표시인식마크 제34조의 2 관련’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대훈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4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제안설명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지관근·유근주 의원 소개로 제출)
10.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지관근·유근주 의원 소개로 제출)
(17시 5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상대원1동 권형섭 등 221인이 제출하고 지관근·유근주 의원이 소개한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의 건과 상대원1동 방희준 등 396인이 제출하고 지관근·유근주 의원이 소개한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상대원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께서도 이미 궁전아파트 성지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의 여러 민원에 관해서 접하셨고, 또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도 그동안 성지아파트 궁전아파트에 관한 여러 가지 용적률을 포함한 여러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금번에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궁전아파트를 반영해 달라는 청원을 접하면서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소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의원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지나 궁전아파트 청원의 건에 대해서 우선 성지아파트 방희준 등 396명이 제출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반영을 원하는 청원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유근주·지관근 의원께서 상대원 1동에 소재한 성지·궁전아파트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청원에 대한 도시개발과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지·궁전아파트는 1987년 11월과 8월에 각각 준공되어 2006년 11월에 수립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등 관련법령 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되지 못 했으며, 2015년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기준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2020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정비 여부를 관련법령 및 여건을 분석하고 우리 시 정비방향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두 분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전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 청원을 소개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대원1동 권형섭 등 221인이 제출한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청원인이 청원한 궁전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성남시 도시 전반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대원1동 방희준 등 396인이 제출한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청원인이 청원한 성지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성남시 도시 전반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 2일 목요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사오니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4월 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위원 아닌 출석위원 지관근 유근주○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이영주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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