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6.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15.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6.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17.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
18.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구미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6.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4인 발의)
  9.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0인 발의)
15.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0인 발의)
16.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17.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윤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성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박성환 주무관입니다.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8건의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고병용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차산업추진단 소관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장 고병용  단장님,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하고 같이 하는 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단장님 앉아서 나중에 총괄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1.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기업혁신과 소관 이준배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준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준배 의원님과 또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의원님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우리 이준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살펴봤습니다.
  ESG는 결국 수익성 중심으로 한 평가, 재무적 평가가 아닌 비재무적 평가를 통해서 사후 지속 가능한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을 추구하는 부분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ESG 구호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집행부 쪽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우리 성남시 관내에 지금 코스닥 상장 업체는 한 몇 개가 되어지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입니다.
  성남시 관내에 코스피 상장 업체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30개 정도 됩니다.
박종각위원  그중에 2조 이상 되는 업체는 몇 개가 되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2조 이상이 한 1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ESG가 EU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주 중점 사항을 강화되는 추세를 떠나서 2025년에는 자산 2조 이상 되는 코스피 상장 업체는 ESG를 필히 준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며, 2030년에는 코스피 상장 업체는 전적으로 다 준수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는 거죠?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박종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ESG가 우리 중소기업들이 커 나갈 때 실천해 나가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ESG를 실천의 방법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약간 앞에 조금 저기 하나를 놓쳤네요. 그래서 말씀 중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생각 하느라 좀 놓쳤는데, 기업혁신과 조만재 과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같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입니다.
  이준배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기업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여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저 우리 박종각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죠.
박종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저 또한 이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첨단산업들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기업들에게 실천 사안들을 잘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가 되어질 텐데요. 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나가야 될 부분은 ESG 데이터 관리 진단 항목에 보면 폐기물 배출량, 대기오염 배출량, 사회 분야에는 산업재해율, 사회공헌, 참여,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시에서도 교육을 통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탄소중립으로 나가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고 좀 더 실천 방법들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에는 업체 수가 몇 개가 되어지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저희가 2020년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만 6000개 정도 됩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ESG에 대한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기업들은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저희 부서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인 측면으로 본인들이 ESG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ESG 경영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해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편화된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도는 저희도 좀 파악을 해 봐야 알겠는데 그렇게 현재까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중에 법인과 그냥 일반 기업과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저희가 통계자료랑 보니까요, 법인은 한 1만 3900개 정도 되고요, 개인은 4만 8000개 정도 이렇게 통계치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ESG의 G, 거버먼트에 대한 이 부분은 법인에 대한 해당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지배구조나 공시에 대한 부분들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함께 포함시킨다면 우리 성남시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하반기부터 ESG 경영에 대해서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라든가 CEO한테 수요처를 파악을 해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저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 EU나 미국의 해외에서 ESG의 강화 부분은 이미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성남의 최첨단기업들도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 ESG는 중요하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중요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차원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분야와 사회 분야를 좀 더 우리시에서 점검을 해서 더 좋은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조례를 준비해 주신 이준배 의원님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준배의원  제가 혹시 위원장님, 보충 답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하십시오.  
이준배의원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대기업은 대기업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ESG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상황인데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재무적 뭐 예를 들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것을 갖다가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교육이라든가 ESG에 대한 경영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면서 점차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나간다면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2050 탄소중립 등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발전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이준배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준배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조만재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기업혁신과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저기 하시죠.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혹시 우리 위원님들 살펴보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검토하실 자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자료 중에 안 제10조 제2항 중 ‘심사의 필요성에 따라’를 ‘안건이 발생하면’으로, 그리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 날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를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로,  
  안 제10조 내용 중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한쪽의 성(性)이 전 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을 삭제한다. ‘⑤ 담당국·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이렇게 지금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과장님들 질의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의안 관련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오세찬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박규식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들과 같이 총괄 질의 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2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박기범 의원님 등 16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우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범 의원님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7항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치단체나 부서의 재량 규정으로 시민들과 임차인의 편익 증진과 건전한 상권의 질서 정착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임대차 입찰 제한기간을 완화한 개정 추진 및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조례는 우리 지역민원을 또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는 우리 박기범 동료 의원께서 올린 조례로서 상당히 나름대로 지하도 상가의 효율성 운영과 임차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 해지되는 건들이 최근에는 몇 건이 있고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현재 저희 조례 13조 2항에 따라서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된 사유는 지금 현재 최근 2년간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총 185건의 해지가 된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입찰을 참여해놓고 들어오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영업이 어려워 그만둔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게 들어오지 않은 분이 22분이고 163분이 계약 중에 어려워서 그만두신 분들입니다. 총 185건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책사유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에도 그 귀책사유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 본 조례의 뜻으로 보면 되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당 조례 13조 2항에서 전대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박기범 의원님이 요청하신 사항하고 별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거래에 의해서 부득이한 귀책사유는 이렇게 보호되어도 동의할 수는 있으나, 보호되지 못할 악성 귀책사유가 있는 상거래인을 대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임대차 계약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2년으로 해 줄 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임대차 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3년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동의합니다.  
박종각위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의 편익이나 상거래의 부득이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계속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보호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악성민원이 아닌 상거래를 위해서 부득이한 부분들은 보호될 수 있는 데 대한 부분 동의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기범 의원님 등 16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기범 의원님 등 16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의원님.  

  4.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예,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2항에 상점가하고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신설됐는데요. 이거 차이점은 뭔가요, 골목형상점가하고 상점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신규는 아니고요. 당초에 2000㎡ 이상의 50개 상가로 돼 있던 부분이 중소기업벤처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0㎡ 50개의 점포에서 20개 점포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3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2000㎡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신설됐다고 그랬는데 이거 명칭도 골목형상점가로 바뀐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인사하시고.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골목형상점가와 상점가의 차이점은 상점가 같은 경우는 도소매업이 다 포함된 개념이고요, 골목형은 저희 흔히 말하는 뒤에 골목 음식점이 50% 이내 기준으로 같은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의 비중의 차이만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도 여기 3항에 있는 상권활성화구역 이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말씀 주신 상권활성화구역은 예전에 2010년부터 16년까지 저희 성남시 2곳에서 시행됐었는데 현재는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상권활성화구역은 현재 사업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연화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지금 상권활성화구역이 예전에도 지정된 곳이 있어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예, 2곳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산성대로하고 수정로입니다.  
정연화위원  앞으로는 그럼 지정 안 해 주실 거예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저희 지정 권한은 중기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중기부에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정연화위원  이 상권활성화구역이 범위가 상당히 넓던데 우리 성남시에 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좀 많이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 하실, 예.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이 조례 부분은 활성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 조례 맞으신 거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위임을 받아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시는 것인 거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상권활성화 연간 예산이 지금 얼마쯤 되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총 34억 정도 됩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그 정도 되고 38억 정도, 인건비 한 15억에 사업비 한 18억 됩니다. 우리 혈세가 활용되는 만큼 정말 중요한 재단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나아가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기를 우리 의회나 우리 모두가 지금 바람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이런 활성화를 노력하는 모습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말 상권활성화와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정말 같이 좀 더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신 만큼 저희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아울러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성남사랑상품권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기금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재단과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더 좀 상인들을 위해서 분발된 모습, 더 활동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혹시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 기금이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기금이 왜 없죠? 처음에 설립을 하실 적에 기금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과 출자금은 얼마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출자금은 얼마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죄송하지만 제가 잘…….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끝나고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별도 자료로 보여드리,
정용한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처음에 설립이 될 때 기금이 있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수정구 상권에 관련된 공동화현상 때문에 98억이라는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서 성남시 예산 100억을 더 보태서 만들었던 게 성남 상권활성화재단이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저는 기금이나 설립 규모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요. 다만 2011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모해서 그 당시에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 같습니다. 그때 활성화됐다는,
정용한위원  거기에다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더 성남시 예산으로 또 접목을 시켰었었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래서 그 뒤에 2012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때 타운매니저가 있었고 지금은 재단 본부장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도 없애는 건데요. 아마 근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 규모나 기금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지금 대표, 이사장을 없애고 지금 대표이사로 한다는 어떤 거죠, 직제를?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직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사장실, 성남시장이 상권활성화재단의 대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대표 권한을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대표이사 현재 저희 국장님한테 이제 하향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낮추는 거죠.  
박기범위원  그럼 재단의 어떤 지금 이사장님이 총대표였었는데 대표이사가 대표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직제를 그렇게 바꾸면 지금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 할 수 있고 다만 대표이사는 시 국장을 임명하고 이 경우는 비상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 및 외부인사를 임명 시에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나 뭐 이런 조례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표이사도 외부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독립성과 상권활성화재단을 위해서 좀 더 참작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저는 조금 전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조금 전에 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한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조직이 크면 당연히 외부에서 대표를 임명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너무 작은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재단의 대표이사를 따로 임명을 하는 건 연봉에서부터, 조직에서부터 그런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대표를 맡으신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에서 안 제6조 제9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안 ‘제10조 제3항 중 “대표이사의 임무는 타운매니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을 “대표이사는”으로 한다’를 ‘제10조 3항을 삭제한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하고,  
  안 제1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제2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를 ‘제24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5.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구미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14시 5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대철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구미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간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앉아서 총괄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박대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팀장인 평생교육지원팀장은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는 앉아서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뒷장에 보면 구미도서관 구내식당 사용수익허가 회차별 가격인데 지금 이게 유찰이 됐을 때의 내용이죠?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현재까지는 지금 기존의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적자가 900만 원 정도 매월,  
정용한위원  매월.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나다 보니까 지금 해서 운영을 못 하신다고 하셔 갖고 계약상에는 내년도까지는 여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가 이제 끝나면 바로 저희가 입찰공고를 올리고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은 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전에 코로나 있을 적, 그전하고 그 이후하고의 좀 차이가 있죠?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입찰가격을 너무 이렇게 좀 크게 잡지 마시고,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상당히 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에 관련돼 가지고. 왜 코로나 시국 전하고 똑같이 이거를 계산해서 올리냐. 저희야 뭐 할 수 있는 게 성남시의회 사무위탁 관련된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의 부분에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이거를 가격을, 예가를 하는 게 토지라든지 건물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딱 조례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예외로 둘 수 없는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어차피 사용하는 인원은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분당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시설도, 수련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도 어떤 예외 조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아까 했지만 거기에 공설시장 관련된 감면안도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변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 조항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거기에 조례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래서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그런 것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정말 이렇게 구내식당으로 사용하는 만큼만 면적을 이렇게 조금 줄어든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을 도서관 쪽에서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례나 이런 것 검토보다는, 검토도 이제 필요하지만 그렇게 꼭 도서관에서 구내식당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산정을 해서 그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좀 신설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감염병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사용 인원이 줄잖아요. 주는데 이거랑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가 예를 든다면 밥값 부분이에요. 지금 1인당 밥값 얼마를 받고 있나요?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6000원입니다.
정용한위원  6000원. 좀 올라갔네요, 그래도?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1000원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뭐 4000원, 4500원, 5000원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예.
정용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이분들은 위탁을 받으면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은 어떤 감염병이라든지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지 이런 게 났을 적에도 인원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감면을 좀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설시장 관련돼서 감면 조례안도 했었어요. 이런 분들한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그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 가지고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자는 겁니다.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지금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감염병이라든지 그게 유행을 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월 60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 조례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지금 600만 원을 이제 지원해 주고 했을 때 9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3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조례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적자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좋으니까요, 한번 이런 분들한테 뭐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명이 사용했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서비스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구미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구미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감사합니다.

  6.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14시 5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순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건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요, 아니, 질의에 답해 주시고요, 거기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보훈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자세한 설명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지금 현충탑이 후문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변경안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1차에서는 우리 성남시청 광장 앞에서 좀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후문으로 지금 변경돼서 온 것 같고요.
  그때도 시의원님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나 뭐 이런 것을 질의하고 그걸 요청드렸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공론화한 과정은 뭐 그렇게 정식적인 절차는 거치지는 않은 상태예요. 위원님들한테 만나 뵙고 이렇게 의견을 자문해서 저희가 수렴은 한 바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보훈회관의 실제 사용주인 보훈회원님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서요, 저희 문화복지 위원님과 경제환경 위원님들, 그래서 몇몇 위원님께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의견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물론 시의원님들이 이제 대표를 하고 있지만 전체의 어떤 대표성이나 어떤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할 때는 주민 의견 수렴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지만 어쨌든 주민 의견 수렴을 안 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현충탑이 공공조형물이고 또 성남시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로 보이는데,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를 거쳤는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아직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다 결정이 나면요, 차후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될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이거는 결정돼야지 심의를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어쨌든 제 의견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청 안으로 들어오는 안이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정문에서 이제 후문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언제든지 현충탑을 방문, 참배할 수 있는 것은 좋으나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시청이 또 시청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충돌하거나 아니면 본질적인 기능이 제한받을 수 있는 그 부분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위치를 또 광장 앞 정문에서 후문 쪽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빨리 결정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한번 하면 이것이 몇 수십 년 또 몇백 년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하게, 어차피 지금 현충탑 이전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또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찬성하고 있고요. 단지 그 위치에 관한 한 어떤 것을 좀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하는 것이 향후 좀 문제가 없거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자리로 가는 데 조금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위원님 의견 정말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청사 성남시청에서 옮길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몇 군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론화하면 지금 현재 정문이나 후문, 여기 분수대 저쪽이 있는데 유사 의견이 지금 나오는데 어차피 청 내에서 지을 거면 우리 회원님들이 빨리 또 추진 사항을 원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회원님들도 거의 뭐 7000여 분인데 의견이 다수 많기 때문에 했는데, 충분히 공론화가 좀 필요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뭐 다른 대상지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런 의견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시청 내에서만 딱 하면 몇 군데 없는 장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보훈회원님들의 말씀과 또 위원님들 몇 분의 의견을 했는데, 꼭 공론화를 안 거쳐도 충분히 장소로서의 어떤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게 돼서 빨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약간 무관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관심에서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직접적인 당사자인 회원님들은 이제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시의원들은 대표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이렇게 시청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도, 다른 후보지든지, 또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어떤 성남시청 후문으로 결정되더라도 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은 조금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10년 전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설립이 되고 이게 49년도, 5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데 두 차례 정도 시민 공론화해서 옮겨야 된다는 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수차례 의견을 받고 해서 장소지를 섭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회원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과거 쭉 진행해 온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은 성남시 내에서 좀 적합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성남시청에서 결정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성남시청에서 결정하게 되면 오시는 시민들한테도 그때 저희가 좀 잘 지어서 공론화시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 보훈회원님들이 지금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이거를 지어놓은 거를 좀 보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론화라는 과정은 안 거쳤지만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전에 왜 제가 이렇게, 다른 위원님 발의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왜 이러냐면 앞전의 저기 절차가 부결 절차, 보류 절차가 그거였거든요. 공론화 과정, 장소 두 가지였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한 가지를 놓쳤으니 당연히 동료 위원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시원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자꾸 변명하면 말만 길어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여기 위원님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예,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있는 현충탑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만일에 결정이 되면 지역에 있는 태평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활용 방안이 검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태평4동 주민들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현재가 어떻게 보면 공간도 상당히 좋은 공간이지만 터널 문제 때문하고 접근성 때문에 보훈 현충탑을 옮기자는 의견이 옛날부터, 벌써 한 15년 정도 됐어요, 옮기자는 얘기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우리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어차피 지금 보훈회관이 시청 앞쪽으로 지금 옮기기로 돼 있죠, 9개 단체 보훈회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정용한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소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거하고 맞춰 가지고 현충탑을 진짜 제대로 된, 우리 경기도에서 제대로 된 현충탑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시청 청사 내에 있다 보니까 현재 성남시 청사 내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주차 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그런, 지금 저 뒤쪽 부분에 보면 우리가 야외 주차장이 좀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연못이라고 있지요. 지금 그 부분 쪽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연못 앞쪽이기 때문에 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좀 없는데.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현충탑을 지을 적에 또 보훈회관을 지을 적에 주차 문제는 혹시 어떻게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주차 문제는 지금 현재 태평4동에 있는 주차장보다는 조금 저희 시청 내에 행사를 할 때에 용이하지만 아무래도 주차 문제를 시청 내에서 뭐 저희가 현충탑 지을 때 다른 뭐 땅을 파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이게 왜냐하면 청사 내에 관련된 시설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물이다 보니까 청사에 관련된 시설물 관련 부서가 회계과일 거예요, 그죠? 회계과하고 상의하셔 갖고 이 주차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저 뒤쪽 부분에 지하를 파든지 올리든지 해서 주차가 좀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참조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별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충탑도 우리 하시기 전에 공모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충탑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공모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진짜 숙원 사업입니다. 제대로 된 현충탑이 건설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도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훈탑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도 만들고 그러시면 보훈회관에 오신 분들이 상시로 거의 있다시피 주차를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데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보훈회관하고 현충탑하고 같이 붙여서 짓든지, 아니, 그것은 이제 설계해서 하셔야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연히 설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이나.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합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용지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작게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안도 고려해 보시면서.
  그리고 지하공간은 충분히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남시청의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협소한데 그걸 만들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하공간,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쓸 것이 아니라 이거는 100년, 200년 쓸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지하공간 활성화해서 주차장 쓸 수 있도록 회계과에 충분히 의논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복지과 쪽에서 일을 하지만 주차장과 관련한 사항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본 위원이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하공간이라고 늘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다음 회계과에서 올라올 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안 중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지출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수정 사항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 사항으로는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4인 발의)
(15시 1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이 나오셔서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하자관리의 구체적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하자관리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 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용한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용한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리에서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은 코로나로 병가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안 제9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를 ‘제9조를 삭제한다.’로 하고,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세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안 부칙 제2조(종전의 3조)의 제목 ‘(적용례)’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네요.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안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과반수로 한다’로,
  안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를 ‘하되’로, ‘있다.’를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2’를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의2)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세정과장 이광순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없으면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위원  기부자 했나요? 상정을 안 했어요.
○위원장 고병용  2개를 동시에 했잖아요.
정용한위원  2개 다 일괄 상정했어요?
○위원장 고병용  예, 2개를 했어.
최종성위원  일괄로 끝낸 거예요?
○위원장 고병용  예, 2개를 동시에 했잖아요.
최종성위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기부 건. 질의 좀 할게요.
  아니, 그냥 따로 질의할게요.
정용한위원  이거 끝나면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시죠.
최종성위원  질의할 게 있어 갖고.
○위원장 고병용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다음을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2. 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환경교육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 사업은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생부터 저희가 어르신들까지 그렇게 전 세대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종성위원  전 학년 다 하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전 학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습지생태원이나 맹산이나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을 이용해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자원 재활용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저희 활동가가 가서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어느 정도, 1년에 예산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 예산이 한,
최종성위원  3500.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교육 부분만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교육 부분만 맹산하고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의 민간위탁금 빼고요, 한 3억 정도 지금 예산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3억 정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저는 그때 환경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교육하는 거 우리 팀장님하고 미팅 한번 했었는데 한 3500 정도로 제가 봤었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그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건 교육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보조금이 어떤 환경단체에서 주말탐사반 하는 그게 3500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4학년 학생들 쓰레기소각장 90학급 정도 견학하는 거 추경에 1500만 원 세운 것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탄소중립 얘기 계속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 분야인데 환경교육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좀 제대로 잡혀 있어야 어른이 돼서도 제대로 환경에 대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한번 미팅도 했었는데요. 이 교육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4학년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 또 이렇게 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부분들도 프로그램을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거 활성화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과에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 할 때는 이 환경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서 교육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안 제7조 제4항 중 ‘해산한다’를 ‘자동해산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없으시면 성남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같이 지금 조례 질의 다 해 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0인 발의)
(15시 3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정연화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정연화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서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인데요. 또 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를 안 다룰 수 없어요. 지금 6조를 보시면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조금 1가구 또는 1사업장 1대 지급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건 50%죠. 가정용은 50, 사업장은 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순간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는 그래서 지금 판교크린넷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류 종량제 기기를 보급 중에 현재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데 한 4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내후년 정도, 늦으면 내후년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이 조례를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공동주택 또 하나는 가구, 업소 이런 데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 순차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시행규칙으로 만드셔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시행규칙 나오게 되면요,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재원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50% 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래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개인은 그렇게 안 되지만 사업장은 부담이 큽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지금 600만 원 범위 내라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데 이게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 수거업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수거업체하고의 어떤 관계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거하고는 저희가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용역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가 지금 저희 음식물 자원화 하루에 한 170톤 정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용량은 230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나 개인 거를 받아다가 자원화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음식물업체는 수거는 해 가지 않습니까. 그걸 또 우리 복정동인가요 거기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태평동에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줄이면서 이거를 자원화한다는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원화시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지금 감량기기는 자원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원화시설 새로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음식,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지금 감량기기 지원하는 거는 집이나 업소에서 보관해서 그거를 일정 기간 분해를 해 가지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그거를 소각해서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걸 그대로 태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거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감량기기는 거기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나 사업장에서 보관해서 그거를 분해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다가 버리면 그걸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소각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자원화는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거를 자원화 만드는 거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자원화 만드는 거는 저희가 태평동에서 자원화시설에서 수거를 해서 이제 거기서 자원화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업체 그래서 그거를 현재 태평동 쪽에서 그거를 자원화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하면 음식물이 줄고 그거를 이제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폐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원화를 만드는 거는 아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자원화는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이 음식물을 자원화 만들 수 있는 게 요새는 개발됐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 기계는 저희는,  
정용한위원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주로 지금 태평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업소용이라든지 가정용이 나오는 걸 자원화로 한다는 것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거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 검토 못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정용한위원  단지 이거를 건조를 해서 일반 쓰레기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감량기기는 일반 쓰레기화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이 되는, 우리 대량 배출되는 음식업소들이 있잖아요. 그 업소의 감량기가 전혀 쓰레기가 안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가 0%인 그런 도구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갈아 가지고?  
정연화의원  아니요, 갈아 가지고 아니라 맑은 물로 나오는 그런 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0%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안 나와야지, 음식물 쓰레기를 성남시에서 처리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화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자원이 좀 많이 든다고 하면 일단 가정용은 2년 후에, 좀 보류를 했다가 2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보류하고, 사업장 이거 지원하는 방안 이거는 좀 통과시켜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일단 정용한 위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는 100% 다 자원화되지 않고 찌꺼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저희 지금 태평동의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거기서 슬러지가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상대원의 소각장에 갖다 소각하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 감량기기를 설치를 하더라도 찌꺼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거 한 가지하고요, 또 방금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는 2년 후에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사업장에는 지금 현재 그 시설 해 주라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판단한 거는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됐던 게요, 그 자원화시설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거가 조금 일반 민간업체에다 반출하는 것보다 양이 적습니다. 한 40% 정도 적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여러 가지 개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한 12만 5000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민간에서는 한 22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득이 되고 저희가 수거하는 날짜도 주 2회에서 주 1회로 바꾸려고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수거용기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세척도 해 주고 이렇게 개선을 해서 수거율을 높이려고 지금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지금 발의한 의원님께서 가정용 50만 원 이거에 관해서는 2년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장에서 아무래도 이게 음식물들이 대량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가정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이 저희가 한 620개 정도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수거하는 거는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는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를 저희가 좀 더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자원화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 다량 배출 사업장은 지원할 금액이 크고 또 그렇게 되다가 보면 잘못해서 사업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거를 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가정용을 먼저 지원하고 운영을 해 보다가 이제 별문제가 없다 싶으면 사업장을 더 확대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여기 조례에 보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동료 의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한 것을 굳이 그냥 저기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근데 저희는 그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게 그 시행과 동시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례가 공표되는 그날부터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6개월 후에부터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부결시킬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현재 저희 검토한 거는 일단은 부결을 시키고 좀 더 보급이 확대가 되고 시민의식이 좀 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정연화의원  여기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종합의견도 “여기에 관리대책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이거는 얘기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정회를 잠깐 하고 제 방에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시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안 제10조 제2항 중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을 ‘현장을’로,
  안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4.1.1.부터 2025.12.31.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정연화의원  감사합니다.  

15.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2020년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에 개정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공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게 진행한 것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조금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부터는 과장님 이런 것 좀 없도록 하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0인 발의)
(16시 14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이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병용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규식 지원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박규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원예팀장 김정한입니다.  
  생활기술팀장 김지원입니다.  
    (인사)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2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 등 화훼작물 보급 및 활성화로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려식물 가꾸기를 통하여 실내공기 정화,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감소 등 심리·정서적 안정감과 자아 회복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위원장대리 박종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팀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센터장님, 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반려식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요?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센터 내에 저희 직원으로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도 반려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머리가 아플 때는 식물만 멍때리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의 편함과 힐링이 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적절한 조례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그 반려식물 가꾸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산을 내년에 잘 짜서 같이 좀 올려주시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군데라도 예전에 예산을 받아서 반려식물을 이렇게 군데군데 심은 일이 있습니까?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저희가 현재 반려식물 가꾸기라고 사업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현재 가정원예교육 그리고 치유농업 형태로서 반려식물 가꾸기를 저희가 홍보하고 또 보급하고 그런 재배하는 방법 같은 거를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이제 반려식물 가꾸기로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화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제가 분당구청의 민원실을 가서 그 민원실의 중간에 이렇게 반려식물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것 보고 저도 그냥 거기서 힐링이 됐었어요.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아, 이런 거 심으면 좋겠구나 했는데 우리 또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만드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지원 좀 해 주세요.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재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반려동물병원도 이제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반려식물병원이 있어요. 우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꼭 좀 넣어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초보자들이 식물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물을 많이 줘서 과습으로 죽는 건지, 햇빛이 부족해서 죽는지 모르니까 그런 교육이라든가 반려식물병원도 하나 같이 추가로 좀 넣어줘 봐요.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의 계획에 반려식물병원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재평위원  아, 좋은 일 하시네.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이번에 예산 작업할 때 그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올릴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구재평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반려식물 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려식물이라 그러면 식물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성남시에서 식물원을 직접적으로 운영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그건 녹지과인가 환경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렇죠. 몇 개 있죠.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원센터 설립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또 새로운 기관이 설립된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안 붙이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예.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하신 요새는 나무의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나무의사라는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에 걸맞은 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걸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또 하나가 아까 이 내용에도 있지만 인테리어 부분에서 반려식물들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매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아니면 벽에서, 간판에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그 반려식물과 관련돼 있는데, 예를 든다면 한 가지 저도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 일반 가정이나 이런 업소라든지 수익을 할 수 있는 데서는 제외하고 공공기관에서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인테리어 부분을 지금 딱딱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림도 있겠고 조각품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반려식물에 관련돼서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키울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권장하는 사업도 해 주시고요.  
  지금 각 주민센터 행복센터에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든지 자치회가 있는 데서는 골목 골목 아니면 주차 이런 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화단을 조그맣게 이렇게 우리가 이동식 화단을 좀 많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동장님께도 건의하시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꽃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고 이런 반려식물들을 많이 가꾸다 보니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길에, 도로가에 우리가 말한 도보에 줄로 이래 가지고 조그만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줄 하나가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면 그 흙이 막 넘쳐 가지고 문제가 좀 된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어떤 조형물적인 거를 반려식물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반려식물 관련된 인테리어를 한번 권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금방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저희가 요새 신조어가 플랜트 플러스 인테리어라고 해 가지고 ‘플랜테리어’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가정원예교육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그런 데에는 우리가 1개 마을, 1개 텃밭 가꾸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변형해서 그런 인테리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감사합니다.  
고병용의원  감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질의는 과장님들 설명 때 같이 듣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공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6.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16시 25분)

○위원장 고병용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강해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기범 의원님을 비롯한 10분의 의원,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남시 위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 외에 다른 혹시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거기의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현재 경관광장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정용한위원  경관광장 그건 있겠죠.
○공원과장 강해구  근데 경관광장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당시에 일반광장으로 바뀌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일반광장에 대한 조례가 현재는 없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 이다음 회기 때 일반광장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일반광장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거죠? 위례광장도 포함된 거죠?
○공원과장 강해구  예, 30개의 일단 광장은 다 포함시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렇겠구나. 제가 질의한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라기보다는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공원과장님 우리 성남시의 하여튼 공원 업무 추진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조례는 평소에 지역민원을 참 적극적으로 처리해나가고 의정활동 하는 박기범 의원께서 참 모범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의원님이 발의한 의원이라 각별히 관심이 가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는 공원이 몇 개가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광장이요?
박종각위원  광장, 예.
○공원과장 강해구  광장은 현재 30개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30개가 있으면 전국에는 몇 개나 될까요?
○공원과장 강해구  2021년 기준 해서 약 993개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993개. 꽤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우리 위례광장과 비슷한 환경, 주거지와 광장이 함께하는 그런 광장들은 상당히 있는 거죠?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현재 성남시 내에서는 이 30개소 중에서 딱 1개소 지금 말씀하시는 위례중앙광장 그 부분이 옆에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주상복합의 건물이 있으면서 한 382세대 정도의 거주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준주거지와 광장이 있는 곳에는 민원들의 그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으신 건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 전 국민들이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와 평등, 안전을 추구받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헌법에 나와 있는 정신과 이 조례가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개 중에 성남시 일반광장 중에서 위례 지역에 약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준주거지역에 지금 말씀하시는 1개소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30개의 어떤 조례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현재 결재까지 했고 입법예고 완료해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조례 내용에 포함해서 지금 박기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치적인 행위의 경우라는 그 신고 수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저희가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저희가 제한조건을 주면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위례중앙광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위례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면 나아가서는 우리 성남에는 30개의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전국에 993개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이치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위례만의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기범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헌법은 가장 추상적인 걸 담고 법률은 그 밑의 일반적인 걸 담고 조례에는 구체적인 것을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담는 거지 조례가 일반적인 걸 담으려면 우리는 법률이나 이런 것의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 지금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송기오 변호사님하고 김성만 변호사님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렸는데 한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2항의 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므로 위례중앙광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광장과 다르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 역시 상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사항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광장의 위치 등 그 특수성이 일반광장하고 다르다면 그에 따라 조례 제정은 권장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권장할 만한 조례지 이 조례가 일반광장에 관한 조례하고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례중앙광장에 관한 조례는 헌법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일반 집행부에서 일반광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별도로 이 조례는 원안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박기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법률적 검토까지 하셔서 말씀 주셔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그 부분이 인증이 되어진다면 전국의 993개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현재 상황의 위례 부분과 우리 성남시의 광장에 대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앞서 말씀드렸듯이 30개의 조례라는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되게 되면 주민, 시민들에게는 좀 혼란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기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사실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으로서 사생활 침해가 있는 정치적 행위 이 부분의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일반광장에 그 항목을 분명하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30개소 중에 주거지역은 단 이곳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다음 회기 때 넣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 문제를 해서 그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아울러서 제5조 7항에 대한 종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에 종교에 대한 자유가 주어진 사항에서 이 광장에서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부분도 사실은 헌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저희가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질의회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 종교의식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박기범의원  6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6조하고 7조를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박기범의원  다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발의하신 의원님이 삭제하겠다고 아까 제가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말씀을 발의 의원님 좀 해 주시죠.
박기범의원  알다시피 위례중앙광장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상임위 때도 발언을 해서 위례중앙광장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 발의를 하고 그 사이에 일반광장으로 또 제가 발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광장을 취하하고 다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로 지금 발의하게 됐어요.
  알다시피 그 과정에 위원님들이 지금 위례중앙광장에서 제가 일반광장으로 왔다가 다시 위례중앙광장으로 오는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리고요.
  6조하고, 5조 1항 6호하고 7호는 초기에 만든 것이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일반광장으로 왔을 때는 제가 6호하고 7호는 삭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5호, 5조 1항, 5호가 문제 되나 주거지역이나 유사한 장소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 행사인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 1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조 자체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 공원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반광장을 조례로 만드니 특수한 위례중앙광장은 좀 취하라고 그러나요, 하고 다음에 일반광장에 포함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의 어떤 특수성을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은 위례중앙광장만 하나 하고 나머지는 상업시설이나 뭐 다른 시설에 있기 때문에 위례중앙광장이 만들어지면 일반광장이 만들어진다 그래도 상충될 일도 없고 다른 조례가 만들어질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2개 조례가 같이 광장을 규정하는 데서는 가장 적합한 형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박기범 의원님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민원을 챙기는 과정에서 의견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례광장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성남의 상위 1%를 차지하시는 아주 능력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보다 정말 높은 시민의식으로서 광장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저희들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또 우리 박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만큼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의원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예.
박기범의원  그 부분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일반광장에 관한 조례도 제가 아까 말씀한 주거지역이나 유사한 장소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 행사인 경우를 제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정 자체로는 제한의 정도나 강도나 뭐 이런 것이 일반광장으로 하나 또 위례중앙광장으로 하나 위례중앙광장 주거지역에 사는 분들은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의견 말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이게 좀 논란이 되니 잠깐 5분간 정회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정회 중에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이 앞전에 발의했다가 뭡니까, 철회했다가 다시 또 하는 이런 세 번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기범 의원님 등,
박종각위원  잠깐만 좀, 정회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건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위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한 거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숫자 세어주세요.
  내려주세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에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윤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 1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 의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녹지팀장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김덕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이 소개하신 중원구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경관녹지 내 차량 통행로 폐쇄 및 대체 도로 개설과 인접지 사유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원 대상지인 경관녹지는 성남 도촌 주택단지 개발로 2012년에 사업 준공된 시설이며, 지금의 차량 통행로는 경관녹지 인접지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가 2010년 8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주위 토지 통행권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법적 통행권리가 확인되면서 현재와 같이 차량 통행로로 일부 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법적 통행권리인 차량 통행로를 폐쇄하기는 어려우며 개인만을 위한 대체 도로 개설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청원은 수용 불가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원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장님과 중원구 건설과장님은 퇴직 준비 교육 중인 관계로 도로관리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으므로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따로 팀장님, 하실 얘기는 없으신 거죠?
○중원구도로관리팀장 김덕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유동 과장님은 왜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오늘 생태하천과 조례.
정용한위원  있나요, 아직? 남아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마지막에.
정연화위원  이걸 먼저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판결문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거에서 무방하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통행권리를 준 겁니다, 대법원에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도로는 아니죠?
○녹지과장 정연달  도로는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게 만약에 소송이 걸린다면, 특히 성남시는 이런 도로가 좀 있거든요.
○녹지과장 정연달  차량을 다니도록 하는 경관녹지 내 통행권을,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소송, 이게 예가 됐지 않습니까.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판례를 안 받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 공개되면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송이 많이 비일비재할 걸로 저는 예상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도로는 아닌데 경관녹지 공간에 차량을 이용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어느 분이 책임지나요? 당연히 차주에게는 그 책임이 있겠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는 아니지만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로로 이용을 하다가 시민이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녹지과장 정연달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까지는 법적인 거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 제가.
정용한위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판례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주민들 청원도 있고. 그렇다고 이걸 또 청원이 들어왔는데 의회에서는 이거를 또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녹지과장 정연달  그런데 대법원에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결책은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은 혹시 있을까요?
○녹지과장 정연달  글쎄요, 청원 3건, 주 3건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이렇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매입 부분도 한다는데 매입할 생각도 없으시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
정용한위원  참 이게 애매해요, 답변하기도 그렇고.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발의하신 윤혜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선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답변에 대해서는 들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또 집행부에 요청했던 바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보다 되는 방향으로서 그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간다라면 저희가 성남시에서 필요한 기간, 예산, 절차 이런 모든 것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결이 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한다라면 괜찮지만 지금 현재 각 집행부 입장은 각자의 입장에서 안 된다라는 입장들을 다 갖고 있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이 부분이 과연 18년도부터 지금 민원 제기가 됐던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답변이 될런지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때 또한도 21년도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상임위에서 그때 계셨던 위원장님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분들이 답답함을 청원으로 넣으신 상태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지금 매입할 계획이 없다라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정말 없는 것인지에 대한 확대 해석을 하고 저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어디까지인지를 조금 더 긍정적 방향으로서 살펴봐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예산상, 기간상, 절차상 타당성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면 주민분들도 조금 더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2년 뒤에, 3년 뒤에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500여 명의 청원인이 우리 의원님을 청원인으로 해 가지고 했다는 거는 상당히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우리 정연달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도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개인 토지라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판례를 보다 보니까 개인과 또 어떤 LH공사 판례도 있었고 하다 보니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이 도시계획 관련된 것도 업무도 한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인사하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답변을 드리는 거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건이 청원서가 푸른도시사업소로 지금 분류가 경관녹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중을 따지면 푸른도시사업소는 비중이 가장 작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쪽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원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례의 사례가 이런 판례의 경우가 또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경우의 사례처럼 똑같은 경우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없으면 더 좋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게 택지개발을 하면서, LH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이 토지를 지구 내로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구 외로 빼 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통행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 버렸고,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통행권에 대한 것만 인정을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도 문제가 돼서…….
최종성위원  말씀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3,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푸른도시사업소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소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소장님도 도시계획 업무를 맡아보셨기 때문에 이런 예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저는 좀 이게 애매한 입장인데 저는 안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우리 윤혜선 의원님의 이 청원서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주민의 의견이 받아들여, 저도 청원서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말입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도시계획과장 좀,
○위원장 고병용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모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죠.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이 현장에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갔다 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실 초선 때 제가 이 민원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아는데, 이게 당연히 통행권이 그분한테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LH는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승소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청원 내용을 봤을 때는 그분도, 그 당시에 저희가 갔던 이유는 그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통행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예. 못 가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또 당연히 민원이 들어왔죠, 내 가는 길을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도 맞죠, 차가 다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거 보니까 주변에 도로를 내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하더라고요, 현장에 가 봤더니. 그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도시계획에서 어떤 향후에 그런 지침이 있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1단지의 끄트머리 여기 지금 집 있는 데 바로 앞에 그분의 주차권을 나는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 통로만 만들어주면 그분은 거기에 주차를 하고 집에 걸어오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정연달  그때 당시에 그 주차권 관계는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지는,
최종성위원  했었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확인을 제가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1단지에서 만약에 그 장소, 주차권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전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그러는데 1단지로 들어와서 여기 끝으로 가면, 거기 현장에 가 봤어요. 얼마 안 돼요, 거리가. 한 20, 30m?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주차를 거기다 하고 걸어오면 그게 더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또 아파트 입장에서는,
최종성위원  아니, 아파트 입장에서도 이거 때문에 지금 청원하는 마당인데 주차 자리 하나 주는 그걸 가지고 불만을 갖는다면 문제가 있고요. 이 통행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아파트에 제안하기를 바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파트 입주자대표 쪽에 연락을 하셔 갖고 여기 통행을 내주면 이분은 당연히 설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하겠다면 이분의 의도는 매입을 하라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양쪽에 그 설득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제 말뜻은 이해했죠, 충분히?
○녹지과장 정연달  예, 이해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때 현장에 가 봤더니 어쨌든 이거 다니면 아이들이 유모차 이렇게 해서 그 부모님들이 오시고 그러는데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차가 또 어떤 차가 오든 그거 뭐 막을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근데 차가 그 차량이 상시 다니는 건 아니고,
최종성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정연달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주 1회나 2회 내지 이렇게,
최종성위원  그건 맞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통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거를 위험해서 청원을 넣으시니까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쪽 부분은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주차권을 주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렸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그런데 이게 현장도 확인해 봤는데 이쪽 1단지 쪽에는 보행로가 있어 가지고 위험성은 없는데 야탑동 쪽 SK뷰아파트 쪽 그쪽, 동원하고 그쪽에서 데크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요. 그쪽 부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탄천을 좀 통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차가 왔을 때 그런 보행 불편 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과속방지턱도 총연장 220m 해서 4개를 설치를 했어요, 내려오는 입구 쪽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차량도 서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차량 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난다고 이렇게 판단은 안 하지만, 물론 뭐 사고라는 거는 사소한 것 갖고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장담은 못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청원 내용이 안전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숲속 도서관 같은 것도 해도 중원구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 제의도 했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매입을 안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통행로를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조율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거를 한번 매입을 해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제안했듯이 숲속 도서관 같은 거를 제안한다든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주차권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자세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신 이창희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 현 상황에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여기 앉아 계시는 어느 위원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마 스레트였을 거예요, 그전에.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도만 아는 건데,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공개 석상에서 할 얘기 아닌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그 부지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고 우리 녹지과나 관련 부서에서도 좀 오래된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나 녹지 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요, 또 민원 해결을 하려고 한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사실 아까 윤혜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도 사실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그 부지를 소유자가 좀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매입 좀 하나만 받아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그때 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은 검토를 했었는데 본인이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안 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매입 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 시설이 뭔지, 아까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각종의 활용 가치가 있고 그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활용 가치를 한번 검토할 계획은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개 석상에서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정회 좀 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 방에서 정회를 좀 하고 이걸 조율해서, 표결로 갈까요, 그러면?
정용한위원  아니, 표결까지는 상관없고요. 표결로 갈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이거를 탄핵안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탄핵안이요?
○위원장 고병용  아니,
정용한위원  표결안.
○위원장 고병용  표결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정용한위원  그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건 굳이 표결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탄핵안에서 그러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종성위원  청원서.
○위원장 고병용  아니, 청원서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찬성하시면 통과해 주시면,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떨어지는데.
정용한위원  청원서에 대해서는 이제 부결,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은 집행부는 해당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고병용  박기범  정연화
  최종성
  반대위원(4인)
  박종각  구재평  정용한
  황금석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윤혜선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회계과장  오세찬
  세정과장  이광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공원과장  강해구
  녹지과장  정연달
  생태하천과장  유동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기타 참석자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지원기획팀장  박규식
  중원구도로관리팀장  김덕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