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20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질의 답변의 건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질의 답변의 건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질의 답변의 건
      가. 회계과
      나. 도로과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질의 답변의 건
      가. 도로과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지 방문과 관련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완료한바 각종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회계과, 도로과,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도로과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질의 답변의 건
      가. 회계과
      나. 도로과

○위원장 안광림  그럼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와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질의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회계과, 도로과의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본회의가, 의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그 회의에는 우리 위원회의 회기 연장의 건이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현재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해서 누구를 뭐 공격하거나 이걸 떠나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은 제대로 짚고 다시는 이런 것을 재발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의 조사특위인데, 이미 검찰에서 조사할 거는 다 조사가 됐고 압수할 거 다 압수해 갔고 그리고 수사 중에 있고, 우리가 이번 회의, 조사특위를 하면서 어떤 검찰 수사에 관련된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행정에 관한 것만 위주로 여러분들 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질문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거나 매스컴에다 이걸 공개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다만 국민들이 왜 1조, 1조짜리 공사를 수천억까지 들여가면서 10년째 공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각종 기획, 성남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재발되면 안 되는 건지 이거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간다면 의회가 왜 필요하고 의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무엇을 답변드릴지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동참을 안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여러분들 또한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머슴으로 들어왔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 안 들어오는 거는 동의하지만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좀 줬으면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를 자기네 정권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뻔히 수사 중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정자동 것도 우리도 하자, 동의한다, 그거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서 진짜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주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신상진 시장 때 문제가 된 것은 하고 과거 정부에서 문제가 된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거는 좀 잘못된 논리입니다. 자기네 정부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도리어 더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만 바라보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원포인트로 열린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 이게 조사특위가 이어져서 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상당히 지금 기운이 빠지고 맥도 좀 빠지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파형강판으로 공법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면 될까요?
  저희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냥 저번처럼 그렇게,
○위원장 안광림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냥 질의하면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와서 앉아 계세요.
박주윤위원  우리 처음에 이 분당수서간 도로 설계를 하면서 처음에 공법이 파형강판 공법은 아니었었지요? 거더 공법이었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거를 파형강판으로 바꾼 이유가 설계사에서 바꿔 달라 그랬나요? 아니면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 공법을 변경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단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혹시 또 자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에는 1, 2, 3, 4구간들 중에 전부 다 다 전 구간이 거더 공법으로 돼 있었는데, 3, 4 구간 중에 일부 태영아파트, 선경아파트 그쪽이 거더 공법으로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방음터널로만 하는 걸로 최초는 그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되고서 진행하던 도중에 그쪽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야, 우리가 공원화 사업 우리가 하자고 했던 건데 왜 우리 쪽 부분은 빼고 다른 쪽만 그 공원화 사업해? 우리도 해 줘.”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하기 위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폭이라든지 진출입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거더 공법으로는, CPC 거더 공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대체 공법을 결국은 강판,
박주윤위원  공법으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파형강판 공법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박주윤위원  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배경은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파형강판 공법으로 결정한 건 우리 도로과에서 한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그럼 거기에 적절한 공법이 뭐냐 해서 결국 설계사, 이제 발주청이 저희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거를 설계에 반영이 됐던 거지요.
박주윤위원  그럼 이 파형강판으로, 강판 공법으로 변경을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신 거지요? 의견을 보고, 아니면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서 적절해서 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냥 우리 도로과에서 이렇게 알아봐서 한 건 아니고 전문가의 의뢰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이 강판, 파형강판 공법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일단 원설계사가 파형강판, 파형강판의 공법을 결정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그 당시 대한토목학회라고 하는 우리 국내에서 저명한 그 학회에다가 이것에 대한 안전성 검토까지 의뢰를 했고, 그 결과 괜찮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여튼 반영이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대한토목학회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 안전하다 해서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이게 좀 부적정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나요? 토목회에서 한 군데에서만 했어요? 아니면 여러 군데 그래도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당시는 대한토목학회 한 군데에서,
박주윤위원  만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주윤위원  한 군데 의견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파형강판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뒤채움이나 뭐 이런 또 수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뒤채움 이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런데 이 파형강판 공법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일부 약간 좀 타입이 변경이 됩니다. 본선 구간은 파형강판의 공법으로 하고 양쪽 진출입로, 측도 부분 같은 경우는 파형강판으로 하기에는 좀 안전성에 약간 우려가 있다라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외부 공장에서 제작된 PC 부재를 현장에 들어와서 현장에서,
박주윤위원  이어서 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조립하는 그걸로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뒤채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채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본선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본선과 측도 박스 부분에 대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주윤위원  본선과 측도, 박스 부분하고 연결이 이게 단단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음부 부분에 좀 처짐 현상이나 아니면 이게 원래 이렇게 딱 나온 거를 우리가 조립해서 하는 거나 조립식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가 그러면 조립한 데 이렇게 흔들림이나 균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수 같은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저희가 지금 그 질문 의도를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파형강판이 우리가 파형강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고화토라는 거는 이런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상부의 그 덮개.
박주윤위원  예, 상부에 그런 걸 해서 단단하게 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런,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실질적인 파형강판에는 무리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단단하게 했으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거기 안에서는 뭐 다른 하자가 날 수는 없는 건가요? 파형강판 자체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단단하게. 왜냐하면 이게 연결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연결 부위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단단하게, 저희는 그러면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단단하게 할 때 뭐를 가지고 하나요? 콘크리트도 있을 수 있고 치중 얘기하는 거 고화토도 있을 수 있고 섞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과장 유상철  고화토로 시공을 했고요, 이게 흙하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흙하고 시멘트하고,
○도로과장 유상철  시멘트하고 섞어서.
박주윤위원  예, 그러면 묽은 콘크리트 시멘트하고 고화토하고 섞어서 하니까 좀 더 단단함이 더 오래 가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거 흙벽돌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주윤위원  흙벽돌?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거, 그거만 하나요? 아니면 거기다 뭐 일반 토사도 이렇게 구간마다 들어가는 게 있는지.
○도로과장 유상철  그러고 나서 위에 조경을 해야 되니까요.
박주윤위원  거기는 일반 토사로?
○도로과장 유상철  위에 양질토로 복토를 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반 토사, 일반 토사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길에 보면 흙에 이렇게 비가 오거나 하면 이게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반 토사로 올리고 그 밑에 우리 파형강판으로 한 구조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래서 파형강판 위에 방수, 방근 설비를 합니다, 뿌리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그 위에 고화토 시공을 하고 또 그 위에 토사를 복토를,
박주윤위원  토사를 하고 그리고 배수시설을 따로 하고.
○도로과장 유상철  따로 별도로.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하면 배수가 돼야 되니까 따로 하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2014년 3월에 주민간담회가 있었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보석위원  이때 주요하게 나왔던 의견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U타입 구간에, 거기에 당초에 방음터널로 된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을 거기도 공원화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전면 공원화를 요청하셨던 그런 내용 외에 다른 또 요청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김보석위원  이 자료가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회의 자료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김보석위원  있으시면 저 좀 주시고요, 주민분들께 공유하셨던 내용들도 저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민분들께 공유하셨는지 세세하게 전부 다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이때가 그 당시에는 주민 제안의 날이라고 해 갖고요, 예전에 우리 흔히 듣던 반상회, 반상회가 있었는데 이 반상회라고 하는 건,
김보석위원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반상회라고 하는 명칭이 주민 제안의 날이라는 걸로 명칭이 바뀌면서 담당 공무원이 뭐 특정 자기가 맡은 동에 가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김보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간담회, 이거 3월 25일에 시장 참석한 이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시장님 참석 여부는 제가 지금 이 자료 갖고 확인이 안 되고요, 주민분만, 삼평동주민센터 3층에서 했는데 주민만,
김보석위원  확인해 주시는 대로요, 확인해 주셔 가지고요, 어떤 분들 참석하셨고 어떤 내용을 시에서 공유하셨고 또 요청받은, 주민분들께 요청받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설계변경이 되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설계변경은 2020년 8월까지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3월에서 8월로 갈 때, 8월에 설계변경 결재가 있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2014년 말씀이십니까?
김보석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때는 한창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었던 상태기 때문에 어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맞지는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2014년 8월에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도로과장 유상철  설계변경이, 그러니까 공사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설계 용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설계 용역의,
김보석위원  실시설계 완료 시점이 2014년 3월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아닙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닙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언제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이게 최종적으로,
○도로과장 유상철  2014년이요.
김보석위원  실시설계 완료 시점이요.
○도로과장 유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4년 12월 29일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그 과정인 거지요.
김보석위원  다시 한번, 언제, 실시설계 완료 시점이 언제,
○도로과장 유상철  2014년 12월 29.
김보석위원  아, 용역이 준공된 거.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보석위원  이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 용역 말고요, 또 발표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그러니까 2014년 9월 달에,
김보석위원  지금 용역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2014년 9월 달에,
김보석위원  대한토목학회 결과 반영되기 전에 실시설계가 고지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유상철  그러니까 2014년 3월에 주민이 제안을 했고요, 2014년 9월에 그 부분에,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더 공법이 파형강판으로 변경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도로과장 유상철  거더에서 파형강판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방음터널에서 파형강판으로 변경된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변경이, 예?
○도로과장 유상철  당초 설계에는 U타입 구간, 파형강판으로 시공된 구간에 거더 공법으로 설계가 됐던 게 아니고요, 그냥 방음터널, 우리 일반 방음터널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음터널을 거더 공법으로 변경한 겁니다.
김보석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시점이 주민간담회가 3월에 있었고 그 이후에 8월에 설계변경이 된 거가 아닌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쯤 돼 가지고 맞습니다. 9월 1일 날 저희한테 설계사에서 보고를 했으니까요.
김보석위원  주민간담회 때 이런 공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공법이라는 부분 나왔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전면 공원화에 대한 내용이 이 파형강판에 대한 요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파형강판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주민들은 공법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상부를 다 덮어달라는 그런,
김보석위원  예, 상부를 다 덮어달라는 말씀이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위원님, 당초에는 여기 1구간하고 2구간에 대해서만 CPC 거더 공법으로 설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3구간하고 4구간은 그냥 방음터널, 방음터널로서 공원화가 아닌 방음터널로 해서 소음을 저감하는 그런 걸로 설계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안을 갖고서는 주민들한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3월 25일 날 “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원화를 해 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당초 설계가 돼 있던 방음터널이라고 하는 그 공법이 파형강판 공법으로 변경이, 변경으로 되는 과정을 검토를 하게 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파형강판, 저는 말씀드리는 게 파형강판 공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고, 공원화를 요청하신 내용이 파형강판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렇지요. 방음터널에서 파형강판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지요.
김보석위원  그러면 이 공법이 파형강판으로 갔던 것이 주민들의 요청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주민 요청은 아니고요, U타입 부분을 방음터널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화를 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 요구 때문에,
김보석위원  그 민원은 저도 알고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래서 그거 거기에 그럼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적합한 공법이 무엇일까, 연구를 했겠지요, 그 당시 그 설계사가.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 공법을 연구한 게 설계사가 연구를 하셨다는, 했다는 말씀이세요? 공법 변경 절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청이 들어온 건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설계사에서 공법,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전면 공원화를 요청하셨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공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때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설계사에서 그 구간에 어떤 공법을 적용할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했냐 그러면 1, 2구간하고 똑같이 거더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파형강판으로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누가 결정한 거예요? 설계사에서 결정한 겁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설계사에서 결정한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설계사에서 결정을 당연히 하기는 했겠지요. 그런데 그 결정을, 공법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좀 따지고 싶어서 그래요, 도로과인지, 설계사인지.
○도로과장 유상철  설계사에서 두 가지 공법을 검토를 했는데 거더 공법은 U타입 구간 도로 폭이 한 30m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공사 중 교통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거더 공법은 시공을 할 수가 없고, 시공 가능한 공법이 파형강판 공법으로 설계사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설계사에서 검토돼서 설계사에서 결정한 것을 도로과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설계사에서 검토를 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거는 외부 기관에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안전성 검토를 맡긴 겁니다.
김보석위원  사실 이게 제가 인지하고 제가 보는 그런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서요, 이것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공법 변경 절차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 수 있게 파악되시는 대로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파형강판에 대해서 파형강관협의회 규정의 내용과는 좀, 저희가 전국 최초 시공 사례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때 당시에는 가장 폭이 넓은 거로.
김보석위원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랬고 지금은,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조설계에 대한 그 기준이 이게 없는 내용을 저희가 최초로 무리해서 이렇게 시도를 한 내용으로 저는 인지가 되는데, 이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전국 최초 시공 사례는 맞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게 시에서 결정한 건지, 설계사에서 결정한 건지 아까 그 내용 좀 정확하게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재를 선정하는 업체에서, 자재 선정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그거 좀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재 선정, 업체 선정하는 이게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은 공법선정위원회를 해서,
김보석위원  예? 어떤 위원회?
○도로과장 유상철  공법선정위원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니,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절차 좀 알려주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때 당시에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규정인데,
김보석위원  언제 생겼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한 2, 3, 한 2년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꼭 공법선정위원회를,
김보석위원  한 2년이면 그럼 이때는 없었던 겁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김보석위원  이때 당시에는 없었던 거네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보석위원  그럼 이때 당시에 어떻게 결정이 된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때 당시에 최초에 PC, CPC 거더 공법을 선정할 때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김보석위원  진행하셨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파형강판 공법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공법선정위원회는 안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돼서,
김보석위원  이 당시에 설계, 선정됐던 그 업체가 전문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점수는 받은 건가요, 그러면 업체들이? 그게 절차가 있었던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덮는 방식을, 공법을 한 일곱 가지 정도를 해 갖고 시민평가단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전문가평가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율은 시민평가단은 점수 적용에 있어서 30%, 그다음에 전문가평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70% 그다음에 시민이 30%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시민평가단은 총 신청을 받았더니 125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99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 갖고요.
김보석위원  제가 파악되는 자료는 전문가가 30%, 시민이 70%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문가가 70입니다.
김보석위원  당시에.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당시에.
김보석위원  당시에 70이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선정됐던 업체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기사를 제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요?
○도로시설팀장 전상언  예.
○위원장 안광림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보세요, 한번.
○도로과장 유상철  전문가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좀 받은 거,
○위원장 안광림  아니, 비율, 비율. 전문가가 70%인가, 아닌가.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로시설팀장 전상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확실해요?
○도로시설팀장 전상언  예, 전임자, 담당자하고 저희가 통화했었고요, 확인도 했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위원장님, 일반적인 상식에서 시민평가단 부분이 전문가보다 높은 70%를 적용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가 보통 할 때 그렇게 비율이 좀 시민평가단분,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맞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과장님 말씀 일단 믿고.
  다시 김보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예, 발언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간담회에서 어떤 내용과 또 어떤 것이 오고 갔는지 일단 좀 부탁드리고요.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주민간담회에서 어쨌든 나왔던 내용으로 변경이 있었을 수 있지만 주민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도 주민분들에게 공유하신 이후에 변경된 것들이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가 되어서, 어쨌든 주민간담회 때 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왜 이렇게 많이 변경되었는지 참 안타깝고 이렇게나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된 것이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주민간담회를 포함해서 도로과에서 결정을 한 것인지, 설계사에서 결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면밀하게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아까 30%가 시민의 평가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급자재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가 어떻게 되었었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왜 이렇게까지 전국의 최초 사례고 기준도 없는데 또 위에 이렇게 전면 공원화를 하는 이 시점에 어쨌든 이런 공법 변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일이 지연이 됐고 또 기준도 없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시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청드린 자료 좀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를 하고 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게 공사에 대한 이게 기간, 이거에 대해서 보면 시민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소음저감시설 1.98km 맞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 공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8년.
○위원장 안광림  8년째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1.98, 이게 1구간, 2구간 다 포함된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닙니다. 1구간만.
○위원장 안광림  1구간 것만이지요? 2구간 거는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1.98km를 하는 데 8년. 그러면 2km에 8년 하면 이거, 도대체 1년에 몇 킬로미터씩 가는지, 간 겁니까, 이게? 이게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는 건데, 이겁니다. 본 공사가 2015년 7월 공사 착공 후 거더 기초 형식 변경, 사유지 점용 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총 7회에 걸쳐서 1642일이 연장이 됐어요. 맞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주요 이유가 이런 이유였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 공사 연장을 승인해 준 건 누구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 시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 어느 과에서?
○도로과장 유상철  도로과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공사 연장 승인이요?
○위원장 안광림  예.
○도로과장 유상철  예, 도로과에서.
○위원장 안광림  맞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 공사 기간이 최초에는 1216일에서 2857일로 변경되었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토목공사가 장기화되면서 물가변동으로 계약 금액을 몇 차례 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74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전체 9번의 설계변경, 그렇지요? 당초 도급액 74억 9000만 원에서 117억 7000만 원 정도, 토목공사 기준으로요. 한 36.41%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맞나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게? 제가 좀 내용을 쭉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9번의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변경이 됐던 이유는 뭐 신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했는데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부진공정 만회 대책 및 시공계획서 등의 제출 지원을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시공사의 이행확인서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부진공정을 만회하겠다, 이런 대책을 수립하겠다 등 시공사의 이행확인서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마 부진공정 만회 계획은 시공사에서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행각서가 있었는지는 좀,
○위원장 안광림  이행, 이행확인서를 제출했대요. 당연히 시에서 이행확인서를 요구했겠지요. 그랬더니 “공기 연장으로 인한 물가변동 조정 금액 및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음” 이 제출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우리가 네 차례 계약 금액을 조정해 줘, 증액시켜 주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행각서 제출 이후는 아마 물가변동은 적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유지 점용 승인 지연이나 동절기 공사 중단 같은 거는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거고,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공사 지연이 됐다는 거는 시민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협의했거나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공기 연장 사유를 보면 주로 파형강판 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이의 제기 이런 거 분쟁 때문에, 그거 때문에 한 3, 4년 정도,
○위원장 안광림  자, 이 이행확인서에는, 이행확인서, 각서 이거에는 각종 민원 및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공계획 수립 및 동절기 공사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제출했다는데 그것이 다 반영이 됐냐 이거예요. 그 회사에서 이행각서 냈는데 이거에 대한 확인 감독을 제대로 했냐 이거지요.
  그리고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지장물 이설, 교통처리, 현장 주변 민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계약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겠음” 이런 내용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반영이 돼서 판명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이행서 자체가 없었다고 부정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면 있었는데 지금 내용 숙지가 안 되신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위원장 안광림  이런 이행각서 내용이 있었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데 총 7개 차수로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예산 따라서 차수 계약을 계속해서 7차까지,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1회에서 3회 차수로 이행이 되는데, 이것이 공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제1차 차수에도 2018년도 11월 19일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하였으나 착수 후 4년 동안 예정 공정의 35%밖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수립 이거 그때 한 적 있었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찌 됐든 간에 2015년 7월 24일 날 공사를 착수한 이래 그때서부터 시공사에서는 감리단, 뭐 건설사업관리, 감리단에다가 계속 당초 방음터널로 되어 있던 부분이 파형강판 공법으로 변경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맞지 않다, 그런 검토, 자체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토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여러 기관의 자문 그다음에 용역 등등등 계속 거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차수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준공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논란거리 그 부분 해소를, 해결을 하기 위하다 보니까 계속 공정은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떤 공정 지연이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이게 쉽게 정리하면, 이제 내용을 정리해요, 우리.
  2015년도부터, 15년 7월 20일부터 최초 계약하겠다고 공사, 공사 예정 공정표에 따라서 계획공정을 3년 4개월간 매년 평균 30% 공정을 소화하기로 했는데 2018년도 11월 29일 날 준공되는 걸로 했어요, 최초에.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림  했는데 착수 후 4년 동안 예정 공정은 35%만 했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35%만 했고. 그 35% 한 이유가 뭐냐? 시공사의 3, 4구간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 제기 문제가 나온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문제로 인해서 시기가 제기돼서 해당 사유로 공사 기간이 846일 연장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날 완공하는 거로 시공사랑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행하겠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위원장 안광림  준수가 당연히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공사하고 있겠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위원장 안광림  그때 과장님, 시에서 조치한 내용이 뭐가 있었나요? 강제, 공사 완료가 안 됐으니 이거에 대한 이행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제출한 이행확인서만 믿고 연장을 시켜준 겁니까? 결론적으로.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그 이후에 연장된 거는 다른 사유로 연장이 된 겁니다. 주로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그다음에 공사 용지 확보 이런 사유로 해서 연장이 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초 2018년도까지는 공정 안전성, 파형강판 공법에 대한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구조 안전성 검토에 따른 민원, 교통처리 이게 사전 협의하라고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거고, 그래서 이행을, 이행강제, 강제이행서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걔네들이 21년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기로 했으니까 제3에서 5차수로 봤어도 거기서도 또 지연이 돼요. 그 주된, 그다음에 3에서 5차수, 2018년도부터 21년 완공 때까지 약속했는데 지연됐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도로과장 유상철  그게 파형강판 문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부진공정이 계속적으로 나왔지요, 어쨌든. 그에 따른 빠른 결론이 안 나고 이 당시에 의회에서 또 문제 삼았던 게 이때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의회에서 6개월간 조사하고 플러스 3개월 해 갖고 뭐 9개월인가 연장시키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연됐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거 지연시킨 의회에 또 책임이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 했던 얘기는 시공사하고 같은 의견을 낸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에서는 아까 대한건축사협회? 거기하고는 시는 같은 의견을 낸 거고요. 그래서 시가 최초로 계약한 대로 해라 해서 한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는 시의회에서 좀 문제를 삼았던 게 문제가 됐고, 어쨌든 이 3차수 공사 부진에 따라 2019년도 8월 달에 시공사와 감리단이 계약이행 의무 소홀 및 공정관리 감독 업무 소홀로 벌점이 부과돼요, 맞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이 벌점이 부과되면 어떤,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건설기술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감점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냥 성남시에 할 때인가요, 아니면,
○도로과장 유상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전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전국적으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위원장 안광림  감점되면 굉장히 본인들이 페널티가 많은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영업에 절대적인 어떤,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공사에 투입을 안 하면 되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벌점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도 그걸 이유로, 또 이때는 또 뭐였냐면 사유지 점용 협의 및 지장물 이설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지요, 이 시기에?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 이후에.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이후에.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사유지 점용 허가는 왜 갑자기, 최초 계획대로 된 건데, 됐는데 사유지 점용 허가하고 지장물 이설이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최초에 설계에 빠진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스리 아치 파형강판으로 하려고 하다가 측도는 콘크리트 박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박스 시공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부지를 임시용 도로로 사용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초 계획에 없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제 이런 것들도 시에서, 우리 또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최초 설계할 때 미리 다 예측, 이게 방법이 바뀌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방법이 그대로 가는데 갑자기 사유지 점용 요구가 이게 나오고 나오는데.
○도로과장 유상철  그러니까 설계할 때 아마 그런 게 고려가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설계사가 벌점을 좀,
○위원장 안광림  이런 것들도,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도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이런 사유지 점용 협의 및 지장물 이설 이런 거에 대한 설계변경이 돼서 시공사에 제출한 확약서, 확약서가 뻔히 있는데도 431일을 또 추가 연장해 줘요. 맞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에 아마 변호사 자문과 기술자문심의회도 열어서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니, 시공사에 제출된 이행서가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거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거로 봤기 때문에 공사 용지는 저희가 확보해 줘야 되는…….
○위원장 안광림  아니, 사유지 점용 허가 이거, 아, 그냥 시공사는 설계대로만 했으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시공사,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우리가 설계사나 이런 데다가 이걸 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래서 벌점을 준 겁니다, 이 문제를 제기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설계 부실로 해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래서 설계사한테 설계 3사한테 벌점 그다음에 책임기술자한테 벌점이 이제,
○위원장 안광림  그때 벌점 부과한 거는 시공사하고 감리단만 한 게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닙니다. 설계사.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요. 설계사,
○위원장 안광림  설계사한테 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설계사.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공사 총 3개사에 총 3점, 현장대리인 3점, 감리단 용역사 3개사에 2점, 책임기술사에 2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외에 추가 또 있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에, 최근에 감사를 통해서 이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도로과장에게) 아니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2019년 10월,
○위원장 안광림  2019년도 8월 달에 벌점 부과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당시는 이유가요, 건설사하고 현장대리인한테 부과, 벌점을 준 이유가 공사 지연하고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이라든지 검토를 미이행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건설사 1.9점씩, 그다음에 현장대리인 1명한테 2점 등등에 그걸 준 거고요.
  또 그거와 별개로 2020년 12월 23일에는 설계사한테다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용지도라든지 설계 횡단면도상 우리가 점용 허가라든지 그런 조치 그 부분이 부실하다라고 해서 또 설계사한테, 3사한테 각각 1점씩, 그다음에 책임기술자한테 1점씩 또 벌점을 따로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 좋아요.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내용들이 좀 몇 가지 더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자료로 제가 좀 더 검토해 봐서 하는데, 자료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읽어보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하여튼 간 더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날 완공하기로 했는데 못 했어요. 그래 갖고 21년부터 지금까지 추가됐는데 올 연말 한 10월까지 완공한다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맞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11월.
○위원장 안광림  11월까지. 어쨌든 연말까지 완공한다고 했어요. 연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가능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지금 마무리 공정 중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에 430일의 연장 공사를 하기로 했고 부진공정을 끌어올리기로 했고 공사, 공정 계획을 재수립해서 차일피일했는데 그 당시도 한 13% 정도의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현재 지금 몇 프로 정도 완성됐습니까, 현재?
○도로과장 유상철  95%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95%?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만약에 올 연말까지 또 공사를 못 끝내게 되면 또 동절기 공사 중단 또 연말에 있을 철근, 레미콘 관급자재 인상분, 민원 발생 이런 게 또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을 성남시에다 또 청구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지금은 그런 건,
○위원장 안광림  그런 건 없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청구되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청구, 준공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림  예.
○도로과장 유상철  준공금밖에, 지금 계약된 금액.
○위원장 안광림  자, 이렇게 좀 공사가 지연되는 게 많은데 제가 질문이 너무 길어져 갖고 여기서부터 또 되면 이어서 할 거고, 우리 김종환 위원님 아까 질의 먼저 하시고 제가 또 추가 질문할게요.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보면 거더 공법하고 파형강판 공법하고 예산이 거더가 633억 원, 파형강판이 394억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 난다 그랬나요, 거더로 했을 때하고 파형강판으로 했을 때하고?
○도로과장 유상철  (자료 확인)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거더 공법하고 파형강판 공법이요?
김종환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공사비요?
김종환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당시 하여튼 아까 방음터널 된 부분을 그 두 가지 공법을 비교를 했더니 거더 공법은 약 633억 원이 투입되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파형강판 공법은 394억 원. 그래서 약 1.8배, 1.8, 1.9배 정도가 파형강판 공법이 저렴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 좋다라고 해서 나머지 3, 4구간이 이 파형강판 공법이 이렇게 적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달리 측도, 사이드에도 보강작업을 한 거지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건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처음부터 있었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스리 아치, (도로과장에게) 스리 아치?
○도로과장 유상철  예, 측도도 파형강판으로 시공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요, 그건 바뀌었습니다, 콘크리트 박스로.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게 안전성 이상 없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다른 걸로 변경한 거지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게 시공, 사실 측도 이 시공이 불가능한 거여 가지고요.
김종환위원  지금 공주에서 보니까 무너짐 사고가 있었던데요. 이게 아마 파형강판 공법으로 계획된 사항인 것 같아요, 밀목재 생태터널.
  이게 여하튼 철근이잖아요. 철에 가까운, 물론 거기 주석이나 이런 거 넣어서 부식 이런 걸 막았지만 이게 내구성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간 철근하고 이게 이것만 여기서 도출된 거하고, 그리고 결국은 만나는 게 흙하고 만나잖아요, 습기가 있는.
○도로과장 유상철  그게 파형강판 강판이 있고요, 그 강판 골 사이에 철근이 들어가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채우고 또 그 위에 강판으로 덮은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굳이 파형강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강판하고 합성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이게 왜냐하면 RC, 콘크리트를 치게 된다라면 거푸집 세우는 문제부터 작업공간이 많이 차지를 하는데, 이 파형강판을 하게 되면 거기 특수성 때문에 계속 차량이 통과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작업공간이 필요 없는, 또 자재, 공법이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강판 공법이 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었던 겁니다.
김종환위원  안전성은 어떻게 보이세요?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거는 저희가 토목학회에서 검증을 했는데 이건 구조적으로는 문제없는 거로 이렇게.
김종환위원  몇 년이에요, 그거? 지금 콘크리트도 30년 지나면, 원래 50년 동안 굳어지고 50년 동안 그게 부서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30년 지나니까 콘크리트도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다리도 문제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캔틸레버 방식 해 가지고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있었던 거기는 하지만 원래 예측했던 거보다는 좀 빠르게 지금 문제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또한 그거에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철근이라는 게, 쇠라는 게 사실 안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산소에 노출되면 계속 산화가 돼서 녹슬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빨리 이게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물론 콘크리트하고 보강작업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중적으로 사실 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광파측정기를 완공한 뒤에도 사용합니까, 이거?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계속 그러면,
○도로과장 유상철  변위, 변위 측정을 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시간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계속, 아니면 뭐 시간하고 관계없이 계속 광파를 쏴서 움직임이나 이런,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게 다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자료 수집이, 데이터 수집이 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데이터 수집되게 되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밀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길잖아요, 그게. 긴데 측정 사이즈, 그러니까 거리, 그거 어느 정도 두고 계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10여 개소 이상 지점에.
김종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머네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1개당, 1개 설치하는 게 상당히 먼데 그건 수시로 변할 수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큰 대형사고 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렇게 변위 측정도 하지만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김종환위원  거더하고 파형강판하고 제가 볼 때는 파형강판이 더 유지관리비가 더 힘들 걸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부식 문제라든지 이런 거,
김종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안전, 그것도 결국은 안전성하고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형강판으로 강행한 게 저는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저도,
김종환위원  물론 그 설계업체에서, 대부분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설계업체에서 그거 자재까지도 정하게 되는 게 맞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 글쎄요, 그게 방식은 7:3 해서 전문가 70, 30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외형적인 모양만 가지고 판단했을 거고 내부적인 거는 이쪽 시에서 설명하는, 주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어떻게 유도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파형강판 해서 관리도 힘들고 나중에 문제 여지도 거더보다 더 많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크고 한 상황인데 파형강판을 했다는 게, 지금 봐도 높이가 더 높잖아요, 그렇지요? 한 2m 정도 높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런데 이게 경제성도 있지만 시공성 때문에 이렇게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폭이 넓어 가지고 거더 공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거기는, 그 구간은.
김종환위원  지금 거기보다, 지금 6차로, 지금 이쪽에도 6차로 아닌가요? 4차로인가요, 이 편도?
○도로과장 유상철  6차로인데 가운데 벽이 있지요, 기둥이 1, 2구간은.
김종환위원  지금 다른 데 가 보면, 다른 데 가 보면 가운데 기둥 없이도 고속화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에코브리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에코브리지는 위에 흙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없었냐고요. 다른, 지금 다른 지역 가도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오래, 지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장 유상철  거기 우리 U타입 구간에 거더 공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중분대 있는 쪽에다가 기둥, 벽채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하차도 구조물을 전부 다 뚫어야 되거든요.
김종환위원  지금 보기에도 그렇고 저거 보세요. 아니, 저게 (웃음) 상식적으로 누더기 됐잖아요. 앞에 물론 방염제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 지나갈 때 저거 다 얘기해요. 저거 앞에 플라스틱처럼 보이게 하는 거 저게 뭐냐고 다들 얘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공사하냐고. 잘해 놓고 저거 욕먹는 경우 생기는, 돈도 많이 들고.
  자, 비용 얘기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LH에서는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 정산이 안 된 거지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 LH하고 이거 들어간 거에 대해서 다시 재정산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판교개발이익금이 성남시로 들어온 비용 가지고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정산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이익금에서 LH도 토해낼 건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게 계약돼 있나요? 아니면 순적으로,
○도로과장 유상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이익분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초과 이익분을 가지고.
김종환위원  그거 왜 그러지요? 정산이 안 됐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나요? 이거 결국은 소음이 오버됐기 때문에 소음 기준치를 이하로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터널을 만드는 건데, 결국 판교가 개발되면서 소음이 더 늘어났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판교개발이익금을 사용할 텐데 그러면 정산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LH하고 반씩 나눠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개발이익금이요, 그 당시 판교 개발 사업시행자로 LH도 있었고 저희 성남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종환위원  국토부도 거기도 관할을 하고 있었을 거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하여튼 국토부 중앙 부서기 때문에 주관 부서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로서 누려야 될 어떤 이득금이 약, 그러니까 벌써 한 한 15년 전이지요. 그때 한 3000억 정도로 성남시에 귀속되는 이득금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예상이 됐고, 그래서 그 돈 또 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갖고 계속 이 사업비로 썼던 거고, LH는 또 별도로 LH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이익금이 또 별도로 귀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한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재개발추진단에서 도시개발행정과에서 정산 용역을 아마 8월부터 시작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이 되면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사업시행자 지분에 따라서 우리한테 아마 더 들어올 건 더 들어오게 되고, 또 아마 우리가 내주는 것이 과연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종환위원  알파리움이 다, 거의 다 완공 단계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거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거는 LH하고 정산할 때 다시 조절해서 이쪽에 사용된 금액은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다 전체적으로, 물론 운중동이나 판교동이나 이렇게 나눠서 하기는 했지만, 개발했지만 이게 통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판교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김종환위원  전체적으로 이익금을 갖고 정산한 거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도 28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김종환위원  그거를 1400억씩 나누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LH가 가져갈 거 덜 가져가고 저희한테 또 1400억을 입금을 해서 5:5로 나누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쪽 추진단에다가 하여튼 이 부분을 말씀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드러나지 않지만 이 파형강판이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썩 참 내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다고 하니까 저희 믿을 수는 있겠지만 의문점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행정적으로 문제없게 정리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문제 있으면 진행 안 될 테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이 예측은 되는데, 여하튼 저희가 더 유심히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제가 또 질문 좀 하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2021년도 12월 말일까지 끝내게 돼 있는데 16개 설계변경에 의해서 연장을 시켜줘요. 그 주요 내용은 임시 진입로 공사 용지 확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 등 이렇게 해 주는데, 임시 진입로 문제로 118일을 연기해 주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정 계획 변경은 238일, 총 356일을 5차, 6차 공사계획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16개 설계변경 때. 그래서 이런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데 5차, 6차 공사계획 후 동절기 공사 중지 외 공사 연장 사유 발생이 없었어요. 불구하고도 5차 공사기일을 107일, 6차 공사일을 337일, 합쳐서 356일을 부당하게 공사 연장을 해 준 거로 돼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부당한 거로.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설계변경에 따른, 공정 계획 변경에 따른 연기가 238일입니다, 238.
○위원장 안광림  예.
○도로과장 유상철  그런데 이게 측도 부분 설계변경 한, 콘크리트 박스로 설계변경 하면서 그 기간이 지연이 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238일 그다음에 임시 진입로가 118일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총 356일을 연장시켜 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 5, 6차 공사계획 후 동절기 공사하고 공사 연장 사유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게 공사 연장을 해 줬어요. 이로 인해서 뭐 지적받거나 감사받은 내용 있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공사 연기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 안광림  잘 숙지가 안 돼 있으세요? 잘 모르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기존의 사유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되고요, 공기 지연에 대한,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해서 이건 다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제가 감사실 자료도 다 검토하고, 다 검토하고 제출했던 자료도 다 검토해 봤는데 나머지 사항들 다른 위원이 하겠지만 제가 좀 공사 기간 가지고, 금액 갖고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그게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많이 승인을 해 줘 갖고 공사가 과도하게 길어졌다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공사 기간이요?
○위원장 안광림  예,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2018년도 1, 2구간 할 때 거더, CPC 거더 하부 공법 설계변경을 해요. 여기는 총공사 기간 연장 없이 공사 기간만 143일을 또 연장해 주더라고요. 그래 갖고 연장하면서 이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업체가 전체 공사 기간을 추후 새로 공정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찾아봤더니, 조치한 내용이. 그래서 이거 2019년도에 11회 설계변경 시 세부 공정에 대한 검토 없이 전체 공기를 133일을 부당 소급해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의 연장에 이게 특별한 사유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인정을 해 준 것 같아요, 연장을 보면.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 파일, 파일 방식이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방식이 바뀐 거는 저도 이해하는데, 이해하는데 그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동계 그것도 적용하지 않아야 될 시기에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공사 연장 사유가 특별히 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는 날이 엄청 많다는 거지요, 보니까, 부분, 부분 하게. 그거를 다 인정을 해 주고 간 거예요, 보니까요.
  업체는 또 이행서까지 제출하면서 이행하겠다고 해 놓으면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공사 중단해서 전체 과징금을 부과한 게 얼마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지원배상금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광림  예.
○도로과장 유상철  지원배상금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1.98km 공사하면서, 8년 동안 공사하면서 없다. 파형 공법, 공법 바꾸는 거 그거 하나 빼 놓고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기간을 연장시켜 준 거를 시민들한테 단순하게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저희 도로과에서 공기 추가로 연장시켜 준 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떤 감사한 그 내용이신,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 준 거에서 공문 주고받은 거, 그래서 기간 연장해 주겠다는 이런 공문, 이런 연장들 그리고 감사 자료도 일부 좀, 감사 자료는 내부 자료다 보니까 설명만 들었는데, 이런 공사 기간 연장해 주면서 제가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연장을 많이 해 준 것 같다, 과도하게. 공법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시공사하고 우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1년, 1년 반 지연된 거는 이해가 된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시가 또 강력하게 최초 계획대로 요구를 했는데도 시공사가 또 그렇게 계속 반발한 것도 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또 건축학회랑 협회랑 다 확인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시공사가 우리 어떻게 하면 주종, 주종관계,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상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계약과 계약자의 갑과 을의 관계인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렇지요. 갑과 을의 관계지요.
○위원장 안광림  예, 갑과 을이었는데 갑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첫째 계획대로 설계해 달라고 그러는데 시간 끈 것도 좀 우스운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많이 공사가 지연되는데 그 지연 사유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지연 사유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다 보니까 감점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강제이행금도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어떤 절차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없었던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민들이 우리한테 늘 하는 소리예요. 이게 1.98km 공사하면서 8년 동안 공사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따져본 거예요, 한번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저희 기관에서, 발주청에서 하여튼 뭐 어떤 이유 없이 공사 연장은 안 됐을 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자신하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세세한 것까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제가 자세하게, 클리어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어찌 됐든 감사라고 하는 그 부분이 기능이 있다 보니까 연장시켜 준 데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림  이 공정 예정표라는 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림  이 공정 예정표라는 게 과장님,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이 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계약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계약서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때까지 못 끝내면, 우리가 보니까 몇 번에 벌써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끝냈는데, 못 끝냈을 때 공사한 비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30% 내외. 이렇게 공사하고 이게 한 7, 80% 공사하고 좀 1, 20% 모자라 갖고 연장시켜 달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통상 30% 공사하고 공사 연장을 요구하는 거는, 이건 최초 계획이 잘못된 건지.
○도로과장 유상철  그게 파형강판 시공사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을이 그렇게 시공, 을이 공사를 짓는데 ‘기둥이 네모난 게 아니라 동그라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걸 요구한다고 갑이 수용하고 그걸 질질 끄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게 참 시공사 입장, 진흥건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형강판 공법이 신기술이거든요.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신기술 같은 경우는 그 신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하도를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파형강판 공법이 아닌 그냥 어떤 일반 기존 거더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당초대로 방음터널 공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시공, 신기술이라든지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자가 그걸 직접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형강판 공법이 신기술 특허 부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진흥기업이라고 하는 이 도급자가 직접 시공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많은 어떤 도급자로서 누려야 될 어떤 각종 이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 파형강판 공법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 이의 제기를 또 저희 발주청에서 ‘야, 무슨 소리야? 너하고 나하고는 갑과 을이야. 헛소리하지 마.’ 이렇게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정당하게 또 접수를 하고 그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사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때 문제 제기, 그러니까 최초에 문제 제기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공사 진행의 30%도 못 해 놓고 공법을 바꿔야 된다, 완공 시기 와 갖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게 공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 착수를 할 때요, 도면 검토를 해서 감리단에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더니 이러저러한 부분이 약간 좀 이상하다. 이걸 검토를 해다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2016년 3월 24일 날, 2015년 7월 24일 날 공사 착수한 이후에 그 친구들 나름대로 도면 검토라든지 그걸 해서 2016년 3월 24일 날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천몇 년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2016년 3월 24일 날이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사 착수한 게 2015년 7월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1년 만에 자기네들이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원래 계획은 2018년도 11월 달에 준공된 걸로 계획을 잡아서, 그래서 그런 걸 문제 삼아서 공사를 계속 끌어서, 그렇다면 공사 업체를 그 당시에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을 취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 뭐 다른 검토 사항이 있었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게 도급업체 변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특별한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한데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공법이 변경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끌고 간다? 우리는 그 공법으로 하라고 발주 준 건데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뭐 그때 당시 변경이나 여러 가지 그걸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냥 그 업체만 고집을 하고 계속적으로 끌어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8년도 11월 달에 보니까 35%밖에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벌써 삑사리가 난 거지요.
  그런데 그 업체에다 계속적으로 공법에 대해 그거하고 이렇게 주면서 다른 데는 이렇게 계약 맺으면 바꿔 버려요, 업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 바꿔 갖고 최초 계획대로 끌고 가고, 우리는 건축사협회에 안전성 검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특이하게 적용했는지 저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마 특이하게 적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 됐든 간에 법에,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질문하는 거는 국장님은 법의 기준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은,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반인 시각에서는,
○위원장 안광림  예,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그전에 계획 잡아서 2015년도 공사가 들어갔는데 1년 만에 그게 잘못됐다고 공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최초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설계부터가, 최초 구성부터가.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러니까 약 10개월 정도 지난 뒤에 클레임을 제기한 거는 아마 먼저 거더 공법 그거 1, 2구간 먼저 공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또 추가적인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 9개월, 10개월 지난 다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남시에서는 또 적법한, 감리단을 통해서 시공사에서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또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계속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걸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하여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저도 타 부서에 있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이야? 갑과 을인데 까라면 깔 것이지.’ 뭐 이런 말,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도 솔직히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 진흥기업이라는 친구들 대체 어떤 친구들이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부서에 오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런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공사 시작한 지 한 10개월 만에 문제 제기됐다는 거는 최초 계획부터 잘못됐다. 그때 수정을 못 한 것도 문제지만 공사 업체가 그런 문제 제기 낼 때 방어, 확실한 논리를 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공사 업체가 계속해서 지연을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최초 계획의 문제점, 문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확실한 공법, 확실하게 정해 놓고 시작을 해서 공사 업체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끔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했었다.
  하여튼 그 말씀만 드리고.
  다음에 그러면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파형강판 공법으로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발주를 했는데 시공 회사가 계속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안전성 문제를 계속한다면 다른 공법이 없을까라고 재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파형강판 구조 안전성 검토하는 데 공사가 또 계속 중단이 됐지요, 한 795일 정도. 그러면서 저희가, 제가 보니까 합동 안전성 검토 회의를 했더라고요, 2019년 5월 16일 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박주윤위원  그때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그럼 그걸 종결하기 위해서 하자 하는 의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박주윤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 합동 안전성 검토 회의는 누구누구 참석하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때 참석 기관 대상은 성남시하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설계사 그다음에 신기술 보유한 회사 그다음에 대학 교수분들 이렇게 5개 주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거기 검토 결과가 나왔지요. 시공사는 계속 이 파형강판 공법은 국내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설계에 적용된 그 신기술 타당성이 부족하고 내화설계 적용 문제도 있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사나 신기술 보유사 의견은 어땠어요? 긍정적이었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시공사 의견이 적합하지 않다, 우리 당초대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런 의견이었지요.
박주윤위원  최종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결론은 그때 그 결론은 안전성 견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설계사 의견을 따르기로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원설계사에서는 하여튼 이 파형강판 공법 적용은 대한토목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시공사에서 그런 제기한 건, 문제점은 받아,
박주윤위원  있지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받아들이기는 할 거고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시공사가 사실은, 시공사가 의견을 계속 낸다는 거는 시공하면서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원설계사 의견을 따르면서 그럼 시공사, 설계사가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하는 그 설계대로 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렇지요.
박주윤위원  그렇게 다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대한토목학회에다가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여러 기관이 또 그것에 대한 검증을 계속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시공사도 했고 저희도 또 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하여튼 뭐 이상 없다.
박주윤위원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파형 공법에 그 신기술을 적용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당시 최초로. 그런데 이 신기술이 그렇게 높이 평가할 만한 신기술이었어요?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이 업체의 신기술 개발했던 그쪽 거를 꼭 써야만 됐던 그런 상황이었나요, 우리 사업하는 부분에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가 처음부터 이 강판 (도로과장에게) 이게 뭐지, 이게?
○도로과장 유상철  파형강판.
박주윤위원  파형강판.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파형강판 공법을 전혀 선택한, 아예 없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그 배경이 아까 김보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 4구간에 갑자기 그냥 방음터널로 되어 있던 부분을,
박주윤위원  공원화해 달라.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공원화해 달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가 폭이 넓고 지하차도 구조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적합한 공법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 종전에 적용한 CPC 거더 공법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최초 공법 검토 시에 3등을 했었던 이 파형강판 공법이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그 2개를 검토를 했더니 이 구간에는 파형강판 공법이 시공성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 비용 부분에서 한 1.8배 정도 차이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 파형강판 공법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게 도입이 됐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잉태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박주윤위원  계속 회자되는 부분이 파형강판 공법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그러면 이게 그 업체 말고는 파형강판 공법을 한 데가 그 당시에는 아예 없었다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닙니다.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당시 원설계사에서 7개 공법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는 파형강판 공법이 회사가, 공법사가 평산에스아이라고 하는 그 회사도 파형강판 공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픽슨이앤씨라고 하는 데서 파형강판 공법이 있었는데 이거, 그리고 거더 방식도 총 하나, 둘, 셋, 넷. 4개가 제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프리캐스트라고 해서 또 기성제품 만들어서 조립하는 것도 있는데, 이 일곱 가지 갖고서는 시민평가단 그다음에 전문가평가단 평가를 했고, 거기서 거더 방식이 일단은 1순위로 오케이컨설턴트라고 하는 회사 게 됐고, 그다음에 파형강판 공법은 픽슨이앤씨 게 3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됐던 겁니다.
박주윤위원  픽슨이앤씨?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박주윤위원  이게 원래 우수 조달 제품으로 조달청에 계약돼 있는 그런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주윤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건 아니고 그냥,
○도로과장 유상철  우수 조달, 우수 조달이었던 것 같아요.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아니, 거의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하면 조달청의 우수 조달 제품으로 돼 있거나 이런 업체랑 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주윤위원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분들이 제가 잠깐 보기로는 관급자재 조달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없나요? 연구개발비.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박주윤위원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없는 일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관급 그 연구개발비를 우리가 지원한다, 조금 지원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문제는 제가 아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기는 해요. 일단 그거는 우리는 파형강판만 쓴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콘크리트랑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기는 하고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 위에다가 네 가지, 네 가지 이상의 물질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화토도 1.8m를 했고요, 그 위에다가 다시 또 나무를 심기 위해서 2.73m 높이의 일반 흙, 토공도 다시 또 위에 씌웠고요.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걱정스러운 게 그렇게 해 놔서 이게 진짜 얼마나 갈지, 나무가 무게가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뿌리가.
박주윤위원  자라다 보면 뿌리가 내리면, 물론 거기 더 뿌리가 못 내리게 장치를 하셨다 그러기는 했는데 이러다 보면 얘네도 하중을 자꾸 받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그렇지요? 그냥 일반, 얘네는 자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다른 뭐 설치하는 시설물하고 달리 얘네는 커가는, 생육하는 그런 나무가 계속 커가다 보면 좀 불안한 감이,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이거 좀 불안하지 않냐, 이다음에.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이다음에 이거 안전할까. 가는데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반 시민분들께서,
박주윤위원  예, 일반 시민분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런 말씀 하신 거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 파형강판 공법을 설치한 이후에 그 상부에다가 콘크리트를 최대 27cm를 쳤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위에다가 2mm짜리 또 강판도 깔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허용응력설계법이라고 해 갖고 설계를 할 때 그런 안전율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미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어떤 생장에 따른 하중 증가 그 부분까지 아마 다 고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나무는 한번 심어 놓으면 꽤 오래 계속 커가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크면 이거를 다시 뭐 이렇게, 너무 크면 또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이식.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다음에. 일단은 그런 거야 뭐 이다음 문제고.
  그 고화토가 친환경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로과장 유상철  친환경은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친환경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고화토가 약간 그래도 인공 흙이기는 하지만 약간 친환경적인 걸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런 건 아니고요, 흙을 시멘트하고 섞어 가지고,
박주윤위원  그냥 단단하게?
○도로과장 유상철  콘크리트화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콘크리트화 한 게 고화토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거기까지 일단, 조금 이따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공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공사 비용하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 비용하고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1570억에서요, 2200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장권위원  1570억에서 이천,
○도로과장 유상철  200억입니다.
김장권위원  예, 2200. 이게 한 2km 정도에서 이게 10년이 걸려서 공사한다는 게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공법 먼저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연장이 됐는데, 보통 터널을 뚫으면 2km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터널이요?
김장권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터널은 뭐 3교대로 주야간 공사를 하니까 2km면,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제가 분당선 지하철을 감독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1m에 1억이었었거든요, 30년 전에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지금 터널 시공 경험이 없어서 최근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서판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갔지요, 서판교 터널?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차라리 이거를 처음부터 시공을 터널로 했으면 어땠을까 해요. 그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배로?
○도로과장 유상철  그것도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밑에 하천, 하천이 있고 거기가 GTX, SRT 그 노선 때문에, 간섭 때문에,
김장권위원  겹칩니까, 그 구간이?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수서분당간 고속도로하고 지하철하고는 안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유상철  GTX 노선이 분당수서로,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SRT.
○도로과장 유상철  SRT, SRT.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SRT하고, SRT가 예를 들어서 이매역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현재 GTX-A 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오십몇 미터 하부에 SRT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당수서 고속도로 바로 하부에요.
김장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게 많아 갖고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할 게 많아요. 파형강판의 적용 부적합이라든지 적합, 관급자재의 어떤 적합성 여부 이런 거 지금 질문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걸 다 하다가는 여기 것만 밤을 새야 돼서 일단 이번 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정확한 공사명이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맞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이 소음저감이 그전에는 사방으로 튀어, 다 됐었는데 이게 특정 구간만 이렇게 다 지하화시키니까 나머지 이렇게 뜬 공간 쪽으로 자연, 이게 자연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기계식이 아니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자연.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럼 결론적으로 해서 그 중간 주거 지역 사람들은 2배, 3배로 더 시끄럽고 그런 거 아닌가요, 미세먼지도 더 많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음 저감한다고 했는데 그냥 한쪽으로 몬, 결론적으로는 그 중간 지역은 공원도 생기고 소음도 안 생기고 분진도 안 생기고 참 좋은데 그 중간중간에서 있는 분들은 그 소음 다 배, 2배, 3배 다 먹게 되는 그런 공사인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소음이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소음이 안 커지고 커지는지 끝나고 나서 데시벨 체크하면 나오겠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그 소음, 분진이 다 한쪽으로 몰려서 다 나오지 않을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열차 같은 경우에는 터널 진출입 시, 특히 진입 시에 갑자기 압이 낮아지면서 소음이 커지는데 이 자동차, 그 이유는 우리 철도가 보통 280km에서 300km로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좁은 공간 들어가면서 소리가 커지는 그 현상이 있는데, 자동차는 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음은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먼지가 강제 배기식이라든지 강제 흡입식이 아니고 자연 배기식이다 보니까는 노출된 구간, 각 구간별 그 부분은 아마 종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겠지요.
○위원장 안광림  글쎄요. 하여튼 뭐 소음 저감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분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민원이 접하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질의 답변의 건
      가. 도로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도로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남한산성순환도로 공사가 시작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거는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포함이 돼 가지고요, 그 계획으로 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2008년 7월 31일 위례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실질적으로는 위례지역, 지구 때문에 한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km 맞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3km인데 지금 얼마나 걸리고 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10년.
박주윤위원  10년 걸리고 있지요.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한 90% 정도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90% 정도?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저번에 다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터널 포함, 지하차도 포함해서 본선 구간은 올해 안에 개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올봄에 레미콘 파동이 있어서 본선 말고 옆에 있는 측도, 측도 포장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지연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완공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올해까지?
○도로과장 유상철  올해 말까지 다 개통을 할 겁니다.
박주윤위원  개통만 하는데 완전히 뭐 되는 건 아니고?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2단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2단계도 계획 잡혀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사실 2단계가 안 되면 1단계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다 보면 막히는 게 그 공단에서 막히기 때문에 이게 1단계 끝나기 전에 2단계도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우리 비탈면 보강공사 구간 같은 데 공법 변경한 게 있나요? 없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건 비탈 구간이 많은데 혹시 어떤, 전체 구간에 대해서,
박주윤위원  전체, 우리가 공법을, 공법이나 설계변경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어디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됐다, 이런 통계를 보려면 뭐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그래야지 이게 ‘그래, 그렇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주민분들의 이해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유상철  지연 사유가 가장 큰 거는 거기에 스포랜드, 스포랜드 보상이 안 돼 가지고요, 그게 한 3년 정도, 그것 때문에 한 3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게 제일 길었네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랬구나. 우리가 여기 이거 공사를 하면서 기술자문회의 같은 것도 하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이런 거는 몇 번이나 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기술자문회의요?
박주윤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기술자문회의는 설계 단계에서,
박주윤위원  하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시공 단계에서는 특별히,
박주윤위원  안 하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설계 단계에서 몇 번이요?
○도로과장 유상철  한 번 합니다.
박주윤위원  한 번? 그걸로 끝이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시공사에서 깎기 비탈면 뭐 보강공법 안전성 및 경제성 해 가지고 패널식 용법이나 플러스 영구앵커 이런 걸로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채택한 공법은 어떤 게 있어요? 록볼트 플러스 뭐 PE안전망, 낙석방지망 이런 식으로 쭉 그런 공사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도로과장 유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주윤위원  아니면 슬래브 공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러니까 사면안전공법은 어떤 토질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면의 안전을 꾀해야 될 그 지형의 높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공법 종류가 다 달라집니다.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록볼트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런 건데 또 높으면 또 뭐…… 저도 공법이라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형적 여건에 따라서 공법은 단독 공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복합 공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자료를 보니까 양지Ramp-B터널 같은 경우는 슬래브 공법 변경해서 프리캐스트 아치 슬래브? 그게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거를 아까 말씀하신 조립하는 그런 공법인 거지요, 갖고 와서 조립하는 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박주윤위원  그럼 이것도 이음부가, 이음부에 누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의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비탈면에서 누수는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배면의 수압으로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전도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물론 그 판 자체에 배수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과 판 결합 그 부분 그 사이로, 그 공극 사이로 우수가 아니면 지하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상관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다만 콘크리트 속으로 침투만 안 하면 됩니다. 콘크리트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박주윤위원  부식되고.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수분이 철근을 팽창시키면서 철근의 체적이 2.5배가 팽창이 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자체로만 물 안 들어가게끔만 해 주면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건 처음부터 기성제품이기 때문에 기성제품 처음 만들 때서부터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생산해서 현장에 오는 거지요.
박주윤위원  우리가 주문을 해서 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기성제품입니다.
박주윤위원  거기 우리 현장에 맞게 주문을 하면 거기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현장에서 연결해서 부분을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가 이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감사 지적을 좀 받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감사를 2015년에 감사 지적 사항이 성남시에 있었고 또 경기도 종합감사도 있었고 2016년에 정부 합동감사도 있었고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감사가 꽤 많았어요. 관급 공사 불공정행위 경기도 특정감사도 2021년에 있었고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하여튼 공사 기간 중에 뭐 감사는 무진장 많이 받았겠지요.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웃음) 감사 결과 중에서 꼭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거는 뭐 어떤 게 나왔을까요? 우리한테 좀 불리한 부분이거나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거나.
○도로과장 유상철  주로 공정 관리 소홀 이런 게 좀 지적이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공정?
○도로과장 유상철  공정 관리, 그러니까,
박주윤위원  공정 관리?
○도로과장 유상철  예, 공사 기간이 많이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박주윤위원  다 시정은 됐고요.
  우리 공사 지연이, 공사 지연이 좀 많이 됐지요. 그럼 공사 지연이 되면 우리가 이행보증보험 들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뭐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행보증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계속 그것도 연장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연장되는 거고? 계속 따라서?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공사 지연이 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런 건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건 없고 그냥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또 추가로 또 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늘어나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늘어, 물가변동분이 생기겠지요.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요즘 다니다 보니까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 이쪽이나 공사가 그쪽은 거의 확장이 잘돼 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우리가 공사하면서 변동된 사항 같은 거는 있나요, 남한산성 올라가는 입구 이렇게 확장되고 이런 데? 왜냐하면 그런 게 변동이 되면 추가 증액이 될 것 같아서.
○도로과장 유상철  주로 변동된 거는 뭐냐면 스포랜드 앞에, 거기 앞에 고가차도가 있었잖아요.
박주윤위원  어디요?
○도로과장 유상철  고가차도.
박주윤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당초 설계는 그 고가차도를 존치한 상태에서 스포랜드 쪽에다가 지하차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지하차도를 개통하고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거로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게 보상에 문제가 생기면서 고가차도를 먼저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설계변경도 되고 공사도 지연되고.
박주윤위원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지금 안 그래도 그쪽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 최초 공사비하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비하고 몇 퍼센트 증액이 됐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360억.
박주윤위원  360억?
○도로과장 유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360억 원입니다.
박주윤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게 1560억이었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는 1640억?
○도로과장 유상철  예, 맞습니다. 1280억에서 1640억입니다.
박주윤위원  1280억에서 1640억. 그러면 몇 퍼센트라고 봐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한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35%. 사실 이게 다들 주민분들도 말씀하시고 3km인데, 공사비가 3km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든다. 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들을, 이거 지나다니시면서 왜 남한산성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냐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명은 해 드립니다. 민원이 있으셔서, 또 암반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은 드리는데 사실 조금 과하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주민들 그런 말씀 하실 만도 하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그래서 올해 안에까지는 무조건 다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할 때 사고가 한 번 있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사고가 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최근에.
박주윤위원  최근에?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도로과장 유상철  최근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도로과장에게) 그전에 있었어?
박주윤위원  그게 최근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전에 한 번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전에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는 대응이 제대로 됐지요? 그때 사고 났을 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대응.
박주윤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어떤 대응,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주윤위원  사고 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 좀 큰 사고였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그냥 예민한 사항이니까 넘어가고요.
  중간, 우리 2023년 5월 달에 보니까 현장대리인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 현장대리인이 변경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5월 19일 날 보면 토목시공 기술자분이신데 ‘변’ 어느 분에서 ‘김’ 어느 분으로 또 변경이 됐더라고요. 현장대리인이 자주 변경이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건 이제 발주청이 예를 들어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교체 요구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공사 측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른 현장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여기 추진력이라든지 어떤 제반 여건상 여기 있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또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사람을 어찌 됐든 간에 법상 동급의 사람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박주윤위원  적합한 분이 계시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교체를 해도 이상 없겠다 하면 교체 승인 내주면 교체되고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그때는 아마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그분이.
박주윤위원  이사? 경미한 거네요. 그래서 변경이 있어서, 사업 중에 변경이 되면 사업에 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경미한 거네요.
  그리고 제일 우리 거기 공사를 하면서 은행주공아파트나 또 거기 삼성래미안인가요, 있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계속 있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거기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조치를 하고 있는지.
○도로과장 유상철  거기는 그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방음벽으로 시공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방음벽은 중단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박주윤위원  그분들은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그러시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터널로 해 달라고.
박주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도로과장 유상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제정이,
박주윤위원  나오는 대로?
○도로과장 유상철  예, 결정이 되게 되면.
박주윤위원  만약에 그럼 방음터널로 해야 된다고 나온다면 방음터널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게.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 또 예산이 좀 많이 증가가, 증액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유상철  한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주윤위원  그걸로 하게 되면 또 공사 기간이 또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나중에 준공 후에 별도의 사업으로,
박주윤위원  다시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여기가 은행주공이 또 재건축하고 하면 민원이 좀 더 발생할 요지가 크지요, 지금 현재보다는. 그리고 또 그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를 갈수록 더 많이 하세요, 그렇지요?
  그게 원래 있던 도로면 사실은 민원을 하셔도 크게, 있던 도로인데 아시고 이사 오셨는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주택이 먼저 있고 도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민원 사유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런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승인이라든지 각종 환경영향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방음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친구들도 그거를 거기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로서는 워낙 방음벽하고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많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봐도 좀 고민이,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소음 측정이랑 이게 도로가 확장이 되고 나면 교통량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소음 측정량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어느 정도는 좀 융통성 있게 조금 넓게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늘 주간과 야간 데시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앞으로의 공사 끝나고서 교통량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데시벨이 되는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단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이게 의회에 보고된 거, 올해 초에 보고된 게 2023년 1월 1일 현 공정률 67%라고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 시작된 거는 2013년도 12월에 공사 착공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2023년 1월 1일 67%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무려 33%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사가 지지부진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지부진한 가장 이유 중의 하나가 도로 노선 변경, 현장 여건 변동, 동절기 공사 중단. 그래서 총 8회 해서 1958일의 공사 기간이 연장이 승인돼요. 그래서 당초에 1460일에서 3418일로 변경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주신 자료에 의한 거니까.
  이런 공사가 또 장기화되면서 물가변동으로 계약 금액이 무려 다섯 차례 조정이 돼요, 맞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공사가 이게 진행됨으로써 이게 상당히 시도 문제, 토목공사 비용만 따지면 746억에서 1000억, 1006억, 그렇지요? 한 35% 정도가 토목 기준으로 증액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공기 연장 사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5일이 스포랜드 때문에 연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동절기가 한 60일씩 해 가지고 이게 10년이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600일입니다. 2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산성 스포랜드 민원 그다음에 산성 육교 철거 그다음에 한전 관리 지중화 이설, 이 세 가지가 주 이유가 돼 갖고 2017년도 말에 1106일을 연장시켜 줘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자,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시가 최초에 공사할 때 이게 민원 문제나, 이거 공사할 때 주민 알림이나 알람, 공정 하는 공고나 주민설명회 했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2011년도 12월 6일 날 했다고 위원회에 보고돼 있어요, 그렇지요? 사전환경성검토서와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맞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걸 해서 하게 됐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민원이 사전에 다 정리가 안 되고 이거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사전설명회, 주민공람회,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잘해서, 최초부터 이렇게 잘했으면 이 공사가 처음부터 빠르게 공정이 될 수가 있었고 물가변동이 됨으로써 조정해 줄 필요도 없었고, 그럼에 따라서 시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시민들 민원도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민원도 줄일 수 있었고. 이 공사의 목적이 결론적으로 도심 통과 교통을 시 외곽으로 유도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을 지금 10년 가까이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도리어.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잘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2017년도, 그러니까 최초에는 2018년도 2월 달, 2월 달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이게 공사가 길어져 갖고 2021년도 얘기가 나와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차수별로 공사가 계속 부진공정이 됐는데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었나요? 문제 제기했다는 건 뭐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점검평가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한 적이 있었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부진하면,
○위원장 안광림  “다 했을 거다.”라는 말씀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게 총 10차에 걸쳐서 공사 기간을 나눠서 하는데 부진공정 발생 여부가 6번, 10회 중에서 6번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주간 단위 점검평가 할 때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3번 정도는 미실시를 했고 부진공정 회의 개최도 안 한 적도 있었고, 발주청에 대책 수립 요청도 안 한 적도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시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우리 담당 팀장 얘기로는 코로나 시기에 아마 그런,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가 한 2020년부터 22년 그 시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게 대면으로 할 수, 그전에 2013년도부터 1차 회의 때 부진공정이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1년 치를 가지고 부진공정 발생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발생됐다. 주간 단위 점검평가 안 했어요. 부진공정 회의 딱 한 번밖에 안 하고 발주처에 대책 수립했냐? 안 했어요. 그럼 2015년도 했냐? 2015년도 똑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2020년부터 안 한 거는 내가 이해해요. 그러나 이런 거는 최소한,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는 공문이라도 보내고 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는 안 하더라도?
  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거 한 게 없어요. 우리가 2018년도 1차 해서 했는데, 21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도 계속 부진공정이 이어져요. 우리가 왜냐하면 2018년, 이게 언제지요, 공사가 처음 시작된 게 2013년, 공사가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2013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2013년이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2018년만, 2017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공정에 맞게 가요. 그런데 2018년 때부터 예정 공정률이 40.3%인데 실행 공정률은 27.9%, 2019년도는 예정 공정률이 59%였는데 실행 공정률이 38.45%,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2021년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4차수 공사, 부진공사 관련 보고서를 봤더니 감리단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공사에서 공사 처리용 가시설 변경, 비탈면 공간 공사 검토 및 승인이 지연돼 갖고 공사가 지연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리단에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문제, 아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또 5차, 5차수 회의할 때도 또 부진,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랬더니 송전소 부설 이전, 사면 붕괴로 구조물 공사 작업 중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감리단에서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이럴 때 시공사가 그러면 이게 공사하겠다는 의지가 적은 건데 이럴 때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도로과장 유상철  …….
○위원장 안광림  자, 과장님,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하는 건데, 자,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21년도는 공사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21년도는?
○도로과장 유상철  …….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뭐 폭염, 강우, 여러 가지 사유로 450일 공사 연장도 하고 10차수, 10차수 공사할 때는 공정률이 제로. 그런데 공사 기간을 아무런 이유 없이 242일을 연장시켜 줬어요, 공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2021년도면 코로나가 가장 최악인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근로자 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추정해 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다른 공사장들은 일정 계속 공사가 다시 이루어졌고, 여기가 다 스톱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는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앞에도 공사할 시기가 충분히 있는데 그때도 공사 안 했어요, 시에서 지휘 감독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게 지도 점검할 발주청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우리 조사특위에서, 전문위원님, 이런 것도 잘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 감독하는 게 있더라고요. 공사 기간별로, 차수별로 부진공정 발생 여부 주간 단위 점검평가, 부진공정 회의 개최, 발주청 대책 수립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잡혀져 있는데 시가 행사를 안 한 거지요.
  이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 처벌받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유상철  예, 감사…….
○위원장 안광림  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 아까 말했을 때도 “물가변동에 의해서 공사비를 좀 올려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자재도 있지만 인건비도 올라갔으니까 그에 따른 얘기도 있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여기 이게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아서 차수를 변경해서 해 준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감사에 그렇게 지적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 시민감사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토 운반거리 단가 설계변경 적정 여부, 논골 지하차도 지하소음 전소료, 매달 기설계 용역비 적용의 적정성, 이 문제도 시민감사관에서도 아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시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일부는 다 환수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환수 조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지적된 것들을.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것들이 공사, 그러니까 공사 업체의 공정 기간도 막 늘려주고 이런 어떤 공사비 이런 것도 자기네가 막 산정한 대로 우리가 다 해 줄 수밖에 없고, 확인 감독 제대로 못 한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로 해서, 자료를 저는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쭉 보니까 이런 것 좀 있어요.
  우리 조사특위가 하는 역할이 뭐 과장님한테 우리가 윽박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절차를 만들어서 차기에는 좀 막자는 개념인데, 이렇게 좀 성남시에서 주요한, 이렇게 큰 공사장들이 이렇게 막 지연되는 이유가 지휘 감독 책임도 분명히 있다. 거기에는 국장님 동의하실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 놔야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안 다치고 잘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좀 보완하자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 과장님 이거 막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드러내서 이런 어떤 미흡한 것들을 다 보완하자는 뜻이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공사 기간 연장이 되고 공사비가 좀 많이 올랐던, 확인 감독을 안 해 갖고. 물론 꼭 자기네가 필요한 공사면 하겠지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어요. 시민감사관이 본 것만 그 정도니 못 본 것만 더 많겠지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 24시간 상주할 수는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추가 또 더 질의 사항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우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할 때 당시도 혹시 신기술 같은 걸 채택한 게 있나요, 신기술, 신공법 같은 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주윤위원  없나요?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없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너무 신기술, 신공법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남한산성순환도로 만약에 올 연말에 완공이 되면요, 그다음에 하자보수가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자보수 비용은 얼마 잡혀 있으며, 어디서 부담하는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구조물별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5년, 10년 이렇게, 2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시공사에서 보증증권을 다 제출을 합니다, 그 기간 내에.
김장권위원  시공사에서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나요, 그러면?
○도로과장 유상철  예,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요.
  박주윤 위원님, 추가질문 더.
  많이 있는데 오늘 하루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 계속 또 이어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과 아마 시 공무원들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거 조사해 보면 나와서 우리가 시 행정에 잘 좀 반영해서 우리 후배들은 실수하지 않게끔 잘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 여기서는 누구를 징계 주고 뭐 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겁니다.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자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좀 연장이 돼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서로 간에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토의를 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과거에 실수했던 거는 ‘이거는 실수한 거 맞다. 그 대신 다음에는 실수하지,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좀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 우리 시민들은 바로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런 절차를 잘 숙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우리 조사특위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시간 주어진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볼 의향입니다.
  이상으로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4시부터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 질의·답변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회계과장  오세찬
  도로과장  유상철
○기타 참석자
  도로시설팀장  전상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