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0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조례안
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o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보고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조례안(이상호·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12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시고 했던 저희 박종철 위원장님께서 유고시 돼서 본 상임위원회 간사인 제가 오늘부터 위원장님의 역할을 이렇게 대리 위임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성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윤성하입니다.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성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대리 안극수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의안 6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주택과 조례심사 전에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거정책방향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필수입니다.
항상 의회와 소통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협소하고 노후된 분당보건소를 이전 확충하여 우리시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공청사인 보건와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으로는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 3만 4718㎡이며 건축계획은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4만 4782㎡입니다.
주요 입지시설은 공공청사는 분당구 보건소가 입주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토지매입하고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는 성남시 예산으로 다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170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70억?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이게 실제 매입가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지금 공시지가의 1.6%로 지금 계산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공시지가의 1.6을 곱한 가격?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170억 정도 되고? 이게 다 100% 사유지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공공공지만 토지공사 일부 땅이 있는데요, 100% 사유지로 봐도,
○노환인위원 사유지 100%?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토지공사 것도 사유지지, 거기가 뭐. 170억.
그다음에 건축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건축비는 저희들이 지금 98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980억?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보건소하고 복지시설을 다 합해서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보건소가 한 250억 되고요, 사회복지시설은 7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결국 보건소보다는 실질적으로 보건소 이전이라고 하지만 복지시설이 예산비용이 한 3배 정도 더 드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시설이 주가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보건소 부지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보건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기존의 보건소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그 부지는 저희들이 보건소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2004년부터 계속 이전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전이 확정되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어느 방향으로 쓸 거냐 하고 있는데, 현개 가장 유력한 것은 차병원이 바로 붙어있으니까 줄기세포 그쪽에 클러스터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라서 같이 붙이는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차병원에서 그것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되면 차병원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것을 현재 차병원에 매각할 경우에 다른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라든가 용적률의 상향조정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차병원에서 어떤 제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차병원에서는 당초에 분당경찰서 부지라든가 그런 게 지금 공공청사 용지로 지구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건축을 지으면 병원의 기능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업적에 맞게끔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2015년 12월에, 5월인가요? MOU를 체결했습니다, 시하고.
○노환인위원 MOU 체결했던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MOU 체결 유효합니까, 지금도?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지금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MOU 체결 자료 주세요, 위원들한테.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체결됐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체결했어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거기 차병원 쪽에서는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지원하고,
○노환인위원 뭐를 지원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노환인위원 지금 이전하는 곳에 뭐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이제 공공의료 허브 구간을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노환인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은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과 관련 지원과 그다음에 성남시 신축 보건소에 필요한 기본시설 장비 최대 지원, 공공의료 클러스터 내 주요시설 건립 및 운영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내용이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원하는지,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는지 그 내용이 없잖아, 거기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MOU에서는 얼마 금액을 한다고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MOU는 법적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권리의무관계에 대해서 책임 규정 없지요? 안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MOU 그것은 별로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병원에서 제의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이전이 확정되고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보건소가 이전을 하기로 확정되면 차병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MOU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 세 가지 내용, 그것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해줘도 법적효력이 없잖아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오늘,
○노환인위원 그러면 저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리고 정자동에 두산 부지에 있어서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서 땅값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차병원에서 현재 보건소 부지를 자기들이 매입함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그 땅이 상당히 필요해요, 차병원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줬을 경우에 용적률이 상향되는 거지요, 많이. 몇 % 상향되는 거예요? 현재 용적률이 몇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한 250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250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면 몇 %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주변이 460까지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460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배 정도, 2배 조금 모자라게 용적률이 상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지가에 직결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차병원이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460%의 용적률로 상향했을 경우에 현재 지가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더 상승효과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기여 방안은 조례나 법령에 의하면 그 시점에 우리시에서 감정평가사 한 분하고 상대 측에서 1명 해서 두 분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 부분에서 차액에서 일정 부분 공공기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것은 그 차액을 가지고 분당보건소를 지어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차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환인위원 대충.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분당보건소 건설비용이 250억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50억하고, 250억을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차병원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대충 거기에서 어떻게 제의를 해요? 그럼 땅값이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용적률을 460%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지가가 얼마 정도 올라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식품연구원 아파트 건축에 공동주택분양을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 얼마의 수익이 창출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냐고 했을 때 하상래 과장이 그런 거 검토 안 한대. 제가 지금 표준건축비 계산해 보니까 한 3000억 이상이 돼버려요, 지금, 2000만 원 분양했을 때.
그렇게 되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3000억 이상의 수익이 창출된다면 그 사람들의 수익에 지금 도로교통이 상당히 정체되는 구간에 있어서 도로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의 수익성을 대충 파악해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충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용적률을 증가시켜줬을 경우에 지가가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지가가 한 1000억 정도 더 올라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이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서 지가가 1000억 정도 올라가니 1000억 정도에 대해서 이전하는 건물에 대해서 부담을 하세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므로 해서 혈세도 절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오늘 결정하는 것은 차병원의 기존 부지에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같이 연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까지 세밀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이쪽에 이전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분당보건소가 협소한 거라든지 이전 당위성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은,
○노환인위원 과장님, 잠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이거를 우리 의회 청취만 하고 이 과정만 절차적으로 요건만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결론에 가서 내가 의견을 제시할게요, 제 의견을.
그다음에 지금은 이게 보건소 이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곳에는 복지시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면적이, 규모가 엄청 커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비율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금액도 건축비용, 토지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복지시설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분당구의 보건소가 지금 또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저희들은 이쪽 이전하는 거 외에는,
○노환인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보건소라는 게 특히 예방접종을 할 때 어르신들 또 아이들 그런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보건소를. 그렇다 보니까 가장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곳하고 현재 있는 보건소하고 위치가 사실 우리 성남시, 특히 우리 분당구의 주민들께서 그 보건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탄천 옆에 있는 현재 이 보건소가 이전하는 보건소보다는 훨씬 많은 성남시 전체 주민들의 이용을 봤을 경우에 접근성이 훨씬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병원하고 MOU 체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지금 위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다른 데로 이전시켜주면서 차병원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차병원에 그만큼 인센티브 정도의 주민의 불편을 감소하고도 그렇게 이전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응한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거보다는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아까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또 차병원이 어떤 제시를 하고 있고 또 MOU 체결했던 내용 구체적으로 더 차병원과 협의를 거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만약에 차병원에 우리가 이전하는 이 땅을 차병원에서 그것을 사서 용적률 변경이라든가 업무시설로,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해 줬을 경우에 차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새로 짓는 공공부지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보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오늘 업무청취를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결론적으로 내는 게 좋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뭐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찬성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럴 필요 없다 하면 안 해도 돼요.
저는 그거를 위원장님, 그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조건부로.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우선순위, 아까 접근성 같은 데는 교통량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접근성은 나쁘지만 그 기능보다 이전했을 때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쪽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병원이 그거를 하려고 해서 우리가 보건소를 옮기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2004년부터 계속 협소해서 옮기려는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메르스사태 때도 보건소가 부족해가지고 텐트 쳐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병원에서 후순위로 따라온 것이지, 차병원에 맞춰서 성남시가 이전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알아요. 제가 전반기에 2년 동안 문화복지에 있었어요. 분당보건소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보건소를 더 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더 올려버리면 돼요,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거기에 있어서, 공공시설에 있어서 용적률 현재 상태 속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최대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런데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하여튼 뭐,
○노환인위원 이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협소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차병원이 상당히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차병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 땅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아까 우리 간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다시 청취에 대해서 정확하게 MOU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게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구체적인 이전조건, 차병원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 동의안 부분은 결정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은 차병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노 위원님, 이게 의견청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에 따른 의견을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반영시키세요. 차후에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는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서 여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고 의견청취에 대해서 이게 조건부로 추후에 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환인위원 그게 자료가 없으니까, MOU가 막연하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얼른 지금이라도 가져다주시고 이 의견청취를 다음에 또 그것을 받아보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MOU 체결한 그런 내용이나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의견청취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건가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MOU는 갖다 줄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MOU 체결 안에 상호 비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저희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줘야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주세요, 지금. 줘봐, 어떻게 했는가 보게.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쨌든 그거만 먼저 갖다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창근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윤창근위원 대상지 위치가 지금 평생학습관 옆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입구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입구. 여기에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건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바로 앞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교통은 좀 불편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전된다면 대중교통을 그쪽으로 많이 돌려서 접근성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이 땅은 지금 사유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사유지입니다.
○윤창근위원 매입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17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데 이것은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건축비는 지금 980억 잡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합쳐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대지 토지매입비와 하면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한 1170억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1170억?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토지매입비는 저희 시비에서 살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차병원에 용도상향된다든지 그런 데서 공공기여 부분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토지매입비만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토지매입비만 하는 걸로.
○윤창근위원 그러면 현재 분당보건소를 팔게 되면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악은 안 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도 아직 보건소까지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이게 결정적으로 나면,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쨌든 현재 보건소 부지하고 이거하고 100%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조건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행정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솔직하게 100% 연결되는 걸로 계산을 처음부터 해야지 나중에 딴 소리 안 나옵니다. 지금 따로따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현재 우리 보건소 부지가 만약에 공시지가 기준이든 감정평가 기준이든 그거를 우리가 팔게 되면 어느 정도가 나온다, 그런 것들을 맞춰서 이것을 계획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시설이 결정해놓고요, 그러고 확정이 되면 보건소 부지 말고,
○윤창근위원 이것은 같은 사업이에요. 보건소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차병원하고 이 사업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행정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차병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좋은 거 하나 짓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거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정확하게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것을 여기에 옮겼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쨌든 그것은 좀 더 보완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연관관계를 분명히 해서 의견청취를 하셔야지 별도에 아무것도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의견청취하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현재 보건소를 차병원이 매입한다, 그것은 무조건 정해져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지어주는 거니까, 980억 들여서. 그러면 그 땅을 우리한테 샀을 때 우리가 팔았을 때 얼마 정도 우리가 되고 그다음에 향후 그 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줘야만 거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부지를 차병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것은 연결돼서 생각해야 됩니다. 별도의 것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상정은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쪽 보건소 결정부지는 일단 2004년부터 보건소 결정해 놨을 때 협소하고 이걸 확정해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결정을 먼저 하고 전체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별도 보고하는 걸로,
○윤창근위원 이것을 결정하면 그 이후의 것은 이 결정 때문에 전부 끝나는 거지요. 딱 할 때부터 그거와 이거 연결시켜서 정답을 찾고 나가야지, 일단 이거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이거 해놓고서 거꾸로 무를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이 우리시에 조금 불리하거나 차병원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고 해도 무를 수 있습니까? 장치가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이제 공공기여 방안이 있는데요, 그것은 법에 땅값 상승의 10%를 저희들한테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법적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아니, 10% 그건 기본이고. 그것은 기본이에요, 어디나. 10%는 기본이고, 20% 내는 데도 있고 30% 내는 데도 있지요, 그거야. 이것을 그렇게 양쪽의 것을 정확하게 안 해놓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오늘 이것은 차병원의 그쪽의 땅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거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의견청취 보류한 거예요, 지난번에. 분명하게 연결시켜서 솔직하게 행정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런데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차병원에서 별도로 이번에 끝나고 나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거 협의가 끝나면 이거 의견청취합시다. 그게 맞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차병원이. 차병원이 그것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답을 내놓고 이거 해주시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그러면 인센티브가 해당 부지에서 일정 부분 내놓을 수 있는 거고요, 부지가 없을 때는 현금으로, 기여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내놓을 땅이, 부지가, 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이걸로 만드는 거지요,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에 첨부해서 이거 결정하자니까요.
아무것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만 딸랑 해주는 거면 그 나머지는 전부 굴비처럼 엮여 오지요, 우리가 더 이상 ‘아야’ 소리도 못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윤창근위원 아니, 별도로 그러니까, 최소한 확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별도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이게 차병원에 과도한 특혜가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980억이라는 돈을 줘서 건물도 그쪽에서 지어줍니다.’ 땅은 우리가 어차피 사야 되고, 땅을 사지 않으면 그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땅 팔아서 이 땅 살 수 있고, 거기 인센티브 차병원에 준 만큼 이거 건물 980억 받을 수 있고. 이게 정확하게 뭐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지요.
이게 의회에 두루뭉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내용을 지금 설명이 안 되면 그 설명을 들어야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부정적이지 않아요. 좋아요. 그 설명을 들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언제 해주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차병원에서는 다음 달 중에 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의견청취해요, 그거 하고.
아니, 왜 시간 많은데. 시간 많은데, 이거 해준다니까요, 그거 들어보고. 그거 들어보고 해준다니까요, 이거. 100번 해줄게요, 100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거 설명하고 들어보고 해주자고요. 시간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설명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한 거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강한구위원 보건소, 현재 보건소하고 새로 옮겼을 때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은,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보건소 면적.
누구 보건소 담당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직접 얘기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보건행정팀장 박성구입니다.
현재 보건소 부지는,
○강한구위원 부지 말고 건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건물도 한 900평 가까이 됩니다. 2700㎡.
○강한구위원 현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그리고 이전을 하고 나서의 면적 계획은 1만 2024㎡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평하고 제곱미터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평으로 얘기해 보세요.
900평이고 옮겼을 때는 몇 평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한 3600평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3600평?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4배 늘어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약 4배쯤 됩니다.
○강한구위원 이거는 복지시설 빼고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보건소만 순수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한구위원 보건소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4배 늘어난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보건소, 수고하셨고. 좁은 건 확실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접근성도 없지요, 현재 보건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렇지요. 지하철만 가까울 뿐이지.
○강한구위원 접근성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거기는 차가 아니면 가기도 힘듭니다, 뒤에 붙어있어서.
우리 분당에서 가장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야탑동입니다, 그렇지요? 야탑동에 목련마을을 비롯해서 장애인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생활자들도 많이 살고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옮겨가는 데는 결국은 야탑동 쪽으로, 그분들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곳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은 가깝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평생학습원이 있어서 평생학습원에 많은 성남시민들 또 분당구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평생학습원 옆에 보건소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홍보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건소가 있고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구나 하고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지요, 현재 위치로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차병원에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의료에 투자하는 것은 그것도 결국은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병원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병원시설 또한 줄기세포 이런 것이 성공리에 됐을 때는 결국 그 혜택이고 그럴까, 이런 것은 또 우리 성남시에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괜찮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병원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또 차병원이 이거 다 지어주기로 이렇게 일단 구두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얘기를 빨리빨리 해봐요, 끝내게. 구두적으로는 ‘그렇게 다 지어줄 테고 안에 최신 의료시설을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차병원 부지를 용적률을 확장했을 때 그쪽을,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 돈으로 해줄 수 있다, 그렇게,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용적률도 확장해 주고 해야지요. 그래야지 차병원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지역에 순기능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차병원이 땅을 우리가 제공하면 보건소 건물과 복지시설에 대한 건물 그리고 보건소에 들어가는 최첨단의 의료장비 이것은 차병원이 책임지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유도고 태권도고 그냥 그쪽에서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하고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다만 지금 확정적이지 못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자신 있게 우리가 협상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마이스산업에 대해 담당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그때 마이스산업에서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로 현물출자를 못 해서 확실하게 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이스산업에 들어올 그런 기업들하고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땅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꼭 사기꾼 같으니까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거 잘못했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와서도 질타도 받고 그러셨지요, 과장께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라는 것은 법적구속력이 별로 없지요.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자리에 오피스텔, 주거를 갖다가 넣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우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기도에 슬쩍 갖다가 ‘의견 없음’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받아내는 이런 식이 돼도 사실 우리가 소리만 지를 뿐이지 ‘악’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의견청취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보건소를 이전하고 거기에 차병원이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거기에 투입을 해주고 한다는 것은 다들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병원하고 또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말로는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 땅을 차병원한테 넘겨주고 또 이쪽으로 옮깁니다 하는 그런 확실한 근거 없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차병원과 대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이 의견청취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로 넘어가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이것이 부결이 나면 못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위원님들 참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참석합니다.
○강한구위원 하지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병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혹은 우리 집행부가 차병원 쪽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고 그다음에는 이 도시계획심의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주면 그 의견청취 받은 것을 기반으로 차병원과 충분하게 자신 있게 협의가 가능하다. 또 우리가 필요한 차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도시계획심의로 넘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차병원 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것이 부족하다, 차병원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고 우리한테 주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된다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한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대답만 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이것은 못 가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결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가결되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두 분인가 세 분 들어가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그 정도 힘이면 부결, 가결을 거의 결정할 수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투표, 논리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 옛날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저 혼자서 제가 스물몇 명 다 이겼어요. 그것이 의원의 힘이에요.
어떻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또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차병원하고의 협상을 자신 있게 끌어갈 수 있도록 이 의견청취는 받아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하실 겁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분당구보건소에 행정팀장님, 잠시만 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박성구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면적 맞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다시 한 번 말씀,
○김영발위원 확실히 보시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강한구위원 3600평. 아니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저기 보건소 건립면적 얘기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건축면적을 연면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건축계획안에 보면 1789.42㎡예요. 이것을 환산하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그것은 건축 바닥면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연면적이고요, 그건 바닥면적 말씀하신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아까 현재 보건소가 9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보건소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한 2700 정도 연면적이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2700㎡라는 이야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안에 보면 1789.42㎡. 다시 말해서 보건소 면적이 준다는 이야기예요. 느는 게 아닙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위원님,
○김영발위원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그거 확실히 들어봐봐요.
○김영발위원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강한구위원 이걸 들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윤창근위원 바닥면적.
○강한구위원 몇 평이에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그러니까 지금,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을 부른 겁니다.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강한구위원 건물면적 몇 평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건물을 표기할 때는 건축 바닥면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면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연면적을 얘기해야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닥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발위원 지금 6쪽에 나와 있는 게 건축면적으로 나와 있어요.
○노환인위원 자료를 다 가지고 와 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그러니까 건축면적이라는 것은 한 층의 바닥면적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고, 그러면 현재 연면적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자료 다 가져와보라고 그래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계획안이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자료를 좀 가져오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보건소의 면적, 바닥면적,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가져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한구위원 아니, 바닥면적,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강한구위원 김영발 위원, 바닥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김영발위원 예, 연면적이지요.
○강한구위원 연면적, 그 안에 우리가 사용할 그런 면적을 지금 알아야 되니까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김영발위원 예, 그것 가져오시고요.
이제 두 번째,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얘기한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한테 보고한 게?
○김영발위원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차.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틀려요, 안 틀려요?
○윤창근위원 안 틀려요.
○강한구위원 맞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맞습니다, 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4배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실제로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김영발위원 가져오십시오, 건축안이긴 합니다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질문을 하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만 질의를 먼저 할게요.
지금 보건소가 그쪽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개인적인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버스환승을 통한, 대중교통 환승을 통한 시비에 대한 지출 건이 있을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김영발위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계해서 건물과 별도로 플러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0년이 아니고요, 50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감안을 해서 단순한 건축비, 아까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토지매입비 170억, 건축비 구백 얼마, 토털 1100억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단순한 건축비에 대한 사회기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사회적비용까지도 감안을 플러스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말인지 혹시 과장님 이해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간접비도 계산하라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을 100년으로 하세요. 100년으로 해서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언뜻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사회기여,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을 추계해서 차병원하고 이야기가 진행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어서 현재 보건소가 그쪽으로 치우침으로 인한 분당에 보건소,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교 운중에 보건지소가 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판교보건지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동청사에 두 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노환인위원 한 개층, 한 개층.
○김영발위원 삼 개층입니까, 한 개층입니까? 두 개층으로 저는 언뜻,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두 개층이요.
○김영발위원 두 개층 맞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김영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노환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하고 좀 다르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어떤 공용하는 면적이 있어서 그렇게 약간 저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두 개층 맞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정자동에 보건지소가 확정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청사계획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발위원 확정됐는지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건립계획이 지금 정자1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그것하고 정자보건지소를 복합건물로 해서 지금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면적을 어느 정도 할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그것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비용에 플러스 하나를 더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보건지소, 향후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것인지, 분당에서. 예를 들어서 정자동에 들어가는 건축비 일부도 플러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야탑까지 안 오는 비용도 줄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로 인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처로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정자동에 있다고 해서 남부 쪽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야탑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해 왔다고는 하지만 남부 쪽에도 또한 생겨야 됩니다. 그 비용 또한 플러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추계 이야기했지요? 상당 부분 그런 부분, 향후에 공공의료서비스 정책에 대한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총 아울러서의 비용이 되어야 된다, 감안되어야 된다. 누구랑? 차병원과 이야기가 될 경우에라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남시 보건소 의료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분당구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만약에 여기에서 도시계획이 설정되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걸 전반적으로 같이 아울러서 검토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예, 같이 해줘야 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로 하게 되면 엉망이 됩니다. 사회복지? 망가집니다. 의료서비스? 망가집니다. 그거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제가 좀 짧게 할게요.
야탑을 노환인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증축을 할 수 있거나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총 이전 그러니까 야탑3동 쪽에 넘어가는 사회복지시설 플러스 보건소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실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쪽 지역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따로 떼서 생각해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시설계획만 세워도 되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발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를 리모델링 내지 신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쪽 시설결정을 사회복지시설로만 국한시켜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외람되지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지금 분당신도시 형성하면서 짓다 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재증축하거나 이런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봤더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건물을 한 층 더 올린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건물이 실제로 100년 가고 이러면 좋은데, 사실상 약간 증축하기에 무리가 따르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오다 보면 거의 도로까지 차들이, 민원인들이 줄을 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안은 좋으신데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제가 네 번째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용적률이라든지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우리가 공공건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건축법상의 범위 내에서 가능은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의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근시안적인,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도변경을 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현재 보건소를 증축해서 높이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시설, 개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현재 상태에서의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제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용도변경해서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과장님, 저게 170억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답을 빼고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일정 지역만 지정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는 줄지요, 일단은. 그리고 차병원과의 이야기들을 봐서 전답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시설결정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보건소를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시설로만 적은 평수로 해서 시설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대안입니다.
그리고 차병원과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비용까지도 감안한 상태에서 어레인지(arrange)가 된다고 한다면 전답, 임야 매입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보는 것도,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안을 제안해 보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부분을 의견청취이니 그리고 강한구 위원께서 의견청취의 한계성이 있더라, 저희 동료 위원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숱한 심사에 들어가서 논리가 정연하더라도 이론이 정연하더라도 봉착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건부를 말씀드릴게요.
차병원하고의 설명을 충분하게, 우리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이 청취를 한 연후에 그리고 진행된 사항을 윤창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항을 저희가 숙지한 연후에, 협의한 연후에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반갑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사실은 의견청취인데 보건소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 성남시에서 많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견청취 이 부분만 갖고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분당구보건소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 정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발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됐던 거지요, 보건소 이전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2004년도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쪽 부지로 간다는 소문이 꽤 오래 전부터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있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사유지가 100%라고 그러던데, 그 중간 중간에 여기를 개인적으로 매입한 토지들이 꽤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2004년부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2004년부터 거기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자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의원 되기 전에 이쪽으로 옮긴다는 소문이 꽤 오래 전부터 났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광환위원 부지 중 한 군데 안으로 지금 거의 5~6년, 7~8년 정도 안으로 갖고 갔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광환위원 야탑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후보지가, 나대지가 그쪽밖에 없으니까요.
○안광환위원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입한 분들이 꽤 있습니까? 그건 봤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건 어렵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앞으로 완충녹지가 쳐있어서 개발이 지금 건물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는 건물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으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가 들어선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살 수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산다고 그래도 공시지가에, 지금 보통 판교 같은데 2.5배 받는데 우리는 지금 1.6배를 보거든요. 이거 아니면 다른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안광환위원 그럼 이게 공공청사니까 강제매입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토지수용방식으로 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수용방식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광환위원 감정평가 1.6배 쳐서 만약에 판매를 안 하게 되면 강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감정평가금으로 사는 거니까요.
○안광환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이게 지금 MOU가 두 번 체결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첫 번째로 성남시가 차병원하고 MOU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2015년 5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유, 과장님 몇 년 공직생활 하셨는데.
최초에 MOU 체결한 거 있잖아요. 이대엽 시장 때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광환위원 몇 년도예요, 그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2009년도 5월 4일 차병원하고 결정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대엽 시장 후임으로 이재명 시장이 들어서면서 MOU가 파기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
○안광환위원 딱 두 가지 중점적인 게 뭔지 아세요?
특혜시비, 예산낭비.
이게 그래서 박영숙 그때 보건소장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MOU를 파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이재명 시장이 2015년도에 똑같은 내용을 갖고 차병원하고 MOU를 다시 맺습니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부지를 차병원에서 매입하면 공공청사 부지, 이 보건소를 어디 별도 정자동이 됐든 야탑이 됐든 분당구 한 군데에 지어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도 일자리창출, 줄기세포 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갑자기 비밀리에 MOU를 맺어요, 공개도 안 하고.
이 보건소 자체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분당구민을 위해서 이전하고 신축건물, 비좁고, 저도 가봤지만 저기 맞습니다. 그 대안이 또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예산낭비, 특혜시비 이런 것은 절대 허용 못 하겠다, 그 현 부지에 증축·개축, 새로 신설하면 된다. 이렇게 발표했던 사람이 몇 년 안 되어서 이게 야탑동으로 지금 의견청취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이걸 갖고 지금 문제를 잡았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그때는 본인 생각이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랬는지 의회에 한 번도 집행부가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처음 지금 이 분당구보건소 이전하면서 의견청취 이것 갖고 딱 이 자료, 이것만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뜬금없이 이런 정책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왜 현 집행부가 갑자기 엄청난 특혜시비, 엄청난 예산낭비,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바꿔놓고는 지금 건축비, 토지매입비 17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200억 정도 잡고 980억, 250억. 그러면 무려 시민의 혈세가 얼마만큼 나가는데.
그다음에 MOU라는 게 제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차병원이 과연 얼마만큼, 너네들 성남시가 우리한테 특혜 준 만큼 우리는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10억을 주면 5억만 준다는 거고 100억을 주면 50억을 준다는데 만약에 이 보건소 부지가 가서 확정이 됐는데 이 건축비 100억 정도의 특혜밖에 안 되니까 50억, 60억밖에 못 주겠다, 이랬을 때는 건축비라든가 토지매입비 이거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까 강한구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볼 부분은 아니지만 의료장비까지 다 준다고 첨단장비로 했는데 그런 게 만약에 확정이 안 됐을 때 이것은 순수적으로 성남시가 다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정책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장님 업무야 이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만 되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게 다 판단이 나와야만 보건소 이전 부분도 명확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선택해 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건소 이전 좋은 데 가서 연면적 늘어나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나 집행부가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임 시장 때는 안 됐는데 특혜시비고, 예산낭비고 이랬는데 갑자기 와서 비밀리에 MOU 맺어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이전해야 되냐. 그때 그 대안이 증축·개축 또 아까 김영발 위원 얘기했듯이 용도변경해서 거기에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이 이전 부분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위원들을 더 설득하고 주민들 공청회를 가지면서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같이 가고 또 차병원하고 어느 정도의, 이전했을 때의 비용 부분, 이것도 어느 정도 명확하고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성남시가 어느 정도 제시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득이 있어서 어느 정도에 되느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보건소 이전 부분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청취를 들어본 결과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네요.
우선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 그리고 새롭게 지금 이전해 가야 될 그 부지에 대한 어떠한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늘 의견청취 때는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아주 디테일하게는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 어느 정도의 규모가 그렇게 크게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떠한 인원수 대비해서, 용역으로 가서 주든지 그러한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한데도 그런 것도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한 1150억 정도 되는 이 엄청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 보면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내내 하나로 결정해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현재 차병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지금 MOU 체결한 그러한 내용들, 주가 그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전해 가야 될 부지에 대한 면적 그다음에 그에 따른 향후계획, 거기에 바로 교통수단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게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줄 건지, 아니면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심의 가기 전에 거기에 따른 의견들을 다시 한 번 취합해서 설명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듣고 난 다음에 그때 도시계획심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의견이거든요.
지금 집행부 생각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저희,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활용부지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아는 게 없잖아요, 나와 있는 게. 그냥 큰 틀에서만 나와 있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기존의 보건소 부지는 아까도 건물 노후되고 그랬지만 보건소라는 것은 특성이 환자들이 오는, 사회적 약자들이 오는 곳 또 건강 약자들이 오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한없이 층수 올리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 4층으로 낮게 저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현재 차병원 부지가 용적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차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오늘 그런 걸 안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이 그쪽에 많은 특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쪽을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하려 그러면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차병원 용도를 바꿔준대도 어디 대상지가 없는데 그 대상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 테니까 너희들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해달라, 그런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의견청취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심의위 전에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제동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심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전에 차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차병원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얼마 이득이 나오고 또 아까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이득이 얼마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상충안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두 개의 사업일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토지매입하는 비용부터 건축비부터, 물론 차병원에서 지원을 받지만 현재 차병원이 가지고 있는, 구 보건소, 현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여건이 과연 어떻게 풀려나갈 건지, 차병원에는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서 시켜줄 건지,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그냥 구두상으로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금액이 나와야 지금 새롭게 이전해야 될 이 부지의 금액이 어느 정도나 오고 가는 건지 이런 부분도 나와 주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다. 지금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여기에서 의견청취에 찬성의견을 주든 반대의견을 주든 여기에서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의견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가기 전에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로 회부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게 빠르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 별도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할 테니까 오늘 의견 그렇게 내도 충분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광환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시계획심의로 가기 전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가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금방 토론된 안대로 의견청취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주택과 소관 조례 심사 전에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o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보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주택과 소관 조례 심사 전에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주거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성남시 주거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입니다.
조사는 올해 4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에서 PPT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김동영 실장이라고 합니다.
성남시에서 발주한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방향 연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지역별 또 주거형태별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결과적으로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내용으로는 성남시의 정주환경이라든가 주거정책 그리고 성남시 공공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800명에 대한 샘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2개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시기는 4월 11일에서 4월 18일까지 총 8일간이 걸렸습니다.
조사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성남시의 거주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성남시 일반시민들은 만족도가 67.7%가 나왔고요. 대신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의 평가는 만족도가 86.8%로 일반시민에 대한 평가보다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30대, 학생, 화이트컬러집단 그리고 분당구에 거주하는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거주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이는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금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주택 거주환경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봤는데 종합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은 3.98점 그리고 성남 일반시민은 3.37점으로 역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보시면 성남시민은 주택 입지와 그리고 주택 유형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입주민 역시 주택 입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시면 성남시민들도 주택의 상태라든가 주택의 가격, 너무 비싸다는 점, 이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여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민도 제일 만족도가 낮은 것은 주택에 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 관리비용도 매우 낮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 저희가 IPA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앞으로 1차적으로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의 상태를 많이 개보수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1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관리비용과 주택에 대한 가격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보면 첫 번째로 성남시민들은 생활편의환경이 매우 좋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데 도로교통환경이라든가 각종 공해 정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좀 낮게 나타납니다. 입주민 역시도 생활편의환경은 좋다. 그리고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있는 도로교통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하다. 하지만 역시 각종 공해나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도가 적은, 가장 낮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따라서 여기 IPA분석을 통해서 보면 도로교통환경과 각종 공해환경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이 지역 성남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주거 형태라든가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성남시민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역시 둘 다 옛날부터 거주해서 계속 살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성남시민은 두 번째로 높은 게 사업 또는 직장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집값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거주의향, 향후 10년 후에 성남시에 계속 거주할 것이냐. 여기에서 일반시민들은 거주하겠다는 의견이 75.8%입니다. 그러면 만약 비거주하겠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그러면 거주하지 않을 것이냐를 물었을 때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하고 있는 게 직장 및 일거리가 부족해질 것이다, 일거리 부족 때문에 아마 비거주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임대주택 주민 역시 일반시민보다 거주의향도가 훨씬 더 높았는데 만약에 나는 나가겠다, 성남시를 나가겠다는 응답한 그 이유로는 역시 똑같이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가장 높았습니다.
주거비 부담 정도에서는 성남시 일반시민은 부담된다는 의견이 53.5% 그런데 부담 안 된다는 의견이 36.8%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서는 부담이 안 된다는 의견이 56.6%인데 부담된다는 의견이 42.5%. 격차가 약간 성남시 입주민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과 안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정책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성남시민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주거급여 즉 집수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필요한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이분들에게는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이분들은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주거급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듯한 그래서 집수리에 대한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똑같이 여기에서 에너지 개선 및 에너지 비용 지원은 후순위로 약간 밀려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주거정책들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임대주택 1만호 건설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했을 때는 처음 듣는다는 의견이 모두 70% 이상을 상회해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신에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일반시민은 67.2%,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93.4%가 공공주택 1만호 건설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에 대해서 입주할 의향이 있냐라는 것에 있어서 일반시민도 60%, 약 59.1%가 거기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고, 임대주택에 있는 분들은 이것보다 일반시민보다 더 높은 거지요. 75.5%가 거기에 계속해서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공급 유형은 보면 일반시민들은 영구임대주택을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에 임대 후에 분양전환아파트 그러니까 5년 임대, 10년 임대, 이거 둘 다 포함한 임대 후 분양전환아파트, 이것을 선호한 반면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10년 임대주택아파트가 28.8%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아파트 25.5%입니다. 거의 3.8%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의 엇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에 가장 중요한 평형은 뭐냐, 어떤 걸 가장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일반시민들은 약 26~33평, 스리 룸 형태를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임대주택들은 적습니다. 19~21평 투 룸 정도면 적당하다는 이걸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편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냐고 물었더니 일반시민들은 주차공간 및 주차시설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1차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하게 했는데, 1차로 선택한 것은 둘이 같게 나왔어요, 두 가지가. 주차나 교통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선택을 2순위까지 했을 때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 역시 이런 대중교통시설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경로당, 주민사랑방, 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을 그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지금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수정구와 중원구 중심의 공공주택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만족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부분들이 주로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어서 주택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몇 평이냐, 몇 평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들의 니즈에 맞게 제공해 주는 게 이들에 대한 만족도를 훨씬 더 높이고 나아가서는 성남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택상태에 대한 개선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적으로 개선할 영역으로 나타난 게 주택에 대한 상태입니다. 구조나 노후상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주시지요.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어지영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관심이 많은데 우리 성남시의 의원연구단체에 주거복지포럼이라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타 시군의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시정목적 중에 하나가 인구 100만 관련한 게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주거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은 사회적 특화된 주거공급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유지라든지 가용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녹지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보고서가.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실은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을 많이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지는 솔직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노후화된 부분들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생,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하지요.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해가지고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만을 늘릴 수 있는 부지가 많이 부족하고 공급방식 역시 선순환구조가 아니라 지금까지 밀어내기 방식,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이런 방식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족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실제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변의 주거환경과 관련한 이런 기반시설을 개선했다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별개거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활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 이런 것들이 시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적다 보면 결국은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것에서 접근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저는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시에서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다음에도 좀 다루겠지만 이게 실제 주민들은 피부로 그걸 느끼지 못하고 또 현장을 나가볼 일 있으면 문 닫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지원센터라고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지, 그런 도시재생과 관련한 일반적인 그런 정도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웃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게 아까 얘기한 스리 룸, 30~33평 그다음에 19~21평의 투 룸 정도를 있으면 자기들이 들어가고자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유지를 계속해서 시에서 대거 사들여서 그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힘이 들지 않을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수요들은 정말 많은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많고 그런데 공급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타 지자체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결국에는 과연 시에서 정책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시행령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시도들이 각각 지자체에서도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지영위원 결국은 단체장의 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예, 의지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이게 조사를 8일 동안 했네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예.
○윤창근위원 이게 사례가 중요한데, 이게 사례가 잘못되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예.
○윤창근위원 사례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저희가 이것을 조사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1차 제곱근비례를 통해서 표본오차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800개라는 샘플이 굉장히 적지만 대신에 인구가 많은 지역 즉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분당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으로 굉장히 쏠릴 수 있는, 응답 자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조사라든가 우리가 성남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사회조사라는 부분으로 해서 차용하고 있는 층화통계를 통해서 그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샘플을. 그래서 800개를 맞췄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조사방법이 전화로 면접조사했어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예, 전화면접으로 실시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는 조사표본이나 조사방법이 이게 과연 결과물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데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네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저희가 주로 국가통계를 할 때 국가에서 인구센서스라든가 이런 조사를 할 때도 이처럼 제곱근 인구비례 배분을 통해 샘플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표본수를 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가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구와 분당구와 중원구에 있는 이 인원들을 갖다가 배분을 조율하는 것들이 가장 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본오차를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실시했고요. 그 부분은 국가통계에서도 지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니 그 부분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를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좀 신뢰가 안 되는 게 주거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요, 거주만족도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반시민은 한 70% 가까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자는 86.8% 한 87%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불만족은 3.3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요즘 우리 본도심 같은 경우는 중원구나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이렇게 불만족도가 3.4%밖에 안 되고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나는 이게 뭔가 사례관리나 조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신뢰가 가야 나머지 결과에 대한 것들을 신뢰하거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척도를 갖다가 불만족 “매우 불만족스럽다,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그리고 대체로 만족스럽다. 그리고 매우 만족스럽다” 이 5점 척도로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보통이라는 의견이 보통 한 30% 정도가 나왔고, 대신에 만족스럽다, 두 가지 측면 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42.1%. 그리고 매우 만족스럽다는 의견은 25.5%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만족스럽다는 사람들은 25%지만 어느 정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한 응답자들이 약 42.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2개를 합해서 67.7%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각각의 지역마다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통계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분당구가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81.9%입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수정구 같은 경우는 58.2%가 만족스럽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중원구는 57.1%가 만족스럽다는 의견입니다. 대신 불만족은 5.5와 4.7 이렇게 나왔는데,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샘플, 이게 전화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조사한 데이터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저희는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시스템으로 다 했기 때문에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녹음까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샘플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요구하는 저기가 저는 많지 않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용역비가 얼마짜리 용역이었지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이게 아마 2000만 원 내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비가 저렴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그래서 전화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단점이 각각 있기는 해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예.
○김영발위원 이제 다른 용역에 비해서 용역비가 저렴하네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예.
○김영발위원 저렴한 대신에 데이터 값을 요구하는 방식 또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용역보고 최종보고지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 예.
○김영발위원 이것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현재 탈핵 관련 건하고 유사한 건이에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아니면 시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선 반영할 거냐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은 당연히 중요시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래서 주민들, 거주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의 접근이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주거정책에 대한 방향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거현황도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 개선해 줄 거냐에 대한 것도 초점의 대상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의 목적이 향후의 정책방향 설정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분당구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한 파트입니다. 디비젼 쪽인데 그것을 현재 시공사 그리고 운영관리사인 LH에만 일임을 하다 보니 교통에 대한 여건은 아까 데이터 값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충족을 해요. 그리고 주거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도 일부 충족을 하지만 100% 충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LH에 위임을 주고만 있지 말고 그거에 대한 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부터 먼저 하고 방향설정도 같이 그리고 한 템포 늦춰서 세밀하게 검토한 연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거시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용역을 한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이 용역한 이유.
○주택과장 이이철 의회 열었을 때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문가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거정책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걸 수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냥 참고하는 차원에서 이 용역하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거 많이 부족해요.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한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말씀은 안 주고 계시지만 괜히 쓸데없이 예산낭비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성남시에서는 주거방향에 따라서 재생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전략계획에서부터, 활성화계획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속에 이게 거의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꼭 집을 리모델링하는 게 재생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다 존별로 지역별로 세분화시켜서 각 구별로 디테일하게 다 나와서 전략계획 수립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거 뭐 의미 없잖아요, 큰 의미.
○주택과장 이이철 아시다시피 주택과에서 해오는 게 보다 전문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쨌든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별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영양가가 없는 용역이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것으로 용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지요? 지금 식당 예약을 해놨거든요. 지금 저희가 2시부터 사실 우리가 증인도 부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2시까지 정회하지 말고 1시 반 정도까지 정회를 해서 시간단축을 위해서 식당도 그래서 가까운 데 잡았거든요. 그래서 1시 반 정도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 전부를 개정함에 따라 변경 조문을 정비하였고 2017년 1월 1일자 성남시 조직개편으로 리모델링 지원팀이 도시주택국 주택과로 소속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심의위원회 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전 제8조 제3호에 지하주차장 설치 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 금액이 지정되지 않아 리모델링 후 세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당 각 15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찬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리모델링 기금 그다음에 지원 2개 올라왔어요, 개정안이.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이게 작년 11월 29일에 제가 시정질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의 지원조례라든가 지원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 문구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광대하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지원이라든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조항들도 많고 그리고 또 상당히 우리 관권이 개입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해서 저는 항상 SNS에 올려놔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속기록은 과장님 안 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서 뭔가 반영이 된 줄 알고 이렇게 봤더만 결국 반영된 게 없어요. 상위법의 명칭 변경된 부분 그리고 직제조직 좀 된 거하고 주차장 하나 지원해 준 그거를 또 여기에 개정안을 제출하신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기금조례안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지원해 주려면 확실하게 실효성이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든지 이런 걸 요구했는데 지금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금조례안부터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 지원조례에 있어서 융자를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조례 맞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까, 이게?
○주택과장 이이철 주차장 지원 말씀이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주택과장 이이철 주차장 지원은 90%, (관계공무원 대화) 사용승인 후에 주차대수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에 바로 지원……. 이것을 만약에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면 이거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지가 제일 먼저 어느 단지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5개 시범단지 중에서?
○주택과장 이이철 한솔.
○노환인위원 한솔 몇 단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한솔5단지인데요,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한솔5단지에 이거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게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지금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보면?
○주택과장 이이철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한 5억 7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5억 7700만 원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계획대로라면.
○노환인위원 주차장이 몇 개 더 증설되는 거예요, 이게?
○주택과장 이이철 385대분입니다.
○노환인위원 증가된 게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증가된 게 실제 지금 법정주차가 세대수에 초과한 주차장 대수가 350대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385대입니다.
○노환인위원 385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결국 이 조례안을 급하게 지금 과장님이 상정한 것은 결국 한솔5단지에 주차장 확대 부분에 대해서 5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급하게 개정안을 올린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원래 기존 조례에 있었는데 그것을 구체화시킨 거지요, 이번에.
○노환인위원 조례 개정안을 올리시려면 개정해야 될 게 지금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거 지적을 다 해볼까요? 제가 여기에 시정질문할 때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제4조 기금조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서 출연금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기금 적립되는 거 과장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지금 기금조성에 있어서 4개 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고 내가 시정질문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조례 이거를 삭제해버리든지. 그런 거에는 아무런 대책을 개정안에 반영되지도 않고.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2023년도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열어놓고 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하신 데가 얼마인데, 지금. 처음에 시장님 5000억 적립하기로 했는데도 지금 얼마 적립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러니까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 기금조성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출연금으로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호, 3호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을 적립해서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해 주려면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적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출연금만 이렇게 100% 그것만 하고 있느냐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사장화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검토만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 항상 검토만 하신다고 그래. 그래놓고 나중에 또,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노환인위원 뭐 이거를……. 아, 그럴 수 있구나. 저번에 다른 부서에서 받았구나.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단 얼마라도 15%라면 단 2% 3% 5%라도 20% 이내에, 귀속권 20%인 경우에도 한 5%라도 이렇게 해보면 또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도 일부 넣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기금 융자조건도 구조도 보면 지금 융자한도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제가 저번에 팀장한테 물어봤을 때 고정금리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고정금리로 했던 자료 좀 가져와봐요. 지금 조례는 이게 대출이자가 고정금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공고할 때 이렇게 고정금리로 했습니까?
팀장님, 나와봐 봐요, 잠깐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공고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공고 가져와 보세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기금운용 시행규칙을 봐도, 과장님 시행규칙 한번 보셨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시행규칙을 봐도 다 이렇게 적립하게끔 다 되어 있다고요.
그다음에 지금 융자지원해 주는 것도 단지 세대수와 관계없이, (관계공무원, 노환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전부 다 동일하게 20억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융자. 맞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부분, 저번에도 지적하신 부분이여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요?
○주택과장 이이철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서울시에서 유사사례를 따져서 지금 여기에 도입을 해놨는데 거기도 20만㎡ 이내에는 20억 한도 내에서 하고 30만㎡ 이내에는 30억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전부 다 20만㎡ 이내에 속하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일부는 유효기금이 한 46억 정도가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변동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똑같이 20억 한도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확정금리로 한 거는 그렇게 무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지금 어느 회사지요, 이 회사가?
○주택과장 이이철 대한주택보증공사입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확정금리로 그렇게 협의해 줬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른 것이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거기서 협약 때 확정을 한 겁니다. 신용금리는 3.5%, 담보금리는 2% 정도로 협약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7월 25일자가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지금 이게 조례 심의를 사실 지원 조례부터 심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기금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제가 지원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부터 하니까 내가 지금 순서가 혼란스러워요, 과장님. 기금을 해놓고 지원 조례에 있어서 변경하는 부분, 일부 변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같이 했으면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지금 기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금 조례잖아.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상지원을 지금 2016년도에 29억 해줬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올해 얼마까지 해줬어요? 올해 무상지원 얼마 해줬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님 찾고 계실 동안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위원님 하세요.
○윤창근위원 그래도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금에 관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기존의 조례를 변경이나 혹은 해야 될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례 개정안을 내셔서 그때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집행부가 낸 안에 대해서만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이 조례를 가결할 것인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모든 걸 여기 이 조례에 담을 수 없거든요, 어차피 절차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환인 위원께서 준비하셔서 개정안을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좀 다시 내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제출된 건 중심으로 논의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보고 확인하라는 건데, 지금 그러면 한솔5단지가 무상지원에서도 5억 8000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무상지원 얼마 해줬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무상지원이 현재 나간 게,
○노환인위원 한솔5단지가.
○주택과장 이이철 9억 2000입니다.
○노환인위원 9억 2000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나갔습니까, 지금 5개 단지 중에서도?
○주택과장 이이철 느티3·4단지가 더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3·4단지?
○주택과장 이이철 느티3·4단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얼마 나갔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느티3단지가 10억 5000만 원, 느티4단지가 13억 20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솔5단지가 제일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있고, 주차장 예산에 있어서 5억 7000만 원을 이제 조례 개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사용검사 이후에 확인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지원은 기금 융자가 아니고 무상지원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한솔5단지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조례안에 있어서 개정할 조례의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도 내가 아직 발의를 나도 거기에 대해서 내 지역구도 아니고 그래서 또 제가 조례를 발의하다 보면 지역구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해서 제가 발의를 못 했는데, 마침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리모델링 문제점, 조례의 문제점, 개정해야 될 부분을 조목조목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블로그에도 일부 내용을 옮겨놓기도 했는데 왜 다른 것은,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시고 지금 곧 주차장 대수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기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리모델링 지원에 있어서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2019년 3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을 자제하라, 국토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예산 지원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담당 국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개정안 올라왔어요. 이 개정안은 결국 한솔5단지의 주차장 예상 부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원포인트 조례 개정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는 않고요.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2019년 3월까지 국토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 부분은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올린 부분, 지원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내력벽 제거를 못 하게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갑자기 한솔5단지 조합 측에서 내력벽 제거를 하지 않으면서, 층수를 올리면서 복층형으로 지금 리모델링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까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줬다 이거예요. 시민의 혈세로 무상으로 해줬어요. 개인 재산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 부분을 무상지원을 이렇게 우리가 벌써 9억 2000만 원 해줬고 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즉시 또 한솔5단지는 5억 700만 원 예산이 또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사용검사 후에,
○노환인위원 사용검사 후나 마나 그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용검사가 언제 정도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거는 2021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급한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용어 사용에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정리한 사항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 기금 조례에 있어서 개정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부분은요,
○노환인위원 제가 이거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내가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조례 개정안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내가 하면,
○주택과장 이이철 그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 잘 고쳐나가서 나중에 원활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올라온 안은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올린 이 안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할 때 끼워 넣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다 생략을 해버리고 어떻게 돼서 주차장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만 이렇게 집어넣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압축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이 조례 준비를 그거를 하면서 주차장 지원에 관한 이 부분까지 같이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대로 올라온 이거대로만 해서 이거만 먼저 통과시키고 나중에 노환인 위원님께서 다시 추가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올려서 그걸 또 해서 하는 게 나은지, 2개 중에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지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건데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얘기해 보세요.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안 외에는 논의가 안 돼요. 노환인 위원님의 말처럼 하려고 그러면 앞서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했듯이 개정을 아예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 수정 조항만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그 외의 부분들 고치려고 한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어차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지.
○어지영위원 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간사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마무리하세요.
○노환인위원 제가 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넣고 할 수 없는 거 다 알지요. 아는데, 저는 이제 집행부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기금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문화되어 있는, 실효성이 없는 조항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정말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인지, 최소한 규정도 없고, 지원 금액에 대한 어떤 퍼센트에 대해서도.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개선을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오면 많은 부분이 반영돼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줄 알고 보니까 결국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과장님.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다음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전면적인 어떤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제 과장님이 안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준비를 할 것이고, 이번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주차장 부분, 지금 몇 조지요, 이게?
5조 2호 다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이게 통과되어야 됩니까, 과장님? 지금 사용승인은 후가 되면 2021년 이후라면,
○주택과장 이이철 가능한 한 저희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고요, 그 나머지 또 다음에 할 것은 다음에 하는 대로 또 우리 위원님하고 저희도 상의해서 또 잘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다른 것은 내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조항은. 다른 조항은 뭐 지하주차장, 주차장 뭐 지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문제를 안 하는데, 지금 ‘다’호, ‘다’의 이 부분의 주차장 150만 원 지원하는 조례, 이게 왜 또 150만 원만 이내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꼭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거기 우리 ‘일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시면 25조 3항에 성남시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한 대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에는 설치비용은 90% 범위 안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문 철거 후 최소금액으로 지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왜 150……. 그러니까 저는 지원해 주려면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15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까지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15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주택과장 이이철 최소금액으로 해주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왜 최소 지원을 해줘요?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줘버려야지. 그거 왜 이렇게 최소로 했습니까?
○윤창근위원 주차장 지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노환인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의 규정을 적용하냐 이거예요, 내 말은. 이거 대문 철거 후에는 170만 원까지 해줄 수 있고, 이웃 간의 대문 경계 담장 철거 후는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15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200만 원을 정해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리 좀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자,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 기준을 주차장 1대당 보조금 지원액을 가장 최소 범위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한솔5단지 같은 경우에는 350대가 더 추가로, 385대가 주차장이 더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 간에 대부분의 경계를 다 헐고 하는 것 똑같이 판단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차장 예산 지원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도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1억이 든다고 지금 다 이야기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 주차장 아무리 지어도 주차난이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이 주차장 문제가 지금 어느 지역마다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좀 활성화해 주고 정말로 그럴 것 같으면 200만 원까지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건 안 해주고 150만 원 잡았냐는 이야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거 수정해 드릴게요, 어차피 하시는 분 지원해 줄 거.
그러면 제가 개정안 제출할게요, 수정안.
○안광환위원 아니, 잠시만.
○노환인위원 아니, 내 의견 하고 나서 이야기하라고요.
○안광환위원 여태까지 했잖아요, 지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지금 30분,
○노환인위원 아니,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안, 위원님 제가 합니다.
이 ‘주차대수당 각 150만 원 이내 지원’을 ‘200만 원 내 지원’으로 이렇게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다 하신 거지요?
○노환인위원 예,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중복되는 말들은 빼버리고 임팩트 있게끔만 정리하셔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세요.
○윤창근위원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주요골자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고 조례 개정에 필요한 것은 준비하셔서 다음 의회 때 제출을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주차장과 관련되는 150만 원,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이것도 과하다 내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 담장을 허물거나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단독주택지에 하게 되면 사실은 성남에 사례가 거의 없어요. 몇 대 못 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담장 허물고 이렇게 200만 원, 170만 원, 150만 원 지원하는 사례가 거의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아까 한솔5단지 거기만 해도 385대의 주차장이 늘어야 된다는 거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뭐냐면 세대수가 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대수가 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필요한 주차장을 늘려야 될 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증가 세대수분은 한 대씩 다 맞췄습니다. 맞추고 남은 초과분에 대한 주차대수입니다.
○윤창근위원 초과분?
○주택과장 이이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어떤 걸 지원한다고 할 때는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본인 부담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보통 공동주택 관리를 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150만 원 우리가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도 150만 원 같이 해서 주차장을 조성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과장 이이철 아주 저렴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할 테니까 그쪽 돈으로도 얼마를 투자해서 함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공동주택이면 모든 지원이 그래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150만 원이라고 치면 리모델링을 하는 우리 공동주택에서도 150만 원 정도, 5 대 5 정도로 하면 150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설치비로 따지면 한 3000 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설치비만 한 면에 계산할 때.
○윤창근위원 그러면 385면이면 도대체 돈이 얼마입니까?
○어지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5억.
○윤창근위원 5억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러니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만 원 한도에 지원하면 5억 정도이고. 그러면 400대라고 치면 3000만 원 들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120억 정도 되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꽤 많이 들어가지요.
○윤창근위원 120억 정도 되네요, 설치비가?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120억 중에 우리가 5억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교통기획과에 알아보니까 3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한 면에.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노환인 위원께서 아까 200만 원으로 올리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주차장 담장 허물고 주차장 지원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으로 보면 실제로 너무 과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최고액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150만 원으로 잡았던 건데, 이걸 200만 원으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한구위원 교통기획과에 어떻게 알아봤어요? 주차장 한 면 하는 데 얼마 드느냐, 이렇게 물어봤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거기에서는 설계비, 감리비를 총 플러스해서,
○강한구위원 해서 3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원래 주차장이 들어가는 데서 더 늘리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1억이라는 얘기는 공원 주차장을 지하화했을 때 그리고 원상복구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1억이에요. 원래 우리가 300대를 하려는데 거기에 320대를 집어넣는 것은 그 20대 값을 3000만 원으로 계산하는 그런 바보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150만 원은 저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리모델링 기금 제대로 조성하고 있어요, 공약대로?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강한구위원 할 수 있어요? 시장께서 리모델링 기금 얼마 조성한다고 공약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2023년까지 5000억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소를 같이 하고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여태까지 없던 것을 150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겠다면 그쪽에서는 좋고 고마워하는 거지요. 또 예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150을 갖다가 정했다가 실제로 지원을 받는 쪽에서 혹은 하면서 이것이 너무 적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려놨다가는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지예요.
물론 평당 30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한 대당? 기금이 있고 그러면 해줘야지요. 그러면 다들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150만 원을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원을 했다가, 1차. 그러고 나서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더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그때 가서 200을 올리든 300으로 올려놔도 과하지가 않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든 지원을 하겠다 해서 고민 고민해서 가져온 금액을 지금 우리가 기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줄 능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금이 얼마나 적립될 건지 예상도 못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200만 원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저는 150만 원,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것이 구시가지하고의 우리 주차장 늘리는, 담 허물고 하는 거하고 형평성에도 맞아요.
그리고 3000만 원이라는, 또 뭐 1억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새로 조성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3000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주차장만 했을 때. 지하주차장을 할 때는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3000만 원으로 한다면 주차장 조성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올라온 걸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이거 수정할 필요가 없이 일단 150만 원으로 우리가 해주고 그리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필요하다 하면 늘려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신도시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책의 큰 흐름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금번 정권의 그런 정책방향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주민들이 본인의 재산을 리모델링하고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들이 어제 의회연구단체 차원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된 아파트에 따른 설비에 대한 노후도 특히 수도라든지 배관과 같은 그런 노후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턱없이 부족한 주차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용적률상에서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고, 지난 민선 5기, 6기 이재명 시장이 리모델링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 공약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크게는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조합과 관련된 그런 부정이라든지 비리가 없도록 공공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실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와 관련해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하는 융자방식 이런 게 지원이 큰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공약에서의 이런 직접 지원은 주차장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시설과 관련한 태양열이라든지 바람 그다음에 빗물, 지열 이런 것과 관련한 그린에너지 시설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직접 지원에 있어서의 시장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가운데서 이번에는 주차장만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시의적절성을 떠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제도가 먼저 정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더 많은 단지들이 이렇게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상은 초창기에 리모델링으로 하겠다는 그 단지 외에 추가적인 단지들이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최초에 생각했을 때 5000억 기금이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또 현 실상은 그렇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걸 좀 탄력 있고 유연하게 하는 게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이 문제는, 기금적립과 관련된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은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솔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공이 언제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1994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1994년.
○어지영위원 그때 당시에 주차장 법적대수가 세대당 0.4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세대당 1:1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세대수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신축건물이 아니라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기존의 세대수에는 변함이 없고 세대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대당 1.1대 적용을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가 뭐 전부 다 늘어나는 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축아파트처럼 1:1 기준을 정해놓고 나서 그 외에 대한 초과분만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단지 내에 1:1의 주차장이 늘어난다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추계 관련한 비용이 있습니다. 매화1단지 같은 경우에는 1:1 주차장의 면수를 세대수보다 더 늘리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지금 세대수가 562세대에서 646세대로 늘어나는데 주차장 면수가 417대에서 646대로 세대수보다 주차장수가 늘어나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모든 단지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다시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서 노환인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좀 그런 고민이 들어요. 제가 계속해서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수정·중원구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한 예산을 좀 많이 먼저 투자하자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노환인 위원처럼 동의를 해주시면 저도 감사하게 (웃음)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150만 원을 정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무슨 뭐 자문위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한 번은 중간과정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 정도 금액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해서 이게 의견이 나온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구시가지에서 담장 허물기에 대한 주차장 비용만 가지고 추산한 게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노환인위원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지영위원 아니, 저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수정한 대로 2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뭐 집행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한국당은 200만 원이에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리모델링 기금 5000억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311억?
○주택과장 이이철 400억. 이자까지 405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405억?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갈 길은 멀기는 멀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이것을 원안대로 지금 주차장 관련돼서 150만 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온 그러한 어떤 안이고 그다음에 분당에 지역구를 두신 우리 위원님이나 분당지역에 계신 위원님 두 분들은 또 한 50만 원 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시고 또 강한구 위원님은 그냥 집행부 원안대로 가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압축을 좀 정회를 해서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조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지요?
(「그냥 정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200억으로 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200억으로 해요?
○노환인위원 우리 한국당은 200으로.
○윤창근위원 200억이 아니라 200만 원.
○노환인위원 예, 200만 원.
○윤창근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4개 단지, 5개 단지에 원래 22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200만 원으로 하면 27억 정도 돼요.
○노환인위원 7억 정도 더 들어. 지금 이거 한솔도 2억밖에 안 들어.
○윤창근위원 한 5~6억 더 내는 거야.
○노환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이게, (웃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 한 대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노환인위원 한국당은 찬성이야, 우리는.
○안광환위원 아, 뭐 한국당이 찬성이야. 나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뭘 찬성을.
○윤창근위원 150을 200으로 고쳐가지고 수정합시다.
○어지영위원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해요.
○윤창근위원 수정한 대로.
○위원장대리 안극수 150만 원 지원을 200만 원 지원으로?
○안광환위원 덤으로 더 가져가네.
○윤창근위원 그렇게 고쳐서. 그래봤자 6억 더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2호 다목 중 ‘주차대수당 각 150만 원 이내 지원’을 ‘주차대수당 각 200만 원 이내 지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2호 다목 중 ‘주차대수당 각 150만 원 이내 지원’을 ‘주차대수당 각 200만 원 이내 지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이철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시간을 압축해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간단하게.
과장님, 제가 수정안을 내려고 그래요. 몇 조냐 하면 16조.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 이야기했던 건데, 16조 2항 1호는 좋아요. 1호는 뭐 이게 구성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2호에 보면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 이게 상당히 관권 선거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개정안에 보면 ‘그밖에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 공공지원의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뭐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법에 보면 75조 2항 1호에 보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시에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제8조 2항 1호에 봐도 지금 2호하고 그다음 17조 2호 부분, 17조 1호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업무 지원’ 이것도 똑같이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이렇게 딱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이상하게 조합장의 임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 주게끔 해서 이 조합의 관권 선거를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서 이건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거를 제가 수정 제의를 할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16조 2항 제2호를 ‘그밖에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으로, ‘업무 지원 비용’으로 이렇게 바꾸고 또 17조 1호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업무 지원’을 ‘구성을 위한’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주택법과 서울시 리모델링 조례 규정하고 똑같이 일치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용어상 맞다. 관권 선거의 오해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해서 내가 지원 조례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건 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 저하고 좀 고민해서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문구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노환인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주택과장 이이철 크게 어긋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실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김동찬 그런데 그게 17조에 약간 충돌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7조하고 이 두 개를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16조하고 16조 2항하고 17조하고.
○윤창근위원 정리할 때까지 정회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어요?
○어지영위원 정회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문안을 잡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 제2항 제2호 ‘그밖에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으로, 제17조 제1호 ‘조합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으로, 제17조 제5호 ‘그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을 ‘그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인사이동으로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윤남엽입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윤남엽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주시지요.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다 살펴봤는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뭐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 정비하는 부분이니까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환인위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
○윤창근위원 확인해야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확인하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4조에 있잖아요, 4조 개정안. 지금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제가 건축심의위원이다 보니까 건축심의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심의 여부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따로 안 하더라고. 건축 뭐 계획, 공동심의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다 하고 건축심의에서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법률을 다 파악을 해봤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행감 때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을 요구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행감 때 내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안 줘가지고, 발언기회를 안 줘서 제가 그냥 넘어갔어. 그런데 마침 이번에 4조 3호 이 규정은 건축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건축에서,
○노환인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 조례를 적절하게 잘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고. 그것을 좀 제가, 구조심의 외에 건축심의를 받게끔 한 거지요, 이게?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아요. 이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는데 그거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감리비용 지원은 이게 뭐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 28조의 2 신설조항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강경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이 변경돼가지고 1년으로 한 겁니까? 왜 이렇게 1년으로 했지요, 시정기한을?
○건축과장 윤남엽 그건 상위법에서 조례로써 정하는 기간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는데,
○노환인위원 조례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조례로써 기간을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가 기간을 정한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상위법에는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1년으로 하는 이유가 뭐 이게 1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이게 감면되는 조항이 여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왜 1년으로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건축과장 윤남엽 불법행위를 우리가 시정명령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데 한 4~5개월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구청에 있을 때 해보니까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그분들이 원상복구할 수 있는 기간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노환인위원 1년 6개월 하면 어때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이건 너무 길어지면 목적이 원상복구를 빨리 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은 더 원상복구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사례를 조사,
○노환인위원 이거를 감경해 주는 조항이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50%,
○노환인위원 감경해 주는 조항인데 어차피 감경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조항을 잡아넣은 거 아닙니까, 조례로?
○건축과장 윤남엽 아닙니다. 감경해 주는,
○노환인위원 감경을 해주는, 개선을 하는 기간을 1년으로 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1년으로 해야 된다는 게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럴 수 있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타 지자체는 다 1년으로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우리는 1년 6개월로 합시다. 왜 못 합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감경이 목적이 아니고 경미한 부분의 사람들을 빨리 불법행위를 원상복구를 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정도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다른 시·군 조사도 다 해봤고 합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왜 이렇게 제의를 하냐면 어차피 감경규정으로 이렇게 기회를 준다면 이것을 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속규정 아닙니까? 혜택을 줄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래도 단속 위주보다 계도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어차피 계도기간 1년을 주는 거보다는 계도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을 해주자,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단속 위주의 성남시 행정이 아니라 계도 위주의 성남시 조례를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는 1년 6개월로 이렇게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것은 계도가 아니고 일단 적발된 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빨리 시키기 위한 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감면 기간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6개월 더 연장해 주자는 거지요. 감면 기회를 더 주자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권리를 6개월 더 연장해 주자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것을 못 할 이유가 뭡니까? 6개월을,
○건축과장 윤남엽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기는 하는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1년 정도가 합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정한 게 아니고 타 시·군 조사하고 그다음에 조치기간 등을 감안해서 정한 기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저는 어차피 감경해 줄 거 기간을 1년보다는 1년 6개월 정도 더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안광환위원 수정하는 거야?
○노환인위원 수정안을 내가 말씀할게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항상 제가 늘 보면 이게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1년을 갖고 왔는데 위원들이 몇 개월 더 해주고. 그러면 이거 한 3년도 괜찮잖아요. 3년 할까요, 저도 수정안? 5년 할까요? 10년 할까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원칙으로 했지 않습니까, 타 시·군 조례 조사하고.
○안광환위원 그러면 설명을 미리 와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안 하시나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일정을 못 맞춰서 설명을 못,
○노환인위원 저는 1년 6개월 했으니까.
○안광환위원 저는 그러면 수정안 5년으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5년으로 해.
○안광환위원 과장님, 5년도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노환인위원 해. (웃음)
○강한구위원 한 200년 해버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말하자면 법을 어긴 거를 제대로 잡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1년이 합리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원안대로 1년, 그 기간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배려합니다. 이게 권리가 아니고 이거는 법을 어긴 거를 수정하는 거지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의 문제지.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1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원안대로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어지영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노환인 위원님, 양보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하는 거니까.
○강한구위원 200년 해, 200년.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조례안(이상호·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52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이상호·안극수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의원으로 앞에 나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발언대에 가서 제안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은 위원장석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서 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극수 위원입니다.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카포스, 경기도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성남시지회는 약 220개 업소가 성남시에 있습니다.
주로 영세한 사업자로서 각 동네 이면도로 골목상권에 자리하고 있는 일명 카센터입니다. 현대, 기아, 쌍용 등 전문적인 대형 경정비업소에 밀려 최고의 엔지니어임에도 생계를 이어가기도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카포스 경정비협회 회원 업체들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여름휴가 또는 추석, 설 명절에 성남시청 주차장에서 6년째 무료로 노후 차량 무상점검을 제공해 줌으로써 엄청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그 이용자수가 매년 눈부시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타이밍벨트, 오일점검, 와이퍼 교체, 펑크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플러그, 배선, 에어컨 점검 등 다양하게 점검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하루 이용 주민이 689대를 이용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들은 회비와 약간의 보조금으로 홍보와 자재를 구입하여 봉사해 왔는데 이제는 매년 급증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지원하기가 어려워져서 카포스 성남시지회로 보조금을 정당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과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통과되도록 협조를 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중교통과 김차영 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전문위원님이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 안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대표의원로서 안극수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수정을 일부 하자는 얘기인데?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또 똑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바처럼 1조 목적 일부를 수정하고, 제3조에 대상차량의 범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용은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과 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도 그 내용에 동의하고요.
입법예고 기간을 보니까 3월에 되어 있어요. 이게 안건을 7월에 다루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여론수렴 과정,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아까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영세 정비업체분들과 무슨 간담회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도 같이 첨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간담회나 이런 것은 없고요. 현재 보통 이 업체들이 주로 이면도로 골목 안에서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큰 경정비업체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별도로 카포스라는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분들이 매달 5만 원씩 회비를 내서 또 시에서 약간의 보조금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는 없는데 이미 이 사업이 금년 들어서 벌써 한 6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리해서 우리시에서도 집행하는 게 나중에 저희들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
그리고 전에 말씀주신 3월에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제가 이상호 부의장님한테 받아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 숙지를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관련해서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갈 텐데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위원장대리 안극수 한 1000만 원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현재 500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지영위원 매년 500 정도?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매년 5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이게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어지영위원 아니, 좀 정확하게. 이게 500만 원이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요, 지금 부족했거든요. 500만 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어지영위원 현재 500만 원 지원해서 부족하니까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할 그럴 계획이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어지영위원 1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조례안은 제1조 중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로, 제3조 제2항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차량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03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안극수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가 대표발의를 한 관계로 앞에 나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위원입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 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부실과 센터장이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방만한 근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도시재생 사업구역인 태평2·4동에 설치하였지만 상근하여 근무하는 직원도 없이 창고를 임시로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1항의 경우 성남시 재생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장지원센터의 전문가 배치 등에 관한 사항들은 빠져있어 토목 등 도시재생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는 도시재생센터의 책임연구원급으로 두고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현장지원센터는 연구원급을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조례에 정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에 규칙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센터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2 신설을 집행부가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이 현재 5곳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는 17곳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센터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센터장은 교수여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수가 꼭 아니라도 전문가 영역에 속하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주 5일 상근해서 근무하는 수원·시흥·부산은 잘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규칙 제5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13조의 2를 명문화하여 일반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13조의 3 신설 조례규칙 제4조 제6조 제10조 복무와 징계에 그 근거를 두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도시재생센터의 직원이 공무원이 아님에 따라 공무원법 적용에 한계가 있고 민간인임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채용과 복무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통합하여 도시재생센터 내규를 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지원센터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도 권고하고 있고 현재 태평2동에 임시로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직원의 채용 등 근거규정이 없어 13조의 4를 조례에 담아 운영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 및 신설이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좋은 안을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찬입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이섭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7월 10일자 도시재생정책과장으로 온 우이섭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선도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생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3조의 직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직원의 업무분야 등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구성내용은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3조의 2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촉 및 임기, 복무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1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필요시에 해당 시행규칙을 보완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국토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국토부 장관과 시장이 공동으로 위촉하여야 되며, 현장활동과 대외 실무 위주로 총괄 코디네이터로 활동해야 함으로 센터장의 주 5일 근무는 자격 및 역할을 고려할 때 전문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학교수급의 인사가 적합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로 사료됩니다.
센터장의 현장지원센터장 겸직사항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련근거 마련 시 시행규칙 제5조 보완 및 개정을 통하여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센터장에게 지방공무원 관계법규를 적용하는 사항은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우려가 있어 센터장의 자격 및 역할 등을 고려 시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3조의 3 직원의 채용 및 복무 발의안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센터장을 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직원 복무 관련사항은 시행규칙 제10조에 이미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사항 규정 필요시 시행규칙 제6조 및 10조의 보완 및 개정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의 4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발의안은 국토부 가이드라인 재생사업 시행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센터 운영 및 직원 채용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배치시기 등 구역별 사업추진 진행절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윤창근위원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그동안 도시재생센터와 관련된 많은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고 또 그 내용들이 상당히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같은 지역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공히 이 부분은 조례 개정보다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시는 것이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내려준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
저 역시도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 조례 시행규칙을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내놓으신 좋은 안들을 시행규칙에 전반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은 시행규칙 개정의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전국적이지요. 매년 10조 원씩 50조 원을 지금 5년 동안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공헌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노후 주거지가 전국에 많이 있다는 그런 사항이지요.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수정·중원은 거의 다 노후 주거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단대동 정비구역도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또한 태평2·4동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차 관문심사가 통과했고 2차 관문심사 통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물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조례에 담는 거보다는 시행규칙으로 강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본 위원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금 말씀주신 모든 내용들이 저희들 시행규칙에는 이미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지요.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조례에도 없는데도 조례를 지금 위반하고도 있고, 시행규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대로 따르지도 않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매뉴얼 자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은 강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시행규칙에 담아서도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지만 시행규칙보다는 그래도 조례로 개정 제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구 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신구 대비표를 한번 보시지요. 13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개정안이거든요. 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와 도시계획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토목 전문가는 왜 빠졌느냐 이런 말씀도 당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시재생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토목이 없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가이드라인이 잘되어 있고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저도 그냥 시행규칙대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지를 않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과 또 집행부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려고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지도 않고 있어요.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오셔서 이것을 조율해 보자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거의 이러한 상황으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결과적으로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또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이게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상위법입니까, 어떤 겁니까, 과장님? 상위법이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지침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그냥 권고하는 사항들이에요, 권고사항. 자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그 형편에 맞춰서 하라는 그냥 권고하는 그러한 사항이에요. 상위법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나와 있는 게 상위법이에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내용들은 이 상위법, 도시재생특별법에 아무런 저촉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지침을 주는 거대로 그 지침내용이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나름대로는 잘 담아져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우선 현재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총 센터장 포함해서 5명 아닙니까? 5명 맞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거기서 책임연구원은 몇 급이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책임연구원은 7급.
○위원장대리 안극수 7급 몇 명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지금 4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7급 2명, 8급 2명 이래서 4명이고, 센터장은 지금 교수가 현장지원센터와 도시재생센터를 겸직하고 있어요,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과장님 이런 거 모르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13조에 나와 있는 부동산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토목 전문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빠져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구성하게 됐고 또 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련 모든 내용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거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조 제2 “도시재생센터장은 주 5일 상근하여야 하며…….” 이것은 현재 며칠 상근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이틀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틀 상근하고 있어요, 아니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이제,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지금 대학교수다 보니까 주 2회 상근하여야 한다예요, 우리 시행규칙에도 그렇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대학교수다 보니까 학기에는 이틀을 오는 게 아니에요. 주 4일 올 수도 있고, 주 5일 올 수도 있고 해서 하루에 8시간씩 16시간만 채우는 형식. 이렇게 시행규칙도 위배해 가며, 가이드라인도 위반해 가며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 2일 출근해가지고서 현장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2개를 겸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똑같이 주 2회 이상 주 5일 상근하는 그런 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불가피하게 이틀을 출근해서는, 그것도 굳이 대학교수가 꼭 이렇게 겸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들이면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앉아 계신 박채운 팀장님도 전문가예요. 저런 분들이 도시재생센터장 역할해도 되고 현장지원센터장 역할해도 되고.
지금 아까 예산 관련된 것도 말씀주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굳이 그렇게 대학교수 같은 분들을 채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연규옹 과장님 부서, 그 부서에 2개 과가 있어요. 2개 과 중에 한 부서는 거의 일이 없습니다. 이런 데 있는 분들을 임기제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말씀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회도 보고 발의의원으로서 설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돼서 이게 조례를 심사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를 상대로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 내용이,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이게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이 문안을 보고 집행부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지요.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시간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사실 우리 검토보고서에 집행부 안이 들어있으면 더 이해가 좋았을 텐데,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집행부 의견을 했을 때 보니까 고쳐야 될 사항이 너무 많고 발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숙려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의원연구단체에서 한번 도시재생센터를 가봤더니 진짜 문이 잠겨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이제 경험으로 체험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조례를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셔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건 간단한 얘기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압축시키면 현재 도시재생센터장이 주 2일을 출근하고 있는데 주 5일로 출근하여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인 것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일 뿐이지 현장지원센터장이 현재 주 2일 상근을 해야 되는데 2일 상근하는 것도 대학교수께서 하시다 보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저희들도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프리하게 근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미 조례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세부 시행규칙도 위반하고 있고 거고. 그래서 이것을 주 5일로 상근하는 걸로 고치자는 얘기예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압축해서 이틀 근무하는 것을 주 5일 근무하자. 나머지는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안광환위원 저도 재생센터에 대해서 안극수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한테, 이게 5일 상근하고 2일 상근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깊게 설명 안 하셔도, 아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이분의 직책이 학회 등이나 업무협의 이런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국토부하고 학회나 업무협의를 하러 주로 다니는 업무인데, 이게 5일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5일을 다 근무할 경우에는 거의 임명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면도 있고 또 채용 면에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5일 동안.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게 되면,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이게 위촉 공무원이거든요.
○안광환위원 지금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재생센터 운영비가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센터장 한 200만 원꼴 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센터장님 말고 지금 여기 5일 근무하면서 센터장의 급여 부분도 조정해야 되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월 20일 근무로 간다 그러면 엔지니어링법에 가면 연봉이 9700만 원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또 여기 책임연구원들도 그렇고,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월 7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배치하면 센터 운영경비가 상당히 높아질 텐데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안극수 위원님하고 얘기 안 해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돈 가지고는 아직.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규칙은 안 넣었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순간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데 그러면 예산 부분 추경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뭐로 하실 거예요?
같이 조율하셔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부분 얘기를 왜 강력하게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기에도 집행부하고 대표발의하신 안극수 위원님하고 이 내용이 상충되는 게 꽤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율해서 들어오셔야지 여기서 지금 하자고 그러니까 위원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내가 이런 경우는 극히 그렇게 많이 못 보는 경우인데. 한두 가지여야지 우리가 수정발의를 하는데, 수정제의를 하고 또 우리 대표발의하신 안극수 위원님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까 집행부 건을 들어보니까 사사건건 모든 조항마다 다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안극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행규칙에 있는 거를 시행을 안 하니까 조례안에 넣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왜 현 시점에서 재생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지를 발의의원한테 어떻게 되었든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너는 발의해라. 나는 그냥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과장님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내용을,
○안광환위원 아니, 과장님들 다 오시면 3년 동안 하는 소리가 (웃음)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안광환 위원님, 이게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주 2일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또 그게 대학교수를 하다 보니까, 학기에는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일이 우선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도시재생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지만 현장지원센터도 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겸직한다고 해서 시행규칙에는 나와 있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태평2동에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세부적인 건 넣는 거고 단지 이게 2일에서 5일로만 수정을 좀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이 시행규칙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제가 좀 발췌해서 넣은 내용인데,
○안광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냥 주 2일에서 5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겸직이 안 된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 겸직은,
○안광환위원 5일 근무하면 상근이면 겸직이 안 되지요, 정식 직원이 되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대학교수를 겸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지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센터에 전문가를 주 5일 상근할 만한 사람을 마땅히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이게 정식 임명이 아니고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위촉이니까요. 이게 그럼 체제가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그리고 또 국토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안광환위원 이게 상근직이면 센터장은 상근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게 되면 위촉이 아니고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위촉이에요, 위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대표발의 의원님이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되었어요.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법령이나 법규가 바뀔 거예요. 그게 법령이나 법규가 바뀌면 이 조례에다 담아야 됩니다. 그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법규가 바뀌는 거를 좀 보고 우리가 검토해서 조례를 바꾸는 걸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조례와 시행규칙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담을 것까지 전부 조례에 담는 건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는 아주 엄격한 규정하에 조례를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시행규칙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회는 집행부를 질타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있는 걸 전부 조례로 끄집어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어떤 조례도. 우리가 의회에서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는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이것을 오죽 문제가 많으면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이거를 시행규칙까지 끄집어내고 또 근무기간까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아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은 이 조례에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지위가 바뀌고 계약관계가 바뀌면 거기에 따른 예산추계 같은 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예산추계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이거 원래 조례 공포기간 동안에 예산추계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산추계도 빠져 있어요. 이거 상당한 아마 예산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검토가 되어야 돼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 우리 집행부하고 좀 밀접하게 이렇게 의논하셔서 꼭 조례에 담을 건 조례에 담고 또 시행규칙에 담을 건 시행규칙에 담고 시행규칙의 내용 중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용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꼭 조례에 담을 게 아니라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그 내용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많이 의논을 해서 시행규칙을, 상당히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오죽 이 문제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면 이렇게 했겠습니까만 조례와 시행규칙은 분명히 급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그것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잡고 시행규칙하고 좀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류를 해두든지 아니면 좀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이거 한 달 내내 법 조항 뒤지고 살피고 해서 한 건데 내용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예산추계 부분도 현재 이백 한, 230인가 260인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센터장이.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에 따른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안 나가게 하든지, 지금 정도 나가는 걸로 맞춰서 하든지 얼마든지 방법은 아마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연규옹 과장님 그쪽 부서에서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건 내부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지난 행정감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받고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다음에 현재 대학교수가 겸직을 하고 있고 주 2회를 근무해야 되는데 주 2회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주 4일 나와서 16시간을 채우는 형식, 주 3일을 나와서 채우는 형식. 해촉 사유예요,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압축시키면 ‘주 2일 상근하여야 한다’를 ‘주 5일 상근하여야 한다’로다가만 이 변경되는 내용 그거 하나뿐인데, 집행부의 의도는 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2016년 대비 2017년은 사업성과 0%예요. 사업한 게 없었어요, 6월 29일 현재까지.
즉 이 도시재생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주 5일 근무하면서 현장지원센터까지 운영할, 센터장까지 겸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직을 채용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인력을 수급해서 배정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식을 띠고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뭐 포괄적으로 보시면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 압축시키면 결과적으로 주 2일이냐 주 5일이냐, 주 2일을 조례에 담을 거냐 주 5일을 조례에 담을 거냐. 압축시키면 이것 2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다른 내용은 시행규칙에 있는 거에서 여기 5일로 바뀌면서 조금씩 이쪽에 새로 개정안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굳이 그래도 해야 된다면, 굳이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면 별도로 이걸 저한테 오시면 제안설명을 해드리고 8월에 보류했다가 다시 심사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개정안과 수정안이 올라가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 전혀 저촉 받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상위법이 아니고 시행규칙하고 시행령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와 시행규칙이 뜻이 다르지만 세부내용을 규칙에 담은 건데, 큰 라인을 규칙에 담아놓은 건데 담아놓은 자체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틀을 5일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이걸 뜯어 고친다? 이거하고 규칙하고는 좀 상관관계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지요. 조례로,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그리고 또한 이 5일 근무로 했을 경우에 과연 이렇게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당장 어떻게 채용을 할 거냐.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계약직으로 했을 때 또 저희들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이런 얽혀있는 행정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있고 우리가 현장지원센터장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현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현장지원센터는 만들어졌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현장이 만들어지면 그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남시에 도시지원센터장은 이제 그건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그렇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하면 어쨌든 비용추계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정원조정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 2일이냐, 5일이냐 이거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주 5일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5일 동안 와서 근무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례에다 그걸 못 박아놓으면 이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생지원센터장을 모집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특정 전문가들을 강제적으로 배제하는 게 돼서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계약직으로 우리 조직법에 정확하게 넣어서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5일이냐, 2일이냐 이렇게 바꾸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시 전체적인 조직 직제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걸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 조례에다 이것만 바꿔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인 건 어쨌든 다 시행규칙에다 담으셔야지 조례에다 그걸 담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기는 하셨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의견들이 그러하니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그게 성남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뭐 형평성에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걸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든지 임기제로 한다든지 어떠한 이런 식, 지금의 했던 이 방식, 제가 여기에서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 계속 어차피 지금 주 2회 근무를 하는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도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법 위반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물론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라 그러면 저야 뭐 다음번에 해서 준비를 해서 집행부하고 조금 더 조율을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만 크게 큰 틀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웃음)
○윤창근위원 아니, 워낙 내용이 민감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이 이거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양보하시지요. (웃음)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계속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심사 보류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서 그러면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율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러면 이거를 저랑 협의를 해보시자고.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주택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윤남엽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기타 참석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박성구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기획실장 김동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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