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8.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7인 발의)
1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5인 발의)
12.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인 발의)
15.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15건의 일반 의안 심사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3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일정에서 하루 일정이 약간 변경이 이루어진 안인데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1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위원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김장호 조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안극수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관한 감사관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해 법령과 제도 개선, 갑질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각종 갑질 관행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갑질 근절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극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시정 신뢰도 및 청렴도를 향상시켜 상호 존중하는 공직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입법예고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관실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안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범위 조정이 필요하여 집행부의 조사 대상이 아닌 성남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현 직제와 맞지 않는 조직인 출장소를 삭제하며, 적용 대상 산하기관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누락되어 이를 포함하기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여 전체적으로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2조 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제1호 용어의 정의를 적용하여 ‘나’목 ‘직무관련공무원에게’를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로, ‘다’목 ‘공무원 등 자신이’를 ‘공무원 등이 자신의’로, ‘라’목 ‘공무원 등 자신이’를 ‘공무원 등이 자신의’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3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와 관련해서는 우리시는 갑질 피해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성남시 홈페이지 및 내부 행정망에 익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익명 신고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가 있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3항에 명시하고 기존 3항부터 5항은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제4조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에서는 제1항의 ‘이하 “신고·지원센터”’라고 했으나 ‘이하 “신고‧지원센터”’라는 문구가 없어 삭제하고, 제4항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자체로 조사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제7조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에서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각각 상이하여 제3항 ‘시 인사위원회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0조 (보복행위의 신고) 제1항과 제2항에서 ‘시 감사부서와’와 ‘시 감사부서는’을 ‘시장에게’와 ‘시장은’으로 변경하고,
제11조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는 제1항과 제2항의 문맥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제2항의 내용만으로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제1항은 삭제하자는 의견이고,
제13조 (허위신고) 제1항은 익명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금지하고 있어 익명 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익명 또는’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시어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에 우리 발의를 대표로 하신 안극수 의원님 동의하시는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관련 우리 조례에 대해서 항마다 지금 수정안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는 이게 입법예고 올라오기 전에 좀 관련 부서하고 소통이 돼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깔끔하게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집행부, 우리 당초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수정을 요구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셔야 합니다. 문맥 하나하나, 자구 하나라도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지를 심사숙고하게 좀 검토해서 질의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소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
안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7조 제3항 중 ‘시 인사위원회는’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시 감사부서에’를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감사부서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안 제11조의 제목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를 ‘(신고자 보호 위반 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 제13조 제1항 중 ‘익명 또는’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9분)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에 우리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올리신 거죠?
그런데 지금 올린 내용 중에서 ‘나’ 안에 ‘위원 결원으로 인한 신규 위원 위촉 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임기 규정’을 삭제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만약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 임기 남은 기간을 삭제를 해 버리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시에는 지금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는 부분을 임기 규정을 삭제를 하는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규칙, 시행령에도, 대통령 시행령에도 지금 저희와 똑같은 문구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도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이제 잔여기간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위촉 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어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뭐 그렇게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걸 더 효율성이 더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결원이 됐을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8분)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납세자들이 자기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 또 세금을 징수 유예를 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 고충 상담을 하는 부분이 저희 납세자 보호관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의안 심사에 앞서 감사관 소관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추가 수정 사항이 있어 다시 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성남시(이하“시”라 한다)에 파견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소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
안 제2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위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은 자가 격리 중으로 전재환 정책개발협력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임명순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정문 법무과장입니다.
이호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8건으로 행정지원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과 3건, 예산재정과 2건, 정보통신과 1건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4549번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서 간에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기능적 구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의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행정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4550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의안 번호 4553번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소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보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4554번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성남의 태동이 된 광주대단지 사건의 가치 재조명 및 올바른 정체성 확보를 위한 조례명 및 조례 명칭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 번호 4555번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의안 번호 4557번, 4558번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은 2021년 7월 13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2021년 7월 13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 내용을 반영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근거 법령 변경 그리고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심의 기능 추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4560번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부처가 변경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범위 등 개정 사항이 있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경천 실장님을 상대로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12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리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자치행정팀장 겸임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오재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남영경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선임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근무자와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심의 기관에 주민자치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고용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선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그 강사, 일명 프로그램 유형별 자원봉사자 그 공식 명칭이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공식 명칭, 조례 공식 명칭.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본인들은 자원봉사로 가서 일하는 게 아니다. 자원봉사로 뽑기 때문에 신청한 것뿐이지 본인들은 자원봉사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어서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는 존중을 좀 해야 되고, 2021년 전에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1시간에 3만 원 받던 거를 이제 4만 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봉사자들이 이제 운영 보조자로 바뀌면 이들은 4시간에 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도 물론 이제 자원봉사 여비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 보조자로 바뀌면 이분들이 지금 시급으로 해서 4만 2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1년에 7억~12억 정도,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다 종식된 후에 예전처럼 정식 수업을 하게 되면 연간 한 12억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그런 데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50개 동의 어떤 동 심사 기준이 동등하지가 않아요. 그 동별로 심사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그 심사 기준 지침이 어느 정도 규칙이 딱 있어 가지고 규칙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심사 기준이 정확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과장님, 이제 이 골격이 가장 큰 틀이 이제 자원봉사에서 소위 이야기하자면 근로자 대우에 준한 운영 보조자, 운영 보조자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죠?
비용 추계를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는 고용 연장, 고용 승계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비용까지는 다 검토 안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언한 게 있습니다. 저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을 박은미 위원인 줄 알고 부위원장님이라 했는데 강신철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속기록 바꿔 주십시오.
8.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4분)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553호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사항 역시 개정 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난 2020년도 10월 9일 날 우리 성남 학교밖청소년배움터협의회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학교 밖 청소년 차별 해소를 위한 성남시 제도 개선 관련해서 정담회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어서 우리 최미경 위원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그리고 감사드리는 발언해 주셨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우리가 이제 정담회를 통해서 공감했던 부분들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질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만족해하는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9분)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간입니다만 본 조례안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명칭 변경하고, 그죠? 조례명 변경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2분)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시민사회에 대해서 발전이라든지 공익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그런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조례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 독립성, 다양성을 침해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철회하라는 그런 성명서가 나왔어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하고는 소통은 하셨나요?
먼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 증진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성남 시민사회의 요구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었고 정부에서는 2020년 5월 대통령령으로 행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와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이제 표준 조례안을 기반해서 우리시의 조례안을 작성했고 여기에는 공동 회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표준안에도 도지사와 시민대표 또 시와 시민대표 이런 식으로 표준안에 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재정, 조직,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시장과 같이 공동으로 넣은 거로 판단하고 시민사회 단체와도 서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공익 활동 지원과 관련 다른 조직과 중복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공익단체 개별 사업의 지원이 아니고 각각 공익단체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위한 개별 사업이 아닌 포괄적인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민사회의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 부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2020년 용역을 시작해서 527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9일 날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준비위원회를 민관, 전문가, 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4회를 저희가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저희가 입법예고한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준비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5회 했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시도에 있는 센터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민간단체와 함께 같이 했고 또 조례 4월 14일 날 온라인 조례 설명회를 개최해서 50여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간 숙의 과정을 3번 거쳤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조례면 충분하고 이제 더 이상의 관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정 목적이 시민사회, 성남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보장한다 이렇게 밝혔고, 또 성남시가 행정 권한과 재정을 무기로 시민사회 단체들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닌 성남시 전체의 공익 활동 및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개별 단체의 개입이나 권한을 무기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분이 단순하게 그런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그 부분이 아니라 시민사회 결과적으로는 활성화가 사회의 발전을 만들고 그것이 성남시의 공익을 증진해서 같이 민관 협치를 하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 용역부터 해서 다양한 소통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시민사회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다르게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시민사회라는 것은 자율성이나 독립성,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이런 관 주도가 아닌 그야말로 시민사회가 주도가 돼서 이런 부분들의 조례 부분이 논의가 되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관 주도의 모습으로 비치고, 제가 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공익 그런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서 또 서울특별시에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또 비교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표준 조례안에도 보면 우리시는 그런 위원장을 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표준 조례안에 내용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시민사회 단체가 주도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데 저희 시는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당연히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벌써 관 주도가 되는 그런 부분도 이게 과연 관에서 주도를 해서 만드는 그런 민관 협치로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지만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위원장부터 부위원장 이런 부분 구성하는 부분하며 조금 다른 부분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이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대한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관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 주도로 이런 부분들이 판이 펼쳐지고, 관은 그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 협력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나온 그런 반대 의견들에 관이 주도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것에서 저는 본 위원으로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익 활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 관에서는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또 구성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또 위원회 구성요건 안에서도 위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차지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위원 안에서도 위촉직 위원들이 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이 물론 표준 조례안의 내용이지만 시민사회 단체하고의 소통이 크게 부족했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표준 조례안이 있지만 무조건 표준 조례안 그 포맷으로만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이게 문서적으로 그런 실질적 활동에 필요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 조례라면 조례 내용에는 얼마든지 표준 조례안이 아니라도 충분히 조정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은 그야말로 시민사회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저는 찬성을 하지 않고 새로이 시민사회 단체와 소통을 통해서 다시금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성남시의 시민사회 단체를 이렇게 했을 적에 이 공익활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민간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또 논의가 돼야, 대두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용역 보고서를 올해 바로 용역 보고서를 받아보면서 내용들은 대략적인 부분을 읽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하자라는 조례인데 시민사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다시 한번 소통을 통해서 다시금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미경 위원님 이제 수고하셨고요. 뭐 같은 내용이니까 반복되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과 취지가 바르고 옳다 하더라도 특히나 시민사회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시민사회가 또 독특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또 창의적이고 가까이에 또 자율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관에서 어떤 룰을 정해놓고 묶는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거나 시민사회 단체, 소위 이제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 지금 각 의원들에게 문자로써 본인들의 얘기를 했고,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의 쪽에 대해서 방금 설명한 것도 제가 들었고요.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은 시민사회 쪽을 위하겠다고 발의한 조례가 시민사회 쪽에서 반발이 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이거 시민사회 쪽 우선 반발하고 있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부터 과장님께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지금 디테일한 내용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큰 틀에서 시민사회를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시민사회가 어쨌든 반발하고 있잖아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이 설립준비위원회 시의원 2명 들어가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이제 안극수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구성돼 있는 준비위원회의 이제 면면을 보니까 평화연대에서 들어가 있고요, 성남시민연대에서도, 평화연대에서 두 사람, 성남시민연대에서 두 사람 그다음에 성남의 사회적기업 관련 쪽에서 두 사람, 마을공동체 이런 관련 쪽에서 이렇게 범시민단체 대표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이 숙의 과정의 모든 절차와 과정, 내용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대표들이. 이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2년 전부터 사실 이 문제가 이제 거론되기 시작해서 사실 2년 전에 기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했던 당사자도 제가 그날 거기 참석했던 사람의 한 일원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역도 발주를, 그래서 용역을 한번 시민사회 단체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도 거기서 논의가 돼서 용역도 시행이 됐던 거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시민 대표들이 구성이 돼서 아까 정인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숙의 절차 이런 절차를 쭉 거쳐 왔어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에 환경운동연합 이런 쪽들에 관련된 쪽이 좀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준비설립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인 우리 옴부즈만을 맡았던 윤석인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에도 이제 어떻게 의견을 좀 듣는,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절차도 좀 이렇게 밟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별다른 의견을 주지를 않고 이렇게 해서 이 표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제출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러한 숙의 과정이 충분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든 시민단체가 다 참여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참여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예를 들어 공동위원장 문제도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 합의가 돼서 오늘의 이런 조례안이 나온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 논의 과정을 제가 직접 지켜봤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좀 부연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이 좀 뭐 틀렸나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시기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있어서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여기서 지금 부결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간곡히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내년 출범을 위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한 것과 관련돼서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시민사회에 필요한 단체가 참여할 거면 참여를 했다. 다만 거기서 일부 이제 참여 못 한 시민단체도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좀 이거에 대한 참여하지 않는 어떤 시민단체까지 끌어안는 어떤 내용,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부족했다 이 얘기로 이해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조례를 만들면서 이만큼 어떠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만든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표결하실 건가요?
그래서 절충안을 제시를 좀 할게요, 그렇다면.
우선은 본 위원은 시민사회 단체를 발전의 목적 뭐 다 좋은데, 취지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를 한 데 묶는다는 거 자체가 이게 발상 자체가 잘못됐어요.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그게 우리시의 형평에 맞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봤어야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뭐 있다고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시민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뭐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 자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시민단체가, 각각의 시민단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세요, 과장님?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집니까.
이상입니다.
아, 중재안 하나만 낼게요. 그럼 잠시 정회하고요, 위원장님, 상의를 좀 하시죠.
또 관련해서 질의나 또 다음…….
그러면 충분한 숙의를 좀 거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이제 우리 정회하고 논의 과정에서 보류를 하고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취지를 많은 시민단체에서 일부 이제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끌어안아서 합의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더 숙의를 충분히 거쳐서 다음 회의 때 접근해서 다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재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9분)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공동체과가 이제 팀으로 개편되는 거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제가 2019년 10월에 마을공동체과가 신설되면서 시민 소통 억지로 팀을 3개나 만들어서 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거 적정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과의 마을공동체팀의 인원이 5명이었는데 주민자치과로 가면서 공동체 팀원이 3명으로 인원이 이렇게 줄어요. 이거 뭐 괜찮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한테 주신 건데 건축과, 시 건축과에 기계설비팀 만들어졌죠?
인력도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적정한 인력을 3명으로 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새로 신설된 팀이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충원하는 방법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이 약 400개가 넘어요, 지금 성남시에서. 그런 조직들을 지금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팀하고 협동조합팀하고 하는데 여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으면 이거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을 것이고 센터에서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업무 과부하가 있는지, 이 팀 가지고 성남시 사회적경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육성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 수렴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인 거죠.
지금 과도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과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이냐 따라서 과장님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올리고 그러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소리가 시 행정이 현장에 미치고 있는지, 그게 조직이 부재해서, 조직 내지는 팀이 없어서 내지는 작아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순환 이쪽이 보니까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때 지금 일이 중복될 때, 부서 간 일이 중복된다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구조적 한계 때문에도 개선을 하지만 구조조정을 하지만 정책 수행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조직을 또 신설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아까 사경을 얘기했던 건데 제가 자원순환 쪽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일이거든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남시 자원순환 쪽의 일이 굉장히 과중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곳에 못 써요.
뭐냐면 제가 요즘 이 커피 찌꺼기 수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부서의 증원 내지 증팀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다음번 조직 개편 때에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요, 이번 관련 조례 하면서 입법예고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마을, 명칭을 마을자치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행정과하고 업무를, 부서를 통합하다 보니까 마을자치과보다는 주민자치과가 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로 저희가 명칭을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쉽다라는 표현을 좀 하기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과가 폐과가 될 때에는 그래도 지역 내에서 마을공동체 우리 행복마을팀부터 시작해서 지금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하고 있는 그런 팀들하고 그래도 한 번쯤은 폐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기에 따른 이제 조직도 다 포함이 될 거고요, 예산도 포함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하나 더. 이거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조직 개편이 다시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조직도 시대의 흐름, 시대의 트렌드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 직렬 쪽에서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지금 행정 대비 시설직 관련해서 시설직 포지션을 좀 높여야 돼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교통 관련해서 철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또 건축도 많이 또 건축물도 올라갈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공원으로 나오시고 하천으로 나오세요. 탄천, 운중천. 동의하십니까?
어찌 됐든 특히나 녹지 쪽 특히나 녹지 쪽, 하천 쪽은 별도의 어떤 조직을 새롭게 이제 구상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국토 사업이 환경이나 생태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런 쪽에 이제 예산들이 많이 국가에서도 배정을 해서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생태하천과나 녹지공원과 이런 쪽의 인력이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정 기구나 정원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 부서에 정확하게 공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부서 전반적으로 빠지는 곳이 없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런 개편을 할 때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이게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문제하고요. 그죠? 사실 자치분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관 협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이런 이제 일방적 행정의 권한 집행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시인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1분)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간인데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7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을 대신하여 전재환 정책개발협력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은 현재 자가 격리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었으나 2021년 1월 12일 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인력,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부합하고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함은 물론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의한 명시적 근거를 갖추게 된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반대 의견 없이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용하는 동의 의사를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꼭 필요한 조례가 준비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례안 보면서 제5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3항에 보면 이제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조례에는 그 직원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라는 게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파견 나오게 되면 당연히 새로 수립되는 인수위원회 위원장 직무 명령에 아주 뭐 성실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위원회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6조의 2항 위원회가 회의를 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는데 위원회에서 의결 사항들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주 뭐 조례 발빠르시게 잘하신 것 같아요, 잘 만드신 것 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왕에 이제 직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방자치법 105조 7항인가요? 7항을 보면 7조 관련해서 조례, 조례 7조 ‘위원 등의 결격 사유’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께서는 직원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이제 위원까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직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 놓으셨어요.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일 내잖아요. 20일 내에 그때 채용할 직원까지 이런 결격 사유를 확대해서 하게 되면 좀 발빠르게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좀 너무 확대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안대로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 01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교체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법령 체계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한 규정 신설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제안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협의체를 통한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가 기대되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죠?
최미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비용 추계가 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죠?
우리 과장님.
청년정책협의체 관련되는 비용은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홍보비나 또는 활동비 그리고 협의체가 어떤 제안 활동이나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가는 사업비 정도 들어가겠고요, 금년도는 4회 추경에 계상되는 거 감안할 때 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는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6분)
임명순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성남시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원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간인데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앉으시죠.
이어서 이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9분)
임명순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역시 이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이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인 발의)
(16시 11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 강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강신철」하는 위원 있음)
아,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서은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있기에 이 조례 시행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 중 조례안 제7조, 8조, 9조에서 규정한 ‘청문주재자의 인력풀 구성’과 ‘선정’, ‘중요 청문회 지정 등’을 통해 청문 대상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단,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1조 본문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집행부 의견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집행부 의견에 우리 발의하신 서은경 의원님 동의하신가요?
우선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우리 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담아 있는 그런 조례여서 매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1조 본문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15.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8분)
이호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4560호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걸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 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잘하셨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아까 우리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재의결까지 했는데 저희가 다 포함해서 의결을 하지 않아서 한 번 더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사과드리면서 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소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
안 제2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안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안 제7조 제3항 중 ‘시 인사위원회는’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시 감사부서에’를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감사부서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안 제11조의 제목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를 ‘(신고자 보호 위반 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 제13조 제1항 중 ‘익명 또는’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오후 1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선임 박광순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감사관 김원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법무과장 이정문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기타 참석자
정책개발협력팀장 전재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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