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속가능도시과
      나. 도시균형발전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그럼 문화도시사업단 주무과장인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2022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근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과장님을 제외한 모든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안에 계셔도 되고요.

      가. 지속가능도시과
(10시 1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김인현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한주아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황준원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모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작년에 했다가 저희가 미선정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왜 미선정 됐을까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작년에 조금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성이 조금 전체적으로 상가 지역에 불투명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지금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된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1차 컨설팅이 끝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2차 컨설팅에 국토부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컨설팅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여기 보면 산성대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상인회들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주민협의체는 저희 상인회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자체가 저희 상업지역 내지는 지금 성호시장 그다음에 지하상가로 이루어져 가지고 상인회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가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제시한 게 뭔지, 또 그중에서 우리가 반영해 줄 수 있는 게 뭔지도 그런 것도 알고 싶거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상인회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성남시 대표적인 상권은 사실 90년도 초에 초창기까지만 해도 종합시장 쪽이 상당히 큰 상권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저희가 분당택지개발이 들어오고 모란이 활성화되고 야탑이 활성화되면서 저희 종합시장 자체가 상당히 쇠퇴됐습니다, 지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은 상권 활성화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 달라는 게 그냥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좀 발휘해 달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우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연일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행2동하고 수진2동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용역이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지금 한 28일 정도 남겨 놓고 중단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하고요, 용역회사에서 약간 지금 당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저희 쪽으로 조율할, 서로 상호 간에 대립되는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좀 중지해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재개를 할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내릴 때 우리 관계 부서에서 용역지침을 잘못 내리신 거 아닌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보완, 왜 그러냐면 지금 수진2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재생보다는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율을 하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주민들과 하기 전에,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현재.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은행2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진2동도 마찬가지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방침이 있었을 거예요, 협의체에서는. 그걸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는 지침을 내려서 용역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침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납품이 얼마 되지 않고 용역이 중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예비사업, 이제 활성화 계획은 예비사업, 지금 현재 예비사업 기간 중이거든요, 12월 31일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은 만약에 이게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장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저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몇 년 안 됐죠,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세수가 7000억 이상이 투입이 됐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7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돼서 은행2동에 인프라를 구성을 했어요, SOC. 도시기반시설을 많이 만들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우현위원  주차장 10군데, 복지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성을 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얘기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듣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재개발해 달라는 거죠, 거기도?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재개발 민원은 아직까지는 저희 쪽에 크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일부는 재개발을 해 달라는 그룹이 있고요, 또 일부로는 외지에서 많은 정비업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몇몇 건물들을 자기들이 사 가지고 매수를 해서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서 우리 건물값을 올려 가지고 지금 팔고 매도를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행태입니다. 이런 걸 좀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막 현혹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도 곧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우리 재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수가 우리 성남시 세금이 투입이 됐는데 다시 또 재개발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7000억이 투입되기 전에 처음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으면 예산 낭비가 덜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이거에 근본적인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지금 그쪽은 사실 이제 부위원장님이라든지 박주윤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단대 빌라촌하고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실시를 했습니다, 2005년도 전후로 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재개발이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과연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또 사실 말씀하셨듯이 약 7000억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기반 시설이 돼 있는데 과연 나중에 그런 부분은 매몰비용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재생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일단 재생 쪽으로 저희가 가는데 재생해서 이제 기반 시설보다는, 사실 건물 자체도 노후화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주요 사업으로 이제 본격 추진하는 건 노후주택 개선 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생활안전, 보안시설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쪽에 주민들이 또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 그런 부분에서 주민 간의 활성화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 지금 현재 아이템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우리 부서에서 다 수용하기가 좀 벅찰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우현위원  그렇지만 주민들 간에도 이제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지만 귀 기울이셔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좀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논골은 갑자기 도시재생 구역이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 문원중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쪽하고 위쪽하고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단대 논골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 성남시가 이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최초 수립이 됐습니다. 그때 수립을 할 때 보면 재건축·재개발 쪽을 다 제외한 나머지를 재생에다 담다 보니까 무리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지금 단대 논골 같은 경우는 상원여중 있는 데 그 위쪽에 빌라촌이 그쪽은 밀집 지역 돼 있는 데 거든요. 그쪽은 좀 재개발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원여중 그 위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 계획, 내년에 재정비, 금년 추경에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 추경이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 중에 그 상반기 중에 그 부분을 해제하고 그 아랫부분에서 여성복지회관 있는 데 거기까지 재생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면 문원중학교 위쪽에 있는 선경아파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쪽은 일단 저희 쪽에서는 재생 쪽에서는 제외를 하고요. 추후로 지금 내년에 같이 마찬가지로 2030 활성화 계획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쪽에서 담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일단 자체를, 그 부분은 제가 지금은 뭐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거보다는 도시정비과하고 저희 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거기다 담을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 시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담아 넣어야 주민들한테 저희 시 행정도 사실 신뢰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계획 단계에서 의논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지금 선경아파트가 준공 시점이 몇 년이나 됐죠? 거기도 30년,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건 제가 정확히 연도 수는 모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30년이 다 돼 갑니다, 거기가.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우현위원  거기가 상대원 선경아파트보다 조금 빨리 아마 비슷한 시점에 됐을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한 90년도,
조우현위원  예. 그래서 거기도, 거기는 이제 단독 단지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보다는 재건축으로 아마 시에서 가닥을 잡아야 주민들한테, 성남시 세수도 덜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이익도 극대화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의견 주신 사항은요, 저희가 그 계획 수립할 때 저희 단에서 전체적으로 3개 부서에서 한번 그거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나중에 주민 공람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 개인의 재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개인의 재산권도 최대한 보호를 해 주셔야 그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판교특별회계, 단장님 계시면 확인, 특별회계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김종환위원  지금 특별회계가 1700억 정도 남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 이매동 터널 씌우는 거 그거 집행 2단계 하고 나면 결국은 남는 게 별로 없을 텐데 비용을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진행된 거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 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하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1차적으로 판교 지금 현재 소음저감장치는 그 공사 자체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 예산의 증폭 관계는 정확히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판교특별회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이제 적정 예산이 일부 남아 있고요. 초과이익은 저희하고 LH 비용을 사실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판교 내지는 그 인근에 재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산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초과이익으로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도 조만간 그 추가되는 비용은 저희 초과이익분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일단 하고 LH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들어오는 대로 향후 재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부 주관하에서 아마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김종환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280억 정도 하고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판교개발이익금 같은 경우는 쓰고 나면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LH에서 갖고 있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결국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나면 그 돈을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쪽 주머니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3000억 정도죠, 약.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김종환위원  그 돈을 쓸 수 있게, 빼서 쓸 수 있게 같이 정산을 똑같이 정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되는 거는 똑같이 사인 들어가고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그쪽에 있는 돈도 갖다가 써야 되지 않느냐. 저희 회계에 있는 1700 얼마 쓸 것이 아니라 그쪽 것 좀 당겨와서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 1차적인, 사실 이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저번에 한번 보고는 드렸고 1차적으로 저희 시의 적정 예산하고 초과이익을 전체적으로 다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결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회계에서 그거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공사는 마무리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이런 들어간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판교, LH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로 보전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LH하고 같이, 어차피 초과수익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는 그때 추가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뭐 지난번에 그 개발부담금 부과 건도 그렇고 계속 LH에서 순순히 저희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 시의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김보석위원  판교특별회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정수익으로 30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거 맞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정확한 지금 정산은 저희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그거 정도, 한 300억 약간 더 남았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초과수익은 2500억이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초과수익은,
김보석위원  아, 2500억 정도를 사용했고 남아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초과이익은 한 저희가 시장님한테, 일단 정산은 완전히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안 이루어졌고 일단 사실 그 부분은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거기 외에서는 미집행분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지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  
김보석위원  약간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한 150 정도요, 그 정도는 지금 남아 있고. 예를 들어서 운중동 차고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소음저감장치 그쪽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에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김보석위원  사용될 것까지 하면 거의 남아 있지,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는 얼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됐던 금액은 95억 빼고는 전부 분당·판교에 쓰인 거는 맞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95억이요?
김보석위원  예, 신촌 쪽에.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것도 사실은 저희 판교 쪽하고 같이 연관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판교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광역교통망 체결을 하면서 기존에 대왕판교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때 확장이 되면서 신촌동에 그쪽에 한번 물난리가 나 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대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가 펌프장 신축하는 데 그때 사용을 한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1조 8000억 정도 금액의 이득 중에 성남시에 해당하는 2329억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4658억 원, 그리고 성남시에 해당하는 2329억. 지금 관련해서 협의가 2019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협상의 쟁점이나 합의안이나, 용역도 토지정보과에서 발주하면서 그 합의안에 대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것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업무 하는 부분이라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김보석위원  지금 단장님이 안 계셔서 어쨌든 총괄적으로라도,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니, 그게 교통도로국이고요. 그 대신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거기서, 여기 제가 7월 20일에 오기 전에 1월 1일부터 토지정보과장을 했을 당시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쟁점은 크게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를 6600억 원을 인정을 해 주냐 안 해 주냐에 그게 걸려 있는데 저희는 LH 쪽에 6600억에 대한 납부 영수증 내지는 관련 자료를 제공을 해라, 그런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부분을 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약 4600억이 지금 부과된 겁니다.
김보석위원  현재 그러면 이 협상에 대한 경과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협상보다는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정산, 판교사업비 정산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법인세거든요, 개발부담금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LH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당초에 개발부담금 납부할 금액을 한 이천몇 억으로만 잡아놨었어요, 예산. 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법인세는 성남시에서 한 6600억을 인정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재결 협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려다 보니까 그 근거 서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정해 줄 수가 없었고, 이 부분은 천생 지금 LH에서 소송을 7월 달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소송에서 결과가 법인세 인정 여부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 줄 건지 여부는 판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소송은 그러면 관련해서 더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특별하게 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은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LH에서는 광장이라는 법인을 선정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도 토지정보과에서 거기와 맞는 사실 저희도 법률 법인을 갖다가 선정을 해야 돼서 시장님께 그 부분을 보고를 해서 한 3군데 정도는 저희가 나름대로 견적 받아 보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제안서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앤장이라든지 율촌이라든지 태평양이라든지 큰 법인 쪽에 해 가지고 아마 최근에 율촌 쪽으로 저희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진행 사항을 알고 있어요.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지속가능도시과’라고 과 이름을 바꿨는데 왜 이런 이름을 썼는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 취지는 사실 저희가 최근에 바꾼 게 아니라 제가 오기 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 저희 조직 개편을 할 때 이 ‘지속가능’이라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속 가능,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식, 개발에 재생이라든지 저희 재건축·개발하면서 그런 뜻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단 명칭이라든지 과 명칭이 조금 시민들하고 약간 동떨어진 그런 이름이 과 명칭으로 정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위원  지속가능발전 목표라고 있어요, 17개가. 제 방에 오시면 크게 붙여 놨어요, 벽에. 그래서 이제 성남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도시재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쓴 것 같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거기 보면 목표들이 있습니다. 거기 기후위기, 도시재생, 자원순환, 사회적약자 돌봄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우리 지속가능발전 목표 그 안의 세부 목표 그런 걸 이해하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전부 무슨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를 재생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집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어떤 이러한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에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임하고, 이 사업들이 아마 전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재생센터라든가 대학 이런 것들도 주민 교육을 아마 그런 것들을 시키면서,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완전 재개발이 아니라 어쨌든 재개발 안 되는 구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부분 수선일 수도 있는데 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좀 쇠락한 도시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보면 강남 밑에 있는 도시이고 수정·중원구나 또 분당 옆이라서 사실은 땅값이 되게 비싸죠. 또 그러니까 재개발이 일시 해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다가 다시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이제 다시 욕망의 재개발로 바꿔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들이 굉장히 주민들과 현장에서 마찰이 있을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이제, 그건 우리가 안고 깔고 잡은 땅이 워낙 좋아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 저쪽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하지 않는 지역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하여간 지금 부동산 경기가 피크를 찍고 또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한참 부동산 가격 오를 때 뉴타운 하다가 또 이제 꺾이면서 다 해제됐잖아요, 서울이.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들을 아마 서울시에서 많이 했고 그런 게 전국에 많이 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갔는데 참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그렇지만 그 원래 취지, 가치를 갖고 계속 임해야 된다. 갑자기 재개발한다고 해서 그 지주, 아니, 구분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해 가지고 순식간에 가지 않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이것도 정비구역 만들어야 되고 뭐 추진하다 보면 10년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가 분당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주로 하잖아요, 재개발구역은 아니고. 분당은 아직 도시재생 이런 구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주택가로 해서 4군데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총 지금,
조정식위원  그래요? 어디가 있어요? 분당에 도시재생구역 하는 사업이 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한 4군데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어디에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듣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일단 수내동 쪽에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수내동.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야탑3동에 단독, 택지개발 쪽 있잖아요, 주택가들이요.
조정식위원  야탑3.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쪽에 일단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야탑밸리 위쪽으로요.
조정식위원  야탑밸리,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남서울공원 밑에 쪽에 있는데 그쪽에 돼 있고, 그다음에 수내3동 단독 필지 쪽 그 수내고등학교 있는 데 그 주택가 쪽 돼 있고, 오리역 주변,
조정식위원  오리역 주변.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상가 부분 쪽이요. 그렇게 4군데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하여튼 간 여기는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고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이쪽은 이제 워낙,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워낙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재개발 쪽으로 많이 원해서 사실 이쪽 부분은 일단은 다 저희는 주택가 쪽은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그때 저희가 다시 지정을 해도 충분히 늦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원하면 해제를 했다가 사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할 때 반영해 주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계속 활성화 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다른 사업을 본인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식위원  분당에?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분당에요, 아니면 전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가, 저희가 주택가 쪽은 저희가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는 드렸고, 구두상으로는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풀자, 그쪽으로 가고 이제 가는 방향은 상업지역 내지는 준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금광1동 같은 데 한 블록 정도 준주거지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실 소규모주택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걸로 저희는 지금 행정,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노후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뭐냐고 저희한테 반문을 했을 때 저희가 사실 판단할 때는 재생이라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겠냐, 가장.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해 가지고 좀 저희가 이번에 그 계획 수립을 할 때 중점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여기 보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는 옛날에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하지를 않으시더라고. 뭐냐 하면 분당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분당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교육도 했어야 된다. 지금 보면 벌써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뜨겁잖아요.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주민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바람 잡는 데를 갈 수도 있고 또 부동산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텔레비전에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추진하는 사람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면 혼돈스럽지 않다. 그래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아니, 리모델링이든 그런 관련 법규, 추진 절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런 대학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좀 열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 우리가 이제 언제쯤 할 수 있냐’ 이런 거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그냥 뭐 있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류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당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같은 거를 하나 좀 만들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속 가능한 가치라든가 그런 얘기를, 공동체 얘기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시재생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LH 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LH, 오리역에 가면 경기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LH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여튼 간 이름은 대학인데 정규 과정은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이런 분당을 위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그런 거를 가르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위탁만 시키면 돼. 그럼 거기 교수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우리랑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수시로 들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다 질서정연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정보가 제한돼 있고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 자체가 정확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민원이 세게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당형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한 대학을 좀 추가로 열어 줘라, 이런 걸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을 해 줘라 이런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다음에는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김장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금광동 쪽에 가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것은 저희 쪽이,
김장권위원  아, 부서가 아닙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거하고 이거 다릅니까, 그러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가로 정비사업은 또 세 번째 들어오는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렇게 많이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 금광동 쪽에 재개발을 못 하고, 재건축을 못 하고 가로 정비 주택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쪽은, 금광동 쪽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조합하고 주민들이 소송이 많이 지금 진행되는 곳이 있어요. 분당이 지금, 분당에서는 여기서 하는 게 지금 계획이 없고 여기서 하시는 게 지금…….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도시재생 쪽이 저희 과,
김장권위원  그게 지금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대학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분당에서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대학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하면 그건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당에는 신도시 재건축이 이슈가 돼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또 따로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지금 리모델링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경제, 자유경제에 맡겨야 되는데 성남시에서 개입하는 바람에 소송이 난무했고 지금,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주무 부서 과가 아니라서.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것은 저희가,
김장권위원  대학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이 대학은 도시재생대학.
김장권위원  도시재생대학. 똑같습니다, 그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아니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전 철거 방식이 아니고 저희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좀 더 기반 시설이라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대학을 운영을 한 거고요. 아까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학은 아마 그 관련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좀 판단을 해서 대학을 운영을 할,
김장권위원  제 말씀 취지는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도시재생은 꼭 필요한 거고, 세계적으로도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면 전부 다 아파트만 있으니까 도시재생으로 가는 것이 우리 문화적 그런 유산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이것이 지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어쨌든 분당에도 아파트 말고 주택이라든가 이런 녹지지역에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문화적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추진해야 될 것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주민 재생, 주민 공모사업 이거 간단한 추진 계획과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공모해 가지고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 자격은 사실 저희가 재생사업 활성화 지역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산성대로 주변 상가들, 수진동·태평동·은행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했고요. 여기에서 총 처음에 1차로 16개 심사를 단체에서 접수가,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저희가 13개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5월 24일 날 교부금을 그때 당시 교부할 때 당시 한 군데가 포기해 가지고 지금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성대로와 관련한 것이 총 4건 중에 여기 1건이 포기해서 3건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수진동이 1건, 단대,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일단. 이거 지금 6군데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다.
이준배위원  활동을 하고 사업보고,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 계획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도 좀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이준배위원  아니, 이제 이게 도시재생을 하는 데 뭐 어떤 반영이 되냐 이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왜냐하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다른 데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수립이 된다든지 하면 좋은, 예를 들어서 사업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좋은 사례고 주민들하고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좋은 자료로 참고해 가지고 도시재생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연말에 결과 나오면 그것도 알려 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 없어요, 우리 과에?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 있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그런,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하면 사실 국비·도비·시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생한다고 해서 저희 시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재생 같은 경우 일부 태평동·수진동 맞춤형으로 했었는데,
이준배위원  지난 은수미 정부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비 지원된 거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준배위원  알았고요.
  과장님, 제가 그거를 이렇게 질의한 거는 앞으로도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심사숙고해 주시되 추진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를 함께 매칭해서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러한 추진 계획과 또 내년도 어떤 그 사업 방안 이런 것을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런 업무 청취 때 그런 것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거는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과거 은수미 시장, 문재인 정부에서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얼마나 또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추경 관련해서는 일반회계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판교택지개발사업, 아까 앞서 위원님들 다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약 400억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것은 저희가 예산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추경할 때 예산이 12월 31일 기준이 아닌 7, 8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그때 당시에 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되고 들어오고 한 그런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마이너스해 가지고 결산한 그 잉여금 들어온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결산한 잉여금이 들어와서 그랬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조례 이렇게 상정했다가 부결이 됐는데, 보류가 됐는데요. 이거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통합재정안전화기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주민의 동의가 얻기 어렵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상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게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단장님도 안 계시니까 그 의사전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강상태위원  시간이 좀 흘렀네요.
  현재 우리 팀장들 중에서 새로 인사이동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고 기존 팀장이 몇 분이 되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4개 팀에서 팀장님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계속 유임이 되셨고 세 분은 이번 8월 8일 인사이동 시 전입 온 팀장들입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이제 7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20일 자로.
강상태위원  7월 20일 자로,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임하셨고. 그럼 기존 근무하셨던 분은 딱 한 분 지금 계신다는 얘기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선 제가 이렇게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주민들이, 현재 우리 과장님이 소속돼 있는 곳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맞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해당 소위 얘기하자면 2017년도에, 제가 그냥 도재라고, 도활이라고 할게요, 재활.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이렇게 편입된 지역들 중에서, 그게 한 18곳 되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18곳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18곳 정도 되죠. 그중에서 이제 주거 위주로 이렇게, 집단 주거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수진2동, 은행2동 이런 곳의 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그 개발 형태는 어떤 것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주거지역은 재생보다는 재개발 쪽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럼 왜 재생사업을 그동안 했는데 재개발을 원할까요? 우선 과장님도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드리면 답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 맞춤형 정비사업이 어느 지역들이 해 왔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태평2·4 구역하고 수진2동 해 가지고 3군데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맞춤형 정비사업을 했던 결과 평가, 소위 효과는 어떠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그,
강상태위원  주민들이 만족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것은,
강상태위원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맞춤형에서의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당초 설계했던 계획대로 맞춤형 정비사업이 추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저 부분만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건물 경우에는 사들이는 거, 매몰비용 같은 경우가 워낙 그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부분은 사업을 못 하고 주로 기반 시설 그런 부분을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해 왔던, 진행해 왔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보면 개략적인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러나 이 맞춤형 정비사업이 도중에 많은 사업 변경안이 올라갑니다. 그것의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맞춤형 정비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들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선 실현 가능한 것이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주차 공간 확보하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잘 수행이 됐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면도로 포장 그다음에 CCTV 설치 등등 이런 것들을.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회의를 가진 겁니다.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파악하셨어요, 아니면 재생사업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 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일단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지를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이 소위 이야기하자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설명회 때 수진2동 주민과 은행2동 주민들이 대거 온누리실에 모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효과 없는 재생사업을 중단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지속가능도시과 과장이 했던 얘기는 “재생사업을 해도 재개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설득을 시켰어요.
  자, 과장님, 재생사업을 해도 재개발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수진동 같은 경우는 지장이 없다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장이 없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장이 있었죠. 국토부에서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사업을 발표한 것 알고 계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 사업의 가장 주된 사업이 뭡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주택 수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
강상태위원  예, 주택 공급을, 주택 공급 확대하는 측면에서 민간도 이 통합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심복합사업과,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복합, 예.
강상태위원  관리지역 선도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몇 곳이 관리지역 선도사업 신청도 했고 도심복합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금광2동 하나가 도심복합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아시겠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물론 그 사업은 우리 과장님 관할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수진2동도 주민의 30% 이상이 찬성을 해서, 동의를 구해서, 그때는 10%만 동의 요건을 채우면 신청이 가능하죠. 그런데 30% 요건까지 채워서 신청을 했는데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도시정비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지역 대상 선정하는 데 우리시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계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 선정 안 된 거에 대해서 우리시는 쭉 발을 뺍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선정을 안 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민 기만행위고요. 우리시에서 의견을 물었는데 국토부에서 우리시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선정을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논리가 맞습니까? 재생사업을 해도 재개발사업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재생, 맞춤형 사업보다는요, 지금 이 지역이 이제 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업을 중복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모집 공고 내용을 보면 타 사업을 하는 곳은 제척하도록 그렇게 공고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춤형 정비사업, 재생사업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재생 활성화사업뿐만 아니라 기이 일이 투입이 된 곳은 제척을 시킨 거죠.
강상태위원  신청받은 곳이 많은데 다른 사업 하고 있는데 거기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하지 않은 곳을 먼저 주는 것이 어떤 논리적으로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과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철회하고 재개발을 추진해 달라는 민원을 주민의 63%가 찬성을 해서 민원 접수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중요한 사항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63%가 재생사업을 철회하고 재개발을 추진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를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는 예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하셨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산 1억 600억을 세웠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금년도 지금.
강상태위원  주민들에게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서 부서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재생사업 예비사업을 신청을 해요? 그거 주민 기만행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생 예비사업은 본사업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까, 아닙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과거에는 본사업으로 갈 때는 예비사업을 하면 가점을 줬습니다. 가점을 줘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70% 이상을 수행하면 가점을 줘요. 그러니까 본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비사업이 필수적인 항목인 거예요. 예비사업을 하지 않은 곳은 본사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비사업 신청까지 했어요. 이게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물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시기적으로는 제가,
강상태위원  아니, 63%가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 예비사업을 신청한 이유가 뭐냐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때 당시에는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큰 저희 매몰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행로 이런 개선사업 아니면 주민들 안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 그대로 예비사업 쪽으로 일단 실시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생보다는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저희가 수진동을 전부 활성화 지역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데 그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게 만든 게 바로 지속가능도시과 여러분입니다. 맞춤형 정비사업 2015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16쪽에 한번 보실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16쪽이요? 예.
강상태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나 주민 대부분이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원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조사결과 도시재생사업 반대 시 활성화계획 수립 보류 및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를 통한 해제’ 절차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서 그 뒷장에는 바로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저는, 본 위원은, 본 위원도 여러분들한테 기만을 당한 사람이에요. 주민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절제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을 그렇게 해 왔다. 입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그다음에 결과물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탁상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책을 받을 수도 있죠, 그 사업이 이유 없이 중단되거나 취소됐을 때. 그런 것이 두려웠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것은 저희는 회피 목적으로 했던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나름대로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갔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이 부동산 경기가 저희가 재생으로 잡을 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거의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최근 경기가 좋으니까 주민들도 사실 그때는 처음에 재생을 원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개발을 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상태위원  예, 좋아요,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사실 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일률적이지 못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 대신,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재생사업에 대한 우리 부서의 열의나 의지 이런 것들도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하시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주민들 설득도 해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주민 이해를 구해서 사업이 활성화 활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주민 의견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위원님,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부터 이 전략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이렇게 사실 전문적이지는 못했거든요.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기대를 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기대를 하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예비사업 지금 몇 프로 정도 진도가 추진이 됐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거의 지금 예비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수진2 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할, 나름대로 해제할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수정초등학교 학생들 통학하는 데 보도블록,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었어요. 지금 1억 600의 어떤 예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현재 몇 프로 정도의 예비사업이 진척도가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이쪽에는 저희가 지출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강상태위원  왜,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냥 지금 현재적인 것은,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소프트웨어 쪽에 교육 같은 거는 저희가 했는데요,
강상태위원  예. 우리 지속가능도시과가 주민들로부터도 신뢰도 잃고 본 위원으로부터도 신뢰를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매우 신뢰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70% 이상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비사업은 본사업을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가점은 70% 이상을 수행했을 때 가점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거 뭐 다시 용역하고 해서 이렇게 활성화 지역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떤 결론이 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70% 이상 가지 않도록 수위 조절해서 예비사업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신상진 우리 시장의 공약이 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어떤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 쪽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해당이 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제 저희 관련한,
강상태위원  자, 2030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시기죠?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전면 수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하겠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걸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있고 추경에도 16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는 제2회 추경에,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전략계획,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전략 계획 재정비 용역,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4억 3500 들어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억 3500이 올라와 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거는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조정을 위한 용역비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산성대로를 중심으로 가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유감스럽게도 공모사업에서 탈락된 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매우 지금 필요한 예산 확보인데 그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돼요? 저도 참 이해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도 그동안 발주했고 준비를 철저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저희가 공모 채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성대로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동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 중심으로는, 그러니까 뭐 수진동·은행동, 기타 우리 분당에도 단독주택들 일부 이런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소위 재생사업은 상당히 지금 실패했던 하나의 정책 사례다. 이래서 더 이상 희망 고문, 주민들을 희망 고문시키지 마시고 이 활성화 지역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기를 제가 충고를 그렇게 좀 드리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은행2동과 수진2동은 이 용역 결과물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서 제척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수진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그런 식으로 제척을 시키려고 하고요,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재건축 그게 조금 더 나가서 소규모주택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제척을 할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판단을 더 하시겠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은행2동만요.
강상태위원  그때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실 겁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뭐 특별하게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제 활성화 구역 조정을 위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나왔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직, 지금 이제 올해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추경 통과시켜 주시면 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 통과되면 바로 이제 그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전략 계획 재고시가 돼야만이 재건축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안 풀어 놓으면 사실 재개발·재건축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먼저 선행을 하려고 하반기부터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요.  
강상태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못을 박은 이유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탁상에서 주민 신뢰를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좀 분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강상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용역 발주하실, 우리가 예산이 수립되면 용역 발주로 인한 과업지시서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용역 선정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뭐 비공개 아닌 문서는 그때도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해당이 된다고 하면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예, 꼼꼼하니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담았는지, 그렇게 해서 뭘 요구해서 용역을 주는 건지를 좀 챙겨야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해서 정리를 드리자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민의 눈높이에 반한 그런 결정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민에게 유익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 정책이 만들어지면 정말 성의껏 좀, 성의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그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잠깐 짧게 질문할게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이게 태평2·4 지역,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그 태평2·4 지역하고 이게 중복투자된 게 좀 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맞춤형 하면서…….
○위원장 안광림  태평2·4에 재생 지역 자금 투자된 게 없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있습니다. 저희 재생하면서 일부 주택 매입한 거 있고, 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안광림  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중복사업이 됐는데 이거 그러면 그 선도사업 진행하는 데 이거 먼저 재생에 투자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재생사업 투자가 올 6월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태평2동하고 거기 사업은 저희가 2021년 12월 27일하고 9월 21일 날 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아니, 2·4동은 작년 12월 27일로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작년 연말로 완료됐는데 그거 완료되자마자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럼 그거에 대한 그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  
○위원장 안광림  매칭된 사업이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사업 투자된 돈은 다 날아간 돈이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제 뭐냐면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조합이라든지 그 부분에 그냥 무상 증여가 아니고요, 나중에 정산을 해야, 감정평가로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요. 선도지역 하면 다시 건물 지어야 되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동안 투자한 돈들은 그러면 도비는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감사 뭐 얘기 나오는 거 없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것은 국토부하고 전체적으로 다 일단 교통정리는 끝내 가지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시에서 물어주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냥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대로 해서 그냥 모든 정산으로 해서 끝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냥 그 돈은 전부 다 날아가는 돈으로 중앙정부나 도나 다 약속을 했다? 그 말씀이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약속보다는, 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서면으로 한 게 아니라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잘 넘어가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웃음소리)
  이게 성남시의 재정사업의 방향이에요. 사실은 그쪽 지역에는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생사업을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고 그러니까 이 돈이 결론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전체적인 누구, 예, 어차피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간 건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알기로는 이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간, 40억인가 제 기억에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맞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어…….
○위원장 안광림  어느 정도 나갔는지 모르세요?
강상태위원  태평2·4동은, 태평2·4동은 100억대가 넘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태평2·4동 같은 경우 거의 구십,
○위원장 안광림  구십몇 억이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92억 나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92억,
강상태위원  수진2동은 60억.
○위원장 안광림  예, 참. 그런데 또 그 반대로 하지 말자고 했는데 하고자 하는, 성남에서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 이거는 진짜 본시가지의 척추고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전 정권에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한다고 지금 뭐 온갖 광은 다 팔았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 이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21년 3월 달에 한 거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위원장 안광림  그때 용역 들어간 게 얼마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자료 확인)
  수치적으로 용역비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용역비는 3억 3000 정도 지금 해서요, 아직 안 끝나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산성대로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착수보고회 하고, 그리고 LH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온갖 거 다 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건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 거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데는 필요한 데는 그 많은 돈 들여서 안 되고 안 하겠다는 데는 그 많은 돈 그냥 날아가고. 이것이 이제까지 지난 정부에서 이 재생사업을 했던 아주 주요 핵심 내용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이번에도 이거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 다시 신청하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작년과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신청할 때?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준비한 것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달라진 것보다는 이제 그쪽에 컨설팅하는 과정에서요, S-BRT 그런 부분은 제외, 왜 그러냐면 이제 그쪽에서는 별도의 사업 추진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한 거고. 신흥동 쪽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도 좀 빠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성호시장에 금성으로부터 기부채납받는 그 부지 위쪽으로 해 가지고 브랜드 인큐베이터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사업들, 뭐냐 하면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사업 변경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까지 지금 업체에서부터 보고는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거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은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받도록 하고요.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에 좀 주력을 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금액도 국비·도비만 지원 금액이 많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466억인가?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정도 금액 정도면 우리 지역 경제, 특히 본시가지 산성대로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
○위원장 안광림  이 코로나 위기에 처해진 우리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 하기 위해서 이 예산, 이 공모사업 꼭 좀 따내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균형발전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검찰 조사 중인 전략개발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동규 주무관입니다.
  이승진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좀.
○위원장 안광림  예,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한 시간 5분을 누가 정했어요?
○위원장 안광림  아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했습니다. 발언하시고 추가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정했어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하십시오, 예.
이준배위원  아니, 위원장님, 합의도 안 된 거를 여기 위원회에서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안광림  예, 발언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아니, 발언 권한은 위원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첫 업무 청취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성남시의회 9대 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첫 업무 청취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8기 민선 신상진 시 정부의 첫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그러기 때문에 또 이거는 좀 중대한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이슈가 되는 사업들도 있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상세하게는 아니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주요 사업들이 되고 있는가,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각 해당 지역구 시민들을 비롯해서 주민들한테 간략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현동 공공주택사업 이거하고 또 성호시장 관련된 거 두 가지가 있고, 판교 대장 있고요.
  그리고 백현 마이스 개발 이거는, 이거 먼저 지금 좀 상세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34쪽 성남 서현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공공주택 1925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1심에서 지구 지정 취소 및 집행정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2심에서 국토부가 승소하면서 1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주민대책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는데요. 지난달 8월 29일 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는 LH공사고요. 그래서 지구 지정 그리고 해제, 변경 이 권한 자체는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저희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민선 8기 시장님 출범하시고 지난 7월 26일 날 직접 시장님께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사업 철회 재검토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시 정부의 방침은 뭐죠? 신상진 시장의 방침은 뭐예요? 공약 사항에 이거 철회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약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거기 지역구인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랬는데 국토부 원희룡 장관도 제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신상진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약 사항이 최종 확정이 되는 건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책기획과에서 11월 중에 확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방침 자체는 11월에 공약 사항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어쨌든 제가 추가적으로 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그 성호시장 현대화사업하고 백현 마이스하고 계속해서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말씀하신 35쪽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 목적으로 기존에 노후된 성호시장을 공설시장과 공동주택의 복합건축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 수립, 그리고 20년 6월 기본협약 체결, 그리고 21년 11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사를 선정하고 현재 기본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이제 행복주택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의 유형 변경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에 복잡했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 자격 등 수요자 관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과 비교해서 다양한 계층이 입주하다 보니까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법정 주차대수보다 주차대수가 한 200여 대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공급 대상자를 당초에 계획했던 신혼부부하고 청년 계층으로 특화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올해 말까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다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36쪽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성남동 2070번지 일원에 원도심 상권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및 공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에서 2026년 12월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조 7700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2021년 8월 임시시장 조성을 위한 약정 체결, 22년 4월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인 보호 대책으로 조성하는 임시시장 공사가 레미콘 파업,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당초에 이달 9월 달에 이제 개장 예정이었습니다.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한 한 달 정도 이제 지연이 돼서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공사 관리를 통해서 조속히 공사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장, 판교 대장 도시개발.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37쪽입니다.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5903세대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은 2017년 6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2년 8월 현재 공동주택 9단지 3800여 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공시설물 보완 사항 조치에 대한 부서 협의와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기반 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제기한 이행조치명령 취소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다 하신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그리고 이제,
이준배위원  뭐 질의는 나중에 할 테니까 백현 마이스 마지막으로.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전시컨벤션센터, 복합업무시설 등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참여자 공모를 통한 민간 법인을 설립 시행하는 방식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조 7200억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업부지 인근 호텔 및 R&D센터 신축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검토가 완료되면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이윤율 제한 규정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 방식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언제부터 재검토 저기가 된 거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인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신속 추진이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신속 추진이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올해 예산도 있는 거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그러는데 이게 이번 인수위에서 재검토가 됐다는 말씀이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준배위원  제반 여건 변한 게 아니라 시장이 변해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국내에 전시컨벤션센터가 이제,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서부터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그게 나왔어야지. 그게 안 나오고 뭐, 아니 전에 은수미 시장할 때는 이게 타당성이 나왔고 지금 갑자기 시장이 신상진 시장으로 바뀌니까 이게 타당성 검토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
이준배위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겁니까?
  제가 하여튼 시간을 조금 저거 해야 되니까 추후에 보충 질의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조우현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그 경제성 논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호텔 그것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일정 부분 사업성이 된다고 나왔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타당성 자체는 있는 거로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호텔 그것 때문에 좀…….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그리고 그게 가정한 게 분양하는 시설의 분양률이 95% 이상이 되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거로 그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우현위원  성호시장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시장이 지금 특수한 관계로 성호시장이 지금 현재 상인회가 있고 또 비대위가 있습니다. 맞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상인회하고 비대위하고 또 현재 시행사인 금성이라는 회사가 있죠, 에덴이라는 회사의. 금성이라는 회사가 자회사가 또 에덴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좀 특수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주 단지로 공설시장 4동을 짓고 있는데 10월 말, 한 달 연기돼서 10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성호시장에 상인협의체, 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당초에는 구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상권지원과에서 우선은 구성하는 걸 갖다 좀 보류를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유가 뭐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상인분들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뭐한 부분도 있는데 요구하시는 부분이 그 큰 부분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 임시시장의 운영권 부분을 갖다가 상인회한테 달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영권 자체를 상인회한테 민간 도시개발사업자가 넘겨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지대위(지역대책위원회)하고 상인회하고 또 입장 차이가 조금씩 틀려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우현위원  물론 나중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성호시장의 협의체는 다른 데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민관 다 합의로 해서 사업 관계자들과 해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와 관계 부처와 그다음에 금성이랑 시행사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원활하게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또 상인의 이주대책 문제라든가 앞으로 임시시장을 운영하는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해서 상인들한테 구역, 상인 호수를 정해 주고 A라는 상인은 2층으로 가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고. 1, 2층에 돼 있는데 1층이 꼭 필요한 점포가 필요하고 1층에 없어도 되는 점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 상인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상권지원과에서 보류를 해 놨다는데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제일 그래도 상권지원과에서는 상인들의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나중에 시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데는 균형발전과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권지원과하고 다시 한번 일단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은행주공아파트 사업승인이 끝나 있죠? 7월 29일 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앞으로 은행주공아파트가 사업시행 이후에 철거 단계까지 이주 단계까지 원활하게 이주사업이 진행되려면 도시균형발전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남한산성 순환도로와 연결해서 지금 현재 검단산 물줄기가 은행주공아파트가 통과돼 있는데 그 물줄기를 돌려서 다시 순환도로 밑으로 해서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럽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쉽게 안 되고 있고요.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원구청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아직 협의 사항이 안 들어왔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시공업체가 한일건설인가요? 한일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은행주공아파트 조합에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 그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 60억 정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한일건설이라는 회사가 아니면, ‘한일건설 회사가 아니면 이 공사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해서 아마 수의계약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건 좀 부당한데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와 관계 부서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일건설과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우리 성호시장 문제가 지금 현재 이주대책 해서 이주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이주비 책정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1단계부터 5등급까지, 1등급부터 했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이주비 책정을 누가 한 거죠, 그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일단 그 사업 시행자가, 민간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사업 시행자가 한 것이고요.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 상인분들께서는 이걸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행자가 좀 어려운 부분이 거기 보면 노점상분들도 임시시장에 입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만약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노점상 계신 분들은 이주비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 책정된 지금 금액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상인회가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가 사업 시행자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시행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시행자와 시 관계자와 그리고 소유자분들이 양쪽에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해서 평가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시행자에서 평가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1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최고 1단계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마련을 했다는데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감정평가가 어디 있는가 궁금해지고 이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업 시행자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사업 시행자에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라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시에서 관여하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이주사업 대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먼저 할까요?
  그러면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서현동 공공주택은 꽤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법정 투쟁까지 갈 정도로, 분쟁까지 갈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성남시로서 성남시 입장에서 우리시 내에 있는 구역이고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일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직접 승인권자인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재검토를 한번 건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시의 권한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그리고 해제 여기에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시장한테는요, 지금 현재.
김종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저희는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상급 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해야 될 입장인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일단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 전 단계에서는 어떤 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이라든가 이런 단계에 있을 때 충분히 의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정이 되고 나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 상황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여하튼 우리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있고 시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고 저희가 봐도 거기가 그게 들어왔을 때는 지금도 붐비고 어려운데 그것까지 들어오면 거기에 완전히 휘발유 붓는 격으로 너무 심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저희 시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쪽 편에서 움직여주고 그쪽 편에서 목소리 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쪽 방향에 서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지금 판교 대장지구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수해 복구, 준공 승인 나기 전에 수해 복구, 원상복구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봐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안 보이는 부분들은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물론 기준치에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물이 내려오면서 방음, 그 막아 놓은 철책선 이런 것도 밀고 나오고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도 밀고 나오고. 나는 나이아가라 온 줄 알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정문에 폭포수,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폭포수가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고 원상복구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 대장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거는 몇 년 안에 인사 사고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법률행위는 막아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번 수해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반드시 합의를 해서 진행하시고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 입장에서도, 시장님 방침도 마찬가지시고요. 일단 이번에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한 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부터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분이 그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관계 업체에서는 다 자연재해 이렇게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으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성남의뜰요, 사업 시행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직접 현장에 또 나가 가지고, 수요일 날요. 나가서 직접 같이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소하천 부서라든가 녹지 부서까지 같이 나가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김종환위원  반드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할게요.
  백현 마이스는 똑같이 대장동의 문제점이 사실은 그 이익금이 시나 아니면 주민들의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 되는데 결국은 민간인한테 돌아갔죠? 많은 액수가. 맞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회수했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 생각이고요.
  백현 마이스도 결국은 똑같은 방식이죠, 비율이?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김종환위원  50%+1주, 50%-1주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이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률 자체가 10% 이내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개정된 내용을 적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시장님께서 재검토 요청한 거는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그게 가장 컸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 저도 백현 마이스는 바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유는 그거고요. 백현 마이스는 반드시 조속히 진행하는 데에는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검토하셔서 백현 마이스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주윤 위원님.
  과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거는 지금 약간 변동, 백현 마이스 변동 사항은 판교 배후 수요하고 그리고 지역 지원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한번 재검토하자는 의견과 그다음에 그 백현 마이스의 4차산업과 관련된 대기업 유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심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원도심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필요합니다. 도시환경 저해도 되고 보행도 불편하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꼭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현재 원도심에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렇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랑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따로 하면 좀 더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건 생각해 보신 적 없는지. 아니면 이게 시기가 빨리 해야 돼서, 지금 당장 해야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선정할 때 선정 기준 자체가 학교 통학로하고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다시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데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희망로 이런 데도 그 옆에 지금 재개발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거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한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잠깐 먼저.
  먼저 하실래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보니까 성남시 사업은 다 이 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했는지 모르는데 복정2지구 공공주택사업 취소할 예정입니까? 이 앞에도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복정2지구는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하면서 지금 시정 반영 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방침으로 공약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난 7월 26일 날 서현지구하고 똑같이 복정2지구도 국토부 장관을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셨을 때 두 지구 모두 재검토를 일단 건의는 한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재검토를 요청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지금 사전청약된 신혼인지 그 632세대 분들의 권리나 분노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영장산공원을 뭐 편입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근처에 포레스티아인지 어디 주민들도 반발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정지해라 이런 것들이 시장 공약에 시장님이 약속했던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공주택사업을 아무리 선거 때라고 해서 시장이 ‘민원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LH에서도 아마 이거 중단……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에 이의제기는 하겠죠. 시장이 가서 장관 만나서 다 그렇게 퍼포먼스로 하는 거죠. 서현 110번지도 사실은 패소했잖아요, 주민들이.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2심에서는 주민이 패소했고요. 상고는 주민분들께서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110번지를.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입장은 서현로의 교통 문제라든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LH에서 하는 공공주택사업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요, 전국에 이 공공주택사업을 못 해요. 만약에 이게 임대아파트가 있다 이런 것들 논쟁이 많잖아요.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LH사업이 계속 부러졌다, 그러면 전국의 우리 서민과 신혼·청년을 위한 그런 공공주택사업은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가서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시장님은 나는 어느 나라 시장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시에는 그러면 정책 중에 서민 주택정책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 다 부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잘사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순환 재개발하고 그럴 때 다 임대주택 확보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재고 요청을 한 건 알겠는데 여기 지금 신혼주택으로 632세대 사전청약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자기 집 갖고 있는 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제되지 않고는 철회하는 건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주택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많이 투입됐을 거라고. 그런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이 결정할 건 아니지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깊이 고민하고 가치를 생각을 해야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 서현지구 사업도 지금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서 아무리 포퓰리즘 시대라 그래도 이렇게 그냥 사업 자체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 경과 좀 알려 주시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판교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 백현 마이스 사업도 지금 기이 투자된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역을 벌써 몇 차례 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제가 알기도 용역이 수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용역을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 투입된 그 예산을 전부 한번 뽑아 와 보세요. 이게 관광과인가 어디에서도, 이 마이스는 또 그쪽이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거기서도 용역을 많이 했다고. 해서 결정 다 내놓은 건데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전면 재검토하면 이거 굉장히 많이 미뤄지죠? 다 기본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이거 호텔 없애고 기업 유치 이만큼 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다 용역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야.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은 다시 해야 됩니다. 변경하려면 용역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또 투융자 심사 왔다갔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용역비, 용역비 세워 놓은 거, 용역 과제 심사 말씀이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백현 마이스를 여태까지 왔는데 이거 거의 사업자 선정 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걸 SPC로 하는 게 너무 대장동에서 소수 업체가 많이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그 방식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 기본계획 세우고 하는 와중인데 여기서 이걸 그러면 이거 어쨌든 너무 잡다하니까 그랬다며요.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안 맞으니까 그러면 정리 다시 하자. 그러면 다시 이게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또 돈이 들 거고 기간이 뒤로 밀리지 않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일정 부분 기간이 밀리는 건 있는데요. 일단은 정책기획과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시장님 공약을 정리하는 건 압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아니,
조정식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과 공무원이 이거 담당 사업을 다 어떻게 알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일단,
조정식위원  결국은 실무 부서의 의견을 들을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TF팀을 꾸릴 거고요. 거기서 준비를 해서 구성해서 꾸릴 거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하여튼 간 다 이제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사실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대예요, 현재 지방자치 수준이. 시장이 한다 그러면 마는 거지. 그렇지만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 또 이게 한 차례 옛날에 부결이 됐잖아요. 공유재산 변경 계획인가 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때, 지금은 여당 의원님들이 반대해 가지고 이게 또 밀려 가지고 이렇게 해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지연이 됐는데 또 여기서 흔들어 가지고 가면 앞으로 3, 4년 그냥 갈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저희는,
조정식위원  한 2, 3년 갈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료로 예상 또 그 추진 계획 있죠? 그거를 한번 정밀하게 만들어서 좀 줘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어쩌고저쩌고해서 이거 1년 늦어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도시균형발전과인가? 여기에서 투입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처음 얼마 쓰고 용역했고 얼마 쓰고 또 했고, 그 비용 다 또 주시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쨌든 사업이 바뀌면 일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몰 비용도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것들 주셔야 저희도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보통 낙생지구, 신촌지구, 복정지구, 금토지구 이런 데가 다 LH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사업 시행자는 LH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공공주택사업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자마자 결정은 누가 합니까? LH가 먼저 찍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이쪽 지역을 또 이런 공공주택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누가 이거를,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주택공급계획에 따라서 통상 LH에서 제안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LH가 우리시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먼저 제안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거를 저희가 제안을 못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
조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사실 확인은 안 된 건데 우리 궁내동 지역 있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쪽 궁내동부터 쇳골 이쪽 녹지지역을 이런 공공주택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상진 시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번 선거에.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되나 안 되나. 여기 실무 부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쪽에 개발사업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인가 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궁내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보전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맞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보전녹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로 반영이 돼야지 할 수 있고요. 그건 저희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에 도지사,
조정식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는 다 알아요. 도시기본계획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해 주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약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공약서에 수많은 뭐 있지만 다시 검토한다며요, 실무 부서에서.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11월까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은 지금 검토 안 하고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조정식위원  확인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에. 거기 공약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전략기획팀인지 뭔지. 그래서 이쪽에 그 여부를 알려 주셔야죠. 왜,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간 우리가 사실 여기 보면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그렇죠? 얘도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거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얘는 특혜 시비 없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장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방식에 따라서 특혜가 있었다 없다 그런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주택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이 특혜식으로 이번에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됐다가 다시 또 재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기존에 추진됐던 것 전부 적용해라 그랬다가 이게 완전히 해서 다시 재개정한다 그러더라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성남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지금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 상태 맞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준공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준공 부분은,
김보석위원  녹지가 성남의뜰에게 있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녹지요?
김보석위원  예.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경관녹지 뭐,
김보석위원  예, 이 개발사업 주변의 녹지 관련해서는 성남의뜰 관할인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는 현재는 준공 전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 전부 다 관할이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사건이 한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뒷산에서 사지마비가 되신 그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아시고 계시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들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사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인허가 부서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거기 산에 올라가시려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이제 그분이 사업 시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보석위원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 준공 관련해서는 시의 입장이 준공 허가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입장의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이제 준공을 하려고 하면 모든 기반 시설이 제대로 공사가 돼서 저희 시의 관련 부서가 인수인계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돼야지 되는데요. 이제 지금 몇몇 시설들이 그 관련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게 아니라 좀 보완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금번 그 폭우 피해 때문에 기반 시설이 또 좀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환경청 이행조치명령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까지 좀 마무리가 돼서 이제 어떻게 이행조치명령을 갖다가 이행할지 제출받고요. 그러고 나서 준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수해도 그렇고 지금까지 판교 대장 관련해서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까지의 상황들에서 있었던 것으로 많이 보여지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이번 신상진 정부에서는 세세하게 검토되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성남 서현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 감당하지 못할, 교통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놔도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 사업을 진행했음이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민원이 진행되어 있던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앞서 지속가능도시과에서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의 민원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런 추진 상황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귀 기울여지는 사업 진행이, 또 그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아까 과장님께서 각종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먼저 선정을 해서 시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뭐, 아니면 시한테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 제안이 이제,
○위원장 안광림  제안이 들어오면?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옵니다, 제안이.  
○위원장 안광림  시가 판단해서 승인하면 같이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승인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일단 제안이 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제 법에 따라서 각종 공람·공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시에 협조가 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서현 공공주택사업은 2019년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는 앞으로 발생되는 그 상황에서 전혀 예측을 못 하고 그냥 동의해 준 거네요, LH한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
○위원장 안광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논리대로 하면 서현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먼저 요청이 들어왔고 시가 동의를 해 줘서 진행이 됐다면 시는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동의해 준 거네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그전에 있는 거를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말하는 게 좀 있었고요, 의견들이.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는 2018년 3월에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한에 따른 협의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협의가 왔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협의했을 때 그때 막았으면 오늘에 이렇게 소동 벌이고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결론적으로 그 시장의 몇몇 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서현동 110번지 주민들이 얼마나 교통을 겪고 있는지 그 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행복주택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누가 바꾼 거예요?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LH에서 요구한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아, 그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개정이 됐는데 이게 2022년도 사업계획 승인받는 분부터 이제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이게 최초에는 성호시장만 짓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맨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가 이제 LH에서 행복주택 짓겠다고 해서 공사가 또 1, 2년 지연됐고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LH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시가 또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업들이 성호시장 상인회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78년도부터 제가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번 이런 식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성호시장은 지금 전국에서 최고의 최악의 시장이 된 거죠.
  자, 지금 임시시장 가는 문제도 그 당시에 임시시장 가는 거에 대해서 성호 상인회가 요구했든지 시가 요구했든지 해서 그 계약자하고 했어요. 그렇죠? 계약하면서 딱 한 줄 넣었습니다, 한 줄. ‘임시시장 해야 된다’ 맞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저희 시가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그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이제 임시시장을 했는데,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2개 달았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그거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임시시장 건이었다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안은 전혀 없었고 그냥 임시시장 해야 되고 이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내용밖에 없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임시시장을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게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로 인해서 또 상인들의 민원이 또 빗발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좀 더 여기에 구체적으로, 최소한 임시시장 그 당시에 부지 확보도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승인해 줬어요. 맞지 않습니까? ‘임시시장 가게 되면 임시시장 부지 니네 어디다 할 거야?’, ‘우리 저기다 할 겁니다’, ‘계약서 했어?’, ‘계약했습니다’ 어떤 계약서라든지 이러한 절차는 전혀 밟지 않고 ‘어, 임시시장을 지어 줄게’ 그걸로 끝.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호시장 상인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서 일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이해되는 관점이 많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이거 현재 대장동 부당 이익 환수 TF팀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현재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여기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요? 그냥 도시개발공사에서만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이제 저희도, 도시균형발전과도 들어갈 거고요. 시의 예산재정과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실지로 출자를, 투자를 해 가지고 주주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 주도로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과장님도 잘 확인 체크하셔 갖고 최소한 부당 이익 환수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갖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백현 마이스 사업이라든지 성호시장이든지 그다음에 서현 공공주택사업이라든지 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정치인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 돼요. 그것이 공공 목적인 거 충분히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구 시의원이고, 지역구 시장으로서는 지역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서 중앙정부랑도 때로는 항의하고 때로는 조율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LH가 했으니까 무조건 지어야 된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뭣 하러 필요합니까? LH가 다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LH가 지방정부랑, 무슨 공공개발할 때는 지방정부랑 협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또 추가 질문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저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까는 전체적으로 좀 제가 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기금하고 시비가 해서 약 370억 정도 이렇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37억, 예.
이준배위원  아, 37억입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예. 37억 정도였는데 대체적으로 다 보니까 전선 지중화사업 보이네요, 이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이게 저희가 신청을 보통 6월 달에 하게 됩니다. 매년 6월 달에 하게 되면 선정이 되는 게 결과가 12월에 보통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추가로 내년에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사가?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준배위원  예, 내년 본예산에도 또 반영을 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잔여 예산 이번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잔여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잔여 예산이 희망로·수정로 합쳐서 27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이제 본시가지에 지중화사업들이 조금 더 돼야 되는 곳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반 시설이 본시가지에도 좀 잘 돼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올해도,
이준배위원  예정된 사업, 내년에.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6월 달에 5군데에 저희 시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 예상은 그래도 그중에서 2군데 정도는 선정이 돼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서 이런 기반 시설 사업들도 일단 잘될 수 있기를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배위원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할게요.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서현동 공공주택사업 110번지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상당한 여론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또 이게 서현동뿐만이 아니라 이매동, 분당동, 수내동 등 여러 분당 전체에 이것이 좀 여파가 있어요. 첫째는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 세 번째는 학교, 서현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어떻게 또 되는 교육적인 측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교통과 교육과 환경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또 이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 2500세대 막 이런 데들이 들어올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님이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통 말씀하셨는데,
이준배위원  예.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일단 국토부 입장은 사업 추진하면서 교통성 검토를 먼저 하게 됩니다, 지구 지정할 때. 그래서 그 교통성 검토 결과에서는 오히려 그 사거리 입체교차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하면서 시행했을 때는 통행속도 자체가 좀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 말씀하셨는데 제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 맹꽁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지구계획을 수립하면서 맹꽁이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주대책 수립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2심 판결에서도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구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보완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서현 초·중학교 과밀 부분은 사실 규정상으로는 3개 근린주구당 학교를 1개소씩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 6000에서 한 9000세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925세대다 보니까 학교 설치 대상이 아닌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까지 통합 학교로 설치하는 부지를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해서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이준배위원  예, 뭐 일단 거기는 알겠고요. 여기 교통이 FFF 등급인 거 아시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그게 그렇다고 뭐 지금 현재 트램이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철이나, 오포에서 판교톨게이트까지 어쨌든 쭉 이어지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뭐 현실적인 대안이 좀 어려운 거고.
  환경문제도 그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계획도시이고 그동안 분당이 30년 이상 1기 신도시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맹꽁이 서식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생태환경이 중요하지 여기에 뭐 아스팔트 깔고 콘크리트 건물 짓는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연녹지 공간, 이런 녹지 공간들의 확보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더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지금 당장 교육적인 측면에는 어떻게 보면 성남이 교육도시로서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더 반영을 해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과 또 국토부에 의사전달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판교 대장지구의 민원이 송전로 지중화 이게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게 누가 시행 주체가 되느냐의 이 부분은 좀 불분명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준배위원  아니면 뭐 이익금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이행조치명령 소송이 이제는 결론이 나서요, 그 계획을 제출을 이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계획에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주체 부분이 만약에 자신들이 이행하는 게 아닌 것으로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또다시 이제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게 이제 뭐, 그게 소송으로 돼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여건과 민원을 생각해서 조금 더 먼저 시행하고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백현 마이스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이거 백현 마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무슨 업무시설 이게 아니에요. 뭐 관광, 업무시설 그리고 주거 내지는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교통망. 이러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재검토됐다고 하는 거는 좀 상당한 유감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좀 거론이 된 거는 약 한 2015년 정도부터 됐어요. 이재명 시장 그때 당시 때부터. 그리고 은수미 시 정부에서 오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20년도부터 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쭉 지내온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사업이 이렇게 재검토된다는 거는 시민과 또 시민단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게 중단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가 오는 행정적 손실, 경제적 손실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뭐 혼자 결정하셔 갖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단장님도 안 계시고, 현재 공석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건데.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이 계획이 재검토가 되는 거는 어떠한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게 저희 현재 판교에요,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배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의 산업 유치하는 거, 그리고 4차산업 관련해서 아예 이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 이런 쪽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게 어떤가,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계획하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뭐 그러니까 관광, 회의, 전시 어떻게 보면 아시아실리콘밸리에 관련된 것들, 이거는 이제 신성장동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먹거리를 또 창출해 낼 수 있는 거고 또 그러한 그 부지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역 경제에도 그렇고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엄청난 비용과 돈과 행정력을 갖다가 들여 줬는데 지금에 와서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고, 우리 의회 입장을 잘 전달해 주시고 제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고맙습니다.

      다. 도시정비과
(15시 03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선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설동길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기남 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경으로 17억이 올라왔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17억 6000만 원. 아, 6700 얼마인데. 이제 이게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뭐 어떻게 자료 좀 다 찾으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이준배위원  제 발언 시간 많이 가 버리니까 좀 빨리 찾아 갖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 예.
  연구개발비, 예, 17억 6000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게 금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을 한다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매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9년 5월 달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 제4조 2항에는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최근에 그럼 언제 용역을 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2019년에 저희가 계획 수립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뭐 10년마다 한다면서 지금 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매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럼 5년도 안 됐는데 재검토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게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 2024년에 5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준배위원  아, 그래서 미리?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결과가 나왔나요, 연구용역 결과가?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당연히 저희가 책자로 되어 있고요.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도시 정비라든가 하는 데에 이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재개발에 실제로 이렇게 입안이 되고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당연합니다. 이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포함시켜야만이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좀 중요한 연구용역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현안 질의는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먼저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재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다음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2차로 해서 4곳이 선정이 됐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원래 신청은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1단계로 태평4동 충혼탑 아래 거기랑, 중앙동 소위 말하는 가지구 중2 구역, 예전에는 중4 구역 거기 2개 1차로 했고요. 2차로 예전에 태평2·4 구역. 예전에 정비 예정 구역 돼 있다가 빠진 구역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태평2·4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2·4, 예.
강상태위원  태평2·4 구역을 했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지금 현재가 1차 선도사업 소규모정비 관리구역 승인까지 받은 거 있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경기도 승인 고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1구역 재고시 4+1 고시가 나면 이 상위법만 통과가 된 후에는 5+형 통합개발 할 경우에 이거 다시 심의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재고시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직은 이제 의원발의 됐고요,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
강상태위원  개정은 아직 안 됐는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은 매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에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또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시간적인 낭비고 또 뭐 금전적인 낭비 이런 사례인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통합 상위법이 바뀌면서 훨씬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시의 행정도 거기에 부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필요한 절차를 중복, 반복으로 거쳐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 입장은 뭐예요, 그와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일단은 법령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법령이 개정된다면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가로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좀 완화가 돼 있거든요. 사실 다른 뭐 특별한 절차 없이 도하고 저희만 되면 되니까요. 그게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크게 뭐 시일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민들이 그거 뭐,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일단은 동의를 해야죠.
강상태위원  싫어할 이유가 없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웃음)
강상태위원  행정절차가 간소한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다른 재개발보다는 굉장히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같은 걸 하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아마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이중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중복되지 않고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경미한 사항들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 더 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재개발사업들에서 제외된 지역 중심으로 이런 소위 사업들이 공공 주도로 진행이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거 민간까지도 확대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리스크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특별한 리스크는 없고요, 지금 봐서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이라든지 의무적 비율이 있는데,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제가 봐서는,
강상태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도 이제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 그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의 실태는 세입자가 육칠십 %를 차지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이게 공공 이제 선도 관리지역이지만 사실은 이주대책 같은 것들이 전무한 사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크나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색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저희 재개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환 정비 방식에 따라 시행하다 보니까 LH에서 이주 단지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런 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보다는 아마 주거 이전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추가적으로도 검토는 좀 필요하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현재 지역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남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예? 성남에 사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이런 대책들이 선행이 안 되면 성남에서 사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유 자금이 없어서 먼 외지로 가야 하는, 쫓겨나야 하는 그런 재개발.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 돼야 돼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방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소규모 정비사업은 우리가 1만 ㎡,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1만 ㎡.
강상태위원  예, 1만 ㎡ 범위인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선도사업은 10만 ㎡여서,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어떤 재개발이 어려운 추진이 안 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은 매우 권장할 사업이다. 다만 그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기이 추진되고 있는 이 4개 선도사업이 신속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계속하시죠.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는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가장 모든 지자체들이 선호하는 순환재개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순환재개발은 획기적으로 재정착률을 높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 어떤 주택들, 20평 내의 분양지로 편성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더더욱이나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1, 2, 3단계를 해 왔고 2030 1단계 사업을 진행했고 2단계를 지금 용역 발주 주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LH와, 시행사를 우리가 LH로 해서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지금 2030 1단계 지역과 2030 2단계 지역 다 합해서 이주 단지가 총 한 8000세대가 필요하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8000세대, 그 확보는 어떻게 돼 있다고 보시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현재 2030 1단계인 수진1, 신흥1까지는 큰 문제없고요. 2단계,
강상태위원  1단계는 큰 문제가 없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맞습니다. 2단계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2단계에 3개 구역이 있습니다. 태평3, 상대원3, 신흥3 3개 구역인데요. 여기에 대략 한 4889세대 이주 단지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 공람을 하고 있고요. 이제 9월 14일부터 저희가 돌아가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주 단지는 그거하고는 무관하고 LH하고 이제,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거는, 그 부분은 잠시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구역 지정 이전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LH와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1단계만 가지고 제가 질문할게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즉 1단계 같으면 이제 한 3200세대가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200, 예.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전체 세대수의 26.3%를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협약에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미리 협약서 좀, 우리 LH와 맺은 협약서 좀…… 있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께 다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 필요 수가 3200세대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기존에 3단계 공사하고 있는 금광지구나 중1지구나 또 신흥2동이 해당이 되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차는 좀 다르지만. 거기서 나온 물량이 한 몇 세대나 예상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거기서는 1900 정도 될 겁니다.
강상태위원  1700여 세대. 17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4700세대 정도가 나가 있는 것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1700세대 정도 될 텐데 그렇다면 결국 1500세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1500세대를 LH가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확보가 돼 있다고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가능하도록,
강상태위원  협의 중이 아니라 그게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완전히 지금,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바로 철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 좀, 시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H하고,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은 크로스 체킹이 다 끝났어야 할 정도예요. 본 위원도 LH에 확인했더니 다 확보가 돼 있다고 얘기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서현동 110번지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디테일한 자료는 줄 수 없다라는 것이 LH의 입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디테일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강상태위원  그거 제가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 못하면 공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A곳에 몇 개, B곳에 몇 개, C곳에 몇 개 이렇게 해서 1500개가 어떻게 1500개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가능한가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볼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일단은 다음 주 중으로 제가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이제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수진1, 신흥1 두 지역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됐는데요. 지금 현재 조금 딜레이되는 게 시공사 선정이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진1 구역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9월 5일 날 뭔가 판가름 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신흥1 구역은 31일 날 확약서 제출 마감 시한이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아마 시공사들이 조금 머뭇머뭇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수진1동은 협약서 제출을 했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확약서 제출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확약서 제출했고. 수진, 신흥1동은 확약서 제출도 유찰이 됐다 이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신흥, 수진1동은 다음 절차를 진행해서 그 시행이 되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흥1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변경해서 할지 다시 한번 더 할지를 해 가지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2차까지 해서 유찰이 됐으면 더 갈 수가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1개 업체라도 왔다면 수의계약이 되는데 1개 업체마저도,
강상태위원  1개 업체에서도 참여를 안 해서 수의도 어렵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금액을, 조건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을 테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마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LH하고 주대위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죠.
강상태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저희가 그…… 왜냐하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대위, 우리 관련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어떻게 뭐 하라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대위와 LH에 맡겨 놓으면 LH가 갑이에요. 그렇죠? LH와 우리 도시정비과가 가면 도시정비과가 갑일 수 있죠. 아니, 굳이 어떤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면 주대위하고 LH에 맡겨 놓으면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이 잘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런데 위원님,
강상태위원  최소한 어떠한 이러한 걸림돌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손해를 최소화시켜 주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업 시행자는 LH고 사실 LH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주민대표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든요. 처음에 아시다시피 495만 원 했다가 올린 것도 주민대표회의에서 된 거지 LH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게 LH의 몫인 거고요. LH가 그런 역할들을 잘하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은 과장님 몫이란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이 힘이 부치면 그래서 단장이 필요한데 단장이 공석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제가 열심히 밀어붙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장 컨트롤 박스가 지금 부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책임 있게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1개, 수진1 구역은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정에 대해서 반대해서 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신흥1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하면서 내부적인 또,
강상태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관통,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동서도로, 연결도로 말씀,
강상태위원  관통도로 폐지 요구와 고도 제한 완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민원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 8월 달에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더군요. 의견을 줬더군요. 그랬는데 전부 불허가 처리를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단계로 하고 있는 신흥3동은 전체 관통도로가 폐지가 됐어요. 기본설계가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원래 이 관통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관통하는 도로입니까? 관통도로의…….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관통도로보다는 동서 간 연결도로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동서 간 연결도로가.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내부에 단지가 크다 보니까 교통량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공사가 선정되면 아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강상태위원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미온적인, 지금 어떤 대책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LH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 지연도 예상되고 재개발에 있어서 타임 이즈 머니(Time is money)입니다. 시간은 즉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문제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떠한 이걸로 인한 사업이 지연이 되는 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래서 LH에서도 모든 걸 시공사만 키가, 시공사가 선정되면 투 트랙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도로도 동서 연결해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다 하게 되면 한 1년여 시간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최소한. 그러려면 이렇게 자꾸 이게 딜레이되고 늦어지게 되면 그 후에 또 늦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대비책을 어떤 식으로 세울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사업시행 인가 전에 각종 심의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검토, 거기서 통과만 된다면 저희는 크게 저희가 이의 달 건 없고요. 사실 저희도 재개발사업 목적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는 안 합니다. 교평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교통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또 틀릴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LH와 주대위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 사항이 있죠? 또 다른 공약 사항.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단 구성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추진단을?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럼 앞서 우리…….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유재복.
강상태위원  그러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거는 그 과에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분이 하고 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이 사항은 사업성하고 직결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즉 아까 이 동서 관통도로는 희망로에서 성남대로까지가 연결시키는 것이 그 도로의 개설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가 된다면 시민로에서 제일로까지만 연결된,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제일로까지.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시 말해서 신흥3동 쪽은 그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고 신흥1동 그 고갯마루에서 그다음에 저기 소방서 앞에 있는 데 중원구청 가는 그 도로, 제일로. 여기까지만 만들어지는 관통도로가 돼요. 이게 무슨 도로의 효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이 이 구역을, 제2단계 구역을 지금 용역 과정에서 관통도로를 폐지를 한다면 따라서 이 문제도 1단계로 추진된 이 도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재개발이 그 지역에 다 완료됐을 때 맞는 그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LH랑,
강상태위원  성남 미래의 50년, 향후 100년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걸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 방안을…… 그 문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총회가 개최돼서 만에 하나 이 문제가 주민 의견이 그렇게 반영이 된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견이 나온다면 절차는 최대한 빨리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대위와 이렇게 협의를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랑.
강상태위원  소통하시고, LH하고도 그 문제 소통하시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잠깐만 간단히. 질의할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도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딱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선거 공약 사항에 은행1동 재개발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무조건 해 주겠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은 어떤 행사나 갈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자 폭탄이 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래서 너무 참 힘든데요. 어떤 답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이 어떠신 건지 향후 일정과 향후 집행부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시장님 생각이 굳건한 것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 시장님 의중은 아직까지 그대로 확고하신데 문제는 지금 은행1동 여건 자체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옛날에 임시 조치부로 되다 보니까 용적률이 거의 한 330%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시장님 공약하신 바대로 필요하다면 법령이라든지 지침 변경 등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대리 조우현  주민들은 2024년도 도시계획을 다시 심의할 때 그때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2030 재검토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뭐,
○위원장대리 조우현  2019년도에 발표돼 5년, 원래 10년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하고, 맞습니다. 5년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그런데 5년에 한 번 할 수 있으니 2024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2024년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책임 있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상입니다.
  이준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현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 60쪽에 보면 2030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 있습니다. 여기에 태평3, 상대원3, 신흥3 나오는데 이거 중간보고회를 6월 달에 했는데,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중간보고회, 예. 그러면 중간보고회의 간략한 내용하고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6월 달에는 중간보고회 때는 없었고요. 그 당시 보고드린 거는 지금 공람한 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차이점은 신흥3 구역, 동서 간 연결도로,
이준배위원  일단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여기 언제 부임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7월 20일.
이준배위원  7월 20일 자로?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이준배위원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이렇게 상임위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기본적인 이런 중요한 것들은 업무 숙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갖고 오셔 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책무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거는 별도로 중간보고회 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보통 이렇게 하면 조합을 주민들이 설립하지 않습니까, 재개발할 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저희는 조합이 순환 정비 방식이다 보니까,
이준배위원  순환 정비 방식?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조합이 아니고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이준배위원  주민대표회의.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주민대표회의. 그 주민대표회의 역할과 또 이렇게 기능이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주민대표회의, 말 그대로 주민들, 권리자들을 대변하는 거죠. 거의 조합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조합 역할과 비슷한데 어쨌든 주민대표회의.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상대원3이, 상대원3동만 됩니까, 뭐 1동하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상대원1동까지 포함됩니다.
이준배위원  1동하고 포함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대표회의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직은 없죠.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연번 부여받고 주민들의 과반수를 받은 동의를 득해야지만이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절차는 어떻게 향후에 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주민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공람을 하고요. 이번 달 14, 15, 16. 3일간 주민설명회 합니다.
이준배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과장님 봐 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 상대원3 구역인데 이 소식지가 있고 여기에 그 상대원3 구역 공영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가칭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준배위원  가칭이라고 돼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가칭을 크게 읽나요? 가칭인지 뭔 칭인지 모르죠.
  여기 ‘3구역 이땡땡’, ‘대표회의 이땡땡 위원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시민들한테 막 배포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아, 이분이 대표인 모양이다’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슨 신상진 시장하고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축사를 보냈던 모양이죠, 신상진 시장께서? 축사 보내는 거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있고요, 어쨌든. 뒷장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신상진 시장 무슨 몰라요, 이분이 선대위 들어가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거운동할 때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위례삼동선하고 트램도 하고, 아유 뭐 이분이 시장 나갈 것 같아요, 보면.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런 재개발 지역 가담항설은 가칭 주민대표회의들이 상대원3 구역만 해도 2팀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본인이 5년 동안 해 온 거 이렇게 해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개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익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하나는 이쪽에……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보안 유지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좀 하고.
  자, 어쨌든 이러한 주민대표회의가 지금 설치가 돼서 하는 거는 불법이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가칭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이준배위원  유사행위잖아요, 이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래서 가칭이라고 합니다, 가칭.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준배위원  가칭으로 하면 괜찮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가칭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칭이라고 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내 이름 대고 시의원 가칭 하면 괜찮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웃음)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를, 피해 사례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래서 지금,
이준배위원  민원도 접수가 됐을 거예요. 주민 피해 사례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 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사고팔고 내지는, 지금은 못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조합 내지는 주민대책회의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영리적인 행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안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몇몇 주민들의 피해와 제보로 의해서 본 위원이 이거를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과거에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지구 지정 이전부터 동의서를 받는 거죠.
이준배위원  예, 동의서를,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동의서를 받고, 인감증명 첨부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법으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요, 지구 지정 되기 전에 받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가칭 추진해 와 가지고 연번 부여, 동의서 양식을 들고 오면 저희가 연번을 부여해 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출발하는 거죠.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개인정보나 이런 거 다 취득한 거는 그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이런 것 아니에요? 불법 사례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취득, 그 전에 받은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미가 없더라도 어쨌든. 의미가 없더라도 그거는 다른 과나 다른 데 제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알아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불법행위들이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를 관리하고 파악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주민들끼리 순수해서 차 마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이거는 무슨 수집을 하고 모집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현 시장 이름까지 팔아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상진 시장님한테 도움이 안 될 건데. 도움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또.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셔 가지고 저렇게 시장 사진 찍은 거 지금 3장인가 4장 있어요, 여기에.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타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 지침 내린 적이 있거든요, 조합으로 한 방식인데. 여하튼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거 꼭 챙겨서 추후에 어떻게 그 처리를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 중간보고회 그것도 꼭 챙겨서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아까 다 하지 못한 거 짧게 하나 확인만 할게요.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17억 6000이 올라왔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도정법에 의해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하는 목적은 좀 더 남다르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이번에는, 기존에는 저희 원도심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1기 신도시인 분당까지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상 지역이 어디까지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분당까지 포함됩니다. 판교를 지나 분당.
강상태위원  그러면 재생 활성화 구역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재생 활성화는 일단은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정리가 돼야지만 저희는 담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들어 있으면 여기 영역 대상에서 제척시키겠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제척이 아니고요, 지금 시 전체로 놓고 저희가 순서인데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재생 활성화 구역 18개 지역을 검토해서 웬만하면 푼다고 했으니까 풀어지면 저희는 담을 수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거기도 용역을 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이 거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거기가 내년에 끝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이후,
강상태위원  이거는 언제 끝나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저희는 2024년 6월 목표입니다.
강상태위원  12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24년도 6월이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8개월 하겠다는 건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여기에 그 대상 지역까지 포함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결과,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론 나올 때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결과 나오면 바로 다 담을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야죠. 따로따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같이 가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여기에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활성화 지역에서도 우리가 활성화사업을 그 사업 구역에서 제외를 시킬 구역들은 반드시 여기 이 사업 범주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당연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은행2동이라든가 수진2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
강상태위원  당연히 포함해서 들어가는 걸로 기본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하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이제 이 용역을 주게 되면 항상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도 과업지시서 만들 때 저희 위원회하고 소통 충분히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 구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정회할까요? 계속해요?
이준배위원  바로 하시죠.
○위원장대리 조우현  계속하자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강상태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이준배위원  아니요, 이거 하나 남았어요.
○위원장대리 조우현  어, 하나, 시설과. 그리고 정회하자고.

      라. 시설공사과
(15시 45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근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시설공사과장 임근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김학삼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강준 건축설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많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건 다 준공 예정이거나 공정률이 몇 프로 다 있는데요, 지금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공사하다가 공사가 지금 일시정지가 되었네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유가 뭡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거기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하고 같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하고, 지금 복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 됐어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건축물의 면적이라든지 뭐 그런 거가 아직도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주윤위원  여기랑 지금 맞물려 있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용역만 해 보고 지금 현재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간 거네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아닙니다. 저기,
박주윤위원  그럼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저희가 착공이 21년도 10월 달에 됐는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거기가 지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과 복지과 소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박주윤위원  그러면 다 지어졌는데,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아닙니다. 지금 착공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많이 진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박주윤위원  착공은 21년 10월 18일부터 시작했고 그 공정률은 그러면 몇 프로는 일단은 된 거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지금 거기는 아직 터파기 작업도 못 들어갔어요.
박주윤위원  아, 이제 시작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아직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역은요.  
박주윤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도 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과 쪽하고 도시정비과 쪽하고.
박주윤위원  그 협의 안 되는 내용 자체는 뭡니까, 그럼?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러니까 지금,
박주윤위원  요구 사항이, 예.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지금 도로폭이라든지, 거기가 접한 데가 남문로하고 좀 접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도 도로폭이 있는데 도로폭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한 외벽 선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도로폭하고 결정이 돼야지만 되는데 아직도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럼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건축물이 참 많은데 여기에 품질자문단 같은 게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저희가 지금 품질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운영하면서 실적이 어떤지 그런 것 좀 알고 싶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품질자문단이 이제 각계각층 전기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4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연면적 3000㎡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을 모셔다가 공사 진행 중이라든지 그럴 때 현장 점검을 좀 시키는 거죠. 한번 하게 되면 한 번 오실 때마다 10만 원씩 저기를 드리고요, 사례금을. 그런 식으로.
박주윤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저희 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요.
박주윤위원  그럼 이분들의 범위를, 업무하는 범위 같은 것도 정해 주시고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그 현장 안전 점검이라든지 현장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 점검하실 수 있게끔 그런,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지침서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지침 같은 건 없고요, 그분들이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서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건은 지적을 해 주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모든 공정에 대해서요.
박주윤위원  예, 거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바로 보고를 해 주시거나 하시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공공건축물 품질자문단 이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김보석위원  공공건축물이 일반 건축물보다 하자가 많은 것으로 사실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일반 건축물도 하자는 생기기는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건축물을 건축을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책임감리를 다 주거든요.
김보석위원  제가 그래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품질자문단이요, 그러니까 그 자문단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업무가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는 걸로 뭐 여기 조례에는 보이는데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않으셨을 때 뭐 제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 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러니까 품질자문단은 저희 전체적인 공사를 하면서의 품질 관리는 감리단 전면 책임감리를 줘 가지고 그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전체적인 공사 감독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이 품질자문단은 상주가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만 소집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보석위원  예, 그래서 그 운영 방식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들, 또 어떤 것이 좀 실질적으로 품질자문단의 역할로 있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러니까 공정별로 지금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소방·전기 그런 분야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토목·구조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47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건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그분들 의견이 맞는다고 그렇게 되면 그대로 좀 변동을 해서 나가는 거고요.
김보석위원  최근에 한 3년 정도의 운영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이 조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보석위원  최근에?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최근에 생겨 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운영을 안 했습니다, 여기는.
김보석위원  아, 조례가 2022년 2월에 생겼군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김보석위원  최근에 그러면 생겨서, 어쨌든 운영 실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지연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공사 기간을 준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지금 적정 공사 기간을 주고서는 공사를 시키는데 뭐 큰 문제나 민원이나 그런 사항이 없으면 거의 준공 일자에 다 끝나는 그런 편이고요. 이제 공사를 하면서,
김보석위원  ‘거의’라고 하시면 거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아니,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김보석위원  그러면 지연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처리,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신 경험도 있으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러니까 저희 발주청의, 원발주청의 잘못이나 그런 시간 딜레이되는 그런 원인이라든지 그런 거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때는 그 기간만큼은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발주청의 잘못이 아닌 설계 오류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닌 원도급자가 도급자 책임에 의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는 경우에는 그때는 지연배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품질자문단 운영 실적만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조우현위원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에 올해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7군데, 설계 용역이 11군데, 그다음에 설계 발주 전에 사전 검토하고 있는 데 2군데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혹시 성남시에서 공사 발주할 때 조달청으로 해서 다 발주를 하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금액에 따라서 지금 조달청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조우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이거는 조달로 해서 공사 부분은 발주하지 않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금액이 280억 정도 되기 때문에요, 총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이. 이거는 조달청으로 갈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조우현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현장들은 다 조달로 해서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거의 그렇고요, 금액이 좀 작다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좀 많지 않은 것들. 한 50억 미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발주합니다.
조우현위원  어차피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로 발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웬만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남시 관내에 있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관내의 노무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관내의 노무자 50%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조우현위원  그 자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거는 저희가 분기마다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거 자료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지금 뭐 문제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 자료를 2년 것만 좀 제출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하도업체 관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부분 보면 어차피 조달로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면 경기도에 있는 뭐 수원에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도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 업체가 수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어디 다른 업체가 수주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금액이 나누어져 있죠? 얼마 이상 발주.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 금액은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러면 뭐 서울에 있는 업체가 받을 수도 있고 대전에 있는 업체가 받을 수도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하도를 줄 때는 그러니까 원청, 이제 먼저 딴 그런 회사도 있지만 하도를 줄 때는 거의 경기도 업체로 주라고 그렇게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 업체가 다 들어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러니까 경기도 업체가 땄을 때에도 경기도 업체한테 줘도 되고 서울이나 호남이나 영남 쪽 업체가 따도 경기도 업체에 줘도 되고, 지금 이렇게 권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경기도 업체를 써야 됩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권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건 아니,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경기도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경기도로 한정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1단계, 그러니까 원청에서 1단계 하도가 내려가고 1단계에서 2단계 내려가는 하도도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재하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우현위원  재하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비일비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일단 저희들한테는 지금 하도급에 관련된 거는 서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재하청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 규정으로요.
조우현위원  이것도 최근 2년 거 공사 시설공사과에서 성남시에 발주한 업체들 하도 명세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이제 없으신 관계로 시설,
이준배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 안광림  있으세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참고로 이 과는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위원  이제 보니까 공공시설에 보면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매1동 복합청사가 있어요. 이거하고 분당구보건소 신축공사 이거 진행 현황 좀 우선 말씀해 주시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이매1동 복합청사는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복합청사라 여러 종류가 들어가거든요, 몇 가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규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직 그것도 설계 용역을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 사용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설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게 완전하게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설계를 하면서도 사용 부서에서 각각 계속 의견들이 들어와요. 뭐 여기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고 저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준배위원  아니, 기본설계를 했었는데. 용역,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기본설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기초 자료 조사라든지,
이준배위원  그거 언제 중지가 됐어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이매1동이 올해 1월 21일 날 중지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 해당 부서들끼리 협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용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용역을,  
이준배위원  지금 해당 부서가 어디가 그러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거기가 지금 3개 부서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배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지금 농업기술센터 들어올 거고요, 이매1동 들어올 거고, 복지…… 평생학습관도,  
이준배위원  평생학습관.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그렇게 해서 3개가 들어오는데,
이준배위원  3개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돼 있고 다 그 설계까지 저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런데 이번에도 며칠 전에 또 여기 변경이 됐습니다, 조금. 지상 3층 부분에 또,  
이준배위원  예, 뭐 일단 제가 이거는 또 추후에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중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에 분당구보건소 신축공사는 이거 토지 매입이 다 끝났어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그래서 아직 여기도 지금 설계가 가다가 멈췄습니다.
이준배위원  토지 매입이 돼야.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이준배위원  이거는 재검토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이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준배위원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해당 부서에서 보건소에서도 토지만 매입이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들어올 겁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또 재검토나 중단된 거 있어요? 여기 주신 공공건축물 관련 그중에.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좀 몇 개 있습니다. 성남시,
이준배위원  불러 보세요, 뭐뭐인지.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산성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좀 그렇고요, 성남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도 사업계획 변경이 좀 있고요.
이준배위원  예. 또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2개가 좀 문제 있습니다.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도 그렇고요.  
이준배위원  판교 대장 종합사회복지관, 또 공공도서관 이거 추진되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판교 대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올 거고요, 이거는 아직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고. 그리고 대장지구 공공도서관은 지금 중간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중간 설계까지 됐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여수동 공공부지 이거 복합문화시설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용역이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재검토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 주변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표성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라고 지금 지시를 받은,
이준배위원  그전에도 다 대표성 있는 건축물로 만들려고 했어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런데 좀 건축물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이준배위원  건폐율, 용적률 따라서 하면 되지 뭐 얼마나 늘리려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항이고 지금 그런데 좀 대표적인 그런 것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 3년, 4년에 걸쳐서 이거를 사실은 계획 수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적 내지는 주민들과의 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행정적 절차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먼저 손드셔 갖고.
김종환위원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대장동에 보면 공공도서관하고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주일에는 2021년 2월하고 3월하고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도서관은 지금 앞서서 진행 단계를 밟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김종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거기는 지금 현재 판교 대장 종합사회복지관이 건축과에 지금 행정 협의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공건축 심의 부분을 하면서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김종환위원  뭐 어떤 게 문제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 자세한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은 3월 달에, 그거 4월 다 돼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보완 지시가 좀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사실 그 옆에 유치원도 있고,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김종환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거기가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공사에 노출돼서 위험성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하나 공사, 그 사회복지관하고 도서관도 붙어 있어요, 거의.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는 이거 끝나더라도 다음 사회복지관 끝날 때까지 공사 구간인 거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렇죠.
김종환위원  거기가 주차장이나 아니면 보도가 제대로 한쪽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기를 원하거든요,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그렇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런데 지금,
김종환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공기가 너무 늦어요. 공사 완료까지 좀 당겨서 누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맞춰 가지고,  
김종환위원  그 검토, 맞출 수 있는지 그 검토보고서를 저한테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하고 같이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혹시 탄소중립 말씀하시려고?
    (웃음소리)
  예, 탄소중립 말씀하실 거면 앞에 말씀하신 거 좀 속기록,
조정식위원  아니에요, 아유. 자료 요구만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안광림  자료 요구만.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조정식위원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어야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설계 반영 잘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지금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조정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는 거의, 그거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반영 현황.
  그다음에 여기 신재생에너지를 달게 돼 있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지금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가거든요. 심의가 들어갈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이든 연료전지든 지열이든 하잖아요, 지금.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조정식위원  건축물마다 그거 비율 현황 좀 갖고 오시고, 자료로.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연료전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춘 건물들이 있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저희는 없습니다, 아직은요.
조정식위원  시립의료원이 그렇게 됐다던데? 그거 확인해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연료전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췄는데 이거 건축 인허가할 때는 이걸 맞춰 놓고 실제로는 가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파악 좀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시립의료원 건물 말입니까?
조정식위원  예.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건 저희가 한 거는 아닌데. 그게 의료정책과에서 직접 한 건물이라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뭐 시설공사과니까 알아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거기는 연료전지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연료전지로 발전을 안 하고 그냥 비율만 맞춰 놓고 운전을 안 한다, 이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거는 일단 한번 확인은 제가 해 보겠는데요,
조정식위원  예, 확인해서 그쪽에,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일단은 자료는 저희들한테는 없어요, 그 자료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에서 그러면 모든 공사를 발주 안 하고 시립의료원이 한 2000억, 뭐 얼마 든 거예요? 그거 굉장히 저기인데 그러면 시설공사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 공사는 의료정책과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공공의료정책과에서 했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공공의료정책과 쪽에서요.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공공건축물 관련돼서 이게 가끔 그런 민원 들어오거든요. 이거 설계 반영을 하잖아요, 무슨 공법이든 뭐든.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고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아요. 여기 보면 담당 이 설계 여기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조정식위원  그럼 무슨 공법으로 하든 무슨 재료를 쓰든 이런 걸 다 여기서 한다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공법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설계 반영인가 뭐 이런 걸 한다며요, 여기서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안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거는 설계가 들어오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료가 들어오면 감사 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중에 장난치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러시라고. 예?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자료 만들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총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사 임원 및 사장 직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안만섭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사장 직속 부서로 권혁주 감사실장입니다.
  김동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사장 직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지금 우리 성남도시공사는 한 7년째 됐나요, 설립이 된 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2014년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어쨌든 한 7년, 8년째 이제 되는 거고.
  그동안에 있어서 우리 성남도시공사가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에 거의 선거 때도 그랬고 뭐 이슈와 이런 것들을 보면 성남도시공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가는 거고 설립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신뢰를 추락하고 시민이 봤을 때도 세금 낭비 그리고 어떤 특정 사익을 위한 이러한 공사로 전락하지 않았냐는 시민들의 질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 이제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알고 사장으로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께 총괄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업무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이거에 맞춰서 성남도시공사가 도약해 가야 되는 길인가 이러한 계획과 추진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 사장으로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거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메모 좀 하시고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욕이 상실돼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사망자가 2명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등등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같이 동료 직원이 그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또 수사를 받는 직원도 상당수가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조직 기강 해이는 물론 의욕이 상실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과연 이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또 조직 기강을 잡고 또 성취욕과 의욕을 어떻게 상기시켜서 이 도시공사를 이끌어 나갈 건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사장님의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제가 작년 12월 23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임직원들한테 외쳤던 덕목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자세로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 즉 시민들의 세금을 먹고사는 그런 기관에서 종사하는 임직원들 자세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의 화합 단계를 하고 그리고 외부에는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가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자라고 계속 지금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구성 요소가 상급직 위주로 해서 들어올 때, 입사를 할 때 좀 여러 계층에 입사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잘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들어와서 부서장 회의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화합할 수 있는,  
이준배위원  사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융화되지 못한 거, 저는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니고 최근 일련의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하고 계시냐, 그 차원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몇 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건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의 채점표 하나면, 채점표를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저기 한지 그거는 바로 채점표만 보게 되면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는 이 건 관련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열람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못 해 드리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무슨 개발본부장 채용할 때 그다음에 제가 채용이 될 때 임원 추천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채점표 하나만 보시게 되면, 그 두 페이지만 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아주 약간의 포함이 돼 있었지만 제가 총괄적인 질의한 거하고 방향이 상당히 어긋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직원들 사망사고가 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사망사고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몇 사람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우리 공사에 재직 중인 자로는 김문기 차장이 저 오기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한기 본부장은 퇴사를 한 상태에서 포천도시개발,
이준배위원  어차피 두 분이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수사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수사받는 사람은 우리 개발본부하고 전략사업실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수사를 받냐 이 얘기예요. 사장님 본인 관련해서 신변만 말씀하지 마시고 주변 사항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관계직원과 대화) 17명입니다.
이준배위원  17명이 수사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대장동 등등 관련해서. 이 조직이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직원으로서의 의욕을 성취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의 역할이 뭐냐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이 채점이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떻게 채용이 됐고 이거는 추후 문제고. 그래서 처우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 건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김문기 차장 빈소에를 제가 갔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김문기 처장 아들을 만나서 제가 사우회비를 전달하면서 위로를 해 주면서 식사를 사 주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 좀 하라라고 그런 식으로 위로를 했고 그다음에,
이준배위원  하여튼 사장님, 알았고요. 제가 문상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나중에 추후에요, 이 전반적인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지금 현재 일어나 있는 이슈와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질의로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총괄 질의에 대한 것들 주변에 본부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메모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총괄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일단은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행된 것이 있으신지, 또 이재명 시장 배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부당이득 환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시하고 합동으로 TF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김만배 씨 차명계좌하고 그다음에 남욱 씨 2개 재산, 3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서 지금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상대 쪽에서 지금 소송을 걸어 가지고 저희가 응소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천대유가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B1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4개의 블록을 준공해서 입주를 시켰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들어가는, 은행에 지금 예치해야 되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B1블록만 해도 몇백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때 저희가 가압류 신청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전 시장이 배임한지 어쩐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보석위원  철저하게 살펴 주시고 원인에 대해서 규명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사업을 할 텐데 그것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검찰 수사 외에 도시개발 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이 없으신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거는 대장동 TF를 엊그제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 그동안 시 주도로 하던 것이 인수위가 구성되면서 TF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도로 해서 TF를 재구성을 해서 그거는 우리 TF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둬서 대장동 문제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는 우리 개발본부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감사실장으로 해서 자체 조사를 할 겁니다. 계획을 이미 지금 잡아 놨습니다.
김보석위원  차기 개발사업하는 데 잘된 것, 못된 것 철저하게 구분해 주시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백서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백서라기보다는 저희는 공기관으로서 그거는 어차피 지금 그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 겁니다.
김보석위원  백서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 과거를 살피고 따지는 것이 앞으로 위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따져 주시기를, 규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등의 성공적 사업 운영을 통해 살기 좋은 성남 지역사회 만들기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문구 너무 좋죠?
  그러면 좀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박주윤위원  얼마나 성과가 많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리사업에 증진을 했는지 다 나열은 못 하겠지만 그중에서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나 이런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은 성과가 좋아서 아마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거 있으면 몇 개만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래로 큰 사업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례 아파트 용지 한 블록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그마한 아파트 분양사업에 저희가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시에서 위탁받은 대행사업인데 ICT융합사업을 건설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에서는 저희가 신문지상에 보신 바로 약 1830억 가량의 배당을 받아서 1000억을 2020년도에 시에 코로나 기금으로 배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태평동 문화의집 건립하는데 저희가 위례에서 205억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에 그 건설 비용을 지금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민들한테 주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성남 지역사회 만들기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유념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사장님, 주로 했던 사업들이 다 검찰 조사 받고 있네요, 결론적으로는. 대장동, 위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위례하고 대장동은 지금 받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알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TF팀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TF장이 김영선 본부장님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닙니다. 제가 TF장을 맡고요.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우리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이 맡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지금 그 파트가 문제가 돼서 이게 TF팀이 구성된 건데 현재 그 개발본부장이 조사특위장을 맡는다고 하면 그거 좀 말이 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왜 위원장님 그렇게 했냐면요, 이 개발업무가 워낙 어려운 조직구조에다가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실장이나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는 그것을, 저희 공사의 문제점이 그렇지 않아도 감사실에다가 개발 인력을 충원을 해서 넣을 거거든요. 기술직이나 이런, 그 관련 분야 직원이 없다 보니까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발본부장을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개발본부장의 현재 밑에 있는 직원들은 퇴사하신 분하고 돌아가신 분 빼놓고는 그대로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그 부하들을 통제하는 그 본부장이…… 말이 조금, 그거는 하여튼 차기에 한번 따져 보도록 할게요, 조사 나온 거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안광림  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계속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얘기지만 대장동은 어려운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일부 몇 명의 사람들이 배 불리는 결과가 있었던 건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김종환위원  지금 그분들이 사실 빚더미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남이 빚을 얻게 해서 배 불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 관내에는 대장동, 백현동, 가스공사터, 위례, 고등지역 여러 군데 성남시 관내에 있는 수많은 공사처에 대한 자료와 문제점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자체 조사를 한번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대장동 주변 경관녹지 이런 시설들 제대로 안 해서 이번 수해도 결과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이번 수해 때 잠도 못 자고 비만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고 얘기를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 다시 있으면 안 되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위원님, 저희가 백현동하고 그다음에 가스공사는 지금 사업을 관여를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조사하는 데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동 수해 난 지역을 제가 다 답사를 해 봤습니다. 답사를 해 봤는데 한 곳은 지금 어찌 보면 원래 도로 지하에 하수관로가 다 묻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가장 낮은 부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살거나 공장이 지어지거나 도로 이외의 터에서 나오는 물이 다 도로상으로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로보다 그 지역은 좀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연치 않게도 거기는 도로가 경사가 지는 지역에 아파트 주차장으로,
김종환위원  지하 주차장,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가는 쪽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외부에서 산사태 비슷하게 물이 흘러들어온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피해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일괄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가 여러 군데, 여기 보니까 수많은 우리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시설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요구 사항들을 들어서 관리했으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효율성도 민간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요.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 시민들도 좋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서 시민들 위주로 시민들 니즈를 반영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조우현위원  지난 수해로 인해서 은행1동 주차장 붕괴된 데 아침 일찍부터 오셔 가지고 수고 많으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저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원래 설립한 취지 원대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도 LH 출신이지만 성남 같은 데는 수도권 쪽에서 굉장히 쉽게 말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 개발사업을 외부에 맡기는 바람에 개발사업이 여기에 유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그 직접 사업을 통해서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금 다른 데에다가 기여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하고 계시는 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현재는 사업을 준비, 지금 우리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준비를 공모 단계에서 스톱이 돼 가지고 재검토 들어가는 바람에 없고 야탑동 공공주택건설사업, 아파트 242호짜리 짓는 그 사업이 지금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구먼요. 백현 마이스 단지가 일단은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하고 MOU 과정에서,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지분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었죠, 최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닙니다. 그거는 성남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걸로 이미 협약은 돼 있죠. 협약은 돼 있는데 그거에 무엇을 담아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 생각도 우리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 굳이 LH한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호시장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금곡동, 사송동, 복정1지구나 낙생지구 이런 지구가 굉장히 성남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부 LH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으로라도 많이 들어가서 10%, 5%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50 대 50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성남시에서 개발한 개발이익을 왜 LH에서 가져가야 되는가, 그리고 타 기관에서 가져가야 되는가. 성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면 성남시민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 가지고 성남시 개발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연 설명을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우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성호시장 건이나 이런 건은 LH가 지금 사업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표명을 제가 해 놨고요. 그래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LH도 지금 적기에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그런 포켓을 열었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낙생지구에도 저희가 5%를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데 LH 입장에서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들어와’ 이런 식입니다. 결국에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도시개발을 했을 때와 거기에 입체적으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건물공사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절히 조화시켜서 제가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납입 자본금이 법정 자금은 6000억인데 6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150억이 안 되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지금 사업비를 투자하고 싶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택전시관 부지 같은 걸 현물출자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상당히 유도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포켓이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제가 위원님들께 뛰어오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우리 성남시 발전과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발전이 곧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많은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해 복구사업 등등 또 일련의 지금까지 지난하게 지적되어 온 수사 업무 등등 대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제의 대장동 사업을 할 때 제가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13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원론적인 얘기 좀 몇 말씀 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민영개발로 걸렸던 사업이었죠. 또 LH에서 공공사업을 하려고 한 걸 중앙정부에서 태클을 걸어서 못 하게 했고 그래서 당시에 민영개발을 위한 현직 국회의원 동생 로비 사건 등등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에 공공개발의 이익을 땅 소유주들이나 개발업자가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공영개발을 추진을 한 거죠. 당초에는 온전한 공영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성남시 예산이 준예산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 주된 원인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진행이 되면서 민관 합동으로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은 공공개발의 가장 대표적으로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개발을 통해서 공적자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5503억.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파생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민관 합동이 아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준예산 사태까지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으로 가게 된 과정이 그렇게 가는, 결과가 그렇게 가게 됐는데. 사실은 100% 우리가 공영개발을 했다면 이런 사태까지도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 인사가 얘기한 것처럼 단군 이래에 우리가 최대의 치적사업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부산의 엘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 공공 이익으로 들어오는 건 한푼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공공사업을 통해서 이런 필요한 재원을 시민들의 공동 몫으로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설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사장님, 이제 우리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님의 공약 중에 체육재단 건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재단이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어디를 쓰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탄천종합운동장의 체육회관을 쓰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강상태위원  그건 체육인들의 건물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마땅한 사옥이 없어서 그걸 임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체육진흥재단까지 만들어진다면 더더욱 그 건물은, 체육회관은 체육인의 몫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고, 설령 재단이 설립되지 않더라도 그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은 체육회관이기 때문에 체육인들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
강상태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제가 와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97년도 저희 공사 전신인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할 당시에는 사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인가 그때까지 이리 옮기면서 지금 사옥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제 체육인들도 그거 돌려 달라는 요구를 많이,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뭐 직원들이 다 안락하니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옥 건립 같은 것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저희 어찌 보면 사옥이 없는 회사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희망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나 시에서 좀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지금 현재 체육센터로 쓰고 있는 그 건물에 본사 기능이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는데,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체육회관은 체육인들의 품에 안겨 드리고 차제에 도시개발공사 사옥 건립을 좀 추진해서 체육인들도 만족을 하고 또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최대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이 대장동 사업이 왜 검찰 조사를 받고 이게 모든 전국이 시끄럽고 이렇게 됐다 생각하세요? 대장동 사업이 과연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이고 이랬다면 이 정권까지 교체되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 됐겠습니까? 전임 사장은 이걸 배임이라고 인정을 했고. 예? 이거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는 시장 되기 전에는 민간개발로 하자고 동네 주민들한테 한 녹취록도 다 나온 형편이에요. 본인이 시장 돼 갖고는 강제로 수용하게 해서 민간개발했고, 공공개발하도록 강제로 수용한 땅을 민간개발로 넘겼으니까 막대한 이익이 나온 거고. 이런 것들이 주주 협약이나 이런 것에 모두 다 나와 있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매스컴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그 상황을 명심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조사단, TF 구성, 초과이익에 대한 TF 구성 빨리 진행하셔서 하나하나 수사하시고.
  그리고 사장님, 하나 더 여쭤보면 대장동 검찰 조사와 별개로 도시개발공사 자체 감사로 해서 한번 징계 준 적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대장,
○위원장 안광림  토요일 날, 비 내리는 토요일 날 와서 서류철을 검사하고 간 사건.
  감사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감사실장 권혁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건 말고 또 다른 건으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그 이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대장동 관련해서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감사실에서도 똑같이 그런 사례를 찾아서 하나하나 해야지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때 가서 감사하고 이렇게 상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제대로 인정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해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시고, 검찰 조사에서 수사 중인 거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건은 감사 철저히 하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소소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과 재난안전실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만 청취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7시 06분)

○위원장 안광림  그럼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요.
○위원장 안광림  예, 잠깐만. 이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끝나고 나니까 위원장님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 반론 비슷하게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예법에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월권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 말씀에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정확한 근거와 사실은 얘기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감사실 업무 청취 자료를 보니까요. 추진 상황, 개요, 향후 추진 계획, 그리고 지금 하는 일 이런 거 주로 나와 있고 뭐 특별한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이준배위원  최근 5년, 3년에서 5년 감사실의 운영에 관한 건, 그리고 감사에 지적된 거, 그리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지적된 건과 주요 상황과 내용이 어떤 건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준비를 2021년 거부터 해 와서 그 전 자료는 점검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수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2021년 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몇 건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2021년도에는 자체감사 추진 실적이 총 154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 1회 했고요, 특정감사 16회, 그다음에 복무감사 9회, 일상감사 128회.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총 30명을 조치를 했고요. 정기감사 4명, 특정감사 19명, 복무감사 7명 이렇게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 세부적으로는 해임이 1명, 정직 1월 1명, 감봉 3월 3명, 견책 1명, 임원 경고 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3명, 주의 19명입니다.
  2021년은 그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22년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2022년은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2022년은 총 79회 점검을 했습니다. 특정감사 10회, 복무감사 4회, 일상감사 65회 그래서 신분상 조치 6명이고요. 특정감사 5명, 복무감사 1명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대장동 관련해서 그동안 쭉 3등급을 받았었는데 작년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3등급 이상으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남도시공사 같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사실에서 기능과 역할만 제대로 해도 대장동 같은 이러한 사항은 잘 안 일어났을 거고요.
  이게 뭐 누가 이익이다, 안 이익이다, 본 위원은 무슨 정당을 따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초과이익에 대한 이런 것들,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하자고 실무진이 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거 삭제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거 감사실에서 지적 안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그 당시에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2021년부터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당시에는 전혀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인지를 못 했다면 유명무실한 감사실이죠, 뭐.
  그때 감사실장은 누구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감사실장이 많이 거쳐서요, 최근에는 최윤필 실장이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감사실장이,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전체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지금의 감사실의 운영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대장동 관련 이익 환수 부분에 따라서,
이준배위원  대장동 말고요, 감사실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지금 일반적인 감사는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대장동 때문에 저희 감사실도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 쪽에 전문 인력을 재배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위반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꼭 대장동 건만 갖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출자·출연 기관의 이러한 감사실의 중요성과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감사 직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큰 사고 쳐 놓고 다 그만두면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거는 뭐 우리 사장님한테도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그,
이준배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한 가지 나중에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이준배위원  감사 업무 제대로 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청렴 교육과 이 감사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감사합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17시 13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동환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박주윤위원  그런 거는 도시개발공사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저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측하고 노측에 7명씩 위원으로 돼 있고요. 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이라든가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아니면 노조나 직원들한테 중요 사항이나 현안 사항들이 있을 때 모여 가지고 같이 의결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획본부장님이 심의위원장이 돼서 해당 부서장하고 저희 재난안전실장 그다음에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못 하거나, 병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업무를 하고 싶으니까 ‘나는 업무를 계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면 그 부서에서 저희 쪽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도 받고 해 가지고 그 의사 소견서와 함께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직원을 계속 근무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거 2개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박주윤위원  저는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도에 보면 추석 전후로 해서 태풍이 오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김장권위원  강한 태풍이라고 그래요. 재난안전에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저희가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집중호우 때문에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저희 보면 재난 예방 매뉴얼이라고 전 부서에 각기,
김장권위원  아니요, 이번에 지금 추석 전후에 오는 태풍에 대해 대비책만 말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태풍, 저희 각 부서별로 대책 조직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비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 망가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그런 직원들이 남아서 그런 날에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번 태풍 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책을 세웠습니까 묻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냥. 길게 하지 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세워져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매뉴얼이 뭐 수해, 태풍 그 매뉴얼로 다 돼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책자 위원장한테 한 권 제출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7시 1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기획본부는 원래 관리본부장님이 지금 기획본부장을, 겸직을 시켰습니다마는 워낙 그쪽이 일이 많아서 제가 대신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성민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이상현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정영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송영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이 건이 지금 사업운영실에서 해야 되는지 잘 파악은 못 해서, 만약에 이 건이 사업운영실이 아니면, 아, 어차피 오늘 사장님이 하실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꽤 많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우리 혹시 명도소송 중인 거 같은 건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명도소송이,
박주윤위원  예, 뭐 임대료를 안 냈거나 아니면 관리비 체납이 장기적으로 돼 가지고 그 업체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이러면 어차피 명도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건,
박주윤위원  그런 건이 혹시 없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거는 제 기억은 지금 이 기획본부에는 없는 것 같고요, 상가관리처나 그런 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상가관리처 그다음에 체육센터.
박주윤위원  그건 그쪽에 여쭤볼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박주윤위원  (웃음) 저는 사장님이 다 아실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니, 이쪽에 기획본부는 제가 그거까지는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상가관리처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이따가 관리사업본부 할 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 또 있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까 전략기획실이라고 했는데 경영기획실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아, 경영지원실.
이준배위원  경영, 경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 기획실이요?
이준배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경영기획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전략기획실은 아닌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착오가 없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규 사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부서가 어디야, 사업운영실. 이거 답변 가능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사업운영실은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업무는 지금 개발본부로 다 넘어갔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 사업이 있고 연장 사업이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1공단 근린공원 건축시설, 또 서판교터널, 대장동 공영 차고지 이거 신규 사업으로 돼 있다고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연장 사업은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 성남종합운동장 등 5건 뭐 이렇게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이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참여를 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이 건은 지금 관리·운영 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공단 근린공원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 서판교터널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새로 하게 된다면 추가하게 되고요.
이준배위원  지금 위수탁이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건수가 다 위수탁이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렇게 돼 있고, 연장 사업이라는 건 기존에 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위수탁 기간이 지나면 그걸 갱신하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다 관리, 이제 위수탁 계약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 직원도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위수탁을 줄 때는 그 시설에 대한 규모에 비례해서 최소 인력으로 해서 저희한테 인력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이전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창립했을 때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게 위수탁 시설물이 비례해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늘어나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고요.
  우리 사장님 이제 답변하실 때 혹시라도 이게 다 녹취록이 있는 거고 다 속기록이 있고 그러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답변하시고 혹시 모르면 뒤에 간부들한테 물어보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니, 제가, 예. 이제 한 8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이준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거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준배위원  아니, 뭐 7개월 되면 괜찮고 8개월 되면 괜찮고 그래요? 7개월 되면 아니고? 개월 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답변의 태도에서 중요한 책무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획본부만 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예산이 뭐 얼마 있지는 않지만, 추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없어요. 증액이 된 게 없어요. 다 감액이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감액입니다.
이준배위원  전체적으로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이 기획본부의 감액 사유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자료 확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운영실장 한성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이준배위원  우리 사업운영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답변 요청을 수락했을 때 그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운영실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들어가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기획본부는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의 하반기 통합 수행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이 지금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장기계약 등으로 운영 수수료 할인에 따른 지급 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지금 88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적재적소 재정 투입에 의한 지출구조 삭감, 즉 사무관리비나 교육훈련비, 부서운영비라든지 그러한 것이 33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기획 이쪽에 그 부서에 이렇게 이제 기획본부, 지금 다른 본부는 다 있어요, 본부장님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다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기획본부만 없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려면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오시든지 질의에 대한 것을 충실하게 준비해 오셨어야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8개월 되면 찾지 못했는데 1년 되면 찾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성실하게 잘 준비해 오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를 아까 자세하게 봤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그거 관련 답변을 충실하게 해 오시는 것이 사장님의 역할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야 본부장님들, 직원들이 다 본받을 거 아닙니까.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어떻게,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8급 호봉제 관련해서 과거와 현재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 건은 허락하신다면 인사전략실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송영규  안녕하십니까? 인사전략실장 송영규입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다시 한번…….
김보석위원  8급 호봉제 관련해서 과거와 현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송영규  예, 8급 호봉제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 노조에서 2021년도에 저희 노사협의회라든지 이런 창구를 통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에서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정부 방침도 그렇고 직무성과급제로 가는 경향인데 호봉제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공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한 임금구조 개편 그 용역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호봉제보다는 직무성과급제 중심으로 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보석위원  현재와 과거까지 진행되었던 과정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송영규  예, 그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7시 2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개발사업본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 분의 처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처장을 맡고 있는 이현철 처장입니다.
  다음 도시사업처장을 맡고 있는 조영주 처장입니다.
  다음 위수탁사업처장을 대행하고 있는 김대원 대행추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개발사업본부 전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위원  제가.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게 있으면 따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준배위원  어쨌든 우선은 예산에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드려 볼게요.
  이제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에 보면 인건비, 물건비 등등, 경상이전, 자본적지출 이렇게 해 갖고 했는데 이거 이쪽이 보니까 조금 이 부서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관리사업본부.
    (「지금 여기 개발본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위원님, 관리사업본부는 다음에.
이준배위원  다음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나와서,
이준배위원  아, 여기는 예산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본예산,
이준배위원  추경.
    (「추경 없습니다, 저희는」하는 직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저희는,
이준배위원  추경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사업에 대한 추경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질의를 잘못했네요.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택전시관 정자동 253번지 일대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지금 주택전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신정부가 들어와서 새롭게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간에 진행했던 사항은 전임 정부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보류가 되는 사항이라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 구상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현재는 보류가 된 상황이네요, 일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현 신상진 시장님께서 새롭게 이것도 구상을, 백현 마이스 단지와 함께 새롭게 구상을 하는 취지인가 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기존에 했던 그 계획이 일반상업용지로 돼 있어서 용적률이 800% 정도가 돼 있었는데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도입 기능을 어떤 기능을 도입할 때 적정 용적률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용적률이 800%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 지정을 해서, 지금 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지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지금 현재 여기는 시가화 예정 용지의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상업용지로 전환하려 그러면 용적률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시 조례에는 800%까지 돼 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자연녹지에서 그러면 800%면 상업지역도 800%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지금 일반상업용지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일반상업지역도 800%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좀 무리하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먼저 손드셨어요. 먼저 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실장님, 지금 개발사업본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마이스 사업하고 지금 정자동 바이오헬스사업이 전면 재검토라는 얘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지난 정부 때의 기본 구상안에 대한 용역과 보고회까지 마치고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거는 저희가 알고. 그러면 전면 재검토를 한다 그럴 때 지금 우리 개발사업본부에서 재검토 안 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아직 주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의 정책기획과에서 그러면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지난번까지는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지금은 정책기획과, 예.
조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 관리하는 데서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여기 실장님, 그렇죠? 실장님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저요?
조정식위원  본부장님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저는 본부장입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뭐야, 저기 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처장입니다, 담당 처장.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은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에는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반직 공무원이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이 원점 재검토를,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일반직 공무원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많은 토론과,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보면 큰 사업들이 많이 중단되고 다시 검토를 정책기획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주로, 거기 몇 개 팀이 있고 그 팀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마 대다수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거기도 토목직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2조짜리 마이스 산업을 다시 검토해서 뭘 내고, 지금 정책기획과 방침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방침을 기다리는 것도 맞습니다만,
조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전면 스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스든 정자동 바이오헬스든 둘 다 몇 조짜리 사업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주기에는 저는 전문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측적으로는 외곽에 있는 어떤 전문가 팀이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비선일 수도 있다. 아니, 행정직이 어떻게 이 몇 조짜리를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여기 도시공사에서 마이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보면 이것도 다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마이스도 용역해서 나왔던 거고. 그렇죠? 바이오헬스도 몇 차례 용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실무를 여기서 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정책기획과 일반행정직이, 지금 이거 2개 합치면 5조짜리일 수 있어요, 사업 규모가. 이 사업을 갖다가 정리해 가지고 여기다 내려줄 수 있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쪽에 지금 처장님들은 다 나름대로 이쪽 개발사업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일부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이 바뀐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이 했던 거 다 지우기 하는 것 국가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문가들이 여기서 검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약 관리하는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고 또 아까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이것도 정자동 바이오헬스도 이만큼 왔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단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타로 무슨 용역들도 중단돼 있다 그랬어요, 저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게 어쨌든 시간이 늘어질 것 아닙니까. 마이스도 늘어지고 바이오도 늘어질 거잖아요. 이게 우리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나 정자동 사업이나 비슷한 구조잖아요. 이거 원래 SPC로 해서 민간자본을 꾸려서 어떻게 하자 그러다가 지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정말 문제가 많은지 안 많은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사업 방식들을 다 바꾸자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사업 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SPC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데 직접 하려면 돈이 없고 또 돈이 없다고 SPC로 안 하면 그냥 땅 부지째 싸게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식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지금 SPC 방식이 문제, 문제 있다 그러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또 지방 도시공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을 해내는 거는 시의 최대 이익이 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금싸라기 같은 땅들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을 단지 전 정부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사업 방식을 바꿔라.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시의 이익이 줄어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 사업 방식에 있어서 SPC사업이라는 거는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돈이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시중에 유동자금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금리가 조금 올랐지만 작년, 재작년만 해도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웠기 때문에 외부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와서 일정 부분 이익을 보장만 해 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최적의 사업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LH에서 이 판교의 알파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던 거는 일부의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시와 도시공사를 기망한 겁니다. 속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 나머지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제어를 못하고 또 밀실에서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겁니다.
조정식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이미 국정감사도 했고 TV에서 너무나 많이 본 얘기고 그걸 여기서 자꾸 해야 괜히 싸움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중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걸 또 정책기획과에서 뭘 이렇게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비전문가들이 손대는 거잖아요. 아니면 바깥에 외부에 누가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이건 또 비선이야. 왜? 용역이 안 나갔잖아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검토 한다는. 그렇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안 나갔는데 여기서 검토 방향을 뭐 했다. 그런데 일반직, 정책기획과에서 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그래서 하여튼 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하여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만든 취지가 있잖아요. 개발사업부를 넣어서, 우리시 사실 노른자 땅이잖아요, 성남시가.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간 개발사업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더 내서 시에 보탬이 되자 이런 취지로 도시공사가 생긴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나쁜 취지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역량 있는 본부장님들이 많이 오시면 2조짜리 마이스를 하든 3조짜리 바이오헬스를 하든 또 다른 구역에 뭘 사업을 하든 저희가 굉장히 땅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도시공사 설립 취지를 잊지 마시고, 물론 아까도 방침을 받아야 된다 또 그랬지만 어쨌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 우리 의회를 하는데 이 개발 방식에 대해서 SPC 방식이 좋냐 아니면 그냥 직접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아까도 자금 여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땅을 잘라서 그냥 부가가치 없이 파는 게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정식위원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바꿔서 초과이익을 10%만 갖게 지금 법을 바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떤 자금이 10% 얻자고 이렇게 리스크 있는 사업을 뛰어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10%면, 지금 거의 10% 육박하지 않습니까? 시중 금리가 올라는 속도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쨌든 시의 재정이라든가 자주 경영이라는 생각에서는 이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좀 터놓고 많은 고민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본부장님, 야탑동 공공주택 관련해서 품질점검단을 시 주택과와 협의해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야탑동 사업은 242세대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설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서,  
김보석위원  간략하게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품질점검단은 조금 시기상조고요.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이 되고 나서 이제 저희 감리감독하는 그런 외부 감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되면 그 진행 사항에 맞춰서,
김보석위원  예, 앞으로 진행 과정도 저에게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환경청 소송이 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환경청 소송은…….
    (「대장동」하는 직원 있음)
  대장동 사업 이외에는 환경청 소송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야탑동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더 특이 사항은 없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공헌사업으로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사회공헌 진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진행 시작한 건 2014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뒤에 되게 복잡하게 뭐 사연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 좀 알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현재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의 사업비는 약 12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위례 사업의 수익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안이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고 내년 2월경에 설계가 준공이 되면 2023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 정도면 준공이 될 거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부지도 무상으로 되어 있고요. 재원도 다 돼 있는데 진척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었죠, 이때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박주윤위원  사실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진행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보면 언제 되나, 약간의 희망 고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진행 속도를 좀 내셔서 빨리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질의하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이준배위원  이 부서가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본안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본안소송을 8월 29일 날짜로 제기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본안소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변호사 선임을 다 했고 이제 변호사가 준비서면 작성 및 관련되는 근거자료를 본안소송을 위한 준비서면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 이 피고인은 김만배, 남욱 이분들도 변호인단을 선임했기 때문에 서로 관련되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법리적인 다툼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처분금지가처분 해 놓은 게 이 건밖에 없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3건입니다, 이거 3건.
이준배위원  법인에 대한 거는 별도로 뭐 있는, 법인 소유의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죠, 아직?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조사를 해 봤어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지금 현재 이 3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72억을 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보전 조치하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재산을 가처분금지, 다른 데다가 넘기지 못하게끔 막는 그런 소송인 거고 부당이득 청구소송에 대한 거는 아직 시행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여기서도 백현 마이스에 대한 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이준배위원  백현 마이스.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일단은 백현 마이스는 계획 자체가 홀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는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준배위원  시에서 업무지침이나 시에서 방침을 정해 줘야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SPC사업이든 시의 재정사업이든 어떤 그런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공사는 또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자문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 봐야 시에서 안 한다 그러면 안 하지 여기서 본부장님이 좋은 방식으로 한다고 해 갖고 되겠어요? 시에서 안 한다 그러면 마는 거지.
  신규 대행사업 개발도 위수탁 사업이니까 마찬가지고. 그렇죠? 위수탁 여기는 다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21번까지 나와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아닙니다. 지금 이 신규 대행사업에 대한 위수탁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사업은 재정사업인 사업을 저희 공사가 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어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수탁이 여기 몇 개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그다음에 밑에 11개는 공약사업 중에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신정부의 어떠한 그런 공약 이행 기관으로서의 좀 더 제고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검토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에서 이거를 추진해야 도시공사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바이오헬스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부지에 대한 거는 저희 공사로 자본출자를 해 주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기본구상안에 맞춰서 지금 당초보다는 사업 여건이 좀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주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한 어떤 수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2, 3년만 지나면 여건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지금 주택도 한창 또 주가가,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가격이 폭등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로 역할을 중요하게 해 주셔야 될 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그 본부 아래에서 수사를 받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십칠팔 명 정도,
이준배위원  그 본부에서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타 본부는 한두 명에 불과하고 전부 저희 본부 내 직원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들도 있고.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수사 대상이세요, 아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저는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예. 제가 아까 총괄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이준배위원  두 번 말 않겠습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아니,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죄예요. 잘못이 있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실추된 명예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조직 기강을 다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업무 효율성에 대한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직문화가 다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를 만드는 데 본부장님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장님하고. 아시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 기본적인 방안을 가지고 한번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이준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진짜 다시 관리공단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위원장 안광림  진짜 이번에 잘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우리 86페이지에 성남 땡땡 공공주택사업 있죠? 앞으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여기 책자에 싣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렇게 놓으면 이게 무슨 보안이에요. 지도 보니까 다 알겠던데, 어디인지. 당부 좀 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7시 5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입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업무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본부는 4개 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주동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양재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조성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최윤필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 조우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성남시의 각 동에 보면 상인회가 다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수정구·중원구·분당구 할 거 없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물론 주차가 좀 느슨하게 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잠깐 대는 거는 재래시장은 봐주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상인회의 불만이 그겁니다. 재래시장 말고 일반상업지역에서 상인회에 포함되어 있는 상인들에서 물건을 사고, 일정 규모의 물건을 구매했을 때 주차 요금을 30분이면 30분 좀 감면해 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통시장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1시간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주차지원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금액이 전통시장만 지금 배려가 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1년으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전체 감면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우현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용률이 높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집계는 안 돼 있는데요. 1시간 1000원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전통시장이라면 지금 관내의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도 있고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거기도 포함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다음에 성호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조우현위원  단대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은행시장, 상대원시장, 몇몇 시장이에요. 그러면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제가 부서장한테,
조우현위원  그 통계는요, 지금 바쁘니까요, 다음에 서류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재래시장만 이렇게 혜택을 받으니,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만 이렇게 혜택을 받으니까 상인회들, 각 재래시장 말고 전통시장 말고 상인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1동에 보통 2군데, 3군데씩 돼 있습니다. 그걸 상인회 회원들, 상인회원 업소에 물건을 사러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도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한 30분 정도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산을 한번 보려고 그걸 1년 동안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1시간 감면해 줬을 때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1년 예산이 아니라요, 1년 동안 얼마,
조우현위원  1년 것 들어간, 예, 감면 금액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얼마나 감면이 됐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우현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또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 공영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조우현위원  공영 주차장의 주위에 있는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서면을 받아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일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월차 혜택을 달라는 민원일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떻게, 많이 민원을 받으셨네요? (웃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공영 주차장 내의 바로 옆집이라든가 뒷집이라든가 차량의 후면에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이렇게 흡입을 할 수 있는 배기가스를 맡고 있는, 유해물질을, 그런 집들. 또 소음, 바닥에 지금 현재 우레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방수 포장을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는다든가 핸들을 조작했을 때 굉장히 소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라이트 부분, 밤에 이렇게 늦게 주차하고 출차하시는 분들이 라이트를 켜고 껐을 때 굉장히 피해가 많이 온다고, 가정 사생활에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지원과에 제가 말씀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혼자 주차지원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위탁을 도시개발공사에 줬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의를 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도 우리 제가 보기에는 공유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한 10에서 20가구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주차장 설립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가는 데까지 계속 상대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 상의 결과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관리사업 중에서요, 지금 현재 명도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명도 소송을 해당되는 곳이,
박주윤위원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해당되는 거고 아니면 또 임대료나 관리비나 장기적으로 체납되면 어차피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안 나가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어차피 명도소송을 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걸려 있는 건이 있는지, 우리 성남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직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아직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박주윤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 그전에는 있었는데 다 해소가 됐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명도소송 건이 있었는데 다 나갔다는 얘기죠?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렇습니다, 예.
박주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은 게 주차장 사업인가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계속 그 얘기 나오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박주윤위원  우리도 노상 주차장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박주윤위원  노상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현황 파악 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지금 노상 주차장에 장기 주차, 방치 차량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방치 차량은 견인을 해서 그 견인사무소 앞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이동시켜 놓고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주차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장기 주차로 보시는 보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거를 이렇게 점검하긴 어렵고요. 먼지가 쌓였다든지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든지 할 경우에,
박주윤위원  번호판이 없다든지 뭐 이런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런 차들을 위주로 저희가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뭐 1년에 몇 건 정도 이런 거는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잠깐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시면 3년 치 정도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본부장님, 현행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상, 노외의 이 주차장들 현행 운영 제도와 관련해서 어때요, 지금 다 만족합니까? 좀 어떻게 생각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주차 요금이 너무 저렴해서 주차 수요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차 요금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상태위원  주차 요금 현실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왜냐하면,
강상태위원  지금 타 지자체 사례에 보면 어느 정도 받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상태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노상은 얼마 정도 받고 있고 노외는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원을 받고 있고 추가 10분당 2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적어도 50% 이상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타 지자체 비교 사례, 비교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 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아울러서 이제 그 현행 운영 제도가 보면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공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노외·노상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각 시기를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추첨을 끝냈습니다.
강상태위원  끝냈고.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또 방법이 다르죠?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뭐 기존 돼 있는 사람도 받을 거고 신규 이런 것들 구분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일괄적으로 해서 자격 구분을 두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람과 신규 사람 합쳐서 추첨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합쳐서, 일괄 합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에는 기존 받고 그다음에 뭐 받고 하던 것 그런 제도는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 기회를 줍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두 제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일괄적으로 하는 게,
강상태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상태위원  보통 경우 대부분 경쟁률은 얼마나 되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2.8 대 1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2.8이면 3 대 1, 평균 잡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2.8 대 1 정도.
강상태위원  A급지는 어느 정도 나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4.1 대 1 정도 되는 지역도 있고 지역 편차가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8 대 1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게 되면 기존 돼 있는 사람들도 복불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상태위원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되면 또 될 수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못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도 보물찾기 하면 한 번도 안 돼서 그래요. 계속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보완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몇 번 된 사람들은 페널티를 뭐, 고스톱 칠 때도 ‘한 판 쉬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되는 사람들은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서, 특히 불만이 많은 경우가 기존에 되다가 안 되면 그게 ‘이고 있으라는 얘기냐, 어쩌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던 거 뺏으면 더 성질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를 좀 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공급이 원활하게 잘되면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주차 요금 문제도 현실화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보면 대시민 서비스가 많이 부족해요. 공영 주차장별로 보면요, 주변에 이렇게 화단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나무 식재 같은 것도 돼 있고 꽃나무도 있고 하는데 관리가 잘 안돼요. 그거 동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주차장의 그 부지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연하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좀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화장실은 요즘 다 개방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상태위원  잠가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지금 요즘 굉장히 폭우가 많이 내려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한데 요즘 근래 들어 청소하는 거 못 봤어요. 해요, 안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강상태위원  지역이 방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토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미처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강상태위원  그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깨끗하게 좀 처리해 줘야지 적기에 하지 않으면 그게 누적되고 해서 지나다니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돈은 받아가면서 제대로 관리는 안 한다’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것들이 결정권이 주차관리과하고 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주차관리과하고 원만하게 이런 회의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제 제기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소통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죽어라고 실무자끼리만 소통하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던데.
  사장님도 관심 갖고, 그런 문제들은 민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소소한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용자들에 대한 어떠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산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관리사업본부, 지금 관리사업본부가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추경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조금 여기에 대한 사유를 봤는데 인건비, 물건비 그리고 뭐 어쨌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정직원을 퇴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기간제로 이렇게 선출을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정규직을 채용하는 데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채용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합니다.
이준배위원  보통 정규직이 하는 거는 정년 퇴임으로 하거나 뭐 그런 경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정년 퇴임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래요. 여기 조직진단 받아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받나요, 조직진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제가,
이준배위원  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조직진단은 시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받아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매년 받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닙니다. 2년 단위인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2년에 한 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2년 전의 혹시 조직진단 결과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까지는 제가,
이준배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과연 이, 그러니까 경영평가는 아까 말씀해 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경영평가는 몇 등급 나왔다 그랬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올해는 ‘미’가 나왔습니다. 작년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미가 나왔습니다.
이준배위원  한 단계 좀 낮게 나왔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그 경영평가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영평가가 중요해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조직진단에 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 혹시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지금 2년 다 돼 갑니다.
이준배위원  2년 다 돼 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준배위원  그 조직진단에 대해서 혹시 내용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조직진단을 신규 사업이 넘어왔을 경우에 얼마나 적정한 인력이 필요한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성이나 효과적인 운영 또 어떠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인력의 배치가 어떤지, 적정 인력은 뭔지,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직원이 몇 명이죠? 거기 그 주차를 다 포함해서 우리 본부장님 산하기관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저희가, 제가 주차 노외 오백,
이준배위원  아니, 전체 그러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 직원은 숫자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준배위원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그럴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500명이 좀 넘습니다. 563명,  
이준배위원  500명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은 이러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인력의 수급이나 배치나 그리고 또 어떤 인건비 예산 그리고 이제 이게 정직원으로,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지, 기간제로 가야 되는지, 비정규직으로 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거 본부장님으로서 2년 전에 조직진단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 파악해 보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그동안 했던 거 최근 3년 치도 한번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좀 감액된 거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준배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러한 기준과 그동안에 예산편성지침 이런 것들을 잘해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작년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냐, 아니면 예산을 그냥 무분별하게 세웠냐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묻기보다도 어떻게 내년에 또 예산을 적정 예산을 잘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주차 예산은 감액된 부분이 좀 많긴 하지만 수용을 하고요.
  주차 요금 징수 방식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준배위원  인력이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러는데 서현동에 율동공원 같은 경우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80군데 정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80군데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준배위원  그럼 인원도 많이 좀 줄었겠네요, 기계가 하다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래서 줄였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저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죠, 도로에 이렇게 남한산성 입구 이런 데 가다 보면 주차를 해 놨는데 제가 한번 주차 요원을 부르는 데 하도 안 와요. 그래 가지고 한 20분을 기다렸는데 안 와 가지고 그냥 왔어요. 또 돈 안 내면 안 냈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밖에 설치를 못 했는데요.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출차를 하기 전에 사전에 개인이 정산을 해서 출차할 수 있도록,
이준배위원  그러면 괜찮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런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6개인데 거의 자동화되어 있고 카드로 계산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키오스크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타 지자체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럼 이거 2곳에 하고 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2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여기 있습니다, 키오스크.
이준배위원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준배위원  제가 처음 들어봐 갖고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일단 알았어요, 본부장님. 시간 관계상 알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굳이 새로운 방식을 좀 도입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중에, 저도 들여다보겠지만 이런 효율적인 주차 관리, 주차 요금 징수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나중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중간에 잠깐만 질문할게요.
  이게 주차 요금이 가급, 나급, 다급이 있고 이렇게 급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서울 시내에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성남시도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 가장 상위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1000원 이렇게 하고 200원씩 받고 그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렇게 그걸 적용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됐습니까?
김종환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안광림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본부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8시 2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만섭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입니다.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이방노 운영팀장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경민 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여기 이제 빙상장 리모델링을 추진하더라고요,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이준배위원  우리가 이제 빙상장, 우리 빙상 선수들이 그래도 국가대표도 있고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빙상이 보면 좀 열악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시설을 좀 현대화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줘 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빙상장이 준공이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1억 7500만 원 가지고 건축이 천정재, 링크 주변 바닥재, 안전 펜스, 기계는 제빙 설비 및 제습기 교체, 배관·배선, 전기는 조명 재배치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달에 계약 심사 완료해 가지고 시 계약팀에서 금주 중에 입찰 공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 다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거의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평수라든가 빙상의 어떤 뭐죠, 얼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다 녹였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 것도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 그러니까 선수권대회나 이런 거를 개최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성남에 국가대표 선수가 여러 명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빙상 선수들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전국대회라든가 꿈나무선수권대회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원활하게 잘 추진하셔 가지고 좋은 나중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어요. 2군데인데 중원하고 어디하고 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여기서 꽤 오래 했더라고요,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이준배위원  몇 년 했죠, 여기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중원도서관이 2000년, 수정도서관이 2001년도에 위탁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거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이준배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기간은 뭐 정함이 없이 한 3년 정도씩 재계약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씩 재위탁을 하는데 최근에 언제 재위탁을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관계직원과 대화)
  작년에 재계약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에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이준배위원  이거 위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의 도서관에 대한 그 어떤 정책과 어떻게 좀, 같이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정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
이준배위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이준배위원  여기는 사서가 많다고 그러던데 사서가 몇 명이에요? 사서직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사서가 수정 16명, 중원 16명. 32명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사서직 비율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중원은 전체가 35명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사서직이 꽤 많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이준배위원  그만큼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좀 좋을 거 아닙니까, 사서직이 많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이준배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하겠다고 안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직영으로 전에부터 검토를 했는데 시 공무원 총정원제 때문에,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보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고 파악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더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도서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거기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차이 분석한 게 있어요. 그때 용역한 것도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다 처음이세요. 그래서 그거에 아마 똑같이 의문점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자료를 다 드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야 정확히 이해하시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조우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조우현위원  내년에 우리 경기도체육대회를 성남시에서 주최를 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어디에서 할 예정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합니다.
조우현위원  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할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조우현위원  이거 탄천운동장은 안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탄천운동장도 수영장이나 이런 거는,
조우현위원  일부 경기장 운영을 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일부, 주 개회식이나 이런 거는 성남운동장에서 하고, 육상장 이런 거는 성남운동장에서 하고 일부 탄천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에서는 나눠서 합니다.
조우현위원  예. 지금 현재 탄천운동장은 어느 정도, 아니지, 성남종합운동장은 어느 정도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지금 30% 정도 진행되고,
조우현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탄천운동장에 대해서는 보수가 아직 다 안 된 거 많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그거 주가 수영장인데요. 수영장은 겨울철에, 지금은 한참 강좌 중이고요, 겨울철 정도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시설팀장님하고 제가 옛날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문제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집행부에 얘기하면 시설팀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
  내가 우리 시설팀장님, 이창직 팀장님인가요,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조우현위원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있으니 집행부에 올려라. “체육진흥과에서는 올렸는데 별 뭐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리를 한두 번이지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이런 부분이 집행부하고 이런 게, 지금 혹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집행부 본청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갑을관계 이런 비슷한 게 형성이 돼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체육진흥과랑은 아주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그래서 지금 보수 이런 것도, 그런데 저희가 탄천운동장도 아마 20년이 되다 보니까 시급한 공사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걸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무튼 내년에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인데 주관하는 자치단체로서 일단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경기도 타 시군에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김종환위원  지금은 빙상장이 문을 닫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김종환위원  우리 시민들 중에서 빙상장이 개인 레슨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개인 레슨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차후에 개장하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우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맡고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실태가 다른 사설 업체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용자들을 위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제안을 하면, 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사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방해나 간섭이 아니라 사실 잘되게 하기 위한 제언이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반드시 사설 체육센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단장님, 도서관사업소 또 체육진흥과 이렇게 넘나들면서 일하시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으시겠네요? 협조가 아까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실제적으로 좀 영양가 있는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체육도서관사업단에서 임의적으로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거쳐야 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이게 하나의 옥상옥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까 잘 협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동료 위원, 우리 조우현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내년이면 우리 도민체전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가 그게 필요한 것이 시설 인프라예요. 그 종목은 도 체육회에서 관장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설물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시설 보수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사를 진행한 곳도 있고 진행 예정인 곳도 있고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개 시설 중에서 내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경기장으로 배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저희 3개 운동장이 있는데요. 거기 3개 운동장 전부 다 관련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개 운동장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운동장뿐만 아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거기 안의 소규모 체육시설 이런 데까지 배드민턴장,
강상태위원  그래요, 소규모 시설까지 다 포함해야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 있는 어떤 배드민턴 시설뿐만 아니라, 산성 전용구장도 있을 거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그런 곳이 총 몇 곳이냐고요. 파악됐어요, 안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몇 곳인지까지 구체적으로까지는,
강상태위원  그거는 철저히 대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단장님, 우리 운동장 소장별로 다 파악돼 있을 텐데 그거 취합해 보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되고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육진흥과에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시설물 이런 것들은 당해 종목을 관장하는 협회들이 있어요. 그 협회의 전문가들하고 그 문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트랙 같은 경우는 공인도 받아야 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그 가맹단체들하고 협의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진두지휘하는 체육진흥과, 관리를 주로 맡고 있는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그 당해 종목의 관계자들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를 더 주문하자면 이제 개최가 되는 대회 기간이 나옵니다. 대회 기간 때 어떻게 이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해서 이용하는 31개 시군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 시설물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그게 바로 친절 마인드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도 투입이 되고 다 할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 도움을 주고 도우미 역할을 하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관리 주체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심지어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역할을 맡아 분담해서 잘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전 직원들이 그런, 그것도 하나의 봉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맡았는데 정말 대회 기간 동안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평가를 좀 받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체육재단이 만들어져도 이거 위탁 운영 넘어가지 않지 않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덤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운영 체제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고 아마 민원도 상당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우선 우리가 운영을 사용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설은 한정이 돼 있고요, 이용할 사람들은 특정 시간대에 다 몰리게 돼 있거든요, 특정 요일 특정한 시간대에. 계속 나누어서 올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충분한데 이런 이용 실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우 정교하게 효율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 9시간까지가 피크가 이를 수도 있고요, 퇴근 이후에 또 피크가 이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운영 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관외 이 운영 제도를 어떻게 채택하고 있습니까? 그거 적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시설별로 다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시설만 적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그런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특정 시간대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주로 해야지, 우리 시민도 이용 못 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면 그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세금 내서 만든 시설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그거가 해서 등급 수료제 또 연한 수료제 뭐 이런 식으로 운영 방식을 수영 같은 경우는 등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건 별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있도록 돼 있느냐, 아니면 설계가 외부 사람도 다 이용을 똑같이 하느냐 이런 것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지금 22년 금년 4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적 완화 조치에 따라서 관외자 이용 제한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해제되니까 그럼 관외도 다 풀로 쓸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우리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우리가 외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푸대접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는데, 특정 일이라든가 특정 요일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시간대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이 아니고 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방안을 끊임없이 좀 이렇게 모색하셔서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늘 상황은 바뀌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 프로그램 같은 것 진행하는 거 보면 관내자 먼저 모집하고 여유가 생기면 관외 모집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일부 종목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겨서 그걸 제도 개선을 하라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강상태위원  코로나 관계없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해제되면서,
강상태위원  더 심해지죠, 코로나 해제되면. 이용자가 더 늘어나는데 더 심해지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해제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는 총괄하는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해서 다 민원이 생기면 그럴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늘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도서관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까 수정과 중원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사서 인력도 많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영 체제보다 지금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훨씬 더 월등하게 잘 운영합니다. 그게 실적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 운영 체계가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별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서관, 중원과 수정도서관 이 업무가 사실은 행정교육으로 가야 할 부분인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일정 부분 그 업무 영역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에서 그걸 잘 다루지 않아서 도서관사업소를 관장하는 위원회에서 좀 터치를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 좀 손질을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저는 위탁하는 기관이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본 위탁을 주었던 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떠한 계획에서부터 운영까지가 다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필요하다면 저희는 만약의 경우에 행교에서 이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동의해서라도 그 업무만큼은 그 분야에서 맡아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우리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업무를 위탁 같은 경우는 그 수탁을 줬던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좀 제도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을 따 왔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도서관사업단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업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의 기법들은 하고자 하는 곳에 재원이 갑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면 주로 전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은 하고자 하는 곳에만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안서도 작성하고 해서 프로포절도 할 수도 있고요. 기업에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제출해서 그걸 심사받아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듯이 지금 가져온 게 지금 2억짜리 하나 가져왔던데 이게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사업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더더욱이나 국비더라고요. 국비 8500을 가져왔는데, 이거 이렇게 이런 실적을 내면 잘 인센티브 좀 주세요, 우리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사서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귀 기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단장님, 동의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강상태위원  금년에는 한번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중원과 수정도서관에서 최하 분기별로 최하 1건씩은 공모사업을 프로포절을 해서 가져오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져오든가 이렇게 하는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되면 어떠한 성취감도 있을 거고요, 직원들도 의욕적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그건 계획안을 잘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단장님, 예산은 이따 하시고.
  지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체육대회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체육대회 어떻게 보면 승패는 단장님께서 거의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위원장 안광림  체육대회 할 때 운동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실 거고.
  두 번째는 이 체육대회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남시 홍보도 중요한데, 그래서 성남공설운동장 모텔 쪽 있는 그 외벽들을 제가 철거 요청을 드렸어요. 시민들이 쉽게 아무나 접근할 수 있고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도 쉽게 외부로 나가서 식사도 하고 물건도 구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은 정문 쪽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것도 다른 문으로 좀 나갈 수 있게끔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조를 좀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성남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신데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 차량이 원활히 잘 흐름하여 나가는 문제 이런 전체적인 문제도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조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셨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착오 말씀하실 것 계신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예.
  추가경정예산에서 페이지 242페이지 축구센터팀 동력비 전기 요금 당초 1억 2480만 원 감액에서 1억 감액으로 축소하여 계수 조정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2쪽 동력비 예산 중 전기 요금 5520만 원을 공공요금 사용량 및 인상분 적용 착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248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자료 242쪽 동력비 예산 중 전기 요금 5520만 원을 공공요금 사용량 및 인상분 적용 착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248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말로 인해 휴회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진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기획본부장겸임)  정대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만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운영실장  한성민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송영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