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3.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징수과
    바. 회계과
    사. 농업기술센터
    다. 기업지원과(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박영애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경제환경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전에 배포해드렸으니까 이대로 하는 걸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2015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 80억 8,979만 원 대비 85.4%인 69억 555만 3,0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926만 74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6억 7,497만 6,2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억 7,497만 6,2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246만 6,4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억 4,843만 2,605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407만 7,195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에 5억 926만 740원으로 명시이월이 1건에 2억 5,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5건에 2억 5,926만 740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요약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94억 1,8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6,269만 원보다 8억 5,5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1, 2쪽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사업 내역으로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수요증가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대비, 사업비에 대하여 5억 4,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비용으로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임을 말씀드리고,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일인데요. 국장님한테 총괄질문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지금 환경단체가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호근위원  거기가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1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1군데 저도 책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11군데인데 그 11군데는 성남시에 등록된 현황이고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런 것도 파악된 게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구체적으로,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환경정책과장 김선배입니다.
  등록된 단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개 단체가 되겠고요, 미등록단체는 저희가 몇 군데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박호근위원  그런 업체가 얼마, 그런 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대략,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대략 한 4~5군데 정도 아마 예상되고요. 동에서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들도 있어서 다수 있는 걸로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등록된 단체가 우리가 등록을 받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한테 직접 등록된 단체보다도 경기도에 1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을 때 등록된 단체고요. 그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있어야 되는 약간의 기준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성남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도 단위에서 단체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등록 자체는 경기도에서 한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넘어오면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환경단체로 보고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분들이 등록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환경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성남시에서 보조를 해주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단위사업에 대한 응모사업을 본인들이 응모해서 공모에 되면 그 단위사업은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죠.
박호근위원  공모를 하지 않고 그냥 1년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런 단체는 관련 조례가 마련된 단체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11개 단체는 등록단체로서 성남시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지원이 되어줘야지 그 단체가 사무실도 얻고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사무실도 예를 들어서 못 얻어서 컨테이너박스 같은 데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또 유명무실하게 단체이름만 돼 있고 회원들만 돼 있지 사무실조차도 없는 데가 많아요. 대부분 단체가 그래요. 그 단체들이 대개가 업하고 연결을 해서 단체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다든지 보니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체를 보면 11개 중에서 한 7~8개는 제가 다 아는 단체인데 그래서 이런 단체가 우리가 성남시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줘서 하는 것 말고 이 단체에다가 1년간 예산이 니네 단체는 500만 원이든지 1,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주는 게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현재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박호근위원  경기도에서 등록돼서 성남시에서 인정만 해주고 그 단체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지원은 없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요. 금년 초같이 저희가 의회가 열리고 나서 저희가 11개 단체의 단체장과 핵심 사무국장을 모시고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가져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교환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조금은 정액제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보조금은 없고 그러면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보조금을 주거나 권한을 위임·위탁하려면 관련법이라든지 조례가 근거로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법규상의 지원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정액이나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보조금은 그렇고요. 그 등록된 단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가 있다든지 어떤 소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이 업체에 한해서’라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공개,
박호근위원  공개입찰 아무나,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공개모집합니다.
박호근위원  등록된 업체든 등록되지 않은 업체든 상관없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자격이 안 주어지고요. 등록할 때 1년간의 실적이 있어야 등록되기 때문에 다 역량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역량평가하기 어려워서 등록단체와 전에 실적 있는 단체위주로 아무래도 심사과정에서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등록은 경기도에서 받는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등록된 단체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모든 분이 아실 수 있도록.
박호근위원  저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환경단체로 등록이 돼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단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 이런 단체들이. 그런데 이 단체들이 시에서 보조금도 없고 어떤 특혜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등록된 걸로 인해서 다른 데보다 좀 좋은 조건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환경부서에 와서 느낀 것이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활동하거나 봉사하는 양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원책이 열악한 것이 안타까운데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련 법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그런 법규라든가 근거가 마련되면 위원님들의 도움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더 공부한 다음에 또 질문을 더 드리겠고요. 저희가 걱정하고 고민되는 것 중에는 우리 환경단체도 제가 여러 군데 저도 가서 가입해서 자문위원으로 돼 있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무늬만 환경단체인 단체가 많아요.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로 인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활동적인 단체가 상대적으로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 정도는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 말고라도 좀 이렇게 정립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저도 더 공부한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남한산성 여기 외곽순환도로 공사 어느 단계까지 왔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도로가 건설 단계는 저희가 소관은 안 해서,
정종삼위원  환경관리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환경이요?
정종삼위원  예.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마 공사할 때,
정종삼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서…….
  아, 공사는 모른다? 그런데 거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환경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된 게 어느 정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기 할 때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업무를 봤고요. 공사 중에는 비산먼지관계, 이런 관계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제 환경업무의 총책임은 자치단체장이지만 내부적인 업무분장에 의해서 비산먼지 민원은 구청 소관으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환풍구가 당장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지하도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생태계 파괴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환풍구가 그쪽으로 몇 개가 나가면 그것에 의한 오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체킹 계속 안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위원님 서울-세종 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삼위원  예, 서울-세종 간.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남한산성 순환도로하고,
정종삼위원  서울-세종 간.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서울-세종 간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세종 간은 위원님도 그전에, 수년 전에 한번 공동대책협의회 의장도 하셨고 지금도 얼마 전에 기초단계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턴키베이스로 건교부 통해서 도로공사에서 아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업무협의 온 게 9월 1일 목요일에 저희 소관 경제환경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문자를 다 드린 부분은 목요일에 주민설명회가 중원구청 회의실에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도 거론됐던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주민들 요구사항,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터널에 대한 지하수 관련해서 환경에 악영향 미치는 우려관계, 그다음에 식생에 대한 문제,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노출되는 터널부분, 공사 중에 필요한 직강터널, 오고 가는 차량에 대한 비산먼지, 민원관계를 일단 요구를 해놨고요. 공식적인 부분도 진행되면서 9월 1일에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강력하게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때 첫 번째 간담회 할 때 요구했던 게 ‘설계단계에서 현장조사와 환풍구 이런 문제도 협의해서 해라.’ 그리고 본인들이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정종삼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협의가 좀 있었어요? 이런 거죠. 환풍구가 어디로 몇 개 나있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공식적인 협의는 온 게 없고요. 그 부분 아마 이번 주민설명회 때 장소가 거론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본인들이 다 설계해 와서?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사실은 공사 부분은 저희가 거의 관여할 영역이 없죠.
정종삼위원  그래도 그것을 챙겨…….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는 협의하면 저희는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저희는 반대죠.
정종삼위원  아니, 여기서 이런 거예요. 도로과에서는 관심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보다는 지금은 환경문제로, 이게 환경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고, 그다음 우리가 이번에 집중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면 관련부서에서 여기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챙기면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진행된 사항에 대한 가부에 대한 답변은 못 받은 상태고요.
정종삼위원  그것을 요구를 하셨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래서 이번에 주민설명회 때 9월 1일에 아마 구체적인 환풍구 위치가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정종삼위원  그래서 원래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분들이 그때 환풍구 위치 이런 문제도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 여기 어느 단계까지 설계가 진행되고 있느냐. 왜 여기 위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않느냐.’ 그리고 생태계 파괴문제 관련해서도 단체와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그걸 공동으로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분명히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위원님, 이번에 하는 게 전략영향평가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막연하게 ‘서울-세종 간’이라는 고속도로 개괄적인 것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위치까지 가지고 오면 저희가 우리 주민들,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시행하는 청하고 합동으로 현장 확인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구두로 했고요. 이번에도 할 겁니다.
정종삼위원  단계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항상 일을 해보지만 결정된 상태에서의 요구가 수용이 안돼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런 거죠. 정리해서 올 때는 본인들은 여기 입장 내부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고 오기 때문에 와서 수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남시도 그렇고 모든 행정영역에서는 안의 내부결재가 끝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해야 그게 반영이 돼요. 그러지 않고 결정된 상태에서 왔을 때는 이거는 그냥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챙겨주시는 게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제가 중간 중간에는 그런 저번에 대두됐던 얘기 있잖아요.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의사전달을 공식적으로도 공문을 또 보냈고요. 구두로도 저희가 한 차례 왔을 때도 이걸 해가지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쟁점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영향평가 때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는 게 절차인데 이번에 설명회 때도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주민대책위원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대표자들하고 시행청하고 같이 현장 확인하도록,
정종삼위원  언제 진행되죠? 벌써 업체 선정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사실은 주민설명회가 끝나야만 진행되는,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다 됐어요. 벌써 발표했잖아요, 구간별.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턴키베이스에서 구간,
정종삼위원  그러다보니까 턴키베이스로 가다보니까 일반적인 행정절차하고 다르게 한다니까요. 얘들은 다 정해놓고 지금 설계하면서 다 정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그냥 형식적 설명만 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의견만 듣고, 아니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설명만, 절차만 진행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의견들을 계속 주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의견은 저희도 분명히 줬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주고 비공식적으로도 줬는데,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분명히 과정에, 여기 그때 오셨죠? 과정에 여기 지역에 단체와 또는 관련 시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해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만 그래놓고 다음에 행정절차 또 진행하는 거지.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위원님, 그날 참석해서 좀 더 한 번 더 강력하게 푸싱(pushing)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치유센터 그게 지금 이제 계약해서 2016년 7월 입주를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입주가 지금 5세대가 9월 초순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5세대가요? 이번에 처음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면 얼마나 있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사실은 1년 계약에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증,
정종삼위원  2년 있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중증환자인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2년은 기본적으로 가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주소는 여기다 두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기다 두는 조건이고요. 어머니와 애들은 거기에 두는 조건으로,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돈만 들이는 치유센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을 위한 아토피치유프로그램은 그쪽에서 하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저희 관내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정종삼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어디 금산에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예, 금산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3억 저희가,
정종삼위원  1년 예산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25년 동안,
정종삼위원  25년 동안 3억만 내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25년 동안 몇 명 정도,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2년 주기로 하면 보통 어린이들이 두 가정 있는 집이 많고 어머니가 가니까 세 사람이 2년 주기로 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아마 한 가옥 당 한 12~13번 체인지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2번 정도 가게 되면 한 4년까지.
정종삼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명 정도가 25년 동안, 그래도 예측은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정종삼위원  몇 명으로 예측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5세대니까 이번에 한 번 들어가면 15세대니까 그래도 한 60세대 정도요.
정종삼위원  이분들이 성남으로 복귀할 확률은 몇 % 정도로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마 거의 99%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입주설명회를 하면서 가족들 회의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들이 다 연령대가 30~40대기 때문에 주로 생계터전이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어느 가정은 자가인 소유의 집을 그냥 전세 놓고 아버지는 원룸으로 가고 세 가족만 가는 그런 유형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99% 저희 시민으로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 보세요? 하여튼 40~50세대가, 아토피가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심한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심한 사람들 옆에서 봤더니 견디지 못할 만큼의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숫자와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토피환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40~50세대, 40~50명 정도가 아닙니다. 전체 파악한 것은 몇 명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물론 경증이 상당히 많고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경증 말고 치유가 필요한.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경증까지는 한 17만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증은,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한 17만 6,000 정도 됩니다, 현재 파악한 것은.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경증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중증은 몇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중증은 병원에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정종삼위원  아니죠. 정책을 세울 때는 파악을 해야 경증에 맞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중증에 맞는 프로그램도 만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약 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3%면 10만에 3%? 아까 17만에 3%,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니, 2만에 3%로 잡으시면 됩니다.
정종삼위원  중증이?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3%가 몇이에요? 숫자로 해주세요. 제가 계산이,(웃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한 600여 명,
정종삼위원  600여 명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약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600여 명, 예.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일반생활하기 어렵다는 중증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성남시민이잖아요. 세금을 내고 계시죠. 거기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도 요구를 하실 거고.
  이번에 저쪽에 대관령에 여기 환경치유센터 하나 만들어졌죠?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가더라고요. 힐링프로그램도 하고 숲도 만들어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성남시에서 성남시가 참 좋은 환경, 도심 속에 이러한 산으로 둘러싸인, 성남시가 완전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 데에 그런 치유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냥 치유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시간 맞춰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일반인이 접근할 때는. 그러면 그런 대중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 일반인들이 그냥 언제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무슨 좀 시설들 해준다든지 해서 가서 그냥 쉬었다 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벤치를 많이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들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우리 팀장들하고 시계등산로 이미 형성돼 있는 주변에 일단 접근성도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마다 하는 기존 프로그램 외에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중증환자의 부모님들이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중증환자만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러니까 어머니, 어린이들의,
정종삼위원  일반시민,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전부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오염 속에 살다보니까 매연 속에 살다보니까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해요. 그게 하나의 치유고, 그리고 독일이든가 그런 데 유명한 치유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유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할 때는 ‘무슨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걸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잖아요. 그것보다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서 그냥 본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 아니고 안내만 해서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을,
정종삼위원  치유길이 됐든 힐링길이 됐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것들을 만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계등산로 주변 위주로 답사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안 그래도 제가 시계등산로 누비길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거를 내년에 하려면 올해에 계획이 바로 서야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년 예산 벌써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셔야죠. 안 그러면 계획만 세우다 맙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안내해주는 케어사는 일자리창출 부서에서 인원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은 하지 않고, 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산로 주변에, 누비길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안내 정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정종삼위원  시설도, 길도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제안해서 누비길을 만들면서 지금은 누비길이라는 게 시계등산로로만 쭉 해서 거의 만들었더라고요. 그 중간쯤 안쯤에 좋은, 여기 조사하셔서 거기에 무슨 소나무가 많다든지 그래서 환경이 갖춰진 그런 곳에 누비길 안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누비길에 사람들 등산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계속 앉아있습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녹지 부서의 협조 받아서 위원님 말씀,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누비길도 따로 여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쪽에서도 계획을 해서 좀,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은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과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끝나고 해야 되니까, 국장님께 질의할 것만 일단 해주시길 바랍니다. 총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상임위원회니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의 환경이 성남역사와 같이 가죠? 42살 됐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불혹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환경도 시대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죠, 정책이?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변해야죠.
박도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작금에 나타나는 질환·질병인, 좀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말씀하셨던 아토피 그다음에 석면피해 등 이런 부분이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이런 원인은 물론 석면이야 과거에 근대화를 일으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선택이었지만 아토피 같은 부분은 자연환경을 역행하는 산업사회의 어떤 공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그렇죠.
박도진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물론 아토피 같은 경우야 예견하고 혜안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었지 않느냐고 질의하면 그것은 조금 오버되는 질문이지만, 요즘에 작금에 발생되는 이런 질환 부분들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데 따른 어떤 당연히 우리가 대가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성남시 환경정책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가지려면 환경을 하나로 모아서 별도의 환경을 위한 또 100만 시민을 위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성남시 환경부서가 여기저기 나눠져 있죠? 아토피 같은 경우를 예방하고 대처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자연환경 부분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토피를 발생시키는 수목을 제거하고, 또 거꾸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숲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려면 녹지벨트가 필요하고 또 쉼터인 공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환경국 산하에 있어서 협의체가 잘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환경정책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 조직이 보면 환경정책이 교육문화환경국이 지금 총괄 환경정책과로서 와있고요. 그 실행부서라고 볼 수 있는 녹지나 공원관리, 하천관리, 수계관리 이런 부분들은 또,
박도진위원  청소도 포함,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청소도 포함해서 푸른도시사업소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를 들면 아까 아토피 관련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관련 청소정책도 사실은 이게 환경에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어야만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 그다음에 홍보, 그래서 어떤 시민의식이 업그레이드 돼 있어야만이 실천적으로 100만 시민이 협조를 해야만 성남시가 깨끗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원화됐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 또 내일모레도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담당부서한테 지적을 했는데요. 아주 현실은, 현장은 심각합니다.
  이런 정책의 어떤 이원화 누수화로 인해서 사실은 시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작금의 성남시 환경부분이 어떤 조직도 이원화가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책도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일단 우리가 조직은 조금 구분이 돼 있더라도 어떤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누수가 없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맡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한 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환경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전 부분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책에 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국 단위가 조금 다르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 분야마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미 경험을 했고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장님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제가 처음에 그 분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결론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박도진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건데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쓰레기 대란이 청소과에서 납니다. 이분들이 시민을 교육시키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환경입니다. 또 기후변화입니다. 또 우리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또 우리가 왜 이런 위기를 맞고 올 여름처럼 재난에 비슷한 더위를 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어디서 시켜야 됩니까? 청소과에서 시켜야 됩니까, 환경에서 시켜야 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환경 전체에 관한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죠.
박도진위원  맞습니다. 환경정책과만 환경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환경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하나의 환경국장, 하나의 컨트롤타워 밑에 있어야 이게 아주 상시에 수시로 유기적인 어떤 업무 협조하에 모든 부분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누수된 비합리적인 부분을 빨리 단일화시켜서 신속하게 갈 수 있다는, 또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원화돼 있고 퍼져있어서 어디에 뭘 대응하겠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남이 하루빨리 시급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환경 쪽에 비용 지불해야 될 부분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신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쓰레기소각장 기계 수명이 다 됐습니다. 빨리 2년 이내에 바꿔야 돼요. 원래 수명이 20년, 최고가 20년인데 18년입니다. 그 비용이 1500억에서 2000억 들어갑니다. 이것 엄청난 돈이죠? 또 한 가지, 맑은물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거 거의 8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이러한데요. 지금 이렇게 루즈(loose)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것 아주 큰 문제입니다.
  복정동 한번 가보십시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악취가.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환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환경정책과 하나 가지고 교육문화환경국장 하신다고 해서 거기하고 현실적으로 심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장님이 우선순위로 놓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리고 그 부서 자체가 맡은 업무가 만약에 같은 환경국 내에 모든 과들이 실행부서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담당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환경에 관한 총괄적인 그런 부분에 좀 같이 있으면 효율적이겠지요?
박도진위원  효율이 아니고 반드시 그거는 필수조건입니다. 선택항목이 아니고요. 지금 성남시는 선택항목으로 가고 있고, 시대는 필수항목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선택항목을 자꾸 변명하시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 현실입니다. 환경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게 환경직들,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췄을 때만이 100만 시민의 협조를 끌어낼 수가 있고 환경인의 단합을 끌어낼 수 있어서 환경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환경 관련된, 예를 들어서 수질 이런 부분에 망라해서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공직자. 녹지, 공원, 여기에 몇 명이나 계시냐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환경직이시고 환경국이 하나로 돼 있으면 행정직과 토목직 예를 들어서 녹지, 환경, 예를 들어서 공업, 수질, 몇 명 몇 명이 다 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를 보강해야 되고 어디 예산을 더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고.
  자, 아토피가 생겼는데 아토피로 인해서 성남시민이 17만 명이 고통을 안고 있다. 중증환자 몇 명, 아토피전문가 성남시에 있습니까? 물론 팀은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몇 명이 17만 대 몇 명, 국장님 지금 그런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예방하려면 녹지비율을 어떤 수목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남시계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어디에 군락지가 뭐가 있고 이런 부분, 만약에 그게 국장님이 환경국장님이시라면 아주 꿰뚫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계 산행을 하실 겁니다.
  지금 환경의 현실은 시급한데요. 이렇게 환경이 나눠져 있어서 분산돼 있어서 이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총괄질의에서 국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이 이러니 내일의 시대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건의 형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저희도 공감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게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그 답을,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시급하다는 것도 저희가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해결을 꼭,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우리가 행정조직이라는 게 나름대로 조직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사업소 1,500억~2,000억, 맑은물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땅값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환경에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급해요. 그런데 지금 시급한데 환경이 이게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그 원망은 결국은 성남의 환경이 잘못됐다고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급함을 하소연하는 거고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총괄질의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결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차원에서 소장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오염 저감사업하고 실내오염 저감사업이 좀 구별이 돼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대기오염 저감사업과 실내오염 저감사업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 결산을 쓴 것을 보면 통계를 알 수가 없어서 대기오염 저감사업의 비율과 이 실내오염 저감사업을 비교해서 비율을 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걸 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것은 자료로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다음에 아토피사업이라든지 이런 석면 철거 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단위사업을 하고 이 아토피사업이나 석면 해체 철거 이런 사업들이 세부사업에서 이렇게 결산상에서 쓴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이것이 칸막이행정을 여전히 하고 있고 통합행정이 안 돼서 아토피에 관한 사업이 수정구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일과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일이 결산을 보면 따로 지금 어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아토피사업의 세부사업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서 목표치를 달성했고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보건소에서 했던 일과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일을 지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지금 결산을 보면서 궁금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과 이렇게 돈 썼습니다라고만 나왔지, 전체 예산 중에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금 전달체계의 통합, 환경정책에 대한 통합 부분을 박도진 위원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행정기구 개편사항에 요청을 하셨나요? 반영이 돼 있나요? 소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그런 논의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반영이 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논의를 어떻게 했어요? 실제 지금 환경, 이런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요청했는데,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지금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어저께. 그러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집행부 차원에서 반영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어제 부결된 것은 조직 전반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아마 저희가 국 단위에 대해서 어떤 통합을 하거나 그러면 조직개편을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건의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직분야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것 정책기획과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아니,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
지관근위원  전체적인 건데,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조직 관련해서
지관근위원  환경정책에 대한 전달체계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진행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냐 이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하고 실행부서가 합해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총론적인 필요성만 얘기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이 세부적으로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그 세부적인 부분들도 결국에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중간에 보고도 하고 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지금 상임위들이 다 변경되면서 어떻게 이게 조직진단의 의견 청취들을 의회에서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전반기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던 부분 속에 지금 다뤄졌던 사항이 있을 텐데 이것을 놓치고 가면요, 지금 우리가 백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해 봤자 아무런 씨알이 안 먹혀요.
  그래서 실제 국장님이 그런 필요성들을 이미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요청을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야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예산 투입을 매년 하면서 2015년도 예산 쓴 결산에 관한 사항이 정말 이 돈을 단위 세부사업에서 잘 썼니, 아꼈니, 부족했니 이것 가지고 지엽적인 내용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효과 있게, 아토피사업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아마도, 네트워크 어떻게 했었나요? 보건소하고 하는 사업을? 그간 하면서?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도 이번 주에 수정보건소 팀장 실무자, 저희도 마찬가지 업무협의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로 영역을 우리가 예방 쪽, 계도 쪽은 저희가 주로 하고 보건소는 치료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석면 해체처리 매뉴얼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기,
지관근위원  모든 공공시설이나 일반건물들이 요즘 각각의 부서마다 석면 해체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석면 해체처리 매뉴얼을 제공해서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개선계획이 돼 있어서요,
지관근위원  개선계획은 있는데, 이것을 해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해체는 임의로 못 하고요, 전문 업체에 저희가,
지관근위원  전문 업체에 하는데, 특정한 전문 업체에서 하는데 그 전문 업체마다 또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매뉴얼을 시에서 제공해준 것 그리고 민간 일반건물에서의 처리를 우리시가 다 시 건물 건은 아무래도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 텐데 민간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준 건물들 있지요? 그런 경우들은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들이 있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지관근위원  아하,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게 왜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하면 사업 자체를 시행할 때는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꼭 하도록 이렇게 법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사항에 내는 매뉴얼은 업체에서 지키도록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그런 건 아마 예방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별도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왜냐하면 안전성도 안전성이고 또 이 민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위탁 준 건물들에 관해서는 그것을 민간법인이나 단체들이 임의적으로 할 경우에 또 다른 민원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민원처리에 관한 것도 사실은 사전에 철저하게 이 석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용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 것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새로운 공간에 가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유지해 주면서 석면 처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민원들을 좀 최소화 하는 것도 그렇고 안전성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매뉴얼들을 없으면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해줘야 이 부분도 전문성 있게 행정처리가 될 거라고 보여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자연환경안내원 생태 보전을 위해서 하고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재호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4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40명이요?
  그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모니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책자 나오면.
  자연환경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들의 모니터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이것은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재호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취합해서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저희가 관련된 데는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 녹지지대에 흰선녀나방벌레 얘기 들어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소나무 말씀하시나요?
이재호위원  아니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흰나방요?
이재호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것은 녹지과에서 항공방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자연환경안내원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를 해서 결과물에 나와 있느냐고요, 그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주로 식생 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물론 녹지나 산림 같은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방제가 필요하면 방제도 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생태보전 자연환경 관련 모니터를 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 자연환경모니터가 잘 제대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이 모니터 결과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위원님 말씀은 주로 식물에 대한 건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동물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왜 식물만 되고 동물만 되고 그렇게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주로 영역이,
이재호위원  생태 보전과 관련해가지고 자연환경을 모니터하는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포괄적으로는 포함되는데 현재 활동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활동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어떤 동물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당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이재호위원  환경에 변화가 있고 생태계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 불필요한 건지, 제거를 해야 되는지, 방제를 해야 되는지 그 여부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조치를 할 문제지만 이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환경안내원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다면 그런 결과들이 거기에서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모니터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당초에 모니터를 운영하면서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가 열한 개 분야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포유류라든가 조류라든가 파충류 양서류 이런 종류의 열한 개 부서를 중점적으로, 지금 녹지분야 공원분야까지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자원의 자질을 가진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서 좀 영역이 구분돼 있다고 할까요? 녹지분야는 녹지파트에서 하고 저희는, 말은 포괄적으로 명명은 자연환경모니터링이지만 주로 말씀하신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생태 보전과 관련한 업무 중에 하나로 자연환경에 대해서 안내원을 둬서 운영하면서 40명이라고 그랬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40명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40명이든 400명이든 네 명이든 간에 그런 활동을 해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를 한다고 하면 꼭 정해진 것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모니터 결과에 안 나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 누구라도 잠깐 등산을 해보면 금방 눈에 띄는 것이고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데, 모니터 활동이 제대로 의미 있는 활동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래서 모니터 과정에서 모니터요원들의 지식상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도, 일반시민도 눈에 띄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할 부분은 아주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상황을 찾아내는 것이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그냥 자연환경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안내원들이 모니터활동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일반인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그 모니터활동에서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아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는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나서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기 이전에 그런 징후가 있다든지 그런 조짐이 보인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반 자연환경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일반시민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런 부분은 모니터결과에서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서 그것이, 물론 여기서 안 해도 담당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찾아내서 조치도 하고 방역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방제활동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무부서의 역할이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기왕에 생태 보전을 위해서 자연환경안내원을 두고 모니터활동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모니터활동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
이재호위원  딱 정해놓은 것만 해놓고 그 정해놓은 것만 관찰하고 정해놓은 것에 대한 모니터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모니터요원들 교육을 통해서요, 그 외적인 것도 관찰해서 추가로 하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연환경모니터 요원들이, 안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실지로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본인들은 그 분야에,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이런 활동을 자발적으로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기왕에 활동을 한다면 일반인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변화는 모니터결과로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분,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모니터 상에 기록이 남고, 그렇게 하도록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우연찮게 산에 올라갔다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모니터활동을 통해서 감지가 되고 그 결과물로 나와서 담당부서에 통보가 되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물론 그분들도 평소에도 다 관찰하고 조사하고 관리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서로 연관이 있는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총괄질의고요, 세목으로 들어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예산 쓴 것하고 추경 부분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상임위가 처음인데요,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의제21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14년도 15년도 예산 집행된 걸 분석을 해보면 의제21 총예산 대비 인건비 부분이, 의제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운영비 인건비 부분이요.
  자, 실질적으로 의제21이 갖고 있는 사업목적 대비 이것은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뭐를 시사하고 있냐면 의제21 존재의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팀장님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저도 뭐,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의제21 담당을 몇 년 하셨어요?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지금 맡은 지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몇 개월 안 됐어도 이것 어려운 일 아니라 금방 파악이 되시지요?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의제21 사업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이 되기 전에 10여 년이 넘게 의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오면서도 이 성남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이게 뭐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
박도진위원  자, 이것 책자에 나온 것만 봐도 의제21 예산, 이것 사실은 낭비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곤란하시면. 맞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예.
박도진위원  의제21 부분이 진짜 존재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성남시 정책부분이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환경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어떤 환경의 질, 양 이 모두가 100만 시민에게 충족이 되어야만 사실 성남이 글로벌 100대 도시에 진입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하고 계시면 사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또 허공의 메아리라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팀장님. 환경교육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점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특별히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현장에 안 나가 보세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나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주말탐사반 해가지고 나가 보면 예약을 할 때 예약을 받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받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예약 대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파악해 보셨어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저번에 예약이 한 230명 정도 됐었는데 실제 참석은 한 200여 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원인분석 해보셨습니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약을 선착순으로 받다보니까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시고 그날 당일날 돼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주말탐사반 한 20명 예약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 대비 강사가 준비가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박도진위원  예산이야 미미하지만, 그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부분은 다섯 명 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저희가 주말탐사나 그런 것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박도진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름환경학교 등등 맹산, 판교생태 이런 걸 빼고. 아니 그런 걸 다 일일이 예시할까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하면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데 현장 확인이 간과가 되기 때문에 원인분석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 강사들하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간담회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간담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분들 다 공짜지요? 주말탐사 환경교육이 다 공짜잖아요. 강의료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안 받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료가 얼마가 됐든 간에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책임감을, 이것도 사실은 시민의식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시민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가비 1000원이라도 예약을 할 때 받게 하면 내가 볼 때 참여율은 높아질 거라고 봐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참여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몇 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시민이나 거기에 리드하는 강사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성남시 정책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침묵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환경은 진짜 시민이 참여 안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참여토록 하고 환경에 대한 고취를 시민에게 좀 일깨워 주려면 어떻게 많은 시민을, 시민을 상대로.
  그런데 지금 환경교육의 전체의 프로테이지 수는 학생 위주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기존에 학생 위주로 했고요, 올해는 성인들을 위주로 단체에 찾아가서 또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올해잖아요, 올해. 그렇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박도진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시민 실생활에, 일상생활에 누가 여기에 참여합니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주로 어머님들이 제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시민이 참여하잖아요. 특히 우리 주부들.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환경을 부르짖는 부분은 실천하는 사람이 우선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이 문제가 이런 겁니다. 아니 정책을 수립했으면 100만 시민의 참여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한다고 해서 초등생 유치원생 이렇게 합니다. 그것 잘못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환경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것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하려면 시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시민에 대한 교육은, 시민교육은 지금 올해 몇 명 했습니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체별로 저희가 한, 주민센터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단체를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20에서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팀장님. 우리 교육에 바로 직결되는 게 뭡니까? 시민의 환경실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결과가, 아까도 총괄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이원화 돼서 교육 홍보 실천 다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이 잘못 하고 있고 무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 자꾸 창출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42년째, 성남의 나이가 42살 되는데 이게 불혹의 나이예요. 그런데 실천적으로 효과가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교육이 우선이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교육이 그러면 100이라는 게 있으면 교육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와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까 제가 청소과를 말씀드렸어요. 소각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오늘의 환경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시민의식이 낮다 해가지고 시민의식만 탓할 겁니까? 그 시민의식이 낮은 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가, 시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환경교육입니다, 환경교육.
  자, 숲에 가서, 아니면 탄천에 가서 뭐 교육 어린이들 잘 시킵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은 먼 훗날의 효과입니다. 오늘의 환경이 무너지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환경정책 할 겁니까?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 현실을, 자, 우리가 잘못 된 것을 알았어요. 이것에 대한 교육팀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교육예산이 1년 2015년도 얼마였습니까? 총?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2016년 올해는 1억 6900입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 인구가 얼마예요? 그러면 1인당 환경교육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10원입니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저희 환경교육팀이 작년에 11월에 생겨가지고요, 기존에 산재돼 있는 환경교육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족하더라도,
박도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팀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느라고 잘 하신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현실의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우선순위가 교육이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만 봐도 교육예산이 사실은 인색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렇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인색한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로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성남시의 관심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환경교육정책, 환경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이 누구로부터 올라갑니까? 팀장님으로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쓰레기 대란 얼마 전에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 남의 부서라고, 타 부서라고 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책임은 환경정책이고, 환경정책의 교육이고. 그렇지요? 아니 교육이 안 돼 있으니 홍보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 수립하고 있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에 몇백 프로를 올려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 되면 몸으로라도 때워라. 교육홍보TF팀을 따로 인력이 부족하면 만들어서 우선 나서라. 그런데 이미 그것은 사후약방문 식으로 거기가, 그 부서가 다급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전체적인 환경교육에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는 각종 교육이나 과별로 하는 것을 저희가 잘 모아가지고 저희가 총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그 말씀은 대답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 국장님 앉아 계시고 과장님 앉아 계십니다. 말씀들 다 하셨잖아요.
  팀장님 하실 역할은 그렇게 가려면 지금 교육팀장님 말고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두 명입니다.
박도진위원  두 명이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박도진위원  두 명이 뭐 하실 건데요? 앉아서 그냥 페이퍼워크(Paperwork)만 하실 겁니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팀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교육기획팀 뭐 팀 뭐 팀 해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환경정책과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과 인원만큼 교육팀이 늘어나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못 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팀장님이, 팀장님이 다 혼자, 일 욕심 많으세요? 그것 잠 안 자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아니 반영이 안 되면 투쟁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교육 아주 중요합니다.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박도진위원  다음으로 석면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일성으로 질의를 하고 또 석면정책이 잘못 됐다고 한 부분이 바로 석면입니다.
  본 위원은 그냥 신상을 말씀드리면 다년간 이 분야에서 종사를 해왔고 감리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노동청에서 매뉴얼이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서 공사하고 해체하는 업체 조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하든 간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감독도 노동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변칙적으로 임의적으로 공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우리 팀장님 이하 환경정책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 부분이 역시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가 어느 여타 시보다 시민의 어떤 건강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게 성남의 문제만은 아니고.
  석면 퇴치운동을 국가에서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약 400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년 안에 퇴치하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파악은 DJ,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실질적으로 공약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부서에서, 환경부.
  그런데 문제가 얼마만큼 석면이 존재하는지도 국가도 아직도 거듭거듭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지만 아직도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숨어 있는 석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석면이.
  우선 네 가지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나 그것 똑같습니다.
  석면을 우선 공공건물이, 건축물에 포함된 노출돼 있는 공공건물이 있습니다.
  팀장님, 성남시 공공건물이 몇 개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154개소입니다.
박도진위원  154개 건물이지요. 아니 들어가세요. 조금 이따 나오세요.
  자, 공공건물이 우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이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해체작업이나 조사는 일정 평수 이상이지만 일반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석면 프로테이지 수의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석면해체작업이 국가에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 전 국가적으로 석면해체작업의 프로테이지 수는 5% 미만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석면해체 그 프로테이지 수가 아까 공공건물,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일반건축물, 그다음에 슬레이트.
  팀장님, 몇 %까지 해체가 됐습니까?
  아니, 거기서 답하세요.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당초 조사할 때 154개소였는데 88개소가 석면건축물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말씀을 물은 게 아니고요, 성남시 전체 석면 함유 면적 그걸 헤베 이렇게 얘기 안 따져도 성남 전체의 석면 함유 건물 파악이 돼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이전 건물은 석면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에서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뭐,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국가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석면 해체 정책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공건물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500여 공직자가 근무하는 3개 구청이 문제입니다. 팀장님 맞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석면이 1급 발암물질, 아주 인체에 유해한 겁니다. 아주 이것만큼 시급한 게 없는데요. 3개 구청에, 다른 데는 동사무소 뭐 복지관 이런 걸 빼놓고요, 이게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석면의 단점이 뭐냐면 무색, 무취, 무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박도진 위원님, 오늘 한 국을 오전 중에,
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아니 지금 챕터 넘기면서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나오신 길에 이것 석면해체를 하는 데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건강에 해롭다, 시민건강에. 어디부터 이것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위원님도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도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건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려면 내가 얘기할게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석면면적이 얼마나 많으냐? 그다음에 저희 시 건물이 전부 다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시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석면이 얼마나 노출돼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거나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직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설건물은 석면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개소는 석면을 제거했고요, 현재 88개소 석면건물 중에 7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성남시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2020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박도진위원  4년 안에 제로화 할 수 있다고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민들은, 2020년이면 성남시에 석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셔가지고요,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래도 석면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공건물도 안 돼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저희 지금 공공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석면도 그렇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에 성남시의 석면을 완전히 제로화 시키겠다고?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하여튼 2020년까지 시설 공공건물은 석면 제로화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것보다 당기는 것은,
박도진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한번,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지금 110억 정도 저희가,
박도진위원  110억에,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 소유건물에 대해서만입니다, 관공서들이나 복지시설.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시 공공건물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의 석면 전체가 어디예요? 일부 건축물에 다 함유돼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아니, 공공건물이 몇 프로나 얼마나 된다고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아, 그런데,
박도진위원  성남시 전체 석면 함유건물에 공공건물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 수는 약합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건물은 다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이 열의와 열정을 가지시고 아주 다부지게 정책을 펼치고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런 겁니다.
  물론 공직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은 그보다 더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약자들이 머무는 곳,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 배려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걸로부터 국비를 얼마만큼, 또 아니면 도비를 하느냐는 성남시의 의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석면부분에 대한 해체를 시민을 상대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지 관공서 공공건물을 상대로 해체작업을 성과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남 전체의 석면 함유 부분이 헤베로 얼마나 되느냐가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것에 수반되는 그동안의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진짜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제로화 시키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우선 중요한 거고요. 이것 역시 성남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하고 똑같이 기금을 조성해야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중장기적인 아주 절실한, 완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래야만 시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말씀 중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아직까지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의 총괄질의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마무리하고 다같이,
박도진위원  아니, 총괄질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박영애  아니에요. 아직까지 선언 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총괄질의 안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지금 일단은 총괄질의 끝내놓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끝내요? 이것은 총괄질의 한 게 아닌데.
  아니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상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1시 4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15년도 세출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호 환경녹지기획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영산 저공해사업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환경정책과 2015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지금 보면 13쪽에 아토피 얘기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금산에 입주하게 되는 아토피 동수가 몇 세대라고 그랬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다섯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이해하시기는 60세대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연결체제가 잘못 된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니, 25년도에 거주할, 추정한 수치가 60세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 그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고.
  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굳이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집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녹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성남시 근교에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하고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지난번에 금산에 선정할 때는 근거리를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마 적절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금산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근거리가 있는지는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좀 더 아토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또 손쉽게 가까운 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얘기 중에 보면, 우리 주말환경탐사가 1년에 몇 번을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한 10여 차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직접 다녀오신 우리 박도진 위원님 얘기 들어보시면 다섯 명이 참석해서 갔다 왔다 이러한 부분은 너무나 엄청나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항상 환경 쪽에서 얘기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한정돼 있는, 열한 개 단체라고 하지만 한정돼 있는 단체에서 서로가 사실 나중에는 어쨌든 결과론에 있어서는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다 제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여기 가고 이 사람은 여기 가고 이 명단에 이 명단이 가고,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거든요, 감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이번에는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주말탐사에 참석하셨던 분.
  물론 개인정보에 의해서 명단은 전화번호나 이런 것까지는, 주민등록번호까지는 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끔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단 제출을 해주시고, 이게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진행해야 할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쯤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단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14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왜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지요?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못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이게 작년도의 예산이었는데요. 위원장님,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전문 업체에 줘야 해서. 금년에는 계약해서 착공, 착수보고회까지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런 것은 미리 이렇게 큰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실시하지 않으면 그 돈만큼 다른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도래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일단 착수를 하고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언제쯤 결과물이 나오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금년 말쯤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27쪽에 천연가스 보급에 있어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시행하고자 차를 다 이렇게 구입을 못 했는가 봐요.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이게 사실은 운수업체에서 차량교체 시기하고 자부담율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반납했지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또 금년도에 위원장님 연초에 우리 대기질 때문에 환경부에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이래서 향후 계속해서 국비를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새롭게 교체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저희가 천연가스버스를 하도록 이미 안내도 하고 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도 일단 예산을 세우고 할 때에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세우고 하셨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보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환경에 특히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역대 다른 환경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자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섬세하게 앞으로, 전에 또 전반기 때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도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환경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저희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힘으로 생각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모처럼 만에 경제환경으로 와가지고 관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뭐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종삼 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토피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성남시민 17만 명 정도가 아토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로 구분이 되고. 또 파악이 안 된 환자 수를 플러스알파 하다보면 20만 명이 호가한다는 병원 의사들의,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아까도 총괄질의에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건의 형식의 말씀을 드렸지만 아토피는 자연환경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도 사실은 비염부분이 아토피성 질환이라고 판정을 받아가지고 휴양림, 성남에도 휴양림이라고 지정은 안 됐지만 시계투어를 하다보면 잣나무 숲이라든가 소나무 숲의 군락지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진짜 콧물이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녹지정책이나 공원정책이 아주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환경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자, 아토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금산 부분에 아토피 중증환자 치유센터, 센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은 협조를 얻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간 부분은 본 위원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좀 선진화된 마인드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너무 극소수예요. 국가가 책임질 중증환자를 성남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성남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 정책적인 것은 좋지만 그게 아토피성질환에 대한 우리 성남시민의, 거의 20%가 차지하는 성남시민에 대한 어떤 치유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아토피라고 하는 부분이 몇 만도 아니고 20만에 육박하는 그런 시민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는 반드시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아토피 3대 질환 있지요?
  팀장님, 3대 질환이 뭐예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생활환경팀장 최영숙입니다.
  아토피 알레르기질환이라고 해서요,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을 3대 알레르기질환 환경성질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그것 말씀드렸듯이 20만에 육박하는 시민을 상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과 조직이 필요하지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토피 관련된 공무원이 팀장님 말고 또 있어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저희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교육하고 똑같네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그것 다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위에 훌륭하신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답해보세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어렵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 못 하시면 언제 하십니까?
  최소한도 20만을 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아토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한 3년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3년 정도 됐으면 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실 거고,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하세요. 조직은 최소한도 몇 명이 필요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지금 시급한 건 뭐고.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토피 이것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시에서는 대책,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금산에 뭐 3억 들여 가지고 다섯 채를 만들었다, 이것은 아주 미미하고 극소수입니다. 그게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팀장님이 가장 많이 아시니까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앞으로 업무보고도 있을 수도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금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듣고요. 알아야 될 것은 알고 다음에는 그다음을 진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아토피가 환경성질환이라서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는 건 맞고요, 지금 현재 아토피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치료나 진료비 지원 위주로 하고요, 저희는 환경성질환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숲치유라든가 또 청소방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아토피는 중증환자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 다수, 중증환자는 사실은 얼마가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나 보건소에서 담당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에서 사실은 담당하고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자연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환경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게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이 시점에 대책을 안 내놓으면 아주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전염병만 병이고 메르스, 지카 이런 것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을 성남에서 과거부터, 그리고 매년 아주 그 프로테이지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 환경성질환 이 부분은 반드시 성남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신경을 써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기에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기차,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팀장님이 안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팀장이 오늘 집안사정에 의해서,
박도진위원  다른 것은 다른 공해나 대기질 같은 것을 말씀하셨고.
  이 전기차를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충전에 따른 불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최고 불편함이 충전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다섯 가지가 되지요? 충전, 서비스, 주행속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나 국가에서 탄소포인트나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부진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자화자찬 같지만 저희가 금년에 전기자동차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100대를 받아와가지고요. 전국에서 최고, 제주도 빼고는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군은 한 자리 숫자밖에 추진을 안 하는데 저희가 100대를 받아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관용차는 다 완료가 됐고요, 열두 대는요. 88대 민간 보급 중에서도 저희가 스물여섯 대 정도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전국에서 최고 많이 보급한 케이스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국가통계보다는 성남이 앞서 간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전국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산하단체 해가지고 보급률이 1위입니다.
박도진위원  그건 아주 잘 하신 거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지만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실은 전기차 부분이 앞으로 확대일로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총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 보급률이 아직 미미합니다. 전체 소유 대비는 미미하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다시피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국가차원에서든 저희 자치단체든 불편이 없는, 몇 가지 말씀하신 요소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해줘야만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에서도 사실은 지금 1위라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 부분인데요, 계속 더 확대일로에 있어야만 성남시의 모든 대기질이나 등등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천연가스 부분의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버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천연가스버스도 저희가 보급률이 좀 상위클래스에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작년도 반납한 부분은 차량 소요연수가 어느 정도 교체연수가 되어야만, 이게 고가다 보니까요, 대당 가격 자체가. 그리고 자부담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반납을 했지만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교체시기 된 것은 전에는 같은 내연기관으로 교체했지만 이번에는 천연가스 쪽으로 해서 대기오염이 좀 좋아지도록 저희가 업체에 협조와 공유를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아주 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미한 부분이지만 안타깝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그늘막 만들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건 교통부서에서,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는 환경 쪽이잖아요, 어차피.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냥 그늘막으로 한 부분에 솔라를 도입하는 부분을 환경정책 쪽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환경정책으로 가는 부분은 지금 그린에너지 도입하는 전기자동차나 천연가스만큼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입안을 해서 도입하는 부분은 야, 그러면 시민들이 다수가 보지 않습니까? 전기차나 천연가스보다는 성남시가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부분에 홍보 겸 여러 가지 일거양득을 거둘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마 그것 설치한 교통부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검토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솔라는 빛의 흡수량이 좀 좌우하잖아요. 방향이라든가 각도가 투자 대비에 대한 효율이 낮아서 적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유추가 되고요. 아마 그건 관련 두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요즘에 좋은 솔라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환경정책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 쓰레기소각장이나 집하장 아니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쓰는 약품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인증마크나 이런 것 있는 것,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그쪽에서 쓰는 약품이나 이런 것을 감독이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현재는,
박호근위원  우리가 사용 중인 약품이나 제품들을 환경정책과에 가서 확인할 수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현재는 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감독 안 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거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여기 시에서 한 것만 하신 거지, 각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은 확인 안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박호근위원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권한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권한도 없고 그쪽 과나 그쪽 국에서 하게 돼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책임과 권한이 같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해서 자료를 받고 싶으면 의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박호근위원  이쪽에서 해줄 수 있는 권한은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박호근위원  탄천은 우리 정책과 소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탄천은 하천관리과,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푸른도시사업소.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의제21 추진운영비가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2015년도 예산 보니까 아까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께서.
  전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1억 1300 그 중에서 약 9000만 원이 인건비, 임대료로 나가고 사업비로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2300,
이재호위원  2300이요? 그렇게 썼는데, 금년도에도 기정이 거의 7700 그랬는데 1400만 원 또 올렸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용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냥 운영비 그래서 올렸는데.
○위원장 박영애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여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인건비 이것 본예산 때 조정이 돼서 이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대로 집행하면 되지 뭐 또 올립니까?
  본예산에서 조정된 것을 이렇게 추경에다 또 올려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우선 그때도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의제21이 계속 활동해 왔고,
이재호위원  지금 올라온 게 아까 2015년도 세출 결산 때 지적했던 내용에 맞는 내용의 또 운영비로 올라왔어요, 1400만 원. 문제 있어요.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장 박영애  국장님, 설명 안 듣겠습니다. 그냥, 시간도 그렇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제21 국장님의 인건비에 관한 부분을 지금 올린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때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전임 바로 직전의 위원장님이,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다 결정된 바를 왜 또 이런 것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의원을 시험하는 겁니까,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국장님.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지 이게 뭡니까, 정말? 그래서 떳떳하게 더 얘기하지도 못하고 두 분이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저도 이재호 위원님에 따라서, 더 이상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지만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의제21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두고 보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삭감요청 저도 동의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운영비의 인건비인데 금년에, 저번에 3회 추경 때도 논의됐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오면서 활동한 인건비고 또 앞으로 잔여기간이 있어서,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왜 그러세요? 지금 얘기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해가지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그것은 전임 위원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미 다 정리된 부분을 지금 다시 주자고 하는 그 부분은 과장님, 이것 완전히 업무기만이에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들이대고 해달라는 겁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간…….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의제21이 지금도 사업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사무실에 몇 명이서, 직원 몇 명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상근 직원이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두 명이지요.
  두 명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주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안 하게 하려면 있잖아요, 아니 인건비를 주지 않으려면 아예 사업비를 안 줘야지요. 그렇다고 사업비를 안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UN의 의제21, 지구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에 의해서 이 사업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환경문제 거기에 마을문제까지 확대되고 이러지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당연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와 관계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인건비를 안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3회 추경 때 저희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7개월 치 인건비가 확보가 돼서, 그땐 7개월 치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업비가 시에서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3회 추경에서는 앞으로 나갈 부분만 7개월 치를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확보가 됐는데, 이게 또 이미 근무를 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또 요청이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 게 맞다 해서 다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올렸습니다. 좀 넓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
○위원장 박영애  아! 계속 중입니까?
정종삼위원  진행 중입니다.
  여기 7개월 치 인건비가 나갔다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그때 확보할 때 3회 추경에서,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여기 7개월 치만 인건비가 나가서,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때 확보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여기 8개월 넘게 했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9개월 된 건가요? 8개월 했나요?
  저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잖아요, 잘못하는 것과 그 인건비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 한 문제는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시정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이런 일과 관계된, 환경 관련한 일과 관계된 그것보다는 다른 문제를 삼아서 다른 문제 때문에 인건비조차도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절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저희도 이게 근로비용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때 그렇게 결정한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근로비용이라는 것은 좀 예민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넓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좀 맘에 안 드는 말이 있어서, 의제21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권종위원  예산을 주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권종위원  월급 주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권종위원  감사장에 나왔습니까? 의회 감사장에 한 번이라도 의제21 그 사무국장이 나왔냐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
박권종위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의회에서 예산 주면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출석 요구를 해도 나오지도 않는 부서에다, 직원들한테는 왜 그걸 월급을 줘야 됩니까? 사업을, 왜 예산을 줘야 됩니까?
  그것 맞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런 부분은,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박권종위원  글쎄, 국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요, 그게. 단언한다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의회를 지금 바보로 아십니까? 의회는 무슨 돈만 주면 끝이 납니까?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지, 지금 이상한 말을 돌리고 있어요.
  의제에 우리가 인건비를 안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인건비를 주고 일을 시키고 예산을 줬으면 감사장에 나와야지요, 떳떳하면. 왜 안 나와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7개월 치만 준 걸로 알고 있고.
정종삼위원  저는 감사장에 안 나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감사는 그 말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결과가 문제가 있으면 그 감사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에 참석 안 했다고 해서 그 인건비를 주지 않는 것은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확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지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비 중에 인건비 사항이라고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하자는 없나요? 인건비를 주던 것을 징계를 주거나 예를 들어서 감봉 처리했거나 이랬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 내부적으로 직원이라고 한다면 자체 내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준 사실도 없거나 이랬을 때에 주던 것을 안 주게 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는 보수금을 줘서 그 단체 자체에서 그 부분은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에 관한, 근로비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교부해서 이미 근무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석 안 한 것에 대한 우리 의회의 권한사항 요청을 하거나 했는데도 안 왔고, 또 벌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어서 묻는 건데,
박권종위원  4년째 안 왔습니다. 5년째 안 왔습니다. 유근주 위원장님 때 안 왔어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왔다고 하는 총론은 있지만,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더 이상,
지관근위원  세부사항을 잘 모르니까 내가 물은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지금 의결은 종결하고,
지관근위원  징계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위원장 박영애  더 이상 질의 없는 걸로 하고,
박도진위원  저는 딱 하나만 하고 답변하면 끝낼게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바로 그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위원님들이 지금 약 40분 동안 같이 갑론을박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얘기들 계속 하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뭐 이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어떤 사유에서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또 산하기관으로서 우리한테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부분, 우리가 의회출석을 요구하고 했을 때도 또 응하지 않았고, 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사무국장이 본인 입으로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또 그렇지 못했던 점,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반기 때 위원들의 회의록은, 회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예산은 저희들이 또 의논돼서 잘 집행은 할 수 있지만 연말에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협조적이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떤 제재를 당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응당의 제재를 받을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회의록에 일일이 다 얘기하고 남기기에는 또 서로 입장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우리 또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세종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어제 소개를 못 해 드린 우리 기업지원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종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조성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요약 보고를 해주셨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잘 기금을 조성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1999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지금은 212억,
이재호위원  어떻게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시 출연금하고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매년 얼마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관계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담당과장님 계시죠?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부서의 기금조성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기금이 매년 얼마씩 조성되고 있고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얼마에요? 얼마씩 조성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씩,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지금 기금은 지금 조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2억 정도 있는데요. 중지돼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돈 가지고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성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잘못된 거죠? 조성하도록 돼 있으면 그 근거에 맞게끔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재호위원  예산 지금 우리시 전체 우리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예산들 잘 쓰고 있어요. 이것 법적기금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법적기금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우리가 출연해서,
이재호위원  어떤 근거에서 얼마큼씩 조성하도록 돼 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법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법적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타령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관계없이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왜 법적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는 기금은 조성을 못 하면서 또 2015년도에는 조성을 하나도 안 했으면서 아, 조성을 일부 했군요. 6억 정도 했는데 32억 쓰셨어요. 212억, 243억 그거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관련자료는 제가 추가로 더 요청을 할 테니까 그때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서 제출해주시고요.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지금 세출 결산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예산을 다 집행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사례들이 물론 어느 부서나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결국에는 다 집행을 못 하고 한 3분의 2만 집행하고 절반도 집행을 못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특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좋은 명목의 예산이니까 많이 확보해놓고 보자, 그리고는 막상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집행사유가 미흡하다든지 준비가 덜 됐다든지 그래서 집행들을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푼도 집행을 못 했어요. 이 사유를 보니까 10월 확정된 사업으로 10월에 확정을 해 놓고 예산은 미리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기온이 낮아서 안 된다.’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것 정도도 파악이 안 됩니까?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계획 단계에서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 결재하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기금조성 같은 것 충분하게 못 하는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기금조성 못 한다.’ 또 어떤 분야에서는 ‘그냥 예산과 관계없이 사업진행하고 좋은 사업인데 왜 예산심의 안 해주느냐’고 의회에 얘기하고. 어떤 사업인 경우에는 그냥 무턱대고 세밀한, 치밀한 계획이 없이 그냥 명목만 갖고 예산 탁 배정 받아놓고 집행도 못 하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도 올라왔죠? 일자리창출과 거기에 보니까 그래요. 직업능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6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5000만 원도 못 쓰셨어요. 그리고 1100만 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런 것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 이 정도 오차가 납니까?
  또 볼까요? 성남일자리센터 운영.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는 것 이것도 도비까지 받는 건데 인건비가 1억 5000 잔액이 남았어요. 7억도 못 되는 지출을 했고.
  또 볼까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께 당부 드리는데요. 예산 요구할 때 어떤 데는 기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서 국장님 관할하는 부서예요. 어느 사업은 예산 뭉텅이로 이렇게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하고, 국비, 도비 이런 것 받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사업은 요즘 경제상황에 비춰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예산도 그에 맞게끔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앞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행정적 흐름이라든가 행정의 단계에 있어서 걸리는 소요시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건 행정 분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면,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무더기로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들이 이월되고 있어요.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당해 연도에 지출을 못 하고 다음 연도로.
  그냥 크게 볼게요. 일반회계인 경우에 재정경제국에서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76억.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96억이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이것 이해가 됩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 이러면서 다른 정작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성이 안 돼서 예산 없다는 이유로 조성을 안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결위라든가 각 상임위 때 지적 많이 당하는 공통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이런 문제들이 가급적 행정절차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지적사항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당연합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내년부터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예산이 얼마씩 줄어들게 되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약 250억 정도,
정종삼위원  250억?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는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 다음 연도는 500억,
정종삼위원  500억.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다음에 ‘1050억 정도 줄어든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무래도 아마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이게 현실화됐다 생각하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 연차별 순위를 정해서 계속사업 중에서도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과도한 예산이 세워진 게 많아요. 관행적으로. 이 앞전 예산을 그 정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다음 예산도 또 그 정도로 세워서 그냥 집행을 해요.
  제가 볼 때 이쪽에서 효율적으로 예산만 잘 운영해도 거기서 세이브 되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저희가 봐도 동네 사업들 진행하는 것 보면 엉터리사업 많아요. 예산 절반만 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을 그냥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쓰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올리실 때 부서에서 어쨌든 예산을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예산법무과에서 보고 조정하고 하는데 예산법무과에서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속사업으로 해왔던 것은 그냥 그대로 세워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냐면 지금은 예산법무과에서 우선 그 관행적으로 정해진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순위만, 우선순위 정해서 필요한 사업들도 뒤로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리시고 난 다음에 그런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떠한 예산을 어떠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잘라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올렸다는 것을 리스트업(list up, 목록작성) 해서 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지금 그것은 예산절감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했다 안 했다 이거, 필요 없는 사업은 당연히 없애야죠. 거기도 동의하고. 사업을 연속사업도 그게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그게 낭비는 없었는지 이것에 대한 다시 점검을 해서 그 리스트업해서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정종삼위원  그게 잘못됐을 때는 행감이나 예산심사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가 계약부서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정종삼위원  계약부서의 관급공사는 그냥 ‘손 안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공사비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점검을 하세요. 그런 데 새어나가는 것만 막아도 엄청난 예산이 세이브될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장님도 지난 달 간부회의 때 직접 모든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외부기관, 외부단체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맞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런 건 있어요. 10년 동안 같은 예산가지고 해온 사업이 있어요. 그냥 그 예산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 이것보다도 우선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관습적인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감히 한번 개혁을 하시라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여기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18억인가요? 총 예산이 얼마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19억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19억의 사업입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저는 있잖아요. 지금대로 한다면 한 몇 억만 줘야 돼요. 이 정도 사업을 하게 하려면 한 3~4억 정도 딱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9억이나 주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뭐냐면 그냥 처음에 19억으로 정했기 때문에 19억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지 않으셨죠?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회의는 몇 번 하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도 드렸다시피 이제 본궤도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고령친화제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산업이 아니라 그냥 노인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로 변해 있어요. 아시죠? 그것은 다른 종합복지관에서도 다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외국제품만, 비싼 제품만 전시해 놓고. 그 제품 홍보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방향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뭘 해야 되는지, 왜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을 19억이나 들여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 그런 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쪽에 위탁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하라.’는 아니지만 그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다음 위탁하실 때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요.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검토해라.’ 그것은 기존의 연속사업조차도 제로베이스에서 그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만, 그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성남시에서 토지를 많이 매입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지금 매입도 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계시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토지매입하면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어느 쪽에 많이 사용되나요? 땅을 매입하셔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시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매입해서요? 지금 꼭 어느 거라고,
박호근위원  이런 것 많이 쓰죠? 공공건물 그다음에 주민센터, 더 나아가서는 주차장부지, 이런 걸로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다양하게 지금 활용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매입할 때 매입 토지가 성남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매입은.
박호근위원  특정 지역이나 특정 토지 매입하거나 그런 일은 없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죠.
박호근위원  그럴 일은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야탑동주민센터 부지 어제 우리가 조례심사 때 부결됐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보류.
박호근위원  공유재산심사 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부결됐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일단 어떤 특정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으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박호근위원  추측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자리는 성남시가 그 자리가 원래 주차장부지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주차장부지를 그쪽에 왜 지정해서, 주차장부지는 다른 토지보다 싸게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매입할 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왜 거기에 주차장부지를 만들었겠어요? 그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부지로 써야 될 자리에 지금 건물 30% 짓고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로 실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단체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주차장 그 비싼 땅을 비싼 땅이라도 그 사람들 싸게 샀지만, 그 자리에 주차장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로 쓰지 않고 그 동네사람들은 그 주위에 차를 세워놔서 주차 단속당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성남시에서 그 땅을 그 사람이 물론 LH에서 살 때 주차장부지로 샀으면 용도에 맞게 써야 돼요. 그것 안 쓰는 것까지 우리가 못 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 부지를 지금 성남시에서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주민센터를 짓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부결시킨 거예요. 개인 특정인 어쩌고 그것은 우리가 내막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주민센터, 공공건축물, 주차장부지 이런 것을 땅을 매입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맞는 용도고 그 지역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이런 것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똑같은 얘기지만 성남동주민센터 같은 것 한 번 우리가 매입을 결정해 놓고 지금 보면 상당히 잘못됐어요. 뻔히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나중에 큰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은 똑같이 해요. 거기다가 오피스텔에 주민센터 만들어놓고 주민자치활동 하면 그게 과연 올바른 주민자치활동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건 뻔히 알지만 지금은 진행상황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막으면 외려 그것 때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승인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성남시 토지를 살 때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성남시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매각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매각한 것을 몇 군데 들춰보니까 이것은 매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저희가 주차장 부지 있죠? 저희가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20평짜리도 있고 40평짜리도 있고 매입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그 매입하는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보통 몇 억 이상 가잖아요. 3억, 4억 작게는 2억, 크게는 몇 억씩 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땅을 매입한 다음에 주차장 몇 대나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20평 해야 한 6대, 7대,
박호근위원  6대, 7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3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많아야 4대 들어가고요.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6~7억씩 들어가요. 그런 땅을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봐서 ‘이것은 그런 땅을 매입하지 않고 이런 땅을 활용해도 되는 것을, 그런 땅은 팔고 또 그 비싼 땅을 우리가 사서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 말이죠, 이런 땅을 매입하거나 또 매각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내 땅이면 그렇게 안 팔 거예요. 내가 우리 국장님 땅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 비싸게 사고 아니면 이 땅을 내가 팔면서 이걸 그냥 다른 사람한테 싸게 팔고, 이런 경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런 것은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오늘 의회에서 보는 것 마지막이시죠? 어떻습니까? 저희 상임위는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다음 임시회 또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준비하신 게 있으셔서 제가 사실, 오늘 저 첫 발언입니다. 10시부터 와서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국장님께서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듣고 또 그 듣는 것을 우리 과장님들이 이어가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지금 사실 저도 서운한 게 많았습니다. 좋은 것도 많았지만 또 특히나 공유재산 매각에 관해서는 그렇게 얘기 좀 해 달라 했는데 국장님이 안 해주셔서 섭섭한 면도 있었지만, 또 그것도 또한 의회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우리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전관예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한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도 지금 몇 십 년 동안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마지막 소회라든지 후배공무원에 대한 당부 말씀 혹은 의회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글쎄요. 갑자기 말씀을 주시니까, 사실 의회가 저는 1991년도에 의회창설멤버로 와서 여기 주사보 때 왔습니다. 그래서 주사 진급하고 또 다시 갔다가 팀장으로 와서 의정·의사팀장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진급해 나갔다가 전문위원으로까지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의회가 저를 많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늘 친정집 같이 생각하고요. 많이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고요.
  단지 저희가 원래 12월 말에 명퇴를 신청하려고 그러다가, 의회가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 11월, 그러니까 2차 정례회 때 국장들이 명퇴를 두 달 전에 신청해서 내면 전부다 휴가를 가고 이러면서 제대로 아마 회의가 안 되고 그러는 것을 매번 지적받았고, 또 도하고 이번에 행자부와 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도 ‘그런 휴가를 주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명퇴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장이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두 달 먼저 더 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정례회를 안정적으로 국장이 끌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감사에 지적받은 것도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명퇴서를 내려고 합니다. 10월 말자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의회는.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해 주신 위원님께 고맙고요.
  단지 부탁을 좀 드린다면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상대를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해 오면서도 의회에서는 칭찬을 못 받아요.
  한 예로 저희가 지금 폴리텍대학에 위탁하던 것을 국비를 따와서 3년 동안 약 10억 정도를 절약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판단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내치시니까 내심 서운하기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여튼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신다면 아마 더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후배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놓고 가니까 이것에 적응해서 좀 더 진짜 성남시가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모두 노력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갑자기 속이 찡하네요.
권락용위원  원래 국장님들 마지막 되시면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속기록에 남을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웬만해서는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장님들 나가신 분 중에 준비 안 하셨지만 가장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더 이상 질의를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후배과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이어서 잘할 거라 믿습니다.
  나중에 성남시의회에서 이 정도 당했으면 사회 나가면 당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나가시게 되더라도 더 좋은 자리에서, 기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질의,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년 공무원으로서 재직을 하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한 38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38년, 그래요. 모든 세월을 공직생활로 다 보내셨네요.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인정받으셔서 마지막 순간에 국장님으로까지 이렇게 오셔서 명예퇴직하시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동안 금방 직전에 얘기를 다 통해서 모든 감회를 들으니까 저 역시도 보내는 마음에 아쉬움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신 국장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큰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명퇴를 나름 축하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15시 5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11페이지에 성남일자리센터 민간위탁용역 구, 동주민센터 일자리 현장 상담사 인건비인데, 몇 시간 일한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3개 구에 1명씩 있고요, 35개 동에 배치돼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3개 구에 1명.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각 구에 한 명씩하고, 현재 35개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는 전일근무로 해서 여덟 시간 근무하고요, 동 35개 동만 네 시간씩 반일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상담내용을 확인해 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저희가 매주 주보로 거기를 확인하고 받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동에,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동까지도 저희가,
정종삼위원  하루 몇 명 상담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저희가 지금 구, 동주민센터 일자리 현장 상담 운영실적을 보면요, 현재까지 지금 취업 알선이 5만 2621명을 했고 구직등록은 1만 946명, 그리고 현재까지 취업이 일반취업이,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동에 여기 상담한 내용을 여쭙는 건데요, 실효성이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특정 동에 1일 상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신흥1동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동별로 한다고 그러면. 신흥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8월 26일 현재 누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1일 몇 명이나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1일 하면, 1일은 한, 취업알선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좀 계산을 해서 다시 채워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총 누계로만 해서 1일 인원이, 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누계로 이렇게 나오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묻혀가 버려요.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숫자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런데 신흥1동 같은 게 지금 해보니까 주 18명이니까 하루 따지면 주 5일 근무니까 하루에 한 3, 4명 정도 이렇게,
정종삼위원  3, 4명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4, 5명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조차도, 그 3, 4명이 진짜 일자리로 연결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래도 동에서 지금까지 금년도 8월 26일까지 1만 3497명 취업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 숫자로 여기서……. 그것은 있잖아요, 그건 사업도 아니고 거기에서 연계된 사업이 거의 내가 볼 때는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걸로 연결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 재정지원일자리 빼놓고요. 순수하게 일반취업에, 재정지원일자리 그것,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이 각 동에 이렇게 사람을 파견해서 운영하라고 내려온 예산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저희가 이것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정종삼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상담형식이 동에 네 시간씩 가서 하라고 내려온 예산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지금 도에서는 ‘1일 8시간 근무’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정종삼위원  아니,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우리는,
정종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을 왜 핵심을 피하세요.
  제가 단순하게 이 사업 자체가 동에서 네 시간씩 하라고 해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게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런데 국도비 지침이 동주민센터 70%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개 동에서 70%가 딱 35명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서 맞게 지금 35명이,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시의원인데도 몰랐어요. 그 상담사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모르는 분이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안 하셔요. 하루에 네 건 상담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보세요. 하루에 네 건 상담하는 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와서 일 하시겠어요? 그냥 앉았다 가시는 거지. 일도 안 하세요.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분은 모르시는 분이 계속 앉아 계시는데 일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네 시간 하면 그 상담시간을 알고 옵니까? 물어보고서 옵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있잖아요, 굳이 여기 가지 않고 또 있지요, 상담센터가?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우리 일자리센터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데로 와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상담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건의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 해왔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이런 형태로 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아마 하루에 세 명 네 명 와서 상담하는데 그게 각 동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여기 구역, 센터로 구역별로 정해놓고 전일제로 하고 거기서, 최소한 이런 거지요. 어느 구역 몇 개 동을 센터로 정해놓고 거기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 상담하러 오신 분은 그쪽으로 해서 거기 가서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느 상담을 하는 사람이 몇 시에서 네 시간 맞춰서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노는 거죠.
  안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
정종삼위원  검토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도 여기서 담당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서는, 그런데 일자리사업이 좀 그러긴 해요. 일자리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데 여기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총괄은 여기서 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 일자리사업도 여기 보니까 거기서 집행은 하지만 사업에 대한 계획은 이쪽에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청소하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주로 공공,
정종삼위원  다양하게 있지만 주된 업무가 청소를 하십니다, 동네. 대신 청소하다 보니까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 않는 일요일에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노력이 있으세요. 동의는 하는데, 그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필요성은 있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청소만 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에는 각 동에 EM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동에 다 EM발생기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고 EM을 주된 사업으로 했어요, 동에서. 그런데 지금은 형식적으로 합니다. 아예 거의 폐지됐다고 봐야 됩니다. 다 설치해 놓고.
  그런데 EM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분명히 냄새 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구시가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러운 것은 있잖아요, 지저분한 것은 있잖아요. 눈으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지나치면 돼요. 그런데 냄새는 그게 몸으로, 코로 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역겨움 이런 것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왜 살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가장 우선해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볼 때 그 많은 분들이 다 청소 안 하셔도 돼요. 그분들의 일부는 그러한 EM사업이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면서 이런 거지요,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EM을 배포할 지역도 청소하시면서 지나가는 길에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냄새 나는 특정지역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해결되지 않는. 그러면 그분들이 청소하러 나가시면서 한두 병씩 들고 나가시면 돼요, 한 병씩. 그래서 가서 자기 구역 정해놓고 뿌리고 하시는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도 그렇지만 사업도 관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다시 점검을 하셔서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의 총 예산이 12억?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물론 지원되는 금액, 국비 도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 실업대책 추진이에요. 그렇지요? 사업목이.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일자리창출과,
박도진위원  물론 하는 특성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직업능력개발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15년도 이분들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취업시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취업률이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취업률이 69%입니다.
박도진위원  69%에 대한 업종이 있지요? 취업처.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직종 해서 보일러 전기 배관 도배 이렇게 네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부분이고요, 많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것은 아직까지는 수요도 많고 취업은 잘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 중에서도 취업률 100% 넘는 게 용접입니다. 아르곤용접 산소용접 전기 아크용접.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연륜에 상관없이요, 인건비도 비싸고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아주 뭐 없어서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중국 교포들이 와서 주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취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분들한테는 황금의 일자리입니다, 코리안 드림.
  그러면 실질적으로 4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갖추게 해서 성남시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일자리창출에 이것만큼 효자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성남시에서, 다른 시의, 여타 시야 어떻게 가던 간에 우리시는 우리시에 맞게끔 그분들이 생계를, 이게 먹고 살자고 하는 직업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좀 보조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직업능력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형답게, 성남답게 그런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직업능력개발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효율을 크게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약합니다. 성남시가 이런 부분을, 물론 타이틀은 다르지만 옛날부터 고용촉진부터 시작해서 이십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문장만 바뀌어서, 타이틀만 바뀌어서 그렇지. 그런데 과거보다 현재의 예산은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5년 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2000년 2005년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예산. 이것 직업능력개발 예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 2008년도에 초기 시작할 때는요, 그때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2014, 15, 16 금년까지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다보니까 좀 줄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어제도,
박도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게 IMF 이전부터 시행이 됐던 건데요, IMF 때는 국가 전체가 이 부분으로 돈을, 예산을 쏟아 붓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물론 국민소득은 높아지고 나라는 잘 살게 됐지만 사실 부익부빈익빈 이런 부분으로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증가할 수는 없으니까 확대를 시켜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어떤 부분의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직업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요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자, 예산 대비 취업률 아까 69% 시켰다는 부분 직종, 취업처, 성명 이런 개인신상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다음에 실업대책 추진에 보면 여러 가지 목들이 있어요, 사업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4500만 원 들어간 부분, 취업박람회 개최 및 홍보비, 구인구직박람회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쏟아 부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저희도 가보고 현실을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박도진위원  홍보 외에.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작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 8회, 3회 취업박람회를 하고 5회 구인구직박람회도 하는데요, 실지 현장 취업인원이 그래도 329명. 한 32%, 당일 오는 참여업체 대비해서 취업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것에 대한 데이터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실업대책 추진에 성남일자리센터 운영, 이 부분이 도비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용역, 상담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억 5000, 구·동주민센터 일자리 현장 상담사 인건비,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3억 3000 이것 빼면 없어요, 예산이. 형식적으로는 8억 4000 정도의 예산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결실이 틀림없이 데이터로 나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종삼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동에서 얼마 해가지고 뭐,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금년 8월 26일까지 1만 77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자료 좀,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업종이 어느 직종이 많은지,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뭐 기간제, 이것은 뭐지요? 4억 4000.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박도진위원  참여자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우리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나뉘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은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요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그보다는 좀 앞선, 지속적인 생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취약계층, 말 그대로 생계안정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성남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느 분들이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성남시민들이시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성남시민인 건 물론 아는데, 그분들이 지금 아침마다 어르신들 파란 옷 입고 하시는 그런 분들인지?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 저희는 지역공동체사업이 지금 4대 유형으로 해서 한 여덟 개 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박도진위원  108개 사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미생물 활용 사업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 정비하는 것도 있고, 자전거정비소 운영하는 그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퇴비 부산물, 전지부산물 퇴비화 하는 사업도 있고, 폐현수막 이용해서 사이클링사업도 있고 주로 이런 사업입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사업종목이 108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니오. 22개 사업,
박도진위원  아까 108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니, 22개 사업.
박도진위원  22개 사업에 몇 명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143명, 1일 인원이 143명이고요, 지역공동체 참여인원이 연간 총, 작년도 결산이니까 작년도 총 468명이 참여했습니다. 작년도 기준.
박도진위원  연간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 청년일자리 창출 이건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일곱 개 사업이 선정돼서 총 국비를 8억 6649만 원을 저희가 수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지원공모사업에 여섯, 일곱 개 사업 중에 청년일자리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12억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렇지요. 시비 합해서 총 12억 918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8억 6649만 원, 시비 4억 2537만 원 해서.
박도진위원  이게 취업시킨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취업을, 저희가 훈련인원을 450,
박도진위원  여기 보니까 다 양성과정, 양성과정, 양성과정, 교육시키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렇지요. 교육훈련 시키는 과정입니다.
박도진위원  교육훈련에 12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일곱 개 사업에 458명입니다. 458명을 훈련시켜서 그 중에 227명이 취업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교육이 얼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458명이 했습니다. 교육훈련이 458명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래가지고 취업,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취업은 227명 취업입니다.
박도진위원  227명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고비용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이것을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성남시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저희가 국비 공공사업 지원 절차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을 하되,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4억 3000, 그다음에 모바일게임 콘텐츠 제작 및 게임.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수행기관을 정해서 컨소시엄으로 국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교육 458명 받아가지고 취업 227명 했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하는 과정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러니까요, 사업수행기관이 말 그대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앞에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 나머지 모바일게임 모바일콘텐츠 건설기능훈련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드리자면 모바일게임콘텐츠,
박도진위원  아, 이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자료를 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것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박영애  다 나름대로는 업무 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싶어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중복해서 하지 않겠고요.
  총괄질의 때 지적했던 내용 들으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시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한 것들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유독 그쪽 부분에 집행 잔액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민간이전 부분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사회적기업 개발 사업개발비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6쪽 보면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집행 잔액이 총 2억 344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이 중에 국도비 집행 잔액이 1억 7400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불용사유로 해가지고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수 비례한 예산배분이 과다 배분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민간이전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3억 2400인데 9000만 원만 쓰고 2억 3400은 그냥 불용 처리했고, 역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도 관련해서 10억인가요? 10억인데 3억 8000. 6억 3000, 6억 4000이 불용됐는데 여기에 지금 사유로 단 것에 예산이 과다 배분됐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이것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라든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우리 시군에서 요청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각 시군에 배분하는데요, 이것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면 국도비 보조금 지원 시 도에서 각 시군별 인구 수 및 사회적기업 수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각 시군에 배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집행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수원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은 사회적기업 수가 53개인데 거기는 9억 60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남았습니다. 우리 성남은 6억 3000 남고, 고양은 사회적기업 수가 조금 적어서 3억 2000 남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꾸 건의해서 그래도 금년도, 201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가 사회적개발사업비는 지금 2억 5000으로, 3억 2000 당초에 요구했던 것 주는 것 2억 5000으로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도 37% 하향 조정해서 6억 4900만 원. 원래는 10억 2800만 원인데 30% 하향 조정해서 6억 4900만 원 저희가 올해 금년도 예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재호위원  2016년도 그렇게 배정받았다고 해도 그것도 많아 보이네요. 그것도 뭐 다 집행을 할 것 같지가 않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이것도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향 조정했는데도 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예산 받았다고 해서, 배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남은 것 그냥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고 이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업무들인데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획 단계에서 실제 사업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은 재차 지적드리지만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2017년 예산 편성 요구할 때도 잘 참고로 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상 탔다는데 축하는 드려야지요.
  상금이 얼마였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9000만 원 타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9000만 원 타 와서 그걸 또 사업비로 다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사업비로 올해 다시 국비공모사업 공모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아까 뭐라고만 하고 수고하셨는데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고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에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하고 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3년 연속 지금도 경기도 내 1등입니다, 취업률이.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2015년도 거죠?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위원  2015년도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위원장 박영애  그때 우리가 용역 그때가 최종보고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최종보고였죠.
○위원장 박영애  그때 우리의 지지도 굉장히 많았고 나름대로는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 저거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위치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그 위치에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글쎄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따른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 번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국도비가, 국비가 아무리 보조되었다 한다하더라도 꼭 그걸 쓰기 위해서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그 금액에 맞는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우리가 꼭 지금 안 하더라도 장소도 좀 더 물색하고 금액도 다시 집행을 하더라도 그거를 반납하더라도 성남시 규모에 맞게,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센터 건립이라는 거에 걸맞게 그렇게 다시 조성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야 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많이 참고하시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재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아니 결산하고 예산은 같이 질문을 하고 의결할 때는 따로따로만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기업지원과
(16시 5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업지원과 추경예산 중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의 추경심의는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는 추후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오종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추경입니다.
  설명자료 22쪽 거기 국제교류행사 및 국제회의 참석 통역비 그다음에 국제교류추진 여비 이게 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대외협력 TF팀으로 수행하던 도시행정 수출 및 대외교류 협력업무가 5월에 국제통상교류팀으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 있던 예산을 삭감시키고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국제교류 여비가 2명분 2회분만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정책기획과에서 국제교류추진 여비가 4414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과에 와서 다른 행사들 감안해서 추가로 좀 더 세운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계획서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이거는 1차 행사가 제6회,
이재호위원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지금 다른 추가적인 행사의 계획은 지금 수립한 게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계획도 없으면서 이렇게 추경을 올려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앞으로 추진될 걸 감안해서,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 총괄질의 할 때 국장님께 제가 지적했던 사항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이 예산을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그냥 예측 하나로?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10월, 11월,
이재호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이 있어야 이렇게 추가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10월, 11월에,
이재호위원  말씀으로 하지 말고 자료로 제출하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때 할 계획이니까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예산이 그냥 10월에 갈 거니까 한두 번 더 갈 거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아니 마구잡이가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돼야 그에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이재호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려고 그랬던 거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던지 그 계획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또 부서 명의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빨리 대답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산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이재호위원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예산 얼마 집행 하셨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지금 예산액이 2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8월 말 현재 1억 6000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약 880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무슨 행사 몇 명 참가하고 며칠 체류하고 어디를 방문하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지금 우리가 7월 11일에 업무보고 드린 게 있는데요. 제6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라고 해서,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우리가 이 업무보고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6회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갈 겁니다.
이재호위원  계획도 확정 안 하고 예산 요구하시냐고요, 무슨 근거로.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제가 설명을 좀,
이재호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예산 이렇게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니 그건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 거고요. 일단은 세계대회는 11월에 있습니다. 한 차례 11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15일에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11월 15일서부터 일주일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홍보부스 설치비 이런 거는 인도시장개척단이 이제 9월 26일서부터 일주일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참가하는 그런,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어서 결재를 받았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세부적인 계획서는 말고요. 우리 업무보고했던 계획서라든가 계획을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금 바로 준비하셔가지고 각 위원님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추경에, 국제교류 부분에 대한 추경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아니 추경에,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뒤에 보면 24쪽.
  아니 여성임대아파트 도색, 옥상 방수공사 이게 추경으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이건 추경에 한 게 아니고요. 도색 공사를 했는데 이제 나머지 잔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삭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잔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더블질문이네.
○위원장 박영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본회의 때는 과장님 안 계셨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박영애  어디 연수 가셨던가 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박영애  예. 그때 제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5분 질의를 했었거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박영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
○위원장 박영애  내용을 아신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무슨 답을 원하시는지,
○위원장 박영애  국장님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영애  예.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출연금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타 시군보다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억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영애  예.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앞으로 다른 시군 비교해서 적극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른 시군 제가 다 조사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보면 또 지원하는 어떤 부분에서도 업종에 있어서도 이렇게 확대할 그런 계획은,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것도 지금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동의안 올라올 때 이게 정리가 잘 돼서 만족할 만큼,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박영애  예. 또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래요. 그렇습니다. 업종확대 출연액이라든가 예산편성 할 때 추후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올해 국제교류 여기 사업으로 간 행사 자료 먼저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디 어디 가셨어요? 지금 여기 예산을 더 추가 요구를 하셨기에.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올해는 그러니까 교류 갔던, 방문했던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예. 방문 목적이 뭐였는지.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거는 잠시만요. 우선 예산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신청했던 자료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정종삼위원  그거는 이제 이 사업계획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계획이고요. 이건 기존에 갔던,
정종삼위원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우리가 2016년도 2월에,
정종삼위원  2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2월에 국제협력산업단을 편성해서 태국 치앙마이로,
정종삼위원  산업단?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산업단에.
정종삼위원  그 목적은 뭐였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금 그리고,
정종삼위원  아니 목적이 뭐였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리고 태국 경제사절단 방문도 지금 푸켓,
정종삼위원  아니 목적이 뭐였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목적이 우리 국제교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협력, 우리하고 그쪽하고,
정종삼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거기에서 답해주세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이종빈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이종빈 팀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2월에 국제협력단 파견 치앙마이 건은요. 죄송합니다.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넘어온 자료라 제가 지금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OK.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그리고 현재 제6회 ITO 행사에, 포럼에 지금 저희 직원들이 2명 파견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올해 2개 사업이에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현재로는 지금 진행되는 게 2건이,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기업지원과에서 교류사업 나간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국제행사 말고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예. 국제행사.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지금 국제행사로는 현재 2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11월에 미국에서 하는 행사가 진행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거 자료로 주세요, 국제행사든 어쨌든 여기 관련한 부서의 사업으로 외국에 나갔던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벤치마킹이나 정책 여기 관련한 사업들로 가면서 의원들하고 같이 안 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경우를 봐서 그래요.
  답을 먼저 하세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류나 통상업무 중에서 의회와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행사도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순하게 교류행사나 여기 격려하기 위한 무슨 그런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중요정책에 대해서 갈 때 그 위원들과 같이 가야, 의회와 여기 집행부는 파트너예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 파트너예요. 그래야 그 사업 내용도 같이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도 같이 챙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고령친화제품 체험관 관련해서 있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깊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거 같아요? 집행부와 일본견학을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바뀌어서 몰라. 그 목적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냥 저렇게 운영하는 거야. 다른 데서 제안 들어오니까 방향을 잃고서.
  그리고 이런 거예요. 견학을 가서 어떤 정책을, 여기 어떤 견학을 갔을 때 이런 거예요.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과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일방적인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일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두 관점에 절충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업이 정말 사업을 했을 때 효과성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냥 몰래 갔다 오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를 그냥 대충 피하면 되는 기관 정도로 그리고 모르게 정책을 실현하면 되는 기관 정도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대충 모르게 해서 결과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상생의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라고요. 과장님,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올해 여기 교류한 정책기획과든 여기 관련 부서와 관계된 국제교류사업 관련한 자료 전부다 제출하십시오. 갈 때의 목적 그다음에 가고 와서의 결과보고 그다음에 여기 계획서까지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빨리 도착 안 하고 있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는 뒤로 미루고 다른 과 진행을 하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디지.
지관근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자료를 받아오세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예, 위원님 지금 국제행사 연초에 세운 계획서하고 저희 통상계획서 2개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올해하고 지금, 들어가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은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다시 뒤로 미루고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권락용위원  아니 끝내고 하시지 이걸 안 하고 뒤로 한다고?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위원  자료 온 다음에 잠깐 정회해서라도 빨리 보고 해야지 이거 때문에 자료 때문에,
정종삼위원  자료 왔어요?
○위원장 박영애  자료가 언제쯤 도착할거 같습니까?
권락용위원  자료가 온 다음에, 빨리 자료 준비해가지고 갖다 달라 하세요. 이거 때문에 과 바꾸고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잠깐 하더라도 보고 나서 바로 다시 하시죠.
박호근위원  그래요. 10분간 정회하시고 그 안에 빨리 갖고 오라고 해서,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일단 우리 세정과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세정과 소관 들어가겠습니다.

    라. 세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징수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현자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장현자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거 체납자들 현장실태조사에서 사람들이 집집 가가호호 지금 방문해서 징수하고 있죠?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그 금액이 얼마 이상 이렇게 분리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에 시작할 때는 100만 원 미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200만 원 이하 소액자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100만 원 이하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200만 원 이하로 다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아니면 200만 원 이상이에요?
○징수과장 장현자  200만 원 이하, 제로에서 2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
박호근위원  지금 제로에서 200만 원까지는 현장방문을 한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채권회사들도 지금 현장방문을 못 하게 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현장방문을 해가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람들 보니까 나오라 그러고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활이, 세금을 일부러 체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200만 원 이하 이런 사람들이 세금 체납한 건 아마 대부분이 자동차세나 아니면 주차위반 이런 것들일 거예요, 아마 대개가.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채권회사들도 요새 방문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집 문 앞에 딱 붙여놓고 이렇게 당신은 체납 관계가 어쩌고 그런 거 딱 써서 붙여놓고 그러고 지금 방문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세금을 성남시에서 그래서 세금징수를 다른 시보다 많이 해서 실적도 좋고 좋은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전국에서 실태조사는 성남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실무를 보다보니까 바빠서 고지서를 못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려고 하는데 주소 자체는 서울이라든가 광주에 있고 실거주는 성남에 하는 이런 누적돼 있는 체납액이 지금 건수로 하면 30만 건이 넘고 체납자로 보면 한 15만 정도가 넘습니다. 그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액자 200만 원 미만으로 본다면 한 90%는 소액자고 실제로 금액은 한 500억에 육박하지만 고액체납자는 저희들 한 5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어떤 징수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예를 들면 인구센서스 조사처럼 정말로 우리가 돈을 안 내면 납세기피, 납세태만으로 구분할 것인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염려를 해가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주소를 관외로 해놓고 차명을 해버리면 무재산 행불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박호근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다가 세금에 대한 과중한 이런 얘기까지 있다 보면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보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 지금 체납자들 실태조사반이 91명이죠. 91명한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가서 강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여기 보면 체납을 했을 때 와서 고지서 한번 붙이고 가고 그다음 거의 그러고 말죠?
○징수과장 장현자  예. 그게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요새는 고지서보다 사람들이, 저도 우편물은 확인을 안 해요. 아예 오는 우편물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든가 이래요. 그거보다 이제 스마트 세상이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게 아마 올 연말에 행자부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이제 겸용해서.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냈는지, 안 냈는지 특히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 한 사람이 꼭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보니까 이게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차 번호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내고.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안내하고 해주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권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정말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요새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거와 그렇게 접근하는 거와 ‘당신 왜 안 냈어.’ 징벌적 차원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접근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인권의 문제예요, 당하는 문제에서.
○징수과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진행에 신경 써서 꼭 참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많이 친절해졌어요. 누구나 느낄 만큼 공무원들은 정말 많이 친절해졌어요. 그런데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관에서 지금 와있는 공공근로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어떠한 체납자도 불쾌감을 갖지 않게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다보면 어려운 사항도 많죠?
○징수과장 장현자  예, 많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아마 체납자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아마 쌍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힘들고 고생한다. 그거 말씀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제 체납징수 관련해가지고 채권추심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있습니다. 지금,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은 인권을 좀 침해할 우려도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가택수색까지 하죠?
○징수과장 장현자  예, 가택 수색합니다.
이재호위원  가택수색 몇 건 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은 건수는 아닌데 보통 우리 지금 매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택수색은 일주일에 한 2, 3번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택수색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필요했을 때는 가택수색이 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  자, 일반 채권추심 하는 업체들에서도 채권이 있거나 그러면 고지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고 전화는 해도 가택수색하고 집 방문해가지고 문 두드리고 사람 나오라 그러고, 그러는 행위들은 안 해요. 세금을 체납하고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고 그러는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세금 안 냈다고, 물론 세금을 다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고 시민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서 집 문을 두드리고 거기다 안내문 붙이는 것까지는 그런데 문 두드리고 사람 나오라 그러고 가택수색하고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포상금까지 주니까. 기왕 시간 때우는데 그거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요건만 되면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자기 징수실적에 다 포함이 되는데.
  잘하셔야 돼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웬만한 중대범죄 아니면 가택수사 합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저희가 가택수색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충분한 자료를 어느 정도 검토하고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보면 물론 그 자체에 민원도 발생합니다만 또 그만한 은닉돼 있는 재산을 찾는 거는 있는데요. 이제 위원님 의견을 제가 업무에 해서 직원교육이라든가 가택수색을 최소화하면서 받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더불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이 채권추심과 관련해가지고 임기제공무원이라고 와서 문 두드리고 사람 보자고 하는 것도 불쾌하고 또 겁나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가택수색까지 하고. 은행에 예금돼 있는 것들은 조회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알 수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거 가택수색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금으로 어디 숨겨놓은 거 있을까봐 찾으려고 그러는 아닙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그거 얼마나 어떻게 해야지 찾을 수 있어요? 온 집안을 다 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세금 체납을 해서 그중에는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지금 그런 사람들까지 다 감안해서 법률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현재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살면서 진짜 가택수색 한다는 거 처음 들어봐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행자부에서 시작해서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액 고질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이재호위원  행자부에서 했다는 얘기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아니 거기는 하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재호위원  자, 그리고 제가 그건 그 정도로 지적을 하고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왜 그 문제가 얘기가 되냐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서 나옵니다. 당한 사람도 얘기를 하지만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켜본 사람들이. 잘 감안하시고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지금 포상금을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도 700만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도 1억 2300만 원이나 더 증액을 요구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거기는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에 저희가 한 달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돼 있고요. 또 지금은 각 시군별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이 300만 원의 포상금을 가져가려면 한 달에 7000만 원에서 1억 이상 징수를 해야 가져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포상금이 지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 아닙니까. 기정에는 3억 2000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추경으로 1억 2300만 원이나 더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 뭘 의미하겠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여기는 당초에 저희가 필요한 연간 본예산이었는데요. 어차피 그 징수실적에 의해서,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 과정은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느냐고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조례도 잘못됐거나 과하거나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임기제공무원이라도 채용이 돼가지고 같은 시간을 근무할 텐데 기왕이면 포상금이 있는데 실적 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절교육이고 어떻게 대하라고 그래도 그게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많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세금은 공평과세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거 모르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예산대비 그다음 징수액, 포상금을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현재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일어난 민원사항은 제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최소화하면서 임기제공무원은 지금,
이재호위원  자, 그 체납된 분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2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리고 정말 사정이 딱해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거를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이 실적 올리려고 그러겠죠. 말씀으로만 그냥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포상금,
이재호위원  공평과세이고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 예산도 지금 당초에 3억 2000인데 이렇게 1억 2300만 원이나 모자랄 정도로 변화가 있다는 거는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걸 방증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거를 예측을 했는데,
이재호위원  그 체납자들이 단순하게 모르고 지나갔거나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체납돼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 징수독려를 한다든지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더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사람 보자 그러고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고. 그러면서 실적을 높여가지고 조례에 있으니까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되겠다. 조례에 근거했으니까 다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지금,
이재호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당초 2015년도 지금 현재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분들이 포상금을,
이재호위원  실적이 늘어난 거겠죠.
○징수과장 장현자  실적은 늘어났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포상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자, 이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오기 전에 이 제도 개선하십시오.
○징수과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나가서 문 두드리고 사람 만나자 그러고 전화하고 그러지 않아도 알려주기만 해도 자발적으로 낼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됐든 세금을 냈든, 못 냈든, 안 냈든, 냈든 간에 다 같은 시민들 아니에요. 불편 끼치는 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그 실적 따라 포상금 다 줘야 되니까 산술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1억 2300만 원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 맞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연말 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은 더 늘어날 수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임기제공무원이라서 한 달에 300만 원 포상금을 다 못 가져갑니다. 실적이 없으면 300만 원 이하로 갖는데 거기에 저희가 평균 필요한 금액이,
이재호위원  지금 얼마나 징수했다 그랬어요? 100억이 넘었다고 그랬나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그 100억은 지금 실태조사반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기간제분들 지금 아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91명이 나가서 징수 동의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항상 60%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하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좀 필요할 거다 예측해서 추경에 반영을,
이재호위원  100억이라고 쳐도 100억에 지금 4억이 넘는 5억 가까이 이제 소요가 된다 그러면 이거 지금 추심전문업체에서 빚 얼마 받아주면 얼마 수수료 받고 그러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제가 볼 때 지금 8억의 예산이 들어서 지금 150억 정도 1880%의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이 방법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체납자들이 심적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불쾌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교육을 해서 하고요.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올려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정말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거는 맞는,
이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꾸로 1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이렇게 갈 게 아니고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숫자도 적고,
○징수과장 장현자  이분들은 300만 원 고액자들입니다. 임기제분들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얘기 들어보세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소액들까지 이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액인 경우라도 이거 채권추심 전문업체에서 하는 그런 역할도 아니고 어찌됐든 임기제공무원이라도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임명한 공무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체납을 했든 체납을 안 했든 다 같은 시민인데. 완전한 범죄자 취급하는 식으로. 이분들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시달림을 당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겁을 준다고 생각하고, 가택수사까지 하니까.
  이거 연말에 내년도 예산 올라오는 것도 보고 세부적인 자료를 좀 받아서 좀 더 들여다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점이 없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왜 4차 추경에 예산액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산정돼서 올라왔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이렇게 다 예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처음에는 본예산으로 했는데 아마 이제 예산을 12월까지 집행할 거를 먼저 이렇게 잡아놓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하라고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될 돈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이,
○위원장 박영애  그럼 본예산에 편성을 올렸는데 이만큼 금액이.
○징수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박영애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작년에도 저희가 총 9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본예산에 한 번에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중간 중간,
○위원장 박영애  총 얼마가 지급이 됐다고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지금 2015년에는 전부다 포상금 나가는 게 4억 3100만 원이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다를 바는 없네?
○징수과장 장현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세수까지 합해서 9억 900만 원이요. 징수는 160만 원. 그리고 원래는 7월 말로는 8억 400만 원까지 지금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그렇다면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구동성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액이든 소액이든 나가서 주민과 이렇게 마찰이 벌어진다는 것은 아무리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하고 친절교육을 시키고 나름대로 부담감을 안 주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나 봐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점도 꾸준히 들어왔던 얘기지만 크게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어차피 그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돈이 여러 가지 여건상 세금을 못 내고 있지만 크게 누구 해치거나한 하는 범법자는 아니거든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박영애  충분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받아낼 수 있고 같이 협조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잘 조성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나름대로의 실적에 있어서는 본인은 나름대로 일정 인정은 하는 바이지만 너무 무리수를 둬가지고 실적 위주로만 하지 말고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의 자존감이라든지 건드리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여태까지 해 오셨던 바같이 이번에는 완성도를 더 높여 가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압수수색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대상자를 압수수색 하시나요?
○징수과장 장현자  일단 저희가 300만 원 이상 고액자로 보고요.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할당이 되면 현장방문을 하고 금융조회 여러 가지 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됐을 때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300만 원 이상 되는 거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기서 고의적으로 안 낸다고 판단이 됐을 때 한다는 거죠?
○징수과장 장현자  일단은 고의적이기보다는 이제 체납을 안 내는,
정종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300만 원 이상 그 정도에서 체납이 돼 있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정종삼위원  그런 집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인권 침해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정종삼위원  최소한 압수수색을 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거기에서 고의적으로 체납을 한다고 하는 그 정도의 판단이 있을 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징수과장 장현자  예, 그렇죠. 그 판단을 저희가 하는데 지금 하는 데도 만약 고액체납자라 할지라도 당해연도라든가 직전 연도라든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을 해서 최종 납부를 기피한다든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든 정황을 종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납세의 능력이 있는데,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으면 그냥 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같은 말 질의했을 때 고의적으로 체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한다는 얘기를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 또 계속 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정말 고의적으로 여기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것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고질적 체납자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압수수색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채권추심에서 방문을 못 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추심전문업체 이런 데 여기 현장방문, 집에 방문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정종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압적, 협박 여기 이런 것을 행하니까. 그래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방문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지금 여기 이게 몇 년 됐죠? 지금 이런 현장 방문하면서,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현재 26명이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2년의 성과를 분석해서 3년 한 번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총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태조사반 100명은 원래 11월 30일로 끝나는 겁니다. 작년, 올해 2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실태조사반은?
○징수과장 장현자  예.
정종삼위원  실태조사반이 몇 명이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91명인데,
정종삼위원  그럼 91명은 올 연말에 끝나고,
○징수과장 장현자  11월 30일자로 끝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방문해서 지금 여기 체납 독촉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몇 분이죠?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여기에 임기제공무원은 채권추심해서 26명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26명만 활동하게 되네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실태조사는 원래 2년으로 끝납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회계과
(17시 56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철현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총괄질의에서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시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어떻게 시정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해야 되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언제 집행을 해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인데 행정의 흐름이라든가 과정 또 행정에 소요되는 기간 같은 것들 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런 거를 게을리 하니까 예산 요구하는 거 그냥 무턱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집행부서에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집행이 안 되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이월처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의회에서 매번 지적이 되는 데도 시정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실제로 보면 저희가 연도폐쇄기가 바뀌면서부터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실제 이번에 결산 해보면 이월액은 늘어났지만 집행잔액은 줄어드는 그런 통계학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건별로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액수도 적지 않아요. 액수가 굉장히 커요. 물론 이게 언제 들어가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또 이런 예산이 없어서 편성 자체부터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정확한 원가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또 정확한 기획 하에 추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17시 5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2015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병천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오연주 지원기획팀장은 30년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박규식 지도사가 나왔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4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4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호근위원  난 거기서 더 오랫동안 계셨는줄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게 그냥 평직원부터 했으면 오래 있었습니다. 한 25년.
박호근위원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저는 농촌지도직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만 근무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전체가 기정예산보다 예산이 다 삭감이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호근위원  아직 2016년도가 남아있는데 추경예산에서 미리 이렇게 삭감할 필요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사업이 기 완료된 사업이라서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호근위원  이거를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용도가 다른 용도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다 보니까 증감이 아니고 다 감소가 돼서 일을 잘 안 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쓸데없는 데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일을 찾아서, 지금 우리 성남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죠, 지금? 농촌 쪽에 일하는 그쪽에 이제 관할하는 쪽이 많이 줄었죠? 기술센터 소관 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호근위원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집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많이 줄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은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호근위원  그래도 찾아서 하시면 일이 좀 많을 거 같은데 그냥 오래 계셨으니까 일 좀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좋은 걸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4H 관련한 예산이 얼마죠? 지금 여기 집행된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4H로만 단독으로는 돼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정종삼위원  별로가 아니고 제가 금액을 묻는 거예요. 16만 5000원인가요? 집행잔액 이게 뭐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신세대농업인 양성을 위한 지원에 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다해서 500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종삼위원  청소년들한테 4H 집행되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너무 좀 작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은 성남시 10개 학교에 360명 가량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종삼위원  학생?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학생 360명 가량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4H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중·고등학교 10개교에 있는데 청소년의 날 행사라든지 입단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심함양 현장체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자발적 활동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닙니다. CA활동 해가지고 자발적 활동이지만 기술센터에서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해가지고,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활동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가입을 하면,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 같으면 사실은 4000, 5000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깎이다 깎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이 깎여서 줄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자발적 활동하는 회원 수가 몇 명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360명입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말의 앞뒤가 잘 안 맞으세요. 왜냐하면 전에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전에는 800명까지도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보세요. 예산이 깎여서 800명이었다가 360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니 예산이 그렇게 줄은 게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자발성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자발성인가.
  그리고 4H활동을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4H활동을 하고 있는 여기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4H프로그램도 있고요. 가입한 회원들을 위한 저것도 있고 2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제가 감사에서 이거 자료를 좀 받아보고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보기는 할 거 같은데 그런데 저도 이제 학교운영위원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보면 동아리활동들이 형식적으로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몇 명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4H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종삼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194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건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도심에서 아직도 4H활동을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위원회 들어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자발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을까 이런 면에서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자발성은 저는 100% 자발성이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서현고등학교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가입을 했고 운중고등학교가 가입을 했고요. 이게 선생님 한 분 보고는 가입을 안 시키고요. 이제 교감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이 같이 활동을 동의할 때만 가입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학교에서 여기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을 때 받아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냥,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사업은 어떻게 신청 받은 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내년은 이제 입학생이 새로 들어오면 기 학생 2·3학년은 그대로 있고 3학년 졸업을 하고 이제 지금 2학년이 3학년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걔들이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신입회원을 뽑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인으로 치는 사람은 4995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1013농가입니다.
  그런데 관외,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 이천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이런 데 농지가 있는 분들이 3982세대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수도권 핵심위성도시 성남치고는 많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도진위원  성남에 전, 밭 이런 게 있잖아요. 면적은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면적은 좀 작습니다. 621헥타입니다.
박도진위원  621헥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만의 특산품이라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화훼가 저희들은 전국의 고양하고 해가지고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가 도시 근교에 가까워서 친환경 농업해가지고 여기가 그래도 굉장히 쳐주고 있는 데고. 그다음에 등자배가 유명세를 타고 있고, 양봉인구가 의외로 매년 10농가씩 늘어서 지금은 47농가가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호당 GNI(국민 총소득)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대략 1억 이상 올리는 세대가 300농가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남의 재정력으로 봤을 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성남시민의 평균수준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평균수준은 조금 상회할 겁니다.
박도진위원  상회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더 발전을 시켜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여기는 농지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고.
박도진위원  아니 요새는 농업의 면적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 밭 이런 부분의 규모를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농지를 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도하고 가이드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 3만 불 시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게 바로 창의적인 농업기법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컨설팅을,
박도진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그래도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등자배 이런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작물 같은 것을 성남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아니면 그게 법에 문제가 된다면 다른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특산품, 성남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좀 어느 정도 지역에서는 인정 받아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당연히 저희들이 종자보급부터 해서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현지 출장 나가서 현장 지도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농가가 굉장히 소득수준이 성남시에서는 평균보다는 상회한다고 보고요. 한 1000평 가량, 1000평에서 1500평 가량뿐이 농사를 안 짓습니다. 채소같은 경우면 상추를 예를 든다면 다른 데는 세 번 정도 수확한다고 하면 우리는 8회에서 9회 정도 작은 면적에 굉장히 소득은 높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인구 대비 업종별로 봤을 때 예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니 타 시군 농업 농가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소득이 작은 면적에서 이천, 여주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소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2015년도 예산에 보면 이 부분이 여타 도시에 비해서 어떠냐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작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여타 도시는 농업도시에 비하면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 도시 안성이라든가 가평, 여주, 이천 이런 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환경이 비슷한 이런 데 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재정력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는 평균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그렇게 성남시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죠.
박도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우리들이 농촌 출신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3만 불 시대에 성남에서 농업인구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찾으셔서 거기도 역시 선진화로 같이 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해가지고 굳이 농사를, 제주도 여행가서도 내가 컨트롤 다 한다. 광이라든지 습도라든지 관수라든지 스마트팜 사업도 전국에서 맨 먼저 실시를 해봤고요.
  다양한 기술을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만이 뭔가를 리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개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기업지원과(계속)

○위원장 박영애  기업지원과 계속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2015년도 사업 보니까 청소년수련관도 가고 분당청소년수련관 태국, 분당청소년수련관 라오스 중·고등학교 이매1동, 정자 측에서 캄보디아 트램 사업까지 갔네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문화복지에서도 이 청소년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해외 견학 프로그램.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공적개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해외 지원,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
  이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여기 우즈베키스탄 나만간시 몇 명 갔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작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예, 15년. 4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청소년수련관 우즈베키스탄 나만간시 간 거요?
정종삼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자료 확인)
정종삼위원  자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작년도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예산 집행이 모집절차도 잘못돼 있고 일정도 그러고 목적도 모호하고 이런 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다 살려줘서 사업이 진행되기는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지금 다 받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공적개발원조사업.
정종삼위원  그 자료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서까지. 정산보고서까지 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여지껏 기다렸는데 세부추진 계획이 있느냐 그랬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시고 제가 추경에 증액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
이재호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가 증액요청한 추경에 예산에 대한 근거자료가 돼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국제통상교류사업 추진계획서에 보시면 뒤에 쭉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원래 9월하고 11월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스마트시티 세계포럼 참가 발표하는데 원래는 태국 방콕에서 11월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9월에는 스페인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일정에 계획서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계획서가 당초에 정책기획과에서 예산 편성했던 4414만 원이 삭감되고 우리가 추가로 99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좀 추가가 됐는데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과에서 4400만 원이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정책기획과 이관했다고 하면서 9900만 원 1억 가까이 올렸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느냐 그랬는데 이 자료 제출한 게 세부계획이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을 뿐이지 시기가,
이재호위원  시기는 집행하는 것이고요. 시기 도래되면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세부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전체적인 통상교류사업 추진계획서에는 11월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추진계획은 별도 수립을 해야 되지만 총괄적인 계획서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산출하려면 세부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산출이 됩니까?
  국장님, 예산 산출할 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산출이 되죠? 우리 과장님은 아마 예산 산출하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 하면서 말로만 그냥,
  그리고 당초에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이관 받아서 증액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2배도 넘게 지금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이관 받은 사업계획 외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근거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언제 갈 거니까 얼마큼 주십시오. 세부계획은 그때 가서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세부계획 수립해서 갔다오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몇 명이 어디를 무슨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서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가 있어야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근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이관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4400만 원 예산 있던 거 삭감하고 여기서 하는데 9900만 원 1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세요. 11월이나 9월이나 시기 도래하면 세부계획수립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일을 하시려면 의회 예산 요구를 하려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납득을 해야 예산이 의결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모르셨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일들을 그렇게 해요?
  자, 이 부분은 관련한 사업 세부계획서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22쪽에 2280만 원 또 23쪽에 국내여비 9956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이종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입니다.
정종삼위원  통상적으로 교류사업을 할 때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들이 어떻게 되나요? 세부계획들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세우죠?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저희가 연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년도, 내년도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 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판단을 해서 전년도하고 후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감안을 해서 연간 총괄계획을 세우고 그것이의해서 각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세부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총괄계획으로 그 정도 들어갈 거다 해서 세운다는 거죠?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추경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그리고 세부계획은 그러면 어느 시점에 세워져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행사로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국제기구에서 해당되는 날짜는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규모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스나 아니면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고 나면 그 뒤로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참여인원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을 정하게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쪽에서 세부계획들이 세워져야 거기에 맞는 우리시의 세부계획도 세워진다 이런 건가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이 설명을 못 해내세요?
  아니, 저는 지금 하고 있을 때 분명히 이래서 이게 늦어질 거라는 게 딱 보이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아직 세부계획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기의 디테일한 세부계획을 못 세운다 그리고 거기서 규모나 내용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몇 명을 파견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여기 부스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건지 그때 세워진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못 하세요?
  그래서 답 못 해서 예산 삭감되고 가면 그게 공무원이 해야 될 자세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비교증감액 봤을 때 기존에 7명 있는 게 2명이 늘어나고 횟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있는 건 잡혀있되 인원이 몇 명 늘어난 것에 대한 지금 추경이 늘어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아예 가지 않는다. 그 내용 아니죠? 어차피 기존 잡힌 거 예산은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삭감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2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예 안 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권락용위원  가는 내용에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뭐야 하고 잘못봤나 싶었는데 보니까 횟수가 늘어나고 부스 좀 늘어나고 그 내용이에요. 인원 늘어나고. 설명을 왜 그렇게 간단하게 못 하십니까? 아예 안 가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핵심사항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려워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세부적인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권락용위원  기존에 잡힌 것을 기준으로 거기 횟수만 올렸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 되시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추가된 금액만 올린 겁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듣지는 못해서 처음에는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더 늘어난 것만 더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게 저는 지금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드리고요. 일단은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내용은 위원님끼리 정리한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거 다른 과에서 같이 동참하기로 했다가 빠지고 이쪽 과로 넘어온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가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2명이. 그리고 횟수도 늘어난 것이 다른 과에 다른 국에 예산이 잡혀있던 게 취소되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충분한 논의 아닌 논의를 하면서 갑론을박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얘기는 어쨌든 갑자기 물론 4400에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 외 어떤 금액이 갑자기 숫자가 늘고 횟수가 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많은 진통을 겪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세워드린다면 정말 뭔가를 연말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절대로 하나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정확하게 하나 건건이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인데 예산은 저희들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는 끝내는 다른 위원회에서 해외 공무원들랑 같이 갈 때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그 얘기가 결론이 뭣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우리 정종삼 위원이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나가실 때 우리한테 같이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나가자고 이래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이 타 부서에서 타 위원회에서 가게 되면 끝내는 우리가 의회에 책정된 예산이 그리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진행될 때는 꼭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소관 기업지원과에서 행하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출발해서 우리도 견문을 넓히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꼭 추천을 받고 같이 함께 가시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그냥 갔다와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꼭 공문을 보내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위원님들이 어느 한 분이라도 과장님 얘기하시는 데라든지 집행부 얘기에 편히 들어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오늘같이 갑론을박 계속 얘기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속기 안 하고 잠깐만.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55분 기록중지)

(18시 56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영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세정과장  김남일
  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기타 공무원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