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4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4.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8.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11.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8인 발의)
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고등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나.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다. 유휴부지 장기간 미활용 매각
라.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4.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주무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이창근 주무관은 의정팀으로, 중원구 행정지원과 김형수 주무관이 우리 위원회 주무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김형수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담당을 맡게 된 김형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최만식·박도진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예비심사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정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지역경제과 조례 심사 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지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지역경제과 조례 심사 시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최만식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폐지조례안,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39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등 우리 박도진 의원님과 함께 18명의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나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이하는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24억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하여튼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하는 데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지금 1000분의 25로다가 단정이 되어 있죠, 개정안이?
그래서 ‘이상’이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거나 높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다음에 이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벌써 1년 단위가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 말이 안 맞잖아요. 또 혼란이 되고 조례 취지에서.
그래서 ‘2017년도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현 과장님.
그다음에 이 기간은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이게 요율이 1000분의 25로 조례가 개정되면 재정 감소가 30억 원, 20% 적용할 때는 36억 원 해서 상당히 요즘에는 재정하고 민감해가는 시점에 이 조례에 약간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우리 조례 21조 대부료 요율, 여기에 우리 소상공인 보호 지원의 법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빠져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영업을 갖다가 우리가 보장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이 감소한다고 의회가 이렇게 재정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7조 제3항 제4호를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고 내용 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및 ‘제2조 (대부료의 요율 적용례) 제2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2017년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53분)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따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온 최현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진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종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리고 김남일 세정과장은 오늘 2시 반부터 시장님과 함께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현 회계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철현 회계과장님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유재단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2016년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돼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박철현 회계과장님께서 세부 설명을 해야지 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있었고 집행부와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등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중앙동 어린이집을 보니 내부를 설계해서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놀아서 잘못하면 떨어지면 다치게끔 낙상 사고가 나게끔 되어 있어서 다시 자체 비용을 들여서 다시 낮췄거든요, 이 단상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진짜 설계공모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인다든가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력 있는 분들이 내부설계라든지 외부설계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해서 공모하더라도 마지막 점검할 때는 참여해서 애초부터 공모일지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보면 이게 한정된 부지 위에서 만약에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책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뭡니까? 데스크인가 이런 것을 배치하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창고 같은 경우 서류 같은 거 집어넣어놓고 오랫동안 보관할 서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동장님들 같은 경우 새로 발령 난다든가 또는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그것을 딱 체크해서 정리를 하는데 사실은 동장님을 처음에 나갔던 분들은 그 시야가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을 계속 남겼으면 좋겠어요, 기록에. 이게 우리 성남에 있는 소위 말해서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것들을 신축할 때는 설계공모도 좋지만 진짜 그것을 유용하거나 사용했던 사람들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오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등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등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여러 번 회기 때도 올라왔던 얘기였고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가 이런 시유지의 굉장히 좋은 땅을 매각했을 때 그 비용을 받게 되는 매도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처를 저희가 좀 여러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정자동 163번지를 매각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그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회계과에서는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김윤정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위원님한테 지금 드린 말씀은 우리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유휴부지 장기간 미활용 매각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 신구대가 신구대 옆에 붙어있는 블록에 있는 빌라를 거의 다 매입을 했어요.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구대 정문에서 래미안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약간 구릉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건축할 때 좀 거기를 전체적으로 낮춰서 해놓으라고 했더니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물론 여기가 건축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얘기들도 해당 부서에다가 나중에 입찰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의견 제출을 해서 그 주변상가가 같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부지가 그 동네에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지만 주차장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동네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은 인조잔디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바자회 같은 것을 꺼려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바자회나 무슨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나중에 운동장이 됐든 소운동장이 됐든 지역주민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것도 참조하시고.
끝으로 여기는 공개경쟁입찰인데 혹시 공개경쟁입찰에서 타인이 만약에 입찰했을 경우에 상당히 좀 고민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고 우리가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격 예시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각 예시가.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야간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개방, 물론 거기는 요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금광3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주차장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쪽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통학로 문제, 이런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대지가 어쨌든 도로보다는 훨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뒷면에 경사도 처리 문제 이러한 것들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쪽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같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먼저 가거나 이쪽 개건축이 먼저 이뤄지면 선행된 쪽에서부터 후발주자까지 경사도는 충분히 미리 활용하면서 가야 됩니다, 예측해서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업무 협업 부서에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유석 위원님과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받을 금액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확보된 상황에서 차질 없이 매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휴부지 장기간 미활용 매각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1월에도 한번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그 입주자들의 대표들의 완강한 거부와 또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회계과장님 직접 또 그 공문으로 모든 것이 진행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서도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 들었던 바에 의하면 계속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저는 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땅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위치에 그만한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인구가 급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분구가 될지, 물론 광역식으로 다 모으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분구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대체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진행되는 사항도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무조건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일단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의 동대표 회장님들 모임에 김용 위원님이나 노환인 의원 등 전부다 다 같이 가서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확인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잠정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매각 건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어떤 일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 해당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대체부지 확보 및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은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에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것에 따라서 대체부지 확보 및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매각한다면 또 판교가 분구가 된다면 4, 5년이 될지, 2, 3년이 될지 5, 6년이 될지 모르지만 된다면 그만한 입지에 중심에 또는 그만한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른 공문에 보냈듯이 해본 적이 있으신지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5년 9월 25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의해서 일반업무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매각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신다면 매각 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인프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판교지역에 판교랜드마크 트램 설치하는 데가 321억 원, 판교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데가 420여억 원, 아이씨티 융합플래닛 건립하는 데 745억 원, 공영주차장 574번지에 380억 원, 창조밸리 내 사업부지 7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3000여억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부지 관계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1600헤배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거기나 아니면 판교동에 특목고 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1600여헤배 이 정도 되는데 특목고 부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포기를 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LH 하고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두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굉장히 낮게 계상이 되어 있고 더 계상해서 하더라도 근년에 4~5000억은 간다. 그리고 5, 6년 안이면 대강 생각하니 8000억에서 1조 원까지 갈 땅이다. 그래도 업체들은 못 구한다.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런 데서 이것을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 또 거기 주민들한테 대체부지라든지 아까 공문에 발송하신 대로 대체부지 확보라든지 어떤 토지의 효율적인 것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 설득이 안 됐다. 공감대가 형성이 아직 안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 차후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확실한 소통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몇 가지 답변에 대해서는 그럴 듯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취득과 처분 균형을 이룰 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과도 맞지 않고 부합하지 않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칠 거라고 되는데 이게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해야 되고.
단, 저는 성남시가 분명히 분구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답변이라도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구가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했을 때는 이것은 팔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거 제가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필요 없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팔건 팔고 또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와 소통해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으면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지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충 따져보니 3, 4년 내에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2조에서 3조 가량이 필요하더라, 예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체 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쭉 나열해놓으신 것들 하시고 싶은 것들은 많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 필요해. 그렇지만 재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반대하고 싶어 반대하는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제가 또 다시 요구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리세요. 다 돌리시고 협조 구하고, 시장님한테도 직언을 해서 설득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모습이고 우리 시의회에서 할 일이에요. 저희한테 협조 또 구하면 우리가 안 해주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번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고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만 얘기하고 끝난 겁니까? 아니면 도시건설위에 보고가 돼서 통과를 한 겁니까?
자, 그러면 벌써 그때 집행부에서는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잡혀가지고.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경제환경위원회 공유재산 심의가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의회뿐만이 아니라 이 집행부의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대로 따로 움직이고, 우리 재정경제국의 회계과에서는 또 따로 움직이고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그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체부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첫 번째는 지자체에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성남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갖다가 객관적인 자료를 주는 게 집행부의 몫이고, 그런 자료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부지 이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국장님이 생각하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예요, 거기가. 왜 거기가 대체부지가 안 된다 거기 확실하게 그렇게 강변을 못 하십니까? 거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청사부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그리고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견해인데, 판교 지금 동판교·서판교 이러한 지역이 나뉘어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판교 쪽에 많이 몰려 있는 쪽이 조금 더 주민들의 이러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서판교 쪽에 서로 고루 섞일 이런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한 번도 의견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냥 위원회에서 올리면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고 블로깅으로, SNS로 저희가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파네, 안 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도 있네요. 작년에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예요. 1조 원 자주재원 만들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동감하시는 게 기업유치가 최대 화두입니다. 안정적인, 진짜 큰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안정적으로 세수 1년에 몇백 억씩 내면 그게 땅값 오르는 것 기다리는 것보다 200억 300억 세금 내면 지방세 수입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이러한 지방경영 비법, 그것 전략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 유치하자고 이것 내놓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재원으로 뭐 했는지 모르십니까? 바로 이 땅 샀어요, 공공청사부지 500억 주고, 그게 2300억 된 겁니다. 그 땅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계속, 올랐겠습니까? 1조 됐겠어요?
저 정말 화가 나요. 재정경제국이면, 시민들 어저께 광화문 가가지고 데모했어요, 뙤약볕 아래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주고 기업 유치해가지고 200억 300억 세금 유치해가지고 재정위기 타파해 나가자, 이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과장님 3000억을 갖다가 지금 여기 판교에다 쏟아 붓는 장황한 계획 말씀하시는데요, 허황됩니다, 솔직히. 만약에 매각이 됐을 때 2300억이 들어왔다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 판교에 쓰겠습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세외수입 들어와서 성남 전역에 고루고루 들어가야 되는 것 주민들도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래도 몇 가지 주민들한테 확실한 이런,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공공청사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 그러면 거기서 재원 갖고, 지금 우리 LH에서 아직도 인수 못 한 그러한 빈 땅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자사고 부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백현동 9단지 옆에 보면 고등학교 만들려고 그러는데 학생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미리 준비 못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것 매각하면 여기서 매각 대금 갖고 제2의 공한지를 사가지고 또 이것을 불리겠다, 1000억 2000억으로. 그런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판교의 회장님들 만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왜냐?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집행부한테 드리려고. 소통을 못 해서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여기는 공공청사가 아니다, 이제 성남에서. 공무원들이 전문가 의견을 자문하고 상임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왜 여기서 이런 논의가, 이런 게 거듭되고 지난번 의회와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까? 그동안에 뭐하셨어요?
이런 게 전제되지 않는 한 삼평동 땅 못 팝니다. 삼평동 땅뿐만이 아니라 저 아까 정자동 이것 매각할 때 해당 김윤정 위원님이 동의해 줬지만 저 반대하려고 그랬어요, 이 얘기 미리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번으로 끝이에요, 저희 전반기.
뭔가 좀 나은 행정, 물론 다 고생하시지요. 그렇지만 점점 이 행정은 집행부의 고생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옛날처럼 10년 20년 전부터 딱 정해진 고유업무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제가 좀 외람되게 큰 소리를 냈는데 정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2300억 매각해가지고 저는 당당하게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거기 들어와서 1년에 300억 400억 세수 확보하고 또 다른 데 청사부지, 청사 그냥 짓습니까? 돈 들어가야지 청사 짓지요. 지금 계획 있으세요? 삼평동 거기에 청사 지을 자신 있으세요?
그런 계획이 좀 나와 주고 그게 나와 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이 돼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저는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어제도 가서 저희가 뙤약볕에 ‘지방자치 살려라, 풀뿌리 저기 해라, 지방분권 존중해라.’ 이게 진짜 구호가 아니라 성남에서 실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고.
다시 한 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하셔가지고 이번에 성남시 자산매각에 있어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자산, 자원의 재분배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이러한 약속을 만들어서 주민과 소통해서 다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정하십시오. 오늘은 부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부시장이 그때 주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업 유치를 위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마 매각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올릴 적에 이런 식으로 공고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요? 공공용지 매각인가요, 아니면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인가요?
그때 제 말씀 다 공감하셨잖아요. ‘기업유치를 위한’이라는 말을 넣으면 뭐예요. 저 8000평 사는 사람이 기업이지, 개인이 사요? 기업 들어오지 개인 들어옵니까? 이것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를 함의하고 있느냐 그러면 ‘싸게 주겠다. 나 싸게 팔겠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것을 명문화 하는 것 아닙니까? 명분을 잡는 것 아니에요. 명분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정자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쓰는 순간 받을 돈을 다 못 받는다, 우리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기업 들어옵니다, 100%. 그냥 공공용지 매각해서, 그 위치에는 기업이 사요. 여기에서부터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제 말에 공감을 하셨으면서 빼야지 의회에 그대로 올라왔어. 내가 이것 보고서 또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소통들을 잘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공공청사의 대체가능 예정부지 마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선행 등이 필요하며 추후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우리 과장님,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추가하고, 그리고 상위법의 개념에 적합하도록,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의를 하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 한 지원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것을 상위법령에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을 그렇게 바꿈으로써 해소하고, 그렇지요? 이자 및 집행 잔액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1분)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중 ‘3명 이내’를 ‘6명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중 ‘3명 이내’를 ‘6명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균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열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번 제218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 조례하고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단장님하고 과장님 오기 전에 담당 과에다 이것을 좀 해서 조례를 제가 개정하려고 의견을 냈었는데 해당 과에서 시장님 결재, 방침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해서 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원 발의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이게 크게 뭐, 그냥 그거네요? 별다른 사항이 없고.
제가 그때 이런 것도 넣으라고 그랬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판교 환풍구 사건도 있었지만 기업 유치에 필요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의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을 좀 해주는 그런 내용도 좀 있어야 되고 기업 유치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업 유치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고민을, 검토하겠다고 해당 과한테 제가 답변을 듣고 맡겼는데 그냥 이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나 고민들이 없었나요?
거기도 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여기에서 조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첫 번째로는 행정기구를 조정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를 합하게 되면 당연히 그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는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가져오게 되면 조례 개정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또 한 방법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이라도 제가 지금 그것을 보면서 지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다시 한 번 찾아봤더니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 조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각종 시설물 설치사업을 명시하고 첨단산업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육성 조례는 “지식산업센터, 다시 말해서 아파트형공장 33개소의 입주환경 및 여건 개선,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지원책을 강구하여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창조산업과의 이 조례 가지고는 거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 조례 가지고는 아파트형공장도 지원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산단은, 산업단지에 있는 공단이지요, 공업단지. 그러나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판교에 있는 그런 모든 업무용지까지도 다 지원이 되는 데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식산업센터 육성 조례하고 이 조례는 사실 합쳐야 돼요. 합쳐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힘들어요, 지금. 이 업무를 창조산업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돼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니까 제가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의원 발의를 하든지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4조 제7호를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설치하는 시설물 중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요?
8쪽에 나와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이것도 신설인데요, 판교창조경제밸리 안에다가, 거기가 현재 도로공사 부지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파고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를 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1800평을 이번에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설을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위탁과 관련돼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나요?
과거에는 농수산물하나로센터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약정을 맺을 때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연장할지 여부를 갖다 판단해가지고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갖고서 결재를 맡고 한 3년 더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연장해 주기로 하고서는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결심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평가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돼 있는 상태고요.
물론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지금 찬성할 것 같은데, 아무런 어떤 행정절차가 없고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우리 보통 다른 행정하고 문제가 좀 있다. 좀 이상한 것 같다.
굳이 거기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단점에 대해서,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그 모든 단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했다 못 했다, 우리한테 얼마나 세수가 들어왔고 어떻게 됐다는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와 줘서 평가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또 설명을 해줘야 된다.
조례에, 의회의 동의 받게 돼 있다고 그냥 동의안만 해서 한 장으로 딱 올리니까 이게 행정이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그렇게 개정된 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에 아마 생긴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면 3개월 이전이 아니고 6개월 이전에 그쪽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의 동의가 구해진 뒤에 저희가 그쪽에 통보를 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거기가 99% 갈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1%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방만하다거나,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없다거나,
그런데 지금 상태는 제가 보니 노력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뭘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쪽에서 뭐 주면 우리도 어떤 대응을 해서 시설 환경개선을 해준다거나 말이지요.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우리 동의안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이 올라와서 그래도 심의다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오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향후에 이런 절차를 거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전에 그네들한테 통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저희 사전 심사과정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거치고, 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때 동의를 구하는 자료로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장으로 온 것 저는 굉장히 심히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좀 불쾌하단 말이지요, 이것. 우리는 무조건 올라오면 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재위탁이 이러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했는데, 성남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이게 변경된 것은 그만큼 이 내부에 한번 걸러져야 된다, 이러한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기에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 내부적인 검토 그다음에 재위탁 운영.
그 내부적인 검토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어떤 점들? 그런 게 문서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든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우리 성남시의 굉장히 큰 특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대부료 아까도 25% 20% 얘기했는데, 이게 국비 시비 도비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익금의 몇 퍼센트만 내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공익자금하고 부담하는 것은 단 두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도 있고, 물론 여기 말고 다른 데가 할 수 있는 데가 있을지언정 제일 그래도 이 농협이라는 데가, 또 하나로유통이라는 데가 이것을 제일 포괄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 중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여기에 받는 게 이익에, 농협하나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익에 대한 몇 퍼센트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번 위원회부터 재위탁 운영동의안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왕이면 투명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재위탁에 대한 내부적인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가 끝나고 다음 위원회가 되더라도, 다음 상임위 우리 위원장님이 또 하실지 모르겠어요.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각 교섭단체에 하세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나가셨지만 우리 단에서 얘기해가지고 성남시의 위탁받는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러한 데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런 데도 전부 다 이 재정 개편에 대한 대책으로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것 공개경쟁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데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를 넓혀주는 역할을 우리 단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추가로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농수산물 관련 센터하고 관련해서 어떤 재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를 다 방문한 적이 있어요, 현장방문을. 그래서 보니, 자 거기가 아주 좋아. 외관도 좋고 아주 좋아야만 이게 판매가 많이 되는 거예요, 홍보도 잘 되고. 매출이 올라가면 우리 성남시민한테 또 이득이 온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외관이라든지 내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갑이라면, 주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해줘야 된다는 쪽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계획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좀 진행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하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 말이 맞는다고 우리 김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더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다른 데 위탁받고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냥 어떤 평가, 그렇지요? 평가가 없고 앞으로 그쪽에서 어떻게 더 여기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없고 우리의 의견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서류를 6월 안에 받아보고 오늘 여기서 이것은 동의, 부동의를 하고 다음 7월 의회에 넘기는 것은 어떤가요? 그래도 뭐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는 거지요, 8월이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7월 의회가 다시 경제환경위원회 꾸려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저희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비한 것,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쪽한테 같이 아까 그것하고 우리 유통센터의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까지의 자료, 그렇지요? 어떻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적을 냈다.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한다더라까지 저들한테 요구를 하세요. 어떻게 당신들 매출 어떻게 더 올릴 건지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 해주겠다는 플러스 된 자료를 만들어서 7월, 우리 끝나더라도 해라. 저는 이것 끝까지 유심히 보겠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규칙이라든지, 뭐로 만드실 거예요? 규칙으로 만드실 거예요, 뭐로 만드실 거예요?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12분)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어떤 기관의 위임 내용을 삭제하고, 재활용품 수거 관련 설치 운영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해서 상위법과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께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거지요? 과태료 부과기준 이런 것을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것을 고치고 또 환경부지침하고 맞추는 것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15분)
지금 소장님은 오시는 중이고, 우리 서평원 수질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평원 수질복원과장님께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그러면 폐지조례안은 별도로 안 내나요? 그냥 여기서 폐지한다고 하면 되나요?
빗물 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재정 지원 이런 건 없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평원 수질복원과장님께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맞추는 거지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5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회계과장 박철현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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